
의사일정 제28항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경기도 가평․양평 출신이신 김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1년 2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걸프전쟁의 장기화 조짐에 따른 다국적군의 막대한 수송 소요를 감안, 전쟁의 조기 종결에 직접 기여하고자 한국공군수송단을 걸프지역에 파견하려는 것입니다. 공군수송단은 수송항공기 C-130H형 5대와 전지 임무 수행을 고려한 승무원 및 지원요원 등 적정 규모로 편성 운용할 예정이며 그 임무는 걸프지역 주둔 다국적군에 대한 항공수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군수송단 파견은 과거 한국전쟁 시 유엔군의 직접 지원을 받은 우리나라로서 금번 걸프전쟁에서의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또한 걸프전쟁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높여 전후 새 질서 구축 시 한국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특히 한미관계의 안보적․경제적 특수성과 집단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파견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월 6일 제152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이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사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한국공군수송단의 걸프지역 파견이 국익과 국제협력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위원들 간에 합의가 도출되어 이 동의안을 전원일치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갑구 출신이신 박찬종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1일 1차 본회의에서 군의료지원단 파병안을 저희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약 20분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군수송기 및 병력 파견동의안을 반대하면서 먼저 번 반대토론한 그 취지 전부를 원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의견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번 이 동의안도 역시 그 논의 과정 및 결정 과정이 폐쇄되어 있고 국민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제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명분 중에 이번 페만전쟁을 단기전이라고 보았습니다마는 장기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서 파견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어서 미국이 국가이익을 지키겠다는 것과 여기에 반대해서 아랍민족주의가 저항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니까 군병력을 파견하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되고 민간 차원의 지원단을 보내는 것은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의 차이를 정부는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우호관계 유지 측면에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평민당과 저희들은 무리하고 분수에 넘치는 대소 30억 불의 경제원조를 반대 표결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정부가 외교정책에 있어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균형을, 그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말하는 것이고 무리한 대소 경제원조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페만전쟁에 있어서 과다한 요구를 하게 하는 빌미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전후복구사업에 참여의 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파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방금 국방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그 전투와 전쟁에 깡그리 승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동지역에 약 100억 불의 아직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라크가 결국 주체가 되어서 전후복구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적대국의 이름으로 가담한 우리에게 전후복구사업의 참여의 기회를 그 나라가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정부가 미국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이 이후 한미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자 합니다. 1월 29일 그레그 주한 미 대사는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말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나라가 우방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6․25 한국전쟁의 성격은 우리가 당사자이지만 또 피해자라는 면,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좁게 보면 북한 김일성 군대의 남침을 억제해 주는 점은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극동에 있어서 그들의 군사 외교 안보를 지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다는 이런 총체적인 것에 대한 미국에 대한 설득이 부족한 채로 이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에 파견하려고 하는 군수송기 5대와 150명의 병력은 명백히 전투병력과 그 병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단정하는 바입니다. 노재봉 총리께서 1월 21일 전투병력 파견은 고려해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없다 또 미국이 그것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전의 개념도 그러하고 우리가 공인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여러 전쟁법규에 의하더라도 전투병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목표가 군사적 목표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도 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내는 이 수송기와 병력은 명백히 이라크에 의해서 군사적 목표로 지칭되는 대상의 전투병력과 병기를 우리는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동의안이 오늘 다시 가결된다고 한다면 이 이후 군사적 목표에 해당하는 실병력 무기 기타 병기들이 계속해서 파견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 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번에 군의료지원단을 보낼 때에 민간 차원의 구호단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저희 민주당은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견해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왕 군의료지원단은 갔습니다. 그 군의료지원단은 군사적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보내게 되면 군사적 목표가 되는 병력과 병기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것을 국회가 국민여론 수렴 기간도 더 갖고 또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것은 이 안을 일단 부결하거나 아니면 국회 회기를 더 연장해서라도…… 국회 회기를 더 연장해야 할 이유는 아까 김광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석간의 사설에도 이 국회는 회기를 더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수서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진상을 밝혀내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논의하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정부에 주는 그것도 우리 국회의 지혜로운 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여기서 표결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은 부득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 여야 각 정파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의 강행이 아니고 표결하는 것입니다. 찬반토론이 충분히 있었으니까 표결하는 것이니까 자꾸 강행 강행 하면 표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역사와 국민에 책임지는 입장에서 꼭 회의장에 들어와서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가 191인, 부 7인으로써 국회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 파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