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읍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병역법은 1970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된 후 13차에 걸친 빈번한 부분개정으로 그 내용 및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병역의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 법에 통합하여 병역관계법률을 단일화하며 현행 제도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최초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년까지 계속하여 매년 재신체검사를 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위하여 1년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 행하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다시 신체검사를 한 후 병역의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입영부대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바로 병역면제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고,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의 취약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방위소집 대상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보충역에 편입한 후 방위소집하여 당해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학생 징병검사 연기제도의 적용대상을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재학생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등학교 재학생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동 제도의 수혜범위를 넓혔으며,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를 새로이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추가하고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의 경우 종전에는 6개월간 복무한 후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즉시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며,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도 군사원호보상을 받거나 군의료시설 등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과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에 통합 규정하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5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은 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9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케 한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여 12월 9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개정법률안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