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군인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 공무원경력의 군복무기간의 합산, 군연금 수급자에 대한 현역군인 호봉제도에 준한 호봉조정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군인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는 첫째, 생계곤란한 연금수급자가 원호대상정착대부법에 의한 주택전세나 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대부를 받는 경우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무원 퇴직 후에 군인으로서 복무하게 될 경우에 공무원 재직경력을 군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연금법과 균형을 맞추며, 세째, 군인연금 급여액 산출에 있어서 호봉제도가 변경된 때에는 연금수급자의 호봉을 현역군인에 준하여 조정토록 하여 전역시기에 따라서 연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을 시정하고, 네째, 연금수급자가 재복무 후 퇴직한 때의 보수액이 전 퇴직 시의 보수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에 받던 연금액에 재퇴직 당시의 보수액에 재복무기간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함으로써 복무기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혜택을 주도록 하며, 다섯째,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군복무하고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 군인연금특별회계로 연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제9조제2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8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개정하고 있는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연금수급권이 있는 자는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의한 대부에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계 자구 수정이 있었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