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류근환 의원 외에 36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그 개정골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진지 등 군 작전에 필요한 부동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징발법의 적용범위를 비상사태하에서만 적용토록 하고,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현행 증권지급제도를 현금지급원칙으로 변경하고 국가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증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징발보상이자율은 현행 5%에서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2월 8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