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 김영선입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군의 단기사관학교 출신 조종병과 장교와 공군의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일부 조정하고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며 전시에 있어서 초임장교의 특별임용제도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군인사법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공군 단기사관학교 출신 조종병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6년은 조종사의 양성기간이나 이에 소요되는 양성경비에 비하여 조종사로서의 실제 활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모순이 있고 또한 조종사관 후보생 출신 조종병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현행법상 7년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단기사관학교 출신 조종병과 장교의 경우에는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의 형평상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고, 둘째, 공군의 사관후보생 과정 출신 장교 중 조종병과를 제외한 기타 기본병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여 육해군의 의무복무기간과 균형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고도의 정밀전자장비를 조작 운용하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군에 우수자원이 다수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세째, 주간에는 부대근무를 하면서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의 의무복무기간의 가산은 주간위탁생과 선별하여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던 것을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가산하도록 단축 조정하고, 네째, 군간부의 정예자원선발 필요성과 임용기준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다섯째, 전시에 있어 사관학교 등의 졸업반 피교육자를 초임장교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정예자원으로 전시소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각 군의 병과장 임명에 있어서 병과감이 자동적으로 병과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육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해당 병과장교 중에서 따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실 이 폐지된 병과의 병과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일곱째, 정년에 달한 자로서 전역이 보류된 자에 대하여는 군의 신진대사를 위하여 진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여덟 번째,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 단축하여 진급할 수 있는 우수자의 범위를 현재 당해 계급 전 진급인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이내로 확대해서 군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외에 기타 현행 군인사법 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