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2항으로부터 제7항까지 세법에 관한 의안들이올시다. 이것은 종래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안이 제출이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헌법 규정에 12월 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결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진지하게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므로 여러분과 아울러 모든 국민이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법을 종래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읍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이 세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세법을 오늘 심의를 마쳐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지하게 다루어 주셔서 비록 12월 1일이 지난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최단시일 내에 12월 1일에 가까운 한시라도 1시간이라도 가까운 그러한 시간에 우리 임무를 모두 완료하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다음 3항 이하 7항까지 전부 나중에 보고드리는 것은 역시 김주인 의원께서 해 주시겠읍니다. 제2항부터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항 심의가 끝나면 물론 제3항 역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작년 10월 12일에 정부로부터 개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세변화도 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개정점을 재경위원회에 내시한 바도 있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부 개정안인 원안과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견해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오늘 여러 의원님께 심의를 요청한 이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세한 개정점과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 심사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시된 중요한 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수산업에 대해서 그 수산업이 특이합니다. 어업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김 의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정부 측에서 아무도 없는데 적어도 재무부장관은 출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이 곧 나오실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것은 이것은 정부 제안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 제안이올시다. 대안인 관계로 그래서 그대로 시작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만일 용서하신다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시는 동안에 재무부장관이 올 줄 압니다. 국회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재무부장관이 곧 올 줄 압니다마는 한 10분 동안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의미로 정회를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김주인 의원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이 아침에 IMF 외국손님 관계로 좀 늦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와 동시에 심사보고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작년 10월 12일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회정세의 변화도 있고 또 경제상황의 변천도 있어서 정부 측에서도 본법 개정에 대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정부의 개정 원안과 그 뒤에 정세의 변천에 따른 개정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상세한 그 개정된 조목이라든지 그 개정된 이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서 대하겠읍니다. 단지 본법을 심의함에 문제가 된 중요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대안의 중요골자의 하나인 수산업에 대한 납세시기올시다. 수산업에 대해서도 종래의 영업세법에 있어서는 다른 영업세 납기와 차이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수산업은 그 어업시기라고 하는 독특한 사정이 있읍니다. 이 사정을 이번에는 감안해 가지고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3조를 개정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라든지 우표류 판매업이라든지 또는 성경의 발행이라든지 관보 발매의 대행이라든지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소정의 출판물 이외의 출판의 영업을 면세영업으로 했읍니다. 우리나라 출판업은 아직까지 유치한 형편이고 또 출판업도 물론이려니와 출판자 역시 아직까지 이것을 세법으로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에 서 있읍니다. 또 이것이 세원으로서도 불과 200만 원 미만의 사소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보나 성경을 비롯해서 정기간행물이라든지 출판물이라든지 그 외의 문화사업인 간행물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면세조항으로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정미․정맥의 영업에 대해서 1000분의 3의 세율로 낮추었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향촌에 있어서 소위 그 사업체라고 하는 것이 참 양조장이나 정미소 이것이 아마 거의 대표적인 사업체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정미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주 식량인 정미라든지 정맥 이것을 경영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 종래의 영업세율이 좀 높았읍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주 식량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향촌에 있는 이 영세한 정미업의 영업을 그 경영기초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000분의 3으로 영업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종래의 그 영업감찰을 매년 매년 이것을 갱신했읍니다. 갱신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도 번잡하고 또 거기에 뒤따르는 사회악도 있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번에 고쳐서 매년 갱신제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기 검열을 받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아마 업무도 간편화되었거니와 여러 가지 개정의 효과가 많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신고납부제도를 보다 더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무납부 가산세라고 일종의 그 페널티를 가하도록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동이 빈번합니다. 영업세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할 것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가산하는 세제입니다. 이 세법을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동이 빈번하다든지 또는 그 영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런 자에 대해서도 수시납부하도록 해야만 영업세 징수에 완벽을 기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래서 이런 납세의무자의 이동이 빈번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부과제도로 이번에 하도록 고쳤읍니다. 그다음에는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대개 원천징수하고 있읍니다마는 부징수액의 한도를 종래에는 1000원으로 했읍니다. 이것을 2000원으로 인상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정점은 종래의 그 자진중간예납제도를 고지중간예납제도로 고쳤읍니다. 이것은 재정수요상 중간예납제도가 절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자진중간예납제에서 일보 더 전진해 가지고 정부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고지중간예납제로 해 가지고서 사실을 통해서 항상 재정의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맞도록 하는 정책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갖다가 종래에는 100분의 15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 납세의 도의가 앙양이 되고 있고 또 국민의 납세의무라는 것은 국민 된 자의 가장 큰 의무의 하나입니다. 자진납부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특혜를 100분의 15가 너무 지나치다고 해서 100분의 10으로 낮추기로 개정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납세조합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개인 개인이 영업을 하고 또 업체마다 영업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마는 납세의 편의상 납세조합을 구성하도록 권장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식육판매업자라든지 또는 부동 양곡상인이 납세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납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개정을 했읍니다. 이상의 말씀드린 것이 영업세법의 개정안의 중요한 골자올시다. 이 6개 세법 중에서도 이번에 개정점이 가장 적은 것이 영업세법이올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영업세법의 개정안 골자라는 것은 거의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없고 여러 가지 납세기술 면 또는 납세사무에 여러 가지 편의와 간소화를 위해서 고친 것에 그치고 있읍니다. 이상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안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정부의 제안하신 처음 취지라든지 대안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된 모양인데…… 이의 없으시면…… 의사진행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 결정해 놓고 하겠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 된 것입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업세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단지 이 납세기한과 특히 예납제도에 대해서 여기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한테 한 가지 물어볼 질의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세금이라는 것이 기한이 되었을 것 같으면 그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겠고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최고를 해서 그 최고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에 정식으로 체납처분을 결정해 가지고 그 체납에 의해 가지고서 납세자의 재산을 차압한다 압류한다 이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정부가 이 세무관리의 횡포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특히 권력 없고 혁명정부에 정복당하고 유린당한 우리 연약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인은 일찌기 민주당 때에 재경위원장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금이 3월 31일이 납부기간이에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우리도 기한 내에 납부하면은 1할 면제받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토요일의 오후 2시면 은행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 묵어서 월요일 오전 10시에 내게 되면 1할 면제한다는 것은 세무 말단공무원과는 타협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토요일 30일이 그날 말일날에 그 토요일날 오후 8시에 아무 최고도 없고 아무 독촉도 없이 세무관리들 7, 8명을 보내 가지고서 개인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텔레비를 차압을 한다, 차압뿐이 아닙니다. 냉장고를 구루마 차에 싣고 간다, 이러한 횡포를 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오후 6시 반에 집에 돌아가서 너희들 신분증을 제시해라, 분명히 관청신분증이 있읍니다. 그러면 무슨 일로 기한 전에 이러한 세금을 독촉도 하지 않고 가재도구를 갖다가서 자동차에 싣느냐 내가 물어보았어요. 했더니 이분 말씀이 상부의 지시다 이것이에요. 상부의 지시에도 법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것은 조상 체납이다 이것이에요. 조상체납이라는 것 그것 무슨 뜻인지 몰랐읍니다. 조상체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처음 듣는 말이다 했더니 이분들의 말씀이 일본말로 구리아게쇼분이라고 그래요. 오늘 12시까지 기한이지만 당신에 한해서만은 오늘 당장에 내지 않겠으면 오늘 가재도구를 싣고 간다 이것이에요. 여하튼 너희들 기한 내에 내지 않을 때에 그다음에 차압처분하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사정을 했더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텔레비를 가지고 나가고 냉장고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가 저물고 어두운 후에는 개인의 재산을 차압을 한다든지 그런 짓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이다, 지금 7시가 지나지 않았느냐 해가 저물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오기는 6시에 왔소. 지금 해는 저물어지고 어두워졌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폭력으로 올라와 집행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분들이 과연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정부의 관리이냐 혹은 무슨 깡패냐 그래 가지고, 제가 비상 링이 있읍니다. 이 자유당 말기 때에 파출소에 돈 2만 환 내고 링 단 것이 있어요. 정 급하면 누르라는 그런 링이 있읍니다. 내가 6년 만에 처음 링을 눌렀어요. 경찰관 한 분 오지 않았어요. 그래 애들을 보내 보았더니 거기에는 세무담당 책임자, 책임 있는 종로구청장이 동내에 와서 독려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경찰관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말이에요 그러면 가져가라고 그랬읍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 가운데의 한 분이 나를 불러내요. 나 계 선생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면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 내가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모레 월요일 오전 10시에 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어째 이따위 짓을 하느냐? 그런데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출장을 갔다가 지금 왔는데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차압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이유는 계 선생 민주당 재경위원장 했지요.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세무관공리가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압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본인은 국회의원 두 번 했읍니다. 재경위원장 한 사람이에요. 상당한 식견도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횡포하는데 하물며 일반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겠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위정자는 이것이 말단공무원의 과오라 이렇게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종로구청장이라는 사람이 현지에 나와서 파출소 앞까지 지휘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짓을 하면서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제정한 납세의 100퍼센트 납세했다 못 하면 여기 상장 안 준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장관의 성적 혹은 과장 관계관리의 성적은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자세만큼은 틀리다 이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전 세계에 있어서 법치국가에 있어서 기한 전에 체납처분해 가지고 기한 전에 가재도구를 차압하는 예가 없다고 볼 줄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재무부장관은 일반 말단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100퍼센트 내에만 성적을 올려 준다 이러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법에 맞게끔 올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그것은 여기 규정과 마찬가지로 예납제도에는 써 있지만 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든지 납세자가 도피할 경우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지만 엄연히 본인은 가옥을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있읍니다. 불과 돈 4, 5만 원짜리 세금을 가지고서 그 집을 등지고 사는데 이북으로 뛸 사람도 아니요 일본으로 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납세성적을 올리겠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만 그 이면에 세무관리의 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구나 우리 이 민간사람은 영수증을 잘 보관 못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일부 납세해도 종로세무서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회사의 법인의 영업세를 납부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불초 이 사람은 과거에 어느 회사 대표이사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그 회사는 엄연히 수천만 원의 재산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 재산은 차압하지 않고 압류하지 않고 직접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해 가지고 대표이사인 자연인 이 계광순 개인의 가옥을 차압한다 이것이에요. 그 체납액이 얼마냐 이것이에요. 종로서에서 감정가격이 시가 500만 원짜리 가옥을 종로세무서에서 얼마나 평가했느냐 이것이에요. 95만 원입니다. 500만 원짜리 시가를 95만 원으로 평가해 가지고 이것을 경매를 부릅니다. 경매를 부르면 세무서의 말단공무원과 결탁한 이러한 브로커들은 이것을 수백만 원에 입찰을 해서 가집니다. 백 한 50만 원에 가져요. 집을 그러면 몽땅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까? 법령도 잘 알고 있어요. 제2차 납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세금 내지 못할 때에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거기의 취지도 알고 있다 그겁니다. 그 사정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몇천만 원짜리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세금 20만 원 받기 위해서 저희의 500만 원짜리 집을 불과 95만 원에 평가해서 일단의 브로커하고 결탁해서 경매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집니다. 전화라는 것은 국민에게 필요한 이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금 영업세 내지 못한다고 해서 즉시 회사의 대표이사의 전화를 경매해요. 전화시가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무관리는 1만 2000원을 매요. 결탁하고 있읍니다. 1만 2000원에 자기들하고 결탁한 사람에게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내 거짓말했다면 죽도록 죄받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먹이 무서워서 부득이 좋습니다. 20만 원 내시오. 20만 원 낼 수가 없소 그러니 이것은 회사에 대해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할로 내자,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씩 내시오. 좋습니다. 2만 원씩 내었어요. 내가 지금 8개월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영수증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수증을 안 가지고 있어요. 8개월이면 16만 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7만 원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내시오. 영수증이 있읍니까? 세무서 관리는 징수한 세금을 다 들어 써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거기에도 없읍니다. 그러면 당신네 장부가 있을 것이 아니냐, 장부 없이 갖다 내라 이거예요. 그래 하도 답답해서 일주일 동안 찾아보았더니 영수증이 있다 그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지금 과거에 넣은 금액의 독촉장을 첨부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세무관리가 부패해서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삼중으로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경찰관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무서 관리는 그 교양을 잘해서 공평히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대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백성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개인의 영업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적어도 재무부장관께서는 세무관리를 잘 다시금 교양을 시켜서 부과에 있어서도 공정히 하는 동시에 그 징수에 있어서도 백성의 입장을 생각해서…… 여러분 군 출신들이 군대식으로 하려면 아무도 할 수 있읍니다. 세금 안 낼래야 안 낼 수 없어요. 왜? 다시 말씀드리면 5만 원짜리 전화를 1만 2000원에 경매당해, 500만 원짜리 집을 95만 원에 경매당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득이 내는 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행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느냐? 재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어떻게 독려하느냐, 납세성적 앙양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의 피해에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 발언신청해 왔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의장께서 발언권을 주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지마는 국회의원이 결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국민에게 돈을 받아들이고 국민은 내어야 하는 법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법안보다도 신중히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법안을 대안이라고 만들어 내어놓은 재정경제위원회는 11월 19일에 이것을 통과시킨 모양인데 이 법안이 오늘에서야 우리 의원들 손에 돌아왔읍니다. 또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또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공화당에서 일하는 정당 이 정당이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전지전능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안을 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이 나왔으니 오불관언이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공화당 국회의원 손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세금 받으면 고만이니 이런 식으로 무관심 무책임하게시리 11시가 되도록 소관 장관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어! 다 잘해 줄 것이다. 재무부장관! 당신은 국민으로부터 세금 혈세를 받는 사람이야.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제출해 놓고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장관실에 앉아서 법안 통과될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어! 이것이 무슨 태도냐 말야.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는 도중에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설명을 나열하는 것을 보니 미문여구로 대한민국은 불원 천상낙원의 왕국이라는 것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러나 당신네 사실은 국민의 실정을 모릅니다. 국민은 날이 갈수록 죽게 되었어요. 거기에 세금만 올리는 법안을 내놓고 국민은 잘살게 된다 이런 후안무치한 장관들이 어디에 있어! 이것 그저 그냥 뚝딱뚝딱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떡 법안을 내놓고 금방 이것을 통과시킬 작정으로 의장께서는 의사진행발언도 제한해서 안 주고 또 이것을 그냥 그저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런 식으로 넘기려고 이렇게 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받고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신중히 다루고 또 국회법에 의해서 10인 이상의 수정안 같은 것은 난상토론해 가지고 적어도 국민이 이만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신중히 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정부는 무성의하고 여당은 어떻게 하든지 오늘 꼭 넘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은 뭘 믿고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실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박 대통령은 최근에 신문지상에 엄동설한에 어려운 사람들의 하꼬방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상에 다 발표되었대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참 우리 대통령이 잘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단관리들은 공휴일도 어제도 오늘도 알기만 하면 철거하려고 덤벼든다 말야. 이런 상반된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정부가 이 법안을 강경한 수단으로 재경위원회에서 또 슬쩍슬쩍 해서 대안을 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밤새워 가지고서 빨리 넘기려고 떡 6개 법안을 상정시켰는데 적어도 이것을 우리 같은 저능한 사람은 읽는 데도 내용을 한번 읽어 보려도 이틀은 걸려야 돼요. 이것을 지금 통과시킨다, 이런 국회가 어디에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국회가 있나 말이에요. 적어도 국민들의 혈세를 받는 법안을 내놓고서 금방 통과시킨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적어도 혈세를 받는 주무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숙해야 할 것이요 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요 경제기획원장관도 새해 1년 낙원의 왕국을 만든다는 사상을 버리고 적어도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굶어 죽고 죽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업감찰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내지 못해 가지고 집을 뺏기고 갈 장소도 올 장소도 없이 전전하고 있다는 이런 실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뭐 소득이 올라간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적어도 이 법안은 과연 세금을 올려야 되겠느냐 안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 국회의 이효상 의장만은 세상이 다 알기를 양심 있는 의장이라고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강요하는 이러한 법안을 수시간에 날치기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오늘 설명만 듣고 적어도 이것은 하룻밤 전이라도 그래도 국민 앞에 우리가 연구를 해 보고 이것은 낼 수 있다 낼 수 없다 하는 판단을 가진 다음에 그래서 작정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국민의 실정으로 보아서 모든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불합리하고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정책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학정이 계속되면 가렴주구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가렴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고 주구라고 하는 것은 관청에서 강제로 재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가렴주구의 세법안은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신중히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하고 정부는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이 세금을 올리는 이 법안을 철회하도록 권고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계광순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사세행정 수행상에 있어 가지고 왕왕 이 체납독촉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있읍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즉각 시정을 하고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주의를 갖다가 시켜 가지고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상에 세무공무원을 갖다가 1000명을 증원해서 이것을 철저히 재교육을 시키고 또한 대민봉사의 정신을 갖다가 철저히 앙양을 시켜 가지고 명랑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광순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즉각 선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십분 주의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6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전의 국회와 조금 다른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모든 의안을 심의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전의 경험만 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이상하실 것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이제 질의가 끝났고 한데 이것은 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대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인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와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소득세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올시다. 이 법안의 개정요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인물로서 대하겠읍니다. 이 법안의 대안에 대한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번 소득세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점은 소득세율을 고친 점이올시다. 이 소득세율은 국민부담을 고려해서 소득이 많은 분에게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받고 소득이 적은 분에게 대해서는 좀 세금을 덜 받는 이런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했읍니다. 종래의 현행법은 6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자에 대해서는 15퍼센트의 소득세를 받았읍니다. 또 6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자에 대해서는 20퍼센트, 또 18만 원 초과 54만 원 이하는 30퍼센트, 54만 원 초과는 45퍼센트, 이와 같이 4단계의 세율이 현행 세법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정 대안에 있어서는 6만 원이라는 제한을 10만 원으로 올렸읍니다. 올려 가지고 10만 원 이하는 15퍼센트로 세율을 조정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세수의 결함은 상당한 많은 금액의 세수입 결함이 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세율에 은전을 주기 위해서 6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아까 신인우 의원께서도 본 법안이 국민에게 대해서 세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하셨읍니다마는 먼저 영업세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미․정맥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었읍니다. 또 소득세법안에 있어서도 세율을 낮추고 있읍니다. 10만 원 초과 25만 원까지 20퍼센트도, 25만 원 초과 60만 원까지 30퍼센트, 6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는 40퍼센트, 200만 원 초과는 50퍼센트, 이와 같이 200만 원 이상의 숫자는 거의 적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 소수의 거액소득자에 대해서는 50퍼센트로 종래보다도 5퍼센트 올렸읍니다마는 그 대신에 소득이 적은 개체에 대해서는 세율도 낮추고 세금을 적게 물도록 이와 같이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소득자 중과, 저소득자 경과 이와 같은 세제 본래의 이상을 관철하려고 이 세율조정을 한 것이올시다. 이것이 소득세법 중의 개정안의 중요한 골자가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골자의 하나가 경감제도를 고쳤읍니다. 경감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책적으로 보호할 만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안 받거나 경감하고자 하는 그러한 특혜제도올시다. 이 특혜제도를 이번에 많이 고쳤읍니다. 저희 재경위원회의 생각으로서는 환율도 현실화하고 금리도 현실화하고 물가도 현실화하고 조세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자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법으로서 특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국책적으로 도와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양성화해서 보조금이나 그 외에 투융자로서 보조하는 것이 좋겠다,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익이 있는…… 수익이 있는 자는 응분한 세금을 내도록 하자, 이와 같은 원칙이 조세제도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해서 이 경감면 제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삭감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단지 일시에 이 경감면…… 중감면 제도를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보아서 세제로써 도와줄 사정이 아직 있다고 생각해서 전부 삭제한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많은 부분을 경감면 또는 중감면에서 삭제했읍니다. 중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사업연도와 그 익년 사업연도 이후 3년간은 세금을 전부 면제하는 경우올시다. 그다음에 다음 1년간은 3분지 2를 면제하고 다음 1년간은 3분지 1을 면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서 5년 내지 6년간 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이것을 중감면 제도라고 합니다. 그 중감면 업종 중에서 현행 업종 중에서 석유정제사업과 화학재료제조사업을 삭제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도 있었읍니다. 있었지만 아까 말씀한 다른 부면으로서 보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조세는 원칙적으로 면세․경감 방향으로 가자, 이와 같은 입법원칙에 비추어서 이와 같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석유도 에너지원의 공급의 기본자재이고 비료도 농업생산의 기본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감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그런 원칙으로서 이것이 삭제가 된 것이올시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종래의 중감면에서 경감면으로 고쳐 달라고 이와 같은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경감면 업종 중에서 많이 삭제되었읍니다. 경감면 업종이라고 하는 것도 사업 시작한 후 사업연도부터 익년 사업연도까지를 시점으로 해서 1년간은 면세, 1년간은 3분의 2 면세, 그다음 1년간은 3분지 1 면세하는 제도올시다. 이것은 가벼운 경감면 제도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삭제된 것이 코발트․세륨과 탄타륨의 채굴사업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소오다 회제조사업, 가성소오다 제조사업, 산화치탄 빙초산 비니루수지와 메타놀의 제조사업, 아세테이트 인견사의 제조사업, 제철 제강 및 제동 이외의 광물의 제련사업, 화이바텍스 및 화이바보오드의 제조사업, 이와 같은 사업체를 경감면 대상에서 삭제를 한 것인데 이것들은 대부분 상당히 사업으로서 수익이 많은 것이고 또 우리 국민경제에 있어서 기간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책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이유가 박약하다, 뿐만 아니라 조세현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원칙적으로 경감면하는 것은 없애자 이런 입법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삭제한 것이올시다. 이상 두 가지가 이 소득세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조절점이 있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타소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과세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식배당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이익배당금이라든지 문예작품 등에 대한 현상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에 중요사업의 감면요건은 종래에는 현행법에 있어서는 구화로서 5000만 원, 현행 화폐로서 500만 원 시설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만 중감면 또는 경감면의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국책적으로 이것을 구별해야 될 이유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규모를 갖다가 5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하했읍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중감면 또는 경감면해야 될 그와 같은 국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중감면 또는 경감면의 은혜를 입도록 하자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세율을 좀 조절했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점이 병종 배당이자소득세를 현행법에서는 100분지 15올시다마는 100분지 10으로 낮추었읍니다. 이 병종 배당이자세는 각 기업체에 있어서 고리대금업자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원이 한 5억가량 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5퍼센트로 낮춘 것은 금융을…… 사금융의 원활한 융통을 뒷받침하자 그런 이유로, 또 동시에 제조 등이 생산원가 저하가 되게 되어 결국에 있어서는 수익자부담이 되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이 간다 이런 이유로 이것을 인하했읍니다. 그래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도 많습니다. 많은 것은 만일에 병 배당세를 인하할 것 같으면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포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주가 자기 자금을 넣으면서 남의 자금인 양 위장해 가지고 35프로로 저렴하게 문다는 결과가 되어 거기에 법인세의 포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론이 있었읍니다. 이 점만을 말씀드립니다. 수산업에 대한 납세기간 이것은 아까 영업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갖다가 종래에 100분의 15로부터 100분지 10으로 인하했읍니다. 그다음에 납세조합은 영업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육판매업자와 을종근로소득자 또는 부동 양곡상인들이 납세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납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읍니다. 다음에는 사업소득의 납세자가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세의 기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수시 부과제를 채택했읍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영업세에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자진중간예납제를 고지중간예납제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납기를 조절해서 몇 가지 개정을 한 것이고 또 원천징수제도를 합리화하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점을 개정을 시도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이 세율 조절이고 다음에는 중감면 사업체의 조절 이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겠읍니다. 최후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액 부징수액 이것이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올시다. 이것을 현행 세법의 소액 부징수액을, 말하자면 세금을 받지 않는 소득이 있더라도 세금을 받지 않는 면세점이 4285원이올시다. 4286원부터 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인상했읍니다. 인상해서 5600원으로 했읍니다. 4285원이 5600원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세수에 결함이 연간 한 7억가량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세수에 결함을 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소득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세제로 지원한 세제에 특혜를 준다 이래서 매월 5600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받지 않도록 이와 같이 했읍니다.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개정점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반론이 있읍니다. 그것은 소액 소득자라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는 징병의무와 맞서는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비록 그 신분에 상당한 세금은 납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읍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 영세소득자의 생활난을 감안해 가지고 이와 같이 소액 부징수액점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상이 소득세법을 개정한 중요골자올시다. 중요한 골자를 참작하셔서 본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보고는 끝났읍니다만 본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이올시다. 공화당의 권오훈 의원과 민중당의 박찬 의원 두 분이 제안자가 되고 그 외에 19인으로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수정안을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권오훈 의원께서……

먼저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법안은 거반 제가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야 없이 찬성한 것으로 해서 기록이 제출되었읍니다마는 기실은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야 간에 평소에 수일 전에도 비료가격의 인상요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비료가격은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심각한 발언들을 특히 박찬 의원과 최영근 의원 그 외에 여러 농림위원들이 강조한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서도 기실은 우리 전체 농림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주관이 다른 까닭에 제가 이것을 제 이름으로 내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어도 실질적으로는 박찬 의원이나 최영근 의원 그 외에 여러 농림위원들이 다 같이 공동제안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본 법안에 대한 대안의 설명을 여러 가지 듣고 생각해 보건대 이번에 도약을 위한 거창한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수된 재원을 조달한다 하는 재정정책적인 견지에서 세법을 단시일에 다루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 주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동이 또한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지혜로운 분의 천려의 일실이라고 할까 옥의 티라고 할까 이와 같이 애를 써서 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여야 없이 이 비료가격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받아 가지고 대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제출하면서 설명한 여기에 어구를 볼 것 같으면 부담의 공평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감면조항을 조정한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아울러서 어민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산업에 대해서는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특례도 설치해 주셨고 그다음에 일시소득의 계산에 있어 가지고 공제를 해야 될 필요경비의 지정에 있어 가지고도 농림 축산 잠업 산림, 광범위한 이러한 경비들을 필요경비로 새로이 이 개정 대안에서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림위원회로서 감사해 마지않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이러한 자세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면서도 과연 부담의 공평을 위해 가지고 감면조항을 조정한다고 해서 화학비료문제를 차제에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대안의 정신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염려해서 여기서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현단계로서는 일호반점의 인상요인도 새삼스럽게 조성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중농정책을 지향하고 농민에게 모든 농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소득 면에 있어서도 시원스럽게 정부로서 대책을 못 해 주는 것마저 유감스럽기 한이 없는데 비료가격에 있어서나마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가격이 오를 듯한 인상을 주는 이러한 정책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게 된 정신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의할 것 같으면은 현행법상에 중감면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학비료의 제조사업을 가져다가 중감면 조목 중에서 이것을 삭제하도록 규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화학비료의 제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나아가서 농민의 비료가격 부담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현재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화학비료의 제조사업에 감면세 조치는 대개 우리가 왜 이것을 정부가 이때까지 감면세를 해 왔느냐 하는 연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현재 충주비료와 호남비료가 가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연년세세에 비료는 많은 것이 수요되고 있고 지금 연간에 중량 톤으로 해서 12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소비하고 있읍니다. 여기다가 우리들은 식량자급 7개년계획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30만 정보 내지 50만 정보 개간 간척을 해야 하겠고 또한 보리 배 증산운동이다 해서 기경지를 이모작으로 증산해 가지고 어쨌든지 단시간 내에 국민식량을 자급자족태세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현정부는 그 어느 정책보다도 중농정책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나아가는 이 현실하에서 실적으로 나타난 계수를 본다고 하면 거의 연년세세 6000만 불 내지 7000만 불의 비료를 이 귀중한 우리나라의 빈약한 외화를 가지고 사들여 오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가 비료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지 않고 우리가 점진되는 이 수요태세에 만족은 못 되더라도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날 우리 국회는 제3․제4 이어서 제5비료공장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을 보증할 것까지를 각오하면서 조속히 건립할 것을 우리가 결의했고 모든 법적 절차가 이미 마쳐져서 그 선에서 지금 이러한 과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우리의 정책적인 방향을 이미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법 개정 면에 있어 가지고는 이와 역행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책의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에 중감면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러한 명백하게 우리가 정책방향을 잡고 있고 여야 없이 이미 모든 국회의 모든 우리의 시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현행법과 같이 하지 않고 수정을 해 가지고 세금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겠느냐 하는 것을 잠깐 여기에서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호남비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연간에 호남비료의 경우는 현재 중량 톤으로 8만여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간의 5만 톤을 생산하는 요소공장에 있어 가지고 톤당으로 생산원가를 2만 원으로 본다고 할 적에 현재 충비에서 나오는 비료를 정부에서는 2만 91원인가로 매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단수를 정리하고 2만 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기업이윤으로 10퍼센트를 보장한다고 볼 적에 이 제품에 과세 후의 판매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톤당 생산원가를 2만 원으로 볼 때에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소득세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톤당 원가가 2만 2962원이 되고 법인세에 있어 가지고는 톤당 원가가 2만 2658원 이러한 계수가 되어서 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톤당 962원, 법인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톤당 658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장의 이윤 중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공장이 그만큼 이익을 보지 않으면 되는 얘기가 아니냐 소비자인 농민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얼른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모든 이 조세에 관한 조예가 깊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극소수의 세금 이외에는 조세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부과하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 전전하든지 뒤로 후전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 전체에 대해서 배분되는 소위 배전 이 되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조세는 대부분이 전가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원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이치로 미루어서 도저히 이것은 농민부담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고 이 기업 자체의 이익률이 과연 10프로 선으로 볼 적에 또 우리나라의 비료수급추세로 보아서 앞으로 제5비료공장이라든가 혹은 기타 등등 공장들이 오늘날 지금 시공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얼마 안 가서 정부가 특별히 보호를 하고 육성할 가치가 없는 어느 시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적어도 5, 6년 후까지는 이 사업을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조장을 해 주고 육성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결과는 우리나라 중농정책과 식량증산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앞으로 비료의 수요추세와 이러한 공장들이 가동되어서 생산되는 그 양과의 관계를 볼 때에 현단계로서는 적어도 수년간은 비료공급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할 적에 외국에서 도입하는 비료의 국제가격 상승과 혹은 환율변경 기타 제반 조작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현행 비료가격의 인상을 우리가 어떻게 억제를 해서 비료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농정책 수행에 있어서 당면한 중대과업으로 되어 있는 차제에 더우기 화학비료제조에 대한 중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이것을 폐지하면서까지 국내 화학비료공장 건설 촉진을 우리가 장애하고 그 결과가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가격의 인상요인을 불가피하게 조성한다는 이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은 농촌의 비료정책에 미치는 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재경위원회의 대안 중에서 화학비료 부분은 현행법대로 이것을 채택해서 하등 비료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단계와 현시점에서 우리가 중농정책의 견지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농림위원 거의 전원의 공동된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의 없이 채택해 주실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제 수정안 설명이 끝났읍니다. 이희승 의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이것에 관련해서 재경위원회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965년 1월 28일에 본인이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때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으로 말하면 외화를 획득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소득세액의 반을 경감하게 되어 있고 또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체는 그 법인세를 반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정신에 비추어서 외국기관 즉 미군이라든지 미국기관이라든지 기타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원화로 월급을 받지만 그 외국기관에서도 불화를 정부에 팔아 가지고서 그 대가로 받은 원화로써 한국직원이나 노무자에게 봉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본다면 이러한 외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근로자는 노동으로써 근로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까닭에 소득세법의 정신이나 혹은 법인세법의 정신이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 세를 감면한다, 이것은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또 외화획득으로서 이러한 의미로서 그 세를 경감한다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하는 이 정신을 미루어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2종 소득세는 당연히 반감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재경에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다루어졌을 때도 이 문제가 취급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 법안을 보니까 일언반구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법안은 도대체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은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을 알지를 못하고서 취급을 못 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고 그 이유는 여하간에 이것은 재경위원회로서는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 하는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모면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이 가까운 시일을 두고서 이러한 중대한 법안이 나온 것을 사장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무려 4만여 명이 있읍니다. 이 법안을 냈을 때도 이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이 되도록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 주지 않는다 하는 것도 결국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일이고 나는 재경위원회에서 무슨 이유로 이 법안을 취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재경위원회에서 한번 아량을 베풀어서 이 법안을 다루기 위해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오늘 여기서 처리하는 것을 하루 동안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 이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류할 여유가 없다 하면 언제 어느 때 이 법안을 다루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또 없는데 이희승 의원에 대한 답변 하시겠읍니까?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이희승 의원께서 여러 가지 면으로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외국인 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사람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면세특전을 주지 않도록 한 데 대해서 꾸지람이 계셨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외환을 획득할, 말하자면 달러를 획득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세법상에 여러 가지 특전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외화획득의 사업에 대해서 면세의 특전을 준다면 같이 노동력으로서 외화를 획득하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 면세의 특전을 주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이희승 의원의 질문의 요점인 것 같은데 저희들의 생각은 정부가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을 권장하는 정책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수출이라든지 그 외에 군납이라든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권장하자는 의미이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문제를 별도로 생각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외국기관에 종사하는…… 외국기관에 취직한 4만여 명의 근로자나 내국기관에 취직하고 있는 90여만 명의 근로자나 이것을 가릴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세라고 하는 것이 납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권리이고 또 국가에 대한 가장 영광된 특전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기관에 취업한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내국기관에 취직한 많은 근로자와 똑같이 응분한 세금을 내는 것이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나 또 그분들의 한 가지 납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예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권장하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지마는 근로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취하는 기관이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간에 관계없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도 맞고 또한 애국하는 원칙에도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이와 같이 구별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명하신 이희승 의원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으로 류창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간청을 해서 허가를 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권오훈 의원께서 내놓으신 비료공장 소득세 법인세를 재경위원회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한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을 보고 여기에 올라오기 이전까지는 본 의원은 이것은 감면규제법에 포함시켜서 토론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권 의원이 내놓으신 수정안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한정해 있는 까닭에 의사일정 제5항이 제3항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수정 제안설명을 하신 의사일정 제3항의 소득세법에서 권오훈 의원의 수정동의에 반대하는 말씀을 들어서 제4항 법인세에 대한 수정안과 동일하게 여러 의원이 취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써 의사규칙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사실은 반대발언이 되겠읍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훈 의원이 농촌경제의 실정을 참작하시고 염려하셔서 이번에 세법 개정에 있어서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던 비료제조업에 대한 감면소득세를 과거대로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정신과 또 비료값을 한 푼이라도 올려서는 오늘날의 그 긴박한 농촌실정이 허용하지 않는 실태를 호소하여서 그 뜻을 실정을 모든 것을 다 납득이 가고 남는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도 비료값은 오늘날의 농촌실정에 비추어서 한 푼도 올려서는 안 된다는 데 추호의 이견도 없는 사람이올시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의 참고에 공하면서 반대의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득세법에 중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던 과거의 감면 대상을 신법에서 삭제한 대상은 정유공장 즉 석유정제업하고 비료업, 또 경감면 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코발트 등 광물채굴업, 조달회 가성소다 등 제조업, 비니루 메탄올 등 제조업, 아세테이트사 화이바보드 등 제조업에 대해서 삭제를 했읍니다. 거기에 지금 포함된 비료에 대해서 농림위원이신 권오훈 위원장께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올시다. 이 권 의원이 내놓으신 수정안에 반대하는 첫째의 이유는 현재 모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련의 현대화 정책을 정부가 쓰고 있읍니다. 그 현실화 정책의 적합 혹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장차 논의할 토론할 시간이 있겠읍니다만 그 현실화 정책의 일단에 의해서 정부가 과거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던 감면규제를 대폭 없앰으로써 소위 조세현실화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도에서 원안 개정안이 나왔던 것이올시다. ―본회의 시간 연장의 건―

시간관계로 잠깐만…… 계속해서 의안을 심의할까 합니다. 지금 1시인데 앞으로 4, 5, 6, 7 많이 있읍니다만 제4항은 제3항과 거의 비슷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모든 일이 끝에 가면 아주 능률이 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걱정하시지 않더라도 앞으로 1시간쯤 더 계속해서 하면 원만히 다 되리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1시가 넘지만 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시간을 연장할까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시간 연장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그러한 현실화 정책의 원칙을 존중해서 세법 개정에 착수한 재경위의 입법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세법을 다루는 원칙에 어긋나는 비원칙적 요소가 언제든지 법 제정이나 법 개정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참 악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반대합니다. 둘째는 이 소득세법의 감면이나 혹은 법인세법 기타 영업세법 또는 등록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재산세법 취득세법 등등의 모든 세금에 대한 감면규제는 이것은 과거에 산만했던 법체제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올라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안에 일괄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놓은 것이올시다.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를 보면 거기에 과거에 면제대상이 되어 있던 즉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해 왔던 면제대상 중에서 대부분을 삭제해 버렀읍니다. 삭제해 버리고 몇 가지 나중에 설명을 하겠읍니다마는 만부득이한 논거에 의해서 몇 가지만 살려 놓은 그러한 감면규제법을 제6항 의사일정에서 여러분께서 논의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서 누락되고 이번에 삭제한 대상에 주요한 기업체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전력이 삭제되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명년도에 전기료를 25프로를 올릴 예상으로 있어서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예산회계법을 고치자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값을 25프로나 올려서 모든 국민생활과 물가에 중대한 자극이 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이익에 대해서 일정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해라 하는 뜻에서 삭감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에 과세를 면제해 준다손 치더라도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전력대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전력대를 올리는 하등의 이유가 아니 되는 까닭이올시다. 또한 석탄공사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서 삭제했읍니다. 이것은 모든 지금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전 국민이 쓰는 구공탄값이 질이 나빠진다든지 값이 올라갈 예정에 있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석탄공사가 싼값에 팔든지 비싼 값에 팔든지 간에 그 독립채산제에 의한 일정한 판매를 해서 경비를 쓰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라는 것이 그것이 구공탄값을 석탄값을 올리거나 내리는 데 하등의 요소가 아니 된다는 뜻이 되겠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석유공사 역시 과거에 면제대상이었던 것을 삭감했읍니다. 기타 이번에 주로 삭감한 대상을 말씀드리면, 증권거래소 한국전력회사 마사회 수산개발공사 인천중공업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조선공사 염업공사 광업제련회사 기타 철광개발주식회사와 관광공사, 광업개발조성법에 의한 대상 또는 석탄개발조성법에 의해서 감면되었던 대상 이러한 중요한 일체의 과세대상을 과거에는 면세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과세대상으로 올리는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조세현실화법을 존중해서 우리가 여야 단일안을 재경위에서 만들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올시다. 또한 비료가격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민이 쓰는 직접 원료인 비료값을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우리 야당은 예산회계법을 고쳐 가지고 비료가격의 인상문제는 언제든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원칙을 주장해 오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가 모든 현실화 정책의 일단으로 물가현실화를 외치고 있읍니다. 이 물가현실화의 정책에 어긋나는 역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부의 곡가는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전번에 여기서 여당 의원 절대다수가 찬성하시고 우리가 반대한 정부의 미곡매상가격을 통과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한 가마 80킬로당 3150원…… 야당이 주장한…… 제 기억에는 최영근 의원이 수정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3360원으로 올리자고 한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3150원의 정부안을 고집하셔서 통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과거부터 내려오는 인습적이고 타성적인 농촌생산물가를 희생시킴으로써 도시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우리의 경제체제를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여러분께서 짐작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이 곡가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저위의 곡가를 억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미곡을 생산하는 직접 원료인 비료가격은 장차 즉 66년도에 들어가서 약 8프로를 올려야겠다는 것은 암시하고 있읍니다. 또 항간에는 혹은 국회 내에서는 8프로가 아니고 비료가격이 약 20프로 내지 30프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우조차도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다면 곡가는 저위에 억압을 해 놓고 거기에 곡가 원가계산의 요소인 비료가격을 정부가 올린다, 그 올리는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올리는 요인을 정부가 설명하기에는 해외의 원가가 올라갔다든지 국내 수송비가 올라간다든지 또 해외운임 시장가가 올라가서 비료가격을 부득이 올려야겠다는 말로다가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비료가격이 근자에 특히 올라간 흔적이 없읍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우리나라의 비료조작하는 구매입찰사항을 국정감사에서 파악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월남사태로 약간의 미국선박 해상운임이 올라간 경향은 있지만 우리가 쓰는…… 일본서 가져오는 소형선박 또는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싣고 오는 해상운임이 올라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비료가격을 올리는 요인은 어디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에 주요한 부분인 철도화물수송비의 정부 인상안이 비료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어 있지 비료를 만드는 공장의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에서 비료값을 떨어뜨릴 하등의 요인이 없는 것이올시다. 또한 정부는 언제든지 농민대중이나 저소득층 국민에 대해서 강제저축수단이나 혹은 사회적 강제저축수단인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면에서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물가고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대기업체가 거대한 매상고를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경비를 덜고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째서 수익자부담의 정신에 일치되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올시다. 하등에. 지금 권오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국내 비료공장의 실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제5비료를 계상하고 그다음에 경기화학 풍농비료 등 용성인비공장까지도 넣어서 지금 농림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규제에 비료공장을 삽입했을 경우에는 면세액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추리되느냐 하는 금액이 어디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약 4억 정도올시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농민에게 배급하는 전체 비료가격을 좌우할 만한 금액이 못 됩니다. 또 제가 전체 연간 수요 비료소요량을 놓고 계산을 하니까 약 포대당 몇 전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액이 도대체 문제 외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권오훈 위원장께서는 잘 아시니까 한번 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정부에 납부해야 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개인기업체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기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러한 소득세 납부액이 가령 4억이라고 할 경우에 정부는 어떠한 궁지에 빠지느냐 하면 지금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 66년도 예산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설명에 여기에 나온 여섯 가지 세법 개정안을 일체의…… 한 가지의 수정도 가하지 않고 세법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현재 내놓은 예산이 성립된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예산에 있어서 재무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조세수입 면 삭감액 이외에 가령 농림부가 지금 추계해 놓은 4억의 비료공장 면세액이 성립이 된다면 추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만큼 정부가 이 안에 대해서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를 현 이 단상에서는 도저히 못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제가 야당의 입장으로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가지고 정부의 세입을 늘려 주자는 그러한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모든 근대화 작업에 있어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했던 과거의 세제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제가 이 단상에서 한번 말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여기에 전 국민의 소비물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기회사나 혹은 석탄공사 또는 석유공사 이러한 부류의 정부직할 기업체에 대한 조세를 엄연히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원칙하에 비료공장도 삭제한다는 원안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민에게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비료공장의 세금만은 면제한다는 이러한 입법조치가 신성한 국회에서 성립이 되어서는 앞으로 조세에 대한 원칙적이고 또한 훌륭한 세법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 큰 지장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3․제4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준공할 날짜도 충분히 남아 있읍니다. 거기에는 외국의 직접투자가 각각 한 1000만 불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조세법상의 특전을 부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3비료․제4비료에 대해서는 적어도 외국인이 직접투자한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세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납득해 주시고 동시에 제5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해도 아직은 시간이 먼 일이올시다. 또 직접 이러한 제3․제4․제5비료공장까지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존하는 나주비료공장이나 충주비료하고 병행해서 대부분이 정부가 하는 것이고 하나가 민간기업일 경우에 농민의 수익상태라든지 비료가격의 추세에 비추어서 균형된 참 훌륭한 세법에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혹은 비료회사의 그 농민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그 영향 비중에 비추어서 조세법상의 특전을 주고 그 특전에 의한 잉여금이 직접 농민의 이익으로 회송되는 그러한 법적 조치가 부수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이것은 이치가 닿습니다. 그러나 현존 이 조세법이나 기타 법에 의해서 하등의 비료제조업에 대한 면세문제가 농민에게 하등의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예견한 사실인 만큼 이번 조세법 개정에 있어서 우리가 예결위가 급하고 사실 정부의 사정도 급합니다. 특히 여당의 중진이신 농림위원장께서 열렬히 그 말씀하시는 취지와 정신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러한 세법 고유한 특징과 원칙에 비추어서 가급적이면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수정안 통과를 강행하시려고 애를 쓰신다면 본 의원이 다시 올라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경제정책에서부터 말씀하자면 여러분이 참 입장이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반대이유 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중당의 박찬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재경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농림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권오훈 의원 또한 본 의원 이름까지 거기에 겹쳐 들어가서 외 19명으로 제안이 되어서 기왕에 위원장이신 권오훈 의원께서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이어서 여러 가지 질문전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제안자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점을 보충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제일 첫째 우리가 이 비료가격이 인상될 요소가 되는 세액을 인상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대로 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중감면 종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3원이 역시 그 원가계산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을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내 이것이 우리 농림위원회 결의로서의 안을 낸 것이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까닭에 이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이 비료가격 원가가 인상될 염려가 있는 그 요소점이 포함되어 있는 세액을 인상하는 대안이 나왔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바로 정부와 또는 우리 농림위원회 전문위원과 다 같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재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 우리도 연구를 했고 다 같이 연구한 나머지 이 재경위원회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랬더니 마치 권오훈 의원께서 제안자로 되었는데 제안자야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하튼 농민에게 비료가격을 저렴하게 될 수 있는 현행 감면세법으로 존속시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고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을 아마 전원이 합의하는 뜻으로서 이것을 제안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제안자가 권오훈 의원 외 19명으로 내었던 것인데 여야가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결과 여야의 이름으로 내자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제안을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또 꺼려하는 것도 아니었읍니다. 이것은 사실상으로는 이 정보를 처음에 입수한 것이 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 문제를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해서 재경위원회에 이것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키므로 해서 관세에서 면세되는 것이 약 6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비료가격 조절하는 데에 원가계산하는 데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 기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마침 그때 계시지 아니했읍니다마는 이 본회의 장소에서도 농림부장관에게 물은 바 있읍니다. 이 비료가격이 명년에는 얼마만큼 인상될 그러한 문제점이…… 액면이 되겠는가, 그 비율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약 20억가량이 인상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비율로 따지자면 0.7프로가 인상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인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책을 연구한 적이 있느냐 하는 점에 농림부장관은 여러 가지 이 면세 또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또는 이 교통세가 여러 가지 조작비 등등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래도 0.7프로를 인상하는 데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어떻게 억제책을 연구할 수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답변하기를 정부에서는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길밖에 없는 것으로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것을 보충설명하면서 참고로 들어 주실 것은 또한 약속을 마음속으로라도 해 주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투융자, 적어도 정부에 80억이라 하는 투자라 그러면 순전히 보조하는 것이 80억이라고 한다면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적어도 농산물가격에 있어 가지고 저번에 150원을 공화당 정부에서 정했었는데 쌀 한 가마니에 150원 선으로 했었는데 150원 해 보았자 1억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80억가량이나 투자하는 이 정부에서 1억 2000만 원만 선심을 쓰고 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료가격을 또한 인상한다면은 이 농민은 이중 삼중으로 수탈당하는 결과가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상해서는 안 되겟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권오훈 의원께서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여․야당의 공동제안이라고 이런 말씀 한마디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야당이라고 해서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좋다고 하는 야당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하겠고 야당은 특히 여당보다도 비료가격을 인하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갈망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다만 한 가지는 충주비료에서 8만 5000톤, 호남비료에서 약 8만 5000톤의 생산규모로서의 현재 8만 톤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3비료 또는 4비료에 약 28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연평균 생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5비료를 역시 이것이 앞으로 울산에 된다고 할 적에, 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5만 5000톤 규모로서 생산될 걸로 알고 있읍니다. 또 더우기나 민간 비료공장을 정부에서는 5개소로서의 전부 5개소로서 이것을 해서 인천이라든지 다른 경남 또는 전남 이런 등지에 있어서 5개 군소 비료공장을 시설하기로 인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추산량이 약 25만 톤 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다만 비료를 지금 현재 65년도의 비료수급량이 수급계획량이 47만 톤입니다. 그런데 명년도의 53만 톤을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3비료․4비료 또는 5비료에서 생산될 생산고가 44만 3000톤 그리고 민간비료가 25만 톤, 현재 충주비료․호남비료가 17만 톤 이렇게 상당량이 나온다고 할 적에,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의 수도작이 120만 정보입니다. 또한 맥작이 130만 정보입니다. 또한 고구마가 13만 정보로 하고 상묘가 약 4만 정보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유채라든가 또는 저마라든가 아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이것이 16만 정보 이렇게 합해서 총계가 250만 정보에 달하는 이 면적에 여기에 이 비료를 공급하게 되는 것인데 이 비료를 상당량이 앞으로 생산될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외국의 비료를 도입해야 하지만 3년 내지 4년 지난 후에 총계획량이 생산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요하고 나머지는 잉여비료는 외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이 비료문제라든가 식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앞으로는 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그때에 가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그때에 가서는 비료가격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대로 하셔도 무방하시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상태로는 아직 그 모든 계획량이 생산완료될 때까지는 이것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이런 상태이고 또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그 소수량에 대해서는 이것을 모든 가격을 조절하는데 원가가 비싸지면 농민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가져온다 하는 점에서 현…… 정하고 있는 이 경감면 종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법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데 우리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민중당의 류창열 선배께서 오늘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할 적에 비단 이 화학비료 문제만 면세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이것은 민중당의 그 어떠한 복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만 류창열 선배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민중당에서 이 화학비료에 대한 원가에 이것을 저렴하게 하기 위한 세법을 현금 대로 해 두자고 하는 전체적인 의견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신청이 이상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표결하겠읍니다. 부득불 표결하는 데는 수정안부터 먼저 찬반을 물어야 되겠읍니다.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인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법 중 개정법안 2.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대안에 대한 수정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와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상세한 개정점은 유인물로 되어 있읍니다. 법인세법은 소득세법과 거 비슷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개정된 점이 거의 법인세와 공통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단지 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골자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세율이올시다. 이 세율이 법인세의 세율에 있어서도 고소득 중과, 저소득 경과의 원칙하에서 세율을 조정했읍니다. 종래의 현행법에서는 세율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계단이…… 100만 원 이하를 소득하는 법인체에는 25퍼센트의 세율을 물었읍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얼마든지 간에 제한 없이 그것은 30퍼센트의 세율을 물었읍니다. 이 두 단계의 세율에 차가 있었는데 이번의 대안에 있어서는 100만 원 이하의…… 조그만한 회사입니다. 이 조그마한 회사에 대해서는 좀 세율을 낮추었읍니다. 낮추어서 종래의 25프로를 20프로로 낮추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물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세입결함이 많읍니다. 하지만 세제 본래의 이상인 저소득자 경감이라는 이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10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의 소득을 올리는 법인에 대해서는 30프로로 했읍니다. 30프로로 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소득층이라 이렇게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5프로로 했읍니다. 그래서 현행 세율에 있어서는 30프로가 그 맥시나미인데 이번에 5프로를 더 올려서 좀 고소득자 중과의 원칙을 관철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올시다. 그다음에 중감면 경감면…… 이 사업을 조정했는데 이것은 소득세법에서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지금 아까 화학비료에 대한 문제가 났읍니다마는 사실 그 소득세법에서는 화학비료에 대한 경감면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읍니다. 실지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인세법에 있어서 이 화학비료 문제가 다시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의 주요 생산원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감면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시설적립금의 경감면 제도를 폐지를 했읍니다. 이것이 이번 법인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올시다. 종래에는 법인세법에는 시설적립금으로 한다 해 가지고 그 감세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적립이라 시설확장이라 이런 것을 자꾸 해 가지고 이것을 남용해서 실질로 탈세를 한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폐지해서 그야말로 조세현실화의 원칙을 관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징수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율을 저소득자 세율을 낮추는 데의 세입결함을 이런 제도로서 많이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공고사항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추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도 있읍니다. 사실 오히려 손익계산서 같은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제도가 폐단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법인공개의 이상을 앞으로 우리가 더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다시 더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이번에 추가했읍니다. 그 외에 수산업의 납기라든지 중간고지제도라든지 또는 그 불명자료라든지 또 불신고자에 대한 페널티를 가한 것이라든지 대개 조그만한 보안규정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소득세법과 거의 공통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이상으로써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제출되었지요? 역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훈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제3항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경우에서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본 의제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관해서는 다시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아까 류창열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서 이미 여야 간에 대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막중한 세제의 개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류창열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점만을 보충해서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감면 종목에서 삭제한 이유는 조세현실화 원칙에 위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을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나름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지금 현실화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조세도 현실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으니까 고쳐야 한다 이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떠한 면을 두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보호 육성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이미 상실이 되었으니까 보호 육성하기 위한 감면규정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마 현실화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입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학비료의 제조부문이 이미 현실적으로 보아서 보호 육성의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입론을 하려면 적어도 수급 추산 면에 있어 가지고 화학비료라는 것은 현재로 보아서 과잉생산이 되고 있다든가 앞으로 2, 3년 내에 적어도 과잉생산이 확실히 예견이 된다든가 이러할 경우에는 이제 류창열 의원의 현실화 정책에 반한다고 하는 입론이 타당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바로는 이것은 류창열 의원의 입론이 너무나 조급한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농업경제를 다루고 혹은 농림분야를 맡아서 일하는 우리들의 견해로서는 앞으로 제3․제4비료공장이 또 준공이 되고 또한 제5비료공장이니 용성인비를 만드는 허다한 중소공장들이 전부가 수년 내에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료의 전망은 반드시 그렇게 과잉생산이다, 혹은 외국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의 낙관을 불허할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개 비료의 장기적인 수요전망을 한번 검토해 볼 때에, 67년도가 될 것 같으면 거의 충비, 호비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다가 경기화학이니 혹은 풍농비료니 하는 중소공장들이, 이것은 인산질비료입니다마는 생산은 가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68년도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제3․제4․제5 이러한 비료공장들이 전반적으로 가동해서 우리나라의 비료생산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풀로 움직이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상정해 볼 때에 68년도에 가면 그러면 비료가 어느 정도로 과잉이 되겠느냐 이것을 따져 본다고 하면 질소질비료로서는 한 1만 2000톤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산질비료에 있어 가지고는 여전히 11만 8000여 톤이 부족이고 가리질비료에 있어서는 12만 5000여 톤이 부족이다, 이러한 상태가 68년도에 가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더 장기적으로 69년의 비료추세의 전망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69년에 가면 질소질비료가 남아돌아가는 것이 겨우 1200톤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인산질 가리비료는 의연히 많이 부족이 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다음에 70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70년에 가면 질소질비료가 오히려 6300톤이 부족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인산 가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71년도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해가 되면 질소질비료에 있어서 적어도 1만 6000톤이라 하는 것이 부족이 된다 이런 전망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추산의 근거는 현재 보리 배 증산운동, 개간 간척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이제 우리가 농업을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토지이용도의 향상 문제를 말하고 단위생산성의 향상이다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정된 농지를 가지고서 여기서 단위생산성을 되도록 많이 올리자고 하면 결과적으로 현대 농업추세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비 농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비료를 주어서 그래서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 물론 부대적인 여러 가지 기술개량 등등의 방법이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다비농업이라 하는 것이 현재 영농의 생산성에 중요한…… 원칙적인 주요한 요인이 되어 있는 이러한 추세로 보아서 많은 비료를 앞으로 쓴다, 경지면적이 많이 늘어난다, 파종면적이 많이 늘어난다…… 이러한 전망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제3․제4․제5공장이 된 뒤에는 비료가 남아돌아가서 무슨 인터내셔날 오아 회사를 통해 가지고 50프로를 파느니 마느니 파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림부 내에서 볼 때에는 절대로 71년도에 가면 오히려 1만 6000톤의 부족량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만약 이것이 남아돌아간다면 현실화다 하는 아까 류창열 의원의 입론이 정당하다고 수긍하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얻은 결론이 이러할진대는 그 소위 현실화 원칙이다 하는 것은 현단계에서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좀 더 류창열 의원의 인식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료 시비 기준량이 먼 곳은 고만두고 수도작 같은 것 이러한 미맥 경종을 위주로 하는 농업정책의 근사성으로 보아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든다고 말 것 같으면 일본의 경우에 비해서 반당 시비량이 우리 지금 한국이 쓰고 있는 것은 질소질비료가 일본에서 쓰고 있는 동일면적에 대한 질소질 투입량에 비해서 51프로밖에 쓰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비농업으로서 이것을 추진할 때에 비료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 비료는 어느 정도까지 써야 하느냐, 농경학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80프로까지는 비료를 써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80프로까지 우리가 비료를 쓰려면 아직도 비료가 태부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비료현실화다 조세현실화다 하는 얘기가 결부될 수 있느냐 이러한 소신을 가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류 의원께서는 4억을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세입결함이 생긴다, 정부가 곤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데 현재 정부가 이것을 대안을 내논 것이 아닙니다. 정부 원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읍니다.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정부는 팽창된 도약예산을 충분히 지탱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올시다. 국회가 국민부담을 저렴하게 만들어야 할 우리가 정부가 하등 이 문제를 고려함이 없이 이미 재원조달이 풍부하다고 판정한 그러한 방안을 우리가 구태여 4억을 더 보태 주어 놓고 이것을 깎으면 정부가 세입에 있어서 곤란하다 하는 입론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3․제4비료공장은 외자도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이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비료를 만드는데 어째서 기타 다른 비료는 외자도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세금을 받는다, 이러한 식의 얘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과세에 있어서 대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는 공평의 원칙에 배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러한 면에 있어 가지고도 이것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같이 면세가 돼야 하겠고 현시점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면제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화에 적합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박찬 의원께서 여야공동으로 제안했다 하는 말을 안 해서 조금 섭섭한 것 같으나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농림위원회의 소관으로 다룰 성질의 것이 형식상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명의로 냈지만 우리 농림위원회 여야 전원의 공동제안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하는 것으로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린 사실을 다시 한번 박찬 의원께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이 통과될 것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제3항과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이므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권오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나머지 부분은 재경위원회 대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인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과 동시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중요한 개정요점은 유인물로서 대하겠읍니다. 단지 그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통행세법에서 고친 점은 한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율을 인상 조정한 것과 또 과세대상을 늘린 것과 이 두 가지로서 요약됩니다. 세율을 인상 조정했다는 것은 종래에 택시요금이 100분지 10이었읍니다. 이것을 이번에 100분지 20으로 인상했읍니다. 정부에서 요청한 것은 30프로이었읍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20프로로 인하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첨가해서 통행세율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또 기차의 침대 이것을 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분지 20을 받기로 세율을 인상했읍니다. 이것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주관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대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는 항공기는 물론 육성해야 될 유치산업의 하나이기는 하지마는 현재 항공기를 탄다는 것은 택시와 그 이상의 사치성을 갖는 것이고 또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택시를 타는 사람 이상의 소득을 갖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 또 기차 1등 침대를 타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 1등 침대 타는 사람,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사람은 택시 타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세금을 물어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서 이것을 인상 적용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기라는 것이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교통수단의 하나이고 또 이것이 아직 유치산업이고 그 산업 자체가 확실한 경영기초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정책이든지 또 세제로서 보조해야 될는지 보조금으로서 보조해야 될는지 이것은 별문제로 하고 해야 된다는 이러한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좌석제 승합자동차 전세자동차 이것을 이번에 추가를 해서 100분지 10을 과세하기로 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케이블카를 추가했읍니다. 케이블카도 이것이 오락시설이지마는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도 국가에 대해서 응분한 세금을 내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추가했읍니다. 이상이 통행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점의 중요한 골자올시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경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안 ―

다음은 제6항 조세감면규제법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읍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안

조세감면규제법안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동시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것도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정점은 유인물로서 대하겠읍니다. 단지 이번에 조세감면규제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물론 정부의 원안이 원칙입니다마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종래에 각 세법에서 감면한다고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석탄공사법에 의한 석탄공사는 감면한다, 또 석유공사법에 의한 석유공사는 감면한다, 각기 각개로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감면조항이 그 단행법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이것을 전부 일괄 집약해서 조세감면규제법 이 법 하나 보면 무엇이 감세되느냐 하는 것을 일목하여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종래 단행법에 있어서 감면하던 것은 전부 다 이것은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감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했읍니다. 정했는데 아까도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모든 국영기업체나 그 외에 무슨 국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문다 이런 납세원칙을 채택했읍니다. 하고 단지 본법에 있어서 면세를 해야 된다고 규정한 것은 여러 의원께서 이 법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각종 세법 여기에서 감면규제법에 있어서도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소득세나 법인세에 있어서 화학비료사업을 우리가 감면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본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것을 유효하게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문제는 각종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이 있읍니다. 헌법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호 육성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을 이어받아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있어서도 영세한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되는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영세한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되는 어업조합 또 중소상공업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 나머지 새로 된 것은 순수한 국영기관,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이런 것은 100프로 국유입니다. 국유기관에 세금을 과해 보았던들 그 이익이 도루 일반세입에 전입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사업절차만 번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놓은 것입니다. 순수한 국유기관이 아니고 감면대상에 가입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이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을 추가했읍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은행은 거의 국유 은행과 마찬가지의 민간 은행…… 민간주가 있지만 거의 얼마 되지 않고 이 자금 원가가 비쌀 것 같으면…… 또 이 은행의 기초가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을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이런 공익적인 이유로써 이것을 감세대상으로 하고 또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극히 영세한 서민금융을 하는 국민은행에 특전을 주어서 자금의 축적을 지원을 하고 또 서민금융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면세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상세한 것은 본법에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된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본 법안도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번 세어 보겠읍니다. 지금 이중재 의원께서 좌석수를 물으셨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4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제 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최후결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안은 재경위원회 대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명이 부족했는데…… 지금 88명이올시다. 88명이면 정족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88명이랍니다. 그래서 아까대로 조세감면규제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 대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마지막으로 제7항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무엇 한 10분이나 15분 이 정도로 다 끝이 나는데 자리를 떠나 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마지막인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의 제안이유와 동시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상세한 개정점은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세법의 개정점은 첫째 하나가 세율의 인상 조정입니다. 현행 주세법은 종량세로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세법을 정한 후에 세율을 정한 후에 술값이 오르면 그 술값 오른 데에 대한 이율을 세금으로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업자가 이익을 보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세율이 1962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상승한 술값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납세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가세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종량세를 그대로 두고 단지 그 세율만은 인상하기로 합의했읍니다. 세율이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농민대중이 애용하고 있는 탁주는 현행 세액의 10프로를 올렸읍니다. 제일 적게 올렸읍니다. 이것은 거의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인상이올시다. 그다음에 약주를 20프로로 올렸읍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인상이올시다. 그다음에 조금 사치성 있는 것 청주…… 이 청주는 종래에는 등급을 구별하지 안했읍니다만 이번에는 특급주와 일반주로 이렇게 구별했읍니다. 이 두 가지로 구별해 가지고 특급주에 대해서는 50프로, 일반주에 대해서는 40프로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세율을 한 가지로 정해 놓으니까 뭐 금배주다 특급주다 해 가지고 값을 올려 가지고 실질상 세금을 포탈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수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1급 2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했다는 것이 이번에 주세법에 있어서 중요한 개정점이올시다. 그리고 합성청주도 일반 1급주와 마찬가지로 40프로를 인상했읍니다. 그리고 고량주 이것은 종래 탈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한 석수를 좀 올렸읍니다. 종래 100석으로 하던 것을 300석으로 올려서 동시에 세율도 50프로로 인상했읍니다. 그리고 과실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20프로…… 이것은 과실로서 양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또 어느 좋은 의미로서는 간접적으로 농업생산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실주는 대폭 인하해서 20프로로 했읍니다.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맥주올시다. 이것이 세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맥주를 현 세액의 80프로로 인상했읍니다. 정부에서는 100프로로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애음가 국민대중을 위해서 이것을 80프로로 낮추었읍니다. 그러나 물론 더 낮추자는 논의가 있었읍니다만 역시 국가세입이 중요한 것이고 세금을 받아서 남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고에 납입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승적 견지에서 애음가라 하더라도 80프로의 세금을 내야 되겠다고 해서 80프로로 올렸읍니다. 다만 한 가지 합성맥주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합성맥주라는 것은 사실 유치산업이고 이제 길러야 될 산업인데 이것이 종래 정부에서 내놓은 세액에 있어서도 보통맥주와의 세율의 차가 있었읍니다. 있고 또 종래에도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역시 맥주는 마찬가지다 하는 이유로서 이것을 같이 80프로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도 있읍니다. 합성맥주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치산업이니까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고 또 그 원료가 맥주보다 싸지 않기 때문에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율에 대해서는 대개 이와 같은 점이 중요한 점이올시다. 위스키 같은 특별 사치 술에 대해서는 150프로까지 올렸읍니다마는 실제상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과히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세율 개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미터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조세에 있어서 단위의 표시를 갖다가 미터법으로 고쳤읍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개정점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주세법에 있어서 종래에 감세규정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세법 제19조2항에 국산 고구마로 즉 국산 서류 를 원료로 한 주정을 제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을 만들 적에 있어서는 주정을 만드는 원료가 참 당밀을 수입해서도 만들었고 또 곡류…… 잡곡을 가지고 증류식 소주를 만들 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한 300여 업체나 되는 증류식 소주는 전부 다 문을 닫게 했읍니다. 양곡조절정책으로서 전부 문을 닫게 했읍니다. 해서 사실상 14개 업체밖에 안 되는 희석식 소주 주정업자만이…… 현재 주정업자가 한 84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만이 주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정을 만들려면 그 원료는 국산 서류밖에 쓰지 못합니다. 국산 서류 외에는 다른 걸로 가지고 만들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정업자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어 보았던들 국산 서류가 더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것을 감면대상에서 뺐읍니다. 농민에도 이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구태여 삭감할 이유가 없었지만 실질상 농민에 이익이 되지 않고 주정업자에 대해서만 특혜가 된다 이런 이유로서 이것을 뺐읍니다.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세액 연액 약 2억 80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또 논의가 된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더 앞으로 합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주세법 개정안의 중요한 골자이고 또 제일 논의가 되었던 문제점들이올시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본 법안을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이 여러 가지로 불충분한 점도 있고 또 미숙한 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지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에 비추어서 다시 예산심의를 앞두고 짧은 시간에 세법을 다루자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예산심의가 좀 더 거리가 먼 연중에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조세법을 다루어서 국가수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조세현실화라는 문제가 났읍니다마는 조세현실화란……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참 법칙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은 하지 말자, 말하자면 환율에 있어서도 그 인공적인 인위적인 것은 하지 말고 또 금리에 있어서는 인공적인 것은 하지 말고 법칙 그대로 하자 이런 의미로서 저희들이 쓰고 있읍니다. 세법에 있어서도 어떤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라, 국가에 대해서 응분한 납세를 하자 이것입니다. 이런 원칙이올시다. 그래서 그 업체가 국책적으로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세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예산상에 계상해 가지고 양성적으로 보조를 한다든지 또 저리자금을 투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국가가 도와주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수입에 맞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제도라는 것은 장차 없애자, 과도적으로서는 정책적으로 두지마는 장차로는 없애자, 그래서 세법이 아주 말쑥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저서 누구나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사람이고 어느 계급이고 간에 영업을 하고 소득이 있는 데 있어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이런 원칙을 관철하자 이런 원칙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하나 들어와 있읍니다. 본 수정안은 전휴상 의원과 박찬 의원 외 10인이올시다. 아마 여야 다 같이 의논해서 수정안을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되고 그랬는데 간단히 한 5분간이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주세법 제19조제1항2호의 경감규정은 이를 존속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을 설명 말씀드리면 국산 감자로서 제조한 주정․탁주․약주․증류식 소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주정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를, 탁주와 약주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을, 증류식 소주에 있어서는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마가 과잉생산되는 형편에 있읍니다. 작년의 예만 들어도 4억 5000만 관이라고 하는 막대한 고구마가 생산이 되어서 생산자들은 고무마의 이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아우성을 쳤던 것이올시다. 금년에도 4억 1000만 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구마가 과잉생산되는 형편에 있고 또 이 식량증산 7개년계획에서도 강력하게 고구마 증산을 밀고 나가고 있는데 증산만 되었지 소비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자인 농민은 직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주세법 제19조2항의 규정은 과잉생산되는 이 고구마의 처리를 촉진해서 생산자를 도웁자고 하는 규정이지 약․탁주나 주정을 양조하는 양조업자를 위한 규정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여야 간에 비공식적이나마 거의 합의를 보고 오늘 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올시다. 시간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통계나 계수를 대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그 주요골자만 설명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수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신영주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주세법 제19조제1항제3호 중 합성맥주 5만 9870원을 4만 9890원으로 수정한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본건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양조주 증류주 또 재제주 등 전면적으로 그 세율을 인상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그 성격을 분석해 보면 대중성 주정은 저율 인상이고 사치성 고급주는 대폭 인상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맥주류에 있어서 양조맥주는 사치성 고급주에 속할 것이고 합성맥주는 탁주와 더불어서 대중성 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응당 그 세율도 원칙에 따라서 그 인상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양조맥주에 있어서는 100프로, 합성맥주에 있어서는 50프로 인상을 제안한 데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에 있어서는 양조주는 100프로로서 20프로를 인하한 80프로로 하고 그 대신 국산원료로서 생산되어 값싸게 공급되는 합성맥주는 30프로를 인상해서 양조맥주와 동률인 80프로로 올린 것은 농어촌의 농어민 대중과 도시의 노동자 서민들이 값싸게 즐겨 마시는 탁주와 더불어서 대중성 주 인 것을 망각하고 공정치 못한 인상이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이유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재경위 대안에 의하면 청주 특급 양조주는 50프로, 합성청주인 재제주는 40프로를 각각 인상함으로써 양조주와 재제주 간에 100 대 80이라는 세율 격차를 조성시켰지마는 맥주류에 대해서는 양조주인 맥주와 재제주인 합성맥주를 동일하게 80프로 인상하였음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조세입법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합성맥주는 원료주인 주정 세율이 이번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87프로나 인상됨에 따라서 자연히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빚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양조맥주와 동률로 인상한 대안은 조세부담의 균형을 상실하게 하였고 기업경영의 불합리를 초래케 한 것입니다. 세째로 종래의 양조맥주와 합성맥주의 담세력 차이는 1960년도까지 양조맥주는 100으로 하고 합성맥주는 50의 비율이었읍니다. 1961년도 이후에 100 대 60의 격차를 유지해 오던바 62년 11월 개정 세법에 의해서 양조맥주만 20프로 인하함으로써 합성맥주와의 차이는 100 대 80으로 격차가 좁혀져서 실시해 온 결과 맥주류 기업실태를 살펴보면 연간 출고 석수에 있어서 양조맥주는 12만 9000여 석, 합성맥주는 5000석 미만인 것입니다. 현행 세법 제6조에 제한 석수 규정에 있어서 양조맥주는 1만 2000석이 제한 석이고 합성맥주는 3000석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실황을 보더라도 합성맥주는 그 기업 실태가 미미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중성 주정으로서의 국내 하나뿐인 이 합성맥주 기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가면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양조맥주와 합성맥주의 세율을 80프로 동률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공정치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 네째로는 주정의 원료생산에 집약되고 있는…… 아마 전휴상 의원께서 수정안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고구마 농산물의 소비증대가 보장되어야 할 현시점에서 주정을 원료로 하는 합성맥주의 감소를 고구마 소비증대를 저하할 우려가 있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고구마 증산시책에 배치됨으로 해서 맥주의 주세율을 당초 정부안과 같이 합성맥주의 과세율을 50프로 인상한 석당 4만 9870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법 개정의 목적은 세율을 인상해 가지고 국고수입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치성 고급주인 양조맥주와 대중성 합성맥주를 동률의 주세를 부담하게 해 가지고 가격의 격차를 좁힌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대중의 매기 부진으로 합성맥주의 수요가 위축되어서 제한 석수도 미달하는 판매실적을 나타낼 것이고 국고수입을 증대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냐, 결국 교각살우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매우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당초 제안한 합성맥주의 세율을 50프로 인상해서 주세법 제19조제1항제3호 합성맥주 매 1석당 4만 9880원으로 수정하는 데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하 각 신문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불합리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증언 또는 사세당국에서도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세수입에 있어서도 하등의 차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영주 의원께서 주세법 개정안에 대한…… 그중 합성맥주의 세율을 재경위원회에서 낸 대안에 의하면은 80프로 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50프로 인상으로 더 인하하자 하는 말씀과 거기에 따르는 이유설명이 계셨읍니다. 신영주 의원 말씀 그대로 세정의 건전화와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맥주와 마찬가지로 합성맥주의 세율도 80프로로 인상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합성맥주는 현재 석당 6000원의 과세를 해 왔던 것입니다. 맥주는 석당 7800원의 세율을 적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 주세법 개정에 있어서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차이도 있었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간 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그 안에 있어서도 의견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수일을 거듭한 토의와 토론 끝에 대중적인 주류에 대해서는 얕은 세율을 과세를 하고 고급주류에 대해서는 대폭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 데 또 올바른 세정으로서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득의 재분배에 차질이 없도록 재경위원회에서는 여야 공히 노력하고 타협점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이나 또 재경위원회에서 내놓은 대안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심의 토론한다면은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야당 상호 간에 장시간의 논란 끝에 만장일치라는 형식을 밟아서 이 대안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합성맥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합성맥주는 주정을 원료로 해 가지고 단지 거기에 화학적인 가공만으로써 합성맥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신영주 의원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에 다른 산업에 비교해서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어떠한 원칙적인 면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류와 비교할 것 없이 맥주와 비교해서 유독 합성맥주만을 장려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맥주의 생산에 있어서는 약간의 곡류가 들어간다, 이 곡류를 절약하기 위해서 합성맥주를 장려하고 맥주의 장려를 억제해야 된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맥주에 소요되는 곡류라고 하는 것은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극히 적은 보리의 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류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느냐 유익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 문제로 치고 맥주에 비교해서 합성맥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체에 만일 유익하다면 유익한 도수에 있어서 얕은 것이고 유해하다면 유해한 도수에 있어서 더 높은 것입니다.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장광설을 늘어놓기 싫습니다마는 그러나 합성맥주가…… 여러분이 마신다 하면은 그 익일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이 맥주보다 세율을 높일 필요는 없지마는 세율을 더 얕게 해서 장려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실지 세 증수 면에서 들여다볼 때에 합성맥주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그 지나온 과정에서 들여다볼 때에 많은 탈세행위를 해 왔읍니다. 이것이 합성맥주회사 그 자체가 탈세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도 문제로 쳐 놓고 실지 일선에서 상점 점포에서 판매할 때에는 크라운맥주나 OB맥주 병에 이 합성맥주를 넣어 가지고 다른 일반맥주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가장해서 판매해 옴으로써 실지 세수 면에 있어서는 탈세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80프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맥주가 석당 7만 7830원, 합성맥주가 5만 7870원, 석당 약 2만 원이라는 세금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맥주가격이 합성맥주는 일반맥주와 비교해서 약 3할 5푼 내지 4할이 싼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대안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감안하신다 하더라도 합성맥주만을 여기다가 석당 2만여 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30프로의 인하를 해 가지고 50프로만을 적용한다면은, 신영주 의원께서는 물론 그러한 취지와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떠한 특정업자를 비호해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수 면에 있어서 탈세를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 조장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합성맥주를 장려해야 될 하등의 이론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수행정 면에 있어서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신영주 의원이 모처럼 내신 수정안이올시다마는 이 수정안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이제 토론은 이 정도로 그칠까 합니다. 그리고 신영주 의원에게 제가 의장으로서 하나 권하는데 지금 수정하자고 하시는 그 취지는 잘 알겠고 이것을 다시 책임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연구할 것으로 하고 오늘 표결에는 사양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이다음에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 만일 양해해 주시면 일단 요 수정안만큼은 오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신영주 의원 수정안은 자진해서 철회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이것이 처리가 됩니다. 또 그다음 문제 어떻습니까? 누가 냈읍니까? 권오훈 의원입니까? 전휴상 의원…… 좋습니다. 신영주 의원께서 철회를 해 주시면…… 개정안은 하나는 남습니까? 전휴상 의원 제출하신 그것만 지금 표결에 붙일까 하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전휴상 의원이 제출하신 것은 고구마 문제올시다. 고구마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고구마로써 술 만든 데 대해서는 종래대로 한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 수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수정안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해이에요. 그래야 모든 것이 원만하니 잘되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재경위원회 원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에 관한 건―

그리고 내일은 오후 4시에 본회의가 개의되겠읍니다. 예결심사 관계로 오전 10시에는 그때까지는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농림부장관 차균희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장관직무대리 서봉균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