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규명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2항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민중당의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현정부는 가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을 오늘날 국민과 우리를 아끼는 많은 우방으로부터 받게 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치테러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마치 민주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발전, 정치적인 안정을 부르짖는 정부가 국가의 근본이 되는 치안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은 국민과 더불어 슬프기 한량없읍니다. 특히 어제 이 단상에서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여러 가지로 이번 박한상 의원의 정치테러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짓말과 허위에 찬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에 대한 위증인 것입니다. 국민이 다 알고 있읍니다.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말하기를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이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언론인들의 테러사건과 또 이번에 일어났던 박 의원의 테러사건에 대해서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나타난 결과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작해 가지고 범인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공작을 했다고 하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읍니다.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민주주의의 반역자로서 낙인을 찍힐 것입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다 말입니까? 어떻게 국회 앞에…… 우리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허위사실을 말한다 말입니까?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어제의 모든 답변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한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에게 정식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사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엄민영 장관! 김영삼 의원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을 하겠읍니다. 민주주의가 과연 이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느냐 혹은 정부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 자신의 소신으로서는 김영삼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제 자신에 관해서는 만약에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행동이 이것이 민주주의의 반역자라고 하는 그만한 어떤 실증이 있어서 어떤 책임을 추궁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감수할 용의가 있읍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명을 드린다고 하면 어제 제 증언 가운데에 한 말씀도 거짓을 한 일이 없읍니다. 첫째로 최영철 기자사건이 되었든지 박한상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수사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진범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데 하나도 거짓이 없읍니다. 또한 박한상 의원에 대한 폭행사건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으로서는 단시일 내에 범인을 색출을 해서 진상을 만천하에 밝히도록 지시해서 지금 노력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 관해서 오늘 아침 조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도 오늘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그 오늘날까지의 수집된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을 해 볼 때 경찰로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하등 번복할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한 검찰로서도 공식적인 어떤 발표가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만약에 검찰에서 이것이 경찰조작이다 하는 어떤 진상이 규명되어 가지고 이것이 발표가 되는 때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회 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의 문책을 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 문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제가 어떤 의식적으로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그런 사태를 빚어냈다든지 혹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이는 그런 허위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실증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든지 자진해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에 공화당의 이병희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6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장기 휴회를 해 가면서 지난 휴회기간 중 우리 정계에는 여러 가지로 미묘한 이러한 움직임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으며 또한 일부 정치인사 발언문제가 일어나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한 얼마 전에는 박한상 의원 또 동아일보 최영철 기자의 테러사건이 일어나서 안정과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때에 충격적 사건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된 집회방해사건 및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문제의 제기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관심과 또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데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을 본 의원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산적한 의안의 처리를 서둘러야 될 이번 국회가 개회와 더불어 이와 같은 정치문제를 논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 무겁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원치 않는 사태가 없는 개선된 풍토 위에서 참다운 의미에서의 조화된 정치의 토론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정치테러나 혹은 자유로운 집회의 방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는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건 깊은 반성과 자책을 느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테러사건에 대해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러행위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성과 양식을 질식시키는 이러한 가공할 풍조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정치성을 띤 것일진대는 이는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망국적 이러한 풍조로서 경계를 요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성과 또한 양식이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에서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일반적으로 아집과 사리에서 대부분이 발단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치요 또한 폭력이 사회악이라는 점에서 폭력행위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사태는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보며 그것이 정치성을 띤 테러이건 단순히 촉발된 우발적 테러이건 간에 이와 같은 폭력행위가 시내 한복판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사실은 실로 우리들의 관심사요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우기 얼마 전에 있었던 동아일보 최영철 기자의 테러사건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또한 요즈음 그 범인이라고 자수한 자에게 의문점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있으며 최 기자에 대한 테러사건이 완전하게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차제에 이제 다시 박한상 의원이 테러 당하게 되니 수도 치안에 대해서 불안함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암이라는 것은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독소를 근절하는 길만이 민주사회의 실현이요 또한 밝고 명랑한 사회풍토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이번 박한상 의원의 테러 진범이라는 자를 14일 구속했다는 경찰의 조사로서는 단순히 폭행이라고 하고 있으나 피해를 당한 박한상 의원은 어디까지나 계획적인 정치성을 띤 테러행위라고 주장하고 경찰은 조작범인을 내세워 사건을 얼버무리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조작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고 오늘 아침의 조간신문 보도를 보았읍니다마는 이 두 사람의 민간인이 조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폭로하고 돈으로 매수되어 한 행위라고 자백했다는 사실이 이 신문 보도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여간 이 내무당국에서는 계속…… 진범이 아니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내무당국에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 하여간 이와 같은 테러범들을 빨리 가려내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정치테러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테러라는 말까지 안 들을 수 없는 경우를 당한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 정부의 체통까지 손상시키는 이러한 결과로서 치안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테러범을 잡지 못하면 테러범이 늘어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며 근일에도 신문 보도에서 보았읍니다마는 시내 모 지역에서는 폭력배들이 난동하고 동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기사를 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치안능력을 의심받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치안당국이, 참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폭력배 단속을 하다가 저 서대문경찰서 이상덕 경감이 결국은 순직한 이러한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성심성의 만전을 기하리라고 믿지만 사회기풍을 저해시키며 동시에 치안능력도 강화하여 발본색원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의장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의사일정 의제를 볼 것 같으면 정치테러사건 및 야당집회방해사건 규명에 관한 질문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사직당국에서 정치테러라는 말도 나온 것이 없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도 정치테러라는 이러한 정의를 붙인 바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의제에 정치테러사건이라는 이런 의제를 붙였는지 의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 박한상 의원의 테러 진범을 검거해서 그 범인을 조사하여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경찰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단순한 폭행으로서 범행동기가 밝혀지고 있으나 박한상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치성을 띤 계획적 테러행위요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 경찰에서 범인을 조작 운운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또한 아까 김영삼 의원도 나와서 잠깐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과연 경찰의 조사 발표가 조작된 것이고 또 정치테러라고 하는 견해 등의 사실을 감안하여 당국은 수사에 철저를 기하여 경찰 발표에 상반되는 논란이 없도록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따라서 경찰의 일반적 발표로서 범인의 범죄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더 좀 피해를 입은 박 의원 혹은 참…… 가해자인 범죄의 행위에 대해서 대질을 한다든가 혹은 종합적인 철저한 조사를 했어야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밝힌바 또한 정부에서 지금 5대 사회악 중의 하나인 폭력행위를 발본색원한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빈번히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제도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에 답변도 하셨지만 그 진상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경찰의 조작이나 혹은 정치테러가 아니라는 점을 내무부장관께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간신문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찰에서 조작을 했다, 또한 이것은 정치테러다 하는 점에 집약이 되어서 이 기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내무당국에서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작범이요. 또한 이것은 단순폭행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보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엄 내무부장관께서는 취임하시기 전 일입니다마는 동아일보 조동화 씨 등에 대한 테러사건만 하더라도 그 당시 경찰에서 과학적인 수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사건에 대한 선입감을 가지고서 수사를 해서 단순하게 이것은 군당국에서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추리에 의해서 군당국에 이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건이 미궁에 빠짐으로서 정부나 여당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에 앞에서 질문한 내용과 또한 앞으로의 정부당국의 소신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침 이 자리에 법무부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원래는 제가 알기에는 내무부장관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결국은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법무부장관께서 여기에 답변관계 때문에 나와 계신다 하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집회방해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번 휴회기간 중에 신한당에서는 윤보선 선생을 모시고 지방유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남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당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집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한당의 지방유세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 충청도 당진 혹은 부여라든가 이런 기타 지방에서는 경찰에서, 심지어는 윤보선 선생님 일행을 수십 리밖에까지 나와서 출영을 하고 경찰백차로 목적지까지 에스코트를 하는 등 집회방해는커녕 극진한 대우를 하고 아울러서 집회 장소에 불편한 점이 없는가를 살펴 주는 등 전 대통령이요 또는 야당 당수에 대한 예의를 깍듯이 해 드림으로써 흐뭇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여러 번 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처에서 자유 분위기가 보장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흠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며 사실 집회를 방해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내무부장관의 믿을 수 있는 증언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해위 선생 일행의 모 지방유세에서 동당 간부인 김 모 씨는 강연을 통해서 내년도 대통령선거에는 윤보선 선생을 꼭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시오 하고 선거 때도 아닌데 선거연설을 함으로써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있다는 이 사실도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마는 신한당은 지난 5월 26일에 지방유세에 나서서 향토의 연례행사인 저 남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춘향제가 열리고 있는 남원에서 강연회를 가지기로 계획했다는 것도 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향토의 축제행사가 열리는 날을 택했는가의 저의도 저의려니와 아무리 정치유세라 할지라도 전통적인 민속축제일을 피하는 것이 전래의 양속이나 미풍을 전수케 하는 날일 것이며 더구나 지도자가 지방의 축제행사를 정치유세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애국애족의 뜻에서도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말씀을 듣자니 동당에서는 유세에 앞서서 동당 중앙당부에서 남원지구당에 대해서 오늘 이러한 축제가 있으니까 유세를 나가도 좋으냐 조회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지구당에서는 이러한 민속축제에 오히려 이 정치적인 유세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욕을 먹게 되니까 내려오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회답을 중앙당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앙에서는 이분네들이 내려와서 유세를 감행하려고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원리를 들어 말한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자유라는 이름 밑에 일반적이고도 보편타당성 있는 경우도 무시하고 주관적 당위만을 고집한다면은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도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테두리에서 지켜져야 할 자유의 상대적 질서도 아닌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잔치집에 모인 동네사람들에게 혼자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참 축의의 뜻과는 전연 다른 제멋대로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과 거진 비슷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저의를 구태여 따지고 또한 저의가 시비를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정반대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질문에 앞서서 제 자신이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5월 26일 남원에서 윤보선 선생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월남파병에 대한 말씀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월남파병은 청부행위’라는 이러한 극적 발언을 했읍니다. 여기에서 윤보선 선생은 ‘박정희 씨의 민족적 민주주의는 결국 월남전쟁의 청부에 그치고 말았다’고 말하고 이어 ‘월남증파가 미국의 뜻을 승인한 것도 아니고 또한 민주주의를 신봉한 때문도 아닌 어디까지나 우리 청장년의 피를 팔아 정권을 유지하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삼척에서 ‘우리 한국군이 외인부대만도 못하다’ 이러한 등등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고귀한 희생을 해 가면서 자유를 위하여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그 양반 말대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 청부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무총리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중대발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이 한 정권의 영수가…… 적어도 국가의 위신에 직결되는 문제요 더우기 자유우방에 대한 국제협조 시류에 적응하여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실로 역사적 희생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이 마당에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모독하고 또한 자유를 위한 전선에서 산화한 수많은 유가족과 수만에 달하는 월남에 가 있는 군인들의 가족에게 충격을 주는 편협하고 아집에 사로잡힌 이러한 참 저의가 담긴 발언을 했다는 것은 비단 몇 사람만의 충격이 아니요 또한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분을 사게 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니까 아마 그 양반이 지금은 월남에 가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러 가겠다 또는 미국을 가겠다는 등 여파를 만회하려는 이러한 참 여러 가지로 그 참 거조를 취하고 있는 이러한 인상을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구태여 월남파병에 대한 전후 사실이나 혹은 소견을 거듭 말씀하고자 하지는 않겠읍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발언은 발언에 의한 폭력행위요 정신적 테러행위로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가혹하게 짓밟아 버리는 이러한 소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새로운 잇슈를 위해서 극적 충격적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실이라고 보겠읍니다. 이러한 극적 무책임한 발언이 국가이익과 또한 위신에 저해되고 올바른 인식을 그르치는 것이라면 이는 언론의 자유나 혹은 의사표시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독단이요 파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민주정치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지만 그 자유도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성질이나 혹은 환경과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여기에서 국무총리께 묻고 싶은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윤보선 신한당 총재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 밖의 얘기인데 과연 월남파병이 청부전쟁이고 또 젊은이들의 피를 팔아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런 것이며 그 전 불란서의 외인부대만도 못하다는 말씀을 그분은 하셨는데 이 말이 수긍되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윤보선 선생의 실언인지? 이와 같은 정치발언에 의한 정신적 테러로 말미암아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를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무부장관께서는 남원의 집회방해사건은 윤보선 선생의 이와 같은 충격적 발언에 공분을 느낀 나머지 혹시 군청이나 경찰에서 이 집회를 불허하고 또 아울러 집회하려는 것을 저지한 것이 아닌지 이러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국력을 남비 하고 또한 사회를 혼탁케 하는 편견과 아집과 사리의 도모를 자제하고 국가의 이익을 내다보면서 토론과 대화의 광장에 서서 국가의 장래를 굳건히 해 나갈 수 있는 길로 뜻이 모아지고 조화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이 다섯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무총리 또한 내무부장관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테러사건은 작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동아일보사의 최영철 기자에 대한 폭행 혹은 이 다 같은 동료 국회의원인 박한상 의원에 대한 피습사건 이것만이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6대 국회가 생긴 이후로 이제 그 근원을 따지면 군인의 법원난입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역사적으로 따져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래에 정치테러의 역사적 그 발전과정을 한번 살펴본다면, 맨 처음에는 군인의 법원난입사건 그다음에는 군인의 동아일보사침입사건 그다음으로는 군인의 김해경찰서피습사건 그다음으로는 박한상 의원 댁에 대한 투석사건 그다음으로는 이철승 씨 댁과 유옥우 씨 댁을 방화 폭파한 사건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동아방송 및 동아일보사 간부직원에 대한 심야테러사건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김재춘 씨에 대한 노상에 있어서의 피습사건이 있었고 최근 우리 국회가 2개월 동안 휴회하는 동안에 동아일보사의 최영철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과 최근에 일어난 박한상 의원 피습사건이 있읍니다. 이 전부 사건수가 몇 개냐 하면 이게 11개입니다. 요 11개가 묘하게 그 폭행을 당한 사람과 그 폭행이 난 시기를 본다면 이상하게 인연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법원을 침입한 사건은 무어냐 하면 데모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왜 함부로 우리 요구대로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법률이니 무어니 따져 가지고 이것을 어렵게 취급하느냐 이래 가지고서 하고, 또 동아일보사를 집단적으로 습격한 것은 데모가 일어나는 것은 학생이 데모하는 것을 신문에 보도해 가지고 데모의 주모자를 영웅시해 가지고서 칭찬하는 까닭에 학생들이 더욱 데모를 한다, 데모를 막기 위해서는 신문사에 대해서 그 손해를 입히면 겁이 나서 이러한 선전을 안 하리라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그러한 저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한 가지 사건을 그러한 인과관계를 전부 얘기한다면 한이 없는데 최근에 우리 기억에 생생한 동아일보사 최 기자 사건과 박한상 의원 사건만을 한번 세밀히 따져 본다면, 나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 추측 같아서는 청와대 출입기자인 최 기자가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소신이면 전능이냐’ 하는 그 말끄트머리가 문제가 되어서 테러를 당하고 또 박한상 의원이 최근에 테러를 당한 이유는 무어냐 하면 서민호 씨에 대한 구속과 남원에 있어서 야당집회방해사건에 대해서 법사위원회를 연 그 자리에서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특권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를 흐리게 하는 그 원동력이…… 기점이 어디냐 이렇게 볼 때 결국 중앙정보부가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중앙정보부가 대공사찰만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자기의 권한을 월권해 가지고서 정치사찰을 한다면 이러한 중앙정보부라면 해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했다 합니다. 나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한 말을 했다 해서 그 2, 3일 후에 테러를 맞았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말 한마디 못 합니다. 신문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발언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된다면 국회를 그야말로 모두 입을 닫고 이것을 벙어리로 만들려 하는 그러한 정치 의도가 있는 까닭에 우리는 이것을 정치테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기술적 발전을 고찰한다면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첫 번에는 그 테러의 실행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군인이었읍니다. 그러나 최초의 세 사건은 군인이 간여했지만 그 이후의 사건에 있어서는 심야테러사건은 밤중에 했기 때문에 그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모르지만 심야테러사건 이후에 확실히 민간인이 하게 된 것은 김재춘 씨 사건, 동아일보 최 기자 사건, 박한상 의원에 대한 사건만은 이것은 확실히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으로 그야말로 추리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증거인멸에 편리하고 범인의 체포를 하지 않는 데 좋은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군인으로부터 민간인으로 전환을 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또 생각나는 것은 첫 번의 군인사건이라든지 심야테러사건에 있어서는 범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수인이 결단을 지어 가지고 단체행동을 했읍니다마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본다면 이게 공범이…… 공동범이 아니고 개인 단독행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범인을 체포하지 않기 위해서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구실을 가지고서 범인을 체포하지 않을 작정으로 이러한 교묘한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개 먼젓번에 일어난 테러는 새벽 아니면 심야 캄캄한 그믐밤에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백주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증거인멸에 편리한 까닭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피해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에 동아일보사를 쳤다 이러는 것은 그 재산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단체의 재산을 그야말로 파괴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라는 요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읍니다. 즉 유옥우 씨나 이철승 씨 댁에 대한 방화 폭파라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재산에 대한 손해고 위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심야테러사건은 요 발전과정에 있어서 한 과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에 대한 손해를 끼치려고 그랬던 것인데 최근에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하등의 손해도 주지 않고 개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면 신문기자가…… 동아일보사를 예를 든다면 자기가 기자생활을 한다면 회사에서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 윤전기가 하나둘 깨진다 하더라도 자기 개인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까닭에 이러한 손해를 보았다 해서 그 필봉을 꺾을 리가 만무일 것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그것보다는 개인에 직접 연결된 재산을 파괴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공포감을 주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려고 하고 또 개인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과 자기의 생명을 비교할 때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볼 때에 재산이라는 것은 파괴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대치할 수가 있지만 자기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주는 것보다도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손해를 주는 것이 이게 테러의 효과로서 월등한 우월성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테러를 본다면 개인의 재산보다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에 정치테러의 근대화는 장족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국의 근대화라 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데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조국의 근대화의 그 계획의 일부로서 경제부 면 산업부 면에 있어서 5개년계획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고 정치테러에 있어서도 5개년과 같은 근대화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말하면 테러의 근대화가 조국의 근대화의 일환을 이루고 있는지 없는지, 또 조국의 근대화라 할 것 같으면…… 하려면 국회라든지 민주주의라는 지루한 그야말로 물건이 있어서는 지장이 되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이 사람네를 전부 벙어리로 만드는 것이 5개년계획 즉 조국을 근대화하는 데 편리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즉 다시 말하면 경제적 산업적 5개년계획으로서 조국을 근대화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치테러의 근대화가 전제조건으로서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테러의 근대화가 없이는 조국의 근대화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 점을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삐뚤어 나갔는데 한 가지 빼먹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11개의…… 이제까지 테러사건의 발전과정을 볼 것 같으면 맨 첫 번에는 군인이 그 어떠한 테러사건에 가담을 했다면 군인이라는 범인은 딱 정해 놓아서 이것을 처벌시키지 않고 체포시키지 않지만 이것 할 수 없이 체포는 했읍니다. 그러나 처벌이라든지 이러는 것을 김 국방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했다고 하지만 나는 철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범인은 체포는 했으나 처벌은 하지 않았다가 그다음에부터는 정치테러에 관여한 사람은 일절 불문에 붙이고 체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왔읍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철승 씨나 유옥우 씨 댁 방화 폭파범을 체포하지 못하고 또 동아방송 동아일보사 간부에 대한 심야테러사건의 범인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잡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더 1단계를 올라가서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짜 사람을 돈을 주어 가지고 범인이라고 조작하는 잔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테러를 근대화하는 그 근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결국 아까 김영삼 총무가 얘기하듯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민주주의가 포기가 되고 민주주의가 부정이 되면 명랑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이룰 수가 있읍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지금의 이 정치테러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회는 암흑사회가 되고 공포정치가 남행하는 그러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는 생각하기에 조국의 근대화는커녕 아무것도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겸해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 김상현 의원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언론탄압에 대해서 정부에 질의를 할 때에 당시에 경향신문사 이준구 씨에 대해서 석방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역시 그 사람은 현재 조련계의 자금을 받은 뚜렷한 증거가 있으니까 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100퍼센트로 신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이준구 씨는 어느 사이에 완전 석방이 되어 가지고 지금 미국을 여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조련계의 자금을 썼다는 사람을 어떻게 석방을 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기소가 유예되었는지 선고가 유예되었는지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미국을 여행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련계의 자금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 역시 한 정치적 테러의 1범주에 속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딴것은 모르지만 이준구 씨가 경찰에서…… 법적 수속은 알지 못합니다마는 석방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경향신문을 타인에게 내놓았다, 팔아먹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그야말로 교도소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석방된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둘러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조련계의 자금도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이것 경향신문이 너무 야당적 색채가 짙으니까 이놈을 없애 버리든지 딴사람에게 양도시키기 위해서 한 공갈수단으로 조련계의 돈을 받았다는 명목하에 교도소에 가두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볼 때에 장관들이 우리 국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임기응변으로 그 자리만 면하면 고만 되는 그러한 얕은 잔재주를 부려서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답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라도 수십 년 후에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발언이니만큼 이제부터 발언을 할 때에는 함부로 그러한 거짓말은 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이준구 씨를 석방한 이유 또 이준구 씨를 가둘 때에 그 조련계의 자금을 받았다는 그 증거사실의 경과가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민호 씨에 대한 구속이 이것이 나는 또한 정치테러 비슷한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이 혁신당을 하게 되어 가지고 국무총리도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혁신당은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혁신당 그 자체는 절대로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혁신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북통일의 계단적 수단으로서 남북의 교류를 해야 된다 또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되면 김일성이와 한번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반공법 몇 조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기소를 해야 되겠다, 구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구속할 이유가 빈약하다 해 가지고 각하를 하니까 그때에 와 가지고서는 조련계로부터 400만 원이라는 자금을 받았다 하는 신사실을 제기함으로써 현재 서민호 씨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과거 이준구 씨가 구속된 그 경과를 볼 때에 조련계에서 400만 원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간 얘기는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서민호 씨에 대해서 현재 조련계에서 400만 원을 받았다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만일 이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대지 못해서 이 사람이 무죄석방이 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준구 씨의 경우에는 경향신문을 팔음으로써 정부의 목적달성을 했으니까 석방이 되었지만 여기 서민호 씨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제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당히 오래 가둘 모양이지만 결국 그 증거에 대해서 장차 추이에 대해서 10년이라든지 20년 후에도 400만 원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 점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는 현재 그 400만 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 자체가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나는 보기를 조련계 자금을 받았다는 핑계로 내년에 올 대통령선거에 이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추측컨대는 내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 금시 이준구 씨가 석방되듯이 또 석방되리라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치테러사건의 실행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저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정치테러사건 질문할 때에도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은 과잉충성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승급을 노린다든지 또 어떠한 논공행상을 바라는 과잉 충성하는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체포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네가 점점 더 이런 것을 성행하지 않나 해서 정부에 대해서 왜 그런 사람에 대한 처벌을 철저히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생각할 때에…… 볼 때에는 이 과잉 충성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근무처의 그 장하고 미리 내락이 있어 가지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 테러사건이 어제 서범석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정부 주변의 불순세력이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 내부에서 이것을 그야말로 권장하는 이러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지금 범인으로서 애매한 범인이 잡혀 있는 것이 최영철에 대한 범인이 잡혔다고 그러고 범인 자신이 자기가 자백했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이것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는 반증도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박한상 의원의 그 범인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제 오늘로서 발전이 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어저께 답변에 있어서도 임석화가 범인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모양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민중당에 와 가지고서 임은 3만 원에 팔린 조작범이다 이렇게 고발한 사람이 있읍니다. 그래 지금 어떠한 세상이길래 거짓말을 함부로 관의 의사에 어겨서 그러한 고발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야말로 나는 생각하기를 임석화 자신의 자백보다는 그 친구들의 고발이 더 신빙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임 자신이 모든 것을 검찰청에 털어놓았읍니다. 즉 그 고발한 두 사람이 그 말대로 종로서의 어떠한 형사한테 연락을 받고 서장한테까지 약속을 받아 가지고 20일 내에 석방이 되면 어느 극장에 취직을 한다 이러한 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을 매수를 해 가지고 가장을 시켰다는 것이 청천백일하에 폭로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경찰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고 어디까지라도 임석화가 틀림없는 진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묻기를 만일에 지금 임석화가 진범이 아니고 지금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조작범이라 할 경우에 그러한 사실이 모든 것으로 재판에서 증명이 되었을 때에 내무부장관은 물러 나갈 용의가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사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집회방해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야당이 집회를 하려면 옥내집회는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지만 옥외집회를 하려면 굉장한 수속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수속절차가 무엇이냐 하면 장소사용허가입니다. 즉 학교를 빌리려고 하면 학교 교장 쳐 놓고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하천을 빌리려고 하면 또 행정관청에서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어서 집회에 있어서 장소사용허가가 필요할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즉 학교를 강연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는 까닭에 학교장의 그 허가를 얻어야 되겠지만 백사장이라든지 하천 뚝이라든지 국유지로서 거기서 그것을 강연장으로 했다 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피해를 입는 것입니까? 한두 시간 거기에 사람이 수백 명이 모였다고 해서 백사장일 것 같으면 거기에 발자욱이 날 정도이고 뚝 위에서 한다면 뚝이 좀 헐어질 정도예요. 요만한 피해를 가지고서 일일이 청사진을 찍어 가지고서 허가를 받아라 이러는 것은 야당에 대해서 집회를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장소사용허가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유당 말기에 있어서 악질적인 수법이 그냥 나왔는데 그것을 공화당이 그 악질적인 자유당의 유물을 꼭 답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적어도 개인재산의 사용허가라면 그것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가소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일일이 사용허가를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용허가를 요구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하면 야당에게는 일절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기본방침이 현재의 정부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정부방침이 정부의 기본방침이 야당에게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시시하게 장소허가를 못 냈으니까 안 된다, 그런 비굴한 방법을 쓰지 말고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야당으로 하여금 집회시킬 수 없으니까 시키지 않겠다, 떳떳이 나가지 청사진을 첨부해라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 야당이고 여당이고 국유지인 하천 혹은 하천 둑을 사용할 때에는 장소허가 없이 그 집회허가를 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무부장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병희 의원께서 의장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하겠읍니다. 모든 안건은 법률안건이건 제안안건이건 간에 전부 그 제안자가 붙인 안건을 그대로 사용해 온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과 이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공화당 이병희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전 대통령이시고 또 신한당 당수이신 윤보선 선생께서 지방유세에 있어서 월남파병은 우리 청년들의 피를 팔고 청부를 하는 전쟁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다 한 데에 대한 정부의 소견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부로서는 전 대통령이시고 또 현재 신한당 당수이신 윤보선 선생께 대해서는 전관예우를 하는 견지에 있어서도 어떤 지방유세에 있어서나 집회에 있어서나 또 발언에 있어서도 헌법에 보장된 범위 내에서 최대의 보장을 해 드리고 있읍니다. 다만 월남파병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국가의사를 결정한 이상,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심의과정에 있어서나 국가의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찬반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가 있고 또 이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국가의사가 결정된 이후에 있어서 이러한 발언을 하신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존립에 위태로운 상태를 조성하는 발언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발언은 국회의원 여러분께 대해서도 또 우리 국군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또 나아가서는 전사하신 유가족에 대해서도 대단히 모독을 주는 발언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윤보선 선생께서 자진해서 월남을 방문하시고 우리 국군을 위문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과를 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의 발언은 저의 개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 민중당 이희승 의원께서 테러 근대화가 조국근대화의 일환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반대로 정치테러의 근대화는 전근대화적인 만행이라고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또 조국근대화를 촉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하루속히 이러한 폭력배를 근절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된 바탕 위에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경향신문 문제와 서민호 씨 구속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법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심으로 인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내에 테러를 권장하는 기구가 있는가 또 있다면 그 명칭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나위도 없이 정부 내에 이런 기구가 있을 리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명칭은 절대로 없읍니다.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 이희승 의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특히 이른바 정치테러 혹은 폭력사범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혹은 적어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방해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는 그러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저 역시 적어도 한쪽에 폭력이 되었든지 혹은 여러 가지 사태에 관해서 질서를 파괴하겠다고 하는 자가 있고 또 이것을 질서의 파괴를 방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싸움이 간단없이 우리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가 적어도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야 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폭력사범의 근절 혹은 집회방해…… 명분 없는 법에 어긋난 그러한 집회방해가 있어서 안 된다 하는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확언하는 동시에 금후에 있어서 그러한 사태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시책을 실천해 나갈 소신이올시다. 둘째로 박 의원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냐 혹은 정치적 테러사건이냐 이런 데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어떤 처리라고 하는 것은 선입지견을 가지고 다룰 문제가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법대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선입지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전을 시키다가는 이것이 결과가 재미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단언을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적어도 범인을 잡았다고 경찰이 주장을 하는데 한쪽에서 그것이 진범이 아니라 하는 이러한 의문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바로 즉시 검찰과 같은 제3기관에 맡겨 가지고 이 진상을 하루속히 밝혀야 된다, 또 이것은 만약에 그것이 진범인가 아닌가 하는 데 관해서 검찰에서도 어떤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법의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올시다. 저의 지금 현재의 소신으로서도 이 사건에 두 가지 문제가 개재되는데 하나는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인이신 박한상 의원께서 어떤 봉변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런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박한상 의원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저의에서 정치적인 기관에서 사주해 가지고 이러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지금 경찰에서 진범으로서 단정을 하고 지금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는 임석화라고 하는 자가 과연 진범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 자신의 소신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까지 수집된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추어서 볼 때에 첫째로 박한상 의원과 동행하신 홍순기 씨의 진술이란다든지 사건 발생 현장에서 목격한 홍순창 씨의 증언이라든지 혹은 박한상 의원과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전화상으로 그 자세한 경위를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문제가 된 그 장소에 이르기 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경향집’이라고 하는 대중식사를 하는 집에서 일곱 분이 저녁식사를 하시고 세 분 세 분 논아서 이 자동차로 보내 드리고 홍순창․홍순기 씨와 더불어 종로까지 그 사건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생각을 해 볼 때에 하등 거기에 누가 미행을 했다거나 어떤 거기에 대한 특수한 뭐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사건 현장에서 그 범인이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들이 그 박한상 의원 주위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하는 것은 박한상 의원 자신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바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또 그 정황을 살펴서 생각을 해 볼 때 지금도 이것은 우발적 사건에 불행하게도 박한상 의원께서 말려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테러가 아니다 하는 점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분명히 소신을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문제는 제2로 이 임석화라고 하는 자가 진범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 아까 직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로서는 아직까지 임석화가 진범이다 하는 것을 단정할 만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한 검찰청의 조사결과도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가지고 수사가 진전이 되어 봐야 그 진상이 알려지는 것이지 어제저녁 하루의 다른 사람들과의 대질심문만 가지고 단정을 지울 단계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도 있고 저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의 손에 의해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하루속히 처리되기를 기대를 하고 제 자신 이 문제에 관해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범 아닌 자를 진범으로 가장을 해 가지고 조작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드러난다고 하면 언제든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원 집회방해한 일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이 과연 집회방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남원 집회방해사건에 관련되어서도 윤보선 당수…… 신한당 당수께서 특히 남원 발언이라고 해서 항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격분에서 이런 집회방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두 가지 점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아까도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법치주의 원칙하에서 행동을 하는 한에 있어서 어떤 감정을 개재시켜 가지고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으니까 여기에 격분을 해서 행동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이지 법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자유재량에 의해 가지고 왜곡시킨다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 집회방해했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관련되어서 윤보선 씨의 남원 발언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원에서 과연 어떤 집회방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까 이희승 의원께서도 가령 하천사용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당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장소사용에 말썽을 부려서 집회를 못 하도록 하는 이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소정의 법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입법에 의하는 도리밖에는 없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어저께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소허용에 관해서 간단한 절차가 가능한 것은 선거법에 의거해 가지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가능한 것이지 평상시에는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장소허가를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태는 할 수 없는데 다만 제 자신의 소신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당히 해야 할 정치적 집회를 장소사용에 관련시켜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가령 집회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하에 충분히 시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남원사태의 경우에는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춘향제라고 하는 향토제에 관련을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26일부터 28일은 춘향제가 열리는 때인 만큼 남원읍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향토적인 축전을 위해서 장소가 허용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데에 말하자면 이중으로 여러 가지 그 신청서가 나왔기 때문에 한쪽으로 생각을 해 볼 때에 향토적인 축제를 정치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한다는 점에 마땅치 못하다고 하는 것과 또 장소사용에 관해서도 이것이 말하자면 춘향제 때에 한다 하는 것은 벌써 춘향제 전체를 위해서 장소가 제공된 것과 마찬가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소를 허용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방침으로나 경찰방침으로서는 그 기간 동안은 그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정관수라고 하는 하천조사원 임시직원 한 사람이 군수라든지 자기 상사의…… 하등의 상사와의 상의도 없이 위법으로 전연 그 군수도 모르는 사이 책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하등의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용허가를 한번 냈다가 그것을 회수하고 난 뒤에 신한당에서 재차 26일에 있을 집회에 관해서 26일 재차 신청서가 나왔을 때에는 그 책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장소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한당 중앙당부에서 간부되시는 분들이 여러 분 남원에 내도하셨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옥외집회는 가능하지 않지만 옥내집회를 기어이 하셔야 되겠다면 남원까지 오셨으니까 극장을 이용해서 남원에서 가장 큰 극장을 알선을 해서라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할 터이니 옥내집회로서 하실 수 없느냐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이 사태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찰로서는 집회계를 정식으로 접수한 일도 없고 여기에 관해서는 집회방해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집회에 대해서 집회를 방해했다고 하는 사태는 전연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단언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이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일 임이 진범이 아니고 조작된 경우에 장관의 인책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 자신이 국회에 나와서나 혹은 평상시에 행정활동에 있어서 제 자신 수사지도권은 없읍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경찰을 지휘 감독할 이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가령 이런 것을 조작을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는 이러한 제 자신이 인책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성립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인책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둡니다. 둘째로 집회는 야당 측 집회를 불허할 방침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여러 가지 장소사용에 관해서 좀 더 누구럽게 처리하는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도 아까 답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정신으로서는 적어도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정치적인 집회를 소정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시는 한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으로서는 법에 의거해서 법치행정을 해야 하는 만큼 법적 절차를 어겨 가면서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재량에 의해 가지고 이런다 저런다 하는 단언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관하 공무원들에게 적어도 소정절차를 까다롭게 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어떤 집회를 방해한다든지 장소사용에 관해서 불필요한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해 가지고 장소사용을 가령 못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식 외에 음성적으로나 양성적인 집회방해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시달할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산하에 지방공무원과 치안공무원을 합해서 10만의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10만의 공무원이 저와 꼭 마찬가지의 생각을 해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제 자신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마는 10만 공무원이 말단에 가서 간혹 어떠한 저희들로서는 상부에서는 전연 본의 아닌 그러한 행동을 할는지 기약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지도 감독을 해서 의원 여러분께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점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점이 일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법무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실은 출석요구는 안 했읍니다마는 답변하시겠읍니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시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서 나왔는데 말을 들어 보니까 아마 본회의의 결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이병희 의원께서 박한상 의원 피습사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원래 수사는 기밀을 요하고 또 기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히 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여기에 물의를 많이 일으킨 기사가 났는데요. 저희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특히 수사에 대해서 수사의 기밀에 대해서는 주의를 했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대서특필하여 공표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참 언론기관 여러분의 노력과 그 역량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왕 그와 같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 대략을 내용을 대강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거기에 발표된 바와 같이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는 임석화와의 친구인 양광식이와 김백두 그 두 사람이 어저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위 그 알리바이에 대해서 입증한 것은 사실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알리바이를 갖다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 좋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 믿는다면 요컨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범인에 대해서는 요컨대 경찰의 조작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두 사람의 임석화하고의 관계가 매우 친분이 두터운 관계가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점을 보아서 과연 그대로 바로 믿어서 옳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의심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말을 내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 단지 문제점은 이것이 수사기관 나아가서는 정부 전체에 관한 위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본연의 자세로서 공정하고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계속을 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수사의 결과 그 흑백이 가려질 것으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희승 의원께서 이준구 씨 전 경향신문사 사장 이준구 씨에 대해서 어떻게 그와 같이 석방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 또 전 국회의원 서민호 씨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된 사유 등등에 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구 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로서는 네 가지가 기소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경향신문에 ‘허기진 군상’, ‘가믐’이라는 기사가 이것이 소위 경향신문에…… 북한괴뢰의 간첩이 들어와 있었읍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인 못 할 이향백이라고 하는 체육기자인데 그 사람하고 뜻이 맞아 가지고 그와 같은 기사를 쓴 것이 아니냐? 또 둘째로는 동경사무소장으로 있는 윤우현이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 사람 역시 조련계로서 북한의 간첩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경향신문사에서 동경에다가 경향신문을 보냈는데 이게 아마 이북으로 상당히 갔던 모양입니다. 아마 또 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내는 데 있어서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씨가 그 정을 알았을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사실. 또 세째로서는 윤우현이라는 사람이 서울을 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구 씨가 그것을 알고서 고하지를 안 하지 않았느냐, 불고지죄. 또 네째로서는 윤우현이가 서울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서 25만 원을 주어 가지고서 일본 돈하고 아마 일본하고 여기하고 소위 결제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외환관리법 위반이 아니냐? 그 네 가지 사유로써 기소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자는 이준구 씨하고 그 부국장으로 있는 홍화수 두 사람이 공범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여기 대해서 반공법 위반 또 국가보안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등을 적용을 해 가지고서 징역 3년의 선고가 있었읍니다. 그래 이준구 씨가 항소를 해 가지고 항소심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외형사실, 다시 말하자면 그와 같은 신문기사가 있었고 또 경향신문을 일본에다 보낸 사실 또 윤우현이가 서울에 왔다 간 사실 등은 있지마는 이것은 다 밑에서 국장이 한 노릇이지 이준구 씨는 여기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 범죄증명이 없다 그와 같은 이유로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 그 업무국 부국장으로 있던 홍화수는 여기에 대해서 역시 1년 6개월의 형의 선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준구 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했읍니다. 그것은 왜냐할 것 같으면 형사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상고하는 데 있어서는 상고이유가 아주 네 가지로서 제383조에 상고이유가 열거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상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냥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인정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준구 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갖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그 부국장인 홍화수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도 상고를 했고 검찰에서도 상고를 해서 현재에 상고심에 사건이 계속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은 전 국회의원 서민호 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구속사유로서는 그 첫째 민사당의 창당취지문에서 남북교류를 주장했다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 김일성이하고 담판하겠다 또 세째로는 이영근이라고 조봉암 씨의 비서로 있던, 지금 조련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재일교포를 통해서 받았다 그 세 가지 사실이 피의사실로 되었고 구속사유가 되었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속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도 그 담당검사로부터 자세한 브리핑도 듣고 신중히 검토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례…… 전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황용수 사건이라든지 이만희 씨 사건 또는 이와 같이 관련된 이필선이라고 해서 이것과 똑같은…… 같은 취지문에, 민사당 창당취지문에 남북교류를 주장했다고 해서 같이 구속되어 있는 이필선이의 전례로 보아서 적어도 이 정도면 범죄가 되지 않겠느냐 또 구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한 구속신청을 갖다가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서민호 씨는 6월 3일 구속영장이 내려 가지고 구속이 되어 가지고 적부심사가 있어서 적부심에 있어서도 검찰이 구속한 것은 타당하다는 이유로서 적부심사가 기각이 되었고 그 뒤로 항소해 가지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서민호 씨에 대한 구속이유는 타당하다는 이유로서 구속…… 항소도 기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나중에 서민호 씨에 대해서 무죄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도 충분히 검토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책임을 져야 될 때에는 책임을 질 줄 안다고 이 사람은 자처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사건의 귀결에 따라서 책임을 질 때에는 이 사람은 응당 책임을 지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질문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