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제안설명은 법사위원회 간사이신 박한상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1965년 1월 28일 자 김익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사의 제157호로 회부받아 1965년 1월 29일 자로 제4차 및 1965년 2월 26일 자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끝에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제48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한바 1965년 3월 5일 자 이희승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965년 3월 5일 자 국회 제6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국사의 제311호로 동 수정안과 같이 재 회부받은 바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1965년 3월 2일 본회의에 보고한 원안 및 이희승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이를 폐기하고 별첨 대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키로 한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이제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익기 의원이 제안한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희승 의원의 수정안을 심사한바, 첫째, 소급입법을 피하자는 데에는 입법의 타당성이 있었읍니다마는 상법시행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금년 1월 1일 이후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한 청산의 목적을 벗어난 범위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어 회사의 기능이 일단은 중단되는 결과가 되므로 해산된 상태에 있는 회사를 구태여 입법까지 해서 구제하려는 실익이 없어지며, 둘째로 수정안 중에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규정이 있으나 상법 제540조에 의하면 회사가 청산을 종결하기 위하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법 제5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등에 대한 최고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1월 1일 이후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산이 완료된 회사는 있을 수 없으니 이 규정은 타당치 못하며, 세째로 ‘1965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나 이는 논리적으로 전후가 도치된 규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해산된 상태에서는 자본의 전액납입 또는 감자조치를 할 수 없으며 회사가 해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비로소 이러한 조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 등으로 보아 수정안은 타당치 아니하다고 사료되므로 법사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 상법시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법시행법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는 1965년 12월 31일까지는 해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기간 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겠읍니다.

이 박한상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하실 분은 계시지 아니한 모양이고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다. 민정당의 이희승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법사위원회의 어제 회의에 우연한 기회에 참석을 했읍니다. 법사위원회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이 개정법률안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궁색한 입법을 해도 괜찮으냐 또 이러한 궁색한 입법을 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위신이 깎이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국회의 위신이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이 개정안을 한번 읽어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제15조제3항에 의해서 한번 의제가 된 것입니다. 회사가 뚜렷이 건재하게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해산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이것을 다시 되살려서 이 법에 의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해산된 회사는 해산되지 아니한 회사다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의제를 한 것입니다. 의제라는 것이 결국 똑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어느 정도 용허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의제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연인에 있어서는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죽었다고 인정이 되었던 것을 3월 25일부터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 살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 의제한 것이라는 것이 불합리한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가장 회피해야 할 소급입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민법부칙을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서 물권변동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까지 한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그 물권의 이동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기한을 연기해 주자는 것을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물권이라 할 것 같으면 일반농민 또 국민대중은 법률에 대한 관심이 적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까닭에 그러한 법률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서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식계급에 소속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지식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 2개년 동안이나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을 과연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소급입법 의제입법까지 하면서 구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우리 법사위원회를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만일 제가 낸 민법의 물권이동에 대해서 1년의 여유기간을 주는 것과 한가지로 이것도 196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런 입법을 했다면 저는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왜 작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했다면 간단히…… 제11조제3항을 그 2년이라는 그것을 3년이라고만 변경하면 간단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서 작년에 하지 못하고 금년에 와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러한 소급입법을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원회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입법부에서 이 소급입법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 전제하에서 이런 입법을 함으로써 우리 입법기관의 권위가 추락되는 그 손해와 이러한 권위를 손해 보면서 구제하려고 하는 그 이익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읍니다. 과연 우리 국회의 권위를 손상시켜 가면서도 이런 회사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실 것이고 우리가 암만 그 회사를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입법기관의 권위를 추락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것을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통과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심사숙고하시는 것을 저는 촉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실례합니다.

이제 이희승 의원의 발언이 끝났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이희승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면 부득불 표결에 붙여야 되겠고 양해하시면 그냥 찬부만 묻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제2항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가 제출한 대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계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법사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똑똑히 못 알아듣겠읍니까? 지금 표결합니다.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법사위원회가 제안해서 지금 박한상 의원께서 설명을 하신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좌석 97명 중 찬성이 83, 반대가 2, 그럼으로써 본 법률안은 법사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비료조작자금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1965년도 비료조작자금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심사보고는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하시겠읍니다.

1965년도 비료조작자금 및 인수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금년도 1965년도 중에 비료를 취급하는 업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은 약 24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KFX 달러 한국은행 보유불을 사들이는 돈이 6200만 불 가량 소요됩니다. 이것을 카바할 수 있는 255대로 카바할 수 있는 원화가 소요됩니다. 둘째로는 이 많은 비료들을 조작하기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필요합니다. 세째로 국산비료 나주 충주 두 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약 15만 톤에 소요되는 자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업무를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0억 원 가량 필요한데 그 중에서 152억 원만을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비료도 사고 또는 조작하고 판매하는 데에 충당하겠다고 해서 그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이 동의안의 내용입니다. 24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 비료를 현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외상으로 하는 것이 있읍니다. 대체 현금으로 하는 것이 비료 총량의 40퍼센트를 보고 있읍니다. 그 나머지 60퍼센트는 농민들의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외상으로 판매합니다. 현금으로 판매하는 비료도 이것을 비료업무에…… 물론 즉시 쓸 수가 있읍니다. 실지로는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판매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3회 정도를 해 보았읍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계산한 것이 152억 원은 최소한 차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본 것입니다. 이 152억이라는 돈은 농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게 됩니다. 그 빌리는 기간은 1년이 기간입니다. 원래로 말하자면 농업협동조합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152억 원을 빌리는 데 소요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실제 농협이 담보를 그와 같이 제공하기가 곤란해서 이 담보는 국가에서 보증해 주자 해서 이 동의안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이 152억 원을 빌리는 돈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농가로부터 회수된 비료자금을 상환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업무가 농업을 경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업무고 또 이것을 원활히 공급해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작 3월 8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동의해 주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다못 이 동의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 가지 수정을 했읍니다. 그것은 원안에는 농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금리가 3.5퍼센트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2퍼센트로 낮추기로 했읍니다. 2퍼센트로 낮추면서 3.5퍼센트에서 2퍼센트의 그 차액은 농민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농민에 대한 외상대부금의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이 금리의 차액만은 농민의 이익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금리인하를 갖다가 동시에 결정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비료조작자금과 인수자금의 한국은행의 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내용이올시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안에 대해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부연할 것은 이 동의안을 갖다가 조급히 심사 결정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매수자금이 주로 KFX 달러입니다. 이 KFX 달러는 현재는 1불 대 255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정되는 프로팅 시스템, 소위 단일변동환률 이것이 실시되면 이 255대를 혹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달러 환율이 255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농민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얼른 이 동의안을 체결해서 빨리 KFX 달러를 현재의 공정 레이트로 매수해 가지고 안정된 비료가격으로 농민에게 대해서 공급하는 것이 농민의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속히 심사 동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설명을 하신 그대로 매우 급한 모양이올시다. 오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면 모든 일이 잘될 것 같습니다.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지 불하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4항 공유지 불하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간사이신 신윤창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공유지 불하시정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청원은 제주도 제주시 화북 1동 4258번지에 거주하는 이달성 씨 외 188인으로부터 임병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 동민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으로 사용 중이던 제주시 화북동 4269번지의 잡종지 1141평을 제주도지사가 1963년 9월 13일 주식회사 화북조선소에게 불하한 것은 부당하니 동 불하를 취소케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로서는 지난해 7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임병수 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현지조사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 토의한 결과 동도 도유지 가 개인에게 불하될 때에는, 첫째, 화북 동민들이 공공시설인 외방파제를 이용할 도로가 차단된다는 점과, 둘째로는 화북 동민들이 공공시설인 선착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본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전원 의견일치를 보아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본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둘째로는 인근 주민이 외방파제를 사용하는 자유를 확보하게 할 것과, 세째로는 선착장과 물양장을 확보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에 찬동하셔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지금 심사보고를 하신 그대로 내무위원회의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임병수 의원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함자가 잘못되었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도로 불하취소에 관한 청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정도로 불하취소에 관한 청원 본건도 역시 신윤창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인정도로 불하취소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종로5가 481번지에 거주하는 안성근 씨 외 39인으로부터 전진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내 종로5가의 인정도로를 1963년 3월 16일 자로 일개인에게 불하하여 인접주민의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심히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 9일 제44회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들의 현장조사보고를 듣고 심사 토의한 결과 동 인정도로의 서측 일부를 폐도하고 남방으로 통하는 도로와 연결케 한 서울특별시당국의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남방으로의 통로보다도 서방으로의 통로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 폐도 체비지 매수자들의 신축공사로 말미암아 동 인정도로의 폐도 되지 아니한 부분마저 격리 파괴되어 인근 주민의 통행을 불능케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본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전원 의견일치를 보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붙여 본회의에 부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건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둘째로 동 인정도로의 서방을 폐도하고 남방에 연결시킨 계획이 사실상 남방으로 연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세째로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남방으로 통하는 도로는 그 필요성이 극히 희박하고 서방으로 통하는 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네째로 체비지 매수자가 신축공사를 빙자하여 체비지가 아닌 도로마저 파괴 또는 봉쇄하여 인근 주민의 내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무위원회의 의견에 찬동하셔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민주당의 장치훈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찬동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 의원이 박식하기 때문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선배들에게 한 가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정도로 불하신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이것이 내무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서 내무위원회에 위원장 명의로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또 이것이 안건으로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박식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지는 알 수 없어도 이것이 엄연히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이것이 건설부소관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건설부소관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건설위원회가 심사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므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는 ‘건설부장관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개조, 도시․도로․항만․주택의 건설과 하천․간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분명히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또 거기에 따르는 수립․조정 또는 특히 도로․도시․항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정부조직법 제25조에는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치안․소방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청원 심사보고서에 그 중간입니다.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현장조사보고를 듣고 심사 토의한바 동 인정도로의 서부 일부를 폐도하고 남방으로 통하는 도로와 연결케 한 서울특별시 당국의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점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도시 도로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는 이 본래의 직책체계상 이것은 내무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본 의원의 주장의 논거가 있고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건설위원회에 회부해서 서울특별시 전체 도시계획이라는 대 계획 밑에서 다시 재심해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내무위원장에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당연히 건설부소관 사항이며 또 건설위원회가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검토해서 여기에 대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지금 발언하신 장치훈 의원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올시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내무위원회가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보았읍니다. 첫째, 우리 국회법에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있읍니다. 제37조제3항 내무위원회가 할 일은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것은 내무위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로 돌린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도시 도로에 관해서는 물론 건설위원회에 관계가 있읍니다. 있지만은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의 뚜렷한 계획으로 나타난 뭣이라고 할까…… 그러한 도로보다도 제목이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도로라는 것이올시다. 인정도로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행정상에 관계되는 것이올시다. 어느 편이 더 가까우냐 할 적에 결론적으로 내무위원회가 더 가깝다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올시다. 그리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본건은 아까 신윤창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그대로 내무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청원 이것도 역시 신윤창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 조동욱 외 10인이 류치송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을 평택군에 편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일 제44회 국회 제4차 회의에 본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 토의한 결과 첫째 원곡면과 안성군청 소재지와의 거리가 18킬로미터나 되어 농협에서의 용무나 정부수납 양곡, 관수비료의 운반 등에 불편이 많고, 둘째 원곡면과 평택읍의 거리는 불과 15킬로미터로서 우체국 원예조합 토지개량조합 전매서 세무서 등이 모두 평택읍에 소재하는 사무소 관리로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택읍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으로 본 청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읍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곡면민 중 일부지역의 주민은 평택군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본 청원은 정부에 이송하여 현지 실정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원곡면민 전체의 의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붙여 정부에 이송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 의견서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본 청원에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둘째로는 원곡면민 중 평택군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일부지역의 주민도 있으므로 해서 현지조사를 엄밀히 하여 원곡면민 전체의 의사가 충족되도록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청원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구호자 후생비지급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7항 구호자 후생비지급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장 정헌조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구호자 후생비지급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196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97에 사단법인 한국복지사업연합회 회장 이매리 외 11인으로부터 조창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의 내용은 1964년 9월 29일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산재하고 있는 658개 민간 사립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구호자 수는 7만 1443명이나 됩니다. 이들 시설 구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 68프로에 해당되는 4만 8910명에 대하여 1일 양곡 3홉, 백미가 0.8홉, 잡곡이 2.2홉, 그것이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9원 73전 상당하는 액과 생계비 3원씩을 지급하고 있어 이것으로서는 앙등하는 현 물가에 도저히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용인원 7만 1443명의 전원에 대하여 백미 1홉 5작과 정맥 1홉 5작의 비율로, 생계비는 6원으로 각각 개정 인상하여 달라는 요지의 청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보건사회위원회는 국사의 제1637호의 1964년 10월 19일 자로 본 청원을 접수하고 1964년 10월 27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청원 소개의원인 조창대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설명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의 보사당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본 청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처리하기로 하자고 하여 심사를 일응 보류했읍니다. 다음에 1964년 11월 6일 자로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은 FY 65예산안에는 4만 8910명 분 3억 840만 4200원, 1일 백미 0.8홉, 정맥 2.2홉으로 생계비 3원만이 인상이 되어 있으나 실수용인원 전원에게 보건사회부가 책정한 영양기준대로 급여하면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나 1964년 11월 10일 제45회 국회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양곡은 현행기준대로 실수용인원에게 100프로 지급하고 생계비만은 현재 보건사회부가 책정하고 있는 4만 8910명만 1일 1원씩을 인상해서 1785만 2100원을 증액하여 1965년도 보건사회부 예산안을 수정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했었읍니다. 1964년 11월 30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건사회위원회가 증액한 수용보호비 1785만 2100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1964년 12월 1일 제45회 국회 제26차 본회의에서 역시 이 사실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45회 국회 제27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1964년 12월 3일 본 청원은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었읍니다. 그 의견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최소한도 현행 양곡지급기준인 백미 0.8홉, 정맥 2.2홉을 실수용보호인원인 7만 1443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계비 3원은 외국단체와 관련이 있는 수용보호자 수를 감안하여 현재 4만 8910명에게 최소한도 1인 하루에 1원씩이라도 인상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하게 되었읍니다. 결과적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아시는 소위 6․25 동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고아들이 배출되었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소위 1일의 부식비가 3원이고 양곡의 지급이 불과 3홉인데 그나마도 100프로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68프로에 해당하는 양곡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양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재 물가고에 의해서 우리나라 고아들의 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장들은 완전히 도괴되고 만다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청원은 이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찬동을 해서 이 청원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보고의 말씀을 그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사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결시켜 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읍니다. 내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서입니다. 내일 하루만 휴회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