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6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태회 의원께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7년도 예산안 2. 196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3. 1967년도 예산안 수정개요 4. 196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새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들을 선출하였고 26일부터는 정부 측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국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28일부터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가 예년에 보기 드문 진지하고 광범위한 질의를 연 4일에 걸쳐서 하였읍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부별심사에 들어가 야간회의는 물론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진행, 6일에 부별심사를 마치고 바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장 외 여야 각 4인으로 구성된 9인 소위원회에서 장시간 토의하여 서로 합의된 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읍니다. 법정기일 12월 1일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읍니다마는 그 기일을 훨씬 넘어 이제 종합심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 초에 1967년도 시정방침을 천명하고 그를 토대로 한 신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었는데 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개요를 보면 예산규모는 일반재정부문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계 2755억 원으로 현 연도보다 11.4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재정부문의 예산규모는 1644억 원으로서 현 연도보다 16.1퍼센트 기타 특별회계는 1111억 원으로서 현 연도보다 5.1퍼센트 증가하였읍니다. 이를 세출입 면에서 보면 먼저 세입총액 1644억 원 중 국내재원이 2345억 원, 외국원조재원이 299억 원입니다. 세입총액에서 국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 연도 77퍼센트에서 82퍼센트로 증가한 반면에 외국원조재원의 비율은 23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감소하였읍니다. 국내재원의 대종인 조세수입을 보면은 1076억 원으로서 현 연도보다 244억 원이 더한 것입니다. 그중 내국세가 893억 원으로 지방재정에 환원교부하게 될 54억을 공제하면 실제 내국세 증가액은 173억 원입니다. 관세는 183억으로 현 연도보다 70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신년도의 내국세 수입 중 직접세는 내국세 총액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434억 원으로 현 연도의 37퍼센트보다 3퍼센트가 증가한 반면 간접세는 60퍼센트에 해당하는 642억 원으로 현 연도에 비하여 3퍼센트가 감소하였읍니다. 관세에 있어서는 원조규모의 감소추세에 따라 AID 관세를 현 연도보다 4억 원이 적은 21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KFX 관세는 수출증가에 따라 수출증대가 예상되므로 현 연도보다 7억 원을 증액한 103억 원, 특관세 55억 원, 톤세 등으로 4억 원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국내재원 중 조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은 268억 원으로 현 연도 253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타 세외수입이 현 연도보다 14억 원이나 감액되었으나 전매익금은 90억 원으로 현 연도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또한 예탁금 및 이자수입도 현 연도 83억 원보다 14억 원이 더한 97억 원이 책정되었읍니다. 다음에 대충자금은 271억 원으로 현 연도보다 60억 원 감소하였읍니다. 또 이 대충자금과는 별도로 파월장병에 대한 경비로 미측에서 1000만 불을 부담하여 28억 원이 계상되었읍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일반경비와 국방비로 나누어 보면, 일반경비는 792억 원으로 현 연도에 비하여 32퍼센트에 해당하는 19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부문별로 분류하면 외무행정비로 19억 원, 사법경찰비로 150억 원, 사회보장과 국민보건비로 67억 원, 대․중․고등학교 및 의무교육비로 240억 원, 지방교부세 155억 원, 헌법기관경비 24억 원, 일반행정비 45억 원, 경제행정비 68억 원, 재정자금이자 20억 원, 국채 및 산업부흥국채 원리금상환 16억 원, 예비비 2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방비는 480억 원으로서 현 연도 405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봉급 및 연금 피복 부식비 등 처우개선을 위한 36억 원, 국군파월에 따른 국내병력지원경비 22억 원, 징발재산정리비 2억 원 기타 부대운영비 및 대민지원사업비 등에 15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재정투융자를 보면, 일반재정에 367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08억 원 도합 675억 원인데 이를 산업부문별로 분류하여 보면 농림수산부문에 재정투융자 총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99억 원을 책정, 전천후농업용수자원개발사업 33억 원, 간척공사 9억 원, 농업생산성증대 경비 11억 원, 농업시험지도사업비 7억 원, 자조근로사업비 6억 원, 잠업사업비 3억 원, 축산사업비 3억 원 등에 이를 계상하였으며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45억 원을 책정하여 어업근대화를 위한 어선건조 및 도입어선탐지기 등 장비개량과 연근해어업 진흥비 26억 원, 영세어민 생활기반인 증식시설 수산물처리가공시설 7억 원, 어항의 기본시설 등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제조부문에 있어서는 비료공장 출자금에 13억 원을 책정하여 제3, 4 비료공장을 67년도 초에 완성토록 하였고 조선 공사 시설확장에 3억 원, 중소기업육성비 10억 원, 기계공업육성비 2억 원, 요업센터시설비 7000만 원 계상하였고 전력부문에 있어서는 군산화력 의암수력 제3호 및 화천 제4호기 깨스타빙시설 및 송전시설 개량을 위하여 17억 원을 한전에 융자토록 하였으며 농촌전화사업에 5억 원을 책정하였읍니다. 광업부문에 있어서는 현 연도보다 3억 원이 더 13억 원을 책정하였고 국토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남강댐건설사업비로 11억 원, 소양강댐에 1억 원, 도로 및 항만건설에 32억 원, 울산공업지구를 비롯 경해 비인지구 등 공업개발지구에 11억 원, 차관에 의한 상수도사업 확장지원에 7억 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방 주요도시의 공업단지 지원사업에 2억 원, 제주도 개발에 1억 원을 책정하였읍니다. 문교부문에 관하여는 국민학교 교실건축에 60억 원을 국정교과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2억 원을 국정교과서주식회사에 출자토록 하였으며 실업학교 시설확충에 2억 원, 직업훈련에 1억 원, 한미공동사업인 과학기술연구에 1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운에 있어서는 7억 원을 투입하여 24척의 해운선 건조와 해운시설 확충을 기하고 철도사업에 있어서도 현행도보다 3억 원이 더한 131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통신사업에는 8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89억 원으로서 현행도보다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의 규모는 69억 원이고 양곡관리특별회계는 249억 원 규모로 되어 있읍니다. 이는 1966년산 추곡 30만 석과 1967년산 추곡 256만 석, 1967년산 하곡 100만 석 계 386만 석을 매상토록 하였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195억 원으로 현 연도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는 279억 원으로서 현 연도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신년도 예산안은그 규모에 있어서 현 연도보다 현저하게 확대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방대한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첫째로 물가의 안정을 위한 예산이며, 둘째로 재정금융 및 외환부문을 관련시킨 종합적인 예산이며, 세째로 제2차 5개년계획 제1차 연도 투자사업을 실행하는 예산이며, 네째로 재정자립에 일층 접근하는 예산이며, 다섯째로 의무교육의 충실과 과학기술을 진흥시키는 예산이며, 여섯째로 사회보장과 보건향상을 위한 예산이며, 일곱째로 공무원처우개선의 예산이라고 특징짓고 있는 것입니다. 3. 심사개요 1967년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의 해이며 제2차 5개년계획이 시작하는 해이므로 본 예산안은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점에서 본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내외정세 전반에 걸쳐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질의가 집중되었읍니다. 국내정치 면에서 내년이 총선의 해이므로 공명선거 보장과 지방자치제 실시 여부에 대하여 정부측을 추궁하였읍니다. 이와 아울러 국가안전보장 태세강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되었읍니다. 대외정치 면에 있어서는 방금 개회 중인 유엔총회에 대한 유엔대책과 국토통일문제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론이 진지하게 토론되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후에 있어서의 한일 간의 현안문제에 관하여 논란되었읍니다. 둘째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내년이 제2차 5개년계획의 제1차 연도이므로 주로 제1, 2차 5개년계획에 관해서 면밀한 질의가 전개되었으며 특히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과와 제2차 5개년계획의 전망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과 토론이 벌어졌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물가문제 특히 농촌경제와 중소기업의 발전책이 논의되었읍니다. 한편 고도의 경제성장과 재정자립도가 증대되어 가는 반면 국민부담의 가중에 따른 국민소득의 분배문제에도 언급이 있었으며 재정금융정책 무역정책 등에 관하여 세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세째 현하 국제정세에 있어서 월남사태가 국제정치 면에 있어서 초점이 되어 있고 우리 국군이 직접 참전하고 있는 관계로 군사 면에 있어서 월남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 즉 대북괴 군사력 휴전선 안전문제, 월남전의 전망 등 국가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점 등이 신중히 토론되었으며 국군장비의 현대화, 군기 및 군 인사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었읍니다. 네째 일반사회문화 면에 있어서 특히 논의된 점은 공보행정의 중립성 견지와 방송문화의 질적 향상문제 등입니다. 한편 의무교육문제와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과 의무교육 교부금과의 관계 등이 논의되었읍니다. 이 밖에 문교정책 특히 대학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시되었읍니다. 종합정책질의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논의된 점은 위와 같거니와 부별심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어떻게 본 예산안에 구현되어 있는가를 추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본 예산안이 수정되었읍니다. 4. 예산안 수정내용 일반재정부문 세입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소득세 13억 3000만 원이 감액되는 반면, 법인세 4억 6400만 원, 인지수입 1700만 원이 증액되고 기타 잡수입의 증액으로 총세입에서는 4500만 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토대로 하여 다음 원칙에 의하여 조정하였읍니다. 1. 각 상임위원회의 세출삭감 범위 내에서 자체조절은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2. 여비 사무비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약간의 삭감을 한다. 3. 재원 없는 순증은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각 소관의 여비 10퍼센트, 차량비 10퍼센트, 수용비 15퍼센트 그리고 보조금 1억 7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9억 7200만 원의 세출경비를 감액하였읍니다. 그러나 투융자의 증액으로 총세출규모는 4500만 원 감액된 세입세출 균형예산을 이루고 있읍니다. 다음 각 소관별 주요 수정내용은, 1. 대법원 소관에서 재판장 직무수당 978만 원, 광주지고법 시설비 2400만 원, 계 3378만 원의 증액을 보았읍니다. 2. 법무부 소관에서는 부장검사 수사지도비 924만 원과 광주지고검 신축비 2400만 원 그리고 인권옹호단체 보조 200만 원 계 3500만 원의 순증을 본 것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용비 삭감과 선거법 개정에 따른 경비증가는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였읍니다. 4. 내무부 소관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제 제비 범죄수사비 정보수사비에서 염출된 재원 2400만 원으로 함정 및 항공기술수당 2700만 원, 증인출두 여비 1200만 원, 소방관증원 경비 3500만 원 등을 메꾸고 5000만 원의 순증액을 인정하였읍니다. 5. 재무부 소관에서는 300만 원을 밀수적발보상금에 전용토록 하고 경제기획원 소관 인구문제연구소 용역비 1000만 원, 한국경제개발 용역비 1000만 원, 계 2000만 원을 반액으로 감하는 동시에 비목을 학술용역비로 개정하였읍니다. 국정교과서 보조 2억 원을 반감하는 동시에 그 비목을 국정교과서 생산보조도 개정하였읍니다. 경제안정자금 40억 원은 산업자금 15억 원, 농수산자금 15억 원, 중소기업자금 10억 원 으로 배정하였읍니다. 그 외 특수연료조성비로 1억 원, 일반광업자금 5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읍니다. 6. 국방부 소관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자체조절 수정안에서 다시 조절하여 징발보상금 1억 원, 징발토지매입비 2억 원으로 책정하였읍니다. 7. 문교부 소관에서는 국민학교 시설비에서 2억 8400만 원을 삭감하여 교육공무원연금 동액을 총무처 소관에 증액하였읍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교과서 편찬비 771만 원, 중고교학급 증설 997만 원, 실업계고등전문학교 증설 532만 원, 진주농대 시설비 150만 원, 충남의대 250만 원, 목포교육대학 시설비 340만 원, 제주대학 교육과 시설비 150만 원, 전남법대 등에 증액되고 세계학생경기대회 출전비, 선수양성비 등에서 각각 삭감하여 조절하였읍니다. 그다음에 프린트는 약하겠읍니다. 정부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안대로 공보부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프린트는 약하겠읍니다. 8. 농림부 소관에서는 농업증산비 중 석회석 공급비 1억 원이 환원되는 동시에 간척사업비 6000만 원, 농업자재검사시설비 1700만 원, 가축위생비 등 300만 원이 증액되고 농촌진흥청 소관에 농촌지도사업보조비 7400만 원, 수산청 소관으로 중형 어선건조에 4500만 원 증액하고 반면 어항수축비 3000만 원 그리고 제빙냉동시설비에서 감액하였읍니다. 9. 상공부 소관에서는 역시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가내공업센터 공동시설 설치 5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지도센터 설치 35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상담소 설치비 1500만 원으로 각각 수정 책정하고 순증계 1억 원을 인정하였읍니다. 10. 보사부 소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자체 조절을 약간 하고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순증 1억 7000만 원을 인정하였읍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립병원 개축, 보건시설 강화 결핵치료요원 해외개발지원비, 간호원양성비 등으로 되고 있읍니다. 11. 교통부 소관에서는 목포비행장 건설비 3000만 원을 책정하였읍니다. 12. 건설부 소관에서는 재원 없는 증액건설센터 시설비 7500만 원은 인정하지를 않고 동시에 항만준설사업에 있어서 목포지역사업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울산지구 민간 준설사업을 위하여 인천과 목포에서 각각 2000만 원과 인천에서 1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토록 하였읍니다. 서울상수도사업비에 1억을 책정한바 그 재원을 인천 대구 및 부산에서 각각 삭감해서 조절키로 하였읍니다. 13. 국회 소관에서는 사무처 사무비, 도서관 사무비의 부족분과 전문위원 보조비 확보, 원내정책연구 요원 확보 등을 위하여 도합 1억 3300만 원의 증액을 보았읍니다. 14.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남강댐공사비 7억 1500만 원을 책정,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무비를 절감하고 사업부문에 전용하면서 수지균형이 맞는 예산을 편성하였읍니다. 본 위원회는 10일간에 긍하여 불철주야해서 신중하고도 핵심을 찌르는 정책질의와 토론을 거쳐 효율적이면서도 절약하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종일관 여야 간에 부드러운 무드를 조성하면서도 국리민복을 위하여 건전한 정당정치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애써 왔다는 점을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본 예산안을 다루셔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민중당의 최영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7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이미 오래전인 법정기일에 국회에 제출했고 그동안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비 또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내놓으면서 정부로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표하고 또한 예산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해 가면서 제안설명을 해 온 것을 저희들은 잘 듣고 있읍니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또는 국민된 입장에서 정부가 말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가 잘 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오죽이 좋겠읍니까마는 그러나 냉엄한 현실은 정부가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적과 업적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현정부가 과거 어느 때 정부보다도 선전에 많은 치중을 해 오고 있읍니다. 전국적인 보도망을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실적 업적과 또한 정부의 용의주도한 치밀한 계획을 우리 국민 앞에 선전을 해 왔읍니다. 애당초에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이 정부의 선전에 대해서 한편 마음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해 왔습니다. 혁명 이후에 정부가 말하기를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킨다고 슬로건을 내걸 때에 우리 국민들은 한편 마음속으로 지지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현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군정 2년 7개월 제3공화국 만 3년 그동안에 이와 같은 정부의 선전과 구호와 이런 것이 하나 선전에 불과했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 뚫어진 이 구멍을 메꿀 수는 없었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정부의 선전 구호 이것만을 먹고살 수는 없었읍니다. 정부가 많은 업적을 내걸고 있지만 이 업적은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어야만 정부가 내세운 구호나 선전이 사실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지 정부가 발표하는 업적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현실은 국민 대다수는 전부 기아선상에 헤매게 되고 우리 국민들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경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파탄의 고경에 빠지고 있는 이 실정을 그래도 정부가 오늘까지도 정부 자기들 시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과 비판 없이 조금도 그 태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오늘에 와서도 자기들의 과장된 업적을 우리 국민들 앞에 내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정부로서는 무책임하고 우리 국민들을 업수이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옛날 구정권 자유당 때는 정부가 소위 은폐보조특혜정책으로 그 당시에는 일본사람이 남겨 놓고 간 많은 적산을 헐값으로 정부가 특정인에게 불하함으로써 특혜를 했고 또 금리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융자에 소위 낙하산융자라고 했읍니다마는 융자의 특혜를 주었고 또 비현실적인 달러환율을 계기로 해서 많은 달러의 특혜를 또한 주었읍니다. 그러면 현정부는 과연 구정권 때의 그와 같은 특혜조치를 완전히 일소하고 그야말로 공정하고 무사한 그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느냐, 현정부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시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실공히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지 않는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소위 금융의 특혜를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일종의 우리나라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차관, 차관 소위 이것이 붐이 일어나서 차관의 특혜를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많은 업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말하기를 현정부의 부정부패는 과거 어느 때 정부의 부정부패보다도 더 부심하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항간에서 그와 같은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현정부가 더 세우고 있는 그와 같은 자기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소위 계획과 이것이 실제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단정을 지어도 무방한 줄 압니다.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 주장한 것을 보면 이 제안설명에 기록된 이 서류의 내용을 보면 이 서류만 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그동안에 현정부의 업적으로 부흥이 되었느냐, 놀랄 정도로 저는 이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 봤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수행한 지난 5개년 동안에 수행한 1차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금년에 매듭을 지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1차 5개년계획의 업적도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업적보다는 실패가 더 많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이 제안설명에서 지적된 몇 가지를 보면 최근에 와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활발이 되었다 또한 물가가 유례에 볼 수 없는 안정을 이룩했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한 많은 증산을 가져왔다 특히 그중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공업건설을 해 와서 공산물이 급진적으로 증대된 것을 이 책자에서 주장하고 있읍니다. 과연 정부당국에서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 1차 5개년계획의 성과로서 실질적으로 나타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내자본의 빈약성 여러 가지 기술부족 이런 관계로 해서 공업건설에 불가피하게 외국의 차관 기술도입을 해 와서 건설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이에 건설되기도 하고 또한 건설 중에 있기도 하고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자본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간접으로 도입을 해서 건립되고 있는 이 공장들이 과연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공업건설의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환영할 것이냐?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공장건설은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 힘에 버거운 우리나라 실정에 오히려 벅찬 외국에 차관 외국의 자본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공장을 건설해서 과연 그래서 건설된 이 공장들이 앞으로 순조로이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수익이 되는 이익금으로서 외국차관액을 순조로이 갚아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와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소위 생산품들이 순조로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그 기업체가 순조로이 육성이 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특히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숫자를 모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방직공장의 시설은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생산과잉이라 우리나라 국내수요에 비해서 생산과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물론 과잉된 물품을 국제시장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의 공업기술로 보아서 먼저 공급수요 면에 있어서 국내수요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직공장 또한 그와 같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생산과잉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심지어 어떤 공장들은 판로를 외국에…… 우리 국내에서 수요가 되지 않은 까닭에 억지로 손해를 보아 가면서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유공장…… 이 석유공업에 대해서도 현재 이미 가동 중에 있는 대한석유공사의 시설을 배가를 해서 3만 5000바레를 5만 5000바레로 확장을 할 것을 정부가 허가를 해 주고 또한 내년 봄부터 착공할 제2정유공장을 정부가 5만 5000바레의 정유공장을 허가해 주고 또한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3정유공장을 또한 정부가 제2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유류의 수요 면으로 볼 때 현재는 울산에 있는 정유공장 1개를 가지고도 공급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그것이 배가가 된다고 하면 당분간은 그 공장 1개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수요에 공급을 충족할 수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제2 같은 규모의 이렇게 제3정유공장을 연달아서 허가를 해 준 것은 과연 정부가 우리나라 수요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류를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하는 이 점을 고려하고 한 것이냐?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한 계획 여러 가지를 발표한 것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는 우리들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유공장을 제2, 제3을 동시에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이 완공된 후에 생산이 되는 정유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소비할 수가 있느냐, 소비 못할 경우에 본 의원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공장이 건립되고 난 뒤에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우리 국내에 순조로이 소비가 되고 또한 남는 물자는 순조로이 국제시장을 통해서 수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염려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정부가 세운 많은 이 공장들의 물건들이 제대로 순조로이 처분이 안 될 때 그 공장운영은 잘 안 될 줄 압니다. 공장운영이 잘 안될 때 많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빚을 진 그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갚아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과연 그동안에 정부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많은 차관업체들이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완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공되고 난 후에 그 공장들이 순조로이 운영이 되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외국의 차관을 몇 년 거치에다가 몇 년 후에 몇 년 상환으로 하니까 건립하는 것까지는 외국의 돈을 자본을 도입해서 건립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건립이 되고 난 뒤에 공장의 운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많은 차관공장들이 정부가 내세우는 그와 같은 자랑꺼리와 같이 장래가 밝은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장래가 밝지는 못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와 같은 차관업체가 앞으로 운영이 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분명한…… 그대로 지금까지 보면 답변을 정치적으로 우물쭈물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불원간에 몇 년이 경과하면 이것은 아무도 속일 수 없는 엄연한 사실로서 우리 국민 앞에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책임 있는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잘되었다고 이 책자에서 정부당국에서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중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정책토론을 할 때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주장을 해 왔읍니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경제안정이 나아가서는 정치안정은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내세웠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갑작스리 이번 예산 제안설명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정부가 잘해서 많은 활발한 가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동안 5개년계획의 총결산이라고 할까 업적으로서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나라의 사정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두 가지 면에서 정부시책의 빈곤 또한 금융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기 까닭에 대기업체는 많은 정부의 혜택을 입어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운영자금이 풍부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금융 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위축상태에 있다는 이 실정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지난 10월 15일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산기업체 가동실태를…… 실태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낸 바가 있읍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거년도 65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생산업체의 가동률은 불과 60.5프로…… 60.5프로밖에는 우리나라의 생산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소위 그 생산기업체의 가동실태 표본조사보고서에 나타났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체와 중소기업체와 양쪽에 분리를 해서 보면 대기업체는 60프로 이상 중소기업체는 60프로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이 실정을 소위 그 조사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금 면에서 볼 때 소위 대기업체는 총자본 중에 29.3프로 약 3할의 금융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대기업체는…… 그러나 반면에 중소기업체는 불과 18.2프로밖에는 소위 금융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보고서에 이것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실과 정부가 내세운 소위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업적에 대한 것은 정반대로 상당한 거리가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이것을 믿고 정부가 내세운 것을 불신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들 현 실정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 볼 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이 내용이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그런 심증이 듭니다. 아마 일반국민들도 본 의원과 같은 심증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내세운 중소기업의 육성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은 업적을 정부가 감히 우리 국민 앞에 내세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기업체와 중소기업 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어느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한 농어촌에 대한 경제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물가 면에서 혹은 경제 면인 전체 면에서 여러 가지에 농촌부흥에 대한 업적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해서 농촌에 대한 사실상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농촌경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농민들이 실지 경험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가 면에서도 농산물가격이 결코 다른 물가에 비해서 하락된 것이 아니다 농촌경제가 결코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감히 내세우는지 모르지마는 농촌의 실정은 여러분이 가 보시면 아마 농가 한 호 한 호를 방문해서 그 경제사정을 여러분이 조사하신다면 아마 정부가 내세운 그와 같은 얘기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가 공업건설에 지나치게 치중을 한 결과 농촌경제는 지금 대단히 파탄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정부가 공장을 많이 짓고 일부층에 부호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농민들이 못살면 국민의 다대수를 차지한 농민들이 못살고 농민들이 구매력이 없을 때 많은 공장들이 어떻게 무엇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일부 부호 몇몇 사람 이 사람들 소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운 모처럼 세운 그 공장들이 가동이 잘되어 나가겠읍니까? 많은 국민들이 경제가 성장이 되고 윤택해져서 많은 물건들을 샀을 때 소위 우리나라에 많은 공장들이 운영이 되는 이 경제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농촌이 망해도 공장만 몇 개 지어 놓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정치가 성공했다고 자탄하는 그 이유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금년도 연두교서에…… 대통령 연두교서에 보면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2차 5개년계획이 끝나면 풍요한 사회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소비는 미덕이다 이와 같은 좋은 말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소비는 물론 미덕인 줄 알고 있읍니다. 국민들이 잘살게 되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 돈은 시장에 가서 많은 물건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밥도 못 먹는 밥 먹기 어려운 이 처지에 물건을 어디에 가서 사 씁니까? 무슨 물건을 무슨 돈을 가지고 사 씁니까? 대량소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소위 정부가 사실과 맞지 않는 업적만을 내걸어 가지고 그동안에 현정부가 잘했다고 하는 이것은 정부 스스로가 삼가야 된다, 오히려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사실과 동떨어진 선전을 해서 정치적인 효과를 일시적인 효과를 얻는 것보다는 실정에 맞는 건실한 착실한 정책을 내걸어 가지고 그래서 정부의 태도를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것이 정부의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제1차 5개년계획에서 성공적으로 이것을 수행했다고 내세운 이 정책들이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하나의 문장에 불과하고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정부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요새 우리나라 소위 차관의 붐이 일어나서 많은 업체들이 외국원조 또는 차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회 본회의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차관에 대한 종목별 성격별 업체별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정을…… 사정을 몇 번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계속적으로 외국차관으로 추진 중에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까닭에 수시 수시로 그것이 변동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가 밝힌 차관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종종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6대 국회 아마 마지막 예산안 심의를 하는 이 마당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 국가의 살림을 한번 우리가 앞으로 국가의 살림을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과연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예산안 심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과 더불어서 외국의 소위 자본 이것이 차관이건 혹은 간접 직접투자건 간에 외국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자본의 도입 이 사정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 과연 우리나라의 빈약한 경제사정에 비추어 보아서 어느 정도의 외국자본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점은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부분적으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설명하신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정부가 지불보증을 했건 또는 시중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했건 또는 개인이 자기 개인이 개인의 신용으로 이것을 들여왔건 그것을 소위 구분해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성격별로 구분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두로 설명을 하실 자세한 자료가 없다면 서면으로 우리 국회의원에게 내주셔도 좋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그 업체들이 외국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업체를 심지어 금년도 연초에 우리 국회에서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를 여러 건 했읍니다. 그 동의를 한 업체 중에 아직까지 전혀 건설공업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거의 건설이 가망성이 없는 업체가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돌아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 사정을 좀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소위 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 현금차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현금차관이 장기건 단기건 간에 현금차관이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동시에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시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때에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남북한동시초청안을 소위 공산 측의 기니가 안을 제출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유엔총회에서 38 대 37로 소위 남북한동시초청안의 표수가 많았다고 하는 이 결과 이 사실은 업적으로 효과는 없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외교에 대해서 과거 어떤 정부보다 주력을 했고 많은 외화를 사용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와 같은 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회에서는 은근히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가 그와 같은 정책을 내세우고 많은 달러를 써도 그것이 결과로서 성과로서 나타나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오히려 돈은 과거보다 많이 쓰고 활발히 정부가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옛날보다 역으로 역효과를 나타내 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래에 없던, 물론 그동안에 국제정세의 변동이나 여러 가지 사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사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저희들은 간담이 서늘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초래되었느냐 하는 이 점을 정부가 책임 있게 밝혀 주시고 또한 그동안에 미국을 위시한 8개국인가 나라에서 동시초청안 조건부의 동시초청안이 지금 나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미국 일본을 위주로 한 8개국에서 제출한 조건부의 동시초청안을 우리나라의 외무부장관 이동원 씨가 반대를 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우방국가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동 조건부 동시초청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할 작정이냐 어떠한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 한국문제에 대해서 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태도를 밝혀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얼떨떨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정부의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한일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정부가 수차에 걸쳐 가지고 청구권자금을 조기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상에 저희들이 많이 보았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청구권자금 사용계획서에 표시가 된 그 금액도 조기사용은 고사하고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에 이월을 해야 될 사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에 국민 앞에 내세운 조기사용 정부의 방침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왜 정부가 내세운 이것과 그동안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청구권자금은 이것이 늦게 들어와서 정부가 말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이렇게 되고 있느냐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또한 정부가 그동안에 청구권자금 사용에 대한 실정과 전망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부가 이번 예산에 예비비에 3억인가 민간보상금을 예비비에 3억인가 얹었다고 합니다. 이 민간보상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가 심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가 제출한 그 법안 원안내용 이것은 너무나 실정에 맞지 않는 그 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또한 3억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민간보상 과연 실지에 맞는 보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청구권자금이 우리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청구권자금은 민간청구권 민간채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청구권자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정부가 외교를 잘해서 얻어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동안에 일본정부는 자기들이 무슨 축하금이니 뭐니 교묘한 교활한 용어를 쓰고 장난을 했지마는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받아오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받아올 그 채권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청구권자금을 받아왔읍니다. 그런데 그 청구권의 근원이 되는 민간보상에 대해서는 사실과 맞지 않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와 같은 법안을 우리 국회에 내놓았읍니다. 왜정 때 360원이면 지금 우리 돈 275원…… 화폐가치를 가지고 따지면 적어도 몇백 배의 가치가 있는 것을 왜정 때에 360원이면 거액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돈으로 275원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이러한 방법으로 하려면 정부가 떳떳하게 국민을 계몽해서 국민의 채권을 포기하도록 조정하고 정부에 소위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낫지 말만 국민에게 대해서 보상해 준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구실을 내세우고 실제는 보상을 하나마나한 이러한 사실은 또한 현 정부가 과연 사리에 합당한 처사냐,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정부시정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채권을 포기시키는 그와 같은 방법이 오히려 국민도 떳떳하고 실정에 맞는 것이지, 하나마나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보상은 정부가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묻고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쟁법에 대해서 아마 우리 6대 국회에서 아마 1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기회 있는 때마다 혹은 우리 국회에서 아닌 정당활동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내세웠고 국회 본회의에서만도 수차에 걸쳐 가지고 질문을 했읍니다. 질문할 때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앞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답변이…… 답변은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 6대 국회가 구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언제까지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 법적인 기한이 지난 뒤에 하자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5․16 혁명 전에 민주당 소속이었읍니다. 당시에 우리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소위 공민권제한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민주당 당시 9개월 집권하는 동안에 오점을 남긴 하나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마는 과거에 구정권이 나쁘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뽄을 받는지 모르지마는 이와 같은 정쟁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자아내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가지고 논의가 되었지마는 무엇 때문에 정부가 아직까지 이것을 풀지 않습니까? 풀지 않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형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할 것이지 무슨 까닭으로 까닭 없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과거에 장관 지내고 국회의원 지내면 전부 정쟁법에 의해서 묶어 둡니까?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오늘 신문에 정쟁법 해금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여러 장관께서 이 점은 아마 만약에 이것을 풀지 않고 질질 끌면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 때에 오점을 남긴 것과 같이 또한 현정부도 그와 같은 오점을 우리나라 정치사상에 남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안 풉니까? 이것을 여기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고 정부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안 풀어 줄 이유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슨 과거에 최고회의 의장 직권을 대행한 사람이 법적으로 어떠냐…… 이제는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읍니다. 장면 박사가 그동안에 해제가 안 되고 있다가 신병이 위중해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현정부가 해제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건의한 정치교수 정치학생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신임 문교부장관이 지상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불원간에 해제할 것으로 의사표시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도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국법을 어기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은 엄중히 다스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은 엄중하지만 그러나 사회질서가 회복이 되면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인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부가 감정의 표시가 되고 국민에 대해서 인자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분들도 무엇인가 자기들 양심 속에 반성하는 무엇인가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의 사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발전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 한번 묶어 두고 이것을 끝끝내 풀어 주지 않고 이와 같이 보복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로서는 할 처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으로서 하루속히 이것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그동안에 난립이라고 할까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조감해서 우리나라 대학 수가 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종래 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번 정부가 대학의 정원을 정해 가지고 정원 이상의 입학초과를 엄금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기왕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들이 시설을 완비하고 있읍니다. 보충이나 증설하는 것은 본 의원도 절대 당분간은 반대를 해야 된다 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미 시설이 완비되어 가지고 수용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정부가 이것을 제한을 해 가지고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교육자치를 하는 의미에서 문교부가 너무 지나치게 대학교육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학자치를 한층 더 촉진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이 대학정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한 문교부장관의 견해와 방침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내년도 예산과 간접으로 혹은 직접으로 약간 관계는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 현 연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27프로가 증액이 되었읍니다. 27프로라고 하는 것은 현 연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이와 같이 증액이 된 여기에 대해서 세입 면에서 주장하기를 결코 국민들의 과중한 무리한 부담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민부담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예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과연 정부의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특히 조세수입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충자금은 매년 점감이 되고 있읍니다. 대충자금이 점감됨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팽창이 될 경우에는 불가불 조세수입 국내수입에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 결과 조세수입이 거액이 늘었읍니다. 내국세수입만 하더라도 아마 350여억이 늘었읍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이것을 설명하기는 국민총생산이 늘었다 국민 개인의 소득이 늘었다 그동안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순리하게 아무런 무리 없이 이와 같은 세법의 개정 세율의 인상 없이 이와 같은 소위 조세수입을 증액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국민의 소득이 는 것을 주장을 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조세제도의 정비에 대한 또한 성공을 거둔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과연 정부가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현 연도보다 내년에 혹시 여러분께서 1차 2차 추경까지 합치면 불과 백몇십억밖에 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 예산 또한 1차 2차 추경까지 합치면 역시 그와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비교를 할 때에 현 연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정당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현 연도보다 350여억을 과연 순조로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산이 늘어지고 무리 없이 이와 같은 돈을 과연 국민들이 부담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듣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과중한 조세부담에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세금을 적게 물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은 과중한 부담을 국민들이 물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와 같은 주장을 국민소득이 늘음으로써 자연적으로 자연추세에 따라 가지고 순리적으로 이와 같은 세입을 더 징수할 수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가 그동안에 소위 이름 없는 세금을 옛날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부담해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도 우리 국민들이 정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 가지고 상당한 돈을 물고 있읍니다. 심지어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강제저축을 시키고 있읍니다. 또 국민저축을 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별로 전부 저축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정부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내자조달을 위해서 건설을 위한 자본조달을 위해서 좋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이것도 여기에 대한 것도 많은 물의가 있읍니다. 국민학교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걷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몇몇 기업자들에 소위 업체를 이룩하고 부호가 되는 거기에 그 돈을 투입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국민들이 많은 이와 같은 부담을 세금 이외의 부담을 무리하게 하고 있는 이 실정인데 과연 정부가 말한 바와 같이 국민소득이 늘고 국민총생산이 늘어 가지고 내국세만 하더라도 350여억을 과연 국민이 물 수 있는 그와 같은 국민의 소득이 늘었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재경위원회 혹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들고 또 과연 우리 국민들 생활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이 정부 조세부담에 대해서 견디어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 한 말씀 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또한 묻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총칙 제17조에는 거기에 경제안정기금으로 40억 원이…… 처음에 정부가 한데 묶어 가지고 40억을 계상해서 국회에 내어놓았읍니다. 그런데 이 40억이 과거의 예산편성에서는 볼 수 없는 신년도 예산의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특징이 좋은 특징이면 괜찮지마는 좋지 못한 특징이면 이것은 정부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그것을 무슨 정부가 제시한 그 용도에 따라서 농사자금 산업자금 중소기업자금 등등 이런 식으로 전부 갈라 붙여 가지고 내놓았읍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각 항목별로 분류를 한 여기에 대해서 선하심후하심으로 낼 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와 같이 묶어 가지고 냈고 그 뒤에는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동의를 했느냐, 국회의원들에게 좀 더 재량권을 주어 가지고 예산을 갈라 붙이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냈읍니까? 이것은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 없던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은 정부당국의 지나친 예산권의 남용이 아니냐, 정부가 법에 따라 가지고 적어도 그 용도를 자세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명백히 해서 국민 앞에 밝히고 동시에 우리 국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테 묶어 가지고 이와 같이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정부의 예산편성권의 남용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또한 국회에 대하여 이와 같은 심의권의 박탈이다 간접적인 박탈이다 국회가 그것을 물론 심의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방침을 줄어 보기는 하겠지마는 정부가 분명히 그와 같은 예산의 내용을 밝혀 가지고 내어놓으면 우리 국회가 정부의 그와 같은 방침을 과연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옳지, 이것을 그대로 무더기금으로 국회에 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묻고 그다음에는 우리 6대 국회에서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서도 질문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시정도 없고 해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6대 국회에서 많은 안건을 처리해 온 중에 그중에 우리가 여야가 완전합의를 보아서 농촌을 농민들을 위해서 남긴 업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우리 국회가 운영시킨 것이 아마 6대 국회로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처리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정부는 적어도 200억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초년도인 1차 연도에 60억, 3년 이내에 이것을 전액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한 것을 정부당국에서 3년 기간을 제한을 해 두면 우리나라 재정사정에 비추어서 대단히 어렵겠다, 그러니까 기간을 좀 연장을 해 달라. 동시에 1차 연도에 60억을 이것을 또한 빼고 정부는 책임지고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국회 본회의 이 자리에서 초년도에 책임을 지고 60억을 만들어 내겠다 약속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총칙에 60억 차입금이 총칙에 표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과연 이 60억이 금융차입금으로 소위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의거한 그 기금으로 법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금융자금으로 60억을 차관했을 때에 본 의원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입금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협을 통해서 대하되고 있는 정부의 대하금이 정부에서 재정대하금은 연 2퍼센트 농협에서 거기에 또한 몇 퍼센트를 가산해 가지고 농민들은 비싼 이자를 물고 쓰고 있읍니다. 금융대하금은 차입금은 이자를 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이자를 물고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농산물가격안정을……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없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소위 담보…… 미담이라 그래 가지고 양곡을 정부의 매상가격보다 헐한 가격으로 농민들이 추수성기에 이것을 담보로 하고 돈을 얼마 얻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역시 이자가 붙는 돈입니다. 이번 정부가 총칙에 규정을 한 60억과 같은 성격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양곡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읍니다. 그러나 빌려 쓴 그 양곡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농협 창고에 보관을 해 두면 몇 개월 지난 뒤에 이듬해 봄에 단경기 춘궁기에 들어갈 때 곡가가 올라가면 그 때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빌려 쓴 돈을 갚고 융자금을 갚고 남은 돈을 가지고 농민들이 좀 이익을 보자 하는 것인 데 실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지는 농협 창고에 집어넣어 두고 몇 개월 지나면 이자가 거기에 가산이 되어 가지고 봄에 가서 팔아보았자 창고에 넣어두는 시설이 부족해서 쥐가 먹고 손실이, 자연 소모가 되고 그래서 팔아보면 오히려 융자금 받는 돈도 제대로 안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정부가 미담을 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아주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똑똑히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또한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60억 금융자금을 차입금으로 이자를 물고 계상을 해서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소위 그 법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도저히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정자금으로 바꾸어야 마땅히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 취지에 맞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만약에 금융차입금으로 60억 했을 때에 우리나라 인플레 여기에 영향이 없읍니까? 분명히 본 의원은 만일이 60억이 금융자금으로 차입이 되어 나갈 때에 우리나라 물가에 많은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의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물가폭등에 자극을 주는 이와 같은 소위 성격의 예산 이번 예산에 편성된 그 60억은 분명히 법의 취지에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행에 대한 또한 정부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와 같은 폐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가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 의원이 농림위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두교서에 대통령께서 대일청구권자금은 가장 왜정 때 일본사람의 피해도 많이 입고 또 발전도 제대로 못한 혜택을 보지 못한 농민 어민 1차 산업 중에 농수산분야에 적어도 7할 정도를 쓰겠다 그렇게 밝혔읍니다. 우리가 알기에 대통령이 그렇게 정책을 밝히면 예산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시책과는 달리 예산은 그렇게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긴 설명은 생략을 하고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청구권자금 이것은 농민 혹은 어민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 곧 마치겠읍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래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신문에 보면 통화량이 무슨 650억이다 하는 것이 700억이 넘었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작년 재작년 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통화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 마치 사람이 신체가 아이가 어른들같이 커지면 입은 옷이 자연적으로 커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거기에 따라서 좀 규모가 늘어도 관계없다 이것이 악성인플레에 관계없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 있읍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통화량 통화수량설에만 매여서 너무 치중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오히려 큰 지장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져 봤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이 통화량에 대해서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읍니다. 어찌된 건지 모르지만 금융대출이 지나치게 몇몇 특정업자를 위해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지나치게 방출이 되어서 통화량이 는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통화량이 늘어 가지고 물가가 앙등이 되고 물가가 앙등됨에 따라서 봉급생활자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인플레의 피해를 가장 많이 간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에 대해서는 장 장관의 그와 같은 이론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과거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역시 이 통화량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통화량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정부의 방침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경과하고 또 여러분께서 빨리 마치는 것을 아마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부터 심의과정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읍니다. 소위 정치투자 하는 것이 많이 우리 국회의원 사이에 또는 항간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 어떤 예산 이것이 정치투자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기에 기록은 했읍니다마는 지적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말을 했자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정부당국에서 이 소위 정부투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역만 바꾸면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서에 여기에 그 내역을 기재했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다시금 예산서에 기록은 했지마는 내역에 표시를 했지만 재검토를 해서 정치투자라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는 사회에서 물의를 자아낸 이 예산에 대해서 그 집행할 때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와 같은 말썽을 없애는 그런한 용의가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국회의원 출신 구역에 혹은 정치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국회의원이 나쁜 짓 하지 않고 공정하게 일 잘하고 그러면 저수지 하나 못 막고 다리 하나 안 놓아도 양심적으로 올바른 입장에서 국정을 다스리고 또한 정부가 그와 같은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시책을 수행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도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정부가 수일 표시는 했지만 그러나 집행을 할 때 그 계획을 다시금 재검토를 해서 논의된 부분을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지루해서 미안합니다.

질문하실 분이 매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질문하신 후에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공화당의 이원만 의원……

정부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겠읍니다. 오늘은 한 댓 시간 따지고 좀 똑똑하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계수도 좀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며칠 동안 준비를 했읍니다. 한 40장 준비를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 모두 빨리해라 빨리해라 하고 모두 눈치가 속히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에 여기서 너무 오래 끌다가는 밉상 보일 테니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그러나 질의 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속사포식으로 골자만 들어 가지고 똑딱똑딱하면 나중에 여러분께서 저것 무슨 말이냐, 엉뚱한 말 하고 뭐 꿈같은 소리를 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느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 답변이 몽과청산 격으로 슬슬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재차 응답식은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분은 어쨌건 본 의원의 말을 두고두고 1년 지나 또 보고 2년 지나 또 보고 오늘 본 의원의 말이 옳더라 그르더라 이런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67년도 예산과 또 우리 정부의 오늘날까지 한 일은 의욕적이고 고무적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해에 다른 분이 하던 것보다는 의욕적이고 고무적이고 진보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금 생각은 고무적도 아니고 의욕적도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의욕적이라는 것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갓을 쓰고 망건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긴 담뱃대를 들고 산에 올라가다가 바윗돌에 쉬며 수건을 가지고 땀 닦는 형상입니다. 또 허망한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하는 형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는 지금 왔읍니다. 좋은 때가 왔는 게 천재일우의 시기가 왔건만은 아직도 우리는 기회와 시간과 장소를 백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67년도 예산안 내용을 보면 미국 및 기타 다른 나라 유럽 등지에 보면 월세계를 정복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리가 너무나 멀고 멀며 구태의연한 점도 불무한 것입니다. 나는 갓 쓰고 망건 쓰고 산에 그렇게 기어 올라가지 말고 동네에 노는 사람 많이 있으면 도끼와 낫을 들고 가서 나무를 들고 베어 제치고 외국의 차관을 하더라도 불도져를 사다가 산에다가 길을 닦고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차를 타고 위의 산꼭대기에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식적입니다. 템포가 늦습니다. 우리의 천재일우의 시기가 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발전 못하면 우리의 자손들은 천추에 한 될 것입니다. 때는 왔는데 그 때를 잡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이웃들은 높은 전답에 물이 꽉 챘고 아랫논은 바짝 말랐읍니다. 구멍만 뚫으면 제대로 슬슬슬 물이 들어와서 꽉 채겠는데도 이 전답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오늘날 우리는 바짝 마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대강 생각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경제5개년계획을 보면 71년도 국민소득을 31프로를 증가한다 보고 있는데 나는 31프로라 하지 말고 100프로 증가할 의사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100프로 증가는 무난하며 소득 배액은 증가됩니다. 틀림없읍니다. 가만히 둬도 31프로는 올라갈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수출액이 역시 71년도에 겨우 7억 5000만 불이라고 해 놨읍니다. 나는 이것을 18억 내지 20억가량 계획을 수정할 의사는 없는가 또 묻고 싶습니다. 20억이 아니면 18억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근거를 두느냐 하면 금년도와 같이 40프로 성장만 된다고 하면 5년 후 71년도에 가서는 18억 8000만 불이 됩니다. 또 첫 해 3년 동안은 매년 50프로 성장을 시키고 4년 만에는 40프로를 성장을 시키고 마지막 해인 5년 만에는 60프로 성장을 시키면은 20억 4000만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억 불이 어째서 되며 18억 불이 어째서 되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고 지금 우리가 제조부분에만 하더라도 이천몇백억을 방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71년도에 이천몇백억입니다. 6억 불하고 일천몇백억 하고 하면 이천육백몇십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돈을 방출하면서 제조업에만 그렇습니다. 공장 300개만 서면 얼마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들며 생산이 얼마 붙겠읍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제1차 5개년계획 수립 당시 경제인들이 조언을 많이 했읍니다. 비료공장이라든가 종합제철공장 같은 계획을 떡 해 놓으니 정부나 일반의 여론은 천문학적 숫자를 보고 실현불가능이라 하고 깜짝 놀랐읍니다.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불가항력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쳣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면 며칠 안에 다 한다, 까짓것 5년까지 갈 필요도 없다 했읍니다마는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이동풍이라 그랬던 것이 어떻습니까, 제1차 5개년계획에 만약에 했더라면 되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상공부장관이 여기 지금 계십니다마는 내 말을 알 것입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 내가 수출불이 71년도에 5억 5000만 불이라고 할 적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내가 이랬읍니다. 내가 15억 불 해라 이랬읍니다. 15억 불이 된다 틀림없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기에 여기 장관님을 보고 당신 술 좀 자시소 이랬읍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남의 소리도 좀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과녁을 멀리 두는 거와 가까이 두는 거와 저 활 쏘는 힘이 다릅니다. 요 옆에 놔두고 하는 것과 멀리 두고 하는 것과는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거리에 쏠 때에는 쪼매 힘밖에 안 듭니다. 저 멀리 두고 하면 처음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20억을 하시오. 20억……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왜 그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제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뭐 우리의 힘으로다가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자연의 오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읍니다. 풍선 타고 있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부가 우리나라가 제일 조건이 좋습니다. 사람도 똑똑하고 근면하고 박력도 있고 에네르기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잘만 계획을 하면 슬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은 혹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할는지 모르거니와 21억 불 정도까지도 성장한다고 나는 봅니다. 만약 그 정도가 안 되거들랑 한 3년 후에 나를 또다시 한번 만납시다. 명년에…… 지금 7억 5000만 불로 계획되어 있지만 내가 1년 안 나가서 아이구 10억 하자 하고 다시 그와 같은 말이 나올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압니다. 틀림없읍니다. 이것…… 몰라! 만약 전연 안 하고 내버리면 그만이지요. 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좀 힘을 내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라고 또 꾸지람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계획을 해 가지고 산아제한을 한다 이것 좀 폐지해 주시오. 68년도부터는…… 이왕 지금까지 왔는 것이니 그만두고 68년도 후에는 단연이 폐지해야 되겠읍니다. 만약 68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되어서 여기 당선돼 오면 들어오는 날부터 내가 못 하게 하겠읍니다. 그 예산을 인용해 가지고 다른 데에 인력수출 하는 데나 이민하는 데나 이런 데로 전향해야 되겠읍니다. 가족계획의 루프사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의 인원이 15만이 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작용이 15만…… 루프 장치하는 데 15만이 부작용이 나서 뚱뚱 부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그뿐 아닙니다. 내가 구태여 천도를 무시한다 인도를 무시한다 하는 소리는 내가 안 합니다. 우리가 5년 후에는 사람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다 기록해 놓고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5년 후에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할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십시오. 아마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이 1000마리면 봉이 1마리 생깁니다. 사람이 5000만이 있으면 영웅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남으로써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내가 요전에 천불생무녹지인 이라고 했다고 구식이라고 했지만 구식이라고 비방하는 분이 더 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은 명년에는 이것은 중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고 또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특관세를 폐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특관세를 두었다가는 부정자는 흥하고 애국자는 망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특관세가 200원이다 가사 예를 들면 한 가지 화학섬유를 말하면 화학섬유를 사 오면 200원이다 특관세 200원 붙고 거기서 300원 원가 쳐 가지고 500원 600원 팝니다. 무익이다 해 가지고 특관세를 떡 들여 놓아 가지고는 특관세를 물고 들어온 물품을 갖다가 인견사나 스프사나 갖다가 치덕치덕해 가지고 가공해 팔고 혼합을 해 가지고 팔고 하면 반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건은 물건 가…… 원가 반도 안 되도록 팔아 버립니다. 그저 주는 수도 있읍니다. 그저 주어도 괜찮습니다. 이것 200원씩 남겨 먹으니 판 액수를 1만 폰드를 갔다가 5000폰드로 반액을 남겨 먹으니 얼마나 이익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요전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내 집에 투서가 오고 상공부에 투서가 오고 각처의 세무서에 투서가 와서 우리 집에 조사가 와서 달랍디다. 너의 집은 안 왔나 보자 다행히도 안 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읍니다. 그러니 안 하는 사람은 문을 닫고 앉아서 노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이런 악법을 어째서 그냥 두느냐, 번번이 특관세가 나오는 것은 원당을 들여온 때에 그런 것이 특관세입니다. 이런 데 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아무 데나 원료 들여오는 데 특관세라고 세금을 잘 받으니까 좋다고 해서 자꾸 받아요. 그렇게 자꾸 하다가는 아편…… 사람이 진통할 때에 아플 때에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에 할 수 없어서 아편주사를 맞았다가 자꾸 아편을 즐기다가 나중에 아편중독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특관세 때문에 물건의 수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나 이것을 다 설명하면 오래가니까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연료문제…… 대책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5년 전, 6년 전에 참의원 때에 연료대책 즉 프로판 사용을 주장하다가 내 별명이 프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료대책에 있어 무연탄에서 석유 프로판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했으며 작년에, 소선규 의원 저기에 앉아 있으니 좀 들어 보시오. 내가 어디에 가서 13년이면 없어지니 여기에 다시 다른 석유류로 대치해야 된다, 액체석유라고 하는 것은 프로판이라 프로판으로 대치해야 된다, 석유난로를 써야 된다, 시청 앞에 전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누가 나를 보고 옳다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웃기만 하고…… 석탄을 캐면 된다 2500만 톤 캔다 이랬읍니다. 2500만 톤 캔다고 하면 기차가 몇 대 되는지 아느냐고 내가 질문한 적이 있읍니다. 세상에 1년 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이고 난리를 치고 석유난리 났다 무연탄난리 났다고 야단들입니다. 여보시오. 지금 프로판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1000원 받습니다. 지금 1000원 받고 갖다가 쓰면 사흘밖에 못 씁니다. 이놈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놈을 한 반쯤 속이고 반쯤 가져와서 턱 열어 놓고 뭐 또 비워 가고 갈 때도 모릅니다. 그냥 들고 가도…… 이래 가지고 우리가 프로판이 무슨 발전을 하며 석유가 무슨 발전이 됩니까? 이것을 법을 제정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고 딱딱 검사도 해야 되겠읍니다. 프로판을 외국서 가져오면 도착가격이 20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10킬로에 200원입니다. 200원이면 500원만 주면 쓰고도 남습니다. 이런 것을 1000원까지 받도록 해 놓고 있으니 어찌 가정과 사회가 발전이 됩니까? 그날 그대로 발전이 될뚱말뚱한 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놈 단지는 한 반쯤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것이 됩니까? 이런 정책으로 조금 하고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참으로 무슨 대책위원을 좀 하는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세워 가지고 법도 개정하고 기술자도 양성하고 감독도 하고 가격도 적정가격으로 하고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도 한다 이거 외국수입을 안 하고 우리나라 남는다 남는다 하고 일본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안 쓰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 50배 들여서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과감스러이 하는 방법이 없는가? 왜 이래 놓고 하다가 난리를 치고 석탄을 못 캔다 화차 없다 시멘트 놔두고 화차가 없어서 못 실어 온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암만 또 말을 해 보아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 말을 해 보아야 누가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 저 3년 전 참의원 때에 시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 세우자 이 철도 마꾸라기로 하자 하니 저 사람 병신 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라 나무로 가지고 돼야 되지 그것이 되느냐고까지 반박을 받았읍니다. 보세가공을 한다고 했다가 무진 욕을 듣고 말았던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 지방에 사탕무우공장을 수립하자, 농림부장관도 여기에 계시지마는 모두 안 된다고 그랬읍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비마공장이라고 하는 사탕무우공장을 하면 공장은 사탕무우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 지방 농민들의 발전은 무진장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강원도 지방에 가을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가을 짧은 데에는 속한 종자는 되는 것입니다. 그 종자를 갖다가 놓으면 강원도 2000정보 필요하지만은 얼마라도 저 경상도까지 가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맡길 수가 있읍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제당업자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해 가지고 정부가 한 5년 동안 보조한다고 해 놓으면 너도나도 달려들 것입니다. 달려들어도 우리는 뒤에서 밀어 주어야 됩니다. 밀어 주지 않으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월남파병 후방처리를 정부가 왜 등한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포식으로 곧 넘어갑니다. 월남파병 후방은 무엇이냐, 한쪽에서 전쟁을 하러 갔거든 전쟁 후의 처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네들에게 가서 문화인이라든지 예술인단을 데려다가 한국에 와서 친선을 도모하고 서로 알게도 되고 집에도 와 자고 이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도 그게 왜 없느냐 이것입니다. 전쟁 한번 나가면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환영해 주고 좋은 곳도 보여 주고 한국을 인식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더러운 데는 보이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을 볼 때에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은 할 용의가 있느냐? 다음 중소공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중소공업에다가 ICA 자금이라든지 기타 일본 무슨 돈이라든지 이것을 1000만 불 2000만 불 이것을 조금조금 하지 말고 한 1억을 뚝 떼어서 중소공업에다가 배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적은 공장이 확 올라 서기 때문에입니다. 노동집약적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 뭐 150만 명 있는 실업자는 당장 없어질 것인데 왜 이것을 안 하고 큰 데에만 자꾸 집중해 주느냐 이것 참 기가 막혀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어떤 은행을 가면 조사한다고 2년이 가요. 2년이…… 저 밑에서부터 볼 일 있다고 왔다 갔다 이것도 힘써서 좀 간소화하고 위에서 정부가 강력히 앉아서 정치적으로 척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 자꾸 안 되었읍니다. 이 사료공장을 세워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면 사료공장 지금 사이에 한다 한다 지방에 가면 사료공장이 쪼메끔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식량의 3분의 1은 가축에다가 먹인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식량 3분의 1은 가축에 먹이고 우리는 그 가축 먹인 그것이 크거든 그것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3분의 1은 식생활을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닭도 먹고 계란도 먹고 돼지도 먹고 소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 사과 먹고 과실주스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가 쌀 가지고 우리만 먹는다고 자꾸 생각하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쌀도 비싸거든 팔아 가지고 다른 것 사 먹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는 정부가 계획성 있게 각처에 커다란 것을 놔두고 정부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적극 지원해야 되겠고 우리가 축산을 좀 장려해야 농민이 살지, 농사의 쌀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또 공장이 있어야 농민이 반수 뚝 떼어서 공장에 가야 살지, 못 삽니다. 생활개선을 하는 데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100년 넘어가서도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읍니다. 왜냐하면 손이 없으니까 결국은 밥을 못 합니다. 가정부인이 식모도 없는데 무연탄 때 가지고 밥 해 가지고 밥상 차려 가지고 영감한테 갖다 줄 줄 압니까? 그 시대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부 빵이라도 하나 갖다가 뚝뚝 떼어서 자기가 먹을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급식제도를 지금부터 설치하고 연구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학교급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복이 그렇게 좋지만 왜 한복을 안 입고 양장을 합니까? 학생들이 13년 동안 양장을 입고 나니 양장을 입게 됩니다. 학생들이 급식을 빵 먹을 버릇하고 우유 먹을 버릇 하면 제대로 이게 되어 버릴 수 있읍니다. 우리가 인제 한 20년 지나면 반수는 빵 먹게 되고 우유 먹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스운 말 한 가지는 공동묘지를 관광공원화해야 되겠읍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산에 가면 어데든지 공동묘지 묘소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용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기 어데 한 군데 있는데 그렇게…… 그래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것은 국가에서 몇십 억을 내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모범을 하고 각 도에 하나씩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인구가 도회지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겠읍니다. 인구가 도회지에 집중한다, 이 얼마 안 가면 서울에 인구가 사람에 채여 길거리에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것은 물론이요 700만 1000만 되면 집 하나도 안 세워도 비좁을 것입니다. 200대 되는 차도 비좁다고 하는데 한 100만 대 되어 보세요. 이것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며 분산시키는 것은 문제없읍니다. 장관 여기에 계시면 간단합니다. 개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미 같은 아무 동물도 모으려면 밥풀을 갖다가 놔두면 싹 모이고 여기저기 던져 놓으면 개미가 다 흩어집니다. 사람도 한 가지가 아닙니까? 돈을 벌려고 하고 밥 먹으려고 하고 그것만 잘 이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장신청서 서류 오거든 너는 대구로 가라 그러면 허가해 준다, 너는 부산 가라 그러면 허가해 준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 단번에 분산이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읍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밉상 보일 거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중당 최영근 의원께서 기니가 남북한동시초청안을 제출했고 거기에 대한 표결 결과가 38 대 37, 기권이 17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소위 기니가 제출한 것은 남북한동시초청안이 아니고 한국문제 토의가 제7번, 다시 말씀드리면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문제를 토의한 다음에 한국문제를 토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 이념분쟁으로 말미암아 또 북한괴뢰가 중공으로부터 소련에 접근하기 시작한 후에 있어서의 소련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소련이 북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태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야간회의에서 대단히 참석률이 좋지 못한 그 시기를 타서 기니가 이미 의제의 안건이 또 그 안건에 순서가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을 임시로 한국문제를 먼저 토의해 보자 이러한 것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괴뢰도 초청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일정에 결정된 순서를 바꾸어서 한국문제를 먼저 토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야간에 참 기습을 하다시피 유엔에 제출했읍니다. 그때 당시 참 대부분 자유진영국가 특히 우리하고 친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출석을 하지 안했던 그 틈을 탓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한 결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 대 36, 기권 17표로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이 과반수에 표결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읍니다. 유엔절차에 의하면 과거에 예를 보더라도 3분지 2의 표를 얻지 못하면 이것이 무효다 그래서 그 후에 있어서 자유진영 측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곧 표결을 하자 하고 육박을 했더니 기니에서 도저히 이러한 의제의 변경을 가져오는 데 유리한 입장을 또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겠다고 해서 그 안을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청문제하고는 달리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고 또 여기에는 마치, 듣는 바에 의하면 소련이 이러한 의제를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자유진영 나라가 제의한 데 대해서 과거 유엔에서의 전례가 소련이 3분지 2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자유진영에서 육박을 한 관계로 해서 소련은 그 후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것도 역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8개국이 제출한 조건부 남북동시초청안 이것은 과거 1960년도에 있었던 스티븐슨 안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금반 제출한 안은 한국을 단독으로 초청을 하되 1960년부터 내려오던 또 특히 대한민국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옵서버로 참석을 또 대표를 참석시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60년도에 있어서 북한괴뢰가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비단 유엔 그 자체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함으로써 참석하는 문제만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4일에 이북의 방송을 보더라도 무조건으로 초청하는 것이지 무엇 지금에 와서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도저히 여기에 참석할 수가 없다 하는 방송도 저희들은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엔의 금년도 회기는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것입니다. 한국을 단독으로 초청을 하되 만약에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을 한다면 그 초청에 대해서 토의할 용의를 가진다 이러한 어구를 갖다가 붙이게 된 것은 유엔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략전술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근본 한국 대한민국 단독초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하는 보도가 들어왔기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지금 정부는 조회 중에 있읍니다. 또 기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대표단하고 또 자유진영 특히 미국하고는 긴밀한 협조하에 유엔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나중에 다른 장관의 답변 없거들랑 다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원만 의원께 답변 드리겠읍니다. 이원만 의원께서 정부의 예산규모나 외국차관의 규모나 또는 2차 5개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마 이러한 비평은 비단 이 의원께 처음 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또 2차 5개년계획이 너무 의욕적이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읍니다. 이런 두 가지 비판에 대해서 이 계획 입안자들은 불만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오히려 중용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히려 자신조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평가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실적으로 답변드릴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2차 5개년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5개년의 석 자를 빼고 3년 반 내지 4년에 모든 중요한 소위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집행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가족계획은 정부로서는 중지할 생각이 없읍니다. 오히려 금후 더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 의원과 견해의 차이니까는 이상 답변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특관세에 대해서…… 특관세 공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이 있읍니다. 소위 이것이 필요악적 존재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장차 우리나라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로서는 특관세를 입법을 한 그 입법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연료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의원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금후 소위 연료혁명 유류대체를 위해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시책을 하겠읍니다. 중소기업 가내공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전혀 동감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위원회에서 중소기업센터 가내공업센터 등 예산증액을 하신 데 대해서 정부는 서슴지 않고 증액에 대한 동의를 했읍니다. 사료공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축산이라는 것은 즉 사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이번에 카나다에서 낙농관계에 차관을 하려고 교섭이 있었읍니다. 그 교섭하는 도중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축산이 뒤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축산이라는 것은 즉 사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낙농이라는 것은 즉 목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그 축산…… 실질적인 장려대책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신년도에는 실현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미국의 공법 제480호에 의한 타이틀4 사업이 1개 최근에 승인이 났읍니다. 이것으로서 사료도 많이 생산하고 또 이런 축산기술고등학교 같은 것을 지방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시인구집중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원리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소위 근대화 산업화 공장이 많이 됨에 따라서 농촌인구와 대도시인구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오히려 이러한 신생 중간공장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아마 이러한 것이 우리가 조국을 근대화하는 노정에 있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이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에 최영근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외자도입사업 중소기업의 실태 여기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최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지금 외자도입사업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대로도 소위 큰 공장에 대공장에 속하는 것이 102개, 중소공장이라고 중소공장규모가 466개, 568개가 모든 건설활동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이래 이것이 그중에 85프로가 68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문서로써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인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최 의원의 출신구인 울산만 눈을 감고 보면 앞에 공장이 나타납니다. 그 3비공장이 지금 거진 다 되어 있읍니다. 3월 14일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의 제5비공장이 그 옆에 어저께 현재로 93프로의 준공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1월에는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또 3비공장을 넘어가면 지금 울산…… 아까 물으신 울산정유공장 이것이 3만 5000바렐에서 5만 5000바렐로 늘리기로 해서 내년 2, 3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제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 제1정유공장은 다시 5만 5000바렐의 용량에 상압증류탑 소위 톱핑이라는 LPG와 방카 C유 소위 중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내년 중에 급속히 완공할 생각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옆에 동양합섬이 지금 60프로 넘었읍니다. 지금 기계 설치 중에 있읍니다. 그 옆에 엊그제 지불보증 승인해 주신 한일나이롱이 대지 정지를 끝마치고 건물을 건축 중에 있읍니다. 그 옆에 지나간 4월에 지불보증해 주신 재일교포가 하는 공영비니루 이것도 건축이 시작되었읍니다. 또 문제의 대일국교 정상화 전에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이 회의장에서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승인해 주신 공장들이 거의 다 완성되었읍니다. PVC 공장이 부강 에 이미 준공이 되어서 준공식을 완료하고 지금 생산 중에 있읍니다. 충북시멘트공장은 새 달 중순에 준공식을 합니다. 또 마산에 있는 한일합섬 이것도 사실상 완성되어 가지고 지금 가동 중에 있읍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 적기 에 있는 연합철강 이것도 80프로 이상 지금 완성이 되고 있읍니다. 또 많은 논란이 있었던 흥한비스코스 이것도 완공을 보고 지금 시운전 중에 있읍니다. 이것도 12월 중순에는 준공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인천을 가 보시더라도 지금 인천제철이 10만 톤 전기로에 의한 선철생산공장이 지금 1년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 근처의 소단위 공장이 지금 40프로 이상 완공되어 가고 있읍니다. 또 그 옆에 인천중공업이 산소부화장치가 완공되어 가지고 12월 중에 준공식을 하게 되면 연간 4만 톤의 철강이 또 나오게 됩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그 현금차관은 여러분 말씀하는데 내 솔직히 말씀합니다. 현금차관이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현금차관은 소위 단기차관을 14건인가 해서 1200여만 불입니다. 그중에 약 200만여 불은 65년에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66년에 한 것입니다. 소위 그 단기 3년 이하의 그 현금차관은 법률상 이것은 현금차관이 아닙니다. 새로 된 외자도입법 제2조의 정의가 있는 현금차관 그것이 830만 불이 승인되었는데 실제로 달러 들어온 것은 350만 불밖에 없읍니다. 그 내용은 어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정도 정부가 승인을 해 가지고 용도를 관리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공장의 준공을 단축시킨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회사들은 고리채를 얻어서 다시 금리현실화 정책에 혼란을 가져왔거나 신용을 조출해서 통화량을 늘렸거나 다른 정책 면에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그 가치를 비교 판단해 가지고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정자금……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67년도 소위 재정과 금융의 유기적인 예산을 짜는 의미에서 구상해서 총칙에 넣어 보았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여러분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국회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각 용도별로 분할하신 데 저로는 동의 안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본의는 아니지만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장차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어느 때인가는 이것은 경제안정자금적인 예산계상이 꼭 있으리라고 저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도 농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번 답변드렸읍니다. 물론 우리 재정형편이 좋으면 따로 금고식으로 해서 60억을 떼어서 은행에다 예금해 놓고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그 법을 보시면 제5조에 ‘필요할 때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 금고식으로 하지 말고 수시 차입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자금 효율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일재산청구권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정부가 당초에 시도한 것보다 다소의 차질이 났다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에 4개월이 늦었던 것입니다. 또 상대방에 일본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일본 측도 초기 연도에 계약베이스로 9000여만 불을 갖다가 한다는 것을 합의를 보았읍니다. 또 2차 연도에 있어는 7500만 불 그러니까 지금 소위 파이프라인에는 최초에 그 10년 계획보다도 1차 연도에 있어서 약 4000여만 불, 2차 연도에 있어서 2000여만 불, 한 6000만 불이 계약베이스로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2, 3년 내에 사실상 도착베이스로 조기 사용이 실현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모든 예산이고 2차 5개년계획이고 또 여하히 잘된 계획이라도 오히려 잘된 계획일수록 수정해야 된다는 말도 있읍니다. 집행 면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는 연말통화량을 당초의 목표인 650억에서 660억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물가에 큰 변동이 없는 이상 무리한 정책을 연말에 쓸 생각은 안 가지고 있읍니다. 또 통화량에 대해서 걱정하시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64년 말에 통화량이 431억입니다. 65년 말에 566억입니다. 1년 동안에 130억 가까이 늘었읍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약 30프로 이상 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연말통화량이 690억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130억……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절대량과 동액으로 는다면 전체적으로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량이 느는 것이 특혜편중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의 경제안정정책에 경제 모든 정책에 그 공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물론 정부는 통화량을 안정시키고 통화량을 수축하는 방책을 견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늘어나서 결국 국민의 수중에 돈이 많이 있으면 이것은 무슨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생산이 늘은 데에 대해서 또 수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도 일언이폐지하면 수출이 늘었읍니다. 늘었다는 것은 생산이 늘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인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수출이 늘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수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요점만 답변을 드렸읍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외자도입사업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까 그 상공회의소의 통계에 대해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비교표를 드리겠읍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것은 260여 기업체에 대해서 그 조사해 달라는 표를 배부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수율이 한 50프로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통계를 낸 것이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오늘도 마침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세히 통계를 검토했읍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전국에 있는 1만 8000개의 중소기업체 중에서 3400개인가를 샘풀링을 해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정확한 통계를 만들고 있읍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22.3프로가 지금 생산고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전국적인 제조공업에…… 제조업 생산액에 약 배의 지수를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기회에 저희들이 자세한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최영근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작년에 물러난 교수 학생에 대한 구제문제는 전에 제가 국회에서 증언한 대로의 소신에 변함이 없읍니다. 이분들은 구제해도 다시 학교의 질서가 교란 안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서는 한 구제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대학 정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대학인구가 네째로 많습니다. 미국 비율빈 일본 다음에 한국이 대학인구가 많습니다. 즉 그것은 국민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학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육투자에 고등교육의 투자에 무리를 가하고 있고 또 무리하게 대학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정원은 현상을 유지하고 더 늘리지 않고 질적 향상에 노력할 작정입니다. 금년에 정원을 조정하는 데 우리나라 대학사상 처음으로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많아졌읍니다. 자연계가 52프로로 올라갔고 인문계가 48프로로 떨어졌읍니다. 시설이 충분히 있는데 정원문제를 재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이 외국기관하고 스타디한 결과로서는 한국의 현재 대학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일류대학에 비해서 36프로밖에 시설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학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조금을 주어서 시설 향상을 하고 따라서 질적 향상을 기할 작정입니다.

아까 최영근 의원께서 정정법 해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은 아마 이상으로써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민중당의 진기배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오후 1시가 지났는데 제가 조금 잊어 버렸읍니다. 1시가 지났읍니다마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967년도 예산안 ―

진기배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에 대해서 먼저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이 질의는 공화당 책임자한테 물어야 되겠고 또 엄격하게 따지면 대통령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형식이 그래도 국회라고 해서 의장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의장에게 묻습니다.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은 맨 뒤에 정부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우리나라 정치생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소신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도대체가 국회태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례 정부에서도 예산 나오는 꼬락서니가 귀신이나 알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농림위원회에서도 경제담당 국무위원에게 이것을 신장 예산이라고 그랬읍니다. 귀신하고 장 기획의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보통사람이 좀 알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내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일 첫째 덮어놓고 세상이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국회의원놈들은 전부 도둑놈이다, 대개 이렇게 언필칭 확실한 말은 아니고 어디서 한 소리인지는 어떤 장소에서 누가 이렇게는 말 못 하지만 대부분이 국회에서는 예산이나 심의해서 잘라먹는 이런 기관으로 국회의원들을 전부 이렇게 몰아 잡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기 까닭에 저는 국회의원 3년 생활체험을 통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각 부처에서 나오는 승인할 수 있는 문제를 특별한 운영위원회를 두든지 특별감사기구를 두든지 두어 가지고 여기서 국회에다가 이 예산을 통과할 때에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일부씩 아주 해 가면서 아주 떼어 놓고 그리고 통과해라. 천하가 다 알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이런 국회법을 고칠 용의는 없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먹어도 천하가 다 알게 먹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5만 원을 얻어먹든 10만 원을 얻어먹든 1억을 얻어먹든 간에 온 국민이 천하가 다 저것은 국회에서 저만치 떼어먹는다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천하가 알 수 있는 국회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국회의장 외에 결국 물을 곳이 없어.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우선 물어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나중에,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우선 이 체험은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당 의원 속에서도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법을 고쳐서 노골적으로 아주 천하가 다 알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행정부 국무총리에게 내가 묻겠는데 이것은 대통령에게 꼭 물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세금은 세금대로 현 비율대로 도리 없읍니다. 그렇게 해 놓되 행정부에서 민원사무의 인가 지불보증 이런 사무에 있어서는 각부별로 아주 몇 할씩 공식으로 떼어 놓아라. 재무부면 재무부, 상공부면 상공부, 농림부면 농림부, 보사부면 보사부, 교통부면 교통체신, 각 부처를 통해서 아주 얼마만치 천하가 속시원하게 다 알도록 딱 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수수하는 사무를 그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조금씩 달리, 몰래 더 얻어먹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이리 딱 떼어 가지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말거나 이것은 균형상으로 법제도에 따라 직제별로 이렇게 논아 먹도록 정부조직법을 아주 명랑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정 총리 취임 이래 유리상자 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볼 때에 이것은 영사행정이요 렌즈행정이라 이 말이야. 이 이유는 무슨 소리냐, 영사기라고…… 영화시사를 할 때에는 포장을 쳐 놓고 컴컴한 데에다가 치고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사 유리의 행정인가……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기 까닭에 좀 밝도록 유리상자 같이는 못 하더라도 천하가 다 알도록 탁 털어놓고 이렇게 아주 정부 직제를 알기 쉽게 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꼭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도 형식이나마 소위 그래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나라에 있어 가지고 국회가 있어 행정부 시녀노릇을 했든 어느 당파의 추종자노릇을 했든 간에 형태라도 국회라고 가졌는데 민주주의의 원리가 의회와 지방자치의 문제는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요. 따라서 귀 정부가 지난 선거 때의 공약으로 우리가 정권을 담당하면 민정이양을 받으면 지방자치를 꼭 임기 내에 실시하겠읍니다 하는 공약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 들었는데 이제는 지금이라도 마지막판에 예산심의를 다해 놓고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정비해서 할 작정인가,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을 30년 후도 좋으니 속시원히 언제 한다는 말을 이것을 책임 있게 답변해 주고. 오늘 조간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2월 달에 지방자치에 대한 백서를 발표한다 이런 제목만 보고 나왔어. 나왔는데 2월 달에 발표된 지방자치에 대한 백서는 과연 시기를 못을 박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작성문으로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한다 이것을 먼저 물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제가 옛날에 지금 이조 한 300년 전에 무명 씨의 ‘전 ’ 자란 글자를 하나 써 놓고 지은 시 중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읍니다. 일언불합 이라도 개종부 하고, 한 말도 합당하지 않아도 전부 부자를 따르고 백사가감 이나 불신빈 이라. 백사를 감히 감당할 만해도 가난한 사람의 빈한한 사람의 말은 믿지 않더라. 300년 전에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에 지금 현재 요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하려고 하는 아우성 판국 속에서는 돈이라면 말 다했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 이거여. 그러면 그런 줄은 알지만 정말로 여기에다 내가 글자를 한 자 더 붙여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일언불합이라도 개종부이하고, 권세 권 자 한 자를 더 따라서 네 자씩 잘라 가지고 개종부권하고, 백사가감이나 불신빈약이여. 약 자가 하나 꼭 따라야 되겠어. 이래서 이런 줄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참말로 정부에 내 제일 못마땅한 것은 어떤 것이 못마땅하냐,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군 단위나 시상 상 준다는 것 이것이 제일 못마땅한 것이에요. 현재 제도는 이 상을 준다는 이 자체가 못된 짓 많이 해 가지고 적당히 잘해서 댕기면서 상사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가정의 생일, 아들 돌이 있든지 뭣이 있으면 술병이라도 자주 사 가지고 댕기면서 사모님하고 잘 드나들고 한 사람들은 천하에 활동자라고 일 잘한 사람으로서 상까지 겸해 받게 되고 제 깜냥대로 제 일만 말없이 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누구한테 점심 한 그릇 잘못 얻어먹으면 덜커덕 이것은 징계다 이거여. 이렇게 된 세상이기 까닭에 이 시상제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일전 한 푼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인데 앞으로 또 이런 제도하에서도 시상제도를 계속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꽤 건방지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계 살고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 민족단위로 하면 4000만 이상 되는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세계문제를 이렇게 놓아두고 갈 수는 없다. 기성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 소위 자유진영이나 동서진영이라고 이렇게만 말할 일이 아니고 유엔총회라든지 세계기구 이따위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도 사람인데 최소한도로 평화를 세계평화를 진실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제일 첫째 싸움의 요소인 무기 소위 군축이라고 하지만 그까짓 것은 그런 식으로는 얘기도 안 되는 소리이고 세계무장해제를 싹 해 버리고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생활양식을 요새 말로는 걸핏하면 협업화 어쩌고 하지만 전 세계인류가 각기 습성과 지방인습에 따라 가지고 협업화할 수 있는 공동체제구성에 대한, 생활양식의 공동체제규정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서 세계평화에다가 공헌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몰고 나가면 세상의 문제는 싸우고 찧고 볶고 죽이고 하는 원인이 내가 많이 가지겠다는 원인이며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읍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세고 내가 더 잘살아 보자는 요것밖에는 안 되니까 이것이 진실로 하나 가지고 세계문제에 등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쓸데없이 각국 외교만 넓힐 일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방향을 연구를 해 가지고 나가면 남북통일이고 나발이고 이런 소리 다 집어치우고 제대로 전 세계가 일가 평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웬만하면 다 여기에서 호응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밤낮 찧고 볶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네 패고 내 패고 그중에서도 주류고 비주류고 군인 패고 뭣이고 구악이고 아니고 참신이고…… 이 발광 치다가 과거 사색당쟁 이상을 연출한 이 형태를 그대로 계속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한번 해 봄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다른 기구로 세계평화에 공헌할 바는 구체적으로 없는가, 없다면 본인이 제대로 제시할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하나 알려 드립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예산에 들어가서 한 말씀 하겠는데 우리가 여당이나 야당 정치생태를 아까도 잠간 얘기를 했지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잘난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도리가 없어. 세상이 바둑판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평등이라는 것은 진짜 평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야. 그 이유는 지명이 좋고 나쁘고 기운이 더 세고 약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 나기 까닭에 평등이란 진실한 평등이라는 것은 바랄 수가 없어.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여당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짤 때 말없이 진실하게 잘 사는…… 말없이 착하게 나가는 사람들 구역에도 그래도 좀 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몽땅 가져가기 까닭에 이런 불행이 나오지 않소. 따라서 야당도 마찬가지여. 좀 귀찮게 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말아라 당신 구역에는 요만치 배정하고 당신들은 그런 정도로 뭘 봐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정치풍토가 이렇게 짜매어 있어. 그러니 이것을 확실히 탈피를 하자매 아까 같은 국회법 개정 없이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감사, 무슨 감사 전혀 필요치를 않아. 엄격한 정치감사제도 외에는 하나도 감사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여. 이러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집행이나마 참말로 좀 가지고 균형 있는, 균형이 있을라고 하는 생각만이라도 내각의 책임자인 정 총리는 가져 보았는가 안 가져 보았는가? 그러자면 모든 회합도 바쁘고 모두 바쁘지만은 좀 지방적으로 들여다보라 이 말이여. 도 별로 각 도별로 균형된 분배된 예산이 이게 바로 되었는가 군별로 된 예산이 바로 되었는가 좀 보고서 봐야 될 것 아니냐? 만약 안 보았다면은 직무유기이고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고의가 아니냐 이 말이야. 그다음에 있어서 행정부의 또 괴로운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왜 그러냐, 양심적인 장관들이라든지 뜻있는 장관들이 뭐 일을 제대로 해 보려면은 이놈의 정치압력 때문에 말이야, 쎈 사람의 은연중의 말은 똑바로 안 하지만 전화만 떡 걸면 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 네까짓 것이 며칠이나 할 줄 아느냐 이 식이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가니까 떨어서 대개 누구누구 전화다, 누구누구누구 비서다, 누구누구누구 측근자다, 이런 바람만 휙 불어도 그 사람한테 허리를 땅에다 대지 않을 정도가 안 될 수 없도록 이 만들어 논 이 현상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각부 예산심의 때를 볼 것 같으면 경제기획원에 자주 드나들면서 실무자들하고라도 활발하게 돌아가는 이런 부처는 낫게 가져가고 그것 없는 곳은 헛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림부 예산만 하더라도 각국으로 보면 그래도 좀 낫게 찾아다니는 자리를 낮게 얹혀 왔고…… 현저하다 이것이에요.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도의 우선 환경정리는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건설도 있고 참신도 있고 현대화도 있지, 이래 놓고서는 이것은 유리상자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영사행정이 아니고 뭐냐 이것이에요. 이렇기 까닭에 이것을 고쳐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최영근 의원도 말씀했지만 장 장관도 그것을 시인했어요. 그러나 내가 농림위원회 때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가 한일협정체결 이후에 농촌이나 해안은…… 어민들은 정말로 잘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야! 다른 얘기는 다 집어치워 버리고 청구권무상 3억 중에서 그것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놓아두고요. 무상 3억 중에 농촌부문에 1억 이상…… 1억은 보장된 것이에요. 이상은…… 이상까지 바라지도 않고 또 수산부문에 1억 이상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하여간 입이 닳도록 국회에 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까지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 놓고 과연 집행을 이 식으로 해 나오면 적어도 2억이 농수산부문에 할당이 된다고 하면 첫 회 연도인 4500만 불…… 5000만 불을 먼저 갖다 쓴 돈 제외하고라도 1억 5000만 불 정도라도 적어도 3분지 2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냐 이것이에요. 계수가 탄탄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과연 집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 얼마나 했는가? 그러면 앞으로 청구권자금 내 2차 연도에는 이대로 할 작정인가, 아니 할 작정인가? 이렇게 농수산이나 어민에 대해서 기만하고 허위와 배신을 계속하고도 그리고는 앞으로 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나는 공화당 정부 각료 여러분! 지금 장 부총리는 공화당에 입당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입당한 분 이상의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휩싸 잡아서 내가 어렸을 때에 촌에서 미안한 소리지만 머슴을 셋을 데리고 사는 것을 내가 보았어! 우리 집에서 그러다가 머슴 떨어진 지 5년 이내에 어머니가 일찌기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당장 거지가 되어 버렸어. 그래 가지고 자신이 농가의 머슴살이를 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거야. 이럴 당시에 당할 때에는 기가 막히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참 세상 곧잘 되었구나 이것이에요. 자기 집에 과거에 머슴이 셋이나 있더니 내가 당장 남의 집에 머슴 살게 되었으니 이렇게 경우바르게 된 세상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참 아버지…… 참 내가 아버지를 그 후에 존경할 수 있었던 것은 만일에 아버지가 폐가 안 하시고 계속 그 살림을 유지하시고 나를 키웠더라면 진기배가 어떤 인간이 되었을 줄 몰랐을 터인데 이 망해 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나를 남의 집의 머슴살이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아버지가 과연 나를 위해서는 이 이상에 더 좋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체험을 했고, 바닷가에 새벽부터 일찌기 잡은 고기를 싱싱하게 펄펄 뛰는 것을 여다 바쳐 놓고는 여름에 보리도 진짜 보리쌀이라도 가져가면 좋은데 쭉쟁이 좀 시원찮은 보리 따로 놓아두었다 그것을 해안가에 주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야. 내가 집에서…… 가을에는 벼를 또 제대로 좋은 벼를 주면, 쌀은 놓아두고 좋은 벼를 주면 좋겠는데 쭉데기 벼 북데기를 두들긴 그 벼를 독에다 따로 놓아두었다가 그것을 해안가 사람들한테 갖다가 그것을 시시로 주지도 않고 1년에 두 번씩 하곡 추곡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어. 보다가 내가 얼마 안 가서 내가 고기 잡는 그 미끼상자를 고기 잡는 미끼를 꿰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변을 내가 당해 보았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냐? 내가 참 한탄을 했어! 과거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햇빛만 찾아다닌 여당노릇만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야당노릇 한번 해 보라 이거야. 맛이 어떤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민주주의는 말할 것 없고 제도 그까짓 것 말할 것 없다 이거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되리라…… 자진해서 여러분들이 야당 할 줄을 아는 그날이 대한민국 정치는 완성 다 된 그날이다 이거야.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집권이라는 이 고기가 무슨 맛인지 그저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는 영원히 틀렸다 이거야. 내가 민주당 정권 때도 보았지만 민주당 각료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무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8년은 가. 8년은…… 곧 난리가 나는데 하루에 100번 200번 데모가 일어나는 판국에도 8년은 간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사람마다 들었어!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 말이야.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양지 안을 찾아서 뭐가 재미인지 모르지만 요 재미 맛만 볼 작정인가? 이것이 하나 근본…… 우리 정치제도의 근본문제가 아닌가? 쓸데없는 정책계수 다 소용없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 생각만 가질 줄 알면 문제는 다 해결 난다 이거야. 이 소리 저 소리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이럴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는 분명히 한번 정 총리 개인 생각만이라도 어떤가 스스로, 내가 아까 내 생활 인용을 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곧 그 내 자신이 체험한 이것을 가지고 정 총리 스스로가 한번 야당의 맛에 선두에 설 용의는 없는가 이걸 내가 한번 진실로 묻는다 이거야! 대답을 어떻게 했거나 말았거나…… 그러니까 진실한 대답을 한번 성의껏 해 보라 이것입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 내가 참 공자님한테 문자 쓴다는 소리를 가끔 합니다마는 소위 경제에 대하여는 날고 긴다고 하는 양반들인데 나는 기지도 못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놈의 금융제도는 처음 보았어! 나도 생활이라는 것이…… 경제가 뭐냐? 생활이냐…… 세상에 생활체험을 통해서도 나 이런 경제제도는 내 처음 보았다 이거야. 무언가 제도가 하나 구분이 되어야 될 텐데 은행을 똑같은 은행을 예를 들면 조흥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이 다섯 가지가 뭐가 틀리냐 이거야. 이 다섯 은행이 어떻게 틀리냐 이것입니다. 똑같은 은행을 가지고 주로 정부예산을 쟁취하는 게 첫 목표야. 이 은행의 운영실태를 조사를 하면…… 이렇게 은행을 만들 때 이 은행으로 하여금 실업자 구제를 할 방안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놓아두는가, 똑같은 식으로…… 그러면 구분해서 아까 말대로 경제안정자금 속에서 곡가안정기금 속에서 왜 요런 은행을 하나 못 만드냐 이거야. 내가 상업은행을 탓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은행을 탓하는 게 아니야. 농업협동조합 신용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 이 제도를 은행제도를 경제제도를 놓아두고 재무부장관은 과연 경제질서라든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이야. 이것 모두가 하나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요소가 바로 이 은행본부 아닌가 말이야! 그다음에 내가 우선 사회제도에 내가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 이것 내가 뭐한데 내가 자신이 있다면 그래도 과거에 아무리 남의 집 머슴살이 출신이라 하더라도 문교행정에 대해서는 내가 참 내 깜냥대로는 평생을 두고서 내가 생각한 바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살았을 때 그런 계통으로 살아왔다 이거야. 이게 보면 세상에 글쎄 국민학교 아이가 밤낮이 없어. 국민학교 5학년만 되면 밤낮이 없어. 이것은…… 어느 때가 밤인지 어느 때가 낮인지 몰라. 공부하다가 지쳐서 말이지, 그냥 연필 쥐고 조는 애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 가지고 중학교 가면 덜하고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덜하고 대학에 가면 영 덜하는 식으로 된 이 교육이 이것이 진실한 교육인가 이거야. 이 썩어질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 보는 시험인지 몰라도 이 시험제도를 이렇게 계속할 작정인가 이거예요. 한 3등분 나누어 가지고 정말 의무교육제를 폐지하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의무교육을 폐지를 하고 중류 이하 사람들한테만 월사금을 받지 말고 그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세금과 같이 누진을 적용시켜서 몽땅 받을 사람은 받아라 이거예요. 진기배 같은 사람이라도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로 수험료 받는 것은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탓할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국민학교부터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는 학교는 학교대로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키워 나가고 밤낮 예산 때 문교 뭐 의무교육 예산 때문에 이렇게 발광 치도록 하지 말고 말이요 자급자족하도록 교육의 체계를 갖추어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 얼마를 학교를 만들든지 대학이 많다 정원이다 이렇게 떠들 일이 아니라 얼마를 배웠든지 알 바 없고 전부 전국 전 국민이 다 학생이 될망정 그대로 놔두고 졸업시험만…… 그때 혁명 때 졸업시험을 보는 제도로 하고 입학시험제도가 없어지는 것 같더니 이것이 그만 못해! 못하니 학제는 도대체 언제 어떤 제도로 할 작정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둘 작정인가, 뭐가 좀 개정이 돼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 학교까지도 전부 아주 동대문시장을 만들 작정인가, 이게 상업화 아니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계속할 작정인가? 불연이면은 의무교육이고 나발이고 다 치워 버리고 학교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서는 교육제도를 그렇게 했다가 단 규정은 있어야 되겠으니까 입학제도만 없애 버리고 시험은 없애 버리고 졸업시험만 등분해서 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거나 안 다닌 사람이거나 이 졸업시험에 응하도록만 만들어 놓아두면은 국민자격이 그대로 카드 한 장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 성적은 얼마다, 이 사람의 자격은 어떻다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은 학교 가라고 빌어도 고등학교 이상쯤만 되면은 안 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제도에 대해서 농업학교는 농촌진흥청에다 맡겨라 이거예요. 실지 문교행정의 통괄은 계수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더라도 실무교육은 이것은 육군사관학교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 제도대로 만들어서 해 가거라 이거예요. 농업학교는 농림부 산하에다 맡기고, 수산관계는 수산청 산하에다 맡기고, 의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자연교육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 놓고 관비로서 철저히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네가 얼마만치 하지 않으려면은 너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사용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놔두면 돈 있는 사람 그 싸움 만드는 교육 안 간다 이거예요. 이러면 자연히 해결…… 제대로 다 나고 없는 사람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될 것으로 아는데 문교부장관은 이런 정도로라도 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장관이 되기 전에 사회제도부터 어디가 모순이 있고 어떤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것부터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당이 되기 전에 야당이 되기 전에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정도로 되어야만이 국민 실생활의 모순을 조금만치라도 제거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가 자리만 깔고 앉으면 단 줄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간단히 말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더 해 봐야 사실 뭐 그러고 하니까 이 국방부 예산 속에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정부에서 나오기를 육군사관학교의 이 교수들 선생 수당을 연구수당을 얼마씩 했는데 이것이 17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덜컥 깎아 가지고 무슨 학교 뭐 어떤 어떤 괴상한 쪽지를 내가 적어 가지고 왔는데 내 국방문제는 내가 원래 잘 몰라. 그러니까 이쪽에다 뚝 떼어다 갖다 붙였는데 2100만 원인가 갖다 붙였는데 이것은 누가 대답을 해야 옳으냐 이거예요. 국방부장관은 과연 이렇게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았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다른 데에 수사연구수당은 다 주고 검․판사다 이렇게 만들어 마련해 놓고는 왜 하필 사관학교 선생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이야. 내 세상에 이런 의도는 내가 잘 볼 수 없는 이런 일이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말 안 해 놀 수가 없고 따라서 국방부장관한테 얘기할 것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의 자식들…… 해군 해병대를 제외한 육군으로서 월남 파병하는 데 국장 이상 영관 이상의 자녀들이 몇 사람이나 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수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국방부는 이런 정도로 해 놓고 그다음에 내가 농림부에 대해서 이것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국회에 와서 평생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중요한 얘기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서는…… 금융조합연합회 청산계정이야. 이것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조목조목이 이것은 말한다 이것이야. 요 계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을 테니까 일본국에 대한 금년의 유가증권도 청구권이 요것이 8․15 해방 당시의 일화 11억 금융조합연합회의 자본이야. 11억 7700여만 엔, 일화로서 조선은행권으로서 가치를 평가하면…… 있었는데 이는 8․15 당시의 환율로 비하면 9 대 1이야. 확실히 맥아더가 일본에 주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15 대 1이다 하고 일본은 조금 더 올렸는가 이렇게 하고 전 동남아세아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에 미 군정하에 있을 때에는 15 대 1로 이렇게 말했으나 당시에 분명히 8․15 해방 당시의 환율을 보면 어떤 경제학자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아도 9 대 1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돈이 공교롭게도 1억 3000만 불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결손처분 결과를 청산결과를 지금 이 시간까지 발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런가 하는 것을 말해 주고, 그다음에 증권 가운데에서 혹 말하는 것이 멸소되었다 불에 탔다 이러는데 이런 설도 있는데 어째서 불에 탔으며 얼마만큼이나 탔는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둘째에 있어서 이것 왜 일본 국내에 소유한 금융재산이 5000여만 불 있다고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실을 보았읍니다. 이 유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은행주 1주당 3만 원씩 받을 것을 800분의 1인 42원씩 처분하였음은 이것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소?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는 얼마냐, 평가대로 하면 17억 7000여만 원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조선철도주 1주당 1만 6211원인데 국가에서 보상받을 것을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1500분의 1인 1원 13전씩 처분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이 말이야. 이것이 10억 8000여만 원이 그대로 손실 났다고 내 계산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식산은행주 흥업은행주 조선은행주 남선전기주 조선운수주 미곡창고주 및 동양화재주를 평가보다 염가로 처분했는데 식산은행주 이 관계는 민주당 때 아마 처분된 일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따지면 1300여만 원 현시가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겠지요. 그런데 1350여만 원이 이것이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민주당 때 아마 이것이 처리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이상 말하는 10개 관계 이외의 채권을 평가 없이 처분했는데 왜 이 평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가, 농민들의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농민이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본래 이렇게 마구다지로 해도 괜찮은가, 법이 다 있다 이거예요. 뒤에 내가 얘기할게 들어 보시오.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의 청산상황을 그 정관에 의해서 보면 감사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총회 또는 총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정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어요. 이것이 과연 적법이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또 이것은 형식적으로 할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금융조합원의 주소 신고를 이렇게 얼마만치 찾아가라는 형식 비슷하게 한때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한때 신문에다 공고를 했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금융조합원이 농업은행하고 합칠 때에 208만 여 회원인데 신문 보는 사람이 이 중에 몇이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신문 공고만 해 놓고 개별통지를 안 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이 고양조합과 서울조합의 예를 보면 2600명 정도가 찾아가고 그 이외에는 95프로 이상인 5만 552명이 이것이 안 되었어.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연 옳게 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닌가, 반드시 이것은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찾아가라고 개별통지를 해 주어야 할 터인데 신문 공고만 해 놓고 이런 처분을 해 놓고 이래 놓고도 이제 제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서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해. 그러니 이럴 수가 없고, 또 따라서 보면은 이 똑같은 연합회 각 조합에서 출자한 가운데에서도 서울조합은 1300원씩 평가를 받고 고양조합 같은 데에서는 형편없어. 차이가 나도 보통 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것 등 따라서 금융조합 농은 이렇게 가를 때에 그때에는 당신네들 혁명정부 책임도 아니고 그 전 때 책임입니다마는 구분해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중소기업은행을 만들고 농업은행을 만들 때에 도시점포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갔는데 청산도 안 하고 적당히 그때 당시에 어물어물해 놓았던 것을 나중에 와서 체결을 최고회의 때인지 어디에서인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가격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것을 평가를 하면 적어도 5배 내지는 10배 이상쯤 되는데 그때 가격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금융조합은 중소기업은행에게 그저 공짜로 뺏기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해 가지고 기은에서도 할 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중소기업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는 바로 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 등등에 대한 시정책이 어떻게 했으며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한일회담이 되면 응당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텐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료 이렇게 만드는데 농협에다가 비료공장을 맡겨서 하면 밀수를 해도 농협이 하는 것이니까 비료 사 쓸 사람이 해. 농민이 밀수를 해도 하는 체 할 터이니까 밀수를 하든지 자든지 비료공장을 농협에다가 맡겨서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해야만이 이것이 체제가 갖추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상공부를 통해서 개인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내자동원 하지만 내자동원은 채권발행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은 농촌은 밀수를 해 가지고 손해가 나. 이래 가지고 많이 누가 떼어먹어서 손해가 나. 정치자금 떼어먹어서 손해가 나. 농민은 비료값은 태산같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아야 옳겠는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한번 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맡겨서 운영 못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도 너무 가고 하니까 장도 에 갈 장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아픈 소리를 더러 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더하든지 덜하든지 간에 알 바 없고 적어도 이것은 신공예산, 귀신하고 공화당 중진들만 알 수 있는 장 장관하고…… 이렇게만 알 수 있는 예산은 앞으로는 안 짜내 놓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래도 10여 일 동안 장도에 우리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받아 오기를 참 축하하면서 이걸로써 간단하게 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또 한 분 민중당 한건수 의원 질문하시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 그래 가지고 질문을 종결할 그런 생각이올시다. 한건수 의원……

196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장황한 제안설명을 또 화려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면, 장 장관은 말하기를 새해 예산안은 안정기조를 견지하는 균형예산이다. 둘째는 제2차 5개년계획을 출범하는 예산이다. 셋째는 안전보장태세를 강화하는 예산이다. 넷째는 절약과 효율을 갖춘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는 것으로 67년도 예산은 적자예산이다. 낭비와 선거선심예산이다. 정치예산이다. 빈부 양극을 극대화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은 헌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여기에 그 취지를 보면 명백히 예견되는 세출과 법적으로 기정되어 있는 세출이 전부 포함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세입은 국민부담을 과중치 않는 적정선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아마 대원칙이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세출 면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견지에서 마땅히 법 예산상 계상되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읍니다. 그 첫째는 공화당 정부는 말하기를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 중농정책은 공화당 정부뿐 아니라 이 나라 국민 전체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농정책을 사실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즉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그 손해 보지 않고 약 다소의 이익이라도 보고 판매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내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민중당이 연 60억 원씩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적립해라 하는 것을 우리 민중당이 국회에 내놓았고 국회에서는 공화당도 하나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 민중당의 안을 결의해서 정부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매년 60억씩 내놓으라는 그 돈이 한 푼도 안 올라 있어. 첫째로 그러면 공화당이 말하는 중농정책은 농민을 말만으로 위하는 즉 솔직히 얘기하면 농민을 속이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상 공화당 정부의 중농정책이라는 것은 실현성이 전연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실현성 없는 것은 좋되 우리 국회의 의사 즉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겠는데 이 예산에 안 올라 있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시키시겠는지? 또 현정부가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정부 당시에 선심정책으로 나온 것이 농어촌 고리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 기한이 거의 다 지났어. 그래도 아직 고리채 정리 안 됐어. 그러면 이것은 법정경비도 당연히 올려야 돼. 이것이 오르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정부는 67년도 안에 고리채 정리를 완전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 국군이 징발한 토지가 약 2억만 평인데 그중에서 1억만 평 정도가 일반민간인의 소유야. 그러면 마땅히 보상을 해 주어야 돼. 그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래서 이 국회에서도 징발법을 여러 차례 개정해 가지고 1971년 12월 31일까지는 매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이 되어야 돼. 징발법 부칙 제3항에다가 아주 묶어 버렸어. 그러나 군으로 있어서 1억만 평을 다 내줄 수는 없어. 이것은 사야 돼. 그래서 사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살 수가 없으니 매년 10억씩 계상해서 5개년 간 연차적으로 사라 하는 결의를 국회에서 정부에 요구했어. 그런데 이것이 또 빠져 있어. 그러면 말로만 우리가 국민을 위한다 이럴 것이 아니야. 분명히 헌법에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가 공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은 징발도 하고 수용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정당한 대가는 지불하여야 된다 하고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상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여하한 딴 데는 못 쓰더라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 있지 않아.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또 그다음에 우리는 국제적으로 고립해 살 수는 없어. 또 국제적으로 약속을 위배한다고 하면 그것은 커다란 국가적인 위신문제야. 그런데 분명히 국제개발은행인가 여기에 우리가 가입을 했고 거기에 우리의 출자금으로 있어서 2억 9200여만 원을 내야 될 돈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예산상 또 올라 있지 않아. 그러나 이것은 안 할 수는 없을 것이야. 또 재정증권을 그동안에 많이 발행해 가지고 그 이자만 하더라도 신년도에 지불할 것이 1억 8000여만 원으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야. 그런데 이것도 올라 있지 않아. 이런 것을 전부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재정안정을 하기 위해서도 그리 국민을 희생해 가더라도 정부형편만 피면 되겠다 이러한 오만불손한 자세하에서 편성된 예산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을 안 해 줄 수 없으니 해 주게 되면 결국 적자예산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영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해결책을 여기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현 연도의 예산이 급격히 팽창되어 있읍니다. 즉 예산 전체규모에 있어서 27.2프로의 팽창률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조세수입과 전매수입을 합한 중앙재정부담은 58.2프로의 증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세수입 중 내국세수입은 76.8프로의 증가로서 그 액수로 표시하면 388억 원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가를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뭐 GNP가 어떠니 뭐니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GNP를 보면 그 통계가 왔다갔다해. 장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는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하면 내려가고 그러는 모양이야. 그러니 여하튼 GNP가 좀 올라갔다 가정합시다. 하더라도 이 국민부담이 가중된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이것이 국민부담이 가중되어 있지 않다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국민은 말하기를 장 장관의 재정정책을 조세정책을 뭐라고 말하느냐, 시민의 호주머니를 국고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즉 그저 정부가 필요하면 내라는 것이야. 그래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국고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원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장관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예시해서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째는 장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초균형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0억과 중요물자가격조절자금 40억 원, 합계 100억은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 100억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액이 약 34억이 증가되는구먼요. 그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 158억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합하면 막대한 예산을 정부가 더 계상해야 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한국은행 증권을 남발할 그러한 요소라는 것이 눈에 들여다보이고 또 앞으로 추경예산을 반드시 몇 차례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장 장관이 주창하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8프로 선으로 있어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첫째는 현 연도 예산은 장 장관이 말씀하시는 안정기조를 견지하는 균형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적자예산이요 인플레요소를 다분히가 아니라 120프로 지닌 그러한 예산이라고 총평을 할 수 있는데 장 장관의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년도 예산이 낭비예산이요 선거예산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즉 장 장관이 말씀하시기는 제2차 5개년계획의 출범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면 투융자부문이 증대되어야 돼! 그런데 67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 보면 투융자부문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26프로를 투융자부문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7년도 예산은 22.3프로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 현 연도보다도 투융자부문은 줄었어! 그 반면에 일반경비 소비경제는 현 연도 42.8프로에서 명년도는 48.2프로로 늘어났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2차 5개년계획의 출범예산이라기보다는 소비예산이다 낭비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 외에 더 정부로서 어디다가 투자예산을 딱 놓아둔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이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낭비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이것은 선거예산이다, 물론 현재 공무원의 봉급이 만족하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실로 국민부담을 적정화하고 제2차 5개년계획을 완성하는 출범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한테 10프로씩 지금 저축을 강요하던 것을 해제하고 봉급인상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투융자 면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장 장관이 말하는 2차 5개년계획의 출범예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 장관이 말하는 2차 5개년계획의 출범예산이다 하는 것도 소비예산에만 잔뜩 치중하고 투융자부 면이 적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 선거를 위하여 공무원의 선심을 사기 위한 과거 밀가루 주던 식으로 이번에는 공무원한테 좀 월급푼이나 쇠푼이나 올려 주어서 선심이나 쓰자는 이러한 선거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장 장관이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은 안전보장태세를 강화하는 예산이 아니라 정치예산이다, 안전보장강화를 위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딴것은 모르겠어요. 국방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서 원조를 해 준다고 그러니까 좀 제외하더라도 하다못해 내무부에 소속하고 있는 경비정이라도 고속정적인 것을 많이 사다가 도입해 가지고 또 그의 승무원들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도록 하는 대우를 개선해 가지고 간첩침투라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면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다못해 거제교다 강화교다 무슨 교다 해 가지고 그냥 다리만 굉장한 다리를 여기저기 놓는가 하면 꼭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공화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중진급 지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배정했어! 공화당 국회의원도 간부가 아닌 분들은 그야말로 빈털털이야! 그래서 그 실례를 들면 김해간척에 3억 3000만 원, 전남간척에 1억 400만 원, 남강댐에 7억 1500만 원, 동진강댐에 7억 원 이렇게 공화당에서도 소위 실력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구역에만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이 전라남북도 국회의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 전라남북도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서해안선을 내년에 기공하겠다, 그 내용을 보니까 총경비 53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겨우 5000만 원을 지금 넣어 놨어! 5000만 원을 아마 기공식을 성대히 해서 전라남북도 도민의 눈을 황홀케 해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야비한 그러한 예산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정권연장을 위해서 몇 사람의 또 그 국회를 오기 위한 전초전으로써 이렇게 편중되게 기만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분명히 장 장관이 이 나라 국민을 무시하고 이 나라 주권자의 의사에 배반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장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실 변명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물은 것이나, 지금부터 몇 가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나 또 국회에 증파를 요청했을 적에 이런 데에 보면 꼭 등사판 식으로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어! ‘월남이 한국의 제2전선이다’. 본 의원은 분명히 벌써부터 월남이 대한민국의 제2전선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월남은 북괴의 제2전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이 월남의 제2전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즈음 와서는 점차적으로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즉 제2전선이라는 것은 제1의 전선에 있는 우리의 적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일성 괴뢰도당들이 우리의 삼팔선에다가 정신을 집중하기보다도 딴 데 바빠 돌아가도록 해 가지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며 헌법 제4조 5조에 규정된 우리 국토를 통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2의 전선이 퍼져야 제2전선의 가치가 있고 제2전선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김일성 괴뢰가 그 병력이 대부분 과반수 이상 또는 많은 병력을 딴 데로 돌리도록 작전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일성 괴뢰의 병사는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삼팔선뿐이 아니라 양 해안선까지도 전부 요새화하고 있는 게요. 그 반면에 우리의 대한민국 국군은 4만 5000명이라는 막대한 군대가 현재 빠져 나가고 있어. 그래서 중공은 점차적으로 월남의 즉 월맹정부와 베트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삼팔선에 월남의 제2전선을 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추측뿐만 아니라 중공의 정통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서독에서도 이미 발표하고 있는 게요. 이렇다고 보면 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던 월남이 대한민국의 제2전선이라는 논거는 본 의원이 주장하다시피 하등의 논거가 없고 오히려 월남의 제2전선이 대한민국 안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고 또 분명히 김일성 괴뢰도당이 제2전선이 월남이 된 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무총리 소신은 어떤지,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해서 월남이 한국의 제2전선이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기에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대통령께서나 국방부장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마닐라 정상회담 후 존슨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적에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 월남 후방지원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병들 중에서 파견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그 발표에 뒤따라서 미국 국무성에서는 그러한 것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뉴스에서 들었고 신문에서도 보았읍니다. 물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다 이렇게는 지금도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 어째서 미국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고 발표했는지 거기에서 국무총리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만일 그 예비역 장병을 민간인으로 써서 순수한 민간인으로 써서 여기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 가서도 사무나 보고 혹은 기술자로 일한다고 한다면 별개 문제이지만 미군 시설이나 혹은 월남정부의 중요기관 시설의 경비임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은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이 아니지만 군인과 똑같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월남전선이 과거 역사상 어느 모든 전선과 같은 선방어를 한다 그래서 전방과 후방이 분명하다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후방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겠지만 월남은 저도 가 봤지만 전부가 전방과 후방도 없어. 그러니 그 경비하고 있는 사람도 일선에서 전쟁하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있어. 이럴 적에 베트콩이 와서 물론 도전할 것은 사실이요 때로는 납치되어서 포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장 못 해요. 포로가 된다고 할 적에 과연 제네바 포로협정의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국무총리께 말씀드립니다. 이 월남문제가 났기 때문에 장 장관한테 한 가지 더 여기서 질문하겠읍니다. 장 장관께서는 월남전선에 우리 한국군을 파병해 가지고 얻는 것이 많은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적어도 앞으로 월남전쟁에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이 본 의원에게 말하다시피 월남평정계획을 6년 내지 7년을 1회기로 있어서 보고 그렇게 해야만 월남평정이 된다고 본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 파병한 규모로 있어서 우리 국민부담이 얼마가 느느냐 하면 약 25억이 늡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4만 5000명의 우리 국군이 파병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전쟁이 격심하지 않았읍니다. 격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즉 전사한 사람이 400여 명, 전상 다친 사람이 1200여 명 이 사람에 대해서 일시보상금이 아닌 앞으로 원호처를 통해서 67년까지 각종 원호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얼마나 필요하느냐, 매년 약 1억씩 약 25년 이상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6, 7년인데 6년을 평정계획기간으로 보아서 앞으로 산악전에 들어가 가지고 희생이 더 많아지겠지만 전년도 수준 정도의 희생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가정하더라도 6년이면 2×6=12, 5×6=30, 150억 원이 첫째 원호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 4만 5000명 중에서 장기복무자 하사관 이상은 거기 가서 1년 있으면 국내에서 3년 있는 것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연금이 그만큼 부담이 더 늘어 나갑니다. 그것이 1년간 현 규모로 파병되어 있는 동안에 연금이 얼마가 느느냐 하면 약 9억이 늘어납니다. 6년이면 6×9=54, 54억이 또 늘어납니다. 그다음에는 해외지원비가 사실상으로 얼마나 되느냐 하면 3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얼마냐 28억밖에 못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7억씩 손해야. 그러면 6×7=42, 42억이 들어 또 납니다. 그러면 약 250억에 달하는 이 부담을 우리 국민이 혈세로써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미국정부로부터 그 기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제외교의 실패로 받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지? 이 문제를 이번 구라파를 가시는 김에 그 책임감을 절실히 느낀다면 미국을 들려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올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장 장관께서 아마 미국 가서 그것을 받아 오시려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곧 떠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읍니다. 지금 이것은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특히 내무부장관에게 묻겠는데 박 대통령께서 오늘 발표하신 것을 보면 공명선거방안을 밝히겠다 그러셨읍니다. 그러면 그 주무장관으로 있어서 공명선거방안을 어떤 것을 내무부장관은 대통령께 건의하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보부장관한테는 이 공명선거에 앞서서 국민의 들을 권리를 방해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방해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지방에서 앰프촌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은 국영방송에 한해서 듣도록 현재 하고 있는데 이 앰프촌은 국영방송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이든지 들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보부장관은 여기에서 앰프촌이라고 해서 국영방송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앰프촌의 국민의 요망에 의해서 어떤 방송이든지 자유로 들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한테 한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이 지방자치제 문제입니다. 이 다른 것보다도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월남공화국만도 못한 나라입니까? 왜냐하면 1966년 10월 24일부터 25일간에 마닐라에서 월남지원국 정상회담에서 그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니까 22항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월남정부는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민주주의 절차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즉 지방자치제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월남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1967년 초에 농촌과 촌락이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이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께서도 싸인하신 공동성명의 22항의 구절이올시다. 그러면 월남공화국도 내년 초에는 지방자치제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 못했다 그러면 월남공화국만도 못한 나라입니까? 마치 그렇다고 그러면 곁방살이 하는 사람이 좋은 집 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겠다는 주제넘은 행위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파병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파병되어 있는 모든 군대를 즉각 철병을 할 용의가 없는가 우선 이것을 묻고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 보충질의로써 다시 묻기로 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먼저 민중당 진기배 의원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부 인허가업무에 있어서 공식으로 혹은 이를 제도화하여 가지고 몇 퍼센트의 컴미션을 받아 가지고 공평하게 이를 나눌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물론 인허가사무에 있어서 불미한 일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민족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인허가사무에 관해서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서 이미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폭 이를 폐기하였읍니다. 또 제2차로 30여 종목에 한한 문제가 또 계속 검토 중에 있읍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이는 공무원에 대한 정신자세를 바로잡게 하고 또 기강을 확립하고 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불미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제도상의 이러한 제도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 문제에 있어서 자치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방금 한건수 의원께서도 자치제의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어서 관계장관께서 합해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세째로는 새로운 평화에 관한 제안을 하셨는데 간단히 제가 들음으로써 여기에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히 진기배 의원의 철학을 듣고 또 연구를 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 즉석에서 그 안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너무 저로서는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또 그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예산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총리는 균형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물론 항상 지엽적으로도 희망과 욕구에 대해서 항상 제한된 예산에서 분배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단독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심의 의결해 주는 데 정부는 따라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그간 불철주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의원 여러분께서 노고를 해 주셨는데 그 결과로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어려운 점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를 잘 극복하시고 균형된 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잘된 예산으로서 정부로서는 효율 있게 가장 절약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정치를 맛볼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본래 이 사람은 식견도 적고 또 능력도 없고 또 정치에 관해서 그간 3년 동안 국회에 와 보니 그렇게 저 자신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장래에는 정치를 하지 않겠읍니다. 농림부관계에 있어서 금융조합연합회 채권에 관한 청산계정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금융조합에서 출자한 총액이 일화로 11억 7000만 엔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해방 직후부터 금일까지 온 문제입니다. 다만 한일회담이 종결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한 민간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심의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이러한 문제도 이 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시행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료공장을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리일해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의 성격으로 보아서 농협이 비료공장을 직접 경영하는 것이 이로운 점도 있고 또 불리한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농협을 장래에 순수한 농민의 운영체로서 또 이러한 생산부문은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상호 견제하는 이런 것이 더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 직접 경영함으로써 예산이 절약이 되고 비료값이 싸지고 운영이 잘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개재되고 있는 까닭에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장래에 정부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비료도…… 비료공장도 그 주를 가능하면 농민대중에게 논아 주어 가지고 농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제2전선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금년 연두교서에서 대통령 각하께서 월남전선은 우리의 제2전선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또 마닐라 정상회담 시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침략행위는 인접국가에 대한 위협이요 또 나아가서는 파괴로 생각하고 또 그 침략이나 파괴를 당하는 그 나라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아세아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는 상호안전보장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마닐라 정상회담에 있어서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더라도 꼭 같은 선언이 채택되었고 비단 이것은 아세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체 자유진영에 대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특히 우리가 중공군하고 직접 싸웠고 또 최전선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 또 지리적으로 보다 앞에 있는 적의 형태로 보아서 우리의 지금 처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아서는 제2전선에 틀림이 없다고 정부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께서 연두교서에서나 혹은 마닐라회담에서 말씀하신 거 또 공동선언에서 채택한 정신에 의해서 제2전선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다음 존슨 대통령 방한 시에 있어서의 후방지원부대를 군속으로써 편성해서 파월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디까지 이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토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 제네바협정의 적용을 만약에 종군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현재 토의는 있었읍니다마는 그 세부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비공개리에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러한 문제가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제네바 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 조목을 연구하여 보게 되면 여기에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방지원부대 파월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얻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진기배 의원과 한건수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두 의원께서 제가 오늘 파리로 출장하는 임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또 귀중한 질의시간까지 단축해 주신 데 대해서 공적으로 또한 사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한건수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부도 예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차입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답변말씀을 드렸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이것이 잘하면 1년에 1회전할 수 있는 또는 2회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차입금한도로 하는 것이 자금 효율상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한건수 의원께서 GNP를 제가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아마 경제기획원장관이 GNP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책이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호주머니를 국고로 아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국고가 아니고 세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해 주신 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세원이올시다. 또 한 의원이 물으신 중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연도에 적자요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자금…… 새로 된 이 특별회계에 의한 자금입니다. 이것도 차입금한도로 한 데 대해서는 경제안정자금을 차입금한도로 하는 것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경제안정자금 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이 조달기금 등으로 물자를 물가안정으로 사들이게 될 적에는 시중에 자금이 살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융기관에 많은 부분이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수가 되었을 적에 금융기관에서 그 대출하는 것을 억제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금융과 재정이 자동적으로 그것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그 물자를 내팔게 되면 시중은행의 돈이 회수가 됩니다. 그럴 적에 또 금융기관에 돈을 좀 풀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차입한도로 하는 방식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투융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내년도의 투융자가 985억입니다. 이것은 종래에는 투융자를 계산하는 데에 일반재정만 가지고 많이 했읍니다. 저는 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특별회계 부분의 투융자성 자금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해서 985억인데 2차 연도 투융자는 982억입니다. 1차 5개년계획보다도 14억이 많은 것입니다. 나중에 한 의원께서 월남파병 문제에 대해서 250억이 손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 250억을 계산한 기초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월남파병에 있어서는 금액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이것을 장차의 원호문제까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재정상 계산에 의해서 지금 월남파병의 중대한 목적으로 볼 적에 금액으로 이것을 얼마가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월남파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국방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남에 소위 기술자를 많이 보낸다든지 거기에 나가서 건설용역계약…… 일자리를 얻는 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동남아에 진출하는 근거가 되는 점에 유형무형의 이익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경이 없읍니다. 이상 한건수 의원 질문에 답변드렸읍니다. 물가 말씀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정부는 8프로가 아니라 지금 7프로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제가 오늘 본래 3시 40분 김포 발 서북항공편으로 떠날 예정이었읍니다. 그런데 앨러스카쪽의 기후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쪽에서 오는 비행기가 동경에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아직 떠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시간 내지 2시간 여유가 생겼읍니다. 제가 또 꼭 들어야 하고 또 듣고 싶은 대체토론까지 들을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한건수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에 관해서 내무부로서 어떤 진언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대체로 여태까지 내무부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명선거 실시방침으로서는 우선 자유롭고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확보한다, 둘째로 선거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한다 하는 이런 두 가지 방침하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우선 자유롭고 명랑한 선거분위기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선거공고일 이후에 있어서의 선거운동원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연설회의 개최의 보호란다든지 선거운동시설의 보호란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을 금지를 한다. 또다시 선거사범의 공정한 처리를 한다. 명랑한 투표분위기를 보장을 한다. 선거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선거인 명부,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공공시설의 공평한 허가를 하도록 한다. 투표구를 적정하게 획정을 한다. 공명선거원칙을 국민 간에 PR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협조를 촉구를 한다. 또 내무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금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닐라 공동성명서 2조에 말하고 있는 월남에서의 자치제 실시라고 하는 것을 무슨 결의형식이라든지 7개국의 원수들이 합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그것이 아니고 월남정부 자체가 그러한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도외시하고라도 우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군이라든지 혹은 시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의 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로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를 언제 구성할 것이냐 또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실태조사라든지 혹은 제도의 연구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알맞은 어떤 법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로 지금 준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대체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내년도는 어렵다 할지라도 1968년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원래 유선방송은 우리나라의 난청지구를 해소하는 데 그 근본취지를 쭉 두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선방송의 대체적인 포진을 보면 주로 산간벽촌 농어촌, 전파가 과히 미치지 않는 이러한 지역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건수 의원님께서 현재 질의하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요 일전에도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마는해도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형편이올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읍니다. 장 장관께서는 조금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모르면 내가 일러 드려야 되겠어요. 딴것이 아니고 물론 월남에 파병해 가지고 국위를 선양했다 무형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으로 있어서 첫째 앞으로 250억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국민부담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계산방법은 현 연도에 420여 명이 전사했읍니다.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호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25년 내지 30년간 지불해야 될 여러 가지 돈이 있읍니다. 그것이 420여 명이 전사하고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을 계산하니까 약 1억이 들어갑니다. 1년간에…… 그러면 25년간만 보더라도 1년간 가서 우리가 손실 본 데에 대한 인명손실은 고사하고 앞으로 이 나라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25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간 가 있는 동안에…… 그러면 웨스트 모얼랜드 장군의 월남의 평정계획을 보면 6년 내지 7년 걸린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6년을 보더라도 150억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현재 4만 5000명 우리 장병 중에서 하사관 이상은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월남에 가서 1년간 근무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3년 있는 것과 똑같이 계산해 줍니다. 즉 2년간이라는 것을 더 계산해 준다 그것입니다. 그 1년간에 2년간을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전부 연금을 앞으로 지불을 해 주어야 됩니다. 퇴직금이라든지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약 1년에 9억이 듭니다. 6년이면 6×9=54, 5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장 장관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 월남지원비로 있어서 약 35억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사람들이 이것은 너희들이 남는다, 저것은 남는다 해 가지고 28억밖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억을 국고부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6×7=42, 42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25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그야 전체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지원까지 월남에 해 준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경제능력이 없어서 현재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로 있어서 또 미국사람들이 파월경비는 일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한은 그것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경제장관이 그것을 받아내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이 나라 국민에게 그러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장 장관이 떳떳한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담당한 장관으로 있어서 받아내므로 인해서 이 나라 국민에게 그러한 부담을 시키지 않고 또 그러한 부담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 돈을 참 투융자 면으로 쓴다고 하면 이 나라 국민을 더욱 잘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그것은 기필코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서 공명선거 얘기도 꼭 미꾸라지모양 잘 빠져 나가서 말씀하시고 지방자치제는 어물어물했는데 1968년부터 논의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에는 1968년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가야 활발하게 논의된다…… 논의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그야말로 선거를 공포하고 또 입후보를 하고 각자가…… 자기가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는 그때 가서 정부가 따께를 비로서 좀 뜯어보고서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또 만약 요번 선거에 여야가 바뀌어서 지금 엄 장관이 야당에 속해 있다고 입장을 바꾸어서 가정할 적에요 다음에 엄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의사당에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때에도 지방자치제는 좀 두었다 해도 좋다고 이렇게 주장하시겠읍니까? 민주주의를 진짜로 하려면 지방자치제를 빨리 실시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겠읍니까? 또 연구를 하시다니 그러면 박사논문을 제출하십니까? 무엇을 연구하실 작정이에요? 이미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했어! 지방의회를 구성했어! 그래서 결함이 약간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러면 그 결함을 그 정도 시정하려면 간단한 문제야! 또 선진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야 어떻게 합니까? 3년 전에 공화당에서도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내걸었읍니까, 안 하겠다고 내 걸었읍니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겠다고 내걸어 가지고 3년이 넘어서 4년이나 되는데 오늘날까지 연구를 다 안 했다! 그것이 무슨 박사논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엄 장관께서 참! 소신이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면 내년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내후년쯤은 가능하다든지 할 예정이라든지 무엇을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공보부장관께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읍니다. 공보부장관한테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은 그것을 바란 것 아닙니다. 물론 난청지구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우리 농민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치 못해. 그러니까 집집마다 라디오를 사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 200원만 주면 걸 수 있는 참! 장치를 써서 가가호호가 듣도록 하는 그것이 앰프촌이 아닙니까? 공보부장관이 난청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다고만 생각하신다면 공보부장관으로 있어서는 나는 자격을 의심합니다. 분명히 의심합니다. 난청지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경제가 허락치 않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그 문화의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앰프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 보장하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들을 권리가 공평하게 있어. 어째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영방송 외에는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그것을 그 국민이 원하는 방송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이 응당 그렇게 나와야 돼. 그렇지 못한 것은 곧 시정하겠읍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돼. 첫째 둘째는 아니 여기 방송국에다가 좀 주파수를 늘려 준들 뭐 국가적인 손해 보는 것이 있읍니까? 왜 동아방송국이다 뭐다 그 전 지방방송을 하게끔 해 달라 하는데 그것 왜 안 해 줘요? 매년 요리 핑계 조리 핑계 하고 그러면 정부가 뭐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영방송이 방방곡곡에 들어가면 정부의 잘못이 방송되면 정부의 재집권이 위험하다는 데에서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있어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 왜 잔소리가 많으냐, 요다음 선거에 재미적다 이런 협박적인 얘기 나와…… 국회의원 만능이 아니다, 요다음에 당선이 못 되는 한이 있더라도 비민주주의적인 그 태도를 시정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공보부장관의 태도는 오만불손해. 어디에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가, 분명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오늘 종일 내가 여기에 보충질의 할 작정이에요. 말씀하세요.

경제기획원장관 답변……

답변 필요 없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참고적으로 일러둔 것이에요.

아무도 필요 없읍니까?

딴 사람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그거 한다기보다도 지금은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데 내년도에는 실시가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평면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니까 일개 내무부장관이 내년에 하겠읍니다 내후년에 하겠읍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7대 국회가 그거 하면 국회와 행정부와 또 여야의 토의에 의해서 어떠한 실시 시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가령 가능한 시기가 적어도 68년도부터는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논의를 하고 뭐 어쩌고 한다는 이런 얘기보다도 본격적으로 그 실시 시기에 관해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가능한 그런 시기에 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제 한건수 의원님에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말씀 중에서 결례가 된 사항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이 공보시책에는 방송관계에 대해서 한 세 가지의 일반방침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북괴의 방송의 저지에 주력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화의 격차를 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한 난청지역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세 가지의 기본방침에서 움직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아까 유선방송의 말씀이 나왔읍니다만해도 이것은 세 가지 방송지침으로 보아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이 있으면 난청지역에 출력이 강한 많은 중계소를 설치하면 그 이상 좋은 효과가 없겠읍니다마는 그러나마 이 공백을 메꾸는 의미에서 유선방송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유선방송에 있어서 중앙방송만 중계한다 하는 문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한건수 의원님의 모든 국민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요 일전에 증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 점 확실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렇게 하고, 동아방송에 대해서는 요 일전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해도 동아방송에 신청이 지금 부산지역에 들어와 있읍니다. 부산지역은 현재 4개의 방송국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중 신청서가 네 사람이 또 있읍니다. 동아방송은 거기서 세 번째의 순위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보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약 100만이 조금 넘는 도시에 7개 이상이나 이 방송국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방송의 수가 아닌가 해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북괴방송을 저희들이 저지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괴방송은 저희 싸이클에 하나하나가 다 붙어 있읍니다. 그래서 혼선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방침이 북괴방송을 저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진기배 의원께서 의장에게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부정과 부패를 미워하는 것은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부정이 있다고 하면 비단 예산심의 때 뿐만 아니라 아무 때라도 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도 그런 소문을 간혹 들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증거가 없읍니다. 마침 진 의원께서 오늘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증거를 가지고 계시거들랑 제게 좀 알려 주시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용의가 있읍니다. 또 그리고 국회법을 고치는 그런 문제는 물론 국회의원은 아무라도 방법을 안을 제안할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장은 안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오늘날까지 별로 안 했읍니다. 앞으로 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꼭 생각이 계시면 진 의원께서 그런 안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의장으로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이것으로써……

내가 조금 혼동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의원이 계셔서 사람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진기배 의원께서 5개 시중은행을 하나로 단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은행의 기획을 갖다가 합리화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에 카나다의 제도와 거의 비슷한 제도로서 비교적 우수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볼 적에 기획 면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많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으로 곡가안정기금은행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 올리겠읍니다.

다음에는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학제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교육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의 학제는 외국의 예를 따고 또 경험상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당장에 학제를 개편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학제문제는 꾸준히 노력해서 연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국민학교 학생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대학생이 제일 적게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입학시험은 국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덜 공부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쉽게 문제를 냈읍니다. 그래서 이 입시지옥을 없애려고 하면 학급수가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형들이 일류교에 보내겠다고 하는 이 본능심을 버리거나 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입학의 경쟁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제하에 차선의 길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의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이 너무나 논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 이후에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하나의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읍니다. 내일 전국 총장 학장 회의를 소집해서 공부하는 대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지금 내가 문교부장관한테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주창하는, 내가 안을 냈읍니다. 최소한도로 대학정원제니 입학시험지옥을 만들지 말고 입학시험제도를 폐지하라 이 정도를 말했읍니다. 이 입학시험 지옥인 줄 알면서도 중등교육이면 중등교육에 그치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누어 가지고 대학까지는 아이들이 적어도 16년 동안 시험준비에 아이들을 죄다 잡아 버린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비치지도 않고 내일 뭐 총장 회의를 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것도 대학사태가 나거나 말거나 정원제를 폐지하고 입학금도 받으려거든 10만 원을 받아도 좋다 이것이에요. 자급자족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그래 놓고 그러면 입학시험제도를 없애 버리고 졸업시험만 국가시험으로 철저히 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중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나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 한 사람이나 대학졸업시험 국가고시에 참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독학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한 것이고 따라서 농업학교 같은 것은 문교부에다가 한 군데에 쫘매 놓지 말고…… 이것은 국무총리에게 물은 것이에요…… 기술실무교육을 농림부면 농림부, 상공부면 상공부, 이렇게 맡겨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면 산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이것을 말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뭐 어쩌고저쩌고 현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질의응답이 아니고 정책이 아니고 장난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은 내가 철도문제를 얘기하는데 정치선이다 이러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동해안 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때 다 닦아 놔 있었읍니다. 국가체제를 보더라도 경부선 호남선 이렇게 되면 해안을 끼고 있는 그 국가의 간선이 이것이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김삼선 이라고 하지 말고 백구선 이라고 하면 합당할는지 모르지만 김천에 백남억, 진주에 구태회 이래서 백구선 이라고 이러면 자손만대에 남을 이것이란 말이에요. 부여논산선 이런 것도 부여논산선이다 이러지 말고 김양선 이다 이러면 김종필 공화당의장, 양순직 재경위원장 이렇게 해서 천추만대에 남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요새 서해안선을 말하는데 서해안선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장배선 이라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장경순 국회 부의장하고 그것이 나주에 그치니 그것이…… 김제에서 시작해서 나주에 그치니까 이것은 무슨 선이냐? 이것은 장배선이라 그러니까 장경순하고 배길도하고 이것을 출신구 의원을 이리 해 놔 부면 이것이 자손만대에 남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해 두면 이것이 자손만대에 남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분명하게 해 두면 속시원하고 좋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무슨 정치선 이렇게 말자 이것이에요. 그리고 동해안철도는 언제 놓을 작정인가, 안 할 작정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건설부장관한테 이야기하는데 철도보다 그것 몇십억씩 때려 들여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도로정책을 좀 폭을 넓히고 해 가지고 자동차도 요새 20톤 30톤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수송을 하면 이렇게 폭주되는 물량을 기차 레일 한 곳에다가 몰아넣어 가지고 이 복작거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무엇을 근대화해요, 뭐 산업 증산을 해요, 이야기하지 말자 이것이고. 그다음에 재무부장관한테 한마디 더 하는 것은 수출증대가 좋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외화수입에 따르는 한화가 세상에 아무리 이것은 어린애라도 케인즈경제학이니 누구니 할 것 없이 아는 문제 아니요, 외화가 그만치 수입이 되면은 한화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원화가 여기에 대한 통화팽창을 이것을 통화팽창이라고 보아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묶어 짜매 놓고 경제질서를 갖다가 궁색으로만 몰고 들어가는 이런 경제시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말할 테면 한마디 해 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조용하면 진기배, 경제를 나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통화량을 억지로 묶어 가지고 이 범위 이외에는 외화야 10억이 들어왔던 20억이 들어왔던 간에 이 통화량만 묶어 가지고선 견디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경제시책이 세상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하기 때문에 재무부장관한테 좀 물어본 것이오. 재무부장관이 제법, 이 정말로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솔직한 면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실무를 파악한 점도 많이 있어서 공사석을 통해서 내가 존경해. 그러면 솔직히 이런 문제도 경제체계질서, 말이 나왔으면 실무자로서는 어느 정도 대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오?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할 적에 국무총리가 슬쩍 빠져. 지방자치라는 문제는 이것은 근본문제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못 하면 어째 못 한다, 이렇게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뭐 말을 해야지 2월 안으로 지방자치백서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고 신문에 발표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째 못 한다, 이렇게 해야 편하다, 쉽게 말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한다, 언제 정도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지방자치제는 안 하겠다, 이래 버리면 간단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석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무슨 증인출두비를 내무위원회에서 잔뜩 여야 간에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누가 하나 말할 줄 알고 내가 이야기를 안는데 이것은 혐의자를 까닭 없는 혐의자를 자꾸 부르게 생겼다 이것이에요. 도장만 찍고 가면은 담임형사면 형사 하나가 지금 그 증인출두비를 얼마씩 받아먹을지 몰라. 지금…… 그것을 누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소, 찾아가려고 하겠소, 벌벌 떠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서만 오라고 하면 세상에 상금 받아 가라고 그래도 싫어하는 놈의 이 판국에 있어서 그래 어째 증인출두비는 자꾸 증액을 시켜 놓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세상에 국민을 또, 죄인 아닌 국민을 자꾸 만들 요소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내무부장관 견해는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형사 하나가 내무부장관류가 아니에요. 권한이 내무부장관 명령이나 훈령 통하지 안해도 돈 1만 원이 낫다 이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잘 알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먼저 하시겠읍니까?
진기배 의원께서 통화량이 적다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조금 전에는 최영근 의원께서는 통화량이 많다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재정안정계획상에는 연말 통화량이 650억이었읍니다. 10월 말의 통화량은 684억입니다. 즉 말하자면 연말통화량에 비해서는 34억 초과되고 있읍니다. 경제가 성장되면 신체가 크는 데 따라서 옷이 커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량도 증가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였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이의 신체가 컸는데 그 크는 정도에 맞게끔 옷이 커졌느냐, 그보다도 훨씬 더 옷이 커졌느냐 하는 문제였읍니다. 여기에 즉 말하자면 갑이라는 재단사는 옷이 너무 지나치게 크다 했고 을이라는 재단사는 옷이 너무 적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통화량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통화량을 연말통화량을 갖다가 이삼십억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삼십억 숫자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런 데 있읍니다. 통화량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혹은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면 결국 돈은 통화량은 맞았지마는 내년도에 가서 또 내주어야 됩니다. 하니까 업자에게 골탕 먹이고 일부 숫자가 맞은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정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정자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순조롭게 진행하겠다, 전부 집행하겠읍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있어서 통화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한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가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졸업생이 들어갈 만큼 중학교 수가 없읍니다. 또 중학생 졸업생이…… 중학생이 들어갈 만큼 고등학교 수가 없읍니다. 또 고등학교 학생이 들어갈 만큼 대학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쟁이 일어나서 시험이 있고 이것은 불가피한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험제도 또 학제 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공통되는 그런 대동소이한 제도가 있읍니다.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도입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모양으로 시험을 없앤다 하는 것이 현실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읍니다. 그다음에 기술자는 기술청에 맡겨서 양성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이 기술자도 저희들이 고등교육기관이나 보통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인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술을 습득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수한 기술관청에 맡기면은 기술양성은 될지언정 그 근본적인 의학이라든가 근본이 되는 여러 가지의 사람 만드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체로 외국에서도 대개 문교부가 통할해서 거기에다가 기술교육사를 배치해 가지고 양성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단시일에 특수한 간단한 기술을 배우는 것은 현재 각 공장 혹은 기관에 그런 양성기관이 부설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진기배 의원께서 우국지성에서 호통을 치시는 기분은 알겠읍니다. 그러나 참고인의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은 이런 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인출두를 시켰으면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도 이런 비용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족해서 그동안에 내고 있지 못했는데 우리가 소요로 하는 것으로 말하면 당일치기로 가령 100원을 준다 또 이틀 동안 한 사람이 출두했다 할 때에는 400원 정도 주고 사흘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700원을 준다고 하면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하면 7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루 왔다갔다하는 정도는 이것은 참아 달라 이렇게 하고 대체로 2일이라든지 사흘까지 폐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숙박료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실정을 조사해서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도 또 반으로 줄어 가지고 지금 1200만 원의 존목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예산 편성이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매년 얘기를 해 오다가 삭감된 것인데 금년에 다행히 예결위에서 실정을 조사해서 그거 하는 데 진기배 의원께서 경찰관은 모두 도둑놈이고 돈 많은 놈 가져오면 상사도 소용이 없다 이런 풍조가 있다 이러시는데 진 의원대로 보시는 바가 있을까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에서 이런 비용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진 의원 고향인 동해남부선 건설에 대해서 저도 이 동해남부선은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늘 이것을 못하고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도 못하겠읍니다. 그런데 2차 5개년계획 안에는 이것을 좀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쪽인 포항서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진 의원 고향인 울진까지 하도록 2차 5개년계획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국무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 내용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년 1월에 백서가 나오면 소상하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제 하는 문제는 행정부로서는 이 백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또 행정부 단독으로 시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국회와 절충해 가지고 좋은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다음 끝으로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진기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각 군 사관학교 교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왜 주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사관학교에는 일반 민간교수와 그다음에 현역 군인교수 양쪽 신분을 갖는 교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 교수들은 다른 대학의 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수수당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역 군인교수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 일부가 민간교수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민간교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게 민간교수와 같은 교수수당을 주자 해서 국방부에서 신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올렸읍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현역이라 할지라도 교수자격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신분은 현역이니까 다른 현역과 대우를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둘 수가 있느냐, 소령이면 소령의 봉급을 주어야지 거기에다가 교수수당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예산이 삭감되고 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쌍방의 견해의 차이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국방위원회와 의견조절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물으신 것이 군 장성들 자제들이 월남에 가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이렇게…… 별안간 그 질문이 나와서 자세한 숫자를 조사를 하지 못했읍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서 조사해 가지고 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중당의 이중재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불행지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상에 있어서는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8․15 해방 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또 민주주의 제도를 육성 강화한다는 면에 있어서의 위정자나 또 국민들이 노력을 해 왔다고도 보겠읍니다마는 구체적인 과거지사를 이 자리에서 논할 것 없이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가 없이 한번 집권을 하면 그 정권의 연장에만 갖은 술책을 다해 왔고 또 그 정권이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쨌든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권이 교체돼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년 선거를 앞두고 이미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워야 하겠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올시다마는 어쨌든 그 판결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마는 그 관건은 선거의 공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는 민주공화국이요 국호에 있어서도 민주공화국이올시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는 과연 민주공화국이라고 국내외에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태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태여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단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가 5․16 쿠데타…… 새로 일어난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지난번 선거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집권되어 있는 것이고 이 권력유지가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방법으로 정보정치라는 그러한 악랄한 술법에 의해서 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부인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치독일이 반공을 부르짖어 왔고 일본의 천황폐하의 일본이 반공을 부르짖어 왔지만 그 나치독일이나 일본이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3공화국 수립 후에도 갖은 정치테러가 일어났고 언론인에 대한 테러가 일어났지만 아직도 이 범인이 단 한 사람도 색출이 안 되고 체포가 안 되었다는 사실은 위정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테러범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정부당국이나 여당의원 여러분들도 그다지 반론과 이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전화를 도청하고 야당 진영에 대해서는 갖은 부락 친지 공작원을 밀파를 해서 분열공작을 조성하고 갖은 정화를 조성해서 야당의 정치인들을 국민의 신임을 잃는 방향으로 책동을 하고 모든 사회적인 조직에 밀고를 조성시킴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갖은 위협과 공갈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이 실정 아래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정부당국이나 여야 선배 의원들은 표현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 내심에 있어서나 진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 아래에서 불법적인 조직이 감행되고 걸핏하면 공무원이 동원되고 국영방송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태 아래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진정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리라고 단언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지만 엄연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세력이 이 나라의 국시에 위반되는 위험 인물시 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풍토는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학술적인 그러한 서적마저도 구독을 금지당하고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한동일 군이 미국에서는 프로코피에프의 작곡을 연주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연주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적어도 이 나라의 정치풍토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국시와 정치적인 바탕 아래에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을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 통일문제올시다. 이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오늘날 북진통일의 방법이라 할까 이것은 어느 정도 바꾸어졌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문제는 통일을 위한 적어도 정부당국의 자주적인 탄력성 있는 융통성 있는 그러한 정책이 마련되어 가고 있지 않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통일문제가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제에 의거한 남북통일이 추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갈려 있는 가족들의 최소한도에 생사와 거처를 아는 정도의 서신의 교환을 더욱이나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그것도 서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악랄한 북괴의 공작과 부작용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일정한 엽서 형식을 통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그러한 서신의 교환마저도 오늘날 공화당 정권하에서는 특히 박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통일에 대한 의욕과 나아가서는 그 열의가 부족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러한 점에서 정부당국은 이 점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시정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 지방자치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에…… 헌법사항이올시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난번 선거 때에 공화당에서는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선거공약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당선된 임기 내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공화당 정권하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과나 혹은 시정이 없이 68년 내후년에 가서 논의하겠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요 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박 대통령은 마닐라에 가서 월남문제를 논의할 때에 명년 이른 봄에 월남에 읍과 촌까지도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조문에 서명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은 월남과 같이 소위 내전이 일어나고 또 게릴라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나 후진국가에서 우리의 원조를 받아야만 되고 우리가 원조를 해 주어야만 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유하고 또 원조국가로서 이것을 하겠다고 언약하신 그 장본인인 유독 박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어떠한 저의에서 나온 것이냐, 우리는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이 적어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나 신념이 방법이 월남에 대한 국제적인 면에 대해서와 다르고 국내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반증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정부에서는 이 점에 대한 대오각성이 있어 가지고 선거공약대로 우리 헌법에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정정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정정법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구정치인에 대한 보복이올시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정도니까 보복을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적어도 제3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또한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마당에 있어서 이 보복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의요 또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일편의 양심과 신념이 있다면은 마땅히 이 보복정치는 지양되어야 할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정부는 조속히 우선 정책적인 면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 이 시간에 개정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정책적인 면에서 이 정정법에 대한 문제는 재고하고 마땅히 이 정정법으로 묶은 정치인의 활동금지는 해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도대체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 정권이 이룩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계획을 돈으로 표시해 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획은 적어도 과거에 이루었던 정책을 검토하고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시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시책결과에 대한 하등의 반성이나 시정이 없이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없이 짜여진 것이 금년도 예산의 특징이라 할까 근본이올시다. 제1차 5개년계획 결과에 대한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 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서 새로운 정책에 마땅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설 증산 수출 이 3대 목표만 PR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는 소비자물가와 근로자소득의 상승, 연간의 이 격차에서 오는 근로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수탈하는 그러한 실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실정이고 또 농가의 생산물 판매가와 구매물, 농민들이 사들이는 물건값과의 상승률에서 오는 실질적인 농민소득 감소 이런 것이 오늘날 농촌경제의 실정이올시다. 더욱이나 경제빈곤에서 중소기업의 몰락을 가져온 사실, 대한민국에 현재 2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1만 1640개, 그렇다면 거의 8400개에 가까운 중소기업의 공장은 문을 닫고 쉬고 있고 가동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올시다. 더욱이나 외채의 가중과 특혜 여기에서 오는 부패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책이 없이 짜여진 금년도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간 누차 정책질의를 통해서 지적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적자예산이고 인플레예산이고 더구나 재정소비예산이고 정략적인 선거예산이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태여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명년도 예산에 책정된 887억에 가까운 조세수입이 작년도의 460억의 조세수입과…… 금년도의 정부에서 700억 징수를 목표로 강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700억 징수가 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프로나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국민경제의 성장률을 7프로로 정부 발표에 의해 본다 하더라도 26프로나 더 과중하게 징수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수탈입니다. 더욱이나 철도 체신 전매 여기에 있어서 근 20프로 이상이 더 많은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것은 결국 이것도 국민대중에 대한 부담이올시다. 이렇게 명년도 예산이 과중된 대중의 수탈예산으로 짜여진 그러한 예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은 이것이 하나의 명년도 선거에 대비하는 선거예산이 아니고 정략적인 그러한 예산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금년도 예산의 내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민중당에 재정소비 예산 삭감투쟁으로 말미암아 소비성 부문의 삭감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의 경감 또 정부시책에서 소홀히 된 중소기업 영세 가내공업의 재정투융자를 증가시켰고 또 민간청구권 민간보상금의 예산액을 확보했고 지방토목 예산을 계상시켰다 하는 그러한 수정을 가져온 데 대해서는 약간의 시정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예산이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예산이고 인플레예산이고 더우기나 조세수입에서 887억을 가공적인 숫자로 나열해서 계상해 놓고 그 조세수입이 다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재정투융자부문에 있어서의 지출의 증대는 하나의 인플레를 가져올 또 가능성마저도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법정예산으로 책정되어야 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든지 물자조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은차입금으로 충당하겠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의 적자예산 불균형예산 또 인플레를 가져올 그러한 예산이라는 것을 내용에 있어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특히 여당 선배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선거예산과 정략적인 예산과 이러한 각도에서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적자 내지는 인플레의 요인을 내포한 채 편성된 이 예산이 명년도에 선심공세와 더불어 재정의 지출의 증대로 말미암아서 인플레를 가져올 경우에 이 나라의 앞날에는 가공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정부당국에서는 특히 이번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제1차 5개년계획에도 그랬읍니다마는 제2차 5개년경제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 숫자가 너무나 가공숫자에 충만되어 있다 하는 것은 과거의 양곡문제에 있어서나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나 연탄수급계획에 있어서나 그 가공적인 숫자가 국민 앞에 드러남으로써 또 여러 가지 행정 면에 차질을 가져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경제성장률 8프로 자체도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8프로 경제성장률이 만일 사실이라면은 1960년에 2만 원의 소득자는 오늘에 와서 물가등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3만 6400원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과연 그 정도의 국민소득이 있는가, 또 정부에서는 1952년에 비해서 65년에는 38프로의 농작물수확의 증대를 보였고 따라서 농가수입도 63프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같은 기간에 도매물가가 80프로나 등귀하였는데에도 농가수입이 과연 63프로나 증가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더우기나 경제기획원에서는 투자율은 연평균 22.9프로로 잡고 여기에 대해서 7.1프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였는데도 실제에 있어서는 투자는 원 계획에도 훨씬 미급하는 14.9프로에 불과한 데에 비해서 성장은 오히려 이 계획을 훨씬 넘는 7.6프로를 나타냈다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숫자의 조작이요 계획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두고, 5개년경제계획이 명년도부터 실시됩니다. 명년도가 그 제1차 연도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은 이 5개년경제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금액상의 숫자올시다. 그런데 제2차 5개년경제계획은 정부에서도 확정을 지었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 유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행정부가 국회 동의를 하면 또는 심의를 받는 모든 문제 즉 예산지불보증 외자도입 등 모든 중요 문제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정책적 견지에서 국회에 보고해 가지고 국회로 하여금 의견이라도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에 관련해서 2차 5개년경제계획은 장기계획인 만큼 매 연차계획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2차 연도분인 명년도 즉 1967년도 경제계획도 없이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었다 하는 사실은 우리 국회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 문제올시다. 이것은 금년도 정부가 제출한 정부예산안이 무계획적인 것이고 무정견한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정부 측에 시정과 앞으로의 이러한 국정을 올바르게 다루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둡니다. 특히 정부당국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경제발전은 균형 있는 발전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있는 발전은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경 개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에 금년도 예산안 이 자체가 제1차 연도 사업계획의 확립 없이 이루어진 예산이고 또 이 예산안이 이 나라의 산업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 그러한 예산으로 짜여져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은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중대한 반성과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1965년도에 있어서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 대비를 35.5 대 25.9 대 38.6 이렇게 하려고 하던 것이 실제로는 제1차 산업이 32.3, 제2차 산업이 25.6, 제3차 산업이 42.1로 되어 오히려 계획과는 달리 이 제3차 산업을 산업구조 면에 있어서의 그 비중을 줄일려고 하는…… 줄일려고 계획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공표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이 도리어 3차 산업이 팽대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구조 개선정책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것이고 정부당국에서는 이 점에 시정이 없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더우기나 투자배분정책에 있어서도 3차 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30.9프로로 금년도에 하려고 한 것이 실제로는 52.4프로라는 방대한 투자를 배분한 그러한 시책을 정부는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제2차 산업은 연간 약 5.5프로를 그러한 비율의 성장을 달성시킨다고 해 놓고 실지로는 약 4프로밖에…… 5.5프로의 목표가 4프로밖에 달성하지 못했읍니다. 이에 반해서 3차 산업은 약 4프로의 성장을 목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7프로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질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의 정상적인 발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은 명년도 예산은 제2차 5개년경제계획 출범의 예산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투융자는 금년도의 26프로가 금년도 예산안에 투융자가 26프로올시다마는 명년도에는 22.3프로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일반경비는 오히려 금년의 42.8프로에서 48.2프로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643억 예산 중에 791억이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여기 수용비, 제 수당 등이 평균 40프로에서부터 60프로에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 정권이 명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환심을 사는 일방 많은 국가재산을 그들의 정권유지에 낭비하겠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내핍과 저축을 강요하면서 정부가 스스로는 이와 같은 낭비를 자행하고도 과연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실정이 한심스럽기도 한 것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명년도 예산은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시다시피 건설사업이다 철도선이다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에 많은 그러한 정략적으로 정치성을 띠고 있는 선거예산이 국회에서는 진실로 이 나라의 산업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또 명년의 공명한 선거를 이룩하는 그러한 행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위해서도 이 예산은 통과시켜서는 않 된다 마땅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엔 공화당 백남억 의원 발언해 주세요.

제6대 국회도 이번으로서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도 여러 선배․동료 의원과 더불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진 67년도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제1차 연도의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뜻깊고 그리고 중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본인이 민주공화당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대체토론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명년도 예산의 총규모라고 그러는 것은 1643억인데 현 연도에 비해 가지고 15프로가량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규모가 팽창이냐 아니냐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예산 대 국민총생산의 성장률의 비율 그리고 또 이 비율이 연년 증가되어 있다고 그러는 일반적인 경향을 볼 적에 현 연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15프로가량 증가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급격한 팽창은 아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균형을 잃었다거나 해서 짜여진 그 짜임새에 있어서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나아가서는 물가에 영향을 준다든지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어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인 안정을 해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두려워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거에 있어서나, 과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3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나 가견한 장래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력을 십이분으로 구사를 하고 여야가 합치해서 용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어려움은 감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믿는 바입니다. 종종 우리는 금년도의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더라도 공공부문에 있어서 통화량의 증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축대책으로서 민간부문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있어서의 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은 거기에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1개의 바튼레크를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읍니다마는 집행을 매듭짓는 이 마당에 있어서나 명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런 느낌을 갖고 세입 면에 있어서 조세수입을 위시해 가지고 국내재원에서 징수가 되고 있는 세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세입의 8할 2푼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것 하나만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자립도가 높아졌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외국원조에 의해 가지고 지탱되는 부문이 5분지 1도 못 된다 하는 사실을 눈앞에 놓고 볼 적에는 우리는 여기서 흐뭇한 느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세수입이 국내 세수입에 있어서의 배증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다하게 징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국민 대중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수 집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여야 다 같이 논의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세수 면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높은 소득층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밀수를 방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 부담의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이 의욕을 가지고 저축을 하고 해서 조세수단을 통한 내자조달의 방향이 자연적으로 제고가 되고 그 방향이 또 발견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종래에 볼 것 같으면 세수 면에 있어서도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그 이외에 잡수입이라든지 혹은 또 정부 출자수입 같은 것에 있어서 종종 수입의 결함을 가져와 가지고 결산할 때에 보면 적자로 결산할 때도 있고 또 이 결함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조세징수에 있어서 과다하게 징수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려라든지 혹은 폐단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일반경비에 있어서 784억 원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할 것 같으면 30.4프로, 금년의 세출 전부의 48프로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정부패를 단속한다든지 사회 5대악의 으뜸가는 이런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을 엄지손가락에 꼽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명년 선거를 앞둔 선심공세가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65년도 베이스로 100프로를 급여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확고한 방침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사업의 제2차 연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4프로의 증가라고 그러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네들이 달게 받아들여야 될 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0.4프로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부가세 폐지에 따라 가지고 국세 부가세 폐지에 따라 가지고 막대한 돈이 중앙정부의 예산에 편입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상 편입되었을 뿐이지 나중에는 지방재정교부금 조로 다시 지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상 이중으로 계상되었을 뿐이지 그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가용재원에서는 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0.4프로라고 그러는 것이 얼핏 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증대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이고 속속이 들여다볼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을 요연하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출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을 해 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후진국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나 또 지방정부나 혹은 국영기업체나 할 것 없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라고 그러는 것이 예산규모에 팽창을 가져오는 1개의 큰 원인인데 이것은 개발도상에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다만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지역사회개발 복지사회건설이라고 그러는 굳건한 한 개의 목표를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 한 푼이라도 소비성향이 짙은 지출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감시와 그리고 지도 그리고 편달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제1차 연도인 명년에 있어서 재정투자부문에 있어서 684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명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여야가 협상을 해 가지고 다독거린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일반재정 또는 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70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제1차 연도의 투자액보다도 80억이나 상회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상도할 적에 우리네들은 여기에 조금도 낙망할 것이 없고 여기에 무슨 선심예산이 있을 수도 없고 여기에 무슨 어떠한 정략이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다만 이 재정투융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정부나 혹은 정부가 직할하고 있는 이 사건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자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있어서 과거에 수삼 년 동안에 금리현실화에 있어서 현저하게 거둔 하나의 성과이고 본래 전반적으로 본래 의도하는 전반적인 성과를 기했다고는 여기서 단언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내저축 면에 있어서는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조세수단을 통해 가지고 국내재원을 동원한다고 그러는 것과 곁들여 가지고 국민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저축을 장려를 한다든지 민간자본의 시장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 개발 또는 협조를 통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데 유루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작년 금년 그리고 명년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종종 우리가 당면한 이 바튼레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금년을 거울삼아 가지고 명년에 있어서는 정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그러는 벅찬 과제를 앞에 두고 우리 경제가 정말 도약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는 명년도 예산을 마련한 정부각료 제위 그리고 그분들을 보좌하는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가위 면식 을 잃다시피 해 가지고 불면불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신 상임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저간의 지대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명년도의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우리 여당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그러는 것을 천명을 하면서 두서없는 저의 토론의 말씀을 종결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소선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올 의장! 및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3공화국은 바야흐로 3년째의 돌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존슨 미 대통령의 방한과 아세아태평양지역 각료회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위를 크게 선양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제3공화국의 발자취는 실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말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민족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한일국교 타개에 있어서도 그러하였고 또 유사 이래 처음 원정인 월남파병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 전 민족의 민심을 뒤흔들고 국위를 크게 손상한 한비밀수사건도 그랬읍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 어느덧 해는 저물어진 6대 국회는 그 임기 중 최후의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이올시다. 본 의원은 6대 국회의 고별을 겸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드높이 내걸었읍니다.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는 농업국가로서 식량의 자급자족조차 얻지 못하고 해마다 국외로부터 500만 석 이상의 양곡도입에 의존해서 겨우 식량의 자급…… 식량의 수급을 얻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농업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뿐더러 영원히 경제자립을 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둘째로는 농촌의 발전 없이 농민의 구매력 없이 공업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휴전협정으로 말미암아 일시 소강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전쟁발발이 어느 때에 있을는지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만약 일조 유사지추에는 무기 탄약의 수송에 급급한 나머지 식량난을 생각할 때에 그 가공한 사태를 우리가 상정 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중농정책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긴요한 중농정책이 어느 사이에 변질되었는지 어떤 국무위원은 중농정책은 벌써 실효를 거두었으니 지금부터는 도시를 중하는 중도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겠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어느 국무위원은 중농정책이 아니라 가운데 중 자 중농정책이라고까지 공언하는 것만 보더라도 제3공화국이 벌써 이미 중농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단정을 하는 바이올시다. 조국근대화라는 제3공화국의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업화를 서두른 나머지 투자효율이 낮은 중농정책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과를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바올시다. 전력개발에 있어서 1960년 시설용량 36만 킬로왓트가 66년에는 77만 킬로왓트로 석탄개발에 있어서는 1960년부터 1960년 535만 톤이 66년에는 1140만 톤으로 정유시설은 일산 3만 5000바렐의 시설용량으로 비료생산은 1960년에 요소생산시설용량 8000톤이 66년에는 8만 5000톤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제3 제4 복합비료공장과 제5 비료공장이 67년도에 완공 가동하게 되면 내수를 충족하고도 일부 수출여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멘트생산에 있어서 1960년 시설용량 38만 톤이 66년에는 172만 톤으로 상품수출은 1960년 3200여만 불이 66년에는 2억 5000만 불로 산업생산지수 역시 1962년부터 65년간에 연평균 증가율은 13.9프로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치를 결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성과를 가져온 이면에 있어서는 ‘일장공성만골고’라고 하는 옛글을 되씹지 않더라도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자들을 희생한 조세특혜 금융특혜 외원특혜 뿐만 아니라 내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까지 특혜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안정계획의 압력을 중소기업자와 농민에게 전가하는 일방 통화팽창의 피해를 국민대중에게 강요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과정에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중소기업의 가동률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 가지고 그 생산지수 상승률은 작년에 비해서 일반생산지수 상승률인 12.5프로보다 2배 이상인 25.8프로를 시현하고 있으며 근로자소득은 상승보다도 3배 이상이 올랐다고 답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번영을 과시하고 근로층의 궁핍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는데 과연 그러할까요? 중소기업의 일부가 수출산업 또는 특화산업에 전환함으로 말미암아 생산지수의 상승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다대수의 중소기업은 자금고갈로 거의 도산 직전에 있다는 것은 세인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며 근로자의 소득은 장 기획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8월 말 현재에 한은집계에 의하면 임금베이스가 비교적 높은 전국 중요한 산업업체 종업원의 소득에 있어서도 5․16 전보다도 4퍼센트 내지 10.6퍼센트 감소되어 있다고 하는 숫자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민소득에 있어서도 농산물상승률과 공산물상승률의 격차에서 오는 실질소득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가 아니겠읍니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한 바에 의하여 이해가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몇몇 기업체 몇 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민을 수탈하고 중소기업을 파멸시키고 근로대중을 궁핍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다고 말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태가 이 정도에 그쳤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불행히도 한비 밀수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가 재벌은 죄악의 존재로 영상되고 공장의 높은 굴뚝에서 치솟는 연기가 국민적 원한의 입김으로 변하였을 때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바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데다가 인구밀도가 조밀한 우리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공업분야에 흡수시켜 가공임을 가득하는 한편 농촌의 재편성을 기할 수 있는 견지에서 공업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겠다는 점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어느 정도 동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업화과정에 있어서 노동집약체로부터 점차 자본집약체로 이행하는 것이 자유경제체제하의 순서가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일별컨대 종합제철을 비롯하여 종합기계 석유화학공업의 초자본집약제로 돌입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노동집약제 공업이 아직 성숙하기도 전에 중화학공업에로의 이행은 실로 중대한 모험이 아닐 수 없읍니다. 로마가 하루저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경제발전도 일조일석에 성취된다고 나는 믿지를 않고 있읍니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총투자액 9800억 중 해외자본 13억 2000만 불에 해당하는 3710억의 조달은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국내자원 6300억을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1차 계획의 실적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1차 계획의 총투자 3215억 가운데에 국내저축에 있어서 연평균 9.6프로 계획이 그 절반인 4.6프로의 실정밖에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읍니까?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국내저축 6300억 가운데에서 정부목표액 2190억은 무리를 강행해서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민간목표액 3840억은 10월 29일 한은집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저축성 예금이 점차 감소경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징세행정의 강화를 고려해 넣으면 민간저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략산업은 농촌으로부터 원료공급 받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중간자재의 공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로서 이를 지배하고 소화하는 것도 아닌, 말하자면 국내경제와는 거의 절연상태에서 외국경제에의 예속화만을 심화시킬 것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계획을 밀고 나간다면 전략산업이 국내원료와 중소공업과의 연결에 요하는 5년 내지 10년간의 시간적 갭에서 오는 국민경제파탄과 가중된 민생고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불안이 마침내 폭발하여 국가전복의 도화선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읍니까? 지금까지 과잉의욕의 소산인 팽창정책이 결과한 통화량 단축을 위한 고민상이라든지 수출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고민상이라든지 석회파동 수송난 등의 국민경제의 주름살의 노정만 보더라도 정부는 차제에 대오일관하여 불도저식 팽창주의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제언하는 바입니다. 이상 정부의 시책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 그 소신 밑에서 신년도 예산안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현 연도 예산보다 351억이 증가된 1644억에 도달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정연설에서 1967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우리는 자립경제 확립을 촉구하고 조국을 하루속히 근대화하는 거국적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년도 예산의 특징으로 첫째로 균형예산이요, 둘째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출범시키는 예산이요, 세째로 안전보장태세를 강화하는 예산이요, 네째로 절약과 효율의 예산임을 강조했읍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네 가지 특징은 그것이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전의 예산편성원칙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년에 와서 소위 균형예산을 짜지 않는 해가 없었고 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강조되지 않은 해가 없었으며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안전보장태세의 강화를 입증하는 것이며 절약과 효율은 이미 진부를 느끼게 할 정도로 우리 귀에 익은 정부의 스로간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지나치게 평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좋은 면으로 평가해서 같은 정권하에서 정권 면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다음에 하나하나 비판을 가하려고 하거니와 우선 박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에서 1차 5개년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2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의당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과에 관해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그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업화 촉진을 통하여 증산 수출 건설의 성과를 크게 과시하면서 근로자의 수탈, 농민소득의 실질적 감소, 중소기업의 몰락, 누적된 외채의 중압, 특혜와 부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은 지극히 불평과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균형예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 예산을 안정기조를 견지하기 위한 균형예산으로서 세입에 있어서 적자요인을 일절 배제하였다고 강조하였읍니다. 그러나 계수상으로는 수지가 균형된 예산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요 물자비축을 위한 50억의 차입을 예정하는 것이라든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0억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이라든지 시중은행 예금의 국책은행 이관 등은 의당 재정자금으로 예산조치를 하여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형식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의 압력을 금융에 전가함으로써 민간금융과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적자와 인플레만 누적하고 말 것이며 또 명년에 있을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지출증가를 고려에 넣으면 신년도 예산은 균형예산이 아니라 적자예산이라고 단정 안 할 수 없읍니다. 제2차 5개년계획을 성공리에 출범시키는 예산이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박 대통령은 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재정부문에서 366억, 철도 통신 전매 및 청구권자금 등 특별회계에서 308억, 합계 674억의 투융자를 계상함으로써 현 연도 대비 93억을 증가 책정하였음으로써 정부투융자 규모의 확대를 과시하였읍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의 부문별 배정에 있어서 순위책정이라든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지역편중 등 여러 가지 모순점이 허다하지만 하나하나 이를 거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거니와 신년도 예산이 계상하고 있는 674억이 제2차 계획 제1차 연도에서 계상하고 있는 674억에 실질적으로 훨씬 미달할 뿐 아니라 현 연도보다 5프로 증가한 것같이 보이나 이것 역시 물가상승률과 예산규모의 확대를 감안하면 현 연도의 투융자 규모보다 훨씬 하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예산을 특징지어 절약과 효율의 예산이라고 강조하였읍니다. 신년도 세출예산 총액 1644억 중 국방비 480억, 투융자 366억, 협정제비 5억 5000, 합계 831억 5000의 거의 동액인 792억이 일반행정비에 충당되어 있읍니다. 산림청 신설을 비롯한 기구확충과 업무증가를 이유로 하는 인원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손 치더라도 일반회계의 신규증원만도 9557명을 책정하고 있는 이 예산이 과연 절약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르는 행정능률의 향상을 전제로 하여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업무를 대폭 간소화하여 과잉 고용을 배제하는 과감성을 발휘하라는 드높은 여론이 오늘날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일반행정비 792억은 현년 대비 32프로 증가로서 재정소비지출이 이와 같이 급격히 팽창한 사실을 들어서 야당들은 신년도 예산을 선거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니와 공무원 처우에 따르는 지출증가와 교부세액 개정에 수반하는 교부금증액 이외에는 정부가 무슨 이유로도 변명할 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행정비 수용비에 있어서 현년보다 27억 원 증인 43억여만 원인바 공무원 증원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65프로라는 급격한 지출증대는 절약예산이라기보다 낭비예산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4억 증가인 14억 원은 과대 책정인바 특히 해외여비 3억 5500여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야 할 우리 처지에 이와 같이 막대한 외화를 책정하여 마치 관비 유람 붐을 조성하는 감을 주는 것은 낭비예산이라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8400만 원의 증가인 2억 8000만 원과 정보비에 있어서 2억 2000만 원 증가인 12억 5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종류의 경비는 귀걸이 코걸이 식의 낭비를 자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축하기는커녕 농사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 배정에 있어서는 1, 2억을 지독히 인색하게 하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3억이라는 거액을 증가시킨 처사는 비효율적인 예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차량비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하여 보유대수 5677대 소요경비 10억 5000여만 원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사무용 차량만 따져 보더라도 2442대 보유에 소요경비 5억 2000만 원이고 신년도 차량증가분만도 922대에 소요경비 6억 6000여만 원인바 소위 사무용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교통난을 구실로 승용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나 국민의 혈세부담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빈약한 국가의 공무원의 자세가 과연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차량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영국의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차 대전 후 영국이 바야흐로 전화를 부흥시키려고 할 당시 노동당 의원이 정부 보유차량의 질문에 대해서 관용차는 외무대신 것과 내 것 2개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처칠 수상의 답변을 상기할 적에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과 좋은 대조로서 타산지석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박 대통령은 내국세 수입이 현년보다 337억 증가인 893억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여 지금까지 버려졌던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그리고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중과함으로써 일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조세부담이 가중되지 안했다고 강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내용을 살펴보건대 모순점이 많은 현행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의 현실화와 행정력의 강화만으로 막대한 세수증대를 꾀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중대한 과오를 범한 처사임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간의 경제성장으로 어떤 층이 국민소득이 늘고 또 어떤 층의 소득이 그대로 있거나 줄어져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담세능력에 알맞도록 공평하게 과세해야겠다는 고찰도 없이 대중부담이 될 영업세 물품세 주세 등을 대폭 인상한 데에 반하여 대기업가나 자본가의 부담이 될 법인세 상속세 재산재평가세는 별로 인상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세는 현년보다 약 배로 인상되어 있는바 그 인상내용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배당이자나 사업소득 등 자본층의 소득에서보다 갑종근로소득세와 영업세를 100프로 인상하고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매 교통 체신 등의 특별회계의 팽창은 시정연설과는 반대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보다도 일반 저소득층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을 강요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겉으로는 안정 균형예산이요 절약효율의 예산임을 표방하면서도 속으로는 낭비와 소비 지출의 팽창을 내용으로 한 양두구육 식의 예산편성을 짰다고 하여도 결코 혹평이 아닐 것입니다. 안정과 성장의 이율배반 속에서 후진국의 낙인을 탈피하고자 몸부림 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정부나 국민이나 일대 시련을 극복할 각오가 서 있지 않고는…… 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호주머니로부터 털어낸 혈세를 갖다가 내일의 삶을 위한 효율적 재원배정에도 고달프거늘 하물며 국민보다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정부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식으로 흔전만전 먹자 쓰자 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히 항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영국의 윌슨 수상이 파운드화 수호를 위하여 초긴축정책을 써서 배수의 진을 쳤읍니다. 노동당 내각이면서도 반노동자적으로 6개월간의 노임동결을 선포하고 20억 불의 정부지출 삭감을 단행을 했읍니다. 국민여론의 74프로가 당케루크의 혈투정신을 되씹으며 강력한 내핍생활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의 신문보도들 깊은 감명 없이 읽을 수 없었던 것을 이 자리에 피력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달콤한 팽창주의가 난무하고 있읍니다. 외자도입 만능주의 밑에서 증권시장도 토지개량도 현금차관도 모두 타력의존적인 안이한 성장론에 휩싹이고 있읍니다. 원화의 조달만은 끝까지 우리들의 책임이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도 타력의존주의와 구걸정신이 뿌리 깊게 번창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풍요한 사회를 꿈꾸기에 앞서서 빈곤한 사회에서는 절약이 미덕이라는 슬로건을 드높이 내걸고 이의 실천에 총진군하여야 할 때는 바로 이때라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여러 의원에게 외람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수년 이래로 우리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결정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저미고 깎고 붙이고 해 가지고 균형미가 잡히는 작품을 만들어 냈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때그때 눈도 코도 두루뭉수리가 된 눈사람 모양으로 커지기만 한 예산을 만들어 낸 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이러한 식의 예산심의가 국민의 부담경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이 취한 자세가 올바랐던가 하는 이 점입니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강조하는 균형예산 절약예산 효율예산은 누구나 원하는 예산편성원칙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예산내용이 대통령이 강조한 그것과는 전연 상반된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음은 앞서 누누이 지적하였거니와 이 자리에서 모순투성이로 된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굳이 따지고 싶지 않은 까닭은 명실상부한 예산을 만들어 내는 길은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기 까닭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을 위한 예산을 심의 책정하여 국민에 봉사함으로써 6대 국회의 최후의 막을 장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는 몇 마디로 저의 대체토론을 끝냅니다. 경청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이 2개가 나와 있읍니다. 먼저 하나는 이희승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이올시다. 수정안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 소위 망국적인 독소가 개재된 것을 발견했읍니다. 망국적인 독소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계획사업비라 해서 3억 8000만 원이 계상된 이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여러분 의원들께서는 자세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지방에 가면 한 면에 하나씩 가족계획요원이라는 20여 세 먹은 처녀가 매일 밤낮 할 것 없이 동네를 뺑뺑 돌아다니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루프를 사용하시오. 이 루프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루프를 우리가 주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전부 주는 것입니다. 또 이 루프를 사용해서 어떠한 부작용으로 염증이 난다면 보건소에 오면 이것도 틀림없이 고쳐 줄 테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요 해 가지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은 보건소에서 그 장날을 돌아다니면서 앰블런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지한 부녀자는 아이들 낳기 귀찮고 해서 거기에 와 가지고서는 나도 아이 낳기가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아 이 루프를 사용하시오 이것만 사용하면 틀림없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됩니다 하니까 이 부녀자들이 신이 나 가지고서 모두 가지고 가서 사용합니다. 나는 그 전후를 몰랐는데 이원만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이 루프를 사용함으로써 염증이 생겨 가지고 병이 된 사람이 무려 150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읍니다. 이것은 인도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 인구조사학자들이 모여 가지고서 이 루프를 사용하는 것이 인도상 허용되어야 할 일이냐 아니 되는 일이냐 하는 것이 논의되어 가지고서 세계 각국을 보아도 이 루프를 공공연히…… 정부가 국민에게 권장해 가면서 사용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비참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나라에서 여론을 무시해 가지고서 루프를 강요하다시피 사용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루프 사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작년도 금년도 예산에 4억 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까지는 가족계획이니 무엇이니 해도 아무 효과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래의 관념은 무엇이냐 하면 대를 이어야 된다 해 가지고서 누구든지 빈부를 막론해 놓고 아이를 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이고 남자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별수단을 다 써 가면서라도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만 낳게 되면 아들 낳기까지 자꾸 낳다 보니까 그야말로 여자만 9형제를 낳는 이런 경우도 많았었고 또 자손은 꼭 두어야 되겠다는 전래의 관념으로서 말로만 가족계획을 해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금년도부터 현저한 효과들 나타내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2.7프로 이것은 1960년도 인구조사…… 국세조사에서 2.7프로라고 났는데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 0.5프로가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급격히 격감되어서 1프로로 5년 이내로 내려갈 것입니다. 만약 이 산아제한이니 가족계획이니 하는 그 이론이 독일의 어느 경제학자인…… 말사스라는 사람이 18세기 후반에 있어서 모든 생산품의 증가는 지지한데 인구만은 기하학……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된다면 인구폭발로 인해서 경제적 파탄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인구의 증가를 조절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그러한 학설을 낸 이후에 처음에는 사회주의 학자들이 찬동을 했읍니다마는 당시에 국가로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번영하려면 우선 인구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것이 실시를 못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비뚤린 생각으로서 경제성장이니 뭐니 이런 생각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여기 의원들 중에도 아마 대부분은 산아제한은 다소는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마는 이것 큰일 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2.7퍼센트 내지는 3.2퍼센트가 되는 나라는 세계 각국을 둘러보아도 결국 우리나라, 비율빈,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이러한…… 아프리카 이러한 후진국가들의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진국가인 영국이나 불란서 미국은 좀 높읍니다마는 이러한 나라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모두 1.5퍼센트 내지는 2퍼센트 미만인 것입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권장을 하지 않고 국민의 민도가 높으니까 개인적인 향락을 하기 위해서 아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낳지 않겠다 해 가지고 인구의 증가율이 1.3퍼센트인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것이 잘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법률로서 피임약이나 피임도구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권장을 한다면 이것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해서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국인 일본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일본이 하는 것은 모두 좋으니까 덮어놓고 따라간다는 그러한 틀린 상식을 가진 모양인데 일본 역시 종전 이전에는 그러한 가족계획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용허되지 않았는데 종전 후에 이 사람네가 가족계획을 정부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그때에 인구증가율이 적어도 25퍼센트 정도 되었던 것이 지금은 약 20년 후인 오늘에 있어서는 2퍼센트 미만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잘되었느냐 하면 지금 큰 골치를 앓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부족…… 노동자의 임금이 비싸서 모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품의 생산가격이 생산코스트가 비싸게 먹혀서 외국시장으로 물건을 팔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즉 사람의 품이 가장 많이 드는 면방직제품으로서 일본은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도리가 없고 다만 현재 일본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계종류 특히 카메라나 라디오나 텔레비 같은 것 이러한 방면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본정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노동자가 부족되어서 산업발전에 큰 지장이 있다 이러니까 인구 조절하는 가족계획을 한번 중단해 보자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시작한 다음에는 도로 인구를 늘려라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본위의 이기적인 개인주의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여섯 있는 것보다도 하나둘 있는 것이 아이들 먹여 살리기가 힘이 덜 들고 또 부부가 더 재미를 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관념으로 상금이 아니라 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더 나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스트레일리아를 가 보았는데 거기에는 유색인종의 이민을 엄중히 금지하고 다만 백인만으로 지금 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의 인구증가율은 1.2프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이를 임신을 하기만 하면 위생비라 해 가지고 일주일에 10여 불 주고 아이를 낳게 되면 3년 동안은 양육비라 해 가지고 1년에 몇백 불을 지불한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둘 이상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구라파에서부터 이민을 끌어오는데 이 이민들이 와서 1, 2년 있어 가지고 돈을 벌면…… 호주에 가면 유흥가가 전연 없읍니다. 캬바레가 없고 여자하고 노는 데가 없읍니다. 이것 사람이 살려면 밥만 먹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재미를 보아야 되겠다 하는데 돈을 벌어도 그야말로 캬바레에 한번 가 보지 못한다 이러는 거야. 젠장 굶어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고국인 이태리나 독일에 가서 한번 재미나게 지내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3년 내지 5년 있어서 돈을 벌면 모두 고국으로 가서 그 나라의 인구증가는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반면으로 동남아를 저는 한 서너너덧 번 둘러 다녔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자원이 빈약한 나라가 하나도 없읍니다. 태국이나 월남이나 이런 데로 말하더라도 기후가 좋아서 자연림이 무성하고 광석이라든지 곡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한 번 되지만 거기에는 두 번, 세 번 수확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서도 잘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연자원이 없으면서 그 사람네하고 무엇으로 대항하느냐 하면 결국 기후가 자연자원을 육성하는 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불리하지만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동남아 각국 쳐 놓고 우리나라 사람과 같이 체구가 크고 건실하고 두뇌가 명석하고 이런 사람 하나도 볼 수 없읍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인되느냐 하면 좋은 기후를 가진 까닭입니다. 봄이 되면 따뜻하고 여름이 되면 더웁고 가을이 되면 시원하고 겨울이 되면 춥기도 한 이러한 기후라는 것은 동남아에서 한국 이외에는 아무 나라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후들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데는 제일 좋은 환경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은 인력수출밖에 할 게 없읍니다.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인력수출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나라에서 사람 수를 줄인다 하는 것 얘기가 됩니까? 나라를 망치지 않고 장래에 있어서 국가를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피임이라는 것 해서는 안 됩니다. 피임이라 하는 것은 결국 아이를 많이 나면 식량이 부족하고 상품이 부족하고 실업자가 많아서 이놈들이 문제가 나니까 사람 수를 줄이라 이러는데 사람 수를 줄이는 것이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도피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산업을 개발시키고 그야말로 실업자를 없애는 이런 방법이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반살인행위인 피임을 권고해? 정부에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 이것 얘기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금액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간호원은 얼마든지 있어도 해외로 수출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간호원양성비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희승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발언을 원하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각자 모두 다 좋은 학설도 있고 의견도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시간관계로 토론을 전부 생략하고 표결에 붙일까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수정안 이희승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계획비용 3억 8000만 원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3억 8000만 원을 삭제해서 역시 보사부의 간호원양성비용이라든지 그러한 비용으로 증액을 하자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126명 가운데 가가 22표, 부는 없읍니다. 그래서 이희승 의원 제안한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수정안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행정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이올시다. 그 가운데 4967만 3700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처에 있는 차량비 여비 수용비를 10프로 내지 15프로 삭감했읍니다. 그 원칙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 액수가 4967만 얼마올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평년 같으면 몰라도 내년은 선거의 해라 도저히 차량사용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불 부활을 시켜 주어야 되겠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4967만 원을 부활 원안대로 부활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올시다. 이래서 제안하신 분은 공화당의 오치성 부총무와 민중당의 류치송 부총무와 기타 36명으로서 양당 전부 합의들 해서 이것을 부활시키자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본 예산안에 들어가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또 지금 방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960만 7원 그것을 통과시키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일괄해서 통과시키고 또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고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그 전에 금번에 삭감도 많이 되었지만 각 부처에 긍해서 증액도 많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하신다는 의견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해 주시겠읍니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 해 주십시오.

1967년도 일반재정 22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 증액 전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시에 오치성 의원 류치송 의원 외 30여 의원께서 제안하신 증액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재수정안이 증액이 됩니다. 그것도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는 것을 명확히 증언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치송 의원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한다. 이렇게 해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로서 한말씀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우리 6대 국회가 본 예산안을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다루었읍니다. 무엇보다도 법정기일을 넘긴 점으로 보아서 정부나 국민들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불철주야로 신중하게 다루어 왔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충심으로 표하는 바이올시다.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올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196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여러 의원께서는 연일 불철주야로 진지한 심의를 거듭하시고 방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심의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정부에 대한 좋은 충고와 주의와 또 시정을 요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를 거울삼아서 절약과 강력한 실천으로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이제 방금 큰일을 한 가지 끝냈읍니다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눈앞에 큰일이 또 있읍니다. 무어냐 하면 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계류된 안건이 많을 줄 생각하고 청원 진정 여러 수천 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것을 하시겠읍니까? 저로서는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또 수고를 해 주셔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국민들에게 무슨 보고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하자면 모든 청산작업 이것을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내일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고 그러한 결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의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잔무처리라고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은 것을 언제 하시겠읍니까? 그래서 본회의를 8일간만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김학렬 법무부장관 권오병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문홍주 농림부장관 박동앙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총무처장관 이석제 공보부장관 홍종철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김영주 총무처차관 박상길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1. 공명선거백서 발표에 관한 질문서 공명선거백서 발표 등에 관한 질문서 제1문 공명선거백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연두교서 등을 통해 67년도 양대 선거를 모범적인 공명선거로 실시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다짐하셨읍니다.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계신 공명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거백서를 국민 앞에 공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표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하시겠읍니까? 공표 못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문 공안위원회 설치문제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공명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전제로 하는 공안위원회 설치를 단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3문 소위 언론법 제정포기문제 정부에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신문통신방송의공익성유지를위한법률안’이 그 목적하는 바와는 달리 언론자유의 근간인 발행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른바 언론법 제정을 포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양대 선거를 앞두고 언론법 제정을 정부가 서두르고 있음은 권력의 개입을 합리화시켜 언론 탄압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 그 입법의 추진을 철회하실 것을 요망하는바 대통령의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4문 정정법 해금문제 국회에서는 정치정화법 해당인사들의 해금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정부에 보낸 지 1년여가 되었읍니다. 대통령께서 정치정화법 해당인사를 연내에 풀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일 연내에 어려울 경우 67년도 총선거 전에 풀어 주실 방침입니까? 제5문 재벌밀수 처단문제 국내외 물의를 자아낸 특정재벌 밀수사건의 망국적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들의 처단은 오직 대통령의 단안에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6문 정치테러범 처단문제 박 대통령 취임기간 중 정치인 및 언론인 등의 정치테러사건이 무려 13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 중 단 1건의 테러범도 가려내지를 못해 세간의 의아심을 불금케 하고 있읍니다. 이 반민주적 테러행위의 원천적 뿌리를 뽑아내는 것 역시 대통령의 단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문 부정부패 소탕문제 5․16 혁명은 부정부패를 근절시킨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으나 오히려 모든 부문에 있어 5․16 이전보다 더욱 부정부패가 행해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국가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당초 혁명의 의미이다시피 했던 부정부패를 진실로 없애는 획기적인 대책을 국민 앞에 공표하실 용의는 없읍니까? 제8문 지방의회 구성문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각급 지방의회를 언제 구성하실는지 그 시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명시 못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9문 남북교류문제 민족공동과제인 국토통일을 승공으로 이끌기 위한 초당적 거국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 남북교류 즉 한글의 영구적 통일방안연구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한글학자 또는 언론인의 교류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읍니까? 제10문 민족헌장문제 승공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세력 형성에 기틀이 되는 거국적 ‘민족헌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련한다면 언제 하시겠읍니까? △답변서 공명선거백서 발표에 관한 답변서 공명선거백서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연월일 1966년 11월 19일 제출자 방일홍 의원 외 22인 제1문 공명선거백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연두교서 등을 통해 67년도 양대 선거를 모범적인 공명선거로 실시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다짐하였읍니다.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계신 ‘공명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거백서’를 국민 앞에 공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포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하시겠읍니까? 공포 못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공명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신념입니다. 내년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이와 같은 본인의 방침을 67년도 연두교서에 반영시키겠읍니다. 제2문 공안위원회 등 설치문제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공명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전제로 하는 공안위원회 설치를 단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 : 현재로서는 공안위원회의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읍니다. 제3문 소위 언론법 제정 포기문제 정부에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신문통신방송의공익성유지를위한법률안’이 그 목적하는 바와는 달리 언론자유의 근간인 발행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른바 제정을 포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양대 선거를 앞두고 언론법 제정을 정부가 서두르고 있음은 권력의 개입을 합리화시켜 언론 탄압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 그 입법의 추진을 철회하실 것을 요망하는바 대통령의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지난번 특정재벌이 사회의 공기인 언론기관을 독점 소유하여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악용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제도를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읍니다. 그 후 관계부처 실무진에서 연구 중인 내용이 세간에 보도되어 이것이 마치 정부의 최종적인 공식안같이 오인되어 물의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것이 정부나 어느 부처의 공식안이 아니므로 철회 여부가 있을 수 없겠읍니다. 본인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여하한 내용의 입법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사회의 공기인 언론기관이 특정인에게 독점되고 사물시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문 정정법 해금문제 국회에서는 정치정화법 해당 인사들의 해금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정부에 보낸 지 1년여가 되었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정화법 해당 인사를 연내에 풀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일 연내에 어려울 경우 67년도 총선거 안에 풀어 주실 방침입니까? 답변 :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하여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자에 대한 정치적 행동금지의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에 걸쳐 신중히 연구 검토한 결과, 현재의 제반 여건으로는 아직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제5문 재벌밀수 처단문제 국내외 물의를 자아낸 특정재벌 밀수사건의 망국적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들의 처단은 오직 대통령의 단안에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특정재벌 밀수사건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형사책임의 추궁이 가능한 자를 모두 구속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였고 앞으로도 혐의사실 있는 대로 엄중처단 방침입니다. 제6문 정치테러범 처단문제 박 대통령 취임기간 중 정치인 및 언론인 등의 정치테러사건이 무려 13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사건 중 단 1건의 테러범도 가려내지를 못해 세간의 의아심을 불금케 하고 있읍니다. 이 반민주적 테러행위의 원천적 뿌리를 뽑아내는 것 역시 대통령의 단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65년 이후 현재까지 수차 발생한 정치인 및 언론인 등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일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로 보아 단순히 정치테러라고만 단정할 수 없어 불량배들의 우발적인 범죄 또는 원한관계 기타 여러 각도로 분석, 경찰이 강력한 수사를 단속하고 있읍니다.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물론 기타 일체의 폭력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폭력사범단속전담계’의 설치 ‘폭력사범단속운영요강’의 제정시행, 폭력사범기초자료 정비 등으로 폭력사범의 검거태세를 강화하고 전 수사경찰력을 동원, 집중적이며 조직적인 수사를 행하는 동시, 폭력사범의 엄단조치 로 이와 같은 사고의 미연방지에 전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제7문 부정부패 소탕문제 5․16 혁명은 부정부패를 근절시킨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으나 오히려 모든 부문에 있어 5․16 이전보다 더욱 부정부패가 행해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국가만년대계를 위해서 당초 혁명의 의미이다시피 했던 부정부패를 진실로 없애는 획기적인 대책을 국민 앞에 공표하실 용의는 없읍니까? 답변 : 국가사회의 발전과 안전에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 각종 사회악과 부정부패 등을 근절키 위하여 그간 정부에서는 밀수 탈세 도벌 마약 폭력사범 등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들과 부정부패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코자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전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안전을 해칠 각종 사회악 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특히 조국근대화와 자주경제건설에 방해가 될 범죄는 발본색원할 방침이며 부정부패한 공무원은 빠짐없이 색출하여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단할 방침입니다. 제8문 지방의회 구성문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각급 지방의회를 언제 구성하실는지 그 시기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명시 못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지방의회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실시는 정부의 근본방침으로 1963년 이래 그간 준비작업으로서 연구조사사업을 예의 추진하여 왔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의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과거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 얻은 경험과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도 깊은 조사연구를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내년 2월경에 완성 예정인 ‘지방자치백서’를 통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구성문제는 헌법 부칙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입법사항이니만치 국회와의 공동적 협의와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9문 남북교류문제 민족공동과제인 국토통일을 승공으로 이끌기 위한 초당적 거국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표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 남북교류 즉 한글의 영구적 통일방안연구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한글학자 또는 언론인의 교류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읍니까? 답변 정부는 현시점에서 승공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초당 거국적으로 추진하여 온 유엔감시하의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선거를 통하여 민주독립통일한국을 실현시킨다는 정부의 통한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지금도 제21차 유엔총회를 통하여 재확인하려는 이 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이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수립되었고 유엔에 의하여 한반도 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유엔이 집단방위조치를 통하여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 통한방침은 매년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절대다수 지지로 재확인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승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1947년 이래 한국문제는 거의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 토의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유엔은 한국의 민주통일을 위한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괴뢰집단에게 이러한 유엔의 통한원칙과 목적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여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그들의 궁극목표인 공산화통일을 위하여 유엔의 결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 한국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끊임없이 저해하여 온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1948년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 거부에서 비롯하여 오늘날까지의 북괴의 집요한 유엔의 권위와 권능무시, 6․25 공산침략행위, 제네바정치회담에서의 방해공작 등 북괴의 평화통일에 대한 방해와 침략성이 정부의 국제적 국내적 통일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분단 상태를 영속화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는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즉 북한에 있는 동포가 대한민국에서와 같이 언론 신체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과 북괴가 이 같은 교류의 목적이나 동기에 진심으로부터 동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교류의 여건이 결여된 상태하에서의 북괴와의 교류는 무익할 뿐 아니라 소기의 목적과는 상관도 없는 방향으로 악이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간의 인위적 교류 면을 두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 보내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밖에 안 될 것이며 서신의 교류는 북괴가 이 수단으로 대한민국에 연고가 있는 북한동포의 색출에 사용하고 이들을 학대함으로써 불안과 공포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인도적 견지하의 교류라 할지라도 현재의 정치적 현실로 보아 이가 가지는 정치적 사회심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북괴가 이 같은 교류를 순전히 그들의 정치적 목적과 선전에만 악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 바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1956년 및 57년에 순수한 인도적 견지에서 10만 납북인사의 행방을 알기 위하여 국제적십자사의 주선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그때 북괴는 단지 300명의 그것도 성분이 애매한 인사들에 대한 모호한 회답을 보내오면서 그들의 정치목적을 위한 선전에만 악용하였던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제10문 민족헌장문제 승공적 국토통일을 위한 민족주체세력 형성에 기틀이 되는 거국적 ‘민족헌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마련한다면 언제 하시겠읍니까? 답변 : 민정헌장 제정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상임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박찬 조윤형 민중당 △특별위원 변경 특별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예산결산 홍영기 한통숙 민중당 ◯의안 △의안 제출 1.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2. 1967년도 중학 입시응시자 전면구제에 대한 건의안 발의자 신인우 찬성자 류 청 이충환 박한상고흥문 이희승 손창규이중재 김대중 방일홍최수룡 박영록 김상현조윤형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3.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 12월 9일 12월 15일 △의안 심사 1.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안 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① ② 이상 3건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 3. 1967년도 예산안 ◯청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