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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2
간단히 요점만 추려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해군함정인 56함의 피격침 사건이라 하는 것은 이게 크게 본다면 국제문제고 그다음으로 우리 국방문제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함정이 격침이 되고 거기에 승무했던 군인이 살해를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고 이러한 손해가 있다 이러는 것도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따져 본다면 이북에 이 정치집단에 의해서 전쟁을 도발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못하고 이북정치집단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굴복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 전체는 왜 이러한 도발적인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응전을 하지 못하고 보복행위를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한탄스러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민은 하루바삐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얘기가 통일문제는 71년 후반기에서 얘기한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까닭에 이북에 정치집단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고 함부로 손을 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그야말로 의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국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 1초 후에 전 세계에 퍼지는 문제를 갖다 놓고서 통일문제는 71년대에 한다 이거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이러한 발언에 의해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의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전쟁도발사태를 엄중히 분석해 본다면 현재 한국으로 말하면 5만에 가까운 육군의 병력이 월남에 가 있고 미국은 월남 전쟁에 개입해 가지고서 한국에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6․25 사변 때와 같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러한 위치에 놓이지 않았으니까 한국을 침략하려면 이 기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과거 역사를 한번 봅시다. 삼팔선이 생긴 이후 이제까지 6․25 사변을 제쳐 놓고 평화 시에 백주에 포대의 포로서 우리의 함정을 격침한다는 이러한 사태가 있었읍니까?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묻고 ...

순서: 5
이 법안을 한번 쭉 보니까 아주 미문여구로 충만히 되어 있읍니다. 얼핏 한번 보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농민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농민보다도 가장 좋은 법률적인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최고 수준에 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빗 좋은 개살구로 보기에는 흐뭇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진짜 따지고 보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국회가 이러한 법률을 입법해도 좋으냐 하는 반성을 해 볼 때 이것은 무식한 농민을 속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을 한번 쭉 훑어보면 어떠한 미문여구가 있느냐 하면 한번 제가 그 갖가지를 뽑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 있읍니다. 농업경영의 근대화, 농가소득의 증대, 농촌문화수준의 향상, 농촌생산성의 향상과 증대, 농업구조의 개선,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및 처리 등의 합리화, 농업의 기계화 이런 것을 쭉 읽으려면 며칠 걸릴 텐데 이 정도로 해 놓습니다마는 이러한 미문여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에 있어서 기본법률적인 체계를 취한 조항은 다만 제2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2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은 정부의 시책이라 해 가지고 정부는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가소득의 증대, 농업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전항의 시책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그야말로 정부가 농업에 대한 모든 부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의무자를 정부에 부과하고 정부는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문 제30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13개조는 무슨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대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이것을 볼 때 30개조 중에 2개조만이 정부가 농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구체적 의무를 지는 것이고 나머지 열세 가지에 대해서 정부는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지느...

순서: 63
6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 소위 망국적인 독소가 개재된 것을 발견했읍니다. 망국적인 독소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계획사업비라 해서 3억 8000만 원이 계상된 이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여러분 의원들께서는 자세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지방에 가면 한 면에 하나씩 가족계획요원이라는 20여 세 먹은 처녀가 매일 밤낮 할 것 없이 동네를 뺑뺑 돌아다니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루프를 사용하시오. 이 루프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루프를 우리가 주는 것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전부 주는 것입니다. 또 이 루프를 사용해서 어떠한 부작용으로 염증이 난다면 보건소에 오면 이것도 틀림없이 고쳐 줄 테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요 해 가지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은 보건소에서 그 장날을 돌아다니면서 앰블런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지한 부녀자는 아이들 낳기 귀찮고 해서 거기에 와 가지고서는 나도 아이 낳기가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아 이 루프를 사용하시오 이것만 사용하면 틀림없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됩니다 하니까 이 부녀자들이 신이 나 가지고서 모두 가지고 가서 사용합니다. 나는 그 전후를 몰랐는데 이원만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이 루프를 사용함으로써 염증이 생겨 가지고 병이 된 사람이 무려 150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읍니다. 이것은 인도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 인구조사학자들이 모여 가지고서 이 루프를 사용하는 것이 인도상 허용되어야 할 일이냐 아니 되는 일이냐 하는 것이 논의되어 가지고서 세계 각국을 보아도 이 루프를 공공연히…… 정부가 국민에게 권장해 가면서 사용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비참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 나라에서 여론을 무시해 가지고서 루프를 강요하다시피 사용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순서: 11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추호도 없는데 그 자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하등 오해가 없겠읍니다마는 월남귀순자라는 그 의미가 뭣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순을 한다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경우에 적국의 병사라든지 그 인원이 상대방에 와 가지고 전쟁을 할 의사를 포기하고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귀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월남귀순자라 하는 것을 해석한다면 우리나라가 월남하고 전쟁을 해 가지고 월남사람이 우리나라에 귀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월남하고 전쟁을 한다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이 월남에게 항복을 해 가지고 월남정부 편으로 들어가는 것도 월남귀순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법의 취지로 말하면 우리나라 군인이라든지 민간인이 월남에 가 있다가 거기에서 제대를 한다든지 그 민간의 기술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월남에 정착을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는 이 월남귀순자의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월남귀순자라는 그러한 오해가 나는 이러한 자구를 사용하지 말고 명확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자구를 써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월남귀순자라는 것보다도 월남정착인이라든지 이러한 자구로 바꾸어 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보건사회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3
우리가 월남전쟁에 관여하기 전에는 월남이라고 하면 결국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월남에 파병한 이후로부터는 월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아주 크로즈업해서 월남 하면 그야말로 베트남을 연상하는 것이지 이북 북괴가 넘어왔다는 것은 상상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일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온 그러한 귀순자를 말한다면 북괴귀순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명확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월남귀순자라고 그러는 것보다 북괴귀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북괴귀순자라고 고쳐 주었으면 좋을 듯 생각이 됩니다.

순서: 9
이 정치테러사건은 작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동아일보사의 최영철 기자에 대한 폭행 혹은 이 다 같은 동료 국회의원인 박한상 의원에 대한 피습사건 이것만이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6대 국회가 생긴 이후로 이제 그 근원을 따지면 군인의 법원난입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역사적으로 따져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래에 정치테러의 역사적 그 발전과정을 한번 살펴본다면, 맨 처음에는 군인의 법원난입사건 그다음에는 군인의 동아일보사침입사건 그다음으로는 군인의 김해경찰서피습사건 그다음으로는 박한상 의원 댁에 대한 투석사건 그다음으로는 이철승 씨 댁과 유옥우 씨 댁을 방화 폭파한 사건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동아방송 및 동아일보사 간부직원에 대한 심야테러사건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김재춘 씨에 대한 노상에 있어서의 피습사건이 있었고 최근 우리 국회가 2개월 동안 휴회하는 동안에 동아일보사의 최영철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과 최근에 일어난 박한상 의원 피습사건이 있읍니다. 이 전부 사건수가 몇 개냐 하면 이게 11개입니다. 요 11개가 묘하게 그 폭행을 당한 사람과 그 폭행이 난 시기를 본다면 이상하게 인연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법원을 침입한 사건은 무어냐 하면 데모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왜 함부로 우리 요구대로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법률이니 무어니 따져 가지고 이것을 어렵게 취급하느냐 이래 가지고서 하고, 또 동아일보사를 집단적으로 습격한 것은 데모가 일어나는 것은 학생이 데모하는 것을 신문에 보도해 가지고 데모의 주모자를 영웅시해 가지고서 칭찬하는 까닭에 학생들이 더욱 데모를 한다, 데모를 막기 위해서는 신문사에 대해서 그 손해를 입히면 겁이 나서 이러한 선전을 안 하리라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그러한 저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한 가지 사건을 그러한 인과관계를 전부 얘기한다면 한이 없는데 최근에 우리 기억에 생생한 동아일보사 최 기자 사건과 박한상 의원 사건만을 한번 ...

순서: 29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 발표한 사실은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언론자유라 하는 것이 기본권인 것입니다.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구석부터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에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한 국무총리의 그 답변의 불성실성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것보담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이 정확한 증거로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사해 보겠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고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한다 하면 우리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우리 삼천만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러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당장에 취소하십시오. 지금 또 재무부장관 얘기는 이건 순전한 채권 채무 또 채권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반공법 제7조를 인용해 가지고 만일 이러한 채권의 회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은행 자체가 반공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했다 이것은 근사한 얘기인데 재무부장관이 이런 상식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재무부장관을 해요? 반공법에 위반이 되었느냐 아니 되었느냐 하는 것은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것이지 피의사실이 있어 가지고 제1심 판결에 있어서 3년의 언도를 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어떻게 반공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할 수 있읍니까? 아직도 이 사실은 계속 되고 있고 이준구가 이 반공법에 위반되느냐 위반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에야 판단 내리는 것이고 현재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현시점에 있어서 은행이 소극적인 이익 적극적인 이익을 제공했다 해서 반공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을 한번 재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론적인 말은 하지 않고 보충질의로서 지금 국무총리가 그 답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더 질문할까 합니다. 채권 채무라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법의 위반을 묵인할 수 없다 이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순서: 14
어제부터 질의가 시작됨으로써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딴 의원들께서 물었읍니다. 그리고 또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어느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지 않은 부분 또 농림부장관의 보고로써 불충분하고 또 그 답변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점만을 간추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농림관계 전체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미가문제와 연초배상문제에 관해서 물을까 합니다. 제일 먼저 농림부장관의 보고라든지 이 답변을 들을 때에 그 핵심을 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큰 의심을 갖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인구의 6할 내지 7할 되는 농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해서 이 농민의 실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무식한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휴회기에 약 15일 동안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이 눈으로 본 그 실정을 농림부장관에게 참고로 말씀 올릴까 합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지방시찰을 간다 하더라도 도지사나 군수나 시장이나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나서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 가지고서 정말 실정을 아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경우에는 그 실정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 20여 개 부락을 다녀 보니까 요새 농민들은 날이 추워서 일을 하지 않고 그 동네 사랑에 가면 적어도 7, 8명 10여 명 모여서 모두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부지런한 사람은 신을 삼든지 새끼를 꼰다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 농민을 접촉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뭣이냐 하면 비료값이 너무 비싸다 또 쌀값이 너무 헐하다 쌀값이 헐하려면 딴 공업제품도 여기에 균형을 맞추어서 싸게 된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데 쌀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딴 물가는 오를 대로 올랐으니 우리 농민은 어떻게 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농민이 얘기하는 호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쌀 한 말을 팔아서 겨우 양...

순서: 19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이것에 관련해서 재경위원회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1965년 1월 28일에 본인이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때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으로 말하면 외화를 획득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소득세액의 반을 경감하게 되어 있고 또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체는 그 법인세를 반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정신에 비추어서 외국기관 즉 미군이라든지 미국기관이라든지 기타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원화로 월급을 받지만 그 외국기관에서도 불화를 정부에 팔아 가지고서 그 대가로 받은 원화로써 한국직원이나 노무자에게 봉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본다면 이러한 외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근로자는 노동으로써 근로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까닭에 소득세법의 정신이나 혹은 법인세법의 정신이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 세를 감면한다, 이것은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또 외화획득으로서 이러한 의미로서 그 세를 경감한다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하는 이 정신을 미루어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2종 소득세는 당연히 반감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재경에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다루어졌을 때도 이 문제가 취급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 법안을 보니까 일언반구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법안은 도대체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은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을 알지를 못하고서 취급을 못 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고 그 이유는 여하간에 이것은 재경위원회로서는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다 하는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모면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이 가까운 시일을 두고서 이러한 중대한 법안이 나온 것을 사장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

순서: 22
미곡의 정부매입가격을 여하히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7할을 점하는 농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 대부분이 농민 출신인 줄 압니다. 나 역시 선거공약에서 말씀한 바가 있지만 농촌 출신 국회의원 쳐 놓고 내가 당선이 되면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 하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당선이 된 지 이미 2년이 되었읍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읍니까? 뚜렷이 한 것이 있거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거 국회와 같이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우리 국회가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비료가격 인상은 할 수 없다 이러한 기미라도 가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가 된 이후부터는 관영요금을 비롯한 비료가격 인상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막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비료값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유안 한 포에 400원 하던 것이 600원 이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작년에 쌀 한 가마의 매상가격이 2967원 했읍니다. 그때는 비료 한 가마에 대해서 400원을 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서 작성이 되었는데 비료값이 400원에서 600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벼 한 가마에 대해서 겨우 250원 정도 올리면 이것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낸 것이라든지 농림위원회에서 낸 가격이 얼마나 농민을 착취하는 가격이라 하는 것은 다 인식하실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가격을 좋다고 손을 들 수가 있겠읍니까? 만일 이러한 농림위원회 수정 가격이 통과되는 날에는 그중에 농촌의 출신인 국회의원은 요다음 국회에 출마할 생각 마십시오.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선할 생각이 있거든 그야말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는 오늘입니다. 또 공화당이 얘기하는 지상목표라고 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라고 그럽니다. 국민의 7할이 되는 농민의 복지를 무시하고 조국의 근...

순서: 14
지금 이충환 의원, 함덕용 의원 또 정명섭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로서 여기에 찬성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는 데 반해서 지금 김봉환 의원께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못 할지언정 과거에 있어서 결산을 국회에 제출한 일이 한 번밖에 없고 또 이번 두 번째 한다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것이고 또 이러한 전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의는 못 했다 할지언정 형식적이나마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것을 보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리하고 또 승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여기에 수긍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63년도 12월에 우리 국회가 새로 소집이 되어 가지고서 소집되면서부터 우리 야당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최고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우리 의사라는 것이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예산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예산은 재편성하지 못할지언정 그 예산을 집행한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서 우선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과거 군정시대의 그 시비를 가리는 총결산을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계신 여러분의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 우리는 국정감사를 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때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일반 국정감사를 했던들 지금 와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자 하는 구차한 제안은 나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입세출의 결산을 그야말로 이충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것 역시 철저한 처리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비비의 지출을 본다면 이것 자기 주머니돈 끌어 쓰는 듯 여기에도 얼마 ...

순서: 7
작금의 사태를 본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헌정질서 혹은 법치주의는 그림자조차 볼 수 없고 무법과 불법의 천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폭군적 독재로 인한 폭력정치와 공포정치가 횡행하는 세상이 된 듯한 감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조와 설득과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국회에서 다수당은 폭력과 사기적 수법으로 한일협정비준동의를 날치기적 불법으로 강행하고 행정부는 애국의 충정으로 순수한 구국운동으로 나온 학생의 데모를 국가반역자로 취급하여 화학탄과 곤봉세례를 무자비하게 내리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 구속 제적으로 학생을 희생시키고 양심적인 교수를 파면하고 그리고 자진사퇴를 강요하고 군인으로 하여금 학원의 자유를 유린하고 사립대학을 횡포하게도 폐쇄하고 언론인 정치인에게까지 불법한 테러를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데에 대한 책임은 모든 정치인이 져야 되겠읍니다마는 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집권당에 소속된 의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민주주의는 말살되어 가고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관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매장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조국의 근대화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서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없이는 조국의 번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민주주의를 소생시켜야 되겠읍니다. 민주주의가 소생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생시킬 책임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직무유기의 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것입니다. 국민의 수임자인 우리는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기 위한 불법으로 인한 공포와 암흑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기우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발생한 정치테러사건과 학원의 자유침해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테러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

순서: 12
간단히 몇 마디만 얘기하겠읍니다. 지금 방금 박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지만 이것이 신상문제지만 이것은 현재로 본다면 박찬 의원 개인문제일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각부터 또 내일 이후에 있어서 이것이 그야말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전체의 문제인 까닭에 나는 김대중 의원이 이것을 문제 삼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전에 강문봉 의원이 외유할 때에 공화당 원내부총무 되는 사람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강문봉이가 하나 생겼지만 두고 본다면 제2 강문봉, 제3 강문봉, 제4 강문봉이가 계속 나오리라는 말을 공언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박찬 의원에 대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접선을 했다 하는 것은 박찬 의원을 제2의 강문봉으로 만들 공작이 아니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나는 박찬 의원이 강문봉 의원과 같이 의지가 박약해서 그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용감히 애국자의 본색을 나타내서 이 유혹을 일축했다 하는 데에 있어서 박찬 의원을 충심으로 존경하고 우리 야당의 영웅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과거 7월 14일 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회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사당 내에 주먹다짐으로 한다는 것은 유사 이래에 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장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아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날 경거망동한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왔다 갔다 발길질 주먹질한 사람도 요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의장도 의장이면 그야말로 당을 초월해서 의장 노릇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부의장은 그야말로 공화당의 선봉대장으로 나가 가지고 공화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법적인 날치기 사회를 한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만일 야당이 다수라면 당장에 징계처분을 해야 될 텐데 유감스럽게 수가 부족해서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7월 14일 밤에 박찬 의원이 한 것으로 말한다면 기물을 파괴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야당 측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선봉대장으로 나가는 그...

순서: 6
의사일정에 오른 안건만 해도 수두룩한데 이 바쁜 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단히 따지고 넘어갈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사진행에 있어서 사회 보신 장경순 부의장의 그 사회를 본다면 저로서는 좀 의아한 점이 있고 이러한 일이 너무 거듭된다면 우리의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는 까닭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사회의 광경을 본다면 의장께서 보류를 한다고 말한…… 회의록을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보류라고 하는 구절은 없지만 결국 얘기가 표결을 오늘 할 수가 없고 표결을 연기하자 이렇게 한 말이 있읍니다. 결국 의석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연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딱딱 소위 날치기 사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실 분은 의장을 비롯해서 의석에 어제 앉으셨던 분을 쳐 놓고 부정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진행이야말로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의장이 이것도 이의 없소 하고 통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다 하는 것도 잘 이해합니다. 이러한 고충이 많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취해야지 납득을 시키지 않고 덮어놓고 탕탕 치고서 표결을 연기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그리고 저의 해석으로 본다면 그 말에 보류라는 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표결을 연기한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보류를 의결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뭐 부의장이 사람으로서 거의 잘못하는 일이 한두 번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 졸지에 심사숙고할 여유가 없어서 그러한 결국 의사진행으로서 좀 과오를 범하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양해는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과를 한다는 것보다도 장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날치기 사회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사회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순서: 23
지금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한 정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서 삭제를 했다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겸해서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께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하고서 이런 공문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러는 것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김재광 의원과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행정부에서 어떤 공문서가 왔을 때에는 그 공문서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권한이 있지 그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문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서를 했다면 실제에 있어서 각의에서 그러한 것을 결의한 일도 없고 논의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우리에게 오면 그 공문서만 형식적으로 구비요건을 갖추었나 안 갖추었나 이것만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까지는 우리는 간섭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회법에 문제가 걸리는 것이겠읍니다. 국회법 제82조제2항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말씀하기는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어떠한 고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변명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동의를 얻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이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심사과정에 있어서 큰 과오를 범하고 그 과오는 양해로서 그야말로 용서할 과오가 아니라고 보며 이 과오는 정식 수속절차를 다시 귀찮지만 다시 거쳐야만 이 과오는 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해서 지금 또 의장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동의를 이 자리에서 물어볼까 이렇게 하시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 동의를 얻는 것을 우리가 이 본회의에서 담박하는 것이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순서: 52
이것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도 아주 일리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면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고찰할 때 한 가지 방면으로 고찰하실 때에는 일리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면으로서 고찰하는 그 견해는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를 형식 면과 실질적 면의 두 가지 방면으로 고찰해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정부의 출자를 사전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전사용을 허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결정권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사전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정적인 고려에서 이것이 판단이 내려져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농림부가 아니고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의 소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사용을 허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형식적 요건이라 한다면 이 형식적 요건을 심사할 주무 상임위원회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계획입니다. 출자계획이 이 수산에 관한 것인 만치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는 수산이라는 그 특수적 각도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심사할 능력이 없고 일응 수산에 관한 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또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위가 이 사업계획 자체는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는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를 심사할 상임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 자체만을 심사를 끝마친 것이지 이러한 사전사용을 허용하느냐,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사시킬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현재에 농림위에서 한 심사는 이 안건에서 심사의 반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반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반 형식적인 심사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시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

순서: 5
법사위원회의 어제 회의에 우연한 기회에 참석을 했읍니다. 법사위원회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이 개정법률안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궁색한 입법을 해도 괜찮으냐 또 이러한 궁색한 입법을 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위신이 깎이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국회의 위신이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이 개정안을 한번 읽어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제15조제3항에 의해서 한번 의제가 된 것입니다. 회사가 뚜렷이 건재하게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해산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이것을 다시 되살려서 이 법에 의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해산된 회사는 해산되지 아니한 회사다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의제를 한 것입니다. 의제라는 것이 결국 똑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어느 정도 용허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의제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연인에 있어서는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죽었다고 인정이 되었던 것을 3월 25일부터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 살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 의제한 것이라는 것이 불합리한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가장 회피해야 할 소급입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민법부칙을 개정안을 제출해 가지고서 물권변동에 대해서 작년 말까지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까지 한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그 물권의 이동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기한을 연기해 주자는 것을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물권이라 할 것 같으면 일반농민 또 국민대중은 법률에 대한 관심이 적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까닭에 그러한 법률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서 그 기간...

순서: 3
이 법률안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현재의 법을 개정하겠다 하는 두 가지의 골자가 있읍니다. 한 가지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의사로서 진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허가를 얻어야 개설할 수 있던 것을 허가하는 엄격한 제도를 완화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어디서든지 개업할 수 있게 하자, 결국 의료기관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인정하자 하는 것이 골자의 하나이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에서 의사나 간호원이나 혹은 조산원 같은 사람을 임의로 2개년 동안에는 그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서 어디서 개업을 해라, 여기에 보고도 해야 되고, 만일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면허장이라든지 간호원면허장 혹은 조산원면허장을 취소당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폐지하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둘째 번 골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골자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가의 입법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허가제를 채택하는 나라보다는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의사를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 개업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또 이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면허를 취소한다 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야말로 중대한 사실이고 또 기본권이 손상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허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는 데 하등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다 해서 무조건 이 법률을 의사의 편의만을 도모하도록 법을 개정해서는 아니 되고 의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의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적 목적에 부응하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될 것이지 국가적 목적을 해쳐 가면서 의사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 법률에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제안자에게 묻고자 합니다. 제17조 5항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한번 보아 주셨으...

순서: 14
의료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골자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사법에 있어서 이 개정의 중대한 골자가 있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약사법에 있어서 일대 개혁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골자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때에는 지방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요번 이 개정안으로 말하면 다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그 등록으로서 약국을 마음대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승인제를 등록제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승인제를 이러한 등록제로 만들므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약 한의사의 취급을 마치 양의사와 똑같이 취급했다는 점은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한의사를 마치 우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현실과 유리된 것입니다. 즉 한의사가 처방을 내 가지고서 약국에서 소위 약사가 경영하는 약국에서 처방에 의해서 조제하는 일이 전무함에 불구하고 이 비현실적으로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을 조제한다 하는 것을 가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것은 의약부외품의 단속을 의약품에, 과거에는 의약품과 똑같은 단속을 받았는데 이 의약부외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 간섭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의약부외품이라 하는 것이 의약과 같이 신체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다소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까닭에 외국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이 부외품을 의약품과 똑같은 취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필 우리나라에서만 의약부외품을 의약품과 동일한 취급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행법에 있어서는 약국의 조제에 일정한 약을 조제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채택함에 불구하고 이 개정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만 신고함으로써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마음...

순서: 8
이 상법시행에 대한 변경을 하자 하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조금도 반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하자는 그 조문을 자세히 본다면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개정안의 그 조문을 본다면 제15조의 개정안……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1965년 12월 31일까지는 회사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그 취지로 말한다면 지금 1964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총자본금 4분지 1만 불입하고서 전액을 불입하지 않은 회사는 이 시행법 제15조에 의해서 해산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태를 본다면 과거의 회사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회사는 자본금의 4분지 1만 불입하고 있지 이 신 시행법에 의해서 그 추후에 있어서 전액을 불입한 회사는 극히 그 수가 적은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실태를 그냥 법이 있다 해 가지고서 현재 살아 있는 회사를 죽었다고 간주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측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사위 김익기 의원이 이러한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에 있어서 제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하는데 이 제안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회사가 계속해서 그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취지로 이러한 문구를 썼지만 실지에 있어서 회사가 존속한다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읍니다. 회사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고서 존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일단 해산했다 해서 그 법적 인격을 상실해 가지고 자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고 해산이 되었더라도 청산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회사는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존속이라는 것이 해산해 가지고서 청산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 나는 그 존속을 여기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