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은 법사위원회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심사경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외국환관리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 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①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전항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손실이 50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의 손실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① 관세법 제19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 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19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한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한 세액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관세포탈물품은 몰수한다. ④ 관세법 제19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 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원가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당해 물품은 몰수한다. ⑥ 집단적으로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때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①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 또는 환부받은 세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 또는 환부받은 세액이 연 500만 원 이상 연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 또는 환부받은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9조 ①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개간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 5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산림법 제94조 또는 제9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마약법 제60조 내지 제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조 수출입 소지 또는 판매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 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가액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① 누구든지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조 이 법의 집행에 관련되어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재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형법 제12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640호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외국환관리법’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범한 경우에는’을 ‘범한 자는’으로, 동조 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로 한다. 제3조 중 ‘누구든지’를 삭제하고 ‘때에는’을 ‘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국고의 손실’을 ‘국고손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액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6조제5항 중 ‘병과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당해 물품은 몰수한다’를 ‘병과한다’로, 동조 제6항 중 ‘집단적으로나’를 ‘집단적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2항 중 ‘또는 환부받은 세액’을 ‘세액 등’으로, 동조 제1항제2호 중 ‘연 1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동조 제2항 중 ‘병과할 수 있다’를 ‘병과한다’로 한다. ‘1.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이 연 1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를 삭제하고 ‘취득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을 ‘취득한 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13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제3조와 전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조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제1호, 동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에는’을 각각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2항 중 ‘법률 제640호’를 삭제한다. 【신구 조문 대조표】 법 률 안 수 정 안 제1조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외국환관리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격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 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①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전항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손실이 50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의 손실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① 관세법 제19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 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19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한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한 세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관세포탈물품은 몰수한다. ④ 관세법 제19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 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원가가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당해 물품은 몰수한다. ⑥ 집단적으로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 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때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①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 또는 환부받은 세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 또는 환부받은 세액이 연 500만 원 이상 연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 또는 환부받은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9조 ① 산림법 제93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산림법 제94조 또는 제9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마약법 제60조 내지 제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조․수출입․소지 또는 판매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 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가액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① 누구든지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조 이 법의 집행에 관련되어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재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형법 제12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 제640호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 ………………………… 제2조 ① ……………… ………………………… ………………………… ……자는……………… ………………………… ………………………… 1. …………………… …………때…………… ………………………… ……………………… 2. …………………… ………………………… 때……………………… ……………………… ② …………………… ………………………… ………………………… ………………………… ………………………… ………………………… ……때에는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 1. …………………… …………때…………… ………………………… …………………… 2. …………………… ………………………… 때……………………… ………………………… …… 제3조 ………… ………………………… ………………………… ………………………… ………………………… ……자는……………… ………………………… ………………………… 제4조 ①………… ………………………… ………………………… ………………………… ………………………… …… ② …………………… ………………………… ………………………… ……… 제5조 …… ………………………… ………………………… ………………………… ………………………… ………………………… ………………………… ………………………… ………때……………… ………………………… …… 1. …………………… ………………………때 ………………………… ………………………… ……… 2. 국고손실………… ………………………… ………………………때 ………………………… ……………………… 제6조 ①…… ………………………… ………………………… ………………………… …… 1. …………………… ………………………… ………………………… ………………………… 때……………………… ………………………… ………… 2. …………………… ………………………… ……때………………… ………………………… ② …………………… ………………………… ………………………… ………… 1. …………………… …………………때…… ………………………… ………………………… 2. …………………… ………………………… …………때………5년 ………………………… …… ③ 전 2항 ………… 물품가액 또는 포탈한 세액 …………………… ………………병과한다. ④ …………………… ………………………… ………………………… ………………… 1. …………………… ………………………… ………………………… 2. …………………… ………………………… …때…………………… ⑤ …………………… ………………………… ……………………병과한다. ⑥ 집단적 또는…… ………………………… ………………………… 제7조………………… ………………………… ………………………… ………………………… ………………………… 제8조………………… ……①………………… ………………………… 1.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조세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이… ………………………… 2. 포탈세액 등……… ………… ……… ………………………… ②……………………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 ………………………… ……병과한다. 제9조………………… ………………………… ………………………… ………………………… ………………………… ………………………… …………………… 1. …………………… ………………………… ………………………… ………………………… ………………………… …………………… ② …………………… ………………………… ………………………… ………………………… ……… 제10조 ……………… ………………………… ………………………… ………………………… ………………………… …… 제11조 ……………… ………………………… ………………………… ………………………… ………………………… ………… 1. …………………… ………………………… ………………………… ………………………… ………………………… ………………………… ………………………… ………… 2. …………………… ………………………… ………………………… ………………………… 제12조 ……………… ……………① ………………………… ………………………… ………………………… ………………………… ……취득한 자는…… ………………………… ……………… 1. …………………… ………………………때 ………………………… ………………………… …… 2. …………………… ………………………때 ………………………… ………………………… …… 제13조 제3조와 전조의……………… ………………………… ………………………… …………… 제14조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 ………………………… ………………………… … 제15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 제16조 제6조 및 제8조의 벌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 ………………………… ……………………… ② … …………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65년 9월 29일 정부에서 제안되어서 수차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난 1월 15일 법사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한 것이올시다. 이 법률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하고 또 이 법률 시행으로 해서 군정 때 제정된 61년 법률 제640호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이것은 폐지되는 것이올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제정목적, 둘째 법률의 내용, 세째 심의 중의 문제점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정목적은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밀수․산림도벌․탈세․통화위조 등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사범의 근절과 마약범 등 국민보건상의 망국적인 병폐를 갖다가 강력히 단속하자는 것과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른 민족주체성 확립과 경제침략의 방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현행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임산물단속법․마약법 등에 규정된 특정한 범죄 다시 말하면 특정한 범죄를 가액에 따라서 혹은 그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중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1조올시다. 법률내용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국회의원도 관계되는 법률안이올시다. 첫째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그 먼저는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2조1항이올시다. 이것은 대개는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뢰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이 50만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법은 129조, 130조, 132조의 5년 이하의 징역이 사형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알선수재 이것은 공무원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만 현재 처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어떤 알선을 해 주고 재물을 받을 적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국민이 비신분범으로 이 처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조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그 처벌을 당했을 적에는 그 가액을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또 가액을 추징하기로 되었읍니다. 이것은 13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이 법 시행할 때 동시에 이 범위를 정하겠읍니다마는 4조에 있읍니다. 이것도 수회죄와 이제 말하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고손실이올시다. 이것은 5조입니다. 회계관계직 공무원 다시 말하면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출납공무원 등이 국고손실을 인식하면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했을 적에 손실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사형․무기 10년 이상, 500만 원으로부터 50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유기 1년 이상의 징역이올시다. 현행 형법에 355조 356조에는 5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사형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르는 민족주체성 확립과 경제침략의 방지 여기에 관해서는 공무원이 정부기업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부직원도 포함합니다마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회죄를 범했을 때에 2조2항이올시다. 수회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10년 이상, 수회액이 5만 원부터 1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무기 5년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5만 원 이상의 수회를 했을 적에는 무기까지 혹은 사형까지 형기가 되어 있읍니다. 현행 형법상으로 보아서는 5년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의 취득이 금지되거나 혹은 제한되어 있는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했을 적에는 12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재산권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10년 이상 또 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 3년 이상이올시다. 또 이와 같은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외국인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는 재산권이올시다. 현행 법률상 그와 같이 제한 금지되어 있는 법률은 외국인토지법 제5조, 광업법 제6조, 수산업법 제5조, 항공법 제6조, 선박법 제2조, 특허법 제35조, 의장법 제28조, 증권거래소법 제13조가 금지되어 있읍니다. 제한된 법률은 궤도사업법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염업법 제3조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일반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자금으로서 외국인을 위해서 한국사람의 이름으로 취득했을 적에 이와 같은 처벌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경제발전 저해 다시 말하면 사회악의 추방이올시다. 여기에 관해서는 밀수 등에 관해서 금지품의 수출입에 관해서는 6조1항이올시다. 물품대 100만 원 이상은 사형․무기 10년 이상, 물품대 10만 원으로부터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을 반드시 중과하도록 하되 물품가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의무적으로 중과하게 되어 있읍니다. 현행 관세법 제97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둘째로 관세포탈이올시다. 6조2항입니다. 포탈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사형․무기 10년 이상, 100만 원으로부터 500만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이것도 역시 6조3항에 벌금을 의무적으로 중과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포탈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입니다. 현행 관세법 제98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올시다. 다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하는 경우 이것은 소위 협의의 밀수올시다. 물품가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10년 이상, 물품가격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무기 5년 이상 이것도 역시 6조5항에 의해서 벌금을 중과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물품가의 2배 상당의 벌금을 의무적으로 중과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행 관세법 198조의2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다음 집단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밀수출입을 하는 자 이것은 아까도 말한 금수품의 수출입이나 혹은 관세포탈이나 혹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마는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현행 관세법상은 최고가 유기징역 15년입니다. 기타 이 법률 제7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상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해상에서 정지명령을…… 관세법 위반에 관해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피할 때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조세포탈입니다. 이것은 국내세입니다. 포탈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5년 이상, 포탈액이 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유기 3년 이상, 또한 8조2항에는 벌금을 중과하고 있읍니다.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의무적으로 중과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산림도벌죄입니다. 첫째는 도벌하거나 혹은 또 무허가 반출했을 때 9조1항에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원산지 임산물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혹은 개간면적이 5만 평방미터 다시 말하면 500정보 이상일 때에는 사형․무기 10년 이상입니다. 원산지 임산물가격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개간면적 5000평방미터 다시 말하면 50정보로부터 500정보 미만일 경우에는 유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읍니다. 산림법 9조, 임산물단속법 7조, 산림법 94조 이것이 최고 3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산림방화에 관해서 9조2항에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유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읍니다. 현행법은 3년 이상 유기입니다. 다음에 통화위조에 관해서는 10조1항에 있읍니다마는 사형․무기 5년 이상입니다. 현행법은 무기 2년 이상에 징역이올시다. 그다음 국민보건에 관해서 마약사범에 관해서는 11조에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마약을 제조 판매 소지 밀수출입하는 자 마약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10년 이상, 마약가격이 1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무기 3년 이상입니다. 현행 마약법 제61조로부터 62조 사이는 10년 이하입니다.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서 무고죄를 가중하고 있읍니다.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무고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수사관의 직무유기, 이 법 위반을 인지하고서 직무를 유기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제15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고 있읍니다. 현행 형법은 제122조에 1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됩니다. 세째로 이 법에 관세법 조세법 위반 이것은 세무관리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소추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읍니다. 현행 세법 혹은 관세법은 반드시 세관관리의 고발이 있어야 소추할 수 있게끔 규정해서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상 문제 된 점을 몇 마디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는 이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형법 기타 관계법을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규정을 이 법률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법체제상 옳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읍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첫째, 제3조 알선수재 이유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비공무원 비신분범도 전부 처벌하는 관계로 특별법으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 하나 제12조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을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 관계는 새로운 특별법의 규정이 필요했읍니다. 그다음 형법에 수회죄를 수회액에 따라서 가중처벌규정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형법상에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범하고 독직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타 조문하고 균형을 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법의 기본인 형법을 갖다가 빈번히 개정하여야 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의 권위와 안정성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법 제정이 가하다고 이렇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이 법률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민정이 이양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군정 때와 같이 사형을 둘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현재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형을 실제 폐지하고 있읍니다. 또 형사법학상으로 볼 것 같으면 사형폐지론이 형법학자 간에 우세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점에서 사형을 둘 것인가 이와 같은 것도 많이 논란을 했읍니다마는 정부가 모처럼 일대 용단으로 해서 일벌백계주의로 가령 50만 원 이상 수회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무기 혹은 3년 이상 이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고위공무원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사회악인 밀수․산림도벌 혹은 고소득자의 탈세․마약사범 등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아주 엄중히 처단함으로써 또 청구권자금도입 등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른 우리 주체성 확립과 경제침략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5만 원 이상을 수회하더라도…… 수회하거나 또 국민 중에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서 재산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으면 이런 것을 엄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유지와 국민경제발전을 기하는 등 국정을 정부가 일대 용단으로 쇄신하자는 그런 견지에서 사형을 존치하자고 제안한 이상 국회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견지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형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또 세째로는 이 법률안을 한시법으로 규정할 것이냐? 원래 이 법은 현재 사회상, 현재의 경제계의 실정에 관해 가지고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한시법 시한에 한해 가지고 3년이냐 5년이냐 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시법으로 만일 규정했을 경우에 이 법 시행 마감기일이 임박할 것 같으면 준법정신이 해이되어 가지고 사회악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이 법이 목적하는 관기가 숙정되고 사회악이 근절되어 어느 정도의 사회질서가 확립된다면 이 법률이 자동적으로 필요 없게 될 것이니 그때에 국회가 폐기법률안을 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시법이라는 새 항을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법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 된 점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대해 가지고 수정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모두에 말씀드린 제1조 정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한 죄는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청구권관리법안 제26조인가 거기에 정부에서도 똑같은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원안 제6조3항에 있어서 ‘전항의 경우에는’라는 것을 ‘전 2항의 경우 물품가액 또는 포탈한 세액’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 이유는 현행 관세법 제198조에 규정된 관세포탈죄 여기에 이와 같이 규정되고 있어서 법체제상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랬읍니다. 그다음에는 제6조3항하고 제6조5항의 그 후단에 몰수규정을 삭제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연히 관세법에 의해 가지고 이 물품 몰수할 수 있는 것을 이 특별범죄처벌에 이중으로 밀수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삭제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원안 제8조제1항1호 중에 조세포탈관계올시다마는 이것을 원안보다도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이렇게 수정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이 원천과세 그런 것도 전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안 제12조제2항 외국인의 재산취득, 제13조 몰수규정을 신설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필요적 몰수에 관한 규정은 죄질상 또 균형상 제3조 알선수재에 관해서도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제13조에 몰수규정을 신설한 것이올시다. 원안 제13조에 무고 이것을 원안은 ‘이 법의 집행에 관련하여’ 이렇게 막연하게 개념이 모호한 것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원안 제14조 직무유기에 관해서는 문리상으로 해석한다면 뇌물을 먹고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해서 직무유기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형법 제131조에 규정한 수회 후 부정처사 여기에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수정안대로 수사관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서 직무를 유기했을 때 여기에 국한한 것이올시다. 제16조 소추에 관해서 세무관리의 고발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설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이와 같은 중대한 죄에 관해서 세무관리의 고발이 있어야 처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치적 작용이나 부정이 거기에 작용할 염려가 있다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수정하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군데 자구수정을 하고 했읍니다만은 이 모든 수정안에 대해서 당시 정부에서 출석한 법무부장관께서 이의 없다고 찬성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은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와 같이 채택한 것이올시다. 법사위 수정안과 정부 수정을 첨가해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원안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지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김봉환 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또 거기에 대한 그 제안의 주요골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런 정부에서 제안한 관계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7․13 공약으로서 모든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또 경제침략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7․13 공약을 했고 또 금년도에 대통령께서 교서에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5대 사회악을 갖다가 일소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이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또 마약에 관한……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해서 여하튼 이것을 갖다가 전부 발본색원해서 그래서 일대 혁신을 일으킨다 또 형벌에 있어서 약간 가혹하지만 이 현시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가혹한 조치라도 해서 여하튼 사회악을 일소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형벌을 갖다가 가중하는 동시에 몇 가지 형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없는 특례를 갖다가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에 형법 중 수뢰죄를 범한 경우에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재물의 가격에 따라서 형벌을 가중했읍니다. 또 둘째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를 여기에다가 안목을 두고 있읍니다. 거기에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갖다가 처벌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브로커들을 갖다가 처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을 갖다가 공무원으로서 보아 가지고서 역시 여기에 대해서 뇌물죄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적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서 그 직무에 관해서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현행법보다도 가중처벌한다. 또 그다음에 관세법을 위반해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할 경우에 가격에 따라서 가중처벌한다. 또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에게 일정한 경우에 이것은 주로 세관공무원입니다만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마련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세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림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통화위조 및 마약사범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처벌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법의 시행에 관련되어서 무고죄를 범한 경우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직무를 유기할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수사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가중처벌하자. 이와 같은 등등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처벌을 가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아까 법사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법사위원회에서 가해진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 공화당 김중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법사위원장이 보고를 했읍니다. 여야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써 가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가중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사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을 보건대는 7페이지 제3항이올시다. ‘산림법과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산림절취를 하거나 무면허벌채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A. 임산물의 원산지가격의 100만 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다음 B에 있어서 임산물의 원산지가격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개간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 5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C. 산림에 방화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요 내용이…… 심사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제정되는 법률안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제9조 산림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 산림법 제93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부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임산물의 원산지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산림법 제94조 또는 제97조에 규정된 법을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가중법 제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수정된 것도 없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심사내용에 있어서는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된 본법에서는 사형이라는 것은 물론 없고 무기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조금 전에 법사위원장이 보고할 때도 산림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하등의 사형이라 하는 그러한 문구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심사내용하고 상정된 이 법률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략 이 산림관계에 있어서는 무식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다소 머리를 쓰고 교묘한 수단으로서 통화지폐를 위조하는 사람에게는 이 산림법하고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관계로서 무식한 그 노동자 농민에게는 과중한 벌을…… 가중되어 있는데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은 무슨 이유로 균형이 맞지 않는가 이 점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위원장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중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김중한 의원께서 요 대조표를 보셨는데 그 대조표에 착오가 있읍니다. 그 시방 지적하신 대조표 제9조제1항제1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2호가 없읍니다. 그 1호가 시방 되어 있는 현재의 조문이 거기 2호고요 1호가 빠졌읍니다. 그 1호를 정부원안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심사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산물의 원산지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다음에 제2호가 이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산지 임산물가격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개간면적이 5000평방미터 미만인 때…… 5000평방미터 이상 5만 평방미터 미만인 때 이것이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것은 미스프린트니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은 무식한 농민이 이와 같은 범법을 하기 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산지 임산물가격이 대체로 100만 원이나 10만 원 이상의 많은 도벌 다시 말하면 과거 지리산 도벌이라든지 현재 말썽되어 있는 영덕의 도벌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원산지가격을 따져 가지고 그것이 100만 원 이상이다 또 혹은 100만 원 미만이라도 그 개간면적이 도벌한 그와 같은 면적이 500정보 이상인 때 이와 같은 것은 사형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올시다. 이와 같은 것은 결코 송사리 같은 그 밑의 하부의 그와 같은 산림법 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가 이권이든 정치의 무슨 목적이든 간에 그와 같은 거대한 산림을 갖다가 도벌했을 적에는 이와 같이 엄한 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올시다. 그리고 통화위조와 산림법과 균형이 맞지 않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통화위조범에 관해서는 현재의 현행 형법을 가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정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법정형도 역시 사형 무기까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른 분 질의 없읍니까? 혹은 다른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시면 본 법률안은 정부원안과 법사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법사위원회에서 수정된 것과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은하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도선법 중 개정법률 도선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6조 중 제8호를 제6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불구폐질 및 정신장애자와 전염병환자, 제6조 중 제9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도선사의 시험은 도선사가 면허를 얻고자 하는 도선구에서의 도선업무 수행능력의 유무를 판정한다. ② 도선사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①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제7항이 규정하는 결격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운관청은 전항 이외에도 해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도선사의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 ①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2년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에 규정한 해운관청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③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의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① 해운관청이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해운안전심의회의 사문 을 거치되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해운안전심의회는 전항에 규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앞서 당해 처분에 관련된 도선사를 청문하여야 하며 당해 도선사는 청문장소에 출두하여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③ 해운안전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 해운관청은 도선사 또는 도선사조합의 행위가 원활한 도선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운안전심의회의 권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도선사 또는 조합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에 만 23세 미만의 자와 만 6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여 결격 해면되어 있는 도선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자격이 회복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갱신을 하여야 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만 23세 미만의 자와 만 60세 이상의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해기원의 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에 관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7. 간질병자․정신병자 8.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 9.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전염병환자 제7조 도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2. 도선사면허장의 행사가 정지되었을 때 제35조 ①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2년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②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조 1. 좌동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해기원의 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에 관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6.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 7.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불구․폐질 및 정신장애자와 전염병환자 삭제 제7조 ①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도선사의 시험은 도선사가 면허를 얻고자 하는 도선구에서의 도선업무수행능력의 유무를 판정한다. ② 도선사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9조2 ①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제7항이 규정하는 결격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운관청은 전항 이외에도 해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도선사의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5조 ①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2년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에 규정한 해운관청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② 좌동 ③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35조의2 ① 해운관청이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해운안전심의회의 사문을 거치되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해운안전심의회는 전항에 규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앞서 당해 처분에 관련된 도선사를 청문하여야 하며 당해 도선사는 청문장소에 출두하여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③ 해운안전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 해운관청은 도선사 또는 도선사조합의 행위가 원활한 도선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운안전심의회의 권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도선사 또는 조합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에 만 23세 미만의 자와 만 6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여 결격․해면되어 있는 도선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자격이 회복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갱신을 하여야 한다. 2.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선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2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구․폐질자, 정신장애자 및 전염병환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도선사의 시험은 도선사가 면허를 얻고자 하는 도선구에서의 도선업무 수행능력의 유무를 판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①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제9호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선사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①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2년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②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① 도선사의 업무정지․면허취소 기타 도선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관청 소속하에 해운안전심의회를 둔다. ② 해운안전심의회가 도선사의 업무정지나 면허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를 출석시켜 진술 및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 도선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운안전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 해운관청은 도선사 또는 도선사조합의 행위가 원활한 도선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운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선사 또는 조합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만 23세 미만의 자와 만 60세 이상의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해기원의 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에 관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 7. 간질병자․정신병자 8.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 9. 기타 각령으로써 정하는 전염병환자 제7조 도선사가 다음 각호의 1이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2. 도선사면허장의 행사가 정지되었을 때 제35조 ①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 각항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2년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②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부적당하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조 1. 좌동 2. 삭제 3. 좌동 4. 좌동 5. 좌동 6. 좌동 7. 삭제 8. 좌동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구․폐질자, 정신장애자 및 전염병환자 제7조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도선사의 시험은 도선사가 면허를 얻고자 하는 도선구에서의 도선업무수행능력의 유무를 판정한다. 제9조의2 ①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제6조제9호의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선사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①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2년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②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35조의2 ① 도선사의 업무정지․면허취소 기타 도선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관청 소속하에 해운안전심의회를 둔다. ② 해운안전심의회가 도선사의 업무정지나 면허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도선사를 출석시켜 진술 및 증거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 도선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해운안전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 해운관청은 도선사 또는 도선사조합의 행위가 원활한 도선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운안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선사 또는 조합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에 만 23세 미만의 자와 만 60세 이상의 자에 해당하여 결격․해면되어 있는 도선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자격이 회복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갱신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좌동 제7조 좌동 제9조의2 좌동 제35조 좌동 제35조의2 좌동 제35조의3 좌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3.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만 70세 이상의 자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행법 개정안 수정안 제6조 2. 만 23세 미만의 자와 만 60세 이상의 자 제6조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6조 만 70세 이상의 자

제3항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과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은하 의원 외 18인이 제안자가 되어 가지고 1965년 10월 19일에 교체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가해 가지고 통과시켰고 1966년 2월 4일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 앞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개정이유는 첫째, 현행법은 도선사의 결격사유의 하나로서 23세에 미달한 자나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가 없다는 조항이 있고, 둘째로는 도선사의 법적 면허기간인 7년 동안에는 도선사가 그동안에 신체상의 장애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조금도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받지 않게끔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또한 보완을 하자는 것이고 또 세째로는 도선사가 규칙위반을 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일이 있다고 할 적에도 해운관청 내에서 일방적으로 그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내지는 그 결격사항에 관해 가지고 결격을 시키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것은 잘못하면 관권에 유린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것이다 해서 이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고 또 맨 말미에 들어가 가지고 60세 이상으로 해서 기위 도선사의 면허를 박탈을 당했던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고 신체상의 장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구출해야 되겠다 이러한 네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이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요약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도선업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항구에 외국의 선박이 왔을 적에 그 항구 내에 항색 또한 기상 또는 해상 항내 장애물 기타 항로표지 그리고 선박조절 등 이에 능숙한 도선사가 그 선박을 항구 내에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기술을 갖추어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 완벽한 것을 구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선법은 이와 같은 도선사의 자격을 면허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모순이 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그 만 23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의가 없다 그 이유로서는 도선사가 되려면 우선 해양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다년간 선박을 탄 경험이 있는 동시에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을 적어도 2년 이상 해야 되겠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이 있는 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23세 미만이라 하는 것은 의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만 60세가 된 자는 그 업무를 우선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이 있읍니다마는 이는 신체상의 건강이라든가 소위 정신적으로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양반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제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만 60세니 이런 것을 철폐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은 도선사의 자격 면허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소위 그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신체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 절차가 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7년 동안에 소위 신체상의 장애가 있다든지 또 업무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역시 정기적으로나 또 혹은 수시로 신체검사를 받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대략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도선사가 무엇인가 소위 일이 잘못되었을 적에 과거에는 즉 현행 도선법으로서는 해운관서에서 일방적으로 면허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해 왔읍니다. 여기에다가 해운안전심의회 이러한 자문기관을 두어 가지고 그 당해 도선사가 직접 나와서 지원을 한다거나 물적 증거를 제시해서 자기의 신원을 완전히 보장시키게끔 이렇게 해서 관권에 대해 가지고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게끔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안의 주요골자올시다. 그래 가지고 맨 말미에 들어가서는 지금 현행 도선법에 연령제한이 있는 고로 해서 그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기위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고도로 소위 도선사로서의 갖출 수 있는 자격을 전부 구비한다면은 이것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미에 구제조치를 하나 집어넣었읍니다마는 이 연령제한을 양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구제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조항만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읍니다. 간략히 이것으로써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숙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가지고 김주인 의원 외 26인의 이름으로 해서 만 70세까지로 한정을 하자 이런 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제안자인 이 사람이나 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상의한 결과 연령을 제한을 한 거나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다 그래서 만 70세로 하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리고 현명한 심의를 하셔서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본 안건은 원래 제일 먼저 65년 3월 24일에 김은하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것인데 그것이 66년 2월 8일에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어서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통과된 것인데 2월 10일에 다시 김주인 의원 외 26명이 연령을 70세까지 제한하자는 그런 내용의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제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안자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김주인 의원의 수정내용을 그것을 찬동하시고 아까 설명하신 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김주인 의원의 수정하는 내용 연령 70세까지 제한하자 하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올시다. 어떻습니까? 원래…… 여러분이 특별히 양해하시면 이대로 통과시킬 수 있으나 그러나 원래 정식으로는 김주인 의원이 나오셔서 수정안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그 뒤에 심의를 계속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지금 설명으로서 충분하다고 하시면 그만 표결할 수가 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김주인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나머지 부분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여러분이 양해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철 위원장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고아입양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고아의 소재지’를 ‘고아의 주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제2항 중 20일을 15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이 법에 의한 고아의 입양알선에 관한 업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행한다. ③ 입양알선기관의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알선기관은 그가 알선한 고아가 외국인의 양자가 된 후에도 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상시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부무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법무부장관이 전조 제4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그 입양된 고아의 국적을 제적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고아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에 대하여 그 입양알선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알선업무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알선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아의 입양알선에 관한 업무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대 안 제3조 ① 생략 ② 양친은 전항 제4호의 제5호에 관한 실태에 관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보고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외국인이 이 고아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고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입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사물판별능력이 있는 고아에 대하여는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이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신문지와 법원 게시판에 부양의무자의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고아가 본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적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인은 각령의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절차의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양친이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요건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은 양친의 본국에 대하여 적절한 타 가정에의 입양조치를 알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 ① 좌동 ② 삭제 제4조 ① 외국인이 고아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고아의 소재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입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15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신문지와 법원 게시판에 부양의무자의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이 법에 의한 고아의 입양알선에 관한 업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행한다. ③ 입양알선기관의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알선기관은 그가 알선한 고아가 외국인의 양자가 된 후에도 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상시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법무부장관이 전조 제4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그 입양된 고아의 국적을 제적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던 자는 그 업무상 고아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에 대하여 그 입양알선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알선업무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입양알선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아의 입양알선에 관한 업무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단합니다.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4년 12월 8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48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중하게 검토 심의한 결과 개정법률안 중 수정할 부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체계정비를 요하게 되었으므로 제53회 국회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아의 입양알선사무를 행할 수 있는 자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에 한하게 하고 입양 그 알선사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5조를 개정하여서 고아의 입양알선사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만이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제6조를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은 고아가 외국인의 양자로 입적하여 당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입양된 고아의 국적을 제적하도록 하였고, 세째로 입양알선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업무상 고아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제8조, 제9조를 신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그 업무의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끝으로 제10조를 신설하여 가지고 고아의 입양알선업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두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성철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고아입양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지금 설명하신 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민중당의 함덕용 의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좀 개인사정으로 사고가 있어서 늦게 나왔읍니다. 나와서 들었는데 의사국장이 보고사항으로 본 의원이 과거에 상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내무위원회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고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물론 상임위원의 선임은 법적으로 교섭단체에 의해서 이것이 선임된다 하는 그러한 아마 법의 조항을 가장 악용한 것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적어도 그 사람의 의사라든가 또 그 사람의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교섭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교섭단체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악용해 가지고 갑을 을로 보내고 을을 갑으로 보내고 갑과 바꾸고 이러한 처사는 소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교섭단체라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의 의사를 갖다가 존중하고 그 사람의 기능을 갖다가 활용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방식의 적합한 방식의 하나일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본인의 승낙도 없이 멋대로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고 또는 이러한 민중당이 더우기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더우기 교체된 사람은…… 현재 외국을 여행 중인 류치송 의원과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상공위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해외에 있는 류치송 씨의 성원을 얻어야 민중당에서 일이 잘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알지 못할 일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처사는 비단 함덕용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로서는 근본적으로 틀려먹었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6대 국회에 있어서 가장 악질적이고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의 하나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밝히고 들어갑니다. ―경향신문사문제에 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향신문사문제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상현 의원 제안설명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향신문사 경매처분에 관한 그 경위와 경향신문사가 오늘날 정부의 어느 기관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매처분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한국의 언론의 탄압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의 언론정책에 크나큰 위협과 적신호를 발하고 있다 이 점을 상기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서나 또 그 이후 연두 초부터서도 경향신문사에 대한 문제를 놓고 관계장관을 출석시켜서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이 경향신문사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즉각 문제 된 것이 아니요 그동안에 수개월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많은 의혹심을 가지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강압행위라고 간주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제가 정부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 여러 의원에게 간곡하게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언론문제가 이것은 어떤 당의 당리당략으로 이용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언론정책을 가지고 어느 사람의 이해득실에 의해서 이것이 처리되어도 안 된다는 것은 현명한 선배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특히 본 의원이 문공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할 때는 여당에 계신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언론을 보호 육성한다는 사명이 있다면 양심과 진실에 입각해서 서로 협조해 줄 것을 본 의원은 바라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문공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여야 의원 선배 의원들의 뜻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양심과 또 본 의원의 현재 연령이 입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도 과장되고 또 소위 국회의 원내발언이 면책특권이라는 이런 것을 빙자해서 본 의원은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적은 것을 크게 과장해 가지고 현정부와 공화당을 골탕 먹인다든가 또 현정부 어느 기관에 대해서 치명상을 주려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경향문제에 대해서는 편집인협회에서도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아마 오늘 오후 정도는 편집인협회의 이 조사의 경위가 보고가 아마 기사화되어서 우리들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먼저 입수한 몇 가지를 보면은 편집인협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닥치는 벽이 놓여 있고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국민 앞에 알려 달라는 이러한 보고의 처리사항으로 되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결부해서 본 의원이 오늘 첫째로 정부가 지금까지 언론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고 다짐해 온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총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 국무총리께서는 외교관생활도 해서 선진국가를 많이 다니면서 소위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라든가 언론이 어느 정도 외국에서는 활용되고 있고 그 언론 자체가 국민의 이해관계와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줄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현재 경향신문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시 말하면 차용금을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하나의 경쟁처분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한 채권 채무의 한계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경향신문이 채권 채무만으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에 질문에서도 나오겠읍니다마는 경향신문 외에도 경향신문의 수십 배가 되고 몇 배가 되는 수억을 연체해 가지고 지금 연체를 못 물고 있는 기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에 공익성을 띤 이 경향신문을 전격적인 경매처분을 강행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어느 기관이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으로서 본 의원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경향이 지금까지 은행과는 그 약정을 충실하게 지켜 온 것은 재무부장관도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경향은 소위 3개 은행에 4800…… 600만 원인지 하는 이 액에 대해서 보면은 그 담보물이 시가로 계산해서는 4억이 넘는다는 것이고 그 현재의 대지만 하더라도 시가로 2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복덕방에 가서 조사된 것도 그때 가서 대지만 해도 2억이 훨씬 넘는다는 이런 추산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담보도 충분하고 현재 경향은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흑자를 내고 있읍니다. 이래서 은행과의 모든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이 경향을 급작스럽게 경매처분에 부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소위 이번에 경향신문의 사장이신 이준구 씨가 반공법 피의로 구속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이준구 씨와 법인체인 경향신문과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별도로 취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공법 피의를 받은 이준구 씨와 경향신문과를 동질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냐 지금 별도로 만약 취급을 한다고 하면 반공법 피의를 받은 이준구 씨와 경향신문과는 그 법인체의 성격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별도로 취급한다 이렇게 총리께서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아까 제가 재무부장관에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향문제를 전격적으로 공매처분한 것이 총리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물어보겠읍니다. 현재 은행 중에…… 은행의 대출 중에는 경향보다도 불량대출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경향만 유독 이렇게 왜 취급했으며 소위 이렇게 취급된 것이 평형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선거를 앞둔 하나의 은행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보이는 하나의 징조가 아니냐 특히 장관께서 오늘 현재 금년도 만약 2월이면 2월 중 1월까지에 한해서 시중 언론계나 기타 또는 다른 기업체에 있어서 연체된 기업체의 최고액으로부터서 열 군데 업체를 이 자리에서 어느 업체는 몇억 원이 연체되고 있고 어느 업체는 몇억 원이 연체되고 있다 하는 이 최고액으로부터 열 군데 업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최고에 달하는 업체가 연체를 갖다가 당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전격적인 경매처분을 또 하지는 않겠는지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는 보장을 무엇으로써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특히 경향문제로 해서 과거 자유당 정권 때 경향이 정간 폐간처분을 당했을 때에 그 당시의 공보책임자는 말하기를 경향이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다 이러한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백주에 대구매일사건을 취급한 그 사실을 보고 그 당시 어느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은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하는 기괴망측한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경향신문이 오늘날 당하고 있는 이 운명은 이것은 경향신문 아닌 제2․제3의 신문이 앞으로 이와 같은 운명에 달할 수 있다 하는 징조를 국민에게 혁혁하게 보여 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재무당국에서는 이와 같이 경향 아닌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배려되어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진실로 장관은 다른 기관에도 다른 기업체도 이러한 경매처분을 할 의욕이 있는지 그 양심적인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국무총리께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이 경향문제가 지금 경매처분당할 그 무렵에 경향에서는 거기에 응찰을 하기 위해서 경향에 소위 그 대지를 판 돈이라고 해 가지고 그중에 800만 원을 그 예치한 돈을 갖다가 찾으려 갔는데 그것을 인출을 거부당한 일이 있읍니다. 소위 그 인출 거부당한 그 이유가 모 기관에서 국장명의로 상기명자의 명의로 예치된 각종 예금은 수사종결 시까지 지불중지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서 한 장으로 인해서 인출을 거부당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소위 이 기관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조련계 자금이고 이것이 어느 간첩의 루트의 손으로 들어온 자금이라면 당연히 인출거부뿐만 아니라 압수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800만 원이라는 돈은 본 의원이 그동안 알아보고 조사한 것을 보자면 이 돈을 낸 사람이 있읍니다. 이 모 씨라는 재벌로서 경향신문의 대지를 산 사람이 있읍니다. 현금으로 은행에다 예치한 것이 아니라 보증수표로 은행에다가 그 돈을 예치를 시켰읍니다. 이것이 조련계 자금이 틀림없다는 증거를 가져 가지고 수사종결 시까지 보류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공문서 한 장의 시달로서 어느 개인의 사유재산이 부당하게 동결되었다 이것은 월권행위요 하나의 사유재산의 침해올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 기관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돈을 낸 사람 수표를 준 사람은 왜 지금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지를 않고 있느냐 조련계 자금이라면 그 돈을 준 사람을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것은 조련계 자금이 아니라는 단정이 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극히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본래 돈이 없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도하고 무엇도 해서 만약에 돈을 일부 1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얼마를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가 선거 때가 돌아와서 그 돈을 찾으려고 할 때 만약에 공문서 한 장이 어느 기관에서 이것은 수사상 필요하니 보류해 주기 바랍니다 하면 그 돈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지 않느냐 선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재판을 해서 그것이 아니다 한다면 이것은 무슨 꼴입니까? 이와 같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아까 같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조련계 자금이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총리직권으로서 지시해서 이 800만 원을 인출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당연히 이것은 인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 수표넘버까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리께서 원한다면 이것을 제가 증거로 제시해 드리겠읍니다. 재무부장관께 더 물어보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이번 장관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과거에 전직 장관이라든가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또 얘기하고 또 은행장들이 말한 것을 그 당시에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들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국정감사 당시에 은행장들이 2차에 걸쳐서 이 경향신문문제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언론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겠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언론을 보호 육성한다는 방향으로 선처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공보부장관은 출석동의도 안 되었고 해서…… 장관은 해외에 나가셨기 때문에 안 했읍니다마는 공보부장관도 그 당시에 국정감사 시에 문공위원회에서 경향신문문제는 언론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선처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한 일이 있읍니다. 지난번에 제가 문공위원회에서 그 당시의 국정감사의 회의록을 가지고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적에 장관이 그런 말은 자기가 틀림없이 했다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요새는 국문학 소위 국어사전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언론보호육성을 한다고…… 선처한 것이 전격적으로 경매처분한 것이 선처하는 것입니까? 재무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재무부 당국에서나 은행 측에서 언론을 보호 육성 선처하겠다 하는 것은 전격적으로 공매처분한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처라는 것이 경매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증언한 은행장과 당시 재무부장관과 공보부장관은 하나의 위증행위가 아니냐 국회를 기만하고…… 국회를 기만한 것은 국회를 모욕한 것이요 국회를 모욕한 것은 국민을 모욕한 것입니다. 장관께서 은행장들이 증언한 것이 위약이 되었고 선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장관은 은행장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추궁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논해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당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의 진행과정에 따라 본 의원의 개인의견으로서는 이와 같이 위약하고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소위 은행가들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할 그런 용의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무총리께 말씀드리겠읍니다. 경향신문이 2억 18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경락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찰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또 한마디 우스운 일은 소위 이 경향신문 경략하는 데 3개 은행장이 동시에 같이 아주 의좋게 법원에다가 경락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자면 적어도 은행이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3개 은행장이 동시에 경향신문 하나를 골탕 먹이고 이것은 하나의 없애기 위해서…… 야당지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의 기관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동시에 전격적으로 경락신청을 똑같은 날짜에 했다 그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국무총리가 생각하실 때 동시에 3개 은행이 경락신청을 한 그 이면에 무어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제3자가 생각할 때 삼척동자라도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향신문이 2억 1800만 원에 경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2억 1800만 원에 경락된 그 가격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국무총리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경향신문 문제가 단순한 채권 채무로 보지 않고 우리는 이 경향신문을 하나의 우리가 야당지다 본 의원은 그런 표현을 하기가 아주 싫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야당지도 없고 나는 여당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언제나 공정하게 사실을 보도하고 사회의 정의에 입각해서 필을 드는 것이 언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지다 여당지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경향신문은 야당지다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총리께서는 경향신문을 야당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신문이 어느 특정의 당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고 신문이 어느 특정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 기사가 게재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총리께서는 이 경향신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언론을 탄압하는 하나의 산 표본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을 총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에 증거관계를 얘기했읍니다마는 제가 문공위원회에서도 증거를 제시하겠다 그 당시에 우리 당의 총무단과도 합의하고 모두 했읍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그 어느 증거를 제시해서 이것이 어느 선의의 제3․제4의 어느 기관이나 어느 정부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문공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비공개회의를 요청해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도의 사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정부가 또는 여당에서 잘 처리해야 될 것이요 또 본 의원은 이 증거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물은 거기에 전체 100이면 하나나 둘이 되는 일부올시다. 소위 지금까지 여당에 계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마치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 가지고 그런 일 없다고 해서 구구한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여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리라고 믿고 있고 본 의원은 총리나 재무부장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서는 그동안에 경향 문제를 이와 같이 처리를 안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증거 몇 가지를 본 의원은 공개하겠읍니다. 이것은 현재 모 기관에 있는 부국장이 경향신문사의 간부와 경향신문의 경매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녹음을 딴 것을 본 의원이 여기 일부 속기한 것을 발표하겠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 녹음을 틀면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가지고 있읍니다. 이 녹음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잘못하면 이것을 탈취당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10여 명이 가지고 있읍니다. 제 거는 잃어버려도 충분히 다른 증거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가운데에 속기한 것 중의 한 가지는 좀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제가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경향신문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문사를 손에다 넣어야만이 이 사장을 내놓겠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신문사 매매계약서하고 바꾸자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았읍니다. 이거 속기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국장 하는 말이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도 그렇고 귀엽게 말해도 그렇고……’ 이렇게 했읍니다. 다음에 부국장이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니라 요컨대 정부에서 신문사가 필요하니 크게 밑지지 않는 가격으로 달라 그겁니다’ 요컨대 정부에서 신문사가 필요하니 크게 밑지지 않는 가격으로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녹음에 그대로…… 조금도 보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읍니다. 신문사 측에서 ‘만약에 그 기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중요한 간부올시다. ‘양실이 되겠지요. 두 가지 다 잃겠지요. 징역 가고 신문사도 운영 못 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 경매문제에서 깊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경매를 한다 경매를 한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신문사 측에서 물어보니까 그 간부 하는 말씀이 ‘경매하면 누가 사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다른 사람이 입찰하겠읍니까? 어림없읍니다. 누가 입찰하려고 하면 가만히 두겠읍니까?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누가 입찰을 해요 아무도 못 합니다. 쇼를 하겠지요. 누가 입찰하는 것처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경향신문의 경매처분 이 관계는 틀림없이 쇼를 했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매처분이다 뭐다 해 가지고 해 온 경우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응찰자를 두어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와 같이 공매처분을 하였던 이런 경우를 총리께서는 얼마나 보셨는지 또 총리께서 특히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증거물을 가지고 여기에 제시할 테니까 또 총리가 언제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총리와 같이 들어 보아도 좋습니다. 이것을 보자면 틀림없이 정치작용에 의한 권력탄압을 해서 경향신문은 경매한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났을 경우 총리가 인정하는 경우에 경향신문사는 백지환원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있어서 백지환원할 용의가 없읍니까? 여기에는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누가 관련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권력의 탄압에 의해서 경매처분을 했다는 이 증거가 나온 이상에 백지환원할 그런 단안을 내려 줄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뭐 새삼스럽게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정부는 대답하기를 언제나 이 경향 문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하는 일이니까 아 지금 당장이라도 돈 그 4800…… 2800만 원인지 얼마인지 그것만 갖다가 은행 측에다가 내면 경향신문사는 도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전연 탄압한 것도 없고 우리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현 그 은행은 그래도 정부가 대주주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이 돈만 갚으면 관계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뭐 다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재무부장관도 뭐 지난번 재경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은행 측에서보다는 소위 회사 측에서 은행에 찾아와서 의논도 하지 않고 협조도 구하지 않고 이러니까 뭐 이쪽에서 가서 뭐 협조를 구하고 이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향신문은 48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지 못하게끔 지금 현재 방해를 가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 800만 원 인출을 거부했다는 일례 하나만 하더라도 돈을 못 만들어 내게 하고 있고 신문사의 중요한 간부들을 미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상에 보도되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이와 같이 방해를 가하고 있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광고 같은 것만 하더라도 소위 무슨 제약회사다 극장협회다 어디다 해 가지고 경향신문은 광고를 내지 말라 하는 이와 같은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읍니다. 또 심지어 정부에서 소위 나가는 이 광고, 이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 공보부차관 여기 나오시라고는 안 했는데 나오셨는데 이 정부에서 공고하는 이 모든 광고만을 경향신문에는 왜 안 보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경향신문에서 광고가 나오니까 그 광고가 돈 받고 나오는 줄 알지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돈도 안 받는데 광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돈이 안 들어오는데 왜 내느냐 그러면 안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자들이 불평을 하고 독자들을 위해서 돈 안 받고라도 내 주게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은 제3자에게 들은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금의 루트를 동결시키면서 정부에서는 돈만 갚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는 이것은 너무나도 비양심적인 얘기라 이것이에요. 그러니 총리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에 의한 기관이 작용을 해서 경매가 되었고 경매된 이후에 또 소위 여기에 대한 그 부채를 갚으려고 해도 그 모든 자금줄을 동결시키고 이러한 갖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즉각 중지시켜야 될 것이며 또한 아까 말씀한 대로 경향신문은 원상대로 백지환원시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총리의 의견을 재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우리가 대통령 연두교서나 또는 공화당 당의장의 기조연설이나 정부가 언제라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언론을 보호 육성한다. 이 언론정책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의를 표명한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언론육성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언론육성하는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은 육성하겠다 하면서도 우리가 소위 지난번에 언론파동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얼마 전에 소위 전파관리법안이다 어느 또 초현대적인 분의 말이 방송국과 통신은 언론기관이 아니다 이런 철학적인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본 의원은 비꼬아서 철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이와 같이 전파관리법이니 기자등록제니 뭐니 뭐니 해서 그져 언론탄압의 저의가 숨어 있는 악법적인 말을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정부가 언제나 자라 모가지 나오듯이 나오다가 언론기관에서 국민에게 반대여론이 격렬히 일어나면 쑥 들어가 버리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오고 하는 마치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정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말하는 언론육성정책이 바로 그런 것이 육성정책입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하는 하나의 정부의 개괄적인 언론육성정책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것으로 본 의원이 경향신문의 공매경위에 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한계까지의 또 본 의원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 일부를 총리와 재무부장관에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회에서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국회에서 답변을 적당하게 임기응변적으로 해서 회피해 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이와 같은 답변을 종종 들어 온 것을 본 의원은 원외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정부가 오늘 여기에서 하는 답변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요 여기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PR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증거물에 대해서는 제가 총리의 답변과 질의를 통한 이후에 이 이상의 공개를 요구한다면 제가 공개해 드릴 것이고 특히 표면에서나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면서도 국정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읍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당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당의 정략의 대상으로 이용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기 때문에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민에게 불신을 받게끔 이와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폭로해서 정부가 좀 더 더 두터운 신임을 받고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좀 더 신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다음 조사위원회 구성 제의가 있을 때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민중당 김상현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로서 경향신문 경매에 있어서 단순히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보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우리나라 5대 신문사의 하나요 또 언론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이준구 씨와 경향신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취급을 할 것인가 별도로 취급을 한다면 공매처분을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엄격히 따진다면 자연인과 기관은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향신문사의 발행인이고 또 경향신문 주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전 경향신문사 사장 이준구 씨가 우리나라 국시에 위배를 하고 또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이미 1심에서 3년이라는 체형의 판결을 받았다던 이 사실과 더불어서 이준구 씨가 경향신문에 영향력을 계속 미치는 한에 있어서는 경향신문에 한해서는 이준구 씨와 경향신문을 별도로 구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째 질문에 있어서 경향신문사에서 예치하였던 8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중앙정보부에서 모 부국장이 인출을 보류하라는 문서를 보낸 사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본래 북한괴뢰가 조련계를 통해서 2억 원에 가까운 자금 제공을 동경에 있는 경향신문지사장을 통해서 하려고 기도했고 그중 일부의 자금이 이미 간접루트를 통해서 경향신문에 들어온 사실로 비추어 보아서 또 수사기관이 새로운 자금관계에 관한 모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15조 내지 제216조의 법적 수속을 밟아 가지고 이를 보류시킨 것입니다. 이 문제가 수사가 일단락이 되고 800만 원 인출에 관해서 하등 조련계나 북한괴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인출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절차를 밟아서 해 온 것이고 또 현재 수사 도중에 있는 관계로 해서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에 대한 판정이 내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 그 800만 원을 예치할 때에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예치했다고 하는데 금일까지 수사한 결과는 토지를 매각해서 800만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아직도 이 사건은 계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수사에는 잘 모릅니다마는 보증수표 하나를 가지고 완전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면 곧 구속할 수가 있느냐 구속은 역시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구속할 수가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방증을 계속 수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네째 번 질의에 있어서 경향신문 경매에 있어서 3개 은행이 동시에 경매신청을 냈고 또 경매에 응한 자가 단 한 사람이었다, 또 그 가격이 2억 1800만 원이라는 싼 가격인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그 내용을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섯째로 경향신문을 탄압하는 것은 언론탄압이 아닌가, 또 이것도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법을 떠나서 혹은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힘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를 탄압하였다면 탄압의 표본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법 범주 안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행한 행위에 관해서는 탄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경향신문 경매에 있어서 네 번째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시에 은행이 신청을 했다든지 혹은 단 한 사람의 응찰할 사람밖에는 나오지 않았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문제하고 결부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내용에 관해서 법을 어기고 절차를 밟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소상하게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완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여섯째 질의로서 권력을 갖고 탄압으로 인해서 경매를 하였다면 이를 백지환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또 채무를 갚는 데에 있어서 모 기관이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채무를 청산할 수도 없다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혹시나 법 테두리 안에서 혹은 절차를 밟지 않고 행하여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또 채무를 갚겠다는 데 있어서 모 기관의 압력이 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압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금일이라도 상환을 한다면 법에 따라서 곧 본인에게 모든 채무가 청산이 되고 경향신문의 권리는 계속 보지될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육성정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요 또 아울러서 정부로서는 이를 창달하기에 금일까지도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장래에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언론기관 자신도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우리나라 헌법을 파괴하는 언론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향신문 사장이었던 이준구 씨가 비단 제1심에서 3년의 판결을 받았다는 그 점에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북한괴뢰를 찬양을 하고 또 심지어는 북한괴뢰로부터 왜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지 않느냐 하는 기사까지 이준구 씨가 논설을 쓰게끔 했다는 이러한 문제로 보아 4, 5차에 걸쳐서 기소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헌법을 준수하고 국시에 순응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언론자유가 계속 창달되기를 희구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경향신문 측에서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데 왜 경매처분을 급속히 했느냐. 다음은 경향신문사보담 연체대출이 더 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왜 유독 경향만 경매처분을 했느냐. 또 세째로서는 타 연체기업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향신문사에 대한 대출의 일례를 말씀드리면 1962년 9월 12일 시설자금 조로서 1000만 원을 갖다가 먼저 융자받을 때에 있어서 매년 200만 원씩을 갖다가 분할상환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1962년 이후 매년 200만 원씩을 한 번도 갚은 일이 없읍니다. 따라서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모든 약속을 경향신문사가 이행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약정대로 이행 안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경매처분을 갖다가 급속히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시지만 내용을 알아본즉 수차에 긍해서 은행 측으로서는 경향신문사에 대해서 연체상환을 촉구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순전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경매신입 및 경매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정치성이 개입된 바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한 정치성이 개입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또한 경향신문사보다 연체가 많은 기업체가 물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 이후 금융기관에 대해서 모든 연체에 대해서 강력히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있읍니다. 물론 제가 취임 전에도 금융기관은 연체금 회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력을 저는 더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연체의 기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회수를 저는 진행시키겠읍니다. 경매처분은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 매일매일 경매처분은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명단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김상현 의원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네 번째로서는 국정감사 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은행장이 ‘언론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겠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후 강제집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위증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은행장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추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은행장이 재경위에서 ‘언론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겠다’고 확실히 진술을 했읍니다. 그러나 은행장들이 그 후 선처하도록 여러모로 연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공법 제7조에 ‘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고 특히 경향신문사의 이준구 씨는 제1차 판결에 있어서 반공법 위반, 기타 형법상의 조항에 따라서 3년의 체형과 2년의 자격정지를 언도받은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은행장으로서는 반공법 위반으로 체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반공법 제7조에 의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반공법에 정면 위반할 뿐만 아니라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시에 위반되기 때문에 선처……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를 취하 못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은행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하등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추궁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읍니다.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반공법에 경향신문사의 이준구 사장이라는 사람과 경향신문사의 법인체하고는 별도로 취급을 하는 것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께서 지금 말이지 경향신문사하고 이준구와는 별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준구 씨 관계 문제와 반공법 제7조 적용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선처 보호하겠다는 것이 위증이 되지 않느냐 그 책임이 없느냐 말입니다. 경향신문사에 대한 그 배후의 내용을 보시면 이준구 씨 개인의 재산이 담보로 많이 들어가 있읍니다. 또한 이준구 씨가 연대보증을 서고 있읍니다. 따라서 물론 엄격한 법의 해석에 따라서는 개인과 법인은 별개입니다만 사실문제로서 이준구 씨의 개인재산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동극장 기타 개인의 주택까지 담보로 들어가 있고 연대보증까지 서 있는 이런 사실문제로서 비추어 봤을 때에 은행으로서는 경매를 취하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총리께 말씀을 하신 중에 경매를 3개 은행이 동시에 진행시킨 게 이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내용인즉 3개 은행이 연체 대출을 회수하려고 보니까 각 은행이 연체대출 회수에 대한 소정 법절차를 각각 추진하는 것보담은 금융기관의 법률고문으로 있는 사람한데 일임하는 것이 사무형편상 편하기 때문에 금융담당 고문변호사한테 일임을 한 것입니다. 또한 경락금액 2억 1800만 원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매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경매한 합법적인 소정절차에 의해서 경락되었을 때에 나타난 가격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타당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다음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문하실 분이 지금 두 분 남아 있읍니다. 이 두 분이 질문하신 뒤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하자면 아무래도 1시가 넘어서 1시 반경이라야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간연장까지 여러분이 미리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경향신문사문제에 대한 질문 ―

이희승 의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 발표한 사실은 중대한 사실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언론자유라 하는 것이 기본권인 것입니다.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있읍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구석부터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에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한 국무총리의 그 답변의 불성실성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것보담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이 정확한 증거로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사해 보겠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고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한다 하면 우리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우리 삼천만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러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당장에 취소하십시오. 지금 또 재무부장관 얘기는 이건 순전한 채권 채무 또 채권자인 은행의 입장에서 반공법 제7조를 인용해 가지고 만일 이러한 채권의 회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인 은행 자체가 반공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했다 이것은 근사한 얘기인데 재무부장관이 이런 상식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재무부장관을 해요? 반공법에 위반이 되었느냐 아니 되었느냐 하는 것은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것이지 피의사실이 있어 가지고 제1심 판결에 있어서 3년의 언도를 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어떻게 반공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할 수 있읍니까? 아직도 이 사실은 계속 되고 있고 이준구가 이 반공법에 위반되느냐 위반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에야 판단 내리는 것이고 현재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현시점에 있어서 은행이 소극적인 이익 적극적인 이익을 제공했다 해서 반공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을 한번 재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론적인 말은 하지 않고 보충질의로서 지금 국무총리가 그 답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더 질문할까 합니다. 채권 채무라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법의 위반을 묵인할 수 없다 이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론기관에 있어서 현재 은행의 채무를 지지 않은 신문사는 하나도 없고 다른 5대 신문은 대개 제가 알기에 있어서는 경향신문보다 그 부채의 액수가 많은 줄 압니다. 부채의 액수가 많은 신문사는 내버려 두고 제일 부채의 액이 적은 경향신문에 대해서 유독 이러한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 어떻게 언론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좌우간 지금 재무부장관께서는 반공법 제7조를 인용했지만 이 제7조의 인용은 부당하고 현재 정부의 의도로 말한다 하면 내년에 총선거를 앞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러한 신문은 하나라도 없애야 내년의 선거에 유리하니까 이것을 경영자를 교체함으로써 야당지를 하나 없애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유독 왜 경향신문에 대해서만 이러한 강제처분을 했는가 이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반공법 제7조 이외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으로 법률적으로 본다면 개인과 법인과는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형식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따져 본다면 이준구가 현재에 있어서 사장이 아닐지라도 그 회사의 주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준구라는 사실을 고찰할 때 이 경향신문은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안에 공산주의자가 하나 있는 까닭에 그 공산주의자가 그 가족을 선동시켜서 장래에 있어서 음모를 하고 혁명을 일으킬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해서 그 가족을 전부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일진대 왜 경향신문사 자체 그 법인 자체의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주인 이준구가 반공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벌한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경향신문을 그야말로 이준구의 손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 헌정질서 법질서 또 규정된 절차 테두리 안에서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사 자체의 위법사실을 하나도 열거하지 못하고 그러한 증거를 밝히지 못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경향신문을 처벌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를 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800만 원 예금인출을 보류한 데 대해서 김상현 의원께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것이 현금을 예치했다 하면 그 현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출을 보류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수로서 예치가 되었다고 하면 그 보수의 발행인을 뚜렷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수의 발행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막연히 북한괴뢰에서 또 재일조련에서 왔다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개인의 재산권을 사유재산의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 민주주의국가에서 침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가 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향신문에 대한 정부의 처사는 이것은 언론의 탄압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한 채권 채무의 회수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것은 확실히 정치적인 장난이 개입된 것입니다. 즉 아까 그 녹음의 발표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 하면 만일 너희 경향신문사에서 이 신문사를 타인에게 양도를 한다면 이준구의 반공혐의사건은 우리가 백지화로 돌리겠다 만일 너희가 이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실이 된다 양실이라 하는 것은 이준구는 이준구대로 반공법 위반의 혐의로서 처벌하는 동시에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그 양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국가의 모 기관이 적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이러한 기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공갈 협박을 할 수 있읍니까? 이러한 공갈 협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채권채무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관계가 제시된 이상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답변 중에 모 기관의 압력이 있다면 시정하겠다 그러나 이런 압력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국무총리 답변의 전체에 흐르는 그 기조를 본다면 모 기관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되는 까닭에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 자신이 모 기관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반공법 위반의 혐의를 받은 사람이 대부분의 주를 소유한 까닭에 이런 신문사를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사회의 전체가 공산주의화할 우려가 있으니까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준구로 하여금 경향신문에서 손을 떼는 방책을 강구하고 그 방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라 하는 지시를 한 일은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반공법 위반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아를 나는 또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반공법 위반을 한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엄벌에 처하는 것이 법률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만일 네가 그러한 반공법 위반의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경향신문만 손을 떼면 반공법 위반의 범죄사실은 백지화시켜 주겠다 이것을 정부에서 반공법 위반하고 어떠한 국가적 이익하고 바터하는 이러한 추잡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국시로 생각하는 반공정신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나는 의아심을 갖는 동시에 결국은 반공법 위반이라 하는 것은 형식적인 핑계에 불과하고 중대한 반공법 위반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아를 갖는데 과연 중대한 반공법 위반 사실을 묵과한 사실이 과거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건과 교환해서 그 사람을 사면한 일은 없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는 모 기관에서 이러한 압력이 있다면 시정하겠다 하는 말만 하고 조사해 보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도무지 없는데 이 시정하는 방침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시정할 작정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아까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채권채무관계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헌법 법률 기존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확언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경향신문사에 대한 경매처분이라 하는 것이 이러한 헌법 법률 현존…… 기존된 법절차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에 이것을 백지화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질문하실 분 다른 분은 스스로 취소하시고 이제 더 없읍니다. 그래서 이희승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이희승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로서 5대 신문사가 많은 부채를 은행에 지고 있는데 하필 적은 액수의 경향신문사를 경매한 것은 정부의 탄압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상현 의원의 물으심에 이 사람도 또 재무부장관도 소상히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경향신문사 이외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신문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이 나라 언론을 창달하기 위해서 융자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용지의 도입이라든지 기타 면에서 적극적 지원을 해 왔고 또 장래에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행인이요 신문사의 주의 대부분을 가진 경영주가 논설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고용에 있어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채무자와 채권자를 별도로 취급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경향신문사 내의 각부가 독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로서는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쳐 왔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까닭에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액수가 적다고 해서 국시에 위반되고 법의 판결을 받은…… 그러나 제1심에서 판결된 것은 공소를 취하할 수는 없고 그 사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여하튼 1심에서 판결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에 다른 신문사에 있어서도 정부가 여태까지 취해 오던 언론창달에 또 창달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온 방침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하고 관련이 되었을 때에는 정책적으로도 더 이상 그 주주가 기존함에 있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8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을 거부한 사실과 또 모 기관에서 취한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질의하셨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수사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에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또 아까 보증수표를 지출한 사람이 확실한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보류하고 있다는 질의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역시 이에 연달아서 계속 당분간 수사를 해야만 매듭을 지을 수가 있다 하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류 중에 있는 사실이고 또 시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가 결정이 되는 대로 이 문제는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정부는 이준구가 경향신문에서 손을 떼도록 총리도 이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반공법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배후에서 바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추호도 이러한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또 엄연한 법치국가요 3권이 독립되어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 판결이 된 것을 어떤 개인이 어떠한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바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 심의해서 판정한 이 법이 이 나라에서는 그렇게 남용될 것을 허용할 국민은 없으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 질의에 있어서 만약에 경향신문사 사장이 법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만약에 정부로서 법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응당 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희승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는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있어서 은행장들이 ‘언론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겠다’고 재경위에서 진술하고 그 후 선처……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매신입을 갖다가 취하하지 않은 것이 위증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은행장으로서는 최종판결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선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와 있고 그 유죄판결의 근거의 하나가 반공법 위반으로 되어 있읍니다. 하니깐 은행장으로서는 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장으로서는 반공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한 처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취하를 못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또한 이 선처라고 하는 그 진술한 데 있어서는 상대방도 그간 하등 성의표시가 없었읍니다. 은행에 대해서 예입을 하겠다 또는 이자를 갚겠다 하는 성의표시가 없으니깐 은행으로서 사무적으로도 경매를 갖다가 취하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에 성의표시를 갖다가 촉구하다 보니깐 소정절차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민중당의 고형곤 의원께서 간단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의장께서 아까 질문은 끝난 걸로서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 김상현 의원을 위시해서 소상한 질의가 있고 같은 말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말은 간단하고 요약하는 것이 말의 생명인 고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는 까닭으로 저도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의 답변을 들은 뒤에 질의를…… 간단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일국의 총리로서 마땅히 행동의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정세에 부득이해서 행동의 통일성을 갖지 못했다고 설사 하더라도 적어도 논리의 일관성은 가졌어야 할 것이에요. 총리의 답변을 들음에 중언부언에 전번에 한 얘기하고 다음에 한 얘기는 모순투성이에요. 먼저 김상현 의원이 정부가 특혜융자에 의해서 한 여러 가지 수십…… 십수 기업체에 막대한 부채와 연체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언론창달을 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하필 경향신문 이 조그만한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심하게 구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답을 정 총리는 이렇게 했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언론육성을 하고 싶기는 싶지만도 단순히 채권채무관계 법치국가에서 채권 채무 민법상의 관계를 정부가 어떻게 간섭할 수가 있소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가 하면 그다음에는 이희승 의원이 도하 신문이 정부에 부채 안 진 신문사가 없고 거기에도 연체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필 경향신문만 그렇게 각별히 그렇게 심하게 구느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그 답변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이것은 경향신문은 다른 신문과 달라서 그런 그 반공법적…… 그런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과 나중의 답변을 들어 볼 적에 논리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치를 따져 가지고 말 줄거리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누구나 확실히 모순이라고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요. 일을 어거지로 하려니까 해 놓고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것을 변명하기가…… 구구하게 변명하려고 하면 모순이 자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내 총리의 태도라든지 그 심정은 이해하는 바예요. 그러나 일이 대단히 참말로 거북하고 체면이 손상된 것을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피하시지 말고 과단성 있게 또는 양심적으로 과거에 저지른 일은 잘못 저지른 일이니 그것은 명백하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시고 경향신문사에 대해서는 경매처분한 것을 중지시키고 판결이 확정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처단하도록 그러한 방침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꼬집고 힐난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다시 확정판결이 난 뒤에 조처할 것이고 그때 또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설사 나서 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영체와 그 주를 가진 자연인과는 마땅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치안상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염려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때에는 정부로서 할 행정조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권한대행을 다른 사람을 시켜요. 시켰을 적에 그 권한대행으로 나온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의 치안을 어지럽힌다는 우려가 있는 인물이라 할 것 같으면 그때 행정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지 일을 하시지 말고 과거의 일을 잘못을 저지른 것은 저지른 것이고 다 젖혀 놓고 우선 시급한 문제는 경매중지하고 어떠한 만능의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현정부이니까 그것을 못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또 진형하 의원께서 간단히 질문하시겠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배었어도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시피 정부에서 이렇게 경향신문사를 경매한 이상 거기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측으로 나와서는…… 정부로서는 국회에 있어서 답변을 될수록 자기 발뺌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잘 냉정히 고찰하셔서 다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가 경향신문사에 대해서 과거에 민사관계가 있어서 제가 좀 참여를 해서 그 경위를 상세히 알고 있읍니다. 그 경위를 아시면 양심에 돌아가서 적절한 처분을 하실 줄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 경향신문사 재산이 전부가 천주교 명동성당 소속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 경향신문사를 팔려고 했읍니다. 팔려고 할 때에 정부 측 말하자면 정부에 소속된 모 기관에서 천주교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서 모 재벌한테 팔아라 그 사람한테 지정을 했읍니다. 모 재벌한테 팔라 하고 지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준구 사장이 그때 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같은 돈이면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으나 천주교에서는 너한테 팔 수 없다 했읍니다. 그것은 모 측에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는 팔 수 없다 그래서 오래 시일을 끌어온 그 경위를 알고 있읍니다. 그때 천주교 측에서는 신문사에 이준구 사장 이하 몇 사람을 거기서 내쫓으려고 가처분신청까지 했읍니다. 내쫓고 팔려고 그랬는데 그 가처분신청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그대로 내분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준구 사장이 꾀를 냈읍니다. 나한테 위임장을 내주시면 그 천주교 측에서 지적해 준 액수 모 재벌한테 얼마에 판다고 하니 그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임장을 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 이준구 씨한테 매각하라는 위임장을 해 주었읍니다. 그 위임장 가지고 자기가 매수인이 되었읍니다. 위임장은 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위임장이면 자기가 살 수도 있으니까 가격은 모 재벌에게 팔려고 한 그 돈 다 내고 다 샀읍니다. 현금도 다 지불하고 물건 파는 사람이라는 것이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꼭 특정인을 선정해서 살 사람을 선정해서 그때 판다는 것은 그런 이치는 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소한…… 왜 내가 너한테 계약했느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소한 분쟁이 있었읍니다마는 법적으로 보아서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이준구 사장이 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비로소 모 재벌의 압력이 있었든지 혹은 정부의 방침이든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부의 뭐 국무회의에서의 방침은 아닌 줄 생각하는데 모 기관의 거시키에 따라 가지고서 그때부터 경향신문사에 대해서 압력을 내리기 시작했읍니다. 그래 이것은 아까 정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큰 국가보안법이니 반공법에 위법한 이런 거시키가 있기 때문에 이준구 관계 사람에게는 이 신문사를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런 범죄사실이 가령 이준구 씨에게 범죄사실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이 나타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것을 빼앗어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한 그 노력이 계속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오늘날 이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이든지 또 이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도 잘 아르셔야 할 줄 생각합니다. 순전히 신문사를 빼앗아 모 측에 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졌읍니다. 그 동기가 이렇게 불순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을 아마 잡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문사가 은행에 빚을 다 지고 있읍니다. 모든 기업인이 전부 은행에 빚을 다 지고 있읍니다. 기한 내에 갚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한 내에 와서 약속어음이나 기타 증서를…… 연장시키고 약속어음을 서환을 하면 이자만 내고 약속어음만 서환만 하면 얼마든지 연장이 되고 2년, 3년, 10년, 20년까지 가는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에 한해서만 그 기일에…… 약속어음 기일 내에 이자를 갖다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안 받고 받지 말아라 우리는 모 측에서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못 받겠읍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요새 안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러니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지 말아라 해서 안 받으니 못 받겠다고 하고 그러니 이것을 안 받고 그러니 큰일났읍니다 나 그것은 나중에는 경매신청도 강제로 하다시피 사실은 재무부장관이 와서 말씀하시지만 재무부장관 소속 그 은행장들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 측의 방침에 따라서 좌우간 이 거시키는 뺏어야 되겠다 요새 그래서 반공법이니 국가보안법에 위반했다는 그 명칭을 빌려 가지고 이것을 뺏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판소에서 지금 항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가 될 줄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일 모범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겨우 4000만 원 빚이라든지 그 민사소송법이라든지 경매법에 보면 위반원칙이 있어요. 돈이 가령 100만 원짜리 있고 재산이 분리할 수가 있으면 100만 원에 해당한 것만 경매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전부 재산을 1000만 원짜리 혹은 1억대짜리를 다 팔라는 말은 없어요. 이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 또 더구나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이준구 개인의 재산도 있고 신문사 재산도 있고 그래서 이준구 개인 재산은 아마 극장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극장 하나만 보아도 5000만 원, 7000만 원 나오는데 4000만 원 능히 갚고도 남아요. 그런데 신문사를 거기에 포함해서 파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측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오시거든 국무위원들 잘 상의하셔서 그 이준구가 반공법에 위반했으면 이준구 개인 재산만 경매하기로 하고 다른 것은 풀어 주고 이래 가지고 돈만 회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구가 불순하다고 하면 이준구 개인 재산을 전부 경매할 수 없으면 이준구에 대한 큰 타격을 풀 수가 있고 따라서 자연히 자동적으로 그 신문사에 손을 떼게도 될 줄 압니다. 이런 모든 면을 생각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유당 말년에 이 경향신문을 정부에서 폐간처분했읍니다.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은 다 이 국회에 나와서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하는 말을 전부 얘기했읍니다마는 결국은 혁명이 난 후에 도로 복간이 되지 않았읍니까?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다시 복간이 되었읍니다. 이것도 일개 언론기관을 탄압한다 그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정부가 한다는 것보다도 공화당 당책으로서 야당지를 탄압해서 하나씩 둘씩 없앤다 그렇게 보고 있다 말이에요. 공화당에도 그것이 큰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으시고 공화당 여러분께서 솔선해서 이것을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두 분 의원께서 하신 질문은 질문보담도 오히려 충고라 할까 권고라 할까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답변…… 답변 들으셔야 하겠읍니까? 그러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중당 고형곤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총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관한 문제인데 반공법 국가보안법에 적용되므로 인해서 경향신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경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정부가 언론창달을 위해서 여러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왔읍니다. 지금 많은 은행의 채무를 지니고 있는 여러 신문사에 관해서도 만약에 북한괴뢰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이 적용이 된다든지 또 그러한 의심을 받게 되는 개인이나 신문사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경향신문 경매에 대해서 이를 중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고형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향신문사 자신이 경매에 관한 이의를 갖고 항고를 하였음으로 인해서 사법당국에서 멀지않은 시일 내에 공정한 판결이 내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재무부장관 김정렴 법무부장관 민복기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건설부장관 전예용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위원회 신 위원회 교섭단체 류치송 내 무 상 공 민중당 함덕용 상 공 내 무 〃 ◯의안 △의안 제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자 신인우 찬성자 이우태 임차주 김은하 양회수 정운근 조윤형 김상현 이희승 이중재 고흥문 강승구 강선규 최수룡 내무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