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이것은 동시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사보고와 다음에 발언 질문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그러한 경로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각각 제2항 제3항 이 순서대로 처리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정하겠읍니다. ―196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63년도 예비비지변 승인의 건―

제2항 196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제3항 1963년도 예비비지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인태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1. 1963년도 세입세출결산 2. 1963년도 예비비지변 총조서

의장님 말씀에 의해서 제2항 제3항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196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변 총조서 여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5년 6월 7일, 동년 11월 17일, 동년 11월 18일 제23차 제24차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6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변 총조서를 심사하여 1965년 11월 18일 자로 심사를 종결했읍니다. 그 심사경위를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 진지한 심사를 한바 허다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읍니다. 그중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6대 국회에서 과연 과거 3년 전 군정시대에 집행한 1963년도 결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 예비비사용에 대한 승인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장시간 논의한 끝에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규정된 취지에 비추어 형식적인 절차상의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아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읍니다. 그 결론은 본 위원회는 196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변 총조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여서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헌법 부칙 제5조의 취지로 보아 형식적인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에 그대로 보고하기로 했읍니다. 간단합니다만 이상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3년도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동시에 1963년도 예비비지변 승인요청을 현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해서 보고를 하고 아울러 예비비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내용이 잘되고 못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립 후에 두 번째 보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정부가 이러한 결산보고를 했고 또 예비비지변 승인요청을 한 이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1963년도의 세입세출결산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군정 때에 군정기간 중에 재정집행한 것을 결산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또 1963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한 승인요청에 있어서도 역시 이것은 군정기간 중에 집행한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국회로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헌법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정 혁명정부 당시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그 역할을 민정이양 이후에 6대 국회가 구성되면 그 국회가 최고회의의 그 권한을 계승하고 또 대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 조항이 있고 또 헌법 105조에 의할 것 같으면 혁명정부 또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해서 집행한 또는 의결한 사항은 비록 민정이양된 이후라 하더라도 헌법조항을 들어 가지고 헌법조항에 저촉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결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의 이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에 의거할 것 같으면 마땅히 국회가 이것을 요식적인 또는 형식적인 면으로 볼 적에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할 것은 승인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또 보고받을 것은 보고받는 이러한 이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겠지만 여러분께서 냉철히 판단하시면 아실 일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현 국회와 동일시되겠읍니까? 우선 당시의 최고회의는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일부를 구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당시의 행정부의 국무위원인 장관은 그 최고회의의 최고위원들의 일일이 지휘 감독을 받고 사전 사후에 감독을 받는 이러한 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혼돈이 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최고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회의는 행정부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회의는 입법부의 기능만을 갖는 때가 있고 이러한 참! 물론 군정기간이니까 무슨 짓을 못 하겠읍니까마는 이러한 식의 이중 삼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고회의하고 오늘날 민의에 의해서 정당정치를 하는 이 국회하고는 전연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회의가 입법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입법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회의는 양당정치제도가 아닌 무당, 당이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 밑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일시는 대통령권한대행을 겸하고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민주주의 정치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형적이고 편파적인 제도를 채택해 왔는데 그 최고회의의 결정된 사항을 오늘에 와서 이 민의에 의한 의회정치의 본산인 국회와 동일시해 가지고 국회로 하여금 이것을 계승케하고 대위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헌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리상 이것은 올바른 해석을 한다면은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대 국회로서는 군정기간 중에 생겨난 그러한 기형적이고 자주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금후에 있어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혁명치하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정부에 의해서 집행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 또는 이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국회로서는 6대 국회로서는 군정치하에 집행된 이 재정사항을 터치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는 넘기자 하는 데 진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세의 역사가가 비판할 것이고 또 이 세입세출결산보고서라든지 예비비지출 승인 여부에 있어서는 금후에 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기구 또는 새로운 어떠한 이 조직이 나오기 전에는 6대 국회로서는 이것을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도저히 다룰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결산보고를 냈고 예비비의 승인요청을 해 왔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인 자연인을 볼 적에는 직접적인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벌써 2년 몇 개월이란 시일이 경과되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은 거의 국무위원 자리를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에 대해서 이것을 따진다는 것도 또 책임을 질 의무를 갖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강요하는 것도 우스운 문제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금후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국회가 이것을 사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도 벅차다고 하는 결론을 여야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아까 인태식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취지하에서 우리 국회로서는 실질적으로 노터치하고 그냥 받았다는 이러한 형식적인 처리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이러한 이 결론은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취지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 이 결산보고라든지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가부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모처럼 내놓은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비위사실 또는 부당한 지출, 부정한 지출이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감사원에서 그것을 지적한 그 내용이 시정이 되기는커녕 민정이양 후에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더욱더 그 건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또 국고의 손실을 끼치는 금액 또 더 대규모로 다액으로 규모가 커져 가고 있다, 또 비위 부정 부당지출의 그 질적인 교묘한 수단방법에 의한 악질적인 이러한 지출행위가 아직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이 예산보고와 예비비지출 자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결산과 예비비를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지적해서 금후에 정부가 대오일번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대로를 하루속히 시정해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시키고 국고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랑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야 없이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국회 자체로서의 의무를 느끼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안건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지적함으로써 정부 측의 시정과 맹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세입부 면에 있어서 과세자료의 수집과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불철저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공평한 과세 세원의 보편적인 포착,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과세자료의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진데는 이것을 철저히 수집하고 또는 그것을 일단 수집한 이상에는 활용을 해서 징수부 면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또는 특혜가 없도록 해야 할 터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다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후 계속해서 철저히 징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우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을종근로소득세에 관한 문제인데 미국기관에 종사하는 우리 한국 종업원에 대해서는 을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아직껏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발판을 삼아 가지고 이 징수업무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속히 한미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점에서 생기는 국고의 막대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한미 협정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측에 요청을 해서 이러한 을종근로소득세 징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어서 우리나라 재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 추징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정부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면세통관된 물품이 면세조건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것이 많이 감사원 보고에도 지적되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적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은 철저히 징수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나마도 이 징수 자체를 위해서 노력한 이러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면세통관된 물품이 면세조건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할 것은 물론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해서 받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세율과 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과세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손해를 끼친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대민관계에 있어서 신용을 회복하고 납세의무자의 불평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점을 세무행정을 쇄신하고 세무관리의 부패를 일소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하루속히 지양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공적인 부채를 기업체는 계상을 해 가지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법인결산서를 낼 것 같으면은 세무당국에서는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이것을 사전에 막고 가공부채를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법인결산서보다도 금액이 적은 이 과세를 해 가지고 국고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난번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있어서 소공동 세무서에 있어서 허다한 이러한 증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같은 가공적인 결산서를 내는 이러한 이 법인기업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법률에 의거 응징조치함은 물론 이러한 데 협조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철퇴를 가해 가지고 당장 그 사람을 갖다가 내쫓도록 이러한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국공유지 불하에 있어서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불하하는 데 있어서 그 사정가격이 너무도 현 시가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내용을 해 놓고 또 그것만으로도 오히려 부족해서 일부 원매자와 관계 공무원이 결탁을 함으로 인해서 내정가격을 미리 상대방에 통보를 해 주어 가지고 형식적인 요건과 수속만을 갖추어 가지고 국공유지를 불하해서 국고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폐단은 아직껏 오늘날까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이 사정가격에 있어서 너무도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사정하는 폐단을 시정하고 동시에 관계 공무원과 원매자가 서로 통보하는 것을 막고 해서 부정과 부패로 인한 국고의 손실을 막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해서 불하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금후 시가의 변동에 따라서 여기에 초과소득세를 부과해 가지고 이러한 이 국고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 측에 이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강력히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1963년도를 비롯한 군정기간 중에 혁명정부가 많은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선거 때 누차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광나루에 있는 워커힐이 지금 관광공사의 소유로 되었읍니다마는 그 관광공사에 소유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결산보고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것은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세간에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워커힐인 만큼 또 군정시기의 일이니만큼 이것은 공표하지 않은 것같이 생각됩니다마는 군정이 끝나고 오늘날 민정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워커힐을 건축한 전체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관광공사에 이관되었다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 재정집행 면에 있어서 그 경위를 분명히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유감천만입니다. 그다음에 이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연도 말이 되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에 나와서 예산을 획득하려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이 예산이 대단히 적은 금액이고 우리가 요청한 금액의 몇 분지 1밖에 경제기획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각부 장관은 여출일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연도 말에 보면 예산이 또 남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그것이 잘못 책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국무위원이 무능하고 무위 소일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명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연도 말에 가까워서 예산의 잔액이 남았을 때에는 행정부에서는 연도 말에 이것이 준공이 되지 않을 것이 뻔히 예견되고 또 물품을 납품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뻔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가서는 무더기로 공사계약을 하고 물품납품계약을 하는 실례가 허다하답니다. 제발 정부는 연도 말에 가서 이와 같은 무더기 공사계약과 무더기 납품계약을 하지 말고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은 그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유효적절하게 보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쓰지 않은 채 익년도로 부당하게 많이 이월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될 수 있으면 막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의 예산은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계획과 거기에 대한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정부가 공사계약을 할 적에 또는 물품납품계약을 할 때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이것을 국공유지 불하와는 정반대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또는 물품계약을 해서 국고에 손실을 가져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금후에 있어서 정부는 예정가격 사정에 있어서는 시장의 물가의 동태를 예민하게 검토하고 예민하게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고가로 비싼 가격으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금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보조금 교부에 있어서 법규에 위반된 일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출기준이 적정하지 못한 것이 하나둘이 아닌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다음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로 인해서 보조금이 보조목적 이외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잔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수하지 않는 이러한 폐단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각부에서는 보조금 지출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에 보조금을 받는 대상기업체에 대하여 세밀한 기업분석과 사업 자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가 정부 측에 부탁하고 또 야당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릴 것은 국영기업체, 쉽게 말하면 국영기업체 법률상 용어로는 국가투자기관인 것입니다. 국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도 주고 또 정부가 전액 출자를 하는 기관도 있고 또 정부가 금후 계속해서 출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기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정 때 지금 현행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가투자기관에 예산회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국영기업체는 예산편성 또는 결산에 대해서 일일이 행정 각부 관계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가 일부라도 출자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에 결산을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투자기관회계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최고회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각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 그 각부 장관 위의 최고위원 또 최고위원에 무슨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행정 각부를 수시로 감독하고 그 내용 자체에도 터치해 가지고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각부 장관에게 보고에 그쳤지만 오늘날 이 국회는 최고회의는 아니야…… 3권이 엄연히 분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국가의 총세입과 세출을 망라한 것이 예산…… 소위 총예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결산도 마찬가지로 총결산주의를 채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들한테서 그 비싼 세금을 받아 가지고 한 기업체에 수십억…… 수억씩 출자를 하면서 그 결산 결과를 국회는 알지 못한다, 이거 이래서 되겠읍니까? 그러니 과거의 군정 때에는 각부 장관만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쳤다고 하면 그것도 그 당시에 모든 정치적 운용방식과 그때의 그 모든 법률제도하에서는 그걸로써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렇게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 헌법에 보장된 독립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고 있을진대 적어도 예산심의권을 국회가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만큼 예산의 표리일체가 되는 결산에 대해서 정부가 국영기업체로 하여금 보고를 받는 데에 그치고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국영기업체의 부정과 국영기업체의 부패를 시정하지 못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국영기업체의 책임자는 혁명치하에 여러분과 같이 혁명을 같이 해 왔고 똑같이 군대생활을 했읍니다. 거의 대부분은…… 군대의 계급을 보면 미안하지만 국무위원 계급보다도 상위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군대에 있던 생각을 해 가지고 네깐 놈이 뭐냐 하는 이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국무위원이 당연히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체는 요지부동이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영기업체에 대한 결산보고를 국회가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국회가 국영기업체의 경제활동 내용 자체에까지도 우리가 파고들어 가자는 것은 아니야…… 국회가 또 국영기업체의 경제활동 내용 자체에까지 파고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결산보고를 받음으로 인해서 국영기업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고 국영기업체의 배후에도 국민의 눈초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눈초리를 거기에다 집중을 시켜 가지고 항상 감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제도가 된다고 하면 국영기업체의 장인들 좀 더 이 국영기업체를 경영합리화도 할 수 있고 또 국영기업체를 쇄신하고 세간에서 지적되는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꼈고 또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찾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투자기관회계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야당으로서 국영기업체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고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가 먼저 내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내지 않는다고 하면 야당으로서 독자적인 개정법률안을 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함덕용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께서 2항과 3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중언부언하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점을 지적해 볼까 합니다. 2항과 3항이 제출된 것은 헌법 부칙 제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런 것이 있고 헌법 제51조2항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2개의 법조문에 의해서 2항과 3항 이것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 여기에서 문제된 점은 6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국회의 승인은 헌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차기 국회인 64년도 즉 작년도 국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65년도의 국회에 와서 이 승인을 요청하는지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둘째로 이 예비비사용은 군정시대에 이미 다 사용했고 그 당시의 책임자는 이 자리를 물러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만일 국회에서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질 사람은 현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혹은 승인한다든가 하는 것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는 그 사용내용이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이유로 합법화하자 하는 이러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감사원의 감사보고도 허다한 부실한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등 여기에 이 안건을 여기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정부는 이 두 안건 1963년도의 세입세출결산과 1963년도 예비비지변 승인에 관해 자진해서 철회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다음은 역시 민중당의 정명섭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2항 3항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 국회 의사일정에 나왔는가 이 자체를 의문시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안건을 설명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군정 당시에 집행된 예산 또는 군정 당시 때에 지변된 예비비 여기에 대해서 결산보고니 또는 예비비지출 승인이니 이런 명목으로 제2항 3항이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사실을 법치국가인 민주공화국의 국회에서 혁명 당시에 집행된 예산이나 예비비지출 이 자체를 승인할 수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혁명…… 혁명이라 하는 것은 힘으로써 모든 구 법적 질서를 거부 내지는 부인하는 것이요 동시에 권력구조 역시나 힘으로써 거부하는 것입니다. 힘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상적인 법질서에 비추어 가지고 이 자체를 다룬다는 그 사고방식이 원칙적으로 글렀다 이것이에요. 혁명 그 자체는 모든 것을 힘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정치적 현상이요 한 개의 자연적 사실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구법 신법 혼합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예비비지출은 국회의 의결 또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헌법 51조에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 역시도 혁명정부 당시 집행된 예산을 보고한다, 또 보고를 접수한다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헌법 부칙 5조가 이미 다 해결 짓고 말았다고 봅니다. 헌법 부칙 제5조에는 분명히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 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정상적인 국가질서와 법질서에 의거해서 보면 혁명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질서에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고의 원흉자야! 그랬으나 그 자체가 혁명이기 때문에 이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되었건 처분이 되었건 예산이 되었건 이 자체가 불법이 되었건 불법이 아니 되었건 다만 제소할 수 없다 이것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이 되었건 예산집행이 되어 가지고 결산이 되었건 이 자체는 불법이건 합법이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한 개의 정치현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대로 놓아두고 다만 그 이유가 불법이건 제소이유가 있건 말건 제소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지어 버렸어요. 그걸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보고를 이러한 사실로 과거 혁명정부 때에 있었다 이런 정도의 보고라면 다만 설명해서 아마 유인물도 돌리셨으니 그것으로써 그친 것이요 동시에 이 문제는 구태여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 나왔다면 한 개의 이런 사실이 나왔다 이런 정도로 그치고 이것은 한 개의 자연 사실로 고려해 볼 문제이다 나 이것이에요. 여기에서 196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를 했으니까 형식적인 결의를 한다, 형식적인 결의는 무엇이고 보고를 접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법에 의해서 보고해 가지고 이것이 접수되면 그 합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유지하기 때문으로 해 가지고 승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보고라고 했지만 승인 없이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요 그 자신은 사후나마 합법적이라고 승인해 주는 것은 합법화시키는 것이에요. 본 국회는 그런 법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혁명 때에 이루어진 모든 법적 질서가 부인되고 법적 질서가 거부되고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 개의 사실을 법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회가 사후에 불법이든 불법 아니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되어졌다 승인한다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법리학상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도 말했읍니다마는 혁명 그 자체의 성격으로 보아 가지고 혁명 그 자체는 모든 정상적인 법질서에 법질서가 거부되고 부인되는 것이며 권력구조 역시나 힘에 의해서 부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힘으로만 해결되고 때로는 그 당시에 어느 법에는 질서에 맞는 것이 있고 어느 법에는 힘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다만 집행함으로써만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현행법이나 모든 법에 비추어 가지고서 시정할 수 있고 부당한 것은 지적할 수 있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 권능이 있고 그 힘이 있다면 이것을 촉구할 뿐이지 이 자체를 갖다가 그 목적을 떠나서 승인을 하느니 하는 이런 법률을 갖고 있지 않아요. 혁명 자체도 어느 단계에 자연적 사실의 정치적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집행되고 있는 이 법질서에 의해 가지고 승인한다 보고를 접수한다 형식을 취한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결산문제 혁명정부 때 집행된 이 문제와 또 예비비지변문제 이런 문제는 법을 떠나 가지고 한 개의 힘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고 한 개의 정치적 현상이요 사실이었읍니다. 이 자체가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정도에 그칠 것이다 나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 내용에 관해 가지고는 현재 현행 법질서에 의해 가지고 시정시킬 수 있고 원상복구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국회의 권능으로서는 이것은 촉구할 수 있지마는 이 자체를 접수했으면 해 가지고 승인이다 보고다 보고 역시나 보고해 가지고 여기서 이의 없이 보고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내용을 승인한 것이요 합법화시키는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이런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정도의 보고로 그치고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 나 이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또 차기 국회의 승인을, 예비비지출 부득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마는 이것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질서에서 계속될 때에 한해서 적용되는 헌법의 정신이요 혁명정부 때 한 것을 차기 국회에 덮어놓고 법을 무시하고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간단히 말하면 혁명이 가지고 있는 용지법 이에요. 쓰는 게 법이야! 글자 석 자를 가지고 한 것을 나중에 국회, 차기 국회니까 거기에 와서 승인을 받는다 이것은 헌법 근본정신에 위반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항과 3항은 혁명정부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정도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아까 이충환 의원 좋은 말 합디다. 시정시킬 것 또는 법질서에 의해 가지고 원상복구시킬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촉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의 사실로 남겨 두고 다만 이것은 또한 시정시킬 수 있다면 이것 역시 힘에 의해서만 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한 개의 사실 이런 혁명 당시에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그칠 성질의 물건이지 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한다든가 법에 의한 승인을 한다든가 이 자체는 현행 이 법 자체나 저 자체와 관련을 맺어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아까 그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을 들어 보니 당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보고를 한다, 보고를 해 가지고 어찌하란 말인지 나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예산결산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자는 것인지 또 예비비지출 승인은 헌법 제51조에 의한 부득이한 예비비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만약 이것이라면 관념적으로 틀리다, 나는 이것이에요. 혁명정부 때 한 것은 한 개의 정치적 현실이요 부득이한 사실 자연적인 한 개의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있었다 이런 정도의 국회에 정부가 이런 안건을 냈으니까 그런 보고라면 받지마는 아까 그 말한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예비비지출은 헌법 51조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정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철회해서 한 개의 이런 것이 나왔다 이런 보고로 그치고 미결로 남겨 두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을 약간 부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시피 1963년도 예산은 혁명 당시에 최고회의에 의해 가지고 62년도 말에 편성되고 또 그 내각에 의해 가지고 63년도에 이것이 집행되었읍니다. 6대 국회가 63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한히 고민하다가 여야 단일안으로서 그와 같은 것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는 제94조에 ‘감사원은 결산을 매년 검사해서 대통령과 또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만 조문이 있고 그 외에 조문이 없읍니다. 예비비에 관해서는 제51조2항 후단에 예비비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차기 국회의 승인이라는 것은 64년도 작년 9월 1일 소집된 그 정기국회를 말하는 것이지 현재 여기 정기국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헌법조항에는 이 두 가지 조항밖에는 없는데 예산회계법에 이것이 소상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예산회계법 제41조1항에 의해 가지고 ‘재무부장관은 세출입결산을 익년도 6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하고 감사원에다가 이것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또 감사원장은 그 2항에 전항의 세출입결산서를 감사원에서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익년 8월 31일까지 다시 말하면 작년 8월 31일입니다. 그때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예산회계법 제43조에는 정부는 감사원에 검사를 거친 세출입결산을 익년도 국회에…… 정기국회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회계법 제43조에 의해 가지고 작년 64년도 9월 1일에 이와 같은 63년도 세출입결산보고와 또한 6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함덕용 의원께서는 왜 이것이 지금에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지마는 작년 9월 1일에 분명히 국회에서 접수를 했읍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65년도 예산안을 다룸과 마찬가지로 이 63년도 결산의 보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고 혹은 예비비지출 승인을 했어야 될 텐데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하지를 못했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에사 작년에 할 것이 이와 같이 돌아온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가 그동안 직무를 다 충실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회계법에는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해서는 헌법조항이 있는 것이 규정이 없읍니다. 그런데 시방 결산이 왜 익년도 국회에 제출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약간 생각하더라도 현재 국회에 9월 1일 부로 접수되어 있는 것은 64년도 결산안 또 6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시방 나왔읍니다. 그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적에 국정감사의 자료가 되는 것이요 예산심의의 자료가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결산안이 국회에 회부되는 것은 그와 같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는 작년도 국정감사할 적에 이 결산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서 국정감사를 했거니와 63년도 결산입니다. 또 예산심의의 자료로 했읍니다. 그러나 군정 시에 저희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래야 물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63년도 예산 혹은 그 집행사항 여기에 대래서는 군정 당시에 국정감사를 저희들이 하지 아니하고 작년에 일괄해서 과거 3년치를 전부 다 했던 것입니다. 그 다만 헌법에는 감사원의 결산보고를 접수한다, 또 예비비지변을 승인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국회법 제76조에는 결산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한다. 헌법에는 아무 조문이 없는데 그것은 새로 된 국회법에 이와 같은 조문이 하나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이 그냥 보고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이와 같이 국회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작년 국회 때…… 작년도 정기국회인 64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그때에 전부 했어야 될 것을 국회가 이것을 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아까 거기에 이 원안대로 정부에서 제출한 196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헌법 부칙 제5조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행하여진 재판 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존속하고 또 제소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보아서 따라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부가 그래도 그 제43조에 의해 가지고 작년 9월 1일에 결산과 또 예비비지변 승인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국회가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만 이 국회법 제76조에 의한 형식적인 처리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심사했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풍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형식적인 제도적인 그 처리만 한다, 이와 같이 해서 내용을 이충환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여러 가지 지적은 했읍니다마는 그것을 보고사항에 전연 올리지 아니하고 6대 국회는 다만 군정 당시에 그와 같은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도적인 절차적인 그와 같은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는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처리를 그대로 채택한다, 이와 같이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명섭 의원께서는 군정 당시에 힘에 의한 그것을 한 것이니까 국회는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소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 국회의 권능을 최고회의가 승계해 가지고 쭉 권능을 대행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국회가 구성된 것도 선거에 의한 것도 현재의 헌법도 전부 최고회의 때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서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국회가 구성된 것이고 6대 국회가 개원된 것이고 그 내용 헌법이나 법률이나 그 자체도 전부 효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이래 결산안을 심의한다, 이 3대 국회 때 한 번 있고 현재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잘 되어서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꼭 9월 1일까지 결산안을 내놓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내놓고 이와 같은 것을 보아서 차후에 만일 평화적인 정권의 교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의 것은 정권이 마치었으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논의도 나오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이것하고 전연 별개의 문제로 과거 군정 당시 것은 다만 형식적인 헌법적인 국회법적인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 여야의 만장…… 이론 없이 전부 다 채택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또 본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헌법과 국회법의 형식적인 제도적인 그 처리를 위해서 그냥 채택해 버리면 그만이고 실질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군정 당시의 것을 승인한다, 이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취지를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민중당의 이희승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 함덕용 의원 또 정명섭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국회로서 여기에 찬성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는 데 반해서 지금 김봉환 의원께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못 할지언정 과거에 있어서 결산을 국회에 제출한 일이 한 번밖에 없고 또 이번 두 번째 한다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것이고 또 이러한 전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의는 못 했다 할지언정 형식적이나마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것을 보고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수리하고 또 승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여기에 수긍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63년도 12월에 우리 국회가 새로 소집이 되어 가지고서 소집되면서부터 우리 야당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최고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우리 의사라는 것이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예산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예산은 재편성하지 못할지언정 그 예산을 집행한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서 우선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과거 군정시대의 그 시비를 가리는 총결산을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계신 여러분의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 우리는 국정감사를 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때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일반 국정감사를 했던들 지금 와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자 하는 구차한 제안은 나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입세출의 결산을 그야말로 이충환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것 역시 철저한 처리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비비의 지출을 본다면 이것 자기 주머니돈 끌어 쓰는 듯 여기에도 얼마 저기에도 얼마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못했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승인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이유로서 우리는 63년도에 국정감사를 전연 해 보지 못하고 그 예산 내용이 과거 최고회의에서 실시되고 또 집행 역시 여기에서 실시된 까닭에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부 시비를 가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이것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려면 지금이라도 다시 1963년도의 일반감사를 하기 전에는 이 세입세출의 결산의 보고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이 예비비지출 승인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이것은 기위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유효하고 아무 사람이라도 헌법을 이유로 해서 여기에 제소를 할 수 없고 그 효력에 이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나는 아예 추측일는지 모르지만 과거의 군정에 있어서 갖은 부정한 지출을 정치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워커힐을 무슨 돈으로 만들었느냐, 또 새나라자동차를 수입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빠찡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 4대 의혹사건을 그야말로 우리는 그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인을 요구하시려거든 지금이라도 그 4대 의혹사건의 흑막을 여기에서 설명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승인하고 통과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러한 흑막을 우리에게 알려 주기 전에는 실질적 내용을 수반하지 않는 형식적 승인이나 통과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항 제3항을 분리시켜서 차례대로 제2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찬반양론이 계신 모양인데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인태식 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고 또 그 뒤에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그대로 접수를 하고 우리 본회의에서는 접수를 하고 그 접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결과가 거기에 유인물이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제출한 196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이 통과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은 그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보고한 그대로 본회의가 그 보고를 접수하고 또 그다음에 헌법 부칙 제5조의 취지로 보아 형식적인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취지로서 요대로 우리가 채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 찬동을 얻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든지 혹은 반대를 하시든지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 의원께서 말씀한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동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예결위원회가 오늘 보고하시기를 각 상임위원회가 결산보고…… 63년도 결산보고를 각 상임위원회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왔으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은 검토하지 못했다, 다만 통과해 왔으니까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본회의에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랬읍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는 그대로 보고를 접수해 가지고, 다만 예결위원회에서는 하나 조건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것을 다 접수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이러니까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예결위원회의 그 취지를 채택하자, 형식적으로 보고를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으로 하자, 본회의가 63년도 결산보고를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접수하자, 첫째 하나는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에 의지해서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처리하는 형식을 밟았다, 이렇게 찬동해 주시든지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 105명 중 가가 71표, 부가 27표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63년도 예비비지변 승인의 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보고가 왔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도 그 예결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채택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잘했다 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부득이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역시 형식적인 문제올시다. 이러니까 또 한 번 찬성하시는 분 아까 그대로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 105명 중 가가 73, 부가 28 이로써 과반수 이상이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1. 동의 주문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별표와 같이 동의한다. 2. 제안이유 가.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1965년산 추곡의 일반매입은 군량을 위시한 관수용 양곡과 곡가조절용 양곡 등 정부관리양곡의 확보가 양비교환 농지세 물납분 및 이월량 등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므로 종전의 정부관리양곡의 확보라는 면과는 달리 순수하게 수확기의 일시 다량출회로 인한 미가하락을 저지하여 적정가격을 유지케 함으로써 농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실시키로 한다.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을 전년산 매입가격과 같이 농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가격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품 및 가계용품의 구입가격이 동일수준에서 균형될 수 있는 패리티지수에 의한 미가를 산출하고 생산비 추정액 율세 미가, 국제 미가 및 기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되는 미가는 벼 54킬로그람 입당 1453원 이나 패리티가격 100% 이상을 보장하고서 벼 2등품 기준 54킬로그람 입당 1460원 으로 하여 별표와 같이 결정한다. 나.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다음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멥쌀 및 보리쌀 판매가격은 1965년도 추곡 및 하곡 매입가격에 실비에 해당되는 조작 제비를 각각 가산하여 멥쌀 킬로그람당 42원 50전, 보리쌀 킬로그람당 34원 40전으로 한다. 멥쌀 및 보리쌀 이외의 곡종에 대한 판매가격은 곡종 간의 격차와 등급별의 격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별표 2의 판매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조건을 규정한다. 수출용으로 매출하는 양곡의 판매가격도 수출가격을 역산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조건을 규정한다. 3. 참고사항 〔양곡관리법 발췌〕 제8조 정부는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곡 종 입당 단량 등급 입당 매입가격 비 고 메벼 54 1등품 1,530 00 쌀 환산 144㎏당 5,402원 〃 54 2 〃 1,460 00 〃 54 3 〃 1,400 00 〃 54 등외품 1,300 00 〔부대조건〕 1. 본표 가격은 유포장 검사품 가격이다. 2. 농지세 조로 수납되는 양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본표 가격을 적용한다. 3. 본표 이외의 곡종별 및 등급별 매입가격은 곡종별 및 등급별의 격차지수 에 의거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한다.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곡종별 및 등급별 격차지수표 곡종 입당 단량 곡종별 격차 지수 등급별 격차지수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메벼 54 100.0 104.7 100.0 95.6 89.0 찰벼 〃 110.0 104.7 100.0 95.6 89.0 콩 60 135.0 108.0 100.0 90.0 79.0 얼룩콩 〃 143.7 108.0 100.0 90.0 79.0 팥 〃 157.5 105.3 100.0 94.7 84.2 메수수 〃 58.0 110.3 100.0 ― 85.8 찰수수 〃 67.2 110.3 100.0 ― 85.8 옥수수 〃 81.0 111.8 100.0 88.0 66.7 조 45 63.7 108.6 100.0 ― 88.3 메밀 〃 69.9 118.0 100.0 ― 82.4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 곡종 등급 입당 단량 입당 도매가격 ㎏당 도매 가격 ㎏당 소매 가격 비고 멥쌀 합격품 60㎏ 2,550 00 42 50 42 93 80㎏ 3,400원 보리쌀 〃 〃 2,064 00 34 40 34 74 부대조건 1. 본표 가격은 196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 판매가격은 본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 3. 수출미 판매가격은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결정 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 4. 본표 가격은 산지별 산년별 품종별 구분 없이 적용한다. 5. 본표의 도매가격은 시․군 지정창고 정전도 또는 공장 정전도 가격이다. 다만 곡가조절용으로 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방출하는 양곡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 정전 차상도 가격이다. 6. 본표의 소매가격은 곡가조절용 양곡을 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일반수요자에게 매도하는 가격이다. 7. 멥쌀 및 보리쌀 이외의 곡종별, 등급별 판매가격은 판매가격 격차지수 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격차지수 구 분 곡 종 단량 곡종별 ㎏당 격차지수 등급별 격차지수 1등품 2등품 3등품 등외품 미곡 및 추잡곡 멥쌀 60 100.0 100.0 ― 찹쌀 〃 107.0 100.0 ― 인디카게쌀 〃 90.0 100.0 ― 메현미 〃 93.0 100.0 ― 찰현미 〃 100.0 100.0 ― 메벼 54 66.0 104.7 100.0 95.6 89.0 찰벼 〃 71.0 104.7 100.0 95.6 89.0 콩 60 86.0 100.0 ― ― 얼룩콩 〃 89.0 100.0 ― ― 팥 〃 92.0 100.0 ― ― 조 45 54.0 100.0 ― ― 좁쌀 54 85.0 100.0 ― ― 메수수 60 40.0 100.0 ― ― 매수수쌀 〃 62.0 100.0 ― ― 찰수수 〃 44.0 100.0 ― ― 찰수수쌀 〃 69.0 100.0 ― ― 옥수수 〃 58.0 100.0 ― ― 메밀 45 61.0 100.0 ― ― 맥류 보리쌀 60 100.0 100.0 ― ― 보리 50 65.0 106.0 100.0 93.0 82.0 쌀보리 60 72.0 105.0 100.0 93.0 84.0 밀 〃 76.0 100.0 ― ― 호밀 54 54.0 100.0 ― ― 눌린보리 42 107.0 100.0 ― ― 눌린밀 〃 100.0 100.0 ― ― 밀쌀 60 98.0 100.0 ― ― 밀가루 22 105.0 100.0 ― ―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정부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 동의한다. 1. 의결 주문 1965. 10. 27 정부로부터 동의요청한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되 일반매입분에 한하여 벼 54킬로그람 입당 70원을 생산장려금 조로 매입가격에 가산 지급하고 시가가 벼 54킬로그람 입당 1530 이하로 하락할 때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책정된 일반 입량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추가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가. 메벼 매입가격 2등품 기준 54킬로그람 입당 1460원으로 하되 일반매입분에 한하여 메벼 54킬로그람 입당 70원을 생산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나. 멥쌀 판매가격 정부 원안대로 한다. 다. 기타사항 정부 원안대로 한다. 2.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벼 2등품 기준 54킬로그람 입당 1460원 은 생산비 추정액 율세 미가, 미곡 국제시장가격 및 기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함과 아울러 60년 11월 기준으로 농가판매가격과 농가구입가격이 동일수준에서 균형될 수 있는 패리티지수에 의하여 산출하고 그 100%를 보장한 것이므로 정부 원안은 일응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의 답신 가격이 3100원임을 참작하고 특히 한․수해 등으로 인한 금년도 영농상의 제반 애로를 고려하여 일반매입분에 한하여는 농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장려와 농업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입가격에 생산장려금으로 70원을 가산하여 실질적으로 벼 2등품 기준 54킬로 입당 1530원 으로 결정하고 또한 제한된 수량만의 매상으로는 시장가격의 하락 방지의 효과가 미약할 것이므로 무제한 매입토록 하여 곡가유지의 실효를 기하고자 부대조건을 추가 수정함.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곡 종 입당 단량 등급 입당 매입가격 비 고 메벼 54㎏ 1등품 1,530 00 쌀 환산 144㎏당 5,402원 〃 54〃 2 〃 1,460 00 〃 54〃 3 〃 1,400 00 〃 54〃 등외품 1,300 00 〔부대조건〕 1. 본표 가격은 유포장 검사품 가격이다. 2. 농지세 조로 수납되는 양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본표 가격을 적용한다. 3. 본표 이외의 곡종별 및 등급별 매입가격은 곡종별 및 등급별의 격차지수 에 의거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한다. 4. 일반매입분에 한하여 메벼 54킬로 입당 70원을 생산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 곡종 등급 입당 단량 입당 도매가격 ㎏당 도매가격 ㎏당 소매가격 비고 멥쌀 합격품 60㎏ 2,550 00 42 50 42 93 80㎏ 3,400원 보리쌀 〃 〃 2,064 00 34 40 34 74 〔부대조건〕 1. 본표 가격은 196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 판매가격은 본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 3. 수출미 판매가격은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결정 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한다. 4. 본표 가격은 산지별 산년별 품종별 구분 없이 적용한다. 5. 본표의 도매가격은 시․군 지정창고 정전도 또는 공장 정전도 가격이다. 다만 곡가조절용으로 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방출하는 양곡에 대하여는 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 정전 차상도 가격이다. 6. 본표의 소매가격은 곡가조절용 양곡을 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일반수요자에게 매도하는 가격이다. 7. 멥쌀 및 보리쌀 이외의 곡종별, 등급별 판매가격은 판매가격 격차지수 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가격을 적용한다. 생략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주문 1965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동의요청한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되 일반매입분에 한하여 벼 54킬로 입당 175원과 양비교환분은 54킬로 입당 52원으로 생산장려금 조로 매입가격에 가산 지급하고 시가가 벼 54킬로 입당 1635원 이하로 하락할 때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책정된 일반매입량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추가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가. 메벼 매입가격 2등품 기준 입당 1635원으로 하되 일반매입분에 한하여 메벼 54킬로 입당 175원을 생산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나. 멥쌀 판매가격 정부 원안대로 한다. 다. 기타사항 정부 원안대로 한다. 수정이유 구두설명

의제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5일에 양곡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서 정부로부터 국회로 요청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을 접수한 농림위원회로서는 농산물가격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안정을 위해서 물가정책에 파급하는 중대한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는 입장에서 공적으로도 연 5일간을 토의를 하고 그 이외에 비공식적인…… 수차에 회합을 통해 가지고 정부당국과 절충에 절충을 거듭한 결과 오늘 보고하게 된 이러한 경위를 얻게 되었읍니다. 먼저 정부가 제안한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을 정부는 벼 2등품 기준으로 해서 54킬로 가마당 한 가마니에 1460원, 정미로 환산할 것 같으면 80킬로 가마당 3000원 이것을 매상가격으로 결정하겠다 이러한 요지로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정부가 제안함에 있어서 내세운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생산추정비를 검토했고 또 율세 미가를 충분히 참작했고 또한 나아가서 미곡의 국제시장가격 기타 경제여건 등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문제들을 추정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했고 거기다가 더우기 지난 60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판매가격과 농가구입가격이 동일한 수준에서 균형이 될 수 있는 소위 패리티지수라고 하는 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산출했기 때문에 정부 제안 3000원이라고 하는 이 값은 패리티가격을 100프로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80킬로 가마당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거기다가 정부로서 특히 한 가지 강조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는 정부관리양곡은 현물세 수납이라든가 양비교환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년과 달리 양곡을 매상하는 것은 순전히 농민을 위한 곡가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이유 등등을 분석해서 충분히 정부의 산출기초를 검토를 한 결과 모든 것에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가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서 답신한 가격이 가마니당 3100원을 결정했읍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참작을 하고, 또한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 양비교환법에 의한 가격이 3254원 선을 규정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참작하고 거기다가 특히 한․수해로 말미암아서 금년도에는 특히 영농상에 가중된 제반 난관도 매우 중첩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일반매입비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생산장려와 농업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일층 농민을 격려하는 의미로 매입가격 정부 원안 3000원 이외에 생산장려금으로 70원을 가마니당 벼로 해서 70원이니까 쌀 가마니당은 150원이 되겠읍니다. 이것을 가산해서 실질적으로 벼 2등품 기준 54킬로 가마니당 1530원, 쌀로 환산해서 80킬로 가마니당 3150원에 농가수지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수급계획을 통해서 책정된 매입예정량은 불과 48만 석이올시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시장의 자연적인 하락을 방지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 그 효과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세의 변동을 보아 가면서 무제한 매입하도록 한다 하는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곡가유자에 실효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부대조건을 추가해서 수정하기로 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농림위원회의 결론을 얻기까지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장 10여 일에 긍해서 공식 비공식 회합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소수의 의견으로는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는 작년도에 미곡을 매입할 때의 가격을 볼 것 같으면, 쌀로 환산해서 80킬로 가마니당 2640원을 했고 거기에다가 출하장려금이다 이래 가지고 327원을 준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할 것 같으면 작년도 가격이 수매 당시에 2967원을 준 것이 사실이니까 금년에도 여기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3000원이라고 하는 정부 원안은 지극히 부당하기 때문에 모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2프로 해당액을 가산해 가지고 3360원 선으로 가격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러한 일부의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이 나온 이 안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이 안을 거부했고 또한 이 안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판매가격 면에 있어 가지고는 수매가격을 올리는 반면 판매가격도 또한 이 원안보다는 올리는 것으로 이 안이 되어 있고 매입하는 양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 원안 그대로, 다시 말하면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된 양을 매상한다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금년에 우리가 하곡매상을 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명목상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서 수량이 극히 적은 양을 매상해 가지고 실질적인 곡가 유지가 되겠느냐 하면 금년 하곡매상의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성공했다고 보지 못하는 경험을 가졌다 하는 것을 상기하고 또한 생산자가격을 인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도시민과 근로자층의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물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은 생산자인 농민이지만 그 거의 70프로 이상이 내년 봄이 되면 소비자의 위치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 전부 사 먹어야 된다 하는 이 사정을 생각할 때에 생산자가격을 가을마당에서 올리는 것만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의 적정선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정부가 원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한된 수량 가지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으니까 명목상 많은 것을 올려 주어서 제한된 수량을 사기보다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가격을 오히려 낮추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정에 있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매상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의 증대를 도웁는 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경위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올시다. 이상 대략 상황을 말씀드리고 의결된 주문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965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동의요청한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되 일반매입분에 한하여 벼 54킬로 입당 70원을 생산장려금 조로 매입가격에 가산 지급하고 시가가 벼 54킬로 입당 1530원 이하로 하락할 때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책정된 일반매입량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추가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가. 메벼 매입가격 2등품 기준 54킬로 입당 1460원으로 하되 일반매입분에 한하여 메벼 54킬로 입당 70원을 생산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나. 멥쌀 판매가격 정부 원안대로 한다. 다. 기타사항 정부 원안대로 한다. 이상이 저희들이 수차에 긍한 예의 검토한 결과올시다. 아무쪼록 이론이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인 정책적인 부득이한 결론이라고 생각해서 농림위원회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읍니다. 최영근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최영근 의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농림위원장께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된 경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말씀을 했읍니다. 저희들 야당에서 정부와 농림위원회의 합의하에 채택된 가격을 저희들은 반대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년도산 미곡 매상가격을 백미 80킬로당 한 가마니에 대해서 360원을 더 올려 가지고 매상해 줄 것을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저희들 요구를 거절한 까닭에 본회의에서 다시금 그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이 인쇄가 안 되어서 여러분에게 배부를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수정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수정안을 내게 된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원안은 애당초에 백미 80킬로 한 가마니에 대해서 3000원으로 매상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도중 여당과 정부 사이에 합의가 되어서 80킬로당 한 가마니에 150원을 인상을 해서 3150원으로 매상할 것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채택이 되었읍니다. 저희들은 150원으로서는 너무 과소한 까닭에 36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의 내용도 백미 80킬로 한 가마니당 360원 인상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또 360원을 인상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 국회가 가결해서 실시 중에 있는 양비교환법에 의해서 양곡과 비료를 물물교환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곡의 매상가격을 올리는 경우 매상가격이 아니고 생산장려금 360원을 지불하는 경우에 양비교환 조에 해당하는 양곡의 손실 또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양비교환 54킬로 한 가마니에 대해서는 52원 생산장려금을 지불하고 일반매입에서는 54킬로 한 가마니에 175원을 생산장려금으로 가산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것이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아까 농림위원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야당 측에서 소수의견으로 매상가격을 360원을 올리자고 주장을 한 데 대해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판매가격도 이에 따라 가지고 자연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판매가격이 인상되면 소비대중이 많은 피해를 입는 까닭에 이것은 이러한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매입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위원회에서 채택된 수정안과 같은 취지로 생산장려금을 지급을 하되 그 금액을 150원을 360원으로 해 달라고 하는 수정안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주장되었던 주장과는 조금 달라서 생산장려금 조로 일반매상에 있어서는 80킬로 한 가마니당 360원, 양비교환 한 가마니에 대해서는 52원 이렇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냈읍니다. 물론 정부가 애당초에 동의안을 낼 때 언급이 된 바와 같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양곡의 매입가격을 산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산출한 그것이 과연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숫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민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이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식량증산문제와 관련해서 이 양곡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농촌의 사활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까닭에 소홀히 다룰 수가 없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정부가 정책을 내세울 때에 항상 중농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볼 때에 현정부의 중농정책은 이미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고 실지는 중공정책으로 전환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방대한 숫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 농림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7.4프로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도 제1차년도 61년도의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규모의 12퍼센트가 농림부 예산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내년도는 불과 7.4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점을 보더라도 결국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행정 비중에 비추어서 경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나라 형편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중공정책으로 전환이 된 것을 저희들은 부득이한 일리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농촌의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소비생활이 향상되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농촌에 가면은 지나친 향학열이 불타 가지고 자기 힘에 무거운 자녀의 교육을 시킨다고 많은 출혈을 했고 또 관기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고 질서가 잡히지 안해서 자기의 자녀를 군에 보내는 이것을 보내지 않겠다, 혹은 군에 간 사람을 빼내겠다 이래서 많은 출혈을 직접 간접으로 해 와 가지고 농촌경제가 많은 피폐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오늘날 농촌의 경제가 대단히 위태로운 사태에 빠지고 농민들이 결과적으로 부채 속에 허덕이게 된 그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실정 에도 있지만 정부의 중농정책이 잘못되어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농의 진단과 이에 대한 투약이 시약이 잘못되어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동안 정부가 많은 예산을 농촌부흥에 투입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은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실정은 부채 속에 농민들이 허덕이게 되는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농촌부흥을 위해서 증산을 하면 농촌은 자연적으로 부흥이 된다, 그런 판단 아래 많은 투자를 했읍니다. 그러나 증산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증산에 의해서 산출된 농산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안했읍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고구마 생산을 장려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고구마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생산은 되었지만 생산된 이 고구마를 처리할 길이 없읍니다. 최근에 와서 정부가 고구마를 쓰기 위해서 포도당 혹은 전분공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때가 늦었읍니다. 금년에 농민이 생산한 고구마는 1관당 불과 13원 내지 15원 정도로 생산비 훨씬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읍니다. 이렇게 정부의 시책이 생산은 장려를 했지만 그러나 생산되는 이 농산물의 가격에 대해서 이 처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했지만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농산물가격에 대해서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농정책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해 왔읍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부의 재정사정과 농민들의 경제사정 또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대중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농산물의 가격을 어느 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 가격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희들 국회에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심심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의 재정사정이 어렵고 또 소비대중의 무산대중의 이익을…… 피해를 덜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이익을 적어도 손해는 가지 않을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합니다. 인근국인 일본의 사정을 보더라도 이중가격제를 실시해 가지고 농민들이 자가소비를 하는 이외의 양곡은 전량을 정부가 돈을 방출해서 매상을 하는데 매상가격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일화 1만 2000엔 정도로 매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상한 양곡을 소비자에게 팔 때는 절반이 안 되는 헐한 값으로 팝니다. 물론 일본정부의 재정사정이 우리 한국보다는 낫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1년에 그로 인해 가지고 약 일화 1000억에 가까운…… 1000억의 결손을 정부가 보고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양쪽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견지에서 일화 1000억의 출자를 지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정부가 농민을 위하고 중농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농민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이 희생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무슨 시책을 했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농민에게, 직접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생산비 이하의 가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정부가 매상을 한다 하는 것은 너무 농민에게 지나친 출혈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부가 결정한 이 가격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동시에 농림위원회에서 여당과 정부 사이에 합의가 된 한 가마니당 150원 이 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도 매상 때 역시 저희들이 주장을 했읍니다. 정부가 재정안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물가정책을 수립한다 하는 빙자를 가지고 농민에게는 많은 금융의 혜택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사업가 1인에 대해서 수십억의 돈을 융자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약 7할에 가까운…… 6할 5푼 내지 7할에 가까운 농민에 대해서는 불과 100억 이내의 농사자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시책이 농민을 위주로 하는 중농정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가들을 위한 정책이냐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농민에게 불과 1인당 3000원 내지 최고 5000원밖에는 대출되지 않는 이 대출금은 정부 재정안정계획에 따라서 강제회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회지에 있는 많은 기업가에게 대출된 그 융자금은 연체대출액만 하더라도 수백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실정만 보더라도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농민들을 대변하는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긍을 할 수가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부의 시책, 저물가정책 재정안정계획 또는 농산물가격을 유지하는 적절한 처리 사후대책 시책이 결여된 까닭에 그동안 말은 중농정책이라 그래 가지고 상당한 국고금을 지출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농촌 농민들이 부채 속에 파묻히게 되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상된 것이 농민만 생활이 향상된 것이 아니고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도 왜정 때나 예전에 비해서 훨씬 향상되었읍니다. 전체 면을 볼 때에 그래도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 농민이 사적으로 빌려 쓴 사채 이런 것을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알 길이 어렵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대체 여러 가지 돈이 있지마는 약 500억에 가까운 농민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만약에 500억이 아니라 400억 300억의 부채만 농민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그 부채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시기에 이 부채 속에 허덕이고 지금까지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 직접으로 출혈을 당하고 있는 이 농민들을 구제 내지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용단을 내려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나라의 정책이 직접 생산부 면을 담당하고 있는 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주력과 희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도 이 농민들을 위해서 대용단을 내려 가지고 농민들을 구제하는 시책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시책을 저희들이 무리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의가 부족해 가지고 태만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매상가격을 80킬로 한 가마니에 대해서 360원 정도를 올려 달라 이것을 정부가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의가 없어 그런 것이라 정부의 재정사정이 150원은 올리고 360원은 재정의 사정이 허락치 못해서 올리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정부 각료들의 성의 여하에 달려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출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우선 정부가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여기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제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정부가 매상가격을 정하고 다만 국회는 피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권한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권을 우리 국회가 가진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동의하고 이 동의에 대해서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동의를 함으로써 이것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당국에 대해서 본 의원의 수정안에 동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0원 이상 되는 것과 360원 이상 되는 이익금의 차이는 불과 2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액을 정부가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곡매상가격 결정과 아울러서 정부의 견해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을 받고 묻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질문을 하는 동시에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는 데 절대 필요한 것이 비료올시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비료가격을 정부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료가격을 정부가 올릴 것이냐 올리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양곡가격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결정을 해 주고 비료가격은 국제시세가 올랐느니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하는 식으로 이유를 붙여 가지고 비료가격을 인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농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이 마당에 우리 국회에서 비료값을 올릴 것이냐 올리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들어야 하겠읍니다. 정부가 우물쭈물해 가지고 비료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매상하고자 하는 이 양곡가격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없읍니다. 비료가격이 올라간다면 양곡가격은 또한 인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비료가격은 올리고 양곡가격은 떨어지고 죽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농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료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안 연후래야 이 양곡가격에 대한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한 가지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부가 아까 농림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지마는 비싼 가격으로 정해 놓고 그것을 조금 정부가 매상하는 것과 좀 우리가 불만이지마는 적당한 가격으로 결정해 놓고 정부가 다량을…… 무제한으로 매상하는 경우와 이것은 사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현재 우리나라 곡가는 일반시장의 가격도 생산비 이하로 기현상적으로 하락이 되어 있읍니다. 또 금년 추수 후에 농민들이 일시에 많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다량의 양곡이 시장에 출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해서 자연적으로 양곡의 가격은 자칫하면은 정부가 결정하는 매상가격 이하로 떨어질 염려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매상하는 이 수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제한으로 양곡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국회가 동의를 해 주면 일반시장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제한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들이 무제한으로 매상을 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기는 양곡을…… 금년 추곡을 매상하고 만약에 일반시중시세가 매상가격 이하로 하락이 될 경우에는 내년 하곡을 사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 자금을 땡겨 가지고 금년 추곡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정부의 예산 조처가 없이는 양곡을 무제한으로 살 수가 없고 또 내년 하곡 살 돈을 땡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년 추곡을 사면 그것이 순조로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조절양곡이 제대로 시장에 판매가 되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팔리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하곡은 무엇으로 가지고 살 것입니까? 금년 추곡만 사고 자칫하면 내년 하곡은 못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년 하곡매상 때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정부가 매상한 가격 이하로 시중의 시세가 하락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때 정부가 무제한으로 매상했읍니까? 매상 안 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말은 무제한으로 매상을 한다고 하지마는 실지는 재원 여하에 따라 가지고 자기네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매상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무제한으로 매상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가격을 동의하는 이 자리에서 무슨 방법으로 무제한으로 사겠다 하는 것을 사고 안 사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정부가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말만 어물어물해 가지고 무제한으로 사겠다 이래 가지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국회도 적어도 시장의 시세가 너무 헐한 값으로 하락이 될 경우에는 정부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매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미리 다짐을 받아 놓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 아무리 하락을 해도 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무제한으로 살 경우에 무슨 돈으로 가지고 사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밝히고 여기에서 확답을 듣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 항간에서 들리는 말은 양곡의 매상가격을 원조당국인 유솜 측에서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는데 이 점을 본 의원은 이해를 못 합니다. 유솜당국에서 매상자금 절대한도가…… 액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너무 많이 방출이 되면 재정안정계획에 영향이 온다 그래서 매상자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유솜당국이 관심을 가질는지 모르지마는 매상한 가격 한 가마니에 대해서 얼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유솜당국이 관심을 가질 리도 없고 또 우리 정부가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성의만 있으면 이 매상가격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백미 80킬로 한 가마당 350원을 올려 달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성의 여하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수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안을 내놓는 동시에 정부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의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정부 견해를 밝혀 달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곡가를 어떠한 선에서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그 적정선을 갖다가 책정한다는 것이 매우 또 어려운 문제올시다. 정부로서는 일방에서 농민에게 생산의욕을 계속 북돋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산자를 위한 가격이 나와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대중을 위해서 이것이 적절한 가격에 안정이 돼서 현재 국내의 물가수준 혹은 임금수준 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생활위협에서 오는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영근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재정이 허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한테는 비싸게 사서 이것을 정부가 부담해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하는 나라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궁극에 가서는 그러한 시책을 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저희는 희구하고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의 정부의 재정, 우리나라의 현 경제의 힘 가지고서는 이러한 이중가격을 실시해서 농민에게서는 비싸게 사고 정부가 이것을 부담을 해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하에서는 어떠한 농산물가격 정책이 있을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계절적인 변동, 계절적인 그러한 가격의 폭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연중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가격으로서 시중에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격선, 그 가격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이 가장 적절한 정책이고 가장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농림부에서 혹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농민한테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가격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또 이중가격을 갖다가 싸게 줄 수가 없는 이상에는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절적인 변동을 갖다가 없애는 그러한 연중을 통한 가격안정선을 찾아 가지고 그것으로서 시장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수급이 조절이 되고 그러한 정책을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적에 정부가 이 쌀가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지금 사항을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농민에게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 가격을 갖다가 책정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농민들이 사는 물자가 올라가는 정도만큼은 농민에게 가격을 올려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그러한 가격 이하로서 저락된다는 것은 농민에게 생산을 그냥 계속시킬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올 것이다 해서 패리티가격을 100프로 보장해야 되겠다, 즉 농민들이 사는 물자가 10프로 올라가면 농민들이 파는 쌀값도 10프로를 올려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패리티 100프로 가격이올시다. 이 패리티 100프로는 최소한도 보장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경제로 보아서 쌀은 되도록 많이 수출하고 잡곡을 들여다가…… 좀 싸고 한 그러한 양곡을 들여다가 달러를 벌면서 우리 식량은 조금 싼 그러한 잡곡을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본연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쌀값이라는 것은 이것을 수출할 수 있는 가격선으로서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럴 적에 현재 우리나라 쌀이 일본에서 가장 어느 나라 쌀보다도 비싸게 팔립니다마는 금년에 판 값이 톤당 168불 80선입니다. 이 가격을 환산할 적에 농민에게다가 줄 수 있는 가격이 3000원에서 3100원 정도의 가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출할 수 있는 가격, 패리티를 보장하는 가격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적에 정부가 제안한 3000원 선이면 이 이하로 소위 프로 푸라이스 이 이하로 내려가면 곤란하다 하는 가격으로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정부가 양곡의 가격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중에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계절적으로 변동을 막기 위해서 가을에 가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을 뒷받침하는 가격으로서는 3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또 명년 단경기에 가서 올라가는 가격으로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쌀을 내서 올라가는 것을 막고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막아서 뒷받침해 주고 올라가는 것을 내리눌러서 연간 약 10프로나 15프로 정도의 가격으로서 유지가 돼서 농민도 종전에 있어서 보는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가을에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또 단경기에 가서는 가격이 폭등해서 소비자가 곤란하고 이런 두 가지를 다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가을에 떨어지는 가격을 막는 것으로서는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패리티 100프로 또 수출할 수 있는 가격 이것을 볼 적에 대개 3000원 선이면 이것이 그러한 내려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가격으로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위원회에서 토론한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생산을 더욱 장려해야 되겠으니까 패리티 100프로에다가 약 5프로 정도 가산해서 생산장려비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대다수의 의견이 나와서 정부로서도 그러한 정도면 그러한 취지를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150원 정도의 생산장려비를 가산해 주는 것은 좋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농림위원장께서 농림위원회안을 본회의에 보고가 계셨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360원을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몇 가지 곤란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로 종전에는 쌀을 갖다가 일반매상을 해서 정부가 필요한 양곡을 갖다가 확보를 했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쌀값이 어떠한 가격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시장의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량으로서 나가 살 적에는 그 가격으로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쳐서 무리한 매상을 늘 해 왔는데 저는 농림부장관에 취임한 이래 쭉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정부가 꼭 필요한 양곡을 이러한 무리한 가격으로서 혹은 무리한 방식으로써 농촌에서 매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가격을 유지하는 그러한 정신에 의해서 정책을 쓰고 정부가 꼭 필요한 일정량의 양곡은 이것은 농민에게 그러한 큰 불편이나 혹은 무리를 하지 않고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 첫째로 농지세를 물납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입니다. 해서 이것을 물납으로 해서 현재 한 60만 석 내지 70만 석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법률에 의해서 한 가지 다른 방식이 생겨난 것이 양비교환입니다. 즉 비료를 갖다가 농민한테 외상을 줄 적에 외상을 준 비료를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교환비율에 의해서 쌀을 갖다가 가을에 가서 받는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농민에게 사전의 약속에 의해서 무리 없이 양곡을 확보하는 길을 금년에 터놓았읍니다. 그래서 양비교환으로 해서 쌀이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양비교환을 해서 들어온 쌀과 이 세금으로서 들어온 쌀을 합치면 정부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양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상은 이것은 종전과는 개념을 달리해서 정부양곡을 꼭 확보하기 위한 매상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매상을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격 정도로서는 이것을 3000원에다가 생산장려비 150원 정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360원을 가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양비교환을 하는 데 거기에 적용되는 가격이 3254원입니다. 그러면 3360원 할 것 같으면 양비교환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이것을 정부가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것은 가격을 유지한다는, 소위 내려가는 것을 막는 이 프로 푸라이스…… 최하가격을 갖다가 정한다는 이러한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이 양비교환율보다도 높이 정하면 양비교환을 갖다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양비교환에 대한 교환비는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도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서 이것은 농민에게 이만하면은 적절한 교환율이다 이렇게 정해 주신 가격이올시다. 또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래서 양비교환율 이것은 농민에게 적절한 지금 교환율인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비교환을 하는 그러한 율과 시중에서 형성되는 가격에는 최소한도 1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만 정부에다가 비료를…… 현물로서 가져오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현물로서 비료값을 받는 이러한 정책이 금년에 성공될 가능성이 없읍니다. 따라서 양비교환을 하기 위해서도 3600원은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3360원…… 이 최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360원을 가산하면은 가마니당 3360원이 되는데 이 가격을 주고서는 쌀을 갖다가 많이 살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가격으로서는 도저히 수출할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수출할 수 있는 가격이 3000원에서 삼천 한 100원 정도의 가격인데 거기에서 360원이나 더 주면은 이것은 수출할 수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계속해서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물가체계를 갖다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가령 쌀값을 갖다가 3360원으로 농민한테 주면은 서울 쌀값이 여기에 대해서 400원 정도 가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3700원 선이 됩니다. 현재 서울 쌀값은 아시다시피 3200원 선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생산장려비를 주면은 가격에 환산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 재정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부담할 수가 없고 또 3160원을 주고 사면은 정부가 사는 것 일정량 50만 석만 사면은 그 후에는 또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년 하곡에서 보셨읍니다. 하곡에서 정부가 국회에 낸 동의안 가격은 910원이었는데 국회에서 1005원으로 이것을 수정하셨읍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쌀을 갖다가, 정부가 처음에는 보리쌀을 35만 석을 살 예정이었는데 39만 석까지 샀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돈이 없어서 못 샀읍니다. 못 산 결과에 정부가 매상을 갖다가 그만두니까 그냥 또 시중에서는 하락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지금 매상하겠다는 그러한 가격은 가격을 이 이상으로 언제든지 유지하겠다는 그런 가격이올시다. 그러나 이번에 최영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격은 3360원으로서 살 수 있는 양까지 사고 그만두라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높이 샀다가 정부가 그만두면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것이 일관성 있는 가격정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이 가격에서 뒷받침해서 버텨 놓고서 언제든지 시중에서는 이 이상 가격이 유지되도록 또 이 이상 가격이 유지 안 되면 언제든지 이것을…… 지금 농림위원회의 그 결의안이 계속해서 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살 용의가 있읍니다. 그것은 어떠한 돈으로 사겠느냐 하는 말씀은 후에 드리겠는데 그러한 정부의 가격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도 이 360원으로서는 곤란한 가격이올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 모처럼 최영근 의원께서 혹은 야당 의원들께서 또 야당 의원 아니고서도 국회의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좀 나은 가격을 갖다가 주고서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양비교환 수출가격 가격체계 이런 일련의 사태를 생각하셔서 정부로서는 이 360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가격이고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해 주시면 정부는 성의를 다해서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서 만반의 조치를 갖다가 할 지금 용의가 있고 또 그러한 힘이 있읍니다. 그다음 그러면 무제한 사겠다고 하는데 어떤 돈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정부도 돈이 있읍니다. 어떤 돈이냐 할 것 같으면 명년도의 예산이 명년도에 하곡도 살 수 있고 추곡도 살 수 있는 가격이 있읍니다. 또 금년도의 추곡도 살 수 있는 가격이 들어가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추곡을 살 수 있는 가격은 거기에 한 25만 석밖에는 안 들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명년도 하곡 사는 돈, 명년도 추곡 사는 돈을 좀 당겨서 살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가격을 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3000원에서 3150원이면 대체로 수출가격에 비등한 가격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은 만일 그런 사태는 안 나겠읍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책정한 지금 추정한 금년 수확고가 정부 수확고보다도 더 많아서 정부가 추정한 것보다도 더 많아서 쌀이 더 많이 출회되어서 더 많이 사야 될 경우에는 그것을 현재로 보아서는 일반의 작황이라든가 일본사람들의 요구를 보아서 상당한 많은 양을 일본에 더 수출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정부가 수량을 확보하면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매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요는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수출할 수 있는 가격에 접근한 가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예산 외에서 매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읍니다. 이것은 수출업자를 시켜서 매상할 수도 있고 농협을 시켜서 매상할 수도 있고 이것이 외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렇게 경제적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체계의 문제, 양비교환의 문제, 수출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농민한테 현 단계에서 쌀값을 좀 더 많이 주시겠다는 그러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충정은 저도 십분 이해가 가고 또 제 자신도 그러한 욕망도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러한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현단계에서는 150원 정도 가산하는 것으로서 농림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그다음 최영근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 현재 비료값을 올려야 될 요인들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오는 배값이 올라갔읍니다. 또 미국에서 사 오는 비료원가가 좀 올라갔읍니다. 또 국내의 철도요금 이런 것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요인이 대체로 한 20억 원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 20억 원을 비료값의 인상으로 메꾸려면 약 7프로에 해당하는 비료값을 올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비료값을 올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가 현재 예의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결론이 안 났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든 현재 양비교환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기회가 있읍니다. 또 이 비료값 문제는 현재의 곡가를 갖다가 운위하는 이 곡가에 대해서는 기위 비료값이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비료값을 올리면 그 비료는 명년도의 하곡, 명년도의 추곡에 쓰는 비료입니다. 따라서 명년도의 하곡, 명년도의 추곡은 이러한 비료값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그 인상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 감안이 된 매상가격이라든가 가격유지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명년도의 하곡도 그렇고 명년도의 추곡도 그렇고 또한 국회에서 그러한 그 가격유지에 대한 문제가 이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년 지금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과 이 비료가격과는 직접적으로서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점 참고로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곡가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으로 토론하실 분이 여러 분이 계시고 지금 시간이 1시가 다 되었읍니다. 그러나 본건은 빨리 동의를 해 주셔야만 매상을 할 수 있는…… 농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본 의장은 시간을 좀 연장할지라도 오늘 제4항 제5항은 처결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지루하시지만 여러분이 승낙을 해 주시면 시간이 1시가 넘더라도 제5항까지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한건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영근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그 수정안도 본 의원으로서는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나마라도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몇 마디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째서 만족하지 못하냐 이것을 따져 보면은 첫째, 작년도에 12월 달의 물가지수가 209.8입니다. 이것은 6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현년도 10월 달의 물가지수는 얼마냐 하면은 222.2입니다. 즉 15.4프로가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매입가격이 그 자체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농민에게 출혈매상가격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5.4프로를 더 주어야만 그 물가지수에 그 동등한 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353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3530원을 주어야만 물가지수에 비해서 타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3000원에 해 놓고 또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민중당이 퇴장한 후에 겨우 150원 올린 것은 부당하다, 여기에 최영근 의원이 지금 3360원 내놓은 것도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부장관이 주장하는 물가지수에 현재 가격을 기준하더라도 1960년 석당 가격이 2525원입니다. 80킬로로 보면은 1404원입니다. 그런데 쌀에 대한 지수가 금년 6월이 261.4프로입니다. 그것으로 비하면 3670원 5전이어야 타당한 것입니다. 또 농가 총구입 그 요율에 대한 비율로 보더라도 3360원이라는 가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면으로 보아서 그 수정안 자체도 농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수정안이지만 그것이라도 채택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가격은 정부가 매상하려는 가격이라기보다도 시장가격을 유지하자는 가격이다, 즉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정부가 매상하려고 해도 시장조직이 잘 안 되어서 살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부장관이 건망증이 들리지 않는 한 그런 말씀을 못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양곡가격을 결정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고향을 돌아다닐 적에 정부에서 매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매상가격보다도 시장가격이 하회했다는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농민들이 와서 말하기를 정부에서 매상가격을 정했으면 사 주어야 그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안 사 주니까 쌀값이 정부매상가격보다 하회하니 그 가격은 매기나 마나 하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받은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러한 작년도의 우리의 생생한 경험과 기억에 의하더라도 정부에서 매상하려면 얼마든지 매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직이 되지 않아서 매상할 수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360원으로는 수출할 수가 없다 이것도 이론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준다, 갖은 무어 사전에 LC만 받으면 금융을 특혜해 준다 이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농민에 한해서는 그러한 특혜를 안 주겠다는 얘기냐 그것입니다. 생산의욕을 증강시키려면 많이 생산해라 생산해라 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수지가 맞으면 생산하는 것입니다. 수지맞도록 해 주는 것이 생산 증강의 직접적인 커다란 그 기본정책이 되는 것이지 쌀값은 생산비보다도 적게 주고 생산해라 생산해라 해 보았자 생산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수출하는 데 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정부가 그 보조금 주는 대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생산하는 데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생산은 대폭적으로 증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폭을 넓혀 정책을 정하려고 하지 않고 고식적인 생각을 가진 장관의 머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쌀값만 보더라도 일본 돈으로 작년도 석당 매상가격이 1501원이라는 것은 장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소비자에게 주는 것은 1200원 정도로 주고 있다고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3000여 원을 정부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정책은 즉 농민한테 적어도 농사를 진 후에 3, 4할의 이익금을 보아야만 농민이 생산을 증강하지 않느냐, 또 농민이 그만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가 필요한 물건을 다소 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농민이 필요한 것을 소비함으로써 시장이…… 일반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에 공장에 물건이 잘 나가지 않느냐, 공장의 물건이 잘 팔려야 공장이 문을 닫지 않지 않느냐,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경제를 좀 수립해서 이렇게 일본정부에서 농민에게 필요 이상의 그 쌀값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도 좋은 이런 점을 왜 배우지 않는가? 나쁜 점만 갖다 배워 놓고 좋은 점을 배우지 않는 그 자세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료가격과 쌀 매상가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1960년도에 유산 암모니아 한 가마 45킬로당 얼마 했느냐 하면 188원 60전에 농민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 현년도는 그 3.6배…… 360프로를 비싸게 688원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곡을 생산하는 기본 그 원료인 비료는 비싸게 팔아 놓고 쌀값은 거기에 수반해서 올려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더 좀 폭을 넓혀서 근본적으로 이 농민정책 특히 양곡정책을 여기에서 재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영근 의원의 그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표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수정안을 내시지마는 수정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몰라도 만일 정부에서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수정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이 동의는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동의하느냐 아니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여당 야당과 정부 측과 다시 한번 더 진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다음 국회에 다시 상정시켜서 완결을 짓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제5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휴회에 관한 건―

산회하기 전에, 23일 24일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이올시다.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밤낮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앞으로 헌법 소정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고 해서 오히려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을 전문으로 여러분이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될 수 있으면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25일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25일에 오늘 일정에 오른 제4항 제5항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이다음에 해 주십시다. 그러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휴회…… 이의 없으시지요? 그것은 가결이 되고 또 오늘 마지막 문제가 질의종결을 하고 산회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 상태대로 이다음으로 보류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법무부장관 민복기 농림부장관 차균희 문교부장관 권오병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렬 내무부차관 김득황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