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의 건―

민중당 측에서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민중당 측에서는 1시부터 본회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시간연장을 해 놓아야 하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의사일정이 전부 처리될 때까지 시간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간을 이 의사일정이 전부 끝나도록까지 시간연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1시부터 하자니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결정하고 넘어갈 것이 있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50회 국회 폐회기간 중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열겠다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이희승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오른 안건만 해도 수두룩한데 이 바쁜 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단히 따지고 넘어갈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사진행에 있어서 사회 보신 장경순 부의장의 그 사회를 본다면 저로서는 좀 의아한 점이 있고 이러한 일이 너무 거듭된다면 우리의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는 까닭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사회의 광경을 본다면 의장께서 보류를 한다고 말한…… 회의록을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보류라고 하는 구절은 없지만 결국 얘기가 표결을 오늘 할 수가 없고 표결을 연기하자 이렇게 한 말이 있읍니다. 결국 의석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연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딱딱 소위 날치기 사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실 분은 의장을 비롯해서 의석에 어제 앉으셨던 분을 쳐 놓고 부정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진행이야말로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의장이 이것도 이의 없소 하고 통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다 하는 것도 잘 이해합니다. 이러한 고충이 많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취해야지 납득을 시키지 않고 덮어놓고 탕탕 치고서 표결을 연기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그리고 저의 해석으로 본다면 그 말에 보류라는 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표결을 연기한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보류를 의결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뭐 부의장이 사람으로서 거의 잘못하는 일이 한두 번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 졸지에 심사숙고할 여유가 없어서 그러한 결국 의사진행으로서 좀 과오를 범하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양해는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과를 한다는 것보다도 장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날치기 사회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사회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으로서 아주 결국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말씀 올리겠읍니다. 어저께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저께 예결위원회가 있었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어저께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정부 측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수정안을 여러 분이 내신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것을 갖다가 어저께 표결에 붙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회의록을 읽어 보시면 제가 보류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일이 없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요전에 제안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의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공화당 신옥철 의원, 양극필 의원, 이승춘 의원, 민중당 최수룡 의원, 장치훈 의원, 박찬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는 14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148표 중 가 61표, 부 22표, 기권 65표로써 김형일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중당 측에서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2시 25분입니다. 그래서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중요한 안건인데 현재 야당 측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한해대책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우선 취급하고 예산안은 제9항 다음에 올리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쨌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참석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한해대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9일 제50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해대책 강구에 관한 의결에 의거해서 지난 6월 1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 회부 상정해서 심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 측의 현황과 추진상황을 청취한 다음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6월 4일부터 3일간에 긍해서 농림위원 전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실지상황을 파악한 후에 이것을 종합해서 본회의에 처리방안으로서 제안키로 했던 것인데 도중에 6월 10일 자로 송한철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항구적 한해대책을 위한 지하수 개발 촉구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하는 이러한 제안이 있어서 현황파악 이후의 종합검토과정에서 송한철 의원의 건의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 여기에 보고하는 바와 같은 이러한 종합안을 마련한 것이올시다. 먼저 농림위원 전원이 현지에서 파악한 한해의 현황은 이미 지상을 통해서 다 아시는 바이겠읍니다만 간략하게 절차상 보고를 드리면 지난 6월 10일 현재로 중북부지방은 계속적인 한발로 인하여 수리불안전지구의 묘판용수는 상당한 부족을 보고 있으나 농민들의 필사적인 양수작업으로 묘판용수 유지에는 대체로 지장을 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답 이앙은 현재 수리안전답에 한하여 일부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앙기까지에 100미리 내지 150미리 정도의 강우가 없는 한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의 이앙은 적기이앙이 어려울 것이며 6월 13일 현재로 전국의 이앙상황은 별표와 같은데 이것을 예년의 동기에 비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때는 대개 40프로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은 19.2프로에 불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금후 6월 하순까지 만약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천수답의 이앙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현황을 파악했읍니다. 둘째로 맥작에 있어서는 6월 5일 현재 생산계획량이 970여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18퍼센트가 감수될 것이라 보아지는 것이며 특히 한발이 심한 중북부지방은 평균 30퍼센트 내지 40퍼센트가 감수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세째로 기타 일반 전 작물도 역시 한발피해가 있으나 관수 수단이 부족한 까닭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이 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현황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해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는가? 다음 정부 한해대책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정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맨 먼저 예비비에서 9000여만 원을 지출해서 기동배치용으로 양수기 1175대를 구입해서 제1차분 240여 대는 5월 31일까지에 이미 공급완료되었고 제2차분 930대를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이달 25일까지에는 현지에 완전히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지하수의 조사 다시 말하면 지하수가 어디 있는가 그 분포상황을 조사 시추하기 위한 기계 3대를 미국으로부터 목하 도입 중에 있으며 이것은 실기 가 조금 되겠읍니다마는 9월 하순이라야 입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예비비에서 6300여만 원을 지출해서 양수용 유류 6만 6000여 드럼과 대파종자 또는 예비묘판용 종자 1900여 톤을 확보해서 역시 공급을 완료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현시점에서는 한발이 심하지 않으나 앞으로 기상전망이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므로 중부 이남지방에 대해서도 한발에 대비하여 양수용 유류대와 대파 및 예비묘판 종자대 보조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계상해서 이따가 심의를 보게 될 것이올시다마는 확정이 되면 이것을 지출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보조금 87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외 5개 시․도에 대해서 내시를 해 가지고 착착 대책을 추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한발이 지속됨에 따라서 적기이앙이 불가능할 면적에 대해서는 대파하는 것보다도 이앙한계기까지 가급적 이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서 기설묘판의 노화방지와 병행하여 약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동용으로 집단예비묘판을 6월 16일까지에 설치 완료하기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로 정부는 이 대책에 대해서 장비 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군 장비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군 작전상 별반 지장이 없는 한계 내에서 한발극복을 위하여 투입가능한 모든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천굴착과 양수작업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행정지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중부지방에 있어서 한발이 우심한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한발이 해소될 때까지 전 공무원은 휴일에 양수․모내기작업 이와 같은 사업에 봉사키로 되어 있었읍니다. 네째로 인력동원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의 농번기 노력부족을 타개하는 조치로서 국민학교 5학년 이상, 중고등․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노력봉사를 하게 하고 있으며 농촌출신 국군사병에 대해서는 25일간의 귀농휴가를 허용케 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로서는 제반 제약하임에도 불구하고 대책강구에 주력은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한해극복을 정부에만 의존하고 막연히 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농민의 타성을 탈피시키고 자조자력의 기풍을 진작시켜서 한해대책에 총궐기할 것을 행정당국으로서는 농민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인정한 바이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한해현황과 전술한 정부 실지의 대책을 종합 대조해서 검토해 볼 때에 여기에는 이 문제를 앞으로 처리하는 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의 당면한 한해대책상황을 종합평가하건대 중앙기관이나 지방기관이 사태진전에 적응되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계별 대책은 강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해의 심도에 비춰서 그 대책이 미급 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연례적으로 정도의 차는 있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한해에 대해서 재정지원 면에서 천해 극복의 태세가 미약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읍니다. 둘째 문제점은 재해대책비를 예비비로 묶어 놓고 불의의 지출만에 대비하고 있읍니다마는 따라서 사전에 지출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태진전에 적응될 단계별 사전대책에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제3은 수자원개발에 있어서 표류수에, 표류수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물입니다. 표류수에 치중하고 지하수개발대책이 비교적 소홀하다. 네째로 농민의 자조적인 분발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이 저조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서 일응 한해대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해대책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유달리 자연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 기상적 제 조건과 소농이 지배적인 영농구조임에 따라 재해로 인한 타격이 막심한 반면에 이의 극복력이 지극히 약한 현실에 있으며 한발 외에도 홍수 태풍 병충해 등이 연례적으로 내습하여 농작물과 농용시설에 막대한 재해가 거듭 발생하여 농업생산을 감퇴시켰고 나아가서 농촌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면에 농업재해대책비를 계상하여 미리 재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비비에 약간 계상함으로써 사후에야 고식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방식을 수립하려 함은 비효율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금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건의함. 당면대책 1. 농업용 수자원을 저수지나 보에만 의존하려던 과거의 타습을 지양하고 하천부근 기타 저지대에 타설식 펌프를 다량 설치하여 지하수를 최대한 이용토록 할 것. 2. 1965년도 예비비는 한해가 우심한 지역에 중점 배정토록 하고 1966년부터의 예산에는 농업재해대책비를 예비비 외에 별도로 농림부 소관 본예산에 독립 항으로 과감히 계상할 것. 3. 행정기관이 권장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의 예비묘판에 대하여는 그 종자대를 보조함과 동시에 소요된 비료를 추가 배정토록 하고 병충해방제를 위하여 농약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4. 대파계획보다 집단예비묘판 설치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부지역 외에 남부지역까지 이를 확대 실시토록 조치할 것. 5. 양수기 공급은 한해극심지역에 우선 배치 운영토록 할 것. 이상과 같은 당면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다음은 항구대책이 또한 강구되어야 하겠읍니다. 항구대책 1.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본대책으로서 농작물의 재해보상과 아울러 재해의 사전방지대책으로서 제도확립이 절실히 요청됨에 감하여 이재농가에 대하여는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농업재해를 미연 방지하는 방책으로써 농작물재해대책제도를 확립하여 전천후농업생산 기반을 조성케 할 것. 2. 조림 사방 보호관리 등을 국민의무로 규정하는 법제 확립과 강력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원함양에 적극 주력할 것. 3. 상류로부터의 도수관 설치 및 양수시설 등으로 하천 유수의 최대한 이용대책을 연차계획에 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 4. 정부는 수리불안전답의 한해대책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과감히 조치할 것. 가. 정부는 지하수개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정부보조 및 재정자금에 의한 융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정부는 지하수개발 연차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당면한 한해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 및 각 시․도에 지하수개발긴급대책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정부 및 민간의 지하수개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기재 및 인원을 확충할 것 5. 대소 저수지 공사중단 지구를 과감히 복구하기 위하여 공사를 계속토록 조치할 것이며 특히 한해대책이 긴요한 소규모 사업을 광범히 추진할 것. 6. 양수기센터는 현재 3개소로서는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지역과 교통을 감안하여 증설토록 할 것. 7. 이상 각항의 농업재해 항구대책의 실시를 위하여는 과감한 외자도입을 촉진할 것. 이상과 같은 항구대책이 또한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항구대책 중 제4항의 가.와 나. 이 두 항목은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송한철 의원의 제안에 속한 건의안 중에서 전적으로 채택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 농림위원회가 실지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시정현황을 또한 검토한 끝에 얻은 결론을 보고드리면서 건의사항과 같은 건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야당 의원 여러분께 알려 올릴 것이 있읍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야당 의원들께서 의원총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요한 안건이요 그래서 제일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시급을 요하는 의사일정 제7항 한해대책에 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결정을 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농림위원장으로부터 한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한해대책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농림위원회에서 건의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 신영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요청안 1. 의결주문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을 별지와 같이 정한다. 보리 50㎏입 입당 910원 2. 제안이유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을 심의 결과 미맥가격격차 국제시장 생산비추산액 및 기타 등을 감안하여 1964년산 추곡과 같이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을 채택하되 기준연도를 일반물가가 비교적 안정되고 농산물가격유지법이 처음 제정 공포되어 맥가가 가장 보장되었던 1962맥류연도로 하고 기준시점은 1962맥류연도 초인 1961년 8월로 하여 1965년산 하곡의 수매기간인 7․8월의 패리티지수에 의한 평균가격 보리 50㎏입 입당 910원 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도록 결의된 바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양곡영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합니다. 1965년산 하곡 매입가격표 곡종 등급 가마니당 단량 가마니당 매입가격 비고 보리 1등품 50㎏ 960 00 〃 2 〃 〃 910 00 〃 3 〃 〃 850 00 쌀보리 1등품 60㎏ 1,280 00 〃 2 〃 〃 1,220 00 〃 3 〃 〃 1,130 00 부대조건 1. 본표 가격은 유포장검사품 가격이다.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965년산 하곡 매입가격표 곡종 등급 입당 단량 입당 매입가격 비 고 곡종별 격차 등급별 격차 보리 1등품 50㎏ 1,070 00 106.0 〃 2 〃 〃 1,005 00 100.0 100.0 〃 3 〃 〃 930 00 93.0 〃 등외품 〃 820 00 82.0 쌀보리 1등품 60㎏ 1,410 00 105.0 〃 2 〃 〃 1,340 00 133.7 100.0 〃 3 〃 〃 1,250 00 93.0 〃 등외품 〃 1,130 00 84.0 밀 1등품 〃 1,420 00 105.0 〃 2 〃 〃 1,350 00 135.7 100.0 〃 3 〃 〃 1,270 00 94.0 〃 등외품 〃 1,130 00 84.0 호밀 1등품 54㎏ 950 00 107.0 〃 2 〃 〃 890 00 88.8 100.0 〃 등외품 〃 790 00 89.0 부대조건 1. 본표 가격은 유포장검사품 가격이다. 2. 맥주맥가격은 보리 가격에 준한다. 3. 밀 및 호밀가격은 농지세 수납에 적용한다.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5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65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을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서 동의안의 의결주문에는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을 보리 5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910원, 1등품 50킬로그램들이 960원, 3등품 850원, 쌀보리 6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1280원, 2등품 1220원, 3등품 1130원, 부대조건으로서 본 가격은 유포장검사품 가격이다’로 되어 있고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5년 6월 16일 및 6월 17일 제50회 국회 제8차․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응답 후 대체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이의 없이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1965년 6월 17일 제50회 국회의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동의안 의결주문 중 ‘1965년산 하곡매입가 보리 5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910원을 수정하여 가. 보리 대맥 2등품 기준 5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1005원으로 한다. 나. 등외품 매입가격을 추가 책정한다. 다. 농지세 수납을 위하여 밀 및 호밀의 매입가격을 추가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원안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표 부대조건 중 ‘2. 맥주맥가격은 대맥가격에 준한다. 3. 밀 및 호밀가격은 농지세 수납의 적용을 한다’로 추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수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 정부는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한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의 답신을 얻어 농민에게 이익을 주고 일반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나.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을 1964년산 추곡 매입가격과 같이 농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품 및 가계용품의 구입가격이 동일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을 채택하고 보리 2등품 기준 50㎏입 입당 910원 으로 책정하여 동의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다. 정부가 책정한 보리 50㎏입 입당 910원은 패리티 가격 유지를 위한 적정한 산정방식으로 인정되나 동 책정기준시점의 선정에 있어서 출회기의 최저가격을 61년 7월을 기준으로 한 점은 생산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현하 국회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중농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단지 농가구입품가격의 등귀율만으로 농산물가격의 상승을 보장하여 준다는 점은 현실과 다소 유리되는 면이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보장정책을 기하는 동시에 농민의 증산의욕을 고취 앙양시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산목표 달성에 가일층 정진케 하기 위하여, 라. 정부가 책정한 보리 2등품 기준 50㎏입 입당 910원에 생산장려비조로 1할을 가산하고 검사비 등 제 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1005원 으로 인상하고 1등품 가격은 등급별 격차를 적용하여 50㎏ 입당 1070원 으로 수정하였으며, 마. 금년에는 계속되는 한발로 인하여 상당량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가 합격품만을 매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외품도 수매할 수 있도록 등외품의 매입가격을 추가 결정하였고 바. ‘농지세징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리 쌀보리 외에도 밀 호밀을 징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 동의요청안에 누락되어 있는 밀 및 호밀의 매입가격을 추가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상 제 점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5년산 하곡매입가격 정부안과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있읍니다. 첫째로 곡종 등급 가마당 중량 정부안 수정안 증감 이렇게 표가 되어 있읍니다. 보리 1등품 5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정부안은 960원이 나와 있는 것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1070원 결국 110원을 인상토록 수정했고 2등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10원을 1005원으로 95원을 인상했고 3등 850원을 930원으로 80원을 인상을 했고 등외품을 신설해서 820원으로 했읍니다. 쌀보리 1등품 6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정부안 1280원, 농림위 수정안 1410원, 130원 인상. 2등 정부안 1220원, 농림위 수정안 1340원, 120원 인상. 3등 1130원, 농림위안 1250원, 120원 인상. 쌀보리 역시 등외품을 신설해서 1130원으로 했읍니다. 그다음 추가해서 책정한 밀 1등품에 대해서는 1420원, 2등품 1350원, 3등품 1270원, 등외품 1130원, 다음 호밀을 신설했는데 1등품은 54킬로그램들이 가마당 950원, 2등품 890원, 등외품 79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심사경과와 수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본건은 하곡을 정부가 매입하는 가격의 동의안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6일 현재 소비지 시세나 또 생산지 시세를 참고로 여러분의 결심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4월 평균가격이 소비지에 있어서는 겉보리 50킬로그램들이 가마당 960원, 5월에는 평균 980원 또 6월 16일 현재 905원 이렇게 되어 있고 생산지 가격에 있어서는 금년 출회기 초인 6월 중순 평균 8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세분해서 생산비 가격을 말씀드리면 경남 사천에는 50킬로그램들이 겉보리 가마당 700원에 상당하고, 전남 나주에 있어서 795원, 경북 안동에 있어서는 875원, 전북 김제에 있어서는 775원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동의요청한 910원 2등품 기준 요청해 온 이 가격은 기준은 현 시중시세보다도 상회하는 가격인 것입니다. 이는 패리티지수를 적용한 가격이므로 타 물가 상승지수에 비해서 적정한 수취라고는 인정되지만 주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의 증산의욕을 북돋아 주고 앞으로 증산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안에 생산장려비조로 1할을 가산하고 검사 제비 를 포함해서 2등품 기준해서 1005원으로 수정 채택한 것이올시다. 정부당국에서도 국회의 이와 같은 정책적인 고려를 양해하시고 동의한 것이올시다. 만장일치로 하곡매입가격 동의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농림위원회 신영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안설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은 비료를 적정률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함으로써 비료가격과 양곡가격의 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정부관리양곡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비료’라 함은 비료단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3요소계 무기질비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양곡’이라 함은 정조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곡 및 추곡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동시교환’이라 함은 비료와 양곡을 교환 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을, ‘외상교환’이라 함은 비료의 인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타방의 목적물의 인도가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① 정부의 비료수급계획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와 양곡의 교환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이를 행한다. 제4조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료와 교환될 양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그 비료를 영세농가에 공급하거나 관수용 및 미곡 또는 맥류생산 이외의 용으로 공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환될 양곡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 1. 미곡생산용으로 공급한 때에는 정조 2. 맥류생산용으로 공급한 때에는 정조 또는 정조 이외의 다른 양곡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조 이외의 다른 양곡으로 대체하여 교환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비료와 양곡의 교환에 있어서 동시교환용 비료와 외상교환용 비료의 공급비율은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을 감안하여 국무회담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외상교환을 조건으로 비료를 받은 자는 그 납부할 비료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그 양곡의 월 1푼에 상당하는 동종의 양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30일 미만의 일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 외상교환에 있어서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양곡의 다음 수확기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하곡으로 납부할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정조 이외의 추곡으로 납부할 경우 10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제8조 ① 양비교환취급자는 수납된 양곡을 농산물검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에서 농림부장관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매도가격은 당해년의 미곡가격을 감안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① 농림부장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양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그 전액을 양비교환취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양비교환취급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잉여금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비교환조정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비교환취급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이익금과 손실금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비교환조정계정을 두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수납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금 또는 손실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양곡의 매도에 따른 이익금 또는 손실금 3. 비료의 공급에 수반된 공동 해손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실금 제11조 비료의 공급에 따른 조작비 금리 기타 필요한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양곡대금의 일부를 양비교환취급자에게 전도할 수 있다. 제13조 ① 농림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비교환취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된 서류의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농림부장관은 양비교환취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양비교환취급자에 대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비료와 양곡을 적정률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비료가격과 양곡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산물의 증산과 국민식량수급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비료’라 함은 비료단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3요소계 비료 중 무기질비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양곡’이라 함은 정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곡 및 추곡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동시교환’이라 함은 비료와 양곡을 교환 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것을, ‘외상교환’이라 함은 비료의 인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타방의 목적물의 인도가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① 정부의 비료수급계획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료는 매년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한다. ② 전항의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비료와 양곡의 교환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이를 행한다. 제4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료와 교환될 양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그 비료의 공급을 받은 자가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환될 양곡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 1. 미곡생산용으로 공급한 때에는 정조 2. 미곡생산용 이외로 공급한 때에는 정조 또는 정조 이외의 다른 양곡 제5조 ① 외상교환을 조건으로 비료를 받은 자는 그 납부할 양곡에 비료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동종의 양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가산율은 월 7리 이하로 하되 30일 미만의 일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 ① 외상교환에 있어서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양곡의 다음 수획기까지 유예할 수 있다. 1. 하곡으로 납부할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정조 또는 정조 이외의 추곡으로 납부할 경우 10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가산 납부를 면제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양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① 양비교환취급자는 수납된 양곡을 농업물검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에서 농림부장관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매도가격은 당해 연도에 공급된 총 비료구매 원가에 조작비 금리 기타 필요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비교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총양곡으로 나누어 산출된 가격으로 한다. ③ 전항의 조작비 금리 기타 필요한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① 농림부장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양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전항의 규관 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그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 양비교환취급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이익금과 손실금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비교환조정계정을 두어야 한다. 1.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수납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금 또는 손실금 2. 비료의 공급에 수반된 잉여금 및 공동해손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실금 ②전항의 양비교환조정계정으로 비료대금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양곡대금의 일부를 양비교환취급자에게 전도할 수 있다. 제11조 ① 농림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양비교환취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된 서류와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농림부장관은 양비교환취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196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1965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까지 양곡과 교환을 조건으로 외상공급되었거나 공급될 비료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한다. 1. 유안 매㎏당 정조 0.522㎏ 2. 중과석 매㎏당 정조 0.732㎏ 3. 염화가리 매㎏당 정조 0.472㎏ ② 전항 이외의 비료와 양곡의 곡종별․등급별 교환율은 전항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1965년도 비료판매가격과 정부관리양곡매입가격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결정 고시한다.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4월 10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이것을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여러 차례 연구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3일에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정부원안은 전문 15조 부칙 1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설명을 드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전문 13조 부칙 2조로 되어 있읍니다. 원래 정부가 이 법안을 제안할 때에는 그 목적은 비료가격이 농민들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주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작년에 비료가격이 대폭 인상된 이후에 이 비싼 비료를 사용해 가지고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과연 그 가격의 형성과 농가수입이다 하는 면에 있어서 어떠한 상관성이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매우 농림부는 염려하고 따라서 이러한 우려는 앞으로 증산의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료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우려들을 되도록 안정시켜서 감소시켜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료와 양곡의 시가에 관계없이 비료의 교환가치를 일정량의 양곡으로 표시해서 이것을 적정환율에 의해서 교환하게 함으로써 비료가격과 양곡가격의 안정을 기도하고 농산물의 증산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식량수급의 원활을 기하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본 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원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원안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나중 수정안을 이해하시기에 편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원안의 주요골자는 쉽게 말하면 일정한 양을 정하는데 그 정하는 양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골자로는 미곡생산용으로 공급하는 비료는 정조로 이것을 교환하게 하고 그다음 맥작비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조 또는 정조 이외의 다른 양곡과도 이것을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은 영세농가 관수용 또는 미맥생산용 이외의 용도에 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납될 양곡의 가격에 상당하는 현금을 금액으로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외상교환에 있어서는 수납될 양곡 그 양곡의 월 1푼, 연으로 하면 1할 2푼이 되겠읍니다. 월 1푼에 해당하는 양곡을 가산해서 이자로 납부하게 한다 이와 같이 정부원안은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취급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안과 특색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읍니다마는 유인물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해 드리고 이와 같은 정부원안을 농림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첫째, 이 법이 지닌 성격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규정을 대비표에 있는 바와 같이 다소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중에 특히 두드러지게 설명을 드려야 할 문제는 첫째로 양비교환율이 문제였읍니다. 양곡과 비료의 교환율은 이 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며 교환대상자인 농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서 국민재산권의 행사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정부원안과 같이 대통령령에 일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국회의 동의사항으로 규정했읍니다. 그러나 동의사항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금년도만은 여러 가지 이미 비료정책이 실지로 시행되고 있고 농업생산의 사업연도 과정에서 다시금 여러 가지 시일과 절차를 밟는다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정리된 안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과규정으로 금년에 한해서는 1 대 2.3 유안기준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금년만은 이 율로 간다 하는 것을 경과규정으로 규정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수정부분을 말씀드리면 미맥작용으로 공급한 비료는 관수용과 영세농가를 제외하고는 전량 양곡과 교환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농민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비교환을 강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농민의 희망에 따라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수정했읍니다. 제4조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상교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1푼이라고 하는 가산납부는 너무나 고율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월 7리 한도 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하고 재해 등으로 양곡납부기한을 유예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 양곡의 가산 납부는 이것을 면제하는 것이 농민부담을 경감하는 길이 아닌가 해서 제5조에서 이것을 수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양비교환 수납양곡의 정부인수가격을 당해 연도의 미곡가격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원안에 되어 있읍니다만 그렇게 한다면은 국내 미가형성 여하에 따라서 비료대금의 상환 또는 차년도 비료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비교환에 따르는 비료의 실비가격 일체는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일응 양곡대금으로 부담하고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양특회계의 결손액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7조와 8조에서 이것을 수정을 가했읍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저희들 농림위원회가 이 원안을 수정한 태도인데 이것을 다시 수정골자를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제1조 을 이 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비료가격과 양곡가격의 안정을’ 그다음에 ‘……도모하여 농산물의 증산과 국민식량수급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했읍니다. 둘째로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양비교환율을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매년 결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1965년도에 한해서는 양비교환율을 정조 입당 1등품 기준 54㎏, 유안 2.3포대 대당 45㎏ 입으로 결정하고 이 기준율에 의하여 양비교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그다음 제4조 규정에 있어서 양비교환에 있어 비료의 공급을 받은 자가 현금납부를 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제4조제2항과 제5조를 삭제했읍니다. 그다음 제6조 를 제5조로 변경하는 동시에 월 1푼의 양곡가산납부를 월 7리 이하로 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한도율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읍니다. 그다음 제7조 을 제6조로 하는 동시에 재해 등으로 납부기한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양곡의 가산 납부를 면제하고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읍니다. 그다음 제8조 를 제7조로 정리하는 동시에 양비교환 수납양곡의 정부매수가격을 그 양곡과 교환되는 소요비료량의 비용가격으로 하고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원안 제11조 비료공급에 따르는 비용을 삭제 이항하였읍니다. 그다음 제9호 을 제8조로 하는 동시에 제7조제2항의 수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양특 잉여금의 양비교환취급자에 대한 교부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매수양곡의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그다음 제10조 을 제9조로 정리하는 동시에 제4조 및 제7조의 수정으로 인한 내용정리와 비료공급과정상에서 생길 수 있는 잉여금도 양비교환조정계정으로 처리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양비교환조정계정의 결손금은 일반회계에서 보상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설치했읍니다. 그다음 제12조를 제10조로, 제13조를 제11조로, 제14조를 제12조로, 제15조를 제13조로 각각 정리하는 동시에 부칙의 시행일을 연월일로 수정해서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경과규정을 설치했읍니다. 이상과 같은 것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이올시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들어왔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안을 심의 작성하신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것이 있읍니다.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들었는데 이것은 역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생략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알고 이충환 의원 발언을 계속하겠읍니다.

양곡과 비료교환에 있어서 농민이 항상 불리한 입장에 서 있었다고 하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나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또 그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수정해서 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금후 동 법률안이 통과 성립되어 가지고 시행될 경우에 있어서 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다시 듣고 또 정부 측으로부터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림위원장과 정부 측에 질문을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제8조제2항에 대한 질문인데요. ① ‘농림부장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양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그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일반회계로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손실금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재원이 있고 또 이 제8조2항대로 문자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읍니까? 하지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반회계가 과연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손실금을 전액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양곡과 비료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농민의 이익을 위주로 한다는 그 숭고한 목적이 숭고한 생각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가의 재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제8조2항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 법에 규정된 바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겠다고 여기서 보장을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이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또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중당이라고 하는 야당에 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6대 국회에 있어서 본 의원은 국회운영에 있어서 한 개의 변칙적인 사태를 우리는 보았읍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슨 법률안을 발의 못 하는 것도 아니겠고 또한 어떠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못 내는 법도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입법의원으로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무기와 동시에 직책을 갖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내는 데 있어서는 한 개의 제한이라고 할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법률안을 개정해서 실시하므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그 입법취지가 좋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6대 국회에 있어서는 과거의 선례를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이 세제에 대한 개정안이나 세제에 대한 한 개의 법률안이나 또는 국가재정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이러한 이 조항의 개정은 우리 스스로가 삼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정부만이 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이러한 헌법상에 규정된 정부 권리의…… 권한을 국회가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제8조2항의 규정이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은 만행이겠읍니다마는 까딱 잘못하다가 그렇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이것이 흐를까 봐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법의 심의에 있어서 우리는 등록세법을 국회의원 몇 분이 발의를 하셔서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것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마는 세법 개정안을 또는 세법의 자체를 국회의원이 낸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과문인 탓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세계 각국에 이런 일은 과히 없다고 봅니다. 비교적 본 의원은 국회생활을 오래도록 해 왔읍니다. 10여 년 동안 국회생활 하는 동안에 의원이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6대 국회에 와서 이러한 것이 한 개의 선례로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행정부의 어느 정도 권한에까지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까지 우리 국회가, 제가 쉽게 말하자면 침범한다면은 국가의 재정질서는 쉽게 말하자면은 엉망진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조2항의 규정이 금후에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본 의원은 질의하는 것이 쑥스럽고 어리석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의 현 실정을 볼 적에 대단히 이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 아니겠읍니까? 만약 이러한 조항을 그대로 국회가 통과시켜서 법률로서 확정시켜 놓은 이후에 실제에 있어서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이것을 손실금이 생기고 양곡관리특별회계 자체가 이것을 손실금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 일반회계로 하여금 보전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일반회계가 그만한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차입금의 누적이다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입금이 누적이 되면 결과에 있어서는 인프레요인이 되고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차입금의 한도를 딱 규정해서 예산총칙으로 묶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프레재정을 억제하기 위한 한 개의 수단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양곡관리특별회계 자체에 대한 차입금의 한도를 규정할 필요는 새삼스러이 이것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이 이 제8조2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일반회계에서 보상할 수 있는가 없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본 의원은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소신을 말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처럼 우리가 이 좋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까딱 잘못하다 욕교반졸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위원장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영록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비록 제 소속이 야당에 있읍니다만 해도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고 농림이 제대로 되고 또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양곡의 확보가 제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자리에 나와서 반대할 생각이 조금도 없읍니다마는 지금 이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양비교환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앞으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좋지 못한 성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 첫째 이유로서는 어째서 정부가 비료와 식량을 교환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닥쳤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는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적당한 가격을 책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관리양곡 확보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 비료라고 하는 농민이 가장 필수로 하는 물건을 가지고서 양곡과 교환을 함으로써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양곡을 확보하겠다 이런 그 생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뭔고 하면 정부가 지금…… 우리가 국민이 지금 한 3000만 석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이 한 2000만 석이 필요하고 우리 도시라든가 기타 비농가에서 1000만 석이라고 하는 식량이 필요한데 외국에서 삼사백만 석의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600만 석은 정부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에 200만 석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정부가 매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결국에 가 가지고서는 40만 석도 제대로 매상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어려운 고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쌀값만 하더라도 국제시세가 지금 톤당 177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백이삼십 불에 사 보겠다, 즉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결국은 양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 국제시세가 177불을 하는데 정부가 270불을 주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충분한 양곡을 정부가 매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건대는 일본에서 9000만 석을 생산하는데 그와 같이 좋은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4500만 석이라고 하는 막대한 양을 정부가 매상을 해 가지고서 국민에게 이 식량수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1년이라도 쌀값의 변동이 없고 이 쌀을 가지고서 장삿군이 폭리를 취하거나 농민에게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농민으로 볼 때에는 자기네가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177불밖에 받지 못하는 물건을 정부가 270불이나 주고 사니까 고마워서 모든 식량을 절약하고 대부분의 양곡을 전부 정부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시세커녕 그야말로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서 정부가 매상하려고 하다 보니 매상이 제대로 안 된다, 매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비료하고 교환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은 양곡정책을 써서 과연 양비교환법이라고 하는 이 법 하나 가지고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양곡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양비교환법은 오늘날 모든 나라에 있어서 다 비료는 비료대로 농민에게 팔고 정부는 돈을 주고서 농민에게서 쌀을 사는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 물물교환하는, 즉 시대가 지금 모든 나라가 다 자유경제원칙에 입각을 해서 화폐 위주로다가 모든 경제체제를 세워 나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물물교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는 가령 여기에서 농민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도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묻고 넘어갈 문제는 뭔고 하면 우리가 군량미 전부 합해 가지고서 200만 석 이상의 양곡을 그야말로 농지세라든가 기타 양비교환이라든가 이러한 방법 가지고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문제를 하루속히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 양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에 있어서 곡가를 국제수준으로서 매상할 수 있는 정부의 대전제가 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싼값으로 사려고 하니 농민이 응하지 않고 농민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양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양비교환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양곡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법을 철회를 하고 그러고서 그야말로 금년 가을부터 우리가 사정가격을 예시해 가지고, 지금 4항에 하곡매입가격 결정문제가 통과가 되었읍니다만 해도 이 가격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시세보다 조금 낫다, 지금 시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생산비가 되고 농민을 위해서 책정할 만한 가격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증산 증산 합니다마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의 보장이 없고서는 도저히 증산의 목적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 정부방침이 증산․수출․건설이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에게 생산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서 농민들이 수지가 맞아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본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모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생산한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지금 어느 나라든지 대개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생산하기 전에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곡가격만 하더라도 작년 가을 씨를 뿌리기 전에 이미 가격을 결정해 주어서 농민이 그 가격을 보고 과연 금년에 보리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값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 증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욕을 고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가을에 또 쌀값만 하더라도 못자리를 하기 전에 금년 가을에 쌀은 얼마만한 시세로서 정부가 사겠다 이런 것을 미리 농민에게 가격을 결정해 주어 가지고 농민이 그 시세에 맞추어서 과연 금년에 농사를 열심히 짓고 비료를 쓰고 인부를 들여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생산비가 나올 수가 있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그…… 정부가 사전에 가격을 농민에게 예시를 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농민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 이것이 증산을 위한 길이지 생산해 놓은 물건을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형편에 따라서 국제시세가 177불이나 되는 것을 백이삼십 불도 안 주고 사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부태도는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양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이라든가 기타 우리 농림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의례히 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해서 그 취지는 좋지만 국가의 재정형편이 허락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율빈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러한 나라에서도 총생산량의 반을 정부가 전부 매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총생산량의 10분지 1 그야말로 20분지 1도 매상을 지금 못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모든 양곡이 상인들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 상인들의 농락에 의해서 그 쌀을 우리 농민 아닌 딴 사람은 비싼 쌀값을 주고 사 먹어야 되고 농민들은 헐값으로 팔아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비교환 가지고서는 지금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관리양곡 확보가 도저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원을 높이는 그…… 경제기획원장관의 용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이 양비교환을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정부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은 제가 볼 때에는 좀 과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어떠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서 정부가 정책을 세워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양비교환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입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오늘날 농민들로 볼 때에는 이것은 억울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농민이 그야말로 지금 생산비도 안 되는 모든 곡가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양비교환을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이론상으로나 실제 지금 타당치 않은 얘기올시다. 현재 곡가가 현재대로 유지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온당하고 그야말로 적정한 가격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비정상적인 현실하에서의 곡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통과된 하곡매입가격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양곡수급계획을 원만히 해결하자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예시가격을 적어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 그러한 정책적인 용단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나와서 금년 가을이라든가 곡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국제시세로서 이것을 매상해서 농민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책정을 한다고 하는 그런 무슨 말씀이라도 좀 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로서 평소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이 근본문제를 여하히 해결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장관이 나와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과 박영록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안 중에 양특의 손실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세 군데 있읍니다. 세 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첫째는 제6조3항의 재해에 대한 면제 보상, 다음은 이 의원이 바로 지적하신 제8조2항의 양특에 결손이 있을 경우, 다시 제9조2항의 비료조정계정에 결손이 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본래 이것은 정부 원안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양비교환에 의한 양특의 손실이 장차 농민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해서 새로이 규정하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충환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특별법으로서 정부재정부담을 미리 규정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발의권이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미리 구속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제도상의 난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혹 부담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예산조치를 전제로 하는 강제규정이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매 연도의 예산은 국회에 확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의를 다시 한번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시 보상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산에 계상해서 하라는 이런 의미니까 그대로 두어도 정부로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다시 이것을 수정하신다면 ‘할 수 있다’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야 한다’로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영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읍니다. 또 박영록 의원이 국제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로서는 지금 국제가격에 의한 80키로 가마니당 현 시가로 환산하면 가마니당 32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차 정부는 국제가격과 차가 없는 가격으로서 추곡을 매상할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영록 의원이 제안하신 데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에 대해서 특히 조예가 깊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국가재정질서문제를 근심하고 계시는 이충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항의 설치 여부 또한 말미에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보상할 수 있다’로 하느냐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농림위원회에는 재정의 전문가들은 별로 없읍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논란을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원가계산 면에 있어 가지고 그 전조에 그 계산방법이 나타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비료의 원가라든지 조작비 모든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환가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양특에서 이 양곡을 매도한 연후에는 양특 자체가 미안하지마는 우리나라 현실로는 손해 보는 가격으로 소비자가격을 결정해서 방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보아서 그러면 그 관리과정 자체에서는 어떠한 큰 손실이 예상되는 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세농가에 비료를 외상배급을 해 주었다가 그 농가가 흉작이 되어서 수납시기에 양곡을 갚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에 이자까지도 받지 말아라 하고서 여기에서 면세규정을 설정했읍니다. 그런데 일방 이 업무를 취급하는 실무기관은…… 여기서는 업무취급자라고 아마 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서는 한은에서 대하금을 받아 가지고 농민이 갚지 않더라도 대하금에 대한 이자만은 전부 갚아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농민에 대해서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 유예기간에 있어서는 이자 곡 을 받지 말라 해 놓고 한쪽에서는 자기가 대하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현상이 서로 상치가 되어서 그러한 경우에 손실금이다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손실금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부문에 가산납부곡으로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산납부곡 중에서 그러한 손실금을 부담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농림부장관의 재량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손실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중대한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손실이라고 하면 양특 자체의 손실이 아니라 이것은 빈한한 농민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생기는 손실이니까 국가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입장을 취해서 이렇게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또한 이대로 두어도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답변이 계셨으니까 저로서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모두에서 입법부의 자세로서 이러한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법안을 정부가 내놓지 않았는데 국회로서 이것을 내놓는다고 하는 그 자세가 좀 어떠냐, 거기에다가 세법 개정 같은 것은 과거 관례로 보아도 정부 제안으로 처리하지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재정질서에 관한 문제 혹은 국민부담에 관한 이러한 세법 개정 등에 대한 국회 제안이냐 정부 제안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은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 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중대한 손실금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그다음에 물론 국민부담이라 하는 면에서 볼 때에는 행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원칙이겠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에게 유리하게 하고 또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국민부담을 보다 더 경감하는 이러한 상태로 제정을 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혹은 태만하거나 혹은 고의로 하거나 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국회의 입장에서 세법 개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부담을 경감 또는 유리하게 할 경우에는 제안해서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견해를 저는 가졌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과 박영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위원장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안은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종갑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월한국군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5년 6얼 14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요청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는 6월 17일 제9차 회의를 소집 외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외무․국방 양 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통하여 예의 심사한 결과 1964년 7월 31일 제4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의 동의와 1965년 1월 26일 제47회 국회 제7차 본회의의 동의에 의거 2140명 범위 내에서 월남공화국에 기위 파견된 주월한국군사원조단의 일부 개편과 파견된 한국군 부대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둔지 경계와 공병부대 작업구간의 경계 및 수송중대의 수송 간 경계 등을 위하여 현 경비병력만으로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강하는 한편 베트콩에 의한 교통 통신의 파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제반 애로를 극복하며 식량 의약품 건설자재 및 피난민의 수송에 필요한 선박 등 해상수송능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460명의 범위 내에서 비전투요원을 파견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정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또한 추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본 동의안은 기위 파견된 비둘기부대 장병의 안전을 위한 경비병력의 파견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따르는 예산은 별도로 조치함을 겸하여 보고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국방위원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없으시면 서민호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민호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들을 필요가 있으시면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읍니다.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6일 제47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의해 주신 월남공화국에 파견된 주월한국군사원조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그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증편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월맹을 통해 베트콩을 지원하고 있는 공산진영의 세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그 원흉 격인 중공은 작년 10월 16일의 제1차 핵실험에 이어 금년 5월 14일엔 제2차 핵실험에 성공하여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읍니다. 반면 월남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미국은 월남과 연합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베트공의 지원근거를 복멸 하기 위한 월맹폭격을 단행하여 점차 북으로 그 폭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폭격횟수 역시 증대일로에 있고 이에 정비례해서 월남 내의 베트콩의 준동도 날로 활발해지고 있읍니다. 즉 미국의 확고부동한 태도와 자유우방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점차 불리해지고 있는 베트콩들이 전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단말마적인 최후발악으로 우기를 이용하여 지난 5월 23일엔 중부 월남의 주요 교량 7개소를 폭파하여 월남 내의 남북교통망을 마비시켰고 점차로 대대 규모로부터 연대 규모의 공격횟수를 늘려 월남군 및 미군 나아가서는 비전투부대인 우리 한국군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는 6월부터 시작되어 9월 말경에 끝나는 우계를 통하여 더욱 격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계에 유리하게 전세를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가 앞으로의 월남 전국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어집니다. 미국은 이에 대비하여 주월병력을 6만 선까지 증강하는 한편 직접 지상전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현지 군사령관에게 부여하였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도 전투부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장차 더 많은 자유진영에서 직접 간접으로 월남전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기히 파견된 주월한국군사원조단의 활약은 전국을 호전시키려는 월남당국의 노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쾌히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탁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현지 군사원조단을 증편 강화함으로써 더욱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다음과 같이 증편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군사원조단의 군사기능 및 의료능력의 강화문제입니다. 군사원조단은 월남에 주둔하는 한국군만의 독립부대로서 군수지원을 주월미군사령부 및 월남군당국으로부터 받게 되므로 복잡한 행정사무가 부가되어서 군수기능이 보강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월남의 현 실정은 의료시설이 많이 부족되는 형편이어서 의료근무요원의 증편이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둘째로 군사원조단의 자체경비능력의 강화문제입니다. 군사원조단의 숙영지 경계와 공병부대 작업 간 경계 및 수송 간 경계 등을 위하여 현 1개 경비대대 병력만으로는 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공병부대 일부병력을 경계목적에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난 4월 2일 베트콩의 공격을 받은 후 숙영지 경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의 81미리 박격포 사정을 고려한 군사원조단 활동지역을 1킬로미터 반경으로부터 3킬로미터 반경으로 확장시켰으므로 수색 및 잠복활동 등에 소요되는 병력증가뿐만 아니라 베트공의 우기공격에 대비하여 경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므로 1개 경비대대의 증파가 긴요하게 되었읍니다. 세째로 추가적인 수송지원문제입니다. 1965년 3월 23일 월남공화국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이 도로 교량 및 철도를 대량 파괴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구호 및 보급활동을 대부분 마비시켰으므로 식량 의료품 및 건축자재와 피난민 수송에 필요한 흘수 가 얕은 선박 지원을 추가로 요청해 왔읍니다. 우리는 이 요청을 접하여 6․25 동란 시의 피난민 취급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도적인 동정을 금할 수 없어서, 해군 LSM 중형선박입니다. 2척을 추가적으로 파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군수지원 및 의료지원능력의 보강을 위해서 106명, 자체경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5명, 추가적인 해상수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군이 149명, 합계 460명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파견할 것을 요청하오니 현지 장병들의 안타깝게 기다리는 심정과 월남정부의 간절한 지원호소를 여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서민호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서민호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장․의원 여러분들, 오늘 민중당 소속 서민호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월남증파문제에 있어서 동의를 하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본인을 비롯해서 여러 야당 의원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과거에 많은 말이 있었으므로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요령만을 여러분께 피력하면서 우리 민중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과거 민중당의 전신인 민정당 또는 민주당…… 표현방법은 달랐지마는 월남파견에 대해서 우리의 견지로 볼 때에 명분이 서지 못한 것이라고 많은 반대의 의견을 표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명은 달라졌지마는 그 요소를 같이하고 있는 우리 민중당의 입장으로서 역시 종래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금번 정부에서 요청하고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긍정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유로서 설명을 하기를 월남파병은 도의적 입장에 있어서나 또는 반공체제를 완벽하는 의미에 있어서 파병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월남사태에 파병을 하는 것과 또는 과거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16개국이 한국에 참전을 해서 반공전에 같이 협력했다는 것은 사정이 전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과거에 16개국 참전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희생을 하고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나머지에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상을 유지하게 해 주었다는 여기에 대한 그 은혜랄지 또한 그 도의관념은 우리 야당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더했으면 더했지 조금도 못지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미국을 비롯한 16개 참전국에 대해서 우리는 보은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 모든 우리의 가진 바 우리의 힘에 넘치는 그런 정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이유로서는 우리는 우리 국민이 과중히 부담해서 나날이 우리 민중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 보은하는 의미에 있어서 적어도 전 예산의 75퍼센트나 가까운 그 출혈을 해 가지고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이 16개국 참전국에 대한 보답의 뜻의 하나라는 것은 자타가 부인치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절대로 미국을 비롯한 16개 참전국에 대한 조금이라도 성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 있어서 미국하고 군사조약을 맺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베트남과는 우리하고는 하등의 그러한 조약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베트남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전연 판이한 그러한 국내의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꾸어서 말할 것 같으면은 국민 자신이 반공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그 전투지대가 후방이 없는 전투지대라는 것 또한 많은 중산급 이상층의 사람네들이 전투의식을 잃고 외국에 도피해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정부에 의해서 미국의 행정부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의 그러한 과중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번 우리의 성의를 다해서 이미 2000명이라는 적지 않는 우리 국군을 파견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라도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의를 다 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 2000명 가운데에는 그 2000명 안에 여러 요소를 가진 그 부대를 유지할 만한 1대대의 전투부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내가 들은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박격포 진축을…… 그 진지를 구축하는 의미에 있어서 460명이라는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동시에 그 전쟁의 지휘권은 베트남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2000명이라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숫자의 군대를 보내 가지고 베트남의 전쟁을 도웁고 있는 이 반면에 460명이라는 그 국군의 수가 부족해서 박격포의 그 착탄거리를 방어하는 데 곤란을 보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과연 이런 무성의한 베트남군에게 우리가 합법적인 그런 정부도 없는 이러한 나라에 우리 국군을 보내는 것은 마치 밑바닥 없는 시루에 물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한 어느 정도의 성의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 없는 성의를 표하는 것은 이것이 과공 이 비례 라는 이런 말에도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파병을 할 때에 반드시 증파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사태가 종전보다 좀 달랐어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국군을 2000명을 보내기 전에 우리의 국군의 장성들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모든 그 여건을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조사한 나머지에 2000명을 가지면은 충분히 우리의 국군을 자위체제를 갖추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 현황판단을 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 가지고 박격포의 진지를 방지 또는 구축하기 위해서 이 460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외한인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박격포라는 것은 큰 저런 대포와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이곳에 가서나 저곳에 가서나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간편한 간략한 무기인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당국에서 분명히 우리는 증파를 해 가지고 장차 이런 저의가 딴 데 있다는 것 이런 실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다든지 혹은 우리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입장과 또는 그 선명한 태도에 있어서 나는 머리를 숙일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형식적인 방법으로서 군대를 증파를 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정세가 조금 그때보다도 변동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세가 호전된 것은 조금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있다고 하면은 국제적으로 보아서나 미국 국내의 형편으로 보아서나 정세가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세가 만약 달라졌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민중당의 전신의 하나인 일부분인 민주당의 조건부에 그때에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군의 대우를 적어도 미국군과 같이 한다든지 유엔군과 같은 그런 처우를 해 준다든지 또 이 문제가 향상이 되어서 우리의 요구대로 어느 정도로 허락을 받았다든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전세가 또한 종전과 달라졌다든지 이러한 처지라면 또한 보낸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세는 전연 달라진 것은 없고 또 우리 국군의 처우문제에 있어서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너무 비굴한 혹은 비속한 예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에 심지어 좋은 개 세파트 한 마리가 살상을 당했을 때랄지 또는 그 대가만 말한다 하더라도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에 달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군의 처우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또 희생을 당했을 때에 우리 국군에 대한 그 위문금이라고 할까 사후처리가 얼마나 우리를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증파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놀음값을 어느 친구가 당해 달라고 할 때에 첫 번의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한 번은 당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놀음빚을 대 준 그 결과로는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실제로 보고 아는 그러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미국이 시방 현재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 베트남에 우리가 많은 국군을 계속적으로 침투시킨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에 실리외교를 노리고 다변외교를 주장하시는 현 정부를 비롯해서 여당 여러분께서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금번에도 소위 아아 뿔럭에서 주최하는 알제리회담에도 우리는 참여치 못하게 초청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이올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점점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고립화되어 간다는 것을 저는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입장이 곤란한 줄을 이해하면서도 종전에 주장하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도를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원내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긴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께 참고로 몇 마디 말씀을 하고 제 말씀을 그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증파를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 존슨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서 또는 현 박 정권에 대해서는 유리하고 또한 환영을 미국 행정부에서는 받을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 국민에게는 점점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 행정부의 지탄을 받을지언정 우리 우방국민의 우정은 우리는 멀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행정부의 대한정책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던지 그 잘못을 규탄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신랄한 비판을 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로 우리가 반미사상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극동정책 특별히 대한정책이 뚜렷하고 또한 극동정책이 현명해질 때에는 우리는 비록 야당의 입장에 있지만 여러분에 못지않게 우리는 내 자신부터라도 총대를 메고 나갈 각오를 했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 내의 시방 여론이 얼마나 악화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신 정 총리를 비롯해서 외국신문을 보고 계신 분은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미국 내에서도 아까 말씀한 불투명한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국민들은 나날이 여론이 비등해 가고 있는 이즈음에 우리 한국이 증파를 한다는 것은 도의상의 입장에 있어서나 국제도의상의 입장에서나 또는 우리 실리외교 면에서의 이로운 면이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국민의 위신과 또는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연히 삼팔선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는 16개국뿐만 아니라 민주우방을 우리는 대표해서 이 삼팔선을 가로막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출혈적인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것으로써만 보아서라도 충분히 미국을 비롯해서 기타의 모든 우방에서 넉넉히 우리를 이해하고 남음이 있을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제 말씀을 한마디로서 맺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반대를 하던 안 하던 여러분의 숫자로 가지고 여러분은 강행을 하고 나갈 것을 우리는 전례에 비추어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숫자로서 반드시 밀고 가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또한 이 나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으로써 이 나라의 장차에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가지고 유감에 이르지 않도록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 가지고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야당…… 민중당 야당 전원은 여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물론 의견을 달리한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민중당 전체로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반대의 결의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통고해 드리는 동시에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민중당의 한건수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한건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몇 가지 장관께 질문을 좀 해야겠읍니다.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안 그 제안설명에 의하면은 베트콩이 81미리 박격포를 가지고 게릴라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작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 첫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역을 즉 군 자체의 방위지역을 1킬로 반경으로 하던 것을 3키로로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병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베트콩이 앞으로 81미리 박격포는 그만두고 여기에 대포를 가지고 다녀서 사정거리가 5마일이나 6마일까지 나간다고 할 적에는 그러면 얼마를 더 증편해야 될 것인가? 지난번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할 적에 장관에게 질문했고 답변한 것을 회고해 보면 우리 파월장병은 후방건설사업에 지원을 하는 일종의 기술을 가진 장병이고 그 방어에 대해서는 월남군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월남정부와 그렇게 협정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체방어의 범위가 넓어져서 더 증편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유가 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장관이 구태여 그대로 그것을 고집을 한다면 즉 그 정세판단의 잘못으로 과거에는 1개 대대의 자체방어병력만 가지면은 방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은 과거의 그 정세판단의 잘못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안이유라는 것은 결국은 장관이 이 계획에 소홀했다, 장관이 무책임한 계획을 과거에 여기에 내놓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유사 이래 처음 우리 국군을 외국에 내보내는 데 있어서는 광범한 군사지식을 총동원해서 최선 최악 중간 3단계로 검토를 첫째 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판단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 판단도 이미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무결한 군사작전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동의안을 제출했어야만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지난번 우리 2000여 명의 장병을 파월함에 있어 우리에게 내놓은 그 동의안의 계획과 불과 며칠이 안 되는 오늘에 있어서 달라졌다 이것은 장관이 그 작전계획 면에 있어서 너무나 무책임한 계획을 세웠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파월증편을 요구하기에 앞서 장관은 스스로가 자기의 책임을 느껴야 되겠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밝혀 주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주월한국군의 증편은 이것으로 마지막인가? 즉 지난번 2000여 명, 이번에 460여 명 그래서 약 이천육칠백 명 그 범위 내에서 로테이션 내지 거기에 보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계획의 잘못, 정세판단의 잘못으로 앞으로 더 증편할 것인가? 만약 정세판단의 잘못, 계획의 잘못으로 또 증편하게 되어야 될 사정이 왔다고 할 적에 장관은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오늘날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리속에 넣고 아마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동의요청도 해야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각오도 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편하는 데 필요한 장병의 선출방법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관은 지원제로 한다 이렇게 물론 답변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사실로 있어서는 지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 지원은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원율이 좋고 다시 말하면 대령이나 장군급에는 지원율이 많고 소위나 중위나 대위급에는 거의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사병 중에도 준위나 혹은 상사 정도는 지원율이 많지만 일반사병에는 지원율이 전연 없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보충할 것인가, 끝까지 지원하는 사람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지원해서 한다 해 놓고 내용으로는 강제로 보낼 것인가, 만약 강제적으로 한다면은 헌법 제23조에 위배가 아닌가 이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주월외국군 중에 미국사람은 사병 1인 1일 수당이 얼마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 사병은 2등병․1등병은 하루 수당이 1불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월남이라는 나라는 물이 나빠서 우리가 개천에 있는 물을 먹다가는 당장 병에 걸린다 그래서 거기에 가 있는 사병들은 대부분 음료수를 사 먹어야 된다 그 음료수값이 하루에 1불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사람이 조상의 잘못으로 해서 가난하게 국내에서 살망정 인격 그 자체 이것이야 외국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외국에 가서는 적어도 수당은 미국사람과 또 동등한 대우는 받아야 국민이 사람구실 사람대우를 받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도 현격한 차이의 대우를 받아 가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우리 국민을 스스로 자학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많은 교섭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킬 적에도 몇 가지 부대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첫째, 처우개선을 하도록 노력해라, 그다음은 희생자에 대한 원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원조를 획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마 부대조건으로 붙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국방부장관은 미국에 갔을 적에 그 우리 국민의 대표의회인 국회가 붙였던 그 부대조건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을 분명해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월남에 어느 나라 군대가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월남을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될 것이 아마 시토라고 보는데 거기에서는 단 한 명의 아직 졸병도 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우기 비율빈 같은 나라에서는 월남파병에 대해서 상원에서 부결했다는 외신보도를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장관은 그 시토가 먼저 앞에 나서서 하고 있지 않는데 구태여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자청하는 그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 끝으로 물을 것은 과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가셨을 때에 굉장한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외신보도와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 겨우 미국이 박 대통령을 환영했다는 것은 그 대가가 우리 한국청년을 저 쟝글 속에 집어넣어서 많은 벌과 모기와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베트콩과 매일과 같이 백병전을 하기 위해서 환영을 했다는 것인가 무엇을 얻어 왔다는 얘기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아무런 국가적인 이익도 갖지 못하고 또 지금 이 동남아세아군사조약기구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을 않고 또 토이기 같은 나라에서도, 가장 협력해야 될 나라에서도 않고 오히려 내토 같은 데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이러한 우리나라가 더 자꾸 발을 깊숙히 민다는 것은 이번에 아아 회의에도 한국이 초청을 받지 못하는 고립적인 입장으로 들어가는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 각국으로부터 고립되기까지 과연 더 깊숙히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이 동의안은 찬성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 질문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건수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수 의원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박격포의 사정이 4000미터인데 야포의 사정이 더 길어질 때에는 얼마나 경비병력을 더 보내겠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박격포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을 더 보내고 덜 보내고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도 460명의 병력이 박격포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매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우리 비둘기부대의 지휘본부를 강화하고 의료요원들을 더 보내는 데에 일부 병력이 필요하고 또 자체 경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개 중대의 경비병력을 보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해군의 수송지원을 위해서 배를 두 척을 보내기 때문에 그 승조원으로서 149명의 해군을 보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아마 이해를 잘 못 하시고 460명이 전부 박격포 진지 구축하러 가는 줄 이렇게 아까 질문이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해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데 원래 저희들이 2000명을 보낼 때에 월남당국과 협의를 하기를 우리 비둘기부대는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1킬로미터 반경만 우리가 경계를 담당하고 그 바깥은 월남군이 담당하게끔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날 베트콩의 공격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 부대 안전을 남의 군대에다가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결론을 얻고 적어도 박격포를 적이 사격하는 거리가 한 4000미터가량 되기 때문에 우리 막사로부터 4000미터가량 바깥까지 우리 군대가 직접 정찰도 하고 잠복도 하고 해서 적이 박격포를 그 근처에 갖다가 놓지 못하게 미리 이것을 방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격을 받은 후에 우리 부대가 강력히 느낀 원인이었읍니다. 그래서 1개 중대 정도의 경비병력을 더 보낸다고 하면 적어도 정찰이나 또는 잠복 같은 것을 해서 적의 박격포를 미리 갖다가 설치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다 해서 1개 중대의 경비병력을 더 증가시키려고 이것을 한 것이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남에 갔다가 와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서 우리 정부에서 상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 이 병력을 이 정도를 더 보내는 것이 이왕에 우리가 비둘기부대를 안 보냈으면 모르지마는 보낸 이상은 그 사람들이 우리 자제들이고 또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적게 한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1개 중대를 더 보내 줌으로써 한번 달성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제가 국회의원 여러분께 요청하게 된 동기올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남에서 들어오는 보고를 들으면 베트콩이 대개 공격을 해 오기를 초저녁부터 한 새벽 2시경까지 그동안에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 공격을 하고 날이 밝기 전에 먼 데로 내빼야만 되니까 대개 2시경까지 공격을 하지 않으면 그날 밤은 대개 공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군인들은 낮에는 그 뙤약볕 밑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밤이면 새벽 2시경까지 밤잠을 자지 않고 공격해 올 때를 대비해서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매일같이 이런 추가병력이 와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제가 파병한 책임자고 또 이것이 저 개인의 동의로써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의 우뢰와 같은 환영리에 보낸 우리 군인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루바삐 1개 중대의 증강병력을 월남에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요청을 낸 것이올시다. 다음에 이 비둘기부대 증편은 이것이 마지막인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둘기부대는 이 정도의 병력을 보내면 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지원자로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원자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국회에서 가결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국민 전체 의사를 모아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자 아니더라도 이것은 명령으로서도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내려고 하는 460명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자를 뽑아서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미국인은 전지수당이 얼마인가, 우리 군인들이 식수를 못 먹기 때문에 맥주를 사 먹는데 물값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월남에 가 본 바에 의하면 물은 충분히 우리 부대 내에다가 우물을 많이 파고 또 이것을 그 정수를 잘 해서 수통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다니고 또한 그 5갤런 담는 수통에다가 다 넣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물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가 본 바에 의하면 조금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왔읍니다. 한 의원께서 누구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한번 가서 보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수당을 인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뭐 우리나라가 외국을 돕는다고 하는 이상은 되도록이면 우리 자력으로 돕는다고 하는 이것을 저는 원합니다. 먼저번에 140명의 의무대가 갈 때 또 2000명의 비둘기부대 선발대가 갈 때 우리가 태극기를 달고 태극기를 단 해군의 함정에다가 우리 비둘기부대를 싣고 당당히 사이공 항에 들어갔읍니다. 미국사람으로부터 수당을 받는다든지 또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돕는다는 것은 저는 한국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왕 돕는 바에야 이것이 나는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인상한다 또는 수당을 미국사람과 똑같이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군인들을 위해서 저 자신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겠고 또 하고도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저희 국군 전체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교섭했고 군원문제를 어떻게 교섭했는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한 의원께서 이미 국방위원으로서 저와 항상 머리를 맞대고 제가 누차 국방위원회에서 하는 보고를 들으셔서 잘 알고 있을 줄 믿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시간관계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말을 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각국의 파병현황은 어떠한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금년 6월 10일 현재입니다. 호주에서는 공군의 병력과 1개 보병대대 1073명, 뉴질랜드가 공병 1개 중대, 포병 1개 중대, 그다음에 중국이 111명의 군사심리전단, 비율빈이 지금 현재는 67명이 가 있읍니다. 심리전 및 의무요원 그다음에 태국이 공군이 일부가 가 있읍니다. 불란서가 482명 이것은 경제 및 기술요원, 독일이 교원 26명, 이태리가 의료반 9명, 일본이 기술요원 80명, 그다음에 영국이 7명, 카나다가 일부가 조금 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까지 5만 4000명가량이 현재 거기에 있읍니다. 이상이 대개 지금까지 각국이 월남에 파병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서 우리가 월남에 파병하려고 하는 것이 박 대통령께서 방미했을 때에 환영받은 대가로서 한국의 청년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단독의 힘으로써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 단독의 힘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을 우리가 해낼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엄연한 사실을 나는 한 의원에게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이미 참전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10만 명이 희생을 당했읍니다. 또 앞으로도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희생되기 위해서 한국에 많은 유엔군이 주둔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나라가 독립해서 국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집단적으로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월남문제라고 하는 것은 월남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월남의 문제는 즉 한국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월남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월남에서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은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미국에 갔을 때에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고 환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2000명이라는 병력을 보내지 않았읍니까? 그러니까 환영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이 사실과 월남에 파병을 하는 이 문제는 엄연히 구별을 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선포하고 난 후에 발언신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조용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전에 월남파병문제를 표결할 적에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무기명투표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은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계시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가 75, 부 1표로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잠시 준비관계로 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읍니다. 감표의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공화당의 김성철 의원, 이우헌 의원, 류광현 의원,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류홍 의원, 신하균 의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십니까?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가 99개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99표 중 가 96표, 부 2표, 기권 1표로서 본 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위원장 최영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3조’를 ‘국유재산법 제20조의’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3조 내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① 문교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재산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② 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다만 1962년 7월 14일 이전에 대부받았거나 점유 또는 경작한 자에게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학원, 재단법인 진명학원 및 재단법인 양정학원과 이은 및 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 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제4조 ① 매각 또는 대부할 잡종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잡종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5년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일시불의 경우에는 결정된 가격에서 3할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징수한다. 제5조 문교부장관은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1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6조 잡종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과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196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안은 문교공보위원회가 제안부서이기 때문에 문교공보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제안설명 올리겠읍니다. 원래 이 문화재관리국 소관 잡종재산은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왔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 잡종재산 중 약 4000건이 아직도 미처리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은 한시법으로서 금년 6월 30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연고자의 대부분이 영세민층인 기득권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이 입법의 취지올시다. 국공유지재산처리임시특례법의 폐기에 따르는 어떠한 구제조치가 없을 때에는 기득권자가 수의계약의 특전을 받지 못하고 또 매수대금 지불에 있어서 5개년 분할지불 내지는 일시불의 경우에 3할 공제의 특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개정을 해서 재산처분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 올리면 과거 문화재관리법이 재산처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물의가 있었으며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사무처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재산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재산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국장․과장․계장이 사고로 그 사무를 또 보지 못했으며 재산처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는 나머지 상당한 시일을 요했던 것입니다. 더욱 문화재관리국의 재산의 거개가 원거리에 있으며 또 기구상 대행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이 심해서 원래 이 법의 시행을 준용한 것은 일반 국공유재산의 경우보다 약 9개월간이나 늦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점유자는 매수 수속을 거의 완료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 중에 있는 데 반해서 문화재관리국 소관 잡종재산의 점유자는 아직까지도 매수요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재정처분에 의해서 7억 원을 적립을 하고 그 이자로서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문화재 보수와 관리를 하려는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현재 수의계약 대상인 4000건 미만이 겨우 매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법의 발효로서 196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처리업무를 연장하지 못했을 때에는 문화재 보수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며 재산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쟁 또는 소송사태가 야기되어 가지고 큰 혼란을 보게 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통찰하셔서 행정마비의 극복과 또 선의의 기득권자의 보호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 법안의 통과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마는 다만 몇 가지 미스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법률안 제3조2항 중에서 ‘1963년 2월 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962년 7월 14일’의 미스 프린트올시다. 또 하나 6페이지 제5조에 ‘점유자에 대한 매수요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한’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문의 미스 프린트입니다. 또 4조의1항 ‘매각 또는 대부할 잡종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기준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 인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상이어야 한다’의 미스 프린트올시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수룡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가 들어왔읍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정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공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 설명 이유에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수긍이 됩니다마는 이 법의 발효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정 당시에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지지부진한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처분임시특례법이 1962년 7월 14일 자로 공포되었읍니다. 그 중요골자를 보면 1962년 7월 14일 이전에 국유재산의 대부를 받았거나 또는 점유를 했거나 경작한 자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또 둘째로 그 대금을 일시불할 경우에는 3할 공제를 하고 또 5년간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중요골자올시다. 그것이 시한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1964년 12월 말까지로 규정되었던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이 작년 12월에 연고권자의 기득권을 옹호를 하고 또 영세민에 대한 영세재산을 옹호한다는 견지에서 1965년 12월 말일 즉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연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양론이 나왔기 까닭에 작년 4월에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작년 9월 달까지 6개월간 실질적으로 불하사무가 중단되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재경위원회에서 정부가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불하를 중단시켰던 그 기간만은 연장하고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1965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기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하필 문화재보호법 중 이 개정법률안을 낸 것을 보면 국공유재산처분임시특례법에 규정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문화재에 한해서만 그런 특혜를 주자고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꼭 같은 성질에 속하는 국유재산인데 어떻게 문화재에 한해서만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느냐, 만일 6월 3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재산처분 관계가 많다든지 또 영세민에 대한 재산을 갖다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별도로 입법조치를 할지언정 문화재에 한해서만 유독히 그런 특혜를 규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어서 발효가 된다면 그야말로 행정에 혼란이 올 것이요 또 정부도 이 자체를 그대로 실시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문화재 소관에 미처분된 건수가 약 7000건 또 국공유재산이 한 7만 건 정도가 아직 미처리되고 있고 또 시․도유재산만 하더라도 한 5000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7000건 정도의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 법을 개정해 가면서 특혜조치를 할 때에 정부로서는 과연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또 많은 국공유재산 연고권자로부터 얼마만한 지탄을 받고 또 불신을 초래할 것이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렇기 까닭에 본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 정부 자체에서 자진 철회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재무부장관이 나와 계시기 까닭에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시고 만일 정부에서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심의를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식 동의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만 통과를 시켜서 문화재에 한해서만이 이 수의계약할 권한을 주고 연고권을 주고 또 3할 공제를 해 주고 5년간 상환할 수 있다 이런다면 많은 국공유재산이 지금 근 10만 건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전연 인정하지 않는다 하게 됨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또 종합적인 견지에서 만일 할 필요가 있다면 요다음 회기에 별도 단일법으로 입법조치를 해서 구제할 길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기에는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자체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기타법으로서도 충분히 처분할 수 있고 또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래서 이 예산회계법에 보면 제70조․제108조, 산림법 제41조 또 제43조, 기타 국유재산처리법에 의해서도 지금 개정하려는 그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이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본 의원은 재무부장관이 이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그러면 동의는 보류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재무부장관이 이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또 앞으로 국공유재산처분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 국공유재산하고 저희 이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양자에 있어서…… 이 불하에 있어서 이 시한법에 있어 차가 나왔읍니다마는 이 문화재에 있어서는 거기에 부정이 나와서 한 8개월간 실제 불하사무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 기득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의미에서 부득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면 현재 문화재 이외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기득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시한법이기 때문에 6월 말일로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아 가지고 다시 구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없으면 구제를 안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문공위원장으로부터 지금 보충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이제 최수룡 의원께서 약간의 이의가 제기되셨는데 첫째는 일반 국공유재산이나 문화재관리국이 소관하는 잡종재산은 다 같은 사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관리국 소관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그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입법을 해서 구제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그런데 일반 국공유재산도 아까 최수룡 의원이 지적하시다시피 정부사정으로 6개월간 연기를 해 주었던 것이올시다. 국공유재산임시특례법의 효력에 기간을 더 연기해 주었던 것이올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재관리국 소관 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국 자체 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문화재관리국이 단일기관이고 대행기관이 없다는 것 또 그 재산이 원거리에 있다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의 행정적인 사정 때문에 그동안 장기간 동안 이 재산의 처리를 못 했던 것이올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그 재산을 처리 못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정부의 책임으로써 그 피해를 일반 연고권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공유재산의 처리기간을 연장한다, 꼭 같은 이유로써 문화재관리국 소관 재산에 대한 처리기간도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저희들 문교공보위원회의 견해이올시다. 또 별도 법으로 입법을 해서 구제조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바로 별도법이올시다. 문화재보호법에 이와 같이 규정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렸읍니다.

최수룡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문공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문화재 재산은 문화재 재산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또 8개월 동안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불하가 중지되었다,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도 국공유재산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시공유재산도 역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은 만민에 공통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꼭 같은 연고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인정하는데 문화재에 한해서만이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런 특혜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문화재에 한해서 꼭 한다고 이런다면은 그야말로 행정당국이 너무나 일관성 없는 체계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많은 국공유재산의 연고권자로부터 그야말로 원성의 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6월 30일로 폐기가 되므로 해서 문화재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장이 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법이나 예산회계법 등등으로 해서 충분히 그 취지를 살려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법을 개정하면서 현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를 해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성질상의 문제를 따져 놓고 보더라도 문화재관리국 소관의 재산은 그야말로 특정 몇몇 사람에게 거액의 재산이 개재되어 있고 몇 사람밖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세재산을…… 영세민을 구호한다고 이런다면은 해방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귀속재산에 대해서 불하를 받지 못한 그 사람이야말로 돈이 없어서 불하를 못 받은 것입니다. 큰 재산은 다 불하가 되었어요. 남아 있는 재산은 그야말로 영세재산이올시다. 영세재산에 대해서 구호를 해 주어야지 어떻게 문화재 같은 커다란 재산을 갖다가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몇 사람에게 특혜를 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법 이 자체를 개정을 해서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문화재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스켄달이 많습니다. 또 그 부정이야말로 우리가 국공유재산과 동일시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또 기한을 가령 연장해 주더라도 몇 개월 정도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1966년 12월 말까지 1년 반 앞으로 연장을 해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이 법은 정부 측에서 일단 철회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하는 것을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심의를 갖다가 보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최수룡 의원께 잠깐 물어보겠읍니다. 정식으로 보류동의를 하셨읍니까? 정식으로 동의를 하셨어요? 재청이 계십니까? 동의가 나오면 거기다가 가부를 물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3청이 계십니까? 3청이 계시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보류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류동의에 대해서는요 발언권을 드리는 수가 없읍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해서 그것이 성립되었으니까 그것은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최수룡 의원에 대해서 내가 정식으로 보류동의를 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읍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동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최수룡 의원한테 가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부안이 아니올시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류하자 하는 데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가 표결을 선포했는데요, 아직 잘 못 알아들으신 모양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읍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표결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이 있읍니다. 이 표결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으니까 표결할 때에는 전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가하신 분은 기립해 주시라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까 가하신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가 49, 부 2표로써 보류는 폐기되었읍니다.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류청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류청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제8항에 상정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금 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러 올라왔읍니다. 실례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 의원들이 문화재라고 하니까 지금 보통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상정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소속되었던 임야를 영세농민이 개간해 가지고 10년, 15년, 17년 동안 그야말로 자자년년 개간해 가지고 지금 연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전국에 있는 가난한 농민들이 약 7000여 명이 자기 연고권을 완전히 박탈되고 마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아까 최수룡 의원이 두 번이나 등단을 하셔 가지고 국공유재산과의 기회균등이 파괴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아까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이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문화재관리국 내부의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8개월 동안 처분이 중단되고 말았읍니다. 또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저희 문공위원들이 국정감사한 결과에 처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한 연후에 불하하라고 해서 역시 불하를 못 하게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나 정부가 일체가 되어 가지고 약 8개월 동안을 연고권을 부여해 가지고 불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일반 국공유재산 불하와는 케이스가 다르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문화재관리국 회계라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자체 수지회계입니다. 지금 저것을 불하 수속을 안 하면 첫째는 전국에 있는 7000여 영세농민이 연고권이 박탈되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고생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결과가 되고 둘째는 문화재관리국 소속 재산을 불하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돈 7억 원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얻은 돈 과실이 나오지 아니하면 내년부터 문화재의 전국에 있는 보수가 일체 스톱된다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란스 바란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야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만히 진행되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발언신청자가 없으므로 즉시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공위원회의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가 64표, 부 없읍니다. 이로써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문공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추가비준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추가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추가비준동의안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추가비준동의안에 대한 의결주문 정부로부터 1965년 6월 5일에 제출된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1. 제3비료공장 및 제4비료공장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별도 의결주문 및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하고 2. 볏짚팔프공장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동의한다. 제3비료 및 제4비료공장 추가재정차관협정분 비준에 관한 동의안 의결주문 1965년 1월 30일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채무 예상액 6053만 6000불로 동의한 바 있는 제3비료공장 및 제4비료공장 건설에 따른 AID 차관 채무액 을 1141만 7000불을 추가하여 7195만 3000불로 증가하는 데 동의함과 동시에 동 건설계획에 따르는 부협정인 별첨한 주식인수계약과 제품판매계약에 의한 본 공장 설립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한다. 부대조건 1. 정부가 제품판매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장차 농업협동조합이나 기타 정부기관에게 위임할 경우에도 동 권리 의무의 이행을 계속 보장한다. 2. AID 차관금 및 주식자금 으로 확보될 가용자금 이상으로 장차 추가자금 소요가 만일에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한국 측에서 조달하고 외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외환조치를 할 것을 양해한다. 1965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추가비준동의안 사업명 정부 제출 채무예상액 재경위 동의 채무예상액 의결사항 제3비료공장 5,409 5,409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 제4비료공장 6,008 6,008 〃 볏집팔프 공장 12,521 12,521 원안대로 의결 계 23,938 23,938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관한 추가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먼저 제3․제4비료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제4비료공장은 지난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동의한 안건이올시다. 그때에 각 공장당 3050만 불씩 합계 6100만 불을 국회가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3․제4비료공장 건설을 위해서 AID 차관협정에 대해서 제3비료공장에 대해서는 540만 9000불, 제4비료공장에 대해서는 600만 8000불, 합계 1141만 7000불을 추가 차관하는 추가협정을 동의키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입니다. 동시에 동 공장 건설계획에 따르는 부협정인 주식인수계약과 제품판매계약에 관련해서 두 가지의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키로 한 것입니다. 부협정과 또는 부대조건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동의키로 한 그 추가사유를 말씀드리자면은 대체로 여섯 가지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첫째로 가동일자가 305일로부터 325일로 그 기준이 증가되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약 7퍼센트의 운전능력이 증가되는데 이에 따라서 자연히 자금이 더 소요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공장 시설비가 물가앙등으로 말미암아서 약 100만 불가량 증가되었읍니다. 세째는 제4비료공장에 대해서 원료저장시설이 필요해서 그로 말미암은 83만 7000불이 증가된 것입니다. 네째로 창업비가 변동되었읍니다. 먼저 동의할 적에 각 공장 창업비가 270만 불씩 소요된 것으로 되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제3비료공장은 245만 불, 제4비료공장은 285만 불로 각각 변동되었읍니다. 다섯째는 시운전비가 각각 125만 5000불 증가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여섯째는 운전자금이 먼저 동의할 적에는 각 공장마다 400만 불이 동의되었는데 이번에는 제3비료공장은 497만 2000불, 제4비료공장은 518만 5000불로 각각 변경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증가요인과 변경된 요인을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1141만 7000불이 추가로 소용되게 되어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 차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조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는 제품판매계약상의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추가투자에 소요되는 소요자금을 이후 한국 측에서 추가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부대조건 두 가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3비료에 대해서는 스위프트회사가, 제4비료공장에 대해서는 갈프회사가 각각 1000만 불의 직접투자를 합니다. 이런 투자가들이 이와 같은 요구조건을 내거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동의키로 한 것입니다. 이상 제3․제4비료에 대한 추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읍니다. 다음에는 볏짚팔프공장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볏짚팔프공장은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않기로 가결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회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공장은 전라북도 삼례읍에다가 건설예정지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소요자금은 938만 7850불 필요하고 차관으로서 844만 7850불 또 직접투자, parsons & whittemore라고 하는 미국의 큰 회사가 93만 불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 투자비율은 총체금액에 대해서 25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Parsons & whittemore 회사가 직접투자를 해 가면서 AID 차관과 합작을 해 가지고 한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이 공장은 내자가 11억 2636만 5000원이 듭니다마는 그 생산규모는 일산 75톤, 연산 2만 3250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지용 표백화학팔프를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제지용 표백화학팔프를 이 국산으로서 충당하자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는 공장이올시다. 대체로 이 공장이 건설될 것 같으면 350만 불의 외화를 절약하게 되는 것이고 또 농촌을 부흥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볏짚팔프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인정해 가지고 이 재정차관협정을 동의키로 가결한 것입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을 여쭈자면 이 차관은 역시 AID 차관이고 10년 거치 30년 상환의 장기차관이고 그 이자도 아주 거치기간 중에는 1프로, 상환기간 중에는 2.5프로의 저렴한 차관이올시다.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의 차관이고 동시에 그 공장이 투자순위로 보아 경제성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동의키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제3․제4비료공장과 볏짚팔프공장의 재정차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제 재경위원회의 김주인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도 또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에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식사하시면서 심사보고나 들으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태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2.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6월 16일 종합심사를 시작하여 국무총리 인사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마치고 부별심사에 들어가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토대로 진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6월 17일에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끝마쳤읍니다.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짧은 시일 안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심야회의까지 가지면서 능률적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심의를 끝마쳤음을 첨언해 둡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의 줄거리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의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견지하면서, 첫째, 공무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과 법원․검찰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미공법 480호 제2관으로 도입되는 양곡의 증가에 따르는 자조근로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동시 시설구호와 영세민구호를 위한 양곡대금을 추가하여 실업자대책에 힘쓰도록 하였고, 세째, 계속되는 한발과 앞으로의 수해에 대비하는 재해대책비를 추가하고, 네째, 유류세법 개정에 따른 유류가격의 인상 등 불가피한 경비를 추가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방침에 의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5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848억 5000만 원의 당초예산규모를 합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883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내국세에 있어서 소득세 중 배당이자소득세에서 2억 원, 사업소득세에서 12억 원, 근로소득세에서 5억 원 각각 증수를 예상하여 소득세 부문에서 19억 원을 증액 책정하였읍니다. 또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른 등록세에서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난번 본예산 성립 후에 공포된 물품세법 및 석유류세법 개정에 따라 물품세에서 18억 3300만 원, 석유류세에서 4억 6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읍니다. 이 이외에 주세에서 1억 5300만 원, 통행세에서 7200만 원을 증액 책정하는 반면 전기가스세에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내국세 부문에서 도합 4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관세에 있어서는 특별관세수입의 실적을 감안하여 특별관세에서 9억 5000만 원을 증액 책정함으로써 조세수입에서 총계 5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그러나 전매익금에 있어서 20억 원이 감액됨으로써 이를 앞에서 말씀드린 조세재원증가액 55억 3000만 원에서 차감하면 순재원증가는 35억 3000만 원이 되어 세출증가액과 동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종합정책질의 및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세출경비가 불가피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하나 그것이 인건비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성 경비에 치우침으로서 안정기조 위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당초예산의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투융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이라는 권고가 있었읍니다. 둘째, 세수를 통한 재원확보 면에 있어서 약 절반은 당초예산 성립 후에 발효된 개정세법에 따라서 자동 증수될 부분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 약 22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정력 강화 및 64년도 후반기 및 금년 4월 말의 실적을 감안하여 증수가 무난하다고 예상되어 증액 책정하였다는 정부 측 증언에 대하여 재원확보를 우려하는 한편에 인정과세나 중소소득층에 대한 편중과세가 없도록 과세의 적정을 기하는 동시에 외자 금융수혜자 또는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고소득층에 대한 응분의 과세를 기필하도록 해야 될 것이 지적되었읍니다. 세째, 전매익금 20억 원 전입 삭감에 대해서는 전매사업특별회계의 당초 운영계획상의 결함과 감독의 불충분 및 관계부처 간의 업무조정의 결여를 노정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정부 측의 시정을 촉구하였읍니다. 아울러 국영기업 일반의 경영합리화 및 민영화를 촉진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네째, 행정기구 개혁이 본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현토록 노력할 것과 아울러 현존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행정기구 안에 소속시킬 것이 아니고 독립된 자문기관으로써 광범한 여론의 섭취와 창의성을 발휘시켜야 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다섯째, 소비성 경비의 증가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20억 원의 차입금 한도 인상 그리고 전매사업특별회계의 29억 원의 국고부담행위 등은 재정지출 팽창으로 인한 물가앙등을 자극할 우려를 표명하고 집행 면에서 재정안정계획의 견지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뒷받침하면서 그러나 재정안정계획을 이유로 자금공급의 편중이나 그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환기시켰읍니다. 여섯째, 국방비의 적정규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당초 예산심사 당시에 논의되었던 군원 이관에 관한 대미 교섭 성과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고려될 수 있다라는 증언이 있었으며 겸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촉구했읍니다. 일곱째, 유례가 없는 금반의 한발을 맞이하여 농업생산이 천후에 좌우되는 바가 큰 우리나라에서 국토개발을 포함한 항구적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긴급대책에 있어서도 그 시기를 잃지 않도록 정부 측의 연구와 조치를 촉구하였읍니다. 여덟째, 금반 아아 회의 참가불능은 외교 면에서 국위를 손상케 하였음으로 정부 측에서 그 책임의 소재를 구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예산의 부족으로 재외공관의 외교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이를 보완조치해야 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아홉째, 금리의 현실화, 연체대부 회수 등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시책과 아울러 내자조달의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렸읍니다. 열째, 항상 논의되어 온 문제이나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열한째, 학제개편과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의무교육의 충실을 위한 근본대책이 연구되고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성립 당시에 세법 개정을 뒤로 돌리고 공무원 특수근무수당 및 급여, 판검사 연구수당을 6개월분밖에 계상되지 않았던 점과 그간 계속된 한발 등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그 편성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였읍니다. 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일반재정 부문 먼저 규모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 883억 84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884억 84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848억 5400만 원보다 3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 있어서는 조세에서 정부가 당초예산보다 내국세 45억 8000만 원, 관세 9억 5000만 원, 계 5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제안한바 내국세 증가액 중에는 세법 개정에 따르는 자동징수 증가분으로써 물품세에서 18억 3300만 원, 석유류세에서 4억 6700만 원, 계 23억 원과 그 외에 행정력 강화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최근까지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증수 예상되는 것으로써 소득세에서 19억 500만 원, 통행세 7600만 원, 주세 1억 5300만 원과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른 등록세에서 2억 6700만 원, 계 24억 100만 원과 전기가스세에서 실적을 감안한 토대 위에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면 내국세에서는 45억 84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관세증액 중에는 특관세에서 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조세수입 면에서 당초예산보다 55억 34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매익금에서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이 삭감됨으로써 정부 제안 세입 총증가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35억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법인세에서 1억 원을 증액 책정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 세입총액을 36억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읍니다. 세출 면에서는 정부 제출 예산이 일반경비 25억 원, 국방비 8억 3000만 원, 투융자 1억 4400만 원, 협정제비 5000만 원, 계 3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특수근무수당 및 급여로 일반직 및 교육공무원 7억 6800만 원, 군인가족수당 5억 6800만 원, 수출검사기구 신설에 따르는 급여 등 2600만 원, 계 13억 6200만 원, 판검사 연구수당 7200만 원, 각급 학교 교재연구비 3억 6900만 원, 군인 및 경찰봉급 부족액 2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9600만 원, PL480 2관 사업비 2억 5000만 원, 시설구호 및 영세민구호 1억 1200만 원, 광주산업전시회 700만 원, 국채원리금상환 1억 6500만 원, 군용 ‘다이야 쥬부’대 1억 1400만 원, 유류대 인상 경비 8300만 원, 국회경비 7200만 원, 협정제비 5000만 원, 재해대책비 3억 원, 일반예비비 1억 7500만 원, 총계 35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 소관 의원입법조사수당 4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의원 거마비 실비조로 770만 원을 계상하고 그중 1130만 원 한해대책비로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에 책정하고 2166만 원은 문교부 소관 도서 및 벽지근무 교원수당으로 증액키로 했읍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의 현 실정을 검토 분석하여 책정한 필요불가결한 경비였으나 현하 우리가 당하고 있는 60년래의 한발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신중히 처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교통부 소관 중 부산부두 경비원 급여 반액 52만 원을 삭감하여 항공학교 교수 교재연구수당에 충당하기로 자체 조절케 하는 교체위원회의 수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하였읍니다. 그리고 보면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가 먼저 말씀드린 법인세 증액에서 오는 1억 원과 의원입법조사수당 감액분에 나머지 1130만 원을 합쳐서 1억 1130만 원이 증액되도록 수정된 것입니다. 이에 수반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칙 제11조를 수정하여 재해대책비 정부제출액 5억 원을 6억 1130만 7600으로 하고 재해대책비 외에 지출할 수 없다라는 못을 박아 두었읍니다.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충자금특별회계․경제개발특별회계․전매사업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통신사업특별회계․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에 대하여 각각 경정예산을 정부에서 제출하였던바 그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정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정부 제출 예산안이 당초예산보다 세입 세출 면에서 똑같이 4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33억 8000만 원이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손익계정 예비비에서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3700만 원을 동 계정 사업비에, 1억 7300만 원을 자본계정 건설비에 각각 증액하기로 한 교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였읍니다. 다음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엽연초배상금 25억 원과 연초재료소품비 4억 원, 계 29억 원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정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불가피성과 긴급성에 비추어 조속히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하에 첨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정책질의 중 예산과 직접은 관련 없읍니다마는 중요한 정책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한일회담, 국영기업체 운영문제, 또 월남파병문제, 김형일 의원 구속문제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 그중에서 장항비료공장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가 국회에서 결정한 예산의 관 항 목…… 확실히 관항으로 들어 있읍니다. 이것을 국회의 아무 동의도 없이 정부가 이것을 진해로 가져갔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결의한 예산에 위반이 되었고 따라서 예산회계법 위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했더니 정부 측에서는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항목 변경이 제의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없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국회의 의사나 예산회계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엄중한 경고문을 정부에 내자 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의 사과가 있음으로써 차후를 단속하고 넘어갔읍니다. 이 점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인태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다음에는 질의가 있겠읍니다. 민중당의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질의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이래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누가 질의를 하겠느냐? 질의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한번 해 보아야 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나왔읍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네째 번에 있읍니다. 행정기구 개혁이 제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네 번째의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로서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해대책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출장을 갔읍니다.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중앙에 계시는 장차관이 지방에 출장을 가셔서, 물론 면에 가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군까지는 출장을 갔다고 실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면에까지 갔읍니다. 그런데 면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면소에 있는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서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증산도 안 되고 또 이러한 면기구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면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였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면에는 지금 직원이 14명이 있읍니다. 열둘 있는 데도 있고 열다섯도 있지만 보통 열셋 넷 이렇게 평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숫자 가지고서는 과연 행정력을 강화하고 또 조국의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도저히 본인으로 볼 때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면직원이 적어도 25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은 그 무슨 축산을 맡는다든가 또 어느 직원은 전작을 맡는다든가 혹은 특수작을 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면에서 각 부락의 지도를 제대로 하고 농촌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면소라고 하는 데를 가 볼 것 같으면 열넷이서 무슨 일을 하는고 하면은 이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군에서 가는 수백 통의 공문을 그날그날 정리하는 그 정도도 그 인원 가지고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간관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에 의한 후진된 우리들의 경제를 건설하고 증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크나큰 목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체제를 가지고 과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근대화 작업을 할 수 있고 증산을 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군을 폐지하고서 군에 있는 모든 경비와 인원을 면에다가 주는 것만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어떻게 변천이 된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작년도 조사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군에서 1년에 써 가고 있는 경비가 약 45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군에 있는 인원이 8000명에서부터 1만 명 가까운 인원이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군이라고 하는 기관을 이대로 둬 가지고서 행정을 해 나간다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군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 볼 때에는 소용이 없다, 군이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일주일 내지 열흘 지연되는 일은 있어도 그 군이라고 하는 데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볼 때에는 전연 정부방침에 있어서의 움직이는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할 만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 우리가 이 행정기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일제시대에 계획했던 그 행정기구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교통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디에 강이 하나 있다든가 할 때에는 강을 건너갈 수 없고 다리가 없으니까 이 면을 떼고 이것을 떼어서 저쪽 군에다가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합리적으로 그 행정기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면마다 합승이라든가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고 또 다리가 다 놓여저 가지고 그야말로 교통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기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대로 나가서 되겠느냐, 여기서 어떠한 정부가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서 이 군을 없애므로 해서 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와 인원을 면 일선에다가 투입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조국의 근대화도 우리가 이룩할 수 있을 것이고 증산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했읍니다. 아까도 말씀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군에 있는 경비, 군에 있는 인원을 전부 면에다가 주고 그 대신 면을 두 개, 서너 개 합해 가지고 면을 강화해서 모든 인원을 배치할 때에 적어도 면에 있는 직원 열두서너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20명 이상으로 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0명 이상으로 늘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증산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정력이 제대로 침투가 되지 지금 중앙에 있는 수만 명의 공무원이 있고 도에 있고 그래 가지고 군에…… 면에 갈 것 같으면 14명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내는 것입니까? 결국은 행정기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 같아서는 피라밑식으로 이것이 올라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는 그야말로 팽이처럼 위에 있는 기구만 크고 실지 밑에 일해야 할 면기구가 이와 같이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앙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지방에 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14명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담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에 갈 것 같으면 면에 있는 직원들 면장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면기구를 이대로 두어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 심사보고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당국에 내가 묻겠는데 총리나 기타 각 장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도 드리고 또한 그 소신을 묻고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딴 나라 예를 보더라도 모든 교통이 제대로 지금 발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구도 개편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행정기구와 행정구역을 수십 년 전 그대로 두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가 와 가지고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경비로서 여기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계상을 해 보았던들 그것은 실지 국민과 정부와 어떠한 유대가 강화되고 정부방침이 강력히 국민에게 시달될 만한 경비가 되지 못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나온 25억을 일반경비를 보고 국방비 8억 3000만 원과 그리고 투융자 1억 4000만 원 또 제 경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예산과 대조를 해 볼 때에 일반경비가 400억에나 달하고 있읍니다. 또 국방비가 280억 이것을 뺄 것 같으면 투융자로 들어가는 경비가 불과 200억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건설하고 그야말로 조국의 근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한테 받은 세금의 거의 반을 공무원의 봉급과 일반경비로 쓰고서 나머지 200억을 가지고 무슨 건설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만큼 이 군을 없애는 그 대신에 군에 들어가는 45억이라고 하는 이 비용과 군에 있는 지금 인원 1만 명을 면에다가 투입을 할 때에 이것은 전부가 다 일반경비의 성격을 띠고 나가지만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농민과 직접 연결이 되고 이래서 이것이 증산사업비로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또 정부가 나가고 있는 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체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본인으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도를, 십몇 개 도입니까? 11개 도입니까? 이것을 20개 정도로 해 가지고서 군을 없애고 면을 확대해서 면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의 행정을 한번 해 보아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면에 있는 모든 재산이 군에 귀속이 되어 가지고 전부 군에서 하고 있읍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면장의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한 달에 불과 한 13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면의 일을 갖다가 확장해서 면에서 모든 살림을 해 나갔을 때에는 과거에 우리 군에 어느 면에서는 소가 80마리 내지 100마리가 있었읍니다. 그것이 전부 면재정으로서 커 나갔는데 이것을 전부 군에서 기르고 보니 군에서 그 소 다 팔아 없애고 모든 재산이 군수 산하에 들어가 가지고서 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황폐가 되고 여러분이 가다가 면소에 들러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불과 몇몇이 앉아서 책상이나 지키고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갈 것 같으면 실지로 나가 조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수십 통씩 내려오는 공문을 그 책상에서 기안해서 올리는 그것만도 지금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일반경비에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억제할 수가 없게끔 오늘날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일반경비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생산 면에 쓰느냐 하는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군을 정식 폐지를 해 가지고 군에 있는 모든 인원과 경비를 면에다가 주자, 군을 폐지한다 이렇게 나오면 군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감원이 되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마는 그 군을 폐지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혼란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 있는 직원이 전부 면에 가고 군수는 그야말로 각 면을 순회하면서 두 달은 어느 면에 가 있고 또 한두 달은 딴 면에 가 있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면행정을 강화하는 길만이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증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행정기구와 행정구역을 재편성하는 길만이 이것이 조국의 근대화를 기하는 첩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이 군을 폐지하고 그 대신 도를 조정하고 이래서 일반경비를 직접 국민과 관계되는 그야말로 투융자 성격을 띤 지방사업과 결부시켜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골치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29만의 공무원을 갖고 있읍니다. 물론 딴 나라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딴 나라는 큰 살림을 하는 나라이고 우리는 빈약한 살림을 하는 나라입니다. 재산이 많은 나라의 살림을 할 적에는 거기에 공무원도 숫자가 많아야 되겠지만 빈약한 살림을 할 때에는 우리는 역시 공무원이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많다고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9만 공무원 중에서 역시 제일 많은 것이 교육공무원인데 이 교육공무원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막대한 경비에 다다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교육공무원에 나가는 비용을 해마다 늘구어 가지고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국민부담이 많아질 것이고 교육에 투융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이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 방침 밑에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인데 반드시 정부가 전부 학교를 운영하고 선생을 채용해서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교육방침은 오늘날 세대에 와 가지고는 나는 적합치를 않다, 학교도 역시 이것을 하나의 기업화시켜 가지고 모든 학교를 이것을 사학을 장려시켜서 누구든지 돈 있는 사람이 정부의 교육방침에 따라서 학교를 사기업화해 가지고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교육공무원에 들어가는 경비를 이것을 감소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 7개년 식량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을 1년에 5000명이라든가 1만 명이라든가 이렇게 학교를 불하를 한다든가 또 앞으로에 있어서 세워지는 학교를 공립으로 하지 않고 사립으로 해서 이것을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기업으로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이 경비를 갖다가서 절약하고 그 절약한 부문을 경제 투융자에다가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또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기탄없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그 행정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총무처장관이 행정기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그 중앙의 사람을 위주로 한다든가 혹은 마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납득할 만한 그러한 획기적인 행정기구 개혁에 대한 연구보다도 침체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러한 그 연구를 하고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행정기구개혁위원회를 정부와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말고 독자적으로 행정기구를…… 연구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야가 전부 기탄없는 한번 토론을 해서 이 행정기구에 대한 앞으로의 이 나라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이 행정기구개혁위원회를 지금 정부 내에다가 두지 말고 거기 산하에 안 두는 특별기구로써 편성을 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해서 이 행정기구를 개혁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한건수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의장께 장내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한 우리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로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내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추가된 세입재원은 거의 전례 없이 조세수입만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법이 개정이 된 것도 아니고 세율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또는 환율이 변경되어서 생한 어떠한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갑자기 국민소득이 배가되어 가지고 여기서 세입이 재원이 생긴 것도 아니고 세원을 더 포착할 도리가 없는데 55억 원이라는 세원을 어디서 어떻게 짜내는지 본 의원으로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세원을 은폐해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받아들이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출을 책정하고 세출에 맞추어서 세법은 불문에 붙이고 적당히 받아들이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더 현행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증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은 그 운영의 묘를 어떻게 어떤 체제로 어떻게 바꾸어서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납득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즈음 세리가 극도로 부패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아마 재무부장관도 특히 서울시 구청의 세리들이 적당히 세금을 덜 받고 조정하고 뒷구멍으로 받아서 상사에게다가 그 뇌물까지 갖다가 주어서 요즈음 그것이 탄로가 나 가지고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밀수품을 단속해야 될 세관관리들이 밀수품을 운반하는 데 협력하는가 하면 밀수선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적에 운영의 묘커녕 더 지금 세리가 부패했다는 것은 명백한데 어떻게 해서 세원이 포착되어 가지고 55억 원을 더 증수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로 보아서 세원 55억 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법이나 세율을 다 무시하고 세출에 맞추어서 거두어들이자는 무법적인 세제행정을 하자는 것인지 어떠한 세법을 체계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들이자는 재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55억 원을 더 세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납득되도록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세출 면을 좀 보겠읍니다. 세입결함에 있어 전매청에서 20억 원이 결손이다 그 결손의 원인이 무엇인가 당초부터 세입을 잡지 않을 것을 잡았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담배값을 내렸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특정정당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써 가지고 사람이 늘어서 인건비가 늘었다는 얘기인가 이것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것을 제외한 세출을 보면 인건비가 약 58프로를 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어떠한 건설사업을 하겠다든가 무슨 조국의 근대화를 하겠다든가 이러한 데에는 하나도 쓰여 있지 않고 먹고 똥 싸는 데 배부했다 이것은 일하는 해라는 구호를 정부 스스로가 내세우고 정부 스스로가 부정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특히 국방부 소관에서 한 말씀을 드릴 것은 봉급부족액이 약 2억 5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봉급이 부족하면은 제대시킬 사람을 제 날짜에 제대를 못 시킨다, 못 시킴으로써 여기에 신진대사가 안 된다, 신진대사가 안 되므로 인사행정에 불평을 갖는다, 인사행정에 불평을 가지고서 반정부음모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럽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그 봉급이 부족될 것이고 또 봉급뿐 아니라 제대군인이 20년 혹은 15년 혹은 25년 근무해서 나가 가지고 하다못해 여생을 위해서 구멍가게라도 차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조치를 해 놓은 연금 자체가 현재 오륙천만 원 부족으로 인해서 더우기 제대를 시키는 데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봉급도 절반도 확보가 못 되었고 연금도 5600만 원인가 6000만 원을 확보 못 했으니 이것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세출을 결정해 놓고 세입을 잡을 바에야 왜 이것은 안 해 주었는가, 이것은 언제나 책정해 줄 작정인가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안 성립 당시에 일반공무원의 특별수당이 반년분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 그 반년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정부에서 행정기구를 간소화해 가지고 본예산안 테두리 내에서 어디에서든지 절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행정간소화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놓는 경향이고 하다 보니 이 공무원에 이 그 반년분의 특별수당을 주기 위해서 무리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공숫자를 여기에다가 내놓았다고 보는데 행정기구간소화는 언제까지 할 작정인가, 말로만 한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참말로 잠을 안 자 가면서라도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소득이 갑자기 1000억이나 800억이 증가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55억 원의 세수입을 더 잡기 위해서는 고액납세자보다도 오히려 월급쟁이 저소득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세궁민에 대해 가지고 더 세금을 가혹히 징수할 염려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일반 세궁민들을 착취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인가, 가사 고액납세자한테 더 받는다 가정하더라도 재생산에 투자하고 그 생산업체를 확충할 여유를 남기지 않고 긁어들인다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 산업경제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리라고 보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금액을 받아들일 작정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수당도 보면 대학교수다 판사다 검사다 이런 분한테는 1만 원씩, 4급 이하의 공무원․중고등학교 교사 여기에는 1000원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봉급제도는 상후하박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야 될 차제에 더욱 상후하박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이것은 공평과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예산조치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는 국민부담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자 하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자세일 것이고 우리가 입후보했을 적에는 다 그렇게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도 국회가 세입 1억 원 이상을 더 잡았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과연 이번 공무원을 그 정도로 수당을 증가해서 했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과연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처우개선이 완전히 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올리나 마나가 될 것인데 앞으로 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또 제2단계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준연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상당히 길겠읍니다. 오늘이 6월 18일 국회는 오늘로 끝납니다. 한일협정은 22일 조인이 됩니다. 19일 내일 외무부장관은 동경으로 떠납니다. 아까 발언자 순서를 보니까 내가 질의자로는 맨 끝인 모양이에요. 한일회담이 곧 조인되는 이때에 한일회담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 단상에서 발언한 이 사람으로서는 국무위원이 다 나와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안하는 것을…… 여러분 저 다방에 가셔도 좋아요. 국무위원에 대해서 즉각 실행해 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달 7일에 대통령께 서한을 보냈읍니다. 나는 작년 3월 26일에 이 자리에서 2000년 전에 로마 원로원에서 시자가 발표하던 그 광경을 회상하면서 중대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아마 뉴스 메이커로서 상당한 지위를 내가 차지했던 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작년 말 문화방송에서 나를 오라고 그래 가 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을 모두 모아 놓았더군요. 파리에서…… 쌀롱에선가 금메달을 탄 김창남 씨 이런 여러 분을 모아 놓았어요. 그래 그중에 나도 하나 끼었읍니다.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오?’, ‘아 당신 1억 3000만 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오’ 그렇게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그 묵은 얘기를 다 대통령께 다시 할 것은 없고 4월 7일에 대통령 박정희 각하라 그래 가지고…… 각하라는 말을 썼다고 비난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대통령께 각하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별로 비난할 사람 없겠지요…… 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간단한 서면입니다. 한일관계를 바로잡는 데에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김종필 씨를 추방을 하라고 한다고 우리 국방위원회 김정근 의원이 늘 꾸중을 하셨길래 그럼 김종필 씨를 멀리 좀 나가게 하시오 그리고 김․대평 메모를 취소해 버리고 한일 간에서 4월 3일에 가조인된 그 한일협정을 취소해 버리시오, 다시 출발하시오 이와 같이 얘기했읍니다.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을 시방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박 대통령께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1963년 3월 18일 경도신문 조간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났읍니다. 일본 자민당 부총재 대야 라는 사람이 얘기했읍니다. 제목에는 ‘일본 측에는 유리하다 군정연장’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대야 자민당 부총재는 17일 오후 대판시 선정 풀에서 개최된 동당 총궐기대회에 출석한 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국의 군정연장성명과 지방선거대책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한국의 군정 4년 연장은 저번에 일본에 온 김종필 씨가 사적 회담에서 나한테 암시해서 말한 그 말이 실현이 된 것이다. 당시 김종필 씨는 사면초가의 형편이었지마는 3월 중순경 한국의 정정 이 이전삼전 해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리라고 그는 얘기했다. 군정연장은 이 예언이 적중한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일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에는 한일이라고 하지마는…… ‘일한교섭은 청구권문제만 해결되면 어업권, 죽도’…… 일본사람들은 죽도라고 그럽니다, 다께시마. 우리는 독도라고 그러는데…… ‘죽도귀속 등은 문제가 아니라고 동씨가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정연장은 민정이관 후 교섭보다 우리나라에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씨는 다시 정계에 복귀할 것을 확신하고 있더라’. 이와 같이 1963년 즉 재작년 3월 18일 경도신문 조간에 이와 같은 대야 씨의 담화가 났읍니다. 나는 저번에 5월 9일에 전남지방에 여행할 때에 기차 안에서 나 아는 검사를 두 사람 만났어요. 이것을 주었읍니다. 좀 읽어 보시요 했더니 검사들은 ‘아 혐의가 있는데’ 이럽디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청구권문제만 해결되면은 어업권이라든지 죽도귀속 등은 문제가 아니다, 너희 마음대로 갖다 먹어라 이런 얘기라 말이에요. 이러니 한일회담은 조인 며칠 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국방위원회에서…… 아닌 게 아니라 그때는 본회의에서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또 한번 돌이켜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한일문제, 하나는 월남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월남문제는 지금 결정하시지 않았어요? 저번에 이 외무부장관은 미국 가서 얘기하기를 한국에서 2개 사단을 보내겠읍니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또 어제 조선일보였던가요 뉴스에서 말하기를 1만 5000명이 곧 간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저번에 미국 육군참모총장 죤슨이란 이는 각국을 시찰하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월남에 파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이랬읍니다.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저번에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서 얘기하실 때에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다 뭐다 뭐다 늘 이렇게 얘기하셨지마는 모든 형편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월남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이런 처지라고 나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일회담을 우물쭈물하게 넘겨 가지고 학생들이 데모하면 기관총을 들이대고 막 야단법석을 해 가지고 탱크를 들이대고 이래 가지고 억압을 하고 학생들은 지금 크게 소리 못 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들이 일백수십 명이 모여 가지고 단식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볼 것 같으면 51명이 졸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실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나 알기에는 서울법과대학 학생들은 상당히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그 사람들이 모든 안을 짜서 한번 발표를 하면 각 대학생들이 다 따라간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 사람들이 가두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단식을 해서 지금 5일이 됩니까, 6일이 됩니까, 단식을 해서 31명이 졸도를 해서 넘어졌단 그 말이에요. 한일회담 반대, 한일회담 즉각중지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관께서 혹은 대통령 박정희 씨는 이 사실을 어떻게 봅니까 말이에요. 김종필 씨가 1962년 11월 12일 제국호텔에 35호실이라고 했더니 이동원 씨는 35호실은 없읍니다. 나 저번에 동경 제국호텔에 가서 아닌 게 아니라 1자를 붙이던가…… 135라든가 등등의 방이 있는 것을 나 보았읍니다. 거기서 대평 외상을 만나 가지고 김․대평메모를 만들었다…… 저번에 김․대평메모 이야기를 하니까 장 장관이 와서 봐라…… 나 보았읍니다. 조그만 메모지 두 장이더군요. 3억 불, 2억 불, 1억 불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읍니다. 김대중 의원이 얘기를 그래요.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현 한일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 고삼 이라는 사람을 만났더랍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물었대요. 우문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김․대평메모에 혹은 비밀협정을 포함한 부속각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좋소. 그러면 당신이 정식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발언해 가지고 김․대평메모에는 아무것도 부속협정을 포함한 부속각서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기록에 남겨 줄 수가 없오?’ 그랬더니 ‘사 사’ 하더랍니다. 그것을 보니 김대중 의원은 확실히 김․대평메모에 부속각서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갖다 먹어라, 독도를 너희 마음대로 갖다 먹어라 이것이 있는 것으로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저번에 재판소에 와서 증언까지 했읍니다. 국회 의정단상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 모든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서울대학 학생들이 법과대학 학생들이 일백수십 명이 단식을 해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에 50여 명이 졸도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 생각할 때에 한쪽으로는 우리가 월남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벌써 말하자면 깊이 관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곧 수만 명을 보낸다고 곧 국회에 동의요청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쪽에는 한일회담을 가지고 바글바글 끓어 가지고 학생들이 단식을 하고…… 학생들이야 방학 후에 보내 버리고 슬쩍 한일회담하고 또 국회 재개해 가지고 비준하자 여러분 용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는지 몰라. 그렇지마는 전 국민이 가슴속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 원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또 국회에서 그와 같이 논란이 되고 그런데 여기 인제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1963년 3월 18일 경도신문 조간에 대야 자민당 부총재가 이야기했어요. ‘김종필 씨가 저번에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라. 청구권문제만 해결되면은 어업권이라든지 독도귀속 등은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다 갖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 여러분들 정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또 공화당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넘어가겠읍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월남에 개입을 해 가지고 관여를 해 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안에서나 밖에서나 철저한 대공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봅시다. 그전에는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불가결한 동맹국이었읍니다. 그것은 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필요불가결한 동맹국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유진영 전체에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발언이라는 것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일본에서 돈이나 증권이나 뭐 줍쇼 줍쇼 해서 또 3억 불이나 1년에 한 3000만 불 받는 것 이것 안 얻어 오면 굶어 죽을 줄 알고 곧 파탄이 나고 결단이 날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을는지 몰라. 그렇지만도 오늘날 독일에서도 꾸어 주고 불란서도 꾸어 주고 그렇지 않아요? 미국서 돈 꾸어 주지 않아요? 저번에 박정희 씨 가서 1억 5000만 불 얻어 왔다고 그럽디다. 그래 이러니 말야 우리가 자유진영의 더구나 미국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필요불가결한 동맹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발언권도 커지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여 우리를 더 도와주지 않아요. 이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그때는 아주 정말 궁해서 아이고 이것 한일회담 빨리해서 돈푼이나 얻어 와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겠다 등 이러한 생각으로 조급한 생각으로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학생들 120명 법과대학생들 다 죽는 것 보시렵니까? 안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박정희 씨 아들이 아니고 정일권 씨 아들이 아니고 장기영 씨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다 또 김종필 씨 아들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면 죽거나 말거나 상관있나 죽으면 망우리로 가지 이럴는지 모르지만 이래 가지고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 모든 한쪽으로는 월남문제가 있고 한쪽에는 일본문제가 있는데 우리 일본문제 당장 대표들을 소환해 버립시다, 외무부장관 가는 것 그만두고 그래 가지고 잠깐 기다려라 지금 이 한일회담할 수가 없다, 미국 존슨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러스크 장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 하라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허락치 않는다, 지금 젊은이 법과대학 학생들이 160여 명이 단식해 가지고 지금 죽어 간다, 오늘 아침까지 51명이 졸도했다, 내일까지는 60명이 될는지 70명이든 다 죽어 버릴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참아 이것을 볼 수가 있느냐?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동원이 가지 마라 김동조 너 오너라 그래 가지고 여러분께서 다시 할 생각이 없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분명히 나타난 이상에는 김종필이 네가 여기에 있으면은 김종필이 짚차 운전하고 늘 말하자면 대통령 그분 모시고 차지철 의원 특권자 여러분들 태우고 댕깁니다. 그래 그러니 말이야 그런 일을 대통령께서 속속들이 불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일이 되겠읍니까? 차지철 의원 이것 사실이지 내가 거짓말하오? 이러니 말야 이 김종필 씨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나를 보고…… 나는 추방하라고 저번에 그랬는데 김정근 의원이 추방이라는 문자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외유가 좋지 않느냐, 외유로 하십시다. 서서 같은 데에 한 10년 있다가 오라고 보내요. 돈 좀 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말이지 참으로 그런 그 간섭이 없이 대통령을 가만히 좀 놔두어 가지고 나 친한 장기영 씨라든지 말이야, 잘 아는 정일권 씨가 가서 대통령한테 가서, 여보 법과대학 학생들이 다 죽게 되었소. 이것 되겠소? 2, 3년 후에 합시다 말이여 뭐냐 말이요. 그 돈 미국에서 얻어 옵시다. 독일 가서 얻어 옵시다. 나 그저께 저녁에 시민회관에서 참 좋은 광경을 보았읍니다. 리리파 참 음악 잘해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하고 결혼해서 왔어요. 그야말로 정말 진정한 한독친선이더라 그 말이여. 이런 무드를 대단히 참 재미있게 생각했어요. 이래서 우리가 세계 각국하고 우리가 교제를 해 가지고 독일서도 오고 불란서에서도 오고 이태리에서도 얻어 올 수 있지 않아요? 아까 그 좋은 얘기 합디다. 차관을 해 온 뒤 10년인가 거치해 가지고 그동안에 1푼 이자고 뭐 얼마 하든지 그 사람네들 1푼 5리 주고 싼 이자라고 그러면 얻어 올 생각대로 합시다. 일본에서 뭐 1년에 3000만 불짜리 안 얻어 오면 우리가 못 살겠어요? 또 인제 저희가 다 지정을 한다 뭐다 이런 창피스러운 이쪽에만 하여야 우리가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좀 말야 기다려라, 김동조 이리 와라 이동원이 가지 마라, 잠시 좀 기다려라 전보 쳐 가지고 새 대표 보낸다, 딱 취소한다 그 말을 헤피 볼는지 모르지요. 새 대표를 보내고 연기한다 이래요. 그렇더라도 미국서 우리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에요. 젊은 학생이 지금 죽어 가지 않아요? 120명이 단식해 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51명이 졸도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60명이 졸도, 모레는 70명, 80명이 졸도 그 사람네들 다 죽어 버릴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참아 보겠읍니까? 우리가 오늘날 큰일을 시작해 놓지 않았어요?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나 박정희 씨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약속 안 지켰으니까…… 재작년 6월 27일 날 나도 갔는데 민정에 참여 않는다, 예 좋소 그래 선서해 가지고 그래서 홀딱 3월 15일에 수도경비사령부 장교들이 40여 명이 권총을 휴대해 가지고 야단법석을 해 가지고 군정을 연장하는 것이 어떻소, 4년 연장하는 것이 어떻소? 합시다, 국민투표 합시다 이와 같이 해서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창피막심이지. 나는 지난 일을 너무 추궁하려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 좋은 일을 좀 해라 말이에요. 그 좋은 일 하는 방법은 한일회담을 중지해 버려라 그 말이에요. 뭣이 무서워…… 젊은 친구들 버릇이 잘못되면 내가 할 테요. 내가 해요. 좌등 수상의 형 안 씨하고 내가 잘 알어, 정말이야. 이것 다시 재출발해야지 말이여 이 구적지근한 추문이 들려. 1억 3000만 불을 뭐 하고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학생들이 다 죽어 가고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줄 알어? 나 부산 가서 어업관계자한테 들어 봤어요. 기국주의니 무슨 뭐 공동규제수역이니 전부 다 주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거든. 이러니 정 총리, 장 장관 부총리에게 책임 있는 두 분에게 물어요.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해 버리고 김종필 씨를 밖에 나가서, 한 10년 갔다 오라고 그러고 다시 대표를 임명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가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단독으로 회답을 못 할 지경이라면 다방에 가서 좀 얘기를 해요. 대통령한테 전화해요. 한 30분 정회하고 대통령한테 갔다 와요. 정 그러면 박정희 씨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에요. 이러니 말이야 노다지 김종필 씨하고…… 김종필 씨가 차 운전을 하고 타고 댕겨 차지철 의원하고 같이 가서 경호실장하고 넷이 타고 그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했느냐 말이여. 모두 다 이래 가지고 말이여 뭣이든지 정치가 안 되거든요. 김종필 씨가 있으면 박정희 씨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김종필 씨를 서서 같은 데에 가서 한 10년 놀다 오라고, 아까도 말씀한 것같이 추방이라고 그랬더니 김정근 의원이 반대 얘기를 하니 외유를 한 10년 갔다 오라고 하고 참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정 총리, 장 부총리가 직접 회답을 못 할 것 같으면은 휴게실에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와요. 한 10분 또는 30분 정회를 하고 가서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와요. 이러면 참으로 박정희 씨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또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정 총리도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나, 정 총리 더구나 장 장관하고는 그전부터 한 이웃에서 잘 아니까 얘기인데 말이여 잘 좀 의논을 해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줘요. 이것 한 장 드리리다. 이것 저번에 대통령한테 보냈지마는 봐요. 이것이 경도신문에 난 것이고 대야의 사진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 있어요. 이러니 말이여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김종필 씨가 가서 청구권문제만 해결되면은 어업권․독도귀속 등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보고 돈 냄새가 안 난다고 누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검찰에 혐의가 있으면 있다고 당장…… 이런 일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인은 얼렁뚱땅 저번에 재판소에 6월 9일에 김종필 씨가 나왔어요. 이것 기사가 나온 것을 아느냐? 잘 모른다, 1억 3000만 불은 뭣이냐? 이것 모른다, 그러면 사람 죽여 놓고 내가 죽였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선 모른다고 그래 두지 별수 있어요? 그러니 김종필 씨 말만 듣지 말고 이런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어 가지고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해 버리고 새 대표를 임명해서 하도록 해서 정 총리하고 장 장관하고 가서 저 별실에 가서 각 장관들하고 국무회의라도 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진언을 해서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고 새 대표를 임명해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더구나 내일 주말에 이동원 장관이 일본에 떠나 가지고 22일 날 정식조인을 한다니 내가 대단히 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졸라서 미안합니다마는 장 장관하고 국무총리 두 분이 각 장관이 다 나와 계신 모양이니까 저기 가서 구수회의를 해 가지고 한 30분 정회해 달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즉각 전보를 치고 발표를 해 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박수갈채를 할 거예요? 나, 박정희 씨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마는 나 대단히 환영하겠어요. 이걸 정 총리하고 장 장관이 그저 지나가는 말로 어물쩍하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줘요. 부탁합니다. 정 총리가 나와서 답변하면 알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따라서 첫 번에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영록 의원, 한건수 의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면의 현재 행정량과 인원에 비례해서 좀 더 인원이 증강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군을 없애고 면을 여러 개를 통합을 해서 거기에 경비를 절약하고 행정의 침투력을 신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면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주로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 되겠읍니다마는 또한 저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지금 사무량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한 3개월 작업이 끝나서 지금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읍니다. 또는 가급적이면 인원도 하부기관으로 좀 이양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작업을 내무부 혹은 저희 자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사무나 혹은 행정의 간소화 문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일괄해서 조만간 결론이 나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지금 군을 없애서 면을 통합한다 하는 말씀은 우리나라 오랫동안의 전통에 입각한 관념으로 볼 때에 대단한 변혁이올시다.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경비 면으로 보아서나 혹은 행정의 침투력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효과 있다고 일응 상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진지하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행정…… 이 정부의 기구를 한건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작업을 끝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간 작년 말부터 어떻게 정부기구를 간소화하며 또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해서 좀 더 유용한 데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연구를 그간 계속해 왔읍니다. 대체 아직 몇 개 부서를 남기고서는 저희 위원회 자체로서는 결론을 내렸읍니다마는 과거에 너무 자주 정부기구를 갖다가 고치고 고친 이튿날 다시 모순이 나고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히 연구하자는 행정부 내부의 견해로 말미암아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는 요전에 일부 시안이 그대로 나가지 않았읍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동요를 가져왔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해로 책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적어도 정부기구를 대폭적으로 건들여 놓으면 최소한도 자기의 신분변동의 염려를 생각해서 한 3개월 정도의 업무상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초래된다고 보아서 지금은 좀 더 시기를 두어야지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작년도의 예산안 심의 당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내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지로 해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당장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박영록 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기구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여야가 참획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를 연구를 해 보지 않았읍니다. 다만 이러한 외국의 예에 비해서 이것은 순수한 행정제도 면으로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것 같으면 현재 해방 이후에 쭉 계속해서 이것을 일괄해서 어떠한 시간을 두고 1개 기관에서 권위 있게 검토해 본 예가 없읍니다. 그때그때 각부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모든 기구를 만들었고 제도를 창설한 결과는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폐해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이것은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러한 기구를 만들었읍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작업 중에 있읍니다마는 아직 그 구성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을 가져오겠느냐 하는 문제를 앞으로 좀 더 박영록 의원하고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구개혁위원회에 제가 부위원장 직책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부기구를 개편하고 있는 기구다,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비와 인원을 가지고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하는 말씀을 간혹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비단 그것이 여러 가지 작업 중의 한 가지 작업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방행정 혹은 교육제도, 정부기업관리체에 대한 용역 생산 금융부문 그다음에 철도 체신 조세행정 예산회계제도 조달업무제도 정부양곡관리제도 그 이외에 지금 이 나라 사무에 대한 문제 또 각부에 여러 가지로 관련되는 공관사무 문제 등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조만간 부분적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건수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은 처우개선이 된다고 보며 현재 이 추경에 반영된 안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저희들 한은 조사통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평균 5인 가족이 최소한도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이 있어야 최저한도의 생활이 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4급 공무원들이 실지로 손에 받는 것이 사천 한 800원 정도…… 이것 가지고 생활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정이 가고 또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국민에…… 하류층에 있는 국민과 더불어서 저소득층에 있는 국민과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생활향상 문제올시다. 그간 여러 가지 현물을 지급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총체 봉급 예산이 214억 중에서 적어도 200억이 더 있어야 현재 조사보고에 나타난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봉급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고위직 공무원은 내놓고라도 하위직 공무원을 현재 그러한 수준에 올리려면 200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아시다시피 금년도 추경을 제외한 작년도 예산을 통과해 주신 가운데 422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율로 볼 때에 현재 214억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200억을 더 첨가한다는 것은 이것이 공무원들의 당장에 식생활 해결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조세부담능력 또 물가 면에 악영향을 가져올 염려도 있읍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장 20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저한도 내년도에 그대로 국가형편이 재정형편이 못 되면 한 100억 정도는 해 주십사, 그래서 연차별로 한 50프로 50프로 50프로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완전한 생활보장을 강구하자, 그래서 한 100억 정도를 지금 경제기획원에 내놓고 있읍니다마는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안 편성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년도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는 최대한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반영할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 점에 대한 동정과 협조를 바라 마지않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제게 관련되는 사항 몇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첫째 세법 개정도 없고 세율 개정도 없고 또 환율의 변경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55억이라는 세원을 포착했느냐 또 이 세금을 더 받는 것은 세궁민에 여러 가지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의 요지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45억의 증세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법의 개정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약 반이 되는 23억에 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 자연적으로 증수되는 것이 역시 한 반 되는 22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결정된 후에 물품세하고 석유류 세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물품세에 있어서는 신규과세 품목이 늘어 가지고 14억 정도가 증수가 되고 또 세율이 인상되어서 한 4억 정도가 늘은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세에 있어서만도 18억이 법 개정에 의해서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석유류세에 있어서도 전에는 휘발유에만 과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휘발유 이외로 경유라든가 중유 기타 기름에 대해서 전부 과세가 되어 가지고 한 4억 6700만 원이 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로 소득세 등록세 기타에 있어서도 이 예산을 다룰 때에 64년도 상반기의 실적을 가지고 계상해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64년도 말에 실제 받아들인 실적을 기준해 볼 것 같으면 소득세에 있어서도 그렇고 등록세에 있어서도 상당한 금액이 자연적으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통행세에 있어서도 역시 4월 말 실적을 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자연적으로 증세가 되는 것이고 또 주세에 있어서도 맥주가 4월 말 현재로 상상 외로 많이 소비가 되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45억의 증수가 모두 법의 개정 또는 자연적인 소비의 증대로 말미암아 세금이 더 받깁니다. 그다음에 특관세에 있어서는 애당초에 64년도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10억 원에 대해서 15억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불당 평균세율을 보면 14원 32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5년도에 21억의 특관세 징수는 역시 이 14원 32전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금년 들어와서 실적을 보면 5월 말 현재로 18억이 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 18억은 금년도 특관세 21억의 86프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총체액의 86프로를 5월 말까지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에 현재 들어오는 불당 시세로 따져 볼 것 같으면 12억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들어올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받아들인 18억하고 금후에 틀림없이 들어오는 12억을 해 가지고 30억이 징수가 되어서 9억 5000만 원이 틀림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매청에 20억의 결손이 난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질문의 요지라고 알고 있읍니다. 20억의 결손은 이것이 결손이 아니라 그만큼 돈이 농민들한테 연초경작자한테 더 나가서 그만큼 엽연초를 정부에서 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배상금의 금액이 최초 책정한 것보다 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상해서 농민들한테 7억 6200만 원을 더 지불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실제 수납을 해 보니까, 애당초에는 4만 4000톤을 수납하려고 했던 것이 실제 수납해 보니까 4만 9200톤이 수납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납량 등이 증가되어서 7억 8300만 원이 더 지출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실제에 수납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해 보니까 2등으로 수납되리라고 생각하던 것이 품질이 좋아서 1등으로 수납이 되어 가지고 등급상의 더 지불로 말미암아 8억 1900만 원이 더 지불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만 합해도 23억 6400만 원이 경작자한테 더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20억의 결함이 생긴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만큼 정부가 결손이 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엽연초는 국가가 더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박영록 의원께서 하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행정기구의 간소화와 군을 없애고 면 중심으로 지방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어떠냐 물으셨는데 중앙행정기구의 개혁과 더불어 그것에 못지않게 지방행정기구의 간소화와 지방재정의 개혁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면 중심으로 모든 지방행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박영록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군을 없애자고 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읍니다. 저도 군보다도 혹 도를 없애거나 도를 간소화하는 것이 오늘과 같이 교통 체신이 발달된 때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합하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해 본 일이 있읍니다. 다음에 사학과 공립학교 시설 불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소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불충분할지도 모르겠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학교육이나 사학정신에 대해서는 평소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에서 지금 공립학교를 불하할 생각은 해 본 일이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문제는 바로 박 의원께서도 언급하시다시피 이것은 경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투융자의 하나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가족계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행정기구개혁위원회에 관해서 총무처장관이 답변하셨지만 지금 이것은 대통령 직속하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들 것은 실제문제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조직법에 관련된 문제니만치 입법기관에 직속시키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기구개혁위원회의 독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건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제가 답변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이 주로 소모적인 경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다시 말씀하면 일하는 사람에 관한 예산이올시다. 일하는 해에 일하는 사람에 관한 예산도 직접적인 투융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인봉급부족과 연금부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집행의 한 2,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더 본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 여부를 고려하겠읍니다. 한 가지 더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공무원 처우개선문제,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소신을 명백히 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생계비 베이스안으로 하는 개선안, 가족수당제도를 채택하는 개선안, 4급 공무원이 매달 쌀 두 가마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개선안 그런 것에 대해서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읍니다. 만약 내년도에 있어서 그 계획의 일단으로서 30프로의 인상을 한다면 최소한도 66억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둡니다. 끝으로 김준연 의원께서 저의 소관사도 아닌 한일회담의 문제에 관해서 저의 이름을 지적해서 언급하신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충고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려서 답변을 대신함으로써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김준연 의원께서 토로하신 위국지열정에 경청하였읍니다. 그중에서 지적하신 김․대평메모 뒤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김 의원께서 과거에 여러 번 발언하신 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메모 뒤에 김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될 날이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을 알고 있읍니다. 선배 여러분께서 과히 걱정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하에서 명예로운 옥고를 겪으신 김준연 의원께서 또한 반공지도자로서 국제적인 명예를 가지신 김준연 의원께서 우리가 독립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일본신문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그 일본신문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의정단상에서 크게 노하시게 된 데 대해서 서글픔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충고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참고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기업화하는 의미에서 기업화할 생각은 없느냐 또는 불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영기업체의 예를 들 것 같으면 공익성이 적은 국영기업체입니다마는 이 불하도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은 공익성이 더 중요시되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교육기관에 대해서 기업이라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한 관념하게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불하하고 기업화한다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의 자세가 국민에 과중한 과세를 하지 말고 그 생활이나 소득을 압박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출을 경감하는 방향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전원이 다 동감일 것입니다. 그 자세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명시되었느냐 하면 국회는 세입의 추가나 세출의 추가는 할 수 없다, 삭감은 할 수가 있다. 또 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는 권한이 없읍니다. 정부가 전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확실한 증언을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증언을 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아까 언급했읍니다마는 한재가 이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장시일 끌었읍니다. 그 후에 한재의 그 피해라는 것은 농어촌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을 어데서 빼내느냐, 아까 누가 언급했읍니다마는 먼저 세출을 책정하고 세입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는 말씀을 했는데 확실히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혐의가 있읍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장시간 끌어가는 한재의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3억 원 낸 그 이후 10여 일 간에 한재가 1억 원 정도로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한재를 구제해야겠다 그래서 이 자원을 어디서 짜내느냐, 다행히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사업소득세를 12억 원을 짜낼 수 있으니 이것은 물론 대소득자입니다. 법인세 대기업체에서 이 만한 것쯤은 짜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과세를 그만큼 늘인다는 사실입니다마는 일반대중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은 소득층에 대한 1억 원의 증세는 됩니다마는 일반 국민대중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이 한재를 빨리 더 구제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아까 박영록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국회의 자세는 이것도 증세는 증세니까 좀 어긋났읍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이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경위원회에서 확실히 될 수 있다 하는 확실한 증언을 들어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것입니다. 예결위원회 여러분도 이 한재를 메우는 데에서 이만한 것을 더 늘일 수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법조사비 중에서 삭감해서 이 재해대책비에 넣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고 또 아까 언급하신 중에서 제가 듣기에는 이것은 선거공약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조금도 위반이 되었다고 안 합니다. 정부가 당연히 대소득자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부과한다는 것이 무엇이 공약 위반입니까? 우리가 일반대중세를 더 세율을 높인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물론 잘못일 것입니다. 또 아까 언급했읍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을 압박하지 말고 고리채나 고리대금업자나 또는 기타에서 더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못을 박았읍니다. 세수에 너무 급급해 가지고 나머지 이런 대중에게 압박을 주면 안 된다, 신규 증세는 아까 정책질의 둘째인가 말씀을 제가 드렸읍니다.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염려해서 다만 되풀이됩니다만 사업소득 12억이나 받을 수 있으니 그중에서 더 큰 기업체, 더 재력 있는 법인기업체에서 1억 원쯤은 짜낼 수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재가 이렇게 우심하니 소위 재산가 사업가들이 다소의 재해구제에 대해서 기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성의도 없다, 이렇게라도 해서 이것을 구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도 나왔읍니다.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물론 그 자세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자세는 동감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1억 원 증세 안 할 수 없다는 그 사정을 더욱 양찰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영록 의원으로부터 문교부장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학을 장려할 의도가 없느냐 이런 질문요지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교부장관께서 답변이 학교를 기업화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불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매력이 있다, 이 사학을 장려하는 데에 대해서는 나도 매력이 있다 하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박영록 의원께서 양해하시고 그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읍니다. 어떻습니까?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다시 한번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박 의원님께 사과하겠읍니다. 제가 잘못 들었읍니다만도 사학을 육성하는 의미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읍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그 외에 장학생제도를 장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세감면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교의 조세부담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사학을 육성하자, 그다음에 외환에 의해서 외자를 저리로 도입하는 방법도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것은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제일 첫 번째에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께서 찬성발언이 있겠읍니다.

이번에 제출된 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따져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통해서 알았읍니다. 또한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만은 필요불가피한 예산만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의 없이 통과를 시킬 것으로 믿고 제 자신 여기에 대체토론으로서 찬성발언한다는 자체가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특히 예산을 집행 면에 있어서 정부 각 각료에게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동안 단일변동환율의 제도 실시라든가 또는 앞으로 금리현실화 문제 또는 이 국영기업체의 과감한 불하 등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질서를 갖다가 정상화하겠다, 소위 그 은폐보조라든가 또는 이 부패하기 쉬운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앞으로 모든 이 경제질서를 정상화하겠다는 데에서 그동안 경제각료들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성과는 대단히 좋고 앞으로도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껏 역대정권이 그 해 오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일관성이 없고 그 책정된 정책에 대해서의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그 감이 많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방관서에 가 보면은 사람이 갈릴 때마다 또는 정권이 갈릴 때마다 혹은 그 장관이면 장관이 갈릴 때마다 시정방침이 또 새로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서 뭐 의욕적으로 어떤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은 좋겠읍니다마는 일단 그 책정된 정책이 용두사미 격으로…… 말하자면은 과일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 기른다 하더라도 그 묘목만을 꽂았다 해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몇 년을 두고 꾸준히 거름을 하고 혹은 거기에 벌레를 잡고 또는 그 과일이 열렸을 때에도 잘 그것을 돌보아 가지고 비로소 따서 이것을 시장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책이라는 것이 제1단계의 조치만을 취했다 해서 그것이 성공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각 지방을 돌아다녀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시책들이 도중에서 전부 끓어지고 또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또 그것이 중도에서 끓어지고 다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이와 같이 되어서 정부의 투융자에 대한 효과가 그 장관께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지 않나 이러한 감을 제가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다가 가져 달라는 것과 또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좀 더 측정을 해서 다음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비는 좀 더 더 주었으면 그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 여기에서 인색했다든가 어떠한 사업은 공연한 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가지고 중점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감사원의 63년도 결산보고도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 뭐 문책이 몇 건 있고 과목유용이 어떻게 되었다 이러한 정도로 우리 국회에서 듣는 것보다는 경영감사를 하는 견지에서 우리들이 또는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정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집행하는데 얼마만한 경제의 성장을 가져오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했는가 하는 그 효과 면을 갖다가 우리는 더 주시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65년도에 PL480 타이틀2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이 자조근로사업에 대한 그 사업의 진척도가 대단히 늦습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보아서 그다지 그 착공되어 있는 데가 없읍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춘궁기에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이 사업을 갖다가 촉진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한 가능하면은 이번에 그 한해대책을 위해서 실시되는 수로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에도 이 양곡을 좀 전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은 중부 또는 그 경기도 강원도뿐만 아니라 영남 또는 전라남북도에 있어서도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이 양곡을 어느 정도 전용할 수 있다면은 대단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군원자재에 의한 각 국민학교 교실을 갖다가 상당수 지어 주었는데 작년부터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저히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미측에 있어서 이 자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있어서 또한 정부 상호 간에 있어서의 협조사항이 잘 이룩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측에서 자재를 안 준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민학교의 교실이 부족하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특히 이 군원자재는 종전에 얻어 온 것이고 계속 미측에서도 줄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족교실을 충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그동안에 그 육성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이 육성이라고 하면은 무턱대고 특혜를 생각하는 경향이 정부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특혜가 다양적이고 아주 너무나 이 정부에 의지하는 그러한 의타심을 갖다가 주는 이러한 경향이 많은데 특히 국영기업체 기타 이 육성분야에 대해서는 이 육성방침도 이것을 확고하게 좀 세우고 일원화해 가지고 기왕에 도와준 것도 다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해 가지고 얼마만큼 도와주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네 그 자력에 의해서 더욱 기업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특히 육성도 특혜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좀 다루어 주셔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입에 있어서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행정력 강화로 해서 몇 프로 해서 이와 같이 세수증가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또한 예결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64년도의 징수실적에다가 경제성장 또는 물가상승 등을 또 고려하고 마지막에 가서 도매금으로 10프로 내지 15프로 또는 20프로를 갖다가 행정력을 강화해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두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64년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의 80프로 내지 85프로밖에는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받았다 하며는 금년도에 15프로 내지 20프로를 더 쥐어짜겠다 하는 그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행정력 강화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저로 보아서는 확실치 못합니다. 특히 이 계수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세금을 갖다가 20프로 더 받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수긍을 하겠는데 행정력 강화라는 한문 다섯 자 떡 써 놓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 말입니다. 정부가 세입재원이 부족하면은 내놓는 것이 행정력 강화라는 것 아마 이 행정력 강화라는 이 숙어는 몇 년 전부터 써 왔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몇 년간 쓰일 것인지 이것을 아직 모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65년도 정부…… 조세에 대한 그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확실한 근거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금년도 무역진흥에 있어서 1억 7000만 불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2차산품에 대한 그 수출이라는 것은 실지 가득액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원자재를 전부 들여와 가지고 여기서 약간의 그 가공을 해서 그 공임 정도 얻어먹는 것을 가지고 1억 7000이나 2억 7000이 되어도 실지 그 가득액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제1차산품 중에서도 이 광업품의 수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65년도의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육성 말하자면 수출대체산업이라든지 수출진흥을 할 수 있는 그 대상기업체에 대해서는 육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의 좀 더 적극적인 방책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광종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얼마든지 사 주겠다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개중에는 광업권 등록만 해 놓고 그 사람 자신이 돈이 없으니까 방치하고 있는 이런 그 광산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상공부 지질조사소에서 그것을 기업화할 수 있는가, 또한 얼마만한 양을 채굴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정부가 이런 광업진흥공사라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투융자를 갖다가 해서라도 이 광공업품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전에 연두교서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성서를 읽는다는 그런 미명 아래서 초를 훔칠 수가 없다는 대통령 각하의 그러한 연두교서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있었읍니다마는 중요한 그 사업을 갖다가 승인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일어나기 쉬운 부작용 이것을 언제나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에 가면은 계화도간척지 공사와 섬진강댐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섬진강댐 공사를 하고 이래서 1개 면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그 주민들을 이주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아주 미봉적이고 심지어는 아직도 그 도수로가 나와 있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있는 소류지를 전부 점용허가를 해 주어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이중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원주민 800여 세대와 섬진강주민 250세대 간에 격투를 할 수 있는 이런 난장판을 벌려 놓고도 농림부에 가서 제가 진정을 하나 도당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나 하등의 해결책이 없고 매일같이 원주민과 또한 섬진강 이주민들은 군이라든지 도청에 가서 데모만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도 마땅히 섬진강에 대한 댐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이주의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사전대책을 취했더라면 이러한 농번기에 와서 농민들이 일을 안 하고 전주라든지 혹은 시골 군청을 돌아다니면서 데모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출신구 정도의 문제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거기에 수반되어서 일어나기 쉬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시행착오를 가져오지 않게끔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써 제 대체토론 시간을 얻어서 정부 측에 대한 요망사항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민중당을 대표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 측에 요청할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남발해 주지 마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이 제1회라니 요다음에 또 제2회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연말에 가서는 결산적 성격을 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올 것이 또 확실히 예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남발한다는 그 자체는 행정부가 재정집행에 있어서 확고한 소신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연 총예산을 낼 적에 총예산안에 계상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을 총예산안으로서 내 주시고 총예산안 집행도중에 불가피한 세입세출 면의 사유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예산안을 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부도 편할 것이 아니겠어요? 국회의원한테 국정감사도 덜 받고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좀 덜 시달림도 받고 그렇게 해야 일하는 해에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스스로가 일하는 해에 있어서 이러한 그 예산을 잘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말만 일하는 해지 실질적으로는 일하는 해가 못 된다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가 건전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남발하는 그 반면에는 의당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비용도 계상하지 않은 실례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월남파병에 대한 경비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비둘기부대를 월남에 파병하는 데 있어서 야당은 반대했지만 여당은 찬성해서 여하튼 국회가 동의하므로 인해서 비둘기부대가 월남에 가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내놓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아까 정부 측 답변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아 미국사람들이 주는 돈 안 쓰고 우리 자체 돈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체 돈으로 쓰자면 그 돈은 누구 마음대로 쓰느냐 이거예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국회의 예산안심의권을 갖다가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월남파병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부는 총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국가의 총지출을 세출로 잡는 것이 총예산주의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수입은 총세입으로 잡았지만 총지출은 다 세출 면에 계상되지 않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월남파병에 수반되는 경비를 노출시킨다면 국가기밀에 얼마만한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거 뭐 그보다 더 비밀에 속해 있는 국방예산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60만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실제 육군이 얼마, 해군이 얼마, 공군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비밀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비둘기부대 사백몇십 명…… 496명인가 469명인가 그 정확한 숫자까지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째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난번 2000명 월남에 파견한 그 비둘기부대의 소요경비는 요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주는 것이 정부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헌법을 지키는 상도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둡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행정기구를 빨리 간소화하고 필요치 않은 공무원을 줄이므로 인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물건비도 줄이고 해서 행정부비를 절약하므로 인해서 7월부터 실시될 4급 공무원 이하의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주요재원을 거기서 염출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은 행정기구 간소화는 공염불에 그쳤고 또 공무원 감원은커녕 오히려 증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부는 국회에 나와서 언명한 것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고 국회를 기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전한 소비성의 예산입니다. 운용을 예산집행을 잘못하다가는 까딱하다가는 물가앙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점 재정과 금융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집행 면에 있어서 심심한 고려를 요청합니다. 물론 국민의 조세수입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니까 인플레요인은 아니 된다 하지마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소비성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더우기 경제기반이 약한 우리 한국 같은 데에 있어서는 인플레를 자극시키는 중대한 요인의 일부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 측이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 밑에서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제외해 놓고서는 한해대책이 주요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 한해대책은 하루 천연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해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출 안 하니만 같지 못한 이런 중대한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영달과 집행에 있어서 기회를 일실하지 말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방출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아무리 소비성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또 아무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주로 하는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적어도 국가가 내놓은 예산이라면은 투융자 부면에 응분의 증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투융자 부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우리가 이렇다 할 만한 투융자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적에 지극히 유감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성 많은 재정차관 지불보증 또는 상업차관 지불보증을 동의를 했읍니다. 그렇게 세간에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까지 이러한 지불보증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자조달을 위한 재정투융자는 기회를 놓지지 않고 예산 면에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적에는 국회가 지불보증을 동의했다, 차관은 성립이 되어 가지고 자재는 들어온다 이렇게만 막연히 생각한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구슬도 꿰어야 구슬이랬다고 아무리 여기서 지불보증을 해 주었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사업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부가 거기에 필요한 내자를 갖다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부 일반회계에 있어서나 또는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러한 외자도입에 의존하는 또는 차관에 의존하는 업체가 오늘날까지 소요절차는 다 밟았지만 내자동원이 이룩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품을 하고 있다는 이 실정을 볼 적에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외국차관에 의한 사업에 대한, 더우기 정부사업체에 대한 내자조달에 관한 예산계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끝으로라고 얘기했지만 몇 가지 더 해야 하겠읍니다. 미국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전연 이것이 과세되어 있지도 않고 징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은 재무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는 될 수 있으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회의원의 여야를 막론하고 임무인 것입니다. 하지마는 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안 낼 때에 있어서는 국회는 동시에 이 징수의 철저를 기하라고 정부에 경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배려 밑에서 정 국무총리께서는 한미 행정협정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미국 측하고 이것은 상의해 가지고 미국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사람 종업원에 대해서는 이 근로소득세를 원천과세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행정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나는 얘기한다고 보고 있어요. 행정력 강화라고 하는 미명 밑에서 인정과세를 하고 정실과세를 하고 편중과세를 하고 저소득층에 중과하는 이러한 폐단은 행정력 강화가 아니라 이것은 결과에 있어서는 행정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국민대중을 그만큼 괴롭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문에 특히 정 총리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공유재산을 불하를 하고 국영기업체를 불하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예산안 심의 때에 항다반처럼 얘기하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이러한 국유재산 또는 국영기업체 불하에 수반되는 세입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보상태에 있어요. 전연 불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에는 국민의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 이 국유재산을 하루속히 불하를 해 가지고 국영기업체를 불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재원으로 한 새로운 투융자예산을 내 주십시오. 이것이 일하는 해에 생산하는 정책을 한다고 하는 공화당 정부가 해야 할 제일의 과업이고 임무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전매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반성을 할 기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전매사업특별회계가 20억의 결손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새로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전매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는 하루속히 해 가지고 이런 폐단을 시정하고 정부가 세입을 확보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검토는 지금 행정기구개혁위원회라고 하는 정부기구 내에 있는 그따위 기구에는 맡기지 마십시오. 행정기구 개혁에 대해서 2월에 제1차 답사를 하고 3월에 제2차 답사를 한다는 그자들이 오늘날까지 무위도식하고 있는 이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그러한 행정기구개혁위원회에는 맡기지 마시고 새로운 구상을 해 가지고 전매사업특별회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아무리 소비성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기타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야당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을 그대로 지지하면서 그러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예산이 성립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말씀하고 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하는 동시에 기타 부분은 원안을 일괄 통과하고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주야를 불구하고 진지한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심의과정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정부에 대한 충고와 편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로서도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납세한 혈세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재삼 이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홍승희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건설부장관 전예용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열 외무부차관 문덕주 내무부차관 김득황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