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금 출석하신 분이 70명이올시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읍니다. ―한일호 침몰 및 해군 56함 피침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4항 한일호 침몰 및 해군 56함 피침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중당에 정운근 의원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기해 가지고 예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그야말로 주야 없이 심의하는 한 분자이었던 저로서 다난한 연말을 보냈고 금년을 맞이하자마자 때마침 잘 아시다시피 우리 6대 국회도 몇 달 남지 아니해서 종막을 걷우게 될 이 입장에 그렇지 않아도 국내․국제적으로 다사다난한 각료 여러분, 특히 총리를 중심해서 적어도 네다섯 분의 각료를 출석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우선 차차 설명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지못한 우리 국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시고 이 사건 자체는 미상 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참혹한 현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민간에 혹은 나아가서는 국방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인 만큼 명심해서 성심 있는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보도진 여러분께 앙청하고자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본 의원 자신도 조심스럽게 말은 하겠읍니다마는 국방에 관한 얘기인 만큼 요전 국방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발언한바 있읍니다. 그때 자체도 국방위원으로서 보도진 여러분께 적어도 애국을 하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번만은 사건이 사건인 만큼 기탄없이 털어놓겠으니 보도진 여러분도 자량해서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자체도 혹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심성 있게 다루기는 다루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안위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보도진 여러분께서도 자량하셔서 보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번 첫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제일 큰 사건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한일호 사건과 56함 침몰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첫째, 우리나라 국방력의 장비에 있어서 혹은 조직 면에 있어서 북괴와 비교를 아니 할 수 없는 우리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이 현시는 휴전상태에 있다고는 하지만 같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와의 휴전관계도 아니고 그야말로 상말로 말한다면 옛날식으로 말한다면 상놈과 망나니와 대결하고 있는 형편인 것도 우리가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동서 국제정세를 살펴볼 적에 또는 동서 각국에 대한 정세를 간단히 분석해 볼 적에 작년까지는 미소 간에 어느 정도의 평화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데오로기는 다를망정 어느 정도의 평화는 유지되리라 이러한 희망이라고 할는지 혹은 믿음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갖었더니 근래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반영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에서 다루는 예산 면을 보면 환히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련이나 미국이나 물론하고 국방비 계상을 보면 예년에 없는 막대한 숫자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표면은 평화를 공존하자 이런 식일는지 모르지만 그 저의는 이 예산 면으로서 넉넉히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남아에 있어서는 월남전을 중심해 가지고 치열한 이 동남아세아를 휩쓰는 이 판국에 우리 한국은 월남에 못지않게 책임을 지다시피 하고 미국 다음가는 병력을 원정해서 효과는 내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에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여기 앉아 계신 총리에게 한마디 생각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사건 특히 56함을 중심해 가지고 이 사건이 돌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국방에 돌아간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 총리께서는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가 있은 이전은 물론 모르기는 모르지만 이 이후에도 동족상잔을 중심해 가지고 이와 같이 피비린내 나는 아직도 그 흔적이 가시지 못한 이 자리인데 그때에 정 총리께서는 어느 정도의 전방에 총책임을 지다시피 한 중진급에 계셔 가지고 총지휘를 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다른 분이 만일 총리가 되셨다고 하면은 오십 보에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혹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정 총리께서 현직을 벌써 2, 3년 가까이 봉직을 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이런 사건이 났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에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이라도 정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경하의 마음을 오늘날까지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품었던 경하의 마음과는 다르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정 총리께서는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답도 필요 없읍니다. 대통령께서는 자리도 아직 안 식은 이 뒷자리에서 몇일 전에 1만 5000여 자에 달하는 시정방침 당신의 업적을 50분간에…… 그야말로 초스피드를 더할 수 없는 이러한 열을 가해 가지고 여기서 낭독하신 기억이 아직도 명백합니다. 그러면 그 전면을 훑어볼 적에 일괄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시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업적과 또 이 나라 이 앞으로의 안도하고 건설할 수 있고 우리의 인간낙토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역설하셨읍니다. 그러나 그중에 국방에 대해서는 별로 비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감인 동시에 일대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여기 원고에는 매거를 해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시방 통고를 보면은 발언하실 분이 아까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 분이 시방 나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 역시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은 경제적이나 군사적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약점을 우리 국가의 안으로는 우리 국가의 통일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는 우리 국력이 이만큼 약하다, 아무리 파월을 해서 용맹을 국제에 나타냈다고 하지마는 논리에 맞지 않는 내외에 맞지 않는 표면이 맞지 않는 이론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간략하게 말한다면, 우선 먼저 일어났던 한일호 사건에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한일호 사건에 일언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방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은 보도에만 중심한다고 하더라도 보도라고 하면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 하나만을 지적해서 내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그러면 7에 8, 9할은 정부 측에, 즉 국방당국에 해군당국에 있다고 보는데 오늘날까지 국방당국의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 말하면 해군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책임이 있는 듯 모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여 명이 탄 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처럼 빈약한 선박을 가진 나라로서는 많은 승객이 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침몰사건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이 기억만 더듬더듬 나는 것만 든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용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당국의 소홀한 점에 귀일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건을 볼 것 같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볼 적에 많이 설령 태웠다고 합시다. 이것 자체도 교통부에서는 이런 건을…… 너무 과수히 태워 가지고 사고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역역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부는 무엇을 하고 있어서 더구나 치안을 맡고 있는 내무부로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이 엄동설한에 가뜩이나 굶주린 이 백성에게 이 국민에게 이와 같은 비참을 또 맛보게 하는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군에 그때 충돌된 73호라고 하는 배는 20놋트…… 우리 해안을 경비하고 있는 해양경비대 소속에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20놋트 가진 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20놋트라고 하는 것은 국방력을 담당하고 있는 해군당국에서도 20놋트를 가진 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56함의 침몰사건, 이 사건만 본다고 하더라도 놋트가 부족해서 그 참변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아닌 밤중에 20놋트라고 하는 비호같은 그 배가 1초만 핸들을 비틀었다고 하면은 이 객선과는 충돌될 리가 절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기에 충돌을 해서 100여 명이 탄 중에 아직도 열두 시체밖에는 인양을 못 하고 또 살아 있는 선원 4명도 불분명 하지마는 마 4명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그 나머지는 아직도 불분명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흘러가서 남양을 갔는지 아직 모를 지경이다 말이에요. 이러한 사고가 났을 적에 해양경찰대며 교통부며 내무, 물론 해양경찰대는 내무부 소속이니까 좋습니다마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고를 내 가지고도 오늘까지 아직도 이렇다 할 만한 정부에서 확고한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사단계에 있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이런 것은 단시일 안에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사이에 확고한 조사 그 수를 또 이 앞으로의 거기에 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관계 장관, 이것은 교통부에도 관계가 되고 또는 내무부도 관계가 되고 국방부도 관계가 되는 만큼 어느 장관이 답을 하셔야 될는지 그것은 세 분께서 적당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또 다른 의원이 추가해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56함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특히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 한일호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소위 중심해 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한일어업협정이 결성된 후에 우리나라의 어획고가 일본의 어획고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본 의원 역시 잘 알기는 아는 바입니다마는 우리가 협정에 의한 그 숫자에 비한다고 하면 너무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어획에 대해서는 오늘날 질의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그 당시로 미루기로 하고 이 국방비에 대해서 우리나라 예산의 이 빈궁한 예산의 3분지 1에 가까운 국방비가 이것으로써 우리 해안경비에 충당할 수 없는 국방비를 책정했다고 보시는지 또는 나가서 미국이 우리한테 원조 원조하면서 우리한테 국방을 막아 낼 수 있는 장비를 줄 적에는 쓰지도 못하고 노후하고 폐물만 주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파월 당시에 야당을 중심해서 전 국민이 오랜 동안을 두고서 떠든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소위 14개 항 선행조건이라고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만일에 이 우리가 미국과 평상시에 이 사건이 폭발되기 전에 최소한도의 구축함 3척만을 얻어서 여기에 방비하게끔 말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사건 자체도 14개 항 조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전 국방위원회 때에도 본 의원도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방 오늘날까지 요전 국방부장관이 나와서 답을 하실 적에 내가 즉석에서 답을 마시라고 그랬어요. 사건이 그저께 일어난 그다음 날 우리 국방위원회 소집요청을 해 가지고 열었던 만큼 우선 좀 숨을 돌려야 대책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단독 우리 국가만으로만 그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 즉석의 답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 거시기를 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교섭이 되었는지 이것이 제일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본 의원이 이만큼 궁금할 때야 한 발짝 나가서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 또 나가서 얼마 안 있으면 서로의 선거전을 벌릴 우리의 입장에서 더 얘기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당면해 있는 그 선에 가까운 국민들의 그 심정은 우리가 미루어서 가히 알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육지에 휴전선이 150여 마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 3배나 되는 삼면이 해안인 만큼 우리는 해안을…… 육지에는 그래도 유엔군을 비롯해서 미군까지도 상당수가 늘어 있고 우리 국방 당국은 물론 철통같은 경비를 하고 있지만 이 해안에 대해서는 비교해 볼 적에 문제가 안 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 국방위원회를 중심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당국에 자극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든다면 이북이 시방 현재에 우리 해안을 중심해 가지고 장비해 있는 장비와 우리나라의 장비와 구체적 내용을 들지 않겠읍니다. 그것은 요전 국방부장관이 언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차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차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방면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넉넉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변을 당한 오늘날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통감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국방부장관께서는 특히 이 방면에 주무부이신 만큼 만전을 기하시리라고 믿기는 믿지만 저는 운명적으로 그래 그런지 모르지만 민간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또 이 본 국회에 이 의사당부터도 본 의원이 아마 많이 관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전 제헌 때부터 오늘날까지 쭉 계속해서 야당에 가까운 정치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심정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정부당국이 국회에서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어째 그렇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판에 박은 듯이 연구 선처하겠읍니다 연구 선처한다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6․25 사변도 났던 것이에요. 채병덕 장군 옛사람 된 사람 이름을 부르기는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날카롭게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이 앞으로 이 해군의 물론 강화 여러 가지 전문적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능이 좋은 해군을 직접 이 해군의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타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또 없는 예산을 짜 가지고 사 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드는 얘기이고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고 벌써 아마 찾아야 했을 이 미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경위를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무부장관께 대해서는 그저께 내무․외무․국방 3부 국회의원을 정보부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이북정세 월남정세를 자세히 브리핑을 듣고 또 노획한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견학을 해서 느낀 바도 많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느낀 바도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뿌리친다고 해도 우선 여기에서 한마디 지적하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를 2년이나 했기 때문에 또 현지에도 여러 번 가 보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혹은 국정감사 있을 때마다 많이 부르짖었던 바인데 오늘날까지 하등의 내무부로서는 여기에 괄목할 만한 장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해안경비대만이라도 너무 정치사찰에 혹은 나아가서는 선거선심공세에 정신을 쓰지 마시고 경비를 쓰지 마시고 이 방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건설을 잘해 보았댔자 국방이 흔들릴 것 같으면 하루아침 1시간에 다 제밥이 되는 것은 잘 아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근본문제에 대해서 내무부로서는 무엇을 여태까지 했는가? 그야 다소의 사람도 갈았겠고 다소의 배도 좀 수리도 했고 뺑기칠도 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냈을 때에 여러 의원들은 국민까지도 이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라도 일심동력으로 당국에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 기억에도 국회의원 자체도 얼마씩 갹출한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이화여대 여대생까지라도 갹출해 가지고 해안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뭘 강화했읍니까? 오늘 여기에 와서 물론 오늘날의 내무부장관이 종전부터 여태까지 있은 장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회피하실는지 모르지만 아마 엄 내무부장관은 두 번째 오신 이상에는 이 방면에 무엇인가 정치하는 데에는 선급이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출석요청은 안 했읍니다.

내무부장관 출석요청 안 했읍니까? 그러면 내무부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어로를 보호하고 어선을 조종하고 하는 문제는 상식적으로 농림부의 소관으로 생각되는데 이 어민이 어로를 하다가 이북에 넘어간 것은 오히려 들해요. 한 발짝 나아가서는 중공 청도 앞바다를 갔다가 잡혀서 10여 년을 고생하다가 두 사람이 풀려 나온 지가 그저께가 아니에요? 이것이……

정 의원 요청에 따라서 세 분밖에 안 나와 있읍니다. 국무총리하고 국방부장관하고 교통부장관하고…… 이 내무와 농림은 요청이 없어서 오늘 나오시지 않았읍니다. 그리 아시고……

이 농림부는 가장 중요합니다. 차관이 저기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요전에도 차관이 답변했으니까 차관 책임질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나는 차관이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전에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하셔서 질의하신 것과 대동소이는 합니다마는 이 사건이야말로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거진 연달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미안합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이 나오지 않고 농림부차관이 나오셨는데……

장관 저기에 나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역시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출석을 해야만 답변할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우에 이미 나와 계시니까 원으로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찬성해 주시면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시킬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질문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전에는 차관이 나오셔서 마음 섭섭하더니 오늘은 장관이 나와 계시니까 마음 든든해서 좀 더 과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저기에서 대개 들으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선 나포에 대해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어느 정권을 물론하고 매해 매달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는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추산합니다. 그러면 어선이 나포된 것은 이유는 이 어민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사냥을 조금 따라다녀 본 적이 있읍니다. 이 노루를 잡다가 따를 것 같으면 무아경이 되어 가지고 무어가 무엇인지 모르게 말려들어 갈 것 같으면 나중에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 제가 어릴 적의 기억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민이 고기 떼를 찾아서 쫓아갈 때에는 어민이야말로 그것은 이해관계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뭐인 까닭에 그 순간 그 고기를 찾는 순간의 이해관계보다도 그 어획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무아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모르는 중에 선을 넘어 가지고 일상 나포가 되었던 것이 상당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야말로 평상시에 농림부에서 어족 보호를 위해서 지하자원을 위해서 투자도 좋고 많은 기술연구도 좋겠지만 이 문제는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국방에도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는 국제적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뿐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북은 물론 중공까지도 붙들려 갔다가 10여 년 만에 온 사실이 있는 우리나라 이 부문을 맡고 있는 농림부인데 평상시에 농어민에 대해서 농민도 중농정책이라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찬성이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농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민에 대한 문제인 만큼 어민에 대해서 평상시에 훈련하신 바가 있읍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물론 그것은 학교가 아닌 만큼 일일이 시간제로 하지 않겠지요. 무슨 루트를 통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어민에 훈련을 평상시에 했더라면 이 위험 선은 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농림부는 농림부 독자적으로 자기의 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성격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험하면 해양경찰대가 있으니까 해양경찰대가 올 것이고 또 나아가서 국방부가 있으니까 국방부가 올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미군이라도 와서 비행기라도 와서 보호해 주려니 이렇게 마음을 먹어선 안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날까지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어민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은 현상이 났느냐, 또 나아가서 내가 기억하기에는 어민이 이북에 나포될 때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할 것 같으면 장기간 이북에 데리고 가서 그야말로 굉장한 훌륭한 대접을 받고 또 나아가서는 돌아올 적에 받는 도중에 소위 저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세뇌공작이 아주 100프로 나갔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올 적에는 반드시 선물까지…… 언제인가 한번 국방부장관께서 광목까지 얻어 왔다고 하다가 여기서 한번 어떤 의원한테 질의까지 받은 기억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만큼 하고 있는 뻔한 출현하는 사건인데 어떻게 농림부에서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그날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700여 척이 동원되었고 그 선에 위험 선을 말하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위험 선을 좌우했다고 할 만한 어선만 하더라도 240척이 넘는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한두 달에 일어난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는 동시에 이 앞으로 어떻게 이 어민에 대해서 하실 것인가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 요청 안 했읍니까? 총리께서 외무부장관을 겸하고 계신지라 아까 국회법 까다로운 것까지 나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침 겸하고 계시니까 아울러서 질의하겠읍니다. 이번 56함 침몰사건은 공해상에서 북괴의 포격을 받았다고 이북이 주장하는 모양인데 공해상의 어로에 대해서 1958년 4월 29일 공해항해에 대한 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공해상의 어로의 침해를 당했을 때 국제적인 구제방법에 대하여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동 일자로서 제네바에서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 또한 체결되었는데 이십삼사 개국이 비준에 참가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여기를 참가 안 하셨는지 이 대륙붕에 관해서는 황해 전체가 속해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중공과는 시끄러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앞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이 국제가맹에 대해서 우리나라로서는 외교 면으로서 어떠하실 방침이시며 이 대륙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하려고 모처럼 한번 나왔더니 쪽지가 산떼미처럼 오다시피 하고 그래서 말을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총리께서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답을 요하는 것은 이것이 국방 내무 교통 농림 외무 적어도 5부처가 상호 협조해서만이 이 국방을 완전히 우리 국민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할하실 뿐만 아니라 군의 전문가이신 총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앞으로 어느 부 처 어느 부 하면 그 부에 자기의 한계 안에서만 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물론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 전체까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의 전문가이신 동시에 또 총리도 오래 하셨고 이 여러 5개 부처를 적어도 통할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만큼 더군다나 외무부장관을 겸하시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적인, 요새 시대 말로 말하면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른 의원이 많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만 본 의원은 발언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최영근 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신 뒤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관례를 깨뜨리고 발언자의 요청은 있고 저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건은 오늘 내로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발언자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발의자인 정운근 의원께서 56함 피격침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56함 격침사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신년도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56함 격침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당면한 대책으로서는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와 같은 정 총리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담화를 보고 느낀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었읍니다. 한 가지는 북한괴뢰의 도전적이고 만행적인 침략행위에 의한 격침사건 이와 같은 사건을 감행한 데 대한 대한민국으로서의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구체적인 강력한 대한민국으로서의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공보부장관이 사건 직후에 담화를 발표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무총리의 그와 같은 기자회견을 통한 담화를 그와 같이 아무런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해군력을 강화 시킨다 이것은 일방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너무 해군력이 약한 까닭에 그와 같은 피해를 불법격침을 당했지만 해군력이 약한 까닭에 속수무책이 아니냐 이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국무총리의 담화를 통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또한 어떠한 실망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느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가 이와 같은 불법적인 만행에 대해서 강력한 무엇인가 국민들의 사기를 돋구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정부를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는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어떤 구체적인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마음 든든하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북괴의 만행사건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와 같은 믿음성이 있을 만한 그런 정부의 대책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일호 침몰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이 침몰사건, 소위 충돌사건이 어떤 이유로 어째서 생겼느냐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할 줄 압니다. 동시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야간 항해를 하다가 이와 같은 불의의 사건이 생겼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는 평소에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항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해상충돌예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항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정부가 충돌사건이나 불의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전에 세밀한 정책적인 조처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해상에서 많은 사건들이 생기기는 했읍니다마는 이번 이 사건은 특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 한쪽은 소위 우리나라 국방을 맡고 있는 해군군함이올시다. 규모만 하더라도 1800톤을 가지고 있는 군함이고 한쪽은 10분지 1도 못 되는 140톤이라고 하는 일반 민간이 타는 여객선이올시다. 이 2개의 소위 선박이 야간에 충돌이 다 되어서 민간선박이 격침되었읍니다. 침몰이 되었읍니다.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그동안 지상을 통해서 보면 누가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구한 말이 있읍니다. 정부 간에서도 교통부당국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것은 한일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한 국방부 산하에 있는 함대사령관 장지수 씨의 말에 의하면 잘못이 책임이 한일호에 있는 것처럼 지상에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에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물론 어두운 암야에 그와 같은 사고가 생긴 까닭에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고 어느 쪽이 책임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양쪽의 소위 선박을 비교해 볼 때에 한쪽은 소위 완전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기동성이 더 유능하고 심지어 레이다까지 장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타고 있는 해군들은 평소에 훈련까지 받고 있고 언제 북한괴뢰의 선박과 전투를 해야 할지 모르는 항상 평소에 심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군함이고 한쪽은 일반국민을 태우는 여객선입니다. 톤수만 보더라도 10분지 1도 못 됩니다. 또한 장비가 충분치 못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선박이 2개가 충돌이 되었다고 할 때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어린애와 어른하고 물론 객관적인 여건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충돌이 되어 가지고 부딪쳐서 어린애가 희생이 되었다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어른에게 더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해 규칙이 있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겠읍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마 그동안 해난심판위원회 조사에 의해서 판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정부당국으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평소에 항해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해상행정에 결여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책임을 아마 져야 될 줄 압니다. 심지어 한일호에 탄 희생을 당한 승객들이 아마 지금은 그 정확한 숫자와 명단이 발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지상의 보도를 보면 누가 여객선에 몇 사람이 탔는지 그것조차 정확한 숫자가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소위 여객선의 여객들이 무임승차를 한 혹은 몰래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승객을 승선을 한 까닭에 어떤 사람들이 배에 타 가지고 몇 사람이 죽은지 이 숫자조차 정확하게 즉각 알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은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정부당국의 평소에 해상행정에 대한 무질서와 철저를 기하지 못한 그 책임을 정부당국이 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교통부장관은 이와 같은 해상행정 결여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줄 압니다. 동시에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도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본 의원은 묻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충돌이 생긴 이후에 해군함정이 500미터까지 충돌 이후에 달려 가지고 거기에서 정돈을 해 가지고 한일호에 탔던 승객들이 배가 침몰함으로 해서 아우성을 치고 구제를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군선박은 10분 동안이나 조명등만 밝히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무엇입니까? 이것 충돌한 그 사건 자체는 아마 해군군함도 즉각 알았을 줄 압니다. 충돌했으면 한쪽 배가 반드시 희생을 당했다는 이 사실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즉각 구조작업에 착수해 가지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분 동안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그대로 조명등만 밝히고 방관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인도상 이것은 용서할 수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지상에 그와 같은 보도를 보고 사실 여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상보도를 볼 때에 일종의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고 구체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사건은 이왕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결과를 자아내고 많은 희생자를 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정부로서는 또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신문지상을 보니까 해군에서 희생자 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씩을 무슨 위로금인지 보상금인지 지급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읍니다. 물론 그와 같은 대책을 세워 준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과연 희생을 당한 그분들에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부가 10만 원씩 보상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그 희생자에 대해서 10만 원의 보상을 지급한 이외에 그거 외에 또한 어떠한 대책과 보상을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무엇을 보지 못하였읍니다. 마땅히 해상선박에 대해서는 평소에 사고 날 것을 염려해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상을 통해서 보면 한일호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또한 보도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어째서 여객선박에 대해서 평소에 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또한 궁금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니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한일호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그 경위와 이유를 또한 이 자리에서 밝혀 주는 동시에 그 희생자에 대한 정부가 해군을 통해서 10만 원씩 조위금을 준 이외에 무엇인가 생활에 대한 응분의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줄 압니다. 가장으로서 대개 그 한일호에 탄 승객들은 제가 듣기에 살기 위해서 장삿길에 나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나간 까닭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간 이 사람들이 생활의 주동자가 희생을 당함으로 해서 그 나머지 유가족들의 생활은 우리가 보나 마나 어렵고 살기가 대단히 곤란 받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이미 사건은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긴 이 이후일지라도 그 유가족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대책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해군에서 지급한 10만 원 정도 가지고는 그것은 유가족 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읍니다. 충분한 보장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그분들 유가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응분의 대책을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무슨 대책을 어떻게 해 주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다만 이 사건이 생기므로 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또한 국민들 대다수가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 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정운근 의원께서 첫째는 공해상에 있어서의 항해상 구제방법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1956년 제네바해양회의에 있어서 한국은 공해에 관한 협약에 참가를 하지 않았읍니다. 또 이 공해라는 영해라는 여기에 관해서 표수차이로 말미암아 협약이 성립되지 않았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가지고 남미의 어떤 나라는 60마일을 주장한 나라도 있었고 3마일, 12마일, 24마일 이러한 상호 위배되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통과를 보지 못하였읍니다. 특히 북한괴뢰하고 우리나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상에 북반부가 우리의 영토인 만큼 이러한 공해를 선포한다면 과연 이 대한민국이 선포하게 되고 이 선포한 공해는 북반부까지 지배를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해를 선포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 구제방법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대륙붕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는 대한민국은 참가하지 않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해안, 특히 황해지역에 관한 대륙붕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정운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서해안은 중공 연안까지 대륙붕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공이 해양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고 설사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해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협약이고 또 반대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대륙붕 문제가 이해 상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통할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교통부․내무부․국방부 각 부에서 행정적인 조처를 해당 부처가 적절하게 해 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각 부처 간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해서 특히 아까 최영근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유가족에 대한 구호문제, 또 현존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문제 재검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에 이행하고자 합니다. 최영근 의원께서 대책에 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방상 특히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국민에 알릴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안전보장을 위한 자체 내에 있어서의 특히 임시사격을 중지하고 있는 이러한 휴전 협정 하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보다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 이것이 더욱 대책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문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하나하나씩 강구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심판을 법에 의해서 3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까지 상소를 하게 되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이 지방에서 또 중앙으로 또 3심까지 가게 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판결에 있어서 책임 한계가 확실하게 정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제 정운근 의원, 최영근 의원께서 한일호 격돌침몰사고와 지난번 1월 19일에 동해안에서 있었던 해군의 군함 피침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동안에 이 두 가지 사고를 낸 데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러분을 놀래게 한 두 가지의 큰 비극을 금년 연두에 가져왔다고 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먼저 한일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무총리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현재 해난심판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결의 결과가 날 때까지는 어느 쪽이 전 책임이 있다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돌사고라고 하는 것은 양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각각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은 어느 쪽이 보다 더 중한 과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해난심판위에서 다루게 될 착안점에서 또한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심의단계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자들이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나빴다 이러한 얘기를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잃게 만든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한일호 사건이 충돌이 난 후에 해군군함에서는 10분 동안이나 구조작업을 지연시킨 것은 비인도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 1월 14일 밤 9시 54분에 일어났는데 이제 최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일호라고 하는 것은 불과 목선으로서 140톤밖에 안 되고 73함은 2000톤이 사실은 넘습니다. 이렇게 큰 군함에다가 한일호가 선수를 디리받았읍니다. 그런데 한일호가 그 당시에 직접 가라앉지 않았고 배는 전속력으로 후진을 걸었지만 타력 때문에 전방으로 그래도 상당한 거리를 전진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한일호가 충돌 후에 73함의 배 선미 쪽을 돌아서 가덕도 남쪽으로 그냥 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때 해군의 함장은 두 배가 충돌을 했지만 원체 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군함에서는 별로 충격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 걸로 약간 부딛치기는 했지만 그 후에 그 배가 가덕도 쪽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가라앉지 않는 걸로 이렇게 우선 보고 그러나 미심스럽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투묘를 하고 그 배가 왜 가덕도 섬 쪽으로 가느냐 해서 조명등을 비추어 가지고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가다가는 도로 가덕도 섬을 향해서 가다가 도로 군함 쪽으로 향해서 돌아서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충돌한 때부터 10분 동안 침몰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그동안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등에 비친 한일호의 모양이 지금 그 가라앉는다는 것을 군함에서 확인을 하고 즉시 구명정이라든지 구명병정들이 출동을 해서 구조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배를 인양한 후에 배의 침몰되어 있는 위치가 군함으로부터 충돌되었던 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거기에서 제가 조사한 이 보고와 그다음에 실지로 인양한 침몰선이 물속에 가라앉았던 위치와 이것이 일치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군함에서 이 배가 한일호가 가라앉는다는 것을 그때 즉각 인식을 했다면 아마 이것은 즉각 했을 텐데 이러한 데에 기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시간이 이처럼 걸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의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께서도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사고가 나자마자 해군에서는 전 가능한 장비를 다 동원해서 구조작업과 시체인양 또한 선체인양작업에 나섰읍니다. 동원되었던 함정의 숫자를 말씀드리면 해군의 군함이 7척 그다음에 소선정이 9척 또한 해안경비대의 선박이 8척 그리고 헬리콮터가 1대 UDT 수중폭파 대원들입니다마는 이러한 사람들이 50명이 동원되어서 선체인양은 1월 19일 가라앉았던 그 모양대로 지금 인양을 해서 현재 해난심판위에 의해서 증거물로 채택되고 있읍니다. 또한 이 가족들에 대한 원호로서는 정부에서는 우선 장례비로써 많은 유가족들이 진해에 와서 여관에 묵으면서 시체인양을 기다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들의 숙박비 장례비 등등해서 약 350만 원의 금액을 지불을 했고 또한 교통부에서도 공제조합을 통해서 매 인당 10만 원 또 국방부로서는 조위금 조로해서 매 인당 5만 원씩 내주었고 해군에서는 이 유족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봉급 가운데에서 3프로씩 공제해 가지고 180만 원의 조위금을 만들어서 유족들에게 지급을 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진해에서는 해군과 진해시가 합동으로 해서 합동위령제를 치뤄 준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보상정책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책임이 있어서 유족들에게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해난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난 이후에 책임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난심판이 끝날 때까지로 미루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선 정부로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유족들은 원칙적으로 선주에게 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선주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직접 유족하고 직접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떠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정부로서는 긴급구호로 이러한 조치를 이미 취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운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해․공군에 대한 증강 계획을 제가 이미 국방위원회에서도 소상히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사건이 있어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해군과 공군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각종 세부적인 문제를 미국과 교섭을 추진 중에 있었읍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보다 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을 볼 수 있게 저희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운근 의원, 최영근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한일호 침몰사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된 데에 대해서 해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동시에 의원 여러분에게 드리고 동시에 희생이 된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애도의 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 의원과 최 의원께서 질의한 것을 포괄적으로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께서 답변 드린 것은 중복을 하지 않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사고원인의 규명문제는 지금 국무총리 국방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해난심판위원회의 조사관이 교통부장관 직속 하에 있읍니다. 동시에 이것을 재결하는 해난심판위원회가 역시 교통부장관 직속 하에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조사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난심판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해난심판위원회의 심판이 이 사고를 원인을 갖다가 규명하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보기 전에는 그 원인의 결말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심판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역시 심판하는 데 영향을 끼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사고 당시에 승선명부에 올린 사람은 여객이 78명 그리고 선원이 12명 합계 90명으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유가족들의 신청과 이것을 엄중히 조사한 결과 선원까지 합해서 111명으로 나타났읍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서 자기…… 성인……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가는 어린이라든가 혹은 무임으로 승선한 그런 사람이 끼여 있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명부는 그 지방 해운국에다가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선박에 비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승선명부를 갖다가 이것을 명확히 연안 여객선에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운행정을 개선을 해서 어떠한 사고가 나든지 그 승선명부를 갖다가 앞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해운행정을 고쳐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에 이 사고방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객선에 대한 그 인명 구조하는 구조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미비 이런 것도 전부 이번 사고에 조사가 되어서 그런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심판을 할 작정인데 이런 것도 만약 미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운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직후로 정부에서는 이 해난사고 사후수습 경비로 해서 유가족에 지불하는 또는 위령제 등등으로 해서 343만 8300원을 정부에서 갹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 희생된 여객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험에 들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해운조합 공제금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불을 했읍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박 자체가 보험에 들어야 될 터인데 왜 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인데 이 여객보험에 대해서는 강제를 이렇게 들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선박 자체에 대해서는 보험에 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반드시 선박은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어민 보호를 위해서 이번 전투력의 일부와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뭐라 부끄러움을 말씀드릴 바 없고 또한 유가족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혹은 조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한 사고가 나기 전에도 가끔 출어를 계기로 해 가지고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중히 단속을 하느라고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나는 것을 더욱 저희들은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그동안 취해 왔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민지도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수산청의 직원이라든가 수협의 직원이라든가 혹은 강원도 현지 당국의 직원 그리고 해군 당국의 지원을 얻어 가지고 이때까지 저지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지도를 했읍니다마는 사고가 발생한 그날에도 명태잡이의 출어기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연장되어 가지고 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금년도 어획고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어민 자신이 강력하게 간청을 해 왔길래 부득이 연기를 해 가지고 지도하면서 어획량의 감소를 막게끔 노력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을 저 자신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읍니다마는 지도선이 부족하다든가 혹은 고기떼를 본 어민들이 바다 위에 있는 선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면 알 수 없읍니다마는 고기 떼를 따라서 어선이 따라가기 쉽다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고충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정책적으로 보아서는 사전적으로 응당 저지를 해야 할 그런 책임이 농림부 당국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간 과오를 저희들이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도선을 강화해 가지고 현재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에는 2척의 지도선이 현지에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1척을 다시 급파하고 또 각 도에 가지고 있는 지도선의 일부를 더욱 집중시켜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지도선을 중심으로 한 어업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지도와 더불어 저희들은 만약에 다시 저지선을 넘는 경우에는 출어를 금지한다든가 혹은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끔 여러 번 저희들이 지시했고 만약 이러한 지시를 지키지 않는 어선이나 혹은 당사자의 책임, 현지감독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행정적인 책임을 묻게끔 여러 번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정책과 아울러 저희들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은 이때까지 자망어업을 하던 어선을 여러 가지 보조를 주거나 혹은 정부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포승어업으로서 전환시킴으로서 다시 저지선을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이때까지 연안에서 하던 어업을 원양어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출어를 시킴으로써 저지선 근방에 나가는 어선의 척수를 줄이는 그러한 정책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저희들은 이번 불상사가 전적으로 어민보호를 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발생한 특히 타 부처인 해군의 희생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방부에 대해서 혹은 해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한 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까닭에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유가족을 돕는 운동을 전국 어민과 농민관계 전체 직원이 앞장 나서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 가지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게끔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읍니다. 시방 한낱같이 총리를 비롯해서 네 장관의 답변은 뭐 더 이상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표정은 숨길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 이러이러한…… 한두 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만큼 또는 정권이 갈릴 때마다 어느 정권을 물론하고 한낱같이 중용적인 답에 우리는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한 부처가 아니라 4부처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또 나아가서 정 총리께서 군인 출신이신 만큼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다음가는 통할적인 위치에 계신 만큼 여기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는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든다면 여기는 정치하는 데입니다. 정치하는 데는 물론 정 총리를 비롯해서 각 장관 다 제가 친하고 또 숙친의 친구가 되었읍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치하는 데인만큼 정치는 무엇이냐,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에 도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고 제일 첫째 국방에 주력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네 장관의 답을 비롯해서 국무총리께서 답한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시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되풀이 한다 그것밖에 인식을 받은 것이 없읍니다. 또 나아가서 시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에는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책임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지 만일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민주주의국가의 내각책임제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 왜 한두 군데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국민대회까지도 옛날에는 어느 정권을 비롯해서 국민대회가 일어나면 대개 관제 국민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번만은 관도 할 수 없이 방조하고 있다시피 하는 국민대회가 방방곡곡에서 어항을 비롯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중대 문제에 있어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그 구체적 내용까지도 시방 여태 내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도 우리 의사당에 있는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 삼천만에 가까운 국민 한 사람도 아 이제부터 참 정신을 차려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안도감을 갖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강원도에서 한 급사가 밤에 부주의를 해 가지고 도청을 태운 일이 있읍니다. 본인이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하므로 그 도지사가 인책사퇴를 한 일이 있어요. 이러하므로 왜정 때를 내가 본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그 왜정 때 일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은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 책임을 받았어요. 그러한 만큼 이번 사태야말로 올 첫해를 비롯해서 국내적으로는 한일호, 국제적으로는 56함의 침몰사건 국내 국제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이한 답, 미묘한 답, 내용이 불충실한 답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이라도 제시한다면 모르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리만이라도…… 각 장관은 각 자기 부문에 나는 요것만은 나는 요것만은 했읍니다 나는 더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통할하는 총리의 입장으로서 한번 용퇴하실 책임을 지실 적어도 민주국가의 책임의 한계를 뚜렷하게 할 수 있는 모범적 총리가 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마디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운근 의원께서 책임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항상 지고 있고 또 그 책임을 느끼는 장관이요 총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또 이번 문제에 관해서도 각 계층마다 법에 의해서 처벌될 사람은 아마도 각 장관이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심판에 의해서 법에 적절한 제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도의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이러한 심판에 관해서 이 결론이 내리면 그다음에 따르는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또 계속해야만 되겠는데 지금 성원이 다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회를 선포하려고 하니 질문 종결을 할 수가 없읍니다. 내일 또 같은 안건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내일은 농촌문제에 경제문제 그런 것이 있읍니다. 결국 오늘 세 안건을 다 처리해야 되겠는데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성원이 될 수도 있읍니다. 여러분의 협력에 의해서 성원이 될 수도 있읍니다. 지금 의사당 밖에 약 10명의 우리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불러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겠읍니다. 성원을 채워 가지고 그래도 성원이 안 되면 부득불 산회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빨리 성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김우경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일호 침몰과 해군 56함 피침사건의 진상에 관해서보다도 본 의원은 앞에서 질의하신 정 의원과 최 양 선배 의원께서 질문을 언급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몇 가지 점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이 양 사건은 이제 국방부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었든 간에 비극적인 불상사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불상사가 앞으로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앞서서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진상에 관련된 것보다도 국가안전보장태세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양 사건의 진상에 관해서는 이미 지상을 통해서 소상하게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특히 이 해군의 56함 피침사건에 관해서는 여기에 승선하고 있었던 간부장병들이 돌아와서 그 수기를 통해서 소상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여기에 승선하고 있는 장병들의 그야말로 눈부신 활동상황이라든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이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해군의 56함, 즉 당포호는 어로보호작전 즉 어선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의 해안포대의 집중포격을 받고 순식간에 약 30분 이내에 피침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56함이 수행한 어로보호작전의 임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작전임무를 이 56함은 수행하다가 이와 같은 사건을 겪으게 되었는데 이 보호임무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호하는 것인가? 제가 추측컨대는 과거에 우리 어선이 북괴의 불법납치를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해군군함에 의해서 적에 의한 우리 어선의 피침을 저지하도록 하는 것이 임무의 내용이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마는 과연 그와 같은 것이었었는가? 북괴로부터 북괴가 우리 어선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함정이 어떻게 이것을 막도록 작전명령이 된 것인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56함은 적어도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적인 역할을 하다가 희생이 된 것처럼 보도되어 있읍니다. 이 작전임무의 내용에 필요하면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방탄적인 역할을 해 가면서까지라도 희생을 하도록 이와 같이 작전명령이 된 것인가 함장의 56함의 함장이었던 김승배 중령이 쓴 수기에 의할 것 같으면 이 56함이 수행한 어선 보호 작전임무가 무리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삼아 이 수기의 내용을 인용을 해보겠읍니다. 이 수기가 56함 함장이었던 김승배 중령이 직접 쓴 것인지 또는 김 중령의 얘기를 취재한 것을 기사화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마는 서울신문 25일 자에 보도된 김 중령의 증언에 의하면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끝으로 꼭 한마디 연안경비와 대간첩전 및 대잠작전 등 임무가 벅찬 우리 함정들이 동․서해안에서 어선들과 숨박꼭질을 해야 하는 어로 보호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것부터가 무리라는…… 고기 떼를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2000여 어선단을 불과 수척의 함정으로 어떻게 보호한다는 말인가……’ 이와 같은 말로서 김 중령의 수기가 그려져 있읍니다. 과연 김 중령의 수기에서 지적이 된 바와 같이 이 56함에 부여해진 어로 보호 작전의 임무가 무리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전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또 일단 내려진 작전명령은 여하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수행해야 하게끔 되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56함의 이와 같은 사건이 작전임무의 작전명령에 무리한 작전명령에서 오는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경비를 포함한 국방상황이 이와 같은 무리한 작전임무를 부여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장관께서는 보시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56함에 대한 지원태세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함선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든지 간에 응전을 하게 될 때에 그 응전을 하는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이 56함이 적의 해안포대의 사격을 받으면서 56함이 응전을 했고 53함이 지원출동을 했읍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비행기도 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군함과 비행기의 지원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신문보도에 의한 부함장 황 소령의 수기에 의할 것 같으면 당일 19일 13시 10분에 53함에 56함이 지원 요청을 했읍니다. 그 후 13시 40분에 전투배치를 하고 13시 55분에 제1탄이 후부의 타기실에 제2탄이 후부 기관실에 명중을 했읍니다. 14시에 5분 후인 14시에 교전 중이라는 본 함 교전 중이라는 전문으로 보고를 했읍니다. 이 보고 후 34분 만에 침몰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53함이 지원 도착한 시간을 볼 것 같으면 지원 요청한 후 30분 후가 됩니다. 또 교전 타전 후 30분 후에 53함이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더욱이나 이 56함이 이와 같은 사태가 나기 전에 적어도 3시간 전에 적의 함정이 부근의 해상에 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발견해서 경계의 태세를 하고 당직관이 교대를 할 때에 적의 경비함이 부근 해상에 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이 적어도 예비조치가 강구된 당시부터 계산을 하면 3시간 후에 53함이 지원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사실인지는 정확히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F5A 항공기가 공군기가 출현한 것은 항해사 ‘김장옥’ 소위의 수기에 의하면 15시 오후 3시경으로 되어 있읍니다. 항공기가 출현한 시간은 즉 56함이 지원 요청을 한 1시간 50분 후가 됩니다. 교전 타전 후 1시간, 침몰 후 약 30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도내용에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계산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국부전이든 간에 군함과 해안포대의 교전이든 간에 적어도 피아간에 적과 우리 해군 간의 교전이 벌어진 후에 지원조치가 강구된 것은 상당한 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지원체제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군사전략개념에 의할 것 같으면 10여 분 미소 양국을 비유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아는 한 18분 이내에 그 어느 쪽의 수도가 날라 갈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과학무기가 발전된 그런 군사정세 하에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리적 사항으로 볼 때에 5분이라는 이 시간이 국방태세에 있어서는 긴요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미 적기가 이북에서 떠서 남한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한 후에 여기에 대비하려고 하는 시간과 그 비행기가 날라 와서 우리의 남단인 부산을 향해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현 체제하에서 이와 같이 지원 요청이 된 후 항공기가 출동한 것이 적어도 1시간…… 1시간 50분이 되겠읍니다. 교전 타전 후 1시간 후에야 지원이…… 지원태세가 강구되었다 하는 사실은 국가안전보장체제 면에서 걱정이 되는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이 전략적인, 한국적인 전략적인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국방부 당국에서는 이 시간관념을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간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로서 다시 한 번 장관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발생된 후에 장관께서 보고를 접수한 시간은 정확히 몇 시 몇 분이었느냐 하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한 장관께서 이 보고를 접수한 다음에 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이 몇 시 몇 분이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어떠한 비상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국방부 당국으로서는 적절한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는 하급지휘관이 또 그 성격에 따라서는 최고결정권자가 이 보고에 따라서 시간이 늦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내에 여기에 적절한 대비를 강구할 수 있도록 모든 체제가 강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도된 내용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적절한 그러한 국방체제가…… 지원체제가 운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또는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지만 이 56함 사건에 관련해서는 관련자가 여러 가지로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존슨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에도 미국의 대통령은 어떠한 시기에 일어나는 불상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설 대에 특설전화를 가설한 연설대를 가지고 나와서 연설을 한 것을 우리들은 본 적이 있읍니다. 그와 같이 현재의 국제적인 군사정세라는 것은 그야말로 몇 분을 다투는, 몇 분을 다투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정세 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번에 56함 사건이 제2의 6․25와 같은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우리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물론 현재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의 판단에 입각할 것 같으면 이북의 불법적인 도전이라는 것은 상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말씀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조그만한 이와 같은 사건이 국지전으로 또는 대규모의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이번 56함의 사건에 대한 지원태세라든지 지원이 강구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신속한 행동이 취해진 경위를 볼 것 같으면 불안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지원 출동에 소요된 시간의 계산은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이 사건이 난 다음에 정부당국에서는 해군장비의 강화가 대책으로서 얘기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제 개인의 생각 같아서는 56함이 처했던 그 상태 하에서는…… 56함이 받았던 지원을 받았던 그 체제하에서는 56함 이상의 장비를 훌륭한 장비를 갖춘 군함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위치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영락없이 피침되었으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56함보다도 성능이 강한 장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적의 해안포대를 침묵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보다 우수한 장비함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함이 피침되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왜냐할 것 같으면 제1탄을 벌써 후부의 타기실에, 2탄을 후부의 기관실에 명중을 당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군함의 속도라든가 장비라든가 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에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성능이 훌륭한 구축함이 그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1탄이 후부의 타기실을 제2탄을 전부의 기관실을 얻어맞고서야 20놋트 이상의 30놋트, 40놋트 이상의 구축함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장비의…… 장비가 우수하지 못했다 하는 관점에서 이번 사건이 결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군함이…… 군함이 받아서 수행했던 작전임무의 성격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린 이 함장의 수기에서 함장이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 것과 같이 이 군함이 받은 작전의 임무 자체가 무리한 것이 있었다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이 해군군함이 어로하는 어선을 보호하는 작전임무의 한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만일에 앞에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작전임무도 적절한 것이었고 지원태세를 포함한 국가의 방위체제가 언제 어떠한 사건이 나더라도 적시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지원이 1시간, 1시간 30분, 1시간 50분 후에야 현지에 조치가 강구해질 수 있는 상태에 운영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임무가 희생을 해 가면서까지라도 어선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였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건의 성질은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음미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적어도 해군 당국의 내지는 일선 지휘관의 자세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극히 안일한 어떠한 가상된 상황판단 밑에 행동을 한 데에서 우발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도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한일호 침몰, 즉 한일호와 우리 해군군함과의 충돌사건으로 보나 또 이와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훈련기가 훈련 도중에 우리 항공기끼리 공군기끼리 충돌을 해서 추락하는 사건이라든가 연이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볼 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원인이 있겠읍니다마는 마 항공기는 둘째 치고라도 군함과 한일호의 충돌경위에 의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이유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선 지휘관의 해군의 일선 지휘관의 정신자세가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또 전투임무에서 귀환 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일하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명령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해군당국의 군기의 해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휴전선과 인접한 그러한 상황 하에 오늘날의 군사체제하에 정세 하에서 여러 가지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일선 단위 지휘부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그러한 돌발사건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하에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가 아니였었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이 앞에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한일호 민간선과 군함과의 충돌경위에 있어서 현재 보도된 것으로 보면은 군함의 중과실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보도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선 지휘관들이 해군의 일선 지휘관들이 너무나 그 임전태세에 임한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해이된 어떠한 정신자세 하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와 같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더우기 의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 사건 자체의 진상보다도 그 진상의 내용을 이 국가안전보장체제에 현재 장관께서 운영하고 있는 이 체제 내에서 보실 때에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국가보장체제 안전보장체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명백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의 건―

지금 1시 10분 전인데 아무래도 1시가 넘어야 끝이 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겠읍니다. ―한일호 침몰 및 해군 56함 피침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있읍니다. 또 한 분 민중당의 이희승 의원 이 두 분 질문이 끝나고 답변을 듣고 그래야 오늘 예정대로 질문종결을 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생각이니까 발언하신 분도 자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야 이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마치 김빠져 버린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 사건이 56함정이 침몰 전멸 당했다 하는 신문보도를 보던 그날 즉각 이러한 안건을 입안해 가지고 여기 제출을 해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그 진상을 들어 보고 또 국민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 아니냐 마 이런 심정이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조연설을 위시해 가지고 부정선거 혹은 사전선거운동 등등으로 이때까지 밀리고 밀려서 오늘에야 이르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다 마치고 또 김빠진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싱거운 것을 면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그래요.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에 있어서는 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6함정이 침몰 전멸 당한 후에 그저 이것으로 그쳤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사태가 악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태가 유발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부정선거 사전선거운동으로 혹은 기조연설 등등으로 시간을 마 허비는 아니겠읍니다마는 그런 사건을 미리 다루고 이런 사건을 그러한 일이 국회에서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야 다루어져야 한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국회운영 당국의 책임자들은 또 각 당의 대표자들에 있어서는 다시 고려할 점이 있다고 나는 경고의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 사건이 난 날짜는 잊었읍니다마는 신문을 통해서 혹은 래디오를 통해서 발표된 것을 보면 당국의 발표가 흐릿해요. 이것이 무슨 정부에서 치밀한 조사와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통일된 책임 있는 발표가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국제적인 문제요 대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군은 해군대로 정부는 무슨 공보부에서 이거 발표했었읍니다마는 공보부에서 혹은 국방부는 국방부에서 모두 엇갈린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내가 그 발표를 보고 느낀 것은 과연 우리 군함 56함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구축함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로서는 상당히 전투력을 갖춘 군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군함이 해상에서 적군의 사격을 받고 완전히 전멸 침몰 당해 버리고 나서 그것을 책임 있는 무슨 국회에 대한 혹은 국민에게 대한 보고의 형식도 아니고 그저 엇갈린 발표로서 해군은 해군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정부대변기관인 공보부는 공보부대로 제멋대로 발표를 했읍니다. 그 발표내용을 보고 제가 실망한 것은 대관절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불안을 안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군함을 포격을 해 가지고 침몰시킨 상대방이 이것이 물론 폭력배요 깡패라고 할지란다도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일응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서는 혼연일체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즉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조금도 밟으려고 하지를 않고 신문에 발표된 그대로를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이 숫자는 확실히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상당수의 어선이 저지선 혹은 정전선 이북으로 몰려갔기에 우리 군함이 그것을 보호하고 다시 이남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가 포격을 당해서 침몰을 당하고 말았읍니다 하는 정도의 발표였어요. 이것은 보고도 아닙니다. 발표였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과연 우리 어선들의 이러한 위험지대에 있어서 어업지도를 그 책임 맡은 부처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박이나 우리의 어민들이나 우리의 군함에 아무 과오가 없이 상대방에서 그러한 난폭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응당 국민의 총력을 집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복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문제로서 국제기구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백 보를 양보해서 우리 측이 아방에서 어떠한 착오 혹은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실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좀 약간의 우리의 실수의 행위 전투력이 없는 적개행위가 없는 그러한 선량한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난폭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우리 국민의 자체의 반성도 촉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어민들의 지도책임을 가진 각 부처에서는 상당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서는 어민을 지도해야 할 책임은 농림당국이 지고 있고 또 해상을 경비하는 책임은 내무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나 만일에 농림부에서 어선 지도하는 방식이 철저하지 못해서 우리 어민들이 본의 아닌 그러한 실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도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농림행정의 책임자는 당연히 국민 앞에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경비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내무부로서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면목이 없읍니다 하는 구두선의 사과 가지고 그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상부에 대해서도 자기의 책임완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취급방법을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지도를 그려서 약도를 그려서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신문에서는 휴전선 선상에 우리의 군함을 그려 놓고 우리 어선은 휴전선 이남에 있는 것 같은 약도를 그려서 발표한 신문도 있고 어떤 신문은 훨씬 휴전선 이북에 우리가 침범해서 안 될 선 이북에 65마일 이상의 지점에까지 우리의 어선이나 우리 군함이 가 있어서 거기에서 얻어맞고 전멸을 당하고 말았읍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보도도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관계부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중대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에서는 국회에 나와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국민에게 발표한 것이나 국제적으로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통일된 방법, 통일된 의사로 의견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통일된 의사나 통일된 경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 가령 해군이면 해군, 육군이면 육군, 국방부면 국방부, 공보부면 공보부 심지어는 국회면 국회, 정부각료 전원이 국책으로서 논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일된 의견으로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발표를 해야 하고 보고를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식보고는 아무것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함장은 함장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공보부는 공보부대로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국민 앞에 내놓으니 과연 이 책임이 피방에 있는 것이냐 우리가 과연 얻어맞을 만한 행위를 해서 얻어맞고 전멸을 했느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 도무지 자신을 가질 수 없는 국민의 심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중복되는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각 의원들이 질문을 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하는 정부의 자세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저 송구합니다,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정신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하는 식이에요. 나는 월남파병 문제에 대해서 나는 찬의를 표명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국방력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상대방에서 우리 군함을 쏠 수 있는 사격거리 내에 권내에 들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함에 장비된 대포에서도 사격거리에 상대방의 포진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아무 대항도 없이 그냥 상대방에서 쏘는 탄환을 수백 발을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침몰을 당하면서도 아무 대항할 능력도 없는 이러한 국방력을 가지고 우리 국민 앞에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다 여하한 외적의 침범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있다 하는 정부당국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의 자유월남 국민들이 공산침략에 얼마마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6․25 사변 때 당하던 그러한 고충을 생각을 해서 또 한국에 있던 미군이 철수함으로 해서 우리가 느꼈던 불안 우리의 사기…… 죽어 가던 사기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는 국방력에 그만한 자신이 있고 월남에 자유민들이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우리들 얼굴을 쳐다보고 빌붙는다고 할 것 같으면 파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국방력이 무능력하고 행정부의 책임이 이렇게 책임감에 대해서 흐릿하게 이렇게 통일된 의사의 발표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나는 당국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약한 국방력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월남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국군을 즉각 소환을 해서 월남 국민들이 아무리 실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적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소환을 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든지 그렇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월남 전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유엔이나 혹은 우방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월남 전선에 책임을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러면서도 병력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방력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것을 호소를 해서 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못 했던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벼개를 높이 베고 잠도 자고 산업에 종사하고 안심하고 월남에 가 있는 병사들도 싸울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월남에 있는 군인들이 이러한 사태를 알고 보고를 들을 때에 우리의 장병들이 월남에서 싸울 의사가 있겠읍니까? 총 둘러메고 그냥 걸어서라도 한국 땅에 와 가지고 우리의 휴전선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무엇으로서 막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국방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 혹은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부처 장관들이 입을 모아서 그저 면목이 없읍니다,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말로써 국방이 완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만 듣고 우리 국민이 벼개를 높이 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여러 장관들의 사과의 말을 듣고 침략행위를 정지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대책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국민들이 당국의 지도를 듣지 않고 그러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정상은 아무리 가증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할 것이고 지도책임을 진 당국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월남에 가 있는 우리 병력을 다시 불러들여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미 외교에 있어서도 우리의 국방력이 이렇게 약하다 하는 것을 알려서 하루바삐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국자들의 관계부장관들의 견해는 어떤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묻지 않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표현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모저모로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중복된 점이 있는 감이 있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건을 취급하는 당국의 태도나 우리 국회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중당의 이희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점만 추려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해군함정인 56함의 피격침 사건이라 하는 것은 이게 크게 본다면 국제문제고 그다음으로 우리 국방문제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함정이 격침이 되고 거기에 승무했던 군인이 살해를 당하고 또 부상을 당하고 이러한 손해가 있다 이러는 것도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따져 본다면 이북에 이 정치집단에 의해서 전쟁을 도발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못하고 이북정치집단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굴복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 전체는 왜 이러한 도발적인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응전을 하지 못하고 보복행위를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한탄스러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민은 하루바삐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얘기가 통일문제는 71년 후반기에서 얘기한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까닭에 이북에 정치집단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고 함부로 손을 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그야말로 의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국제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 1초 후에 전 세계에 퍼지는 문제를 갖다 놓고서 통일문제는 71년대에 한다 이거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이러한 발언에 의해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의해서 이러한 불상사가 났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전쟁도발사태를 엄중히 분석해 본다면 현재 한국으로 말하면 5만에 가까운 육군의 병력이 월남에 가 있고 미국은 월남 전쟁에 개입해 가지고서 한국에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 6․25 사변 때와 같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러한 위치에 놓이지 않았으니까 한국을 침략하려면 이 기회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과거 역사를 한번 봅시다. 삼팔선이 생긴 이후 이제까지 6․25 사변을 제쳐 놓고 평화 시에 백주에 포대의 포로서 우리의 함정을 격침한다는 이러한 사태가 있었읍니까?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전쟁도발행위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약화되어 가지고 현재의 상태로 전쟁이 전개된다면은 도저히 승전의 희망이 없는 까닭에 이러한 보복행위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불법 부당한 도발행위에 대해서 응전을 하고 보복을 했다 하면 우리나라 체면은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 가지고서 큰 군함을 격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말하기를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해군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또 공보부장관은 실속도 없이 이제 중대한 보복행위를 하겠다 이것 모두 헛튼 소리입니다. 현재에 이것이 국제문제화 되어서 일전에 판문점에서 유엔대표와 이북대표와의 그 논쟁을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암만해도 눌리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가 국제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저쪽에서 불법하게 포격을 한 것이 정당하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이것을 정당화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우리가 비록 전쟁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복행위는 하지 않았다 할지언정 만일 이북에 포격이 불법 부당하다 하면 국제법상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재산, 인명 그 외에 국가적 명예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장래에 이러한 부당한 침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장래에 있어서 해군을 보강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이 이북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보복행위를 했다면은 우리 국방부장관은 훌륭한 국방부장관이라고 보겠는데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이 격침사건을 볼 때에 국방부장관은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 56함 피침사건에 대해서 국제적 여론은 무엇이냐 한국어선이 휴전선을 위배해 가면서 어로를 하다가 이북 포대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서 격침이 됐다 이북이 포격을 한 것이 정당화되고 있고 우리 이남의 군함이 격침이 된 것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동시에 또 우리 대한민국은 비겁한 국민이다 적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을 도 해 가면서 일전을 가할 용기가 없이 그러한 공격에 굴복하고 함구무언하는 비겁한 국민으로 낙인이 찍혀지려는 이 순간인 것을 생각할 때에 국방부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대개 국회에서 책임을 지라 이렇게 장관에게 얘기하면 책임은 언제든지 질 용의가 있읍니다 번드르하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는 없고 대통령이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에 그만 두겠다 이렇게 모두 속셈을 두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고 여부를 막론해 놓고 양심적으로 일단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도의적 책임으로서 마땅히 사표를 내는 것이 옳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형식적으로나마 한번 사표를 낼 의도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제가 한 분 빠졌는데 공화당의 김종호 의원 간단하게 잘 해주십시오.

해군 56함 피침사건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기 전에 56함정 장병 몇 분이 희생이 된 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에 발언을 별로 하지 않던 이 사람이 오늘 56함정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56함정이 이 피침사건이 저의 출신구인 강원도 대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작년에도 본회의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계시는 류진산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매우 걱정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제가 아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읍니다. 이 대진 이번의 56호 함정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많은 의원님이 이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볼 적에는 어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도 아다시피 삼동에 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풍랑이 심하게 일어날 적에 그 명태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많은 명태가 한군데로 모이고 있읍니다. 지금 휴전선 이남에는 어로저지선이 있읍니다. 저지선 이상은 이 많은 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군 당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매년 겨울에 가서 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멀리서 제주도에서부터 경상도 혹은 강원도로 이르러서 삼척․울진․강릉 여기에 배가 무려 육칠백 척이 올라오고 또 현재 저희 지역에는 1000여 척이 있읍니다. 근 2000대에 가까운 배가 여기에서 조업을 하고 있읍니다. 군에서 나와서 이 배를 맡고 있는 함정은 딱 1대뿐이올시다. 이것이 몇 마일 밖에서 어선을 저지하고 있는데 한참 명태가 날 때에는 어부가 미칩니다. 부자지간에도 서로 분별을 못 하고 당겨라! 잡아라! 하는 이러한 기쁨 속에서 또는 그 풍랑이 가장 심한 그러한 속에서 잡다가 보니까 저지선을 올라가는 예가 왕왕 많았읍니다. 군 당국으로서는 그 어선을 막자고 하는데 1대밖에 없는, 1척밖에는 없는 이 56함정을 가지고 무한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부가 고기를 쫓아가다 보니 또 멀리 바다에 나가서 보게 되면은 휴전선이 어디인지 저지선이 어디인지 분간을 못 합니다. 저도 배를 타고 좀 나가 보았읍니다마는 고기 잡는 사람 열 사람이 탔다면 열 사람이 제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로저지선이다 저기가 어로저지선이다, 육지와 같다면 우리가 철조망을 해 놓고 여기는 휴전선이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못 갑니다 하지마는 이 바다만은 그와 달라서 함정이 아무리 한다 해도 적어도 그 많은 숫자를 갖다 놓기 전에는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함정은 한번 움직이기가 뭐하지만 조그마한 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요리저리 잘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휴전선을 넘어가는 예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납북된 사건도 몇 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그 지방의 여러 어민이라든가 직접 거기에 관계되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어린 자식이 바다에서 놀다가 강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그 자식을 막다가 그 어머니가 물에 빠져 죽는 이러한 예가 왕왕 있듯이 이번에 56함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전체 저희 지구 10만 어민은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궐기대회까지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체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에 군에 대해서 그러한 소동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난 이후로 군당국으로서는 어로저지선상은 지금 북상은 금하고 있읍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휴전선 바로 1킬로 그 부근이 명태가 가장 많다는 지역이올시다. 그래서 지금의 10만의 어민은 군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해서 북상을 금하고 있고 또 이북에서 남부여대해서 조각배 하나 가지고 내려와서 1년에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는 이 명태 잡이를 놓지게 되면은 영 이 사람은 앞으로 1년 동안은 생계가 막연합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여기에 땅 1평도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민들은 요사이 와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기네가 노력을 하겠으니까 북상만은 될 수 있으면 휴전선까지 혹은 밑으로라도 잡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전체 많은 어민들의 진정이올시다. 좀 더 여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너무나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사실 그때 그 실정을 아신다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겠읍니다마는 아는 것은 여기에 많은 의원님 중에 출신구인 저밖에 모르리라 이렇게 봅니다. 여러 의원님은 이 점을 특히 양해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우리 10만 어민 측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 국민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국방부장관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어민은 메뚜기도 6, 7월이 한참이라고 요새가 한참이올시다. 요새 이 기회를 놓지게 되면 1년에 6억 원 또는 7억 원의 그 수입으로 1년을 잘 살던 그 어민들이 앞으로는 생계가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러한 지나친 일은 없도록 전 국민이 전 어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 또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어로작업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10만 어민의 살길을 마련해 주시는 뜻으로서 풀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이희승 의원께서 장래에 대한 보복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북한괴뢰하고 직접 일선에서 싸워 오던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격침사건의 보고를 듣고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고 또 제 자신도 온 밤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현상이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한 장래에 대한 보복대책을 말씀하게 되면 그 보복대책이 대책이 되기가 어렵고 또 나아가서는 북한괴뢰로 하여금 장래에 대한 대책을 도리어 강구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우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해군 군함의 어로보호임무가 작전명령에 방탄임무라도 수행해서 어선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던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마는 해군의 기본임무는 어선 보호하는 것이 기본임무는 아닙니다. 이것은 해군의 하나의 부수적인 임무로써 일종의 대민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해군의 기본임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해상보급로를 확보하고 적의 간첩이라든지 간접침략 또는 직접침략에 있어서 우리는 적의 해상세력을 해군이 격파해서 육해공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작전의 일부를 바다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해군의 임무이고 평상시에는 그를 위해서 훈련을 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가 완전한 평상시가 아니고 적이 간첩을 남파하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불안을 한국에 대해서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함정을 배치해서 어로저지선 근처에서 적의 이러한 침략을 막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선이 잡혀갈 것 같으면 이를 보호해 줄 부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김종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기본임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선이 1척이라도 북괴의 경비정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다든지 하는 사고가 생긴다면 해군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국방이 구멍이 뚫려 있다 이래서 저도 여기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4, 5차례 불려 와서 여러분의 신랄한 문책을 받은 바로 장본인이올시다. 또한 이 어선에 대해서 해군이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읍니다. 어로저지선을 넘어갔다 해서 해군이 그를 처벌할 권한도 없고 행정적인 권한도 없읍니다. 꼭 숨바꼭질하듯이 배가 올라가면 쫓아가서 이것을 내려오게 하느라고 애를 쓰고 이 몇 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배를 통제한다는 것은 바다 위에서 사실상 힘드는 일입니다마는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 물에 빠져 죽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죽었다는 그러한 예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번에 이 해군경비함정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방탄임무를 해라 하는 이러한 무리한 임무가 부여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동해안에 있어서의 적의 해상으로부터의 남침을 거기에서 격파하고 우리의 수로를 완전하게 확보한다 하는 것이 기본 임무였읍니다. 그런데 이번 이러한 북괴의 경비정이 나와서 우리의 어선들을 납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함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북괴의 경비정에 의해서 납치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작전명령에 이러한 방탄임무라는 것이 기재된 것은 물론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전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세부사항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예올시다. 왜냐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천변만태이기 때문에 기본임무를 지워 줄 것 같으면 그 상황에 임해서 당시의 현지 지휘관이 독단을 갖다가 적절히 해석 그때그때 임기응변의 조치를 하는 것이 지휘관의 독단권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휘관의 독단…… 임기응변의 조치로서 바로 침몰했던 장소에까지 접근했다가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읍니다마는 작명에 이러한 상세한 것이 기재되는 것이 통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응전에 대한 결정권 이것은 이미 작전명령에 출동하는 함정에 이미 부여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자위를 위한 모든 응전 이것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53함의 지원이 늦었다…… 바로 옆에 있던 군함이 53함이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항공기의 지원조치가 늦었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것이 3시간이나 늦게 온 것으로 이렇게 조금 왜곡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사실은 56함이 올라갈 때에 바로 옆에 있던 53함도 약 5마일 간격을 가지고 같이 올라갔읍니다. 포격을 당하기는 그때에 56함이 당했읍니다마는 그 옆에 약 4마일 거리에 있던 53함이 전체 포문을 열어 가지고 포격을 당하고 있던 56함과 또 옆에 지원 나가 있던 53함 2척이 다 같이 거기에 대한 응전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 3시간 늦었다는 이것은 구조작업에 착수했던 시간을 갖다가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서 응전을 하다가 56함이 가라앉으니까 구조작업에 착수한 시간이 이제 김우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사이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 이러는데 그때까지는 이 56함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끌고 내려오려고 무진 애를 썼읍니다. 그런데 구멍이 뚫어져서 물은…… 침수는 자꾸 되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마침내 퇴거명령을 내려서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항공기 출격이 늦은 것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항공기가 이것이 출격을 할 때에 현재 대단히 시간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의 전면적인 공격 이런 것이 필요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나가게끔 다 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번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항공기가 출동할 때 이것은 조금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출동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임무를 주고 또한 구체적인 행동을 규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면전쟁이라 할 때에 또는 적의 비행기가 우리의 영공에 날아왔다 할 때의 임무는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동해안에서 있었던 사건의 그와 같은 경우에는 출동했던 항공기가 자기가 수행해야 될 임무의 구체적인 것이 부여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갔지만 어떠한 일을 저지를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명령 임무 이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체적으로 출동하는 시간이 약 18분이 걸렸읍니다. 지원 요청을 받고 수원에 있는 항공기지에서 떠날 때까지 18분입니다. 그 18분 동안에 비행기가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임무가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출격을 해서 동해안까지 가는 데 약 30분 이래서 시간을 종합해서 보니까 사고가 있은 그 시간부터 약 1시간 조금 더 걸렸다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통상적인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그것과 달리 이것은 특수한 하나의 사고였기 때문에 임무부여 때문에 이러한 시간의 요소가 걸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장관이 보고를 접수한 시간이 언제냐 그러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날 국방위원회에 있었읍니다. 마침 충남호 사건이 있고 해서 국방위원회에 나가서 보고를 하고 있을 때였읍니다마는 대개 2시 30분 보고를 받았읍니다. 즉각 이것을 대통령 각하와 국무총리 각하가 마침 서울시청을 순시하고 있을 때인데 즉각 전화로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 다음에 이 어선보호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내무부 농림부 국방부 이 3부가 합쳐서 어선보호에 대한 장래대책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필요한 긴급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군기의 이완에서 오는 사고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역시 우리 국방당국이 우리 자체로 모든 면에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남호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우리 단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구체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우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안보체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체제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의 안전보장체제가 어디까지나 될 수 없고 이것은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국방에 대해서 전연 걱정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읍니다. 세계 최강국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소련도 자기 나라의 국방의 위태함을 알고 군비를 증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앞으로 한국의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개선할 점을 더욱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민영남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가운데에 북괴와 아방 간에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동안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북괴가 우리 어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뻔히 보고 있었고 또한 우리 함정이 그 수역에 작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북괴에 대해서 포문을 열어서 파괴를 한다든지 포격을 하기 위해서 와 있지 않은 것이고 어디까지나 우리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 있다는 것을 북괴도 뻔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누구보담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세어민들이 어로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경비정을 내보내서 납치를 해 가지고 간다 또는 경비정에 의해서 납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당위적인 이런 책임을 지고 움직이고 있는 우리 함정에 대해서 무자비한 비인도적인 포격을 가한다는 이것은 공산군이 아니고서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분개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한 민의원께서는 앞으로 주월 한국군을 도로 철수해서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안 되겠느냐고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고 자체가 우리 국군의 여러 가지 거울이 되고 또한 좋은 경험이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서 월남에 보낸 우리 한국군이 이미 거기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해상에서 있은 이 사고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가 나가는 방향이 이것으로 변경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승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보복조치를 못 한 이유는 우리 국방력이 약해서 월남에 파병했기 때문에 국방력이 약해서 북괴가 나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못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한국군이 우리 자체가 어떠한 행동을 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수가 흔히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수역에서 적의 함정들을 격침시켜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자체가 보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저로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컷기 때문에 사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이것 이전부터도 산더미 같습니다. 하늘에는 100대의 비행기가 날고 있고 바다에서는 수십 척의 함정, 육지에는 수십만의 군인들이 걷고 있는데 모든 사고는 이것은 전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책임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책임이 너무나 무겁고 저 자신이 책임을 감당하기 곤란해서 빨리 그만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은 태산 같습니다. 이 사고가 난 직후에 제가 국무총리 각하를 직접 찾아가서 제가 사의를 표명했읍니다, 이미…… 또한 이 김종호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해군에서 계속해서 어로 보호 작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농림부 또 내무부, 국방부가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 이 동해안에서 일어나는 어로문제 또 이것에 관련해서 일어날 사고를 위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부에서 연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처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종결과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 정일권 국방부장관 김성은 농림부장관 박동묘 교통부장관 안경모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강서룡 농림부차관 김영준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