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보고사항 중 김삼 의원이 신병으로 12일간 청가 허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허가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허가합니다. ―탄핵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탄핵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 박한상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1. 탄핵심판법 중 개정법률 2. 탄핵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65년 1월 1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해 온 탄핵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을 65년 1월 18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받아 65년 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연구검토를 한 후 65년 2월 26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번 탄핵심판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가 재심을 요구하였던 이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심사한 끝에 정부 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수정내용에 관해서는 유인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으로 해서 따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이번 개정되는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 제2조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헌법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탄핵사유 그대로 규정하였음으로 해서 위헌 여부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도록 한 점입니다. 원래 현행법 제2조의 규정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헌법상의 탄핵사유를 구체적인 재판규범으로서 규정한 것이었으나 법률로써 탄핵사유를 따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탄핵사유를 확대 또는 제한하였다 하여 위헌문제가 논란될 문제점을 내포하기 쉬우므로 차라리 헌법규정 그대로 규정하도록 제2조 개정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탄핵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소추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겠읍니다마는 원래 탄핵제도는 일반 징계제도와 달리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활용되어야 할 제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소추 여부는 정치적 배려에 의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30조의 탄핵결정의 효과에 관해서는 정부안대로 파면안에 그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격회복의 재판제를 채택하고 있던 제31조도 개정을 해서 탄핵 파면된 자는 3년이 경과되면 다시 자격회복의 재판을 받음이 없이 자동적으로 헌법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도록 해서 탄핵을 받은 법관이나 검사가 3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시 법관 또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과의 균형을 맞추도록 한 점입니다. 이상 두 가지 점 이외는 다소 미비하였던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점과 기타 자구를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도 이의 없음을 전언한 바가 있음으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써 통과시켜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를 시켜야겠는데 지금 성원이 부족하답니다. 성원될 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해야 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성원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이의가 없는 만큼 이것으로 통과시키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상법시행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상업시행법 중 개정법률안이 이 3항에 대해서는 이희승 의원 외 10여 분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아마 이희승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희승 의원 설명해 주세요.

이 상법시행에 대한 변경을 하자 하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조금도 반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하자는 그 조문을 자세히 본다면 여러 가지 애매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개정안의 그 조문을 본다면 제15조의 개정안……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1965년 12월 31일까지는 회사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그 취지로 말한다면 지금 1964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총자본금 4분지 1만 불입하고서 전액을 불입하지 않은 회사는 이 시행법 제15조에 의해서 해산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태를 본다면 과거의 회사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회사는 자본금의 4분지 1만 불입하고 있지 이 신 시행법에 의해서 그 추후에 있어서 전액을 불입한 회사는 극히 그 수가 적은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실태를 그냥 법이 있다 해 가지고서 현재 살아 있는 회사를 죽었다고 간주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측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사위 김익기 의원이 이러한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에 있어서 제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하는데 이 제안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회사가 계속해서 그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취지로 이러한 문구를 썼지만 실지에 있어서 회사가 존속한다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읍니다. 회사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고서 존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일단 해산했다 해서 그 법적 인격을 상실해 가지고 자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고 해산이 되었더라도 청산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회사는 살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존속이라는 것이 해산해 가지고서 청산을 하는 그 범위 내에서 나는 그 존속을 여기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 시행법 제15조에 의해서 작년 말에 자본의 전액을 불입하지 않은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산된 것으로 본 회사로 말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만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그 법적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한 회사가 청산범위 내에서만 법적 인격을 갖는 것을 갖다가 도로 이것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소급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해산이 되어 가지고서 청산하라는 법적 조치를 취해 가지고 완전히 법적 인격을 상실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존속을 한다 이렇게 간주한다면 사람 죽은 것을 살았다고 본다는 그러한 모순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을 이렇게 할까 합니다.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는 청산이 완료되지 못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1965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하려 하는 이 조문의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제15조3항에 의해서 작년 말까지 자본금의 전부를 불입하지 못해서 해산되었다고 하는 회사 중에서 현재까지 청산을 완료하지 않은 회사로서는 기간을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1일까지 1년이라는 그 여유기간을 주어 가지고서 그 반액의 불입을 한다든지 기타 법에서 규정하는 그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 법적 인격을 존속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있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원안과 하등의 차이가 없고 다만 원안에 있어서 존속이라는 그 애매한 어구를 제외하고 또 청산을 완료해 가지고서 손을 뗀 회사가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법적 모순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 할 말씀이 없읍니까? 어떻습니까, 의장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이 있고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며칠 동안의 여유를 주어 가지고 다시 보고토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이신 김성진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현행 의료법은 1962년 3월 20일에 통과된 의료법이올시다. 과거 2개년 동안 이 의료법을 시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기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의 침해된 점이라든지 또 의사를 임의로 동원해서 행정명령으로 보건업무에 종사케 한 것이라든지 또 의료업을 개업하는 데에 있어서 허가를 주무장관이나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모순점 이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속히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여론이 의료업자는 물론이요, 일반 식자층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기간에도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읍니다마는 불행히 통과하지 못하고 제6대 국회가 성립되자마자 본 의원이 여야 55 국회의원 동지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골자는 첫째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복구하는 한편 허다한 모순된 점 미비한 것을 보충하는 것, 또 지방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즉 본 법이 실시된 이후에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된 까닭에 이것을 조문을 추가하는 것, 기타 필요한 자구수정 등을 첨가하게 된 것이올시다. 간단히 그동안의 심사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직 유인물이 도착하지 않았읍니다마는 곧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1964년 3월 12일에 의료법…… 미안합니다. 지금 사무국 말씀을 들으니까 전회기에 이 법안이 상정된 걸 전제하고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용이 간단합니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김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이상 오늘 이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만 듣고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겠읍니다.

내용이 간단하니까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4월 14일에 의료법 개정안을 접수해 가지고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이영준 의원, 신관우 의원, 본 의원 세 사람이 소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이 문제를 중심으로 신중히 심사하는 한편 대한의약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이런 등 관계 보건협회와 긴밀한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심사를 했고 전후 20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신중히 이것을 다루어 왔읍니다. 그 결과 1964년 7월 31일에 본 의원 외 55인이 제출한 원안을 이것을 폐기하고 대폭 수정안을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해서 제44회 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다음 열두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신중히 심사한 결과 10월 22일 제45회 국회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 개정대안이 단일안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읍니다. 이어서 10월 28일에 법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약간 자구수정을 한 다음에 12월 16일에 본회의로 회부가 되어서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의안 제413호로 부의가 된 것입니다. 작년 연말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할 예정이었읍니다만 다만 더 중요한 법안이 있기 까닭에 이것을 상정 못 하고 오늘 정식으로 상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유인물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만 간단히 중요한 골자만을 추려서 말씀드렸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현행법 제21조에 있어서 지정업무종사명령이라고 현행법 제21조에 있어 소위 세간에서 의사동원령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의사의 비난을 샀던 것입니다. 의료업자의 비난을 샀던 것입니다. 전시가 아닌 평화 시에 있어서 의료업자가 임의로 개업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행정명령으로써 의사를 동원해서 의료업무에 종사케 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은 의사를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이런 언어도단의 조문인 까닭에 이것을 전문을 삭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현행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재허가 이것이 소위 의사 TO제라고 그래서 의사의 도시집중을 막기 위해서 TO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즉 인구 2000명 이상의 의사에 있어서는 인구 2000명에 한 사람,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인구 8000명에 한 사람, 한의사에 있어서는 인구 6000명에 한 사람, 이런 비례로 TO제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초과된 의료업자는 그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개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2년 동안에 많은 의사들이 개업을 하고자 해도 도시에서 개업을 못 하고 현재 대기 중에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임의로, 자유로 개업할 수 있는 성질이니까 이것을 전부 폐지를 하고 신고만으로 의료업을 개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현행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면허의 취소 그 조항 중에 동원령 지도명령 위반자와 업자실태신고를 아니 한 자에 대하여서 면허를 취소하게 되여 있던 것을 이것을 완화해 가지고 정한 기간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완화한 조항으로 고친 것이올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고 그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조항 중에 누락된 것 또 부산시가 직할시가 됨으로써 부산시를 추가해 넣은 것 또 이 법령이 실시된 뒤에 화폐개혁이 되어 가지고 화폐가치가 떨어진 까닭에 이것을 고친 이런 조항이 주로 이번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의 골자올시다. 유인물이 없어서 오늘 이것을 축조심의를 못 한 것이 유감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을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되거든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셔서 이 법률이 통과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

지금 김성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이 제4항은 오늘 설명에 그치고 제5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의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신관우 의원 나오세요.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 1만여 약사를 대표한 대한약사회, 기타 약품을 제조하는 약공 여러 단체에서 현행 약사법의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 취지의 청원도 들어왔읍니다. 그 이외에 김병순 의원으로부터 약사법 개정에 대한 개정법률안도 나와 있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본 위원회에서 참작해 본 결과 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약관계에 과거 종사했던 의원님들 김성진 의원, 이영준 의원, 본인 이렇게 세 사람이 소위원회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 검토를 하고 저대로는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라든가 기타 업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비교적 모순된 점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그 소위원회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이 개정안이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요지음 여러 의원님들 앞으로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의를 제시하는 그러한 서신을 저 자신도 받고 있고 또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그러한 면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해명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대개 이의를 제시하시는 그럴 면은 이것이 전적으로 그 법 해석에 있어서의 오해에서 기인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현행법 제37조에 있어서도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청매업은 이것이 허가조항으로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그다음 항에 있어 가지고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약사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청매업은 겸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약방이라든가 약국을 개설하고 있을 때에 다른 그 도매상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데에 직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분들이 이 약사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특히 한약종상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변동을 가져 오고 거기에 대해서 약사를 고용해 가지고 관리약사를 써야 되는 거와 같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현행법에 있어서도 의약품도매상에 있어서는 엄연히 이것을 관리약사를 쓸 수 있는 조항이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제37조제3항에 ‘의약품도매업자는 약사를 두고 그 도매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본 개정안에 대한 개략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에 있어서 주로 큰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부분적인 정의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약사법이 과거 여러 나라의 약사법을 종합해 가지고 해 온 만치 정의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점이 있고 이런 면에서 의약품 약국 또는 대한약사회 의약부외품 이런 등속의 정의를 정리한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제약 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승인제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의약품을 제조할 것이니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을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그것은 좋겠다 이래 가지고 사전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제약설비를 해서 다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제약의 허가를 내어 주는 아주 번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실지 운영을 해 볼 것 같으면 전연 사무적이라든가 실제 제약을 하는 사람들의 불평만 가지고 오지 하등의 이점이 없다 이래서 이와 같은 사전승인제를 없앤 점이 하나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수의약품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전용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과 동물에 다 같이 쓰는 약품이 아니고 동물에만 전용된 약품을 과거에는 이것이 법의 미비로 인해서 보사부에서 취급을 해 온 것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의 관계는 이것은 농림부에서 취급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수의약품,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에 전용되는 약품에 한해서는 이것이 농림부에서 취급을 하는 조항으로다가 대체적인 개정을 본 것입니다. 대충 큰 문제는 그와 같은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대체적으로 조항별로 요지를 우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2조제1항 중 ‘의약부외품’과 ‘제7항’을 삭제했읍니다. 이것은 의약부외품의 제도를 폐지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읍니다. 다음에 제3항 제4항 및 제9항을 각각 개정하는 것은 제3항의 ‘약국’의 정의를 조제 위주로 규정하며 제4항의 ‘의약품’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제9항의 ‘의료용구’의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제11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은 약사회의 설립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운영의 효율적인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6조제2항 중 ‘도지사의’를 ‘도지사에게’로, ‘개설승인’을 ‘개설등록’으로, ‘승인된’을 ‘등록된’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은 약국의 개설 승인제를 등록제로 변경키 위함이며 제4항을 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는 것은 약국 개설에 관한 동일성 조항인 제17조와 제18조를 본 조항에 통합규정키 위한 것입니다. 제17조 및 제18조를 삭제하는 것은 제16조와 동일성 조항이므로 전조 통합규정키 위한 것입니다. 제19조제2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를 삭제하는 것은 약사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며 제3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을 삭제하는 것은 겸업의 한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은 처방전 발행의무조항의 규제 등 의료법과의 불균형된 점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키 위한 것입니다. 제23조제1항 중 ‘치과의사’ 다음에 ‘한의사’를 삽입하고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각각 조문을 보완키 위한 것입니다. 제26조제1항 중 의약부외품을 삭제하는 것은 의약부외품규정 폐지로 인한 것이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은 의약품 제조허가에 관한 동일성 조항인 제27조를 본조에 전조 통합규정키 위함에 있읍니다. 제27조를 삭제하는 것은 제26조에 전조 통합규정키 위함이며 제28조를 삭제하는 것은 의약품 제조품목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허가의 단일제도로써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관리자를 약사 위주로 보완규정키 위한 것입니다. 제30조제2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을 삭제하는 것은 제조관리자의 겸업한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키 위한 것입니다. 제31조제2항 중 ‘매월 말일 현재의’ 및 ‘익월 15일까지’를 삭제하는 것은 외약품 등의 생산실적보고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변경키 위함에 있읍니다. 제33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은 등록절차상의 번잡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약국제제의 제조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규정코자 함에 있읍니다. 제33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의 당해 시설로서도 법적으로 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는 가능함으로써 별도로 시설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약국제제의 성격상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와 같은 복잡한 보고 수속 등의 의무를 과함은 타당치 않기 때문이며 제3항 ‘기준과’를 삭제하는 것은 약국제제의 허용범위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34조제6항을 개정하는 것은 조문상의 모순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소매상인’과 제2호 중 ‘도매상인’을 삭제하는 것은 소매상 도매상이란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은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조문의 용어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며 제4항을 신설하는 것은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허가상 결격사유를 보강 규정키 위함입니다. 제38조를 개정하는 것은 의약품 등 판매질서의 유지를 더욱 강화하고 쇄신하기 위함입니다. 제39조제2항 중 ‘시설기준과’를 삭제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의 당해 시설로써 소분할 수 있음으로 따로이 시설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제44조제2항 중 ‘의약부외품’을 삭제하는 것은 의약부외품제도를 폐지코자 함에 따르는 용어 정리입니다. 제45조 제목을 ‘국가검정의약품’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검정의약품과 중독성 습관성 의약에 관한 포괄적 조항을 분조 규정하여 그 검정과 취급의 엄정을 기하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제45조 2를 신설하는 것은 현행법 제45조 중 중독성 습관성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따로이 분리 규정하여 취급에 엄정을 기함에 있읍니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 것은 법체제상 불합리하므로 제47조에 전조 규정키 위함입니다. 제47조제2항 중 ‘치과의사’ 다음에 ‘한의사’를 삽입한 것은 조문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제4항의 신설은 제46조에서 전조된 것입니다. 제51조 제53조 제59조 및 제61조 중 제46조제1항 각호를 제46조 각호로 개정하는 것은 제46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르는 조항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54조 중 ‘제28조제1항’은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승인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으로 수정하는 것은 현행법 제28조를 삭제함에 따르는 조문 보완정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제55조 중 ‘제28조제1항’을 삭제함에 따르는 정리이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의약품이 아닌 물건을 허위적 방법으로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순 물체를 단속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읍니다. 제56조제2호 중 ‘제28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승인 또는 등록을 받은’을 ‘허가 또는 신고된’으로, ‘승인 또는 등록된’을 ‘허가 또는 신고된’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은 제28조의 사전승인규정 삭제와 약국의 승인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르는 조문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제4절 제목 중 ‘의약부외품 및’ 그리고 제58조 중 ‘의약부외품 및’과 ‘제2호’와 제59조 중의 일부 수정부분은 의약부외품제도 폐지에 따르는 조문정리를 위함입니다. 제63조제2항 중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은 조문 보완정리를 위함입니다. 제65조제2항 중 ‘제46조제2항’을 ‘제47조제4항’으로 하는 것은 현행법 제46조제2항을 제47조제4항으로 전조 규정하였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며 제45조의 2 제1항을 삽입하는 것은 분조된 규정이므로 법체제상 본준용규정에 추가하여 보완정리키 위함입니다. 제67조 중 ‘제33조제2항’과 ‘제39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약국제제 및 약국 개설자의 소분시설기준을 설정할 근거규정을 일부 수정한 것은 현행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 또는 가감됨에 따르는 조문 보완정리를 위한 것이며, 동조 제1항에 4호 및 5호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70조제3항 중 ‘정원’을 ‘기타’로, ‘대통령령’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수정하는 것은 절차상의 간편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1조제2항 중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수정하는 것은 용어를 바꾸기 위함에 있읍니다. 제71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은 약사관계 전반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법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는 모든 약사면허증 약국등록증 제조업허가증 등에 대한 갱신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2조 중 ‘승인’의 용어 삭제는 승인제도 폐지로 인한 것이며, 제73조 중 ‘대통령령’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수정하는 것은 절차상의 간편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벌칙인 제74조제1항제1호와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76조제1항과 제77조 중의 벌칙규정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본 법 중의 일부 조항이 개정 또는 가감됨에 따라 관계 벌칙규정을 보완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 부칙에 있어서 시행일은 이 법령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게 하였으며, 제2 의약품 등 중 동물용으로 전용하는 의약품 등은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하였으며, 제3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허가, 수출업의 허가, 약국 개설 등록 또는 승인을 받거나 의약품 등의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경과 규정하였으며, 제4 종전 법령에 의하여 약국개설승인 및 약국제조품목을 등록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 및 약국제조품목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품목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대단히 지루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조문정리와 그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루어진…… 개정된 것이며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성의껏 여러 부문의 여론을 참작해서 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법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갖지 못한 관계로 축조심의는 후일로 미루겠읍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보고사항】 ◯청가 김삼 의원 3월 4일3월 15일 ◯의안 △의안 제출 1.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발의자 박한상 찬성자 진형하 김준연 이충환최수룡 정해영 윤제술황인원 류 청 류 홍박삼준 김은하 이희승서민호 양회수 김영삼김재광 이영준 함덕용신하균 이상돈 이정래강문봉 류치송 서범석김 삼 손창규 김익기정운근 강선규 류 진정명섭 김도연 이중재조윤형 강승구 전진한박 찬 방일홍 김상흠진기배 고흥문 고형곤정일형 김성용 조재천홍익표 장치훈 김대중류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