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발언통지가 들어와 있읍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1964년 8월 26일 자로 민정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고 이것이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인 서범석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통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의 우여곡절 내용 전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아니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당시 국회에서는 소위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 소속정당이 서면결의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써 통과시켰을 당시에 상대방에서 국회의 유권해석은 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주창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득이 이것을 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러한 사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서울지법에서 고법으로, 고법에서 또 지법으로, 또다시 지법에서 고법으로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마침내 지난 4월 6일 고법에서 가처분결정이 내렸읍니다. 그 주문에 말하기를 ‘원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당의 1964년 8월 26일 자 제명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피신청인 당에 당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주문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 내릴 당시로부터 본 의원은 제명결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러한 전제 밑에서 민정당의 당원이었던 것입니다. 또 모든 민정당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또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묘착잡하고 또 차마 말씀드리기조차도 난처스러울 정도의 내 스스로가 부끄러이 여기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나라의 정치풍토에 대해서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내린 이후 우금 수삼삭 동안을 두고 어떻게든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가 온당하고 잡음이 나지 않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항시 염원하는 이 나라의 양당제도의 구현, 더우기 난립상을 이루고 있는 이 야당의 통합이라고 하는 지상과업 밑에 본 의원은 모든 것을 참아야 되겠다, 만일 정치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라고 할진대 내 개인의 미미한 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되겠고 또 아무리 국법의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당원권 행사를 하려 든다고 할 때 상대방의 심리적인 영향 이러한 면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부터 본 의원은 은인자중을 해 왔었고 또 본인의 이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는 많은 동지들은 그동안 차마 지성인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또는 남에게 알리기 어려운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노력을 계속해 왔었읍니다마는 아무러한 주효를 보지 못했었읍니다. 어쨌든 류진산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을 모두 다 동원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흐르고 기울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점에 대해 가지고 마음껏 이것을 견제했고 동서고금 어느 역사의 페이지를 들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편협한 감정에 기울어지고 흔들리는 그 나라가 유지되고 그 나라 정치가 올바로 된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심각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참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민이 요망하고 또 정치인들이 자성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통합야당의 창당식도 며칠이 남지 않은 오늘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아무러한 매듭을 짓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국민 앞에 또 의원 동지 앞에 또 민중당의 전 당원 앞에 이 시간 이후에 본 의원은 국법의 보장 밑에 또는 내 양심의 지침 아래에서 민중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지키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올려 두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의장께 말씀합니다. 본인의 신상발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사무적으로 사무처에 보고사항에 넣어서 해 주도록 이렇게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답은 이것이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무처에 보고하기가 어렵소,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하시려면 몰라도 어렵소 이것입니다. 우리 국회의 운영이 우리 사무처의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소견의 일단을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정수 즉 선량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진 이 민주주의적인 전당, 여기는 정치를 다루는 마당이요 국회의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화가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의원 여러분 앞에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때에 물론 법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열 갈래, 백 갈래로도 이렇게 갈려질 수가 있는 것이지만 보고사항을 할 수 있는 한계와 할 수 없는 한계를 어디다가 두는 것인지? 건전한 상식 위에서 모든 것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정치의 본연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단호히 말씀드리면서 사무처를 감독하고 사무처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책임자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내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구나 관공서를 막론하고, 개인 단체나 가정을 막론하고 소위 곡학아세적인 이러한 경향으로 그 사회가 기울어져 가고 움직여진다면 거기에는 원리를 떠난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사회는 대단히 비관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려해서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읍니다. 실은 오늘 아침 9시에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무처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이행할 성격인가 아닌가를 결정한 연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해서 오늘 이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만일 보고할 성격이라면 내일 이것을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국회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석방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일 의원의 석방 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형일 의원의 구속에 관해서는 지난번 정 국무총리와 민 법무부장관 또 강 국방부차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 또 그 보고 외에 정부에서 국회에 온 공문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정부 측의 보고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답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김형일 의원의 구속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읍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구속을 계속할 법률적인 이유가 지극히 박약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또 그러한 것으로 어떠한 소득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동료 의원 한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그러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문제와 같이 보이는 이 문제가 바로 보다 중요한 고차적인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더구나 행정부와 여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를 원내로 끌어들여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비추어 본다든지 또 요사이 와서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건 생산하는 정치를 하자는 것으로 본다든지 또 일반적 의회정치의 상궤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의회정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이 국회의원의 구속문제, 이유 없이 구속을 계속하는 문제는 결코 일개인이 구속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러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그러한 점에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어진 것이고 또 이 석방 결의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김형일 의원의 구속을 오늘 이후에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민 법무부장관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결국 구속을 그 당시에 있어서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이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따라서 석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부 측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측 자신의 답변에 의해서 밝혀지고 더구나 그때 이후 상당한 날짜가 경과해서 오늘에 있어서는 일부 민간인은 이미 기소가 되었고 또한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검찰에 송청이 된 오늘에 있어서는 지난번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한 그때에 있어서 더욱 구속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도대체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쿠데타 계획이라는 것이 더구나 김형일 의원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그 범죄사실 그러한 중대한 임무라는 것이 서린호텔의 경양식부라는 곳 또는 그 근방에 있는 조그마한 중국요리점, 많은 대중이 출입하는 그러한 곳에서 모의가 될 수가 있느냐……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읍니다마는 국회의원 여러분이 서린호텔 경양식부라는 곳을 아는 분이 많으실 것이고 서울시민도 많이 알 것입니다. 경양식부라는 곳은 대중이 출입하는 홀에 많은 식탁을 다닥다닥 가까운 거리에다가 두어서 거기에서는 이웃 식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들리는 그러한 공개된 장소올시다. 이러한 곳에서 지금 정부 측이 발표하는 바와 같은 어마어마한 계획 무슨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탱크부대를 출동시켜서 청와대를 포위를 한다, 또 진압군대가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탱크부대를 춘천가도에 배치해 가지고 오는 군대와 대전을 한다, 거기에서 막는다, 정훈학교의 생도를 학생을 동원해 가지고 육군본부를 점령을 한다, 육군참모총장을 연금을 한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을 협박을 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도록 해 가지고 관할에다가 시달을 해서 이 쿠데타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계획을 한다. 뿐만 아니라 정식 작전명령을 내려 가지고 한다, 포병부대를 동원을 해 가지고 이 쿠데타 거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통신시설을 파괴를 해 가지고 그런 보고를 못 오도록 한다, 또 작전상황에 대해서 허위로 보고를 한다 등등 이러한 내용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하고도 중대한 쿠데타 음모를 서린호텔 경양식부 같은 이런 곳에서 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올시다. 혹은 정부 측에서도 얘기하기를 거기에서 이러한 상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강만 얘기했다 이러한 얘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이 쿠데타에 가담한다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 자기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에 한해서 무슨 대강 몇 마디 얘기를 듣고 김형일 의원이 거기에 가담을 한다거나 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주동적 역할을 한 사람의 하나라고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주동적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생명을 내걸고 하는 이러한 음모에 가담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거사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가 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 연후에라서야 비로소 가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경양식부에서 몇 마디 얘기만 듣고 그것으로 가담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상으로 그러한 것을 용인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올시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크게 보아서 그러한 경양식부에서 이러이러한 중대한 음모를 할 수가 있다고는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시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그 근방에 있는 중국요리점 동흥루라 하는가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요리점에서 음모를 했다는데 이것 역시 적은 중국요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일반 대중이, 마침 호주머니가 가벼운 일반대중이 와서 우동 한 그릇도 사 먹고 혹은 거기에 방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판자로 간격을 해서 옆방의 얘기가 다 들리는 그러한 적은 중국요리집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러한 중대한 음모를 했다는 자체도 아까 서린호텔 경양식부에서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다고는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을 본다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이 일반국민의 건전한 상식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정부에서 대통령권한대행 정 국무총리로부터 국회의장에게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김형일 의원이 원충연 대령과 만나서 거사계획과 병력동원과 자금계획 등을 모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의가 이러한 장소에서 되었다고는 일반상식으로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결국 김형일 의원이 인정을 한다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충연 대령을 만난 일은 있고 그 용건은 원 대령이 배재학교의 출신으로서 월곡동 토지의 부정불하 사건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자기의 모교인 배재학교를 위해서 그 월곡동 토지 부정불하 사건 운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은 김형일 의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얘기 쿠테타 음모라는 것은 이러한 장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은 상식이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 하월곡동 토지사건으로 만난 그것을 좋은 자료로 삼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방첩대나 혹은 중앙정보부나 그런 데서 이 쿠데타 음모 사건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인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지난번 정부 측에서 말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증거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별로 없고 중앙정보부에서 원충연 대령이 쓴 자술서 그것과 전두열이라는 사람이 진술한 조서가 있다 이러한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많은 사건의 실례에 비추어서 방첩대나 중앙정보부에서 이러한 사건에 가담했다고 해서 씌운 그 자술서라 하는 것 혹은 진술서라는 것 그런 것이 과연 어떤 형태의 것이었느냐, 그것이 과연 몇 푼어치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해서 지난번 질문할 때에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결국 김형일 의원이 만났다는 사실 그 사실을 왜곡을 해서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평소에 정부 측에서 달갑게 보지 않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마침 좋은 자료로 발견이 되었다 이것을 그 쿠데타 사건에다가 연결시키자고 하는데 무리하게 협박 고문 조작으로 연결을 시킨 것이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사건이 법무부장관이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범죄사실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그 당시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했읍니다.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쿠데타 작전계획서를 압수했다고 발표가 되었고 혁명공약도 압수가 되었다고 그러고 구국위원회 설치명단도 압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물적증거가 압수돼 가지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말씀한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했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답하기를 이러한 물적증거라는 것이 압수된 것을 인정하는 견지에서 말하기를 지금 압수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물적증거는 쿠데타 사건 전모에 대한 물적증거이지 김형일 의원이 과연 여기에 관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증거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다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그 말이 이것이 모순이 되는 말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러한 세 가지 문서가 압수가 되기는 되었는데 그것은 전모에 관한 것이지 김형일 의원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구속해 가지고 조사하고 그 범죄사실의 내용이라고 발표하는 바와 같은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실 거기에 대해서 김형일 의원이 가담을 하였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압수하였다는 문서 중에 쿠데타계획서라 하는 것에도 김형일 의원의 이름이 나와 있을 것이고 아마 도표 같은 것도 작성이 되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구국위원회의 설치명단이 압수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형일 의원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역할로 보더라도 구국위원회 명단에 당연히 들어갈 사람이에요. 김형일 의원의 전력, 육군중장이란다든지 참모차장을 하였다는 그런 전력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구국위원회 명단에 들어갈 것이올시다. 5․16 군사쿠데타의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소령 정도 하던 사람들도 다 명단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육군중장을 지난 김형일 의원이 그만한 중대한 가담을 하였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구국위원회의 명단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담하였다고 하면 또 구국위원회 명단이 압수되었다고 하면서 김형일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가 말하는 자체가 전후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정부가 말한 대로 김형일 의원이 가담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명단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명단에 들어 있지 않는다면 김형일 의원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것이고 어느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이 말은 정부 자체의 보고와 또 모순이 되는 것이고 또 모순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 명단에 김형일 의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견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김형일 의원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또 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음모에 대한 녹음테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 보도에 의하면 그것은 현지에서 화천에선가 어디에서인가 그 현지에서 쿠데타 음모에 대해서 녹음을 하였다는 것이지 지금 구속된 김형일 의원이 뭐 지하실 서린호텔 경양식부인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하였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거기에도 김형일 의원의 말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면 결국 증인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고 물적증거에 있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이고 본래 그런 명단에 김형일 의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가담하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남는 문제는 무엇이 되겠읍니까? 그동안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김형일 의원이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된 때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당국에서 발표한 것을 본다고 한다든지 송청할 때에 발표가 되어 가지고 도하 각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자금 공여에 있어서도 김형일 의원은 관계가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되었읍니다. 또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은 김형일 의원이 원 대령을 만나 가지고 자금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다 그랬더니 원 대령이 거절을 했다 거절한즉 김형일 의원이 자금 이외의 일에라도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다시 제의를 했더니 원 대령이 모두 거절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또 이 자금관계에 민간인 윤하선 등 민간인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이미 기소까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금은 원 대령의 집을 50만 원에 잡혀 가지고 그 돈을 마련을 했고 그 이외에는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지는 얼마 되지 아니했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면 자금관계에 있어서 김형일 의원이 처음에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지마는 그 자금의 출처는 이미 명백히 된 것이고 더구나 당국의 발표라 한다고 하더라도 김형일 의원이 자금 제의를 했지마는 거절을 당했고 그 이외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설사 김형일 의원이 그러한 제의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의해 가지고 거절당했다, 협조하겠다고 하다 거절당했다, 그렇다면은 그 자체는 쿠데타에 대한 음모에 가담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가담했다는 것은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자, 자기는 어떤 부문의 일을 맡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음모가 되는 것이지 두 가지 제의해서 전부 거절당했다,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 거절당한 사람이 무슨 음모에 가담했다고 할 수가 있읍니까? 그러니까 당국이 송청에 즈음해 가지고 이 범죄사실이라고 해서 발표된 것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의사실이 있어도 가담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거절당했다는 그 사실은 음모에 가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 죄가 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거절은 당했지마는 그런 거사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수사당국에 고발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불고지죄가 된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혹은 수긍이 갈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당국의 발표 자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쿠데타 음모에 가담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명백히 되었읍니다. 지난번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의하면은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그러한 혐의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 불고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불고지죄가 첨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불고지죄는 되는데 그것은 기소단계에 가서 음모죄에다가 불고지죄를 첨가해서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모죄와 불고지죄가 첨가되어서 두 가지가 죄명이 성립될 수는 없읍니다. 불고지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고발을 안 했다는 것이고 음모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했다는 것인데 음모죄가 성립이 될 것 같으면은 불고지죄는 그 속에 흡수가 되어 가지고 따로 첨가 기소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음모죄 하나만 기소가 되는 것이지 음모가 인정이 아니 되는 경우에는 불고지죄만으로써 기소가 되지 그래야 될 것이니까 첨가될 것도 없는 것이려니와 이러한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느낀 것은 이 사건이 지금 음모죄의 혐의라고 그래 가지고 구속을 하고 다루고 있지마는 정부의 답변의 그 편편이 비치는 불고지죄 운운 이러한 것은 기껏해야 그러한 것밖에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 측의 답변 속에 그 필름이 노정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자금문제에 관한 혐의도 정부 측 당국의 발표 자체로 보아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또 증거라고 하는 것은 국군에 보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압수가 되었다 이것이 김형일 의원이 기초한 것이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것 처음의 보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국군에게 호소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선동문의 초안인 양으로 발표가 되었고 또 김형일 의원의 가족의 말에 의하면은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이 초안을 발견한 그 수사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100만 불짜리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대단히 기뻐하였더라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100만 불짜리가 될지 혹 1불 짜리밖에 안 되는지 모르는 그것은 내용이 전연 다른 것이 되고 따라서 당국에서 발표하는 것도 그 뒤에 많이 거리가 먼 발표가 되었읍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발표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김형일 의원이 쿠데타의 음모를 한 것 이외에 한일문제에 관해서 이 호소문을 작성했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읍니다. 즉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극렬화해서 6․3 사태와 같은 혼란이 빚어질 경우 계엄선포로 진주할 계엄군에 대해서 그 임무를 포기하도록 선동할 것을 획책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이 내용의 문면이 그러한 내용의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설사 당국에서 발표한 대로 정부가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 계엄군에 대해서 이러한 호소문을 발표해 가지고 그 임무를 포기하도록 선동할 것을 획책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란음모죄가 되는 것입니까? 무슨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불고지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무 죄도 구성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초안을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발견을 해서 압수하려고 할 때에 가족이 그것을 베껴 놓고 내준 것이 있는데 그 문구에 의할 것 같으면 제목은 ‘국군에 보내는 말’이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초안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민주주의국가의 군대라야 된다 하는 얘기, 군대는 군 본연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그다음 한일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정세 운운 혹은 유상 무상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지금 그러한 한일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곤봉과 화학탄을 쓰고 있는, 종국에는 우리 국군을 동원을 했읍니다. 그러나 국군은 민주주의의 군대입니다. 매사에 냉정히 하고 신중하게 하라 이런 문구올시다. 따라서 처음에 이것을 100만 불짜리의 증거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초안이 바로 쿠데타를 위해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호소문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100만 불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즐거워했던 모양이나 나중에 가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이러한 내용의 문구를 가지고 쿠데타 선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현 정부나…… 만약에 쿠데타가 되었을 경우에 국군을 선동하려고 했으면 현 정부가 있을 수 없읍니다. 현 정부를 인정할 리가 없읍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한일회담 운운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100만 불짜리라고 했다가 내용을 읽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국군을 선동을 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 가지고 한일회담 반대운동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진주할 계엄군에 대해서 그 임무를 포기하도록 선동할 것을 획책했다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설사 그렇게도 했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것은 김형일 의원이 무엇을 어떤 경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썼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러한 계엄선포가 되었을 때에 민주주의 군대가 되라 하기 위해서 썼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당시 위수령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헌법에 맞는 혹은 법률에 맞는 법령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위수령이라 하는 것을 발동을 해 가지고 군대를 마구 서울시내에 풀어 제친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수도경비를 위해서는 군대를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발표를 했읍니다. 그래서 군대가 트럭을 타고 서울시내를 시위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때 이 사태에 그러한 군대의 투입이 더 대규모로 되었을 때 군의 선배요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김형일 의원으로서는 한마디 무엇인가 발표를 해 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썼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쓰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이 문구 전체에는 계엄선포라고 하는 ‘계’ 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런 경우이었건 저런 경우였건 처음에 보도되기는 군에 대한 호소문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했고 또 근자에 와서 송청할 때에는 이러한 획책을 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지만 그 자체가 무슨 범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증거가 김형일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결국 김형일 의원의 범죄사실이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서 대중이 출입하는 그런 데에서 그런 음모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고 인적증거라 하는 것은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은 자술서니 진술서니 하는 믿음성 없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압수된 여러 가지 문서라 하는 것은 정부 말대로 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김형일 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무죄라 하는 반대증거가 된다는 것, 자금에 대해서도 제의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거절당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 국군에 보내는 호소문 초안이라는 것도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무슨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있다고 강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은 원 대령에 대한 자술서, 전두열 씨의 진술서라든지 그것뿐이지 김형일 의원 자신은 그런 것을 시인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탈탈 다 털어 봐도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어떻게 해서 정부가 이 쿠데타를 음모한 범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까? 따라서 그 최초에는 정부 측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마는 그 뒤에 조사해 가지고 판명된 이러한 여러 가지 물적․인적증거의 총 청산을 오늘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 측에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할 만한 범죄이고 그만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정부 측 자체도 과연 이것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법률적인 견지에서 볼 때에 여태까지는 모르지마는 오늘 이후에 있어서까지 구속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을 결론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 구속문제에 관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잠깐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김형일 의원에 대한 구속 자체가 개의를 이틀 앞두고 정부가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했다는 것이 엄연히 나타나 있읍니다. 그것은 날짜로 본다 하더라도 개회 이틀 전이라는 그러한 것도 되는 것이지마는 얼마나 부랴부랴 서둘렀기에 적어도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공문에 있어서 범죄의 날짜가 1963년이라 하는―미스프린트라고 합니다마는―그러한 과오를 범했겠읍니까? 또 이러한 중대한 음모를 했다는 장소조차도 ‘서린동 이하 불상’ 혹은 ‘옥호 불상’이라는 곳에서 음모를 했다는 그러한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막연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범죄사실이라는 게 전체가 몇 주일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했다는 자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개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이것을 구속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서두른 그것을 역력히 증명을 해 주고 있어서 과연 이 김 의원의 구속이 정당한 양식에 의한 법의 운용이었느냐 하는 것을 첫째 의심케 합니다. 또 지금 이 국회의원의 체포문제에 관해서 무슨 헌법의 조문을 새삼스러이 말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의 경우에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때에는 하지마는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회 중에는 국정의 심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겠읍니까? 따라서 구구한 그러한 조문의 문면을 떠나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의 그러한 정도, 기껏해야 김 의원은 불고지죄 정도가 될둥말둥한 그러한 것, 증거 면에 있어서도 거의 없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각국 헌법에서 기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 하는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이 구속을 앞으로도 계속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게도 긍정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김형일 의원을 석방을 요구하는 이 결의안은 이만하면은 그동안 조사할 것 다 되었고 나올 만한 증거가 다 나왔고 그 정도 가지고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고 하니까 불구속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기소하려면 기소하고 조사도 하고 공판에 회부하고 하라는 것이지 김형일 의원에 대해서 무죄를 이 국회가 판결을 지어야 한다 그러한 것은 아닌 것은 물론이올시다. 앞으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재판소가 결정할 문제고 그동안 이러한 정도의 내용밖에 안 되는 안건이니만치 석방해서 불구속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조사하고 재판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니까 결코 이 석방 요구 결의안이 김 의원의 유죄․무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만치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의 귀국 제일성이 생산하는 정치를 하자고 했읍니다. 지금 이러한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김형일 의원의 문제에 관해서 이 이상 구속을 계속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생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읍니다. 산적한 안건을 앞에다 두고 정치를 원내로 불러들이자, 의회정치의 상도를 존중을 하자 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정도의 안건에 대해서 이 이상 구속을 한다는 의의가 무엇이 있겠느냐, 만일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학생에게는 곤봉으로, 야당에게는 이러한 경우에 구속으로 해 가지고 야당 탄압을 가하자 하는 그러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 이외에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생산적인 정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견지에서 본다든지 혹은 정치적인 견지에서 본다든지 또 그것을 떠나서 일반 건전한 상식으로 본다든지 이 이상 구속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야 의원 전체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인식이 계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김형일 의원을 석방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의회정치의 상도를 존중하면서 국정을 심의하고 나중 또 법에 의해서 유죄 무죄의 판결의 나는 것은 거기에 맡기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 여러분의 찬동을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김형일 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여야 총무단이 오늘 표결을 하지 말고 차후에 여야 총무단이 협의를 해서 적당한 날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표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국회의원 석방 요구에 관한 건은 표결할 것을 보류하는 데 이의 없는 것을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표결은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다음은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요청안과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 동의요청안 중에 지난 제48회기 중에 심의보류 중인 14건의 미결안건을 심의한 결과 그중에 재정차관 1건, 민간차관 1건은 정부 측의 사정으로 철회하고 재정차관 1건, 민간차관 11건, 계 12건, 금액으로서는 6398만 3000불을 동의키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 12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그 하나는 민간차관에 대해서는 명년 6월 말까지 이것을 내서 집행한다는 조건과 둘째는 내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변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것을 가결한 것입니다. 지금 심사내용과 사업별 차관금액은 유인물로서 대 합니다. 다만 이 열두 가지 사업건설을 동의키로 가결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이들 열두 가지 사건의 국영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그 담보순위로 보나 또 그 산업의 성격으로 보아서 이것이 지불보증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열두 가지 사업 중에 대부분이 기간산업이고 또는 수출산업이고 수출대체산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분별할 것 같으면 제철사업이 네 가지, 비료가 두 가지, 또 석탄광산채굴이 한 가지, 화학섬유가 한 가지, 또 시멘트와 도자기업이 두 가지, 제지업이 한 가지, 화학이 한 가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사업 업종별로 보아서 기간산업과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책성으로 보아서 현재 우리가 건설이 시급한 업종에 속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둘째는 기업의 경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성에 관해서는 제철산업이나 화학공업에 있어서 그 기술 면으로나 또는 자본 면에 있어서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조사 검토한 행정부의 증언을 듣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세째는 국가가 지불보증함에 있어서 그 보증채무의 그 안전성 그 보장성에 대해서 고려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내자의 자변을 원칙적으로 자변하도록 그 부대조건을 붙였다는 것과 둘째는 법률 제1546호로 된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에 있어서 담보의 설정이라든지 담보의 관리라든지 또는 추가담보라든지 그 외에 채무불이행 시의 제반 행정조치 이런 면에 있어서 법제적인 보완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충분히 그 지불보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증언을 듣고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지불보증을 가결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지불보증을 한 데 대해서는 첫째로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보아서 실업인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경제빈곤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보아서 외자도입을 촉진해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고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는 그러한 점과 둘째는 국가의 재정규모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더 육성해 가지고 세원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점, 세째는 우리나라가 조급히 후진성을 탈피하고 선진국과의 경제의 선진성을 추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국제경제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그 시급성으로 보아 가지고 이번 이 열두 가지 지불보증동의안을 가결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지불보증을 하게 된 몇 가지 문제점을 참작하셔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김주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민중당의 김재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요청을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읍니다. 몇 가지 재경위원장에게 본인이 아직까지 석연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우선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 회기 종료 이래 운영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해 달라고 하는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본인은 재경위원회의 그 심사과정이 보고된 내용에 있어서는 전연 다른 각도로 이것이 심사가 되었다고 하는 문제와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재경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속에 정부로부터 철회요구에 의해서 삭제된 부분이 이제 김주인 의원의 보고에 의해서 2건이 있읍니다. 적어도 정부가 국회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하는 순서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기억이 없는 것은 정부로부터 이와 같이 철회 내지 취소에 대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처리가 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이올시다. 적어도 취소를 하거나 철회를 요구했을 시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의 승인이 된 연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한다고 하면 1965년 5월 6일과 7일 사이에 재경위원회가 야당 의원 퇴장 후에 이것이 심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이 철회요구의 일시는 그 심사가 끝난 6월 7일 부랴부랴 요식행위를 갖추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먼저 선행되는 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한 분이나 재경위원 몇 분으로서 정부가 내놓은 의결사항을 임의 해석해서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재경위원회의 심사과정은 5월 6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5월 7일 새벽 3시경 야당 의원은 총퇴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만으로서 국회법과 국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정부 측에도 아울러 요청합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면 국무회의 의결과정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처에서는 어찌해서 정부가 철회요구를 한 이 철회요구에 대한 승인을 국회 본회의가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취급을 했는지를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운영위원회의 의제를 정하는 그 석상에서 이와 같은 요식행위와 법의 결함을 이용한 이러한 날치기 재경위원회의 심사과정을 인정할 수 없는 고로 해서 본회의의 의제로 상정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언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힘의 부족과 수의 부족으로서 기어이 상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쟁은 그러하거니와 적어도 국사를 다루는 우리 국회의 본회의가 이와 같이 적법이 아닌 이러한 결법으로서 아무리 문제가 되는 이와 같은 정부의 지불보증 동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심의를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의장께서나 또는 재경위원회 또는 국무위원께서는 먼저 이것이 적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 국회가 결정된 후에 이 문제에 들어감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지불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을 드려 두어야 되겠읍니다. 냉간 압연과 기타 제철사업에 있어서 항간에 떠도는 스캔달 문제라든가 특히 국회의원 관련설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적에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깨끗이 국민 앞에 터놓은 후에 이 문제를 심의를 해야지 이대로 만일에 그대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본의 아닌 자세를 국민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12건의 이 보증 동의안에 있어서 특별히 해야 할 사업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몇 군데에는 필연코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 앞에 떳떳한 입장과 모든 것을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심의를 해야지 지상에서 오르내리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느 국회의원이 관련이 되었다 특히 사법당국에서 이 문제를 사건화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공화당 의원총회에 법무부장관이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과 수사경위를 밝혔다고 하는 이 사실도 저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측 관계장관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석연한 답변을 또한 해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이 문제 되는 이 안건에 있어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한 건 한 건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적어도 정부가…… 국가가 보증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 건 한 건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경위원회에서 이 국무회의의 의결 통지를 어느 날짜에 받으셨으며 또 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경위원회 회의석상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후의 일인지 또는 나중에 조치를 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5월 7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는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 본회의가 승인 안 한…… 이러한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재경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한 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야당 의원의 총퇴장리에…… 이와 같이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법률이 정하는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적어도 법에 정한 교섭단체에 대한 인정을 부정하는 이러한 태도가 옳은 것인지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국무회의 의결일시와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피차간에 논의하고 결정된 후에 다시 본 의원은 발언을 얻어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읍니다.

재경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김주인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한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열두 가지 지불보증 동의안이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로서 결의한 것입니다. 그 정족수나 표결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의록으로나 실지 면으로서 여러분 보시거나 검토하시면 아실 일입니다. 단지 표결에 임박하여서 야당 위원께서 퇴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 우리로서도 섭섭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로서 결의하고 표결한 데 있어서 아무런 법률상의 하자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안건이 오늘 상정됐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떤 하자를 이유로 해 가지고 여기에 이의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심사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증언을 듣고 정부에서 아주 이것이 사리에 부적격하다 해서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유를 보완해서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이유를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결의로서 두 가지 사업을 보증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엄격히 요식을 갖추어서 철회를 하거나 그렇게 철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상의 심사과정 결의과정에 있어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증언을 듣고 상임위원회 결의로써 이것을 삭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엄격한, 다시 말씀하면 정부가 국회에다가 동의요청한 것을 형식적인 요식의 행위로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심사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증언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결의로써 이것은 정부의 말이 이유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삭제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내용은 민간차관에 있어서 조선공사의 확장사업이 하나이고 191만 1000불인데 이것은 앞으로의 조선사업이 시급하고 또 조선사업이 국책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출된 이 규모와 이 내용으로서는 불충분하고 더구나 어업협정자금을 소화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더 보완해서 제출하겠다는 증언을 듣고 이것을 지불보증 동의안에서는 삭제한 것입니다. 둘째는 재정협정 차관에 있어서 어선용 디젤엔진공장 725만 9000불을 삭감한 것인데 이것 역시 어선용 디젤엔진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협정 체결상 미비한 점이 있고 또 동시에 먼저 말씀드린 조선공사 확장문제와 겨누어서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제출하겠다는 증언을 듣고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식상에 있어서 다소간 요식적인 결여가 있다고 말씀이 지적되었읍니다마는 그 실질에 있어서 아무런 여기에 무슨 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듭됩니다마는 정부의 증언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전체의 의견으로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상 아무런 그 결의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께서 냉간압연 지불보증 동의안을 둘러싸고서 자금이 수수되었다, 돈이 수수되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가지고 지금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나가서 증언했읍니다마는 5월 초순경부터 소위 냉간압연 지불보증 동의안을 싸고 소위 자금이 수수되었다 하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정보라고 해서 막연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보의 상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해서 그래서 아직 수사에 완전한 종결은 못 보았읍니다마는 그러나 신문에서 보도되는 것과는 사실이 전연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포착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것은 전연 현재까지로서는 근거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지금으로서는 나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김재광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양해가 안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재광 의원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주인 의원이 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 답변으로서는 도저히 본인은 납득할 수가 없는 고로 해서 다시 나왔읍니다. 이제 분명히 김주인 의원께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정부의 증언을 듣고 삭제를 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나누어 주신 유인물에는 정부로부터 철회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으로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대통령 명의로서 여기에 국회에 제안된 문안이 와 있읍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1964년 9월 30일 자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제2항은 생략하겠읍니다. 제3항에 ‘본 요청안 중 하기 사업은 정부 사정에 의하여 철회합니다. 가. 재정차관 어선용 디젤엔징공장 191만 1000불, 상업차관 조선공사 확장 725만 9000불, 계 917만 불’ 이래서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는 또한 경제기획원장관의 부서가 있는 이 정부문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이 안건을 원칙은 저는 이 국회결의가 상업차관․민간차관에 대한 국회가 거번에 지불보증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에 의해서 본 의원은 이 지불보증을 해 주는 데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정한 바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이와 같이 전연 동문서답 격으로 대통령 명의와 국무총리․경제기획원장관의 부서가 있는 이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경위원회에서 증언을 들어서 스스로 삭제를 했다 이렇게 국법을 이렇게 법률을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고 위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회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반대론도 무시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의장에게 제가 부탁드렸읍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결서를 이 자리에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까 전화로 잠깐 연락을 해 보았더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라 양해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양해사항으로…… 그래서 상당히 제가 신경을 날카롭게 쓰면서 가만히 생각하니 재경위원회에서도 자기의 권능이 권한이 아닌 문제까지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대로 국회에 제출된 이 요식행위라고 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의 요식행위를 갖춘 것만이라도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정부를 대표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자리에 계시니 특히 여기에 부서까지 하셨으니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인가 아닌가 또는 항간에 떠도는 말과 같이 양해사항으로서 국회에 제출된 것인가 이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주인 의원께서는 적어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그러한 이 문서도 이것도 필요 없는 얘기냐 또 국회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재경위원회에 있는 것인가 또 의장께서는 이와 같이 정부의 취소요구서가 왔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먼저 국회의 승인을 마친 후에 이 안건을 올려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국사처리에 있어서 임의로 해석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자파 에 이용하는 그런 못된 습관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쳐야 됩니다. 적어도 어디까지나 국민이나 정부나 입법부나 법의 혜택이나 그 준용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입법부라고 해서 정해 놓은 법률을 어겨 가면서 우리는 심의를 도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의 힘으로 이것을 어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원하기를 기어이 오늘 이것을 심의하시겠다고 하면은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이 문제를 먼저 철회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철회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한다고 하면은 그 연후에 재경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거기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온 다음에 본회의가 이것을 취급을 해야지 이와 같이 안방노름 모양 국회사무처는 사무처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재경위원회는 재경위원회대로 마음대로 이와 같이 농단하는 행위는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꼭 지키고 막아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재경위원회와 정부와 또한 사무처 이 책임자 세 분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일 첫 번에 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께서 마치 재경위원회에서 국회법을 위반하고 뭐 임의로 심사한 것과 같은 말씀이 계시는데 그 심사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저희들이 표결할 적에 한 건 한 건 표결했읍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이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표결과정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좀 미비하기 때문에 또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철회하겠읍니다 이런 증언을 들었읍니다. 들어서 정부에서…… 또 보완해서…… 철회하겠다는 것을 가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실상에 이것에 있어서는 여기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철회요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철회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철회요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가결안에서 뺀 것입니다. 빼고 그때 당초 지금 김재광 의원 질의와 같이 형식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성원이 되지 않고 또 그럴 기회가 없었읍니다. 없어서 그 뒤에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철회요구 문서가 왔고 이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하든지 이것을 접수해서 동의하면 형식은 보완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위법이 없고 또 그 경로가 분명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합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와 같은 고의적인 또는 무슨 위법을 하기 위해서 결의한 것은 그런 것은 없고 여러 의원께서 누누이 말씀했읍니다. 한 건 한 건 처리에 있어서 정부가 철회요구하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다만 우리가 가결하지 않고 이것을 정부의 철회요구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철회동의가 안 된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측에서도 서류를 냈고 오늘 보완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에게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재정차관 협정체결 동의 요청안의 일부와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연차계획안의 일부를 철회함에 있어서 대통령 명의로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이 연서해서 국회에 제출한 요식행위에는 하등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회를 요청하는 문서 중에 있는 정부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동의요청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 명의로 요식행위를 갖추어서 요식문서로서 국회에 공문을 내서 그것을 철회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재검토해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할 것인가 아주 이것을 다시 재제출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대일국교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대일청구권 속에 선박협력이라는…… 3000만 불이 지금 교섭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것이 결정귀추 여하에 따라서 이 조선공사 차관이라든지 또 선박용 디젤엔진 차관계획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마침 그것이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심사도중에 그런 사정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도중에 정부로서 이 두 안을 이번에 동의를 해 주지 않더라도 정부로서 별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즉시 그 날짜로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식행위를 갖추어서 문서로서 정식으로 철회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하등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전례가 있읍니다. 작년 12월에 제3․제4비료공장의 상업차관을 철회할 때에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했읍니다. 대통령 명의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 일부 철회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김재광 의원께서 의장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실은 이것이 5월 7일 정부로부터 철회요청서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5월 8일 이것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때 이것을 동의 여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성원이 되지 않아서 물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표결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희승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왔읍니다.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한 정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서 삭제를 했다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겸해서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께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하고서 이런 공문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러는 것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김재광 의원과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행정부에서 어떤 공문서가 왔을 때에는 그 공문서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권한이 있지 그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문서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서를 했다면 실제에 있어서 각의에서 그러한 것을 결의한 일도 없고 논의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우리에게 오면 그 공문서만 형식적으로 구비요건을 갖추었나 안 갖추었나 이것만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까지는 우리는 간섭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회법에 문제가 걸리는 것이겠읍니다. 국회법 제82조제2항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말씀하기는 이것을 삭제한 이유는 어떠한 고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변명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동의를 얻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이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심사과정에 있어서 큰 과오를 범하고 그 과오는 양해로서 그야말로 용서할 과오가 아니라고 보며 이 과오는 정식 수속절차를 다시 귀찮지만 다시 거쳐야만 이 과오는 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해서 지금 또 의장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동의를 이 자리에서 물어볼까 이렇게 하시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 동의를 얻는 것을 우리가 이 본회의에서 담박하는 것이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재경위원회에 본 안건을 회부시켜 놓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서 동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서 미안하지만 재경위원회에서 한 번 또 거쳐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본 안건을 보류하고 재경위원회에 반려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희승 의원으로부터 이 안건을 재경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정식으로 동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그 법적인 해석을 갖다가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제82조2항을 지금 모두 낭독해서 충분히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5월 7일 철회요청서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함과 동시에 이것을 동의 여부를 갖다가 가부를 물으려고 했더니 성원이 되지 않아서 못 했다 그거에요. 그런데 오늘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으니깐요, 이것도 표결단계에 들어가서 이것을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을 가부를 물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이것은 아주 관계가 없는 거에요. 이것을 이유를 갖다가 들고 물어보면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든요, 이희승 의원으로부터 이것을 갖다가 다시금 재경위원회에 재회부해 가지고 심사보고토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읍니다. 재청이 계십니까? 3청이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물었읍니다. 지금 현재……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현재 의사진행에 대한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올라와 있읍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소속정파 간에 동일한 정파 간에서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견해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법률안이나 기타 안건에 대해서 철회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 부의가 되어서 심사도중에 철회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위원회에서는 철회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심사도중에 또는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서 국회 본회의로 이송된 후에도 정부는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철회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 안건은 도로 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의하여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근거는 본 의원은 없다고 보고 또 국회법이 제헌국회 이래 여러 번 갈려 있기 때문에 6대 국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국회법과 5대 국회 이전의 국회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마는 국회운영의 상도로 보아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이 과거의 선례도 그러했고 또 조리에도 타당한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우선 먼저 의장께서는 정부가 철회요구를 요청한 데 대해서 동의 여부를 여기에서 결정만 해 주시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정부가 철회요구를 한 것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중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그 안건 자체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단연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시 의장이 원의에 물어 가지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사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제가 나중에 의사진행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이렇게 한테 묶어서 동의안으로 제안은 되어 있지마는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 이것을 결정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정부가 철회요구한 그 프로젝트 자체가 그것을 철회함으로 인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통과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면은 모르겠지마는 이 동의안으로서 한테 묶어서 나왔지마는 그 프로젝트 자체는 한 개의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프로젝트 자체로서의 독자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논의하시지 마시고 우선 정부가 철회요구한 데 대한 동의 여부를 원의에 물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희승 의원이 동의하신 내용은 이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에 그때에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의사진행상으로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이것은 순전히 의사진행 면에서 볼 때에 그런 것이고 실지에 있어서 다시 소관 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안건 자체의 내용에 있어서 또는 그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여기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다시 회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이런 본 의원의 의견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그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것이 아니고 우선 동의 여부만 의장이 여기서 의사진행으로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이것을 갖다가 재경위원회에 다시 재회부해 가지고서 재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동의가 있어서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으로써 양해가 되신다면은 그것으로 좋겠고요, 그러지 않는다면은 다시…… 가만히 계세요. 동의를 표결에 붙여야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양해해요? 그러면요, 양해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정부에서 철회요청한 그 두 안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갖다가 여기서 가결을 하면 되겠읍니다. 그렇지요?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충환 의원 어떻습니까? 잠깐만 계세요. 정부에서 철회요청서가 올라온 그 내막은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본 요청안 중 하기 사업은 정부사정에 의하여 철회합니다. 가. 재정차관 어선용 디젤엔진공장 191만 1000불, 상업차관 조선공사 확장 725만 9000불’ 여기에 대해서 철회해 온 데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철회하는 데 가결…… 여보세요, 지금 양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읍니까? 그러니깐 여러분께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것은 완전히 별도 문제입니다. 완전히 별도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가부를 물을 적에 표결에 들어갈 적에 이것을 철회하는 데 동의 여부를 갖다가 물어보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여러 말씀이 많지 않았읍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논의한 결과 이것을 동의해 주고 안 해 주고와는 별도니까 여기서 처리해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의제가 안 올라왔다고 또 여러분이 말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깐 이것은 이의가 없으니까 이 철회하는 데에 동의하는 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무소속 소선규 의원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께서 질의를 나중에 하시려면은 이충환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하시겠어요? 아니, 저는요 대개 민중당에서 한 분 하셨으니까 무소속에 한 분 드리려고 해서 먼저 우선권을 드렸는데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요, 이충환 의원 먼저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말씀 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있는 이 동의안 최종표결에 있어서 야당소속 재경위원은 전원 퇴장을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에 나와서 질의를 하고 또 딴 분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는…… 토론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양찰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회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마는 금후에 많이 있을 이 동의안 심의에 대한 뚜렷한 선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의안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에 앞서서 국회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의장에게 몇 마디 금후에 이와 똑같은 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국회에 있어서 이 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대해서 몇 마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지불보증 동의안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이…… 정부는 전담하고 있고 따라서 국회에 있어서는 경제기획원 소관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불보증 동의안이라면 덮어놓고 이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심사를 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마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불보증 동의안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복잡하고 각기 각양의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안건은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또 어떤 안건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안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국회법이 지불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다 해 가지고 전부 똘똘 뭉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심사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 국회법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리가 없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의장께서는 이러한 이 동의안을 국회법에 의거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마는 관계 위원회에다 이 심사를 하는 데 앞서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관계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토록 하는 그러한 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만 있다면은 지불보증을 둘러싼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사과정에 한결 시간과 노력의 소모를 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게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상공위원회 또는 농림위원회 또는 건설위원회의 소관 그 업무 자체에까지 심사를 하다 보니 자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또 심사 자체가 그 결과가 불충분한 이러한 이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동의안만은 부득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마는 금후에 해마다 정부가 연차적으로 내놓은 이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법에 이 명문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릴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별로 봐서 프로젝트에 해당한 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그 예비심사한 결과를 기다려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는 순전히 금융 재정 이 부분을 통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국회에 있어서 분업을 한다는 좋은 점도 있고 또 국회가 부문별로 전문적으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는 이 동의안 심의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그대로 운영의 묘를 기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국회의장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그 자체가 대단히 이 동의안 자체와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 허다하게 이 동의안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예상할 적에 이러한 점을 사전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해당 위원회로 돌려서 사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위원회의 심사에 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부 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정부 측에도 그 동의안 내용 자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정부 측이 이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책정할 경우에 관계 부 또는 청에 충분한 사전의 기술검토를 끝마치고 관계 경제부처에 완전한 합의를 받은 연후에 이러한 동의안을 국회에 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면은 행정부의 답변은 ‘그렇게 했읍니다. 경제각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거치고 차관회의를 거쳐서 내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볼 적에 직접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또는 기술 부면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농림부라든가 상공부라든가 실례의 말이지마는 바지저고리야…… 물어보니까 몰라.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전부 한 것이니까 그 내용 자체도 모르는 것이 있다 말씀이야. 이것은 어떤 라디오에 나오는 말이지마는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적어도 정부가 통일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상에는 정부는 국회에 나와서 그 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시종일관된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행정각부의 답변이 레코드판같이 똑같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큰 그 테두리 줄거리는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각부마다 견해가 달라 가지고 갈팡질팡한 예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본 의원도 느꼈고 정부 측에서도 느낀 것이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아직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소 이러한 그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금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가 이러한 동의안을 내놓을 적에는 행정각부 간의 횡적인 연락, 종적인 협조 모든 이러한 이 진선진미하게 다룬 연후에 행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할 적에는 한 개의 통일된 정부의 안, 정부의 의사를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실례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런 책망을 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금후에 있어서 행정부의 태도의 시정, 행정부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통일된 하나의 의사를 국회에다가 반영시켜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금후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는 편타 대출과 금융특혜에 관련되는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에 있어서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건의안의 내용을 지금 새삼스럽게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편타대출이라든지 금융특혜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이것이 정치문제화까지 된 중요원인의 하나는 금융특혜, 편타대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 본다면 결국 행정부의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안의 남발에서 왔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의 긴급필요성 이것 하나만 보아 가지고 그 지불차관에 의한 원자재도입이 된 연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 하는 이런 면에 대한 심심한 검토와 이에 대한 충분한 전망을 하지 않은 채 과잉의욕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잉의욕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정부가 무작정하게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남발한 결과 차관에 의해서 물자는 도입되어 공장은 건설하는 도중에 자금은 딸려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자금사정이 핍박해 재정자금도 그러하거니와 금융자금에 대한 궁색한 이 현 실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공장을 세운다 하는 이러한 이 대전제라면 편타대출도 좋소 위기대출도 좋소 특혜대출도 좋소 하는 이러한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금융질서의 문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타대출, 특혜금융과 지불보증동의안과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표리일체의 관계가 있다고 나는 규정하면서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신중히 다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제개발에 대한 성과의 호불호는 물론 이 나라의 금융질서를 유지하느냐, 안정된 금융질서를 지속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러한 점까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의 건―

이 의원! 잠간만 기다리세요. 지금 1시 5분 전이올시다.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이 계신데요, 우선 이 질의가 다 끝나도록까지 시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가 끝날 때까지…… 질의가 끝날 때까지는 연장을 해야 하지 않아요? 이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질의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하세요. 잠간만 기다리세요. 잠간만 기다리세요. 잠간만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이 정부 지불보증 동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출된 지도 오래되었고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우리가 성심껏 성의껏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빨리 가부를 결정해서 넘겨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을 이 질의가 끝날 때까지 연장할 것을…… 그러면 1시가 다 되었어요. 질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충환 의원 질의 계속하세요. 그렇게 급하게 서두룰 것 없지 않아요. 충분히…… 뭐 질의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이것을 오늘 갖다가 표결하자는 것도 아니고 질의를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충분히 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시올시다. 점심을 자셔야겠고 점심을 자시고 2시부터……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2시 십몇 분이 지났는데 늦어 죄송합니다. 여야총무단회담에서 오늘은 이충환 의원 한 사람의 질문과 답변을 듣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3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3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1시 정각이 되어서 부득이 발언을 중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오전회의에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바로 계속해서 그대로 엮어 나가야 할 텐데 이것이 중단되고 나니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본 의원 발언이 대추나무에 감나무 접붙이는 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는 특혜금융, 편타금융, 위규 대출 이러한 것을 조성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이 지불보증에 있다는 것을 아까 본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정부가 남발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현재에도 이미 과연 금년도에 있어서의 재정안정계획이 정부가 계획한 그대로 집행될 것인지? 또는 연말 통화량이 지금 계획한 그대로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시책이 지불보증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영향이라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러한 재정안정계획 테두리를 벗어나고 연말 통화량을 유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과거에도 물론 그러하여야 했었읍니다마는 금후에도 어떻게든지 재정안정계획을 절대 견지하고 재정안정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지불보증에 의한 외자도입도 그대로 집행해 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과거에 정부가 저질러 논 좋지 못한 실적에 비추어 본다면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 본 의원이 부르짖는 것이 한낱 그 구두선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금융질서를 파괴할 우려성이 다분히 내포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소신이 어떠하며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거액의 지불보증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융시링 문제와도 이것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농자금도 예년에 비해서 금년은 액수가 줄어들었읍니다. 그뿐 아니라 시중은행에 일반 시링은 거의 과거의 편타대출과 위규대출 또는 특혜금융을 뒷받침하고 이걸 합리화시키는 데 전부 충당해 왔기 때문에 1․4분기와 2․4분기에 있어서의 시중은행의 대출한도라고 하는 것은 대폭 감축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만약 감축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원인이 지불보증에 의한 그 압력에 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딴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감축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내놓은 지불보증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개중에는 내자조달에 있어서 전액을 자기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업체도 있고 또 개중에는 내자조달도 정부의 특혜적 조치로 인한 시중은행의 또는 산업은행의 융자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업체에 있어서는 내자조달을 하기 위해서 애당초 원자재 도입할 적에 내자조달에 필요한 소요 소비물자까지 들여와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도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내자조달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경위 소속 각 위원들은 내자조달을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전액을 자기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야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으로서는 만약 내자조달을 자기부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불보증을 안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는 생산증강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서는 경제 전반의 생성 발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 되니 이 점에 대해서는 다소 여유 있는 폭을 주십시요 이렇게 정부 측에서 증언하는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정부 측이 내놓은 내자조달 계획에 있어서 너무도 터무니가 없고 너무도 신빙성이 없는 이러한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왔기 때문에 금후에 정부가 아무리 일시 호도지책으로 각 프로젝트별로 보더라도 내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은행의 신세를 지지 않더라도 원자재를 도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시설하는 데 거의 큰 지장은 없다고 아무리 여기에 와서 변명을 하고 아무리 여기서 극구 그것을 주장한다손 치더라도 이 지불보증 동의안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원자재가 도입이 되어서 건설단계에 들어갈 적에 과연 정부가 여기서 그때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당시에 여기서 주장한 그대로 내자조달 면에 있어서 정부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공장건설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정부는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는 생산을 증가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고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는 그 방법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을 거의 도산지경에 몰아넣고 일부 특정한 특수기업체만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금융 면 또는 행정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전력을 기울인다면 그 특정기업체는 잘 발전되어 나가고 그 기업체의 업적이 나타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그 특정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미명하에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부가 특혜는커녕 시책을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폐단을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지불보증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이 지불보증에 인한 각 프로젝트별로 보는 그 기술적인 면보다도 요는 어떻게 하면 타 기업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또 시중은행의 융자에 있어서 타 기업체에 대한 타 부문에 대한 이 금융을 억압하지 않고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 지불보증에 의한 이 기업체를 갖다가 건설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석상에서 금융문제를 가지고 시비한 그 주요 부분이 거의 다 이 지불보증에 관련된 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적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다짐을 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국회로서의 소신과 전망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지불보증에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사 내자를 자기자금으로 동원하고 차관이 예정대로 진척이 되어서 이 나라의 생산이 많이 증강되고 산업이 발전된다손 치더라도 불원해서 상환기간이 도래할 적에 상환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논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환 재원은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외국에 수출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획득한 달러로써 차관국에 대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장이 예정대로 건설이 되고 내자 면에 있어서도 정부나 금융기관에 신세를 지지 않고 공장이 건설되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상환기간이 돌아올 때에 충분히 그 상환할 수 있는 외화를 가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에 ―한국은행이 지불보증을 했읍니다― 한국은행은 어떠한 이 외화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적에 참 우리가 이 지불보증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외국에 대한 부채만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 행정부의 책임자가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행정부에 머물러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마는 여하튼 간에 지금 이 행정부가 지불보증문제에 있어서 상환능력에 대한 확실한 전망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에는 지불보증은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역설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지불보증을 해서 건설된 공장이 가득된 외화로써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순전히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소비를 충족시키는 공장으로밖에…… 기업체로 전락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가 기술 면에 있어서 후진성을 생각할 적에 국제시장에 있어서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가는 것을 생각할 적에 5년, 10년 후에 가서는 지금 우리가 차관에 의해서 도입된 기계가 지금은 가장 최신식을 자랑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의 기술이 국제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5년, 10년 후에 가서는 한낱 낡은 기계, 뒤떨어진 시설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환하는 시기는 5년, 10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일시는 상환능력을 가졌다손 치더라도 그다음부터 상환능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이것은 한국은행이 지불보증에 의해서 국고를 통해서 부담하는 이런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상환능력의 유무 여하는 내자를 자기자금으로 부담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 문제보담도 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소신을 물음과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는 한 프로젝트별로 상환능력의 유무를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따지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 국회로서의 소신을 얻기 전에는 이 지불보증에 선뜻 동의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위험천만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불보증에 의한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 각 업체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지마는 금년에 한국은행을 통해서 지불보증에 의한 상환을 할 액수가 26억 또는 28억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다 도달한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내가 이 금액에 대해서 확실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읍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는 더 많은 금액으로써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지불보증에 의한 업체가 자기능력으로써 외화를 가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가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환을 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상환해 주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이러한 막대한 외화를 들여 가지고 이러한 기업체를 갖다가 건설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점 회의심조차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이번에 업종별 프로젝트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기간산업과 수출산업 또는 수입대체 산업은 프로젝트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마는 이 3개의 업종별로 보아서 어떤 것이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높고 어떤 것이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얕다 하는 이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다 느끼는 문제는 기간산업을 위한 지불보증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마는 명색이 소위 수입대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 외화절약을 하기 위해서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시킴으로 인해서 외화를 절약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는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이 수입대체산업을 막대한 그 달러를 외국에서 빌려 가면서까지 수입대체 산업을 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소비를 절약하고 국민의 사치성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는 내핍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점을 카버할 수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정부가 지불보증을 국회에 내놓을 경우에는 중요 기간산업에만 국한하고 또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 수출산업에 치중해서 그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객관적 여건을 잘 참작 감안해서 내놓으셔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무리 그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느낀다손 치더라도 모든 국내의 여건이 따르지 못해 내자조달하는 데에도 그렇게 제한된 우리의 실력밖에 갖고 있지 않고 또 금후에 상환을 한다손 치더라도 국제시장이 어떻게 변동이 될는지 모르는 것이고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우리의 생산품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차지할는지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5년, 10년 후에 현상유지대로의 이 생산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과연 상환할 능력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이러한 점을 정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했던 나머지 과거 민주당과 민정당은 지금은 민중당으로 단일야당이 되었읍니다마는 지불보증 동의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정했던 것입니다. AID차관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나 AID차관에 의해서 도입될 이 프로젝트도 내자를 조달하지 못하고 예산조치가 수반되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완성을 보지 못한 프로젝트가 허다하게 있읍니다. 하지마는 AID차관에 대한 차관만은 모든 조건이 가장 유리하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 AID차관을 제외한 독일 서부독일을 얘기합니다마는 서부독일을 비롯한 구미 각국에 있어서의 차관 중에서 내자를 조달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그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그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한다, 제2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한다,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은 한일회담이 정식 조인되기 이전까지는 이것을 보류한다 하는 것을 야당으로서는 지불보증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한일회담이 가조인 이후에 정식조인을 보기까지의 조문을―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허다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난항을 지속하고 있읍니다. 청구권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개념과 내용과는 그 거리가 먼 방향으로 일본 측에서는 지금 다시 새로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대방이 있는 외국교섭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진대는 차관을…… 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도입에 있어서는 그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청구권문제가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더우기 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단적으로 일본 측이 나오는 태도에 따라서 그대로 증명하고 있지 않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차관의 필요성을……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의 필요성도 느끼고 또 그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을 할 그 업체를 우리가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여건 밑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위험천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진대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은 국교정상화 전에는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또 야당 전체 의원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불보증에 대해서 야당이 질의한 이러한 이 원칙에 대해서 행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행정부의 소신을 묻고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오전 중에 의장에 대해서 잠깐 요망한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법 제74조에 의안이 올라오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충환 의원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니까 되풀이 않겠읍니다마는 제59조에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 가면은 충분히 다른 위원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은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충환 의원의 말씀은 참고적으로 잘 알고 요다음에 내가 필요가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러니까 법에 명백히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께서 일곱 까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일곱 가지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끝으로부터 답변드리겠읍니다. 대일차관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번 답변해 드린 일이 있읍니다. 국교정상화 전에라도 유리한 선의적인 민간차관은 받아들인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경이 없읍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과거에 2000만 불 연지불을 받아들였고 네 가지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고 그 일부를 오늘 상정된 지불보증 동의안 속에 포함시켰읍니다. 다음에 수입대체 산업과 수출산업과 기간산업의 비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의원의 견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수출산업보다도 오히려 수입대체 산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입초과국에 있어서는 외화수지 면에서 볼 적에는 수입대체산업도 수출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한 수출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궁극에 있어서는 외화의 절약, 외화의 획득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하면 소극적인 안전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외화획득이라는 면에 있어서 정부는 수출산업보다도 경쟁이 없는 수입대체산업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지불보증동의를 요청한 사업 중에는 이러한 사업이 오히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상환계획에 대해서 외화 면, 내자 면 두 가지에 대해서 걱정말씀이 있었는데 정부로서는 오히려 이 의원이 일부 지적하시다시피 내자상환이 걱정이올시다. 외화상환에서는 걱정이 없읍니다. 이것은 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는 여기에 대한 일람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5년에는 정부가 외화로 상환할 것은 약 8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이 상환 재원은 이천이삼백만 불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이런 장기 외국차관의 상환능력은 보통 총 외화획득력의 9퍼센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를 것 같으면 67년에는 정부는 약 4100만 불의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68년에는 사천이삼백만 불, 지금 오늘 여기에 상정한 지불보증 동의안을 전부 동의해 주시고 이것을 조기에 집행한 경우라도 상환금액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외화상환에 있어서는 외화획득액을 좀 줄잡아 보더라도 상환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히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내자상환이 문제올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다음에 내자조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번 이 지불보증 동의안에도 조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지불보증 동의를 얻어서 건설하는 사업의 내자는 자기자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 있을 적마다 본회의 또는 재경위원회에서 소신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지로 이러한 장기 건설사업을 하는데 자기자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안정계획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 테두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같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내자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금리현실화올시다. 금리현실화 정책에 있어서 저축을 늘려 가지고 이 내자 면을 우선 국내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그 외에도 방법이 있읍니다. 외국자본을 들여다가 외국 원자재를 들여다가 이걸 내자조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수출에 제한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금리현실화로서 국내에 외화를 받아들일 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건설․시설자금에 전환시켜 보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이올시다. 그래서 금리현실화를 해서 자금을 많이 거둬들여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장기 건설자금에는 은행자금이 한 50퍼센트는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래 가지고 모든 건설을 촉진시키려고 그럽니다. 원칙으로 자기자금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50퍼센트 정도…… 반 정도는 은행자금, 반은 자기자금 이러한 것이 오히려 타당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말 통화량 문제 또는 금융시링 문제 등등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재정안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아니올시다. 목적은 물가안정, 증산, 수출의 증강, 건설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목적과 수단, 재정안정계획은 수단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능하면은 정부도 연말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면 늘렸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인플레를 저지해야 한다는 이런 지상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축을 늘려 가지고 투자를 늘려 나가는 이런 정책에다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첨가해서 질문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이러한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 때문에 일반융자가 늘지 않게 억제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일반 단기자금도 차차 완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작년 연말에 비해서 5월 30일 현재는 수출금융 등을 합해서 약 36억의 융자가 늘어나가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축도 삼십칠팔억은 늘어나고 있읍니다. 생산도 지수가 늘어나고 있읍니다. 3월의 지수가 152로서 해방 후 최고의 지수라는 보도가 된 일이 있읍니다. 4월 지수가 3월의 최고 지수를 또 능가해서 1.1프로 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답변드릴 것은 지불보증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이 지불보증은 불가피한 것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자본의 도입 없이는 결국 국민총생산도 늘이기가 어렵고 우리들의 국민소득도 늘일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반면에 우리나라에 기업가의 수는 상대적으로 퍽 수가 적습니다.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자본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용이 국제적 신용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국자본을 도입하자면 국가의 신용이 개입하지 않고는, 국가신용의 지원 없이는 지금 외국자본을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차차 이런 산업이 건설되면은 우리들의 국제적 신용이 늘어 가지고 정부의 지불보증이 없이도 민간신용만 가지고 외국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대체산업, 수출산업 혹은 기간산업의 건설을 정부 신용을 개입시켜 가지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두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지불보증 동의안, 재정차관에 관한 것 이런 부득이한 지불보증동의안을 정부에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시급한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충환 의원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상공부차관 김정렴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