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업기본법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본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농업기본법안

농업기본법의 대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농업기본법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안동준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법안이올시다. 무려 한 3년에 걸쳐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여러 차례의 연구와 숙의를 거듭했고 또 농림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인 농림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구를 했읍니다. 그리고 또 이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1차의 공청회를 열고 1차의 연구회를 열어 가지고 이 법안을 다룬 결과 원안을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하고 농림위원회 대안으로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이 법은 그 성격상 농업의 헌장이라고 할 만한 중요한 법안이올시다. 우리나라가 농본국으로 자처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만시지감이 있읍니다. 타국에서도 벌써 농업기본법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독일이나 이태리나 불란서나 일본에서도 이미 제정이 되어서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늦은 감이 있지만 타국의 입법례를 많이 본받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고유의 특수사정을 반영시켜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법안의 목적하는 바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조업 을 계승한 농업은 계계승승 자손에게 이어서 이것을 발전시키자는 그러한 원대한 거시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법안이며 정부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부장관의 행정시책에 그쳐 오던 농업정책을 금후부터는 이것을 정부 전체의 임무로써 그 차원을 높였읍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의 모든 여건을 부각시켜서 이것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러한 저의를 지니고 있는 법안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농업정책에 관한 한 정부를 이 법안에 근거해 가지고 감시하고 편달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본 법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성격이라고 하겠읍니다. 농업기본법의 입법형식을 말씀드린다면 선행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본법인 까닭에 자연히 이와 같이 선행법의 형식을 취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분히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원래 경제입법이 구체적인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만 본 법이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치입법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농업, 농민, 농촌 이것은 낙후되어 가지고 있고 상업이나 공업에 비해서 그 진취성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정에 관해서는 정치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본 법은 추상적으로 또는 선행적인 형식을 취해서 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법의 규율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와 지방단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의무로서 규정을 하고 또 국회에 대해서는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본법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농업의 생산력을 증강시키고 또 그 하나는 농업 부문의 유통기구의 합리화를 촉구시키고 또 그 하나는 농업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다른 산업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뒤떨어진 농촌의 문화를 향상시켜서 농촌의 문화와 도시문화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자 하는 데 본 법의 입법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본법의 입법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법은 전문 7장 30조로 되어 있고 부칙이 있읍니다. 제1장 총칙에 있어서는 농업에 관한 연차보고를 하도록 규정했읍니다. 또 농업에 관한 관측 해서 농업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한도 줄이고 동시에 농민에 대해서 어떠한 농업정책에 사전예시를 하도록 이러한 것을 본 법에 규정했읍니다. 또 그리고 세 가지 점은 재정금융조치를 위해서 농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제1장 총칙의 중요한 내용이고 제2장은 농업생산으로 되어 있읍니다. 농업생산의 제2장의 내용은 첫째로는 농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또 농업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마련했읍니다. 둘째는 농업의 재해대책을 규정하고 또 세째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자재공급을 규정했읍니다. 이것이 제2장의 중요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제2장 내용에 있어서는 지도사업의 확충도 또한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3장은 가격과 유통에 관해서 규정했읍니다. 3장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또 둘째는 농업의 유통의 개선, 또 세째는 농산물의 처리가공시설의 개선 농업이 원시적인 생산 그대로를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가공처리를 해서 농산물의 상품화를 촉구해야 된다는 점을 규정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농산물의 수입조절과 또 농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해서 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식량의 소비구조를 개선해서 우리나라가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공업 기타 산업을 건설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식량소비구조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간다는 점까지 이것을 본 법에서 규정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제3장 가격과 유통의 중요한 내용이고 제4장은 농업구조의 개선을 규정했읍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자립안정농가의 육성을 정부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둘째로서는 기업농과 협업농을 조장할 것을 규정했읍니다. 기업농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다소간 농업의 농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농가를 육성하자는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농업을 개발하자는 점을 내용으로 한 것이고 협업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항간에서 말썽도 되었읍니다마는 본 법에서 협업농이라는 것은 영세농가들이 단독으로서 농업기계라든지 농업개선을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면을 서로 협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소위 사회에서 알려져 있는 협업농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협업농을 규정한 것입니다. 세째는 농업경영의 세분화를 방지하도록 했읍니다. 현재와 같은 영세규모의 농가로서는 농가경제를 자립할 수 없고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기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세분화를 방지해서 농업규모의 적정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타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기본법에 있어서 이 입법을 본받아서 규정했읍니다. 네째로는 농가의 또 농민의 취업기회를 증대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농촌의 가공공업을 육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취업기회가 많아지겠읍니다마는 그 외에도 정부로서는 의무적으로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축산이라든지 산지개발 또는 대책 이런 것을 제4장에서 규정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제4장의 중요한 골자이고 제5장에 있어서는 농촌복지와 문화향상에 관해서 규정했읍니다. 이것은 도시에 있어서 한 사회복지정책이나 마찬가지의 농촌에 대해서도 그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본 법에서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또 문화에 있어서도 농촌문화가 도시문화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읍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회문제이고 또 앞으로는 국가의 정치에도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이 너무 낙후되지 않도록 농촌문화 향상에 있어서도 정부는 모든 시책에 역량을 기울여서 농촌문화의 향상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규정했읍니다. 제6장에 있어서는 농업행정기구와 농업단체에 관해서 규정했읍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농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정비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의무로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는 농업단체정책에 있어서도 이것은 헌법에 있어서도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일층 더 본 법에서 정부가 그 중요시책으로서 농업단체의 육성 또는 강화 또 경영개선을 해서 간접적으로 농민 각자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본 법의 내용으로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제7장에 있어서는 농업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읍니다. 농업정책심의회는 15인 이내로 되고 대통령 직속하에 이 심의회를 두어서 모든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의 행정관리들의 자의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민간농업경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진실로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다소간 기구가 확대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농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다른 여타 부문에 있어서의 그 위원회나 또 무슨 심의기구에 비해서 농업 부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법제상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가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법에서 농업심의회를 두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농정을 다루는 것은 관민 거국적으로 이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적절한 농정을 수립해 가지고 농업을 향상시키고 농민복지를 도모해야 되겠다 이러한 면에서 기본법에서는 이런 점을 다루었읍니다. 마지막에 부칙은 경과규정으로서 부칙을 두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농업기본법안의 중요골자이고 또 중요한 입법의 방향이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본 법은 그 성격상 선행적인 입법을 취했고 또 동시에 이것이 경제법이면서도 정치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중요한 골자로 하기 때문에 다소간 추상적인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동시에 본 법의 약점인 동시에 강점이기도 하고 또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서 정부에 대해서 농업정책을 편달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본 입법의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본 법이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적기 때문에 정말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보장이 되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연차보고를 내고 또 농업관측을 하고 이런 점으로 보아서 충분히 그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입법 못지않게 농업기본법의 입법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농업기본법안의 중요내용이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에서는 사계의 전문가 또 학자들 또 우리 사회에서 모두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본 법에 담았읍니다. 또 마지막에 제2독회소위원회에서도 다시 농업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마지막으로 법안내용에서 다루었읍니다. 대체로 각 전문가들의 말씀에도 본 법이 진선진미하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획기적인 농업법이고 또 그 내용이 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지금 민중당 이희승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을 한번 쭉 보니까 아주 미문여구로 충만히 되어 있읍니다. 얼핏 한번 보기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농민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 농민보다도 가장 좋은 법률적인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최고 수준에 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빗 좋은 개살구로 보기에는 흐뭇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진짜 따지고 보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국회가 이러한 법률을 입법해도 좋으냐 하는 반성을 해 볼 때 이것은 무식한 농민을 속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을 한번 쭉 훑어보면 어떠한 미문여구가 있느냐 하면 한번 제가 그 갖가지를 뽑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 있읍니다. 농업경영의 근대화, 농가소득의 증대, 농촌문화수준의 향상, 농촌생산성의 향상과 증대, 농업구조의 개선,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및 처리 등의 합리화, 농업의 기계화 이런 것을 쭉 읽으려면 며칠 걸릴 텐데 이 정도로 해 놓습니다마는 이러한 미문여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에 있어서 기본법률적인 체계를 취한 조항은 다만 제2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2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은 정부의 시책이라 해 가지고 정부는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가소득의 증대, 농업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전항의 시책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그야말로 정부가 농업에 대한 모든 부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의무자를 정부에 부과하고 정부는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문 제30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13개조는 무슨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대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이것을 볼 때 30개조 중에 2개조만이 정부가 농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구체적 의무를 지는 것이고 나머지 열세 가지에 대해서 정부는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지느냐 하면 그 시책을 강구한다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현재 우리의 행정부가 이러한 시책을 과연 강구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기타 산업의 균형이라든지 또 소위 공화당 정부에서 조국근대화라 해 가지고 공업에 치중하고 농업을 경시하는 까닭에 농업시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정부에서 농림 분야에 있는 행정부가 이것을 강구하지 않는 까닭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볼 때 정부가 이러이러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빌 공 자의 공문 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는 그 조문을 넣기 위해서 13개조에 긍하는 그러한 공문을 넣는 법률안을 우리가 통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지 못할까 해서 강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제9조를 한번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생산에 관한 시책 이렇게 해 놓고 ‘정부는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농어촌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정비, 농업자본․장비의 고도화 및 농업기술의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9조가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제10조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도 ‘강구해야 한다’ 또 제13조 여기에 있어서도 ‘강구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전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러한 강구해야 하는 내용의 법률을 볼 때에는 이러한 강구할 것만을 요구한다면 복잡한 법률안을 만들 필요가 없이 건의안으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한 농림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토의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취급되었을 줄 압니다마는 위원장께서는 과연 이렇게 강구할 것을 요구할 바에야 솔직히 건의안으로 할 것이지 법률안으로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농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농산물가격이 생산비에 미달하는 것이 중대한 일입니다. 즉 비료값도 되지 않고 농약값도 되지 않는 값을…… 또 1년 내내 애써 가지고 만든 농산물을 방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근본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농촌은 피폐하고 농민은 생산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짓는 농사에 다소라도 수익이 있어야지 이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년 내내 애를 써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느는 것은 빚밖에 없는 까닭에 현재 농촌에 있어서는 농업생산에 대한 의욕을 전연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 기존 법률로 말하더라도 농산물가격을 적어도 생산비의 그 수준에 이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어진 법률로 농산물생산가격유지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농산물매상기금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현재와 같이 농산물가격이 폭락될 리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법률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 농산물매상기금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매상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애매한 막연한 법률…… 정부는 이러이러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정도의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서 통과를 시켰던들 행정부가 과연 얼마마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할 때 큰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농업물가격유지법 농산물매상기금법을 지키지 않는 이 행정부가 막연히 시책을 강구하라 그 시책을 강구해서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까닭에 이러한 허울만 좋고 알맹이가 없는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회가 양심적인 사람의 모임이라는 칭송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 나온 김에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또 드린다면 이 법 제2조에 ‘필요한 농업종합시책을 기획해야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합계획을 기획을 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비용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종합시책을 세운다면 이것을 5개년계획으로 하는지 또 7개년 혹은 10개년계획으로 하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의 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러한 장기계획을 구상하신다면 이러한 장기계획을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그 예산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연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규정을 지어 가지고서 정부가 만일 이것을 실지 실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 법의 준수를 강요하는 어떠한 수단이 있는지 이게 민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강제규정이 있으면 이 강제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벌칙이 있는 법인데 이 법률에 있어서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든지 시책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벌칙이라든지 처벌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데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요할 작정이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법률로 통과를 하려면 제2조에 얘기하고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종합계획을 실시하는 계획을 규정하는 그것만 규정하는 법률로 만들 것이지 그 ‘강구해야 된다’는 13개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게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인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희승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선의의 충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다시피 첫째 이희승 의원께서 본 법이 너무 추상적이고 보장규정이 없다 또 이것이 하나의 임무를 강조했을 뿐 어떤 실천의 보장이 없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본 법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농업기본법이 성격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농업의 헌장이올시다. 농업의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규정이라는 것은 역시 이렇게 다소간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그 정책의 방향만을 규정하고 이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실천적인 농업입법이 계열화되어서 제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의 성격 자체에 비추어서 오히려 이렇게 추상적이고 또 선언적인 것이 그 특색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만의 의견이 아니고 마 이희승 의원께서도 숙독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농업기본법에 대한 공청회 속기록이 있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사계의 그래도 학계 언론계 없이 가장 저명하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전부 다 들어서 그런 결과를 집약해 가지고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독일이나 이태리나 불란서나 일본이나 그런 여러 선진국가의 입법례를 전부 다 참조를 해서 그런 나라의 입법보다는 본 법이 좀 더 보장적이고 좀 더 실천에 가까운 입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법의 특징이 종래에 농림부장관이면 농림부장관만의 행정책임이던 것을 이것을 대한민국정부의 책임으로 이것을 전부 규정했읍니다. 규정하고 또 농업에 관한 면세규정 같은 것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법에서 면세규정 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정부는 농업기계화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면세를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했읍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이 법에 잇달아서 정부는 여러 가지 입법도 하고 시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제출되는 연차보고라든지 농업백서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본 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정부를 편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법적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 본 법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에 특성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 법을 자세히 보시면 반드시 예산조치를 따르도록 이렇게 참 치밀하게 규정한 점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에는 단지 추상적인 규정만이 아니고 본 법의 특성기구로서는 대통령 직속하에 농정심의회를 두도록 했읍니다. 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마련했읍니다. 그리고 농정심의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예산조치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읍니다. 해서 본 법은 정부나 국회가 일치되어 가지고 큰 행정력과 또 강력한 정치력을 뒷받침으로 해서 낙후상태에 있는 농촌을 이끌어 보자 이러한 당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소간 그런 점에 있어서 미비한 점도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본 법 자체의 성격이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입법은 보통 구체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본 법이 경제입법이면서도 정치입법이고 또 농정이라는 것은 정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원칙만 가지고는 농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농업 자체의 성격상으로 보아서 이것이 낙후된 산업이고 자연산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이 그러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희승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종래에 우리가 농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입법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체계화해 가지고 도대체 농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한 계통적인 어떠한 종류의 입법은 없었읍니다. 그래서 본 법이 처음으로 농업정책에 관해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행정부로서만이 아니라 아주 정부 전체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을 강력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규정을 규정하고 동시에 정부가 내는 백서에 따라서 또 연차보고에 따라서 국회는 이것을 감시하고 편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는 본 법이 어느 의미로서는 좀 더 실천을 보장하는 것이고 또 좀 더 효율적인 입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의 규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있어서도 다소간 구체적 규정도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의 한 헌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추상적인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산조치라든지 재정조치라든지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농업기본법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만을 규정해 가지고 실천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법의 위신만 손상하는 것입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측정하는 것이고 다만 보편적인 타당성이라는 것을 본 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기본을 규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에 재정상태라든지 또 그때그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 만반에 대해서 생산, 유통, 재해 등 모든 부문에 대해서 정부의 종합적인 의무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본 법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농업발전이라든지 농업정책의 전진에 대해서 중대한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것은 여러 학자들의 증언으로 보더라도 본 법은 농업입법에 있어서 일대 전진이고 진보이고 본 법은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다 하는 그러한 증언을 받았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청회 속기록이라든지 기록을 참고해 주신다면 아마 학계라든지 언론계의 의견을 참작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본 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다시금 바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농본국가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이런 농본국인 국가에서 농업기본법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그 농림위원장께서 말씀이 무슨 학계 농업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 농업정책을 그런 분들에게 농업전문가라든지 농업에 대한 학계 전문가에게 물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법률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고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이런 법안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거는 이 법안의 골자가 제28조 ‘대통령 직속하에 본 법을 위한 본 법에 의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농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이 농업정책심의회설치법이에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나 농림위원장께 차문하노니 도대체 우리나라 어느 법 어느 조문에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읍니까 이것이 입법사항입니까? 본인은 법률에 대한 조예가 깊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문외한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경기에 있어서의 룰 모양으로 이것을 한 준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수로 말할 것 같으면 먹줄이 되는 것이요 무슨 한 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금이 그어져야 되지……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이 농업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농림부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농자는 천하지대본으로 아는 농본국의 국민이고 국회의원인 만큼 또 지금 농림위원장이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헌법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농업에 대한 헌법인 만큼 시책을 강구하거나 조치를 강구하거나 하는 것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르겠읍니다. 국회를 통하지 않은 농민의 헌장에는 뭐 이렇게 시책을 강구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입법부 입법사항에 속하는 권 이 아닌 것을 어떻게 법률안으로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질문을 하겠읍니다.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한다……’ 차문하노니 대한민국에 오늘날까지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농업에 관한 행정상 재정상 조치는 전연 취함이 없었든가? 이 기본법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인가 만일에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판도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지방단체 내에 있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고 하는 단체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고 또 여태까지 그러한 일을 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률조문은 옥상옥…… 없어서도 하는 일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적어도 법률은 규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4조 ‘농업시책에 관한 문서의 제출……’ 이것은 아마 농림부의 어떤 국장의 전결사항에 속한다 통첩 하나로 통할 것입니다. 국회가 이것을 법이라고 조문으로 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정부 농림부의 예하 관청에서는 여태까지 이러한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정부는 매년 농업의 생산, 경영, 가격, 소득 및 농민의 생활수준에 관한 시책을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입법순서에 있어서도 제28조에 가서는 농업정책심의회가 나오는데 설치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 제4조에 농업정책심의회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이것은 법률에 과문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적어도 농업정책심의회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서열을 그 농업정책심의회에 대한 서열을 규정에 두어야 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심의회에 어떤 서류를 낸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아무 규정도 하지 않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법률용어 몇 자 써 놓고 농업정책심의회다 이래 놓고는 농업정책심의회는 저 말단에 갖다 놓고…… 다시는…… 이런 입법이 우리 전문가들이 모인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됩니까?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입법의 예가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느닷없이 어떤 기구가 나오고 그 기구의 배치는 저 말단에 가서 나오고…… 이렇게 한 우리나라의 법률조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실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6조에 ‘농업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농업관측결과를 감안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감안하여야 한다…… 감안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감안하는 것입니까? 농림위원장! 어떻게 하는 것을 법률상 감안이라고 합니까? 아마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법률사전을 전부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감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감안이라고 한다…… 감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법사항에 감안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하여야 한다’ 하면 보고하여야 한다 하고 ‘보고 안 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지 감안하여야 한다! 감안하여야 한다…… 농업관측결과를 뭐 어떻게 보고하여야 한다든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해야지 감안한다! 감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것을 고려해 넣는다 이것입니다. 제7조 ‘재정 및 금융조치’에 있어서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및 금융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및 처리 등의 합리화를 위한 농업근대화기금 등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이를 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재정 및 금융조치’라고 했는데 이 재정조치는 뭐고 금융조치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무식한 탓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생산, 유통, 가공은 무엇이고 또 처리는 뭡니까 농산물이 생산, 유통, 가공 외에 처리는 무었을 가지고 처리라고 합니까? 밥해 먹는 것을 처리라고 합니까 밥해 먹고서 오물 나오는 것까지 처리에 속합니까? 무엇입니까? 농림위원장! 이게 뭡니까? 이것이 법안입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선진국의 어느 나라에도 보지 못한 법안이다 과연 그럴 것입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도 어느 나라에도 보지 못한 법안일 것입니다. 그것은 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적으로 가치가 없는 안이야! 말씀은 바로 했읍니다. 선진국에는 유례를 보지 못한 법안이다 유례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농업재해…… 제8조입니다. ‘조세감면세조치 농업재해농지 교환․분합’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법 무슨 법 몇 조에 농업재해농지의 교환․분합규정이 있읍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의 제한을 가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사유재산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이상 교환과 분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했다고 교환․분합이 됩니까? 법은 시행 가능해야지 시행 불가능한 입법이 어떻게 됩니까? 경지정리 밭 갈아서 정리하는 것 이것이 입법사항입니까? 경지정리 이것은 여천지무궁토록 수천 년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 경지정리를 해 왔어요. 이제 기본법을 설치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합니까? 농업기계화는 또 기계화를 한다고 합시다. 농촌복지와 문화향상, 농촌복지향상이면 농촌복지향상이지 농촌복지와 문화향상은 또 뭡니까? 이것이 입법사항입니까? 이것은 작문에 두둘겨 넣으면 돼요. 미문여구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입법사항에 이러한 모호하고도 아무 구체성이 없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내놓고 이것을 여기서 심의하자 우리 국회의장께서도 딱하신 분이야. 이것을 내놓고 또 바로 전광석화 격으로 통과시키려고 저기 보니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국회의원이 전지전능하고 주마관등식으로 해도 다 아는 이런 국회의원을 모아 놓고 이런 법안을 해요. 적어도 농자는 천하지대본이요 농본인 국가에서 농업기본법을 적어도 농민의 기본헌장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국회의원이 이것을 알아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또 1독회 2독회 3독회라도 해서 충분히 그야말로 명실공히 농민의 헌장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덮어놓고 국회가 통과만 하면 법입니까? 법은 시행이 되어야 법이에요. 시행도 될 가능성이 없는 이 법안을 이렇게 죽 나열식으로 열세 가지인가 올려놓고 하자 이것을 국회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기간 그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제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법제상의 필요한 조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국회 외의 또 딴 데에서 법제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가 있읍니까? 이것은 농림부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어디입니까 국무회의입니까? 우리 국회에서 법제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요 여기가! 국회 이외에 법제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가 어딘지 농림위원장 좀 말씀해 주세요. ‘제9조 정부는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농업총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정비, 농업자본․장비의 고도화 및 농업기술의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의원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연두교서라든지 무슨 예산을 내놓는 그저 제안설명이라든지 예산교서라든지 다 이런 것 한다고 했읍니다.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시방 입법사항이 됩니까? 했는데 다시 입법할 필요가 있읍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10조 정부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금융 보험 또는 보상제도 등 그 합리적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가 하는 것은 시책이고 입법사항이 아닙니다. 또 금융 보험 및 보상제도는 정부가 시책을 강구해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사항입니다. 법률을 제정해 줘야 정부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당 입법사항이 될 것은 정부에서 시책을 강구해라 이것 하늘에서 내려온 법안입니까 땅에서 올라온 법안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법안입니까? ‘정부는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위하여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생산 개량 및 그 염가공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정부가 이런 시책을 강구 안 한다고 한 일이 있읍니까? 여기서 여지껏 이런 시책을 강구한다고 해 왔어요. 적어도 입법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시책을 어떻게 최소한 어떠어떠한 한도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벌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입법사항이 되어서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법률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나 훈시규정 예시규정…… 이것이 어떻게 입법사항이 됩니까? 제13조2항에 ‘전항의 적정가격의 유지․안정시책에 관하여는 생산사정, 수급사정, 물가 기타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기타의 경제사정이 무엇인지 좀 농림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법률상 ‘기타 경제사정’이라…… 광범하고도 걷잡을 수 없는 마치 동해바다에 한 마리의 참피리를 모는 것과 같은 이런 광활한 구상…… 이 ‘기타 경제사정’이 뭡니까? 이것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이하 여개방차 입니다. 이 본 법안이 농업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서 제1조 목적에다가는 정책을 둔다 이 조문은 될는지 모를 거에요. 굳이 이 농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겠으면 대통령 소속하에 자문기관을 두어 가지고 감투배열을 시킨다는…… 감투증대의 법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허울 좋은 농업기본법안이라고 하지만 농업기본법이 될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이것을 이 법안을 심의하시는 데 노력하신 의원에 대해서 좀 지나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런 법안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런 것이 통과가 되어서 여기에 올라왔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한강변에 기적이 생긴다고 하더니 우리 국회에 이런 기적이 또 생기겠읍니다. 농림위원장께 이상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기를 희망하고 국회의장께서는 직권으로서 이런 모호하고도 맹랑한 법안은 보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어도 납득이 갈 만한 입법의 권위가 설 만한 이런 법안이 나오도록 그야말로 감안 강구…… 여기에 본 조항에 있는 감안 강구 이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인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농업기본법안은 그야말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행법입니다. 또 이것이 경제입법이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는 농업입법에 기타 제법의 법률용어 그대로를 인용한 것입니다. 아마 신 의원께서 농업입법을 많이 연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방대한 농업입법을 더 숙독을 하였다면 아마 이 중의 질문의 반은 절약이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이나 파산법 같은 법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의 성격 또 경제입법 자체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신임하는 법사위원회에서도 통과된 것이고 또 아마 신인우 의원이 속하고 있는 위원회보다도 더 많은 의원이 있는 농림위원회에서도 여야 이론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 의무가 이왕 되고 있지 않느냐 되고 있는데 무슨 옥상옥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삼강오륜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벌써 현행 소위 근대적인 입법 이전에 있어서 불문율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몇 해 전에 형법을 정할 적에 역시 사형제를 규정하다시피 어떠한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의 필요한 규범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 적에 서로 발이 맞도록 규범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은 하고 있지만 규정하는 것이고 이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무로서 하고 있는 것을 법적 의무로서 이것 차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신 의원께서는 필요하지 않다 옥상옥이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이상으로서 법적 의무로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서제출에 있어서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을 즉 심의회가 말미에 규정되어 있는데 왜 제4조에다 심의회를 두었느냐 이것도 우리로서는 견해가 전연 다릅니다. 심의회를 본 법에서 두게 되니까 그 심의회를 인용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제4조에 있든 제5조에 있든 그것은 상관이 없읍니다. 심의회라는 것은 본 법이 통과되면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 본 법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라는 것은 아무 모순도 없는 것이고 또 우왕 여기에서 무슨 선후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완전한 견해의 차이이고 법의 형식상의 나열로 보더라도 조금도 이것은 모순도 없는 것이고 또 잘못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업관측에 감안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신 의원은 그 이상의 야유와 조소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신 의원에게 도루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다만 그 농업관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관측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측입니다. 관측이라서…… 이것은 자연과학의 법칙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 자연과학의 법칙을 갖다가 정책에다가 감안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래 모든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이것을 측정해 가지고 사회 면에 있어서 정책에다가 이것을 참고로 하고 감안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농업관측이 자연방치상태에 있었는데 농업관측의 의무를 일층 본 법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과학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농업이 과학화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견지에 있어서 농업관측을 삽입한 것입니다. 농업관측을 일층 강조하고 그 농업관측의 결과를 정책 면에서 이것을 반영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안 외에 좋은 문자가 있으면 본 법이 제안된 지 벌써 2년 5개월이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하나 공고를 하고…… 의장님께서 공고까지 해 주셔서 공청회를 했읍니다. 여기에 아마 그와 같이 오늘 열심하신 신인우 의원이시라면 그런 공청회에 가셔서 진작 이 충고를 해 주셨더라면 이것이 벌써 본 법 제정 이전에 수정이 됐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오늘날 또 모든 공청회에서 모든 또 속기록을 다 국회의원에게 배부해 주었읍니다.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감안이 어떻다 이렇게 조소 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본 법을 심의하느라고 제안자인 안동준 의원 외 20명의 의원과 또 24명의 농림위원들이 심혈을 경주해서 기울인 법안에 대해서 그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섭섭합니다. 또 제7조 재정 및 금융조치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재정이라는 것은 보조도 할 수 있고 또 재정자금을 또 융자도…… 그야말로 투융자입니다. 이것은 재원의 문제고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 면에 있어서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있어서 재정 및 금융의 조치라는 것은 재정상의 조치도 있고 금융상의 조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 이전의 문제기 때문에 설명을 더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가공 처리인데 이것은 농업입법에 전부 다 이런 말이 나와 있읍니다. 가공 처리라는 것은 이 농림 부문의 숙어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농림 부문의 ABC라 할 것 같으면 가공 처리라는 문자는 이것은 터미너러지로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설명은 안 합니다마는 이것을 다만 종래의 농림정책 면이나 또 농림부 입법에 의해서 가공 처리를 늘 써 왔기 때문에 본 법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법이라는 것은 어느 의미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문 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이것이 무슨 구체적인 법문이 아니고 설명입니다. 잘 읽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 이 교환․분합에 대해서 이것이 소유권의 침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참으로 의외천만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환․분합이라든지 경지정리에 대해서 토지개량사업법이라는 단독법이 있읍니다. 이 법에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농경지의 현대화를 위해서 경지정리도 하고 교환․분합도 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되어 있는데 본 법에서 이 농토지개량사업법에 있는 사업을 일층 더 정부의 의무로서 차원을 높여서 정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이 사실 중복된 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마는 본 법은 실제 이상의 말하자면 정책법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한 선언법이기 때문에 모든 실체법 이상의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법문도 각 실체법에 있는 것도 전부 중복되고 있읍니다. 또 형법에 있는 거나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나 민사소송법에 있는 거나 각기 같은 조문이 중복되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법에 있어서는 훈시적인 규정도 있는 것이고 또 예시적인 규정도 있는 것이고 당위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 현실을 강조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그 법안의 체제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좀 더 이 법을 보아서 자득적으로 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분합이 경지정리를 열거하는 것이 뭐 소유권의 침해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현행법에 하고 있는 현행법의 절차 외에도 국회를 통해서 분포되고 있는 현행법의 조치를 여기에다가 일층 강조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본 법이 무슨 사유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에 기타의 경제사정을 뭐라 이랬는데 기타라고 하는 것은 신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육법전서를 보시면 기타라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본 법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제사정이라는 것은 더구나 경제사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시 나열할 수가 없읍니다. 법문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또 본 법의 체제상으로서 할 수가 없어서 기타의 경제사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시를 할 것 같으면 재정상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금융상의 이유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 어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또는 주관적인 환경 모든 조건을 다 감안해서 결정하는 의미를 포함할 것이고 또 이것을 갖다가 법문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서 표현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법률용어가 아니고 법률술어로서 어떤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표시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설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이러한 사정을 이러이러한 자연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말을 썼다고 해 가지고 무슨 법에 대해서 무슨 권위를 손상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인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나는 이 신인우 의원 본래의 취지는 선의로서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만 본 법에 의해서 전연 이 그 견해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본 법을 심의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 입장을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신인우 의원께서 기우한 것처럼 무슨 본 법이 미사여구로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 법이 현행 여러 가지 실체법을 종합하고 그 실체법의 상위법으로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입법정신이 아까 말씀 또 드리듯이 선언적이고 또 추상적이면서도 모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정책의 방향을 제시된 방향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행정부의 어떤 부국의 의무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정부의 전체의 의무로서 이것을 규정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시책을 문서화해 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내고 국회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감독하고 비판하고 이것을 법적인 편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본 법의 중요한 착안이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신인우 의원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 위원장이 말씀하는 가운데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상식 이하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 상식 이하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상식 전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소관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국회법이…… 알지 못하는 점 또 의견진술 이런 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법의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 이하의 입법이라면은 또 모르겠읍니다. 상식 전무의 입법이라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의문 되는 구체적 사실을 묻는데 상식 이하의 발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이것은 곧 국회의원으로서 동료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을 박탈하려는 천상천하유아독존 하는 독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국회의원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더욱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불행해서 야당 의원이고 우리 정족수가 적기 때문에 항상 평의원입니다. 위원장이라는 고귀한 자리에 앉아서 고귀작업을 하고 각 정부의 관청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면모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찍혀 있읍디다. 나 그 사진을 보고 일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례를 하고 다닙니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면모의 분들이 일하는 마당에 있어서 모르는 점을 묻는 데에 대해서 상식 이하니까 답변을 안 하겠다 국회법 제 몇 조에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상식 이하의 질문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 농림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농업기본법이 만시지탄이 있다, 농업국이요 농자는 천하지대본으로 아는 나라에서 농업기본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다만 이미 입법을 하는 이상 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장장한 시일을 두고 권위 있는 사계의 권위자들을 망라해 가지고 공청회도 했고 또 여러분 유능한 분들이 심의를 했으면 적어도 이 법률체제가 법률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나를 신인우 죽일 놈이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나 또 상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법률을 심의하는 데 질문한 사항이니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상식 이하의 질문이니까 답변 안 하겠다 상식 이상의 위원장에게 상식 이하의 의원이 물을 것 같으면 답변을 해야 되지 않아요? 농림위원장! 국회에 나와서 예산…… 우리가 자체 의안심의를 하더라도 국회법이 이 심의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원이 질문을 하면 상임위원장은 답변하는 것이 아마 상식인 줄 알고 있읍니다. 또 공청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공청회는 그야말로 농림위원장 말씀따나 사계의 권위자 학계의 이런 분들이 집합한 데가 아닙니까? 권위자가 되지 않아서 못 갔읍니다. 즉 그것은…… 그렇다는 이유로서 본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납득이 가기 어렵고 알기 힘든 것을 질문 못 한다는 뭐 일간 국회법을 개정한답디다. 그 상식 이하의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개정을 합시다. 그런데 왜 내일모레 개정을 하더라도 현행법에 있어서는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야 심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심의 아니겠어요? 상식 이하의 답변이라는 말씀은 농림위원장은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아울러서 묻습니다.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만일에 안 한다면 내일 본회의에 신상발언으로서 신랄한 규탄을 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경고합니다. 의장께서도 국회운영의 합리화와 법률심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무리 공화당 소속 위원장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고 안하무인의 고귀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하지마는 어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가한 데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직권으로서 취소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읍니다. 조문 나열에 있어서 나는 이런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 제3조에 정책심의회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그 법률을 만드는 서열이 정책심의회라는 것이 나오자면 그 전에 정책심의회를 어떻게 두는 규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정책심의회의 기능일 것입니다. 정책심의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러는 것은…… 어린애도 나기 전에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세금부터 받는 이런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사계의 권위자의 공청회도 들었고 또 장장 1년 몇 개월을 심의하셨고 하니까 다른 법안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을 보셨는지? 또 내가 시방 오늘 이 시간에 연설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모든 법안을 내놓고 이런 유사한 예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았을 것이에요. 시간이 절박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저 모순이 안 된다 내가 말씀한 것은 입법의 예가 이러한 전례가 있었느냐 전례가 있다면 무슨 법에 이런 것이 있었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야 물론 위원장은 이렇게 해도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킨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 통과시켰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모호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적어도 입법을 하는 이상 그 재정적 조치가 당해 공공단체에 가장 농본국이고 농자를 대본으로 하는 나라이기 까닭에 적어도 온 정상예산의 몇 할을 이 자금으로 돌려야 한다든지 또 얼마를 돌려야 한다든지 예산 전액의 얼마를 돌려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규정이 정해졌으면 진실한 농업기본법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물은 것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현령비현령 으로 되어 있읍니다. 1억만 원의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한 10만 원이고 돌려놓았다 하더라도 제3조에 시방 입안한 사항에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농업근대화에 속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이것이 무슨 최저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법정사항인 이상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공공단체의 정상예산이 되든지 일반예산이 되든지 최소한 얼마는 이 자금에 돌려야 한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 한도가 얼마라는 것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모르겠읍니다. 제6조에 농업가치결과를 감안한다 이것도 참 잘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또 그와 아울러서 공청회를 심의 통과시켰다 공청회에 심의 통과된 것이다 나는 모르겠읍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사계의 권위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야말로 공청회지 상식 이상의 상식을 가지신 위원장이니까 모르겠읍니다마는 공청회에서 심의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대단히 좀 제 생각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혹 농림위원장이 설명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입법례로 보아서는 전 조에 농업관측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의하도록 표준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감안이라는 것은 입법사항이 안 됩니다. 감안이라는 것은 생각에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최선에 잘된 것같이 얘기하시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감안이라는 것은 고려에 넣어라 이런 얘기에요. 고려에 넣어라는 것이 어떻게 입법사항이 됩니까? 또 제8조에 농업재해농지의 교환․분합 이 교환․분합이라는 것이 본 법으로서 교환․분합을 가능하게 하려면 교환․분합에 구체적 실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본 법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법에 재해법에 교환․분합에 대한 무슨 법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기로 농업재해농지 교환․분합 이 교환․분합을 설정을 하려면 이것은 아마 적어도 한 항으로서 농업재해농지 교환․분합방법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좌우간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10조 금융보험과 보상제도 이것도 기위 농업기본법을 만들면 이 본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금융보험에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보상제도를 어떻게 어떻게 보상한다 이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명시가 없고 막연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농업기본법안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이러는 것보담도 보다 낫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신에서 한다는 것을 농림위원장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농민을 살리는 농업기본법안이 되지 이것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26조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통계 등 농업행정기구를 정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 보더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훈시규정 같아요. 구체적으로 농림부에 농업통계국을 두고도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둔다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입법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은 이 농업기본법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내용이 허탕하다 좀 더 그 목적 제1조의 목적을 반영 달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도 농촌 태생이기 때문에 농촌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나 농민의 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농업기본법안이 이것이 역사적인 법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법안이 이렇게 허탕하고 매친 데가 없고 전문식 법안밖에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적어도 구체적으로 농촌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얘기한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 앞에 말씀드립니다.

김주인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우 의원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씀을 한 것 같아서 같은 의원으로서 이 점을 미안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진의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방금 신 의원께서 신 의원 자신이 농촌 출신이고 농업기본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더 잘되기 위한 노파심으로 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할 적에 아마 본 의원을 위시해서 우리 농림위원 전원들도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가지마는 처음에 듣기로서는 너무나 모처럼 근 3년에 걸쳐서 심의하고 또 우리는 우리 깐대로 애써서 했다는데 이 일에 대해서 신 의원께서 졸지에 여러 가지 그러한 모욕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었읍니다. 되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에게 대해서 신 의원께서 어떠한 편달을 했더라도 저는 감수하겠읍니다. 하지마는 적어도 국회의 한 기관으로서의 농림위원회와 또 국회기관으로서 법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심사결과를 말씀했읍니다. 제가 입법제안자도 아니고 이것을 제가 기초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러한 국회의 한 기관에 대해서 신 의원께서 그처럼 전연 각도가 다른 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 양 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 본 의원도 그렇게 말한 것에 지나지 않고 제 개인에 대해서 무슨 또 지나친 얘기라면 제안자에 대해서 그런 충고말씀을 하셨더라면 신 의원과 평소 우정으로 보아서라도 조금도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저는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적어도 입법부로서의 2개의 상임위원회의 심사법안에 대해서 그처럼 신랄하게 조롱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주 성실하게 이것은 법리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했다면 무슨 말이라도 우리가 감수하고 들을 것입니다. 하지마는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말씀한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밝혀 두고 또 신인우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성심껏 답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자체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전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회가 정부를 이런 면에서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 정책입법이고 또 선언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물으신 제10조의 재해대책에 대해서도 재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받아서 재해대책법이 곧 국회에 제안됩니다. 또 재정금융정책에 대해서 이 규정을 받아서 다시 입법이 됩니다. 여기에 농업기본법이 제정되면 30개 조문에 대해서는 각기 구체적인 실체법이 앞으로 입법이 될 줄 압니다. 또 현재 되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해서 본 법이 구체적인 것을 규정한다면 본 법의 특색이라든지 본 법의 권위가 상실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은 오히려 추상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만족 자족해야 하는 것이고 본 법이 고상 고귀한 기본법으로 존립하고 그에 뒤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혹은 재해대책입법을 하고 혹은 또 무슨 감면조치입법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부의 협조 의무 이런 것을 규정하는 실체법이 각기 파생적으로서 되어 가지고 본 법이 한 줄거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한 가지가 돋쳐서 농업입법의 한 가지 중요한 법체계를 이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는 감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미 소신을 밝혔고 이것은 본 의원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자연인의 의견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명으로 구성되는 농림위원회에서 전체 여야 다 할 것 없이 일치된 견해에서 이렇게 심의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생각한 것이니까 물론 여기에 개인으로서는 비판이 있겠읍니다마는 위원회로서는 이것이 법률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고 어떤 말하자면 술어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용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써도 좋다 또 이것을 임의로서 써도 좋다 이런 견해로서 이렇게 썼읍니다. 그리고 아까 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하는 기회에 있어서 신 의원께서는 상식 이하의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다 입법할 것이 있느냐 또 감안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소리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으시는데 기타 자잘한 문제들은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심사보고를 하는 마당에 또 신 의원께서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농업기본법에 그만한 관심을 갖고 물으신 성의에 대해서 이 성의를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신 의원께서 적어도 주권자이신 20만 선거민을 대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신 의원을 그렇게 모독하는 의미도 아니고 또 실제에 공정하게 해석한다면 모독한다는 것도 아닌 줄 알지만 신 의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상식 이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하겠읍니다. 신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도 아까 공청회 말도 있었읍니다마는 공청회도 공청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공청회는 의장께서 공고를 하고 농업기본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입법을 하고 각 대학장들 또 언론계 또 농업전문가들 또 그 외에 또 민중당과 공화당의 정책의장들 정당대표자들 이런 분들을 열다섯 분을 모셔서 이렇게 공청회를 하니 국회의원들은 다 참석하셔서 들어 주시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했읍니다. 그때에 참 나오시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오늘날 그와 같은 농업기본법에 관심이 많으시고 조예가 많으시다면 그때에 나오셔서 들으셔서 그때에 우리들을 편달을 해 주셨던들 좀 더 신 의원의 그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좀 더 진선진미한 것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고 또 공청회의 속기록이 여기에 방대한 속기록이 나와서 국회에서 인쇄해서 전부 다 배부해 왔읍니다. 또 도내 의 6대 일간신문사 사설에서 전부 다 이것을 평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떠한 신문 사설에서 두 번이나 사설에서 평론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기억도 생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6대 신문 사설에서 대체적으로 다소간에 미흡하다 좀 더 보장적이 아니다 그러나 농업기본법의 성격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것은 농업입법에 대해서 일대 전진이고 만시나마 이것은 고무적인 입법이다 또 농업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6대 국회가 이러한 입법을 하는 것은 6대 국회의 업적의 하나다 이렇게 평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신문 사설은 농림위원회에서 전부 다 스크랩을 하고 있읍니다. 신 의원이 원하신다면 제가 스크랩을 제시하겠읍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개인이 어떤 정당이나 어떤 위원회를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여론으로서 공정한 비판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쓴 것이고 또 한 신문이 아니고 거의 도하의 중요신문이 전부 다 사설로써 거의 일치된 견해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이것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를 느꼈고 또 국민들이 이와 같이 믿어 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를 받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불철주야 심의를 해서 이것을 심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신 의원께서 사실 이 법의 심의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서 다소 오해가 계신 줄 아는데 만일에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신 의원이 원하신다면 개인으로서 언제든지 대담하고 토론하고 그러한 대화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 신 의원께서 모르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 아는 데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입법을 잘하자고 하는 그 참 성의로 하는 것이지 누가 여기에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러한 것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또한 신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대체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질문하실 분이 끝났읍니다. 그래서 질의종결 선포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신 의원께서 아까 발언 가운데에 의장에게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다 잘됐으니까 더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장이 그러한 직권이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본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본 의원은 당시에 민중당정책심의회의 의장의 자격으로서 공청회에 참여해서 당으로서의 기본방침을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농업기본법안은 민중당이 생각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거의 합치되는 점이 많다고 인정을 하고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강력히 강조하고 좀 더 정부에게 의무규정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는 이러한 조항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농업기본법안의 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농업기본법은 농업에 있어서의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농림위원장은 헌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고 또 본 의원도 공청회에 가서 이 헌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농업기본법안이 그대로 6대 국회가 끝나려고 하는 이 무렵에 있어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됐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농업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전체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우리 국회로서의 1개의 진일보된 이 조치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농업기본법안은 농업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농업정책에 대한 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농업기본법안 자체는 정부에 대한 훈시규정이 많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1개 1개의 정책을 여기서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말이 법이지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농업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유하건대 농업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성을 가진 일반법이라고 하고 농업기본법에서 울어나오는 그때그때의 개별적인 특별입법은 이건 특별법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무적이고 좀 더 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정책 면으로서 구현이 된다면은 적어도 농업기본법을 모체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열된 여러 가지의 그 특별입법이 우후죽순 격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 이 농업기본법이 의도한 참다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농업기본법이 여기에서 통과됨을 계기로 해서 정부 당국은 이 농업기본법의 정신을 충분히 충실히 받아들여 가지고 또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실무자적 입장에서 특별법을 그때그때 시의에 적응한 이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는 제1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또 명년부터는 제2차 5개년계획의 시발연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의원이 법안을 내놓고 국회 위원회에서 대안을 냈다고 하지마는 물론 중요한 경제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기본법을 심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 측이 나오지 않고 또 국회로서 정부 측에 이 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을 듣지 않고 또 정부 측의 의향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농업기본법안은 적어도 내일이라도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적인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나와 가지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또는 제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 점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이것을 음미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확실히 명확하게 밝힌 연후에 이 농업기본법안을 우리는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은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너무 졸속주의를 취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 자리에서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농업기본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지마는 내가 여기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농업의 기업화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정부의 의무를 강요하는 규정이 있으면 하는 것이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 농촌이 부흥이 되고 이 농업의 소득이 증대되었다 하지마는 결국 단군 5000년 이래 농촌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화폐경제의 도도한 이 흐름에 있어서 농촌경제는 낙후의 길을 지금 줄달음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농촌경제가 낙후의 줄달음의 길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은 하루속히 기업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업화에 대해서 농업기본법에 있어서 강력한 보장을 해 주고 정부가 농업의 기업화를 위해서 정책 면에 있어서 과감하게 희생적인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단 한 줄…… 한 조문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 점에 있어서 농업의 기업화를 하기 위한 이 기본법안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제3장 농산물가격의 안정과 적정에 대한 이 규정을 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 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이 법적 근거가 부여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심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기관에 있어서 심의기관에서 심의한 결과와는 전연 다른 각도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심의회의 결정이 권위가 상실되고 심의회가 유명무실한 이러한 이 결과가 오늘날까지 사뭇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 나라 일본의 예를 새삼스러이 들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일본에는 미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미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계나 정계에 있어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역대 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미가심의위원회에서 미가를 결정하면 정부의 답신서를 내는데 이 답신서를 낸 연후에 정부가 처리하는 이 방법을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 수상, 일본의 수상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비등한 이 위치와 권력을 가진 수상이 직접 나와 가지고 이 심의회의 답신서를 가지고 난상토의를 하고 또 심의회의 답신과 다른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예도 거의 없지만 만약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된 때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심의회에 설득을 하고 심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노력은 어디까지나 최소한도로 심의회의 결정 때 위배 안 되도록 하는 이러한 이 조심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을 볼 적에 적어도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이 심의회의 권위에 있어서는 무언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정부는 이 심의회의 규정에 어느 정도까지나 거의 대부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러한 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 심의회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능력하고 어용기관화할 우려가 있다. 또 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둔다’ 이렇게 했지만 15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두는 데 있어서 초당파적이고 편파성을 제거한 그러한 이 심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농업기본법에서 이것이 제정이 되었더라면 이 심의회에 참여하는 분도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의욕적이고 자기 자신의 긍지를 가지고 임하게 되겠지만 이와 같은 심의회에 종전의 예를 답습하는 데 있어서 이 심의회는 이것은 한개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이러한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농림위원회가 이 심의회의 구성과 심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내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요망사항으로 말씀합니다. 그다음에는 ‘제6장 농업행정기구와 농업단체’ 제26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통계 등 농업행정기구를 정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기구는 정부조직법과 기타 정부관서를 설치하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나아가서는 이것이 헌법 조항과도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게 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헌법에 있는 행정 각부의 규정과 저촉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기본법이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헌장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기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입니다. 이 정부조직법은 비록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수시로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너무 빈번하게 이 법을 개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이 조항은 여기에다가 너무 뚜렷하게 제시한다고 하는 자체는 오히려 좀 지나친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제26조의 이 규정의 정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비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조직법 나아가서는 헌법에까지 관계가 되는 이러한 광범위한 기구개편이 전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업행정기구를 정비 강화하여야 한다 하는 이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이 표현방법은 별도로 좀 더 신축성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은 뭐 농림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 산림청을 독립시켰읍니다. 또 수산청도 독립시켰읍니다. 물론 수산관계는 농업행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농림위원회에게 한 가지 고언을 드릴 것은 그렇게 농림위원회 소관의 각종 기관을 독립 강화하면서 이 농업기본법에 있어서만 유독 정비하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정비는 축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행정기구를 정비 강화하라고 하는 문구를 쓰지 말고…… 그러면 농림위원회는 또는 현재 공화당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외청을 증설하는 현실과는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농업행정기구만은 정비해야 하느냐…… 정비해서 강화가 될 수가 있고 확충해서 강화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농업행정기구는 반드시 이것은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동시에 이것을 강화하거라 그다음에 강화하거라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장 제26조의 규정은…… 이 표현은 지금 보아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본법에 이와 같이 규정이 된다면 정부는 경우에 따라서 농업행정기구를 확장할 경우에 이 법에 제약을 받아 가지고 디렘마에 빠지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나는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행정기구를 정비해야 합니다. 일선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가 있고 군에 산업과가 있고 또 무슨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그래서 직접 제일선에서 이 시책의 대상이 되는 농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옳을지 모르는 이러한 정도로 일시에 다른 성격을 띤 기관에서 똑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지도행정이 전개되고 있어 가지고 농민은 갈팡질팡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산의욕마져 조상 할 우려마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만 보아 가지고 이 농업행정기구를 정비 강화해야 한다는 이러한 논법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앞일을 내다보아서 농업기본법에 있어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수시로 이것이 빈번하게 수정될 그러한 폐단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농업기본법안의 농림위원회 대안을 찬성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헌법 제27조에 있어서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의무교육에 대해서 무상이어야 한다’라는 이 헌법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의무교육의 무상은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도 지금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한가지로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을 오늘 당장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요. 국가의 형편과 그 나라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그것이 빨리 실현될 수도 있고 그 실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농업기본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정부에 대한 의무규정이 여기 규정되어 있지만 적어도 정부는 또는 국회는 농업기본법에 대해서 정부가 하여야 할 일 국회가 하여야 할 일 이 문제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 이 규정과 같이 이것을 갖다가 공문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본법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절차탁마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이 법안을 만들도록 여야가 여야의 구별 없이 피차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 법이 통과된 초년도인 내년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6대 국회가 6월 30일까지 임기를 갖고 있는 만큼 농업기본법안만 통과시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남은 짧은 임기 기간이지만 농업기본법안의 정신을 체득하고 농업기본법안에 규정한 이 법의 정신을 실제 정책으로써 반영시키고 정책으로써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6대 국회는 남은 임기이지만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지만 농업기본법안에 그 규정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서슴치 않고 주저치 말고 우리는 명년 선거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 없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짧은 시일 안에 효율적인 입법을 서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제 자신은 물론 여러 의원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농업기본법안…… 안동준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대안을 냈읍니다마는 이 농림위원회 대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 대체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토론…… 이상 발언신청자가 없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에 정부 측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장관이 해외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관이라도 출석하도록 11시경부터 연락을 취했는데 어쩐 일인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안동준 의원이 제안한 것이고 농림위원회가 대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따지면 반드시 국무위원이 없어도 좋습니다. 또 2개년하고도 그 이상 심의한 것이고 또 지금 반대토론 하실 분이 한 분도 없읍니다. 이런 모든 사정으로 보아서 오늘 깨끗이 결의를 해 버렸으면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대로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마는 농림부 관계 제3항과 제4항은 지금 농림부에서 나오신 분들의 요청이올시다. 내일은 틀림없이 일찍부터 차관이 나오도록 할 테니까 내일 다루어 달라 제3항과 제4항은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제5항 하나만 하고 시간대로 하고 그렇게 오늘 산회하고자 합니다. 5항 하나만 합시다. 좌우간 그러면 지금 1시 10분 전인데 언제까지 할까요?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5항을 상정하겠읍니다. 하는 대로 해 봅시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시간이 좀 넘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 그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송한철 의원…… 상공위원장을 대리해서 송한철 의원이 제안하신 것인데 조창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2.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9월 14일 자로 송한철 의원 외 23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5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을 가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읍니다. 수정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부칙을 포함해서 전문 53조로 되어 있는 현행 상공회의소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규제하는 법률로서는 체계상 산만하고 또한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법률안을 3장으로 구분해서 체계화하는 동시에 목적에 있어서도 동 법률안의 목적과 상공회의소의 목적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의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했읍니다. 둘째로 개정안 제15조의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단서 중에 의원의 반수를 업종별로 선출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을 상공회의소의 의원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묘를 기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업종별로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수정했읍니다. 세째로 개정안 제29조의 ‘회비징수’에 관해서는 현재 상공회의소의 회비징수의 실적이 부진하여 상공회의소 운영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위탁징수하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수정했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의 산업계열화 및 상호 협조와 국제경제협력 그리고 통상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기구를 보강시키고 대외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수정했읍니다. 기타 조항에 있어서는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이상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이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오니 이 자리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송한철 의원이 제안한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공위원회에서 다소 수정했읍니다. 지금 그것이 심사보고 되었는데 심사보고한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결핵예방법안―

의사일정 제6항 결핵예방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는 보건사회위원장 김성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결핵예방법안 2. 결핵예방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결핵예방법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66년 6월 30일 민병기 의원 외 83인으로부터 제출된 전문 44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망국병이라 불리우고 있는 결핵병이 감소되기는커녕 만연 일로에 있고 우리나라에는 전 인구의 5.3퍼센트에 해당되는 약 140만 명의 결핵환자가 있으니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시책이 요청되고 아울러 이를 밑받침할 입법조치가 시급한 현실에서 본 법률안을 제출케 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보사위원회에서는 제57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민병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률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중한 검토를 위하여 4인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인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수차의 회의를 가지고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제58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요하게 되어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 4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원안이 제44조의 1개 조를 신설하여 전문 45조 부칙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제6조 건강진단방법 중 의약의 발전으로 현행 진단방법 이외에 다른 진단방법을 예견하여 ‘기타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규정을 삽입하고 자구정리와 체계화하였으며, 세째, 제11조와 제20조의 자구수정과 체계화를 하였읍니다. 네째, 제37조의 제1항을 수정하여 크리스마스실 모금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항, 제3항 중 자구수정을 하였고, 다섯째, 제41조 제42조의 벌칙조항 중 기타 법률과 균형을 위하여 일부 수정을 가하였으며, 여섯째, 제44조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끝으로 부칙 제1항 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32조와 제3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심사하시고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본건은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시간 연장에 관한 건―

오늘 의사일정이 앞으로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한 것이고 여야 아무 이의 없는 것임으로 앞으로 시간이 불과 30분 이런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1시 반까지 계속할까 합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안건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예정된 것은 다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일 일이 없으면 좋지만 내일도 일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법안 ―

의사일정 제7항 직업훈련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김성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직업훈련법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직업훈련법안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5년 9월 27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65년 10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제54회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제57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함과 동시에 3인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키로 의결하였으며 3인소위원회는 1966년 7월 5일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노동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통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1966년 7월 11일과 1966년 7월 20일의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제57회 국회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제13차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원안을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을 실시하여 공업과 기타 산업에 필요한 기능공을 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정부안의 취지를 강화하고 아울러 체계정리와 기타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청장은 정부의 종합적인 기술계 인적자원 수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고, 둘째, 노동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직업훈련과 기능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직업훈련심의위원회를 두되 이 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직업훈련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공단을 따로 법률로 설립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직업훈련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노동조합 등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은 이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또 인정직업훈련을 행하는 자와 직업훈련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였고, 다섯째, 직업훈련교사는 노동청장이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사시험에 합격하고 노동청장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하였으며, 여섯째, 대통령령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실시하는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는 기능사라 칭하게 하고 기능사가 아닌 자의 기능사 칭호사용을 금하였읍니다. 끝으로 직업훈련공단은 1년 이내에 설치하되 그때까지는 공공직업훈련소의 설치 운영과 기타에 관하여 노동청장이 이를 행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심사하시고 보건사회위원회 심사결과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역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읍니다. 참고하셔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직업훈련법안은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그대로 의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이신 정래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2.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6월 18일 노재필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선진국의 입법례와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진지한 검토를 한 바 있으며 1966년 12월 3일 교통체신위원회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내기로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현행 도로운송차량법 중 제4장 도로운송차량의 정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그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으며 자동차정비사업양성기관을 설립하여 정비사를 전문화하는 한편 정비사자격고시제도를 두고 자동차정비사업제도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해서 허가제로 하며 자동차 차주는 자동차사업근거지에 자동차에 대한 정비관리자를 선임하여 일상점검 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점검하거나 정비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기록한 기록부를 비치하게 하며 점검 및 정비 실시사항을 첵크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정비공장에는 정비주임을 두어서 정비하여야 할 부분을 판단하게 하고 정비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게 했으며 자동차정비나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그 형식을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서 사용하도록 했으며 정밀치 못한 기구에 의한 정비 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차주나 정비사업자 혹은 정비관리업자 정비주임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형사벌 행정벌을 과하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해서 자동차의 점검과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책임을 연결하였읍니다.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를 설치해서 공제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 내용으로 또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하고도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바 있읍니다. 다만 제44조4에 있어서 자동차사용자가 선임한 정비관리자에 대한 신분보장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정비관리자를 해임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4조의7과 44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정비관리자나 정비주임이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해고명령을 받았을 때에 해임된 그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 직에 다시 취업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또한 44조의18에 있어서 1급 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삭제하는 수정을 가했읍니다. 이 외에 적절하지 못한 조문의 정리와 법체제상 불가피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을 하기로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를 하신 교체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의 김봉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이 법은 정부에서 66년 9월 22일 제안된 것이올시다마는 이 법의 골자는 이북에서 6․25 동란 등으로 월남한 가족에 대해서 호적정리 또 이남에서 6․25 동란 통에 월북되거나 납북된 사람들의 호적정리에 의한 실종선고의 간편한 절차 또 병역기피 기타에 의해 가지고 호적이 이중으로 된 사람이 있읍니다. 그와 같은 이중호적을 갖다가 정리하자는 그런 목적하에 된 것이올시다마는 정부 제안은 구․시․읍․면장이 본인의 의사 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써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맡아서 정리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의 민법이나 호적법이나 가사심판법에 정면으로 규제가 반대되는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 가면서 법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현재 월남한 사람들은 호적상에 호주 가족 전체를 다 표시하고 이북에 남아 있는 사람 이 법에서는 잔류자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호적법상에 미수복지구거주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외 부부관계라든가 혼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시방 여기서 다시 이북에 남편이 있어도 가령 여기에 와서 다시 여자가 결혼하더라도 그것은 호적상에 못 오릅니다. 그러한 폐단 또 재산상속 혹은 그 외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 법은 본인이나 혹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읍․면장은 검사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보통 관보에 공고를 하고 또 6개월간 공고를 해야 되지만 공시최고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1개월에 한해서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해 가지고서 법원의 허가를 맡을 것 같으면 그것은 그 허가에 의해 가지고 호적을 이북에 잔류하고 있는 사람의 호적사유란에 부재선고결정을 갖다가 거기에 사유해 가지고 말소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실종선고에 관해서는 시방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북에 납북자나 월북자 이와 같은 것은 시읍면장의 확인서하고 경찰서장의 확인서 이 두 가지를 붙여서 법원에 신청할 것 같으면 그것도 검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그 법원에서 역시 아까 부재선고와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공고해 가지고 또 그 구․시․읍․면장의…… 구․시․읍․면의 게시판과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한 달 동안 공고해 놓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맡았을 적에는 실종선고와 똑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중호적은 현재 병역미필자가 25만 명 있읍니다. 검찰의 그 기소 중지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86프로가 전부 병역기피입니다. 이것은 이중호적 때문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이중호적을 가진 사람의 호적등본…… 전에 한 것하고 후에 한 것하고 2통을 첨부해 가지고 후에 한 읍․면장에게 그것을 갖다주면 그 읍․면장이 법원에다 신청해 가지고 후에 한 것은 당연 직권말소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대단히 취지가 좋은 법안이라고 해서 이 중에 인제 비용은 국가 혹은 공공단체의 부담이고요 벌칙에 관해서는 살아있는데 이것을 실종선고를 했다든가 부재선고를 했다든가 그와 같이 알고서 했을 경우에 벌칙을 약간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법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안―

제10항 제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안

이 법안은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 가지고 재외국민등록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에 그 등록을 합니다. 또 거류국의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에 출입국관리령이 있어 가지고 그 나라에 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태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66년 7월 25일에 제안한 안이올시다마는 한일협정이 작년에 체결되고 또 거기의 법적 지위에 의해 가지고 현재 일본에 있는 60만 교포들이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에 국적을 확인하는 서면 다시 말하면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한데 일본에 오래 가 있는 사람이 자기 호적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호적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적하는…… 호적을 우리나라에 새로 만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갖다가 간편하게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올시다. 현재 일본에 영주권신청은 1만 221건 6월 말 현재올시다. 또 허가된 건수는 2850건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게 전부 국적확인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취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을 내 가지고서 이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취적을 할 적에는 자기가 본적을 지정해 가지고 재외공관의 장 다시 말하면 대판총영사면 총영사의 장을 경유해서 우리 외무부장관을 경유해 가지고 자기가 취적하려고 하는 법원에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신청서가…… 그러면 법원에서는 호적이 과연 있나 없나 이것을 읍․면장에게 조회를 해 가지고 없는 경우에는 취적을 시키는 것입니다. 취적시키고 난 후에는 읍․면장이 호적을 첨부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다시 거꾸로 이 외무부장관,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해 가지고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에 있는 그 신청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당신은 어디어디에 취적이 되어 있오 해 가지고 호적등본을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있어서 영주권신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국적관계의 확인에 관한 이 호적등본의 첨부가 제대로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비용은 또 국가와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전항과 이 안에 관해서는 약 7000만 원의 호적부 편제에 관한 비용이 듭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출석을 얻어 가지고 그와 같은 비용이 들면 예비비에서 지불하겠다 이와 같은 동의도 얻고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은 한태연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인데 원안대로 법사위원회가 가결했읍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

제11항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김봉환 법사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람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형사보상을 국가가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는 50원 이상 100원이올시다. 이것이 58년도에 제정된 법률이올시다마는 현재의 물가지수가 58년보다 2.28배가 더 불었고 또 다른 임금기준으로 한국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그것이 역시 200원 내외로 올려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미결구류통산도 100원 200원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의 4배로 올려 가지고 50원, 100원을 200원, 400원으로 올려 주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호해 주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후에 그 사람이 무죄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 현재는 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4배를 올려 가지고 200만 원으로 보상을 해 주자 그런 안입니다. 다른 것은 조문정리올시다. 이것은 임병수 의원 외 21인이 66년 10월 13일 제안한 것이올시다마는 다른 체계정리 자구정리 같은 것이 있고 또 임병수 의원 안은 대개 10배 내지 6배로 올리자는 안이었읍니다마는 현재 법률 제정 때와 물가동향 또 임금기준 및 법원의 미결통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부 4배로 올린 것이올시다.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본건은 법사위원회 대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안―

제12항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안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4월 12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분의 장의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집행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장의비용에 관하여 국장은 전액을 국고가 부담하며 국민장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세째로는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의 설치, 조기게양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66년 11월 23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내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내무위원장이 보고하신 그대로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상훈법 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상훈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조시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상훈법 개정법률안

상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10월 26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각종의 훈장 및 포장에 금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현행의 훈장 및 포장의 명칭과 그 등급을 시의에 맞도록 변경 조정하려는 것이며, 세째로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무궁화대훈장은 외국원수의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하위직공무원이나 하위계급의 군인 군속도 그 공로에 따라 상위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네째로 훈장의 등급별 명칭 및 제식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66년 11월 23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자구 및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정부원안대로 여야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연구기간 연장의 건―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야 되겠읍니다.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인석 의원으로부터 동 위원회 활동기간을 196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허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연장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1966년도 크리스마스실 성금 갹출에 관한 건․광주학생회관건립기금 및 파월 및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건―

다음에는 연말이 되면 해마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건이 있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실 여기에 대해서 그 성금을 1인당 500원씩 또 파월장병 및 일선장병 위문 조로 1인당 1000원씩 이것은 해마다 하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금년에 조금 특수한 것은 광주학생회관건립기금으로 1인당 1000원씩 이렇게 해서 도합 2500원씩 성금을 갹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그저께 함덕용 의원께서 제께 대해서 의장에게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어제 아침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함덕용 의원이 보이지 아니해서 늦게 오셔서 못 하고 산회 직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또 그때 마침 퇴장을 하고 없었읍니다. 오늘도 지금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마는 너무 또 늦으면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분 말씀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한 가지는 국회의 직원에게 7월에 특별수당을 주고 그 뒤에 오물사건 이후로는 도무지 주지 아니한다…… 그렇게 국회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 돈을 가지고 국회의장에게 벤츠 자동차 1대를 사서 선물하기로 한다고 하니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강승구 의원이 국회의 사무처를 조사하자는 그러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세 가지이올시다. 금년 7월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몰라도 야간국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특별수당을 주었읍니다. 1시간에 봉급의 몇 분지 1이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액이 105만 원이올시다. 105만 원을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했읍니다. 그것은 국회법과 국회규정 속에 전부 정해져 가지고 있고 또 그 예산이 정식으로 있읍니다. 예산이 있음으로써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와 국회인사규정 제111조에 의해서 각인의 직급별로 총액 약 105만 원을 지급한 바 있읍니다. 금년 연말에도 이와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규칙대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벤츠 자동차 문제인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장단의 자동차가 대단히 노후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자동차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동차수리비가 예산에는 700만 원인데 항상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부족액이 760만 원 그러니까 이 수리비가 1년에 1460만 원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전부 수리비로 나간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차를…… 그 돈을 가지고 새 차를 사면은 수리 안 해도 좋고 차는 새 차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늘 해 왔읍니다. 그래서 한번은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더니 부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그것이 될까 그것도 아직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 된 벤츠 차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달러가 국회예산 속에서 좀 남았읍니다. 왜 남았느냐 하면 우리가 초청한 서독국회의원이 12월 19일에 오려고 하던 것이 내년 봄으로 연기가 됐읍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았읍니다. 약 1만 2000달러 좀 남았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것을 그냥 내버리지 말고……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내버리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벤스 자동차 2대를 사서 부의장 두 분에게 드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것을 사무총장에게 말했읍니다. 총장이 내 의견을 좇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목유용신청을 해 가지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을 했읍니다. 또 조달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수속을 밟아야 물건이 들어오고 또 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았읍니다. 그런 것이지 사사로운 선물이고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 관항목 유용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고 또 국회의장이 할 수 있읍니다. 소정의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안 됩니다. 한 푼을 쓰더라도 그것은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강승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문제 국회사무처조사단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아마 수일 내로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교통부차관 이용 총무처차관 박상길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