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찬성을 얻을 사항이 몇 가지 있읍니다. 휴회에 관한 것이올시다. 예산안 심의 때문에 본회의를 앞으로 며칠 동안 더 휴회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11월 26일 즉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닷새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12월 1일에 다시 속개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일관계도 있고 해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부득불 본회의를 휴회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압니다. 11월 26일 즉 내일부터 5일간 11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결정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처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물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또 간사 약간 명이 선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휴회하기 때문에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읍니다. 본회의에 보고하는 대신 국회의 회의록에 기재함으로써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또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아니한 데가 있읍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는 다 끝날 줄 압니다. 그것이 역시 본회의에 보고되어 가지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올시다마는 휴회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장으로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사진행이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또 한 가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것을 서로 바꾸자는 말이올시다. 3항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2항은 그다음에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더 효과적일 줄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상정하겠읍니다.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의제에 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9일 자로 양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청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6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총규모는 수요와 공급이 각기 미곡으로 32만 6900톤, 석 수로 환산해서 227만 석, 잡곡이 21만 1900톤, 석 수로 환산해서 163만 2000석 합계 53만 8800톤, 석 수 환산으로 해서 390만 2000석으로 되었읍니다. 1965년도 미곡연도 현년도의 계획규모인 72만 3234톤, 석 수로 538만 석에 비해 볼 것 같으면 석 수로 해서 147만 8000석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외곡의 도입계획량이 14만 6000톤, 석 수로 해서 119만 4000석 이것과 그다음에 양곡과 잡곡의 교환양곡이 석 수로 해서 39만 석을 신년도 계획에는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외할 것 같으면 신년도의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규모는 현년도보다 약간 증가는 했지만 대차가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수요 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 같으면 군량과 관수용이 부분적으로 증감은 되었지만 현년도와 대체로 비등한 것이고 구호양곡은 종래 양특 수급계획 자체에서 크게 참작하지 않았던 구호양곡이 기실은 영세민의 구호양곡 면에 있어서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도입양곡으로 인한 식량사정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수급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구호양곡이 금년에는 감소되어서 수요계획에 이것이 감소되고 있고 또한 현년도의 하곡은 당초의 한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풍작으로 되어 있어서 농가의 잡곡 보유사정으로 볼 때에 매우 호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양곡을 현년도보다는 신년도에 있어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조절용 양곡은 전년도 규모인 100만 석을 계상하고 있고 그 밖에 수출용과 비축용으로 125만 6000석을 또한 책정하고 그중의 수출용은 백미 5만 톤, 석 수로 해서 34만 7000석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식량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적의 증감 조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융통성 있게 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공급 면에 있어서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되는 128만석 이외에 현년도 추곡 중에서 일반매입을 예상하고 있는 48만 6000석, 톤 수로 해서 7만 톤입니다. 양비교환곡이 10만 톤, 석 수로 환산해서 69만 4000석, 농지세 수납분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특에 매상할 계획량이 9만 5000톤 이것이 석 수로 환산해서 66만 석 등등 합계 미곡으로 184만 석이 공급 면에 계상되고 있고 또 66년도 하곡 중에서 일반매입을 계획한 것이 50만 7000석 또 하곡의 양비교환분 기타 하곡 농지세 수납분 등등 하곡으로 합계가 78만 2000석이 각각 수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추곡수매에 있어서는 또한 추곡수납을 제외한 현년도 수매계획량과 비등하지만 하곡수매에 있어 가지고서는 보리 벼 증산운동과 양특 자체의 외곡도입을 지양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등으로 보아서 수매계획량을 하곡에 있어서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공급계획이 짜여져 있읍니다. 이상의 수급계획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신년도에 있어서는 국내의 외화사정을 고려함과 아울러서 식량자급자족계획의 진전에 수반해서 가격유지를 위한 정부매상을 증대함으로써 더욱 식량자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수양곡을 외곡에 의존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지양하고 전량을 국내산 양곡으로 수매해서 수급계획이 짜여져 있다고 하는 점이 신년도 양곡수급계획의 특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 당 농림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분석 검토한 결과, 신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본 동의안을 채택한 것이올시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농림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승인하기로 의결이 된 모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따로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고 그러므로 농림위원회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본 동의안을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한건수 의원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한건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말씀하시기를 물가가 작년 12월에 비해서 금년 10월에 15.4프로 인상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좀 착오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는 그만큼 올랐지만 물가가 오른 그 비율은 작년 12월에 비해서 금년 10월에는 6.9프로밖에 오르지 않았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중가격제도를 채택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이중가격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에 이것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국정감사 때나 혹은 농림위원회의 심의 때에도 여러 차례 이 사람의 견해를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 이중가격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중가격을 하려면은 쌀을 약 1000만 석 정도는 매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000만 석을 매상을 하려면은 가을에 600억 정도의 돈이 나가야 됩니다. 해서 현재 우리가 50만 석 혹은 100만 석을 매상하는 것도 안정계획 또는 재정형편으로서 힘이 드는 그런 상태하에서 이것을 1000만 석을 갖다가 매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라든가 혹은 경제바탕으로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올시다. 또 이중가격제도를 하려면은 1석당에 한 200원 차이만 하더라도 정부가 1000만 석일 것 같으면 적어도 20억 또 500원의 차이라면 50억, 한 1000원 차이가 되면 100억, 연년이 그러한 돈을 갖다가 매년 국고에서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연년 한 일본돈 1000억을 이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변하고 있읍니다. 일본 농림성 예산의 3분지 2가 이러한 가격 보상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형편으로 보아서 이러한 매년 수십억 또는 수백억 그 이상의 돈을 이런 형태로서 지급할 것이냐, 또는 그 돈을 가지고 수리사업이라든지 혹은 농기구라든가 혹은 농촌에 있는 잠실이라든가 혹은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생산기반을 확장하는 데 쓸 것이냐, 소비자에게 쌀을 싸게 먹이고 생산자에게 비싸게 주는 그런 가격 보상으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정책 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보아서는 우리나라의 투자의 효율성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또 실지 문제로서 이러한 이중가격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바탕 혹은 재정형편으로 이것은 도저히 실시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계절적인 가을에는 싸게 되고 단경기에 가서는 올라가는 이러한 계절적인 변동의 폭을 막아서 연중 평준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 가격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되는, 즉 시장기구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시장기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으로서 정부의 시책을 지금 삼고 있읍니다. 그러한 면에서 가을에 가서는 이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단경기에 가서는 올라가지 않는 정책 이것이 현단계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맞는 일이고 또 이것이 최소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이것이 대성공을 갖다가 현재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쌀값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0프로 내외에서 유지가 되어서 가을에…… 작년 가을에 농민에게도 그렇게 타격을 안 주었고 또 금년 단경기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생활에 큰 위협을 안 주는 그러한 바탕을 이룩하는 데 미가가 크게 이바지한 그러한 현실을 가져왔읍니다. 앞으로도 이 이중가격제보다는 이러한 시장기구를 활용해서 계절적인 변동을 갖다가 압축하고 가을에 농민의 손실을 덜게 하고 단경기에 가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해서 농민들한테에는 공평한 가격을, 즉 패리티지수에 산출되는 가격 일반물가가 올라가는 정도는 올려 주는 그러한 가격을 유지해서 농민에게는 손실이 없고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불안이 없는 그러한 미가정책을 앞으로도 이것은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비료가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비료가격이 60년도에 비해서 3.6프로가…… 6배가 올라갔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관수비료에 대해서는 그랬읍니다마는 사실 민수비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60프로 내지 70프로밖엔 오르지 않았읍니다. 과거에 관수비료에 대해서는 환율이 비정상적이어서 마 그러한 현실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는 환율을 갖다가 현실화하고 모든 물가체제를 갖다가 현실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작년에는 여러 의원들께서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계셨읍니다마는 비료가격에 대해서도 특히 야당 측에서도 비료가격은 보상을 하지 않고 이것은 비료가격을 갖다가 현실화하는 것이 좋다는 일부 말씀도 계셨읍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정책으로서는 비료가격도 현실화해서 받고 또 그 비료를 갖다가 사용해서 생산한 생산물도 현실화된 가격을 받도록 해서 농업 자체가 이것이 어느 정도 그러한 그 시장의 기구를 통해서 또는 이 경제적인 원리에 되도록이면 그러한 원칙에 부응해서 이 가격체계가 돼야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료가격을 갖다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이 비료에 대해서는 금년에 2.3퍼센트의 양비교환제도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벼 한 가마에다가 비료 2.3포대를 갖다가 주는 이러한 지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 2.3포대를 준다는 것은 인근에 있는 대만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대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료를 약 반값으로써 지금 농민에게 공급해 주는 그러한 현실에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보시더라도 우리나라가 특히 농민에게 대해서 비료를 비싸게 판다든가 이러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 점을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년도 비료문제에 대해서는 요전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이정래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할 것도 같습니다마는 최초 이 가격을 여러 날을 두고 논의를 하는 동안에 야당 위원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적을 가지고 계신 농림위원 가운데에도 야당 우리들이 주장하는 가격 3360원에 대한 찬성의 의사를 가지신 분이 많았으나 당의 정책상 또는 체면이라고 할는지 형편상 결정이 정부 원안 3000원에서 150원을 더한 3150원으로 낙착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경위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일전에 최영근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3360원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이, 동의안이니까 노오냐 예스냐 하는 결정을 할 것이지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만큼 국회 자체가 수정안을 낼 수 있으리라 이러한 신념에서 최영근 의원의 동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큰 근본이다, 또는 대한민국은 특별히 중농정책이다. 누가 정권을 담당하든지 중농정책이라는 말은 또는 그 정책을 깜냥깜냥이 실현해 보려고 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역대로 입으로는 중농정책이라고 하면서도 실지로 보아서는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전에 장기영 기획원장관은 가운데 중 자 중농 이다 이렇게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내심으로는 중농정책이 아니라 소농정책이 될는지 천농정책이 될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첫째로 원칙적인 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66년도 총예산규모가 1249억이라는 막대한 숫자에 농림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93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4프로다 이것이에요. 작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도 우리가 논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65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12프로에 해당하던 것이 66년도 예산은 7.4프로로 깎아졌다는 자체를 볼 적에 과연 중농정책이라는 말을 공화당 정부가 국민 앞에 입을 벌려서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덮어놓고 우리가 정부가 낸 3000원을 3300원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3000원에 대한 동의안을 가지고 4, 5일 5, 6일 동안을 농림위원회에서 논의한 가운데 이종순 의원께서 3150원이라는 수정안을 내셔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행정당국과 즉 농림당국과 기획원장관과 합의하에 이것이 농림위원회안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3360원을 주장하는 근본은 간단히 말씀하자면, 작년의 추곡매상가격이 2646원에다가 보조금 321원을 가산해 가지고 2967원으로 작정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2프로가 증가되어서 2967원이 되었는 까닭으로 금년도 추곡매상가격이 정부가 주장하는 30원에 작년에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 321원 보조한 것이 12프로라고 하면, 3000원에 대해서 12프로를 가산하면은 360원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3000원에다가 360원을 가산을 해서 336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이올시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농정책을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민 은 식이위천 이라고 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월세계여행을 하고 수소탄을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빵을 먹든 쌀을 먹든 사람은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의 생활이 어느 정도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역대 정부의 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농민을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행동을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정부에서 비싼 값으로 쌀을 사서 소비대중에게 팔 때는 싼값으로 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정형편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정책은 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농민도 생산가격을 채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생산가격은 농민의 손에 들어가도록 매상가격을 작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점에서 3360원을 주장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3360원이 생산가격에 해당한 것이냐, 이것도 결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농민이 억울하지 아니하게는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매상가격을 산출을 하는 방법이 옛날 왜정 때나 대한민국 수립 후에나 매년 하는 식을 보면 실제로 이것을 생산가격을 어느 정도 그래도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하려면 각 도별로 하든지 적어도 독농가에 물어서 종합을 해 가지고 통계숫자를 가져야 될 텐데 책상 위에 앉아서 패리티가격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숫자를 빼낸 것이 아닌가? 또 농림부장관이 설사 농민을 위해서 매상가격을 생산가격에 가까운 숫자로 빼내고 싶지만 돈 주머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획원장관이 노 하면 고만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실제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360원으로 수정이 되지 아니하면 곤란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서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읍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66년도 비료가격이 약 3할 5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위원회 소속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 아니 할 수가 없는 처지지만 65년도 비료가격을 20여 종에 달하는 비료를 일일이 여기에서 매거해 가지고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몇 개를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유산 암모니아가 45킬로그람에 688원, 요소가 671원, 복합비료가 704원, 중과인산석회가 858원, 유산가리가 761원 이러한 값을 가지고 환율에 의해서 부득이 올라갔지만 농민들은 농사를 못 짓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여름 하곡가격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올가을에는 보리를 갈지 않겠다는 아우성을 농촌에서는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또 3할 5푼의 비료값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농촌은 파멸의 환경에 들어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이 농림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3360원이라는 최영근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를 하시고 3150원으로 낙착을 지으신다고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 의원이 최영근 의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이런 말씀 하는 것은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마는 수가 모자라는 까닭으로 비애를 느끼면서 만일 꼭 이종순 의원의 수정안이 정부안으로 되어서 3150원으로 낙착이 된다고 할 경우에 비료값은 66년도의 비료값은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이 자리에서 받지 아니해 가지고는 곤란할 거다 하는 점에서 이 점을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만일 공화당 소속 의원 선배 여러분이 3150원이라는 가격을 수로 인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려고 하거든 비료가격은 못을 박아 놓고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을 받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영근 의원의 동의에 찬성발언을 간단히 드립니다.

다음 박찬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동의안에 있어서 실은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까닭에 농림위원회에서 다수이든 소수이든 의견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말씀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송구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원래가 이 양곡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야당이 매입가격이 3360원으로 주장했었던 그 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정부와 여당과의 일방적인 합의하에서 다만 이종순 의원의 이름을 내걸고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켰던 까닭에 이 자리에서 마침내 최영근 의원으로부터의 수정안을 냈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점을 장관에게 다시 묻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영근 의원으로부터의 이 수정안에 쌀 한 가마니에 3360원으로 이것은 가격을 실은 적절한 가격이라고 인정을 해 가지고 3360원으로 이 가격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가 여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역시 생산장려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3360원이라고 하는 그 농산물가격이 생산비 보조를 보조하는 이러한 의미로 정부에서 제안했던 3000원에 360원을 보상했다고 한다는 것보다 사실은 농산물가격은 3360원을 지급하여야만이 적정한 가격으로써 농민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정부 측에서는 예산조치를 가마니당 3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조치했었던 까닭에 이 예산조치한 것을 다시금 변경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행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또한 유솜당국과의 이 모든 해결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3000원으로 계상한 그대로를 두고 다만 정부 측의 편의를 고려해 주기 위해서 야당 측에서도 360원을 보상금을 지불하는 데에 우리는 주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고집해 가지고 정부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이런 점 또는 유솜당국과의 어떠한 문제점 이것을 해결 짓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것을 공화당과 정부 측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해 가지고 150원을 보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50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소위 조사통계과에서 조사한 것을 본다면 생산비 비목을 20여 종에 달하는 이 비목에 대한 생산비 추정액 이것을 계산한 것을 볼 적에 또는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이러한 사항을 들어서 농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방적으로 통계조사과에서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농림위원이 아닌 까닭에 이 점만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192원으로 이것을 생산비목에 대한 모든 농지가격 거기에 대한 이윤 또는 모든 농기구대금 또는 종묘대금 또는 수리대금 또는 원가금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계산한 결과 이것이 1192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또는 일반 이 농협에서나 조사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582원은 최소한도 농민에게 이 반보당에 대한 추정액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소한 가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말하기를 60년 11월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종에 달하는 농가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가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물가지수를 감안하고 또는 곡가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가장 접근할 수 있는 패리티지수가격 100프로를 인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격산출한 것이 146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54킬로 한 가마니당 1460원…… 146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정부 측과 공화당 측에서 합의하기를 아마도 이것을 150원…… 가마니당 150원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3150원이 되겠고 다만 54킬로 한 가마니로 한다면 70원으로 되겠읍니다. 70원이라고 해서 이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추곡매입가격에 대한 결정을…… 동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동의안은 원래가 계산도 착오된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은 70원이 아니라 150원을 진실로 농민에게 쌀 한 가마니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공화당의 또는 공화당 정부에서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다면 70원이 아니라 73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이 계수적으로 벌써 차이가 졌다는 점에 비추어서 이것은 바로 반려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금 보류해 가지고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영근 의원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까닭에 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년에 정부에서는 쌀 한 가마니 80킬로에 2640원으로 책정을 했읍니다. 거기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해 가지고 최소한도 이것은 3000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공화당 정부나 또는 공화당 측에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합의한 결과 2640원에다가 보상금을 쌀 한 가마 80킬로에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327원을 가산했읍니다. 그래서 합계 80킬로 쌀 한 가마니에 2967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것이 적정가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적정가격을 얼마를 만들었느냐 하면 정부 측에서는 33원…… 0.1프로를 가산한 가격인 것입니다. 33원은…… 작년도 쌀금에다가 비해서 33원을 가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얌채정책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농림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창한 바와 같이 이것은 최소한도로…… 3000원은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고 우리가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자면 3360원인 까닭에 360원이라는 차액을 이것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답변하는데에 모든 문제를 피하기를 양비교환법을…… 농림위원회에서 또는 국회에서 통과된 양비교환법에 선이 그어져 있는 그 가격은 얼마냐 하면 가마니당 3254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런고로 3254원은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만일에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양비교환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비교환법은 3254원에 해 놓고 만일에 360원을 보상금으로 한다고 하면…… 3000원에 360원을 보상금으로 한다고 하면 양비교환법의 3254원 거기에다가 106원을 더 보상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면 농민에게 대해서나 또는 양비교환법을 뜯어고쳐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하는 이런 점을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2등품을 기준을 해 가지고 54킬로그람 1630원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가 예산조치를 하는데 재원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 일반매입분이 48만 6000석입니다. 물론 이 이상 곡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제한 이것을 구매조치하라고 우리가 건의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이상의 수량을 구매조치하는 것은 고사하고 48만 6000석이나마도 이것을 농림당국에서는 매입하는 데 성의를 다한다고 한다면 이 곡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는 곡가에 대한…… 미가에 대한 조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민을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같이 이 이상을 매입조치하도록 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건의에 불과하다고 내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48만 6000석이 계획된 수량만 이것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가조절이나 곡가의 폭락방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48만 6000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가격을 최소한도로 360원 보상조치해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비교환분이 64만 9000석인데 이것이 양비교환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가격 3254원 거기에다가 106원을 보탠다고 한다면 이 재원이 1억 3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아까 일반매입양곡에 대한 360원을 이것을 보상한다면 역시 이것은 3억 1490만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계 4억 4700만 원 이것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 4억 4700만 원, 기타의 농지세 66만 석은 이것은 농지세는 역시 지방세의 교부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법 교부금에 대한 지방으로서의 재정지원을 해 주는 까닭에 이것은 그대로 3000원으로 하고 360원을 보상하기로 한다면 이것은 하등의 그에 대한 지원해 줄 증액 또는 감액될 어떤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도 일반매입양곡을 자금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3억 1400만 원밖에 불과한 것을 정부에서는 이것을 잔꾀를 부려 가면서 어떠한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그에 무조건 이 나라의 경제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주름잡듯 하는 그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말만 듣고 거기에 어떤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우물쭈물하고 경제기획원장관 앞에서 농림부장관은 거기에 자기의 소신대로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 150원이라고…… 여러분, 공화당 의원 농림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말하기를 61년과 62년에 대한 패리티지수가격을 11월로 기준을 해서 따진다고 한다면 3190원이라고 그랬읍니다. 3190원을 주장하던 여러분들이 왜 장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농림부장관과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세뇌를 받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갑자기 40원이라는 돈이 왜 줄어졌느냐 말씀이올시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재정안정계획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정, 유솜당국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지극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어떤 출혈을 강요하는 이러한 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더우기나 여기에 대한 농가경제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소위 학계 학자 출신인 이종순 의원께서는 이것을 대표해 가지고 150원으로 했다고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농민을 가장 사랑하고 농민의 수익을 또는 이것을 증가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항시 어디에서나 가는 곳곳마다 주장하시던 이종순 선배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또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만 농림부장관에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무엇인고 하니 농림부장관이 얘기하기를 3000원에다가 패리티지수가격을 100프로를 인정해 가지고 모든 물가상승률 그런 총물가지수에 대한 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 본 결과 3500원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주창을 경제각료회의 석상에서 했었던바 당신의 말은 당신의 가격구상은 이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킬 염려가 있는데도 어쩔려고 어떻게 이 정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심산에서 그런 가격구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추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이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말을 아니 하더라도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여하튼 이것을 우리가 가격산출을 해 본 결과 3500원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을 불러다 놓고 따져 보니까 얘기하기를 당신이 그랬지 누가 그랬소 하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우리 농림부장관은 그런 말씀한 일이 없읍니다.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림부장관의 구상은 가장 이 농산물가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유일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주창하는 까닭에 그분의 구상대로 쫓았을 뿐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도대체 꼭두각시 작란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 대한민국국회 농림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식으로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농림부장관을 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부장관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그동안 해방 후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농림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물가조절을 잘못하고 양곡정책에 실패하고 비료정책에 실패한다고 하면 두 달 내지 석 달 동안에 목아지가 뎅거덩뎅거덩 도망갔는데 이 농림부장관은 사실 공화당 정부에서 또는 공화당이 감사하다는 표창장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농림부장관이 양곡정책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비료정책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이분이 그동안 2년 동안 농림부장관의 자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정부에서 또는 공화당에서 이 가격은 360원은 최소한도 농민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점을 강력히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 점을 감안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은 저번에 우리 농림위원회나 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산출된 이런 계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농림부장관의 애로점 이런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150원 보상조치하기로 했었다는 점을 이것을 농림부장관 차균희 씨가 그의 심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균희 농림부장관의 머리속에서 계산해서 산출된 가격이 아니라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재정안정계획 여러 가지 점, 유솜당국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에서 150원이라고 한 것이 유감스러우니까 이것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논의해 달라고 이러한 현명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 해서 여야가 다시금 이 문제를 회의해서 가격을 그대로 두고 보상액만 더욱 인상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농림부장관으로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이 발언하시겠읍니다.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앞으로 비료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을 해 드려야만 되겠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래 의원과 박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합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한 너댓 가지의 인상요인이 있읍니다. 첫째로 미국에서 실어 오는 배값의 운임이 현재 올랐읍니다. 미국에서의 비료원가가 올랐읍니다. 또 국내에 있어서 철도요금 운임이 명년에 오릅니다. 그래서 조작비가 오릅니다. 또 종래의 환율 현재 비료가격 계산은 250대 계산인데 현재 환율은 270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료에 대한 관세를 전액 면세하고 국산비료값을 갖다가 현재 가격으로 거치하고 또 일본에서 오는 비료를 갖다가 가격을 안 올리는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20억 원을 올려야만 비료가격의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20억 원을 올리려면 약 7프로가 비료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릴 것인지 별도 보상할 것인지 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비료값은 법에 의해서 비료가격보다도 양비교환에 의해서 벼 한 가마에 비료 몇 포대를 주느냐 이렇게 교환율로서 비료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양비교환법을 갖다가 제정할 적에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농민에게는 설사 환율이 올라가든 다소의 무슨 도입가격이 올라가든 그러한 것이 올라가면은 쌀값도 그만큼 올라갈 테니까 이 교환율만은 안정을 시켜서 농민에게 그 현곡으로 낼 적에 쌀로 환산할 적에는 항상 농민에게는 비료값이 안정되어 있다 이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양비교환법을 갖다가 저희가 제안합니다 하는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이 사람 생각으로서는 명년도에 그러한 인상요인이 있읍니다마는 양비교환의 현율 54킬로 벼 한 가마에 유안 45킬로들이 2.3포대 이 교환율은 이것이 유지되도록 최대한도의 성의를 다하겠읍니다. 대체로 제가 지금 추정하더라도 이 교환율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의를 다해서 교환율이 그냥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가격이 비싸다 헐하다 얼마를 더 주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무슨 실효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필시코 공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응 여러분들이 양곡가격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 실현이 못 되면 명년이든지 명년에 못 되면 저 명년이란다 해도 이러한 점은 반드시 참고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내가 대단히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민중당에서 내놓은 수정안도 공화당에서 내놓은 수정안…… 정부의 동의를 받았읍니다마는…… 안도 이것을 비교해 볼 때에 이것 어불성설입니다. 또 민중당에서 내놓은 가격안이 이것이 실천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도 이미 거부를 했읍니다. 동의요청안에…… 거부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수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공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민중당 의원들도 잘 아시면서도 일응 내놓고 표결을 하자 하신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기위 공포가 되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3360원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자에 온갖 것이 현실화 현실화해서 현실화 붐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리도 현실화되어 가지고 장사를 잘할 것 같으면 1년에 다섯 번도 회전시킬 수가 있고 여섯 번도 회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둔다고 해도 매년 이익이 3할 이상이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농사짓는 농민들은 영농에 쓰는 자금을 아무리 부지런히 회전시킨다고 해도 시중에서 장사하는 담배장사나 이런 사람들 모양으로 자주 회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자연조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아무리 부지런히 회전을 한다 해도 우리나라 현실로써는 1년에 3회전 반이 최고의 회전속도다 이렇게 규정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그 영농자금이 지극히 영세화되어 있어 가지고…… 자본이 큰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몇십억 몇백억 넣어서 공장을 경영하고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회전해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 가지고 넉넉히 생활보장이 됩니다마는 이 영세화되어 가지고 또 회전속도가 고정되어 있는 영농 농사짓는 자금으로 말하면, 그 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결과를 미리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영농에 투자한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결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아닌 게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유지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들이 국가에 봉사하고 희생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하지만 재건하자, 우리도 이제부터는 잘사는 국민이 되어 보자, 중농정책이다…… 어떤 각료는 중농정책의 중 자가 가운데 중 자, 적당한 가운데 중 자 중농 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나는 그래도 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할 것 같으면은 국민이 대다수요 또 산업 면에 있어서 절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생산에 있어서 이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거울 중 자 중농 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예금해 놨다가 1년일 것 같으면은 3할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현실에서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농이익이라는 것은 한 푼도 봐주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영농이익은커녕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늘 결손을 본다. 다른 물건은 굉장한 속도로 달음질치는데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그들 물가에 비해서 농산물가격이 뒤떨어져 가지고 출혈을 하니 출혈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명년부터 차 농림부장관이 취임한 이래 패리티 100프로를 보장한다는 정책으로서 아닌 게 아니라 곡가의 폭락이라든지 폭등을 방지하고 있는 양곡정책은 작년 이래에 나는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것으로써 만족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농민들의 자기의 얼마 되지 않는 자본이지만 농사짓는 데 투자를 해 놓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애를 써 가지고 한 푼도 이익 없이 겨우 하는 것이 패리티 100프로를 보장 확보했다…… 이래 가지고서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희망입니다. 나는 공화당에서나 정부에서나 민중당에서나 한 푼이라도 농민에게 더 이익을 주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에서 내논 3000원 선에서 150원을 올리자 하는 공화당안에도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보다도 조금 더해서 3360원으로 하는 데 대해서도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읍니다마는 내가 통탄하는 것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떻게 해서 농민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장해 주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행정부에서는 재정안정계획이니 통화량이니 하는 등등의 제약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안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야당에서 공포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양곡가격을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패리티 130프로 이상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땀 흘리는 것만 손해입니다. 패리티 130프로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농민들이 땀 흘리는 것만은 손해입니다. 농토 팔아다가 소도 팔고 땅도 팔아서 딱 예금해 놓으면 낮잠 자고 앉아서도 3할의 이익을 보장할 수가 있는데 땀을 흘려도 3할 이익은커녕 겨우 패리티 100프로를 보장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가격 주장하는 선이 패리티 100프로 선에서 오락가락할 따름이고 낮잠 자고 있는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의 이익도 보장 못 해 준다,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같이 여러분이 주장할는지 모르나 내가 볼 때에는 농민을 위하는 것보다도 사고방식이 최저선에서 두고 농민에게 패리티 100프로를 보장해 주는 것만 만족해라 이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인기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마 오산일 것입니다. 기왕에 주장하려면은 금년에 보장 못 하면 명년에, 명년에 재정이 용서가 안 되면 저 명년에라도 적어도 영농이익은 30프로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 나는 이것이 공포가 될 줄로 뻔히 압니다마는 농민이 땀을 흘리는 것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패리티 130프로 선을 보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나의 주장…… 공포될 줄 뻔히 압니다마는 농림행정을 맡아보는 농림부장관이나 농림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영농문제에 대해서 30프로 이상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금년에 실천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명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박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왔읍니다. 지금 토론하기 위해서 이희승 의원, 한건수 의원 두 분의 발언신청이 왔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박찬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1965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이 의사일정에 의해서 그동안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80킬로 백미 한 가마니당 150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조건으로서 냈읍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우리 민중당 소속 최영근 의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360원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었던 것인데 이 수정안을 논의하는 것도 물론 이 의사진행상 선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가부표결보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안건의 내용을 정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살펴볼 적에 동의안 3페이지 서두에 백미 매입가격 2등품 지정 54킬로 한 가마니당 1460원으로 하되 일반매입분에 관하여 54킬로 한 가마니당 70원을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쌀 한 가마니당 80킬로그램 한 가마니당 3150원으로 이렇게 괄호 쳐 놓고 이 계산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계산하기를 3150원을 80킬로그램의 쌀 한 가마니당 가격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144킬로가 한 섬인 까닭에 144분지 80으로 한 가마니를 따지면 역시 이것은 약해서 1.8로 곱한다면 이 문제가 얼마가 나오는고 하니 1532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석당 5670원…… 5670원으로 따지고 54킬로 벼 한 가마니…… 3.7가마니…… 240근이 쌀 한 섬이니까, 말하자면 144킬로가 쌀 한 섬입니다. 240근은 144킬로그램인 까닭에 그러면 80킬로는 쌀 한 가마니입니다. 이래서 환산해 보면 역시 1460원에 70원을 집어넣으면 1530원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30원은 사사오입해 가지고 이것을 설사 없앴다…… 이렇게 따져서 1530원이 되어서…… 150원이 되어서 이렇게 따지면 20원씩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쌀값은 언제까지나 3000원인 것이올시다. 80킬로그램의 쌀 한 가마니는 3000원이지 3150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것이 문제점입니다. 쌀 한 가마니 3150원을 3000원에 보상한 가격을 합한 그 가격을 쌀금으로 따지면 공화당 또는 정부에서 제출한 54킬로 벼 한 가마니 2등품 지정 이것이 70원으로 따져서는 많고……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쌀 한 가마니 80킬로 3150원이 아니라 3000원에다가 150원을 보상하는 까닭에 이것을 따지면 결과적으로 144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상은 144원밖에 보상조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까닭에 이것이 변제 아니라고 생각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양정국장은 아무리 그것을 따져도 역산해서 따지는 결과밖에 안 되는 까닭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쌀 한 가마니는 3000원이지 3150원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 150원 보상금을 가지고 산출한다고 하면 70원이 아니라 73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까닭에 이것은 의사일정 2항은 우선 정부에 반려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산출을 다시금 해서 제안할 때까지 다시 제출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반려하자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반려동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 대해서 한마디 간단한 말씀을 드릴 것은 농림부장관은 아까 말씀하기를 비료가격에 대한 인상억제책에 대한 말씀에서 현답을 했읍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것은 비료가격이 65년도에 대한 비료수급계획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이 48만 5000톤인 것입니다. 3요소에 속한…… 전체 비료의 수급계획이 48만 5000톤인데 명년도 66년도에 대한 수요계획을 볼 것 같으면 역시 53만 톤이 수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8만 5000톤에 대해서…… 금년의 수급계획에 의한 수요를 가지고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평균 79프로로부터서 복합비료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읍니다마는 최하 70프로, 최상 116프로까지 인상한 사실을 생각할 적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여태까지…… 9월 15일까지 이 추비 맥파 전까지는 9월 15일까지 인수한 비료에 대해서는 388원 이것은 세금을 받기로 하고 9월 15일 이후부터는 인상가격으로써 688원에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688원에 대해서 아까 농림부장관이 2.3배의 양비교환법에 의해서 산출되고 이것이 계산하면은 역시 그 곡가가 그만큼 작년 가격에 금년 가격이 인상되는 그 양비교환법에서 나온 그 가격의 차액이 인상되는 부분만큼은 비료가격은 올릴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결론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를 은연중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인상하는 것을 약 20억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통과됨으로 해서 모든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데 억제할 수 있고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비료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산비료가격을 이것을 조정하겠음으로 해서 작년에 4억 8000만 원이라는 이러한 국산비료로부터의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데 재원을 염출할 수 있는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교통세니 이 여러 가지 조작비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최소한도 14억 이것을 보상조치를 해서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조치하고자 해야 할 텐데 65년도에 대한 그 법률이 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처리하기 곤란했었는데 이것을 어느 의원이 농림위원회의 석상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이것을 질문했던바 이것을 금년도분은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년도의 비료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명년도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답하기를 여기에서 농림부장관이 말하기를 약 20억이 인상될 것으로 본다, 그 비율 면은 0.7프로라고 그랬읍니다. 0.7프로가 20억인데 이 20억에 대한 조치하는 방법은 역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는 점 또 교통부의 여러 가지 조작비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0.7프로가 인상될 때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이런 것은 양비교환법에서 선이 그어져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688원짜리의 2.3 대 1 이것이 2등 기준에 대한 벼 54킬로 한 가마니 가격이 이 가격과 차이에 대한 차액만큼은 비료가격도 올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얼핏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같이 보이지만 그렇다면 3000원에 왜 150원만 보상조치를 하고 말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이것은 가격이 인상되는 데 따라서 국제시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인 까닭에 최소한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산물가격은 농민의 생산비 비목 조사를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통계조사과에서 생산비 비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작년 10월 15일 수확에 대한 예상고가 그러면 2029만 2000석이라고 이 수급계획에 대한 추산을 계산서를 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산서입니다. 계산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다고는 않을망정 그래도 그것이 10월 15일에 예상고에 조사한 조사통계과의 대한민국 농림부에 있는 농산물을 조사하는 통계를 내는 조사통계과에서 조사 발표한 것이 2029만 2000석이라고 한다면 별로 차이가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사람이 하는 짓인지라 잘못되는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0.5프로 내지 10프로는 이것이 틀린다는 것은 모르되 이것이 약 20프로가 틀려 가지고 2700만 석으로 이에 대한 생산고 조사를 하는 이러한 조사통계과에서 조사하는 이러한 근거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비목에 대한 추정액 1192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추정액은 믿을 수가 없고 다만 우리에게 농협에서나 농민을 대표하고 이래 가지고 생산가격을 비목을 조사한 추정액 이 1582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것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 인정하는 반면에 이런 농림당국의 조사통계과에서 조사한 모든 것은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점, 이런 점을 비추어서 여하간에 이 비료가격도 역시 분명히 말씀드려 두기를 농림부장관은 비료가격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고 싶은 심정 백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은 농림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고 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심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장관이 몰인정하기 시작하면 그의 배짱은 부르도자 식으로 밀고 나가는 까닭에 도저히 이해가 곤란해서 오늘 농림부장관에게 묻기보다는 농림부장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 점에서 공화당 원내총무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보상조치하거라, 7프로 인상이 대략 추산액이 20억이라고 했읍니다. 그 액도 보상조치를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양비교환법에 의한 그 산출가격에 대한 차액 그 가격은 인상조치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이것은 일종의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책을 혹시 듣게 될 경우에 변명의 자료를 여기에서 답변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화당 원내총무는 아까 말씀하기를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보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또 나중에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적에 비료가격을 다시금 인상하자고 할 적에는 20억이라고 하든 10억이든 0.7프로이든 0.6프로든 0.8프로든 간에 이것은 농민에 대해서 현년도의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보장책이 있기 전에는 이것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또는 농림부장관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이것은 공화당 여러분들이 적극 협력만 한다고 한대도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하는 점에서 농림부장관이 보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답변 그 답변을 살려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재삼 이 말씀을 원내총무 또는 공화당 의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만 농림부장관은 이 문제는 70원…… 농산물가격이 154킬로그람에 대한 3000원에 의한 150원의 보상가격을 결정한 산출가격이 아니고 3150원으로 산출했던 까닭에 3원 차이가 남으로 해서 이 문제점은 농림위원회에서 다시금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점을 일단 반려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약해 보면 본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농림위원회로 반려하자 그것이지요? 정부가 수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했지 않았읍니까? 그것은 70원 한 것이 잘못되었다, 73원으로 해야 될 것을 왜 70원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농림위원회로 반려하자 이 말씀이지요? 어떻습니까? 이것 왜 70원…… 이것도 잘못되었읍니까? 정말…… 농림부장관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박찬 의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사오입을 하고 그런 종전의 관례대로 한 모양입니다.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이 미스프린트로 돼서 사실상 73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70원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73원으로 정정하겠읍니다. 73원으로 되면 쌀 한 가마당 151원 17전을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원이 아니라 151원 17전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단수상 부득이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 가마당을 갖다가 종전에 동등하게 취급할 때에는 10원 이하는 없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한 취지를 살려서 거기보다 다소라도 사사오입이 아니라 사사를 인상을 해서 73원으로 하겠읍니다. 해서 그 미스프린트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까? 박찬 의원, 지금 답변으로 만족하십니까? 동의는…… 그러면 동의를 다시 묻지 않겠읍니다. 다음 진행하겠읍니다. 토론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희승 의원 말씀하세요.

미곡의 정부매입가격을 여하히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7할을 점하는 농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회의원 대부분이 농민 출신인 줄 압니다. 나 역시 선거공약에서 말씀한 바가 있지만 농촌 출신 국회의원 쳐 놓고 내가 당선이 되면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 하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당선이 된 지 이미 2년이 되었읍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읍니까? 뚜렷이 한 것이 있거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거 국회와 같이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우리 국회가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비료가격 인상은 할 수 없다 이러한 기미라도 가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가 된 이후부터는 관영요금을 비롯한 비료가격 인상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막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비료값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유안 한 포에 400원 하던 것이 600원 이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작년에 쌀 한 가마의 매상가격이 2967원 했읍니다. 그때는 비료 한 가마에 대해서 400원을 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서 작성이 되었는데 비료값이 400원에서 600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벼 한 가마에 대해서 겨우 250원 정도 올리면 이것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낸 것이라든지 농림위원회에서 낸 가격이 얼마나 농민을 착취하는 가격이라 하는 것은 다 인식하실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가격을 좋다고 손을 들 수가 있겠읍니까? 만일 이러한 농림위원회 수정 가격이 통과되는 날에는 그중에 농촌의 출신인 국회의원은 요다음 국회에 출마할 생각 마십시오.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선할 생각이 있거든 그야말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는 오늘입니다. 또 공화당이 얘기하는 지상목표라고 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라고 그럽니다. 국민의 7할이 되는 농민의 복지를 무시하고 조국의 근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림없는 얘기예요. 농민을 무시해 가지고서 이다음 선거에 공화당이 이길 줄 알아요? 작년에 내가 비료값이 2배로 올랐을 때 시골 내려가니까 농민이 모두 공화당 욕만 합니다. 한번 그야말로 서울에만 있지 말고 민정을 알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돌아보세요. 공화당 어떻게 생각하나…… 더군다나 이것 3150원으로 결정하는 날이면 공화당 국회의원 여기에 있는 사람 쳐 놓고 농촌 출신이라고 하면 요다음에 돈 아니라 금 밀가루가 아니라 금싸래기를 뿌려도 안 됩니다.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민영남 의원도 얘기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돈을 예금을 해도 1년에 3할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지금 농사짓는 사람 실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열두 달 땀 흘려 가지고 해도 자기 임금은 계산에 넣지도 않아! 그 수익을 판다고 하더라도 비료값도 안 됩니다. 적어도 양곡가격을 사정하는 데에는 패리티가격인지 무슨 가격인지 나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가격을 정하는 원칙은 딴 물가에 기준이니 이것은 제2차 3차 문제이고 기본문제는 생산비가 얼마 들었느냐, 거기에 적어도 얼마만한 이윤을 보태 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근본원칙이지 그야말로 생산비가 얼마 들었든지 말든지 시중가격이 이러니까 이 가격밖에 할 수 없다, 그래 이것이 농민을 위한 농림부장관이라는 말이에요? 과거 자유당 시대에 내가 생각하기는 충청남도 도지사인가 지내던 정낙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농림부장관이 되었을 때에 정부에서 매상가격을 이 정도로 해라 이렇게 분부를 내렸어요. 그런데 생산가격을 모두 조사하니까 생산가격의 3분지 2도 되지 않아…… 적어도 농민을 위한 농림부장관이 이런 가격을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 자리를 포기한 일이 있었읍니다. 차 장관도 한번 그런 전례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이중가격으로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일본은 하는 것을 우리나라라고 하지 못할 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중가격은 당연히 해야 돼. 세계 각국에서 이중가격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농민의 복지를 도모하지 않겠다 이러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농림부장관은 우리는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농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도모하겠다, 현재 국가살림에 어려운 살림을 해서 그야말로 농민사정을 잘 아는 최영근 의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현 실정으로 본다면은 생산비의 3분지 1도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불과 몇 푼 안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큰 공업이나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수십억씩 투융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해서는 2, 3억을 아낄 필요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여자를 남자로 만든다든지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권한은 없을지언정 그 외의 권한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이거 안타까워 못 견디겠읍니다.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농민을 위해서 다소라도 그 복지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계시거든 이 동의안을 부결시켜 가지고 정부와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그야말로 안을 만들어서 올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장관을 설득시켜 가지고 최영근 의원의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을 시키든지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농림부장관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동의안을 절대로 부결해야 될 것이고 부결하는 것만이 농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요다음 국회에서 또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저의 말을 마치겠읍니다.

토론은 아마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 신청이 들어오신 분은 한건수 의원인데 보충으로 질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 전에 저로서는 이상희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이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차한 절차를 밟지 말고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건의하는 것이니까 토론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처리를 하겠는데 수정안 2개가 나와 있읍니다. 정부의 원안은 쉽게 말하면 3000원이고 그다음에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3150원이고 또 최영근 의원의 수정안은 3360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2개가 나와 있읍니다. 나중에 나온 최영근 의원의 수정안 3360원 이것부터 먼저 표결을 하겠읍니다. 3360원 수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에다가 부대조건을 신설하는 것인데 최영근 의원의 제안은 2등품 기준 가마당 1635원으로 하되 일반매입분에 한하여 메벼 54킬로 가마당 175원을 생산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신설하자는 그러한 수정안이올시다. 장려금을 175원 이렇게 하면 가마당 360원이 장려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3360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99인 중 가가 33표, 부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상정해서 여러분의 찬반을 묻겠읍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조건을 신설하는 것인데 일반매입분에 한하여 메벼 54킬로 가마당 73원을 생산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되면 3150원으로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만 신설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최영근 의원 수정안도 그 외에는 원안대로 찬성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대조건을 신설해 가지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가가 63표, 부가 17표, 그 밖에는…… 기권 7이올시다. 그러니까 63표로써 과반수 이상이므로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3원…… 3150원 그것을 부대조건으로 붙여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끝냈읍니다. 다음은 12월 초하룻날 본회의가 있겠읍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차균희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이상희 내 무 국 방 민주공화당 차지철 국 방 내 무 〃 김병순 농 림 법제사법 〃 이종극 법제사법 농 림 〃 김성용 외 무 재정경제 민중당 김대중 재정경제 외 무 〃 류 청 문교공보 보건사회 〃 홍익표 보건사회 문교공보 〃 박영록 농 림 건 설 〃 류 홍 건 설 농림 〃 △특별위원 변경 특별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 방일홍 신인우 민중당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민주공화당 김봉환 김병순 구태회 변종봉 황호현 오치성 김창근 오상직 한상준 조경한 이돈해 이백일 김중한 송한철 권오석 길전식 신관우 김선주 노재필 방성출 류승원 최정기 민중당 박한상 김대중 정명섭 이충환 한건수 류 진 최영근 한통숙 류 청 김재위 박영록 이상돈 이중재 무소속 민영남 △위원장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태회 △간사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봉환 위원 김병순 위원 이충환 위원 박영록 위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