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불량유독의약식품 조사에 관한 결의안 ―

제2항 불량유독의약식품 조사에 관한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이백일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불량유독의약식품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게 되면 박영록 의원 외 34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불량유독의약품 및 식품의 전면조사를 위해서 국회 내에 의약식품조사특별위원회를 여 5 야 5 의원 10인으로 구성하여 활동이 끝날 때까지 조사하자는 것이며, 둘째로서는 정부에는 의약식품특별조사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되 그 방안으로서는 미국의 의약식품분석전문가를 초빙하여 한국전문단과의 공동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었읍니다. 이 안을 1966년 11월 22일 제38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박영록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 설명을 듣고 1966년 11월 23일 제39차 본 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심사하였던바 잔여 정기회기 동안 예산안 기타 중요한 안건이 많으므로 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소관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 내에 특별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전문기술단을 초빙하는 것은 국회의 결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결의안은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66년 11월 23일 제39차 본 위원회에서 동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은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출하기로 이의 없이 결의하였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대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불량유독의약식품 조사에 관한 결의안 주문 현하 불량유독의약품 및 식품이 각지에서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사회위원회로 하여금 금년 내에 조사보고케 할 것’ 이상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찬동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금 이백일 의원께서 운영위원회의 대안을 설명하셨읍니다. 그 대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벌금은 형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를 감경할 때에는 2000원 이하로 할 수 있다. ②과료는 형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으로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5000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형법 중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규정된 액의 40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②1950년 6월 25일까지 시행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200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③1950년 6월 26일부터 1953년 2월 15일까지 시행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100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④1953년 2월 16일부터 195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3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제5조 중 ‘전3조’를 ‘전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것이올시다마는 그 골자는 현행법에 벌금이 형법 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최하한을 2000원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 임시조치법의 과료의 하한이 없고 상한이 없읍니다마는 이것을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으로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골자이고 또 제6조에는 56년 1월 1일 이후에 공포된 법령 중에 벌금의 다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으로 한다는 이것이 골자였읍니다. 그렇지만 법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체제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법률이 51년 사변 나던 그 다음 해에 9월 8일에 제정된 것이올시다마는 제3조의 정부개정안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벌금은 형법 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원 이상으로 한다. 최하한은 2000원이 됩니다. 다만 이를 감경할 때에는 2000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단서를 법사위에서 삽입한 것은 산림법 위반이다 주세법 위반이다 할 적에 농촌에서는 2000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적의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올시다. 과료에 관해서는 정부 제안과 똑 한 가지입니다. 제3항에는 제6항을 좀 받아서 한 것이올시다마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벌금 다액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다액을 5000원으로 한다 산출되었다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이나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이런 데에 어떠한 규칙이 있고 산출하는 근거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최하가 5000원 미만일 때에는 5000원으로 올린다는 그런 규정이올시다. 제4조는 현행법 제3조 4조의 조문을 정리한 것이올시다. 제5조 또는 정부제안의 제6조를 갖다가 받아들인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자구와 또 체제를 정리하고 또 정부에서 말하는 2000원 이하라도 농촌실정에는 너무 많은 것이니까 최하한이 재판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 낮출 수 있게끔 이러한 융통성을 부여하게 해서 법사위의 대안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올시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봉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법사위원회의 대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①월남귀순자에게는 그 공적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을 정하여 정착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수당의 금액 등급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5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66년 6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던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남귀순자를 그 공적에 따라 구분하고 최고 10만 원의 정착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보아 등급을 1급에서부터 5급으로 구분하고 그 정액 금액은 대통령령에 의하도록 위임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57회국회 제10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계속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한편 이 법의 자구정리를 위하여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추가정리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심사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 김성철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신 그대로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질문…… 아 이희승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추호도 없는데 그 자구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하등 오해가 없겠읍니다마는 월남귀순자라는 그 의미가 뭣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순을 한다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경우에 적국의 병사라든지 그 인원이 상대방에 와 가지고 전쟁을 할 의사를 포기하고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귀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월남귀순자라 하는 것을 해석한다면 우리나라가 월남하고 전쟁을 해 가지고 월남사람이 우리나라에 귀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월남하고 전쟁을 한다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이 월남에게 항복을 해 가지고 월남정부 편으로 들어가는 것도 월남귀순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법의 취지로 말하면 우리나라 군인이라든지 민간인이 월남에 가 있다가 거기에서 제대를 한다든지 그 민간의 기술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월남에 정착을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는 이 월남귀순자의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월남귀순자라는 그러한 오해가 나는 이러한 자구를 사용하지 말고 명확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자구를 써 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월남귀순자라는 것보다도 월남정착인이라든지 이러한 자구로 바꾸어 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보건사회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방금 이희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의제 4항에 표시된 것과 같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와 같은 법률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아까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정부로부터 그 몇 개 조문에 대한 개정법률안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월남귀순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희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북에서 38이남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월남귀순자로 이렇게 해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월남귀순자라는 이런 법이 그 당시에 제정이 되어 있고 또 현재도 그와 같은 법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간단히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우리가 월남전쟁에 관여하기 전에는 월남이라고 하면 결국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월남에 파병한 이후로부터는 월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아주 크로즈업해서 월남 하면 그야말로 베트남을 연상하는 것이지 이북 북괴가 넘어왔다는 것은 상상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만일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온 그러한 귀순자를 말한다면 북괴귀순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명확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월남귀순자라고 그러는 것보다 북괴귀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북괴귀순자라고 고쳐 주었으면 좋을 듯 생각이 됩니다.

김성철 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법이 지금 새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 월남귀순자특별보호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이희승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월남지역과 혼동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잘 아시다시피 그런 그 현시점에서 의심이 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음 기회에 또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다시 법의 개정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답변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금 김성철 위원장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철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개정법률안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원호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①회전기금의 수입총액이 지출총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미달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전기금의 운영비로서 전입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받을 운영비의 세목과 전입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회전기금’을 ‘원호회전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21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원호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회전기금의 지출총액보다 수입총액이 부족한 때에는 원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부족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전기금의 운영비로 전입할 수 있다. 제15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회전기금’을 ‘원호회전기금’으로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수정안 제4조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기술교육소에서 피교육 중에 있거나 생산창에서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연금은 원호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창의 운영비에 충당한다. 제15조 원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호특별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기금에서 생산창의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제4조 ①좌동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연금은 생산창의 운영비에 충당한다. 제14조의2 ①회전기금의 수입총액이 지출총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미달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전기금의 운영비로서 전입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받을 운영비의 세목과 전입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원호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호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회전기금에서 생산창의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제14조의2 회전기금의 지출총액보다 수입총액이 부족한 때에는 원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부족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전기금의 운영비로 전입할 수 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6년 6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업재활원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복지시설로써 원호대상자의 직업재활을 위한 것이므로 그 운영을 위하여 발생하는 적자는 의당 국가가 보전해야 할 것이므로 이것을 뒷받침하려고 한 것이었읍니다. 1966년 7월 9일 제57회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원호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신중히 검토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을 요하게 되어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2 중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체제와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심사보고와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심사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보사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내일은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읍니다. 법정기일을 지났는데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볼 것 같으면 내일은 도저히 상정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부별심사를 하고 계신 중인데 오늘 중으로 부별심사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계수정리가 내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유인물 준비라든지 기타 아무래도 내일은 무리가 아닌가 될 수 있으면 오후 5시나 6시쯤 본회의를 개회하려고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하지만 그것도 좀 어렵지 않겠는가? 공연히 5시나 이렇게 개회해 가지고 또 몇 시간씩 기다리고 하는 것이 도리어 욕속부달로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내일 하루는 오히려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이 일이 더 빠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사회복지사업법안 발의자 김성철 찬성자 민병기 인태식 송한철정헌조 정래정 김병순송관수 서상린 방성출김선주 이원만 박현숙홍익표 최희송 김성진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