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우리가 1년 동안 심의하여 가지고 만장일치의 결의로서 보낸 형사소송법을 비토하여 왔읍니다. 그 비토한 항목의 내용이 일곱 가지 조문입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여기에 의견이 없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될 것은 첫째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다른 나라에 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법률 심의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주었읍니다. 정부에서는 법률제안권이 있고, 또 밀고 나갈 추진권이 있고, 또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에 비토권이 있는데 최근에는 재확인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도 상습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형사소송법,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1년이 넘도록 심의를 하였고 5개의 수정안을 내었고 최후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일반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수정을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낸 것입니다. 이때까지에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느냐 하면 이 안을 하나 내놓고 나서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었읍니다. 우리로서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안하든 그날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그날에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또 통과시킨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였읍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였느냐 하면 490여 조가 되는 또 국제적으로 관심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형법이 통과된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형법 자체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는 이러한 것을 대법원장으로도 공함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전례에 의해서 만일 비토하게 되면 염려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책임자인 법제처와 또 책임자인 법무부 당국에 대해서 재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 법무 당국으로서는 절대로 비토하지 아니한다, 이번에 공포한 다음에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이것이 곧 공포되기를 기다렸고 전 국민도 여기에 대하여 기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여의 심의 도중에서 아무러한 의사표시가 없다가 돌연히 비토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참기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시킨 다음에 여러분 손에 무엇이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대검찰청이라는 명의를 가지고 형사소송법의 수정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그때에 본인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합법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합법적이 아니냐 할 것 같으면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대검찰청이 의사표시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국회에다 보고하지 않고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의사표시하였다는 사실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켜야 될 이러한 부처가 법을 유린한다고 하는 이럴 때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검찰청이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에 앞으로 치안국도 취하기 쉬울 것이며 또 국방부도 취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법을 유린하는 것이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되는 장관은 국회와 연결을 짓고서 우리 앞에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기관은 국회가 묻기 전에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비토한 것과 또한 비토를 중심하고 있는 경과는 우리로서 대단히 불유쾌하고 동시에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 가지 비토한 조목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일곱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일반 여론도 여기에 대답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해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번의 형사소송법은 주로 수사의 중심을 검찰청에다 둔 것입니다. 검사로 하여금 수사의 중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검사가 이 문제를 취급해 가지고서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를 써서 이 조서로 하여금 증거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만일에 경찰이라든지, 그 외에 헌병이라든지 해서 거기에다 증거력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동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예를 볼지라도 공판정에서의 의견서라든지, 또 심문서에서라든지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묵비권을 무시한 이러한 수정, 이러한 일은 취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동시에 피의자의 심문조서 이외의 심문조서는 다 법적 효력을 잃게 됐읍니다. 둘째, 문제에 무죄가 판결된 경우에 구속영장의 실효에 대한 문제는 대개 제1심이라든지 제2심이라든지 무죄 선고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석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석방 시에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여기에 수정을 가해서 가령 검사가 사형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또는 10년 이상의 구형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구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수정안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식민지정책에 있어서는 명문 규정이 없이 이것을 실시해 왔읍니다. 허나 해방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제도는 둘 수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번 석방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 구속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 당연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네째에 가서 국회의원에 대하여 헌법 제49조에 의한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되고 이 석방 요구의 동의를 받는 검찰청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게 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법원의 삼심제라든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의 입법 취지인데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검사가 공소를 한다든지 상소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석에 있어서도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상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거나 불구속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검사가 절대 권한이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기소가 된다고 하면 피고인을 심문한다든지 불구속한다든지 하는 것은 누가 맡느냐 하면 법원이 맡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준 기소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압력을 가해 가지고서 압력으로 말미암아 기소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기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도 기소를 안 하는 데에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해서 이번의 형사소송법은 획기적인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사 보석에 대해서 검사의 의견 진술을 3일간에 제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3일이 늦는다고 해서 주려 달라고 하면 좋지만 3일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이러한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오랫동안 우리가 토의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넘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을 참작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감표위원을 의장이 자벽할까요? 그러면 감표위원을 자벽합니다. 곽상훈 의원, 이교승 의원, 최면수 의원, 오성환 의원, 김양수 의원 다섯 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의의 건을 투표할 때에는 원법이 옳다, 즉 국회에서 결정한 원안이 옳다고 할 때에는 가올시다. 정부에서 재의한 것이 옳다고 할 때에는 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부 표시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 곧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습니까? 없으면 개표하겠읍니다. 투표수 149매입니다. 투표한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49인, 가에 120표, 부에 27표, 기권 1표, 무효가 1표. 그래서 헌법 제40조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지 2 출석, 출석의원 3분지 2의 득표로서 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약속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지연해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금반 이 선거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와 정부 간에 심심한 토의를 해서 이것을 오늘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적어도 관계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국회에서 어떠한 분위기로서 이것이 통과가 했는가, 혹은 어떠한 분위기로서 이것이 통과 못 됐는가 이런 문제를 심심히 정부에서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반 사회에서도 이 선거법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불과 2개월을 앞두고 법률이 개정되는 만큼 마치 도적놈을 잡어 놓고 그때 비로소 새끼를 꼬아 가지고 묶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물의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 국회의 공기랄지 이것을 보아서 같이 심심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즉석에서 내무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이 선거법을 토의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무차관이 나와 있으니 법무부장관을 여기에 추가합니다.

이 안은 국회에서 제출된 안 이여서 정부로서는 직접 책임이 아닌 까닭에 아마 장관이 출석 아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구가 있으면 출석할 것이에요. 동의 찬성 있읍니까? 동의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곧 국회에 출석하자는 요구입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곧 출석하도록 통지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장홍염 의원의 질문을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제능 의원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저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지연해 의원의 동의가 채택이 안 된다면 이것이 계속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국회가 선거법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취했으며 여기에서 논의되는 이것을 보아 달라는 것이 이 동의의 골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오지 않었는데 우리끼리 한다면 아까 동의는 있으나마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 그 두 국무위원이 출석할 때까지 잠간 휴회를 하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계속한다는 것은 아까 그 동의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김제능 의원의 의견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닌 까닭에 그것은 정부와 관계없이 내무위원회로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우선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다. 우선 출석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듣자는 것이니까 과히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