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형법안을 토의하는 데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쭙고 여기에 대한 저의 감상이라고 할까 소견도 말씀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그저께 본회의에 출석을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 형법 초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안이 나왔고 그러하고는 수정안이라고는 본 의원이 낸 것 이외에는 별로이 그리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을 한번 나오라고 해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 본 의원이 나가서, 서로 토의를 해서, 이것을 많은 조문을 수정안을 이렇게 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토의상 지장이 있으면 곤란하나 미리 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서로 철회할 것은 철회하고, 서로 타협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쌍방이 이것을 고집을 하지 말고 간단히 의사를 처리하자 그래서 대략 한두 시간 가서 서로 토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랬으나 그날 이렇다는 확실한 귀결은 못 지였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시 의논을 하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말하기를, 이것은 적어도 앞으로 한 이틀간, 이틀 동안 우리가 서로 만나서, 우리가 의논을 하지 않으면 완전한 귀결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가 약조를 하고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법안이 적어도 이 수정안을 토의하게 될 때에는 그 사전에 한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자 본 의원과 의논이 있었을 법한 일이고 또 그렇지 않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상의해서 토의할 적에는 수정안 제안자의 설명을 한번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회의일정을 정할 적에 25일에는 6․25 기념행사가 있고 26일에는 형법이나 수산법을 하겠다. 또 27일에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나오라고 해서 질문을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27일에는 형법안이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26일에 돌연이 무슨 일이 있어서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27일에 여기 못 왔는데 27일에 이것이 본회의에서 전부 토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물론 그중에 한 가지 조문이나 두 조문이 통과되었든 것은 없지 않어 있었지만은 대개 부결되어 버리고 만 것이올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 한 사람의 고집을 우리가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 행정법규와 달라서 국가 백년의 보전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 한 자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널리 의견을 채취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형법을 처음에 상정했을 적에 질의응답도 하지 아니하고 대체토론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우리 의원들이 형법에 대해서 과대한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럴수록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만이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전문가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입법에 대해서는 다 같은 의견이 있는 것이올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형법에 있어서 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벌한다는 것을 법학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나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정도를 잘 알 것이올시다. 그와 같이 전문가만이 꼭 입법을 하라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널리 중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만일…… 한 사람의 의견을 고집할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저께와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유야무야 중에 설명도 듣지 아니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만 가지고 통과를 해 버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기왕 결의했다는 것을 오늘 번안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용한 것이 자격정지라고 하는 형벌, 이러한 것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고 우리 형법의 생명이요, 또 한 가지로 말하면은 그것이 잘못 가다가는 우리 사법권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을만한 형법이올시다. 이 중요한 조문,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정안이 안 나왔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나와 가지고 그것이 더군다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오라고 그래서 나가 가지고 토의도 하고 앞으로도 토의하자 이렇게 해 놓고 본 의원이 일시 부재중에 그날 더군다나 일정에도 없었는데 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수정 제안자의 설명도 안 듣고 통과해 버렸다는 것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올시다.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법률을 항상 이러한 법으로 질의응답도 안 하고 대체토론도 필요 없다, 본의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켜 버린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소감을 말씀 드리고 장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 나와주세요.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2편 「각칙」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1장 「내란죄」

내란죄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됩니다.

「제90조 국토를 참절 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제90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군중을 지휘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전 2호 외에 제반 임무에 종사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부화수행하거나 그 외 단순히 폭동에 참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런 것입니다. 먼저 수정안의 의견을 듣고 의견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신광균 의원 나오세요. 신광균 의원 소개합니다.

이 내란죄에 있어 가지고 시방 엄 의원께서 읽으신 바와 같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해서 처단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폭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해석하기에는 여러 군중이 폭행하는 행동을 폭동이라고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옳다고 보보면 그러면 군중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중적 폭행을 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문에 의해서 처단하겠지만 이러한 군중적 폭동이 아니고 한 개인 또는 수 개인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폭행을 하거나 또는 폭행이 아니라도 여론 문서로써 비밀공작 기타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의원 소개합니다.

이것은 내란죄가 수행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93조에 제96조 또는 제9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 제93조제2항에 제90조 또는 제91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광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그것을 신문지상에 선전하고 또는 연설로 선동하고 그런 정도는 제93조제2항으로 처단할 수 있고 우선 예비행동으로써 하나 둘 모아서 음모를 계획한 사람은 그런 것은 예비 혹은 음모로 내란을 음모한 자니까 그런 것으로 처단할 것입니다. 암만 해도 내란이라고 하는 명칭을 해 가지고 제90조의 적용을 받게 할려고 하면 적어도 복수의 인물의 폭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진갑 의원 소개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안은 보면 원안은 3호로 되어 나누어저 가지고 있읍니다. 형벌의 양을 정할 적에 그 행위의 양상 또는 행위의 경중을 따라서 계단을 세 가지로 만들었읍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만든 것을 세 가지로만 하면 양형상 지장이 있다, 불편이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눈데 불과합니다. 즉 말하자면 원안의 제2호에 모의에 참여하였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리고 제2호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살상이나 파괴나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정신과 형벌은 같으면서도 특별히 또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쪼개서 모의에 참여하였거나 군중을 지휘한 자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나마 또는 군중을 지휘해 가지고 지휘하면서 모든 행동을 하였다는 놈은, 그런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그 외에 내부에 있어 가지고 모든 제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역시 형벌이 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이상의 유기형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체 조문의 취지에는 반대되는 것은 없지만 양형상의 필요로 인해서 한 계단을 더 나누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원안에 있어서 제일로 사형․무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것은 수정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둘째에 가서 원안에서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살상 또는 파괴․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이것을 원안에서 넌 이유는 살상의 예를 하나 들어서 보드라도 이 살상까지 넣습니다. 그런데 살인 그중에서 가장 중한 것을 들어 보더라도 살인죄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두지 않고 이 살상․파괴 또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명문을 두지 않으면 이 내란하는 가운데에서 살인을 한 행위는 내란죄와 살인죄와 1개의 행위로써 2개의 죄에 처벌된다, 이렇게끔 해 놓고 이 경우에 살인죄를 가하느냐, 혹은 내란죄를 가하느냐, 혹은 기타 중요한 임무에 소속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보통 살인죄나 보통 살상죄로 취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살인죄를 제일 무거운 것으로 하고 그 밑에 살상․파괴 또는 물건을 약탈하는 모든 행위, 제2호에 의해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을 가지고 처벌한다고 그래서 그 내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일괄해서 제2호로 처벌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하는, 혹은 부화수행해서 따라간 이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에 보면 수정안 제2호에 가서 살상․파괴․약탈의 행위를 한 자는 수정안은 암만 해도 조곰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호에 가서 전호 이외의 제반 임무에 종사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끔 되면 제2호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군중을 지휘한 자 이외의 지휘를 받으면서 살상도 하고 파괴도 하고 모든 여러 가지 일을 한 자는 이 수정안에 의하면 제2호 이외의 제반 임무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상도 하고 파괴도 하고 집단적으로 하고 그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만 처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나오는 상해죄이나 살인죄에 있어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죄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하고 처벌의 균형이 맞지 않어서 대단한 곤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겠에요.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 법률론에서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반란죄․내란죄인데 지금 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반란군을 몰고 가서 국군과 싸워서 사람을 죽인 놈은, 물론 이런 사람은 내란죄 외에는 처단할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살인죄로 처단하는 것은 당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살상․파괴․약탈 이러한 것을 설령 다른 데에 가서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일을 내란의 방법으로서 한다는 것은 내란죄로서 사형으로 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무기징역으로 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이것은 하지 않드라도 좋지 않으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양형상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한데다가 넣는 것은 곤란하니 이것을 경중을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해 놓는 것이 양형상에도 지장이 없이 공평한 판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신중하신 표결을 기다리고 다시는 설명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어요.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부터 물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물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제90조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7인, 부에는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원안에 있어 가지고 잠간 가부를 묻겠읍니다. 역시 이 전체를 묶어서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6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91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상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여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91조,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91조 말미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제 90조제4호의 죄는 예외로 한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원안대로 그것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제4호라고 하는 것을 3호로 고쳐서 놔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수죄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한 폭동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까지도 미결인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미수죄의 조문에 대해서 요 앞의 총칙이 통과될 때에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수범은 기수범의 죄를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은 총칙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하드라도 그 실지 재판할 적에는 그 정황을 참작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란죄에 있어서 미수죄를 꼭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의 내용으로도 내란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문이고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미수가 내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는 내란죄 중 미수죄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정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내용은 90조 3호의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참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부화수행하거나…… 이외 미수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원안에서는 이것은 미수죄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4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번은 원안에 대해서 묻겠어요. 재석원 수 97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93조, 제90조 또는 제9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0조 또는 제91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인데 제93조제1항 단서 중 「감경 또는」을 삭제하고 제2항에 가서 제2항을 전부 삭제하자, 이러한 것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93조 단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경 또는」 이 넉 자를 빼는 취지는 내란죄라고 하면 중대한 것이올시다. 될 수 있는 대로 안심하고 자수하는 길을 열어서 이런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올시다.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지 말고 아주 처음부터 면제한다, 이렇게 해야만 자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법에도 이런 죄는 감경이라는 말을 빼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전부 면제한다는 것은 자수를 장려하는 의미에 있어서 효과적이며 또 제2항에 「제90조 또는 91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또한 전항의 형과 같다」 말하자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이 죄를 보면 예비죄도 처단해야 되겠고, 음모죄도 처단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예비죄나 음모죄를 벌하는 데에 있어서 선전했다거나 또는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민주정치 실시 초기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장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인권을 유린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염려해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제1장 내란죄법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조곰도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이런 조문이 있음으로써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전 또는 선동,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이상입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란죄 문제가 중대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감경 또는 면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데 대단히 난점이 있습니다. 내란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음모 예비 단계에 있어서 국가에서 먼저 알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인데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극력 자수를 장려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란 자체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서 음모 예비를 이리저리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자수해 가지고 요리조리 면형당하고 그리하여 내란음모를 무책임하게 반복하는 이런 문제도 나와 국가 자체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자수에 관한 행동 상태를 봐서 어느 정도 감형에 그치고, 아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진지한 상태에서 자수하였다 하면 아주 형을 면제해 버리자, 이렇게 응용 면에 있어서 조절하자, 그래서 감경 또는 면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동 또는 선전을 벌해서는 안 된다, 음모와 예비죄를 했으면 고만이지 이것을 벌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내란죄의 음모 예비 같은 것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 뿌리가 있어서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이나 민중을 모아 놓고 선전이나 선동하는 데에는 표면 행동으로 나오느 수가 있어요. 음모는 뿌리까지 못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선전․선동 단계에서 처벌해 두어야지 우리 인간 수사 능력에 대해서 다소간의 불편 점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뿌리가 있는데 입사귀 나오는 것을 짜르는 정도입니다. 입사귀를 짜르는 동안에는 뿌리도 알 수 있고 또한 뿌리가 저절로 말려지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선동․선전도 처벌하는 규정을 가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권과 여기에서 의미묘한 충돌 조절은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감경을 한다면 자수를 장려하면서도 자수를 막는 것이올시다. 면제해 준다 이래야만 될 것이에요. 과거에 범한 죄가 과중하지만 자수한 때에는 이것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감경한다고 하여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15년 형을 10년 형으로 이렇게 감경된다고 해서 자수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형을 징역으로 한다면 들어올 것입니다. 50보, 100보에는 자수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면제해 주어야만 자수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독회에서 질의응답에서 말을 해야 될 것인데 질의응답 때에 충분히 말을 못했 기 때문에 그 진의를 잘 모릅니다. 대체 어느 정도의 것을 선동․선전이라고 하느냐? 범죄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을 무엇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냐? 국회의원이 일장 정치 연설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정치 운동의 선동이 되는 것인가? 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국민으로서 결사 집합 등도 이것이 선동․선전이라고 하여 우리가 규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한계를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여기서 선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 이러한 것을 쭉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선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칙에서 이야기했지만 교사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선동이니, 선전이니 하여 처벌한다면 이것은 민주정치의 위태로운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애매한 규정은 현행법에도 이런 것이 없읍니다. 이 애매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민의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것은 차제에 근치하고 전통된 후에 다시 추가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 민의 옹호에 있어서 유해로운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자고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지금 이 다음에서도 선동이니, 선전이니 하는 말이 종종 나오는 것이므로 여기서 용어에 대해서 의아스러울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선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다가 감정적으로 동의시키는 것이 정도를 선동이라고 하고 선전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따저 가지고 꼭 이것은 옳다고 해서 상대적의 이성에 의거한 공명을 받는 것, 이것이 선전인 것입니다. 공명한다고 해서 당장에 범의를 가지게 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선동․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기가 불완전할 때에는 내란죄가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나라 기초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유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고 이래서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니 이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어요.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8표,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93조,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설 조문이 있읍니다. 제93조 다음에 좌의 조문을 신설한다.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탄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조문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보면 이것이 보통 어느 나라 형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해 가지고 국헌을 국토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목적은 막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문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니 목적을 명시해 두자 이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보면 방금 변진갑 의원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점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조문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 신설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8표,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범승 의원 말씀하세요.

이 신설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음으로 간단히 말씀 여쭐려고 합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설한 조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90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라는 데 대해서 충분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이러한 조항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잠간 말씀 여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95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어요.

제94조 「본 장의 죄에는 제30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수정되었는데 이 뒤에 이런 조문이 쭉 삭제되어 나간 것이 당연한 삭제로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총칙 제30조제2항이 총칙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적용 운운 문제가 자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이 삭제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2장 「외환죄」

이의 있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95조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 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외국과 통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외국인과 통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항적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가 생각컨데 우리가 다시 한 번 고요히 생각해 보고 외국인과 통모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킨 이 자를 외국인과 통모를 해서 우리나라에 항적하는 이 사람을 사형보다도 총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올시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외국인과 통모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상상만 해도 전표을 느낍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조문에 심심한 재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째서 이런 전표의 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제도를 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사형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 전체에도 없고 범죄 타입이라는 그러한 면을 보든지 세계적으로 형법사상의 추세, 이것으로 보면 지금 형법학계에서 사형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사형 폐지론이 입법으로 사형을 없애자는 나라도 있읍니다. 그런데 있어서 실지 재판에 있어서 사형을 처한다 할지라도 법률 조문에 사형은 입법 체재로 피하자 그런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다음 외국인과 통모를 하는 것이 대단히 전표하고 용서할 점이 없는데 사실은 단독으로 어떠한 사람이 결의한다고 하면 이것 재판 자체는 사형으로 하는 몇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면 그중에는 경중의 차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때도 없지 않겠는데 이런 점으로 보아서 무기징역을 하나 달어 두어도 그렇게 폐단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방 엄 의원이 말씀을 들어면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도 결론에 있어서 한 사람이 했든지 두 사람이 했든지 간에 결론에 있어서 이 전란을 일으킨 결과를 생각하든지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기징역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살을 가해야 할 이런 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문구는 삭제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러한 의견을 가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삭제 동의를 하겠읍니다.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삭제합니다.

지금 신광균 의원 삭제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20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8청까지 있어 성립 안 되었어요. 지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97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제96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야말로 사형 단일형입니다. 합세해서 전투 행위를 갖추고……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97조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모병에 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98조 군대 요새 진영 또는,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할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99조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100조 군용에 공치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101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101조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103조 전 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104조 제95조 내지 제10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95조 내지 제106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정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105조 제95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주권이 없는 단체입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06조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계약 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07조 본 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108조는 당연 삭제합니다.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9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여기 자격정지를 삭제하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 소개합니다.

오놀 이런 것은 처음부터 낼랴고 수정안을 생각을 안 했지만 그저께 형법의 종류에 자격정지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각 측에서 다시 논의할랴고 했읍니다. 그런데 대단이 자격정지가 형법으로서 가치가 어떠나 여기에 있어서 잠간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조문의 109조를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했다고 했습니다.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체로 이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것이 목적이드라, 대한민국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체형을 쓰지 않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사용하느냐 그것입니다. 자격정지, 그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에 민도를 맞추어서 형법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우리 민도로 보든지 실제로 봐서 3년 징역을 살겠느냐, 10년의 자격정지를 받겠느냐 할 때에는 누구든지 3년 징역은 살기 싫고 10년의 자격정지,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자격정지를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자격정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모든 우리 공무원법이, 선거법이나 그 외에 국민의료법, 병역법 각처의 모든 법률에 가서 그 자격에 대해서 법으로서 제한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법에도 볼 것 같으면 몇 해 이상 징역을 산 사람은 자격이 없다, 몇 해 경과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공무원법에도 보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3년 이상을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임명할 수 없다, 국민의료법에도 볼 것 같으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의료에 관계된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각기 제 필요에 따라서 제한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형법에서 그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만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드라도 형을 받는 자가 우리 국민이 형법으로서 고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내 마음으로 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일반인에게 1년 이상 2년 징역을 살겠느냐 10년, 20년 자격정지를 받겠느냐 하면 누구나 다 10년도 좋고 20년도 자격정지를 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형태로 봐서 아무 상관이 없드라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체형 이외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9조 대한민국을 모욕한 이런 죄인을 자격정지에다가 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자격정지가 형법으로서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할랴고 합니다마는 우선 누구나 생각하기를 우리 민도로 봐 가지고는 자격정지라는 것이 형법으로서 가치가 박약하다는 이것만은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든지 훨씬 명예를 자기 생명으로 알고 하는 나라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우리보다 좀 7∼80년 앞서간다고 하는 나라도 자격정지라는 이런 형벌이 없읍니다. 이런 이때에 전면적으로 이것을 특별히 선택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병가형이면 좋습니다마는 109조에는 선택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 재판관이 5년 징역이나 10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 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했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거이 해당하지 않는 말 같습니다마는 이 자격정지라는 형벌이 어디에서 규정이 되었느냐 하면 대부분이 공무원에 가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인권을 유리하였거나 할 때에 대체로 자격정지의 형벌이 선택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133조 이하 공무원의 직권에 관한 죄에 볼 것 같으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인권을 유린한 자에 대해서 7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조항이 많이 있읍니다. 7년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것은 이야기가 완 되요. 만일 이렇다고 하면 재판소의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판결을 언도를 하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는가 우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현상으로 봐서 사법권이 독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재판관이 자기 독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선택형으로서 7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고하지 못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외국의 영향 등으로 작년 정치 파동에 있어서 많이 겪은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위태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조문을 두고 볼 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행정법규, 기타 법령으로서 자격의 정지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민의료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당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것을 뺐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형벌에 있어서 국민의료법에 규정한 것을 치워 버리고 그 사람에게 자격정지를 언도한다드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결과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점으로 보아서 원칙적으로 총칙에서 이것을 반대하였든 것입니다마는 그때에 기회를 얻지 못해서 토론할 기회가 없어서 109조에 대해서 심의할 때에 109조는 특별히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행위에 관한 이 조문에 있어서 체형을 받지 않고 자격정지를 과한다는 것은 만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아주 이 자리에서 아직 나오지 않었지만 그다음 조문 제110조에도 역시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운운하는 말이 있읍니다. 그것도 역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109조와 마찬가지 이유올시다. 근본적으로 자격정지라는 형벌이 우리 국민의 현 민도로 보아 가지고 형벌로서 가치가 박약하다는 것, 만일 그것을 형벌로 인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될 폐단이라는 것이 재판관이 이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체형을 언도할 수 없고, 자격정지를 언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수치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찬성하지 못하지만 그것보다도 본 조문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운운한 대해서 체형을 과하지 않고 이런 자격정지형을 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격정지라는 것이 형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총칙을 통과시킬 때에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에 새로운 입법 취지로서 자격정지를 형의 일종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형법이 통과되기 전에 현행 형법을 중심으로 할 때에 여러 가지 단행법에 자격정지와 유사한 조문이 많이 들어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총칙 설명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형법을 낼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고 그러한 조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가 주로 공무원에 관한 범죄에 많이 놔와 있는 것은 이 공무원에 있을 만한 범죄는 공무원에 취임하는 자격을 약탈하므로서 많은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격정지가 통양 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 대상자에 따라서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 아무 것도 해 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격정지를 받어야 아무런 통양을 안 받지만 한 번 나가서 국회의원이라도 한 번 해 볼 사람은 자격정지가 통양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징역에 처하는 것이 낫지 자격정지 정도로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벌금 혹은 징역으로 한다든지…… 자격정지가 주로 선택형이고 때로는 병과형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선택하는 자체의 문제인데 선택을 하는 재판관이 자의로 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러한 폐단이 하나 있고 또 다음에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지□□ □□□□ 사법권이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재판관이 자기 양심대로 재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점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재판에 대하여 그 정도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형을 언도하였는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때에 재판관은 나는 경한 형을 언도하고 싶지만 법률 조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그만한 무거운 죄를 재판관이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중석불을 먹은 놈을 전부 내 놓아 둘 수가 있느냐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으로서는 현행 법률 조문을 보십시요. 처벌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법률을 너무나 획일적으로 하면 대단히 명확은 하지만 우리 국민감정이나 상식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나 융통성을 두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결점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중간을 취해 가지고 각 법률 조문에는 이 정도로 하고 각 법률 조문에는 이 정도로 하고 선택형으로 두드라도 과히 폐단은 없을 것이다 하고 내놓은 그것이 너무 폐단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은 결국 결정적인 것이 못 되고 한 견해의 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총칙을 다시 의논하는 것 같애서 좀 안 되었읍니다마는 각 칙에 해당 조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공리에 대해서 그 자격정지 늘힌 것은 다시 벼슬을 못해 먹게 하느라고 그랬다 하지만 저는 생각컨데 1년 징역만 살아도 다시 기어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자격정지를 해 놓으면 그것은 참말로 그 사람에게 벼슬길을 떨어 주는 것입니다. 1년 징역을 살아도 벼슬 못하는 것입니다. 10년 자격정지 죄를 졌다는 것은 10년 후에 다시 벼슬하라는 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죄를 장려하는 결과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 세상은 사바사바 운운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징역 살기 무서우니까 죄를 지지 않었지만, 자격정지라고 해 가지고 10년이나 7년의 자격정지를 내리면 그 사이에 돈이나 돌려서 사바사바하면 5년 자격정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범죄의 동기를 가장 용이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본 조문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이러한 것을 체형을 과하지 않고 자격정지라고 하는 죄를 두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110조에 「국기 또는 국장을」 다음에 「공연히」라고 넣었읍니다. 원 조문을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기 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비기한 경우에 공공연히 함부로 내놓기 비기한 자를 징역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어떻고 어떻다든지 해방 직후에 여러 가지 말이 있든 것과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공공연하게 한 것이 한해서만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미안한 말씀은 오늘 아침에 수정안 둘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따로 낸 것이 있는데 대체로 오늘 아침에 내 것은 자격정지라는 형벌은 선택형으로 두고서 대체로 삭제하는 것은 병가형으로 징역을 언도하는 동시에 몇 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징역과 자격정지를 병가하는 것을, 즉 한꺼번에 한다 이것입니다. 징역을 안 살리고 선택형으로 재판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조문을 열거해 자기고 낸 것이고 이것은 109조와 110조가 대단히 가찹기 때문에 말씀을 여쭈는 것입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자격정지라는 것은 삭제해야 당연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 앞에는 전부가 평등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노동자와 농민 소시민이 볼 때에 자격정지와 징역이라는 것을 보고는 대체로 징역을 받을 대상자는 누구이고, 자격정지를 받을 대상자는 누구이고는 삼척동자도 자격정지를 받을 대상자는 그 나라의 총 권력층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권력층에서는 100년의 자격정지냐, 1년의 징역이냐 하면 징역이라면 석 달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자․농민들에게 무슨 자격정지를 할 것입니까? 결코 자격정지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재판관이 모든 것을 참작하지 못하며 입법기관에서는 법률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천하에 차별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대단히 가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대다수는 자격정지는 그렇게 놀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 권력층도 자격정지를 그렇게 놀래지 않고 징역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자격정지를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1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평등하게 하는 것은 우리 민주 노선을 지향하는 데 의당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원으로 벌금을 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 총칙을 통과할 적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통화개혁 전에 된 형법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화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원은 100분지 1환으로 내용이 자구 정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벌금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가지고 조치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환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이 하나 빠젔읍니다마는 특수층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하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법률 운영 면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평을 기해야 되는데 공평을 기하는 데에는 결국 신경과민이 되어 봤고 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수층이 된다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기소유예 정도를 전연 말살할 수 없는 것이 일반 경향입니다. 이것은 특수층에 있는 자는 기소유예를 당하면 그보다도 앞서 범죄 착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빠저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좋지만 실지로는 그렇게 얼마라도 빠저나갈 구멍이 있읍니다. 재판소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사람은 그래도 오늘날 현실에서는 특수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죄를 지어서 빠저 나가는 예가 기소유예를 둘 적에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파면이나 시키고 고만두자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에 자격정지를 두면 관리 노릇은 못 해 먹을 텐데 그 뒤에 몇 달 안 되어서 파면된 사람이 그대로 관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융통성 있게 규정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결하겠에요. 변진갑 의원의 109조에 대한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97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97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에요. 통과되었읍니다.

「제10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으로 「국기 또는 국장」 다음에 「공연히」를 넣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변진갑 의원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듣고 그대로 표결했으면 좋겠읍니다. 이 공연히를 넣는 것은 적어도 몇 사람 앞에서 한다, 이런 것이고, 거기에 안 넣은 것은 자기 혼자 한 것으로 틀린다, 이런 말씀인데 자기 혼자 앉아서 우리나라도 국기를 달리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위치가 38선으로 되어 있으니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것은 공연히 하거나 혼자 하거나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이놈의 대한민국이 망해 버렸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비기하는 거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연히를 넣으나 안 넣으나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이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언권 안 드립니다. 곧 표결하겠에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95인, 가에 29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95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이의 없에요? 그대로 됩니다.

「제111조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외국 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이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조문을 보건데 입법의 취지가 외국의 원수나, 될 사절에게 범한 죄인에 대해서 형벌을 1층 가중하게 해 가지고 국교에 손상이 안 되도록 일반 국민보다도 가중하게 해서 국교를 돈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데 실제 보면 「제101조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리고 제2항은 「외국 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랬읍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유도 서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내의 일반 범죄와 대조해 볼 때에 형벌이 가중한 것이 없읍니다. 오히려 국내에 대한 범죄보다도 형벌이 경한 것입니다. 304조를 보시면, 304조는 협박죄올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2항의 죄를 범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조의 제1․2항이라는 것은 타인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배우자에 대한……」 운운하는, 결국 협박한 것입니다. 개인이 협박했을 적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운운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여기 111조에도 제일 높은 것이 7년 이하의 징역 이외에는 없읍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 그렇지만 또 형벌이 오히려 일반 국내의 죄인보다도 형벌이 경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330조를 보아 주세요. 3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제332조에 가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332조제2항으로서 「전항의 방법으로서 제130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했고 111조제2항에 있어서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이랬읍니다. 5년보다 7년이 더 중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해 가지고 국내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7년형을 가해 놓고 외국의 원수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5년밖에는 가형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제112조에도 역시 그와 같은 동일한 취지올시다.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외국 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랬읍니다. 우리 국내에서 상호간의 국민 서로끼리 범한 죄인에 대해서는 최단기 7년으로 하고 있으면서 외국 사절에 대해서는 또는 외국 원수에 대해서는 3년이나 혹은 5년밖에 인정을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외국의 원수나 혹은 사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위신을 더 존중히 해 주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입법을 했다는 취지는 소각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만일 이러한 의미랄 것 같으면 외국의 원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사형이라든지 그렇게 해야만 이 입법의 취지에 맞을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범한 죄인과 똑같이 처벌을 하거나 혹은 거기다 더 형벌을 강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전에 엄 의원과도 문답이 있었지만 법을 형편에 따라서는 외국의 원수가 외국의 사절에게 범한 죄이라고 할지라도 형편에 따라서는 국내 일반형을 규정한 그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외국의 원수 혹은 사절의 위신을 존중해 주는 그 취지는 여기서는 도저이 엿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말씀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어째 외국 원수에 대해 가지고는 이러한 특별한 규정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다가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법률로 처단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 외국에도 이런 입법 예가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이 가까운 일본 형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외국의 원수나 사절단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것이 없읍니다.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원수에 대해 가지고 범한 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만들지 아니하고 외국 원수나 외국 사절에 대한 그러한 형식적 조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자존심을 너무나 손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수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규정을 만들지 않은 이유로서는 민주주의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민이 평등이라는 원칙에서 대통령에 대한 것일지라도 특별한 처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규정을 하지 않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우리 대통령에게 적용 안 되는 것이 외국 원수에 대하여 적용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은 법리론으로서 부당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비추어 가지고도 이것은 도저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삭제한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지금은 엄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서 말씀한 이유는 달리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말씀한 이유는 대체토론이든지, 질의응답을 했든들 이런 수정안은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법 이론에 조곰 오해가 계신가 싶어요. 여기에 지금 조문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 협박죄에 대해서 단순 협박죄가 있고 다중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하는 협박이 있고 보통 협박죄의 두 가지 타잎을 정했읍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관한, 외국 사절에 관한 이 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중이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때는 이 앞의 총칙에서 통과시킨 40조에 의하여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소위 형법상의 일소위수법이라고 혹은 상상 경합이라는 말도 있읍니다마는 행위가 한 가지로 나갔는데, 죄의 조목은 여러 가지로 걸립니다. 이럴 적에는 중한 죄로 처벌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한 것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만일 보통 협박하는 단순 협박죄를 범했을 적에는 아까 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304조에 해당하지만 다중이 모여 가지고 가서 외국 사절에 대하여 협박을 했다, 이럴 적에는 제111조제1항과 304조 2개 조에 갈리는데 이럴 적에는 111조가 304조보다 경하기 때문에 304조의 중한 죄에 의해서 처벌하게 됩니다. 공연이 왔다갔다 하면서 형편에 따라서 이래저래 처벌하는 게 아니야요. 형법의 일소위수법에 의하여 중한 죄에 처하는 것이야요. 원칙이 딱 서 가지고 그 원칙에 비추어서 나가는 것이야요. 그러면 국내의 범죄보다 경하게 처단된 것이 있다…… 이것은 아마 좀 오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까지도 다 따저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이 점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국 사절 혹은 외국 원수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문을 안 두면서 외국 원수와 사절에 대해서는 왜 특별한 조문을 두느냐 이렇게 나가자면 여기서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외국 원수에 대해서 특별한 조문을 두엇으니 균형을 취해서 우리나라의 원수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문을 두고 외국 사신은 우리나라 국무위원 정도 될 터인데 우리나라 국무위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바꾸어서 왜 이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일본이 패전 이후에 종래에 쓰든 자기 나라 형법을 개정한데 보면 이 조문을 삭제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외국 사신․외국 원수가 자기 국토 내에 왔을 적에는 예절을 다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형법 조문에 나타나 있읍니다. 일본이 어떤 이유로 깎었는가는 확실한 조사를 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세계 다수 나라가 이런 것을 형법 조문에다 두었는데 신생 국가로서 나온 우리 대한민국이 더구나 외국의 일반적 수준에 후진성을 가진 국가에서 외국 사람도 이럴 적에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사신이나 외국 원수로서 우리나라 국토 내에 들어온 이들에게 대해서 그 예절을 다한다는 조문을 형법상에 남겨 두어서 나쁠 것이 무엇이냐…… 좋다고 까지는 안 할 터이지만 나쁠 것이 무엇이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 조문에 대해서 판단력이 나오실 줄 압니다.

변진갑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올시다만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엄 의원께서 하십니다. 111조와 112조는 이 형법 중에서 특별한 규정이올시다. 여하한 방식으로 외국 원수나 외국 사절에 대해서 폭행․협박을 했다 할지라도 111조와 112조에 의해서밖에 처단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법은 보통법보다도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지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죄를 범했는데 혹은 이 조문에 적용하고 저 조문에 적용하고 왔다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32조를 본다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2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30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랬읍니다. 330조제2항은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운운한 것인데 라디오나 잡지나 출판물로서 외국 사절이나 혹은 외국 원수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것 같으면 엄 의원의 말씀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런 조문을 적용한다는 것이올시다. 허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 111조 외에 처단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100보를 양보해서 엄 의원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111조나 111조를 둘 필요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죄가 중하지 않을 바에야 이 조문을 설치할 필요가 무엇이 잇느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본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일본은 그러한 법률은 정하지 않었읍니다. 일본 천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범죄를 하고 폭행을 하는 경우에 특수한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지만 일본은 그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적에 일본 놈이 우리 대통령에게 불측한 행동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일반 평민과 같은 조문을 적용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원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었는데 우리만 이것을 일본의 묵은 형법, 명치 20년에 만드른 그 형법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내놓고 오늘 우리보고 심의를 하자는 것은, 그 심리를 저는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국빈의 자존심…… 모든 것으로 보아서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말씀하는 도중에 엄 의원에게 대해서 실체의 말씀을 한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더 이야기 안 하겠읍니다만 우리나라 사절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안 하는데 안 하는 어떠한 국가 사절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만 해 주자…… 이것은 외국 관계의 전문가가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만 언제든지 외국과의 국교는 호혜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일 일본 형법 조문에나 일본 조약에나 거기서 우리나라 원수나 우리나라 사절에 대해서 특별한 처우를 안 해준다면 우리 형법에 이런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나라의 원수와 그 나라 사신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라 사신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약이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 점을 외교 관계의 한 에치케트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 표결하겠에요. 지금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에요. 재석원 수 98인, 가에 19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12조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삭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112조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습니다. 재석 103인, 가에 10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03인, 가에 5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113조 외국을 모독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예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114조 전 3조의 죄는 그 외국 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다음.

「제115조 외국에 대하여 사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사사로운 전쟁…… 국가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명령을 받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자의로 외국과 전단을 일으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우리 국가의 의용군이라고 해서 외국 전쟁에 참가해 가지고 외교상의 문제를 이르키는 일도 있읍니다. 그것을 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입니다. 다음.

「제116조 외국 간의 교전에 있어서 국외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됩니다.

「제117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제117조는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었으므로 더 하겠읍니다. 다음.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여기 수정안 있읍니다. 장명을 「공안 방해죄」로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 먼저 묻습니다. 재석 103인, 가에 11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103인, 가에 61표, 부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18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수정안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는 단서로 「단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고, 변진갑 의원 수정안은 전부 삭제한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단서를 넌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범죄 단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할 때에 그 조직자나 가입자는 그 범죄를 목적한 그 형이 타당한데 단순히 단체를 조직한 것만 가지고, 또 그 단체에 가입한 것만 가지고 그 죄에 해당하는 절도죄라면 7년 이하라든지 10년 이하의 죄로 그대로 처단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형을 감경해서 한 10년이나 되는 해당 범죄 같으면 5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낸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제118조 전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었는데 제1항에 대해서는 역시 원안에 찬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항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병역법이나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당한 그것을 정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을 기피하려고 단체를 조직하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 납세를 거부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단체를 조직한다는 것은 아직 그런 것을 듣지 못했고, 이런 것은 다 특수법으로서 행정조치법으로서 제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118조제1항은 원안을 찬성합니다.

제2항의 입법 취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병역․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할 때에는 특별법으로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예를 들어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쟁하는 나라이고, 그래서 병역 기피도 개별적으로 하고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좀 큰 나라에서는 도시성을 띠고 있는 굉장한 탈세단이 있읍니다. 미국 같은 데에는 카보네 같은 탈세단이 생기고, 그 외에도 집단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단체가 외국에서는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조문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 1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이에요. 그다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역시 미결이에요. 원안 물어요. 재석원 수 98인, 가 27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이에요.

얼핏하면 병역기피죄라 둘만 쏙딱쏙딱 해도 병역 기피 단체다, 주세․토지수득세를 불납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 관청 자체에 맡기고 일반법에는 이런 것은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수정안을 낸 취지올시다. 양해해 주십시요.

그러면 다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이에요. 두 번 미결되었으므로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 6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19조 공연히 범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병역 또는 납세 의무의 거부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삭제 동기가 나와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9조 공연히 범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이것은 막연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2항 「공연히 병역 또는 납세 의무의 거부를 선동 또는 선전」 이것도 막연합니다. 거년 토지수득세 추곡 수납할 때에 국회의원이 많이 서남 지방으로 나가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수득세의 납세 거부를 선동하였다, 이런 말이 자자하고 각 관청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만일 이러한 법률로서 명문이 딱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세법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말 한 마디 할 수 없고 병역 소집이나, 징집이니 해서 세간에는 물의가 많습니다. 여기에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말을 못할 것이며,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언론이 봉쇄되고 신문사에서는 함부로 논설하거나 못 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관권을 발동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언제, 어떻게 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공연히 범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 공연히 병역 또는 납세 의무의 거부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 이러한 자를 그대로 두는 이러한 법률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백성들이 하로를 편히 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언론 압박, 관권 남용이 이외에는 나올 것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민에게 부하된 의무가 이 병역과 납세에요. 이 병역을 갖다가 공공연한 석상에서 거부하도록 선전을 하고, 선동을 하고 국가의 기조인 이 납세를 하지 않도록 선동을 하고, 선전을 해도 처벌하지 말아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정안은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 안이 법전편찬위원의 다수의 일자를 요해 가지고 정한 안이며,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연고로 여기에는 하등의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겠읍니다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과거에 옳다고 하든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르다고 하는 것이 있고 과거에 그르다고 하든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옳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느니만큼 거기에 순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19조로 말하자고 하면 변진갑 의원의 말씀하는 것이 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선동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못 국회의원이 어디에 나가서 강연을 할 적에 그런 것을 말을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선동이라고 하면 선동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 118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119조에 대해서는 이 공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깐 공연이라고 하는 것을 연설을 한다든지 혹은 신문에 쓴다든지 이런 것이 다 공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못 취급한다고 하면 중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읍니다. 따라서 언론 압박을 초래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원안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변진갑 의원의 삭제하자는 이 안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변진갑 의원의 안을 지지하고 내려갑니다.

오성환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결코 삭제하자고 해서 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선동하고 선전하는 사람을 처분하지 말아라. 또 그 외의 범죄를 선동하고 선전하는 것을 처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만약 병역을 나가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교사죄에 해당되어서 따로 처벌하는 길이 다 열려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단체니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깐 그런 염려는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소히 우리가 한쪽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큰 대형법을 우리 잘 지켜 가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에 방해된다고 하는 이런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소소한 결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제가 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 취지가 언론 자유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실른지 모르나, 언론의 우리가 한계선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법으로서 세제가 정해 있다든지 그럴 적에, 혹은 그것을 비판할 적에 그것이 잘 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하는 이것은 비판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그럴 적에는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나가며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그때에 결정된 세제라든지 거기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충분히 비판하드라도 국민에게 이것을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현재의 세제․병역 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아무리 비판하드라도 그 법률을 고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와요. 법률을 그대로 두고 있어서 병역으로도 갈 것 없고, 이러한 세금도 바칠 것 없고, 이러한 법률 조문을 지킬 것 없이 우리가 범죄 행위를 마음대로 하자, 여기까지는 안 나가주어야 사회 질서가 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변진갑 의원이 수정안을 찬동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점이 있읍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그러한 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한도의 규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19조제2항 이러한 문제는 형법의 규정으로 넣는 것보다도 국민의 지도, 교양, 국민의 소양의 발전 면에 맡겨 둘 일이지, 이러한 것을 최저한도의 범죄를 형법에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표결하겠어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 인원 102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120조 이것을 한 조문이 삭제되기 때문에 전 2조가 아니라 전조가 됩니다. 「제120조 전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이것은 징역 이외에 또 이런 것을 병과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121조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또는 타인에 솔선․조세 한 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부화수행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해요.

이것 의의가 다른 것 없읍니다. 아까 내란죄의 규정을 쪼겐 것과 방불 합니다. 원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꺼번에 이렇게 뭉처 가지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범위에서 재판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면 형벌을 다스리는데, 즉 양형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셋으로 쪼개서 수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타인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조세한 놈은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화수행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원안에는 구류가 없읍니다. 원안에는 1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러니 그냥 딸아댕기기만 한 놈을 1년 이상의 징역을 하면 어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를 셋으로 나누워 가지고 양형상의 편리를 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원안에는 1년보다도 사실에 있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죄 같은 죄에는 사형이라는 극형까지 있어서 그 내란이라는 것은 단계에 따라서 상당히 참작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단계를 나누지만 이 121조 10년 이하에서 처단되는 문제에요. 절도범도 10년 이하, 사기죄는 10년 이하로 되어 있읍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재판관에게 그 실정에 따라서 양형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수정안과 같이 나누어 놓고 실제로 재판을 할려고 보면 솔선 조세했다는…… 이것은 현 법률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지 재판의 실례에 보면 솔선 조세했다고 할 때 도리혀 경하게 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반다시 그것이 꼭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에요. 처음에는 부화수행하는 놈이 극형에 처해지는 것도 있에요. 만일 재판관에 자유재량을 주는 것이 사바사바, 걱정스러워서 못 준다고 하면 재판관은 어떻게 해 먹드라도 솔선 조세한 놈이나 부화수행한 놈은 다 사실을 인정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회 상태가 대단히 혼란되어 있다는 이 상태에 대하여 본인도 누구보다도 한탄합니다마는 입법하는 입장에 있어서 너무나 신경과민적인 입장에서 했자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물어요. 재석원 수 102인, 가에 1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물어요. 재석원 수 102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22조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일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 해산치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변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22조 중 「해산치 않은 자」는 이하를 수괴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외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소개합니다.

이 형법안을 대체로 살펴볼 적에 재판관이나 검찰관의 자유재량에 권한을 얼마든지 부여한 것이 전체를 통해 가지고 있는 공기올시다. 이 형법안 전체를 보면 대체가 재판관의 자유재량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 죄는 얼마, 이 죄는 얼마 그래야 할 것인데…… 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한꺼번에 뭉처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갈르자는 것입니다. 「해산하지 않은 자」는 그 밑에는 원안에는 한꺼번에 해 놨지만 갈러서 수괴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외의 놈은 3월 이하의 징역 이렇게 갈라서 무식한 대중들이 딸아단긴 것을 적당히 경하게 하고 의식적으로 수괴한 놈들은 좀 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짐작해 주십시요.

표결하겠어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 102인, 가에 7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원안을 물어요. 재석 102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23조 인심을 혹란 하거나 경제의 혼란을 유발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쟁․천재․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에서는 이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삭제안인데 이의 없으세요? 그리면 그다음 하겠읍니다.

제124조 「전쟁․천재․기타 사변에 있어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 또는 그 원료의 가격을 폭등케 할 행위 또는 그 공급의 원활을 저해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삭제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정안이 있으니까 여기 입안 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리 행위를 취체 하는 규정인데, 사실 법적 근거는 군정법령 제19호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남어 있는데 이 법령이 통과되면 이것은 없어집니다. 전부 폐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지만 아까 122조와 틀려서 전쟁이나 천재로 해서 폭리를 얻는 모리배들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서 삭제, 삭제하다가는……

이번 조문에 대해서는 삭제한다는 것을 보류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자 이의 없으세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삭제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폭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현재의 법령 19호가 살어 있읍니다. 본래 폭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만 부당한 이익을 얻어 가지고 대중에게서 혜택을 입는 자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그 시가에 싸게 팔었느냐, 시가보다 비싸게 팔었느냐, 또 자기가 산 가격이 1할이라고 할지라도 시가 10할에 상당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9할이나 8할 이하로 될 때에는 폭리가 아니 된다고 판결문이 내리고 있읍니다. 여기 폭리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있에요. 그전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는 재판소하고 검찰청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즉 생산자와 도매상은 1할 5분 이상 더 이윤을 얻을 수 없고 소매상은 3할까지는 괜찮다, 그 외의 이익을 얻을 지경이면 폭리로 취급한다 이와 같은 잠정적 조치 협정을 했으나 이것이 법적 노력을 발생치 않었으니 일반 대중을 구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폭리 자체에 대해서 이 기회에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폭리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었으면 좋을까 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만일 이 안을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상태로 보아서 대단히 경제상의 혼란을 이르키고 또한 민중에 대한 지장이 지대합니다. 이것을 삭제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폭리에 대해서는 다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표결하겠에요. 지연해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조항은 금후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하는데 지극히 중대한 조항입니다. 만일 이대로 이 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금후의 모든 이 경제 행위에 있어서 지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법률을 정하는 사람의 머리와 그 집행하는 사람의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이 조항을 통과시키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상 전부가 걸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만큼 전쟁이 없을 때 평화 시에는 법대로 나갈 수 있읍니다. 법률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쟁 중에 이 법을 내놓고 이 법대로 실행하라, 도저이 법을 집행하는 데 혼란만 일어나지 조곰도 효력이 없읍니다. 이 법을 내놓고 단행법으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 기타 농림분과, 재정분과 각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상당한 법이 단행법으로 나아가야 효과가 있지만, 이대로 형법에 한 조항만 넣어서 제출하면 오히려 집행하는데 혼란만 이러나고 맙니다. 하등의 효력이 없읍니다.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폭리 행위 이것은 물가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폭리의 해석 이것은 법정에서 해석하는 것과 말단의 순사가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각자의 해석하는 것이 구구합니다. 그런 만큼 이 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 법의 권위를 상실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진갑 의원의 의견과 같이 이 자리에서 삭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단행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안을 삭제하고 단행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체재를 세워서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단순하니 경제적 의미에서만의 항이 아니고 이 조문 제123조 이하 5조문이 왜정 시대의 소위 105조 2호라는 조문입니다. 왜정 말에 전쟁 말엽에 있어서 죽을려고 허덕그리든 무렵에 국민을 구속하기를 105조․205조․305조 4, 이것으로 국민을 구속했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해방 직후 이 105조 이하 4개 조문을 삭제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지만 일본 형법을 쓰지만 일본에서는 벌써 전부 폐지해 버렸읍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물자는 없어서 외국의 물자를 가지고 오는데 원가를 정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다가 수송비용이라든지 공급 비용을 산출하지 못하는 이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취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한 지연해 의원의 의견과 동감이올시다. 만일 식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식량을 통제한다 그러면 식량에 대해서 적절한 국민의 혜택을 입을 만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 놓고 폭리를 했다고 하면 되지만 하등의 조치가 없이 한다고 하면 달걀 하나 가지고 다닐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 순경과 권력 기관에서 하는 것과 입법하는 사람의 의견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모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순전히 남의 나라에 의존해 가지고 있는 경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정하면 우리 경제에는 일대 파란을 이르켜서 일을 할 수 없고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도 안심하고 물건 살 수 없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124조뿐만 아니라 이하 3조 전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12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25조 전쟁․천재․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는 운운했는데 이것은 잘 알고 보면 먼저 번에 결정한 조항에 있어 군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읍니다. 이 조문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체결한 식량 운운해 가지고 계약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는 달리 이행하도록 할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결국 약한 놈에는 항상 죄가 붙어 다닌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강한 사람은 죄가 있다 하드라도 버서 놓고 다니는 것을 짐작해야 됩니다. 인권 유린하고 관권을 남용하는 것을, 이것을 우려하고 경제의 혼란을 이르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행법으로 제정할 필요는 있지만 이 법에 늘 필요가 없다고 해서 123조 이하 5개 조항을 삭제하자고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제124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 50표에, 2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2, 가 33,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조용하세요. 이범승 의원을 소개해요.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다른 단행법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본인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현재의 법령 제9호에 의지해 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어서 본인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극히, 아까 두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시에서 특별조치법으로 갖다가 단행법을 시급히 만들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취급하도록 하게 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을 폐기하고 그러한 법률을 빨리 만들지 않는다고 할 지경이면 그 미치는,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진실로 크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한다고 하면 적어도 단시일 내에 전시 임시 폭리 취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있읍니다. 잠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잠간 조용하세요. 지금 재석원 수를 잘못 시었다고 이의를 말씀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례로 다시 셉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기로 했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이의가 있읍니까? 재석원 수 102, 가 57표에 2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곧 끝내는 것은 좋지만 아까 재석 의원이 102명으로 적혀 젔읍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석을 조사하라고 해서 102이 적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때 가에 50명인데 다시 투표해서 57명이라고 해서 이것을 삭제되었다고 통과한다고 했읍니다. 아까 표결한 것은 허수애비에요. 이것을 밝혀 놓고 해야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국민 전체에 공포하고 더군다나 폭리 취체령을 삭제하느냐, 안느냐 의장부터 이것을 밝혀 가지고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의 말씀 옳고 그르고 간에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되기 전에 닷 재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김봉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신을 지극히 존중하면서 사회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례도 그렇고 정신으로 모순된 것은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김정실 의원 의사진행이라고 하십니다. 언권을드립니다.

의장께서나 혹은 여기에 진행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될 수 있으면 128조까지 넘기자 하는 의사 같은데 이제 121조에서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214조․25조․26조․27조까지 나가는 동안에 문제되는 점이 많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24조의 소위 폭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한 관계로 해서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이 더 생각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정된 것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고 25조 이하에 있어서는 더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급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그치고 지금부터는 연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