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전에 이 국정감사 보고의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끝을 못 내고 오늘까지 지연된 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전에 서면보고 또는 구두보고가 끝난 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추가보고서가 나와서 이것을 오늘 인쇄물을 돌려드렸읍니다. 이번 국정감사 처리에 있어서는 추가보고까지를 포함해서 결정지었읍니다. 대체로 처리위원회에서 먼저 국정감사의 서면보고 또는 구두보고 또는 구두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 이것에 국한해 가지고 이 이외의 사실에 대한 것은 탓치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분류하기를 책임을 규명한다는 것과 또는 경고한다는 것 또는 주의를 환기하는 점 또는 요망 이 다섯 가지 부류로 노나서 했읍니다. 이것을 일일이 낭독을 해 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인쇄물이 방대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또는 여러분께서 먼저 이것을 숙독해 주시였을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개 중요한 골자만을 뽑아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경고에 있어서는 법무부에 1건 재무부에 2건 농림부에 2건 상공부에 3건 사회부에 1건 교통부에 1건 이렇게 되었고, 처리한 후에 국회에 보고해라하는 조건을 붙인 것이 농림부에 1건과 내무부에 2건 교통부에 1건 이렇게 4건은 처리한 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규정을 지였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책임을 규명한다 하는 문제는 농림부에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요전번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논란되었든 사실입니다만 양곡행정에 있어서 충남과 전남, 전북 이 3도에서 지령 없이 또는 지령을 초과하는 배급을 실시하기 까닭에 이것으로 인해서 양곡행정에 문란을 조장하였다, 그렇기 까닭에 이것은 책임을 규명할 것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이 책임을 규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경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세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대단이 주제넘은 말씀이였읍니다만 대강 이 서면을 보시여서 아시지만 경고를 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하시여서 접수해 주시였으면 좋겠고 이 책임을 규명한다는 문제 하나만을 본회의에서 논란해서 결정지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합니다만 이것으로 끄치겠읍니다.

의견 있으세요? 서범석 의원 경고에 대한 의견이 있답니다.

국정감사 보고 처리에 관한 건을 지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그 경고와 책임규명과 이러한 등등의 규정을 지였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본 의원은 대체로 이 국정감사 처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 여쭈겠읍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들을 가지고 행정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추한 의 하나올시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에 그 목적은 지적하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반드시 시정해서 정책 면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타개시킨다는 것이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목적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그 내용을 확실히 규명하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점 다시 말하면 국정감사를 할 때에 어떠한 감사대상 사건에 있어서 좀 더 심도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 보고에 있어서 발견했을 때에 본 의원은 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요전에도 내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정을 여기서 지적해서 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이 다른 부면에 있어서 또한 의견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할 것 같으면 양곡행정 체계와 질서의 문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남지사, 전북지사, 충남지사 등의 지령초과 내지 무지령 배급의 사건을 조사해서 책임을 규명해라, 그러면 이 무지령 배급이라는 이 사실에서 좀 더 심도가 깊게 들어가라면 나는 본 처리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이 양곡문제가 당시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군량미를 지령 없이 배급한 관계로 해서 당시에 일선에서 싸우든 백마고지를 사수하고 있든 군대가 주먹밥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서 외래미를 가지고 주먹밥을 만들다가 만들지를 못해서 결국 백마고지를 탈치 당하였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지령 배급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우리 국방상에 일어난 사실이라든지 혹은 이것이 또 한편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무지령 배급이 과연 배급대상이 정당하게 되어 가지고 배급이 되었느냐? 내가 듣기에는 이 사건은 충남지사가 양곡을 각 군에 배급되었다고 하고 그 양곡은 딴 데로 돌렸다는 정보가 있읍니다. 그러면 충남지사가 혹설에 의할 것 같으면 양곡배급을 한 것같이 각 군의 영수를 받어다가 양곡은 주지 않고 영수증을 가짜로 받었다거나 그러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요, 또한 여기에 대한 업무횡령이요, 배신이요, 이런 등등의 벌써 범죄사실로서 구성될 만한 범행을 우리가 여기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것이 절대로 풍설에만 그치고 대한민국의 명예라든지 위신을 위해서 이런 것이 풍설에 돌아갔으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만 불행히 이것이 확연하게 증거로서 나타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때에 국정감사를 하는 우리로써 장래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것을 지적해서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불신임 문제가 아니에요. 탄핵을 추소 해 가지고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양곡행정에 대한 실정을 수박 것 할키식으로 넘겨갈 것이 아니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실정을 고의적으로 일으키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백마고지 탈환이 여기에서부터 기인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분께서 찬동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실이 판명되는 대로 탄핵을 추소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갖다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동의하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아직 동의는 빠릅니다.

그러면 의견으로 말씀 여쭈겠읍니다.

그면 잠시 그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듣습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 말씀하시는 데에 먼저 제 입장을 밝히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처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보고한 것이고 운영위원장 자격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가 여러분께 맡은바 권한은 그 보고된 그날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라는 권한 이외에는 저의가 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저의들은 저의로써 할 일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서범석 의원의 발언은 중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의 처리위원회를 떠나가지고 따로이 본회의에서 말씀해 주실 것이지 처리위원회에서 이만한 것까지 못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의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발언통지가 있어요.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서범석 의원이 말씀하신 양곡행정에 대해서 저도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처리문에 의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에 1만 2700석, 전라북도에 1만 4700석, 충청남도에 4만3000석, 합계 7만여 석입니다. 그러면 이 7만여 석이라는 숫자가 한 사람 앞에 1년에 한 섬으로 본다 하드라도 7만 명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런 것이 국정감사에서 무지령으로 나갔는데 그 내용이 어떤 힘에 의해서 불분명하게 되였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행정 중에 가장 하나가 살아 있는 것이 이 양곡행정 문제입니다. 다른 물자가 무지령으로 흘러나갔다, 다른 원 자료가 어디로 모리배 손에 갔다, 이런 것은 우리 상공분과에 또는 다른 재정경제위원회서도 많이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10여만 석이라는 숫자가 행정의 힘을 떠나서 이것이 무질서하게 흘러나갔다, 저의 생각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질서의 기본적인 문제가 이 양곡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차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 하나만 만일 잘못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도저이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가정에 돌아가서 국민학교 6학년의 저의 어린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가서 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는데 무엇 없읍니까?’ 할 적에 저는 ‘우리 국회의사당에서는 너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제일선에서 저 촌락에서 굶고 굶주리고 해서 집에 들어누어서 학교에도 못 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25만 석이라는 양곡을 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이번 국회에서 결정해서 내려가게 되였다, 이것이 대단히 기쁜 소식이니까 학교에 가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있읍니다. ‘아버지, 내가 학교에 갔드니 25만 석이 나가도 도중에 도청에서 먹고 군청에서 먹고 면사무소에서 없어져 가지고 또 이번 영도배급소에서도 다 없어져서 그것이 잘 안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적에 소위 정치인으로써 가슴이 아펐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기본 문제가 사소한 문제이지만 금후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경제질서 문제와 비교해 볼 적에 천양지판인 것입니다. 이 사소한 양곡 배급기구 하나를 유지 못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물자 배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배급을 지령을 맡은 물자가 그것이 도중에서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어느 창고나 어디 가서 정체되였을 적에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두라든지 그런 데에는 10여만 석의 양곡이 썩고 말단 창고에 가서는 양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중은 그 양곡을 보면서도 먹지 못하고 배를 굶주리고 아사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무질서한 면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되느냐? 국제시장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산업자금이 없다 한쪽에서는 근로대중이 산업자금이 나오지 않어서 공장이 안 돌아가서 아사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국제시장은 나날이 건설되어 갑니다. 이런 자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기에서 취급되는 물자를 보세요. 외국 사치품이 범람하여 있고 최근에 와서 과실이 나옵니다. 네불, 파이났풀, 바나나 이런 향기로운 물건이 준동할 적에 금팔찌를 끼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고 있는 이런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저는 충남에서 4만 3000석, 전북에서 1만 7000석, 전남에서 1만 2000석이라는 이러한 방대한 숫자가 임의로 틀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정에 근본 문제로써 기초서부터 문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도저이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방금 서범석 의원의 발언을 듣건데 이런 문제가 말단에 가서는 어느 군에 지령이 내렸다, 가령 예를 들면 200석이라는 지령만 내렸는데 물건은 오지 않었다, 군수가 그 물건을 주라고 하니까 절반정도는 주고 절반 정도는 네 자유대로 배급하라 이런 문제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문제는 중대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국회로써는 우리나라 기본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반 국정감사에 이 문제 하나라도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처리위원회에서 저는 대단히 좋은 의견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하나 만큼은 규명을 해서 어째서 7만 석이라는 쌀이 어디로 어떻게 흘렀는가 이를 담박 아는 것이에요. 조고마한 금덩이가 7개나 없어저도 압니다. 쌀이 7만 석이라는 것은 분명히 귀추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 보고에 이 문제 하나만큼은 특별히 취급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범석 의원의 의견이 대단히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서범석 의원의 발언을 듣고나니 본 의원이 충남으로 4, 5차 왕래할 적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들은 것을 잠간 보고 겸 또 본 의원의 의견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충남 일대에 4만 6000석이라는 양곡이 방출되었을 때에 각 군별로 전부 허위영수증을 받었고 그 허위영수증을 써준 해군 책임자가 본 의원에게 직접으로 말한 것이 있읍니다. 그 허위영수증을 받어서 충남지사에게 주었고 또 준 까닭에 모 기관의 취조를 받어서 청취서와 공술서를 써냈다는 자백을 본 의원이 들었읍니다. 그 취조한 기관은 심계원인지 혹은 사법부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청취서나 공술서를 제공한 그 공무원이 말씀을 아니하였지만 그 공무원의 의견이 무엇인고 하니 만일 국회에서 조사가 온다고 하면 해기관에 제공한 청취서도 있고 공술서에 있는 대로 사실대로 자백을 하겠읍니다 하는 그 공무원을 본인이 직접으로 면대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4만 6000석이라는 양곡은 전부 공문서에 허위 기재가 되어 있고 동시에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백일하에 엄연한 사실이에요. 만일 나라가 이와 같이 된다면 끝에 가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한 이천만 동포가 기아선에서 방황하고 일선의 국군장병이 급량부족으로 전투력이 감소되고 있는 이때 4만 6000석이라는 막대한 양곡수량을 허위영수증을 받고 부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백일하에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적 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고 민족과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이런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민중의 대변자로써 당연히 조사를 해 가지고 엄중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는 의사당에 자리를 하나 점령한 것을 일대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본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대전 일대 수십 군데만 조사한다면 단호이 이 문제가 백일하에 폭로될 것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증언하는 동시에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본 의원의 의견만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서 남한일대에 이런 암흑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백일하에 폭로시켜 가지고 굼고 주리고 배고푼 그 동포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대단히 중대한 일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때 저는 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좀 각도가 다른 방면에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대체로 국정감사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신 데 대해서 물론 전부 위임을 받었으니까 하겠지만 만일 그 처리위원회에서 오늘 여기에 나온 그 사건 이외에 중대한 사건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다시 또 이다음에 처리위원회에서 취급을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본 회에 미루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실 것인가, 전연히 묵살시켜 버리고 숨겨 버리고 마실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농림위원이올시다. 국정감사의 결과로써 내가 볼 때에 경찰관도 아닌 보통 일반공무원, 도청의 과장급이나 사무관 된 사람들이 권총을 가지고 댕기면서 각 처에서 모든 폭행을 했고 나뿐 행동을 했드라 말이에요. 사람을 두둘겨 가지고 바가지를 처 버리고 구멍이 나 가지고 피가 나는 것뿐이 아니올시다. 뚜드려서 박이 쪼개젔어요. 다행이 그 사람은 어쩌다가 목슴은 건젔읍니다. 그 외에 권총을 난사해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하기 때문에 도망하는 것을 뒤에서 권총을 쏘아 가지고 그 사람이 다행히 권총에 명중이 안 되어서 살아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 등속 면회 의원 면회 의장 같은 것 면 직원 아니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막 두둘기는 이런 사고가 밝은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다만 한 사람 두 사람의 부주의거나 착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도에서 기동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동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사무관 과장 그런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근 20명의 직원을 대리고 댕기면서 여러 날을 걸처 가지고 도내에서 자행한 그 사건이 있다 말이에요. 한 건, 두 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국정감사 보고에 나와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하나도 논의가 되지 않어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지금 장성, 담양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명백히 제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자세히 보고해서 국정감사 보고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을 만일 법률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형사주임을 추궁한다 할 것 같으면 대단한 중대한 죄에 걸려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엄중한 지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에 남어 가지고 있읍니다. 군수 과장 그 외에 다 남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온 것이올시다. 이것이 국정감사처리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했드니 송두리채 제목도 빠저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득세를 빙자해 가지고…… 수득세라고 하는 것을 세금이 묘한 세금이올시다. 개인 개인에다가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적당히 부락에 할당해서 부락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러 저리 받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상당히 두통을 받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올시다만 전라남도의 한 예를 든다고 하면 광산, 담양, 장성, 나주, 영광, 화순, 그 외에도 강진이라든지 장흥이라든지 거기에서도 드른 말이 있읍니다만 거기는 제가 증거를 확실히 갖지 않었읍니다만 지금 말씀한 그 6군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그 수득세가 실제가 다섯 섬밖에 안 되는 것을 일곱 섬이다 해 가지고 한 면에 800석 밖에 안 되는 것을 1200석을 받어 가지고 다 허비해 버리고 그것이 대체로 군청관리, 경찰관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지금 전남 경찰국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하나도 금반 국정감사처리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 하나도 넣지 않었읍니다. 심한 예에 있어서는 세무서에서는 그 사람네들이 금년에 흉작이라 그래서 세금을 면제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락을 수십 석을 걷어 가지고 그것으로 자동차를 사서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이 말을 잘해서 수득세를 면제해준 대신 몇 섬식 내라, 넣이들이 그대로 수득세를 냈으면 몇백 석을 내야 할 터인데 그것을 감했으니 내라고 해서 그것으로 자동차를 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댕깁니다.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밝은 천지에서 자행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국정감사 보고에 나타나와 있는데 처리위원회에서 다 빼버린 것은 가장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앞으로 처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다시 취급을 하실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로서 아주 말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무러보고 싶습니다. 만일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아주 불문에 부처버리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구제할 길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무러보고 싶습니다. 이상 처리위원회에 한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나 한 가지 충남에서 이러난 사건 이것은 국회국방위원회에서도 증거를 가지고 있고 국정감사에도 나타났읍니다. 딴 거 아니야요. 아까 서범석 의원의 말씀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노무사단이라든지 우리 일선 사병이 영양실조에 빠젓다고 하는 것은 의원 동지들은 다 긍정할 것입니다. 이 대공투쟁에 참가한 용사들의 군량미를 국산미로 주자는 것도 국가의 방침일 것입니다. 중요한 대공투쟁…… 특히 백마고지라든지 두설산이라든지 무명고지라든지 피의능선이라든지 단장 고지라든지 이런 치열한 전투에서 대공 투쟁하는 용사들이야요. 충남에 군량미 가질러 갔드니 군량미는 다 없어지고 몇일을 먹어도 육군본부 병사책임자로부터 지령을 받은 3600석이라고 하는 군량미는 간 곳이 없에요. 지령은 공문서 가 되고 말었에요. 그렇다고 하면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용사들한테 영양실조에 빠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공 투쟁하고 있는 용사들한테 보낼 군량미 3600석이라고 하는 막대한 숫자의 군량미를 지령 가지고 가서 공문서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다는 것은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스타링의 아들이 아니요, 모택동의 아들이 아니요, 애국심을 가진 한국의 청장년이요, 목숨을 국가에 바친 이 용사들한테 군량미 지령이 공문서가 되었다는 말이 웬 말이요. 이것이 국정감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를 처리위원회 책임자는 국민 앞에 우리 앞에 어떠한 이유로서 어떠한 압력으로서 어떠한 강권으로서 이것을 삭제하였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나타난 결과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이 사실…… 용사들을 전사시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종군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뼈가 저리고 피가 끓는 것을 표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령이 공문서로 변해 가지고 충남피난민 구호용 외미를 긁어모아서 당황하게 3600석을 보충을 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야말로 피난민의 피를 착취하고 이 나라 용사들을 희생시키고…… 주먹밥 만들 수 없는 외국미를 일선에 보내서 굶어서 죽고 고지 몇 고지를 빼겼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야말로 민족적 도의로 민족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처리위원회에서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어째서 뺐는가? 처리위원회들도 대한민국의 존경하는 동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십시요.

그럼 이제는 처리위원회에서 의견 말씀하겠에요.

여러 가지로 말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 보고드릴 적에 자세히 말씀해 드릴 걸 생략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기 미스프린트가 몇 군데 있읍니다. 내무부 제2항 끄트머리에 「이를 공고할 것」은 「이를 보고할 것」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농림부 제4항에 가서 끄트머리에 「파면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 이것은 「행정조치를 취한 다음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항 끄트머리에 가서 원안에는 「책임을 부하는 동시에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은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 미스프린트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오늘 아침에 수정해서 돌려드렸읍니다. 만일 이것이 수정 안 된 데가 있으면 고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 것은 어떠한 유혹이나 협박이나 공갈이나 본 위원회의 의견을 굽히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드립니다. 저는 저의 말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읍니다. 아까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농림부 제4항에 명기되어 있읍니다. 「추곡수집 시의 공무원 비행에 대하여」 이것이 그 사건을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강권으로 구타, 폭행 등 인권을 유린하여 강제 수집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비행을 감행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파면 등 행정조치를 취한 후 국회에 보고할 것」 저이들은 이 이상 다른 결의를 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이걸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의 처리위원회로서는 이 이상의 권한을 쓴다는 것은 월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수 의원 말씀 중에 충남의 양곡문제 이것도 취급되고 있읍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군량미를 외미로 바꾸어 준 이런 중대한 사실을 왜 취급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국회 본회의의 질문 시에 국방차관이 나와서 증언을 했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지만 작전상에는 지장이 없었다…… 작전상에 지장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아실 것이지만 의정단상에 나와서 국방부를 대표해 가지고 국방차관이 여기서 증언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저히는 이것을 더 문제화시켜서 여기다 올리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인 쌀 1만 4700석 이것도 잘못되었읍니다. 4만 3000석 이 문제가 여기서 규명될 것 같으면 그것은 의례히 부대되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결정되실 사실로 알기 까닭에 더 규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었든 것입니다. 보고는 이걸로 끄치겠읍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국정감사가 개시될 때에 조야에서 이번 이 국정감사는 김빠진 맥주가 되지 말기를 하는 이러한 여론을 우리는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의정단상 3년 동안 이렇다 하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읍니다. 나라 잘되고 이 나라가 바로 되기를 위해서 정부를 부액 도 하고 여기에 약한 힘이나마 힘을 결속할 줄로 제 따는 할 줄도 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이 국정감사 처리문제가 어떻게 귀결을 지어서 논란될 것이냐? 본 의원은 여기에 한 가지 뼈저리게 생각되는 문제는 부두에서 불과 5, 6000원 구화올시다. 지금 돈 1만 원도 못 하는 노임에 허덕거리는 이러한 노동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양화 한 컬이나 샤쓰 한 벌을 훔치게 되며는 이분들 한데에는 몇 달식 가는 징역의 처벌이 용서 없이 내립니다. 여기 아사자가 있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서 양곡 수만 석이 자취 없이 간데없이 어떻게 되고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방침은 의원 동지들께서 다 각기 있을 문제일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선 이 마당에 얼핏하며는 말 모자라고 답변하기 곤란할 때에는 정치적이라는 말이 얼핏 나옵니다. 본 의원은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정치적 해결이라는 이런 얄구진 문구가 누가 어디에서 생산해 내는지 터저나옵니다. 결코 이 국정감사 처리가 당면한 국제정세나 혹은 휴전회담을 위요한 한국의 자주성을 역설하는 반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옳고 그른 흑백을 처리치 않고 이대로 이것이 오리무중에 들어갈 때 한국 자체의 운명은 능히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일 것입니다. 해서 처리위원회를 대표한 오성환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처리만은 맥 빠진 김에 맛없고 싱거운 처리가 되지 말고 우리들은 여기에 책임 규탄을 얻어야만 한국 자체가 굳건히도 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소치의 일단도 확실히 성취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저의 짧은 소견 저의 힘 있는 생각으로 이번 3차에 걸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처리하는,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강력하게 이것을 조치할 것을 역설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처리에 대한 것을 잠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많이들 토론하셨는데 시방 처리위원회에서 제출된 것 경고를 해야 될 곳이 한 여섯 군데에 열 가지 조건이 있고, 긴급히 처리를 해라, 파면 등 행정조치로서 몇 가지 처리를 해라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보고를 해라 하는 것이 네 가지 조건이고 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농림부 식량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규명해야 된다 그러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규명해라 하는 것이 도모지 미약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 제 생각 같애서는 이 처리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고 이 식량문제에 대한 책임규명에 대해서는 따로히 토론를 하도록 즉 서범석 의원, 장택상 의원, 조광섭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렇게 거저 책임을 규명하라고 하지 말고 따로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따로 토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좀 간편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위원회의 보고는 이대로 접수하시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설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알지만 우리 외무장관께서 유엔총회에 가서 우리 국회에 대한 발언이 있는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외무장관을 소환키로 결의진 사건을 여러분께서 아직 잊어버리지 않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고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외무장관에게 경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겠는데 도모지 여기에 쭉 빠졌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전에 우리가 소환하기로 결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보고라도 여기에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으니 어떻게 되어서 이 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했는지 도모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시간이 급해서 저더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제안하라고 하면 제한하겠지만 먼저 제안하기 전에 먼저 처리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이용설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요전번에 본회의에서도 이 내무부장관 불신임안 문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사실은 이 외무장관에 대한 것도 소환을 결의했는데…… 소환 결의를 국회에서 했든 안 했든 간에 왔으니까 그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취급을 안 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때에 모 의원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대된 조건이 있다…… 여기에 이런 주의를 받아 가지고 속기록을 조사해 봤읍니다. 했드니 첫째 소환할 것, 둘째에 귀국 후에 책임을 규명할 것, 이렇게 확실히 올라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의 처리에 있어서도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의제로 삼아 가지고 의논한 일이 있었읍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외무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은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인 까닭에 외무분과위원회에서 탓치를 안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또 속기록에 볼 때에 이것이 미결사항으로 이렇게 남아 있지마는 이것이 기한부로서 언제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규정지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들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취급하느냐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외무부장관이 외무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한 것까지도 저의는 조사를 해서 증언을 들었읍니다. 모든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또 하나는 지금 또 국무총리로 임명된 2, 3일 후에 이 사건으로서 또다시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행정부와의 마찰을 가져오는 이보담은 본인으로서 본회의에 나와서 사과하는 정도로 끝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가졌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요전에 이 문제로 우리가 불러다가 물은 것은 아니지만 외무장관이 여기 나와서 자기는 그 때에 거기에 가서 말씀한 것을 설명한 예가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외무장관이 여기 와서 보고를 할 적에 보충질문을 한다든지 책임규명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대로 넘기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본회의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중대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전 기회에 안 하신 것을 볼 것 같으면 본회의의 의사는 이것을 그렇게 관대히 취급하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는 따로 외무장관에게다가 본회의에 나와서 그때에 발언한 경위와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과하는 정도로 그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취급을 안 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외무부장관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과 소선규 의원이 외무부, 내무부, 법제사법 관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소환을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책임을 규명할 것 이렇게 결정이 나왔으나 외무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책임을 규명할 것을 이왕에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놨으니 그 책임을 규명하는 수단 방법은 본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다, 우리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 불신임으로 부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보담도 본회의에서 이것을 이미 책임을 규명하기로 결정되었으니 본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하자 거기에까지 결론이 도달하기까지의 경과는 처리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떻든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불문에 부친다든지 또는 묵살시킨다든지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본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나왔으니깐 아까 이용설 의원께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일정에 올을 것이냐 하는 것을 처리위원회 자체로서 그것이 타당한 처리라고 저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정감사 보고에 대한 처리문제는 좀 더 일찍 본회의에 내서 조리가 맞게 처리를 해야 될 터인데 오늘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늘 다른 의제도 많은데다가 내 가지고 지금 갑짜기 내놔서 본 의원도 저것을 어떻게 했으면 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처리할까 그런 것이 혹 좋은 생각이 안 납니다. 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들어 보아도 국정감사처리위원회에서 그 연구재료를 가지고서 정부와 어떠한 절충을 해 가지고 어떠한 다짐을 받았다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떠한 조항은 추궁하고 어떠한 조항은 시정하고 어떠한 조항을 경고할 것 이런 것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한다고 지방으로 혹은 중앙으로 다니면서 국회의원 동지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또 행정관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폐도 끼치고 그렇게 해 놓고는 언제든지 국정감사 보고를 가지고 와서는 이 본회의에 내놔서 퍼트려 놓고는 고만 둡니다. 혹은 예산에다 관련 시켜서 예산조치에다 어떠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 국정감사의 보고가 예산조치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낸 것도 보지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3차에 걸처서 종합적이고도 일반적인 국정감사를 했지만 이번에도 또 이렇게끔 하면 일반 국민은 바라볼 적에 국정감사에 대해서 아무러한 흥미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 국정감사 보고 재료를 두고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를 할 적에는 이러한 일방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혹은 정부 측에 대해서도 어떠한 점을 어떻게끔 생각하느냐 하는 변명도 들어보아야 할 것이고 또 정부 측의 태도도 한 번 따저 보아야 할 것이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중에서 경북의 칠곡서장에 관한 사건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보고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예산회의에서 내무당국에 그것을 한 번 추궁을 해 보았읍니다. 그랬드니 내무당국의 답변으로서는 ‘전연 그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그런 일이 없읍니다’ 이렇게 할 적에 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책임을 느꼈읍니다. 적어도 국정감사 보고에다 올려 놀 적에는 그만한 근거와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보고 재료를 내놓아야 될 텐데 그렇게끔 터무니없는 것을 올려 논다면 국정감사의 보고와 권위와 신뢰성에 관해서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감사 보고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을 적에는 반드시 따저서 국정감사 보고 재료에 나온 것이 허위인가, 내무당국에서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인가, 이런 것도 따저 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이 많은 의논이 있는 이것을 오늘이 제일 끝으므리 날에다 전부 갖다 올려놓고 보니까 이런 것도 따저 볼 수도 없고 저런 것도 따저 볼 수 없이 그대로 꿀떡 생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보고를 접수를 하는 결과가 어떻게끔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운데에 책임을 추궁할 것 시정할 것 경고할 것 이런 것으로…… 물론 무슨 제가 행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끔 총대를 메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부를 지금까지 규탄하고 혹은 힐책을 하고 해나 갔지만 또 행정부 처지의 편을 드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행정부 입장으로 보면 변명할 것도 있고 혹은 자기들이 타개할 것도 있고 혹은 이렇게끔 시정하겠다고 태도를 표명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해보고 우리는 접수했다 이래서 행정부에 보내 놓며는 이것이 어떻게끔 되겠읍니까? 국회에서는 어떻게 시정된 줄도 모르고 책임은 어떻게 규명된 줄도 모르고 경고한 결과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는지도 모르고 다만 그저 일방적으로 그냥 행정부에 내버려 놓고 말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변명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태도를 밝힐 점도 안 듣고 이대로 되면 더구나 행정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성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마음대로 조사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 밀어놓고 우리 의견도 안 묻고 그대로 이렇게 했다 그러지 않겠읍니까…… 그렇지 않어도 국회에서 따질 것도 따지고 행정부에서는 조곰도 변명할 재료가 없도록 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논 문제도 행정부에서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것이 보통 예가 아닙니까? 더구나 여기에서는 행정부에서 불평불만을 할 만한 이유를 남겨놓고 이것을 행정부에 넘겨보았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국회의원 동지들이 노력을 하고 또 국비를 써 가지고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국정감사 한다고 떠들어 온 것이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이 국정감사 보고 처리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서 최후 결정을 짓는 것은 불가불 이 정기국회에서는 끝을 마치지를 못하겠으니 곧 열리는 다음 특별국회에 넘겨서 다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분이 동의를 하든지 혹은 이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적어도 국민 앞에 조리 있고 합법적이고 순조롭게 처리되었다는 것, 또 회유성도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줄 만한 방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그 동의에 재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김종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엄 의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 국정감사 보고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세한 질문이 있었고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든 일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채택한 것은 그중에 중점주의로 해서 이것은 시정을 해라 이것은 경고를 한다, 이것은 책임을 규명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수백 혈 에 걸려나온 그 보고서 보고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긴급을 요하고 즉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채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오늘 여러분에게 배부된 이러한 것을 결정을 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이다음에 다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어라, 또다시 경고의 확증을 얻어라, 물론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이 사건에 한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 논 것이올시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칠곡서장 운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그것이 증거를 우리는 신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무부소관 인사행정 공정에 관한 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2항의 내무부소관 자 11혈 지 13혈 그중에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여기에다 게기할 수가 없어 거기에 괄호를 치고 그 국정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무부소관 몇 혈서부터 몇 혈 인사행정 부당사례에 관하여서만이라도 이를 신속 시정 문책하여 이것을 국회에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 나왔으니 우리 처리위원회로서 물론 할 일을 다해서 만전을 기했다고 제가 여기서 대담스럽게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적어도 여기에 나타난 이 사건만큼은 우리가 신임할 수 있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사항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표결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는 바올시다.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엄상섭 의원의 동의 그것을 신중히 처리하자는 것도 한 개의 좋은 의견입니다. 또 그렇게 아니 된다고 하드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수를 하고서 다른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대로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뭐 이제 토론은 고만두시고서 표결해 주세요. 먼저 엄상섭 의원의 동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내 특별회기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 147,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 147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는 폐기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처리위원회의 보고는 접수하고 책임을 규명한다는 문제는 다른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처리위원회 보고를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재석 147인, 가에 9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처리위원회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책임 규명이라는 것을 이렇게만 막연히 둘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것을 그러한 의견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니 누구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장하실 것 같애서 지금 좀 요기할 것을 준비시켰읍니다. 서범석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아까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 간단하게 구체적인 의견을 여기서 제의하겠읍니다. 이 양곡 무지령 배급에 대한 안건만은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그 조사보고를 들어 가지고 사실 여기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까 장택상 의원의 증언도 있었읍니다만 그런 사실이 판명될 때에 이것은 당연히 탄핵으로 소추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기서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무 국방 농림위원회에서 파견된 위원과 각파 비례로서 정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무 국방 농림에서 한 사람식을 위원회에 파견하고 그리고 각파 비례로서 위원을 갖다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까? 각 교섭단체에서 비율로 대표를 뽑고 내무 국방 농림 이 세 위원회에서 한 분식 선출하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것입니다. 찬성 있어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시방 서범석 의원의 동의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재석원 수 141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서범석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일부터라도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중이라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의사일정 제7항 이것은 구황실재산법안 재의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즉 이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의가 있어서 우리 국회로 환부해 온 것이 여러 달 된 것도 있고 며칠 된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인쇄해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이의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단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하는데 한 건 한 건식을 표결하자고 하면 여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편의하게 준비를 했으니, 투표용지의 준비를 했읍니다. 해서 이 안건 다섯 가지를 여기에다가 썼읍니다. 해서 한 번 투표하셔서 이 다섯 가지 안에 가부 의사표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김정실 의원 거기에 대한 의견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