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 무지령 배급에 대한 조사보고를 금일까지 지연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지연된 것입니다. 첫째로는 국내․국제 관계로 이 시기를 포착하지 못한 까닭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것을 더욱 신중히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단히 여러분에게 지연되게 된 것을 사과하고 미안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전시에 양곡행정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조사를 당하게 된 저의로서는 심심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사견이라든지 편견이 들어가서 사실을 사실대로 조사하지 못하게 되면 대단히 죄를 범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공명정대하게 조금도 불편부당하도록 노력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늦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째로는 이 조사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조사벙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편견이나 사견을 가지지 않고 백지로 돌아가서 사실대로를 파악해 보자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조사에 들어가서 각 처에서 조사한 것 각 처에서 정보수집 한 것을 거기서 대조해 보기로 노력한 것입니다. 저이의 지식이 미치는 바와 저이의 양심이 허락하는 바에서는 조금도 틀림이 없게 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특히 다행한 것은 특별위원회 가운데에 문서를 연락하기 위해서 가장 권위자이신 지연해 의원과 김인태 의원이 계셔서 모든 문서를 얻듯 보기에는 우리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짧은 시일 안에 이야말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데 대해서 여기서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등 거기에 증거 없이 말 난 것이 없읍니다. 모두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저이의 말 한 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이의 양심과 지식이 부족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결코 고의로다가 어떤 권력이나 어디에 매수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조사보고를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애를 쓰다가 희생자가 난 것을 또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푸린트 회사에 맡겨 가지고 이것은 엄비에 부처 달라고 말한 것을 어떤 악한이 와 가지고 갖어 갈려고 하는 것을 지키려다가 힘이 모자라 가지고 많은 타박을 당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안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동시에 국회의 문서의 비밀을 지키려고 애쓰신 그 푸린트 회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에요. 이 중책 완수에 서염 가운데 각 지방에 다니시면서 조사하신 특별조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앙천부지 하눌을 우러러 땅에 업드려도 조금도 거리끼는 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실은 지연해 의원이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지금 지연해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건 조사보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전남, 전북 3개 도에 관한 1년간의 납부한 양곡지령의 경리 상황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점이 많아서 이 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생략히 유인을 했지만 이와 같이 페이지 수가 많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첨부된 참고서류는 그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기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에 대해서 더 자상스러운 것이라든지 기타 참고 되시는 면이 계시면 거기에 대비해서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양 조사서를 준비했읍니다. 언제든지 요청에 의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또 이 보고서 별지도 이 자리에서 일일히 설명을 하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낭독하는 도중에 필요한 점만을 이 별지에서 설명을 하고 대부분을 생략코저 합니다. 이 점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사서에 페지 수를 넣지 않었기 때문에 접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분, 전남 분, 전북 분…… 페지 수를 넣지 않었기 때문에 접어 주시면 낭독하는 데 대단히 편리할 줄 압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부터 낭독하겠읍니다. 단기 4286년 5월 30일 제77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조사위원회 구성 이래 안건의 중요성에 감하여 신속히 보고코저 하였으나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휴전 문제로 인하여 천연된 것과 거반 중간보고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휴회기간 전후를 기하여 충남, 전남, 전북 3도에 관한 조사 결과 소위 양곡 무지령 배급 처리사건의 전모를 보고하는 바입니다. 본건 조사는 정부 자체에서 기히 집행한 심계원의 조사보고와 농림부의 이에 대한 조사조치를 참작하여 일보 전진하여 그 실증을 파악함에 노력하였음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1. 충청남도 충청남도에 있어서는 별지 와 여히 단기 4284년 11월 1일부터 동 4285년 10월 31일까지 무지령 입급량 국산미에 있어서 6만 9801석 국산잡곡에 있어서 1만 8020석 도합 8만 7830석이라는 막대한 수량을 국가수급계획에 의거치 않고 중앙양정 당국의 명령에 위배하여 불법 또는 부당 자의 처리한 것으로서 이는 타 도에 유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총괄표 중 총계표시와 여히 수배말처리수입양곡의 미곡 9845석, 잡곡 3만 2374석, 합 4만 2219석의 수량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4만 5611석이라는 거량에 달하는 것입니다. 양곡수급계획은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립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행정부가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책임자가 여사히 막대한 수량을 임의변경처리함은 법을 유린한 용설할 수 없는 불법처사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거량의 불법처리가 여하한 방법으로 여하한 방면에 여하히 처분되었는가를 개략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표 제1호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지령 대 도 배급량 총괄표 여기에 총계를 봐 주십시요. 총계를 보면 중앙에서 지령한 것과 도에서 배급한 것과 그 차이가 과부족량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보면 충청북도가 국산양곡을 지령보다 더 먹은 것이 6만 9810석 잡곡을 더 먹은 것이 1만 8020석입니다. 그와 반대로 수입양곡을 먹지 않은 쌀이 9845석, 잡곡이 3만 2374석입니다. 이 잡곡을 먹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냐? 국산미만을 먹고 잡곡을 먹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무러 봤드니 그때 시기에 잡곡이 잘 들어오지 않어서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드러주었읍니다. 그 이유를 옳다고 봐 준다 하드라도 순초과한 것이 정부에서 지령한 것 외 순초과한 것이 4만 5611석, 이것은 도저이 도지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도지사가 손을 댄 것이 4만 5611석입니다. 이것이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에서는 그 지령 량에서 오히려 수만 석을 못 머근 것이 우리나라 실정인데 충남만은 지령한 것이 4만 5611석이라는 것을 도지사가 권한도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의처분한 것입니다. 그다음 읽겠읍니다. 1. 특배 가. 도 직배 도에서 직접 배급한 수량은 미곡 1389석, 정맥 1994석, 계 3383석이며 특배한 내용은 별지 배급내역 발췌와 여히 군경 권력기관 등 관공서를 위시하여 정치사회단체, 은행, 조합, 회사개인기업체 등 무려 250여 차에 긍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바 권력기관에 대한 배급은 대부분 국가수급계획 대상자에, 2중 배급을 감행하고 은행, 금련 등 특배 역시 당 기관에서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상당 금액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법적 근거 없이 불법 배급하고 청년단, 국민회, 부인회 등 정치, 사회단체에 상당량을 배급함은 양곡행정의 특리를 정치운동에 관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급계획 위반이므로 역시 불법을 면치 못하여 특히 충남여객자동차회사 기타 개인 영리기업체에 다량을 실정 특배함은 불법의 도를 지내여 국가공무원의 양심을 의아하는 바입니다. 물론 사무취급 당국자로서는 배급사유를 변명하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때 그 이유는 지극히 희박한 것이며 중앙정부로부터 특배 금지에 관한 엄중한 주의시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속 자행함은 법을 유린하고 직무명령을 위배한 배임소위로 논단 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별표 제2를 봐 주십시오. 별지 제2에는 도 특배내역 발췌표가 여기에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부 13장인데 이것은 일부분 발췌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 숫자의 합계만 적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13장을 적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진상을 아러 주시기 위해서 적은 것입니다. 한은지점장 이것은 관례에 의해서 배급이 나온 것입니다. 이중 배급입니다. 한은에 주니가 식은에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 데에 주게 되니가 도 수사과에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충남 여객자동차회사에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미창대전지점장이라든지 조운대전지점장이라든지 전혀 불법인 동시에 국가경영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충남기업체 이것은 CIC입니다.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 안 되는데 문관용이라고 해서 한 60가마니 나갔읍니다. 강경장유회사 외 3공장에 대두 500가마니, 호맥이 250가마니 이것은 군인의 부식을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배급신청이 드러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 기업체의 특별 신청한 그 이면에 군인이 간단히 추천장만 써 넣었읍니다. 도의 문서는 군부에 드러갓는지 안 드러갓는지 일절 문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접 공장에 가 보니까 지정공장도 아니고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방면에 드러갔는지 안 드러갔는지 이런 것이 대단히 의문이 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예가 몇 가지가 있고 이것을 일일히 설명하자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은 생략합니다. 단지 그때 당시에 특배가 많히 있었느냐? 공정가격과 자유 시장 가격과 차가 있읍니다. 공정가격은 16만 환인데 자유 시장 가격은 100만 환입니다. 열 섬만 배급한다 하드라도 상당히 됩니다. 100석 200석이 되면 그 차가 상당히 됩니다. 이러한 특배가 자의로 나가지 않었다 이러한 것이 13장입니다. 나. 시․군․읍․면의 상습적 특배 시․군․읍․면에 있어서도 세궁민용으로 목적이 특정된 양곡배급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일부를 공제하여 특수층에 특배하고 있어 그 일례를 들면 대전시 1시의 단기 4284년 11월 이후 1년간의 특배량이 무려 3400여 가마니에 달하고 심계원의 조사에 의하면 각 시군을 통하여 약 6000여 석을 산하고 있는바 이는 전술한 바와 여히 도 자체 특배의 타성이 말단까지 악례를 초래한 결과로 인정되여 실로 충남도의 양곡행정은 중앙수급계획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도․시․군․읍․면이 각자 무정견무질서하게 취급하고 있어 양곡행정에 대하여서는 중앙정부와 이탈하여 국가 전체의 계획을 몰각하고 드디어 국정을 문란케 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다. 정부통령 선거용 식량 특배 단기 4285년 8월 4일 동 9월 1일부로 도에서 정부통령선거 사무종사원 급식 조로 전후 2차에 걸처 도합 208가마니의 정맥은 도 선거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군․읍․면 선거위원회의 계통을 통하여 처리되도록 배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실은 시․군․읍․면 계통을 통하여 처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 문서기재 배급사유에는 선거집행 당시의 개투표구 종사원에 대하여 급식용으로 특정배급하게 된 것이 사실은 선거 종료 후 약 2개월이 경과된 10월에 현품이 배급되었다 함은 의아함을 금치 못하였으며 수배처리한 각 시․군에 대하여 조사한바 그 취급 상황이 시․군마다 구구하여 확실히 시장․군수를 통하여 전량의 현품이 배급되었는지 아니되었는지 확증을 얻지 못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연기군에 배급된 선거정맥 9가마니는 선거에 종사한 연 105명의 식사비로 사용했다하나 식사비를 지불 청산함에 대하여는 경리상 현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식사공급자인 이만수 외 1인에 대하여 배급지령서만을 교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과 같이 현품영수증을 미수하였고 또 대덕군에서는 각 면에 할당 배급하였다고 하나 각 면장으로부터 징수한 영수증의 내용이 구구하며 9별지 제3호의2호, 3호) 현지 조사한 결과 진잠면에서는 현품의 수배를 인정할 수 없고 논산군에서는 각 읍․면장에 일응 할당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현품을 영수하도록 문안에 기재한 후 다시 동 안 말미에 군에서 현품을 인수하여 청산하도록 결의되어 있음은 전후 불부합하여 공문을 변조한 것이 아닌가 그 진부를 의심할 수 없읍니다. 2. 공무원에 대한 무지령 배급 공무원에 대한 양곡배급은 국가가 무상으로 배급함으로 무지령 초과배급 또는 곡종 변경배급은 금액의 차이를 생하여 직접 국가예산 면에 관련되므로 농림부에서는 누차 통첩하여 엄중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례적으로 계속하여 지령을 초과하여 증배 또는 곡종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단기 4285년 미곡연도에 있어서 미곡, 잡곡 합하여 국가공무원에 205석, 지방공무원에 7708석, 계 7912석을 공무원급여 지령량을 초과 배급함은 타 도에서는 유례없는 거량이며 위법 처리인 동시에 국가재정경리상 악례를 끼치는 배임적 행위이며 또한 그 내용에 들어 상세히 검토한바 곡종을 변경 지령초과 배급한 양곡이 국산미 1만 6967석, 국산잡곡 1만 2236석, 계 2만 9203석에 달함은 당시 외국산 양곡이 수송 기타 관계로 입하가 여의치 못하므로 국산양곡으로 대체 배급하였다고 변명하나 중앙과의 왕래문서 또는 당시 실정으로 밀우러 보아 너무나 거량이며 정실적으로 편경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조악한 수입양곡보다는 양호한 국산양곡을 먹고 싶고 당해 행정관도 관하 공무원에 이것을 먹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나 이는 국가수급계획을 무시하는 지방 관리의 독선적 처사이며 특히 전시하 국산미곡은 일선 장병에 집중 공급하고 수입양곡을 후방에 대체 소비하려는 중앙당국에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표를 간단히 보아 주세요. 충남 관계 별표 제1호에 의할 것 같으면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지령을 초과해 가지고 배급한 것이 1만 1134석, 국산잡곡이 6116석입니다. 그와 반대로 외국산 미곡을 먹지 않은 것이 7685석 또 잡곡을 먹지 않은 것이 9360석 도합 할 것 같으면 205석을 더 먹었읍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은 국산양곡을 더 먹은 것이 5833석, 잡곡 더 먹은 것이 6120석, 외국잡곡 안 먹은 것이 4377석입니다. 도합 해서 7708석이라는 것을 다른 도 공무원보다 비율을 높혀 가지고 더 먹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공무원은 일정한 양인데 충남공무원은 더 먹은 것이 되었에요. 그 더 먹은 것도 규정에 의해서 더 먹은 것이 아니라 외국 것은 안 먹고 국산양곡 좋은 것만 먹은 결과를 초래했에요. 이 수량이 7708석이라는 수량에 도달한 것입니다. 타 도에는 이러한 예를 보지 못했읍니다. 2. 세농․세궁민에 대한 무지령 배급 가. 단기 4284년 12월 22일에 경인으로 각 시․군에 2만 2200가마니, 단기 4285년 1월 8일에 연기군에 300가마니, 동년 1월 26일에 기타 도에 1480가마니, 동년 2월 26일에 경백미 각 시․군에 1만 7914가마니, 동년 2월 1일에 대전시에 경백미 4800가마니를 세농․세궁민용으로 무지령 배급할 것입니다. 이 무지령 배급에 대하여 도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춘궁기로서 시장미가 폭등케 되자 세궁민이 기아의 공포에 달하였고 도 중심지인 대전에서 가두시위가 있어 사태가 위급하였다는 것과 아사자가 각지에서 나는 현상이었다는 이유이며 여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숙자하시는 바와 여히 작년의 곡가폭등의 현상은 3월 초순 이후의 사태였으며 따라서 도 당국은 춘궁기도 아니오 곡가 폭등기도 아닌 경과한 익년 1월 19일에 겨우 각 면에 할당하여 다시 강경읍 등은 군보다 1개월이 늦인 2월 10일에 부락에 할당 시행하였으나 수배자가 현품을 인수치 아니하므로 군에서는 2월 25일 강경읍과 그 외 6개 면에 독촉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 식량사정이 긴급하고 궁핍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배급내용을 보면 군 할당량 중 141가마니를 보류하였다가 그중 30가마니는 군 직원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배급하고 잔여 111가마니는 다시 군 직원 추곡수납 독려 시 미불 식대를 청산하여 달라는 조로 각 읍․면장을 통하여 소비하였으며 강경읍에서도 군의 예에 따라 세농용 수배량 207가마니 중 27가마니를 읍 직원에 특배 소비하는 등 도로부터 읍․면 말단에 이르기까지 실로 세농․세궁민 배급에 빙자하여 우료 기타 특수층의 독식을 자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입니다. 나. 단기 4285년 1월 8일부로 특히 연기군만에 한하여 세농용으로 특배함에 있어서는 군 자체서부터 신청도 없고 도 자체로서도 하등의 기재도 없이 경인 300가마니를 배급하였는데 그 결재에 있어 기안자는 200가마니로 입안한 것을 300가마니로 정정 배급하였음은 양곡배급 문란의 일면을 그대로 표시한 것이며 군에 이르러서는 49가마니가 각종 특수층에 특배로 나가고 또 근 100가마니는 추곡수납시상특배로 나가 결국 반수만이 세농에 배급된 사실 등 식량사정이 궁박한 실정하에 여사 무신청 특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목적 외 횡류가 용허될 것인지 실로 그 의도를 의아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2월, 1, 2월의 3개월에 걸처 5회에 분할 배급한 사실을 검토할 때 시기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전연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전서에서 조사한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 작년 3월경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남하 이북청년들이 시장양곡 모리상을 퇴치하기 위한 시위가 있었다는 것이며 당시 담당 도 간부의 증언에 의하여도 도내 식량사정의 궁핍은 4, 5월경이라는 점 등으로 밀우어 보아 사실과도 상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사자의 발생 문제에 있어 조사한바 도 제출 명부에 의하면 35명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사한 시일을 볼 때 거개가 4, 5 양 개월간이었음에 감하여 당시 도 간부가 증언한 식량위기가 4, 5 양 월이었다는 것과 부합됩니다. 그러므로 아사자를 미연 방지하기 위하여 배급하였다면 모르거니와 미리 아사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인하여 무지령 배급하였다 하는 이유는 성립되지 안습니다. 당시 식량사정은 인접한 전북, 전남, 충북 등 각 도가 대동소이였으며 충남만이 여사한 긴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읍니다. 이하 전기 배급 내용을 검토하여 그 사정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불법 또는 부당성을 입증하고저 합니다. 대덕군 유천면에 있어서는 단기 4285년 1월 13일 세농민용으로 배급된 식량 전량을 고공품 장려용으로 이용하고 동 군 진잠면에서는 또한 전량을 토지수득세와 상환양곡수납독려용으로 이용하였으며 논산군에 있어서는 세농긴급식량용으로 도에서 10월 22일 수배된 경인 2153가마지를 약 1개월이 경과한 익년 1월 19일에 겨우 각 면에 할당하여 다시 강경읍 등은 군보다 1개월이 늦인 2월 10일에 부락에 할당 시행하였으나 수배자가 현품을 인수치 아니하므로 군에서는 2월 25일 강경읍과 그 외 6개 면에 독촉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 식량사정이 긴급하고 궁핍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배급내용을 보면 군 할당량 중 141가마니를 보류하였다가 그 중 30가마니는 군 직원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특배하고 잔여 111가마니는 다시 군 직원 추곡수납 독려 시 미불 식대를 청산하여 달라는 조로 각 읍․면장을 통하여 소비하였으며 강경읍에서도 군의 예에 따라 세농용 수배량 207가마니 중 27가마니를 읍 직원에 특배 소비하는 등 도로부터 읍․면 말단에 이르기까지 실로 세농․세궁민 배급에 빙자하여 우료 기타 특수층의 독식을 자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입니다. 다. 단기 4285년 1월 8일부로 특히 연기군만에 한하여 세농용으로 특배함에 있어서는 군 자체로부터 신청도 없고 도 자체로서도 하등의 기재도 없이 경인 300가마니를 배급하였는데 그 결재에 있어 기안자는 200가마니로 입안한 것을 300가마니로 정정 배급하였음은 양곡배급 문란의 일면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군에 이르러서는 49가마니가 각종 특수층에 특배로 나가고 또 근 100가마니는 추곡수납시상특배로 나가 결국 반수만이 세농에 배급된 사실 등 식량사정이 궁박한 실정하에 여사 무신청 특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목적 외 횡류가 용허될 것인지 실로 그 의도를 의아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충남 별지 9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군에 300가마니 식량을 배급했는데 군으로부터 아무런 신청도 없는데 도에서도 그 배급의 이유서가 아무 것도 없에요. 단지 기안용지 한 장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안 내용을 보면 이유도 아무 것도 없이 기안자는 200가마니를 300가마니로 고처서 배급했에요. 그래서 군에 가 보니까 춘궁기에 긴급하다고 해서 나갔다고 해요. 나가 보니까 추곡수납 시상특배로 150가마니가 나가고 남어지 150가마니도 각 면에 나갔는데 각 면에서도 시상특배로 나갔다고 볼 수 있읍니다. 1. 군량미 무지령 출고 전술한 바와 여히 막대한 국가보유 양곡을 자의 처분한 결과 농림부에서 군량으로 국고미 4만 1074석을 할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고치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외미를 대충하게 되어 군사에도 지장을 기쳤다는 것인데 도 자체로써는 군량에 대한 총체량의 지시가 없었고 따라서 양군과 비군량의 구분을 하지 못하였다하나 단기 4284년 11월 1일 전국산업국장회의 시 특히 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산미의 무지령 배급 금지 엄달이 있었으며 그후 농림부 대 충남도의 왕복문서 지시로 군량을 명확히 지시하였으며 가사 100보를 양보하여 여사한 구체적 지시가 없다 할지라도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전시하 군량의 확보에 양정을 강조할 것은 도 행정책임자의 양식의 자인지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누차 지시명령에 위배하여 자의 처리하였으므로 군량공급상 지장 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군사에도 장애를 야기케 하였다 함은 전시하 도 행정책임자로써 단호 용허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관계는 마치고 그다음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별지를 생략하고 문서만 낭독하겠읍니다.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단기 4284년 11월 1일부터 4285년 10월 30일까지 무지령 배급량이 와 여히 미곡에 있어서 7767석, 잡곡에 있어 5000석, 도합 1만 2767석에 달하는 바 일부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점도 인정되나 양곡관리법 위반임으로 허용될 성질의 것이 아님은 충청남도와 동일히 논단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적요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1. 의용경찰용으로 4285 미곡연도 중 2222석이 무지령 배급되는데 전남 치안이 타 도에 비하여 불온함은 주지지사임으로 중앙 당국과 절충하여 수배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 자체서 해결하랴고 불법적 처사를 자행한 점은 유감지사라 할 수 없읍니다. 2. 춘궁기 긴급대책용으로 단기 4285년 3월 15일부 및 동년 4월 14일부 양 차에 걸쳐 각 시장․군수를 통하여 백미 1400석을 배급함에 있어 도 통첩에는 세궁민용 이외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절대로 유용함이 없도록 특히 엄중 지시하여 문서상에는 춘궁기 세궁민의 긴박한 식량난을 타개 구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실은 구두 또는 문서로 시장․군수에 대하여 이상 전 수량을 자의로 특배 처리하도록 계획적으로 가장 내시하였기 때문에 시․군에서 실시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문지시 목적과는 판이하여 전 수량이 부당한 목적에 특배 유용되여 있읍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광주시에서는 시 직원 및 도 의원 입후보자 등 기타 특수층에 배급하고 담양군에서는 관내 관공서 각종 단체, 정당 등에 배급하고 목포시에서는 수배량의 5분지 2를 전남면업 및 대한면업 2개 업체에 배급하고 5분지 3은 특수층에 배급하였읍니다. 이상과 여히 공문지시와 실지 내용이 전연 상이한 처사에 대하여 관계 직원 및 도 책임자에 그 경위 설명을 요청한바 관계 관장은 각 시장․군수의 특배 신청에 응하기 위하여 방도에 궁하여 의식적으로 공문을 가장함을 시인하고 도지사는 본건은 담당 국장이 대결 시행한 후 후열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후열 당시 시정하지 아니한 점과 각 시장․군수의 이 특배 문제에 관하여 왕래한 문서 등의 경로로 보나 또는 백미 1000여 석을 공문을 가장하면서까지 특배함에 있어 담당 국장이 도 행정책임자와 사전 타합의 절차 없이 시행하였다는 것은 행정상식의 범주를 떠난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그 책임을 추궁한바 도지사도 이 사실을 시인하였든 것입니다. 이는 양곡관리법에 위배됨은 물론이요 행정 도의상 허용할 수 없는 비굴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3. 단기 4284년, 85년 양 연간에 도 경찰국에 백쇄미 도합 1300가마니를 누차에 거쳐 특배하여 경찰로 하여금 2000여 만 원의 매각이득금을 취득케 하였음. 실로 불법한 처사일 뿐 아니라 관료 독선의 폐악을 노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전남입니다. 그다음에 전북 낭독하겠읍니다.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와 여히 단기 4284년 11월 1일부터 4285년 10월 31일까지 지령 초과처분 양곡 총량이 국산미에 있어 1만 77석, 국산잡곡이 1만 6168석, 도합 2만 6245석이며 수배 미소비 양곡수입 외미에 있어 4165석, 수입잡곡에 있어 3만 9616석, 도합 4만 3841석과 대조하면 중앙지령 대 도지령 간에 있어 1만 7596석이라는 수배 미소비량이 생기됨으로 총체적으로는 그 처사를 비난하기 난하다 하더래도 수급계획의 추진 특히 수배량 추심에 있어 노력 부족으로 여사 다량의 현품을 수배치 못하였음은 도 행정책임자의 무능을 폭로하는 것이며 따라서 도민에 손해를 끼친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정 처리내용을 몇 가지 적요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1. 특배에 있어서 총량 2665석이며 대부분이 군경이 대상인바 물론 전북은 치안사정이 타 도에 비하여 불온한 관계로 의경 관계 식량의 특수지급 등을 도외시하지 못할 형편이라 하더래도 응당 농림 당국과 내무 당국에 요청하여 추배조처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형적이 농후치 아니함은 유감시 아니할 수 없으며 개괄적으로 극소량이라 하더래도 진안군, 광산노무자용 등으로 일부 특배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단기 4285년 5, 6월분 민수용 식량배급은 세농․세궁민이 대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 지령은 배급은 와 여히 세농․세궁민으로는 해득키 난한 신문사 종업원, 남전 관계 직원 등까지 광범위로 대상을 확대시켰음은 온당 처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6월분 민수용에 있어서는 완주군에 있어서는 군 자체로서 와 여히 보류하기 위하여 일부 공제하였는데 비록 그 후군 실정을 참작하여 배급의 적정을 기하였다 하더래도 현재로서는 군 자체로 여사 보류 처리할 법적 또는 행정적 근거가 없는 이상 부당 처사라고 인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3도에 대해서 대개 실정을 그대로 보고했읍니다. 그다음에 결론을 낭독하겠읍니다. 결 론 이상 3도에 대한 무지령 양곡 배급의 개요를 논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적 견지에서 엄정한 결론을 짓고저 합니다. 양곡의 배급제도는 아국 경제시책상 미력이나마 헌법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올바른 노선을 지향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즉 단기 4285 미곡연도에 초과 소비한 양이 4만 5000여 석이며 그 수량 중 도가 직접 특권층에 소위 특배한 수량이 3300여 석이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초과소비량이 7900여 석입니다. 또한 세농․세궁민용으로 나가는 수량 중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상습적으로 시․군․읍․면에서 특배한 수량이 6000여 석임으로 이상 3자를 합하면 1만 7200여 석의 거량에 달하며 이는 실로 총 무지령 소비량의 3분지 1을 초과하는 수량입니다. 그러면 전 도민의 기분 퍼센트에 미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계급이 도 전체 무지령 초과소비의 3분지 1 이상을 소비하였다는 엄연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과연 충청남도의 양정이 어느 방향을 지향하였으며 그 질서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현명하신 여러분의 상상에 매끼는 바입니다. 소위 대중이 기아의 공포에 방황하고 아사자가 속출하였고 대중의 가두시위가 있었다 하여 부득이 무지령 초과소비 되였다는 양곡이 결과적으로 보아 극소수의 특수층을 탐식시키기 위한 가장 또는 위선이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요 충청남도 양정이야말로 국가수급계획의 구속도 받지 않고 중앙청의 직무명령도 받지 않는 문자 그대로 도 독립주의의 양정이었으며 또한 특수층 독식의 양정이였다고 단언치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타는 생략하고 전술에 강조한 또 백미 1400석의 무지령 소비에 관련하여 결론하고자 합니다. 도내 각 시․군을 통하여 일시에 백미 1000여 석을 시장․군수 자량에 일임하여 특배하는 방도를 취함에 있어 그 방법에 궁하여 공문서에는 춘경기 긴급 타개용이니 절대 타에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엄달 가장하여 놓고 구두 또는 사적 이면 행위로 특배를 지시하였음은 행정처리상 문서위조보다도 오히려 악질적이며 특히 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집행자인 말단관리만을 배임의 죄혈로 끌어 넣어려는 비열한 처사는 행정도의상 허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자 행정감사의 빈곤의 틈을 타서 이와 유사한 가증할 행정처사가 성행하는 실정에 비치어 널리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단호 의법 처단치 아니하면 아니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 운영은 3권의 비중이 조화 유지되여 상호 협조함으로써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언을 요치 않는 바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 중요시책인 양정의 시책에 있어서 장시일에 걸쳐 불법 부당 배임의 처사가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관 농림장관은 무력으로 인하여 이를 제지 못 하고 현직 장관은 전임자의 처사라 하여 묵살 입건을 회피하는 무책임을 추궁 안 할 수 없으며 겸하여 여사한 중대한 양곡행정에 있어 중추 책임인 농림부 양정에 관한 기본 방침이 수립되지 아니함을 문책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한 심계원에서는 기히 이를 적발하여 장기간 충실히 조사 심리하여 상세한 기록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도쇄신의 주역을 담당한 감찰위원회에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위헌을 시정하는 책임에 재한 사직기관에서도 동하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사한 정세로서는 행정의 시정이야말로 백년하청을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통탄하는 바입니다. 냉철한 입장에서 당국의 추상같은 처단을 촉구하며 여사한 위헌 문란의 양곡행정이 이 강토에서 오즉 과거지사로만 잔재하기를 기원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 결론을 지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양곡 무지령배급특별조사위원회로서는 이 결론을 질 적에 그 처사에 대한 위헌, 배임 또는 직무명령 등을 지적해서 여기에 의견을 올리고저 했으나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이러한 위법처사 또는 부당처사, 배임 등 사실을 이대로 의정단상에 보고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처사에 맺기는 것이 옳다고 해서 결론에 그것은 뺀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번 이 양곡사건 보고에 관련해서 부수되는 푸린트사 습격사건이 있읍니다. 이것을 역시 겸해서 보고하고저 합니다. 이번에 이 조사서를 작성해 가지고 국회사무처의 형편에 의해서 시내 대청동 3가 제일 푸린트사에 국회로서 푸린트 작성의 대행을 시켰읍니다. 그런데 8월 4일 하오 9시경에 청체불명한 청년 둘이 그 푸린트사에 와서 국회 직원 박호열 의 심부름이니 2부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푸린트사에서는 이것을 응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 푸린트사 주인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신문기자니 나도 장사고 너도 장사니까 돈을 니가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니 그것 2부만 달라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래도 안 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구타하고 협박을 해서 약 10여 일 간의 치료의 부상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바로 국회사무처로 연락했읍니다. 연락해서 국회에서는 직원과 경비원이 동원되어서 현장에 나왔드니 그 청년 둘은 현직 치안국 특수정보과 경감 현오봉 , 경위 장민태 인 것이 확인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지를 하고 돌아왔드니 그 현직 경관 둘이 다시 거기에 내습해 가지고 그 푸린트사를 습격했읍니다. 그래서 푸린드사에서는 옆에 있는 병사구 사령부에 연락을 해서 군인 둘이 출동해 가지고 그 신분을 묻고 제지했에요. 그래서 본 조사위원회로서는 바로 그때 국회의장에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할려고 했으나 마치 휴회 중이므로 의장은 정식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 사건이 본 조사위원회의 한 보고에까지 부수된 이런 사건인 만큼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이교선 씨 명의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상해, 업무방해, 강도피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든 것입니다. 그래 어제 제가 그 지검에 가서 그 처리상황을 물어보았드니 지검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그 두 현직 경관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도피해 버리고 형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면 풍설에 들을 것 같으면 아직 정식 공고는 없읍니다마는 경위는 파면되고 경감을 6개월간 정직 처분을 당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보도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일 경감이나 경위의 불법행위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조사 사건의 직접 관계자가 현직 내무장관에 관계된 만큼 이 문제는 그 근원을 조사해서 책임적인 처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두 가지를 보고해서 보고를 마치는 바입니다.

지금 두 가지 보고가 끝났는데 먼저 번 광주․여수 공비내통사건에 대한 보고가 하나 있었고, 오늘 양곡 무지령 배급에 대한 보고가 끝났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의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어서 오늘은 이로 끝내고 내일 시작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질의하실 일이 있다면 몇 분에 한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하지요.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