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단체역원선임에관한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최근에 일반으로 우리가 알려저 있는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지방단체에 대한 역직원은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압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민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각 읍․면 의원을 뽑아서 그 읍․면의원이 각 면장을 선출했읍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요 일전에 전북지방에 돌아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면의원이 자기의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아서 면장이 일곱 번이나 갈린 실 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도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오늘날의 현실에 그렇게 급박하냐? 그렇게 민도가 딸아올 환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민도가 딸아오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만일 수산단체 역원을 선택하는 법률안을 실시해서 전부 선거한 후에 그 조합원이나 혹은 그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구상하셨는가, 어쨋는가? 그것을 첫째 한 가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법이 일간 상정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기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협동조합법이 상정이 되면 당연히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산협동조합법도 같이 부수될 것입니다. 거기에 부수되어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불원한 장래에 수산협동조합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역직원의 개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참지 못해서 시급히 이러한 문제를 내논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듣건데 제 추상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의 관청이 너무나 부패해서 관청에서 자기가 혹은 어떤 실 예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면 지사가 참의원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 산하단체에 있는 기관에다가 자기 부하, 사람을 쓰는데 이러함으로 해서 혼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산단체에도 수산 관계에 밝히지 않은, 경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아모 데나 쓰므로 해서 수산에 대한 수산행정이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을 구상해서 만일 이러한 법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로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 어업조합장의 선거로 당선되어서 그다음에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 어업조합 이사를 임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어업조합 이사장 되는 사람이 참의원 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을 자기가 추천해서 어업조합장의 추천을 받고 그래서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 된 사람이 자기 사람을 갖다가 각 어업조합 이사로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사가 참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혼란을 막는 대신에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 그러한 마찬가지의 사태를 낸다 할 것 같으면 이 역시 어른 떡이나 애들 떡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가 이러한 것을 구상한 일이 있는가 이것을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대개 제가 구상하건데 수산단체의 역직원이라는 것은 그 중에 어업조합 이사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대개 금융계통이라든지 상업계통에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어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까지 그 단체를 지도할 수가 있을 만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과거에도 어업조합이 추진되어 내려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부산 지구나 혹은 포항이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러한 발달된 지방에 있어서는 선거에 의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조고마한 도서나 조고마한 지방 촌에 있는 그러한 어업조합에 있어서는 그 지구에 있는 사람으로 천거해서 능히 그 어업조합의 사무를 담당할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 상당한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고루 일꾼을 얻어서 그 자리에 보내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있어서도 처음에 어업조합 발달의 역사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맨 처음에는 역시 선임제로 되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선임제를 고처서 관의 임명제로 고쳤던 것입니다. 관의 임명제로 고쳐서 적당한 사람을 얻으므로 해서 그 어업조합이라는 것이, 수산단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발달의 과정을 밟아 온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30년이나 40년 전에 어업조합을 발달시킬 당시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환원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선임제의 이해관계와 임명제의 이해관계를 다시 한 번 따져서 제가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선임제라는 것은 일반 어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면에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반 어민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바 대단이 죄송한 말씀이오나 실제상으로 질적으로 대단이 저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만이 대한의 수산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의 임명이 어떠한 점에서 모순이 있었고 관의 임명으로 해서 나오는 폐단이 어떠한 면으로 수산단체의 발전에 방해가 되었든가 이런 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묻고 싶은 것은 만일 이러한 제도로 해서 임명권을 관에서 분리시켜서 단체가 가지므로 해서 생기는 모든 혼란을 우리가 예상하고 동시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관에서 임명권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한 번 다시 나가서 현재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므로 해서 관을 무력화시키고 관과 수산단체를 유리시켜서 관이 직접 수산에 대한 지도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해서 나오는 수산단체 발전에 저해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구상해 볼 때에 오히려 이 법안은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협동조합법이 조상 에 올라서 협동조합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로서는 혹은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당국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제도를 그렇게 시급히 하지 않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시급히 상정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본 법안은 안상한 의원께서 상공위원회의 안이라고 했으나 이것은 이채오 의원 외 23명이 제출한 안으로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를 한 법안이올시다. 그쯤 알어 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현하의 우리나라 민도가 미급해 가지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폐단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와 본 수산단체 역원 선임에 관한 문제와는 전연 거리가 먼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면장이나 시․읍․면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의거한 수산단체 역원의 선거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를 어연 이사장이 임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역시 임명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제도를 채택했는고 하니 현재 금융조합연합회가 관청에서 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연합회 이사장이 금융조합 이사를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지방자치제에 의거한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안상한 의원의 잘못 생각이 아닌가 그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법이 불원간 나오게 되는데 이 협동조합법을 기다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협동조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에 비추워 가지고 협동조합법이 상당한 시일이 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실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협동조합법이 되도록까지 해방 후 지금까지에 어업단체가 짓밟히고 억눌리고 또 현재 같은 쇠퇴한 지경에 이른 이 단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어민의 민의에 순응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 시급한 어민의 요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동조합법이 실행되도록까지에 상당한 요원한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시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회는 심의해서 찬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체 지도자가 소질이 있는 자가 아니고 누구라도, 가령 어업조합 역직원이 된다면 그 단체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종전에도 조합장선거는 일반 조합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연 이사장을 각 조합 소속 조합장이 선거하고 어연 이사장이 현재 금융조합연합회제도와 같이 연합회 이사장으로서 적재적소에 그 소질이 있는 사람으로 그 조합에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와 같이 관의 임명제가 되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한 조합이 1년에 조합 이사를 네, 다섯 차례를 경질한 조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촌락이나 혹은 조고마한 도서에 있는 섬의 이사장으로 가면 그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날부터 엽관운동, 좋은 조합으로 갈…… 혹은 부산이나 여수나 목포나 이러한 도회지 조합으로 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합 이사를 경질한 실 예가 물론 경기도 혹은 충남 전라남북도를 통해 가지고 도서에 있는 조합은 매년 두 사람, 세 사람의 어업조합 이사의 경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 예를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 밟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연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는 3년 동안의 기한부로 그 조합의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을 지도록 이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체의 지도 소질이 박약한 사람을 임명할 위험성이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안상한 의원의 말씀은 오히려 본 법안의 취지에 어그러진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치도 이 점에 있어서는 폐단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 조합 본의도 적당한 사람이 임명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의 임명에 폐단과 모순이 있다는데 그 폐단과 모순성을 말해라 이런 질문이신데 물론 관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관의 임명제도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어업조합 이사는 경찰서의 지서 주임의 이동보다도 더 경질이 심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지로 수산단체 역직원의 경질 상황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라남도의 한 예를 들면 48개 조합이 있는데 1년에 48개 조합의 경질 수가 120여 명이라는 경질 숫자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경남에 30여 개 조합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경질 수가 최대 한 조합에 1년에 다섯 사람이 경질이 되고 보통 매년 하나씩은 전부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업조합의 단체 운영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어촌이 퇴패된 근본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과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로서도 찬의를 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실시가 불원간에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만약 지금 할 것 같으면 일대혼란을 야기한다 이런 말씀인데 도리혀 이대로 둘 것 같으면 더 혼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금융제도와 마찬가지로 우선 과도적으로 단체 운영에 있어서는 단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3년이면 3년간 그 직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저 해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많은 찬의를 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이채오 의원 말씀하세요.

제안자로서 안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라고 할까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상한 의원의 질문요지는 안 상공부장관이 얘기한 것과 우연이 일치되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국의 대변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농후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체로 안상한 의원의 질문요지가 민도가 저하된 이 마당에 있어서 선거제라는 것은 혼란을 가저온다,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행렬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노파가 끼어 있다, 어린아이들이 끼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행렬에서 노파가 떨어지고 어린아이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 행렬은 질서정연하게 행렬을 계속할 것을 우리가 예상할 때에 안상한 의원의 말씀은 떨어진 노파와 행렬에서 떨어진 어린아이를 지적해서 그 행렬 전체를 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말단에 있어서 혹 그런 실 예가 있다 하드라도 그것을 빙자해서 우리가 관의 일방적인 임명제보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거제로 지향하자는 데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발견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 말단에 있는 어업조합 이사를 임명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어업조합 이사장이 하부의 임명을 종래와 마찬가지로 자행하는데 있어서는 결과가 대단히 두렵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라는 것이 종래에는 관에서 임명했으나 여기에서는 말단 구성분자인 어업조합 조합장이 선거를 해서 그 사람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좋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당선된 사람 자체가 자기 산하에 있는 어업조합의 역원을 임명한다 할 때에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어업조합 조합장에 의한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를 생각할 때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답변은 상공위원장께서 대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안을 협동조합법과 같이 내지 않고 이렇게 시급히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대단이 역설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이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않었읍니다. 적어도 수산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뒤에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언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지극히 막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황 위원장 말씀과 같이 현재 말단에 있어서는 최고의 한 심한 예로는 1년에 여섯 번이라고 하는 단체의 책임자들이 갈린 사례가 빈번히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지사나 또 밑의 관리들이 바닷물이 짠 것을 전연 모르는 전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어업조합의 이사라고 임명하는 예가 빈번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안상한 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바닷물이 짜고 신 것을 안상한 의원이 모르시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혼란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안 상공장관은 금후 행정조치로서 이러한 과거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표현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안 상공장관은 대단히 존경합니다마는 과거의 행정부의 답변…… 국회 단상에서 앞으로 잘못된 일을 시정하겠다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증언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실천된 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역설하지 안트라도 국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지금 안 상공장관이 아모리 그것을 역설하신다 하드라도 현재 행정 역량이 말단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실행되기가 대단이 어렵다는 것은 아무도 여기에서 무시할 수 없읍니다. 새해에 협동조합이 나오도록까지 말단에 있어서 어업조합 이사가 1년에 두서너 번 갈립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단체의 역원을 임명하고 전근시킨 것이 아니라 관청 의자에 앉은 관의 필요에 의해서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역원들이 마음대로 전근되고 임명되는 이 사태가 1년 동안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상 1명 이상 우리가 이러한 밀단에 있어서의 관의 임면제라는 혼란된 사태를 그저 더 볼 수 없다는 고충에서 임시조치법을 냈다는 제안자의 고충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상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다시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채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채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의 논법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나는 국가부인론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관에서 행정 하는 것이 말단에 침투되지 않으니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사나 행정기구에서 현재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도 되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각 산업기관, 국가 각 방면에 일어난다고 하면 행정기관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중추가 없는 이러한 방면으로만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혼란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법안을 여기에 내놓고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 행렬론을 말씀했는데 행렬이라는 것은 질서정연한 가운데에 나오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100명이면 90명이나 80명이 행렬하고 하나나 둘이 빠지는 특례를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전남이나 전북 각 지방에서 지사나 혹은 행정관청에서 행정이 잘못되어서 인사이동이 빈번히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이동이 빈번이 생긴 그 폐단이 어디서 나왔느냐 민주주의적으로 해 가지고 선거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만약 선거 해 가지고 지금 이채오 의원이 제안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만약 선거를 해 가지고서 이러한 폐단이 제거된다는 것을 장담하시고 확언하시면 그런 제도도 좋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시에 있어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관에서 하는 것이 났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의 제한을 받고 심계원 감찰위원회라든지 각처의 제한을 받고 관청에서 임명하고 일하는 것이…… 관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선거로 그대로 맽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일대혼란이 나옵니다. 우선 첫째에 금전상의 혼란이 나오고 법적견해 각 방면으로 혼란이 나올 것으로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제안자로서는 지금 현재에 구상하시는 것을 나의 의견으로서는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안상한 의원께서 이 어업조합을 관청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조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법인이 아닙니다. 공공단체기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이 사법인입니다. 이 사법인에 대해서 과거에 왜정 때에 왜 다른 것은 전부 조합 자체가 조합원의 총의로 조합원 총 대회에서 결의한 자치제를 인용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왜 이 임명제가 되었는고 하니 최초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어업령을 발포할 당시에는 완전이 자치제로 조합 정관에 비추어서 역원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소화 연도에 와서 소위 대동아전쟁이니, 무엇이니 이 사람들이 하느라고 완전히 수산물을 통제경제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임명제를 완전히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안상한 의원께서는 처음에 어업조합의 발족 당시에는 사법인으로서 완전히 자치제로 역원을 선거했는데 중간에 와서…… 그것이 폐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와 가지고 관청의 임명제로 되었다. 이 임명제가 된 것도 과거의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의 통첩으로 임명제가 된 것이에요. 어업조합의 어업령이라든지 조합의 정관에는 자치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첩 하나로 해 가지고 임명제가 된 것인데 이 임명제로 된 원인은 그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제경제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어업조합의 모든 실권을 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의 착취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임명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해방 후에 그대로 과거의 총독부 고시인가 무엇을 가지고 발포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법이라든지…… 법으로 이것이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선어업령으로 말하면 이것이 완전히 어업조합 자체가 사법인으로서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관 밑에서 법인으로서 움직이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상한 의원께서는 이것을 한 관청 모양으로 공공단체로 항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색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현재 어업조합제도라는 것이 사법인제도 라는 것을 잘 인식해 주시고 이 어업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실지는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동안이면 3년 동안 완전한 역원이 들어서 가지고 이 어업단체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해요.

수산단체 역원 선임에 대해서 각 단체에 대한 자치제를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읍니다. 또 그 단체 자체가 자치제로 나가는 것이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상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적에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났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교육구에 있어서 역시 교육구 자체로 그때에 그 법안을 통과시킬 적에 자치제가 좋다고 해서 역시 국회에서 통과된 줄로 아는데 거기의 교육구 내의 교육감도 역시 선거제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자치제를 지향하고 나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일 이렇게 하나하나 자치제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를 이것은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조가 나오셨는데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정부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런 중대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좀 밝히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교육구의 자치제를 실시해 오니만치 또는 수산단체에 대해서도 자치제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좀 더 발전되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지금 그것을 잠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신광균 의원 말씀해요.

잠깐 의심이 나서 질의 겸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시방 황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이 수산단체는 공법인이 아니라 확실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사법인이라고 할진대 여기서 수산단체 역원…… 선임에 대한 것을 법률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 법을 만들려면 역원 선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려면 수산단체 그 자체를 먼저 자치단체로, 다시 말하자면 공법인으로 만들어 논 연후에 비로소 역원 선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 위원장의 말씀으로 한다면 즉 사법인이라면 그 사법인인 수산단체 역원을 선임하는 것을 법률로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병규 위원장 말씀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사법인이니까 전연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군정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과거 수산단체에 적용하던 조선총독부 당시에 시행하던 법령 고시, 그 통첩은 그대로 전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해 가지고 임시조치로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이것은 부칙에도 이 법률에 대한 법령은 전부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법령 관계만 아니드라도 이것은 조치법으로 법안으로 제정 안 할지라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법률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법률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임시조치법을 이번에 제정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고 해서 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말씀해요? 질문입니까?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아까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법령을 임시조치법안을 낸 이유는 현재 행정당국이 하는 일이 모두 인사가 빈번히 갈리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되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 그래서 나왔어요. 이것을 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의견에서 이 법령을 냈다고 해서…… 즉 그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그 말을 다시 따서 말씀드리면 행정부 불신임입니다. 이런 행정부 불신임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법령을 냈다고 하시기 때문에 만약 행정부를 불신임한다고 해서 다른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국가를 둘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한 것은 일반 수산단체라는 것을 국가기관과 동일시해서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채오 의원께서 이러한 말씀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런 취지 밑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뿐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물론 수산단체이라는 이것은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자치제입니다. 자치제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자치제가 그대로 잘 되지 않고 관에서 간섭을 해서 도저이 잘 안 되므로 이런 법령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취지가 나는 적당치 못하다고 해서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오. 결코 둘을 혼동해서 수산단체가 국가의 한 기관이라는 이러한 관념 밑에 이런 착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묻는 말입니까? 최헌길 의원 말씀하세요.

수산단체역원선임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볼 때 이 법안이 단지 이렇게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어업조합에 이사나 부이사를 갖다가 지사가 임명하던 것을 주로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 이사장도 상공부장관이 임명하던 것을 각 조합장이 선거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다른 것이 관에서 어업조합 이사장을 임명하던 것을 각 조합장이 선거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이 다르나 이사장을 갖다가 지사가 임명하던 것을 어업조합이…… 대단히 좋습니다. 법안을 볼 때 장래에는 누구든지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볼 것입니다. 이 법이…… 그렇지만 현재 현실에 맞추워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까 황병규 상공위원장 말씀이 금연을 갖다 통해 가지고 금연과 마찬가지로 한다, 그러면 금연회장이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도 자치제로 물론 좋지만 현행 어업조합법을 갖다가 곤처서 수산단체를 관과 이탈을 시켜서 자치제를 만들면 앞으로 실행이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대한민국 수산 발전에 중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차제에 자치제를 만들어 관과 이탈을 시켜서 더 큰 효과를 보겠느냐 않겠느냐…… 선거를 해 가지고 민주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좋지만 현재 선거를 시켜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각 지방에 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오늘날 다소 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역효과를 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을 갖다가 지금 선거를 하면 절대 권리를 갖다가 어업조합연합회 이사장이 갖게 되는데 어업조합회 이사장을 갖다가 어떠한 사람이 관과 더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것도 지금 우리가 대단히 의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애서는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수산단체협동조합법을 구상해 가지고 곧 나오게 됩니다. 수산단체협동조합법 그 내용에는 각 수산단체이라든지 이것이 참 저 하부로부터 그 민주화를…… 잘 합법적으로 되어서 나오는 법안인 줄 생각합니다.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 본 법안은 보류해 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해 가지고 그 밑에서 합법적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밑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안자 되시는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협동조합법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헌길 의원 의견은 물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방식이니까 질문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질의응답에 말씀한 것이 아니고 대체토론에 관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대체토론 때 의안을 내든지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질문이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는데 의견이 있어요?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의 요점은 도 어연 이사장을 어민의 총의로서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각 어업조합의 이사는 그 어민의 총의로써 선임된 도 이사장이 임명하자는 것이 본 법의 취지입니다. 먼저 안상한 의원과 이채오 의원 두 분이 이미 토론이 되어서 이것을 임명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선거하는 것이 좋으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선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데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상공위원장이 어업조합은 사법인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이 어업조합과 소위 종전에 있던 산업조합 금후에 나올 협동조합이라 할지 이런 것이 소위 사법인이지만 이것이 공익적인 색채를 띠었다. 그럼으로써 종전 실지로서는 공익 사법인이라고 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종래의 법률이 산업조합이라는 이것은 공익적인 사법인이라고 해서 그 산업조합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산업자 총의에 의해서 그 총의로써 선임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했읍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은 도지사가 임명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조합에서 선임한 사람을 도지사가 그 인사를 결정하는데 보충의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산업조합 자체에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지사의 감독권으로써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업조합에 있어서는 같은 법인에 있어 가지고 어째서 이사를 어업조합의 총의에 의해서 선임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관에서 임명하느냐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일제시대의 어업조합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것은 일본 사람의 조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수백분지 1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한인의 어업권이라고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일제시대에 어연 관계 소위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제도로 했다, 이것은 그 법 자체가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익적인 사법인에 있어 산업조합은 선임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어업조합은 그렇지 않고 관에서 임명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경비를 어업조합에서 내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법 운영 자체가 일제시대의 비중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금후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기하는데 이런 경제 단체의 이사장을 임명제로 하느냐 또는 이것을 관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민중의 의사로써 이것을 선임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는 금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물론 관에서 이런 경제 단체의 이사장을 임명한다. 여기에 대한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특히 말단에 있어 가지고 인물을 얻기 어려운 이때에 있어 가지고 말단의 좁은 구역에 있어서 이것을 순전히 선거제도로 할 것 같으면 뜻하지 않은 인물이 나온다. 또는 이런 경제단체에는 상당한 기술적인 면과 또는 이론이라고 할지 또는 기타 각 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막연히 소 지구에서 선거제도로 하는 이것은 인물을 얻기 어려우니 관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 또는 기타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감독에 있어서도 관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읍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금후 경제민주화를 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제 단체를 관에서 임명하는 자가 이사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폐해도 우리가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채오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 현재와 같이 정당 관계라든지, 정치단체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단순히 그런 정치 면에서 인사를 편중할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도를 구역으로 해서 도를 구역으로 한 경제단체에 있어서는 그 도에서 넓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선거할 쩍에 인물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런 구상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도적인 인물은 도내에서 이사장을 충분이 선임할 수 있다. 이것은 어민의 총의에 의해서 선거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민의 총의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각 조합에서 적절한 사람을 추려서 그것을 이사로 임명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외 도 이사장은 어민의 선거로 하고 말단에 있는 이사는 임명제도로 하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 지구에 있어 가지고서는 먼저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이것을 순전이 선거제도로 할 것 같으면 뜻하지 않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민의 총의를 참작해 가지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입안의 취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기하는 이런 단체가 금후에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 반드시 이런 제도로써 금후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 의사진행 말씀해요.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찬부의 토론을 아무리 하신다 하드라도 민선으로써 역원을 결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밖에는 여기에서 결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기에 처리할 안건도 많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소비하는 것을 어떨까 해서하니 저의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문제는 우리가 연말에 심의에 들어갔던 문제이고 이때까지 충분히 의논하고 다 연구하고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료하고 직각에서 제2독회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도 살 수 있지만 대체토론의 본의는 찬부를 나누어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는 것이 본의인 만큼 대체토론에 들어가서 찬성하신 분 한 분만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분은 듣지 않었으니 시방은 동의하신 송방용 의원 동의․재청도 잠간 보류하고 시방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요. 만일 반대 의사 말씀할 분이 없다고 하면 송방용 의원의 의견을 표결합니다. 그러면 최헌길 의원 말씀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법안을 갖다가 지금 이것이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대단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상공부에서 지금 협동조합법안이 다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곧 나온다고 하니 이 법안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류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의 기구로, 그대로 놔두고 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혼란될 것 같애요. 금년 시기를 보드라도 참의원선거니 민의원선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기는데 어업에도 선거로 하는 이 법을 그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혼란될 것 같애요. 그러니 협동조합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주화를 조직적으로 한 후에 이 법안을 내놓고 선거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보류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다 질서를 지켜야 될 것인데 무슨 안이라든지 다 반대의견이 아니고 조곰 두었다가 얘기하자는 보류동의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먼저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류동의를 취급하기 전에 상공장관이 자기의 의견을 말씀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고 즉석에서 작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 우선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기로 합니다. 상공부장관 말씀하세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업뿐만 아니라 상공․광업 무슨 기업 단체이든지 자주적 활동을 육성하고 자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는 바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 원칙 원리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현재 수산단체의 법적 체계가 대단히 혼란해져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체계, 또 군정시대의 여러 가지로 법령 그것이 일부 폐지되고 일부 남아있는 그런 형편 하에 있어서 우선 긴급한 것이 체계 있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인데 상공부에서는 이 정신에 따라서 협동조합법안을 초안해서 이것을 상정할 용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 법안에 있어서는 역원 선임방법도 물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역원 선거 방법을 민주화하는데 현저한 개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융조합이라든지 혹은 교감은 민선이라는 이런 것을 보드라도 수산단체에 있어서도 역원을 민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당한 말씀인데 이것은 누차 논의된 바와 같이 수산단체의 조합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올시다마는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만약 현재의 이 관선제도를 개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느 정도 민선화해서 인가제로 한다, 이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으로 저의가 시방 초안하고 있는 협동조합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의 관 임명이라도 관에서 부적당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 단체, 그 지방의 실정을 참작해 가지고 또한 조합원의 발언을 충분히 존중해 가지고 임명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과거의 불필요한 사실 이런 것은 특히 유감된 일로서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수산단체에 있어서 일부 빈곤한 사실이 있었다, 그 자체는 비단 수산단체뿐만 아니라 실로 동란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적 혼란의 한 표현으로서 수산단체만이 이것을 독특한 방법으로 면할 수 있느냐? 이것은 현재 여하한 제도를 쓰드라도 이런 시기에 있어서 이런 혼란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안정시기가 아니고 해서 그 역원을 민선으로 하여 3년이면 3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형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급격한 변동이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불행히도 능력 없는 사람이 선임된다든지 혹은 중대한 실책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신속히 그 인사를 조정하는 데는 역시 현행법이 적절히 운영되므로 가능한 것이고 다시 선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파문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변 자체에 있어서 오늘날 같은 상태 하에서는 수산계의 지역적 파멸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기에 따르는 폐단은 현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므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능률적인 사무 추진 인재를 획득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요전에 다른 문제 때에도 말씀드리기를 각 전문기업가들이 상호 조직해서 자주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물론 수산 면에 있어서 동일한 얘기올시다. 특히 수산 면에 있어서 인재가 넉넉치 않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도내에 조합장 정도의 인물은 몇 사람 있다, 물론 지당한 말씀인데 현하 수산계의 활동을 보건데 이 단체 활동에 있어서 넓리 유능한 인재를 구해서 등용해야만 수산계의 금후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서 혹은 도내라든지 국한된 지역 내에서 수산계 자체만으로서 인물을 선택하는 몬로주의를 쓴다는 것은 수산계 전체적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점을 고려해서 저로서는 이미 초안되고 있는 또 이 기초가 될 협동조합법, 그 자체에 있어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비로소 완전하고 정당한 수산업단체에 있어서의 역원이 임명되고 활동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께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 문제가 협동조합법에서 금후 제안될 협동조합법 내에서 논의되고 혹은 그때까지 보류하면 가장 타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의 감상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저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최헌길 의원이 보류 동의를 제기했는데 재청 있에요? 그러면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에요. 그런데 재석이 부족된 것 같습니다. 출석 수를 다시 점검하기로 합니다. 지금 성원 부족으로 기다리는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우리는 성원 문제에 있어서 과반수의 출석이 아니면 개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국회법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국회를 구경하니까 개회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4, 500명 되는 국회의원 가운데에 10여 명이 모여서도 이야기를 해요. 의장이 없어도 그대로 회의를 하고 있에요. 그러다가 중요한 법안 반드시 표결할 때가 되면 이 의장석에 있는 벨이 있에요. 그것을 누르면 그 소리가 괭장히…… 다른 나라의 국회의 한 예가 …… 그 소리가 그런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도 말하자면 국회의 의장이 괭장히 큰 건물인데 다 들릴 만큼 종이 울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응접실에 있던 분이나 혹은 자기 사무실에 있던 분이나 혹은 무슨 단체의 기타 사무실에 각 파의 사무실에 있던 의원들이 그대로 한 1분 동안에 다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설비도 안 하고 그리고 거리도 가까웁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시간에 다 출석이 되었지만 혹은 목도 마르고, 차도 자시고 그래서 다방에 간 것인데 이후에는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임시로 구차한 처지에 밸을 설비하기도 어려웁고 하니 그러니 만일 오늘 같은 경우가 되거든 앞에 있는 종을 치기로 해요. 그러면 다방에 있는 분도 나오시고 윗층에 있던 분도 내려오시고 하면 되지 않어요? 그러니 특별히 사무처에 있는 직원은 주의해서 회의가 진행되다가 표결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종을 치기로 해요. 그와 같은 것을 약속을 해서 참고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성원이 되었에요. 그러면 보류 동의를 표결하기로 합니다. 이 수산단체 역원의 선임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협동조합의 법도 기초해서 곧 제출되는 도중에 있고 하니 잠시 이 법안을 보류했다가 협동조합의 법안과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으로 하면서 보류하는 것이 동의의 본의입니다. 그러면 이 보류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49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과반수로 이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에요. 그러면 오늘은 시간도 되어서 이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