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본회의에서 본 수산업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신 분과 상공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해서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철회하고 또한 종합적인 안을 낼 수 있다고 하면 내서 정리하여 본회의에 내 놓기로 작정하였읍니다. 그리하여 그 결의에 의거하여 수정안을 내신 분 중에 김익로 의원을 제외한 다른 분이 다 출석해서 연석회의를 한 결과 여러분 앞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과 같이 자구수정 정도라든지 기타 별로 이해관계 되지 않는 조문에 대해서는 대개 철회 내지 자구수정 정도로 낙착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외 이해관계가 지극히 피차 상반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면으로 검토를 진지하게 하였읍니다마는 역시 여기에서 어떠한 종합적인 안을 낼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본회의 심의에 맽끼기로 하자 해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수산업법」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장 총칙」

통과되었읍니다.

제1조 여기에 안상한 의원 수정안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의한 결과 종합적 안이 나왔읍니다. 그것은 제1조 중 「민주화를 도모함」 다음에 「수산자원을 보호함」을 넣어서 결국 본조 조문은 「본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으로써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하였읍니다. 「제2조 1. 본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2. 본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식료 사료, 비료, 호료, 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본 법에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3조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이 철회되었읍니다. 「제3조 1.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되었을 때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4조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이 철회되었읍니다. 「제4조 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된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어 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도 할 수 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 자구수정입니다. 「제5조 ① 정부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가 과반수 이상이거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이의 없어요? 이채오 의원 자구수정이에요, 무엇이에요?

이것 착오가 있읍니다. 안상한 의원은 국회를 민의원으로 고치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자구수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자구수정이라도 이것은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제5조 수산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상공위원회의 안하고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 국회를 민의원으로 고치자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어제 상공위원회에서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이것을 민의원으로 수정하자는 것이에요. 그대로 됩니다.

「제6조 ① 행정관청은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7조 ①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항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2장 어업의 면허 허가와 신고」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8조 ①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1. 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 2. 정치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어구를 정치하여 채포하는 어업 3. 정소예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반복하여 어망을 인예하여 채포하는 어업 4. 정소부망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반복하여 어망을 부설하여 채포하는 어업 5. 정소집어어업 일정한 수면에서 수산 동물을 집합시키는 장치를 하여 채포하는 어업 6. 공동어업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전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방면에 의하여 영위하는 어업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어장이라 한다」 여기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만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올렸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9조 전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으로서 면허를 받고저 하는 수면이 2 이상의 지방장관의 관할에 속할 때 또는 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장관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역시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만 자구수정으로 돌렸읍니다.
자구수정은 명시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유인물에 있읍니다.

그대로 됩니다.

「제10조 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제11조 좌의 각 호에 해당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무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포경어업 고래를 포획어업 2. 트롤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옷다 트롤 또는 빔트롤을 사용하여야 하는 어업 3. 공선어업제조, 냉장 기타 처리 설비를 가진 모선 또는 그 부속 어선에 의하여 하는 어업 4. 기선저예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저예망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5. 기선건착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한 선박에 의하여 건착망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6. 잠수기어업 잠수기를 사용하여 하는 어업 여기에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강경옥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나와 말씀하새요.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 11조에 7로서 잠수어업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낸 것입니다. 이 잠수어업의 그 허가제를 설치해 주십시사 하는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본 법을 제정한 제1조에 목적에 써 있읍니다만 수산업의 민주화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해녀에 의한 어업은 하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법적 보호를 법률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압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적으로 허가를 주어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6에 잠수기어업을 이렇게 제정하면서 잠수어업을 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기어업은 기계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과 잠수어업은 잠수한 자신의 노력으로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허가제가 되어 있고 한쪽은 묵살을 당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이 입법취지에 결부시키기 위해서도 역시 허가제로서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안에 보면 제41조2호에 제한규정이 나와 있읍니다. 즉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라든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어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 42조에 보면 제2호에 공동어업과 입어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입어제한 정지 또한 금지 이와 같은 것을 받어야만 될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 23조에는 신고제라고 해서 자유 신고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 41조하고 42조에 보면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라든지 또는 어업의 조정, 기타 이익상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에 빠지게 되면 자유 신고라 하든지 기실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 잠수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안을 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제한을 받게 될 바에 있어서는 처음서부터 떳떳하게 허가제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원안 조문 가운데에 자기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조에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으나 자유 신고제가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40조에 가서는 어업의 관행이라고 해서 종래의 관행에 의하면 입어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23조에 있어서는 잠수부는 신고만 하면 자유로 어업을 할 수 있다, 허울 좋은 그야말로 선심을 쓰는 것과 같이 규정을 하면서 40조에는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으니 확실히 23조의 자유 신고와 40조 입어 규정은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유 신고로 하면 수속도 대단히 간단하고 좋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 자유 신고도 지방장관의 감찰을 얻어야 된다고 했읍니다. 지방장관의 감찰을 얻는 수속이나 허가를 얻는 것이나 별다른 것이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 법적 보호를 받을랴고 하면 역시 이 허가제를 해 가지고 법에 뚜렸이 독립적인 어업권을 부여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이비한 고식적 인 자유 신고로 하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제한을 받고 들어가는 허가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여기 모순되는 것은 자유 신고제로 해놓고 제한을 해야만 될 그때에는 누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상 곤란한 문제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된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허가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이 잠수업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보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강창용 의원도 말씀했으나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있어서는 잠수업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잠수업은 마치 제주도 부녀자들에만 무슨 전매특허와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때까지 너무도 지나친 착취, 지나친 압박, 처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온갖 각 조건에 투쟁하면서 인적으로서는 그 이상 더 견딜 수 없을 만한 인내생활을 감수할 수 있는 제주도 해녀들만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는 제주도 여자들도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해녀업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정도로 방치해 두면 1년에 수만의 지하자원을 채취하는 해녀 어업이 자연 없어지고 말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산업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잠수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제정해 가지고 미국과 같이 일본과 같이 잠수어업의 온건한 발달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잠수에 대해서 동일적으로 받는 혜택을 점진해 주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그 생활을 윤택케 해 주어서 그렇게 된다면 하필 제주도 여성에만 이 일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하로 바삐 육지에 있는 여성들도 이런 방면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과 기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해녀 잠수어업을 갖다가 독립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둘 것은 나종에 언급을 해도 좋겠읍니다마는 이 어제 연석회의에서도 말씀이 났으나 11조에 주무부장관에 의한 허가제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고 오의관 의원은 그러한 제안까지 하고 있읍니다. 왜 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아무래도 받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제로 한다고 하면 역시 기주민이라든지 어업가가 지방관청에 빈번히 출입을 하게 되어서 타지방에서 온 잠수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화할 일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드라도 이때까지 4․6제니 5․5제니 악습을 받은 사람은 행정관으로 하여금 종래에 행해지든 그러한 조건을 부치도록 할 가능성이 다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어업하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시달림을 주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서 그네들 생명선인 허가권의 행사를 지방장관에 소관 시키지 말고 중앙관청에 매끼면 주무부장관은 중간 입장에서 처리를 잘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67조에 주무부장관의 재결을 구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을 보면 만일 지방장관에게 매껴둘진대 67조에 어장구역이라든지 어업권의 범위라든지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이라든지 더군다나 여기 입어의 관행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분쟁이 틀림없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이러한 분쟁이 생길 때에 아무리 해도 이 연약한 해녀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하나는 그런 수많은 해녀들에게 주무장관의 허가를 두도록 하면 사무적으로 대단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지만 기실은 이 수많은 해녀의 8할 이상은 다 제주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법률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었을지라도 내부에 있어 이것을 제주도지사에게 매끼면 제주도에 있는 해녀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육지 전체를 합쳐서 6000여 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의관 의원께서 내 주신 수정안이라든지 또는 양우정 의원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이라든지 역시 이 잠수어업에 대해서 대단히 역설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연석회의 석상에서만 할찌라도 여러 분들이 많은 동정을 해 주시고 또 기타 개인적으로도 여러 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여서 이 해녀에 대해서만은 특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될 수 있으면 이제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해녀들 더군다나 제헌국회 때부터 이 어업권으로 독립을 시켜달라고 많은 애소 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일부 제주도 여성에 대한 특수한 입법조치인 만치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재고려 해 주시도록 하시는 의도하에서 본 의원의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채오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의 말씀은 제주도에 있는 약한 해녀들을 좀 크게 어업다운 어업으로서 인위적으로 크로스엎 시키기 위해서 주무부장관이 허가하는 데 넣어 주시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공위원회로서는 이 의견에 절대로 수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잠수어업은 일정시대에는 각 도 도지사가 허가하는 어업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허가어업으로 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어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해녀들이 무식하고 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시자의 허가 하나 얻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 들었든 것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어떠한 혹독한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많은 해녀들에게 돈을 모아 가지고 허가를 맞는 대변을 해 주어서 중간 착취적인 역할을 하였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러나 어쨋든 될 수 있으면 약한 해녀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 그래서 일정시대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맡게 했지만 우리 상공위원회로서는 산고어업으로 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제주도의 해녀들을 도와야 될 입장에 있는 제주도에 계시는 강경옥 의원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해 주시요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은 상공위원회에서는 채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읍니다.

최원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가장 해녀를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강경옥 의원이 이러한 수정안을 제안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모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어제 상공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읍니다마는 얕은 제 상식으로서는 도저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업허가뿐만 아니라 각종의 모든 허가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드라도 이 허가수속을 밟는데 여간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해녀들로 하여금 잠수어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에게 가서 허가를 맡어라 이러한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도저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만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연약한 해녀들이 이 허가수속을 맡으러 중앙까지 와서 막대한 경비를 쓸 것이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획기는 전부 실기 를 하고 그중에는 허가를 못 맡은 사람도 있어서 원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해녀에 있어서는 일제시대에도 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수산업법을 제정하는 의미는 주로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연약한 해녀에게도 강한 제재를 두어 가지고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건데 해녀가 채포할 수 있는 어장 면적과 대비해서 해녀 수가 너무 많었는데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겠다는 견지에서 허가수속을 해라 이렇게도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동해안의 실례를 들면 매년 해녀가 부족해서 도지사가 제주도지사에게 의뢰를 해서 해녀 모집을 했읍니다. 물론 양식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대로 해녀들이 채포하지 않고 양식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국가 수입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양식에 그다지 창향 이 없는 한도 내에서 채포물을 채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보드라도 지금 해녀가 채포할 수 있는 어장 면적에 대비해서 해녀 수가 절대 다대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읍니다. 제가 동해안에 있는 사람이니만치 편협되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러한 제재를 두면 동해안 어장이 감획을 안 당하고 양식을 하는 데는 좋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견지에서 국가적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어느 시기에 가서 채포를 해도 관계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적 견지에서 보아도 이러한 제재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제로서 충분한 것을 왜 이러한 허가제를 마련할려고 강경옥 의원이 생각하시는지 도저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이야기할 적에 해녀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해녀를 이야기할 적에 제주도를 연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옥 의원이나 저의들은 제주도에서 났으며 제주도 출신이올시다. 저의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이 수산업법이라는 것은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적어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수산업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출신은 그러면 해녀를 옹호하지 않고 어떻게 잘못 되게 인도하는 것같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대단이 의심스럽게 들려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제주도 출신은 그야말로 제주도밖에 없는 이 연약한 해녀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이들의 요청이올시다. 물론 일제시대에 있어서 혹은 해방 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취체 기관이 있어서 혹은 여러 가지로 해녀의 생계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어서 획기적인 수산업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적어도 해녀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는 강경옥 의원이나 저나 이 법안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혹은 해녀업자 혹은 해녀에게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청취한 결과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더군다나 현재 수산업법을 볼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쓰든 그대로의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마는 40조에 있어서 관행에 의한 해녀의 입어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적에 그대로 11조의 강경옥 의원께서 제안한 것을 갖다가 남겨 두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해녀는 그야말로 일제시대의 착취나 해방 후에 있어서의 착취나 마찬가지의 착취를 당하리라고 하는 것을 부언해 두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강경옥 의원의 11조의 수정안을 갖다가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제주도 해녀가 가장 많이 출어하는 데가 어디인고 하니 경상북도 동해안 지방에 많이 와 가지고 그나마 가장 착취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현재 토지개혁에 있어서도 적어도 지주가 수대에 내려오든 이러한 토지를 갖다가 소작인에게 분배해 주는 이러한 예를 보드라도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혹은 자기 기술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어장을 가지고 이곳에다가 해녀에게 4․6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비참한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해녀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11조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앞으로 혹은 협동조합이라든지 혹은 해녀어업조합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장차 해녀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혹은 도지사의 허가로서 된 것을 지금은 자유로히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러지만 11조의 잠수어업이라고 하는 이 어업을 인정함으로서 불쌍한 해녀들을 살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에요. 11조제7항목에 강경옥 의원께서 잠수어업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17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미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합니다. 강경옥 의원 말씀해요.

먼저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여러 분들의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제 이채오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 신고를 해서 이 잠수어업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은전을 베푸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23조에 신고만 하면 되어 있지만 40조에 가서 관행에 의해서만 입어할 수 있도록 되었읍니다.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가령 50명이 입어하는 그 지방에는 50명 이상 못 들어간다는 것과 가령 이제까지 3․7제니 4․6제니 하는 것이 역시 관행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상에 있어서 압박과 착취를 이제까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순된 법안 또 하나는 자유어업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제한을 주고 어떠한 사람은 신고를 받고 어떠한 사람은 신고를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읍니까? 그리고 수속이 번잡하다 하지만 불가불 지방장관의 감찰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허가를 얻는 것이에요. 자유 신고라고 하지만 이러한 모순된 허가가 없는 것 같으면서 허가도 있고 제한 않는 것 같으면서 제한을 하는 이러한 불분명한 입법조치는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뚜렸이 허가제로 해 가지고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참작하시고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해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입법을 할 적에 그 행정처분의 비중 즉 말하자면 이런 것은 도지사 허가로 해야겠다, 이런 것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로 해야 겠다 이러한 행정의 비중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의 소위 해녀어업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로 해야겠다 이러한 주장은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으로 있어서는 당연히 주장할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그 해녀어업보다도 훨신 중요한 것을 도지사가 허가 하도록 고처 놓았읍니다. 이 주무장관 허가를 얻으라는 것은 극히 중요한 어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해녀어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비중으로 보아서 주무장관 허가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해녀가 한 3만 5000명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상공부에다가 그 해녀과를 하나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해녀어업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구제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취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어업에 있어서 기업과 또는 생업의 두 가지 견해가 있읍니다. 다른 어업은 기업성이 있어 가지고 기업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 해녀업이라는 것은 생업입니다. 죽지 못해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의 경쟁이랄지 이런 문제도 더 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경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해서 이런 것을 종래의 도지사 허가로 두었든 것을 오히려 그것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언제든지 계출 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경옥 의원 말씀은 계출만 해서는 말하자면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견해이지만 여러 가지 비중문제로 보아서 우리들은 이 해녀를 진실로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상공분과위원회의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표결하겠에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이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제12조 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1. 예망어업 수면을 일정하지 않고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인예하여야 하는 어업 2. 부망어업 수면을 일정하지 않고 어망을 부설하여 하는 어업 3. 조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끄려 올려서 하는 어업 4. 선망어업 스크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의하여 어망을 부선 하여 망예를 조아 올려서 하는 어업 5. 자망어업 자망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6. 해수어업 해수 를 포획하는 어업 여기에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은 자구수정으로 돌리고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은 제11조에서 강경옥 의원이 제안한 이 잠수어업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보다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취지입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수산업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암이 되는 문제가 아마 잠수어업 같습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가 이 잠수어업에 대해서 지시 히 경복 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잠수어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로를 밟어서 현재 허가라든지 또는 제한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것을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또한 정당한 판단을 가지고 있든들 이 중요한 수산업법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잠수어업 문제가 이렇게 혼란의 대상이 되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잠수어업에 대한 인식이 상공위원회 여러 분에게 없기 때문에 이 잠수어업 문제가 가장 이 수산업법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중점이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불유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잠수어업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발달된 것입니다. 제주도의 잠수어자는 왜정 때나 현재를 통해서 적어도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잠수어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선어업 즉 육지의 가장 가까운 어장에서 어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수어업을 만일 상공위원회 안대로 자유방임해 둔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어떠한 한 어장에 집중적으로 해녀가 가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어장이 황폐한다는 것은 이미 질문에 있어서도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는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왜정 적에도 이 잠수어업은 지방장관의 허가로서 그 지선어장에 들어가서 어업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했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어장은 단시일 내에 황폐하게 되고 그 황폐화된 어장에는 두 번 다시 조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초래해서 그야말로 잠수어업은 단시일 내에 곧 질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상공위원회에서 여러 분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만 대체로 동해안과 같이 물이 깊고 도저이 잠수로 자유로이 조어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연안에서 얻은 경험으로서 이 잠수어업을 신고제로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만 그와 반면에 어장의 황폐를 초래한다는 이러한 일면도 우리가 보지 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국은 어류를 영구히 존속시키고 어장을 영구히 확보시키고 따라서 어민의 이익을 영구히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 강경옥 의원께서 도별로 제한을 하고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데 있어서는 일부 저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주무장관의 허가라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업과의 균형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주무분과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어장에 들어가는 인원을 제한하자는 이 점에 있어서는 강경옥 의원이나 제 의견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제주도 해녀 자신들도 만일 자기들이 한 어장에 집중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장은 영구히 존속할 수 없다는 데 있어서는 그들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과거 왜정 시에나 또는 오늘날 현재 우리 정부나 그러한 허가제를 채택해서 이 어류의 존속을 도모하는 것이 해녀를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12조7항으로 「나잠 어업」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더욱 같은 형태의 어업인 잠수기어업은 그 척수 까지 정해서 제한하면서 잠수만은 자유로운 신고제로서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입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균형상으로 보드라도 그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정 때부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의 하나였었고 또는 연안어업의 커다란 암이였든 이 잠수어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심한 주의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신고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이 수산업법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정부는 이 황폐된 연안 어장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서 다시 이것을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또는 일시적인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의 연안어업으로 하여금 항구적인 어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장을 계속하게 하고 유지하고 또는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고려에 넣지 않고서 일시적인 생각으로 잠수 를 동정한다, 잠수가 과거에 있어서 대단히 착취를 당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제로 해서 자유로 어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은 도저이 논리적으로 저는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상공위원회에 계신 분이 말한 바와 같이 착취의 대상은 확실히 허가제냐 신고제냐 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를 지도하고 해녀를 보호하고 또 해녀 자신이 확실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리라는 즉 해녀 자신과 사회적으로 해녀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기관이 없고 육성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이지 결단코 이것을 신고제로 할 것 같으면 진정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착취의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법적이나 또는 행정부가 행정조치를 해서 그러한 폐단을 일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신고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에 다 해소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이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해안에서와 같이 해녀가 오라고 하여도 안 온다 그런데서는 무제한으로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실지 문제에 있어 아모 영향 없이 지방장관인 도지사가 무제한으로 허가해 주면 될 것이에요. 무제한으로 허가한다면 나종에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지방장관이 어장의 형편을 봐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어데까지든지 이것을 허가제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공장관의 허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장관의 허가로 적절히 해녀의 이익을 위해서 어족의 확보를 위해서 모든 어민이 공동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12조7항에 있어서 지방장관의 허가로 하도록 현재 채택하고 있는 허가 제도를 계속하도록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전기사정이 나뻐서 곧 산회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12조6항까지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7항에 대해서는 오의관 의원의 신설안이 있는데 이것은 내 월요일 날 계속 토론하겠읍니다. 제6항까지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