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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2
이 고공품 자금 문제에 대해서 농촌에서는 지극히 중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지만 정부나 특히 이를 취급하는 금연에 대해서 경고하고저 합니다. 지금 말단에서는 국회에서 동의해 준 매상가격보다도 시장가격은 거이 절반가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팔려고 하는 가격은 가마니 1장 40환인데 중간상인이 그 10환에 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이겠지만 금후에 만일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이미 싸게 팔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상들이 큰 도시라든지 항구에 많이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나가면 농민은 이미 싼 가격으로 판 것을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은 중간상인이 파는 것입니다. 이 점 주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 특히 정부에서 고려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순서: 2
금반 이 선거법중개정법률안은 국회와 정부 간에 심심한 토의를 해서 이것을 오늘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적어도 관계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국회에서 어떠한 분위기로서 이것이 통과가 했는가, 혹은 어떠한 분위기로서 이것이 통과 못 됐는가 이런 문제를 심심히 정부에서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반 사회에서도 이 선거법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불과 2개월을 앞두고 법률이 개정되는 만큼 마치 도적놈을 잡어 놓고 그때 비로소 새끼를 꼬아 가지고 묶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물의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 국회의 공기랄지 이것을 보아서 같이 심심한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즉석에서 내무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가지고 이 선거법을 토의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무차관이 나와 있으니 법무부장관을 여기에 추가합니다.

순서: 19
본 법의 요점은 도 어연 이사장을 어민의 총의로서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각 어업조합의 이사는 그 어민의 총의로써 선임된 도 이사장이 임명하자는 것이 본 법의 취지입니다. 먼저 안상한 의원과 이채오 의원 두 분이 이미 토론이 되어서 이것을 임명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선거하는 것이 좋으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선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데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상공위원장이 어업조합은 사법인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이 어업조합과 소위 종전에 있던 산업조합 금후에 나올 협동조합이라 할지 이런 것이 소위 사법인이지만 이것이 공익적인 색채를 띠었다. 그럼으로써 종전 실지로서는 공익 사법인이라고 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종래의 법률이 산업조합이라는 이것은 공익적인 사법인이라고 해서 그 산업조합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산업자 총의에 의해서 그 총의로써 선임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했읍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은 도지사가 임명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조합에서 선임한 사람을 도지사가 그 인사를 결정하는데 보충의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산업조합 자체에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지사의 감독권으로써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업조합에 있어서는 같은 법인에 있어 가지고 어째서 이사를 어업조합의 총의에 의해서 선임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관에서 임명하느냐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일제시대의 어업조합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것은 일본 사람의 조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수백분지 1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한인의 어업권이라고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일제시대에 어연 관계 소위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제도로 했다, 이것은 그 법 자체가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익적인 사법인에 있어 산업조합은 선임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어업조합은 그렇지 않고 관에서 임명하고 그 사람에 대한 ...

순서: 21
저는 역시 미가 문제에 대한 9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9인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진보이 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 체면도 세우고 우리의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이것을 충분히 살리고 또 국회가 주장하는 7544라는 이 금액도 어느 정도의 액을 만족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부가 주장하는 6,253 이 가격도 유지를 하고 이 3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적으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오늘 중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일 이것을 질질 끌고 오늘 만일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도저히 정치인으로서 이 민족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오늘 중에 해결할 수 있읍니다. 3자가 전부 만족할 수가 있읍니다. 그 안을 제가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6253이라는 가격을 이번 9인위원회에서 제가 확실히 아렀읍니다. 이 가격은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현물을 100만 석을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회가 7544를 주장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미가를 조절하겠다는 가격입니다. 목표가 상당히 틀립니다. 이것을 이번 9인위원회에서 완전히 발견했읍니다. 국회가 주장하는 7544의 목표와 정부가 주장하는 6253의 목표가 달라요. 이것은 확실히 인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달른 것을 국회는 국회대로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는 7544를 주장해 가지고 미가를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100만 석을 다 사자는 것이 아니고 7544로 한 30만 석 사 가지고 그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 사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치 않고 6253으로 100만 석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외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을 확보해야 하겠다 이 목표가 상당히 달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국회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미가만 유지되면 농민이 안 내노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한 30만 석, 40만 석 사서 그 이상 반가만 올라가면 안 ...

순서: 104
저는 이도영 의원 안에 찬성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우리가 참의원을 구성하고 선거할 때에 적어도 국정을 심의할 때에는 분과별로 이것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에 있는 분과별로 비례를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소분과가 약 6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둘을 합처서 분과별로 한다고 할지라도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과반수 6명이면 성립됩니다. 그러면 결정할 때에는 두 분과가 합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4, 5명으로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에 4, 5명이면 거기에 전문가가 1명이나 2명 보아야 될 텐데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참의원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결정한 것은 권위가 없다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에도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현재 참의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압축되어 있읍니다. 결정하는 데에 권위가 없고 현실에 권위가 없고 이런 기관은 맨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맨들어서 우리나라 국정에 비중해서 나간다 참의원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대로 권위가 없고 권한도 없고 비중이 적은 참의원을 두었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비중을 두어서 국가의 안정을 기한다 정당정치를 지향해 나간다는 우리 의정사에 있어서 적어도 정국의 안정을 기할려면 권한이 없는 이런 참의원은 의원 수라도 비중을 높여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도영 의원 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순서: 2
방금 이석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프린트 공장 습격사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읍니다. 저는 이 내무위원장의 보고를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오늘 좋은 보고가 나오리라는 것을 저는 기대하였드니 의외에도 오히려 내가 간략히 보고한 것을 부연해서 거기에 우리 조사위원회로서 도저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내무위원장은 이러한 사건이 났을 적에 마치 이것이 휴회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그때에 내무위원장이 계시였드라면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내무위원장에게 이것을 위촉해 가지고 사건을 이건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마침 휴회 중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수된 사건인 만큼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교선 씨 이름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의 지금 말씀 중에는 제가 어제 보고한 것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조사방식이 여하한 조사방식이였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만 이 사건이 난 조조부터 나는 국회사무처의 연락을 받어서 나왔읍니다. 나와 가지고 보니 전날 저녁에 습격을 맞은 프린트사 주인이 눈이 이렇게…… 부어 가지고 몇몇 사람과 사무처에서 철야를 하고 있어요. 「불안해서 도저이 자기는 프린트 사에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내가 여기 와서 철야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요. 나는 너무나 의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서히 물어보았읍니다. 단지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도저이 묵과할 수 없으니 이것은 우리 국회사무처로서도 충분히 이것을 자료를 가저야겠다 충분히 이것은 입증할만한 이런 문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 가지고서 여기 청취서를 다 받었읍니다. 문답서를 전부 다 받었어요. 그것은 사무처 직원 또 저와 성 전문위원이 전부 본인들과 앉어서 전부 문답서를 받었읍니다. 이것은…… 프린트사 주인에 대한 문답서 또 이것은…… 그날 저녁에 이 프린트를 날을 새워서라도 350부를 배겨 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한 15, 6명을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본 사람이 전부 여러 명이고 한두 사람이 아니나 그중...

순서: 17
마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조사를 어제도 제가 낭독을 하고 프린트 사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을 보고한 것 같이 인상을 줍니다. 이 조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오래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또 지방에 가서 보니 지방검찰청에서 몇 번 조사하다가 손을 떼고 있어서 또 조사위원 자신도 이 사건을 조사할 때까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서류조차 한 번도 보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타 면을 조사하는 인상을 주는 조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서를 맨들어 가지고 조사서는 절대 합의를 보아야만 의사당에 내놓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못 내놓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일일이 읽어서 조사서를 보여 가지고…… 엄 의원 다 있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고칠 것은 고치고 뺄 것은 빼고 해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한 자 한 자 다 읽었읍니다. 엄 의원도 있어서 엄 의원 의견으로 여기에 삭제도 했읍니다. 이것은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사건에 있어서 조사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건이 생겼는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당연히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으로서 그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장 이름으로 정당히 처리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냥 처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날 떨레스 씨가 서울에 오신다고 해서 환영을 다 가고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할 일 의무를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 위원장과 상의하고 및및 위원과 상의해서 이것은 고발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이 합의를 보지 않은 사건입니까? 방금 이석기 의원이 합의보지 않고 보고했다고 똑같이 취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저는 조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실정을 여기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순서: 2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건 조사보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전남, 전북 3개 도에 관한 1년간의 납부한 양곡지령의 경리 상황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점이 많아서 이 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생략히 유인을 했지만 이와 같이 페이지 수가 많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첨부된 참고서류는 그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기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에 대해서 더 자상스러운 것이라든지 기타 참고 되시는 면이 계시면 거기에 대비해서 본 조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양 조사서를 준비했읍니다. 언제든지 요청에 의해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또 이 보고서 별지도 이 자리에서 일일히 설명을 하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낭독하는 도중에 필요한 점만을 이 별지에서 설명을 하고 대부분을 생략코저 합니다. 이 점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사서에 페지 수를 넣지 않었기 때문에 접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분, 전남 분, 전북 분…… 페지 수를 넣지 않었기 때문에 접어 주시면 낭독하는 데 대단히 편리할 줄 압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부터 낭독하겠읍니다. 단기 4286년 5월 30일 제77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조사위원회 구성 이래 안건의 중요성에 감하여 신속히 보고코저 하였으나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휴전 문제로 인하여 천연된 것과 거반 중간보고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휴회기간 전후를 기하여 충남, 전남, 전북 3도에 관한 조사 결과 소위 양곡 무지령 배급 처리사건의 전모를 보고하는 바입니다. 본건 조사는 정부 자체에서 기히 집행한 심계원의 조사보고와 농림부의 이에 대한 조사조치를 참작하여 일보 전진하여 그 실증을 파악함에 노력하였음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1. 충청남도 충청남도에 있어서는 별지 와 여히 단기 4284년 11월 1일부터 동 4285년 10월 31일까지 무지령 입급량 국산미에 있어서 6만 9801석 국산잡곡에 있어서 ...

순서: 43
우리가 입법을 할 적에 그 행정처분의 비중 즉 말하자면 이런 것은 도지사 허가로 해야겠다, 이런 것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로 해야 겠다 이러한 행정의 비중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의 소위 해녀어업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로 해야겠다 이러한 주장은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으로 있어서는 당연히 주장할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그 해녀어업보다도 훨신 중요한 것을 도지사가 허가 하도록 고처 놓았읍니다. 이 주무장관 허가를 얻으라는 것은 극히 중요한 어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해녀어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비중으로 보아서 주무장관 허가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해녀가 한 3만 5000명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상공부에다가 그 해녀과를 하나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해녀어업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구제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취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어업에 있어서 기업과 또는 생업의 두 가지 견해가 있읍니다. 다른 어업은 기업성이 있어 가지고 기업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 해녀업이라는 것은 생업입니다. 죽지 못해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의 경쟁이랄지 이런 문제도 더 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경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해서 이런 것을 종래의 도지사 허가로 두었든 것을 오히려 그것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언제든지 계출 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경옥 의원 말씀은 계출만 해서는 말하자면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견해이지만 여러 가지 비중문제로 보아서 우리들은 이 해녀를 진실로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상공분과위원회의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32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군정법령 19호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형법 조항에 있어가지고 폭리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방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문 하나로는 도저히 폭리 취체를 할 수가 없다, 형법에 단순하게 「폭리를 취체한다」 이렇게만 되어 가지고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으로는 파는 사람은 얼마든지 비싸게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싸게 살려고 하는 그중에서 적당히 결정되는 시가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는 폭리죄를 규정할 수가 없읍니다. 작년에 일어난 중석불에 의한 비료 값만 하드라도 분명히 작년 돈으로 200억 정도의 폭리를 했다, 그러나 시가 표준설에 있어서는 작년 시가가 적어도 소매 20만 원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매상이 10만 원 정도에 팔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설로 할 것 같으면 폭리 취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령이 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큰 사건은 하나도 걸리지 않고 말단에 있어 가지고 고무신을 몇 켜래 비싸게 팔었다, 장작을 빗싸게 팔었다, 이런 것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면 더 좀 자상스럽게 1개의 취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가령 물건을 취체할려면 중요 물자에 대한 몇 가지 수급 관계라든지 한 대 여섯 가지 하면 비로서 폭리를 취체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견지하에서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이 형법에서 군정 법령 19호가 삭제되고 124조가 삭제가 될 것 같으면 전연 우리나라에는 폭리에 대한 취체를 하나도 못할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박만원 의원 말씀대로 이 조항을 남겨두고 너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군정 법령 19호를 볼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생활필수품을 이것을 빗싸게 판매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축적하거나 이러한 것은 불법이가 그런 규정이였었든 것입니다. 제19호에 관하여는 그렇...

순서: 148
이 조항은 금후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하는데 지극히 중대한 조항입니다. 만일 이대로 이 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금후의 모든 이 경제 행위에 있어서 지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법률을 정하는 사람의 머리와 그 집행하는 사람의 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이 조항을 통과시키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상 전부가 걸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만큼 전쟁이 없을 때 평화 시에는 법대로 나갈 수 있읍니다. 법률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쟁 중에 이 법을 내놓고 이 법대로 실행하라, 도저이 법을 집행하는 데 혼란만 일어나지 조곰도 효력이 없읍니다. 이 법을 내놓고 단행법으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 기타 농림분과, 재정분과 각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상당한 법이 단행법으로 나아가야 효과가 있지만, 이대로 형법에 한 조항만 넣어서 제출하면 오히려 집행하는데 혼란만 이러나고 맙니다. 하등의 효력이 없읍니다.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폭리 행위 이것은 물가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폭리의 해석 이것은 법정에서 해석하는 것과 말단의 순사가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각자의 해석하는 것이 구구합니다. 그런 만큼 이 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 법의 권위를 상실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진갑 의원의 의견과 같이 이 자리에서 삭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단행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안을 삭제하고 단행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체재를 세워서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서: 19
곽상훈 의원이 멧세지를 보내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금 휴전 문제를 위요하고 우리 국민으로 있어서는 최고 정치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역량의 최고를 어데를 목표로 발휘하는냐 이것은 국내문제보다도 외교문제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역설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휴전이 명예스러운 휴전이다 이렇게 미국 국민의 여론이 비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굴욕적인 휴전이다 이 상반하는 거리라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당연히 멧세지 이 문서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외교 최고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대표, 정부의 대표, 또는 민간인 외교 대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당연이 이것은 미국을 위시해서 각국을 역방해 가지고 이 멧세지의 내용을 그 민족에게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적어도 이 휴전회담을 전망해 볼 때에 반드시 휴전회담이 온다 이 정치회담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만큼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현재의 미군의 군력을 한국의 해군과 육군과 공군을 통해서 이 이상 우리나라를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강력히 호소할 수 있는 외교인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 멧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멧세지와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외교진영을 총동원할 것, 여기에 부대결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8
시방 서범석 의원이 말씀하신 양곡행정에 대해서 저도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처리문에 의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에 1만 2700석, 전라북도에 1만 4700석, 충청남도에 4만3000석, 합계 7만여 석입니다. 그러면 이 7만여 석이라는 숫자가 한 사람 앞에 1년에 한 섬으로 본다 하드라도 7만 명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런 것이 국정감사에서 무지령으로 나갔는데 그 내용이 어떤 힘에 의해서 불분명하게 되였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행정 중에 가장 하나가 살아 있는 것이 이 양곡행정 문제입니다. 다른 물자가 무지령으로 흘러나갔다, 다른 원 자료가 어디로 모리배 손에 갔다, 이런 것은 우리 상공분과에 또는 다른 재정경제위원회서도 많이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10여만 석이라는 숫자가 행정의 힘을 떠나서 이것이 무질서하게 흘러나갔다, 저의 생각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질서의 기본적인 문제가 이 양곡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차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 하나만 만일 잘못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도저이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가정에 돌아가서 국민학교 6학년의 저의 어린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가서 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는데 무엇 없읍니까?’ 할 적에 저는 ‘우리 국회의사당에서는 너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제일선에서 저 촌락에서 굶고 굶주리고 해서 집에 들어누어서 학교에도 못 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25만 석이라는 양곡을 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이번 국회에서 결정해서 내려가게 되였다, 이것이 대단히 기쁜 소식이니까 학교에 가서 전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있읍니다. ‘아버지, 내가 학교에 갔드니 25만 석이 나가도 도중에 도청에서 먹고 군청에서 먹고 면사무소에서 없어져 가지고 또 이번 영도배급소에서도 다 없어져서 그것이 잘 안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적에 소위 정치인으로써 가...

순서: 34
방금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이 제출됐읍니다. 이 3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5만 석을 이 농민에게 긴급히 대여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여보다는 외상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긴급한 농민의 식량문제가 지금 다다른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금후에 오는 문제도 역시 이런 문제가 잠재해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것 같으면 보리 때에 이것을 맥류로 받는다고 할찌라도 역시 보리 매상이 있어 가지고 식량이 또 곤란할 것이고 또 가을에 가서도 토지수득세 또는 연부 상환양곡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잠재해 가지고 이런 것은 현물로 내기가 대단히 고충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농민들이 정부로서 양곡을 대여 받어 가지고 신곡이 났을 때에 갑느냐 할 것 같으면 못 갑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금이 되면 공정가격으로 계산이 되고 농민에게 식량이 확보되는 동시에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능히 가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외상으로 긴급히 농민에게 배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나는 수송문제에 대해서 긴급히 수송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식량문제나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 수송의 길을 일실 하는 그런 예가 많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마침 교통부에서 차관이 나와 계시니 증언을 한 번 듣고 싶어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 기차라든지 전적으로 일반화물, 일반여객을 제한하고 그 제한된 여유를 가지고 화물차, 혹은 화물선을 대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할 수가 있는가, 또 역에서부터 속에 드러가는 길까지 화물자동차를 추럭을 전적으로 이것을 그리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위해서 명령으로 내려 보았든들 실시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해타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말단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

순서: 92
농촌위생연구원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시는 엄 의원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 주셨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농촌위생연구원이 방금 엄 의원은 한 농촌에 편재된 개인병원 같은 이런 감을 여러분에게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그러한 개인의 시설이 아니올시다. 먼저 김용우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소하나마 금후에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올시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정부가 특히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개재했다는 이유가 깊은 것입니다. 과거 일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농촌에 침투해 가지고 농민을 착취했든 것입니다. 역시 전북에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나 일인이 농민을 착취하면서도 농촌에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농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그대로 아무리 농민을 착취한다고 하드라도 그냥 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의 소작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민은 누구든지 자기의 소작인이면 무료로 치료해 주는 그러한 시설이었읍니다. 이것은 가혹한 일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민을 착취할 때에도 농민의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서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이 되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을 건설해 나가면서 우리 민족 인구의 8할을 점령한 농촌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기관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약초가 될 것이니 이것은 살려야 한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특히 이 귀속농지관리법에서 일인이 소작인으로 나온 수입이 있었읍니다. 이 수입을 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쓰고 오고 남은 것을 일반회계에로 넘겼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보건부 관계로서 이런 데에서 예산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귀속농지는 특별회계에서 특히 농민이 착취당하고 있든 그 위생소 재단 속에서 나온 하나이올시다. 농민의 보건시설의 하나로서 육성해 나온 것입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병원이 중앙병원이 2개가 있읍니다. 전북 농촌지대 옥구군 개정면...

순서: 18
원면가격 인상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우리 국민의 대변 기관으로서는 여기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의 질문과 상공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종합해 보건대, 이 원면 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국민 의료 전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외자 전면적인 가격 인상 문제와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 전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충분히 간취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이 원면 가격을 종래의 환율을 견지하도록 여기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안을 지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원면가격 인상은 국민 의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입 외자 물가의 전면적 앙등을 초래할 것이며 국가 재정 운영상 위험을 촉진시킴으로 정부는 종래의 환율 가격을 견지할 것을 건의함. 이대로 여러분이 찬성을 해 주신다면 동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찬동하실 것 같으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순서: 103
재청합니다.

순서: 26
재무장관의 답변과 박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의사를 표시해서 이것을 그 방침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힘이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소감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정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의 오늘 답변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쩍에 아마 정부로서 60 대 1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저는 이것이 주관적인지 모르나 그렇게 제 귀에 들렸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60 대 1로 계산을 해서 자기 나라 국민에게 소위 대부하는 형식 말하자면 불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신문에 보건데는 백사오십 대로부터 높은 것은 300 대 1까지로 말하자면 불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이 나라에 왔을 때에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에 자기 나라 경제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의 계산을 할 것입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의 설명에도 잠깐 비쳤읍니다. 전비로서 1개월 420만 불 정도를 보아서 미국에서 계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화폐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이대로 경제가 안정되느냐 또는 인푸레가 되느냐 이런 모든 것을 외국인도 잘 알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 60 대 1을 견지하므로서 자기들의 계상되어 있는 매월 420만 불이 240만 불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그런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20 대 1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어느 나라에 주재한다 할찌라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와 외국인으로서 소위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당국이 합의를 보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생각하기를 우리 국민으로서 마침 이 화폐개혁을 했으니 만일 이 자리에서 가까운 이 수일...

순서: 8
정치는 현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긴급명령을 낼 적에 긴급명령 11조, 12조에 대폭적으로 정부에 위임했든 것입니다. 또 정부는 모든 예금을 25일 현재로 마감으로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 앞에 이렇다는 명시를 하지 않고 단지 담화로서 25일 이후에는 제한을 안 하겠다, 이것은 재무부장관 담화에 누차 많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또 대통령 성명에도 나왔읍니다. 이러한 것이 소위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화폐개혁에 있어서도 그 화폐를 일단 수습하고 그 이후에 대한 조치가 이 긴급명령에 명시 안 된 것 같은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째서 25일까지만 딱 정해 놓고 그때에 가면 이 긴급명령은 효과가 없어지고 따로 법률로서 조치를 한다 그래 가지고 우물물하니까 제한을 한다는 등 안 한다는 등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다가, 오늘에 와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문제에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무부 일부 처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대체토론 때에도 누차 말씀하겠에요. 모든 국책 각기 비중을 유지해 가지고 각 부처가 전부 조화가 맞어서 그 각기 맡은 직능이 발휘될 적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한 부처가 재무부의 한 시책으로서, 그 부처가 힘이 시다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이러한 안이 독자적으로 나온 것은 너무나 독선적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 3000만 민중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안이 나올 적에 오늘 저녁에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이것이 현실 문제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제가 볼 적에도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할 적에 저는 첫 번이 법안을 볼 적에 대단히 불유쾌했어요. 도대체 이 법안을 볼 적에 2월 16일 이전에 예금에 대해서 상당히 농후한 특권을 준다는 이 의도는 잘 압니다. 이것은 소위 금융 재정가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섭게...

순서: 20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