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장 「절도 및 강도죄」 본 조항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352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3조 「야간에 타인의 주거, 간수 하는 주택․건조물․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4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낭독만 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변진갑 의원이 여기에 특히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하여 소개합니다.

제352조에 보면 형법에 6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그렇게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이 형법 초안 전체를 통해 볼 적에 6년이라고 하는 형기는 하나도 없읍니다. 1년․2년․3년․5년․7년․10년 그리고 유기 15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절도죄에 한해서만이 6년을 인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생각하기를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고찰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오늘 읽는 것을 보니 역시 필요한 따로히 딴 이유가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 조문을 들어서 제354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 결국 이 조문이 밤에 죄를 진 사람, 도적질을 밤에 한 사람은 같은 도적질을 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중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견해가 달러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항용 도적질은 밤에 하는 것이고 여간 큰 도적놈이 아니면 낮에는 도적질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밤에 살근히 가서 훔치는 도적질하는 자는 중하게 주고 낮에 도적질하는 자는 형벌을 경하게 한다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부설명해 주셨으면 저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형법을 상정했을 때 제1독회에서 질의응답도 하지 말고 대체토론도 말어 버리고 제2독회에 가서 충분히 하자 하는 결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독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모든 것이 토의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수정안이 나온 것만 토의를 하고 그 외에는 토의를 말자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부의장으로써도 있읍니다만 어떻든지 형법이 완전히 되여서 나갈 것을 바라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그대로 넘어갔다고 하면 결과로 보아서 우리의 심의가 정확치 못했다는 그 결과밖에 남지 않을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여러 가지 이상미상한 점을 여쭈어 보는 것이올시다. 잘 착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이 절도죄에 관한 범죄에 관해서는 현재의 법령에는 그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세분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나라의 입법 예로써는 이것을 세분해서 하는 예가 많이 있는 까닭으로 이 형법 초안에서 정상 여하에 따라서 점점 가중하는 그런 형태로 이것이 세분되였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352조에는 종전에 10년 이하로 했든 것을 6년 이하로 하고 제353조, 이것은 보통 종전과 같이 10년 이하로 하고 제354조에 정황이 밤중에 흉기를 들고 들어 왔거나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하는 절도라고 하는 것이 좀 형상이 가중하다, 심혹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벌을 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6년 이하라고 352조에 했느냐 하는 말씀은 5년 이하의 경우도 있고, 3년 이하의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것만 하등에 구체적으로 왜 6년이 적당하냐 하는 말씀은, 다만 이것은 정책상의 문제이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통 야간에 하는 것이 절도의 상례인데 주간에 하는 것을 도리혀 중하게 벌하여야 할 테인데 이런 것을 특별히 중하게 벌하지 않고 6년 이하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353조는 보통 절도, 야간에 절도를 하는 것이고 제354조는 밤중에 문을 부시거나, 장벽을 부시거나 2인 이상이 흉기를 들고 작당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더 가중하게 한다는 이유의 말씀을 지금도 드렸읍니다만 보통 352조와 같은 데에서 예를 흔히 든 것은 소매치기 쓰리꾼 이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는데 이런 밤중에 침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가만히 슬쩍 훔쳐내 가는 것을 상상해서 이것은 밤중에 하는 것보다도 좀 형을 경하게 한다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질문하세요.

방금 변진갑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단 야간에 한해서 어떠한 처벌을 하는 것은 암만해도 생각하지 못할 바이며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도 대단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제도 그러한 말씀이 있읍니다만 낮에 도적질 하는 것은 그것이 멀정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낮에 문을 두둘겨 치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내는 것은 하등 죄가 아니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 같아서는 야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삭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황의 차 정도뿐인데 견해의 문제라고 보겠읍니다. 즉 제352조는 보통 그냥 방법으로써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말하는데 주간에 한 것은 전연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352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지 때문에 주간에 한 것이 절도죄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이 밤중에 남의 담을 뛰어 넘어 가지고 저택에 침입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 가지고 재물을 절취하는 이야기 하고 전연 정상이 제352조의 정상보다는 더 무겁다. 또 제354조에 흉기를 들고 밤중에 2인 이상이 침입한다 이런 것은 더욱 정상이 무겁다 그런 것을 다 갈러서 한 것 입니다.

그러면 낮에 한 것은 큰 도적도 죄가 안 된다 말이에요?

만일 여기에 자꾸 말씀하시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한 가지 약속해요. 수정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강력히 말씀하셨으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제355조 「상습으로 제3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356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57조 「야간에 타인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8조 「절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제359조 「타인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상으로 재물을 취득한 자는 제355조의 죄로써 논한다」 제360조 「강도, 사람을 위해하거나 치상케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61조 「강도,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케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62조 「강도,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로 인하여 부녀를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63조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케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사람을 살해 또는 치사케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64조 「상습으로 제355조․제356조․제358조 또는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65조 「제351조 내지 제356조․제358조․제359조 전단, 제360조 전단, 제361조제1항, 제362조 및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단 제362조 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를 제외한다」 제366조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7조 「제350조의 규정은 제351조 내지 354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68조 「본 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있다」 제369조 「본 장의 죄에 있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70조 「본 장의 죄에는 제30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것은 당연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369조 수정안이라는 것은 제370조의 수정안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성원 미달이에요.

재석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재석을 조사한 결과 성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제39장 「사기 및 공갈죄」 제371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72조 「미성년자의 지려박약 또는 타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73조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케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74조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75조 「상습으로 제37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을 가중한다」 제376조 「제370조․제371조․제373조 및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7조 「본 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78조 「제350조 및 제368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79조는 당연 삭제가 되었읍니다.

이범승 의원이 39장 사기죄 전체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기죄를 결의하는데 대해서 현재에 취급하고 있는 상태를 좀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이것을 말씀 여쭈는 것이올시다. 제371조에 의지하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이와 같이 취지가 되어 있으므로 현재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알고, 또 듣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 즉 이력서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가 취직해 가지고 있는 형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 위조는 현재로 말하면, 엄격히 말하면 사문서 위조가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가 되어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서 이력서를 위조해도 자기의 신분의 허위 고백밖에 되지 않으므로서 이러한 죄는 구성되지 않고 또는 그러한 이력서로서 취직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가 그러한 욕망을 충당하고 따라서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의 재산상의 행위라든지로서 이득을 취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재 완전히 사기로 취급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법을 제정할 적에 적어도 자기의 신분을 허위 고백해서 이력서를 위조해 가지고 그 위조 이력서로서 자기가 상당한 자기 지반 취직했다고 할 지경이면 취직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사기미수죄로 취급해야 할 것이고, 취직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기죄로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재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에만 한한 재산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의 욕망을 달한 것도 재산상의 일종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이 점을 분명히 해서 종전 이후로는 이력서를 위조해 가지고 취직 운동을 한 사람은 반드시 사기죄로 취급해서 그것이 성립이 되면 사기죄로 구성하고 성립이 안 될 때에는 미수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기범 취체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2항에 의지하면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고 했는데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상당한 신분이 있는 양반들이 각처의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추천에 의지해 가지고 취직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취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거나 불분명한 사람이 그러한 모호한 행동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동을 방조하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제257조제2항의 취급을 당연히 받어야 가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해석으로서 당연히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만 현재 취급이 이와 같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을 우리가 결정할 적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겨둔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러한 것은, 이렇게 취급해야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제가 여쭈고 이런 말씀을 여쭈는 바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지금 이범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력서를 위조해 가지고 취직한 경우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학자 간에도 다소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력서를 위조해 가지고 이러한 기만의 수단을 써서 취직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월급도 받게 되고 봉급도 받게 되니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사기죄 구성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 의도에 틀림없는 것이라고 보겠는데, 다만 문제는 취직을 하는 것이 공법상에 가령 지위를 획득하는 그 문제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볼 적에 불법으로 재물을 영득했다,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런 면으로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기가 어렵지 아니하냐, 따라서 이런 면으로서는 이것은 사기죄가 못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논도 세울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해석론에다 맽끼겠는데 지금 사회 형태로 본다든지 이런 추이로 보아서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볼 적에 이력서를 위조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사기죄로 보는 것이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옳은 견해이고 그러한 해석론이 더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범승 의원의 해석론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40장 「횡령 및 배임죄」 제388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81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2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키 불응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조주영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2항의 전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밑에 있는 ‘단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그 단서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조주영 의원의 수정안은…… 이제 조주영 의원의 수정안은 내시였다가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단서를 삭제한 것은, 마치 이미 통과된 142조제3항 단서도 삭제를 했는데, 그것은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증회죄에 있어서 회물을 준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 이것을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면 이 문제로서 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삭제하게 되었는데, 그 경우에 그때 이것이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 조문에 있어서도 이 단항은 청탁을 한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해 가지고 부정한 재물이라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갖다가 제공했는데, 그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미 통과한 제142조제3항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단서도 삭제해야만 그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러한 수정안이 벌써 142조제3항 단서에서도 통과되었고 이번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만 이 원안에 이렇게 단서를 넣게 된 이유를 고찰해 볼 적에는 원래 이 증회, 즉 회물을 갖다가 제공하는 경우에 쌍벌주의 필요적 공범으로 해서 회물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받었거나 물론 이런 공무원인 경우에는 남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인만큼 그 받은 사람이 처벌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물을 준 사람까지 처벌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소위 둘 다 처벌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이 범죄가 용이하게 들어나지 아니하고 공연히 이런 범죄를 처벌한다는 규정만 하게 되었지 받은 놈도, 준 놈도 둘 다 처벌당하게 되니까 준 놈도 말을 안 하고 받은 놈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범죄로서 적발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준 사람은 벌하지 아니하고 받은 사람만 벌한다는 그런 론도 학자 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준 놈도 나쁜 놈이고 받은 놈도 나쁜 놈이지만 도의적 관념이나 소위 공익적 면에서 볼 적에 받은 사람은 처벌하고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도저이 그 성질상 용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것을 벌하기는 벌하되 준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자수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두어 가지고서 그런 회물을 주었거나 이러한 경우에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 재물을 준 사람이 빨리 자수할 길을 열어 주어서 그 범죄가 빨리 들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단서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물을 준 사람이 또 가서 자수해 가지고 저는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법의 균형상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기는 했읍니다만 이 존치하는 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이것은 142조제3항에서 제3항 단서를 삭제해 놨기 때문에 본 조항에서도 이것을 삭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그런 계제에 있는 것을 설명해 올리고, 다만 이 조문이 원안에서 둔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만 말씀을 해 올리는 바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까? 네, 그대로 됩니다.

제383조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84조 「제380조 내지 제38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5조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에는 프린트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 같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미스프린트여서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386조 「제351조 및 제369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87조 「장물을 취득․양여․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88조 「상습적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89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0조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51조제12항의 신분 관계가 있을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 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조 간에 제351조 제1항의 신분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42장 「손괴죄」 제391조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2조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3조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케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제39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9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9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5조 「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6조 「제391조․제392조 및 제39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7조 「본장의 죄에는 제369조를 준용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각칙은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칙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약간 여기에 이미 벌써 이것이 묵은 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한 지가 그래서 사정이 약간 변경된 것이 있읍니다. 「부칙」 제1조 「본 법 또는 본 법 시행 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 과 본 법 시행 직전의 형법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 또는 본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시행 중인 다른 법령 명령 포고나 법령 에 정한 형의 경중은 제49조에 의한다」 제2조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의한다. 가장 중한 장기 또는 다액에 경중이 없을 때에는 그 단기 또는 소액에 의한다. 전 2항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병과한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전 3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 경감할 때에는 구형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경감한 뒤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제4조 「일개의 죄가 본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속범 또는 견연범이 본 법 시행 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것만을 일죄로 한다」 제5조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 법 또는 다른 신 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 법 제13조제2항 및」이라고 하는 요곳은 삭제해야 됩니다. 본래 원안 통과할 때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적용할 때에도 제43조는 적용치 아니한다」 이렇게 곤쳐지게 됩니다. 제6조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수죄 또는 그와 본 법 시행 후에 범한 죄와 경합범인 때에는 본범의 경합범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구 형법 다른 구 법령 또는 존속 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집행선고 유예․집행유예․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 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과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본 법 시행 전에 언도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근본법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전 2항의 경우에는 본 법……」 이다음에 조문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총칙을 수정할 적에 벌금에 대한 것을 하나 집어넣었기 때문에 「전 2항의 경우에는 본 법 제48제조 2의 단서」 이것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다음으로 「……제48조제2의 단서 제58조제1항, 제63조 내지 66조․제67조제1항․제72조제1항」 여기 「제72조제1항……」이라는 것이 그것은 잘못 되었읍니다. 「제71조제1항 단행」입니다. 따라서 「……제71조제1항 단행 제76조……」 그 밑에 「제79조」는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 제76조 및 몰수와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치 아니한다」 이것은 조문 정리상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9조 본 법 시행 전에 조직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본 법 시행 후에 그 해산의 증명이 없을 때에는 본 법 제30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본 법 시행 후에 조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단체에 가입한 자로서 그 탈퇴의 증명이 없을 때에도 같다」 이것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웨 그런고 하니 본 법 제32항을 갖다가 보조하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9조의 경과 규정은 필요치 않기로 되었읍니다. 제10조 「다른 존속 법령에 인용된 구 형법 조문은 본 법 중 그에 상당한 조문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1조 「당분간 본 법에 완전한 벌금 및 과료는 5배 구형법, 다른 구 법령 또는 존속 법령에 정한 벌금 및 과료는 백배로 한다. 단 단기4281년 이후에 제정된 다른 구 법령 또는 존속 법령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문은 이 형법 초안이 벌써 나온 지가 수년 전에 이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벌금 과료에 대한 것을 여기 정한 것의 5배, 그리고 그 제3에 있는 것은 100배로 이렇게 했읍니다. 그 후에 벌금 등 임시조치법이 나와 가지고 거기 종전에 벌금이나 과료에 대한 것은 50배로 한다. 그런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지금 이 신 법령이 형벌을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현재 상태를 기준해 가지고 아주 벌금을 본 조문에다 딱 올려서 현 사태에 맞는 형태로 집어넣고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미 통과된 벌금형에 관한 것, 가령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든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든지 이렇게 규정한 것을 한테 곤치는 동시에 그 한테 곤치는 기준을 자구와 체제를 정리할 적에 일임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 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하에서 결정한 바는 원래 이 원칙에는 원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데 곤칠 것 같으면 100분지1로 곤처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 초안을 제정할 때보다 50배의 인상으로서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곤쳐서 여기 나온 것을 100 대 1로 곤처 가지고 다시 50배로 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확정된 벌금형으로 하자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제11조의 경과 규정을 삭제하고 그리고 체제 정리, 자구 정리를 할 적에 현재 여기 있는 액수의 50배로 해서 한데 곤치는 것을 승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좋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12조 「본 법 시행 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1. 형법안 2. 구 형법 시행법 3. 폭발물 취체 벌칙 4. 외국에서 유통하는 화폐 은행권의 위조․변조 및 모조에 관한 법률 5. 「우편법 법중 제48조․제55조제1항 중 제48조의 미수죄 동조 제2항․제55조의 2와 3」 이것은 인지에 관한 범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6. 인지범죄 처벌법 7. 통화 및 증권 모조 취체법 8. 결투죄에 관한 건 9.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 도범 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죄」 다음의 「11. 미군정 포고 제2호」 이것은 잘못 되었읍니다. 「미군정 포고 제2호」는 여기서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 4283년 제헌국회 때에 법률 제130호로 이것이 폐지가 되었읍니다. 죽인 것을 다시 한 번 죽이는 결과가 되어서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12. 미군정 법령 제19호 13. 미군정 법령 제70호」 그다음에 「14. 미군정 법령 제120호중 제2조․제4조 및 제5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군정 법령 제20호 전체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4조․5조를 볼 것 같으면 벌금을 납입치 않은 경우에 유치 기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형법에서 규정된 바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미군정 법령 제120호 전체를 폐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정 법령 제70호는 부녀를 약취 유괴하는 그런 등등에 관계된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형법상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폐지해야 되고, 미군정 법령 제120호는 재판권의 관할에 관한 문제이고, 벌금 불납입의 경우의 유치 기간 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우리 형법으로서 충분히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해야 되겠읍니다. 이 미군정 법령 19호는 폭리 취체에 관계된 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 그 폭리 취체에 관한 조항이 요전에 삭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정부하고 계획한 경우에, 위반된 경우에 이것은 역시 존속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 경제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할 때에 고려할지언정 이러한 미군정 법령, 막연한 이 법령을 갖다가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법령 19호에 볼 것 같으면 국가적 비상 시기의 선고, 노무의 보호, 폭리에 대한 보호, 민중 행복에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 신문 기타 출판물의 등기 이런 등등에 대해서 법령 19호에 규정했는데, 이것은 우리 현행 법률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조사해 본 결과 이 군정 법령 제172호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추가한 것입니다. 미군정 법령 제172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기에 누락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기된 것인데, 이 군정 법령 제172호 또 미군정 법령 제208호, 그것이 추가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설안 가운데에 15로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과 개정법률 그것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또 수정안에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이것을 폐지하자고 했읍니다마는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령에 관한 것은 이미 폐지가 되어서, 우리 국회에서는 폐지가 되어서 정부에 환송을 했다가 정부에서 다시 또 비토가 와 가지고 또 의결해서 넘길 이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다시 폐지한다는 말은 필요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요 수정안 낸 것은 자연 취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는 여기에 폐지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문제는 15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마는 국가보안법과 그 개정법률안을, 그것을 또 형법상의 내란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 이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벌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이라든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의논해 본 결과 이것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폐지하게 된 경우에 부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수속적인 문제가 미비된 것이 남어 있는 것도 있어서 이 점은 일부의 유력한 의견으로서는 이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을 따로 단순히 폐지하고 거기에 대한 경과 규정을 집어넣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법에서 일괄해서 다 폐지하는 것은 좀 수속상 곤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논을 하는 유력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밝혀서 제15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을 한번 표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부칙 최종 조항에 있어서 종래에 있든 법령 중에 군정 법령 제19호까지 폐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군정 법령 제19호 중에 있어서 현재 살어 있는 것은 폭리 취체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형법이 통과되어서 실시되기 전까지는, 즉 현재는 폭리에 관한 취체는 군정 법령 제19호에 근거해서 취체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안에 있어서는 124조 전쟁․기타 사변 시에 있어서 폭리에 관한 규정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칙에 있어서도 군정 법령 제19호를 삭제하드라도 그 대신 124조라는 규정이 있어서 폭리를 취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서는 이 부칙을 삭제하는 대신에 124조가 살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의 통과 당시 124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삭제가 되어 버렸읍니다. 124조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부칙에 있어서 군정 법령 19호 까지도 삭제를 해 버리면 본 형법이 실시된 것과 동시에는 폭리 취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일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회에서 과반 폭리 취체에 관한 124조를 삭제한 취지가 폭리에 관한 취체를 전연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고 이 폭리 취체에 관한 124조의 원안은 그 규정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고, 또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도 생길 우려가 있고, 또는 이 조치는 물가 통제에 관한 다른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 방법을 고려해서 형법에 넣기 보다는 금후의 단행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고 하는 견해로서 부결에 찬성하신 분도 많이 있을 줄 본 의원은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위 형법124조 원안이 삭제가 되어서 형법 조문에 있어서 폭리 취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진 만큼 저의 생각에는 이 부칙 군정 법령 19호를 삭제하는 것만이라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재속시켜 두고 금후의 폭리 취체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한 차이라든지, 학설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확정을 하고 또 물가 통제라든지 모든 물가에 대한 단행법이 제정되는 것과 동시에 이 군정 법령 19호를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견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라는 말씀이 계시니까 수정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음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구두로서 수정 동의를 내겠읍니다. 부칙 제12조에 있어서 12항 미군정 법령 19호를 삭제하는 것을 삭제하지 않기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미군정 법령 제19호는 폭리 취체에 관한 것이 지금 존속되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폭리에 관한 규정이 우리가 형법 원안을 심의할 적에 그 조항이 막연하다고 해서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군정 법령 제19호는 아직 존속해 두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에요. 그런데 요전에 그것을 삭제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단행법으로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고려될 문제로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이것을 삭제해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읍니다만 하여간 지금 여기에서 의사진행상으로서 이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 가지고 표결할 것이 아니라 이 12조를 갖다가 미군정 법령 제19호를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표결해서 가령 가결이 되면 이것은 미군정 법령 19호는 삭제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원안이 부결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이 존속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삭제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아서 원안이 부결되면 그 삭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의가 있는 분은 의사진행상으로서 다른 것은 표결할 필요가 없지만 특별히 이의가 있는 미군정 법령 제19호하고 그리고 지금 국가보안법에 관계되는 그것 하고를 표결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삭제가 되거나 안 되거나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말씀 중에 표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 위원장 말씀 중에 금후 단행법으로서 폭리 취체에 관한 규정이 작정되면 될 터이니까 우선은 이 19조를 삭제해 두어도 괜찮치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19조를 삭제해 버리고 금후 단행법이 제정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정이 지연될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형법 시행일부터 단행법이 실시되는 그 기간에 있어서는 폭리 취체에 관한 규정은 전연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서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표결 방법은 어느 쪽으로 하든지 관계없읍니다만 하여간 금후 단행법이 생길 때까지는 이 군정 법령 19호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을 존속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둡니다.

이범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대에 적합하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신 형법을 재정해 놓고 발표할 이 시기에 있어서 저 군정시대의 법령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의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형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2, 3개월이 걸릴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함으로서 우리에게 체제상 좋지 못한 군정 법령 19호를 그대로 남겨두고서 이 형법을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는 다소 아까 말씀했든 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치가 되니까 이 법령을 폐지하고, 형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당한 시일이 있을 터이니까 그 안에 단행법으로다가 폭리 취체하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놓는 것이 법령체제상 유리하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지연해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군정법령 19호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형법 조항에 있어가지고 폭리 규정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방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문 하나로는 도저히 폭리 취체를 할 수가 없다, 형법에 단순하게 「폭리를 취체한다」 이렇게만 되어 가지고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으로는 파는 사람은 얼마든지 비싸게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싸게 살려고 하는 그중에서 적당히 결정되는 시가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는 폭리죄를 규정할 수가 없읍니다. 작년에 일어난 중석불에 의한 비료 값만 하드라도 분명히 작년 돈으로 200억 정도의 폭리를 했다, 그러나 시가 표준설에 있어서는 작년 시가가 적어도 소매 20만 원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매상이 10만 원 정도에 팔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설로 할 것 같으면 폭리 취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령이 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큰 사건은 하나도 걸리지 않고 말단에 있어 가지고 고무신을 몇 켜래 비싸게 팔었다, 장작을 빗싸게 팔었다, 이런 것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면 더 좀 자상스럽게 1개의 취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가령 물건을 취체할려면 중요 물자에 대한 몇 가지 수급 관계라든지 한 대 여섯 가지 하면 비로서 폭리를 취체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견지하에서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이 형법에서 군정 법령 19호가 삭제되고 124조가 삭제가 될 것 같으면 전연 우리나라에는 폭리에 대한 취체를 하나도 못할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박만원 의원 말씀대로 이 조항을 남겨두고 너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군정 법령 19호를 볼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생활필수품을 이것을 빗싸게 판매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축적하거나 이러한 것은 불법이가 그런 규정이였었든 것입니다. 제19호에 관하여는 그렇고 129호에 가서 그것은 어떻게 두어졌느냐 하면 3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폭리에 대한 취체 법률 규정은 군정 법령 제19호에서 물자를 축적한다든가 빗싸게 파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규정해 놓고 120호에 가서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 전부 이것이 삭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경제에 대한 규칙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이대로 그냥 남겨두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폭리를 취체하는 법률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바로 이어서 조속히 이 폭리를 취체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또 박만원 의원의 의견인 120호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짝이 다 맞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분간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형법이라는 역사적인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군정 법령 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폐기해 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감상적으로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형벌을 정하는 법률 중에 형법대전에다 규정을 하는 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있고 그 이외에 행정적 처벌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처벌 규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아서 이런 형법대전에다 두는 것이 체제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폭리 취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통제경제라든지, 전시의 특별한 경우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이것은 1개의 행정적 조치, 말하자면 형사적 처벌 규정이 있어서 1개 행정적 처벌 규정의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거 군정 법령 폭리 취체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현재는 전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폭리 취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과거 이러한 군정 법령이 없었드라고 하면 여기에 대하여 반드시 무슨 행정적 법령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군정 법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해 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을 배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군정 법령을 다 없애버리면 좋다 이러한 감상적 의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현 단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일반을 경계하는 의미에서라도 폭리 취체라는 규정은 반드시 두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가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1개의 군정 법령이라고 하지만 형법대전에 규정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 법령으로서 그런 것을 존속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 군정 법령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요다음에 행정부가 폭리 취체에 대한 어떠한 법률을 다시 낸다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격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군정 법령이라고 해서 배격할 성질이 아니고 1개의 행정적인 것이고 과거의 군정시대부터 내려온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이것은 긴요하니까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퍽 좋을 것 같이 생각하고, 또 현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법령을 두는 것이 퍽 긴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기에 부수되는 보조적인 법령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요다음에 잘못된 것은 다시 고친다 하도라도 우리가 형법대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삭제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나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종류의 성질을 형법대전에다 규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 법령으로 보는 것이 체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것이 없는 이상 군정 법령이라고 해서 배격하지 말고 그대로 존속시키자고 하는 박만원 의원의 제안이 퍽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겠는데 현재 우리나라 현 단계에 있어서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안법이라는 것을 존속해 두는 것이 아주 없애는 것보다도 낫지 않을까 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보안법을 없애지 않어서는 안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현재 모든 치안 상태라든지 모든 점으로 보아서 보안법이라는 것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 모든 점으로 보아서 없어도 괜찮다고 할 만한 특별히 무슨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서 이것 마저 듣도록 하겠읍니다.

군정 법령이 나뿌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폭리에 대한 보호가 법적 근거로 형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폭리라고 하면 폭리의 한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계의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자면 폭리를 취하자고 하는데 있어 민중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막연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벌칙에 보면 형법의 벌법과 다른 벌칙이 되어 있어요. 제6조의 벌칙이 살어 있는데 「본 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에서 정죄하는 동시에 기소정형벌에 처함」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는 육군점령재판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말하면 거기서 정죄하는 동시에 그 소정 형벌에 처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 현재 통과된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체가 따르지 않는 이러한 법령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 형법을 통과시켜 시행하자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니까 이러한 막연한 이런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것을 폐지하고 그 안에 새로 적당한 것을 우리나라에 적합한 폭리 취체의 한계라든지, 또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허다한 것을 단행법으로다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그 안에 공간이 생겨서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을른지 모르지만 제 말씀은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즉 이 형법을 발포하는 동시에 그 법령도 동시에 발표한다고 하면 하등의 공간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소에서 취급하기 쉬웁고, 또는 폭리하는 사람도 이러한 한계니까 이러한 한계에서는 좋다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유경제 체제하에 있어서 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우리나라 현재 상태에서는 자유경제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취해도 좋으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허락치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 법에서는 폐지하기로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우리가 알기 쉬웁고 일반 대중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그러한 임시조치법으로, 단행법으로 만들어서 이 형법을 실시하는 시기와 같은 시기에 공포․실시한다고 하면 하등 공간이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필요하니까 두자느니 필요치 않으니까 폐지하자느니 하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여기에서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형법에 관련이 있는 것만 폐지냐, 존속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제24조가 폐지되어 버렸읍니다. 삭제되었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군정 법령 19호라고 하는 것이 이 형법과 아무 관련이 없에요. 관련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만일 이것을 폐지하려면 군정 법령 제19호를 폐지한다고 하는 단행법으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여기에 또 하나 있읍니다. 결투죄에 관한 형벌 이것도 역시 형법에서 폐지할 성질의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단행법으로 결투죄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률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2호 및 군정 법령 제19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대로 남어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여기에서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존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필요가 있어서 존치하자고 하는 이론보다도 입법하는 관례상 이 법률에 관계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폐지하느냐, 남겨두느냐 이런 것을 여기다가 규정하는 것이 도리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9조를 여기에다가 너 가지고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형법을 통과하면서 폐지하자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형법에 내란죄․외환죄, 공안을 해하는 죄 이런 죄목이 전부 들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란죄․외환죄, 공안을 해하는 죄 거기에는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각 죄가 빠지지 않고 도리혀 중형으로 처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존치하므로서 어떤 폐해가 올 것이냐?’ 하는 말씀은 법체계상으로 단일 체계의 법률이 국가보안법 관계로 해 가지고서 가져오게 된다, 그런 면으로 봐서 단일 체계화한 이 형법에다가 전부 밀어너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존치해 두는 것은 단순히 그런 법 이론적인 문제보다도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단행법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 결정 단계에서 심리적 영향이 오히려 벌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가지 않는가 하는 양해를 살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존치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유력한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개의 정책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며,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 결투에 관한 죄를 갖다가 여기에서 한 것은 형법전과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결투에 관한 죄라고 하는 것은 상해죄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해의 태양에 관해서 종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가지고 엄벌로 처하고저 하는 이런 입법 예가 있는데 우리는 결투에 관한 것은 따로히 규정을 안 하고 일본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그전에 쓰는 이것은 우리는 이 상해죄의 한 가지만 가지고도 족하다고 하는 견지에서 단일화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든 것을 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현행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폐지한다면 망발이겠지만 형법과 관련성이 있는 행정 법규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하등 법체계상 모순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된 군정 법령에 있어서도 아까 설명 부족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은 군정 법령 172호,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우량 수용자 석방령 가석방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가석방에 관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법과 징역 받은 사람의 성적 또는 여러 가지를 심사해서 내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 법령 제172호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군정 법령 제208호를 볼 것 같으면 해적에 관한 죄입니다. 그리고 군함, 이런 선상에서 범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군법이라든지 기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도죄․절도죄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정 법령 제 208호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폐지하자고 하는 법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열한 가지까지는 다 이의 없으시죠? 지금은 열두 번째 군정 법령 제19호,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은즉 아까 박만원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이것을 존치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11까지는 이의가 없으시니까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하고 12항목은 한번 표결해 봅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삭제하자고 하는 법률 중에 보안법을 삭제하자고 되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형법을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특히 보안법에 관련되는 형법 126조라든지 이런 것은 삭제가 되었고, 공안에 관한 죄라든지, 내란에 관한 죄라든지, 외환에 관한 죄라든지, 보안법에 규정한 범죄하고 성질이 다른 것은 일일히 설명하지 않어도 잘 짐작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국제적으로 봐서도 소위 용공이니, 친공이니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중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소위 용공이니, 친공이니 하는 여기에 대해서 엄숙하고 준열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에 우리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보안법을 차 기회에 삭제한다고 하는 것이 백해는 무도한 것이 아닌가, 보안법이 더구나 삭제된다면 과거에 보안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정신을 국민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책적으로 봐서 졸렬한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보안법을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형법을 완성시키도록 한다고 하드라도 보안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법률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는 가장 긴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안법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 법령 19호 폭리 취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토론되었읍니다. 이것은 시방 원안을 묻습니다. 원안은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2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2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군정 법령 제19호는 삽니다.

제17호라고 하는 것은 부녀 매매에 관한 범죄인데 이것은 형법안에서 벌서 통과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정 법령 제70호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120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호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유치 기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또 재판관 관할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군정 법령 120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형법으로서 조치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정 법령 120호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군정 법령 120호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인데 이것은 우량 수용자 석방령인데 가석방에 관한 것입니다. 가석방 규정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미군정 법령 제208조, 이것은 해적에 관한 죄인데 강도죄에서 배를 침입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죄를 넌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208호도 우리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이것은 많이 논의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15항에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1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과반수 못되 어서 미결이므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1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국가보안법은 존속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이것은 시행 기일에 관한 문제인데 본 법에는 단기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시행기일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논한 결과 이것은 대법전인 우리 형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각 지방까지 충분히 이것을 인식시키고 통고를 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좀 시일이 걸릴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본 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 즉 개천절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논이 되었습니다. 한 달 가령의 시행기일을 두는 것이 준비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 있읍니다.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16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는데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 이것을 여기에서 폐지한다고 하는 법률안을 낼 때에는 사태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벌써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내서 대통령으로 보냈고 다시 3분지 2로 가결해서 다시 보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폐지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당연히 취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10월 3일 어떻습니까? 10월 3일 이의 없읍니까? 네…… 대단히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2독회로서 각 조문이 전부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문제는 여기 자구에 관계되는 문제는 하나도 수정을 안 하고 낭독을 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여기서 통과된 바와 같이 벌금에 관한 것을 그대로 전부했는데 50배로 이것을 해 가지고 환으로 곤친 문제와 또 새로운 법률의 체제로서 전부가 다 근래에 통과된 법률에 있어서는 제1항․제2항으로 전부 항목을 나누고 그 항목에는 전부 제목을 붙였읍니다. 제1항은 가령 살인에 관한 죄, 제2항은 살인 교사에 관한 죄, 제3항은 살인 방조에 관한 죄다 이렇게 전부 제목을 붙여서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새 통과되는 모든 법률에 전부 그러한 형태로 해 왔었는데 이것은 체제와 자구 정리를 할 적에 그러한 형태로 전부 1항․2항․3항으로 모두 항목을 박어 놓고 동시에 거기에 제목을 붙여서 명백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통과된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 제가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순천 의원이 제출한 형법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부칙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고 하는 조문에 ‘본 법 시행 전부터 처 이외의 여자와 계속되는 부첩관계에 대하여는 제25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쌍벌주의가 통과되고 중혼죄 관계가 삭제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자연히 이 수정안 제출의 의의가 없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철회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박순천 의원께서 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부첩 그럴 것 같으면 별로 이미 통과된 그 형법안 내용에 비추어 보아서 실익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납니다.

본 의원 자신은 미쩌야 본전이 올시다. 이것 안 되어도 좋고 되어도 고만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안을 내놀 때에는 종래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용인되는 첩 관계, 이 첩이라는 것은 제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첩이라는 이 글자까지도 자존심이 꺽기는 그러한 관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257조 제1항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와 같이 과거에 여기에 대한 애정 관계, 여러 가지로 이중생활을 해 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 가지고 조혼이라든지 강제결혼이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 가지고 생겨난 폐해로서 역시 첩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부 여성들이 혹 어떠한 경우에 가 가지고 257조로 말미암아 가지고 울분을 풀까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사회에 대한 불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생활을 계속해 오는 분들에게는 2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 이 법이 시행 전까지에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피할 길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두는 것인데, 이 법안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제 자신에 있어서는 아모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단지 이것이 중혼죄에 걸리지 않고 257조에 걸리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첨가하자는 수정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 토론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박순천 의원의 의견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재석 104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요. 재석 104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이것도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잠깐 조용하십시요. 지금 이 본안이 다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결론을 짓겠는데 변진갑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 법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상호 모순될 점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다, 따라서 이것을 제2독회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제하지 않으면 법 체제상으로 보아서 옳지 않다’ 그런 주장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결정해 버리면 3독회에 가서는 다시 변동할 도리가 없으니까 이 시간에 잠깐 의견을 교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지루하시겠읍니다만은 2독회가 끝나게 되면은 이것은 대체로 확실히 결정되어 버리고 결점이라든지, 모순된 점이 있다 하드라도 구제할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모순된 점을 지적해서 혹 이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서 의사당국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참고 재료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우리 형법에는 자격정지형을 인정했읍니다. 그랬는데 자격정지형은 다른 특별법, 병역법이라든지, 국민의료법이라든지 그러한 법과의 관련이 확실치 못한 것이 있읍니다. 국민의료법에 보면은 의사라든지 그러한 사람은 의료법규에 위반된 때에 한해서 보건부장관이 그 자격을 취소할 수가 있다 하나 개전을 할 정황이 현저한 때에는 다시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격정지형의 언도를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형의 기간 내에는 다시 취업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특별법인 국민의료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올시다. 물론 법률은 나종의 법률이 먼저 법률보다도 우세하다는 이런 원칙도 있읍니다만은 한 편으로 특수법은 일반법에 승한다 하는 이러한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 규정을 할 것이냐? 또 하나 병역법 제6조에 보면 금고 6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병역의 복무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격정지형을 받으면은 그 기간은 병역에 복무를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병역이라고 하면은 사병에 한한 것이 아니고 장교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것까지라도 전부 병역법의 규칙을 받어 가지고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일 자격정지를 10년이라든지 받어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병역을 복무 안 해도 좋으냐, 이런 관계, 즉 병역법과 자격정지형과의 관계, 국민의료법과의 관계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따저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이 자격정지형이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43조제4호에 보면은 회사에서의 중역이나 지배인이나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람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형벌이라는 것은 그 범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그 범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용형상의 대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길이 있느냐 이것이올시다. 이러한 법률 입법 대원칙에 위반이 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길이 있느냐 이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281조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독립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 원인될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행위가 경합해서 상해라고 하는 결과를 냈을 적에 어떤 행위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의 행위의 범죄행위에 의지해서 이 상해라고 하는 결과가 났는가 이 원인되는 결과가 판명되지 못한 때에는 둘 다 공동정범으로 해 가지고 기수죄로써 처벌할 수가 있다, 이것이올시다. 그런데 총칙 제19조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 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것이 총칙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총칙에 규정된 그 두 가지 행위, 두 사람의 행위가 경합되어서 한 결과로 나타났고 범죄의 결과가 났을 적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되는 행위가 어떠한 사람의 행위의 행위에 의해서 죽었는지 모를 때 그 두 사람을 다 미수범으로서 처벌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올시다. 열 사람의 범죄를 더 처벌 못할지언정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 정신이올시다. 설령 죄 없는 사람 열 사람을 다 처벌 못할지언정 죄 없는 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 용형상․입법상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이 총칙 제19조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81조가 총칙 제19조의 입법 취지를 망각해 버린 그와 정 반대의 입법을 해서 이것은 입법 관례상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총칙에 그와 정반대되는 규정을 각 칙에다가 설정하는 것은 도저이 이것은 입법상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법 이론으로 보아서도 그렇지만 실제론으로 보아서도 그렀읍니다. 그러면 이 상해죄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읍니다. 살인죄라든지 낙태죄․손괴죄, 폭발물에 관계된 죄, 공무원이 직무 남용을 해 가지고 사람을 뚜드리는 죄, 공무방해죄, 모든 죄에 그러한 사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러한 데에는 하나도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을 상해죄에만 이것을 규정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이것이 밝혀지지 않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종에 법 이론상으로도 첫째 문제가 될 것이올시다. 이러한 제281조에 해당한 사건이 앞으로 난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 문제올시다. 총칙 제19조의 원칙에 의지해서 미수범으로밖에 취급을 안 할 것인가 또는 281조 조문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기수죄로써 처벌할 것인가 이런 데에 있어서 앞으로 용형상, 법의 운영상 지장이 많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제2독회에서 밝혀 두지 않으면 제3독회에 가서는 밝힐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통과가 되어서 실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모처럼 만들 법전에 있어서 일대 흠점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걱정하는 바이올시다. 그 외에 사소한 문제올시다만 제29조에 소위 상규라고 하는 문자가 있읍니다. 법령에 합법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에 관계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그 밑에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일반 사회 상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 자리에서 분묘 발굴죄를 얘기할 적에 엄상섭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선산에 매장을 누가 했으면 그것을 파는 것은 사회 상규에 의지해서 범죄가 구성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저는 대단히 듣고 놀랬읍니다. 다른 사람이 내 선산에다가 매장을 했다고 내가 함부로 파 버린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 상규라고 하는 총칙 제20조의 적용을 받어 가지고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규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사회 상규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를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학교선생님이 아이들을 벌을 세운다는 것은 사회상규에 적합될른지 모르지만 남이 매장한 것을 함부로 파 버리는 것도 사회상규라고하면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사회 상규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국회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구제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용형상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 몇 가지 이외에도 상당한 것이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중대한 한 너덧 가지를 여기서 지적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혹은 의사당국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무슨 구제할 길을 열어주십사 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시었다가 그 부결된 부분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이 형법이 모순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었읍니다만 형법의 모순된 점이라고 지적된 점은 순전히 견해의 차로서 변진갑 의원이 생각하시는 그런 견해로 보니까 모순된 것같이 보시지만 조곰도 모순되는 점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격 상실에 관한 것은 새로운 1개의 형벌로서 이것을 신설해 놓았읍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에 대한 것이 제43조에서는 재판소에서 언도할 적에는 제43조에 열거된 자격상실에 관한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44조에 의해서 정지될 그 자격을 정해 가지고 언도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법과의 관계를 말씀하시었읍니다만 의료법에 관계되어서 의사의 자격을,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판소의 언도는 형사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언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하고, 형사적인 문제하고 이것을 혼돈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자격정지의 내용에 관해서도 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정을 해서 언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변 의원이 근심하시는 바와 같은 형태라고 하는 것은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법권의 재판 언도의 효력으로서는 이것은 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치 징역해 가지고 있는 동안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법의 1개의 언도로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행정처분에 연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형법은 의료법 이런 것보다도 나중에 제정된 1개의 신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염두에 두시면 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인이 공동 해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한다 281조, 이것과 제9조하고가 모순이 되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그것도 또한 저는 오해인 줄로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학자 간에 원래 상해죄라고 하는 것은 상해할 의사로서 때린 경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폭행을 하려는 의사로서 상해의 결과가 났을 적에 그것을 상해죄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의한 가정범의 성격을 띠여서 이것은 폭행의 의사만 가지고서 이것이 살해의 결과가 날 것 같으면 상해죄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지금 둘이 폭행을 했는데 둘이 공모한 일이 없이 폭행을 해서 사람이 하나 상해를 당하였을 적에 누가 폭행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둘 중에 누가 상해한 것으로 인연해서 상하였는지 그것이 물론 둘이 한 것은 틀림없고 둘이 한 것이 증거로서 나타나 있지만 둘 중에 누가 한 것인지 분명치 않을 적에 이것을 공동정범으로 취한다, 즉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합동을 해서 몰메를 맞는 그런 경우에 누가 때렸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또 이 상해에는 미수범이 없읍니다. 원래 아까 이론적으로, 결과적 가정죄의 성격을 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 정책상적으로 그것을 공동정범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총칙 규정이 각 칙 규정에 위배될 적에 원래 총칙은 다른 일반 특수법에도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법령에 특수한 규정이 있을 적에는 총칙의 규정도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형법상 일대 원칙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것은 변진갑 의원께서 약간 오해를 하시지나 않었는가, 또는 견해의 상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형법을 통과하는데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모순이 있는 것같이 저는 생각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그런 점이 있드라도 이미 다 통과된 것이고 하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칙이 결정된 사항에다가 그 조항에 대해서 원칙이 변경되지 않는 한에서 약간 그런 모순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진갑 의원은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협력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이 각 조항이라든지 그 무슨 자구 수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서 여러분께서 다 동의를 하시였는데 그러면 다시 제3독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소용 없읍니다. 그러면 내일 이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에요. 그리고 내일은 수산업법안을 상정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