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 제안설명서를 낭독하면서 보고하겠읍니다. 1. 긴급금융조치의 근본정신 제안된 긴급금융조치법안의 근본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환」 경제의 명량하고도 공정한 출발을 위하여 자연인과 법인의 실물 또는 장부 상의 금액 표시와 금전 계약을 새로운 환화로 환가할 것을 법적으로 공약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전쟁 후 2년 반 동안에 난잡과 혼란 중에 형성된 특이한 전시 구매력에 대하여 새로운 국민 생활 기준을 세워서 소비수준을 적정화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 활동의 합리적 재확립을 촉구하므로써 소비 면으로부터의 인프레이숀 재발 요인을 정리하려는 것이며, 세째로 당면한 운크라 재건 사업에 대처하여 전시 구매력의 가치를 개별 경제적 효율보다도 국민 경제적 효율의 입장에서 집중 활용하려는 견지에서 국민 대다수의 복리와 번영의 재건을 위한 산업 부흥 기금의 조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네째로 긴급 통화조치 이후 신재정 금융 활동이 안정된 기반 우에서 실효를 걷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다섯째로 앞으로 새로운 가격 안정선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재정 금융 조작에 의한 간접 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 긴급금융조치의 주요골자 긴급 금융조치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一. 원화 표시 금액의 환화 표시 변경 1) 모든 자산 및 부채와 기업의 손익 계산상의 원화 표시 금액은 단기 4286년 2월 26일 이후 100 대 1의 비율로서 환화 표시 금액으로 변경될 것 2) 단기 4286년 2월 16일 이전에 성립된 원화 표시 계약은 단기 4286년 2월 26일 이후 100 대 1의 비율로서 환화로 이행할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화 표시 예산은 100 대 1의 비율로서 환화 표시 예산으로 변경될 것 二. 긴급 통화조치 이전의 예금 등 환화 표시 금전채무에 대한 우대 처리 1) 무신고 원화 금전채무의 처리 단기 4286년 2월 25일까지 긴급명령 제13호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화 금전채무는 환으로 환가하여 「특수 계정」으로 전환된 후 그 처분은 따로 법률로써 정하여질 것, 동 계정에는 주로 구 일본인 명의 예금 또는 38 이북 거주자의 구 예금이 포함될 것임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무진회사, 국제연합군, 국제연합기관, 외국 사절단, 동 소속 직원 등의 원화 예금은 전액 아무 제한 없는 「자유 계정」으로 전환될 것 3)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예저금, 정기적금, 급부금, 금전 신탁, 국민 저금, 어린이저금 등 정기성 또는 저축성 예금은 100 대 1로 환산하여 환화로 환가된 후 전액 아무 제한 없는 「자유 계정」으로 우대될 것 4) 일반예금 등 원화 표시 금융 채무 금융기관의 예금 등 금전채무는 100 대 1의 비율로써 환으로 환가된 후 그중 4분의 3은 아무 지불 제한 없는 「자유 계정」으로, 4분의 1은 기한 1년의 「특별정기예금 계정」으로 전환될 것 단 1건당 금액이 1000환 이하의 금액은 아무 지불 제한도 하지 아니한다. 三. 긴급 통화조치 이후에 신고된 구권의 처리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무진회사가 신고한 구권은 일단 「제2 자유 계정」으로 전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정당성만 인정되면 지불상의 아무 제한 없는 「자유 계정」으로 전환될 것, 만일에 정당치 못한 것은 「특수 계정」으로 전환될 것 2) 기타 일반의 신고 구권은, A. 신고 금액의 구분 규모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체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은 지불상 아무 제한 없는 「자유 계정」으로 전환될 것 단 1건 금액으로서 총액 1000환 이하의 신고 구권은 전액 「자유 계정」으로 전환될 것 동 계정에 전환될 금액 계산상 적용될 체감율은 신고 구권금액이 고액일수록 저율이 될 것 B. 전항 자유 계정으로 전환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 대하여는 그 4분의 1을 기한 3년의 특별 국채 저금 계정으로 그 4분의 3을 기한 2년의 특별정기예금 계정으로 전환할 것 단 1000환 이하의 잔여 금액은 전부 특별 예금계정으로 전환될 것 4. 특별 정기예금에 대한 특별 조치 특별 정기예금과 특별 국채 저금은 개별적 계산에 의하여 당해인 명의로 예금된 후 각기 소정 이식을 부할 것이며, 동 예금에 대하여는 상쇄 상호 계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파산법,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특별조치하므로써 개인 자산의 특별 보호를 기하는 한편 그 자산 효율의 국민 경제적 특별 활용의 기반을 보장토록 할 것 三. 긴급 통화조치 결과의 검토와 금후 전망 1) 긴급 통화조치의 신통화 발행고 수준을 어떠한 선으로 유지하여 가느냐 하는 과제는 긴급 통화조치 후의 신물가수준을 어떠한 선으로 유도하여 나가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번 긴급 통화조치의 결과 판명된 바에 의하면 2월 14일 현재 한국은행 발행고 1조 1500억 원 중 구권 소지 신고 기간 중 납세 기타로서 환류 된 금액 약 300억 원 및 2월 14일 현재 금융기관 보유 원권 약 500억 원 등 멸실 기타로 추정되는 약 500억 원, 합계 1300억 원을 공제한 1조 196억 원은 신고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며, 신고 완료 구권 1조 196억 원 중 약 7퍼센트인 7157억 원에 해당하는 신환 70억 원이 생활비로서 현불 되고 약 30퍼센트인 3039억 원에 해당되는 신환 30여억 원이 구권 자금으로 잔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二. 이를 도시와 농촌별로 구분하여 본다면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목포, 전주, 청주, 강릉 등 10개 주요 도시에서 전국 구권 신고 총액의 약 4, 5퍼센트인 4,591억 원이 신고되고 그중 약 55퍼센트인 2524억 원에 해당하는 25억 환이 생활비로써 현불되고, 약 45퍼센트인 2,067억 원에 해당하는 20억 원이 구권 예금으로 잔류할 것으로 예측됨에 대하여 10개 주요 도시 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전국 구권 신고 총액의 약 55퍼센트인 5,604억 원이 신고되고 그중 약 82퍼센트인 4633억 원에 해당하는 46환이 생활비로써 현불되고, 약 18퍼센트인 972억 원에 해당하는 9억 7000만 환이 구권 예금으로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상 계수는 각지 2월 23일 또는 24일까지의 실수 보고와 그 후의 추산으로 예측된 것임) 이상 개관하면 구권 구매력은 대체로 도시, 농촌 각기 반반식 공포되였으나 생활비, 즉불 면으로나 또는 구권 예금 잔류 면으로나 볼 때에는,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인구가 상대적으로 다수이고 1세대 보유 구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수함으로 인하여 구권 신고 총액에 대한 구권 예금 잔류 비율은 도시의 동 비율의 약 반 정도밖에 아니 되는 현상입니다. 타 면 농촌에 즉불된 신환 생활비는 도시의 그것보다 오히려 약 배나 더 많은 액수에 달하고 있음은 주목할 바입니다. 三. 다음에 보유 금액 다과별 구권 신고 상황 및 생활비 즉불을 제외한 구권 예금 잔액에 관하여는 아즉 각지로부터의 상세한 보고가 미달이므로 확실한 것은 미지이나, 대체로 농촌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세대주가 생활비 즉불 후는 구권 예금 잔류분이 태무 한 영세 보유자이며 거액의 구권 소지 신고자는 대부분 10개 주요 도시에 집중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공통된 유력한 관측입니다. 四. 이상 개술한 바로 보면 금번 제안된 긴급금융조치법 에 의하여 구권예금잔류분 3039억 원, 즉 30억 환 중 특별 정기예금과 특별 국채 저금은 대체로 구권 2250억 원에 해당하는 22억 환 정도로 관측되는 바이며, 잔여 약 8억 환은 아무 제한 없는 신환 예금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五. 다음에 긴급 통화조치 이전의 원화 표시 예금은 2월 14일 현재 약 6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그중 자기앞수표로서 약 1200억 원 당좌수표로서 약 1000억 원이 구권 표시 금권채권의 신고 기간 동안 구권 신고 형식으로 신고되였으리라고 믿어지며, 또한 전술한 정기성 또는 저축성 예금을 제외한 예금 잔액은 약 3800억 원인즉 동액 중 4분의 1인 약 800억 원 즉 8억 원 가량만이 금번 제안된 긴급금융조치법 에 의한 특별 정기예금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며, 2월 14일 이전 은행 예금의 대부분은 하등 지불상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 예금으로 될 것입니다. 六. 이번 제안된 긴급 금융조치에 의하여 조성될 약 30억 환에 달할 산업 부흥 기금은 상당히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지할 만한 자원이 될 것임에 비추어, 동 기금의 활용책에 관하여는 추후 따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다시 협론 하여 국민 경제 발전상 시급한 중요 기간산업의 건설을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유효 적절히 운영할 방침입니다. 七. 긴급 통화조치 즉후의 신물가 질서의 재건과 안정을 위하여는 강권 발동이나 비경제적 대책은 절대 피하여 나갈 작정이며, 구권 표시 구매력 총량의 감축과 국내 보유 재고량 및 수입 능력의 확대 및 국내 생산 능력과 실적을 국민의 절대적인 기본 수요량에 대비하여 순차적으로 신물가 안정선을 2월 14일 이전 가격수준보다도 저위로 형성될 수 있도록 경제 순리에 맞는 종합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八. 다음에 긴급 통화조치가 재정 집행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 4285년도 예산 집행에 관하여 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결정된 예산 총액은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44억 환 6․25사변 수습 특별회계 99억 환 국채금 특별회계 2억 환 통신사업 특별회계, 경제조정 특별회계 50억 환, 계 150억 환이며, 세입 예산 내역은 일반회계 108억 원 국채금 특별회계 12억 환 특별회계 전입금 30억 환 계 150억 환인바 연도말이 절박된 차제에 지출 예산은 100퍼센트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수입 예정 확보를 검토하면 일반회계 세입 중 내국세 와 국채 소화 등에 있어 다소 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 년도 전반적 예산 집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고저 합니다. 2) 86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전망은 세입 면에 있어 조세를 제외한 일반 세입은 큰 반응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세입의 대반을 점하는 조세 중 관세와 토지수득세를 제외한 내국세에 있어서는 86년도의 추정액의 기초가 85년도의 제1, 2, 3반기의 부과 실적에다가 물가지수 상승률을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상정된 결과, 금반의 통화조치로 인하여 장래에 있어서 통화 및 물가의 안정이 예측되므로 내국세 세입 예정 중 약간의 감수가 예측됩니다. 九. 긴급 통화조치와 긴급 금융조치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불소 한 것인바, 긴급 통화조치 이전과 같은 정기 소득층과 전시 이득층 간의 빈부의 격리는 금후 전개될 신산업 부흥에 의한 고용수준의 향상과 기업 경영의 합리화만 실현된다면 점차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긴급 금융조치가 영세한 구권 예금자에 대하여는 상당히 우대하는 고려가 내포되고 있으므로 민심은 호전되고 국민의 경제적 도의심 은 앙양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十. 긴급 통화조치와 긴급 금융조치 후의 산업 재건을 위한 재정 금융 대책으로서는 새로운 과도기적 경제 여건의 탈피 작용이 전개되는 환경하에서 기정예산을 변경하므로써의 재정 투자를 조기에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기술한 바와 같이 긴급 금융조치로서 약 30억 환의 특별 국채 저금과 특별 정기예금이 비교적 안정성을 조성할 것이 확실시되니, 현재 정부 보유 외환 등 1억여 불 중 우선 반액인 5000만 불은 국민 생활 유지상 필요한 소비 물자를 도입하기로 하고, 남어지 5000만 불은 국민 경제 발전상 필요한 기간산업 시설을 도입,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금융적 기초가 확립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러한 당면적인 국민 경제 재건 계획을 진행시키는 동시에 한국 국민 자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초월하는 대공 전쟁 비용의 근본적 보전과 한국경제가 세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과의 대결에 있어서의 최대의 희생자이라는 점과 대공 전쟁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는 그 심대한 희생을 보충하고 그 조속한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재건을 세계 자유진영이 공동으로 맡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므로써 미국을 위시한 UN 우방 각국의 대한 원조가 적기에 증가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 긴급 통화조치 실시 후의 정세를 다각도로 진술한 바 이에 있어서 이번에 제안된 긴급 금융조치가 국회의원 제위와 국민 각위의 절대적 이해와 지원을 얻어 민국 경제 재건상 씩씩한 새 출발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긴급금융조치법 골자 도표 해설 1. 2월 14일 현재의 예금, 기타 금융기관의 금전채무 一. 일무 신고 예금 → 특수 계정 二. 가. 나. → 자유 계정 다. 三. 기타 예금 등 금융기관의 금전채무 ↳ 3/4 → 자유 계정 ↳ 1/4 → 1년 기한 특별정기예금 계정 2. 구권 예금계정, 계좌 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무진회사 ← 제2 자유계정 ― → 자유 계정 → 특수 계정 → 二. 기타 → 체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자유 계정 잔여 1/4 → 3년 기한 특별 국채 저금 계정 평균 3/4의― 3/4 → 2년 기한 특별정기예금 계정 →

정부 방면의 설명을 낭독식으로 끝이 났에요. 그러면 지금은 두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기로 합니다. 두 위원회 중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의원이 먼저 보고하시겠읍니까? 박만원 위원을 먼저 소개해요.

정부에서 제출된 긴급금융조치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연석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체적으로 양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전반적인 대체적인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것을 소개하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양 위원회에서 논의된 첫째 문제는 금번 통화 긴급조치가 있는데 수반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준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논의의 중요한 점의 하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첫째, UN 대여금의 금후 방출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전반 재무부 당국으로서도 약간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양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기왕 대여된 미 상환금액 약 8500만 불은 수수가 끝났고 금후에 방출될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익월 20일 내에 외화를 받기로 이러한 약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 준비 관계, 현재 재고량이라든지 수입량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요전 통화 긴급조치 승인 여부를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도 심각한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전반 보고와 같이 정부 당국의 설명 답변을 소개할 정도에 그치고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러면 UN군에 대여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외환 자원, 이것 외에 현재 전쟁 중인 만큼 금후 우리나라에 대한 재정적인 원조가 기대되어야 할 것이고, 이 재정적인 원조가 수반되어야만 금반 긴급금융조치법이라든지 통화 긴급조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아직 발표할 단계에 이로지 못했으나, 퍽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되는 것은 이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통화에 대한 긴급조치를 한 이후에 있어서 물가 앙등을 억제하고 인푸레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자 면에 있어서의 모든 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물자 면에 있어서의 준비 조치는 국내 생산을, 갑작이 생산을 증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국내 생산 증대에 대한 문제는 제안 이유 설명에 있어서도 30억 자금을 어떻게 한다, 혹은 금후 신 금융정책 재정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막연한 말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물자가 많이 생산되므로써 인푸레를 억제하는데 단시일 내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자,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물자를 수입해 올 수 있는 외환의 기초 보유량, 이것이 가장 당면 문제를 구출하는 데 있어서의 중대한 직접적이고 단시일 내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화 보유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외화를 금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수입이 효율적으로 조속하고 적기에 할 수 있는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냐 , 또 외환 사용에 있어서 그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능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또는 그동안 국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무부 당국에 대해서 외국환 관리에 관한 외환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을 1년 이전부터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법안이 상금 제출되지 않었으니까, 이 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출할 것이고, 또 금융정책에 수반하는 모든 물자에 대한 문제도 통화 긴급조치가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답변은 통제경제 방식으로 바꾸어 가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 준비라든지 행정부에 있어서의 사무적인 준비 절차에 있어서는 금후 조속한 시일 내에 내겠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상 몇 가지 전반을 통한 대체적인 양 위원회에서의 질문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답변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작정된 것이 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에 대해서나 국회에 대해서 금후에 이러한 방책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인푸레는 억제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준비와 그러한 주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의 위원 일동은 지극히 불만의 의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불만뿐만 아니라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만 금후에 있어서라도 이 모든 부수되는 조치, 병행해야 할 조처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근본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시정 방책을 확정해서 실시해야 하겠다는 것을 요망해서 마지않었든 것입니다. 대개 이상이 본 법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정책 전반에 걸친 본 법안에 관련되는 재정경제정책 전체에 걸친 대체적인 문제의 개략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세부에 들어가서 양 위원회에서 논의된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 내용에 대한 설명 또 조치에 대한 설명 내용은 재무장관이 제안이유 설명을 낭독을 했고, 인쇄물이 여러분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로 문제가 되는 점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문제는 2월 14일 이전의 예금, 다시 말하면 전번 통화 긴급조치가 실시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표가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신고 예금이라든지 혹은 국가나 지지방자치단체의 예금 금융기관의 예금, 또 UN 관계 외국 사절단 관계 정기예금이라든지 어린이 예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 계정을 해서 무제한 지불한다, 무신고 예금은 대개 차북 에 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예금에 대해서는 특별 계정을 해서 동결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의 금전채무인데…… 다시 말하면 이상 말씀드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이라든지 금융기관 예금이라든지 또 외국 사절단 관계 예금이나 혹은 여기 종목을 열거한 정기예금이나, 어린이 예금 축적 예금, 이런 것을 제외한 남어지 예금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에 3/4은 언제든지 지불해 준다…… 자유 계정으로 돌린다. 1/4에 한해서는 1년간 정기예금으로 한다, 이런 정부 원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주로 두 가지 점에 정부 원안에 대한 소수 의견이나마 강력한 의견이 있었든 것입니다. 첫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무제한하고 지불을 해 준다면 단체인 만큼 어업조합이나 수리조합이나 이에 대한 예금도 당연히 단체인 만큼 무제한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수의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은 만일 이런 것을 한 건, 한 건 열거를 해서 제외하기로 시작하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서 도저이 일부 지불 제한을 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후원회라든지 사친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점점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 답변 이유의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보아서 이런 중요한 단체에 대한 운영자금, 사업 자금에 대해서는 만일 자금이 곧 필요성이 있다면 이것은 융자 방법으로 해서 그 기관 자체를 살리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로서는 금후 취할 터니까 금후 운영에 대해서는 그다지 염려할 것이 없다는 이런 답변이었읍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에서는 결국 강력한 소수의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다수 의견에 의해서 정부 원안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무진회사 이것을 제외한 그 외 법인이나 비법인을 막론하고 단체의 예금은 일반 개인 예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2월 4일 이전 예금에 있어서 4분지 3은 자유 계정으로 하고 4분지 1만은 1년간 특별 정기예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2월 16일 이후 예금, 다시 말하면 통화 긴급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있어서 예금된 예금과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2월 17일 이후의 예금에 있어서는 대체로 4분지 3이 정기예금 혹은 국채 예금이 되고 4분지 1일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게 되는데, 2월 16일 이전 예금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4분지 1일만을 1년간 정기예금으로 하고 4분지 3에 대해서는 자유 계정으로 돌려서 지불할 수 있다고 이를 차등을 부친 것입니다. 이 차등에 있어서 정부 측 설명이나 의원 대다수의 견해로서도 2월 16일 이전 예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금후 국민이 금융기관을 신뢰하고 또 국책에 순응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2월 16일 전 예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하는 정책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런 견해로서 이 차등을 부치는 데 대해서는 별 다른 이의가 없었읍니다마는, 다만 여기 문제되는 것은 2월 14일 이전 예금이라고 하드라도 그중에는 당좌예금과 같이 현금이나 실질에 있어서 그다지 다르지 않은 성질을 가진 예금에까지 이런 특전을 부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당좌예금 수표가 도라다니는 것이나 혹은 보증수표를 가진 것이나 그 성질에 있어서 차등을 부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소수의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정부 원안대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된 것은 2월 14일 이전 예금에 있어서는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4분지 1을 1년 정기예금으로 한다고 지불에 대한 제한이 부터 있지만, 2월 14일 이전 예금에 있어서도 금액에 따른 체감율이나 혹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지불 제한을 하는 금액에 차등을 부치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역시 소수의 의견으로서 그첫읍니다. 그다음은 지금 문제가 되는 2월 17일 이후에 예입한 금액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고 하는 이 내용 문제인데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무진회사 자금에 대해서는 2월 17일 이후 예금된 것에 대해서도 일응 자유 계정으로 인정한다. 여기 제2자유 계정이라는 문구를 썼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이 심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만일 그 계정 중에 그 기관 고유의 자본이 아닌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것은 적발을 해서 특수 계정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면 전액에 대해서 자유 계정으로 인정을 하고 심사를 해서 부정한 것이 있다고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특수 계정으로 돌리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관의 예금을 제외한 딴 예금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일 논의의 초점이 된 것입니다. 먼저 정부 원안을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법령을 보셔서 잘 인식이 안 될 줄 압니다마는, 2월 17일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국가 기관 예금을 제외한 남어지 예금 총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 부분이 아니고 총체를 통해서 그 4분지 1 정도를 예금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리고 남어지 4분지 3에 대해서는 그 4분지 1은 4분지 3에 대한 4분지 1입니다. 이것은 기간부 특별 국채 예금으로 하자, 기한이 3년인 특별 국채 예금으로 하자, 또 남어지 4분지 3에 대해서는 2년 기한인 특별 정기예금으로 하자는 것이 정부의 원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현금으로 지불을 인정하는 총체를 통한 4분지 1에 대한 예금을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불 예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원안에 있어서는 예금별로 체감율을 적용을 하도록 하되 그 금액별 체감율,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양 위원회에서의 심의에 있어서는 이 4분지 1에 대한 지불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 금액 되는 사람이 얼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오는 문제인데, 이것은 막연하게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만 결정해 두어서는 그 대통령령 결정 자체가 내용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터이고, 또 국회의 입장으로 봐서 이 한국민 전체에 관계되는 재산권에 관계되는 문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원안과 같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구분 체감율이라고 하지 않고 별표의 정하는 금액 구분 및 체감율을 적용하여 라고 수정을 했읍니다. 해서 별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이 별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25일까지, 즉 오늘 오후 9시까지 전국을 통한 총예금액에 대해서 금액별로 건수가 얼마나 되며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여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권 예금은 총금액에 있어서 얼마나 되며 건수에 있어서 얼마나 되는가 또는 100만 원 이하는 얼마나 된다고 하는 것이 금액별로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어야 총체적으로 그 한도를 어디에 둔다 혹은 체감율을 어떠한 한계를 끓어서 어떻게 적용한다 하는 것이 명확한 자신을 가진 심사가 될 텐데, 지금 양 위원회의 심의 석상에 있어서 정부 측 설명에 의하면 통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써 지방에 따라 다소간 조만의 차이는 있으나마나, 혹은 22일 현재 통계 숫자 또 20일 현재 통계 숫자 혹은 어떠한 지방에 있어서는 21일 현재 통계 숫자 이것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전체에 대한 내용 검토와 파악을 확실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대체에 있어서 도시 지대에 있어서의 현재까지의 경향은 이렇다 또 농촌 지대에 있어서의 현재까지의 경향은 이렇다 또 중간 지대의 경향은 어떻다는 것을 금후 숫자에 나올 예상을 해서 그 예상에 따라서 금액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체감율을 적용하면 총액에 있어서 4분지 1 금액이 22억이면 22억이 확보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상 밑에서 만든 표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나와 있었읍니다. 이 표는 원래 정부 당국의 의도로서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대통령령의 규칙에 의1표였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별표라고 양 위원회에서 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준비한 그 표를 별표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표 내용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금번 긴급금융조치법 내용에 있어서 가장 국민의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크고, 또 국회로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혹은 이것은 법률로 작정을 한다고 해서 며칠 동안 여유를 두었다가 전국적인 통계 숫자가 나온 후에 있어서 그 통계 숫자에 의해서 이 별표를 작성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소수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그와 반대로 이와 같이 국민이 지금 궁금해 하고 알고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며칠이라고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 수록 여러 가지 곤란이 온다, 그러니 하여간 우선 정부에서 추산이나마 현재까지의 추세에 의한 금후 예상을 포함한 그 추정액에 의해서 결정된 별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어서 양론이 격렬한 대립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국은 표결에 있어서 정부에서 낸 그 표 자체를 별표로 인정을 해서 이 법안 통과와 동시에 그 별표에 의한 제한을 부치기로 된 것입니다. 별표 내용은 여러분 수중에 아직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애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부칙에 있어서 금전채무에 관한 이식 제한율을 초과하는 이식은 본법 시행 후 어떻게 한다는 부칙이 붙어있읍니다. 이 부칙에 대해서도 양 위원회에 있어서는 현재 경제 실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식 제한령을 초과하는 이식을 전연 묵살해 버리고 없도록 해도 괜찮다는, 모든 경제적인 조치 혹은 경제적인 실태가 성립되기 전에 법률에 의해서 처벌 규정만 낸다고 해도 이것은 실행성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소수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는 차제에 이와 같이 고리대금 자금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와 같은 것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표시함으로 인해서 고리 대금 자금의 봉쇄라든지 억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답변이 있어서 이것도 대체 내용에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했읍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변경된 것은 이 부칙이라고 해서 첨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 체제상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원조문에 삽입하도록 제24조로서 삽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양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 누락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질의가 진행되는데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심사보고로서는 이만한 정도로 해서 그치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만일 이 안건을 밤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토의한다고 하면 여기에 정한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이라든지를 곧 실행해서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장이 알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및 각 교섭단체의 다수의 동지들의 의견이 오늘 이 밤의 회의에 있어서는 정부 측의 제안이 된 이유와 및 두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는 데에 그치고 이 안에 대한 연구와 및 의논을 약간 시간을 허비해서 우리 의원 사이에 가저야 되 겠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의장에게 보고된 의견으로서는 오늘 회의는 이만큼에 고치고, 내일 상오 시간을 우리 의원 동지들의 각자 연구하는 시간과 및 각 교섭단체의 서로 서로의 또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쓰며, 하오 1시쯤 해서 또 교섭단체의 서로 연합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으로 쓰고, 본회의는 내일 하오 2시쯤 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하는 의견이 의장에게 보고되고 있읍니다. 그러하니 이것은 이 금융 긴급조치의 시간성으로 보든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비밀을 보전해 가는 방면으로 보든지, 많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절대로 타당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한 원치 아니하는 책임감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한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이런 의견이 있었지마는 원의로 여러분의 의사대로 작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장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의견 말씀해요. 태완선 의원 말씀해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요지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요지,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가 저금법을 받아 가지고 곧 여기서 중대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실정을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결정하시는 데에 중대한 참고를 해 주었으면 감사할까 하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원래는 이것은 반드시 결정적으로 성공되리라는 자신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왕 임시 조치령을 통과시켜 놓고 오는 25일이 마감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중에도 기업에 관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읍니다마는, 우리 개인이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일을 견디어 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크게 여러 각도로 내다 볼 때에 각 산업 기업체는 전부 마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모 광산의 사람이 뛰어 나와서 임금도 주지 않고 쌀이 떨어젔는데 예금한 것이 있으니 이 예금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종업원에게 논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가 없오 농림부에 가서 쌀을 달랬드니, 농림부에서는 돈을 안 내면 안 준다고 해서 지금 기아상태에 빠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읍니다. 또 한 가지 외국에서 화약을 배로 실고 들어왔는데, 부두에서 노무자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이 화약을 다시 실고 돌아가야 된답니다. 만일에 이것을 하로라도 우리에게는 하로의 문제입니다마는 국가 전체로 볼 때에 이 하로가 얼마나 생산 면에 중대한 지장을 갖어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내일 은행이 쉬니까 내일 해도 좋지 안느냐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내일 은행이 쉬는 것은 사실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는 25일 날 법령이 통과되면 내일 각 은행에다가 이 조치를 연락을 해서 은행이 이 조치법을 모를 것 같으면 자기 사무를 못 보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법이 되면 내일 통신기관을 총동원 해 가지고 은행 금융기관의 각 지방에 통지해 가지고 모래부터 민속 히 사무를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하로 연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래 은행에 통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내가 예금한 사람이라면 내일은 은행에 가서 예금을 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공포하기는 이 임시조치령은 25일까지에 효력을 갖는다고 그랬읍니다. 약속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만일 이러한 조치로서 은행이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 예금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내라…… 「안 준다 동결한다」…… 무슨 법령에 의해서 동결하느냐고 할 때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하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로 말미아마 저는 이것을 물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와 단 한 가지는 지금 사실상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가 하로 이틀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의 수준이 저하되고 모든 기업체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형편을 하로라도, 우리가 좀 어려운 밤이지만 제 생각 같애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해 주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쪼록 참고로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내일 예금에 대한 청구권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길중 의원 보충 보고를 듣기로 합니다.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만원 위원장이 상세한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양 분과위원회에서 가장 논의된 문제, 즉 이 법의 제11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도 써 있는 바와 같이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예금한 그것을 특별 계정으로 해서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제한하는 구체적 내용은 전 예금 총액의 약 4분지 3 정도의 목표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개인별로 체감율을 결정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연 구체적으로 이 법문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연 나타나지 않고 순전히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항의 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확실히 법률적으로 나타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 법률로 통과해야 할 것은 여기에 부표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법률로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내일 표결할 수 잇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 아까 태완선 의원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견을 가지고 곤란한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까지 모든 것을 갖다가 지불 제한을 했고 거기에는 돈 500환 이상은 낼 수 없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12시 시각이 지나가게 될 것 같으면 사실상 은행이 쉰다거나 논다거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오늘부터는 무제한하게 이것을 지불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기관 자체가 위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법률적인 제한의 규정이 전연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가부간 우리가 내일 이후의 26일부터의 조처에 관해서는 모든 태도를 하여간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2월 16일 이전에 예금한 것에 대해서 4분지 1은 동결을 하고, 4분지 1은 제한을 하고, 4분지 3은 자유로히 둔다는 그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조곰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17일 이후 오늘까지에 마감된 그 예금에 관한 문제가 제일 중대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구제하는 편법으로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의 하나는 시일을 천연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것을 제안이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것을 갖다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것을 내일 중으로 하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1000환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내일 지불할 수 있다, 1000환 이하의 것이 나간다고 해서 괭장한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사실 문제에 있어서는 내일 중에 그렇게 잘 운행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여간 내일 하로를 쉬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다른 법률로서 제정하는 방법으로서 하고 이 법안을 전체로 통과해야만 그것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아까 위원회 논의에 있어서 별표로 하자는 것을 오늘 밤에 별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만 구제 편법이 된다는 것이었고, 다른 법률을 내시하자는 것은 오늘 밤에 못하게 되면 내일까지라도 이것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지불 제한에 관한 문제라든지 다른 일체에 관한 조치가 이 법률에 인연해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까 아모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말미아마 제11조의 수정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를 갖다가 「법률의 정하는 바」라고 이렇게 고치자는 수정안조차 있드라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해 올리고, 만일 내일 지 이것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수정안을 내서 그러한 논의의 기회를 얻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것을 이 법률안 전체를 내일까지 미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 내일부터는 내일 하로일찌라도 그것은 진공 상태를 법률적으로 남겨 둔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내일까지 이것을 미루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정치는 현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긴급명령을 낼 적에 긴급명령 11조, 12조에 대폭적으로 정부에 위임했든 것입니다. 또 정부는 모든 예금을 25일 현재로 마감으로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 앞에 이렇다는 명시를 하지 않고 단지 담화로서 25일 이후에는 제한을 안 하겠다, 이것은 재무부장관 담화에 누차 많이 보도가 되었읍니다. 또 대통령 성명에도 나왔읍니다. 이러한 것이 소위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화폐개혁에 있어서도 그 화폐를 일단 수습하고 그 이후에 대한 조치가 이 긴급명령에 명시 안 된 것 같은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째서 25일까지만 딱 정해 놓고 그때에 가면 이 긴급명령은 효과가 없어지고 따로 법률로서 조치를 한다 그래 가지고 우물물하니까 제한을 한다는 등 안 한다는 등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다가, 오늘에 와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문제에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무부 일부 처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대체토론 때에도 누차 말씀하겠에요. 모든 국책 각기 비중을 유지해 가지고 각 부처가 전부 조화가 맞어서 그 각기 맡은 직능이 발휘될 적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한 부처가 재무부의 한 시책으로서, 그 부처가 힘이 시다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이러한 안이 독자적으로 나온 것은 너무나 독선적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 3000만 민중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안이 나올 적에 오늘 저녁에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이것이 현실 문제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제가 볼 적에도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할 적에 저는 첫 번이 법안을 볼 적에 대단히 불유쾌했어요. 도대체 이 법안을 볼 적에 2월 16일 이전에 예금에 대해서 상당히 농후한 특권을 준다는 이 의도는 잘 압니다. 이것은 소위 금융 재정가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섭게 보아주고 이것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후 국민의 저축성을 앙양하므로 말미아마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2월 15일 이후에 대한 저금은 무었이냐……?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저금에요. 그러므로서 그 비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느끼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2월 16일 이전의 저금 당좌, 이런 저금은 매일 돌아댕기는 저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금은 10억 원을 저금한 사람이 약 7억 원이라는 현금을 찾일 수가 있고, 그 후에 저금한 10억 원에 대해서는 단돈 100만 원도 못 받는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금융재정가로서는 능히 논하는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지만 일반 정치를 논하는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이것이 논할 바가 다대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심의를 못 한다는 것이 여기에도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좋은 판단으로서 이것은 대통령에 의뢰하지 않고 법률로서 정한다는 데 대해서 이 부표가 나온 것은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부표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현실을 좋아서 오늘 저녁에 이 부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의하자고 하지만, 이 부표를 단적으로 볼 적에 영세한 모든 자금을 끄러다가 큰 자금에 부처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큰 자금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자금인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볼 적에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도저이 현실 문제로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서 심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오늘 저녁 각기 돌아가시어 연구를 하고 또 각 파별로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내일 오후라도 심심한 토의가 있는 것이 저는 이 현실을 쫗아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시방 지연해 의원의 동의는 내일 회의에 이 안을 토의하자는 의견인데, 그런데 회의를 몇 시부터 하자는 말씀이 없었는데, 내일 몇 시부터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방 동의는 내일 상오 시간은 연구 시간으로 쓰고 오후에 하자는 것이 동의로 성립되었어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요. 김봉재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이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를 논의하는 마당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읍니다. 아까 태종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대체로 이번 긴급 통화조치가 이것을 25일까지 조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몇 가지 조치가 병행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현재 중요한 기업체가 완전히 질식 상태에 있다 하는 사실은 아마 우리 국회가 전부 다 시인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우리 국가경제에 미차오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 국회는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며, 또 법적 근거에 있어서도 25일까지 조처된 이 전반의 조치가 25일로서 끝나고 그 당시의 조처가 계속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러한 진공 상태는 무엇으로서 이것을 막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를 신중히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에 이 법안 자체의 내용이 혹은 또 재정경제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보고한 그 내용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든지 혹은 수정을 요할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밤을 새우드라도 우리 국회가 당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법을 입법기관이 감행해야 할 이러한 것을 시인하면서 또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이러한 것을 국회가 잘 알면서 이 심의를 천연하자고 하는 그러한 운영위원회의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17일부터 25일까지의 이 사이에 있어서도 당연히 물자가 결핍한 이 나라의 생산을 위해서 거기에 조치되어야 할 몇 가지 정책이 같이 수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유감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만일에 이러한 사태가 또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이번에 특히 조처한 이 긴급통화조치에 대해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날 밤을 새드라도 당연히 우리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견지에서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개의는 이 즉석에서 본 법안을 심의통과할 것을 개의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시방 이 개의에 재청 있어요? 재청 있으므로 이 개의도 성립이 되었어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저 김봉재 의원이나 태완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즉각으로서 심의가 곤란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을 볼 때에 이 국민 전체의 경제 면을 갖다 요리하는 재무부 안이라는 것보다도 금융기관을 단위로 하는 안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의 까딱 잘못할 것 같으면 모처럼 우리가 실시하는 이 법안의 주요성을 일을 뿐 아니라 전체 면으로 보아서 국민 재정에 일대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저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구세 연말을 계기로 해 가지고 조고마한 소자본으로 경영하는 모든 상인의 자금이 전부 다 수집된 이 기회에 동결을 내리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최저 계정이 단 1000환이다, 이 결정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청천에 벽력을 맞는 것 같은 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0환으로 다른 계정에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생활에 파탄이 올 뿐만 아니라 소자본의 조그마한 보따리 장사라든지 또는 모든 상점은 즉각에 문을 닫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는 모순된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구권 계정에 있어서 4분지 1을 자유 계정에 둔다 그래 가지고 이 자유 계정에 둔 것은 체납된 국세와 또는 염체 된 대금을 계정한다, 그러나 이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지불을 정지한 그 결과는 은행은 은행대로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대부된 금액에 대한 이익은 은행에서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 그 4분지 3의 계정이 전부 동결되는 데 따라서 그 금액도 실시 면에 있어서 은행인의 부채의 이자는 개인이 부담하면서 그 자금을 은행이 동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 결과를 갖어올 것입니다. 이 모든 점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이 이 즉석에서 심의하기에 곤란하다는 것을 저이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적 조치에 있어서 오늘 12시가 넘으며는 진공 상태에 빠진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1시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이 앞으로 이 한 시간 이내에는 이 법이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여러분 발언을 허락하였으니 잠간 들어 보세요.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보고 법적으로 내일 하로 진공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이 특히 이 별표 여기에 대해서 전쟁에 100만 이상의 장정이 다 죽어가고 전재민 보따리장사 하는 사람 다 죽고 또 근로층이 다 죽어요. 자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로 진공 상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꿀꺽 생킬 수 없읍니다. 법안이니 만큼 대통령 긴급명령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회가 비상조치를 했든 것입니다. 이 긴급 법안을 가지고 그대로 꿀꺽 생켜서 수많은 전재민과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을 여기 와서 겨우 연명하는 그 자금까지 동결을 한다고 하면 하로의 진공 상태가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 법이 발동되므로서 얼마나 중대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내일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심사숙고해서 수많은 대중의 중대한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는 본 동의를 찬성합니다. 개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은 다만 오늘 계속해서 이 안을 결정하느냐, 내일 결정하느냐 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며는 대체토론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이 있는 대로 다 의견 말해요. 그러면 시방 다른 재개의가 또 나오지 않는 한 동의와 개의가 있으니까 표결하기로 해요. 우선 먼저 재석원 수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들어보자 말씀인데…… 조용해 주세요. 이 안을 결정하기 전에 정부 방면 의견 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는데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 방면의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백두진을 소개합니다.

정부의 준비가 늦었다고 할까요, 혹은 또 그렇게 준비를 느치지 않으면 아니 될 사정이 있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야간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괴롭게 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마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일 하로에 있어서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이론상으로 대단히 곤란하고 또 동시에 저이가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저 오지에 있는 금융조합에까지 통지를 발하려고 할 것 같으면 10여 시간, 잘못하면 15, 6시간 걸릴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여든 무슨 조치를 해서 발표를 해야지 그냥 두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미확정의 상태에서 그냥 하로 이틀 지연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내일 오후에 만일 어떠한 조치가 결정이 된다면 그것이 말단에 시달되는 것은 모래 오후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정부로서는 대단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법안을 하나식 하나식 질문을 해 나가고 하나식 하나식 끄집오 갈 것 같으면 거기서 무엇이 나올 줄 압니다. 그냥 이것을 연기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사건이니만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많이 동정적인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어요. 시방 재석원 수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 주의해 주십시요. 먼저 개의를 표결하겠는데 개의는 이 안을 오늘 이 회의에서 계속해서 토론 결정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46인, 가에 29표, 부에 1표도 없어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동의로는 내일 상오 시간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쓰고 본회의를 하오에 다시 열고 토론 결정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오라고 했는데 동의자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하오 2시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오 2시에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주의해 주세요. 이 동의를 가에 생각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46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동의도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표결이 미결이 되었을 때에는 약간 다시 의견을 듣는 수 있는데……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곧 다시 표결에 들어갑니다. 2차 표결이에요. 개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토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46인, 가에 32표, 부에 1표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 개의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이기 때문에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의는 내일 하오 2시에 본회의를 다시 열고 토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46인, 가 8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로서 산회해요. 내일 하오 2시까지 본회의를 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