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모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특별회계법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2조 특별회계법에 정한 것을 장래 다시 재수정하면 모르거니와 지금까지 일관성을 써 왔기 때문에 제2조 개정은 삭제했읍니다. 제4조는 우리 헌법 91조에 규정한 만큼 여기에는 규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읍니다. 국립극장특별회계법 제1조 국립극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에 있어서는 공연수입 및 부속 잡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공연비, 사업비, 소속단체 및 기관경영비, 사무비, 영선비, 보충비, 기타 제비 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 본 회계에 있어서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에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본 회계의 세계 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적립금으로부터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는 매년 본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세출의 총예산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본 회계에서 지불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 및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극장특별회계법 제1조 국립극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본 회계의 세계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적립금으로부터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3조 본 회계에서 지출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 및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합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의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