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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40
재청합니다.

순서: 51
3청합니다.

순서: 3
3청합니다.

순서: 2
삼청합니다.

순서: 12
재청합니다.

순서: 0
먼저 의장에게 묻고 그다음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회의 시에 재개의가 당연히 성립될 성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시키지 않은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 또는 그 재개의를 오늘 성립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를 묻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요청합니다.

순서: 2
의장, 과연 견해가 피차에 달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이론이 생긴 줄 압니다. 그런고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지 않읍니다. 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숙시숙비를 논의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 앞으로 모든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이것을 하루라도 조속히 결말을 짓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제안한 것을 의결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다시 재개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토요일 날에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만을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시비가 생겼든 것만큼 재개의만을 의장이 그 견해가 달러서 성립 안 시켰다는 이유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경우가 재개의가 된 줄 압니다. 과연 개헌안에 대해서 찬부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만한 정도면 넉넉하다고 다 인식하며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더 진선진미한 말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아니 되는 바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재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다시 발언권에 대해서 좀더 할려는 그러한 그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민국당에 둘 국민당에 하나 일민구락부에 하나 무소속에 하나 이래서 네 분만을 발언을 더 하시게 하고 그 발언이 종료된 다음에 결론을 지어서 말하기로…… 예, 다섯입니다. 고치겠읍니다. 민국이 둘 대한국민당에 하나 일민이 하나 무소속에 하나 이와 같이 다섯 분이 발언한 후에 이것을 결론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재개의합니다.

순서: 11
재청합니다.

순서: 5
재청합니다.

순서: 2
지금 곽상훈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나는 간단히 몇 마디 찬성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궁민은 경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천 대구 부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 도시 각 군데에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쌀값이 고등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세궁민은 곤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쌀이 소비도시에 집중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세궁민에 대해서 많은 곤란을 받게 된 것은 오날 여러분의 주지의 사실인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군산 살기 때문에 군산의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비해서 각 중소도시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군산에서 올라온 여러 동지의 말을 대개 들었읍니다마는 군산으로 말하면 대개 노동자가 많은 그 도시입니다. 또 세궁민이 많은 도시입니다. 또 이재민이 많은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고등하고 쌀이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아사자가 속출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 18일 현재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셋이라고 하는 것을 적은 것을 봤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아동을 조사한다고 하면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한 학생이 약 300여 명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궁민이 그와 같이 곤경에 빠져서 배를 주리게 되는 동시에 각 세궁의 가정에 있는 주부들은 행정관청에 쇄도해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정부미를 방출해서 배급해 달라고 하는 애원성 이 군산 일대에 사모쳤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등등 예를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미를 방출해서 아사선상에 서 있는 이 세궁민을 살리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아사선상에 있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관청 즉 도청이면 도청 이러한 데에 가서 배급을 요구하면 정부미를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

순서: 53
본 의원이 여기 수정안을 낸 것은 「각부 장관」 몇 자를 빼고 「국무총리가 정한 대로」 수정안을 냈는데 삭제한다는 것과 합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삭제가 당연히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삭제한다와 합치하고, 제가 낸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에 있어서 각 기구에 대해서 간소화하자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번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나와서 미리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심의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을 기해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부 장관이 옥상가옥 이라는, 자기가 수불하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관재청을 총리 직속하에 둔다면 총리가 그러한 권한을 갖는 것은 상당하고 또 관재청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 만일 관재청을 불신임한다, 의심한다, 부정사실이 있을까 염려하는 이러한 염려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을 의심할 필요는 없읍니다. 자연인이 잘못이었을지언정 법을 만들어놓고 관재청을 의심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자연인을 공정하게 선택하면 무슨 폐단이 있을 것입니까? 가령 불하를 받을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관재청에서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서 지장이 많이 있으면 번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7조를 삭제하므로 이 법을 간소화하고 개인 공무원으로서도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내 수정안을 철회하고 삭제하는 데에 합칩니다.

순서: 13
17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대개 여기 귀속기업체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그랬읍니다. 관재위원회로 말하면 이 밑에 보면 각 부처에서 1인씩 나와서 자기 의견을 거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재위원회로서 각 부처에서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해 가지고 결론을 얻은 그것을 또 각부 장관이 이를 선정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가령 상공부이면 상공부 혹은 사회부면 사회부에서 나와서 사회부를 대표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가 의견을 이야기한 그 결과를 갖다가 장관이 이중적으로 불하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보면 37조, 관재청은 총리 직속하에 둔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관재청을 총리 직속하에 두워 가지고 불하를 받는 자를 선정하는 것은 각부 장관이 선정한다고 그랬으니 그 총리는 그야말로 로보트로 앉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관재청을 각부 장관 밑에 둔다고 하면 이것은 옳아도 이것을 국무총리 밑에 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현하 모든 기구를 간소화하는 데에 여러 가지 치중해 가지고 기구를 조직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게 각 의원이 소원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각부 장관이 이것을 선정한다고 했으매 이 불하를 요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소관 부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서류를 여기에 경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그 관재청에 와서 결재를 얻어야 할 것이며, 나종에 총리의 결재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허번 한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간소하게 해야 한다면서 허번하게 맨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17조 「귀속기업체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이를 선정한다.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와 ...

순서: 30
수정안을 내놨는데 아까 그 38조가 수정된 바에는 여기에 조금 고칠 것이 있읍니다. 17조에 대해서 여기에 ‘귀속기업체의 수매각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여기에 저 관재위원회는 여기에 심사한다는 말이 수정안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심사를 경하여 총리가 이를 선정한다.」 이와 같이 하면 모순성이 없이 연결이 될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함으로 말미아마, 여러분이 기구에 대해서 간소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므로서 간소화가 되고 동시에 관재청에서 하는 것이 가장 민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이와 같이 변경하겠읍니다.

순서: 10
여러분께서 제15조에 대해서 진선진미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15조를 본다고 하면 「선량한 연고자」 그렇게 해 놓고서 그 밑에 가서 「농지를 매수당한 자」 요렇게 못 밖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속재산을 처리할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외에는 그 귀속재산을 하나라도 매수할 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개 전 세계의 어떤 나라라든지 그 나라의 경제를 향상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는데 무슨 공업을 훌륭하게 향상시켜서 생산물을 외국에 보낸다 이럴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대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기술자를 존중히 여기고 대우를 많이 합니다. 기술자를 대우하므로 말미아마서 기술자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떠한 기계 하나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그 공장을 맡어서 운영함으로써 그 생산력이 대단히 나올 것이며, 동시에 기계 하나를 표준해서 다시 연구를 한다면 다른 기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술자를 오늘날 학대를 한다는 것은 건국 초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자를 좀 더 대우를 해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기업체를 말하드라도 그 기업체의 종업원, 즉 기술 종업원의 고혈을 가지고 그 기업체를 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를 평가할 때에 무엇을 평가하느냐 말씀에요. 다만 기술자의 고혈을 평가하는데 지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자기의 고혈로서 구성된 모든 기업체를 논의할 때에 기술자로서 여기에 하나도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무나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기술과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삽입해 넣어서 그 사람에게도 혜택이 있도록 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또 기업체가 아니면 그 기업체를 운영...

순서: 44
15청합니다.

순서: 54
지금 제36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는 찬성의 말씀을 간단히 몇 말씀 드릴랴고 합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대개 한말 의 역사라든지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걸어온 과정 중에서 공무원에 여러 가지의 태도를 잘 아실 줄 압니다. 공무원으로서 만일 정당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행정은 부패하고 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진정한 양심으로 일하는 사람만이라고 하면 혹 정당에 가입해도 양심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에 별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신용하고 보증할 수 있을까 도저히 없다 말씀이야요. 그런고로 공무원은 정당을 가지고 있다면 자당 이 아니면 다 비양심자요, 자당이 아니면 다 나뿐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자당이라고 하면 탐관오리라도 정직한 사람이고 자당이라고 하면 모든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비행이 있다 할지라도 은닉하고 좋와하는 태도가 이를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중에서 정당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 그 사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알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일반 민중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자당의 사람의 청원은 애호합니다. 자당이 아닌 민중은 그렇게 애호하는 일이 적읍니다. 그 예를 들어 말하면 과거의 일이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자당이 아닌 사람이 영업권을 얻기 위하야 신청한다든지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신청한다든지 할 때에 그 사람이 자당이라고 하면 쉽게 일을 처리해 줍니다마는 자당이 아닌 때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서 그 사람에게 소원대로 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각도로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는 이러한 이권을 줄 테니까 너는 이 정당에 가입해라 이렇게 해야만이 너는 내가 주는 이 영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등등이 과정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또는 한말 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글로서 한국이 망했다는 것을 잘...

순서: 17
재청합니다.

순서: 26
이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공무원으로서 크게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대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조문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의아한 바를 먼저 말씀하신 의원이 계신 고로 거기에 빠진 조문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조에 가서 급을 나누었는데,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말씀합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다 15급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1급에서 5급까지 구별해 가지고 그 하급 공무원까지 그 처소를 구별해 가지고 그 봉급에 대해서 차이를 없이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 묻읍니다. 그다음에 제14에 가서,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말씀한 것만 빼고 3급 공무원은 전문학교 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가 3급 공무원이 될 수 있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냐 하면 4급 공무원으로서는 5년 이상을 근무한 자가 될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가서 4급 공무원으로서 15조 3호에 가서 무엇이냐 하면 「전문학교 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만한 훌륭한 학벌이 있는 사람이 4급 공무원이 된다고 그러면 5년 근무해야 3급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행정 부문이든지 들어가서 그 훌륭한 학벌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행정부 내에 있든지 그 사람은 3년 이상을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3급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을 규정할 때에 모순성이 있는데 그 모순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그리고 23조에 가서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이와 같이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현 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담배 잘 먹는 사람은 담배 값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생활함은 대단히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양심이 조곰 비뚤어...

순서: 285
간단히 두어 마디 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에서 고려해 주셔서 인원을…… 원안을 회복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체신부만은 사실에 있어서 다른 부와 비례하면 제일 많이 감원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번에 본부직원을 5푼을 감수하셨는데 5푼이라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읍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없으므로 말미암아 사무에 대해서 지장이 많이 있읍니다. 그 5푼이라면 30명밖에 안 되며 봉급도 200만 원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대해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순서: 0
통상우편물 종류에 관해서 요금인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본회의에 아마 회부된 지가 일자가 많이 지내기는 지냈읍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통과 못 됨으로 말미아마서 예산기획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있고 지금까지라도 그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현명하신 동지 여러분께서 이것을 고려하시여서 이 시간에 이것이 통과해 주시였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만 현명하신 동지께서는 다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과거 군정 시에 한 2차나 이것이 인상이 되기는 되었지만 그야말로 모든 공정물가에 비해서 가장 저렴했든 것이였고 또 저렴한 가운데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금반에 합리적으로다가 이것을 인상시켜서 징수치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형편에 있는 까닭으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만국우편조약 제34조에 거기를 기준해 본다고 할지라도 불가불 이것이 인상이 되어야만 만국에 대해서 균형이 될 줄 압니다. 이유는 화폐가 전에는 1불 대 50원이였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약 1불 대 450원이란 말씀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준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요금을 인상치 않으면 여러 나라하고 소포에 대한 거래라든지 서류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도저히 균형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그러한 점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국내적으로 말씀할지라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유는 봉서에 대해서 4원인데 일본에 편지 붙이는 손님으로 말하면 4원쯤 주어서 옳게 편지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해 가지고서 지금 전부 서류로 합니다. 그러한 데에 대해서도 많은 불편이 있고 또 따라서 다른 물가에 비한다고 하면 저렴한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하고 또한 엽서에 대해서도 2원인데 그 2원이라는 것을 회계해 본다면 종이 값도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한 등등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의 여러 가지 관계를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