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항 증여세법안입니다.

증여세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만장하신 여러분이 정치가시라 혹 고려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차관이 충분한 말씀이 있겠다고 하니 여러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들으시는 어떻읍니까?

지금은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증여세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요전 회의에서 염려해 주신 점이 있읍니다. 그 점은 무엇이이냐 하면 치료비라든지 혹은 재해구제금 이런 것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필요한 무슨 원조 같은 것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면 대단히 곤란하다, 그런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본 법 제5조에 「증여재산으로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며,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한다고 이랬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들이 증여세법 시행령을 맨들었읍니다. 거기에 이렇게 맨들었읍니다. 증여세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좌와 같이 정한다, 이러고 1. 학자금, 부양료, 치료비 및 이재구제금으로서 연액 20만 원 미만의 것 이것이 하나이고, 제2호로서 자선 기타 공익사업을 후원하는 단체에서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그 기부의 목적한 용도에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제3……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올시다. 잘 들어 주세요. 국정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원조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재산으로서 3개월 이내에 증여 목적에 사용하는 것, 4호 기념품, 축하금, 부의, 기타의 유사한 금품으로서 가격이 20만 원 미만인 것, 5. 가족에서 받은 혼수용품으로서 그 가격이 30만 원 미만인 것, 6. 위자료,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가격 50만 원 미만인 것, 7. 일시소득의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이 일곱 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증여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전에 이 회의에서 염려해 주신 치료비, 이재구제금, 이러한 것은 제외되고 국정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원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기부도 제외되어 있읍니다. 이 점을 특히 말씀을 드리고, 이 대통령령을 이대로 시행하고저 하는 바이니까 이 본 법을 빨리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하겠읍니다. 국정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대통령령의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칭 말씀하는 정치자금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 차관이 명백히 설명을 하지 않고 아마 회피하는 것 같읍니다마는, 정치자금도 3개월 이내에 소비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집을 샀다든지 다른 재산을 형성하게 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으로서, 국정협력에 필요한 정치자금으로서 증여를 받은 때…… 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령에 명백히 규정되게 되어 있읍니다.

장병만 의원 소개합니다.

이 법은 먼저번에 제1독회 할 적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론이 많이 있든 법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는 옳으냐 폐기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말이 우리 의원들 간에 많이 있었에요. 우리가 법을 낼 적에는 너무 속박하고 너무 잘게 내 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은 그런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민간에 폐해만 주고 국가에 이익이 없에요. 국가에 이익이 몇 푼 들어온다고…… 큰 재정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이러한 법을 냄으로써 다른 악영향을 만들어 내는 그것뿐이니 이것은 2독회에 들어가지 말고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설명을 하고 다음에는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상속세를 세법을 통과시킬 때에 증여세를 살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직계비속에 대한 것과 기타자에 대한 것과 상속세율이 달렀읍니다. 이것을 증여세법을 제정한다는 거기에서 하나로 만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와서 보면 상속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현실이 하나 있고,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에는…… 먼저 그것을 여러분 앞에 미리 말씀했읍니다. 증여세법이 있는 까닭에 논의된 까닭으로 이것을 수정한다, 이래서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여러분이 정부 원안에 있어서 제1단에 속하는 것은 세율이 비교적으로 들어가서 제2단에 속하는 세율이 높았읍니다. 그 높은 것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때에 증여세법을 상상한 것입니다. 또 내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 볼 때에는 증여세법은 2독회에 들어가자는 결의를 했읍니다. 결의를 해 두고 1독회 중에 폐기하자는 동의가 나왔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2독회에서 폐기하자는 동의보다도 여기에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폐기하자는 것은 1독회 종료될 적에 폐기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2독회를 개시해 가지고 폐기하자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의사 진행의 광경이 여러 날 동안 오전 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대단히 피로해 가지고 겨우 103명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방청석에 있는 중학생 제군들에게 대단히 섭섭 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을 이야기할 때에 아모리 간단하다고 하드라도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이야기해 나가야 하는데 요전 위원장 말씀과 같이 1독회를 종료해 가지고 2독회에 회부할 결의를 해 논 이 법안을 오늘 여기서 갑짜기 폐기하자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되지 않고 다음으로는 상속법을 통과해 놓고 증여세를 폐기하자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상속에 관하여는 가령 직계상속자에게 대해서 상속을 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자고 통과시켜 놓고 증여라는 것은 단순히 친구라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서 증여를 받어 가지고 그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자기의 재산을 구성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받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요전에 우려를 했든 정치적 관계라든지 혹은 유사한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에는 세금을 과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의혹을 지금 재무차관의 대통령령 내용 설명이 있어서 우리가 확연히 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2독회로 들어와 가지고 의논하다가 폐기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지 않을 줄 아니까 성립을 시켜 주지 않기를 의장에게 바라며, 만약에 이것이 성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안을 철회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만 여기 수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수정안을 낼 수 있으되 폐기하자고 동의하는 말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폐기하자는 동의는 철회하겠읍니다. 하는 동시에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철회했어요. 보류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2독회에 들어갔는데 보류는 안 돼요.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상속세를 매놓고 증여세를 없앤다면 상속세는 아무 의의가 없을 줄 압니다. 가령 재산을 제3자에게 주어 가지고 증여를 해 놓고 세를 피하고 그 사람 시켜서 자기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면할 수 있읍니다. 자기 아들에게 상속할 때는 세를 받고 나무 사람에게 줄 때는 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속세법을 통과시킨 취지와 배치가 되니까 세율을 적게 하는 것은 몰라도 증여세를 없애서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류되고 안 되고보다도 이 법안은 심의하는 게 좋을 줄 압니다.

홍성하 위원장 소개합니다.

요 전날 대체토론 할 때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이 증여세의 주 되는 목적은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포탈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의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근본목표가. 다만 그러는 데 있어서 거기에 유사한 행동까지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것뿐입니다.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상속을 하고 형식으로는 증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세를 포탈하는 교묘한 방법까지도 방지하자는 이것뿐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이 요 전번에 염려하신 것은 이제 재무차관이 말씀한 것과 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구제하기 위해서 푼돈까지도 세금을 받느냐 또 국정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기부한 돈까지도 받느냐 하는 것은 안 받겠다는 것을 명언했읍니다. 그러면 대체 여기에 있어서 재산을 다른 형식으로 상속하면서도 실질에는…… 형식으로 증여를 할 때에는 상속세를 영 피하고 맙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 피하지 못할 뿐이지 다른 염려는 이미 재무차관의 증언이 있어서 염려는 일소되었다고 봅니다.

이원홍 의원,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재무차관의 말에 의지해서 다 알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2독회와 3독회는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첨부해서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원홍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이 동의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78표, 부에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5분 전에 산회합니다. 참조 증여세법 제1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때에는 본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 법에서 증여라 함은 증여, 유증, 기부 또는 기타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증여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때. 2.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 을 상실하거나 또는 그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한 때. 제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절가 로 인하여 그 상속재산이 친족에 귀속될 때.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여 그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때. 3.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을 때. 단, 상속세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4조 증여재산의 가격 및 증여재산 가격 중에서 공제할 공과 및 비용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5조 증여재산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증여재산에서 생 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여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자산,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 제6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격 중에서 좌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그 재산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공과 2. 그 재산취득에 요하는 등기 또는 등록비용 제7조 과세가격이 증여 전 1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격을 가산하여 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9조 증여세는 과세가격을 좌의 각호에 구분하여 수증자의 종류에 따라 누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과 세 가 격 세 율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때 수 증 자 가 타 인 인 때 50,000원미만 10% 12% 50,000원이상 70,000원미만 5,000원 50,000원초과액의 14%를 가산 6,000원에 50,000원초과액의 16%를 가산 70,000원이상 100,000원미만 7,800원에 70,000원초과액의 18%를 가산 9,000원에 70,000원초과액의 20%를 가산 100,000원이상 150,000원미만 13,200원에 100,000원초과액의 22%를 가산 15,200원에 100,000원초과액의 24%를 가산 150,000원이상 200,000원미만 24,200원에 150,000원초과액의 26%를 가산 28,200원에 150,000원초과액의 28%를 가산 200,000원이상 300,000원미만 37,000원에 200,000원초과액의 30%를 가산 41,200원에 200,000원초과액의 32%를 가산 300,000원이상 400,000원미만 67,200원에 300,000원초과액의 34%를 가산 73,200원에 300,000원초과액의 36%를 가산 400,000원이상 500,000원미만 101,200원에 400,000원초과액의 38%를 가산 109,200원에 400,000원초과액의 40%를 가산 500,000원이상 700,000원미만 139,200원에 500,000원초과액의 42%를 가산 149,200원에 500,000원초과액의 44%를 가산 700,000원이상 1,000,000원미만 223,200원에 700,000원초과액의 46%를 가산 237,200원에 700,000원초과액의 48%를 가산 1,000,000원이상 1,500,000원미만 361,200원에 1,000,000원초과액의 50%를 가산 381,200원에 1,000,000원초과액의 52%를 가산 1,500,000원이상 2,000,000원미만 611,200원에 1,500,000원초과액의 54%를 가산 641,200원에 1,500,000원초과액의 56%를 가산 2,000,000원이상 3,000,000원미만 881,200원에 2,000,000원초과액의 60%를 가산 921,200원에 2,000,000원초과액의 60%를 가산 3,000,000원이상 4,000,000원미만 1,461,200원에 3,000,000원초과액의 62%를 가산 1,521,200원에 3,000,000원초과액의 64%를 가산 4,000,000원이상 5,000,000원미만 2,081,200원에 4,000,000원초과액의 66%를 가산 2,161,200원에 4,000,000원초과액의 68%를 가산 5,000,000원이상 7,000,000원미만 2,741,200원에 5,000,000원 초과액의 70%를 가산 2,841,200원에 5,000,000원초과액의 72%를 가산 7,000,000원이상 10,000,000원미만 4,141,200원에 7,000,000원초 과액의 74%를 가산 4,781,200원에 7,000,000원초과액의 76%를 가산 10,000,000원이상 20,000,000원미만 6,361,200원에 10,000,000원초 과액의 78%를 가산 6,561,200원에 10,000,000원초과액의 80%를 가산 20,000,000원이상 30,000,000원미만 1,4161,200원에 20,000,000원 초과액의 82%를 가산 14,561,200원에 20,000,000원 초과액의 84%를 가산 30,000,000원이상 50,000,000원미만 22,361,200원에 30,000,000원초과액의 86%를가산 22,961,200원에 30,000,000원 초과액의 88%를 가산 50,000,000원이상 39,561,200원에 50,000,000원초과액의 90%를 가산 40,561,200원에 50,000,000원 초과액의 92%를 가산 제10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과세가격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서는 전 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기 과세액을 공제한 잔액으로써 괴세액으로 한다. 제11조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는 그 증여 또는 수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재산의 목록 및 가액, 수증자 또는 증여자의 성명 및 주소나 거소를 명기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 의무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는 전 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내에서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주권 출자 증권 또는 은행예금 금융조합예금 기타 예금 등에 대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 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의 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과세가격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조서를 제출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상속세법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6조 본법은 단기 4282년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17조 제8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 전에 증여한 분 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 증여세법안 수정안 제7조 중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수정한다. 제9조 중 「수증자의 종류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9조 세율표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과 세 가 격 세 율 100,000원미만 불과세 100,000원이상 200,000원미만 10,000원에 100,000원초과액의 15%를 가산 200,000원이상 300,000원미만 25,000원에 200,000원초과액의 20%를 가산 300,000원이상 500,000원미만 45,000원에 300,000원초과액의 25%를 가산 500,000원이상 700,000원미만 95,000원에 500,000원초과액의 30%를 가산 700,000원이상 1,000,000원미만 155,000원에 700,000원초과액의 35%를 가산 1,000,000원이상 1,500,000원미만 260,000원에 1,000,000원초과액의 40%를 가산 1,500,000원이상 2,000,000원미만 460,000원에 1,500,000원초과액의 45%를 가산 2,000,000원이상 3,000,000원미만 685,000원에 2,000,000원초과액의 50%를 가산 3,000,000원이상 4,000,000원미만 1,185,000원에 3,000,000원초과액의 55%를 사간 4,000,000원이상 5,000,000원미만 1,725,000원에 4,000,000원초과액의 60%를 가산 5,000,000원이상 7,000,000원미만 2,335,000원에 5,000,000원초과액의 65%를 가산 7,000,000원이상 10,000,000원미만 3,635,000원에 7,000,000원초과액의 70%를 가산 10,000,000원이상 20,000,000원미만 5,735,000원에 10,000,000원초과액의 75%를 가산 20,000,000원이상 30,000,000원미만 13,235,000원에 20,000,000원초과액의 80%를 가산 30,000,000원이상 50,000,000원미만 12,235,000원에 30,000,000원초과액의 85%를 가산 50,000,000원이상 38,235,000원에 50,000,000원초과액의 90%를 가산 제11조 1항 중 「제1조」 다음에 「및 제2조」 4자 삭제, 2항 전문 삭제. 제12조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증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여재산의 목록 및 가액 수증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나 거소를 명기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좌와 여히 신설한다. 납세 의무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는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안 12조를 제14조로 이전한다. 13조를 15조로 이전한다. 제16조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증여재산 가액의 100분지 30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안 14조를 17조로 이월하고 동조 중 「제12조」를 「제14조」로 수정한다. 원안 15조를 제18조로 이월한다. 원안 16조를 제19조로 이월하고 좌와 여히 수정한다. 본 법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원안 제17조를 제20조로 이월한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