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寅性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황대봉 의원님과 임춘원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황대봉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의 질문으로서 지금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은 정부가 여러 가지 농어촌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금반 정부가 취한 농어촌부채 경감대책에 있어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내용이기는 하지마는 역시 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적어도 농가의 부채는 1㏊ 미만의 경우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금리도 이자도 탕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지였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채대책에 대해서 총리께 또는 부총리께 질문을 주셔서 일부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조기상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산림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 산림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시책 방향을 밝히라고 하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산지이용이나 산림정책의 주안은 해방 전후와 6ㆍ25 동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황폐화한 산지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이것을 복구하고 또한 속성 녹화를 하게 하느냐 하는 데 주안을 두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의 보호 그다음에 규제 위주로 산림행정을 추진해 온 것이 또한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산지의 녹화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정...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봉조 의원님과 전종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봉조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로서 재생소작을 근대적 임차농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30대 재벌의 농장소유 실태 그리고 농지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 세 가지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농지임대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농촌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변화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주의 농토를 다른 농가에서 임차해서 경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는 소작제도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해서 임대차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조병봉 의원님께서 주신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농가부채를 탕감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한은특융이나 조세감면조치 등으로 해서 이를 해결하고 또한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이 농가부채 문제는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농어가의 부채를 전액 획일적으로 탕감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 규모가 원금만 해도 4조 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부담 또 농가 간의 형평문제 그리고 금융질서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이러한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3월 5일 발표한 농...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고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부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께 질의하신 세 가지 문제는 제가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고건 의원님께서는 농정의 과거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높은 차원의 정책적인 그러한 처방에 해당하는 질의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농어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88년도에 가서 농가부채는 얼마로 늘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88년도의 농가부채 규모를 현시점에서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어촌종합대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앞으로 확대되어서 그 실효를 어느 정도로 거두느냐 또한 농어촌의 과소비풍...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박일 의원님께서 농수산분야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부장관이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김일윤 의원님께서 농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일 의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은 농림어업부문의 예산을 적어도 전체 예산의 10% 수준은 배분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83년 84년 양 연도는 확실히 농어업부문의 예산의 증가율이 둔화되었었읍니다. 이것은 당시에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불가피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86년도, 금년도 농수산부문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자금관리특별회계를 합쳐서 약 7603억 원으로 작년 대비 25%가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염길정 의원님과 최락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어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 또 두 분의 질의가 한 20건에 달합니다마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혹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염길정 의원님께서 90년대에는 우리 농어촌이 보다 더 잘살 수 있는 그러한 농정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하는 대통령각하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하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농업기술 부분의 혁신을 촉구하셨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농수산부문의 기구도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농정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지난 10월 19일 신민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물으신 농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업종사자의 구호책으로 호당 적정기준을 수립해서 부채를 일괄 탕감할 용의가 없는가 또한 부채 탕감이 어려우면은 무엇인가 농민들을 위한 구호책을 강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3일 여기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대답이 되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가의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농가 중에서도 근면성실하게 근검절약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그러한 농민들과의 형평문제라든지 또한 정부의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영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부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김 의원님의 주장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인구에 비해서 한정된 경지면적을 가짐으로 해서 국민 1인당 170평 내외 정도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축산물을 완전히 자급할 수는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은 풍년 또는 흉년 등 작황 변동에 따른 일시적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가격 동향에 따라서 재배 면적의 변동이 또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농민소득 증대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국내생산 가능한 품목은 원...
농수산부장관 황인성입니다. 함종한 의원님과 김봉욱 의원님 그리고 조상래 의원님과 김규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함종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 농정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고, 특히 질의에 갈음해서 현재 함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농정백서를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그 백서를 입수하게 되면은 이를 농정발전에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봉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무분별한 외국소와 쇠고기의 과다 도입으로 소값이 하락되었는데 소 도입 경위와 도입 소와 쇠고기의 판매차액의 사용 용도가 무엇이냐 또는 이를 농가부채 청산에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였읍니다. 70년대 후반기 이후 국내 쇠고기 수요의 급격한 증가...
농수산부장관 황인성입니다. 먼저 안갑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소값 파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시고, 특히 창고에 보관 중인 7000여t의 수입 쇠고기 처리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그리고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개정된 축산진흥법을 운용을 해 가고 필요할 때는 돼지고기나 또는 한우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였읍니다. 정부는 83년 소값 파동의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축산물 수요증가와 소값 폭등에 대처하고 또 축산 기반을 확충하면서 쇠고기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대 부족량을 수입해서 국내 쇠고기값 동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를 방출하고 또한 일정한 상시 비축량을 보유해 왔읍니다. 84년에는 소값 하락 추세...
농수산부장관 황인성입니다. 이용호 의원님 이택희 의원님 그리고 양정규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수산부 관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스물다섯 가지의 질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농어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한 질의와 아울러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또는 농수산부장관으로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바, 즉 우리 농어촌이 하루빨리 잘사는 농어촌으로 복지농어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꼭 같은 충정을 가지고 정책을 다루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주곡 증산 위주의 획일적인 시책을 지양하고 의욕과...
농수산부장관 황인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가장 복잡하고 또한 어려운 문제가 많은 분야의 하나인 농수산행정의 책임을 맡게 되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바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격의 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황인성입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무적차량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폐차사업제도를 도입하며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자동차의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자동차의 양도신고를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추가하였고, 둘째, 자동차등록번호표를 폐기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주차신고를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절차 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조치를 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는 현재 자동차의 양수...
교통체신위원장 황인성입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항공운송대리점업제도를 폐지하여 항공운송총대리점업과 항공운송화물대리점업으로 분리하는 한편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으로 통합 운영하게 하고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검사업무 및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교통체신위원장 황인성입니다. 별정우체국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황설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별정우체국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경영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에 급여제도를 신설하여 복지사회의 건설과 시혜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한 급여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연합회를 설립하고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보고징수 및 장부 등의 검사권을 부여하였으며 둘째, 연합회는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세째, 급여액의 산정기준과 개인부담금 및 피지...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82년 1월 1일 자로 발족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우편대체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계좌 가입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자동이체 또는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우편대체사업의 건전한 운영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편환금액 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우편대체자금에 포함시키고 둘째, 우편대체이용에 있어서의 확인수단으로 인감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고 세째, 세금, 공공요금 등의 자동이체납부와 가계대체수표 발행 시의 계좌잔고대월제도 를 채택하되 그 대월 한도액과 이자율은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전기통신법이 개정되어 공중통신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포함되게 되었으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 인 전파관리국이 체신부의 내국 조직으로 될 예정으로 있어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은 정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속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결격사유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일정한 시설을 갖춘 통신사업자에게 무선설비를 위탁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철도경영자가 사업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운임 및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경영자가 사업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철도노선에 물건을 방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그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기타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전철역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1981년 8월 29일 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1동 131-10 조주형 외 1747명으로부터 조순형 의원, 김길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서 1981년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서울 성북구 관내 장위동 등 6개 동 주민 10여만 명의 교통편익을 위해 성북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새로운 전철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81년 11월 6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국회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서 이 청원의 근본취지는 서울 전철 1호선의 성북역과 신이문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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