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장 황인성입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항공운송대리점업제도를 폐지하여 항공운송총대리점업과 항공운송화물대리점업으로 분리하는 한편 관광사업법에 의한 국제여행알선업으로 통합 운영하게 하고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의 검사업무 및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운송화물대리점업의 명칭을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으로 하고 둘째, 이 법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주선업자 중 화물의 혼재운송사업 이외의 사업자는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면허를 받도록 하며 세째, 안 부칙 제3항의 제목을 본문 취지에 맞추어 항공운송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네째,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행알선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법률로 완화하고 관광지의 지정제도를 일원화하며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계에 의하여 얻어야 할 허가 등 각종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다음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교통부장관이 여행알선업 등록에 있어 여행알선업무의 취급대상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도록 한 안 제9조제2항을 여행알선업무의 취급대상지역을 구분하거나 사업자 수를 한정할 경우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둘째,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 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경험이 있을 것을 규정한 안 제10조제3항을 삭제하고, 세째, 여행알선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여행알선업의 등록갱신의 거부요건에서 삭제하며, 네째, 여행알선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사유 중 보험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다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