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장 황인성입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무적차량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폐차사업제도를 도입하며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자동차의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자동차의 양도신고를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추가하였고, 둘째, 자동차등록번호표를 폐기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주차신고를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절차 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조치를 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는 현재 자동차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당사자 간의 거래의 경우 양도자에게 관할관청에 양도신고를 하도록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도한 자동차의 등록절차는 동 매매업자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자동차의 폐차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업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관할관청은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를 명하거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벌칙 중 일부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일부 경미한 위반사항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8일 제13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 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양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할 자동차 사용자가 그 반납과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자동차검사의 최고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키고, 네째, 폐차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업범위를 위반한 경우 폐차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이 법 시행 당시 관할관청의 지정을 받아 폐차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폐차사업자로 간주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여섯째,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