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전철역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전철역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1981년 8월 29일 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1동 131-10 조주형 외 1747명으로부터 조순형 의원, 김길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서 1981년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서울 성북구 관내 장위동 등 6개 동 주민 10여만 명의 교통편익을 위해 성북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새로운 전철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81년 11월 6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국회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서 이 청원의 근본취지는 서울 전철 1호선의 성북역과 신이문역 간의 거리가 2.5㎞에 달하고 있어 성북구 관내 장위동 등 6개 동 주민 10여만 명이 겪고 있는 많은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동 지역은 신흥주택지대로서 인구증가와 더불어 교통수요의 계속적인 상승이 예견되므로 선곡교와 월능교 간의 철도횡단 고가차도 공사와의 연계시공을 통하여 전철역 신축부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속히 새로운 전철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외곽지대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고함이 타당함.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역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전철역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