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세 분이 모두 질문을 한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이상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정의당 이상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극히 불안하고 답답한 우리 경제의 난국을 풀어 갈 수 있는 정치, 소위 테크노정치의 본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 테크노정치가 펼칠 행복한 삶, 녹색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이 의사당 바로 옆에 한강에서는 많은 모래를 채취할 수 있읍니다. 이 모래 1t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설농탕 한 그릇 값인 1600원입니다. 이 1600원의 모래 1t으로 무엇을 만들면 물경 50억 원이 되겠읍니까? 제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조그마한 물건은 반도체 총아 256KD램입니다. 이것의 원료가 바로 모래입니다. 그래서 1600원 모래 1t으로 이 반도체를 만들면 물경 50억 원이 됩니다. 이 300만 배라는 엄청난 부가가치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읍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머리에서 솟아나는 창의력이요, 창조력이며 기술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다녀간 앨빈 토플러는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선 고도 산업정보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뭐냐, 그것은 이와 같은 300만 배라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창의력 이것이 자산이다, 토지도 아니고 금덩어리도 아니고 이 무한한 창의성이 제일의 자산이고 새로운 부라고 단언을 했읍니다. 더우기 이 같은 창의성에서 오는 기술 자체는 자산 형성과 소유에 있어서도 일대 변화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켜서 앞으로 권력구조 정치제도 사회구조에까지 막대한 변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마치 산업혁명이 농업 봉건사회를 붕괴했던 것처럼 불과 1600원에서 물경 50억 원이라는 이 기술혁신의 거대한 물결은 바로 우리 정치인의 역할조차도 대변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기술 자체가 정치의 본질이고 바로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 사건에 대한 논쟁 이런 열띤 논쟁들이 마치 급변해 가는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양 조선 오백 년사에 점철된 극히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정치적 갈등을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 정치 쪽에서 오히려 창조보다는 전통을, 미래보다는 과거를, 그리고 기술보다는 말에 집착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오늘의 정치현실이야말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훌륭한 선배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정치라는 것은 국민 잘살게 하자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국리민복 추구가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먼 옛날 석기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정치제도에 관한 논쟁은 저 망망한 바다처럼 엄청났지마는 통치자 피통치자의 정치 기본골격은 마치 우물처럼 변화도 발전도 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그 발전은 땅 위의 맨발에서 저 달나라에 가는 정도까지 변화도 발전도 거의 무한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무한한 창의적 기술이 인류의 의식주도 해결했고 또 국리민복의 재원도 계속 창조하고 공급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상당수의 정치학자들조차도 기술 그 자체가 진정한 정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테크노정치시대의 기본이념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떨어지면 후진국, 앞서면은 선진국으로 간단히 분류되는 국제정치․경제 현실을 우리가 감안하면은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 테크노정치의 이념을 우리가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기술혁신과 창의성 개발에 열띤 논쟁도 하고 또한 무한한 정열도 쏟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참다운 정치현장이 아니겠읍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읍니다. 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 1t이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팔트 1t으로 새로운 소재인 탄소-탄소 복합재를 만들면은 물경 40억 원이 됩니다. 39억 9900여만 원의 차이 이것은 무슨 값이겠읍니까? 이것이 바로 창의의 대가요, 기술값입니다. 그로 인해 갖는 재산이 바로 지적소유권입니다. 때문에 기술혁신과 지적소유권은 기술전쟁이요, 특허전쟁의 하나의 핵심 목표로서 앞으로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선진조국 창조의 의지와 기술드라이브 정책은 과학기술진흥확대회의를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각하의 경제이념을 구현하는 하나의 큰 줄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급변하는 우리의 경제상황을 세계경제 차원이라는 입장에서 잘 인식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테크노정치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전략과 경제행정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경제 고도화 전략의 수립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제안하면서 이 점에 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조직과 발전전략 자체가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골격으로 하고 있을 때 또한 행정부의 감사기능 그 자체도 이 점에 감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을 때 경제의 테크노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둘째, 미국이 강화하는 지적소유권 보호 압력은 우리의 기술드라이브 정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수단을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양국 간에 상품무역의 불균형을 지적소유권 보호 주장으로 시정하겠다는 미국의 조치가 미국 자체의 법인 불공정거래경쟁법의 정신에서 봤을 때 그런 조치 자체가 공정한 것인지 불공정한 것인지 이 점에 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째, 경제기획원이 밝혔듯이 외국과의 기술제휴, 합작에 있어서 불평등, 불공정계약이 허다하다는데 앞으로 더욱 강화될 지적소유권 압력에 대비해서 우리의 독점금지법과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보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이 특허법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산업구조 기술수준 연구환경 등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나라 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 촉진하느냐 하는 데 촛점을 맞추는 엄연한 국내법입니다. 바로 이 같은 법정신은 파리협약에도 속지주의로 분명히 인정이 되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특허법이 우리 산업발전 단계에 알맞게 맞추어서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 제도와 법이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제도와 법이 개정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질특허 도입을 우리의 산업발달, 기술발달 과정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어느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특히 우리 산업의 발달을 촉진 유도하는 국내법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시기에 가장 적합한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물질특허 도입 시에 대비해서 우리 기술력을 촉진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 그리고 특허청의 전문성 확보는 사실 중요한 현실적 과제입니다. 특히 특허청의 인사는 사법부의 인사 독립성에 준하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기능 역시 시대적 상황에 미루어서 크게 제고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물질특허 도입 이전에 우리의 국내산업 기술력을 어떻게 하면은 적정한 수준까지 빨리 육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상공부의 구체적 정책 의지와 수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체신부와 과학기술처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고도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마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기능을 정보유통의 처리에 있어서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진국에게 막대한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동차를 대량생산하는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도 대량생산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육성 정책은 물론이지마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라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각료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초 EC 제국 의원단들이 일본의회에 요청해서 동경에서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열었읍니다. 그 심포지움의 주제는 의회와 과학이라는 주제였읍니다. 우리로서는 실로 놀랍고 부럽기 짝이 없는 주제였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그 전통을 자랑하는 EC 제국 의원단들이 일본의회에 대하여 하필이면은 의회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요청했겠읍니까? 430억 불의 작년도 일본 무역흑자가 바로 일본의 뛰어난 기술력에 있고 이 기술력은 일본의회가 주도적으로 육성했다고 판단해서 이 일본의회의 훌륭한 역할을 동경 가서 배우겠다고 생각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술 그 자체가 정치다’ 이 말은 확실히 일본국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연간 200개 이상의 기술관계법을 부지런히 열심히 제정 개정하면서 정치가 기술 자체를 품안에 안고 어머니의 무한한 애정과 열성으로 열심히 키워 왔읍니다. 행정부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모험자금을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입법부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읍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신문에선 정치 면이라는 1면에 매일같이 국내외 기술개발 관계 기사를 큼직큼직하게 보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주부 학생 기업인 모두가 정부나 국회와 마찬가지 수준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머리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읍니다. 이렇게 일본국회와 의회는 역사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의 일본 테크노정치를 선도하고 있읍니다. 바로 우리 이웃 일본이 이런 판국에 우리는 권력구조 정치제도 사건사건 유언비어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진정한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는 정치 관심 밖으로 팽개쳐져 있는 이 오늘의 우리 정치현실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경제각료 여러분!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회에서 국력을 낭비하는 사건 논쟁보다 오히려 국력을 배양하는 기술개발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더욱 불꽃 튀기는 논쟁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는 왜 강력한 문제 제기를 못 하십니까? 미국은 별들의 전쟁에 물경 2000억 불 이상을 투입했읍니다. 이것은 미래를 워한 거대한 기술개발비이고 모험자금입니다. 이는 바로 기술 자체가 정치고 기술 자체가 국방이고 기술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GNP 2%가 아닌 4%의 연구개발비를 책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효율적인 활용 계획을 마땅히 이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도 최소한도 매출액의 5% 정도는 연구개발비에 투입할 수 있게 정부가 강력한 유인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부동산투기꾼들조차도 기술개발이 땅보다도 훨씬 투기의 매력적인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소가 마치 복덕방처럼 앞다투어 드나들면서 모험자금을 던질 수 있도록 기막힌 구상도 이 국회에 한번 털어 놓아 보십시오. 정부의 정책목표와 수단이 분명하고 확고하여 누구나 여기에 투자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준다면 돈이 왜 엉뚱한 데로 숨거나 헤매겠읍니까? 재무부소관입니다만 부총리께 여쭈어 보겠읍니다. 정부가 세수를 늘리겠다면 세원도 키워야 합니다. 가장 쉽게 키울 수 있는 세원은 바로 기술력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정책 유인 수단인 세제 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세제운용을 세입 쪽에 두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면 기술개발이라는 새로운 재산 창출 쪽에 두는 것이 마땅한지 이것은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보았을 때 자명합니다. 이 세제운용은 기술창출, 즉 300만 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에 촛점을 맞추어야겠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에서 기술개발투기로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모험자금투자촉진에관한조세특례법 정도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관한 견해를, 특히 미래지향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마는 벤처캐피탈은 단순한 금융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술개발의 하나의 생명줄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이 모험자금 투자의 성공률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80%는 번연히 버릴 줄 알면서도 그대로 투자를 하는 데서 그들의 기술의 저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모험자본을 통한 기술개발, 강력한 유인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상공장관께 묻겠읍니다. 현재 상공부가 마련하고 있는 공업발전법은 각종 공업 관계 법규를 통합하여 민간자율화, 기능별 지원, 심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금융․세제 의존에서 탈피해서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쪽에 지원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법 제정 취지가 수입자유화라는 국제화에 맞추어서 공업 육성에서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축소하자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혁신이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강력한 정책 지원을 하자는 데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기술혁신 기술개발이 이 법 제정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너지 자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자부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수입액이 현재 70억 불입니다마는 2000년에 200억 불이 될 것이고 금년의 77% 해외의존도에서 2000년에는 90% 이상 넘을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동자부는 에너지 자립이 기술개발의 장기화, 경제성 등등으로 금세기 내에 대규모 실용화는 어렵다고 지레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본 의원은 무척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동자부가 에너지 자립을 위해 그동안에 과연 얼마만한 정책연구와 연구개발에 지원을 했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브라질은 경제성을 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60만 대의 알콜자동차가 굴르고 있읍니까? 일본은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몰라서 2000년도에 에너지자립국이 되겠다고 선언했겠읍니까? 통산성은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이용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무한한 물에서 수소를 얻고 이것을 LPG 대신에 이용하고 또 광합성에서 얻는 방대한 섬유소로부터 값싼 알콜을 생산하여 석유 대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에너지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읍니다.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몇몇 학자들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되어 있읍니다. 만약 우리가 1년간 70억 불의 에너지수입액에서 불과 1억 불만이 에너지기술 개발에 투입한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2000년대에는 우리도 에너지 자립이 확실하고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읍니다. 최근 생명공학만 보더라도 첨단기술 개발 속도라는 것이 과거 100년간의 연구를 불과 몇 개월 내로 단축하고 있읍니다. 이번 일본의 쯔꾸바과학박람회에서는 무려 1만여 개가 열리는 도마도가 전시되었읍니다. 또한 일본의 신연료유연구조합에서는 이같이 대량 생산되는 식물체를 이용해서 알콜을 아주 값싸게 생산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읍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새롭고도 엄청난 재산을 창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경제전문가나 행정가가 전문기술의 창조 기능을 어떻게 속단할 수 있겠읍니까? 더우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1년간의 볏짚 700만t을 이용하면 우리 전 자동차가 쓰는 휘발유의 3배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에서 무한한 수소를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몇 분의 학자들이 실험을 통하여 상당한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개발되고 경제성이 판명된 후에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1차 에너지자립 10개년계획을 정부가 하루속히 수립하여 장기적인 에너지개발 정책 의지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지금의 석유개발공사를 에너지개발공사로 확대해서 다원적인 에너지개발에 의한 1차 10개년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에너지개발공사 설립을 강력하게 제안하면서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며칠 전 대통령각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금년 안에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종대왕 이래 이 나라의 최고통수권을 가지신 분 중에 과학기술에 이만큼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정열을 쏟고 계시는 분이 있었읍니까? 직접 주재하시는 과학기술진흥확대회의가 바로 그러한 통치철학과 의지의 표상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조국 미래에 대한 테크노정치의 횃불 같은 좌표입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 행정부는 헤아려 말뿐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재야조차도 국리민복을 위한다 할 것 같으면 권력구조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정열을 가지고 최소한도 과학화 범국민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국회도 바로 기술 자체에 정치를 불붙이면서 협력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분명히 재론하지만 세상은 인공위성 속도만큼이나 급속히 달라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환상적 공산주의 탈피를 선언했고 중공도 성전 같았던 모택동사상에서 실용주의로 탈바꿈을 했읍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이야말로 급속한 시대변화를 정치가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생존과 국가발전을 이룩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하나의 대변혁의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과 환상만으론 국리민복 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약 환상적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도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하루속히 테크노민주주의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년 전 일본 도시바에서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했을 때 당시 1대당 가격이 2500만 엔이었읍니다. 지금은 얼마이겠읍니까? 불과 24만 엔입니다. 집값 땅값 봉급 모두 오르는데 이것은 무려 100분의 1 가격으로 뚝딱 떨어졌읍니다.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이야말로 인간두뇌의 무한한 창의성에서 오는 엄청난 기술혁신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에도,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던 무한한 창의성이 우리 머리에 가득합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이같이 탁월한 창의성을 우리 정치가, 바로 우리 정치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개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총 에너지․식량 수입액 100억에 해당하는 그것도 바로 기술혁신으로 자급 자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국제수지의 대단한 변혁입니다. 더우기 석유공해 에너지를 무공해 대체에너지로 자급하고 식량부족도 현대병을 예방하는 건강식량으로 자급하고 우리 국토조차 원시환경으로 가꾸어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창조사회요, 자립사회며 건강사회의 바탕이 되는 진정한 녹색삶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우리 자녀의, 우리 후손의 행복한 녹색삶을 위해 기술 그 자체가 바로 정치인 테크노 민주정치를 우리 함께 서로 손잡고 열심히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소박한 소망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봉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의 김봉호올시다. 회고하면 5년 전 광주사태라는 엄청난 상처를 가슴 속에 새기고 지축을 흔들리는 탱크와 장갑차의 소리를 귓전에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를 쫓겨났읍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리정치인 폭력정치인 부정축재자 선동정치인 상습출마자라는 엄청난 죄목으로 근 4년 동안 묶여져서 정치인으로서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초야에 묻혀 일개 보잘것없는 필부로서 칩거생활을 해 나왔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고 그러면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그리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폭이 좁아져서 고루고루 잘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인간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간화의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았던 처지이올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숨 막혀서 못살겠다는 소리들입니다. 특별히 농촌의 일천만 농어민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리고 울부짖음을 치고 있는 절규의 소리를 이 사람의 귓전에 들으면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깊고 착잡한 심정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자리를 함께하신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여와 야 그리고 정부 등 모든 입장을 초월하여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것은 구국제민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코자 함입니다. 그것은 군사구데타 또는 혁명으로 인한 희생은 극소화시킬 수는 있지만 경제시책의 잘못 또는 경제쿠데타로 인한 결과는 민족의 생존권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경제적 위기와 이 빚더미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바로 정치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또는 사회적 위기와 함께 발생된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정치와 경제가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더욱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위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위기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가 민주화의 방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경제적인 파탄 또는 문제점도 정치적인 차원의 부도덕적, 비윤리성의 문제점과 동일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올시다. 10․26 사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과정이 혼잡, 혼란 바로 그것이었으며 현 정권의 출범 이후 부실기업과 외채문제, 장여인사건, 명성․광명․대지․영동개발 등 부정과 비리, 흑막 등 엄청난 권력형 금융부정사건 등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공지의 사실이며 경제정책의 혼미였읍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권력형 대형 금융사건의 진상이나 경제정책의 실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성 그리고 부실기업 문제에 책임만 전가하는 정부 은행 기업인의 윤리성의 결여가 문제로 되어 있으며 대형 금융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효과는 당장 사회적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잘못된 경제적인 효율은 중병을 앓는 사람처럼 서서히 죽어 가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압력, 수입개방 압력의 연타 속에 경제의 밑뿌리가 흔들리고 있읍니다. 부총리! 양담배를 사 가라, 저작권, 특허권을 보호하라, 보험시장을 개방하라는 등 작금의 보호주의 개방 압력은 군함과 대포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발상이나 행동양식은 마치 19세기의 함포외교를 연상케 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한미수교 100년사상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도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자랑하던 현 정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장미빛 핑크무드입니까? 이것이 피로 맺어진 혈맹입니까? 이것이 우방입니까? 친구입니까? 벗입니까? 오늘 아침 한국신문을 봤읍니다. 앨범이 64.8%로 덤핑이 판정이 되었읍니다. 홍콩의 20배올시다. 상공부장관! 그동안에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 홍콩의 20배에 달하는 65% 덤핑 판정을 가져왔읍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쇠고기하고 포도주를 사라는 압력단체가 왔읍니다. 쇠고기 ‘소’ 자만 들리면 죽었던 송장이 일어날 정도올시다. 오늘의 농촌의 실정이…… 어떻게 무시했길래, 어떻게 업신여겼길래 쇠고기를 다시 사라는 것입니까? 농수산부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하는…… 차라리 이 사람이 데모선동자로 들어갈망정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1천만 농어민과 더불어 반미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올시다. 정부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의 전화 도청이나 미행이나 뒷조사하지 말고 사천만 전체의 민생하고 관계되는 무역전쟁, 경제전쟁의 정보수집에 전력투구할 용의는 없는가?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학생들의 ‘양키 고우 홈’의 고 소리를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대의 강국인 미국의 GNP 규모로 겨우 2.3%밖에 안 되는 작은 수출 규모의 나라를 상대로 무역보복의 칼자루를 조자룡이 헌 칼 두르듯이 마구 휘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왜 갑자기 이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개방 압력은 어디까지 밀려올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몰아오며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처방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이번에 레이건 대통령이 유독 한국만을 대상으로 통상법 제301조의 조항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나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목할 사실은 물질특허의 전면개방 요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예속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견해인데 정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지는 한미 무역마찰이 두 나라 관계에 정치․외교적 영향을 우려한 보도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원가는 가뜩이나 삼민주의의 영향으로 반미구호가 점고되고 있는 현상에서 앞으로 학생과 민간단체들이 보호주의 개방 압력에 항의하는 시위나 언동을 할 때 이를 용공화나 좌경시할 것인가 또는 집시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쟁에는 우방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를 해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대한석유의 주식 인수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80년 8월에 유공의 합작선이었던 미국 걸프사가 철수하게 되자 이들의 소유 주식을 선경에 인수시켜, 현재 유공을 선경에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유공의 연간 매출액은 3조 원에 달하며 그 시설규모는 무려 40억 불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로서 국내 최대기업입니다. 또한 국내 기간산업의 주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초원료 공급업체로서 국가적인 기업체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을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웠고 경영 능력이 탁월치 못했던 선경에 경영권의 양도는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적 의혹입니다. 당시 걸프사 지분 주식을 인수했던 지주회사의 주식을 산업은행에서 35%를 소유하고 선경을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주식을 매각하였는데 주식의 매각의 정당한 절차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1개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였읍니다. 더군다나 인수자금 9500만 불을 자기자금이 아닌 현금차관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5년간 유공의 이익은 200억 원이었는데 선경의 배당은 50억 원에 불과하게 되어 유공 인수에 충당했던 차관이자 6개월분 해당 금액으로 유공의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선경의 자금압박과 적자를 면치 못할 터인데도 선경의 비정상적인 사세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유공을 선경에 인수케 된 경위에 대해서 동자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유안정기금의 징수를 종량 기준으로 징수함으로써 현물시장에서 싸게 구입한 만큼 정유회사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기금 징수에 형평을 잃고 있읍니다. 기금 징수를 종가제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징수 방법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타 에너지산업과 대비하여 균형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상사의 현지금융과 외상무역거래의 건전성 여부, 해외건설공사의 자금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하여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실기업의 대출금 중 첫째, 부실기업을 제삼자의 양수에 의해서 부도 방지 연명을 하면서 기히 대출금 및 이자를 장기 거치 대출로 대환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도 방지를 위한 구제금융의 업체별 내역, 세째 부실대출금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대출금을 이자로 전환한 내역 네째, 토지금고의 토지증권으로 대출금을 환수한 내역 다섯째, 해외 부실 건설회사의 공사 계속을 위해 대리시공을 한 업체의 명단과 부도 방지를 위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업체의 명단과 이로 인한 추가 자금 부담 및 손실금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은행의 부실기업의 미회수 이자 내역과 마지막으로 대출금 규모별 10대 30대 50대 기업별 여신 현황을 밝혀서 부실기업의 3대 책임당사자인 정부와 은행과 기업체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융은 경제쿠데타입니다. 부실기업의 특융을 즉각 중단하고 부실기업은 오히려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특융제도의 적법성과 통화증발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 금융기관, 특히 한국은행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에서는 지난번 1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에서 근로소득세를 경감시키기로 공약하고서도 86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읍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세율 경감과 인적공제액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이것은 당연히 농수산부장관에게 물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농정의 방향과 기본시책 등이 농수산부장관의 뜻대로만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차 식품단속까지를 부총리 명으로 공고가 나갈 정도니 농정의 방향은 전부가 기획원에서 수정이 되고 대폭적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주로 기획원 장관에게 농정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일주일 동안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읍니다. 경기부양, 공해문제, 생활개선 문제, 인권․민주 문제 1천만 농어민에게는 어느 경우에는 사치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의 농촌의 농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처자식과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입니다. 절규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부총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칵테일파티 리셉션, 호화스러운 자리에서 수많은 경제인들하고 면담을 합니다. 농촌의 아픔의 현장에 한 번쯤 가 본 일이 있으십니까? 손해나면서도 되풀이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고의 현장에 한 번쯤이라도 가 본 일이 있읍니까? 그래 가지고 그네들하고 진실로 어려움을 토론하고 그네들의 피맺힌 호소를 들어본 일이 한 번쯤이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차 IMF, IBRD 총회에서 김만제 재무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소상하게 수많은 금융인 경제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읍니다. 그네들이 떠나면서 2000불 한국의 실정에 와서 보니까 5000불을 상회하는 불야성의 서울거리를 보고 놀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떠났읍니다. 다행히 그네들이 서울만 보았으니까 그렇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알았더라고 하면 한국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세상이구나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농촌의 실정은 어렵습니다. 1년에 사오십만 명이 도시로 도시로 농촌인구들이 이동하고 있읍니다. 이 상황이 도시의 흡인력에 의한 풀 아웃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해서 밀려 나가는 푸시 아웃 현상인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전자의 경우였다고 그러면 실업자가 없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였다면 농정의 실패올시다.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총리의 소신과 견해 그리고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앞으로의 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앞으로 농정의 방향을 주곡 위주의 생산의 농정에서 탈피해서 식품 수요 증대에 따른 농정으로 밀고 나가겠다, 또 하나는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식량에 자신이 있읍니까? 주곡에 자신이 그렇게도 있으십니까? 민족의 생존권의 3대 요소는 안보와 식량과 에너지올시다. 그중에서 안보와 에너지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천만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에너지는 상대방에서 팔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마는 식량만은 유일하게 1천만 농어민의 우리들의 손으로써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략산업이올시다. 1천만 석이 남아돌아갑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부양곡을 많이 사주어서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80년도 냉해 입었을 때 30% 감수…… 1400만 석 감수였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331만t, 2400만 섬을 사들여 왔읍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월되어 가지고 남아돌아가는 양곡이 1천만 석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5년 동안 보관료가 1662억 원이 추가부담을 하고 있으며 식량이라는 세계곡가시장 시세는 어느 경우에는 덤핑가격으로, 어느 경우에는 독과점가격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미국의 전체 창고 소유의, 5대 상사가 42%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교역량의 52%를 5개 상사가 가지고 있읍니다. 세계 총생산량의 15%밖에 교역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중에서 13.5%가 소련에서 한꺼번에 사 가 버립니다. 나머지 1.5% 가지고 교역되는 양곡이올시다. 만일에 과거의 냉해처럼 한 번만 세계 이상기온이 왔다고 그러면 양곡의 수급에는 결정적인 급전직하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데 1천만 섬 남아돌아가고 양곡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과거에 입식 의 식생활 패턴에서 엄청난 밀가루 가져와 가지고 분식의 식생활 패턴으로 바뀌어졌고 육류의 소비가 많아져서 쌀 소비가 적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식생활의 패턴을 분식에서 입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쌀 소비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육류의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소득을 철저하게 주곡 생산의 위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식품 수급 증대에 따른 농정의 방향이라는 것은 부총리의 망상이라는 것을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입 소맥을 국산 소맥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84년도 소맥의 수입량은 278만 2000t, 4억 3600만 불이었읍니다. 이 양을 좀 7%만 줄이시기 바랍니다. 7%만 국산 소맥으로 줄이면 20만t, 140만 석이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읍니다. 미국의 이 엄청난 압력 좀 틀어막아야 되겠읍니다. 수입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풀어진 돈은 900억 원이 방출이 됩니다. 900억 원이 방출이 되면 외화절감은 3600만 불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 당장에 내년부터 국산 소맥을 권장시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법 개정을 주창을 합니다.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36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 농지에 관한 제도 정립을 못 한 채 농지관리가 거의 방임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농지관리는 농지부채의 조장, 농지생산력의 감퇴, 농촌사회 불안 조성의 비정 을 낳고 있읍니다. 소작농은 58%입니다. 매년 4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부재지주로 흘러 나가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2500억 원이 도시에 있는 부재지주로 흘러 나가고 있읍니다. 아무리 농정을 잘하고 아무리 농촌에다 돈을 뿌려 주더라도 연간 4000억이라는 돈이 부재지주로 흘러 나갔을 때 농촌은 설 땅이 없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얼마 전 농지법 개정의 기본적인 패턴을 현재의 소작농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패턴 위에서 농지법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청와대의 오더입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의 오더입니까? 권력 주변의 오더입니까? 투기꾼들의 오더입니까? 어떻게 해서 소작농을 그대로 인정을 하며 4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도시로 흘러나오는 그 기존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착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농수산부 아닙니까? 현 정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군사독재정권이라는 얘기이고 제일 듣기 좋은 얘기가 정의로운 개혁 주도 세력입니다. 정의로운 개혁주도세력 여러분들이 농지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농지법만은 제정을 해야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투기꾼들, 재벌들, 권력 주변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러하기 전에 빨리 농지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농가소득이 농촌에 뿌려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정부에서 해야 하리라고 확신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부재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땅들에 대해서는 공한지세 등 중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1년에 4000억씩 5년간이면 2조 원이 부재지주에게 들어갔는데 이 2조 원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 일이 있읍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는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입정책을 대폭 개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농수산물 수입의 대체작목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소맥피까지를 수입을 합니다. 밀껍질 말입니다. 작년에 3000t의 분유를 수입을 했읍니다. 축협중앙회장이 무슨 놈의 힘이 있읍니까? 우유가 남아돌아가는데 3000t이라는 분유를 수입을 해 왔읍니다. 여름철에 변질 부패가 되니까, 변색이 되니까 유가공협회에다가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 넘겼읍니다. 우리 국민들은 변질, 부패, 변색되어 나가는 유가공의 식품을 작년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지난번 개원국회 때 바나나를 절대 수입 안 한다고 그랬읍니다. 바나나가 4000t이 들어옵니다. 농수산부 중간간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경제기획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사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부총리!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수매가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양곡수매는 매매행위올시다. 사고자 하는 자와 파는 자의 쌍무계약이올시다. 얼마 정했으니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팔지 말아라 하는 상행위의 횡포올시다. 농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농민의 동의는 국회의 동의올시다.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다시 말하면 유신 이전의 양곡관리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농의 주요 기자재 부과세 면제를 주창을 합니다. 현재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세는 생산품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농업 자재에 대한 부과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으므로 생산자인 농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무려 비료가 287억, 농약이 196억, 농기계가 178억, 사료가 121억, 합계 778억이 부과세로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오늘의 농촌의 농민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소 입식과 함께 소 자도 들먹이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 입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촌은 엉망진창이 되었읍니다. 81년도에 131만 마리가 있었는데 소와 쇠고기를 가지고 온 것이 100만 마리가 넘었읍니다. 소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31만 마리 절대수에다가 소와 쇠고기가 100만 마리가 넘어서 들어왔읍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현지시세가 250kg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0불부터 300불인데 도착이 700불 가격입니다. 나머지는 운임이었다고 그럽니다. 농수산부장관, 양곡이 원가에다가 조작비는 15% 내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소는 현지시세보다도 배가 걸립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 쇠고기 입식 때문에 우리 농촌은 엉망진창이 되었읍니다. 이 엄청난 비리와 무계획, 의혹의 최종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 책임자를 밝혀 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책임자는 당연히 농수산부장관에게 귀착이 될 수밖에 없읍니다. 당시……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학원의 아픔과 학원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이 두 사람이 학교를 갔읍니다. 두 시간 비를 철철 맞으면서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동료 의원들은 구인장에 의해서 검찰에 기소되었고 1천만 농민을 울려 주고 자살까지 하게 했었던 엄청난 이 사고의 총책임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읍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상 농정의 큰 줄기를 살피면서 결론적으로 농촌부채는 정책 재해에서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80년도 양곡의 과다도입으로 인한 호당 110만 원의 조 수입의 차질, 정부양곡수매 동결 및 물량의 감소, 저물가 농수산부 정책, 농수산물의 무제한 수입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구나 소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농가부채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액 정부에서 탕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 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와 농정에 당면한 큰 위기적 상황을 살펴보았읍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읍니다. 우리 한국경제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에 접근하는 대책을 몇 가지 제의코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부실기업의 정리 시기를 놓친 책임, 외채의 누증을 야기시킨 책임과 농촌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온 책임을 통감하고 현 경제팀 각료는 총사퇴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총리! 이제는 쉬셔야 됩니다. 둘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되는 부총리로 하여금 경제현안의 수습에 관한 전권을 위임,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경제대책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세째, 현 정부는 오늘 현재까지의 외채의 사용처를 명시하고 그 상환대책을 밝힐 외채백서를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째,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권력과 재벌과의 결탁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정경분리의 정책을 지향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섯째, 2000년대의 한국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와 함께 2000년대의 경제 사회의 고령화, 도시화, 국제화, 정보화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강구할 것을 제의합니다. 여섯째, 미국의 계속적인 한국시장의 수입개방 압력과 미 의회를 통과한 젠킨스법안의 제지를 위하여 초당적인 대미통상사절단을 조속히 파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삼벌, 즉 군벌 재벌 지벌 등의 삼위일체적인 협조관계를 깨뜨리고 더 이상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우리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오직 정치적인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 민주화도 이룩토록 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시 빈민의 저항은 데모와 폭력입니다. 그렇지마는 농촌 농민의 저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강변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 농민들이 가진 자의 짓밟힘만은 당하지 않는 우리나라 농촌이 되어 주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남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여 년간, 특히 최근 4,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낙관적이냐 혹은 비관적이냐 하는 양자택일만을 하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유감스럽게도 후자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질문대에 섰읍니다. 수출이 금년 들어서 다소 부진하다거나 외채가 많다거나 더우기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라는 소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시행착오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낙관 쪽을 택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내적 상황보다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경제를 물고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환경이 안정기조를 일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순리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아스팔트로 나오기를 좋아하는 일부 학생들의 소요가 그치지 않는다면 그런 속에서 경제발전을 바란다는 것이 연목구어 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 여러분! 여러분은 상반기 중에 침체했던 수출을 어떻게 하면 부양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날로 찌들어 가는 해외건설과 해운업 등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지방기업이 더 우심한 부도율을 낮추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에 젖어 있는 우리 농촌문제, 이미 450억 달러를 넘어선 외채대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난제들을 놓고 노심초사해 왔을 것입니다. 금년 가을 뜻밖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장대 같은 비가 주룩주룩 쏟아질 때 풍년을 구가하던 우리 농촌에 이게 웬 벼락이냐 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충격을 받고 걱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연간 총생산액 8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2000불, 제철 능력 세계 10위권,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0만을 넘고 TV 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며 농어촌 어디를 가나 이제 자동식 전화가 들어가는 등 우리는 연초까지만 해도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고 우리는 자랑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의 경제실적이 어떠했읍니까? 겨우 3.2%의 성장에 그치고 말았읍니다. 거기에 기업의 감량 운영에 따른 실업자 증가,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에 3%짜리 특별금융을 주어야만 은행 자체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비상대책 등 금년에 우리는 혹독한 경제시련을 겪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측의 자가당착적인 개방 압력은 참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얼마 전에 야당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측에게 젠킨스법안이다 또 무슨 앨범이다 해서 이 보호주의 입법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쇠고기 심지어 포도주까지 사 가라고 하는 미국 측의 처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도저히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비록 우리 경제에 이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긴 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체념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당과 야당의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제난국을 같은 맥락에서 인식하고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강대국의 개방 압력에 우리가 단호히 대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헌법문제보다는 민생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슬기를 발휘한다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간절히 희구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경제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지우는 일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에 두고 먼저 신병현 부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경제와 정치․사회 분야 중 어느 쪽의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한 야당 의원께서는 정치의 위기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경제의 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특히 경제와 사회혼란과의 관계를 지난 80년을 회상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금융의 자율화와 함께 정상화는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해외 건설업체와 해운업계 등에 과도한 구제금융이 나간 것은 공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그 자금의 회수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 당의 김종인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김만제 재무부장관께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국제신용 등을 고려하면서 정리하겠다고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이미 실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또 손대기가 겁이 나서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종기는 빨리 수술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부실기업의 정리 대상, 그 방법과 시기 등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자원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농수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재무장관 부총리 총리 등을 차례로 역임한 분으로부터 그의 재임기간 중 가장 후회되는 일이 농업투자를 소홀히 한 점이다라고 실토하는 것을 직접 들은 일이 있읍니다. 신병현 부총리께서는 황해도 장연 출신이시지 요?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김만제 재무부장관은 경상북도 선산 출신, 우리나라 농정을 총책임지고 계시는 황인성 농수산부장관은 전라북도 무주 출신, 그리고 금진호 상공부장관은 경상북도 영주 출신, 지금 들어오십니다마는 최동규 동자부장관께서는 충청남도 공주, 김성배 건설부장관께서는 강원도 명주, 그리고 손수익 교통부장관께서는 전라남도 장흥, 그리고 우리당 소속으로서 참 산뜻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이자헌 체신부장관은 경기도 평택, 모두가 다 경제장관, 모두가 시골 출신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시는지, 인색하신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맞습니까? 예.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13조 8000억 원 중에서 농수산개발사업비는 겨우 5900억 원, 약 4%에 불과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쿠즈네츠 박사는 농업개발을 소홀히 하더라도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데에는 농업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일이 있읍니다. 공업이 성장해야 농업소득도 늘어나던 관계에서 이제는 농업개발을 통하여 농촌에서의 유효수요를 창출해야만 공업이 성장할 수 있는 관계로 역전되었다고 말하는 국내 학자도 있읍니다. 성장돌파구로서 농업개발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나타난 내년도 농업투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지정리사업 등에 약 1000억 원,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속비로 1000억 원, 농공지구 조성 등 소득원 개발사업에 300억 원, 농업기계화에 겨우 260여억 원 그리고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2900억 원 등을 배정해 놓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같은 투자가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이며 자원배분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87년에 시작되는 제6차 5개년계획에라도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해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이지만 농어민들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생활여건을 갖추어 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본 의원은 우리 농어촌생활에서의 3대 난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거구에서 보고 듣고 또 오늘의 질문을 위해서 본 의원이 농민들로부터 설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생활의 어려움은 혼인난 취업난 또 치료난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읍니다. 결혼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농촌의 청년들이 장가 좀 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아무 데라도 좋으니 임시로 취직을 시켜 달라는 부모들의 간청을 여기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많이 듣고 겪고 계십니다. 취직난에 관해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40만 명의 청년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농했다는 통계가 잘 입증하고 있읍니다. 특히 지방대학 출신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본 의원은 충격을 받았읍니다. 지방대학 졸업생들은 서울의 유수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아예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기회를 얻어서 시험을 치는 경우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1차 시험을 치렀는데도 2차 시험에서 떨어지기가 일쑤라고 호소하고 있읍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의 모든 지방 점포에 그 지방 출신들을 쓰도록 하겠다고 한때 공언한 일이 있지만 이것 역시 공염불이 되고 말았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느 기업이건 간에 사원 채용에 있어서 지역차별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지역에 안배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인재등용에 있어서 지역균형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고위공직일수록 소외감을 갖는 일부 지역이 있다는 소리를 국무총리와 장관님들께서는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농어촌 난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병이 생겨도 치료받을 형편이 못 되는 의료문제입니다. 공기 맑고 산수 좋은 농촌 그리고 산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빨리 늙고 일찍 죽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도시사람들보다 농촌사람들이 세 살이나 더 빨리 죽는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농촌에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점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우리 당의 김용대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 의료보험이 경제력이 약한 계층보다 직장을 가진 보다 나은 계층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회정책상 옳은 순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보험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읍니다마는 전체 인구의 42%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중에서 농어촌 인구는 단 5%에 불과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역보험제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민개보험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면 실시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원자재값 하락에 따른 국내물가 반영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소값이 한창 떨어질 때에 쇠고기값에 연동시키겠다고 했지마는 이것 역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추석 때 소값은 떨어졌지마는 쇠고기값은 4000원씩 똑같이 받고 있었읍니다. 국제적으로 올해 들어서 밀 옥수수 콩 원면 원목 등의 값이 크게 떨어졌읍니다. 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현재 부셀당 2불 85센트로서 84년의 3불 51센트에 비해서 18%나 하락했읍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84년이나 금년 공히 t당 167불씩 같은 값으로 도입한 양 돼 있고 밀가루가격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밀가루값을 최근에 올려 받고 있는 지역도 있읍니다. 계획대로 올해에 200만t의 밀을 도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환차손을 계산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업자들의 부당이득은 상당 액수에 달할 것으로 저는 추산하고 있읍니다. 지금이라도 밀가루 판매가격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그동안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값은 지난해보다 22.6%, 콩값은 19.4%가 떨어졌읍니다. 이에 따른 국내사료값 연동은 어떻게 된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현황과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백서를 내도록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의 수는 약 93만 개로서 대기업 1만 1000개의 90배에 달하지만 부가가치의 생산은 전체의 3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언필칭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육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제 면에서, 금융 면에서, 수출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91조 원 대출에 중소기업에 나간 것이 12조로서 23.7%에 불과합니다. 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는 중소기업에 설 땅을 주지 않았고 외채압박을 가중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금진호 상공장관께서는 며칠 전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구매 촉진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대기업과의 계열화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의 등록제도 완화 등 우대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백서를 낼 용의가 있는 것인지 부총리께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황인성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봉호 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지금부터 26년 전 1959년 고려대학교 모의국회에서 농지법안을 성안해서 다룬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 민정당의 이세기 원내총무와 신민당의 이기택 부총재 또 김동영 원내총무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 의원들이 당시 대학생으로서 모의국회에 참석해서 이 농지법안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벌인 바 있읍니다.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농지개혁이 완료됨으로써 1958년에 사실상 효력이 끝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작제도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농지의 상한선이나 소작제도가 지금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소작제도로 보지 않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차농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만 3000호가량이 3정보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남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대농은 57%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는 제시하고 있읍니다. 평균 임대료가 논의 경우 42%가 됩니다. 전국의 임차료를 모으면 약 3000억 원이고 그중에 부재지주에 들어가는 것이 1800억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아까 4000억 원 얘기가 나왔읍니다만 농촌에서 생산된 소득이 모두 농민들 손에 들어가도 시원찮은데 이것이 그 많은 액수가 부재지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농가에서 인력부족으로 혹은 일시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농경지를 빌려주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겠읍니다. 그러나 도시사람들의 농지투기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규제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실학파였던 유형원 선생은 그의 저서 반계수록에서 ‘경계일정 이면 만사필 ’이라 하였읍니다. 경계라는 것은 바로 농지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지개혁을 단행한 일본이나 대만은 벌써 새로운 농지제도를 실시한 지 오래인 것입니다. 황인성 농수산부장관께서는 첫째, 법치국가인 나라에서 지난 4반세기 동안 농업의 기초법률인 농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사람들의 농지투기 방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호우 태풍 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농가가 적지않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연간 800억 원 내지 1000억 원씩 나가고 있읍니다. 이런 일시 미봉책을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황 장관께서는 그저께 긍정적인 연구 의사만을 이 자리에서 밝히셨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6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87년부터라도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이것을 서둘러서 연구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87년까지 평야부 완전 기계화 그리고 중산간지 50% 기계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이것이 어림도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우리 농촌의 관행이고 전통이면서 미풍양속이었던 품앗이제도가 이제 사실상 없어졌읍니다. 그리고 고용임금제가 보편화되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기계화는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기계화촉진기금의 출연을 지난 84년부터 중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운기는 이제 4가구당 1대꼴로서 비교적 많이 보급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1대에 최고 1500만 원까지 가는 트랙터라든지 800만 원짜리 콤바인…… 요새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농민들이 사기에 실지로 힘에 겨운 것입니다.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그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튼튼한 기계를 싼 값으로, 채산성 맞는 값으로 공급하는 체제가 빨리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농기계공업에 대한 연구투자를 과감히 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제 판단으로는 적어도 농기계공장 하나쯤은 정부가 직영을 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수산물가격의 예시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참깨와 땅콩 두 가지에만 적용되고 있읍니다. 어떤 해에는 양파농가가 큰 피해를 입는가 하면 다음 해에는 마늘농가 혹은 채소류가 가격 파동을 겪는 일이 너무 우리 농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읍니다. 저장 또는 가공이 가능한 보리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은 물론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에 이르기까지 가격예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무턱대고 복합영농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복합영농을 하면 농민들이 수지가 맞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를 동원해서 품목별 경작면적, 생산량을 조절하고 농가공업을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묻겠읍니다. 정부가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5% 인상하고 수매량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950만 섬으로 한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 기획원 측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과 같은 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민정당은 금년에 가을비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 영농비의 증가 또 소값 파동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당초 5.5% 인상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선거구 내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한 바에 의하면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무슨 17% 16%가 아니라 8 내지 10% 인상을 요구했읍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것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으나 올해 도매물가 3%선보다 2%나 더 올린 점, 양특 적자의 누증에도 불구하고 쌀의 재고가 1100만 섬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일곱 차례의 태풍을 입은 농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결정한 결단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수매시기를 내년부터는 10월 말에서 10월 초로 약 1개월 앞당기고, 특히 금년 가을장마로 인한 미질을 감안해서 올해 수매등급을 높게 매겨 주어야 하며 세째, 정부가 장려한 통일벼 계통은 전량 수매하고 네째, 다소 외상이 있더라도 일시에 농민들이 원하는 양만큼 수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성배 건설부장관에게 시간관계로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나 대청댐의 방류 잘못으로 인하여 충남과 저의 선거구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전라북도 익산군 일대의 평야지대에 큰 피해를 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필이면 서해 바닷물이 금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사리 때에 수문을 열어서 뚝이 터지고 평야부에 침관수 사태가 일어났읍니다. 이로 인해 서 적어도 수십만 석의 피해가 발생했읍니다. 장관께서는 즉각 이 경위를 조사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댐의 수량을 사전에 조절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은 사리가 지난 다음에 방류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밀물의 흐름시간 때문에 강의 중류에는 사리 이삼일 후에 수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속도로요금의 공휴일 할증제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승용차요금을 100% 인상했읍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운행 차량에 대한 이 같은 제한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끝내기에 앞서 간단한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77년 이리역 화약폭파사고 때 당시 최경록 교통부장관은 사태를 잘 수습한 후에 조용히 사표를 내고 물러났읍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최 장관을 청와대로 초치해서 오찬을 함께하며 사임을 아쉬워하는 정담을 나누었읍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박 대통령께서는 물러나는 장관은 청와대로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읍니다. 그때 이 국회에서도 최 장관의 용퇴를 높이 평가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회의에서 불신임 의결을 받아 물러난 장관들도 우리 역사상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는 소신껏 직무에 임하고 책임질 일이 생길 때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지 윗분의 처분만 바란다는 식으로 한때만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를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말기를 저는 간절히 권고하고 싶습니다. 12대 국회에 함께 진출해 있는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사회안정과 정치에 있어서의 페어플레이를 도모해 나간다면 어떠한 경제난국도 풀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경제의 흐름을 왜곡하거나 사회혼란을 조장하거나 더우기 민심의 소재를 오판하고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의 폭력화를 유발한다면, 역사 발전에 이변을 가져 오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뒷날 하나의 허무한 몽상이었다고 하는 후회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끌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민정당과 신민당, 국민당 여러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읍니다마는 오늘은 정회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희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2000년대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경제 고도화 전략 수립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사회는 기술 및 정보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는 그러한 상황의 인식하에 경제발전 전략에 최우선과제를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두고 각종 시책을 기술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에 더 나아가 2000년대의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정립하고 그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를 중심으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각계의 광범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를 확정시킬 예정으로 있읍니다. 다음은 선진국의 지적소유권 보호 압력과 우리의 기술 주도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적소유권 분야는 기술수준이 앞선 선진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산업의 수용 태세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내산업의 투자 촉진, 기술개발 의욕 고취 등의 발전적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적소유권 중 물질특허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드리면 물질특허 도입 시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제도의 강화, 외국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정밀화학공업의 육성 기반을 조기에 확충시키기 위해서 정밀화학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신물질시험평가센터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측의 지적소유권 보호 주장의 공정성 여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미국이 지적소유권 보호 요구를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반복하지 않겠읍니다. 지적소유권 보호 문제는 우리의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증대시키고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읍니다. 문제는 지적소유권 보호 요청 자체보다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관행상 우리의 여건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한미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토의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약 미국이 국제적인 관행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공정무역을 실현하자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며 정부는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지적소유권 보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적소유권 보호 압력에 대응한 공정거래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적소유권 보호 압력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에 불공정한 조항이 설정되는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새로운 불공정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 내용을 보완하여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기술 창출을 위한 세제혁신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조세지원을 축소한다는 정책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조세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세제개편 작업이 정부 내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모험자금 투자 촉진에 관한 조세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이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세제 면에서도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지원은 여타 부문에 대한 지원보다도 우선해서 계속적으로 확대 보완하여 왔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벤츄어캐프탈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감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개발 및 벤츄어캐프탈에 대한 조제지원 규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봉호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주신 질의가 많은 질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때까지는 드리겠읍니다마는 관계장관이 답변드리는 것이 더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드린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미국의 수입개방 요구와 관련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측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과 저작권 물질특허 등의 지적소유권 보호 그리고 보험 등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여 왔읍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요구의 배경은 무역 그리고 재정적자에 의한 경제사정의 악화에 그 원인이 있읍니다. 특히 통상법 301조에 의한 지적소유권 보호 요청이나 보험시장 개방 요구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역상대국의 개방 정도를 높여 미국의 교역을 확대하고 미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는 우리 정부의 개방화 정책과 그 방향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으나 다만 개방 시기에 있어서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읍니다. 미국시장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점과 미 의회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미국의 개방 요청에 어느 정도 신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겠읍니다. 대만 등의 우리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상당한 보호조치를 취한 바 있음으로 상대적으로 보호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청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통상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자유화계획이 최대한 이해되고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하겠읍니다. 다음은 물질특허의 전면개방이 우리 업계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다만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하는 것이 견해의 차가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의학․농학 분야에 기술투자가 과소하고 기술수준이 낮아서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특허 도입 시기는 대미 협상을 통해서 타결해 나가되 나라 전체의 이익이란 차원에서 협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질특허제도 도입에 병행해서 우리나라 정밀화학업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연구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한미 무역마찰이 두 나라 관계에 정치․외교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미국 신문보도에 대한 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전통적으로 정치 면에서나 외교 면에서 그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히 3차에 걸친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읍니다. 최근 미국의 대외수지 적자가 막대해지고 그 규모는 적으나 양국 간에 무역불균형이 계속 확대되어 감으로 이로 인한 마찰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며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므로 정치․외교 면에서 한미 간의 기존 협력관계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개방 압력에 항의하는 시위나 언동을 하는 사람들을 용공 또는 좌경시할 것인가 물으셨읍니다. 모든 집회나 시위는 실정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학생들의 시위 방법이나 언동이 실정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해외금융과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주요 건설시장인 중동 제국의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로 신규공사 발주가 부진하고 공사대금의 지급 조건도 나빠져 우리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미수금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정부는 부실 건설업체들을 정비해 왔으며 미수금에 대해서도 관민 합동으로 다각적인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향후 더욱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 시점에서 별도의 조사단 구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음은 한은 특융과 부실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특융은 부실기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은행의 결손을 한은의 저리 특별융자를 통해서 일부 보전해 줌으로써 은행이 부실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도 특융 조치가 부실기업 방지에 최선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경영상 애로가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하루빨리 부실채권을 정리토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기업의 진상 공개와 책임소재 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부실기업의 공개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내적으로는 급격한 경제적 충격을 막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신인도의 훼손이 없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및 금융기관의 능동적 지원에 힘입어 큰 성과를 거둔 기업의 성공사례는 모두 덮어 두고 일부 부실화된 기업의 경우만을 찾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무사안일한 금융인 및 공직자 풍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정비해 나감에 있어서 부실기업에 대한 제일의 책임은 부실기업주에 있으므로 부실기업주의 해외출국 정지, 은닉재산의 지속적 색출 등으로 책임지는 기업인의 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더 이상 부실기업을 방지하기보다는 신속히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산업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여 격변하는 국제경쟁 여건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 인상이나 세율인하를 통해서 국민부담을 경감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정부는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86년에는 소액 가계저축에 대한 세율인하와 재형저축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읍니다. 근로소득세 경감 문제는 현재에도 근로자의 55%가 비과세되고 있으며 국민개세의 정신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인적 공제를 더 인상한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이익이 더 가는 결과가 될 것으로 믿으며, 따라서 소득세 경감 문제는 서민 지원 효과는 미미한 반면 대규모의 세수결함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농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농민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정책에 수렴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대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회가 있는 대로 농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으며 농수산부와 농․축협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언론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읍니다만 앞으로 농민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토록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에 대한 철학과 앞으로의 기본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농정은 농가소득의 지속적 증대와 전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 농어촌을 살기 좋은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세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공급 부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농정의 중점을 농축산물의 생산증대에 두어 왔으며 농외소득의 확대와 농어촌개발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곡이 자급 수준에 도달하는 등 농정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도시 대기업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인하여 심화된 산업 간, 지역 간 그리고 불균형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농어촌개발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정의 중점을 과거의 쌀 증산 위주의 농업투자 확대 정책을 탈피하여 그동안 소홀하였던 농수산물가격 안정, 농업구조개선과 농외소득 증대 그리고 농어촌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광범위한 농촌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범부처적인 관련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주곡 증산 정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주곡의 자급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최근 식품소비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1인당 쌀 소비가 감소 추세에 있어서 자급 수준의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쌀 소비 증가의 둔화로 인한 농가소득의 정체에 대해서는 대체작물의 개발과 농외소득원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입대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수산물 수입은 경지면적이 적은 우리나라 형편상 모든 작물을 자급할 수는 없음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입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대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국내생산비가 국제가격의 2, 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물가와 농가소득 국제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체작물을 선정해서 제한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영농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세 문제는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각종 중간재에 대한 면세 범위 확대 문제, 감면효과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서 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제시한 제안에 대해서 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현 경제팀이 물러나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각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며 본인 자신은 자리에 연연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현실을 사실과 다르게 국민에게 말한 바가 추호도 없으며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도 전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둘째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비상경제대책특별기구 같은 것이 없어서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 아니며 전 국민이 단합해서 한 가지씩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로 외채문제는 현재 정부가 작성 중인 금년도 경제백서에서 별도로 소상히 분석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째로 2000년대의 한국경제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서 2000년대의 국가발전 장기 구상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내로 국민들에게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남조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치와 사회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는 어느 한 부분의 안정 없이는 타 분야의 안정을 기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 사회의 안정이 경제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진작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필요하며, 둘째로 일반국민들도 장래에 대한 안정적 기대감이 있어야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 우리의 정치․사회적 환경이 안정되어야 대외거래가 순조롭게 되고 자본 협력도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환경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안정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부실기업 정리 대상,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부실기업 정리는 일차적으로 기업과 은행 간의 채무관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 방법, 시기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실기업 문제가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되고 혹은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부실기업 정리 시기는 국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기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어서 사회 경제 전반에 예상 밖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충격을 우리 경제가 큰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읍니다. 현시점에서 정확히 얼마나 걸리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4,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이나 대상에 관해서는 기업이 부실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경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장래의 국민경제에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게 되므로 부실화의 요인이나 정도, 기업의 정상화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관련 은행이 적절히 조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농업부문 투자 확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조남조 의원께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경직성 경비, 즉 국방비 교육비 지방교부금 사회개발비 등 지출소요가 많으므로 사실상 경제개발비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전체 예산에서 16%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제개발비 중에서도 농수산개발투자는 70년대에는 16 내지 17% 수준에서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현재로서는 24 내지 25%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읍니다. 6차 5개년계획에서도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지역개발 촉진 문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아울러 이 부문에 대한 투자도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기업체 사원 모집에 있어서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차별을 시정토록 하라고 하신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기업체가 사원 모집함에 있어서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부 기업체가 1차 서류전형을 거쳐서 2차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경우 서류전형 과정에 있어서 지방대학 출신을 불리하게 하는 현상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 실시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어민들에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료보험혜택이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현재 우리가 직장의료보험을 농어민의료보험보다 먼저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비용을 근로자와 기업 측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납부할 능력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애로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언제까지나 농어민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을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6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이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르는 밀가루가격과 사료가격 그리고 쇠고기가격과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장관과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소관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이 끝나면은 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장관 등 세 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 지루하시겠지만 의사정족수에 지장이 없도록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지난 10월 19일 신민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물으신 농수산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농업종사자의 구호책으로 호당 적정기준을 수립해서 부채를 일괄 탕감할 용의가 없는가 또한 부채 탕감이 어려우면은 무엇인가 농민들을 위한 구호책을 강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3일 여기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대답이 되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가의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농가 중에서도 근면성실하게 근검절약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그러한 농민들과의 형평문제라든지 또한 정부의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렇게 일괄해서 탕감한다고 하는 것은 사 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어떻게든지 농가의 소득원을 계속 개발하고 또한 뒷받침을 해서 스스로 이를 갚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길러 나가도록 하는 데 시책의 중점을 두고 또한 가급적이면은 제도금융에서 보다 더 많은 그러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이로써 상쇄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역시 소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구상을 물으시고 또한 소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소를 일부 수매해서 직영 사육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이미 답변을 지난 회의에서 드린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소값이 안정될 때 까지 또 절대량이 부족할 때까지는 소나 쇠고기를 일체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본방침과 계속해서 국내의 쇠고기의 소비수요를 증대시켜 나가는 이러한 시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 그 결과로서 공급과 수요를 적정한 선에서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은 멀지 않은 장래에 소값은 안정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다만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일부 암송아지 또는 암소의 소값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일부 암송아지를 축협조합으로 하여금 구매해서 이것을 사육하도록 해 가지고 이를 비육우와 마찬가지로 축협에서 수매 도축해서 시판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도 아울러서 지금까지 취해 온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러한 종합대책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축․수협의 민주화방안을 물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농․축․수협 조합들이 대체로 정부가 지원한 또는 정부가 투자한 방대한 자산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라든지 또한 그 재정의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일시에 이것을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민주화라고 표현을 하셨읍니다마는 모든 조합원들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견지에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농축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해서 생산자인 농축산업 종사자를 보호 육성해야 될 것이다 또는 농축산물은 자율적으로 가격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전적으로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농축산물은 최대한 수입을 억제하고 자급자족하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김봉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특히 부총리께 물으신 내용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 하나는 수입 소맥을 국산 소맥으로 대체해서 외화를 절약하고 또는 농촌경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그 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밀 옥수수 콩, 이 3대 곡물입니다마는 밀의 경우는 사실상 정부에서도 그동안 그러한 시도를 해 왔읍니다. 다만 이것이 보리하고 비교해 볼 때 그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또한 보리보다는 생육기간이 좀 길어서 사실상 다비작으로는 보리보다도 좀 불리하다는 이러한 점이 있고 또 어차피 밀은 지금 절대량 자체가 국내에서 공급, 자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리를 더 증산을 해서 사료곡물로 대체해 나가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서 지금 해 가고 있읍니다마는 김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러한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농지법에 대해서 역시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역시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1949년 현재 현행 농지제도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소작농을 제한한다든지 또한 농지 소유의 규모를 3정보로 한정한다든지 이러한 현행의 제도 이 자체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닙니다마는 정부로서도 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시키고 있읍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정부의 안이 확정되면 국회에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곡수매가격의 사전 국회동의 문제를 역시 물으셨읍니다. 역시 지난번에도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1950년도에 양곡관리법을 제정한 적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때는 국민의 의사에 불구하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부관리양곡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수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의 필요성이 있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이후 현재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정부가 수매하는 양과 수매하는 가격으로 수매에 응할 때 한해서 농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곡물 시세보다는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뒷받침한다는 뜻에서 높이 사 주고 있고 또 수매량은 정부의 재정형편상 무제한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지금 통일계 벼는 거의 자가소비량을 제외하고는 전량을 수매한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현재로서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가부채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탕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신민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과 거의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농가의 부채 중에서도 소비성 목적으로 된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대단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농어촌의 경제문제 또 농가의 소득문제를 고려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농가의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미국이 통상대표부를 통해서 포도주와 관광호텔용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청해 온 바가 있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로서도 현재 여러 가지 국내의 소값 안정 대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오히려 앞으로 관광호텔용 쇠고기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쇠고기는 최대한 국내산 쇠고기를 공급하도록 이미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조남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부총리께 물으신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국제원자재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계관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국제시세는 하락을 하는데 수입하는 소맥이라든지 또는 콩의 경우 국내 사료값 관련된, 사료값은 그와 같은 비율로 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연계시켜서 적절한 가격으로 조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정부도 예의 이 문제를 확인하고 또한 조사하고 거기에 어떠한 업체, 기업에, 사료업자라든지 이런 기업체에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읍니다. 다만 소맥의 경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현재 전년 말 대비해서 곡물가격은 3.8%가 인하가 되었읍니다마는 반대로 환율이 7.2%가 상승이 되어서 사실상 이러한 모처럼의 국제곡물가격이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의 사료값을 소맥의 경우 이러한 국제시세의 하락과 맞추어서 인하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남조 의원께서는 농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 역시 김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읍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다음 기회에 정부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러한 법안이 구상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험제도를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90년대 이후에 실시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87년부터 조기에 앞당겨서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희들로서도 87년부터 시험적으로 몇 개 작목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는 농업기계화촉진기금의 출연을 지난 84년부터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튼튼한 농기계를 채산성 있는 공급체제를 갖추도록 연구투자를 과감히 하기 위해서 정부가 생산공장을 설립을 해서 직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지난 81년부터 83년까지는 약 930억 원의 농업기계화촉진기금을 출연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84년부터 85년에는 정부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 중단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내년도, 86년 예산에는 자특융자금 으로 해서 2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지금 국회 심의를 요구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농기계공장을 국영기업체로 설립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관기업의 여러 가지 취약성이라든지 문제점 또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러한 기업들이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지금 정착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예시제의 확대를 할 용의가 없느냐 또 농협 등의 기구를 통한 계약재배와 공급체계 수립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농수산부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미 일부 그러한 가격예시를 해 가지고 자급자족의, 소위 자급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한꺼번에 많은 작목들을 그렇게 하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른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조남조 의원께서 금년도 수매가 또는 수매량을 말씀하시고, 대체로 이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가을장마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된 이런 벼를 수매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농민의 입장에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해 주고 또한 저질미라 하더라도 최대한 이것을 정부가 사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물론 전연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을 정부가 다 사 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 어느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러한 특수한 금년도의 사정을 정부에서 감안해서 추곡수매행정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ᅵ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이상희 의원께서 조예가 깊으신 물질특허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질의를 주셨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그동안 자주적으로 발전되어 왔느냐 아니면은 그런 제도의 변경이 외부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특허제도라는 것이 경제발전이라든가 또 산업구조 기술수준 이런 것들에 알맞게 발전되어야 마땅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개발을 선도적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제도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1946년에 제정된 이래 네 번 개정을 했읍니다마는 주로 심사, 심판에 관한 준사법적인 절차라든가 출원공개제도 또 PCT 가입 등 특허제도의 국제화 또는 통일성을 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것이 개정되어 왔고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자주적으로 해 온 것이지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특허 도입을 어느 때쯤 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이 물질특허에 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었을 때 도입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것이 기술 촉진의 하나의 촉매로서 앞당겨서 그러한 제도를 미리 설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물질특허를 포함한 지적소유권 문제는 특히 한미 간의 통상현안의 주요한 부문으로 부각되어 있읍니다. 물질특허를 도입할 경우에 저희들이 특허료를 지불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손실이 있다 해서 물질특허의 도입 시기를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만이 반드시 국익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이 시기 문제는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위한 준비기간 또 이러한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태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와 함께 통상 면에 있어서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서 관계부처가 현재 그 시기를 논의 중에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질특허제도를 인정하는, 도입하는 법 개정의 시기 그리고 특허청의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명년 국회에 제안할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다만 법안은 명년에 제안하지만 그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허 내용이 점차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심판하는 관계관의 전문성 확보는 매우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특허청에서는 1980년부터 UNDP 그리고 WIPO의 지원을 받아서 특허행정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심판관의 자질 향상과 또 전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외연수라든가 또 선진국 전문가의 초빙 그리고 어학훈련 등을 실시해서 우수한 심사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학원 출신의 공학 전공한 사람을 심사․심판관으로 많이 영입해서 특허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읍니다. 물질특허 도입 이전에 국내산업에서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또 현재 상공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업발전법의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상공부의 정책 수단이 뭐냐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는 산업정책이 경제의 일은 양적 확대에 치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업기반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른 이 시점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의 전략은 기술개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자와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읍니다. 또 작금의 선진국의 수입규제의 강화, 세계무역환경의 악화 이런 것 등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수출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기술의 개발이 그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업발전법은 공업 육성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부분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민간경제의 활력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 법 안에서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우리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산업과 기술의 연계를 강화하는 몇 가지 제도를 마련했읍니다. 공업발전법에 반영된 기술개발시책의 주요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둘째, 기업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치하고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며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은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하여 보급 개발시키도록 하고 다각적인 공업기술촉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희 의원 마지막 질문은 소프트웨어의 육성 시책에 관하여 물으시고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아직도 매우 유치한 상태에 있어서 현재 업계는 200개가 됩니다마는 종업원이 6000명에 이르고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가 60% 이상이 되는 이러한 유치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소프트웨어를 제조업으로 분류토록 하여 지원 기반을 마련했고 또 금년에도 그 지원조치를 보강해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신용보증지원 대상 업종 또 중소기업 우선육성 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은행특별자금 이런 것의 우선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이것을 포함시켰읍니다. 또 공업배치법 시행령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도시형 업종으로 추가해서 지방세 감면이 되도록 했읍니다. 가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같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공업발전법의 규정을 가지고도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육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업발전법의 운영을 원활히 해서 특별법의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봉호 의원께서 미국이 한국산 앨범에 대해서 반덤핑 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작년에 3600만 불에 해당되는 앨범을 수출을 했고 이것은 미국이 외국에서부터 수입하는 앨범의 63.6%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미국 앨범시장에서는 우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금년 1월 30일에 미국 국내의 앨범 생산 4개 업자가 한국 및 홍콩 앨범업체가 미국에 덤핑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 상무성에 제소를 했읍니다. 상무성에서는 2월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관이 한국까지 출장해서 우리의 영세한 앨범 수출업자를 일일이 다 면담하고 조사를 한 결과 금년 7월 16일 덤핑률이 4.04%다 하는 예비판정을 했읍니다. 예비판정과 본판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예비판정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의 추가가 없으면은 예비판정이 본판정보다는 불리…… 본판정이 더 불리해질 수 없다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23일 본판정에서는 우리나라 앨범 수출업체에 대해서 업체마다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64.8%의 덤핑률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앨범 생산업자 내지 수출업자에게는 큰 타격을 입힌 결과가 되었읍니다. 일반적으로 덤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정의 기준은 그 생산하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수출가격 간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또 저희가 여러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대상국마다 수출가격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차이가 있느냐, 이 세 가지 요인을 따져서 덤핑 유무를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무성의 결정은 이 세 가지 기준을 공히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미국 제소업자가 제시한 덤핑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해서 판정을 했읍니다. 정부에서는 최초 이 조사가 개시되었을 때 우리 앨범 생산업자들의 영세성을 감안해 가지고 변호사 고용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서 저희 업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충실한 소명자료를 제출을 했읍니다. 또 이러한 자료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예비판정에서 4.04%를 산출하는 근기 가 무엇이었느냐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설명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한국산 앨범에 대해서 전혀 예기하기 어려웠던 고율의 덤핑 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통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양국 정부가 공히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발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저희들을 당혹케 하고 또 분노스럽게 하는 것은 그 판정의 근거가 전례가 없이 저희 나름대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업체마다 그 율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그런 예가 과거에는 없었읍니다. 미 상무성이 담당하는 이 덤핑조사 업무는 미국 내에서는 준사법적인 성격으로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서 대단히 저희들이 통상교섭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루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이 조사관은 어느 정도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진행 과정을 중간에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면에 이 조사가 그와 같은 준사법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더욱 덤핑 판정에 대해서는 그 근기가 명확하게 소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것이 발표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업계가 고용한 변호사를 소환해서 대책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내일 아침 조찬회에서는 부총리 주재로 각료급 대책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마는 우선 상공부 내에서 그동안 실무회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아직은 한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요식적으로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을 하는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이 절차에서 상무성의 결정이 변경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미국통상법 736조에 의한 조기재심청구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국제무역재판소에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제소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또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해서도 이번 판정 결과에 대해서 유감과 불만을 표시한 바 있읍니다. 이 앨범 덤핑 결정이 그 경위가 어떠했든 우리의 영세한 중소기업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일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남조 의원께서 중소기업백서를 발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연차보고서를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읍니다. 그 연차보고서에는 생산 투자 고용 판매 등 중소기업에 관한 동향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가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백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부장관이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2000년에는 90%까지 증가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동자부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과감한 정책연구와 연구개발을 시도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제1차 에너지자립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에너지 개발 의지를 제시해 줄 것과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개발공사 설립을 제안하셨읍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는 물론 석탄 및 수력 등 국내 에너지자원이 부족해서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지 않고 생화학적인 또는 기타의 기술개발로 에너지의 자립도를 제고시켜야겠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에너지경제와 과학이 도전해야 하는 금세기 또는 21세기의 당면한 과제라고 하겠읍니다. 앞으로 21세기의 신에너지로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해서 극복하는 나라가 21세기에 세계경제를 지배한다는 그러한 미래학자의 견해도 있읍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에는 연구개발의 기술성의 확보라든가 방대한 투자비 또 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에서 20%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제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할지라도 국내에 활용 가능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네 가지 제약 요인이 있읍니다. 따라서 동자부는 이와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단기과제로 나누어 개발보급과제 기초연구과제 정보수집과제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읍니다. 개발보급과제로는 실용화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태양열 메탄가스 소수력 태양전지 등이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으며 기초연구과제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경제성 면에서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연료전지 조력 해양에너지 등이 되겠으며,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자원이 불행히도 우리에게 없는 분야인, 예를 들면 지열에 의한 발전소도 정보수집과제로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획기적으로 기술개발이 다가와서 실용화에 이를 경우에는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연구개발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장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동자부는 금년 초 2001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전망과 전략을 수립한 계획 내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계획도 개념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의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도 믿고 있읍니다. 참고로 우리보다도 기술수준이 월등히 앞선 일본의 경우도 2000년까지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재의 장기계획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연동화시키는 계획을 이 의원님의 고견을 들으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에너지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은 현재 동력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읍니다. 에너지개발공사 설립 문제는 연구투자비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전제가 서야 하므로 관계부처와 검토한 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봉호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인 유공을 선경에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1980년 8월 대한석유공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걸프가 소유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유공이 정유산업 및 석유화학업계에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영화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민영화하기로 하였읍니다. 첫째로는 정부의 우월한 지원을 받게 될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동종의 사업으로 경쟁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것은 자유주의경제 운용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둘째는 국영으로 하여 민간기업이 경제성 면에서 외면하는 사업 경영을 떠받게 된다면 기업의 수익성 상실로 적자가 누증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고, 세째로 민영이 국영보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경영을 한다는 현실 등을 감안해서 유공을 민영화하기로 했읍니다. 민영화함에 있어서 유공의 경영권을 선경에 인수시킨 기준을 말씀드리면 유공이 대기업이므로 경영․관리 능력 면도 갖추어야 하지만 걸프에 주식인수자금 9500만 불을 외자로 지불하게 되어 있었는데 80년 당시에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미증유의 마이너스성장과 거기다 미곡의 흉작으로 미곡 도입에 따른 국제수지의 압박상 외환관리의 문제로 외자 조달 능력도 있어야 했고 추가적인 내자 조달 능력도 있어야 했읍니다. 이러한 인수 능력 이외에도 80년 당시 유공은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걸프를 통하여 하루에 26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받던 것이 80년 2/4 분기부터는 전량 공급이 중단되게 됨에 따라 유공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소요 원유 확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유공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읍니다. 선경은 경영․관리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 면에 있어서도 합당하였지만 특히 원유 확보를 배럴당 7불이나 비싼, 현물시장에서조차 사기가 어려웠던 당시의 80년 4월부터 사우디로부터 하루에 5만 배럴을 공식가격에 의한 장기계약으로 확보하는 등의 원유 확보의 실적과 또 그 실적에 따른 앞으로의 원유 확보 능력이 크게 감안되어 선경이 인수하게 되었고 그 이후 81년 9월에도 사우디로부터 일당 5만 배럴을 추가로 확보하여 유공의 정상가동을 가능케 한 바 있읍니다. 김봉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석유사업기금 징수가 종량제로 되어 있어 현물시장 저가 원유 도입의 형평을 잃고 있으므로 기금 징수를 종가제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징수 방법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석유사업기금은 79년 7월 설립 당시 배럴당 FOB 가격의 3%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정률제로 징수하였으나 당시 제2차 석유파동으로 원유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데도 정률제를 계속 적용할 경우 인상된 가격에 비례해서 3%가 자동적으로 석유사업기금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80년 8월 정액제로 전환하였읍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석유수입기금은 수입 석유 1배럴당 지난 4월 1일 이전에는 1불 25센트를 징수하였읍니다마는 50센트로 대폭 축소시켰으므로 이 같은 적은 규모의 징수로 볼 때 다시 정률제로 변경할 필요성은 당분간 없다고 보겠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그것은 답변을 올렸지요. 그것은 외자로 지불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80년에 마이너스성장이 되었고 또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수지의 압박상 외환관리 면에서 9500만 불을 조달한다는 것도 컸읍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청댐 문제입니다마는 대청댐은 총저수량이 14억 9000만t으로서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특히 하류의 홍수조절을 위해서 약 2억 5000만t의 능력을 갖춘 다목적댐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서 17일간에 또 두 번째는 9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상류지역에 호우가 두 차례 왔기 때문에 홍수 유입량 중 일부를 방류를 했댔읍니다. 특히 9월 홍수 시에 일시에 190㎜의 호우가 내려서 대청댐에 7억t의 홍수가 유입될 것으로 계산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당시 대청댐 저수량에 비었던 용량이 2억 5000만t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홍수 유입량의 약 70%로 추산되는 초당 3800t을 방류를 했읍니다. 이때 댐하류부 하천 수위가 6.9m였었읍니다마는 만일 댐건설 이전과 비교해 볼 때는 약 1m를 낮춘 결과로 계산이 되었읍니다. 당시 방류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2730정보, 전라북도, 특히 익산군에 70정보의 농경지가 약 하루 내지는 이틀 동안 침수가 되었읍니다. 그중 상당 면적이 하천 내의 고수부지의 농경지였읍니다. 현재 정부는 이 하천연안의 저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개수 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금강하류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30억 원을 투입해서 아홉 군데에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86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지구를 정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겠읍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 할증료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절약과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20일 사이에 네 번 실시한 결과가 됩니다마는 그 결과를 숫자상으로 분석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승용차 통행량은 작년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율을 추산해서 비교해 볼 때 첫날에는 약 33%가 감소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행 이후 점차 감소율이 낮아져서 현재는 평균 약 22% 정도가 감소 운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름으로 볼 때에 공휴일을 연간 60일로 볼 때 약 12억의 절감 효과도 추산이 되고 해서 이러한 결과를 현재 정부에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소비절약이나 외화절감에 당초의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아직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은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읍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