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의원과 정부 측에 의장으로서 드리겠읍니다. 조홍래 의원을 비롯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요청하시는 분 또 하시려고 준비한 분이 몇 분 계신 줄 압니다. 내용은 정부 측에서 답변을 좀 더 성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지난번 129회 임시국회 당시에도 정부 측의 답변에 대한 오해 또 사실상 불성실하게 느낀 것이 있어서 많은 시간을 답변 성실에 관해서 우리는 소모해 왔읍니다. 어제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의껏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많은 난제를 짊어지고 있는 나라의 국무위원들의 국사처리에 있어서 명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잘 압니다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도 성실히 최선의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감을 주실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원의 충정을 의사진행을 통해서 발언하실 것이 없고 의장의 이와 같은 설명으로서 이해해 주시고 정부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 의원이 다 질문을 하신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차분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성의 있는 질문에서 조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유의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정부도 거듭 그러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영득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임영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대타협의 국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제130회 임시국회에서 본 의원이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하여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경제계의 최대 유행어는 3저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읍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달러화, 국제원유가격 그리고 국제금리의 하락현상은 해가 바뀌면서 당초의 예상을 훨씬 앞지르는 속도로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바야흐로 지난해의 성장둔화 추세에서 벗어나 경기가 크게 호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제2차 석유파동 이래 처음으로 겪게 된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화입니다마는 이 시기에 제 하여 우리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는 한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엔화 강세를 계기로 제고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일본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자본재 특히 기계분야를 중심으로 국산대체를 위한 과감한 시책이 강구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부실기업 및 사양산업의 정리와 조정을 본격화하고 벤처비지니스와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고 기업은 채산성 개선에 따른 자금수급상의 여유를 방만한 경영이나 부동산투기 등으로 낭비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의 확충 등에 활용하여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발생할지도 모를 부정적인 효과 즉 유가가 상승세로 반등할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에너지의 소비절약과 아울러 지나친 기대감으로 국민들이 소비풍조에 만연되는 것을 막고 근검절약하는 체질을 키워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저시대를 맞이하여 그 대응방안에 대한 소신과 정부의 대응책에 대하여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 동안 긴축정책을 강행하여 기적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을 하였으나 그 결과 작년 말 현재로 4.2%의 실업률 60여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의 배출이라는 부산물을 낳게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로서 고용의 증대를 들지 않을 수 없는바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고용의 증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하여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도 주택건설은 첫째, 민간자본을 활용하기가 용이하고 둘째, 고용증대의 파급효과도 크며 세째, 주택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어 일거양득이며 네째, 약간의 제도나 세제상의 조치만으로도 사업추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택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고용증대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그 견해와 정부의 정책을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요의 확대 및 통화량의 신축적인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모처럼 성취해 놓은 물가의 안정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읍니다. 중병이라도 앓듯 고질적인 악성인플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악순환만을 거듭해 오던 우리 경제가 최근 수년 동안 한 자리의 낮은 숫자로 물가안정을 이룩한 것은 기적적인 것이었고 이는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제5공화국 정부가 이룩해 낸 경제적인 업적으로서 어떠한 표현을 써서 찬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족함이 없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기적적으로 이룩한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증대 등 여타의 대책을 보완해 가면서 우리 경제는 착실히 선진국형의 경제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 기조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는데 이 점에 대한 소신과 정부의 정책을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량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물가의 동향 등도 아울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선진국들의 수입규제와 시장개방 요구 등에 대응하여 1987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계획 기간의 초기에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고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환 자본 금융 보험의 서비스시장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상품자율화율을 86년의 91.6%에서 88년까지는 95.4%로 높이고, 관세율도 평균 19.9%에서 18.1%로 인하하며, 제조업 부분에서의 외국인투자 자율화율도 97%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수출지향적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역이나 경제는 일방적인 것일 수는 없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다는 식의 상호주의적인 원리 속에서 그 질서가 형성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만일 이 원리에서 벗어나 아전인수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목청을 돋구어 외쳐 댄다면 그것은 이미 구걸일지는 몰라도 상호주의적인 경제의 원리는 아닐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경제적 고립주의를 면할 길이 없는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상공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가는 요사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 증권가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본시장의 육성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공개의 확대, 유상증자의 촉진, 우량증권의 공급확대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 금융상의 개선책 등을 보다 광범하게 강구하여 주식인구를 크게 확대하여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한 주일망정 주식을 매입 소유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육성해 나감은 물론 전 국민의 주주화로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간격을 좁혀 나가는 데 일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길이야말로 자본주의경제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소신과 그 대책에 대하여선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우리 경제를 한강변의 기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고도성장권으로 이끌어 온 기본적인 요건으로선 첫째, 빈곤시대를 탈피하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 둘째, 높은 교육수준 세째, 개척정신에 불타는 기업가군의 탄생 네째, 개발을 주도하여 온 행정요원의 헌신적인 노력 등 네 가지를 들고 여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참으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네 가지의 요소 중에서도 특히 개척정신에 불타는 기업가군이야말로 자본주의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으며 그러므로 기업가를 마치 경제적 죄악의 표본인 양 무조건 매도하는 풍조는 자본주의적 경제원리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부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외건설업과 해운업 등 정리가 불가피한 부실기업은 서둘러 정리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들 기업이 부실해졌다고 하더라도 한때는 외화획득사업으로 국제적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였고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업에도 현재 수많은 근로자가 고용되어 생업을 위탁하고 있는 산 실정이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 기업들이 정리되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읍니다. 그동안 부실기업 정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감법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반대논리는 기업의 부실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심리와 조세감면에 대한 반대가 혼합되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면, 즉 그 반대론은 경제적 처방론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부실기업 자체에 대한 감정적 원인규명론의 성격을 띠우고 있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았고 국제적 경제여건의 변동에 수반하여 이미 발생해 버린 부실기업에 대하여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처리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누가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처방전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하간에 이젠 더 이상 조감법의 찬반이란 형식논리에 얽매여 있을 이유도 겨를도 없으며 하루빨리 그리고 공정한 기준으로 부실기업이 정리되어 나가야 한다는 과제만 남아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방법과 전망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토엔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고 그나마 그 70%는 산악지대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산지를 생산화하는 것이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이론 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악지대에 관광 체육 레저시설 등은 물론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설치해 놓고서 건축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해방지와 도시 인구집중의 방지라는 그린벨트 본래의 설치목적은 수긍이 가고 이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문제는 건축을 제한하는 지대를 설치 지정하였다면 그 반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길도 터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읍니다. 현재 수도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주택부족률은 작년 말 현재의 통계로 42.3%에 달하고 있어 이들 무주택자에게 주거를 마련하도록 해 주는 것이 초미의 주택정책과제라고 할 것인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저렴한 택지의 공급이 선결요건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의 제약으로 인하여 현재 도시지역 주변엔 그 이상 택지를 마련할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토지는 그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며 택지가격의 상승은 그만큼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읍니다. 통계에 의하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액과 13평짜리 아파트의 가격비율이 1970년에 37배이던 것이 75년엔 40배, 80년엔 45배 그리고 85년엔 32배로 소득이 연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비율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더 심화되고 있는바 그 주택가격의 상승원인은 주로 택지가격의 앙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일정 범위 내에서 바깥쪽으로 밀쳐 주든지 그것이 곤란하다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을 월경하여 임야 쪽에서라도 새로이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대를 설정해 줌으로써 택지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원활한 택지의 공급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란 관점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린벨트에 수정을 가하거나 아니면 그 보완책의 마련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건설부장관께서 그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모간사에서 나온 120억 불 외화유출설에 대하여서는 어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명쾌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읍니다. 그러나 차제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화유출과 해외투자는 엄격히 구별하여 외화유출에 대하여서는 엄하게 임해야 하지마는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하와이에 들른 적이 있는데 이역만리 호놀루루의 해변에 우뚝 서 있는 KAL호텔을 보면서 가슴 뿌듯한 긍지 같은 것을 느낀바 있읍니다. 이제 우리의 국력은 오대양 육대주에 뻗어 가고 우리 한국인의 뿌리가 세계 도처에 내려지고 있는 이때에 해외에 이런 자산이 불어난다고 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한 소신과 정부의 정책을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대국가에 있어서 조세는 단순히 재정의 조달이라는 조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의 재분배라는 사회 정책적 기능은 물론 경제의 유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읍니다. 사실 오늘날 자본주의경제의 원리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방임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경제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 내지 작용할 수 있는 강제수단은 조세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비중은 더욱 커져 가고 있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두어 가지의 조세정책사항만을 제안하고 그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행의 상속세법에도 기초공제 외에 2000만 원 한도의 배우자공제제도를 두고는 있지마는 배우자공제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50% 해당금액까지를 공제해 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오랜동안 생활을 해 오면서 형성해 놓은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를 따진다면 일반적으로 부인 쪽에 반 정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은 비록 남자 쪽에서 돈을 벌어 오는 것을 통례로 하지마는 일상생활 면에선 남자란 다분히 비계획적이고 낭비적인 면이 없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여자 쪽의 알뜰한 보살핌 때문에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재산을 키워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현실이며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부부 사이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여자 쪽의 기여도는 50%를 상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줄잡아 이를 반 정도로 보고 50%를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배우자공제 50%의 소론 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실세를 반영하여 여권을 존중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여자 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게 되면 한국의 여성들은 그만큼 가정과 남편을 위하여 더 많은 봉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차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여성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제안은 소비억제와 광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3저의 호재와 아울러 3고의 악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 온 이야기이며 3고는 다액의 외채, 지나친 대일 의존적 무역 그리고 높은 소비성향의 세 가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처럼 3저의 호재로 인하여 형성된 회복경기로 얻어지는 이익을 낭비로 탕진해 버리지 말고 저축과 투자 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내일을 대비하는 자가 취하여야 할 자세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으로 높은 소비성향은 무엇보다도 지나친 광고로 인하여 자극된다고 하는 것은 구태여 심리학적 논리를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광고는 적절히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는바 그 규제의 간접적인 방법은 바로 조세제도에 의하여 의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무제한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광고 선전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접대비는 거래외형과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광고 선전비도 그런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소비억제 및 지나친 광고의 규제에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소견을 묻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세금을 받는 쪽인 징세기관과 세금을 내는 쪽인 납세의무자의 양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세금을 받는 측과 내는 측의 양자 간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이지 않는 반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 양극 사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바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입니다. 세무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조세행정을 이룩해 낸 나라는 일본, 서독, 자유중국 등 허다히 많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내국세의 징수업무를 거의 세무사가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바 세무사가 징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세저항이나 조세마찰이 없다는 것이 그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0년의 역사를 가진 세무사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긴 안목에서 볼 때 결국 자진신고납부라는 자율기능에 의존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징수행정의 수행방식에 있어서 세무사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 점에 대한 소신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맺어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고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면면히 오천 년의 역사를 이어 살아온 우리 한 핏줄 배달민족에게 두고두고 맺힌 한이 있었다면 그 하나는 때때로 겪는 국난과 망국의 설움에서 오는 한이요 또 하나는 굶주림과 헐벗음에 쪼들린 가난에서 오는 한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내려진 역사적인 교훈과 소명은 첫째, 빈틈없는 국방으로 국기를 튼튼히 하는 것이요 둘째, 경제를 성장 발전시켜 가난이 없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는 자라나는 나무와 같아 나무가 성장함에 있어서 온화한 기후와 토양조건을 필요로 하듯이 고도의 경제성장은 안정된 정국과 평온한 사회질서를 희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적인 소명인 튼튼한 국방과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조성되는 일은 극구 삼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바램이요, 책임이라고 하겠읍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튼튼한 국방,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약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적 역사적 사명과 행동원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튼튼한 국방과 아울러 풍요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재삼 역설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봉조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는 민주화의 열기,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사회 경제적 상황, 죽음으로 육신을 불살라 체제에 저항하는 이 나라 젊은이들, 버려진 노동현장과 황폐화된 농촌에서 처절하게 삶을 갈구하는 노동자 농민들. 그러나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 노는 아! 대한민국, 선진조국 올림픽 나라! 본인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의 명암을 가르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를 살아오면서 독재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화, 민주화가 하나의 걷잡을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 되고 있음을 온 인류와 함께 확인하고 있읍니다. 자본주의경제의 최대의 강점은 자율과 개방, 자유경쟁과 기회균등, 창조와 조화로운 다양성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적 자율이 거부되는 획일적 군사독재는 재벌을 보호하게 되고 분배를 둘러싼 사회계층의 대립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자본주의경제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결부되지 못했을 때 필연적으로 그 체제의 파탄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 자체마저도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차에 걸쳐 경험했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저수지의 수로와 같은 것입니다. 광활한 농경지에 흘러내리는 물의 통로가 토담으로 심한 누수현상을 빚을 때 농사는 실농하고 말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독재적 지배와 이에 결탁한 부의 편중으로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자멸한 박정희 유신체제하에서 당시 10대 기업의 매출액이 GNP의 25%를 차지한 반면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불과 5년이 지난 85년에는 그 비율이 72%로 격증했다는 사실에서나, 언론의 통폐합으로 국민의 비판기능의 말살을 기도했다는 것으로 보나, 총리의 국정보고서에서 민주체제를 갈망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급진좌경이니 좌경용공이니 하는 강경용어로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아 민정당 정권이 유신체제보다 더 노골적으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고, 둘째, 일해재단 새마을성금 방위성금 각종 원호성금 및 기부금 등 준조세 때문에 기업들이 몸살이 날 지경인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조세법정주의에 따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진단하건대 한국경제의 실상은 첫째 독점경제요, 둘째 대외종속경제이며, 세째 경제정책의 부재입니다. 독점경제 문제를 살펴보면 30대 재벌의 총대출액이 35.8%로 13조 원을 독식하고 부가가치의 33%를 점하는 상황에서 상호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은 45.5%나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재벌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경제도 망하고 정권도 망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부실기업을 은폐하고 특혜금융을 주고 통화를 증발하고 있는데 내리막길을 가는 외발자전거 신세가 된 현 상황은 지금 수술하지 아니하면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정의사회를 즐겨 부르며 사회개혁 주도세력으로 자처하는 민정당 의원 여러분과 정부각료 여러분! 서민이 겨우 집 한 채를 장만해도 각종 세금을 내는데 지난 연말 날치기 통과시킨 조감법 덕택으로 대기업을 합병 또는 인수할 때 생기는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 하나 내지 않고 거기다 국민의 혈세로 특혜금융을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씩 얹어 주고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특혜를 부여하였을 때 국민들은 어떤 눈으로 볼 것으로 생각합니까? 재무부장관! 부실기업의 판정기준과 특정기업에 인수되는 기준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일전 일간신문에도 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84년 12월에 260억 원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매출액도 더 적은 동국제강이 상장기업체인 연합철강을 인수한 배경은 무엇이며, 권력기관이 개재되어 있다는데 이런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기화로 엄청난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합니다. 혹시 작은 독사가 큰 두꺼비를 먹어 삼키려 하다가 그냥 숨이나 막혀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전 경남기업 대표 신기수는 미국에서 몇십만 불 저택에서 잘살고 있다는데 기업의 공기업적 개념에서 볼 때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잘산다는 데에서 오는 국민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유의 기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차제에 부실화된 삼호기업과 같이 3000억 원 이상 특융을 받은 업체 수와 업체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는 미국통 관변학자들에 의해 대외종속경제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지금은 무역협회에 가 있는 비교우위론의 원조 남 전 부총리에 이어 김만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 92% 수입자유화를 시켰읍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EC 제국의 자국농산물보호정책을 보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농정에 비교우위론은 없읍니다. 한반도 구석구석 이제 해외독점자본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읍니다. 갈수록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만 가는데 무역의존도는 미국이 14.4%, 일본이 19.4%에 비하여 우리는 83.5%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일본은 독감이 들고 우리는 폐렴에 걸린다고 할 정도이고, 금융자율화로 인해 불과 52개 외국은행 지점이 총대출액의 35%를 점하고 수익은 85년도에 16.4%나 증가했는데 국내 5개 시중은행은 46.2%나 감소했읍니다. 수입자유화로 우리 사회는 외국의 각종 생활용품 장신구 등 외제품의 전시장이 되었으며, 결국 한국시장을 미국과 일본은행의 투전판으로 타락시켰고 민족의 이익을 해외독점자본에 무릎을 꿇고 팔아넘기는 제집 털어 남 주는 꼴이 되고 말았읍니다. 부총리! 외국인투자자유화율이 76.3%나 되는 지금 매년 70억 불 이상의 차관원리금 상환과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직접투자의 확대 및 증권시장의 자본자유화가 필연적이라고 강변하시는데 원리금 상환액보다 직접 합작투자로 인한 과실송금액수가 적으리라는 보장이 있읍니까? 또 외자도입 기업의 경영실태와 자재구입 및 자재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수지 오차 누락이 75년부터 80년 사이에 1% 이내이던 것이 81년부터 85년 사이 1.8%로 증가한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미국 상원의원 멕코넬이 내년 1월 1일부터 5억 불의 담배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담배 물량은 우리 시장의 3분지 2에 해당하는데 내용을 밝혀 주시고, 중소기업은 부가가치 비중은 낮아도 종업원 수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효과가 높은데 5개 시중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을 현행 35%에서 50% 정도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업계의 불황은 심각합니다. 유럽과 일본의 조선업계는 구조적인 불황으로 간주하여 설비감축과 업종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향후 조선경기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장기불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개 주요 조선업체의 근로자가 7만 7000여 명이나 있는데 85년 한 해 동안 실직한 근로자는 몇 명이며, 몇 명이 재취업하였고 또 실업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KBS시청료 문제 어찌 되었어요? 해결되었어요? 상업광고 방송 이후 시청료의 전체 수납 이달까지 되어 있는 것 얼마입니까? 지금 이런저런 당정협의회니 여야심의위원회니 합니다마는 그것 다 수습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의를 할 테니까 총리께서 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제 묶은 것은 풀어 주어야 합니다. 또 빼앗은 것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시청료를 돌려주시오. KBS가 테레비를 두 개 가지고 뭘 합니까? 민간인에게 돌려주시오! 방송도 돌려주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고집하고 있읍니까?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정책을 보면 한 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밀물 썰물의 정책이었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면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미봉책으로 노동자의 농성과 농민의 시위 앞에 눈물로 읍소하는 청개구리식 정책이었읍니다. 자국의 노동시장과 노동환경 작업조건 등을 무시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정책입안자들은 머리는 있으나 가슴이 없고, 세계는 있으나 민족이 없고, 가치는 있으나 가치판단이 없는 양꽁초 관변 경제학자들이었읍니다. 정권이 총구에서 나오지만 정책은 가슴에서 나와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과 민족의 이익에 입각하지 아니한 정책은 반민족적이요, 반민중적인 것입니다. 김만제 부총리! 차제에 한국경제의 그간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반성하면서 경제정치학적 접근과 근대경제학적 접근의 상호보완을 위해 국내외 정치 경제학자와 관변 테크노크래트 국민 각계의 대표를 망라한 민족경제대토론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읍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동현실에 눈을 돌려 봅시다. 800만 근로자 중 300만이 10만 원 이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적은 월급, 주당 54시간을 기록하는 한여름 엿가락 늘어지듯 늘어져만 가는 식의 최장의 노동시간, 1분에 1명꼴이 죽거나 다치고 1분에 300만 원 돈을 날려 버리는 산업재해왕국, 이 참혹한 노동현실을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ILO에 세계 146개국이나 가입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가입되지 못한 처지에서 지난 85년 서울국제올림픽 육상대회에서 미국의 육상선수 칼 루이스를 초청해서 100m를 뛰는 데 9000만 원을 주었읍니다. 기록이 10초 29니까 1초당 900만 원을 준 셈입니다. 일당 200원 임금인상 요구한다고 감옥에 보내고 몇천 원 인상 요구하다가 노동현실을 비관해 분신자살한 목숨이 6명이나 되고 현재 구속노동자와 민생범이 200명이 넘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죽음과 통곡 앞에서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노동자는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개나 돼지는 물론 아닙니다. 엄연한 이 땅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체자인 고귀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국무총리! 최저임금제를 실시함에 첫째, 최저생계비를 75년 기준 10만 원을 한국노총이 산출한 성인남자 1인당 최저생계비 16만 원 선으로 조정하고 둘째, 노동3권을 보장하는 민주제도로 개정하고 세째, 부족한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임금기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농민은 국외자로 내몰리고 80년대에는 수입자유화, 복합영농 실패, 분업 관련성 없는 농촌공업화 등 오늘 농촌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주곡의 정부매입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가 하면 절반이 안 되는 식량자급률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읍니다. 마늘, 채소, 과수 등 경제작물과 축산물은 전 품목에 걸쳐 과잉 생산되어 수급조절이 유통기능 부족으로 가격폭락사태가 속출하고 있읍니다. 농촌은 이제 마땅히 지을 농사가 없읍니다. 이에 따라 매년 수십만 명의 농민이 괴나리봇짐을 싸고 정든 고향을 떠나 박 정권 이래 550만 명의 농민이 도시로 대이동하였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진단하건대 한국농업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첫째 토지문제입니다. 땅은 원초적 생산의 모체이고 농민의 젖줄입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지가상승을 노린 토지투기로 오늘의 소작농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70년 농가의 33%, 농지의 17.8%이던 소작농이 85년 농가의 46%, 농지 28.3%인 60만 정보로 증가했읍니다. 제 농경비를 소작인이 부담하는 상태에서 소작료 비율이 50% 이상이고 물납이 지배적인 형태이며 부재지주의 불로소득이 4000억 원 중 2800억 원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읍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재생소작을 근대적 임차농이라 규정하여 기업농 육성을 위해 임차농을 합법화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론에 근거했는지 설명하시고 30대 재벌의 농장소유 실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자 정부 발표에 위하면 부재지주에 5배 내지 15배의 중과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부재지주를 합법화시키는 결과이며 지가상승의 작용만 필경 하고 말 것입니다. 토지는 농민의 것이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민주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일대 개혁으로 농지법을 정부입법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읍니까? 국무총리! 전국에 개간 가능한 산지면적이 65만㏊가 있읍니다. 여기에 65만 호의 농가 250만 명의 농민 고용창출효과가 있읍니다. 전쟁의 위협은 상존하지만 정치군부가 아닌 사랑받는 군부로 연간 16억 불, 원화로 1조 6000억 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목화 콩 밀 옥수수 원료 작물을 국내에서 생산해 농공업 간의 분업 관련성을 제고시키고 군 주도로 산지를 개간하여 극빈제대자, 배후지 원주민, 도시빈민층에게 협업농장제도를 만들어 사용권을 주고 정부가 세제 금융을 제공하고 산업군 개념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 한국농업 문제는 무계획한 농축수산물의 수입입니다. 부총리는 철학인 듯 쇠고기 수입, 농축수산물의 수입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몇 사람의 수출업자에 의해 우리 일천만 농민이 희생될 수는 없읍니다. 86년 아시안게임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비축되어 있고 또한 매일 소를 지금 매입하고 있읍니다마는 8000여t의 쇠고기가 지금 비축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5t 트럭으로 1600여 대분입니다. 이 대폭 쇠고기를 소비하여 폭락된 소값을 반등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데 부총리는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한 계획과 미국 측 개방 요구사항을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소득 만 불을 넘는 나라에서도 국민건강을 그렇게 생각하여서 쇠고기 수입하지 않아! 그저 햄, 빵 한 쪽으로 식사를 하며 근면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82년과 83년 그렇게도 많이 사 가던 한국황금시장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나 싶어서 충동질을 해 보는 것이야! 하기야 많이 수입해 온 그 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이 정권은 오히려 그분에게 상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읍니다. ―․― 국무총리! 며칠 전 일본 산께이신문에 남북최고회담이 아시안게임 전에 실현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 현안 정치적 경제적 파탄상을 도외시한 채 허구의 통일논의로 국민을 우롱할 것으로…… 총리는 이에 관한 것을 해명하시고 차제에 남북경제회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1차산업 품목 중 우리가 수입하는 300만t의 옥수수 일부와 우리의 쇠고기를 구상무역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200해리 선포에 대비하여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어족 고갈로 날로 어려워져 가는 연근해어업의 부진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명태, 오징어, 조기 등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째, 농어촌 부채는 탕감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저곡가정책과 정부시책에 따른 복합영농의 실패로 농어촌은 80년에 33만 9000원에서 86년에는 사채를 합쳐 10배인 호당 300만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신민당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조치를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농지소유 1㏊ 미만 경작자의 농․수․축협에서 대출한 영농자금 및 상호금융의 원금과 이자는 전액 탕감한다. 2. 1㏊ 이상 소유농가 부채에 대해서는 원금은 1년 거치 10년 분할 균등상환하고 이자는 전액 탕감한다. 3. 영세민에게 특별지원금을 실시하여 단기성 자금에서 중장기성 자금으로 전환한다. 각종 영농기자재 및 배합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등과 어업기자재인 어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하고 사료곡물의 관세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을 향상시킨다. 이상 제시에 대해서 농수산부장관의 소신을 묻습니다. 우리 농민은 기초산업의 역군으로서 겨레의 운명을 위해 온갖 시련을 이겨 내며 손이 갈퀴가 되도록 일을 했지만 현 정권의 살인적인 농업희생정책과 내외독점자본의 농민수탈로 태산과 같은 빚더미 위에서 파멸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읍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농사를 왜 짓느냐는 핀잔과 모독, 부끄럼 속에 ‘농자는 천하지 바보’가 되었읍니다. 밭고랑만큼이나 깊어진 농민의 주름살을 이제 조금이라도 펴드려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충남 아산 출신 29세 오한섭 씨, 농고를 졸업하고 영농후계자로서 정부의 영농정책에 따라 육우 젖소를 키우다가 420만 원의 빚을 지고 자살함에 대하여 ‘나는 보증인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어 간 사실을 상기합시다. 죽으면서도 미안하다고 한 이 순박한 젊은이를 누가 죽였읍니까? 현 정권은 농민의 죽음을 보상해야 합니다. 김만제 부총리! 농민이 죽은 상가에 경제의 최고책임자로서 몇 번이나 문상을 갔읍니까? 사장이 만나자 하면, 부도가 난다 하면 수시로 만나 주면서 그동안 자살한 농민의 숫자와 실태를 공개하시오. 본 의원은 네 사람의 유서와 사례를 갖고 있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 양대 철학자 위대한 노장 허버트 마르쿠제와 칼포퍼의 그 유명한 혁명이냐 개혁이냐의 논쟁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민족자주역량이 아닌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해방을 맞이한 이래 누적된 모순과 40여 년의 장기독재로 민족의 자존심과 존엄 민족구성원의 동질감과 총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활기차고 당당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혁명이냐 개혁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읍니다. 민족과 조국의 장래를 위해 우리는 오늘 숭고한 결단의 순간에 서 있읍니다. 쿠바, 베트남, 니카라과가 걸어갔던 민족해방투쟁에서 사회주의체제로 이행했던 제3세계행 코스와 보수와 진보의 양대 진영이 공존하면서 갈등과 모순을 의회 안으로 수렴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서구자본주의형 코스를 상정할 수 있읍니다. 처음 코스는 폭력에 대한 또 다른 폭력, 수탈자에 대한 재수탈 속에 아직도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진통을 겪는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민족구성원 각계각층의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과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워 평화적으로 이행했던 과정이었읍니다. 우리는 이 상정된 두 코스에서 과연 어떤 코스를 가야 하겠읍니까? 지난여름 여행길에 무척이나 뜨거운 인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포들을 만나 모국의 소식을 전하며 담소하는 시간이 있었읍니다. 한결같이 전파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조국의 소식들이 자랑스러운 소식들만 전해졌으면 하는 소망들이었읍니다. 어디 이분들 뿐이겠읍니까? 세계에 뻗어 있는 교포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아니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사심을 버리고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정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국제사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조국을 건설합시다. 먼 훗날에 역사가 시대를 평가할 때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던진 시대로 영원히 기록되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특정 동료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을 모욕해서는 안 되는 국회법 제144조에 위배되는 듯싶어서 이는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KBS시청료 관계는 내일 사회문제에 관한 답변을 할 때에 답변을 하도록 조처를 하겠읍니다. 의제 외의 발언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이 의제에 속하느냐를 구분하기란 매우 간단하지가 않은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의제는 협의적으로 해석해서 나누어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정주․정읍․고창 지역구 출신 전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일천만 농어민의 권익보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건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장외에서 어수선하고도 소란스러웠던 개헌 시비가 4․30회동 및 6․3대담을 계기로 정치는 국회에서라는 국민의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정치의 전당인 국회 내로 수렴됨으로써 대망의 헌법특위 구성이 눈앞에 다가왔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통일될 때까지는 고치지 않을 세계에서 제일가는 헌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면서 수 세기 동안 숙명적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온 우리 일천만 농어민의 권익보장의 조항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이번 국회회기 중에 선임될 헌특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0조 및 제31조에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은 보장되어 있읍니다마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어느 헌법에도 우리 사천만 국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민에 대한 권익보장 조항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농수산 분야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일찌기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미라보는 각 산업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여 ‘공업은 가지이고 상업은 잎이며 농업은 뿌리’라고 갈파하였읍니다. 이는 바로 옛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일컬어 왔던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충실히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바로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로서 그동안 고도성장의 그늘 밑에서 전체 국민의 식량을 공급해 왔고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산업역군을 배출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의 현실을 보면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취급되고 사회적으로 가장 볼품없는 산업분야로 전락해 가고 있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어째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 20여 년간에 걸친 정부의 경제시책이 수출 주도에 의한 공업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왔다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농어촌의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야겠다는 대통령각하의 강한 의지로 전례 없는 농어촌종합대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부문에 5차 계획예산의 배에 달하는 13조 6000억 원의 투자계획이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6차 5개년계획이야말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든 도농 간의 개발격차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2000년대 복지농어촌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산업 간 도농 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농어민들도 도시민에 상응하는 경제개발의 수혜자로서 선진조국 창조의 떳떳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본 6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알차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제6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91년에 가서는 농어가소득과 농수산업구조 개선 그리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5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가 솔직히 인식을 하고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일대 결단을 내린 것으로서 기대에 부풀은 농어민들은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어촌종합대책 발표 직후 소 입식자금, 영농․영어자금, 주택개량자금 등의 이자율이 8%로 인하 조치됨으로써 그 고마움을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조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정부의 조치계획을 부총리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다음 문제점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원조달에 있어서 종합대책 소요자금 내역을 보면은 86년부터 88년까지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하고 그 재원은 국고 9327억 원, 특별기금 3000억 원, 지방비 3254억 원을 조달을 해서 86년에 3726억 원, 87년에 6234억 원, 88년에 5621억 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재원의 조달내역과 둘째, 농어촌개발특별기금 5000억 원을 조성하여 단기융자기간을 3년부터 20년으로 하는 중장기자금으로 연리 5%로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경제기획원은 기획부서이며 사업집행기관이 아닌 점을 감안해 볼 때 농어촌개발기금을 관리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 기금은 주무부처인 농수산부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세째, 전체 기금조성액 5000억 원 중 3200억 원을 재정자금과 수입부과금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미국과의 무역마찰 등으로 부과금에 의한 기금 조성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 네째, 금융자금 총 1800억 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채권발행을 제외한 금융차입처를 한국은행이 아닌 농협으로 할 경우 농협의 자금운용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 다섯째, 농안기금과 축산진흥기금의 통합운영을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진기금은 수입쇠고기와 도입육우의 국내 판매차액을 주 재원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축산불황에 직면하고 있는 양축농가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함에도 축진기금과 농안기금이 통합되는 경우 축진기금이 타 목적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통합이 불가피하다면은 기금통합의 배경과 기본방향 그리고 통합되는 경우의 기금의 규모와 양축농가의 이익보장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세계적 경제대국인 미국이 연간 1500억 불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년에 실시될 중간선거를 의식한 지방 출신 하원의원들의 주동으로 점차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높아져 가고 있음은 우리나라 농업보호정책상 일대 적신호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얼마 전에 미국 하원은 86포괄통상법을 의결했는데 이 법안 가운데에는 미국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되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공산품의 경우와는 달리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 중단을 의미하는 데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는 바로 소맥이나 면화에서 우리 농민들이 뼈저리게 느껴 왔었읍니다. 앞으로 총리께서는 아래와 같은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을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만제 부총리의 소고기, 양담배 수입불가피설에 대해서는 어제와 오늘에 걸친 동료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읍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쇠고기와 양담배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김 부총리의 답변을 듣고 100만 양축농가와 10만 담배재배농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리쉬었을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다시는 양축․재배농가의 애타는 가슴속에 이번과 같은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문제입니다. 지난 80년 이후 농가의 부채가 평균 40여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85년도 농가소득은 84년 대비 3.4% 증가한 574만 원인 데 반해서 부채는 13.5%나 증가한 202만 원으로 소득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84년 농가의 교육비 지출은 도시근로자의 교육비 지출 21만 3000원보다 2.5배나 되는 54만 7000원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수혜자를 보더라도 84년에 전 국민의 약 41.3%에 해당되는 1600여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이 가운데서 농민들의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한 형편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농어촌경제의 어려운 점 등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농어가부채의 경감에 대한 종합대책을 부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선 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가 긴요하다고 보는바 첫째, 영농 및 영어자금 1조 1180억 원은 영농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이고 사채의존율도 32%나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영농․영어자금은 영농비의 50% 수준 이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하며, 둘째, 영농․영어자금을 대부받지 못한 대부분의 농어민이 농․수협의 상호금융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 상호금융자금의 대출이자가 14.5%나 되므로 이자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며 부채과중 요인이 되고 있는 영농․영어 및 상호금융자금의 연체이자와 고리사채 구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영농자금은 분기별 제한규제를 받는 소위 DC정책에 묶여서 필요한 시기에 농민들이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중소기업을 DC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농․영어자금도 DC규제를 해제해야 할 것이며, 네째, 0.5정보 미만의 영세농이 우리 농촌에는 아직도 29% 수준에 달하고 있는 등 이들 영세농어가들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농․수․축협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거의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72년부터 농어민신용보증제도가 실시 중에 있기는 하나 87년에는 100여억 원의 적자로 운영난에 봉착할 것이 예상되므로 동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추가로 본 신용보증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4개 항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끝으로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에 의하면 83․84년도 소 입식자금 3338억에 이자발생분 307억 원을 87년부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소값 폭락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양축농가가 89년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본이자 307억 원을 감면해 줌으로써 소값 파동에 대한 정부 책임의 일단을 표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분명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감면이 정부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축진기금 중에서 대손상각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 안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가격지지는 농가소득의 요체로서 농민은 정부를 믿고 농산물생산에 전념케 하는 풍토가 하루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촌실태를 살펴보면 이와는 반대의 현상이 계속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특용작물이다, 복합영농이다 해서 각종 시책을 일방통행식으로 지시 장려함으로써 과잉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되었을 때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농산물가격이 상승할 기미가 조금만 보여도 성급하게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해서 가격을 폭락시킴으로써 농민들은 풍작이 되어도 손해를 보고 흉작이 되어도 손해를 보는 이중고에 시달려 옴으로써 농정시책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농정이 신뢰를 받고 농민들이 영농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지지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보는바, 첫째,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가격유지법이 25년 전인 1961년에 제정된 이래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동법 제1조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농산물의 적정가격 유지의 입법정신을 살려서 차제에 정부에서 제반 농산물가격 지지에 대한 관련법규를 통폐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하며, 둘째, 정부는 마늘, 양파, 고추에 대해서 가격안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늘, 양파, 고추 등에 대한 정확한 생산비 조사와 적정가격 수준이 결정된 가격예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안기금의 대폭적인 확대조성이 기필코 달성되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세째, 가격안정대사업 품목인 마늘이 금년에 과잉 생산되어서 마늘가격이 하락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가격안정대사업의 성패의 열쇠는 바로 금년 마늘가격을 여하히 지지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곡수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하곡생산 추세를 볼 때 10년 전인 76년에는 재배면적 75만 2000정보에서 무려 1341만 8000석이나 생산을 했었으나 보리생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떨어져서 작년에는 299만 3000석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금년에는 작년 대비 약 25%가 감소된 200만 석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맥류의 파종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주요한 원인은 정부가 그동안 농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수매가를 지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이 맥류재배를 기피하고 있는데다가 이중곡가제에 따른 양특적자의 부담 때문에 정부가 감산정책으로 유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정부는 84년 대비 수매가를 5.5% 인상해서 76.5kg 가마당 3만 6360원에 수매를 했으나 금년 현재 시중 보리가격은 76.5kg 가마당 4만 3000원에 거래되고 한때는 7만 원을 주어도 구할 수 없는 보리 품귀현상까지 빚어진 바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하곡수매가격을 현재의 시중가격인 4만 3000원 선에서 결정해서 전량 현금 수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용 및 사료용 등으로 보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리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예시제를 실시해서 87년에는 최소한 500만 석 이상의 맥류를 증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고 국고보조나 융자, 지방비부담 비율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지방재정의 대종을 이루었던 농지세를 85년부터 800억 원을 감면한 이후 평야지대의 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20% 정도 떨어짐으로써 군비 부담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일선 군수들이 지방비부담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국고보조나 융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지방비부담을 낮추어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계화영농의 전제가 되는 경지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국고보조 6.0%를 8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매년 심화 일로를 걷고 있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경영규모 확대에 의한 수지맞는 농업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영농기계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에 보급되고 있는 각종 농기계는 그 경제성이 일반차종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싸서 농가영농비의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10년인 트랙터의 가격은 1562만 원이나 되는데도 연중 사용일수는 불과 31일밖에 안 되어서 소형승용차의 하루 평균 소모액의 6배 이상인 5만 4000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기계구입 농가들은 승용차나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민들보다는 훨씬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농가부채를 증대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기계화촉진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87년부터 5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앞으로 시행할 소규모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국고보조율 15%를 기 실시 중에 있는 대규모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국고보조율 40% 수준으로 조정 개선하고 현재 농기계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도 전면적으로 면제해 주어서 농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최근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산물유통에 있어서 동맥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농어촌의 도로포장률을 보면 지방도는 1만 167㎞ 가운데 85년 기준 29.1%의 포장실적에 불과하고 군도로는 1만 2614㎞ 중 14.6%의 극히 부진한 형편에 있읍니다. 지난번 농어촌종합대책에서도 이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91년까지 지방도와 군도의 포장률을 각각 60%와 3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한 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활한 농산물유통의 첩경은 지방도와 군도로의 포장률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볼 때 IBRD 차관 사업 확대 등으로 농어촌도로의 포장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촌의 부재지주를 없애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최고 25배의 재산세 중과와 1인 1자 상속의 경우 사실상 상속세를 면세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제2의 농지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장차 2정보 이상의 농토를 소유케 해서 전업영농의 기초 작업을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의 전통적인 토지개념이나 민법상의 상속정신에 비추어서 볼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성급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앞으로 제정해야 할 농지기본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일본의 200해리 적용동향과 수산업 진흥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최근 일본은 미국 및 소련으로부터 어획쿼타량이 감소되어 어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 어선의 북해도 및 서일본수역 조업에 대한 일본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한국에 대한 200해리 적용을 검토 중에 있는바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200해리 어업수역을 적용할 경우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주요연안국들은 입어료의 인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의 실질적 규제조치를 받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많은 원양어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연안어장은 지나친 남획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상태를 위협받고 있으며 각종 산업폐수와 도시하수로 인해서 바다는 폐수종말처리장화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어업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소비는 매년 증가 일로에 있으며 특히 피조개, 바지락, 생굴, 간미역 등은 국내가격보다 수출가격이 양호하여 외화가득률도 아주 높은 품목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원양어업의 보호 및 수산물의 수출증대 그리고 연안수역의 효율적인 개발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농어촌에서 태어났고 농어촌에서 자랐으며 생활기반이 농어촌임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정신적 고향이자 마음의 안식처요, 국가안정의 최후보루인 농어촌을 2000년대 전원도시의 낙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하여 농어민의 편에 서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농어촌 발전에 앞장서 줍시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원수께서 직접 강조하신 ‘농어촌은 도시민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뿌리요, 농어촌 발전은 나라의 균형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참뜻을 받들어서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김봉조 의원께서 하신 일곱 가지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가 유신체제하의 경제구조를 답습하고 언론 통폐합, 시위학생 용공불순시 등으로 강경 대처하는 것으로 보아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주초에 몇 차례 답변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대통령각하의 단임 의지와 그리고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그리고 현재 개헌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약 1년 8, 9개월 후면 김 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심이 공연한 기우였다는 것이 판명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준조세…… 여러 가지 준조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성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또한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해서 기업들이 금품을 희사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우리 조상 전래의 인보정신에 기초를 둔 자발적인 기탁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갹출하는 그 목적이라든가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강제성을 띠게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재무구조를 좋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정부는 이러한 준조세의 부작용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예를 들자면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종래 할당식 모금방법 같은 것을 지양을 해 가지고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하는 이러한 행사 등은 되도록 간소화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모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고 불가피한 그러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준조세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로 이 KBS 광고와 관련해서는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시청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일 문공장관이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사회분야 질의에서 답변하도록 하겠고 또 시청료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면 그것으로써 갈음을 하겠읍니다. 다만 민영방송의 부활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방송 그리고 방송 자체의 특성상 그 방송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딴 어떤 것보다도 클 뿐만 아니라 특히 보안문제 등과 관련해서 전파관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방송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견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최저임금제 실시에 있어서의 최저생활비의 인상문제 그리고 노동법개정 용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답변한 바 있읍니다. 즉 정부로서도 이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가급적 빨리하도록 현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는 점과 노동법은 현재로서는 그 근간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로 산지개발 문제에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산지에 말하자면 일종의 협업농장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역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거의 70%, 정확히는 66%에 해당하는 국토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서 와 같이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 소지가 있을 것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장기적인 이러한 시점에서 검토와 연구를 아주 충분히 한 후에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쉽게 짐작이 가듯이 이렇게 66%나 되는 산지를 개간을 해서 협업형식의 농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와 투자로부터 오는 반대급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나가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산께이신문을 지적을 하시고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남북한 정상회담 임박설 이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남북 간의 경제회담을 촉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 남북한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역시 제가 여기에서도 답변한 바 있읍니다마는 지난 81년에 대통령각하께서 이러한 제의를 하신 이후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제의를 반복을 했읍니다마는 북한은 지난번 우리의 팀스피리트를 구실로 삼아서 예약되어 있던 여타 대화도 중단된 상태에 있고 현재로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읍니다. 따라서 이 외신에 보도되고 언론에 기재된 이러한 설은 완전히 사실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경제회담 문제에 있어서도 84년 12월에 이것이 시작된 이후 다섯 차례의 회담이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이 회담도 팀스피리트를 구실로 삼아서 북한 측이 현재 중단을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빨리 경제회담 테이블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만약 이 회담이 재개가 된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으로서는 남북한이 서로 필요로 하는 물자교역이라든가 또한 공동어로 등 경제협력을 가급적 빨리 실시하자는 이러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가지고 회담을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3세계들이 현재 맞고 있는 그러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구 선진자본주의형의 코스를 갈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김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남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의회민주주의를 신봉을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 가면서 그 안에서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 가는 그러한 제도의 길을 택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전종천 의원께서 세 가지의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 번째로 제6차 5개년계획의 농수산부문계획에 대한 총리의 의지가 어떠하냐 그리고 91년도…… 6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1년도에는 농어촌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냐 그 청사진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제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농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첫째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둘째로 유통구조를 개선을 하고, 세째로 농외소득원의 개발을 포함을 해서 각 분야에 걸쳐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한편 도로라든가, 교통, 통신 등의 편익시설을 보다 확충해 나가는 데도 힘을 기울이겠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이미 지난 3월 확정된 농어촌종합대책에도 잘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끌어 갈 제6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계획과 더불어 그 집행과 실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해 가지고 이 계획이 끝나는 91년도에는 우리 농어민들이 근대적인 영농과 영어의 장비를 갖추고 근대적인 경영기술로서 정착되도록 그리하여 농어촌이 문자 그대로 살기 좋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질의 답변에서도 장시간의 논란이 있었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커지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가급적 농수산물을 수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우리나라의 농업의 특징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 경영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그러한 영세한 그 농업형태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어느 한 품목이든 쉽게 우리가 개방을 하면은 바로 쉽게 개방한 그 품목 때문에 우리 농어촌들 생산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십분 명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 농수산물의 개방이라든가 수입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품의 경우와는 완전히 달리 생각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전 의원께서 일본의 200해리 이 어업수역 문제에 언급을 하시고 일본이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대응책을 물었읍니다. 저도 지면에서 최근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 200해리의 수역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이 만약 200해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중공 등 여타 주변국에도 이것이 중복 적용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본정부로서는 그들의 일부 어민들이 이러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실제 결정하기까지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빈의 이한 환송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후 5시부터 6시 40분까지 불가불 자리를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읍니다. 부총리께 한마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신발수출과 조그마한 것과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부분이 일부 의원들로부터 전체 농수산물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천만 농어민에 대한 것과 신발류 수출과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냐고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합니다. 답변하는 가운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부총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오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하겠읍니다. 임영득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른바 최근에 3저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읍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이른바 3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물가, 국제수지 면에서 계획보다는 크게 호전될 전망이 보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효과가 금년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경제 체질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를테면은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을 하고 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기계류와 부품에 대해서 수입대체를 촉진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이라든지 중견 수출기업도 육성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을 가속화시키고 품질향상에도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와 함께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특히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신규 수주는 가급적 억제를 하면서 공사 마무리에 주력을 하고 또 국제수지의 개선에 따라서 예상되는 해외부분에서의 통화증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과 기술도입선을 구미 제국으로 다변화하는 시책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경기 호전 시에 나타나기 쉬운 부동산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읍니다. 임 의원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작년 말의 실업률이 4.2%였읍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는 대외경제여건이 호전이 됨으로 해서 크게 호전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5월 중의 실업률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말에 4.2%였읍니다마는 5월 말에는 3.2%로 상당히 실업률이 낮아졌읍니다. 앞으로도 경기호전이 더욱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고용사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 고용기회 확대의 필수 관건은 역시 성장률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7% 내외의 경제성장을 유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용안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대학졸업자의 고용흡수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산업구조를 조정을 하고 또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기업에 비해서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 해서 고용을 창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로 농어촌 취업기회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 기업의 이직인력에 대해서는 전직훈련을 확대하고 또 구인 구직 알선기능을 강화해서 마찰적인 실업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계획을 보완을 해서 구조적인 인력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셨읍니다. 이 주택건설은 첫째, 고용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읍니다마는 국민의 기본수요인 주택문제를 해 나가면서 이 고용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주택건설에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한 계층이 자기능력으로 투자재원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금융, 세제상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재정에서 국민주택기금에 1000억 원을 출연을 했읍니다. 출연을 한 이 1000억 원을 가지고 서민주택을 공급토록 했고 토지개발공사 등에 재정자금을 지원을 해서 공공기관의 택지개발 공급량을 작년에는 약 500만 평이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600만 평으로 그 양을 늘렸읍니다. 재형저축자금의 주택자금 활용강화 등 이 주택금융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금년도 주택건설이 지난해에는 22만 7000호이었읍니다마는 금년도는 약 31만 호로 그 목표를 늘려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임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기업가를 매도하는 풍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전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에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 확대에 비해서 기업윤리의 발전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풍토가 성숙되지 못했고 일부 기업인들의 고소비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 간에 기업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자본주의체제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면 성실을 바탕으로 한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한 대가만큼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읍니다. 물론 정부는 경제력집중 완화라든지 중소기업의 육성, 공평한 소득분배, 전문경영인의 육성 등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유자본주의체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봉조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직접투자나 합작투자의 과실송금이 차관원리금 상환액보다 적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85년을 기준으로 해 볼 때 차관에 대한 평균 이자부담은 7.4%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실송금은 4.2%로서 다소 외국인투자가 유리한 편입니다. 또한 이 외국인투자는 원본회수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차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우리가 자본을 도입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겠읍니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첫째, 지금까지 차관, 뱅크론 등에 너무 편중해서 들여오던 외자조달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겠고 또 외국인투자는 최신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고 또 외국기업의 시장개척 등의 능력을…… 시장개척 등의 선진 경영방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시장 지배라든지 불공정계약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불공정계약을 시정해 나가고 있읍니다. 국내외 학자라든가 국민 각계의 대표를 망라한 민족경제대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성장 발전을 거듭하면서 2000불 소득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서 산업구조도 복잡 다기화되었고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와 분배욕구도 증대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제운용 방식과 제도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동안에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민관경제사회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학계, 민간단체, 정부 등이 한 달에 두 번씩 활발한 협의회를 갖고 있읍니다. 또한 산업발전민간협의회를 운영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도모해 왔읍니다. 참고로 6차 5개년계획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분포를 말씀드리면 총 84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정부 사람이 45%인 데 반해 민간인 참여가 55%에 달하고 있읍니다. 민간인사 중에는 학계에서 191명, 연구기관에서 135명, 언론 등 기타 민간인이 134명이 참여를 했읍니다. 또한 6차 계획 작성과정에서는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도 두 번에 걸쳐 토론회를 마련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취지대로 국민경제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순수한 취지의 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갖도록 하겠읍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계획과 미국의 개방요구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축산물의 수입은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개방 시에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내 자급기반 보호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청되기 때문에 개방에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읍니다. 미국이 농축산물 수입개방 요구한 품목을 보면 지금까지 요구한 품목은 담배, 관광호텔용 쇠고기, 오렌지, 알파파, 후르스칵테일, 냉동감자 등이 되겠읍니다. 이 중에 88년도 수입자유화가 이미 예시된 후르스칵테일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개방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관광호텔용 쇠고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국내 소값과 수급이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수입이 되지 않토록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축산물의 수입은 신중을 기하여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누차 강조한 바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상황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이미 영농․영어자금과 주택개량자금 또 소 입식자금의 금리는 인하조치를 취했읍니다. 또한 수산부분에 있어서의 재해복구기준의 상향조정이라든지 어업용 전기료인하 등 조치도 이미 취한 바 있읍니다.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를 보았읍니다마는 세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유가공제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를 조만간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또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행정조치도 6월 중에 완료를 할까 합니다. 특히 농지임대차제도 등 대책 추진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 등을 개최를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대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소요는 87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종합대책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세수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기존사업의 투자우선순위의 조정도 일부 불가피하겠읍니다마는 재정적자 발생부분의 운용 개선 등으로 농어촌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개발특별기금의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어촌개발특별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기금관리를 농수산부장관으로 소관을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기금이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공업화를 위한 농외소득에도 활용이 되고 농어촌 생활여건 환경개선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부에 기금을 이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부과금 도입 시에 미국하고 마찰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읍니다. 농수산물 수입부과금 도입 시에는 미국과의 상당한 통상마찰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국내외 가격격차가 국제가격에 비해서 3배 이상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부과금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수입 감소 또는 국내증산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외교섭을 통해서 통상 면의 마찰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아울러서 부과대상품목도 부과율을 대외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농어촌개발특별기금의 금융자금 조달에 있어서 농협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채권발행을 통해서 시중의 저축 여력을 흡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농안기금과 축진기금을 통합하는 문제는 이미 통합이 우리 정부 정책으로 확정이 되었고 양 기금 통합에 따르는 일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용의 통합 시에 자금별로 계정을 구분을 해서 지원 대상농가의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영농․영어자금을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영농자금은 84년에 5400억 원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7000억 원이 지원되었읍니다. 금년에는 80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또 이 규모는 총 영농경영비의 비율도 연년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영어자금도 그 규모가 84년에는 약 2500억이었읍니다마는 금년에는 3200억 규모로 늘어나고 있읍니다. 앞으로 농․수협의 예수금 증가재원을 활용하여 그 규모를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중장기 농업개발자금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상호금융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상호금융은 자조적인 금융형태의 하나의 금융이기 때문에 재정에서 이것을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명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에서 지원하기보다는 재정은 다른 측면에서 농촌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영농․영어자금의 DC규제의 해제문제는 전체의 통화관리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도 적기에 최대한 여신을 확대해 나왔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농어민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재무부에 제출된 예산에 보면 내년도에 50억을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8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좀 더 심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읍니다. 가격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안기금의 규모를 대폭 늘려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읍니다마는 가격안정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금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자금을 조성하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은 농안기금과 축진기금을 통합해서 그 자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86년도에 200억 원을 출연을 하고 앞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금년도 보리수매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농가 희망의 전량을 현금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가는 아직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관련지표와 농가의 소득사정 등을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하곡수매가 예시제도로 약 500만 석 이상의 보리를 증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래서 식용보리 소비의 감소추세와 농촌 노동력의 감소 등 생산여건을 감안해서 자율적인 생산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제 지적하신 대로 예시가를 도입해서 500만 석 이상을 생산한다는 것은 식용보리 수요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주정이나 사료원료로 보리를 대폭 사용하라는 전제가 되겠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보리 증산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부담을 비교를 해서 전체 국민경제상의 효과를 종합평가하는 관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다만 주정용으로 보리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88년까지 전량 수입원료를 대체하도록 그 원칙을 세운 바 있읍니다. 사료의 경우에는 배합사료의 실수요자가 아직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또 현재의 축산물가격 수준을 감안할 때 보리생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연 축산농가에게 이런 부담을 더 지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읍니다. 그러나 예시가를 통해서 계약재배방식의 일부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대한 국고보조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현행 법정교부세제도하에서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도입과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지정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보조하에서도 재원사정상의 수요물량을 다 충족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조율의 인상보다는 물량의 확대가 더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개별 사업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87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농업기계화촉진기금은 87년의 500억 원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읍니다. 농촌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에 농업기계화사업을 계속 추진한 결과 농기계 보유대수가 70년도에는 15만 대의 수준이었읍니다마는 작년에는 무려 140만 대 수준으로 대폭 기계 보유대수가 늘어났읍니다. 앞으로도 차관자금 등을 활용을 해서 농기계구입자금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농기계의 이용도를 높이고 또 농기계의 과다보유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농어촌도로의 포장을 앞당겨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91년에는 지방도는 약 60%, 군도는 약 30%를 포장하도록 지난번 농어촌종합대책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에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재원 조달이 필요로 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세수증가 등의 국가세입 상황과 또 지방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의욕적인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어제 제가 쇠고기수입과 관련해서 대미관계의 협상문제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드리면 일반론으로 말씀드려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부분은 주고 또 얻는 것은 극대화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코 농어민이 크게 관련되어 있는 쇠고기수입이 작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명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봉조 의원님과 전종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봉조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로서 재생소작을 근대적 임차농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30대 재벌의 농장소유 실태 그리고 농지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 세 가지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농지임대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농촌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변화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주의 농토를 다른 농가에서 임차해서 경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는 소작제도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해서 임대차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의 상충문제라든지 또 농촌의 경제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려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제도를 연구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가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관계법령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 이러한 임대차관계를 어느 정도 지주와 그 농민, 경작자를 다 같이 적절한 선에서 보호하는 그런 관계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 법안 역시도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이 30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소유 실태는 현재로서는 조사된 바가 없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질문은 농어촌 부채를 농지소유 1㏊ 미만 농가에게 지원된 자금은 원금, 이자 전액을 탕감하도록 하고 1㏊ 이상 농가는 원금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도록 하며 이자는 전액 탕감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요지였읍니다. 그다음에는 영세농의 부채는 앞으로 단기성 자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이것을 중장기성 자금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농어가의 부채내용을 파악해 보면 부채가 증가하는 요인은 농기계, 가축, 토지 등 자산을 증식하는 그러한 면에서 긍정적인 이러한 투자적 요인에 있는 반면에 농가경영의 수지악화라든지 또한 일부 소비풍조가 늘어남으로 해서 각종 소비 지출이 증대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가급적이면 억제되어야 할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형평문제라든지 5조 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또 금융질서의 혼란 등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한마디로 탕감을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제 구체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역시 농가의 소득을 더 높이는 데 정책적으로 강력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의 측면은 어떻게 하면 농가의 경영비를 경감시켜 주느냐, 부담을 줄여 주느냐 하는 이러한 양대 측면에서 모든 시책을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착실히 추진을 해 가고 있읍니다. 우선 참고로 그동안 이러한 그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취한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세제지원 등으로 해서 약 1년에 613억 원에 해당하는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농어업용 전기료를 아주 최하의 전기 요율로 적용하도록 해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약 12억, 그다음에 일부 비료대금을 인하해서 123억 그리고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각종 영농․영어자금을 과거에 연간 이자 10%를 8%로 인하 조정함으로 해서 또 이것도 지난 1월 1일로 소급해서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연간 약 603억 원, 기타 수세를 인하하는 등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보고를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연간 약 1700억에 해당하는 농어가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앞으로 정기국회의 예산에 반영시켜서 농가를 더욱 지원해야 될 그러한 계획 그리고 세제 면에서도 보다 더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도 농어촌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 등을 통해서 88년까지 총 1조 5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6차 5개년계획에는 1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농어촌에 투자하도록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저리의 영농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해서 어떻게든지 사채……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제도금융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농가가 싼 이자로 영농․영어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일반 단기영농자금을 중장기자금으로 전환해서 대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 재원조달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봉조 의원님께서 농기계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료곡물관세의 영세율 적용 그리고 농기계의 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 문제는 전종천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영농기자재라고 하면 우선 농기계, 비료, 농약, 중요한 기자재가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또 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농가의 부담을 좀 덜어 주자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부 내에서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농수산부에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전종천 의원님께서 83․84년도에 소를 입식한 지원자금의 연기이자 약 307억 원이 해당되는 것을 감면할 용의가 없느냐 부총리께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83․84년도에 입식자금을 받은 농가가 88년까지는 원금이나 이자나 한 푼도 이것은 갚지 않아도 되게끔 이미 연기조치를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봐서 검토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재지주에 대한 재산세 중과 등 농지개혁방안은 공청회를 여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역시 부총리께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봉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전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가지고 지주의 대표들의 의견 또 농민들의 의견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망라하고 이를 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앞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전 의원께서 농산물가격지지법이 사문화되고 있어서 제반 농산물 가격지지와 관련한 법규를 통폐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요지였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가격지지법은 그 대부분이 선언적인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가격안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곡류는 양곡관리법에서, 양곡류를 제외한 기타 농산물의 경우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의거해서 각기 가격안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입법배경이라든지, 유사법령과의 균형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은 마늘이 금년도에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늘가격 지지에 대한 장관의 의지는 무엇이냐, 어떠하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역시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양파는 아주 적정선, 조금 우리가 판단한 적정 수준량보다는 조금 미달한다고 봅니다마는 가격수준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작년에 대단히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조금 더 금년에 재배면적을 늘려서 우리가 보는, 정부가 판단하는 적정소요에 비하면은 한 10% 내외가 증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또 그러한 관계로 해서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시세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이미 389억 원을 농안기금을 확보하고 있고 그중에서 52억 원을 출하조절자금으로 마늘생산농가에 지원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상당한 양을 수매 비축 조절하기 위한 자금 약 한 60억을 확보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일부를 농안기금에서 결손을 보더라도 일부를 수출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크게 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이 원양어업 그리고 연근해어업은 어족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수산물의 수출증대도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수산부문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즈음 각국에서 원양어장이 되고 있는 연안국의 입어규제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 미국이 우리에게 주어 온 어획쿼터도 매년 줄여 가고 있고 해서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수산외교활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쿼터를 확보하도록 하고 또 원양어업은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당장에는 그렇게 큰 어떠한 위축을 가져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연근해어업에 있어서의 어족보호를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어초시설을 한다든지 또 불법어로를 단속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족보호를 위한 지금 조치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매년 감시선을 좀 늘려서 그런 어족보호를 위한 활동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우리 어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읍니다. 수출의 중요한 종목이고 해서 이 바다의 목장화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양식어업을 지금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분야도 앞으로 되도록이면 많은 수역을 청정수역으로 이렇게 넓혀 나가면서 양식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수면 개발에도 계속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대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특히 농가부채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모두 염려를 하고 계시는 중대한 문제라고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또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임영득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이 통상관계에 있어서 교역상대국끼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그 상호주의적인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대외지향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무역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50%가 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을 고도화하고 또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외시장을 열심히 개척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시장을 개방하는 대외개방정책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방 내지 자유화정책이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은 양을 긍정적으로 흡수 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83년도부터 수입자유화계획을 예시할 때 이것을 5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고 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 개방의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자유화계획에서 유보해 놓은 자유화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수출이 크게 신장되거나 또 시장을 크게 제공해 주고 있는 교역상대국과는 임 의원님 말씀대로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시장개방 요구를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무역기구인 GATT에서는 현재 국제무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교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무역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이 새로운 협상에 참가하기로 찬성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개시와 동시에 앞으로는 어떠한 규제조치도 할 수 없다 하는 이른바 동결조치 내지는 휴전선언을 공동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채택될 단계에 있읍니다. 금번 서울회의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합의가 되었고 앞으로 9월에 있을 GATT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문제는 통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국내 산업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 위에서 외국의 개방요구를 유연한 자세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김봉조 의원께서 우리 조선공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산업에서 가장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조선공업입니다. 이것은 83년 이후에 밀어닥친 해운 내지 조선시장의 악화로 해서 작년에 선박수주량은 120만t으로서 이것은 그 전년도인 84년도의 수주량에 비하면 29.2%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금년 들어서 5월까지의 조선수주량을 보면 작년보다는 다소 증가했읍니다마는 오늘 현재 수주잔량이 아직도 작년에 비해서는 74% 선에 머물고 있읍니다. 조선공업의 장래를 예측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관계되는 전문기관의 견해를 종합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체로 1989년 이후에는 다시 조선공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잘 버티어 가지고 다시 조선공업이 호황국면에 들어설 때 회복을 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있으며 또 최근에 엔화의 강세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연불조건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만약 다시 수요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최대 조선국인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강화되어 가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국내적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첫째는 조선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10% 향상하도록 전사적으로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국내 계획조선을 양을 늘려 가지고 물량을 이것을 보충해 주고 있으며 또 조선회사가 반드시 선박만 건조할 것이 아니라 플랜트라든가 개조선 같은 그러한 작업을 함으로써 업무량을 다변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만 7000명 가운데 그동안에 약 3000명 정도가 인원이 줄었읍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인원을 해고한 것보다는 자연 감원되는 인원을 보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줄였고 또 실지로 감원이 불가피한 부분 약 800명에 대해서는 대개 조선회사들이 큰 그룹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이것을 자체흡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해고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앞으로는 이 이상 더 추가로 감축하는 일은 없이 설사 작업물량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조업시간을 단축한다든가 또는 사내에 기술훈련에 이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내지는 그룹 내 타 기업으로 전환 흡수하는 이러한 보완적 조치로써 해고의 사태를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김봉조 의원께서 지난번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미국 상원 켄터키주 상원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분은 5월의 부루킹스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정부의 요로에 있는 많은 분들과 면담을 했고 본인도 5월 27일에 이분과 만나서 얘기를 했읍니다. 제가 4월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분을 만난 이유는 이 의원이 상원에 현재 결의안을 하나 제안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불공정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만을 지적해서 일반특혜관세인 GSP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결의안에서 제시한 13개 항목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했읍니다. 했더니 본인이 5월에 한국을 나가니까 나가면은 그 자기 결의안에서 지적된 사항이 당신이 말한 대로 정당하지 않는지 정당한 것인지를 현지에서 확인을 하겠다 이런 배경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로 해서 본인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유화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했고 GSP가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읍니다. 담배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그분과 얘기한 부분은 금년 내로 전매공사법을 개정해서 그 법에서 규정하는 담배, 외국산 담배의 소지에 대한 벌칙문제 이런 것은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87년부터 전매공사로 이것을 전환하려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담배수입 규제가 점차 완화되지 않겠느냐 정도의 언급이 있었읍니다. 그 이상 구체적으로 개방되는 시기, 물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임영득 의원님께서 산지와 그린벨트의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 요지는 첫째로 국토의 70%에 해당되는 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토이용의 효율화의 길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다음은 서울시 주변의 산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읍니다. 또한 서울의 현재 주택부족률은 어느 도시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족률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의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시면서 그린벨트구역 내의 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를 검토해서 이를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이 어렵다면은 서울시내 쪽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면적만큼은 외곽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확대 지정을 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고, 그것도 불가능하면은 현재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 중 일부를 주택용지의 적지를 선정해서 이를 해제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질문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읍니다. 첫째, 70%의 산지를 적극 개발해서 이것을 앞으로 농업이나 주택용지나 공업용지로 활용하는 문제는 임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국토이용의 확대를 위해서 종전의 절대적인 확장, 다시 말씀드리면 해안의 간척보다는 간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오고 그 경제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검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인 확대 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지를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국토정책의 수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건설부는 이러한 산지개발을 위해서 대도시 근교에 있는 가장 값싸게 개발할 수 있는 구릉지를 금년 연내에 일체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구릉지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주택부족률을 충족을 위해서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 활용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가백년대계 이 국토의 장래를 위해서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이렇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사회에서 이제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러나 십사오 년간 이미 국민의 가슴속에 정착되어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여론도 있읍니다. 본인은 이 두 가지 여론을 그동안에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구역의 해제 시에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역해제는 고려치 않고 있읍니다. 또 안쪽으로 해제를 하고 그 면적만큼을 바깥쪽으로 외형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안쪽의 풀리는 쪽은 좋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새로 그린벨트 아닌 구역을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으로서는 고려를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60년 말에 수도권의 그린벨트 설정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 생활수준과 근 15년이 흘러온 80년대 현금 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본인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구역 내에, 그린벨트구역 내에서의 이러한 변화된 향상된 주민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거기에 구역 내에 있다고 해서 60년대 생활수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구역 내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행위는 그 영역을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에서 현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그린벨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불가피 외교행사로 자리를 제가 비우게 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 제가 직접 못 듣고 답변말씀 드리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임영득 의원님께서 물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안정 기조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소신과 대책은 무엇인가, 통화량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물가의 동향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힘들여 이룩한 안정 기조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점에 관해서는 임영득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총통화증가율이 다소 높아져서 일부에서는 과잉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물가는 전년 말 대비로 도매물가가 3.2%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1.1%만이 상승하고 있고 또한 최근 통화공급의 특징은 한국은행이 화폐를 증발 하여서 통화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저축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며 또 최근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실물경제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통화수준은 물가불안 없이 실물경제를 적절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통화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적정유동성을 유지함으로써 물가교란 없이 고도성장과 경제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의 증권시장 활황은 전 국민의 주주화라는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한 좋은 호기인데 정부의 소신과 대책은 무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주식인구의 확대를 위하여서 자본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신 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정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율 인상 등 세제상의 지원과 은행여신 관리를 통하여서 우량기업의 공개와 유상증자가 촉진되도록 힘써 오고 있고 아울러 종업원지주제와 근로자증권저축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서 증권투자 저변을 확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주식의 대중화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자본시장을 건실하게 육성해 나가겠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기존 부실기업은 공정한 기준하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처리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기왕에 발생한 부실기업을 방치할 경우 부실의 규모만 커지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민적 손실이 확대될 것이므로 부실기업의 정리를 보다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대한중기공업 등 8개 업체를 합리화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국제계열의 잔여업체 그리고 일부 위탁경영 중에 있는 해외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신속히 정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부실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 가급적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수자는 재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동종업계의 업체 중에서 선정함으로써 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고 자산부채 실사는 한국감정원, 공인회계사, 외국의 전문…… 콴티티 서베어 등 전문기관의 평가에 의뢰하여서 공정성을 확보하며 금융지원도 기 발생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물어 주셨읍니다마는 외화유출과 해외투자는 엄격히 구별하여서 외화유출은 의법 처단하되 해외투자는 권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 불법적인 외화유출에 대하여는 계속 단호히 의법 처단해 나가되 정상적인 해외투자는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86년 5월 말 현재 해외투자금액은 총 447건에 5억 500만 불로서 정부는 그간 80년대 이후 강화되고 있는 선진제국의 무역장벽 타개를 위해서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여 우회수출을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상 필요한 주요자원을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진국의 첨단기술 습득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제반 해외투자지원시책을 마련해 온 바 있읍니다. 앞으로도 국제수지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유망진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여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아울러 또한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어서 해외도피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상속세의 배우자공제금액을 상속재산가액의 50%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임 의원님께서 해 주셨읍니다. 현행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는 2000만 원에 불과하나 기초공제, 자녀양육을 위한 공제 그리고 주택공제 등을 포함하면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공제수준하에서도 상속세 재산의 평가액이 낮은 수준에 있어서 총사망자의 0.5% 정도만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로서는 배우자공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서 여건이 조성되는 한 조정의 필요를 느끼고는 있으나 상속재산의 포착과 과세가액의 평가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보아 가는 한편 민법상 배우자에 대한 친족상속지분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서 앞으로의 세제개편의 일환으로서 종합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기업의 광고 선전비를 세법상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간접적으로 규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을 해 주셨읍니다. 기업의 광고비에 대하여 일정기준에 의한 사용범위를 한정하는 경우 업종 간 또는 선후발기업에 따라서 광고활동의 필요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없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하에 있어서 기업이 이익획득에 필수불가결한 영업적인 활동에 속하는 광고 선전을 규제하게 된다는 문제도 없지 않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를 세법 측면에서만 규제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는 점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무분별한 광고 선전활동을 규제하고 적정한 광고 선전비 지출을 유도하기 위하여서 기업의 광고 선전비 분식 에 대하여는 정밀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부당 과대광고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철저히 규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끝으로 임 의원님께서 세무사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한 정부의 소신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세무사제도는 국민납세와 세정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관련하여서 기장지도, 서면신고 및 납세자권익 옹호 등을 위한 세무사의 기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정부는 세무사의 자질 향상 등을 통하여서 세무사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세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봉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부실기업의 판정기준과 인수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리대상 부실기업은 주거래은행이 은행보유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서 조세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86년 2월 24일 자에 제1차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읍니다. 그 기준을 보면 국민경제의 대외신용 유지와 중대한 충격방지, 종업원 또는 수급기업의 보호, 은행의 거액결손 보전, 중소기업의 합리화 촉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읍니다. 한편 기업도산으로 인해서 종업원의 대량실업, 수급기업의 연쇄부도 그리고 대외거래문제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제3자 인수를 통한 정리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관계 거래은행은 경영능력, 재력, 재무구조, 해당기업과의 전문화․계열화 촉진 여부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동국제강이 상장기업인 연합철강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동국제강은 그동안 철강업에만 전념해 온 전문업체로서 경영실적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재무구조도 건실하여서 구제금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국제그룹의 해체로 인하여서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연합철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적격업체로 판단되어서 주거래은행에 의해서 인수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경남기업과 같은 부실기업체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같이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부실기업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부실기업주에 대하여는 주택은 물론 사옥, 모든 자기의 소유재산을 조기에 처분시키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서 처분대상 부동산과 계열기업의 신속한 처분 등 자구노력 이행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읍니다. 부실기업주에 대하여는 해외출국정지를 취하고 있고 말씀이 계신 신 모 씨도 해외출국이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울러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서 부실가공자산의 인정 상여에 대한 원천세를 부실기업주에게 직접 징수하는 등 무한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소정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3000억 원 이상 특융을 받은 업체 수, 업체명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읍니다. 한국은행의 저리융자제도는 산업합리화 추진과정에서 겪게 되는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종래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을 연리 3%의 저리로 바꾸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외자도입기업의 경영실태와 자재구입가격, 자재용도를 민간기업, 정부투자기업별로 공개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외자도입기업의 경영실태에 관해서는 외자도입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국내 전 산업의 업종별 경영실태와 일률적으로 비교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외자도입기업의 자재구입가격 그리고 자재용도에 관해서는 외자도입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는 도입 이전에 당해 자본재의 수량, 규격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품목별로 주무부처의 검토를 받아 도입하고 있고 또 국산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본재는 도입을 억제하고 있읍니다. 도입된 후에도 인가된 사업목적이나 용도 이외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읍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외자의 경우 대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조달청의 구매지침에 의거 국제경쟁입찰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단가인하 등의 효과를 보고 있읍니다. 다만 그 구매자재의 가격․용도는 그 종류의 다양성과 수량의 방대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악하기는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오차 누락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라는 말씀을 부총리께 질의하신 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오차 누락의 발생요인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말씀 올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오차 및 누락은 IMF의 국제수지표 작성편람상의 통계상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정식 국제수지 항목입니다. 이와 같은 항목에 있어서 외환보유고의 변동은 금융기관의 장부에 의해서 변동시점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통관통계, 운임통계, 보험통계 등 상품이나 용역통계는 거래의 발생시점에서 각각의 통계작성기관이 별도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또는 작성기관의 다원화로 인한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수출의 경우 기업들은 수출물품의 선적시점에서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고 관세청은 통관 시 동 통관금액을 수출로 계상하고 있으나 실제의 수출대금의 입금이 일어나는 금융기관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외환보유고의 변동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수출이 과대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 차이가 마이너스 오차와 누락으로 나타나게 되며 또 수입의 경우에는 미처 물품의 통관이 일어나기 전에 외국에서 이미 수입대금의 지급이 일어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감소됨으로써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오차와 누락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차에 의한 오차와 누락은 장기시계열로 보면 다음 해에 조정되어 서로 상쇄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매년 수출입규모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고 우리와 같이 수출입거래 규모가 1년에 몇십억 불씩 증가하는 추세하에서는 그 증가분만큼은 상쇄되지 않고 오차 누락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차 누락의 축소를 위한 조치를 그나마 최대한 취하느라고 하고 또 앞으로도 해 갈 것입니다마는 85년 현재 우리나라의 오차 누락 규모는 9억 불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규모 대비 마이너스 1.66%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은 IMF 권고 수준 5%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쪽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오차 누락의 축소를 위하여서 현행 통계상의 불일치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해 왔고 통관이 완료되어 수출로 계상되고는 있으나 아직 인도 가 일어나지 않은 선박 그리고 철 구조물을 수출에서 제외한 바 있고 또 수리비를 제외하고는 외환의 지급 영수 가 일어나지 않는 수리용 선박의 수출입도 모두 수출입통계에서 제외했읍니다. 또 외환의 지급 영수가 일어나지 않는 임대차 수출입을 전부 수출입통계에서 제외하는 등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고의 실제변동과 관련이 없는 수출입통계의 조정 등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년대 이후 오차 및 누락규모가 그 이전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박, 플랜트 등 대형 무역거래가 급격히 신장되는 데에다가 위탁, 수탁가공 거래의 증가 등 무역거래의 형태도 날로 다원화되고 또 서로 다른 통계의 불일치를 조정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진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모든 기초통계의 전산 대사가 가능하도록 통계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기초통계 자체의 정확성 제고로 오차 누락규모가 최소화되어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상공부장관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35%에서 50%로 올릴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금융기관이 대기업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별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를 설정 운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3월 말 현재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적용은행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잔액은 11조 1155억 원으로서 총 대출금의 42.5%를 점유하고 있읍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중소기업 실물대비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과 6월 중 지방은행과 보험회사의 의무대출비율을 일부 상향조정 시행한 바 있으나 모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의 상향조정은 또 그 나름대로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부분도 있읍니다. 중소기업대출 외에 서민 또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 등 여타 부문에의 주름살을 고려할 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가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읍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