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철도경영자가 사업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운임 및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경영자가 사업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철도노선에 물건을 방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그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기타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제13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3조제2항 중 철도선로에 물건을 방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에 대한 형이 가중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