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82년 1월 1일 자로 발족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우편대체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계좌 가입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자동이체 또는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우편대체사업의 건전한 운영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편환금액 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우편대체자금에 포함시키고 둘째, 우편대체이용에 있어서의 확인수단으로 인감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고 세째, 세금, 공공요금 등의 자동이체납부와 가계대체수표 발행 시의 계좌잔고대월제도 를 채택하되 그 대월 한도액과 이자율은 체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네째, 이 법은 82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하되 자동이체와 대월 및 가계대체수표 발행에 관한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15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다음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은 첫째, 자동이체의 용어를 정의규정에 신설 규정토록 하고 둘째, 안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신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기타 일부 자구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그 외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