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네 분입니다. 네 분 의원이 모두 질문을 마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조홍래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한민주당 소속 조홍래올시다. 본 의원은 오늘 제5공화국정부가 시작된 이래 정권이 갖추어야 할 정통성이나 도덕성이나 민주성도 결여한 민정당정권의 속성 때문에 이 정부가 우리 국민경제에 몰고 온 미리와 부패 또 경제적 위기상황을 오늘 출석한 경제각료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면서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신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도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 정권이 저질러 놓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위기적 상황은 외채로 지탱되는 부채경제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정부도 빚이요, 기업과 은행도 빚이요, 농가와 서민가계도 빚에 지금 허덕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외채 누증액은 이미 해외현지금융 60억 불을 합하면은 513억 불로서 GNP의 60%를 넘어섰고 금년만 해도 원리금 79억 불에 하루에 이자를 100억씩 갚아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읍니다. 정부 재정적자 역시 84년 말 기준으로 무려 20조에 이르러 사실상 우리 재정은 복지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기업체의 부채 역시 평균 자기자본의 4배를 넘어선 총 35조 원에 이르고 농가부채 또한 가구당 평균 178만 4000원을 넘고 있으니까 총규모가 3조 6000억에 이르러 이 정부는 1천만 농민마저 부채농가로 만들고 말았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부채경제 구조하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신 부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2의 도약이나 선진경제로의 진입이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민이 지니고 있는 외채의 정확한 명세와 용도, 경제기여도, 상환방법 등을 담은 외채백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우리 경제는 지금 불황 속에 빠진 부실경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GNP 성장률은 지난 2/4 분기에 2.7%라는 최저상태로 떨어져 있읍니다. 또 수출실적도 1월에서 8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하면은 마이너스 2.9%라는 최저기록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 7.5%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황경제에 대해서 우리 신민당은 외채문제를 비롯해서 침몰되고 있는 한국경제를 구제할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수차에 걸쳐 촉구했읍니다. 그러나 신 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은 지난 5월 임시국회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안정적 호황국면에 있다고 강변했음을 상기할 때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읍니다. 신 부총리! 세계경기가 이렇게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그 영향이 국내경제에 파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 채 긴축재정이 최선이라고 큰소리를 하던 귀하께서 지금 와서는 슬그머니 성장과 인플레정책으로 지금 기조를 바꾸어 놓았읍니다. 최근 정부가 은밀하게 자기들만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부실기업체의 처리 문제는 또 어떻게 되고 있읍니까? 현재 우리나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이 부실파동은 해운업 건설업 조선업 무역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거의 전 기업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읍니다. 그간 굴지의 국제그룹이 공중분해가 되고 삼호 남광 경남기업 등 대건설회사가 타사로 이관되기도 하고 또 이관 중에 있읍니다. 수출창구역인 종합상사도 거개가 지금 부실화된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들 부실기업이 거래하던 은행마저도 전부 지금 부실이 되어 가지고 우리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만도 8조 원이 지금 넘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예요? 지금…… 정부는 이런 상황에 이르자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한은 특융이다 또 국회에 조감법 개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실기업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또다시 우리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그런 술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실기업은 왜 생겨났고 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현재 어떤 기준에서 정리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부실기업의 재발을 어떻게 정부가 막을 것이며 지금 정리 중에 있는 부실규모 순위 30개 기업의 부실내용과 은행별 부실채권 또 그간 지출한 구제금융 액수 이것이 모두 얼마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은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서민경제를 외면한 재벌 집중 경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30대 재벌그룹은 한편으로 소비대중의 푼돈을 갖다가 독과점이윤으로 지금 흡수를 하고 있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를 갖다가 무한히 괴롭히면서 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이미 국내총생산, GDP의 30%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벌군들은 기업군들은 기업공개를 거개가 회피를 하고 있읍니다. 또 대를 이어 가지고 이북아이들처럼 대를 이어서 지금 족벌경영을 갖다가 이루고 나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금년 초만 해도 정부는 재벌기업은 주력기업 중심체로 하고 금융의 대기업 편중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읍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대기업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규제도 경기진작을 이유로 다시 풀어 버렸읍니다. 또 설비금융은 여신한도에서도 지금 제외시켜 놓고 있읍니다. 여기에다 작금에 또 정부는 부실을 막아 준다는 이런 구실을 가지고 특별융자와 조세감면의 특혜까지 지금 부여하고 있읍니다. 재벌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횡포를 방치하면서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겠다, 이것 도대체 앞뒤 말이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수는 전 기업 수의 97%, 종업원 수는 54%, 부가가치 비중으로 따지면 38%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출은 얼마냐? 고작 28%에 그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이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서는 정부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중소기업 지금 다 쓰러지게 되었읍니다. 지방 지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부도 보십시오. 서울에 비해서 지금 지방경제 7배 내지 8배 부도율이, 지난달 부도율을 보아요. 높아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신 부총리께서는 지난 1년간 30대 재벌의 위장 분가 기업 수 또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불이행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오늘의 한국경제를 갈등의 이중경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 심각한 것은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못 가진 자와의 갈등이 대단히 지금 우리 사회에 심각합니다. 가진 자들은 경기불황을 갖다가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투자할 곳이 없다고 전부 푸념들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 생활은 사치와 낭비생활밖에 할 일이 없어요! 부총리! 보아요. 지금 서울시내에 고급요정 고급식당 대형갈비집 고급화식집 또 지금 골프장 나가 봐요. 평일에도 오늘 같은 날에도 사전에 북킹 안 하면 틈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갑니까? 지금 거기에…… 사우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신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정권의 주도세력인 군부세력이 고용해 놓은 이 경제팀들, 민간 테크노클라트들, 기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첫째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인식이……의식이 없어! 둘째는 무어냐? 실물경제에 대한 현장감각이 없다 이 말이야. 경제는 현장감각이 있어야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냐. 미국 가서, 남미에서 이야기하는 시카고보이 학자들! 저것 가지고 되는 게 아냐! 셋째는 무엇이냐? 대중적인 정치감각이 없어. 장관 되면 정치감각이 있어야 돼. 신 부총리는 아직도 실직해 본 일이 없을 거야. 저분은…… 그러니 실직자들이나 저소득층의 심경이 어떻다 하는 것을 모른다 이런 말이야. 당해 봐야 돼. 나도 옛날에 8대 때 젊은 국회의원 하다가 한 10년 동안 골짜기에 가 개간하고 내 손으로 바닥생활 해 보니까 이제 조금 알아요. 경제 다루는 데 실물감각이 없어 가지고, 저것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 장관한테 묻겠어요. 여기에 오늘 출석한 장관 중에서 서울시내 시내버스비 얼마인지 아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시내버스요금이 지금 얼마요? 재무부장관! 얘기해 봐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있는 자들은 기득권의 보호에 지금 급급하고 있읍니다. 이런 반면에 없는 자들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까지 적대의식이 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노사분규와 학원사태도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가 봐야 한다…… 지금 정부가 어때요? 지금 두 가지 축에서 몰리고 있어. 바둑의 두 가지 축에서 몰리고 있어. 무슨 축이냐? 하나는 국민적 욕구가 민주화라는 축이 하나 있어. 다른 하나는 무어냐 하면 이런 식의 경제불황 가지고 나라 망한다…… 이 축으로 몰리고 있는데 축에서 안 되면 바둑알을 던져야 돼. 지난번에 대표위원 연설에서 무슨 평화적 정부교체다, 이것은 정치학 사전에도 없는 용어야. 평화적 정부교체가 뭐요? 정치학 교수 누구 얘기해 봐요. 본 의원은 다섯째로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종속경제의 가속화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지난 개원 국회에서 총리는 한미관계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우호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9월 미국은 한미 간에 지금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또 젠킨스법안을 통과시켜 놨고 이 섬유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어. 또 얼마 전 10월 초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침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조사를 시작했어. 앞으로 한 달이면 끝나고 1년이면 끝장이 난다 이 말이야. 이래 가지고 우리 정부하고 협상이 잘 안 될 때에는 미 통상법 301호에 의해 가지고 경제보복조치라도 불사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읍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양담배 오렌지 대두 자동차부품 등 10개 필수개방품목하고 서비스산업과 지적소유권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문호개방을 하면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결국 파탄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종속경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명분상 지금 무역의 불공정을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금 적자폭 1250억 가운데 우리와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양은 불과 3%, 35억 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리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일본이나 EC나 남미나 심지어 대만까지 전부 여기에 제외하고 유일하게 한국만 골라 가지고 지금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 이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이 정권 이 경제부의 책임이다 이런 말이야. 별다른 실속도 없이 그간 얼마나 허장성세를 했어! 이래서 마치 한국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경제성장의 모델처럼 미국한테 인식을 시켜 놨어! 또한 내수시장이 엷다 보니까 섬유 신발 자동차 VTR 등에 덤핑수출을 시켜 가지고 마치 제2의 일본처럼 만들어 놨어! 또 우리 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고통, 외채와 국방비, 저소득수준 등을 미국한테 충분히 인식을 못 시킨 책임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정부 안에 소위 개방론자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수출 위주인 우리 경제가 개방 안 하면 안 된다, 개방만이 살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야기는 개방하면 죽는 길이야. 그게 살길이 아니라…… 이래 가지고 지금 9월 현재 87.7% 개방, 수입자유화를 올려놓고 88년에는 95.4%까지 높인다 이러고 있읍니다. 신 부총리는 그간 한미 간의 무역마찰 배경과 교섭 경위 또 쟁점, 수입 증폭에 따른 우리 경제의 수용 태세와 충격도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이 농어촌경제의 전면적 파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떤 경제학자의 말처럼 도시가 꽃이라 하면 농촌은 뿌리인데 지금 우리 경제는 뿌리가 전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농촌이 안고 있는 제일 큰 고통은 역시 농가부채인 것입니다. 이 정권이 들어선 1980년에서부터 1984년간 4년 동안의 농가소득은 269만원에서 555만원으로 겨우 2배 늘었읍니다. 그런데 부채는 얼마 늘었느냐? 34만 원에서 178만 4000원으로 무려 5배가 증가되었읍니다. 농가 호당 교육비는 54만 원으로 도시가구의 2배가 넘고 있고 또 의료시설은 전체 의사수의 90%, 병상의 85%가 전부 도시에 다 몰려 있어요. 이러한 실정에서 누가 지금 시골에 살 수 있느냐? 마지못해 삽니다. 본 의원은 농촌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농가소득의 증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농가소득의 증대책으로 항상 외치는 것, 복합영농과 농공단지사업이다…… 이러고 있읍니다. 복합영농 이것도 옛날부터 해 오던 것 이름만 바꾼 거요. 살짝…… 또 이것 아무리 떠들어 봤자요 농축산물 가격지지나 유통구조 개선이 없으면 이것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소값파동 이것 왜 일어났느냐? 정부가 복합영농 추진한다 해 가지고 농축산 수입 권장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쇠고기 생우 얼마나 수입했읍니까? 쇠고기만 해도 14만 7000t, 생우 18만 두, 도합 5억 불 어치, 이것을 전부 생우로 계산하면 105만 두요. 2m 간격으로 105만 두 세우면 부산서 신의주까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량이야!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이 소비한 전체 쇠고기 소비량의 절반을 전부 수입해 가지고 우리 먹었다 이거야! 국민들 먹였어. 이래 가지고 이것 소값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장사까지 해서 축산진흥기금 6500억 원 만들었는데 신 부총리 봐요! 6500억 축산기금 만들었는데 정부가 보조금 얼마 내놨어요? 민간기금이니까 보조금 아니요? 출연금이 아니고…… 10억 내놨어요. 서울시내 호화주택 한 채 값이야. 한 채 값…… 무슨 말이 되나? 이것 이래 가지고…… 요즘 EPB에서는요 농안기금하고 합하겠다 이런 숫자놀음 하는 거라. 이젠 속지 않아. 또 사료정책 어때요? 지금 곧 국제곡물시세가 말이에요 옥수수 뭐 원맥 대두 할 것 없이 15% 내지 20%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국내사료값 얼마 떨어졌냐? 고작 4% 떨어졌어. 지금 사료공장에서 작년 매출액을 보니까 1조 3000억인데 사료값 10%만 낮춰도 1300억이 농민한테 돌아갑니다. 부총리! 요즘 경제가 이렇게 불황인데 수지맞는 장사가 뭔지 압니까? 세 가지야. 세 가지…… 하나는 최루탄 만드는 공장 24시간 돌아가도 이것은 달려! 그 다음에는 뭐냐고 하면 자동차공장, 자동차 말이야 중형 이상 전부 돈 있는 놈들 다 타고 다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농민들 착취하는 사료공장이야. 사료공장…… 84년도에 얼마나 순이익을 봤는지 발표해요. 대차대조표를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또 여기에 정부가 여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사료곡물에 수입관세 얼마나 붙입니까? 7% 아닙니까? 우리보다 4배 이상 사료곡물 수입하는 일본도 관세가 없어. 관세 대신에 당연히 말이야 수입부과금 붙여 가지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돼. 7% 떡 받아 가지고 일반 세수에 집어넣어. 다른 데 투자하고 있어. 작년에 바나나 수입해 가지고 70억 돈 남았는데 그것도 중소기업체 도와 가지고, 말은 농공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도와준다고 하지만 농공기업단지요? 이것 보시오. 7개 만들었고 금년에 8개 하기로 했는데 쇼하기 위해서 21개 지금 지정해 놓았어요. 기획원차관, 귀당에서 가 가지고, 민정당에서 이랬는데 이런 농공들이 사업이고…… 보시오! 이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배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추ㆍ하곡정책 할 말이 많아요. 많지마는 그런 정도로 하고, 요즘 말썽 많은 서산간척사업지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건설이 5000만 평 지금 간척해 놓았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한 평하고도 1.3평씩 골고루 돌아가는 이 방대한 땅 이것 되게 된 경위와 또 지목은 무엇이고 한 개인이 5000만 평이라는 땅을 국토로 가져도 이것이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총리 한번 이야기해 봐요.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정부는 60년대식 경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먼저 조세 면에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세제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능력에 맞는 공정한 부담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제는 직접세가 중심이 되어야 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세의 약 70%가 간접세로 되어 있고 이러니 근본적으로 세제가 잘못되어 있다, 간접세가 중심이 되는 세제하에서는 세수규모가 늘면 늘수록 이것은 전부가 서민부담이야! 현대국가에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제적 권익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형평의 과세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제담당 이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규모나 내용 면에 있어 가지고 구조면에서 60년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읍니다. 그런데 경제담당 정부조직은 60년대식 구조를 지금 그대로 안고 있다 이것입니다. 대표적으로 EPB올시다. 경제기획원은 지금 기획과 통계업무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그만하게 줄여 가지고 기획청 만들어서 주면 된다, 이것은 62년도 경제개발계획 하고 할 때 그때 경제기획원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조절기능은 떼어 가지고 재무부에 통합하면 그만이 아니냐 말이야! 경제기획원도 줄여야 돼. 그리고 상공부와 해외협력국, 이번에 대미관계 때문에 지금 서로끼리 맞싸우고 있어요. 또 과학기술처 이 3개는 통폐합할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지방의 시․군 보십시다. 시장, 군수…… 농촌에서 군수 같으면, 농촌 군수가 뭐냐? 농정이 70%야. 그런데 대부분 뭐냐 일반 공무원 출신이 다 온다 이것입니다. 시골서 군수 하려면요 적어도 농수산부 계통에서 근무 한번 해야 안 되겠소? 그래요, 안 그래요? 인사원칙 바꿔야 된다. 또 공업지구나 항만도시에는 그쪽 분야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이 가서 기관장을 해야 한다, 이것 안 되거든. 이거 공무원들, 선거 때 잘해 주면 일반 공무원들 그대로 쭉쭉쭉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관료제도를 정착화시켜야 된다. 둘째, 본 의원은 연 GNP 3% 외채절감운동을 제도화시키자 이것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외채규모는 GNP 3분의 1 이상을 넘으면 국민경제의 부담이 큰 것입니다. 현재 국민총생산의 60% 가까운 외채를 10년 계획으로 우리가 30%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3%까지는 낮춰야 되겠다, 외채절감운동은 이것은 누구보다, 국민한테 강요하기보다는 정부하고 지도층 부유층이 이것은 맡고 나서야 돼! 특히 정부 봐요. 그동안 문화사치 외교사치에 정부가 주도했잖아요. 무슨 무슨 국제육상경기대회다 무슨 권투대회다 또 무슨 조각전이다 음악제다 뭐다 해 가지고 엄청난 외화낭비하고 있어요. 외국선수 하나 데려오는 데 10만 불 20만 불 주었다, 이래 가지고 국민들보고 외채 절감하라고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그것을…… 또 외교사치…… 신 부총리 말이에요 80년 81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에서, 무슨 아프리카 어느 대통령 수상 장관 데려온 숫자 몇 건이고 그 외화 얼마나 썼는지 한번 대보세요. 이것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남북경쟁 이런 식으로 할 시대 지났어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감을 잡아야지! 셋째, 본 의원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소득개발에 대폭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불황을 회복하는 길은 수출에 못지않게 내수시장 내수산업에도 시야를 돌려야 될 것이다, 국내수요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농수산분야에 대폭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쿠즈네츠가 뭐라고 그랬읍니까?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가는 데는 농업분야,농업문제 좀 소홀히 해도 되지마는 중진국에서 선진국 가는 데는 농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농수산개발투자는 농촌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가 있고 국제수지를 개선하며 내수시장을 늘릴 뿐만 아니라 건설업을 위시한 연관산업에도 판로를 열어 줄 것이고 도농 간의 불균형을 시정해서 국민적 화합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본 의원은 부의 재분배정책을 획기적으로 실시하라 이것입니다. 경제력이 재벌한테 지금 집중적으로 극대화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오늘날의 경제구조하에서는 국민적 에너지를 국가목표의 달성이나 경제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서 동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간의 분쟁 격화로 정치와 경제의 파국은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종업원지주제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가족에 의한 재벌 기업 지배를 갖다가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구조에 있어서도 고소득층 임금이나 배당은 하향조정하고 노동자의 임금은 상향조정해야 된다, 아울러서 요즈음 최근의 실업문제와 고용불황입니다. 이 실업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보험제도를 갖다가 실시할 것을 저는 권유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신년도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년도 예산을 본 의원은 불황극복형 예산으로 재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이 이미 지적했듯이 본 의원은 86년도 예산이 불황하의 예산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신년도 예산이 경제불황 속의 예산인 이상 세입예산은 국민부담의 무리한 짐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활성화해야 하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득재분배 고용촉진 등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대폭 증액 계상했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예산은 총 세출예산 13조 8153억 중에서 불과 4320억을 늘여 놓은 데 그치고 나머지 전부를 소비성 경비로 충당함으로써 86년 예산은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예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새해에도 지극히 지금 불투명한데 정부는 GNP의 경상성장률을 올해의 9.7%보다 0.5%나 높게 잡았고 내국세를 금년보다 15.5%나 증액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다 이것입니다. 이로 볼 때 신년도 예산은 전례 없는 불황하에서도 대폭 증세해서 국민부담을 가중하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신년도 예산을 경기부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해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경우 신년도 예산은 경기부양형 가용재원을 높여야 하므로 봉급을 제외한 행정비를 비롯한 일반경비는 85년 수준으로 묶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방위비, 지방재정교부금, 이거 무슨 지방재정교부금에 묶여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법 바꾸면 돼! 국회 법 바꾸는 곳이에요. 또 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도 대폭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경제질의의 총제적 결론으로 오늘날 경제난국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줄 기본적 요소가 부정되고 있읍니다. 정치권력의 정통성이나 재산의 정당성이나 권위의 존엄성이 지금 냉소를 받고 있어! 정치권력이 민주적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수립되고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성실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권력과 유착되거나 비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정당성, 다시 말해서 재산의 정당성이 부정되고 있읍니다. 권력과 재산, 권위의 정당성이 회복될 때만이 참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정부 여당 여러분에게 감히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딴 것 안 돼요. 이제는 통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직접 민주화일정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이 정권이 몰고 온 국민경제의 위기적 상황과 그 책임을 솔직하게 시인해서 국민에게 화해와 단합을 요구할 때에 여기에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제는 정부 여당만의 힘이 아닌 국민 전체의 힘으로 우리가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러할 때만이 정부의 경제정책도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며 침몰의 위기에 있는 한국경제도 안정과 성장을 향해 다시 항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우리 국민의 저력과 지혜와 민주적 역량이 바로 국력의 바탕임을 확신하면서 질의에 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부총리 이하 경제장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현실과 경제정책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피력하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매일 매일의 국민생활에 불안을 주게 될 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허탈감이 국민들 사이에 가중되고 정치가 국가의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다면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난항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가 조화로운 관계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안으로는 참다운 의미의 국민통합이 가능할 것이며 밖으로는 어떠한 국제정치의 도전에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의 추세를 보면 공산사회는 자유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자유세계는 평등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느냐가 선진의 지표가 되고 있읍니다. 자유세계에 있어서 평등의 문제는 결국 경제적 배분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경제각료 여러분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자유사회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85% 이상의 중산층을 확보함으로써 각기 자국의 특성에 맞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순위의 정책과제는 산업화에 따른 계층 간의 격차 심화를 여하히 조정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배분의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실감 속에 어김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징이나 통계숫자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층 간의 격차감 해소야말로 국민화합의 확실한 담보가 되는 것이며 계층 간의 격차감으로 야기된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제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볼 때 어쩌면 민주화에 대한 원리적인 주장보다 더욱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는 대통령각하께서 제창하신 선진조국의 창조, 국정지표인 정의사회 구현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이 잘 대변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은 정의 복지를 실현하여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통합의 한 도구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경제정책은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풍요를 가능케 하면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질서로 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경기의 불안정, 산업구조의 왜곡, 불공평한 분배구조의 발생과 같은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실상을 보면 지난번 IMF 총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83년 이후 정부의 안정정책을 통한 부단한 노력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으로 물가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적정성장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의 경제운용의 결과를 보면 성장의 부진과 이로 인한 실업문제가 심히 우려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주로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오던 수출이 금년 들어 성장세가 둔화된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경제정책의 경직성 지속으로 경제상황 진단의 오류와 정책 투입의 시기를 놓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읍니다. 원래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경우 긴축정책하에서도 일정한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읍니다. 왜냐하면 긴축정책을 통한 국내물가의 안정은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수출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수출실적을 볼 때 물론 국제무역 환경의 악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겠읍니다만 당분간 수출만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교역 규모가 금년도에도 5% 정도 증대하고 있고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데 반하여 우리의 원화가치는 금년 들어 계속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왔음에도 수출이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수출산업구조가 과연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근년에 와서 식자들 사이에 안정이냐 성장이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매우 적절하고 당연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경제정책은 성장이냐 안정이냐를 택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하히 적정성장을 이룩하면서 경제상황에 따른 불안정요인을 제거하느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는 금번 국제통화기금의 특별보고서에서도 지적되듯이 아직도 1인당 GNP 2000불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식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읍니다. 과밀한 인구를 가진 우리로서는 지속적 성장만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 분배의 능력을 증대시켜 선진국에로의 진입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기의 주기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경기의 호황선상에서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경기후퇴를 자초하는 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경제정책 당사자들의 판단의 미숙과 정책 투입의 시기 상실로 야기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안정정책의 정책과제는 원래가 경기의 진폭을 가급적 축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므로 호황기에 물가를 억제하고 불황기에 실업을 방지하는 것과 아울러 국제수지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의 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마치 안정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안정정책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긴축만이 안정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 연유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성장의 둔화로 발생되는 실업은 개발도상국의 구조적 모순에서 이야기하던 구조적 실업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경기주기에 의한 실업은 이미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이러한 실업이 곧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는 경제적 효율과 안정에 또 다른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당면한 경제상황에서 안정정책의 선결과제는 당연히 실업의 방지 및 고용의 증대를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투입하느냐에 있읍니다. 물론 우리의 경제상황은 엄격히 진단할 때 안정정책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정책 수단의 투입만으로 문제해결이 용이치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아는 바입니다. 우리 경제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안정정책의 투입과는 달리 생각되어야 할 요인으로 그간 국제수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450억 불이 넘는 외채, 아울러 그간 누적된 일부 산업과 금융의 막대한 부실 상황을 들 수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경제실상을 냉철히 파악하여 시급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성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앞서 지적한 제반 경제적 문제들을 악화시키지 않는 성장과 안정정책의 도구를 찾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이 예고된 사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여 결국에는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모함이 현 우리 경제를 판단함에 있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과거 20여 년에 걸친 경제성장의 경험에서 볼 때 우리 경제가 겪는 새로운 체험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는 바로 금년 들어 수출신장이 정지되어 더 이상 수출이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로 보아 수출의 경쟁력 배양을 통한 경제성장 및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수출경쟁력의 증대를 단시일 내에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내년도 국제경기 전망도 불투명하여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데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요의 직접적 및 간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재정정책의 책임을 보다 증대시키고 있읍니다. 원래 정부재정은 민간 경제활동에 중립적이고 국가 기능을 극소화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읍니다만 근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민간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을 통하여 해결치 못할 경우 경제적 및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각국의 지난 경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 이래 국가재정 규모가 빈약하고 70년대 초까지 국가재정이 외국의 자금에 의존하여 자립을 못 했기 때문에 경제정책 운용의 유일한 수단을 금융에만 의존하는 관습으로 정부재정을 경제정책 도구로서 운용하는 데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밖에 재정은 경제정책적 기능 부여에 있어 일부에서는 재정부문의 확대가 민간부문의 금융수요에 압박을 준다는 논리와 재정의 확대가 바로 그동안 이룩한 물가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재정의 경제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주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간부문의 투자활동이 왕성하여 경제성장에 차질이 없는데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타당할지 모르나 현재와 같이 민간경제부문이 여의치 않아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금번 정부가 제출한 86년도 예산안을 보면 재정의 경제정책적인 기능을 받아들여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증대 노력을 어느 정도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경제정책적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아울러 안정정책의 방향이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읍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현재 우리 경제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물가 국제수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안정정책과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고 수출경쟁력을 촉진하여 안정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정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금융 및 재정정책의 효율적 조화를 도모하는 데 경제정책의 3대 요소 중 가능성으로의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야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막연한 민간 주도 시장경제, 개방 자율과 같은 구호적인 말로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2차 대전 이후 선진국들 중 시장경제질서를 표방하면서 자국의 여건에 합당한 경제정책을 통하여 국가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 나라들은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많은 경제적 난제를 가지고 있읍니다. 시장경제원리가 오늘날 어느 경제체제보다 효율적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오늘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제적 효율은 본래 시장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여건을 조성치 않는다면 비효율성과 불평등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형태를 보면 자기네들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자유주의시장경제를 내세워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반대하면서 자기네들이 마땅히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도 불리한 경우에는 정부에 책임을 떠맡기는 실정이 아닙니까! 정부 또한 정부가 경제정책적으로 실질적인 개입을 하여 경제의 효율과 능률을 도모하는 데는 등한한 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완전히 떠맡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간섭을 함으로써 경제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역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늘날과 같이 경제상황이 복잡해지고 사회계층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효율을 기하고 계층 간의 수평적인 조화를 이룩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국가기능과 시장기능의 역할을 현시점에서 설정하여 앞으로 경제정책을 통한 정부의 기능을 명백히 밝혀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각기 자기의 책무에 충실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차질이 없도록 경제각료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합니다.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경제팀의 리더로서 경제운용의 종합적 방향에 바탕을 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8월부터 경기의 하강 현상을 보여 왔으며 금년 1/4 분기에는 둔화의 강도가 깊어졌읍니다. 이에 대해 경기둔화 현상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며 안정적 호황이라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왔읍니다. 그 결과 1/4 분기 3.7%의 성장과 2/4 분기 2.7%의 성장으로 결국 상반기 3.2%라는 저조한 성장을 보였읍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도국으로서의 우리 현실에 대한 오판, 경제국면에 대한 잘못된 진단, 정책 변경 내지 투입 시기를 놓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부총리의 종래의 입장과 현재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86년도 예산의 편성지침을 보면 경제성장률 7%가 물가상승률 3%를 전제로 세출세입규모가 10.2% 증가한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세출구조에 있어 약간의 변화를 보이면서 경기조절기능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의 일부 세출구조의 조정만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출 부진에서 야기되는 해외수요 부족을 메워 적정한 경제정상을 이룩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투입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안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의 투입 및 역할 확대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경기상황에 따른 재정의 즉각적 투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구조를 보면 세출의 80% 이상이 경직되어 있어 신축성 있는 재정정책의 운용, 즉 재정의 경기조절기능과 재분배적 기능을 어렵게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중 후세대에 대해서도 효용을 높여 주는 각종 경제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조달을 지금까지와 같이 세금만으로 충당하지 말고 이들 사업의 재정부담을 세대 간에 분담시킬 수 있는 재정 조달 방법을 택하여 예산의 경제정책적 활용과 소득재분배적인 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 도구로서 또한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제도로 개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는 분명히 개도국이며 우리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운용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앞에서 언급하였읍니다. 개별 총량적 거시지표의 달성에만 너무 집착하거나 예를 들어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2%라고 하여 우리도 2%여야 하며 선진국의 실업률이 4%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우리 경제도 4%라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정기간 동안의 높은 성장률이 반드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증대와 일치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경쟁력 있는 생산설비 증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사회문제화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총체적 정책지표의 목표 달성만이 경제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실정에서 86년도 예산안에서 밝힌 7% 성장률, 3%의 물가상승률이 과연 적절한 것이라 생각하시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는 국제수지와 고용지표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정정책의 총괄지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제는 고질적으로 투자의 절대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저축보다는 해외저축에 의존하는 만성적 투자자본의 부족 현상과 최근 들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서도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도 크게 상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설혹 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재벌들에 의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에 국한되어 있고 그밖에는 소비성이 강한 비생산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상당 부분의 자금이 생산과 직접 관계없이 흐르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의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물질적 욕구 증대와 이의 충족을 위한 소비지출이 증대하였으며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개도국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소비생활의 고급화 내지는 전시효과, 사치성 소비풍토가 만연되어 있읍니다. 현재와 같은 투자왜곡 내지 의욕상실과 불건전한 소비풍조가 계속된다면 경제성장 능력은 앞으로 급속히 감퇴할 것이며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 설비의 총량을 보면 그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만 시설 연령이 오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설 교체에도 어려움이 많아 실제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생산시설 규모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차적인 과제는 자금의 비효율적 흐름을 차단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생산능력 배양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경제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부총리께서는 현재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며 민간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정책 도구의 투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서 과연 부총리는 그 직무 수행에 있어 경제만을 다루면 되고 경제가 사회 정치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자리인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부분의 비효율, 불신의 확대는 즉각적으로 사회 전반의 불만을 야기하고 나아가 정치분야의 불화를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총리는 통계상의 지표만을 생각하고 관할하는 일방적인 정책운용이 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는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묵과해도 되는 것입니까? 특히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하에서 경제문제도 사회적․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치를 도외시한 경제운용 분배를 무시하고 효율만을 강조하거나 하는 정책운용이 정치안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총리로서의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재무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를 논함에 있어 외채 누증 현상과 자금흐름의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외채규모가 커서 이에 대한 국민부담이 커지고 경제정책 운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외채절감운동을 거국적으로 벌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읍니다. 외채는 큰 불을 끄기 위해서는 사치에서 검소로 소비에서 저축으로 외래상품보다는 국산품을 써야 한다는 절감운동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읍니다. 외채 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출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경쟁력 있는 생산설비를 증대시켜 지속적인 수출의 신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비효율성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자금의 흐름 속에서는 실질적인 수출경쟁력 제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자금흐름의 비효율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산업의 누적된 부실과 이로 인한 금융의 부실을 들 수 있읍니다. 원래 재무장관께서 평소의 주장대로 경쟁에 입각한 산업조정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러한 부실은 당연히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하므로 부실을 자초한 기업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단호하게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통화량의 범위 내에서 상당부분을 부실기업의 유지에 공급하고 그 나머지 통화량으로 생산부분의 자금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촉진을 위한 산업설비를 확대하며 기술투자를 유도하고, 나아가 생산부분에 대한 필요 자금을 공급하여 과연 적정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재무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산업구조를 빨리 정상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을 제고하는 데 있어 모든 기업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정책조치는 있을 수 없읍니다. 문제는 어떤 산업부분이 정부의 어떠한 정책조치에 의해 부담을 지고 도태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현 상황에서 산업구조의 조정 문제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에 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치 못할 경우 그 다음에 나타날 문제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무장관께서는 조세감면제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이미 한은 특융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원래 조세감면제도법은 한시법이고 그 기간이 86년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될 수 있는 시점부터 부실기업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아울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과 특융으로 자금의 비효율적 흐름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개정하려는 조세감면제도법의 대상이 되는 부실기업의 범주는 어떤 것이며, 이와 관련된 세제상 형평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장관께서는 한편으로 정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계속하여 정부의 산업정책 투입이 오히려 부실을 낳는다는 우려로 자유경쟁원리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표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재벌 형태의 편중적인 경제구조와 현재의 금융 실태하에서 과연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산업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며 이로써 경제의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의 투자 형태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각 재벌들이 자체 합리성에 따라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을 선정하여 투자활동을 일시에 전개할 때 이를 위한 자금공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장관께서는 생각하며 또 이들 각 재벌의 자의에 의한 투자활동이 70년대 정부 주도의 중화학투자로 인한 과잉 내지 중복투자를 초래한 것과 같은 상황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읍니까? 만일 재벌들 자의에 의한 투자 결과가 비효율과 국민경제의 부담을 초래할 때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자체 도산을 정부가 허용할 수 있다고 재무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의 결과로 새로운 부실이 초래될 경우 이에도 개정될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시장경제원리가 끝까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없을 바에는 경제의 형평과 자원배분의 효율을 위해서도 정부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자원배분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점에 관하여 상공부장관께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국제경제와의 개방 속에서 우리 산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산업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기능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만약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 구조적 불균형 현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구조의 취약성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70년대의 급격한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정책 투입의 잘못으로 과잉 내지 중복투자로 중화학업체가 내부적 부실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수출 주도 산업으로도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 있읍니다.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시장 교란 행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미발달과 낙후 등으로 생산재산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여 양자 사이의 불균등 관계의 지속과 재벌기업의 경제력 편중화 현상은 경제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우리 경제가 300억 불에 이르는 수출을 눈앞에 두면서도 수출주력업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방안 그리고 산업정책 면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우리의 대미 환율은 급속히 평가절하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화폐의 평가절하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수출경쟁력의 제고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읍니다. 평가절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 해외자본을 필요로 하는 계층, 기본의 외화부채를 지고 있는 계층의 추가적 부담에 관한 것들에 대해 산업정책적 측면과 환율 및 금융배분의 측면에서 평가절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담의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재무장관과 상공장관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부총리 이하 경제장관 여러분에게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어떤 특정 이론이나 개인의 경제에 대한 신념을 관철키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민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키 위한 모든 방법을 찾아 국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생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한국국민당 김영생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총리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이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우선 묻겠습니다. 첫째, 파탄적 국민경제의 현실을 비롯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 정부가 과연 풀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는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한 채 강권 탄압과 형벌로 유지되고 있읍니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엄청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사회현실 또한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과 함께 말초적 향락과 퇴폐로 썩어 극심한 혼돈과 분열로 와해되어 가고 있읍니다. 합헌이니 호헌이니 선진이니 2000년대니 올림픽이니 하는 온갖 우민화 수단으로 국민 농락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정부가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아낀다면 오늘의 국가적 참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국민합의적 대처 방안 강구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오늘의 국가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이 정부가 수습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정권적 양심을 갖고 소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의 개방 강요 등 세계적인 대한 경제 압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무역전쟁 선언과 다름없는 통상법 제301조를 발동해서 양담배 오렌지 껌 등의 수입개방에서부터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금융 보험 병원 광고 영화 서비스부문의 개방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해서 우방이니 혈맹이니 하는 거추장스러운 신의 같은 것을 아랑곳도 하지 않는 미국의 냉혹한 양면성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강자의 횡포와 비정을 탓하기에 앞서 제2의 일본으로 경계를 받도록 허장성세로 국민경제의 현실을 왜곡시킨 이 정부의 국민적 죄악을 우선 본 의원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무튼 이 같은 미국의 개방 압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당 총재께서 제의한 바 있는 경제대책국민협의회 설치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정부는 86년도 일반회계예산을 금년 추경 대비 10.2%를 증액한 13조 8153억 원으로 책정했읍니다. 우선 본 의원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 같은 86년도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폭 삭감 조정시켜 적정규모로 이를 재편성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예산증가율을 갖고 국민을 농락하는 이 죄악적인 사실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의 강력한 논리적 반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산긴축을 내세우기 위해 온갖 기만 수단을 총동원, 소위 8791억 원의 흑자부문을 별도로 책정, 당초 예산의 세출은 11조 3960억으로 확정시켰고 그 이후 추경예산 세출은 11조 6533억으로 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논리가 지금도 유효하다면 86년도 세출 13조 8153억 원은 추경 대비로는 14.1%, 당초 대비로는 무려 16.6%나 늘어난 엄청난 팽창예산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2% 증가 운운하며 경제성장과 조화된 적정예산임을 강변하는 정부의 처사는 상습적인 국민농간으로서 마땅히 처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GNP 성장률을 과대 책정함으로써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읍니다. 7.5% 예상했던 금년 성장률도 5% 내외에 그칠 것이 확실한 마당에 국내외의 여건 모두 금년보다 하등 더 좋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의 7% 성장률책정은 예산팽창을 미화시키기 위한 무모하기 짝이 없는 탁상수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셋째, 세출을 감당할 만한 정상적인 세입충당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계잉여금은 금년 추경으로 태반을 써 버렸고 산업 전반이 부실 도산에 직면하여 세원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더구나 부실기업 구제라는 미명으로 엄청난 조세감면까지 계획하고 있는 처지에 정상적인 내국세 수입으로 턱없이 늘어난 세출을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수탈적인 강권 징수나 세입보전 방법밖에 없을 텐데 조세 착취는 말할 것도 없고 재정차입 또한 70년대의 재정인플레의 재판을 경계해야 하는 마당에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오류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86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과감히 삭감 조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 당 총재의 대표연설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킨 합리적인 증가규모로 재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직성 경비의 대폭 감축과 재정기능의 정상적 회복을 위해서 과감한 행정개혁과 재정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첩된 유사기관 낭비적 부기관장제의 통폐합 등 각 부처의 행정조직을 재편성하고 독단적인 관리기법의 쇄신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 축소와 지방정부의 기능 효율화를 통해 예산절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금단의 성역 예산으로 형식심의로 일관해 왔던 방위비도 국민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감안,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수산 중소기업 등 최악의 상태로 방치되어 온 국민기본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과감한 예산 책정이 기해져야 합니다. 특히 농어민부채 해결, 소값 보상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정부출자를 확충해야 하고 각종 정부관리기금도 여기에 예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계적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조세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특히 중소서민의 조세경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의 확대, 세제개선을 단행하여 그들의 소득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내년 예산안의 문제점과 그리고 시정책에 대한 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넷째, 수입억제를 통한 외채절감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재배 가능한 사료용 곡물까지도 해마다 엄청난 양을 수입해 오고 있읍니다. 농가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재배 가능한 사료용 곡물은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급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민에게 생산을 장려하고 생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특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책도 아울러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4년의 경우 민영 광산에서 2차 채굴한 석탄생산량이 500만t에 이르고 있읍니다. 현재 대한석탄공사에서 1차 채굴하고 방치한 갱을 불하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채광케 할 경우 연간 최소한 300만t의 생산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양은 금년도 수입석탄량 320만t, 즉 1500억 원과 맞먹는 규모인 것이며 외채절약과 고용증대의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를 외채절감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가 꼭 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공정거래 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정명령 등 경미한 행정제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 위반 사례는 무조건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자금압박의 최대 원인인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은 엄수되어야 합니다. 부총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말로만 들살대는데 4개월 내지 5개월 어음을 받아서 사채이자를 물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4개월 5개월 물품대금을 받은 사람이 그나마도 거래를 못 할까 봐 고발도 못 하는 처지임을 알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고발하겠다는 것을 경고해 마지않습니다. 85년도 2/4 분기 중 중소기업 판매대금에 대한 외상결재는 67.3%나 되며 이 중 60일을 초과하는 어음결재가 74%나 되어 매년 악화돼 가고 있읍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이 주거래은행에 중소기업금융 결재구좌를 마련하여 하도급대금이 자동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농어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100명 미만의 국민학교는 통폐합하고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통학시킨다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외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7월 말 현재 우리 외채는 453억 불, 현지금융 62억 불을 합하면 515억 불로서 우리 GNP의 60%에 해당합니다. 빚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져야 하는 외채는 이미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잠식하는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거창한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예시적으로 말씀드려서 장차관 승용차에 외제 타이어를 사용하고 일개 외국선수, 외국교수 초청에 몇십만 불을 탕진하는 이 정권의 낭비벽은 외채망국으로 매도되어 마땅합니다. 범국민적 외채절약 호소에 앞서서 이 정부의 솔선수범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읍니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외채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8년 말 148억 3700만 불이던 외채가 79년 정치개혁기에 56억 7300불이나 늘어난 것을 포함해서 그간에 300억 불이나 급격히 증가했는데 연도별 소득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한 특융 조치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25회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어 지난 6월 20일 소위 한은 특융 조치를 단행했읍니다. 이미 우리 국민당이 당론으로서 밝힌 대로 정부의 조감법 개정은 기업 부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고 그간에도 온갖 특혜 위에 안주해 온 재벌기업들에게 또 다른 조세 특혜를 주려는 정경유착에 의한 반국민적 획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조감법 개정계획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정리 대상 부실기업의 범위와 내용을 국민 앞에 사실대로 조속히 밝히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부득이 해체시키지 않으면 안 될 기업과 재구제시켜야 할 기업을 선별하여 국민합의에 의해 부실기업을 정리함으로써 이 나라 산업구조의 일대 혁신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합법적인 절차 없이 단행한 지난 한은 특융 조치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금통위가 대행함으로써 행정력을 남용하여 국민의사의 결정 주체를 고의로 왜곡시킨 금융 폭거라고 단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정권이 저지른 일대 금융 흑막으로 지정되고 있는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은행별 부실채권의 규모와 지원 내용을 이 자리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극심한 조세 불균형은 과감히 시정해야 합니다. 조세감면을 포함하여 각종 세금 특혜와 그 지원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중소기업 세제지원마저 중소기업의 89%에 해당하는 소기업은 세무처리능력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거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중소기업을 조세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와 수출 비중을 45%선까지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과감히 확대해야 하겠읍니다. 84년 말 현재 은행 총여신 21조 705억 원 중 30개 대재벌이 46%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겨우 44.7%를 점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국민경제의 2대 지주로 균형 있게 발전하여 이 나라 산업구조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금융지원책이 쇄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실체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의무대출 비율 역시 현행보다 50% 이상 상향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엽연초 수매가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수매가를 작년에는 1.5% 인상했으나 올해에는 흉작이기 때문에 5% 인상한다고 합니다. 농민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적정이윤 보장이 아니라 선심이나 쓰고 구제하는 듯한 정부당국자의 가증스러운 농민천대의식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라도 금년도 엽연초 수매가격은 전년 대비 10% 인상할 것을 주장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지난날 이 나라 정부는 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농업은 전략산업에서 제외되고 투자가치가 없는 산업으로서 소외당해 정책 시혜로부터 방치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농촌은 부채 누적과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파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농업에 대한 종래의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을 인식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공업국가로 부상한 오늘날 우리 경제의 실정은 세계정제의 침체와 보호주의장벽으로 해외수출은 날이 갈수록 어려운 국면에 부딪치어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파탄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구매력을 진작하기 위하여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식량과 육류의 자급도를 높여 심지어 소뼈 등을 포함해서 400여 종에 달하는 농축산물 수입을 금지하여 연간 7억 불 상당의 외화를 절약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경작이 가능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한 치의 땅도 노는 것이 없도록 농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년도 추곡수매에 관하여 정부 여당은 수매가를 작년 대비 5% 인상, 950만 섬을 수매할 것으로 결정 봤다고 하나 추곡수매가의 산출 근거는 우리 국민당이 항상 주장해 온 패리티지수에 의한 작년 대비 16.7%, 즉 가마당 9650원을 인상시켜 최소한 6만 7300원에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가는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한 바 이를 위해 이미 우리 국민당에 의해 그 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셋째, 현재 농어촌 부채는 이 정권이 들어서서 2배나 올라 호당 178만 원, 총 4조 원에 달해 있읍니다. 이 엄청난 부채는 농어민 자력으로 갚을 수 없는 한계선에 이르렀음으로 오직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정부가 권장한 수입소를 사육했으나 소값 폭락으로 2년 동안 새끼소까지 낳아 길렀는데 본전은커녕 20만 원 밑졌다는 어느 농부의 하소연을 농수산부장관은 아시는지! 이는 적정 사육 두수를 40%나 초과시킨 축산정책의 빈곤에서 연유된 관재현상의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1. 폐사 도축 매각 등 이미 처분된 소에 대하여서는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육 중인 소에 대하여서는 현재의 시장가격이 아니라 구매가격 사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생산비를 보장한 가격으로서 정부가 수매해야 합니다. 현재 kg당 2800원 하는 것을 3200원으로 수매해야 적정가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2. 축산자금금리를 현행 연 10%에서 5%로 인하하여 축산농가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3. 소값 상하한선의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급 조절을 통해 소값 폭 등락을 막을 수 있도록 소값안정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협 축협 수협 등 농어민기구를 이제 농어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기구의 장을 구성원들의 선출에 맡기고 중앙기구의 권한을 대폭 말단조합에 이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 의원이 제출한 바 있는데 당국의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농지개량조합기구를 군 행정기구에 통폐합하고 현행 수세도 대폭 인하조정해서 농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중소기업 문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첫째, 중소기업 고유업종 205개는 그 영역이 명실상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무려 187개 대기업체가 106개 업종을 무차별 침탈하고 있는 몰윤리적 불법사태는 이유 불문하고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시장개방 여파로 고유업종이 수입개방에 의해 마구잡이 침투되는 현상도 저지되어야 합니다. 차제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재인식 있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제품의 군․관납 우선 구매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수의계약 물품 중 그 실적이 없는 물품이 아직 허다하며 84년도 말 현재의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에 대하여는 17.9%, 총 구매액에 대하여는 6.8%에 불과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조달 가능한 품목은 필히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보다 강력한 구매 촉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술 향상의 일환책으로 금형과 도금에 관한 재정지원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상공부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밀양․창녕 출신 신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정에 관하여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읍니다만 지난 20여 년간 부존자원의 부족, 자본의 빈약, 기술축적의 미흡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왔고, 특히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의 물가와 연평균 7% 수준의 성장을 이룩하여 참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룩해 왔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불철주야 모든 어려움을 참고 노력해 온 농어민 근로자 기업가 등 전 국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근래의 우리 경제를 안정적 호황국면이라고 주장해 왔읍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의 경제성장은 3.2%의 부진한 실적에 그쳤고 그간의 경기활성화 조치, 추경예산의 편성 등 여러 가지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당초 7.5%로 예상했던 성장률은 6%에도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기부진과 이로 인한 교역신장세의 둔화, 날로 높아만 가는 선진제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인하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읍니다. 대내적으로는 수입 유발적인 산업구조로 인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이로 인한 외채 누적, 내수경기의 부진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고용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12%를 상회하는 통화공급의 증가는 그동안 다져왔던 물가안정의 기반을 위협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금치 못하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119회 정기국회에서 바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경제의 질서를 바로잡아 올바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논리와 도덕성 회복이 최급선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수십 년간 살아온 고물가시대를 벗어나 생소한 저물가시대를 맞이함에 따른 국민들의 거부감과 정책 변화에 따른 역작용을 극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읍니다만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도 퍽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의 안정으로 경제주체의 실질소득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들 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심한 불황으로 느낄 뿐 아니라 답답하고 짜증스럽다 못해 무엇인가를 빼앗긴 것 같은 박탈감마저 드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불황감이 실물경제의 불황보다 더 깊은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도덕성 회복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모든 경제주체가 분수를 지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분야에 있어서도 모두 자기의 분수를 지키기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읍니까? 우리 속담에 ‘참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 경제는 밥걱정 옷걱정은 면했으나 아직도 집걱정 등 많은 문제가 해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대열로 발돋움하려는 시점에 와 있을 뿐이며 국민소득이 연간 2000불대라고는 하지만 많은 외채를 걸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1000불 때 정도의 생활을 하여야만 우리의 분수에 맞다 하겠는데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특히 일부 부유층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똑똑히 알고 있는지 또한 과연 우리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다녀간 세계은행의 크라우센 총재는 ‘한국이 아직 2000불대의 소득에 머물고 있는 발전도상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충고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분수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이 아니겠읍니까? 정부는 무슨 예를 들 때마다 미국 일본 서독 등 선진국의 수치를 나열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들 나라처럼 연간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서는 잘사는 나라입니까? 연간 국민소득 1만 불 그것은 우리의 장래 희망일 뿐 우리의 현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오천 년 긴 역사에 외침과 가난으로 헐벗고 굶주려 왔기 때문에 그동안 잘살기운동만 강조해 왔읍니다만 그러나 잘살기만을 추구하다 보면 강한 도덕성의 뒷받침이 없는 한 자칫하면 자기형편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지나친 사치와 호화생활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의 풍조는 바로 그러한 결과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잘살기운동뿐 아니라 옳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자기분수를 지켜 자기형편에 맞게 살겠다는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읍니다. 정부가 스스로 절약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의 분수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가들로 하여금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겠다는 생각,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기업이나 확장해 놓고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분수에 맞는 기업활동을 하게 하며 일부 부유층으로 하여금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생각, 전 국민들로 하여금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하게끔 유도해야만 우리 경제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를 위한 어떠한 정책방안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년 예산 대비 1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재정의 과도한 팽창을 지양하면서도 농촌 중소기업 영세민 등 저소득층과 낙후부문을 지원하고 아울러 부진한 국내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공공투자사업의 확대에도 부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제약하에서 성장 복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조절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입니다만 국내적으로는 수출신장세가 둔화되고 민간투자가 극히 부진하며 세계경제 역시 내년에도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이 지배적인 점을 감안할 때 경기 대응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국내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특징으로 보이는 공공자금의 활용문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가 재정융자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기금 체신예금 체신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공공자금의 규모는 3900억 원으로 금년보다 무려 3000억 원이나 증가되었읍니다. 물론 이 돈은 정부가 일반 세출로 활용하는 재원은 아니지만 재정융자도 분명히 재정활동이기 때문에 재정규모는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은 지금까지는 환매채 매입 등의 방법으로 민간이 활용해 왔던 재원이므로 이로 인해 민간자본시장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또한 공공자금의 차용은 결국 통합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를 균형 단계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만 86년도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1%로 확대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은 재정운용의 중간 수단일 뿐 종국적인 목적은 아니므로 경제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의견을 같이합니다만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아 왔던 통합재정 건전화 노력을 과거로 후퇴시키는 안이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공공자금의 활용 확대와 관련하여 앞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환율 전망과 환율정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금년 예산편성 당시 정부는 연평균 환율을 780원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와 같은 환율 전망은 연초부터 차질을 빚었고 따라서 환차보전 소요로 인하여 결국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140억 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해결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환율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측면과 국내물가의 안정과 외채상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현재 이미 900원 선을 육박하고 있는 환율이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900원 선에서 유지될 것인지, 또다시 금년과 같이 주먹구구식의 환율 운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환율을 900원으로 책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달러화의 실세화 문제가 집중 거론된 바 있읍니다만 달러화가 평가절하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내년도 환율 운용 정책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6차 계획의 대상기간인 87년부터 91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느냐 못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6차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평소의 소신을 밝히고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경제 문제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단순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수출 및 공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농촌경제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읍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농가소득에는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수입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농가수입은 실질수입보다 과대평가된 것으로 사실상 도농 간의 소득은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또한 농기계 비료 및 농약가격의 상승과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업임금의 상승 등 영농비용의 계속적인 증가로 농가의 수지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현재 농가 호당 부채는 200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사채가 30%를 넘고 있는데도 농업부문에 대한 대출금액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농민들은 비싼 이자부담에 더욱 시달리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촌투자의 확대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공지구 등 농촌공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농촌의 잠재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만 내수기반의 확충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농촌현실과 내일의 발전 가능성과 그 잠재력을 감안할 때 6차 계획에서는 농촌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영농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복합영농을 위한 투자 확대는 물론 농공지구를 확대 조성하여 농외소득 기회가 확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의료보험 및 중학교 의무교육의 농촌지역 확대 실시로 농민들의 막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 않으면 농촌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6차 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과연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또한 농촌문제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6차 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다루어야 할 과제는 고용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근로자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업문제가 심각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해외건설인력의 유입, 해운 조선 등 불황 업종의 감축 경영,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 감소, 기업의 자구노력에 의한 감원 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자동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학졸업정원제를 도입한 이후 모집한 학생들이 금년에 첫 번째로 졸업하게 되어 대졸자 취업률은 63.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고용문제의 심각성은 장기화 구조화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문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안정의 차원에서도 모든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인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산하에 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 인력정책심의회가 설치된 이후 인력 수급 조절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읍니까? 또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직업안정기능의 강화라 할 것이고 현재 급속한 변화에 따라 마찰적 실업이 크게 늘고 있는데 직업안정시책은 있으나 마나 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노동부가 관장하는 직업안정기능의 조직을 대폭 보강하여 노동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6차 계획에서는 고용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보험․자본시장의 개방화와 관련하여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개방화의 압력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개방화의 물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자주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우리의 실리를 여하히 지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정부는 대내적인 제반 자율화 조치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개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읍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그동안 금융산업이나 보험 및 자본시장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개방화 조치가 있어 왔읍니다. 그러나 외국의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낙후된 금융이나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의 내외적인 신인도를 높여 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융기관은 아직도 자율화의 기반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등 건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금융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시장의 과대 잠식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고 보험산업의 개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실은 높은 실효해약율, 누적된 결손, 보험기술의 낙후 등 아직은 취약단계에 있는 유치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급히 개방화를 추진하는 것은 과열경쟁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고 보험산업 육성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금융, 보험 그리고 자본시장의 개방 문제를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의 경제는 경제만으로 발전될 수 없고 정치 사회문제와는 마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이빨과 같아서 경제적 성장 없이는 정치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정치적 안정 없이는 경제적 성장을 바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래 선진국들의 자국 보호를 위한 시장개방 압력, 관세장벽 등 처절하고 심각한 세계 경제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바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결시켜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실은 지나치게 정치문제에만 탐닉하여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적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경제발전에 더 많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정신무장을 굳건히 하고 우리 분수에 맞는 정책, 우리 분수에 맞는 기업활동, 우리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실천함으로써 하루빨리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위대한 선진조국 창조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홍래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 우리 경제를 외채로 지탱되는 부채경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의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외채 정부부채 기업과 농가부채 등을 통틀어서 부채경제라고 하셨읍니다. 부채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부채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채를 누구한테서 빌렸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부채를 어디다 썼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외채는 말할 것도 없이 부채가 외국사람의 돈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서 외국사람의 돈을 갚아야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물론 되겠읍니다. 그러나 그 부채를 기업에서 쓸 때 그 부채보다도 그 부채를 얻어서 더 생산적인 일을 벌려 가지고 이자를 충분히 갚고도 이익이 났을 때 이것은 부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농가에 있어서도 그 부채가 단순히 소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산적인 땅을 더 샀다든가 혹은 농기계를 샀다든가 하는, 생산성 용구를 샀다든가 하는 식에 소비가 되었다면 이것은 그 부채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외채에 있어서는 84년 말 현재 잔액이 431억 불로서 그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성장 발전 과정에서 국내저축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고 높은 투자를 지속하고자 외채를 도입하려 한 결과이며 또 정부에서도 꾸준히 외채를 줄여 나간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외채증가의 원인이 되는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힘쓴 결과 올해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약 7억 불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86년에는 적자가 없어지는 균형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조 의원께서 GNP의 3%에 해당하는 외채절감운동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하셨읍니다마는 결국 외채를 줄이는 길은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전 국민의 소비생활이 건전해져야 하고 산업능률과 기술수준의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방법이나 제도화로 외채를 줄여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께서 84년 말 현재 정부의 부채가 20조라고 하셨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정부보증채무가 6조 3000억 원으로써 순채무는 13조 3000억 원이며 우리 GNP에 비할 때는 20.3%로서 어느 나라보다도 그 비중이 적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 외채의 증가를 억제하자는 조 의원의 말씀의 취지에는 동감입니다만 우리 경제를 부채경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미 국제수지가 균형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착실히 노력한다면 자력에 의한 선진경제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경제를 불황의 늪에 빠진 부실경제라고 지적을 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경제가 금년 들어 성장 면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만 그동안 우리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의 증가가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때문이라고 보며, 따라서 정부는 3월부터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환율실세화, 수출금융과 설비자금 확충 등 적극적인 정책을 써 왔읍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까지 감소를 보이던 수출이 3/4 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9월에는 13%까지 회복되어 금년도 성장도 상반기 3.2%에서 하반기에는 6% 내외로 회복될 전망에 있읍니다. 경기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경제정책은 인플레기조로 전환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단기적인 경제문제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부실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벌의 위장 분가 기업수와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를 물으셨읍니다. 현행 증권관계법상 공개기업의 위장 주식 분산을 금지하고 있고 재벌기업의 위장 상속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위장 분산 사례가 없도록 현행 제도의 운용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이후 금년 9월까지 시정조치를 받은 대기업은 207개사로서 시정조치를 받은 총 330개 기업의 60.4%에 해당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의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건수는 83건에 이르고 있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를 갈등의 이중경제라고 주장하신데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경제가 60년대 이래 경제개발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농업보다는 공업에, 농촌보다는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이 가속화되었고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비중이 커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면 공업화의 방향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교통 통신 등 경제활동 여건이 편리한 도시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촉진되었던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산업 간, 도농 간 격차가 오히려 앞으로 우리 경제구조의 고도화․선진화에 저해요인이 됨을 인식하고 정부는 지역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현재 마련 중인 6차 5개년계획에서도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이루고 있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종속경제의 가속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인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최근 선진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어 우리의 국제무역 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속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읍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의 특징은 상호 의존관계의 심화이며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적고 국내시장이 좁은 국가가 해외시장을 활용하여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우리의 훌륭한 전략이었으며 이와 같은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시장을 활용하는 등 종속이 아닌 국제적인 협동을 통한 경제발전 추진은 우리 경제여건에 비추어 불가피한 정책의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미국의 수입개방 요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김영생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측의 관심상품에 대한 시장개방과 관세인하 그리고 물질특허,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 보호 그리고 보험분야 등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읍니다. 미국의 이러한 개방 요구는 1200억 불에 달하는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한국도 국제경쟁력이 높아졌고 대미교역 출초가 늘고 있으므로 이제는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입개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들어 미 행정부는 공정무역의 추구라는 통상정책기조를 강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서 불공정무역을 이유로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사를 결정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미 행정부의 입장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상대국의 개방 정도를 높여 미국의 교역을 확대하고 미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는 우리 정부의 개방화 정책과 그 방향에 있어서는 별문제가 없으나 다만 개방 시기에 있어서 상호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시장이 우리 최대의 수출시장인 점과 미국 의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미국의 개방 요청에 어느 정도 신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하겠읍니다. 앞으로 미국의 통상법 301조와 관련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자율화 계획이 최대한 이해되고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현안 농촌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상식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농촌경제 문제는 농업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경제․사회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서 범부처적인 장단기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연내에 확정하여 운영계획에 포함될 것이지만 6차 계획에 반영해서 물론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사료원료 수입 시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서산간척지 개발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서산간척지 개발 허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1979년 8월 농경지 및 축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현대건설에 허가한 바 있읍니다. 서산간척지를 민간기업이 개발토록 허가한 것은 농지면적을 확대하여 식량생산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목적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간척지를 개발하여 이를 허가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농지개혁법 등 농지소유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이 막대한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예상됩니다. 즉 기업적인 기계화영농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생산물에 따라서는 과잉공급을 초래하여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서산간척지의 경우 87년에 완공을 예정으로 일부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앞으로 기업의 대규모 영농이 농가소득에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제도의 개혁방안으로 조세제도 전환과 경제담당 조직의 개편을 주장하신데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경제담당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신 데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기능을 이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정부기능을 축소하고 중복되는 경제행정을 통폐합하며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소득 개발에 대폭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대로 경기부진에 따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농어촌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들어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액을 100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도 100억 원을 출연한 바 있읍니다. 또한 농어촌부문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서 117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고 86년도 예산안에도 중소기업부문 지원이 17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3%나 증가하였고 농수산부문도 69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9%나 증가하는 등 평균증가율 10.2%를 크게 상회하는 대폭 지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부의 재분배정책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업원지주제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읍니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다만 임금구조에 있어서 고소득층 임금을 하향조정하고 저소득층 임금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는 학력 간 임금격차, 생산직과 사무관리직 간의 임금격차가 계속 축소되도록 권유해 왔으며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어 가는 추세에 있읍니다. 최저임금제는 형식적인 제도만 도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신중을 기해 왔읍니다만 6차 계획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는 결국 그 재원이 취업 중에 있는 근로자와 기업으로부터 갹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6차 계획기간 중에는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연금제도와 병합해서 도입하는 방식을 현재 검토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예산 내용을 수정해서 경제개발비로 활용함으로써 경기부양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읍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부는 국내외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여건 아래서 적정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즉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을 자특융자를 포함해서 85년보다 5000억 원 이상 대폭 증가시키는 한편 농어촌 및 중소기업분야에 대해서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였읍니다. 또 방위비나 지방재정교부금 예비금……예비비 등은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여건이나 취약한 지방재정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로서 필요한 최소 소요를 계상한 것이므로 이를 더 축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재정정책뿐 아니라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서 적정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경제국면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서 정책변경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등 대외거래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국면에 대한 진단은 비단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대외 상황에도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불투명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의 미국경기에 대한 예측을 보더라도 당초에는 1/4 분기 성장이 2.1%로 예측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0.3%에 그쳤읍니다. 이와 같이 차질이 발생하는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대외여건의 변화를 가급적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국내외 예측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는 지금 우리의 경기국면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금년의 우리 경제의 순환국면이 김 의원의 지적처럼 계속적인 하강국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읍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수출부진으로 경제성장이 3.2%로 낮아졌으나 수출이 3/4 분기 이후 플러스로 반전되고, 특히 9월에는 13%까지 증가되어서 하반기 성장은 6%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인 것이 그 증거라고 하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정부정책의 대응 시기가 다소 실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하셨읍니다마는 사실상 정부는 3월 초에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환율실세화, 수출금융 원활화 등 수출증대시책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경제상황을 진단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야 하고 또 대응 조치도 그때그때에 단기적인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은 국가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지출하는 고유기능 이외에도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득재분배기능 그리고 경기조절기능이 이에 못지않게 요청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능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4, 5년 동안 정부는 재정의 긴축예산 동결 등 안정기조 정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대응하는 재정운용 자세를 견지하여 왔으며 86년도에도 안정기조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재정의 경기대책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예산의 경제정책적 활용과 소득재분배적 기능과 관련한 예산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서 조성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국민편익시설 등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세대의 부담만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는 데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후세대에게 재원 조달을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되는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 도입 등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결국 국내저축이 부족하고 외채가 많은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 안정 기조를 해칠 우려가 많고 이자상환 부담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도를 확대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측면도 있겠읍니다. 앞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더욱 향상되어 재정의 능력이 확대될 경우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운용이 합리화되고 세대 간의 부담이 공평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총량적 정책 지표의 목표 달성과 관련한 저의 견해와 아울러 86년도 총량 지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경제운용의 총량 지표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집착하기보다는 경제운용의 기본적인 틀로 생각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소 신축성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량적인 목표 설정은 안정과 성장, 고용, 국제수지 개선 등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노력의 대상으로서 커다란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결과가 되겠읍니다. 다만 실제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총량 지표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이러한 틀 안에서 수출촉진 투자활성화 주택건설 고용안정 영세민대책 등 각 분야에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책들을 추진해 가고 있읍니다. 86년도 총량 지표는 아직 정부로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내년도 경제성장은 7%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금년과 같은 4% 수준에서 유지하여 고용안정을 기하고, 특히 국제수지에는 금년에 적자폭이 7억 불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러한 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내년에는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민간의 투자의욕 고취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기업의 수익성은 80년 이후 증가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성장 둔화에도 기인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기업이 과거처럼 부동산투기 등 경영 외적 요인에 의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겠읍니다. 최근의 투자 동향은 고정투자가 지난 83년 이후 연평균 70.9% 증가하였고, 특히 기계설비투자는 11.5%의 증가를 보였읍니다. 다만 금년 초에 들어와 민간주택건설의 부진과 함께 기계설비투자도 저조하였으나 정부는 설비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수출산업설비자금의 확대 여신규제의 완화 등의 금융정책과 더불어 기계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등 재정정책을 병합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절차 간소화 등 투자여건 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경제운용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사회․정치적인 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로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부문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각 부문이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항상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관계뿐만 아니고 사회 각 분야에 있는 계층과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각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여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영생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 경제 사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여 나갈 것인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경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진단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위기상황으로 보는 데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난 4년 동안에 우리는 80년대 초 인플레경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획기적인 안정기조를 정착시켰으며 외채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수지 적자도 80년대 초의 50억 불 수준에서 금년에는 7억 불 수준으로 축소시키게 되었읍니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금년 들어서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의 대외여건의 악화로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고 소위 신생공업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의 외채증가를 억제하여야 하며 일부 고소득층의 지나친 소비풍조도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들은 기업경영을 건실하게 하고, 특히 일부 기업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부실 요소를 축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경제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여부 문제는 시각의 차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 경제든 문제가 없는 경제는 없으며 경제운용 과정에는 항상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파국 직면의 위기상황에 있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현재에도 공청회나 정책협의회 경제장관회의 등 경제문제를 서로 토의하고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제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상기구의 설치보다 국회에서의 토론이나 기존의 각종 협의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8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86년도 예산증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86년도 예산규모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개선 재원을 제외한다면 지적하신 대로 85년 추경 대비 14.1%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통합재정수지 개선 재원도 예산의 일부이므로 예산규모는 85년 추경 대비로는 10.2%가 증가되었고 85년 본예산 대비로는 12.5%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86년도 세입규모의 적정선에 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경제성장이 3.2%로 연초의 예상보다도 부진하였으나 하반기 경기는 다소 회복되어 전체적으로는 5 내지 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86년에는 85년 하반기의 성장회복세가 지속되고 그동안 추진하여 온 수출증대, 투자 촉진 조치와 85년 추경예산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부의 공동투자 지출 확대와 더불어 적절한 정책이 추가되면 7% 수준의 경제성장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86년 세입규모는 경제성장률, 산업별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와 현행 세율 및 조세체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써 무리한 책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86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정해야 할 내용을 지적하셨읍니다. 내년도 예산은 불투명한 경제여건을 감안한 경기진작 기능의 확대, 저소득층과 낙후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국민편익시설의 확충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잠재력 배양을 위한 재정 소요, 우리의 특수한 안보여건에 따른 적정 방위비 수준의 유지, 교육과 지방재정교부금 소요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예산규모를 현재보다 대폭 삭감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과감한 행정개혁과 재정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관해서는 걱정해 주신 취지대로 정부기능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86년 방위비는 전체 재정사정과 안보여건을 감안한 GNP의 5.53%를 배분하였으나 긴요한 전력증강 투자 소요와 급여 급식 장비운영 등 운영유지비의 필수적 추가 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안보여건상 더 이상 방위비를 축소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농수산부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재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홍래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업부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를 했읍니다. 또한 소 입식 농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구호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했으며 농어민 부채의 재정을 통한 해결은 우리의 재정형편상과 또 타 부문과의 균형상 그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각계를 망라해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조세체계가 현재 조정이 되고 있읍니다. 향후의 복지재정 수요 충당 방안 등 그리고 조세부담의 합리화 등 여러 문제를 여기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유휴지 활용을 통한 사료용 곡물의 자급 수준 제고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사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답리작 사료의 작물 재배를 확대토록 지원하고 또는 사료 도입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초지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볏짚의 사료 활용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유휴지 활용을 통한 사료용 곡물의 재배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합니다마는 유휴지 등에는 경제성이 있고 재배 가능한 사료용 작물의 개발 보급에 적극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제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석공의 미개발 탄광 중 채탄이 가능한 광구는 약 30개가 있읍니다만 양이나 탄질의 빈약 등으로 인해서 개발 추진을 현재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석탄 수요가 현재와 같이 계속 증가할 경우 동 광구의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현재 정부에서도 장기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석공의 장기개발정책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실한 민영 탄광에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읍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고발 위주로 시정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발 위주로 처리할 경우에 최종 확정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조속한 시정이 어렵고 형사벌로 처벌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읍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중대한 위반사건에 대해서만 고발처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공정거래법위반사건은 시정조치 위주로 처리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은행을 통한 하도급대금 자동지급 제도에 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을 통한 자동지급 제도는 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읍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은행의 관리능력 확보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하도급 공정화제도의 운영을 보다 강화하고 업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농어촌지역 국민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어촌의 학생인구가 도시로 이동됨에 따라서 도서 벽지 등 농어촌에 소재한 국민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가 감소되어 교원 배치 등 학교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82년도부터 농어촌지역의 영세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여 85년도까지 77개의 국민학교와 48개의 분교를 폐지하고 284개교를 본교에서 분교로 조정하였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거리, 지역주민의 의견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통폐합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통폐합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행 중인 통학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신상식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외채부담에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건전한 소비생활의 유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외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각 계층이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신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외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그 결과 국제수지 적자는 80년에 53억 불에서 금년에는 7억 불 이내의 수준까지 크게 축소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최근 정부가 외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제수지를 균형시킬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근검절약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의 경기 대응 기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수출여건의 악화와 국내투자의 부진 등 우리 경제여건상의 불확실한 여운은 내년에도 상존할 것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해서 경기와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커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게 되므로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은 안정기조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86년 예산에서는 증세나 국채발행 없는 정상세입의 범위 내에서 기존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금년보다도 투자사업비를 5000억 원 정도 확대하였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은 약 1%가 높아질 것이며 또 약 3만 5000명에게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다음 공공자금 활용 규모의 확대와 관련 통합재정수지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계속 불투명한 전망이므로 이 같은 상황에서 적정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의 확대를 통한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6년 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재원에 의한 공동투자 확대는 물론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재정융자 규모도 확대해서 경기부양 효과가 고양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이 같은 융자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자금 활용 규모를 3900억 원으로 증가시키게 됨에 따라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건전재정 운용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재정건전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경제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통합재정수지를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통합재정수지의 구조적인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일부 특별회계의 경영개선과 공공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서 통합재정수지의 균형 기조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상 환율 900원의 책정 근거와 환율 운용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면 환율 운용은 아시다시피 유동환율제를 채택해서 가급적 정책적 개입을 삼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환율이 대만 등 경쟁 상대국보다도 고평가되어 왔고, 특히 연초에 들어서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퇴에 따른 수출부진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1/4 분기 이후 환율을 실세화한 결과 현재의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약 8% 가까이 상승하였읍니다. 내년도 환율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하순부터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일본의 엔화나 구주 통화 등에 대해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하락 추세가 더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미 달러 환율을 인상시킬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아 내년 예산에 900원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활동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정부는 84년 10월에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적인 인력 수급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현재 동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동향을 점검하여 대학정원 조정의 방향을 마련했고 기능인력 수급과 관련한 직업훈련 강화 방안도 마련한 바 있읍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장기인력수급계획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의 양성 그리고 직업안정기능의 확충 등 인력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안정기능 제고 방안과 앞으로의 고용문제에 대한 접근 시각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명년도의 불투명한 대외경제 여건으로 보아서 직업안정기능을 일층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노동부의 직업안정조직을 보다 확충하여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무료로 기능을 습득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훈련제도를 강화하였읍니다. 특히 6차 계획에서는 고용문제가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기본이 된다는 인식 아래 늘어나는 신규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률도 현재와 같은 4%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7%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네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세 시간을 내리 회의를 하니까 모처럼 좋은 답변도 듣는 의원이 적어서 10분 동안 정회 후에 다시 하겠읍니다. 10분간 휴회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홍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부실기업과 관련해서 부실기업의 생성 배경, 책임 소재, 정리 기준, 재발 방지 대책, 부실채권의 규모 공개 문제, 한국은행 특융 등 몇 가지를 물으셨읍니다. 먼저 부실기업의 생성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합판이라든지 일부 섬유산업과 같이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 대외경쟁력 면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사양화하는 경우가 있겠읍니다. 해운산업과 같이 세계경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도 있겠읍니다. 그리고 기업주가 경영능력과 자본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읍니다. 또한 고도성장기에 정부 주도하의 과잉투자로 부실하게 된 일부 중화학공업 등의 여러 가지 부실 유형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읍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실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각각 다르겠읍니다마는 부실기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실기업주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는 해외출국정지라든지 은닉재산을 색출한다든지 해서 책임지는 기업인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기준을 설명드리면 부실채권의 정리에 있어서 기업이 부실하다 해서 무조건 부도처리해 버릴 수 없는 경우가 있겠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경제를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렇다고 그냥 버려두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장래에 사회적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 부실화의 유형이나 그 정도, 기업의 정상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읍니다. 기업이 경쟁능력을 상실해서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부도처리를 하고 있읍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구조적인 면에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준다든지 또한 동일한 유사 업종과 합병을 유도한다든지 제삼자 인수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한편 기업의 부실화가 경영주의 능력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제삼자의 인수를 통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생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제삼자의 인수나 부도처리 등 적절한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앞으로 부실채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기존 부실채권의 정리와 함께 앞으로 전체적인 경제운용에 있어서 민간 주도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에서도 부실채권이 생기는 대로 조속히 정리를 해서 과거처럼 누적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거와 같은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조세지원 등으로 인해서 부실화 요인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지원 방식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기술개발이라든지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유인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실 요인의 소지를 줄여 가고 또 금리도 단계적으로 자율화를 하고 부실화를 초래한 기업주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엄중처벌해서 부실거래자로서의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잘못된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고 또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부실채권의 규모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당의 김영생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부실채권의 규모는 이를 공개를 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부실기업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겠읍니다. 다만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될 경우에 무역거래나 외자도입을 비롯한 국제금융거래에 지장을 초래해서 국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해외여신의 상환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읍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그 종업원과 거래기업의 동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기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특융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당의 김영생 의원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한국은행의 저리융자는 금융기관이 산업구조조정이나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자금과 은행수지상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과 수지상의 부담정도에 따라서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낮게 적용을 해서 손실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기업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부실채권을 하루속히 정리해야 할 금융기관의 형편으로 볼 때에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생 의원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부작용이 없도록 그 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조홍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해서 직접세 중심의 세제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직간접세의 비중 문제는 각국의 경제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간접세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간접세 비중을 점차 장기적으로 소득세라든지 재산과세를 강화해서 직접세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무리하게 직접세 비중을 높여 갈 때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간접세체계 내에서 역진성을 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료곡물에 대한 관세 10%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관세율이 10%로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84년도의 사료곡물의 수입액은 5억 9000만 불에 달하고 있고 사료곡물의 관세를 폐지할 경우에 사료수입이 더욱 촉진될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초지 개발이라든지 사료의 자급도를 올려 나가는 데 있어서 관세의 폐지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께서 부총리께 질문하신 그 외채백서 발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경제백서의 큰 부분을 내년에는 할애를 해서 특집 형식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백서 형식으로 발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경제운용과 자금 공급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신을 피력하시고 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을 해서 운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실기업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건설 등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해서 일시에 정리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단에 따르는 기성고의 몰수라든지 지급보증 처리 문제, 대량 실업사태 발생, 해외신인도의 저하 등 여러 가지의 불이익이 보다 크기 때문에 기존 공사의 마무리와 이들 업체의 정상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일부 불가피한 산업합리화나 기업정상화를 위한 지원 이외에는 수출경쟁력 촉진을 위한 설비투자의 확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의 지원 흐름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후에 부실기업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부실기업을 그대로 방치해서 그 치유기간을 놓치게 되면은 더 큰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기업을 정리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전반에 예상 밖의 많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갖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과 한국은행 특융으로 자금의 비효율적 흐름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의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이나 한국은행의 저리융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기하자 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읍니다. 즉 우리 경제의 부실한 부분을 하루속히 제거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경제 부담을 줄이고 능률을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 등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감법의 대상이 되는 부실기업의 범주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이나 또는 기업의 사업 전망, 자력 회생 가능성 등 개별적인 기업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해당 산업의 전문화나 업종 전환, 생산규모의 적정화, 재무구조의 개선 등 여러 가지 합리화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관련 업계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부실기업의 범주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야기되는 공평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좁게 보면 공평의 측면에서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읍니다. 다만 산업합리화 시의 세제지원은 기업 정리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세금문제를 해소해서 우리 경제의 부실요인 정리와 산업합리화를 조속히 촉진함으로써 부실이 건전기업 쪽으로 파급되는 것을 예방함은 물론 부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경제․사회적 부담이 커져서 국민경제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만 가는 그러한 귀결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김 의원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의 경제구조와 금융 실태하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산업조정의 가능성과 경제효율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본주의경제의 산업활동 과정에서는 기업의 생성과 소멸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창의와 책임하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기업이 자신의 창의와 책임하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와 같이 일부 중화학공업의 중복투자와 같은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투자 결정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이 자기책임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복투자라든지 과잉투자의 위험은 훨씬 줄어든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예의 주시해서 기업에게 건전한 산업 및 무역정보를 제공을 해서 투자와 무역환경의 개선 등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는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경제가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부문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원배분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예컨대 수출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농업부문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건에서 볼 때에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도하고 지원해야 할 부문이 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국민당의 김영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질의하신 외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그동안에 국제수지 개선과 외채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을 추진해 왔읍니다. 79년 이후에 외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제2차 석유파동 이후에 원유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국제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대외지급 요인이 급격히 늘어났읍니다. 79년 이후에 84년 말까지 외채 증가 규모는 283억 불로서 그 소요 내역은 경상수지 적자 보전에 197억 불, 외환보유고 증가에 27억 불, 연불수출 증가 등이 59억 불이 되겠읍니다. 다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조세 형평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84년도의 법인세 부담률을 보면 일반 법인은 법인세 부담률이 22.5%입니다. 중소기업은 19.6%로서 중소기업이 일반 법인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로 특별상각, 투자준비금 설정, 노후시설 개체 시에 투자세액 공제 등을 허용을 하고 있고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등 다른 기업보다는 많은 세제지원을 이미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세제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세법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중소기업 관련 조합과 경제단체 등에 의한 기장 지도 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특히 기술집약형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의무대출 비율을 현행보다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보증규모를 당초의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몇 달 전에 그 계획을 증액을 시켰읍니다. 그래서 전액 그 증액된 규모를 중소기업 보증에 이용하도록 해 나가고 있읍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액의 35%, 지방은행은 55%로 되어 있읍니다. 8월 말 현재의 총 대출액의 42.8%가 중소기업에 대출되고 있읍니다. 이는 중소기업 생산액 비율인 34.8%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동 비율을 상향조정할 경우에 여타 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적정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 올해의 잎담배 수매가격을 10%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잎담배 수납가격은 경작농가가 실제로 투입한 생산비와 그 해의 작황 등을 고려를 해서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책정이 되고 있읍니다. 금년의 수납가격 5% 인상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융과 보험 및 자본시장의 개방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80년대 이후에 정부는 경제운용의 민간 주도와 경제체제의 개방화를 통해서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한다는 목표하에 대외 개방을 점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대외 개방의 추진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개방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개방 시에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대외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 개방에 있어서는 국내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성 제고, 수익률 기반 강화와 금리의 자유화 등 여러 가지 자율화 폭 확대로 국내의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자본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내시장의 수용 태세가 갖추어지고 제반 여건을 감안을 해서 해외투자가가 국내자본시장에 간접 참여를 허용하는 데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 작년도에 뉴욕증권시장에 코리아펀드를 설립을 하였고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도 1억 4000만 불을 작년에 발행을 한 바가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6개 회사가 전 종목을 취급하는 과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내외의 개방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읍니다만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기간이 일천하고 그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험의 모집이 모집인 중심으로 지연 혈연 학연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84년 말 실효해약률이 76.5%에 달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인 노령연금제도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그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보험유지율이 저조하고 보험자산의 운용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수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시장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를 오랫동안 과점 상태로 현재와 같이 둘 경우에, 둘 수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능률 향상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개방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업계와 충분히 협조해서 연말까지 앞으로의 단계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영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부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김 의원님의 주장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인구에 비해서 한정된 경지면적을 가짐으로 해서 국민 1인당 170평 내외 정도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축산물을 완전히 자급할 수는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은 풍년 또는 흉년 등 작황 변동에 따른 일시적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가격 동향에 따라서 재배 면적의 변동이 또한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농민소득 증대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국내생산 가능한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증산을 유도하며, 특히 밀 옥수수 콩 등과 같이 국내수요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절대량이 부족한 품목만은 국내수급의 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최소량만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농축산물의 수입절감대책으로 경지면적의 확대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지속으로 구조적인 제약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또한 주요 양념류의 자급대책과 수입대체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참깨 땅콩 맥주 보리 호프 등 수입대체에 힘써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국내 부존자원 활용 대책으로 사료곡 및 주정원료의 수입절감을 위해서 지금 잉여 생산되고 있는 국산보리를 확대 사용하고 아울러 초지 조성과 사료, 녹비 작물 및 다비작 재배 확대 등으로 수입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작년 대비 적어도 16.7%는 인상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한 수매량에 있어서도 전량을 수매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추곡수매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금년도 추곡수매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첫째로 물량을 크게 늘려 주기를 희망하는 농어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수매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가격도 대폭 올려서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결정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 수매량은 정부수매 800만 섬, 농협수매 150만 섬, 합계 950만 섬을 수매하기로 하였으며 수매가격은 83년에는 거치되고 84년에는 3%를 인상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올해는 물가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작년보다 5%를 올려서 정곡 80kg 가마당 6만 530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추곡수매 방침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는 양곡 재고 면에서 82년산 그리고 83년도산 도미 를 포함해서 1000만 섬이 넘는 과다한 쌀 재고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또한 가격 면에 있어서는 도소매물가 및 농가 구입가격이 공히 2내지 3% 이내에서 안정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다 감안하고 또한 인접의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금년도의 수매가를 거치, 즉 동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쟁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사실상 정부로서는 많은 부담을 안으면서도 이와 같은 가격과 수량을 가지고 수매를 하도록 했읍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농민의 입장, 농가의 입장에서 양을 더 많이 사주는 것이 값을 0.5%나 1% 더 올리는 것보다도 더욱 유리하다 하는 판단을 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0.5%를 더 올리는 데는 농가에 38억 원의 소득이 더 늘어납니다마는 100만 석을 더 산다고 할 때에는 약 144억 원이 농가에 더 이익이 되는 이러한 판단을 해서 값을 5%, 그 대신 수매량을 100만 석을 더 늘려서 800만 석으로 하게 되었읍니다. 여러 가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 또 재고 물량 또한 이 물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연간 4500억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에는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량의 물량과 인상폭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수매가격이나 수매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는 누차 국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고 있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서 농촌의 부채는 농어민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해결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금 농가의 부채는 농가의 경영규모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겠읍니다. 또한 부채 증가 요인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읍니다만 여기에는 생산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반면 부채 액수가 늘어난 면도 있고 또한 일부는 저희들이 염려하는 그러한 소비성의 용도로 부채가 늘어나는 이러한 양면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든지 농가의 소득원을 계속해서 확대 개발해 나감으로 해서 상환능력을 보다 더 뒷받침을 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가면서, 다만 제도․금융 면에서 지원을 더 확대함으로써 일반 사채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가 높은 이러한 불리한 부채를 갚아 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또한 뒷받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도입 소에 있어서 과거에 폐사 도축 매각 등으로 처분된 소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고 현재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장가격이 아니라 구입가격 사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정부가 수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후반기 이후의 급속한 쇠고기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81년에는 소 사육 두수가 크게 줄어들고 그 후 또한 소값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소값을 진정시키고 당시에 크게 늘어난 농가의 송아지 입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육우를 해외로부터 도입해서 농가에 입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소 사육 기술과 사육 환경의 미흡으로 사육을 포기하거나 또는 사고축 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폐사 및 도태된 소에 대해서는 농가 신청에 따라서 분양가격 전액을 이미 보상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육우를 매각하였거나 계속 사육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한우로 이를 대체 입식토록 한 바가 있읍니다. 입식 농가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입식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 또한 85년에 도래된 이자 납입 기간은 1년을 각각 연기 조치한 바가 있읍니다. 더우기 발육이 잘 안 되고 번식이 안 되는 소는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도입 당시의 분양가격, 사육비 및 금리를 포함한 가격으로 축협중앙회가 이 전부를 매입해서 시험사육한 뒤 정상적인 소는 희망 농가에 다시 분양하고 그 외의 소들은 축협에서 이것을 사육하고 또한 도축 처분한 바가 있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축산자금의 금리를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축산자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농어민의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는 현재 10%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대출금리 13.5%보다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농수산부로서도 가급적이면 농민들에게 저금리로 영농자금을 융자해 주고자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부의 재정운용 방침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여섯 번째는 소값의 상하한선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급 조절을 통해서 소값 폭락을 막을 수 있도록 소값안정대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대로 정부에서도 지금 적정선으로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읍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암송아지하고 암소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부가 보는 수준에 있어서는 지금 하락된, 그러한 미달된 가격 수준에 머물러 있읍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1년 내에 적정수준으로 수급 조절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는 농업재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농수산부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읍니다마는 이 보상제도는 국가가 그 필요에 따라서 특별히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이익 침해에 대해서 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하는 것은 지원법인 본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적정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상조치를 법에 규정하게 되면 예방 또는 응급복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여기에 의지해서 국가보상을 생각하고 병충해라든지 풍수해 대비 등 영농대책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가중될 우려도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90년대를 내다보면서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제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국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바탕으로 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개량조합 기구를 통폐합해서 농지개량조합비 부담을 경감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정부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같습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 운영의 합리화로 농민의 조합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1960년대에는 270개의 농지개량조합이 있었읍니다마는 70년대에는 130개로 이것을 통폐합하고 또한 81년에는 103개 조합으로 다시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관리비를 최소화해서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농조의 운영문제 또 운영의 합리화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끝으로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김종인 의원님 첫 번째 질의는 산업정책이 아직도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겠느냐 본인의 견해를 말씀하라고 하셨읍니다. 양쪽의 어느 극단을 택하기보다는 본인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부의 방침이지만 그것의 원활한 기능을 돕는 의미에서의 산업정책은 필요하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실물시장의 불완전을 초래하는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또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기피, 자본시장 불안정의 경우 이런 것도 있고 또 완전시장의 경우에도 산업의 외부경제적 효과가 크거나 동태적으로 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생산비용의 절감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이른바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의 산업의 발전 단계로 보아서 종래와 같은 산업정책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부와 민간이 다수 참여하고 그 과정이 공개되는 등 산업정책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보다 더 강구되어야 하며 또 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서 지원 내지 개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지원은 또는 개입은 반드시 시한을 정하는 한시성과 최소한도로 한다는 원칙이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70년대 중화학공업 투자가 정책 투입의 잘못으로 아직도 수출 주도 산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침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70년대 이른바 중화학시대의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그것이 전적으로 수출산업화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기보다는 물론 수출의 신장으로 종국적으로는 발전될 수 있는 이른바 공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또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에 비해서 경쟁력의 확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도 가동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수출산업화되기를 이 시점에서 크게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중화학공업 투자 직후인 1979년의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해서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몹시 침체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조기 정착과 순조로운 발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산업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이른바 산업정책의 과제로서는 저로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 둘째는 경제력집중의 완화, 셋째는 수입의존적 산업구조의 개선, 넷째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성 향상, 다섯째가 산업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수 참여 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과제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우리는 우리 경제에 가장 알맞는 산업구조를 시현하게 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선진 공업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최근 환율의 평가절하와 무역 및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해외자금의 상환 부담에 대한 영향 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공히 질의하셨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환율의 평가절하는 달러의 약세화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84년 이후에 약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절하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수출을 증대시키고 또 수입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국내의 수입대체를 촉진하게 되겠읍니다. 해외자금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화의 평가절하는 무역수지의 개선을 통해서 국내의 외환사정의 개선에 기여하는 반면에 해외차입은 원리금상환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차입보다는 불리하게 되어서 해외차입 규모를 줄여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자금의 원리금상환 부담은 분명히 평가절하에 따른, 국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부 의 효과로서 가장 큰 것이 되겠읍니다마는 반면 평가절하로 수출증대 효과를 통해서 이 양자는 상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절하가 소득의 배분이라든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일응 고려에 넣지 않고 단순한 산술 평균적 계산을 해 본다면 평가절하가 경제 전체에는 플러스, 정 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이 됩니다. 다만 경제 전체로 봐서 정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은 평가절하에 의해서 초래된 각 계층의 부담이 그 사회적 중요성에 있어서 같다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특히 질의의 요점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사회적 중요성이 다르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의 배분적 측면에 깊이 관여하는 것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은 경제효율의 저하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평가절하는 하나 시장 변수의 움직임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영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첫째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에 대기업이 침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이른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침투를 억제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이 고유업종이 83년도에는 103개로 지정되었읍니다마는 작년에 이것을 다시 늘려서 205개 업종으로 확대했읍니다. 또 이 고유업종 분야에 대기업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을 전부 신고를 받아서 그 실태를 조사를 한 바 있읍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이른바 수입자유화에 따라서 침해를 받고 있는 점이 없느냐 그런 질의였읍니다. 전반적으로 개방경제정책을 채택하는 마당에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수입개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제품의 자유화 추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또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수입 동향을 감시해서 이것을 감시품목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러한 보완적인 대책으로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서는 그 보호적인 조치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단체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더 많이 구매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셨읍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목표와 또 중소기업자의 수주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항들을 시달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목표는 총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액수가 9조 970억인데 그중에서 42.3%에 해당하는 3조 8448억 원을 구매하도록 결정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4.2%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특히 단체수의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를 확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업종 가운데 취약한 금형․도금 분야에 대해서 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도 늘 이것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중소기업 업종 중에서 이 금형과 도금이 생산기술 재무구조 등이 취약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펴나가고 있읍니다. 기술지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말 현재 금형부분에서 74개 업체, 도금부분에서 24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실시하였고, 특히 프레스금형의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121개 업체에 대하여 집합지도를 실시한 바 있읍니다. 금형설계능력 및 도금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를 금형부분에서는 5회에 걸쳐서 150명, 도금분야에서는 7회에 걸쳐서 18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읍니다. 재정지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겠읍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에 말씀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배려하고 또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보충질문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