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전기통신법이 개정되어 공중통신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포함되게 되었으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외국 인 전파관리국이 체신부의 내국 조직으로 될 예정으로 있어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중통신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은 정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속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결격사유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일정한 시설을 갖춘 통신사업자에게 무선설비를 위탁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는, 고주파이용시설의 허가를 얻은 자를 허가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이를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외국인 전파관리국이 체신부의 내국 조직으로 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여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15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황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설 의원입니다.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어 1982년 1월 1일부터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통신시설확장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동 공사가 직접 전신전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제명을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 하고 둘째,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정의에 있어서 현행 공중전기통신역무 및 우편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로 변경하며 세째, 전신전화채권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신전화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전신전화채권정리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다섯째, 이 법 시행 당시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부담으로 발행한 전신전화채권과 우편대체자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이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 또는 차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15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