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세 분입니다. 세 분 의원님 모두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우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우병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2000년대를 향하여 발전과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한배를 타고 보다 나은 앞날의 조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국내외 여건을 따질 것도 없이 우리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루가 바쁘게 변하고 있읍니다. 소위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고 개발도상국가 가운데는 누가 뭐라 해도 선두주자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도성장의 그늘에는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파생시켰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외면하거나 등한히 할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했으며 또 이러한 문제는 그 하나하나가 경제적 정치적 또 사회적인 여러 정책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 동시에 복합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을 비롯해 가지고 노사분쟁과 마찰 그리고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 불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것은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고민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며 또 우리의 책무라는 점에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은 산업의 근대화, 물질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외채의 격증과 일부 대기업의 비대화와 일부 계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은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자신 있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국민경제를 위해 재벌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아예 도외시하고 중소기업 고유분야까지 침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읍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인 유통산업에까지 끼어들어 사실 돈 벌 생각 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 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기술분야나 신소재 등의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기업경영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업계가 그동안 엔고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읍니다마는 그래도 그들이 큰소리하고 그들 경제가 탄탄한 이유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고기술분야 제품을 만들어 내고 특수 신소재를 개발하여 첨단상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은 국내에서만 문어발식 확장을 주로 하는데 이것은 재벌 자신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부실기업은 청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실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재벌에 떠맡기는 것은 재벌 자신은 물론 이것도 국민경제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기업집중 방지책과 아울러 부가 세습화되는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같은 부의 세습 억제를 위해서 상속세․증여세 등 관련세제에 대한 보완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둘째, 상호출자 규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읍니다만 처벌의 실효가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 고유영역 침해에 대해서 단순한 시장경쟁이론으로 옹호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모르고 또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는 정도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재벌 산하의 많은 기업들이 부실한 상태에 있고 이러한 재벌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 관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외건설은 한 1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는 데 대단히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해외건설이 우리에게 넘겨준 대가는 너무나 크고 심각합니다. 그 이유야 어디 있든 간에 공사에 따른 방대한 기업손실, 엄청난 미수금 그리고 근간에는 공사비대금으로 받은 원유판매차액 등 우리 국민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남겼읍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천억씩이나 되는 부실부채를 타 기업에 전가하기 위한 한은특융 등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할 지경입니다. 그동안 해외건설에서 총 손실액이 얼마이며,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지금융이 외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과 그 미수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해외건설공사대금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규모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해외건설업체의 집단부실화를 금융지원이라는 수혈작전으로 소생시켜 보려 하지만 워낙 중환자라 금융요법으로 치유가 가능할지 염려가 크고 또 그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누구 하나 정책관련자나 기업주에게 관리소홀이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의 부실화 문제와 아울러 우리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것이 바로 해운업입니다. 몇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무역의 침체로 구조적인 불황에 허덕이는 해운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그간 합리화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실은 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외형상의 통폐합으로 오히려 부실요인을 심화 확대하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매년 약 2000억 원의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해운업계에 대해서 지금 대출금의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일시적인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오히려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지방경제와 관련해서 관계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그동안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읍니다. 그러나 반면에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비대화, 중소기업의 위축 그리고 지방경제의 침체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살에 그 생존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고유분야에 침투하여 중소기업사업분야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고 특히 그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약자라는 위치에서 모든 불이익을 하소연도 못 하고 감수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읍니다. 자금문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은행문턱이 높아 사실상 금융수혜에서 소외당하고 있읍니다. 어렵게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대기업이 외국기술을 도입한다든가, 유사품을 대량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졸지에 도산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부지원시책에서 더욱 소외되어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중소기업들은 기업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분위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읍니다. 돈이 있으면 고급여관이나 호화음식점과 같은 향락산업에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에 눈을 돌리지 않는 풍조가 지금 만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인구 1000명 당 그 중소기업 수가 반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급선무는 중소기업 수를 늘려야 되고 내실 있는 경영이 되도록 정책지원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 이 국회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과시켰고 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과 아울러 지원자금을 700억쯤 마련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실정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를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고유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 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공부 장관께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도급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엄연히 납품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 규정되어 있는데 90일 또는 120일 어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납품에 대한 검사지연, 부당한 가격인하 등 아직도 불공정사례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공부장관이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부총리께서는 현재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시며 이를 심각하다고 보시지 않는지? 지방산업의 위축과 지방금융의 취약성은 서로 악순환됩니다. 금융수요 창조기능이 강조되어야만 이 악순환은 해결됩니다. 재무부장관은 지방조성자금이, 지방에서 조성되는 자금이 지역 내에 환류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방자본을 동원해서 보험 단자 투자신탁 은행 등이 설립되고 육성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에 중앙공공지원기관의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을 지방에 설립하고자 하면 저렴한 공장부지가 손쉽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계획이나 부지공급계획 개발은 수립되고 있는지 또 수립되고 있다면 실제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과 수도권 중소기업 간에 세제 또는 금융상 그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 지방자치의 실시와 관련해서 지방과 중앙정부 기능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겠고 특히 시도의 상공․경제․행정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또한 지방경제의 동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방통계의 발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현 단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우리의 당면과제는 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서 선진경제를 이룩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산업정책이며 산업정책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산업기술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앞으로 필요한 산업기술수요조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들이 일본도 그렇고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기술투자를 많이 해서 신소재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대기업들이 개발투자와 기술투자를 하도록 어떻게 권고할 것이며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 실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이 기회를 통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산업합리화 조치에 선행해 가지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정책심의회가 있는데 이 심의회에서 부실기업 정리를 몇 달 전에 심의한 바 있읍니다. 그때 그와 같은 심의 때 금융 일변도로 기업정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체는 금융이나 재무구조로만 기업체의 장래를 판단할 수 없는 산업정책적인 차원이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일수입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기계류부품 수입에 있어서 대일무역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수입대체부품을 개발하고 기계설비의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대일무역역조 시정책과 기계류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책을 이 기회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분배정책과 임금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외채와 중소기업의 위축과 지역 간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경제외형은 커 갔읍니다는 그 가운데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은 수가 많아졌읍니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를 놓고 분석할 때 물론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개선이 모두가 필요합니다. 결코 어느 하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읍니다마는 현 단계는 공정한 분배 또한 국민적인 요청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소득계층 간의 상대적인 박탈감,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이 결과적으로 국민총화를 해치거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실 이 단계는 우리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치유책으로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소득 2000불선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공정분배에 얽매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확대재생산이 그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종국에 가서는 빈곤의 평등화를 초래해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성장수준에 알맞는 분배정책은 과연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착실한 정책개발이 있어야 제2의 경제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제분배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연구한 바가 있으면 또 연구결과를, 아니면 부총리께서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정한 분배정책 일환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각 산업부문별로 조속히 연구해서 정부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진실태에 대해서 관계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 개발에 따라 우리 경제도 기술혁신이 급속도로 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산업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나갑니다. 이에 따라서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실업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업보도와 전업훈련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 산업합리화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부실기업 정리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의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정도 성장을 이룩하고 공업화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생계비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고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10년을 하루같이 땀 흘려 일해 온 근로자들의 공이 크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근로자는 월급을 받아 방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도시여성근로자 주거환경은 한마디로 비참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장사속의 경영주의 방식의 주택정책으로서는 월평균 소득 30만 원 이하인 210만 세대라는 무주택가구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길이 없읍니다.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직장에 있는 근로자에게 싼 값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며 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 주택문제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사회안정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많은 근로자와 서민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국무총리께서 꼭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현행 토지제도에 대하여 정부 측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해서 인구밀도가 세계 제3위이고 우리 국토를 사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750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이상 직접규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편중 소유되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이외에 주택용지, 사업용지, 임야 등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세정책을 통한 간접규제도 사실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 결과 토지를 한 평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 돈 있는 사람은 억수로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요컨대 농지는 농민에게 소유할 수 있게 한 것과 같이 주택지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공업용지는 공업경영자에게, 산지는 농민이나 임업자에게 필요한 양과 그 범위 내에서 소유할 수 있는 토지소유원칙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배분적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민족공동운명체적인 유대의식을 강화한다는 높은 차원에서 용자유토 원칙을 채택해 가지고 필요한 국민이 필요한 토지를 활용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정책을 일대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기업문제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 임대주택문제 또 토지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물었읍니다. 이 묻는 것은 가진 자의 입장보다도 갖지 않은 자의 입장에서 제가 물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지 않은 사람이 격려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답변을 총리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의 조병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이 나라의 경제현실과 그리고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될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화의 시대적인 사명을 부하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하는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온 국민의 평등한 인간적 삶을 실현해야 할 경제적 민주화를 함께 의미하고 있음은 부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치적 선전이나 정권적 분장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부패 타락한 경제구조의 말기적 병리현상에 빠져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국민경제의 해외종속이 심화되어 민족경제의 기반이 허약한 가운데 극소수 재벌의 경제지배와 분배정의의 몰락으로 서민대중의 고통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상황 때문에 산업 전반이 부실과 도산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학원의 소요, 노사분규, 농민의 저항 등 온 국민의 잠재적 능력을 총동원할 수 없는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같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정권을 포함해서 이 나라 헌정사를 어지럽혔던 독재권력의 부패와 타락이 우리 경제를 무참히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할 온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나 분배의 윤리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외면한 가운데 성장, 풍요, 효율만을 배타적 절대가치로 추구해 온 반민주적 정치권력의 유산이 곧 오늘의 참담한 우리 경제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성장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수의 권력집단과 그 주변세력의 부만을 팽창시킨 반사회적 경제정책의 비극적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특권재벌의 부의 축적과 권력에 소요된 국민대중의 핍박, 무분별한 해외자본의 도입과 외채의 누증 그리고 민족경제의 잠식 등 이 모든 것들이 이 같은 비참한 우리 경제의 현실들을 역력히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민주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경제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여 부의 공정분배가 이루어지고 경제력의 사회적 조화를 이룩해야 하며 이를 근간으로 국민합의적이며 사회통합적인 경제활력을 갖출 수 있는 체질적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나라 경제의 회복은 권력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인간적 삶에 충실한 국민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경제체질의 구조적 일대전환을 이룩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솔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과 임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극심한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신자살이라고 하는 극한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오늘의 현상은 비참한 이 나라 저임실태의 대표적인 표증이 아닐 수 없읍니다. 소위 3저로 기업의 지불능력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오히려 낮다고 하는 사실은 기계적 인간시장에서 저임에 신음하는 임금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부의 방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용구조 역시 경기의 회복으로 다소 취업은 늘었다고 하지만 상용근로자 수는 오히려 줄고 일용이나 임시고용만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근로임금자들이 악덕기업에 얼마나 농락을 당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 같은 반사회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를 즉각 실시하여 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확보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둘째로 3저 현상의 부작용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호화소비풍조의 확산, 대일적자 폭의 확대, 해외건설의 부실악화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시설자금으로 차입한 대규모의 금융자금을 갖고 하라는 생산투자는 안 하고 부동산이나 증권투기에 앞장서고 있는 소위 큰손들의 농간을 왜 막지 못하는 것입니까?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시설을 갖춘 초호화판 스포츠센타가 들어서는가 하면 86․88을 앞세워 멀쩡한 보도브록을 갈아치우느라 그 경비가 예년의 6배 이상 든다고 하니 왜 이렇게 정부나 민간이나 사치성 소비에 경쟁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두 우리 정부가 진정한 국민정부로서 도덕성이나 정통성을 갖지 못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생긴 정치 경제적 불안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이 파괴되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금년 1/4 분기의 대일무역 적자가 작년 동기 비 65%나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 수입개방품목의 지역적 분포가 일본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정부의 정책빈곤의 예증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같은 3저 현상의 역작용을 시정할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통화정책의 혼선이 극심하고 금리정책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 또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모든 금융지원이 생산투자재원이 아닌 부실기업의 구제를 위한 특혜정책금융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긴축과 완화, 살포와 환수를 아침저녁으로 뒤바꾸고 있는 통화정책의 조변석개는 온 국민의 경제생활에 커다란 불안요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구잡이식 통화정책이야말로 주먹구구식 보따리살림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치욕적 단면으로 지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통화정책기조를 분명히 밝혀 경제 사회적 불안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금리정책 역시 급변하는 국제통화에 신축성 있게 적응하지 못한 채 우리만 요지부동의 고고한 위치를 지키고 있읍니다. 미․영․불․서독 등 선진공업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현재 연 4%의 전후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의 경쟁대상국인 대만은 2번의 인하로 재할금리는 4.75%, 우량대출금리는 6.5%선까지 끌어 내린 바 있읍니다. 주변여건이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11.5%라고 하는 80년대 초의 고금리체계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리정책의 경직성을 과감히 탈피하여 차제 국제금리 수준으로 인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가 종합적인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이를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기업 외채문제를 중심으로 재무부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한은특융조치로부터 1년, 조감법 개정조치로부터는 5개월 만에 대한중기와 풍만제지를 시발로 제1차 부실기업 정리가 이루어졌읍니다. 지난 예산국회를 파탄시키고 정국을 파탄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조감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여 부실정리를 그렇게 서둘렀던 정부가 과연 지난 5개월여를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반은행 총대출의 25%에 해당하는 4조 원의 부실채권과 200여 개에 달하는 은행관리기업 등 이 같은 부실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 정부는 정권적 이해를 초월해서 진실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 본 의원은 부실정리의 대원칙 몇 가지를 제시하여 정부에 촉구코자 합니다. 첫째, 반드시 공개 정리돼야 합니다. 흑막 속 밀실암행의 부실기업 정리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부실 이 내용은 조세 금융지원 규모, 정리대상기업과 인수기업의 선정과정 및 근거 그리고 한은특융 규모 등 부실정리에 필요한 제반 요인들을 분명히 공개하여 국민합의하에 부실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9년 부실외자기업, 72년에 8․3 조치, 79년에 9․27 조치 등이 모두 실패한 것이 국민합의하에 공개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중기와 풍만제지의 정리과정을 비롯하여 제반 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혜를 중단해야 됩니다. 부실기업 부채를 15년 내지 20년의 장기분할로 그 상환을 유예해 주는 엄청난 특혜와 함께 인수기업에 대해서까지 10%의 이율에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엄청난 자금을 별도지원하려는 것은 부실정리를 빙자하여 부의 재편을 꾀하는 정치권력의 기도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이 같은 이중 삼중의 특혜로 부실기업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를 파산시키려는 것이 보다 올바른 처사일 것입니다. 셋째, 부실재발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부실기업 정리방법상 인수 합병만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3자 인수만을 부실정리의 유일한 방안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도산되었을 때의 경제 사회적 충격이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책적 판단오류 또는 값싼 동정심으로 미봉적인 제3자 인수만을 강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부실 자체가 기업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부실 등 재기불능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이 같은 단호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부실재발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외채와 외화도피 문제입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얼마 전 미국의 모간회사가 개발도상국가들의 외화도피 실상을 세상에 공개했읍니다. 불행하게도 이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세계 다섯 번째의 외화도피국이고 그 규모는 120억 불이며, 그중 60억 불이 83년부터 85년까지 3년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제반 자료로 부인하고 있지마는 아무튼 세계의 4대 외채국에 5대 외화도피국 무엇인지 걸맞는 모양입니다. 현재 500여억 불의 외채 중 300여억 불이 이 정권이 들어선 80년 이후 도입된 것으로서 그중 절반가량이 해외에 도피된 것으로 생각치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 같은 300여억 불의 외채사용 명세를 추궁했으나 분명한 사용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할 적에 이제야 그 배후와 사연이 짐작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민족경제 파탄의 핵심요인인 이 외채가 경제발전에 기여되지 못한 채 해외에 도피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권퇴진 등 막중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며 그것은 또한 정치권력을 휘두르는 특권층과 그 주변의 소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제에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외화도피의 보다 정확한 실상파악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하는바 우선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축산실패를 비관하다가 끝내 삶을 포기한 어느 젊은 영농후계자의 자살은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농민 모두의 참극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절대 최고가치인 생명을 끊어서까지 이 나라 농정에 항거하지 않으면 안 될 한계적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우리의 농촌 현실임을 생각할 때 실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이 정부의 잘못을 무엇으로 지탄해야 하겠읍니까? 농수산부장관! 이렇게 끝까지 국가시책의 제물로 농업을 희생시킬 것이며 농민을 농락할 작정입니까? 농민의 인내에도 이제 한계에 와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농촌 현안문제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적시하면서 정부의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촌부채를 탕감해야 합니다. 천정부지의 실제부채는 그만두고 정부의 공식 농촌부채만 85년 말 현재 호당 207만 원의 총계가 나와 있읍니다. 84년보다 무려 14%나 증가하고 있읍니다. 농촌경제가 매년 호전된다는데 왜 이렇게 부채는 매년 늘어 가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현재 농민부채는 농민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실채권이 되고 말았읍니다. 때문에 종국적 해결책은 탕감일 수밖에 없으며 탕감이 도저히 어렵다면 현재 부실기업 정리의 방법으로 한은특융과 조세감면에 의한 장기분할상환의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부실은 정부특혜에 의해서 구제하면서 농민부실은 그것도 정부 잘못으로 이루어진 부실을 구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적 균형을 상실한 농민천대이며 행정횡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 소값피해는 반드시 정부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구차스러운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이 소값폭락으로 인한 농민피해는 지금 죽음을 불사한 심각한 국면에 빠져 있읍니다.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마구잡이식 소 수입과 대량입식에 따라 야기된 소값 피해문제는 완전히 정부의 정책과오가 빚은 현상으로서 이 문제는 정부 스스로 당연히 해결해야 합니다. 더우기 정부가 현재 벌이고 있는 시가수매 또는 입식자금의 일시 상환연기 등 미봉적인 대책으로는 수습될 수 없는 것으로서 소값문제는 피해 전액에 대해 정부의 직접보상으로밖에 달리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외국농산물 수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모한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연간 15억 불에 달하는 외국농산물 수입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수입철폐에 대한 농민여망이 열화와 같이 호소되고 있는 가운데에 노골적으로 그것도 경제 최고위관리인 부총리에 의해서 수입확대책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부총리! 모 재단 연수회에서 행한 확대 운운의 진의는 무엇이며, 이렇게 끝까지 농민과 대적하면서 수입중단은 고사하고 이를 확대할 것인지 분명한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째, 영농자금의 금리를 5 내지 6%선으로 더 인하시켜야 하고 농기계, 비료 등 영농자재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가격인하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농업재해보험을 조속히 실시하여 자연재해 등에 대한 농민구제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영농자금 연체자에 대한 자금융자 규제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 당국과 농협이 악덕 사채전주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행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농민학대이며 이것은 또한 이 정부의 반농민정책의 반증이 아닐 수 없읍니다. 농수산부장관! 자금융자 중단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장관 책임하에 이를 즉각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부동산거래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빈곤 때문에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마저도 완전히 중단되어 수많은 주택건설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지원자금을 비롯한 사전의 충분한 계획수립도 없이 정부가 다세대주택 건설을 무작정 권유함으로써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영세건설업자들이 지금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정부가 지원하겠다던 세대당 배정자금도 실제 그 절반도 못 되는 금액이 지원되었을 뿐이고 특히 정부지원만 믿고 건설에 착수했다가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 3000여 영세업자들이 완전히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정부의 무계획하고 무모한 주택정책이 빚은 또 하나의 참상으로서 그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은 다세대주택 건설에 대한 추가지원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공부장관에게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정부 말만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마치 중소기업 천국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별도 제정되어 가동 중에 있고 4조 6000억 원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의 의무대출과 신용대출의 확대방안이 강구되어 강력히 시달된바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계획 중에는 12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중소기업투자배분율을 40%로 올리고 대GNP 생산비율도 44%로 향상시키며 고용비율도 63%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에 관한 한 무엇 하나 탓할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구상과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구두선에 불과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 솔직히 한번 말씀해 봅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운하지만 금융대출의 70% 이상이 대기업의 정책자금으로 빠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채의존도가 아직도 50%가 넘고 있읍니다. 자동신용대출 운운하지만 이것 역시 그림의 떡, 한갓 위선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영역 또한 사업조정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률장치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지만 현실은 정부의 방조 아래 그 태반이 대기업에 침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품시장 역시 재벌들의 독과점으로 대기업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지연, 자사제품 강제지급 또는 물품강매 등으로 공정거래는 완전히 도탄에 빠져 있읍니다. 즉 중소기업 문제는 이 계획 또한 저 계획이 그것도 이 부서 저 부서가 이중 삼중으로 발표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상공부장관의 양심적인 중소기업 대책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원주․홍천․횡성․원성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의의 수렴장인 이곳에서 한 가지 서글픔을 늘 느끼고 있읍니다. 어린 시절에는 싸움도 많이 하고 이르기도 많이 하고 핑계도 많이 대면서 저희들은 자랍니다. 나보다 힘 센 사람이 있을 땐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고 하면서까지 우리는 투사와 핑계와 동일시의 경향까지 보이는 저희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은, 의정단상을 지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이 단상에서 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잘못되고 잘잘못이 생기는 것이지 너 때문에, 남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어리석은 입은 모두 버리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국가대사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으로 내뱉는 핑계가 아닌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책임 있는 말을 국민에게 해야 되겠읍니다. 오늘 이 땅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오늘의 이 자리 역시 이와 같은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이 절대적 가치인 개헌을 비롯한 국정 전반의 민주화와 함께 결코 경시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에 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 개개인 모두가 참된 인간다움의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역시 이러한 인간다움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화와 분배정의 실현을 통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경제적 민주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강성 회복과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척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모순과 농어촌경제 파탄 그리고 중소기업 노사관계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묻겠읍니다. 첫째, 우리의 농민, 근로자들은 이제 처절한 생존적 저항을 시작하고 있읍니다. 자기가 기른 소를 죽이는 농민, 최저생계비를 요구하며 분신하는 근로자, 손가락이 다섯 개여야 할 장갑을 손가락이 네 개이기 때문에 수출에 크레임에 걸리는 수출용 장갑, 대기업에서 수출하는 자동차가 브레이크 핀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지되는 그러한 문제, 이것은 우리가 품질관리 QC 면에서 살필 것이 아니라 사보타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며 항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둘째, 3저시대를 맞아 지수경기는 호전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끝없는 수렁을 헤매고 있읍니다. 제 출신지역인 원주의 경우 어음부도율은 지난해보다 여러 배가 늘어났읍니다. 장수부도율은 0.12%에서 0.40%로 4배, 금액부도율은 0.13%에서 0.94%로 8배나 불어나 지방경제의 빈사상태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소값은 어떻습니까? 84년 5월에 송아지값이 63만 9000원인 것이 85년 5월에는 40만 2000원, 지난번 5월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만 2000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읍니다. 경기지표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시장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실업률 또한 높아 가고 있는 게 체감경기의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이윤 없는 장사라 해서 국민건강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물 먹인 소, 가짜 휘발유, 가짜 기름, 가짜 식품까지 만들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많은 악덕상인들을 우리는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세째, 특혜금융과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장영자사건을 비롯한 엄청난 금융부정과 권력형 부조리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부실기업 정리니 산업합리화니 하는 미명하에 수천억씩의 특혜금융이 국민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형 부조리의 모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읍니다. 작금의 특혜금융이 설사 항간의 우려대로 권력형 부조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적 부담을 딛고 선 기업이 계속해서 재벌경제만을 살찌우고 여전히 부의 편재를 조장한다면 이는 무엇을 위한 특혜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성패가 달려 있는 ‘돈’의 흐름은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지하에서 헤매고 누수되어 버리는 지하경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고 지난번 재산세파동은 우리가 겪은 국민적 조세저항운동의 표본이라 생각할 때 분배정의를 고려한 세제합리화 및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재정리하여 지하경제가 지상으로 표출되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개방압력과 대내적으로 형평과 자립경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균형 성장주도 경제개발계획으로 낙후된 농업부문과 중소기업부문에 정책의 관심이 소홀했으며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 국영기업의 부실운영, 정보의 독과점화 및 지방에 부존하는 관광자원․광물자원․수자원에 대한 수익세수도 국세화하는 등 지방 재정자립도를 낮추고 불균형을 자초하고 있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경제발전계획이 시작된 1960년 이후 오늘까지 우리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읍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금 부족하다, 인력 부족하다, 시설 노후화되어 있다, 대기업과의 불리한 경쟁여건이 있다, 이런 것은 여전합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은 언제나 구호에만 그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 또한 과거와 변함이 없읍니다. 책임자는 바뀌고 해가 바뀌면 언제나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발표되지만 이는 우리 실정과는 상관이 없는 외국 것의 화려한 복제일 뿐 우리의 중소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도 정부 각 부처는 저마다 중소기업육성책을 발표, 쏟아져 나오는 정책의 홍수는 ‘중소기업정책 홍수시대’를 만들어 마치 지난번 소값 폭락을 야기했던 농촌대책을 연상시킵니다. 농수산부를 비롯한 새마을운동본부, 축협, 농협, 수협, 각 도․시․군, 거기다 문교부까지 거들어서 농촌을 위한답시고 소 사육을 권장하였읍니다. 그 결과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듯이 농민만 엉뚱한 피해를 입고 말았읍니다. 관주도적인 전시행정 즉 백화점식 정책만능 풍토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당국은 관주도적인 탁상공론식 시책마련을 즉각 중단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는 진정한 참여적 정책형성에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개방화시대에 맞춰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어떤 업종의 경우는 외형매출액의 40%까지가 영업비 즉 거래선의 유지․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다 합니다.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왜곡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풍토, 도급액의 현물지급, 체불 등 현실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현 중소기업시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중소기업 고유영역까지 침해하는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팔레비 정권의 붕괴는 부의 편재현상에 있었다 합니다. 최상층 10%의 부가 최하층 10%의 부의 35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돈 100원 때문에 자살하는 근로자, 100만이 넘는 실업자, 최저생계비의 절반도 못 받는 저임금근로자, 축산 실패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촌 젊은이, 이 ‘못 가진 자’들의 울부짖음과는 대조적으로 30대 재벌의 금융대출이 전체의 35.8%, 부동산투기, 외화 해외도피, 고급소비 향락 등 ‘가진 자’의 방만함을 계층 간의 갈등과 불신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옛말에 ‘상전이 배부르면 하인 배 곯는 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읍니다. 이 말은 오늘날 경제 주도계층과 생산현장에서 땀 흘리는 영세서민계층 간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읍니다.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노사분규에 대한 당국의 자세도 배부른 상전의 시각에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당국의 수차에 걸친 저임금 해소시책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사 간의 깊은 불신, 정상적인 조정창구를 봉쇄하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 노동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정에 선 한 근로자의 절규를 상기해 보려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임금수준 16만 원이 달성되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겠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16만 원 이전에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답변한 이 답변은 오늘의 노동문제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구호가 아니라 그 밑에 인간적인 삶을 가로막는 제 여건에 있읍니다. 이 시대의 양심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 근로자의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외화도피액이 120억 불을 넘는다는 외신보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자에 대한 모멸감 그리고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엄청난 감정을 안겨 준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의 국가 1년 예산에 가까운 이 엄청난 도피외화 회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농산물 수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부당성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농촌은 호당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소농체제입니다. 농외소득 비중은 아직도 36%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그 시기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대내적으로 수용태세도 갖추지 않은 채 성급한 수입개방으로 농민의 피해는 지대할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1963년 수입자율화율이 92%일 때 농외소득 비중이 51%였고, 대만은 1970년 수입자율화율이 96.3%일 때 농외소득 비중이 51%였읍니다. 둘째, 농가의 부채누증과 소값하락으로 농가교역조건이 악화일로에 있는 현 여건하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을 계속 확대할 경우 농가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농업과 농촌사회는 사회안정 유지 Sector로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세째, 농촌경제의 악화와 피폐화에 따른 대량이농은 비농업부문이 이를 흡수하지 못하므로 ‘갖지 못한 자’와 ‘가진 자’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사회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농업은 관주도형 농정의 경직성과 도시자본의 투기적 농촌침투로 인하여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으며 유통구조의 불합리성과 특권계층의 개입, 재벌기업의 침투, 축산물의 도입 등으로 생산의욕은 저하되고 이농률은 증가하고 있읍니다. 또한 식량자급기반의 괴리현상마저 가져와 52%를 수입으로 대체함으로써 외채누증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왔읍니다. 부총리!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한국경제 운용의 정책입안자로서 깊숙이 간여하셨고 탁월한 경제이론가이신 부총리께서는 지난 5월 26일 일해재단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공동주최의 국제연수에 참석하셔서 ‘시장개방 없이는 농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기 어렵다’, ‘농업분야도 농민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쇠고기 농산물과 양담배 등의 수입개방에 우리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미국 국내에 문제가 생기므로 어느 정도 수입을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금년 5월까지 항공기용이다, 호텔용이다, 선박용이다 해 가지고 외국인을 위해서 들여 온 쇠고기도 150t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현재의 피폐화된 농촌과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미국 내에 문제가 생기므로 수입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귀하가 미국의 장관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착각까지 하게 하였는데 그 발언의 저의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1000만 농민 앞에 똑똑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개발은 ‘농업의 희생’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룩되었으며 낙후된 우리의 삶의 터전 농촌은 아무 준비 없이 농산물시장을 개방할 때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원료의 보세가공에 지나지 않는 한국농업의 처량한 신세마저 포기함으로써 남이 해 주는 밥만 먹는 ‘하숙생경제’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숙비만 내고 편히 살 수 있는 그처럼 부자인 나라입니까? 인도는 쇠고기요리 하나 없이도 관광객만 많답디다. 관광객과 일부 계층을 위하여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그나마 산지개발을 통한 초지조성으로 비교이익 면에서 중소가축보다 소 사육에 유리한 축산농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 할 수 있겠읍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 아시지요? 67% 산지의 초지개발과 사양관리기술을 향상시키면 우리 축산에는 ‘규모의 경제’라는 그 용어가 해당이 안 될까요? 지난 여러 해 동안 옥수수, 젖소 등을 무제한 수입하여 우유를 생산비의 절반 값도 안 되게 수출하는 또 수입한 분유는 사료로 책정하는 등 넌센스를 우리는 똑똑히 보아 왔읍니다. 이렇게 헛장사하여 손해나는 금액을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보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중국 어느 관리의 말이 대만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10년 동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흠이 발견되어도 10년은 시행한 다음에 고친다고 했읍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철저한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의 그 귀하신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피폐화된 농촌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고된 노동의 통증을 덜기 위해 70% 이상이 진통제를 상용하다시피 하는 부녀자들과 어쩔 수 없이 흙을 지키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들의 평균수명이 공해 속에 사는 우리 도시민보다도 오히려 낮은 이유는 밤낮없이 일하는 과로와 과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재배한 맥주맥과 호프 등 100% 국산원료인 맥주는 특소세 때문에 비싸서 못 자시고 원료가 외제인 막걸리, 소주만을 먹어 위장을 해친다니 이것 정말 아이러니칼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가락동시장 하루 물동량 4000t일 경우에는 쓰레기가 600t이 나온답니다. 시골에서 600t 실어 오는 데 운송비, 쓰레기 만들어 갖다 버리는 데 600t 운송비, 1200t의 운송비, 누가 무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서울사람들의 쓰레기공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농촌사람들은 이제 배추 다듬는 사람도 서울 와야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읍니다. 단순노동력과 농산물원료가 필요 없는 농공지구는 수위까지 도시에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사람들은 농공지구 만들어서 무슨 덕을 보는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도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며 최후의 소득원인 축산, 원예, 과일, 특수작물 등조차도 내수시장 기반확충 등을 위한 지원은커녕 수입을 한다면 그 대체작물은 무엇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공산품은 수출보조금까지 지급하여 출혈수출하면서 농산물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산물 수입개방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수입개방은 당장 일천만 농민들의 영농의욕 상실을 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든 땅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드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농민들이 이 도시에서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주택 등의 부수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어느 부문에서 수용할 수 있읍니까? 하기는 여름 땡볕에서 논밭 누비느라 에어컨 선풍기바람 한 번 쐬지 못하던 분들 도시 나오시면 선풍기 에어컨 구경은 하실 수 있겠지요. 결국 농민은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지 부총리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계획으로 끝날 여지가 많은 농어촌종합대책은 ‘정략적’ 또는 ‘정치적 도구’ 제시로 더 이상 이용해서는 안 되며 관주도를 탈피한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농민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 농민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되도록 정부는 힘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농어촌종합대책 소요예산의 일부인 1200억 원을 수입부과금제도를 통하여 조달하려는 계획인데 이는 농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닌 수입자유화에 편승한 기금조성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결국 농민과 소비자가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에 지원해 주는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절반 정도만큼이라도 전 농가의 50% 이상이 전 재산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지금 이 농가부채, 농민이 안고 있는 4조 원의 농협채, 해마다 6000억이 넘는 이자 해결을 위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하기는 전체 부채의 30%가 넘는 사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요. 농어촌종합대책에서 밝힌 농어촌개발특별기금 설치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기금의 소관은 농수산부로 하시는지 또 도시로 흘러 들어가는 농어촌체신예금을 농협으로 이관하셔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의 시중은행이 부실기업 지원에 따른 도산위기를 한은특융으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협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하여 농민의 농협부채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은특융과 조감법에 의해 부실기업을 정리하듯 농협에 한은특융을 실시하고 아울러 대농민 농협융자금은 15년 거치 15년 상환의 장기저리융자로 전환해야 하고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 농약, 비료, 농기계, 사료 등의 부가가치세가 1000억 아닙니까? 그 1000억을 경감하면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영농기자재의 가격이 인하가 될 것이고 또 비료와 농약이 가지고 있는 그 적자가 해마다 거의 4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협 자체자금을 가지고 입체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은차입금으로 대체를 해 주신다면 그만큼 그 많은 돈이 우리 농민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다는 데에서 여기서 제의를 해 보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인세와 세금 세율에 대한 우리 농촌을 위한 전면적인 세율의 재조절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외에도 아까 우리 조병봉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는 복합영농, 영농후계자육성자금으로 소를 사육한 결과 안게 된…… 저는 이것을 정책농사부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 기르다 망한 사람들 이러한 정책농사부채는 나라에서 갚아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은 어떠한지, 도저히 농민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것을 그냥 계속 한 해 두 해 넘길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 주요 식량작물 중 보리문제는 자급도조차 되지도 않도록 한 책임은 이제는 누군가 져야 되겠읍니다. 특히 하곡수매가 문제는 지난 6월 4일 전두환 대통령과 이만섭 총재 회담에서 대폭 인상을 약속한 바 있는데 금년에는 재배면적은 물론 단위당 수확량도 줄어들어서 지난해 하곡수매가에 비해 15% 생산비 증가요인이 발생 1등품 4만 5505원, 2등품 4만 44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965년 그때는 1300만 석이나 생산하던 우리 보리가 꽁보리밥이니, 보릿고개 등이니 이런 가난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이 보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보리혼식이라고 혼식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하던 장난도 멍석 깔아 놓으면 안 한다고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겠다고, 가난한 사람이 먹던 것 안 먹겠다 그래서 보리가 계속 소비량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보리가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소화도 잘되고 비타민도 많고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원빈국에서 저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저 햇빛에너지, 저 무한정한 햇빛에너지하고 논밭만 있으면 됩니다. 겨울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노는 논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220만ha의 농경지를 경지이용률을 높이는 면에서도 우리가 햇빛하고 밭만 있고 보리만 있으면 농약도 필요 없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건강식품을 우리 농촌에 겨울철 유휴노동력도 이용하고, 소화 잘되고, 영양이 풍부한 이러한 건강식품을 우리 한번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먹었지만 이제는 쌀값처럼 비싸서 부자도 먹기 힘든 보리쌀이 됐다면 저는 한 가지 제의하겠읍니다. 우리 과거에 박 대통령께서는 보릿고개를 없애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가난의 대명사인 보릿고개를 없애 주었다면 전 대통령은 부자의 상징인 보리식품, 보리증산의 위업을 한번 권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400만 석 이상이 필요한 보리입니다마는 금년 우리 보리생산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해요. 보리도 또 수입할 겁니까? 금년에…… 아울러 6차 5개년계획에 명시된 식량자급도를 40%를 생각하며 식량속국화의 우려 속에 계획 수정을 요구해 봅니다. 차제에 하곡수매가와 추곡수매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수립 가격예시제와 계약재배를 하여 주곡증산정책을 계속하고 모든 농산물의 규격포장과 가격지지를 통해 농업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농산물가격을 결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주먹구구입니다. 분명코 우리에게는 자가 있을진저 자를 사용해서 도량형으로 모든 것을 포장을 하고 그래서 팔고사고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주먹구구이더니 정책결정도 주먹구구로 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면 의당 농․수․축협의 조직도 관주도형에서 주민자치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나 되셨는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지방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세제개혁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제개혁에 대한 구상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 정부에 민생차원의 과감한 농어촌지원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은 타 산업과 달리 생업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은 농업기반의 재건에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둘째, 농어촌문제의 대부분이 정책에서 파생된 책임을 지고 농업의 비교열위성 탈피에 정부는 진심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특권층의 농업유통구조 개입을 배제하고 강자지원 위주의 대농민 지원체제를 개선하여 못 가진 자로부터 가진 자에게 털어 넣어주는 역행적 십시일반을 반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무엇이건 조화를 상실한 채 몰리면 죽게 마련입니다. 망하게 마련입니다. 사심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장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창출합시다. 다시는 이 장이 날치기의 장, 폭력의 장, 불신의 장이 아닌 인간의 신뢰의 양심의 책임의 장으로 우리 함께 승화시킵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귀빈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 우방 콜롬비아공화국의 삐네도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단께서 우리 의사당을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삐네도 하원의장과 호세 의원, 미카엘 의원, 벤데스 의원, 호아낀 의원과 하원의장, 고문 여러분들께 환영의 뜻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우병규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근로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대책을 물었읍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꾸준하게 발전을 하여 왔읍니다마는 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에 사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의 부족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소형의 분양주택을 중점적으로 건설함과 동시에 도시영세민과 공단 그리고 광산노동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8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작년도의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약 2만 6000호였고 금년도에는 약 3만 호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은 주로 재정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장기저리 융자와 각종 세제지원을 이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6차 5개년계획 중에도 매년 3만 호 이상의 이러한 임대주택이 지어지도록 재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임대주택 이외에 민간기업들이 자기네 종업원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우 의원께서 용자유토 원칙으로 토지정책을 전환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읍니다. 이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는 소유한다는 그 소유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토지소유가 부의 축적이라든가 또는 부의 증식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정된 이러한 토지를 가장 유용하게 써야 한다 하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리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무적인 부담을 지우고 투기지역을 고시해서 토지매매로 생기는 양도차액을 세금으로 추징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도시의 택지공급 부족에 따른 투기를 미리 막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이 지가상승을 기대한 유휴토지의 과다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한지세 대상기준을 강화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특정지역 내에 있는 유휴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영개발 등의 조치를 아울러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해서 앞으로 토지의 과다한 소유를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물건별로 분리과세되어 오던 이 토지재산세를 앞으로는 물건별로가 아닌 소유자별로 해서 토지보유 규모에 따라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 도입을 현재 준비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농지에 대해서는 부재지주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고 농지상속에 따른 불합리성의 제거 등을 통해서 농지와 관련된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서 경자유전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조병봉 의원께서 민주복지적인 경제정책을 실현해야 하겠는데 이 실현을 위해서 체질개혁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가 맨 처음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내자본만으로는 빠르고 높은 성장을 위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가 없어서 개발전략의 하나로서 외자도입을 추진하고 또한 공업화의 길을 열어 왔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경제발전을 그동안 선도해 온 주도부분에 일찍이 참여한 기업들은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력이 집중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입장에 따라서는 이러한 과거에 대해서 그 공과를 논할 때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에서 해외로부터의 자본 그리고 기술의 도입과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큰 몫을 차지했다 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70년대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온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이제 국민소득이 2000불선을 넘어서고 다양한 욕구가 생김에 따라서 경제규모의 확대라는 이 절대적인 개념에서 분배를 어떻게 하고 생활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변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매년 40만에서 50만으로 만 명씩 늘어나는 이 근로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7.7%의 성장을 지속해 왔고 그동안 축적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채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소득분배의 형평을 기하는 동시에 그늘진 부분에 있는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경제시책의 중점을 두어 왔읍니다. 우선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부가 치중한 일은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인식 아래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임금을 협의할 때에는 하후상박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지도해 왔고 또한 직종 간 학력 간의 임금 차를 완화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앞으로 최저임금제를 여러 의원들께서도 자주 걱정을 했읍니다마는 되도록 빨리 도입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재산형성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지주제라든가, 소형임대주택의 건설 지원 등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이 생활능력이 부족한 영세민들에게 대해서는 생계구호 등 각종 지원시책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이 지원시책도 지금까지의 단순한 보호 위주의 구호정책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자활능력이 생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가고 있읍니다. 또한 이들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빈곤을 세습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읍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력의 집중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업공개와 그리고 유상증자를 촉진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간의 상호출자 등 불합리한 기업확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대기업에 대한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육성과 그리고 농어촌 종합개발을 본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각 부문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께서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그 모순된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견해를 한 번 밝히고 대책을 얘기하라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어느 사회도 어떠한 단면만을 보면은 거기에 부분적인 어떠한 모순이 없을 수가 없겠읍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를 수반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모순이 부산물로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정부의 정책기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없는 안정성장에 두고 또한 경제주도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그 운용을 전환하면서 70년대에 있었던 경제 사회적 모순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읍니다. 우선 농민과 근로자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즉 농어촌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든가 최저임금제 조기도입 등을 통해서 현재 많은 개선을 보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함 의원께서 지수경기는 매우 좋게 얘기되는데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러하지 못하다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대외적인 국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도 늘어나고 투자도 전반적으로 많이 되어서 경기가 호전되어 있는 것만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서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해 볼 때 3.9%였던 실업률도 5월에는 3.2%로 줄어들었읍니다. 다만 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정도는 어떠한 사업의 업종이라든가 또한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읍니다. 특히 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는 아마도 그 효과의 파급속도가 도시보다는 좀 느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머지않아 이 지역에도 그 좋은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특혜금융과 권력형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는 국정지표를 정의사회 구현으로 삼고 법치주의와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을 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가고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에 정부가 역점을 두어 왔읍니다. 특히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입을 가급적 축소함으로써 금융산업이 자율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 여신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 나가는 한편 대기업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기업을 공개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또한 유상증자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읍니다. 세제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금년도 세제개편 시에는 정부로서 보다 적정한 세부담체계를 마련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소비세제를 보완을 해 나가고 또한 재산세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해서 소득수준에 알맞는 공평한 과세를 하도록 현재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함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없이는 앞으로 우리의 산업구조가 개선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만든다, 창업을 한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절차가 간소화되고 쉽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함 의원께서 이 외화도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회수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병봉 의원께서도 비록 저에게 대해서 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내용이 유사해서 한꺼번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미국 모간은행이 발행한 그 자료에는 아까 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년간에 120억 불의 자본이 해외로 나갔다 하는 기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아주 놀라움으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그런 결과 여기에는 연불수출 등 정상적인 거래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계상의 불일치를 모두 자본도피에 포함시키는 등 그 계산방법이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그 기초통계자료에 착오도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자료다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모간은행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이미 지상에도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지난 11일에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은행 측의 성명이 나왔읍니다. 그 성명에서는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불수출과 같이 흔히 정상적인 자본유출에 산입되는 거래는 일반적 의미의 자본도피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순자본유출에 관한 계산도 일부 과대평가된 잘못이 있고 특히 한국에서의 자본유출은 상대적으로 적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함과 아울러 이 자료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불편과 오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해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함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한 농․수․축협의 자치제로의 전환준비사항 그리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한 세제개편 등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함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 수협, 축협은 여기에 속하는 조합원들이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생산력의 증진과 조합원 전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 조합은 그 경영의 자립도나 기타가 아직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조합업무 가운데에서도 정부위탁사업의 비중이 아직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요 농수산정책을 집행하는 단체로서의 성격이 아직도 강하고 자주적 운영체제로의 전환의 제약요인이 아직도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이들 조합이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를 거두기 위해서 지방의회 구성 등 제도적 장치의 준비와 함께 자립적인 재정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족한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지자제실시연구위원회의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의 확보방안과 교부세 그리고 보조금지급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연구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연구가 현재 거의 매듭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방자치제에 관한 전반적인 마무리작업과 7월에 있을 공청회를 거쳐서 9월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에는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우병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기업집중방지 대책과 앞으로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기업집중방지 문제는 초기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집중 현상이 불가피했다 또 그 부작용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읍니다. 예를 들면은 84년 3월에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을 해서 상호출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또 82년부터는 공정거래제도를 운영을 해 왔으며 중소기업보호시책도 아울러 운영을 해 왔읍니다. 이에 더해서 기업공개촉진시책을 강화해 왔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도 그 사이에 상당히 강력히 추진을 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 공정거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시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필요하다면은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총액출자를 제한을 한다든지, 상호출자를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반영을 해 보는 것을 검토를 하겠읍니다. 부의 세습억제를 위한 세제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는 현행 상속세라든지 증여세의 과세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고액 무신고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 강화를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세원포착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상호출자와 관련해서 우 의원께서 현행 상법에 상호출자 규제내용으로는 다수의 계열회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호출자 규제가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간에 상호출자에 대한 규제강화방안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은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고유영역 침해에 대해 단순한 시장경제이론으로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시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과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등 사회적 안정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재벌의 금융지배 문제는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난 60년대 또 70년대에…… 지난 20여 년 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서울을 포함한 이 수도권지역에 경제력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 간의 격차가 계속될 경우에는 수도권은 교통체증이라든지, 주택난, 환경오염 등의 심화로 대도시의 과밀피해가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지방에서는 계속적인 인구유출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계획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공공지원기관의 지방사무소를 신설하고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을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제공이라든지 기술개발 및 지도 등 공공지원기관의 사무소를 대폭 확충을 해서 지방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산업연구원, 무역진흥공사 등 공공지원기관의 지방사무소 확대 개설이 추진 중에 있고, 시도별로 이미 설치된 지방공업시험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이름도 바꾸고 또 기술지도와 각종 검사업무도 수행토록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전문인력도 배치하고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중앙회 지부를 활용을 해서 창업상담과 안내기능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도 지방이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골고루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관이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직업훈련소의 경우에는 310개가 있고 지방에 244개가 있읍니다. 직업안정기능의 경우에는 315개 중에서 220개가 지방에 배치가 되어 있읍니다. 직업훈련은 앞으로도 현재의 직업훈련관리공단에 위임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업무 중에 사설직업안내소에 대한 허가라든지 지도기능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그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지역 간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훈련원의 교과개편이라든지 또 직업안정기능 등 관련제도를 계속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읍니다. 지방의 저렴한 공장부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저렴한 공장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유치지역이라든지 또는 지방공단장려지구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공단개발을 계획을 해 왔고 또 그렇게 추진해 왔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농공단지에 역점을 두어서 공단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라든지, 용수라든지, 전력, 통신비 등의 약 85%를 국고가 부담을 하고 용지매수비와 부지시공비의 20%도 국고가 보조를 하고 나머지 25%를 재정융자를 해 주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농촌종합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농공단지는 91년까지 약 100개를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확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지방 중소기업과 수도권 중소기업 간에 세제나 금융상의 차등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읍니다. 그래서 먼저 세제상으로는 지난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해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읍니마는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취득세나 등록세도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대도시지역의 공장이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지방입주기업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금융 면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지원 시에 지방대출금은 차등우대를 이미 하고 있고 지방단자회사의 경우에는 지방의 예치비율을 과거의 50%에서 90%로 대폭 인상을 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의 자금공급 원활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를 하고 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와 상공행정기능 강화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지방산업의 발전과 농어촌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농어촌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농림 식산 위주의 지방행정체제에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상공행정기능을 강화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경제․상공행정업무 중에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서 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지방에 이양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확정 등 토지이용업무라든지, 공단조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수출입허가 취소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업무 또한 시도의 행정조직도 상공유통 및 지역경제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한편 국가통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통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른바 국민소득이 되겠읍니다는 GNP에 대응하는 지역소득통계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생산, 출하, 재고지수 및 고용통계도 지역별로 작성을 하는 등 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우병규 의원께서 성장수준에 따른 분배정책의 실태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발전단계를 살펴보면 역시 60년대는 절대빈곤의 만연과 일자리의 절대부족이 하나의 큰 문제로 부각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분배보다는 성장과 고용기회창출에 역점을 둔 그러한 개발전략을 추구해 왔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급속한 공업화 과정에서 농공 간에 소득격차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불균형이 발생했읍니다.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등이 추진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의 지역 간의 불균형 시정의 노력이 시도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를 수반했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의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가 되고 부동산투기가 만연되는 등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정부주도의 개발전략과 또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형평한 분배 없이는 국가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또 그 기본철학에 따라서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로 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또 민간주도의 개발방식 추진으로 특혜수요를 최대한 배제하고 공정경쟁풍토 조성에 주력을 해 왔읍니다. 기타 농어가 소득증대라든지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써왔고 그 결과로 해서 통계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80년대에 비해서 인구의 상위 20%의 소득이 42.3%로 점유율이 낮아진 반면에 하위 40%의 인구의 소득이 18.9%로 상당히 향상이 되었읍니다. 그렇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지난 4, 5년 동안에 소득분배가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통계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주요 소득분배 개선정책을 첫째는 물가안정 바탕 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를 함으로 해서 첫째는 일자리를 확대 제공해 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고, 두 번째로는 자녀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주택 등 대다수 국민의 기본수요충족에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최저임금제 도입이라든지 국민복지연금제도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적인 복지사회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또 자율경쟁에서 낙후되는 영세민에 대한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산업자동화에 따르는 직업보도와 전업훈련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래서 산업자동화에 따르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제조업부문의 생산라인의 고용흡수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읍니다. 단순노동 기능공으로부터 점차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고급 훈련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상품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품질고급화가 진행되면서 인력의 질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른바 그 소프트산업이 발전이 됨에 따라서 서비스분야의 고용도 증대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기술교육방식을 첨단기술 주도로 전환해야 되겠고 직업훈련도 고급숙련기능인력 양성체제로 전환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6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는 전직훈련을 대폭 확대할까 합니다. 금년도에는 약 3800명을 훈련대상으로 삼고 있읍니다는 91년에는 65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예산도 86년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23억을 부담을 하고 있읍니다. 직업보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고용정보의 전산망을 구축을 하고 대졸자 등 증대하는 이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정보센터도 여섯 군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병규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산업합리화 추진과정에서 실업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해외건설 문제와 해운업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조병봉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금년도의 임금인상의 문제점과 최저임금제의 조속실시를 촉구를 하셨읍니다. 금년에 전체적인 5월 말 현재로 보면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6.5% 정도 증가율이 작년보다 낮습니다마는 주로 사무직의 인상률이 4.4%로 낮은 데에 기인합니다. 생산직의 경우에는 정부의 저임금 해소의 노력에 힘을 입어서 10.3%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무직의 임금인상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든지, 노사분규를 예방을 한다든지,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야 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제도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 해당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도 줌으로 해서 고용에 급격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도입시기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읍니다. 3저현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 3저현상으로 그 성장, 물가, 국제수지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그래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권과 중부권 일부에 일부 개발지역에 투기조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신고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토지매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이 대폭 강화를 해서 추적을 하고 있읍니다. 증권시장의 과열도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주식이 최근에 과열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량기업의 유상증자라든지 공개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을 늘려 주는 정책을 이미 구사를 하고 있읍니다. 호화사치 풍조의 확산문제에 있어서는 유흥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대출은 전면금지가 되고 있읍니다. 또 국세청에서는 소득표준율도 호화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율을 대폭 인상을 해서 과세행정을 강화하고 있고, 근검절약 풍토의 정착을 위한 외채절감대책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대일 무역적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엔화가 금년 들어서 갑작스레 계속 강세가 되는 바람에 시차로 인해서 그 역조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 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부품과 기계류의 수입대체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부문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수입대체와 아울러서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정부의 통화신용정책 기조와 금리인하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통화관리의 기본목표는 적정수준의 통화를 공급을 해서 실물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을 하면서 동시에 시중유동성이 너무 과다하게 공급이 되어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기본이 되겠읍니다. 5월 말 현재의 이른바 총통화증가율이 17.2%를 나타내게 되어서 일부에서는 통화가 과잉공급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통화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 통화지표 중에 무슨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총통화를 중심으로 통화관리를 해 왔읍니다마는 최근에 경제여건이라든지 또 금융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총통화단일지표 중심으로 통화운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판단에 도달을 했읍니다. 그래서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 실물투기의 봉쇄에 따르는 저축성예금이 그사이에 대폭 늘어났다 하는 것이 하나의 단일총통화지표로만 유동성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른바 대외적인 3저현상 때문에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해외부분에서의 국제수지가 또한 크게 개선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총통화단일지표 중심의 통화운용을 지양을 해서 통화라든지 본원통화, 총통화, 총유동성 등 여러 가지 통화지표를 종합적으로 봐 가면서 통화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국제수지가 당초보다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이 상당히 통화관리로서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해외부문의 통화관리를 최대한 능률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른바 통화를 간접규제방식으로 규제해 나가도록 함으로 해서 실물경제의 활동에 자금경색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총통화를 연초에는 12% 내지 14%를 하나의 목표로 잡았읍니다마는 이것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총화증가율도 상향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리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물가가 안정이 되었으니까 또 어느 정도 국제금리도 내리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공금리가 실세금리를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예금이 오히려 감소할 우려가 아직도 있고 또 이렇게 될 경우에 자금경색을 초래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이 늘어나는 이러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리인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서 관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금리와 국제금리 추세라든지 금융시장 동향을 봐 가면서 금리는 계속해서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금리자율화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세미나에 가서 발언한 것이 신문지상에 나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농산물 수입개방에 관련해서 함종한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에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줄로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읍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조금만 증가하면 곧 수입규제를 강화를 하고 또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70년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세계적인 무역환경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계적인 우리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를 해 둡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국가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정치문제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우리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이 있읍니다. 금년에 들어서도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에 있어서 약 60억 불 이상의 흑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섬유라든지, 전자, 자동차, 신발류 이런 등등에 대한 규제위협이 계속 증가될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에 또 우리가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보겠다 하는 점에서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장 합리적이고 또 부작용 없이 대처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농산물문제의 개방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까지 농산물……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또 국내의 생산이 가능한 최대의 생산의 장려를 유도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불가피한 농산물은 일부 수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입자유화율을 함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전체 수입자유화율은 87.7%입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63.3%로 다소 전체보다는 물론 낮습니다마는 그것도 대부분의 자유화된 품목도 그 특별법에 의해서 묶여 있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거의 완전히 봉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이란다든지 축산물의 수입개방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국내 자급기반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 개방을 하는 경우에도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서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신중히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정부 측에서는 답변을 조금 자상하게 해 주시고 만일에 정부 측의 답변이 납득하기 어려울 때는 정식으로 보충발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산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 질의에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부의 저임금 해소시책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저임금개선시책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10만 원 미만의 저임을 해소하도록 지금 목표를 세워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 84년에 비해서 작년도에도 저임금 1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수가 대폭 비율이 줄었고 금년에도 비율이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지도에 의한 저임금개선시책은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해서 저임금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해서 조속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근로관계법과 노동행정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현행 관계법은 자율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80년에 개정이 되었고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읍니다마는……
조용히 해 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국무위원의 답변은 간결하면서도 명료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의원들께서도 의원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할 의무가 없읍니다.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이 단상에 나오셔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국무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래서 현행 그 노동관계법에…… 예, 답변을 계속 드리겠읍니다. 현행 제도가 기본적으로 노사당사자의 자율을 원칙으로 한 단결권이라든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운영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여건변화에 따라 제도개선이 요망되면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노동행정 개선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는 일일이 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대화와 협의로 자율 해결토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모든 노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답변이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의장이 또 조처를 취하겠읍니다. 지금 답변 도중이니까 일단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지 안 할지 끝까지 들어 보아야 알지 않아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시라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안 하면 보충질문을 하셔야지…… 조용하시라고요. 조용하세요!

다음은 농어촌개발특별기금 설치의 추진현황과 농수산부를 기금소관부처로 이관하는 문제와 또 체신예금의 농협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의 개발특별기금설치법안의 초안이 지금 작성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초안작성에 있어서 농수산부를 기금의 소관부처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용도가 농업뿐만이 아니고 농촌공업화라든지 또 농촌관광지 개발이라든지, 보건의료기반이라든지, 도로개설 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소관상 농수산부로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신예금을 농협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이용하는 측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또 저축증대 등 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농어촌에서 조성되는 자금을 환류하기 위해서 지금도 농협에 자금을 예금해 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촌자금이 유출이 안 되도록 체신부에서 그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리 수입계획과 추하곡수매가 원칙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보리수입은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읍니다. 또 추곡이나 하곡수매가의 원칙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 예시제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실제 계약재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예시가를 정한다든지 또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재정압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 문제를 계약재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물의 규격, 포장과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격안정제와 또 수매비축제 등을 계속 확대해서 농업소득 증대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성도 따져 보아야 하겠읍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그러한 요인을 최대한 감안해서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농업외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합농촌대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농외소득 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 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의원들께서 쇠고기를 추가로 수입할 것이냐 혹은 앞으로 양담배의 수입개방을 할 것이냐 그 여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읍니다, 좋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관계장관들이 전부 답변을 하신 뒤에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가지고 답변하면 되지 않아요?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재벌기업에 의한 문어발식 기업확장, 금융지배와 편중여신 등에 대한 견해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과정에 있어서 그 일부분 제가 답변 말씀 올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과거 60년대 그리고 70년대의 개발기간 중 고도경제성장을 추구하였던 경제정책은 불가피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일부 대기업에 의한 계열기업 확장, 편중여신 등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80년대 이후 이와 같은 경제력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독과점규제 상법 개정을 통한 상호출자의 억제 등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은행법상 동일인의 지분소유한도도 설정하였고 또 세제상 증자소득 공제요건의 강화 등 계열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 시행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여신관리 면에서는 대기업의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관련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이 시정되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력집중 문제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우 의원님께서 지방조성자금이 지역 내에 환류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방자금의 서울유입 현상은 단순한 금융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력의 서울집중화로 인하여서 자금수요가 서울지역에 편중되는 데 기인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의 시정을 위하여서는 정부는 그동안 경제력의 지방분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지방금융을 활성화하여서 지방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금융기관의 지방점포의 예수금 및 단자 투신 등 제2금융권의 지방조성자금이 지방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감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대출운용에 있어서 지방취급을 많이 한 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시 우대토록 하고 또 앞으로 지방정부기채를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 전환토록 유도하고 투자신탁이 이를 인수토록 해서 투자신탁자금의 지방환류를 촉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지방은행을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 전담 금융기관으로 육성하여 나가고 지방리스회사를 신설하여서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자금의 지방환류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하여서는 금융통화운용위원회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자문을 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도 좋은 안을 많이 내주어서 지금 그 실천방안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읍니다. 다음에 지방자본에 의해서 여러 금융기관을 설립 육성을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읍니다.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립이라는 장기적 과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지방은행 등 지방금융기관을 적극 육성해서 이 지방의 금융기관들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키워 나가는 과제가 저희로서는 당면 현시점에서 가장 긴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가겠읍니다. 그리고 우 의원님께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산업합리화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가 고용문제에 대해 법적 도의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부실기업을 가급적 부도처리하지 않고 이를 합리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는 근본목적의 하나가 기업도산으로 인한 종업원의 대량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합리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부실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조화되는 범위 안에서 피인수기업 종업원의 부당한 해고 등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병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를 공개하라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실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 부실기업의 내용과 인수조건 등에 대해서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부실기업 정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다만 부실기업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될 경우 무역거래나 외자도입을 비롯한 국제금융거래에 지장을 초래하여서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해외여신의 상환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국내적으로도 관련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거래기업의 동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실상이 과도하게 노출됨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신인도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공신력보호 측면에서도 부실기업의 실상공개는 신중히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점 널리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재기불능 부실기업에 대하여 과감히 포기하여 부실재발을 방지하라는 요지의 말씀과 아울러 부실재발 방지의 근본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완전정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읍니다만 종업원의 대량실업, 수급기업의 연쇄부도 발생 및 수출 등 대외거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도산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면에서 충격의 소지가 크고 이러한 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한편 부실채권의 발생이 기업, 금융기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듯이 새로운 부실채권을 예방할 의무도 모두에게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선 정부는 기존 부실채권의 정리와 함께 앞으로 전체적인 경제운용의 민간주도화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정부정책이나 정부개입으로 인하여서 부실기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부실채권이 생기는 대로 정리하여 과거처럼 누적되어 크게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할 방침인바 과거와 같은 특정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기술개발투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산업의 불황으로 인하여서 부실기업이 발생할 소지를 줄여 나가는 동시에 또한 주거래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으로 방만한 기업경영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능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부실화를 초래한 기업주는 관계법에 의한 엄중처벌 등 금융부실거래자로서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잘못된 인식이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8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외채의 사용처와 120억 불의 외화유출설에 대한 실상의 공개에 대해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외채사용처와 관련되는 부문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8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외채규모는 468억 불로서 80년대 들어 약 250억 불이 증가하였읍니다. 이는 79년의 석유파동 이후에 원유가의 상승, 국제고금리로 인하여서 대외지급 등이 급격히 늘어나 적정성장에 필요한 투자율 30% 중 국내저축으로 약 23 내지 24%만을 충당하고 나머지 5, 6%를 부득이 외자에 의하여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간 중 외자는 공공상업차관 뱅크론 등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또 동 기간 중 도입된 외자는 지방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반도체,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시설투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읍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모간은행에서 나왔던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동 기사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간은행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해명한 바가 있는 동시에 또한 저희들로서는 이번 기회에 해외도피가 만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해외도피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도 가다듬어서 들여다 보겠읍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서 최근에 국세청에 국제조세국을 신설한 것도 앞으로 점점 대외거래가 늘어나고 자유화됨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해외로의 자본의 이동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고려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분명히 다시금 말씀드리다시피 120억 불 해외도피라는 것은 용어를 잘못 사용한 데 의한 착오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하나의 넌센스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함종한 의원님께서 질문 계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한은특융을 농협에도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뜻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은 저리융자는 현재 산업합리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융기관의 수지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하여 기왕에 이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연리 6%로 대출한 자금을 3%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금 나가는 것이 아니겠읍니다. 그와 동시에 농․수협에 대하여도 현재 영농․영어자금의 일정비율을 역시 3%의 저리로 한국은행이 지원함으로써 영농․영어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고 농어민에 대하여도 연리 8%의 저리로 융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의 원활한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로 영농기자재 가격인하책을 강구하고 농어촌의 각종 세금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어촌종합대책을 이미 마련하여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에 따라 세제 금융 면에서도 금년 3월부터 농기계용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면세제도를 시행하고 또 영농자금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가 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또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사용한 빙과류에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도록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민속주 개발지원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영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방안에 대하여도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원효과에 비하여 문제점이 많아 농어촌지원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조병봉 의원님께서 주신 다섯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농가부채를 탕감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한은특융이나 조세감면조치 등으로 해서 이를 해결하고 또한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이 농가부채 문제는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농어가의 부채를 전액 획일적으로 탕감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 규모가 원금만 해도 4조 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부담 또 농가 간의 형평문제 그리고 금융질서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이러한 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3월 5일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을 앞으로 강력히 그리고 착실히 추진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또 농가의 여러 가지 경영부담을 줄여 드리도록 함으로 해서 부채의 상환능력을 가급적이면은 빨리 높이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86년부터 88년까지 3년간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추가로 투입하는 약 1조 5600억 원을 포함한 13조 원에 달하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6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반영을 해서 그 시책을 뒷받침하고 또 그 실효를 거두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은특융과 이 세제감면에 의한 장기분할상환을 하도록 하라는 정책방향지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세제 및 금융정책하에서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좋은 참고로 하겠읍니다. 일부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소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피해액을 상환연기가 아닌 직접보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요지였읍니다. 정부에서도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소값 불안정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그동안 산지의 소값을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시키고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왔읍니다. 그 결과로 해서 현재로서는 아주 만족할 만한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마는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안정세에 지금 들어가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값 하락에 따른 농가피해에 대해서 직접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83, 84년에 소를 입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이미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또 그 이자도 경감토록 한 바가 있읍니다. 즉 정부는 모든 입식자금 원금 전액과 그 이자까지도 88년까지는 일절 상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입식농가에 대하여는 학자금 양곡 등 약 25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한 바도 있읍니다. 앞으로도 소값을 계속 안정시키도록 장단기 종합대책을 계속 강구함으로써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고 또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통한 시장대응능력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농자금을 5, 6%선으로 더 인하시키고 농기계, 비료 등 영농자재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가격인하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영농자금 금리의 추가인하 문제는 지난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영농자금 영어자금에 대해서는 일반금리 10%보다 2%가 낮은 8%의 금리를 이미 지난 1월 2일 소급적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특히 재무부장관께서도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기계, 비료, 영농자재에 대한 조세감면 즉 부가가치세인하문제는 계속해서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농업재해보험을 조속히 실시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농민구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번 국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경제의 보호와 또는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미 선진외국에서 시행 중인 농업재해보험제도를 국내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보험기본통계의 정비 또는 손해평가원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착수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대로 우선 수도작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험사업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뒤에 90년대 초에는 본 사업이 실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영농자금 연체자에 대한 자금융자 규제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셨읍니다마는 연체농가에 대해서 신규대출을 계속할 경우에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도 기한 내에 정상상환을 기피하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자금의 고정지원 현상과 부채누증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일단은 상환기간 내에 모든 영농자금 또는 영어자금이 상환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환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호신용자금을 더해서 융자를 해 주고 그로써 일단 상환을 하게 함으로써 연체이자를 무는 일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우병규 의원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창업지원에 관한 시책이 그 홍보가 미진해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창업지원법은 지난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에서는 공포를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마련 중에 있어서 6월 중에는 모든 준비를 끝낼 계획으로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일선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에 대해서 이미 집합교육까지 시킨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행령, 기타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명념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시책이 홍보의 미비로 해서 중소기업자가 충분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다시 강화하고 또 관계공무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중소기업자가 모처럼 마련한 창업에 따르는 자금이나 세제, 기타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을 노력을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 말씀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대한 말씀이었읍니다. 우리 경제의 개발초기단계에서 불가피하게 기업집중 현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것을 고유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읍니다. 이 고유업종은 83년에 103개 업종을 지정하고 또 84년에 다시 이것을 205개 업종으로 확대시켜서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넓힌 바가 있읍니다. 또 고유업종이라고 지정한 이외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공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통해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81년부터 금년 5월 말까지 대기업으로부터 조정을 신청받은 것이 90건이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36건에 대해서는 사업참여를 불허하는 조치를 했고 또 38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것을 허용해 주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급거래질서에 관해서 이 개선방안을 물으셨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도급거래관계는 이것을 원만하고 또 협력적인 관계로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업계가 다 함께 그동안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납품대금의 지급지연 등 불공정한 사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는 양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이것을 조장하는 수단으로서 모기업 단위별로 수급기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자율적인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다른 방법은 규제적인 방법으로서 84년 말에 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거래실태를 조사해서 거래질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또 이것을 강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질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년에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이것을 위반한 대기업들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거래질서 문제는 이러한 제도나 시책만으로서는 그 효율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스스로 윤리적인 바탕에서 중소기업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기술개발시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데 산업기술수요조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말씀하다시피 치열한 국제경쟁 여건에 대처하고 또 개발경제체제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기술향상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년에 상공부에서는 전 산업계를 대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술과제를 추출하기 위한 산업기술수요조사를 이미 착수하고 있읍니다. 지난 3월부터 259개 품목에 대해서 총 82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품목별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의 차이 또 기술의 격차가 생기는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출된 과제들은 앞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제 중에서 기업 스스로 개발해 나가기 어려운 핵심산업기술 또 공통애로기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의 재정에서 상당한 예산을 출연해 가고 있읍니다. 대일무역역조 시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병봉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수출이 건실하게 신장되고 있읍니다마는 대일본무역은 수출은 9.9% 신장한 데 비해서 수입은 35.3%가 증가해서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대일역조 폭이 오히려 확대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와서 더욱 대일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엔화가 강세가 된 초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대일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계류, 부품, 소재 등의 수입단가가 약 25% 상승했기 때문에 물량이 늘지 않더라도 금액 면에서는 이것이 수입이 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일 수입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역조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는 방법과 수출을 늘이는 방법이 되겠읍니다. 대일의존도가 높은 지금 말씀하신 기계류 부품 소재 등 중에서 594개 품목을 선정해서 이것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시책을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연내로 완성되게 되면 수입대체효과가 약 12억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또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만약 경쟁력만 있다면 이것을 미국이나 구주지역으로 수입선을 전환함으로써 대일수입편중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수입억제 노력과 함께 엔화강세를 활용한 대일수출 촉진의 호기를 십분 활용해서 수출증대에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대일수출로서 유망한 품목 40개를 선정해서 이것의 품질과 디자인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면의 지원 또 기술지도를 강화해 가고 있읍니다. 대일수출촉진단의 파견을 확대하고 오사까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시장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대일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노력을 향후 2, 3년간만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대일무역 적자폭은 현저히 축소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우병규 의원 마지막 질문은 신소재의 개발을 정부가 어떻게 유도해 갈 것인가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셨읍니다. 신소재는 첨단산업 발전과 차세대의 산업을 이끌어나갈 중요한 기초 필수재료로서 전자기계, 정보산업,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불가결한 분야입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4월에 민간단체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각 분야별로 국내외 세미나 개최, 간행물의 발행 등 관련 정보수집과 전달에 진력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의 첨단 신소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장기저리의 융자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한도의 확대, 연구용 시설의 관세감면 등 지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협동개발사업을 국책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전문기관과의 연계연구도 추진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산업수요에 필요한 신소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병봉 의원께서 중소기업정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정책이 정부가 발표한 많은 지원제도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그 효율이 매우 적다고 지적하시고 중소기업 육성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또 이것은 함종한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공화국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책의지를 배경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괄목할 진전이 있었다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간에 수립 시행된 몇 가지 골간적인 정책만 예시하면 첫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 중소기업공제제도의 신설, 신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설정, 5000개의 유망중소기업 육성, 농공지구사업으로 지방공업을 육성하고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제도를 수립했으며,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중소기업창업제도 등이 수립되었읍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갖는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몇 년간의 지원시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갖는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또 모든 중소기업인이 이 지원시책에 반드시 만족하고 있지 않음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업계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간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표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은 1981년과 85년을 대비할 때에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81년이 3만 4258개, 85년에는 4만 2371로 늘었고 광공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비중이 1981년에는 32.4%가 85년에는 34.8%로 늘었고, 생산지수를 볼 때에 198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81년에는 115.2, 85년에는 189.6으로 늘었읍니다. 고용지수도 1980년을 기준연도로 100으로 보았을 때에 1981년은 98.5, 1985년은 110.8, 수출은 81년이 45억 불, 86년에는 55억 9400만 불, 정상가동률은 81년이 74.7%, 85년은 79.2%, 휴업률은 1981년이 4.4%, 85년에는 3.3%로 줄었읍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금융지원을 보면은 작년에 총 대출액의 42.8%에 해당하는 3조 7263억 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되었고 금년 1/4 분기에는 1조 721억 원이 대출되어 전년 같은 기에 비했을 때에 41.2%가 증가되었으며, 금년 연간으로는 4조 6700억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읍니다. 하도급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병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우병규 의원님께서 해외건설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질문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되겠읍니다. 첫째는 해외건설에서의 지금까지 총 손실액은 얼마로 추정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겠는가? 세째는 우리 업체의 미수금의 현황과 그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는가? 네 번째는 공사대금 원유대불로 인한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부실 해외건설업체 부채정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외건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해외건설은 66년 최초 진출 이래 지금까지 약 800억 달러의 공사판을 해외에서 벌여 왔읍니다. 그중에 현재 완공되었거나 시공이 거의 끝나가는 공사가 약 598억 달러, 아직도 공사를 해야 될 잔공사가 200억 불 정도가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58억 불이라는 외화를 우리나라가 벌어 들였읍니다. 한때는 18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이제 8만 9000명의 인력이 아직도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해외건설은 한때 연간 20억 불 수준의 외화가득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에는 유가하락에 따라서 중동 주요국가의 신규공사가 발주가 축소되고 또 신규 우리나라 업체의 수주가 감소되고 해서 지급 면에서 준공불이나 기성대금의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일대 어려운 고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인 총 손실액의 추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799억 불 공사 중에 완전히 끝난 공사, 마무리가 된 공사가 359억 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 본 결과 물론 해외의 우리 근로자들의 외화가득 등을 빼고 순 업체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이익이 23억 불, 손실이 11억 불, 순이익이 12억 불로 추정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거나 또 시공을 해야 될 440억 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완공 후에 손익이 정확하게 추정이 되겠읍니다마는 작년에 유가가 배럴당 25불을 유지할 것이다 하는 선에서 볼 때는 한 10억 불 전후가 이익으로 나왔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 후에 유가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서 25불, 20불, 18불, 15불, 13불, 10불까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손실과 이익을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가 안정이 되면 그때 한 번 이익을 추정해서 다시 한 번 국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지금융 중 외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799억 불 시공물량 중에 현지금융의 잔액은 약 32억 불 전후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공사추진상 일시 부족한 자금은 현지은행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외채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성고를 받거나 준공불을 받으면 그때그때 갚기 때문에 이것은 외채로서의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중동 제국이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유류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을 하고 어느 정도 기성을 올린데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때는 현지금융의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돈을 받아서 주어야 하는데 받는 것이 부족하면 이것은 잘못하면 보증을 한 우리 은행의 대불이 생길 수가 있읍니다. 이럴 때는 일시나마 그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줄 때까지는 외채라고 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는 미수금의 현황과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중동 전체 우리 해외건설공사에서 빚어진 미수금 총액은 약 24억 불로 이렇게 잡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공이 되더라도 그 지급절차 등 해서 몇 달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이러한 미수금의 개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충 정부에서는 6개월 이상 수령이 지체되고 있는 장기성 미수금을 우리는 미수금으로 보고 그 액수가 4억 7200만 불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역시 발주처 행정처리의 지연, 그 다음에 우리 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클레임 또 어떤 공사의 준공에 대한 발주처와 시공자의 의견의 차이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지체상금 등등이 있읍니다마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정부의 재정수입이 석유밖에 없는 이러한 중동국가에서 유가가 급격히 하락됨으로써 여러 가지 구실을 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거기에도 큰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설외교를 통해서도 정부가 범정부적인 또 정부 대 정부의 외교의 노력이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로 공사대금을 원유로 수령했을 때 손실발생에 대하여 그 손실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점도 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옛날에 유가가 한창 제값이 나가고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읍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문제가 갑작스럽게 대두가 되었읍니다. 본인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업체가 이런 것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입찰단계부터 고려를 하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큰 손실을 입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는 전혀 현금은 주지 않고 유류로 가져가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문제는 공사대금으로 원유를 줄 때 그 가격을 어느 선에서 끊느냐 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OPEC의 공시가격인 배럴당 28달러 선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업체가 스파트마케트에서 약 26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히 차이가 생기고 우리 업체가 손실을 받았읍니다. 또 이락의 경우도 28불 2센트에서 수령을 해서 현물시장에서 25불 91센트에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현물시장 판매수수료 등이 첨가되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손실을 입은 것도 사실이고, 85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리비아와 이락에서 18억 달러에 해당되는 원유를 공사대전으로 받아서 이것을 대충 계산하니까 17억 불에 판매됨으로써 약 7.2%에 해당되는 1억 불의 손실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제 이락과 리비아 등에서 이제는 공사대전으로 유류를 받아갈 것을 제의하고 있고 그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제의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큰 폭의 손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공사대전을 원유로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업체의 부채정리방안에 대해서 우 의원님께서는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84년 7월 대충 해외건설의 이러한 부실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정부에서는 해외건설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라서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읍니다. 첫째는 업체의 정비입니다. 정부는 대충 네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분류를 해서 정비를 지금 했고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부실기업의 그 잔여공사를 건실한 타 기업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그 공사가 마무리지으면은 그 업체는 철수시켜 버린다 하는 것이 첫째 분류고, 두 번째는 그러한 부실기업 업체를 건실기업에 합병을 해서 하나로 묶어 버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실기업을 아예 없애는 그러한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강제로 철수시키는 지원철수업체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업체가 소규모 업체가 되겠읍니다마는 자진해서 철수를 하는 그러한 네 가지 분류로 지금 하고 있읍니다. 말씀드리면 43개 업체가 해외건설에 임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타 기업 위탁경영업체가 4개 업체, 타 기업에 합병한 업체가 3개 업체, 지원철수업체가 8개 업체 그래서 15개 업체가 앞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고, 자진철수는 4개 업체가 되어서 총 43개 업체 중에 24개 업체가 앞으로 해외건설업체로 남는 결과가 됩니다마는 계속 정부로서는 더 줄여 나갈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들 업체의 부채정비방안은 먼저 업체가 가지고 있는 소유재산권을 처분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다음에는 주거래은행과 협의해서 합리화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들 업체가 문제공사들을 빨리 마무리짓고 종결을 짓고 떠나 와야 하겠는데 아직도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가 강력히 해야 될 문제는 이런 정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비정리업체가 추진해 놓은 문제공사를 조속히 마무리를 짓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외건설협회에다가 문제공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마무리에 필요한 금융의 지원기술의 지원 등 범건설업체의 협력으로 조속히 마무리지어 갈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미수금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계속 적극 노력하고 아까 말씀처럼 미수금 중에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를 유류로서 할 때에는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관계부처끼리 신중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병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 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다세대주택을 상당히 권장을 해 놓고 앞도 못 보면서 아주 사실은 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국민주택자금지원계획에 너무 적게 책정함으로써 많은 불평을 사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다세대주택 건설업자들에 대한 자금난을 해결해 줄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물으셨읍니다.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의 앞으로의 기본방향과 초점은 확실히 이러한 중산층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가능한 그러한 계층에 초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인도 의견을 같이하고 그 전략적인 하나의 사업으로는 저도 최근에 이것을 심층 연구해서 확인을 했읍니다마는 이 다세대주택이야말로 이 좁은 국토이용을 고도화하고 서민주택 해결에 큰 키라는 점을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조그마한 땅, 자투리땅에다가 약 평수가 보통 평균 20평 내외 땅에다가 10평, 15평 그 안에 있는 주택을 여러 개로 이렇게 각 독립적으로 출입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음으로써 소규모 자투리땅을 아주 높게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고 또 많은 이러한 무주택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적극 권장해야 될 서민주택의 하나의 전략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은 이것이 이 제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수요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당초에 금년도 국민주택계획을 세우면서 30만 호 계획을 세우면서 7000세대로 봤던 것입니다. 7000세대로 보았는데 실제 주택은행이 공고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 본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1만 5000세대를 훨씬 넘는 그러한 희망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엄청난 갭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계획을 따지고 또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따져 가지고 7000세대에서 5000세대 분을 더 추가해서 금년 4월에 해서 지금은 7000세대 계획에다가 5000세대가 추가되어서 1만 2000세대로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은행의 민영자금계획을 한 번 더 살펴서 다 계획이 짜여 있읍니다마는 융통될 수 있는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여지가 있다면은 조 의원님 말씀대로 추가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우병규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해운산업의 합리화계획과 그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교통부장관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통폐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해운업계의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것은 8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세계적인 해운업의 불황 당시에 우리가 한 115개 있던 해운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자구능력이 부족하고 불황 속에 외국의 해운업체와의 경쟁력이 뒤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규모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를 해서 당면한 불황을 극복을 하고 해운업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차지하고 있는 본래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운업을 통폐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해운업체를 통폐합을 하고 회사들에게는 자구능력을 의무화하면서 금융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책을 지난 2년간 추진한 결과 당시에 115개의 해운업체가 현재 20개 선사로 통폐합이 완료되었고, 약 28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등 자구능력의 실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경제선 약 68만t을 처분함으로써 연간 약 200억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정부로서는 거두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 의원님께서도 또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해운산업이 당시 직면했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매년 갚아야 할 막대한 채무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압박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선사들의 자구능력을 전제로 물론 당시의 업계의 요구에는 미치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조치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앞으로 우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는 우리나라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유도를 하고 경쟁력 있는 선대 로 해운업계를 재편성을 함과 아울러서 과감한 비경제선의 대체 그리고 국적선에 의한 수송의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해운산업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합리화되어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해야 할 몫을 다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답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실한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담배수입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개방계획은 결정된 바는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추세를 보면 대만만 하더라도 담배수입이 20년 전부터 수입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거의 세계 모든 나라의 담배가 웬만한 나라는 다 개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수출이 300억 불, 세계의 13위라고 하는 커다란 무역국으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입개방 담배개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선진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이면 개방을 늦추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읍니다. 앞으로도 그 시기는 예측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대내외적 여건상 담배시장이 부득이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엽연초농가에 대한 사전보완대책이라든지 또 개방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서 충분히 협의를 갖고자 이러한 소폭 개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는 이 개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외국담배소지자 처벌규정과 외국담배 수입금지가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또한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폐지를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입개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읍니다. 쇠고기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특히 미국 측에서 그런 요구가 많았읍니다마는 관광호텔용 수입을 우리가 약 200만 불 정도를 쭉 해 왔읍니다. 그 외 일반 쇠고기수입도 해 왔읍니다마는 작년에 수입을 제한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 오느냐 하면 국제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관세로 양허했던 품목입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GATT에 제소를 하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소값 하락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농민의 피해 또 이로 인한 농촌문제의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점을 미리 감안을 해서 미국 측에 적극 설득을 하고 있고 또 국내의 소값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실정과 또 이 개방무역 상대국의 입장을 잘 조화를 해서 국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조병봉 의원께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읍니다. 조 의원 나오셔서 지금 부총리의 답변이 미진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봉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질문의 핵심을 피함으로써 부득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부총리! 부총리의 눈과 귀에는 사람의 절대최고 가치인 생명을 끊으면서까지 항거하고 있는 이 농민의 처절한 그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아까 이 대목을 질문하면서 가슴에 눈물을 머금고 또한 큰 전율을 느끼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경제의 그 최고입안자로서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까지 내몰고도 무슨 양심을 가지고 부총리께서는 모 재단 연수회에 가서 앞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호언을 한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이 소망, 호소를 끝끝내 외면할 작정이십니까? 저는 폐일언하고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쇠고기를 수입 안 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을 변경해서 쇠고기를 수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양담배 수입도 허용할 것인지, 농촌의 엽연초경작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나온 김에 제가 또 한 가지 첨가를 해야 될 문제가 있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아까 외화도피 진상공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총리께 질문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국무총리에게는 한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모간은행의 계열회사에서 적어도 이 모간이라는 그룹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러한 회사인데 세계에다가 한국은 120억 불의 외화도피를 한 나라다 이렇게 공개광고를 해 놓고 국제적으로 사과공고 한 번 없이 뒷전에서 그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우리 정부에 얘기를 해 왔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관께서는 요는 이 모간은행에서 조사 발표한 것이 일언지하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 장관께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자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조사를 해 보자 이거야! 그래 가지고 없다는 것을 멋지게 우리 국민에게 온 세계에게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함종한 의원께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읍니다.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함종한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금년 1월서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에 쇠고기가 150t이 또 들어왔읍니다. 그 쇠고기는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외항선용 그리고 항공용 기내식 그리고 호텔용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외국인용으로 150t씩이나 들여오시면서 또 들여오시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물었읍니다. 그 이유인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소인지 남의 소인지 몰라서 낙인까지 찍어 가지고 소를 구분하는 나라입니다. 한없이 널려 있는 것이 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외양간에서 꼴 베어 먹이고 사료 먹여 가지고 기르는 우리나라의 소하고 값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돼서 지금 만약에 수입을 개방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1년에 6000억이 넘는 그 이자액 중에 태반이 소 사육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가 진 부채이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오죽하면 송아지 팔러 가는 데 강아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강아지 팔러 가는 데 송아지 따라가는 요즘의 이 현상 속에서 또 수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분명히 정부의 저의를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대국민 화합 속에서 이루어야 할 86아시안게임이 있읍니다. 저는 아시안게임에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부총리! 우리가 들여오는 쇠고기는 제가 그 기업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특수육이라고 합디다. 부분육, 안심살이 소 한 마리 잡아야 2.4kg도 안 나오니까 그 회사에서 쓰는 하루의 쇠고기 양은 소로 따지면 350마리 분이기 때문에 들여온다 저는 뒷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무슨 특수육입니까? 무슨 부분육입니까? 결국은 고기장사 하려고 우리나라 소값은 비싸고 외국 소값은 싸니까 장사하려고 재벌이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소뼈재벌, 소재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꼭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금년에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아니 일본은 다른 것을 전부 수입개방을 했어도 쇠고기수입은 아직까지 개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양담배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의 선거운동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얼마 전에 모 미국의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전화로, 국제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지역구민들은 엽연초생산농가는 살판이 났다고 대한민국에서 양담배를 수입개방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 엽연초생산농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그나마도 거기서 올립니까? 다른 농사 아무것도 지어 가지고 남는 것 없지만 그래도 담배농사 지어서는 어느 정도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엽연초생산농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양담배를 들여와야 합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양담배가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모두 다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인구도 나이가 하향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담배 피우는 인구가 무척 줄어들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린아이까지 담배를 피우게 하려고 양담배를 수입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양담배와 쇠고기의 수입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이미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속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와서 압력을 넣어도 우리나라가 벌벌 떨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전체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미국을 맹방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원가에서 외치고 있는 저 젊은이들의 ‘양키 고우 홈’이라는 얘기를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부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세미나에 갔을 때, 제가 일해재단 세미나에 가서 그때 얘기한 것은 이런 취지였읍니다. 오늘날에 와서 세계보호무역주의가 만연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1년에 300억 불 이상씩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흑자를 60억 불 이상 안고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 수입자유화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7%라고 그랬읍니다마는 특별법이라든지 무엇이다 해서 다 묶어 놓은 것을 따지면 실제로는 반도 자유화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여러 가지의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개방을 빨리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전자제품이라든지, 신발류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많은 것을 수출하고 있는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것이 외국과 협상을 잘하고 또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은 받고 경제적인 측면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얻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다가 혹시나 조그마한 문제 하나로 해서 신발이 수출이 막혀 버린다든지 또 우리의 아주 주종산업이 수입이 규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 있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미나에서 내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소득을 향상하고 고용을 창출해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커 나가려면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읍니다. 우리도 문을 닫고 무역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GNP도 1000불로 내려갈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이러한 세계적인 상황하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도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주도록 점진적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로서는 담배수입을 개방을 결정한 바도 없읍니다. 또 쇠고기 수입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협상 상대국과도 우리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값이 안정이 되고 또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는 수입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을 우리가 통고를 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조병봉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읍니다. 모간은행 자료의 분석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너무나도 그 잘못된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조사라든가는 필요 없을 만큼 이미 한국은행을 통해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 올릴 사항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모간은행자료 내용에 있어서 모간은행이 발행하는 월간 월드휘낸셜마케트라는 잡지가 있읍니다. 86년 3월호에 개도국의 자본에 대해서 ‘캐피탈 후라이트’라는 말을 썼읍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해의 시작이었읍니다마는 관련자료를 게재한 바 있읍니다. 그 자료에 보면 76년 85년간 10년간의 18개 개도국의 자본유출 내지는 자본도피, 캐피탈 후라이트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총외채 중에서 가중경상적자 보전과 외환보유고 증가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으로 계산을, 단순계산을 하였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외 채증가에 있어서 경상적자와 외환보유고증가액을 합한 것을 뺀 나머지가 전부가 다 해외로 나간 것이다, 나간 것을 캐피탈 후라이트라 하고 개념정의를 해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하여는 기사 본문내용에 있어서는 언급이 전혀 없읍니다마는 18개 개도국의 자본유출 규모를 추정하는 표에서 120억 불의 자본유출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서 그 내역을 본다면 총 외채증가가 400억 불, 경상적자가 220억 불, 외환보유고 증가가 60억 불, 10년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가 12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서 모간은행이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가 입수를 하는 즉시 한국은행 조사부로 하여금 분석을 시켰읍니다. 저희 나라에 있어서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만들고 있고 제일 권위가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시켜 본 결과 총 외채증가 규모 중 경상수지 적자 외채보유고 증가를 제외한 차액을 전액 캐피털 후라이트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자료가 정상적인 대외거래까지도 모두 자본유출로 간주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120억 불 자본유출을 내역별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읍니다. 총 외채증가 규모에 대한 자료인용에 있어서 오차가 17억 불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대외 자산증가 규모에 대한 누락에서 37억 불이 나왔읍니다. 그 내역은 외환보유고 증가에 대한 오차가 2억 불, 장기연불수출 증가누락이 22억불, 수출입은행 등의 해외대출 누락이 2억 불,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해외출자 누락이 2억 불, 금융기관 해외지점에 대한 자본금 누락이 3억 불, 외은지점의 자산누락이 6억 불 또 국제수지표 통계작성상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누락이 57억 불 그래서 기타 부문에 대한 누락이 9억, 그 내역은 해외투자 5억 불, 단기연불수출 9억 불, 외국인투자 유입 9억 불, 이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읍니다. 환차 등 기타 요인 해서 4억 불 해서 그 금액을 합계해 보면 120억 불과 내용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간 우리 외채가 증가한 내역은 모두 정상적인 대외거래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화유출 규모가 120억 불에 달한다는 모간은행의 분석자료에 있어서 해외도피로 이것을 보는 것은 통계 이용분석에 있어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이상의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모간은행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동시에 유감표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으로써 국민 여러분들께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오해를 가지시지 않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기회로 삼고자 분명하게 내용을 말씀 올렸읍니다. 하지만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좋은 계기가 된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점점 더 대외거래가 늘어 나가고 또 해외활동이 늘어 감에 따라서 교류가 많아지면 이와 같은 해외자본 이동은 점점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숫자로서는 모간은행에서 만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같은 기관에서 미국과 일본의 숫자를 확인해 보면 미국의 자본유출액이 2400억, 일본이 1700억입니다.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해외도피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발전해 감에 따라서 도리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는 분명히 해 가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조치를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읍니다.

조홍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요지를 보니까 꼭 오늘 안 하시더라도 내일 개의 벽두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내일 드리면 어떻겠어요? 지금 하셔야 되겠어요?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하셔야 되겠어요? 내일 회의 벽두에 드리면 되겠어요? 우리 조 의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7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