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별정우체국설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장 황인성입니다. 별정우체국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황설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별정우체국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경영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직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에 급여제도를 신설하여 복지사회의 건설과 시혜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한 급여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연합회를 설립하고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보고징수 및 장부 등의 검사권을 부여하였으며 둘째, 연합회는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세째, 급여액의 산정기준과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금액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네째,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5일 제14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을 대표한 황설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그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의 제명 별정우체국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둘째, 이 법 시행 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안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게 하였으며 일부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정우체국설치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별정우체국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