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분이 모두 세 분입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고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군산․옥구 출신 고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때 농수산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입장에 있었읍니다만 이제 위치를 바꾸어서 질문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질문자나 답변자 모두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걱정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러나 질문하는 사람은 논두렁에 선 농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이 자리에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우선 먼저 지난 연말 농촌 사랑방 대화에서 나온 어느 농민의 소박한 질문 한 가지 국무위원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무엇을 심어야 수입이 오르고 무엇을 길러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하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저는 받았읍니다. 본 의원은 분명한 대답을 해 주지 못했읍니다. 일시나마 농수산행정의 책임을 졌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농촌실정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우리 농어촌문제에 대해서 국가개발전략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읍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 시각과 의지와 내용 세 가지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오늘의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직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정책이 대도시와 공업개발에 편중되어 농어촌개발이 소외되어 왔고 따라서 오늘의 농어촌은 도농 간의 발전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소값파동, 농가부채 등의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번 대책은 새로운 중농정책의 선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그동안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1조 5000억을 투자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농어촌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중농의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중농의 의지는 이 대책의 수립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읍니다. 작년 10월 국가원수의 특별지시에 따라 민정당과 전 부처가 4개월간의 조사 연구 협의를 거쳤던 것입니다. 세째로 이번 대책의 성격이 우리나라 농촌의 구조적 개혁을 시도하는 새로운 농업정책의 시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주곡증산 위주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농어촌의 공업화와 농어촌생활권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농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부처의 이해를 떠나서 진정 농민을 위해서 중농정책이라는 공통된 시각 위에서 우리 농촌실정에 알맞는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무총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농어민 자신들입니다. 따라서 정부 내에 농어민대표가 참여하는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를 운용함으로써 농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면서 농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의 대책은 88년까지 1조 5600억을 농어촌에 투자하겠다고 한 농어민과의 약속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3년간 농어촌에 투자할 1조 5600억은 순수하게 추가로 증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통상예산을 활용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업 중에 있는 6차 5개년계획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으며, 만에 하나라도 종합대책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연차적으로 계획된 농수산투자사업비를 감액 전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머니돈을 쌈지돈으로 옮기듯이 예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데 그친다면 모처럼의 종합대책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조 말엽 다산 정약용은 당시의 피폐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삼농정책을 조정에 상소하면서 농촌 농민을 존중하는 중농정책, 농사일도 편하게 해 주는 편농정책 그리고 농사에도 이익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이농정책 , 이 세 가지를 주장한 바 있읍니다. 이 삼농정책의 정신은 오늘의 농업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의 종합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농의 의지를 천명했읍니다. 또 농촌에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해 가는 편농정책에 많은 예산과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에도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이농정책인 것입니다. 농어촌의 발전은 종국적으로 농어민의 수입증대에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종합대책은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당면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에 공장유치를 촉진하기로 하였읍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연간 2779억 정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같이 정부지원에 의한 부담의 경감조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지 않으려면 농어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농어촌의 자생력이 증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어촌에 자생력 즉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외소득, 중기적으로는 특작, 축산 등 성장농업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주곡소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종합대책에 의하면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91년까지 100개소의 농공지구를 추가지정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농외소득원을 개발 촉진하는 정책방향은 다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때에는 과거 새마을공장의 뼈아픈 실패경험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실패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치밀한 대책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하여 부총리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공지구에 입주예정기업 44개의 업종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기계, 금속, 화공, 전기전자 등으로 그 원료생산이나 제품소비에 있어서 농어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인데 일시적인 세제상의 특혜조치로써 공장입지조건의 불이익을 극복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농공지구보다는 입지조건이 훨씬 유리한 지방 중소도시의 기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농공지구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또 농번기 노동력의 경합에서 오는 농촌노임 상승 등의 부작용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농촌의 공업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그 여건의 조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거 10년간의 경험이 말해 주고 있읍니다. 따라서 중기․단기적으로는 농수산소득원의 확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어촌의 중․단기대책은 본 의원이 서두에서 소개하였던 어느 농민의 질문 ‘무엇을 심으면 수입이 오릅니까?’ 하는 소박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무엇을 심고 무엇을 기르면 농가수입이 오른다’고 분명히 대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이 마당에서는 정부가 농민에게 분명히 답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고식적이고 체면치레적인 수매비축사업으로는 효과가 없읍니다. 따라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인 수매비축사업으로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고 저장가공시설을 계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생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농민들은 오히려 풍작보다는 흉작을 바라고 가격폭등에 의한 요행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때에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입을 하게 되면 농민들은 요행과 좌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정책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바로 농산물 가격안정이고 이를 위한 기금의 확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농정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농정의 신뢰 없이는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대책의 성공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확대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기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부총리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정부가 농산물가격이 오를 때에는 수입 등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쓰면서 반대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 주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소득의 절반을 쌀 생산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전 농가의 평균개념이지만 저 호남평야지역의 미작 전업농가는 소득의 100%를 쌀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농가의 주 소득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쌀 증산시책에 급격한 변혁을 시도하는 것은 농가의 소득이나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냉해로 흉작이었던 80년을 제외하고 82년부터 84년까지 3개년 동안에 연평균 쌀 생산량은 520만t, 연평균 소비량은 540만t으로서 매년 평균 20만t 정도가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우기 4, 5년마다의 주기적인 기상재해를 감안한다면 이제 자급단계의 문턱에는 들어섰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못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쌀의 소비감소와 생산증가의 속도를 모두 생각할 때 90년에 가서 우리는 대망의 쌀 자급을 선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 이전에 쌀 감산이 급진전된다면 뜻하지 않은 공급부족을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올 경우 이미 전용되어 버린 논의 생산기반을 되찾는 코스트는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보다도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계속 정비하면서 앞으로의 소비수요증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품종 벼 수매는 쌀 자급과 농가소득을 위해서, 일반미 수매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모두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농지이용률은 70년의 150% 선에서 84년 120% 선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주로 보리 재배면적의 격감에 따른 것입니다. 농민들은 농한기에 보리를 생산해서 모내기철 영농비를 마련하여 왔읍니다만 근래 보리 감산으로 농촌의 영농비 마련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리 재고의 부족으로 보리품귀현상까지 일으키고 있읍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혼식용 보리는 계속 생산되고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리의 가공수요를 개발함으로써 최소 500만 석의 보리생산은 유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가을의 보리재배에 대해서 분명한 방침을 이 자리에서 농민들에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농산물 수입은 급격하게 늘어나서 84년도 수입액은 20억 불에 달하고 전체 식량의 자급도는 50%를 밑돌고 있읍니다. 이 같은 농산물 수입은 국제수지에 압박을 줄 뿐 아니라 농어민의 소득원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식량안보를 위해서나 농가소득을 위해서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즉 수입농산물의 품목별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고 또 국내생산이 비교적 유리한 품목을 수입대체전략품목으로 지정해서 중점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심을까 망설이는 농민들에게 방향제시를 분명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억제를 위한 농수산부장관의 기본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보도된 6차 5개년계획 식품수급시안에 따르면 91년도 식량자급률은 또다시 40% 선으로 대폭 떨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점도 아울러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자급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사료작물의 수입급증에 있읍니다. 우리나라 축산은 거의 100%가 도입곡물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일시에 투자되는 초지조성보다는 우선 편리한 곡물사료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조성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그 조성비용을 장기저리로 특별지원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인 산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료곡물의 수입급증에 대응하여 새로운 초지조성시책과 다비작 사료의 재배확대 그리고 보리, 옥수수 등 국내산 곡물의 사료이용률 제고 등 획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가부채의 근본대책을 묻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가 1호당 약 2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읍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3.5%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16% 증가하였읍니다. 최근 10년 동안 농가부채의 증가는 주로 생산적 지출을 위한 제도금융으로부터의 차입증가에 그 큰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7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대책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일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88, 89년의 농가부채는 300만 원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에 농어촌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둔다면 88년에 가서 농가부채는 얼마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부총리께서 계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농가부채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감면이나 일과성의 지원으로써는 오히려 악순환만 초래할 위험이 있읍니다. 농가의 빚이 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근본원인 즉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별로 개선대책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농민들은 농가부채의 세 가지 요인을 스스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읍니다. 첫째, 농산물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수지의 악화가 제일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수산부가 발표한 84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9인데 구입가격지수는 150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농가에서 생산한 물건은 139원에 팔고 필요한 물건은 150원에 사들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농가부채의 해결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가격정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농가의 과다한 소비지출 문제입니다. 소비지출 중 6할을 점하고 있는 가계잡비, 교육비, 주거비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하게 늘어나서 이러한 가계성 소비성 부채가 전체 부채의 35%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대책은 주택개량금리를 인하하고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인 농어촌 학자금융자제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 것인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소비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가계잡비 즉 교제비와 관혼상제비 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즈음 농어촌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소비성관광을, 나들이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농협을 통하여 가전제품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빚의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가전제품의 판촉을 지양하고 농민들의 선진지 시찰과 같은 생산적이고 검소한 관광으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째는 농기계, 농지, 소 구입 등 생산시설부문에 투자확대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소 입식자금의 금리인하와 장기저리의 농지금융을 신설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농민들은 외국에 비하여 값비싼 비료와 농기계, 농약 등을 사 써야 하는 문제점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농업용 기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공평한 불합리한 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유가 인하에 따라 농업기자재 가격의 인하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요소비료의 가격만 인하조치한 바 있읍니다. 기타의 복합비료나 농약, 농기계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얼마나 인하할 것인지 농수산부장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농자금의 지원은 푼돈으로 분산지급하면서 자금회수는 1년도 못 되어서 연말에 일시상환을 독려하는 것도 부채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왜 영농자금은 기업자금처럼 일시에 지원하고 1년 후에 상환하도록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이유와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자금의 금리인하에 따른 정부의 이차보전이 만약 안 된다면은 결국은 영농자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마련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할 것인지 부총리의 방침을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농가부채가 대부분 생산적 부채이고 농가소득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자위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어촌종합대책을 계기로 해서 언제까지 얼마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하는 뚜렷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별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농지임대차를 제도화하고 임차료의 상한을 규제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같은 종합대책은 2000억의 농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도 획기적인 것이지만 그보다도 우리나라 농지정책의 일대 전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84년 말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임대차농지는 60만 정보이며 임차농가 수는 124만 호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사실상의 임대차를 금지하거나 방치하기보다는 인근 일본이나 대만처럼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을 하고 임차농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의 관행상 논의 경우 40% 내외의 임차료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갑자기 절반으로 인하 규제했을 때 오히려 농지임대차를 위축시키고 이중계약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20%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차농지 중 60%인 37만 정보가 이농자의 소유이든 도시민의 투기매입이든 비농민인 부재지주의 농지인 것입니다. 이를 경작농민에게 매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특별고려를 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농지에 대해서도 번질 우려는 없는 것인지, 어떠한 안전장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작농민이 부재지주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금융을 신설 운영할 계획인데 이 농지금고의 규모는 얼마로 구상하고 있는지? 부재지주의 농지 37만 정보의 가액은 약 3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만일 농지금고의 규모가 대단한 것이 못 된다면 결국은 임대차제도가 부재지주만 법적으로 공인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부총리 답변 바랍니다.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농지의 분할상속과 이농자녀상속을 억제하고 재농일자상속 을 제도화하여 상속세 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농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읍니다. 차제에 농지기본법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농지소유상한제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농어촌은 공업화의 촉진,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전국의 일일생활권화에 따라서 농가의 영농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어서 획일적인 정책만으로 모든 농가를 평균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읍니다. 따라서 개별농가들의 영농조건과 장래 희망 그리고 농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을 앞으로 전업적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가 즉 앞으로도 우리 농촌을 계속 이끌고 갈 기간농가와 겸업농가 그리고 탈농희망농가 등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농후계자들은 일과성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 집중관리를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우리 농촌의 청년기간농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국의 국가원수께서 직접 강조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의 고통이 곧 국무위원 자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사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함께 다져 나가야 할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국민경제의 민주화가 지금처럼 절실히 요청되었던 적이 일찌기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와 정치의 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경제학에는 국적이 필요 없을지 모르나 국민경제 운용에는 반드시 국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먼저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이 사람은 우리 경제의 극심한 반민주적 운용이 정치의 극심한 반민주적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는바 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이와 같은 견해에 그 견해를 같이하는가? 둘째, 만약에 같이하지 않는다면 일해재단의 그 탁월한 모금능력은 우리 경제의 탁월한 저력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어떤 권력의 탁월한 위력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는가? 세째, 부총리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진실로 하나뿐인 조국, 하나로 뭉쳐야 될 민족을 위해 그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군고구마 장사로 학비를 벌어야 했던 우리 총리께서는 그 쓰라린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란 결코 메마른 숫자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따뜻한 인간의 숨결이 더불어 같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랑과 화해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신체제와 유신체제 아류가 우리 국민경제를 계속 병들게 한 결과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나도 사람같이 살고 싶다, 인간대접을 해 달라는 외침, 곧 이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요구하는 절규가 날로 커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있지 않는 한 그 소리는 지금도 들려오고 있으며 그들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이곳 국회에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를 목 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생존권보장 요구, 농민들의 소값보상 및 부채동결 해소, 도시빈민들의 철거반대 절규가 모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호소요, 저항이 아니라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현 정부와 현 여당은 지금까지 그들에 대해서 단지 치안차원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범법자로서만 다루어 왔고 또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울분을 참지 못한 농민이 자기 소를 잡았다고 그래서 잡아넣었고, 오갈 데 없는 철거민들이 철거를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해서 감옥에 처넣었읍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자기 의사와는 아무 관계 없이 정치범이 되어 버린 이런 민생범들이 이미 100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들 민생범들이 검찰에서 말하는 바대로 자생적 공산주의자거나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국사범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나라 경제현실을 이와 같은 자생적 공산주의자와 국사범들로 들끓게 만든 부총리 이하 경제각료들의 죄명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얼마 전 박영진 씨가 분신자살 했읍니다. 지난 70년 전태일 씨가 분신자살한 이래 숱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던져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절규했더랬읍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바쳐야만 이 나라 경제운용에서 인간승리가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까? 총리께서는 그 쓰라렸던 괴로웠던 어린 시절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분배정책이란 경제의 원리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소산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결단이 얼마만한 선의를 가지고 있는가는 그 정책에 의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가령 농민이나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흔히 800만 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자신이거나 근로자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소득 중에 피용자보수의 비율이 이미 50%를 넘어섬으로써 근로자들이 우리 국민경제에 얼마나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산업화되어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접은 어떻습니까? 한국노총이 26개 재벌회사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명색 재벌이라고 그러는 그곳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38%가 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읍니다. 재무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800만 근로자의 55%가 면세점 이하의 기아임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10여 일 전에 민정당도 건의할 뻔했다는 그 최저임금제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분명한 어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같은 분단국이면서도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와 종업원지주제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서독의 경우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조차도 철저히 유린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를 분배정책적인 측면에서 비교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총리에게 묻습니다. 서독과 우리 이들 두 제도 중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우수하고 우월하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충질의의 권리를 유보해 둔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정부 당국에 대해서 선처를 앙청해 마지않는 이들 민생범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이 원죄였던 사람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000불을 자랑한다는 이 시대에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의 부와 소득이 극히 소수의 일부에게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올시다. 역대에 독재정권은 자신의 실체가 들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부나 또는 소득의 편중이 얼마나 심한가를 애써 숨겨 왔읍니다. 그러나 물이 끓는 것을 보면은 그 물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부의 편재와 소득의 편중이 얼마나 격심한가를 보여 주는 자료는 얼마든지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연간 생산하는 부가가치 생산액이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 생산액 즉 GNP의 20%가 넘는다고 했읍니다. 이 말은 모든 생산수단의 생산성이 일응 균일하다고 단정할 경우 30대 재벌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수단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무엇입니까? 일본이나 구라파의 재벌과 달라서 30대 재벌이란 30대 대가족이 소유, 장악, 지배하는 기업군이라는 뜻이올시다. 1개 가족군이 가령 100명이라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천만 인구 중에 불과 3000명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수단의 20% 이상을 소유, 장악,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을 놓고 그리고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 이런 엄연한 현실을 놓고 정말로 이 정부가 떳떳하게 국민단합과 총화단결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편재가 소득의 편재를 가져오는 것은 달걀에서 닭인 병아리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소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에서 흔히 내세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층이 전 국민의 10%도 채 되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까? 1000만 농민의 80% 이상이 빚으로 살고 있고, 800만 근로자의 55%가 면세점 이하의 기아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찌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읍니까? 부총리께서는 전임자의…… 지금은 어느 사설재단의 연구원으로 취직해 가신 전임자의 그와 같은 거짓말을 답습하지 마시고 그 개선방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분열이란 분단된 국토의 남과 북에만 오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나라 안에서도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소득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민족의 분열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실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하실 답변은 이와 같은 내부에 존재하는 민족분열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분노하는 것은 이미 발견되어 있는, 이미 실현되어 있는 부와 소득의 편재 그 자체가 아니올시다. 그것보다도 이 정부가 또는 역대 정권이 이와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제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이올시다. 세제 금융 그 어느 것 하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촉진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읍니다. 가령 세제의 경우 부자들의 주 소득원이 뭡니까?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런 자산소득이올시다. 불로소득이올시다.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소득 포착률 자체가 30% 미만입니다. 반면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는 100% 그물같이 망을 짜 가지고 철저히 쥐어짜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부조리한 세제 위에서 해마다 세수만 늘려 가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껏 생각해 낸다고 그러는 것이 세금에다가 세금을 덧붙이는 주민세나 방위세나 교육세 아니면은 재벌회장과 지게꾼이 똑같이 물어야 되는 부가세 그따위가 아니겠읍니까? 제가 분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부조리 병리를 고치겠다고 만들었던 세제개혁심의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당시에는 직접세 중심으로…… 그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직접세 중심으로 고치겠다고 하더니 1년 만에 내놓은 대책이 방위세에 이어서 교육세도 5년간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었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세의 소득분배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세제개혁심의위원회를 좀 더 오래 존치하면서…… 서둘러 달라고는 결코 요구하지 않겠읍니다. 세금의, 세제의 소득분배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은 세제보다도 더 심합니다. 30대 재벌이 이미 총 금융대출의 50% 이상을 쓰고 있는 판에 현 정부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연리 3%짜리 한은특융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여당대로 이 재벌옹호대열에 뒤질세라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들에게 양도소득세 전부를 탕감해 주는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제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비리, 병리 그 자체보다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경제의 반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기본인 법치정신을 여러분들이 파괴했다는 점, 바로 그 점입니다. 한은특융이 한국은행법에 위배된다는 사실 그리고 지난번 정기국회에서의 적절치 못했던 의안처리가 불법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만약에 재무부장관께서 한은특융이 한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다고 그러면 종전의 A-1 A-2 A-3 자금이 얼마였고 그 가운데 새로운 A-1 자금으로 대환할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전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가리켜 토끼라고 하고 싶으면 말다리까지 보여 달라 이런 뜻입니다. 세제와 금융의 이와 같은 반민주적인 운용은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경제의 주체적 기반 그리고 중산층의 요람인 중소기업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읍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황폐화시켰는가 하면 인구 이천만도 되지 아니하는 대만의 경우 중소제조업체의 숫자가 12만 개입니다. 150명당 한 개꼴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1억 2000만 인구에 87만 개로서 140명당 하나, 우리나라 인구 사천만인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4만 개로서 인구 1000명당 하나이올시다. 모든 세제가 중소기업을 짓누르고 있고 모든 금융을 대기업이 다 짤라먹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이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이 지경이 되어 버린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지 그 구상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재무부장관! 장관께서는 지난번 우리 국회가 상법을 개정해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도록 상호주식을 금지시킨 바가 있읍니다. 국회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뒤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상호주식에 의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 조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부총리! 부총리께서는 과연 이 나라의 중소기업육성이 지방자치제의 실시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외국의 사례를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질의를 시작하면서 민주화야말로 평화통일의 역량을 만들어 내는 기적의 샘이며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어떤 정권이 진실로 통일지향적인 정권인지 아니면 말과는 달리 분단고착적인 정권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 관한 한 그 검토는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입니다. 저는 똑같은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제5공화국에 들어선 이래 가장 큰 경제정책상의 특징 즉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개방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현 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그 정책의 경제적 귀결을 함께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자본주의의 조직과 생산력은 시장만 확보되어 있으면 공급은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도록 고도화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무역전쟁이란 시장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9세기 제국주의시대에나 현대에 있어서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내시장의 보호올시다. 인구 사천만에 1인당 국민소득 2000불인 우리 한국시장은 물론 외국인의 눈에는 탐나는 시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우리 국민이 함께 살아 숨 쉬어야 할…… 그래서 우리가 보위하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시장은 GNP의 60%에 달하는 외채를 짊어지고 있는 터에, 해마다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터에 전면 개방을 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외국의 어느 나라 가운데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자유화 개방정책을 썼던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 예로 들 나라는 망하지 않은 나라 가운데에서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급격한 개방정책이 우리의 국가목표인 평화통일의 비젼과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읍니다. 오는 88년까지 수입자유화율을 95%로 올려놓고 금융과 자본시장까지 개방할 우리 경제와 이제 겨우 외자도입법의 원시형태라고 할 수 있는 합영법을 만들고 있는 북한경제가 어떻게 평화적으로 극단적인 개방체제와 극단적인 자급자족체제의 경제가 어떻게 평화적으로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겠읍니까?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뜨거운 민족애로써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질의 차이 때문에 어느 한쪽의 국민경제가 궁극적으로 파멸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평화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급격한 개방정책은 정부의 평화통일 의지와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총리의 석명 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현재의 급격한 개방정책이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 측면에서도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가령 미국에서 수입한 소를 미국에서 수입한 사료를 가지고 먹여서 우리 농민들에게 1조 원의 빚을 지게 한 다음 한 마리당 20만 원씩 국고보조를 해 가면서 일본에다가 재수출을 한다는 것이 수입자유화의 실상이 아닙니까? 수입자유화가 일차적으로 농촌을 강타해 가지고 대량 이농을 유발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 의해서, 정부각료들에 의해서도 예견되었던 바입니다. 해마다 40만 명의 신규노동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수입자유화정책 때문에 40만 명의 농민들이 할 수 없이 농촌을 떠나고 있읍니다. 이들 양자를 합하면 중복부문을 감안한다고 그러더라도 1년에 우리가 6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개방과 함께 안정을 내세워 가지고 연평균 성장률 7%를 내세우고 있읍니다. 60년대에나 70년대에는 GNP 1% 성장에 약 7만 명의 고용효과가 나왔지만 개방체제하의 80년대에는 GNP 1% 성장에 불과 5만 명 정도의 고용효과밖에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12%를 계획해야 그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농촌을 떠난 그 비숙련 노동공들 막일밖에 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일자리를 아예 제공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입니까? 부총리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이와 같은 이유에서 농산물 수입자유화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정부 당국에 간절히 요청하면서 정부의 악의에 찬 실정 때문에 짊어지게 될 4조 원의 농어민의 부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의합니다. 즉 농협, 수협 등 모든 공금융기관의 부채를 일단 동결을 한 다음에 예산회계법을 개정해서 연간 4000억 내지 5000억씩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농어민 부채탕감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80년 이래 현 정부는 대기업 중심으로 2조 43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 바 있읍니다. 이제 우리는 쓰고 남은 예산만이라도 농민들에게 보태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당이 만약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낼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당의 뜻도 함께 담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금융과 자본의 자율화, 자유화 조치를 취하면서 장관께서는 많은 고뇌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매판자본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떤 정의와 철학을 가지고 계시며, 금융자본 자율화를 취하면서 그 방지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썼었는지 그리고 그 실효성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국방부장관께서 북한이 GNP의 24%를 방위비로 쓰고 있으므로 GNP의 6%밖에 쓰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군사력의 우월 때문에 놀랐다기보다는 그 막대한 민족에너지의 낭비규모 때문에 새삼 놀랐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남북이 군사력의 경쟁적인 확대를 통해 균형을 취하기보다는 축소를 지향하면서 균형을 취하는 편이 민생뿐 아니라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전쟁의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유용하지 아니할까 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개진하면서 이와 같은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우리 각료들께서 정부 내에서 남북한의 상호 군비축소의 필요성을 역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부총리에게 묻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사소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하나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6차 5개년계획은 현 대통령에게 임기에 맞추어서 마땅히 2개년계획으로 하든가 아니면 현 5차 5개년계획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온전한 절차로 처리하지 못했던 올 정부예산에 대해 실행예산을 짜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행예산을 짜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심의 미비로 인한 여러 가지 절감요인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정부가 말하는 바 3저 효과에 비추어서 올해 정부예산은 대폭 크게 절감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개 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제 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경제의 민주화를 통한 정치의 민주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정의당 김정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선거구가 강원도 태백 탄전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지대에 걸쳐 있읍니다. 제 선거구에서 우리나라 석탄의 50% 이상이 생산되고 있고 이 나라의 탄광지대에는 어렵지마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이 애환과 그리고 희망을 함께 가지면서 살고 있읍니다. 그곳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만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의원! 거 정치 좀 잘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요?’ ‘개헌인지 뭔지 그런 것 우리 잘 모르겠어요. 경제 잘되게 해서 우리 좀 더 잘살게 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헌법은 고치는 것이 좋겠는데 제발 시끄럽게는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탄광촌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가 있는데 사고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는 붕락사고라는 것이 있읍니다.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다치고 하는 끔찍한 사고입니다. 붕락사고가 나는 이유는 갱도가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검을 게을리해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읍니다. 안전사고를 게을리해서 나는 사고의 경우는 갱도의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선산부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욕심을 과다하게 부려서 한꺼번에 무엇을 많이 먹으려고 하면 안전사고를 전혀 무시했기 때문에 갱도가 붕락됩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 여러 계층에서, 구체적으로 지칭하면 민주화라는 이 실체가 분명치 않은 추상적 용어를 위장해 가지고 학원의 과격한 주장이 그러하고, 근로현장의 위장된 민주화의 소리가 그러하고, 일부 재야의 종교인들의 소리가 그러하고, 야권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2K로 지칭되는 쌍두마차가 이 나라의 정치를 과열하게 끌고 가려는 현상들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국가사회가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과다한 짐을 줌으로 해서 탄광의 사고와 같은 붕락현상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아무리 정치가 어렵더라도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면서 경제질의를 펼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3저로 표현되는 국제환경이 우리 경제를 좋게 만들어 갈 것이라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 같고 본 의원 역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성장 발전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3저현상 외에도 한국경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국내외 연구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경제를 10년 주기로 봐서 10년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고 후기에 가면서 성장한다는 논리를 도출해 가지고 있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60년대 초기 4․19, 5․16이라는 정치적 격변과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경제는 침체했읍니다마는 후반기에는 성장을 했읍니다. 70년대 역시 소위 3선개헌 유신으로 지칭되는 정치적 변화를 겪었고 후반기에 성장했읍니다. 80년대 들어 우리는 비슷한 정치적 경험을 겪었읍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바는 이와 같이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10년 주기설로 해서 초기에는 어둡고 후기에는 성장한다는 이 이론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점을 알고자 합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 의사를 원만하게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여건을 본다면 부존자원은 석탄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고 그리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민족자본이라는 유산도 없읍니다. 또 우리가 부담하는 조세의 근 40%를 국방비에 충당해야 하는 세계 최악의 생존여건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하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국제경쟁에서 이겨 낸다는 그 길밖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0%를 넘어갔고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냉혹한 국제경제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사천만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길이라고밖에 달리는 다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국제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관건은 외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년을 외채 무역수지의 흑자수지의 원년으로 삼고 가까운 장래에 외채를 동결시키는 선까지 끌고 가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외채문제를 부총리께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쯤 가면은 우리가 외채를 동결하는 선까지 가서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에 더욱 확실한 비젼을 국민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의원께서 정치와 경제의 불가피한 연관성을 들어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수일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70 고령의 긴 인생을 이 나라 야당 대열에 투신하셔서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인석 선생의 고견을 경청했읍니다. 충정과 애정으로 경청했읍니다.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는 소위 ‘군사쿠테타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행동헌장을 제정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어떤 나라에서 군사쿠테타가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은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읍니다. 군사쿠테타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일어날 것이고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군사쿠테타는 일어난 것이 인류역사의 족적이 그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사천만 국민 모두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군사쿠테타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 만약에 그와 같은 사태가 이 땅에서 재현된다면은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갈 곳이 어디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입에 담기도 싫은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김 의원! 의제 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읍니다. 경제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렸읍니다. ‘군부쿠테타를 통해 집권을 기도하는 집단이 나타날 경우에 전 국민은 총파업과 총철시로서 그 음모의 분쇄에 총궐기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불복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어떤 경우에도 사후입법으로 이 저항권의 행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이 저항권의 행사로 인해 빚어진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헌장의 대충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 국민 누구도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이 땅에 재현된다면은 국가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의 권력이 진공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졌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진국가나 개발도상국가나 선진국가나 정치와 경제가 깊은 함수관계에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정치 사회의 불안정성이 경제발전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주는 것인가, 정부가 이것을 계량적으로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어떤 경우에도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1년에 60만 명 이상 고용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과 바로 만나기 때문에 성장의 당위성은 재삼 재사 강조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낙관하면서도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 사회에 오늘날 빚어지고 있는 불안정성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 그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의 계량적 수치의 비교가 있는가 하는 점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2개의 우방국가가 금년에 들어와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읍니다. 그 한 경우는 대서양 문명권의 불란서가 그러하고 또 한 경우는 필리핀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전후 드골, 퐁피두, 지스카르 데스탱으로 거치는 보수주의체제가 사회주의체제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다시 우익보수체제로 전환하는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은 급격한 정치적 변화와 그리고 충격이 프랑스 경제를 후퇴시켰다 하는 점입니다. 우익보수체제가 사회주의로 전환하면서 프랑스 경제는 후퇴했고 그리고 다시 그와 같은 국민적 반성 위에서 최근에 다시 우익보수체제로 복귀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 프랑스 경우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교훈을 발견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필리핀의 경우입니다. 최근에 와서 본 의원이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서 가장 불쾌하고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중의 하나가 ‘필리핀 다음은 한국’ 운운하는 그와 같은 소리입니다. 이 개탄스러운 얘기는 어디를 비쳐 봐도 우리와 필리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소위 민주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마저 저버린 채 ‘필리핀 다음은 한국’ 하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필리핀의 정치체제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다른 점은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전혀 우리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그 나라 부의 90% 이상을 불과 5, 6명의 개인이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물경제는 마르코스 일가족이 완전히 부패해서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20년 독재 부정부패 그런 것들이 마르코스 정권을 퇴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외국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 필리핀은 금방석에 앉아 있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땅속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이 다 있다는 아주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경제의 구조가 우리와는 전혀 틀립니다. 부총리는 필리핀의 경제구조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필리핀의 경제구조와 정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상공부장관께서는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교류 교역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곁들여서 남북한 간의 경제를 우리는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극히 최근에 들어와서야 외국의 자본을 들여오려고 하는 소위 합영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겨우겨우 해외에 눈을 돌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나라고 우리는 건국 초기부터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체제 속에서 경제를 끌고 왔읍니다. 어느 쪽이 우위인가 하는 점은, 어느 쪽이 능률적인가 하는 점은 이 자리에서 새삼 비교할 필요가 없읍니다. 8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살아가는 그 길 외에 달리는 사천만 국민의 생존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은 우리의 경제운용의 방향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 주 시장은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시장확보의 노력이 있어야 우리 경제가 잘 풀려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1개의 나라가 아니고 50개 주가 각각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 저 땅을 50개국으로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의 전환이 한미무역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긴요하다고 보는데 상공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마찰의 문제를 거론하겠읍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민주화가 되면 한미 무역마찰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한미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시각으로서 미국을 보아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보아야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제2의 일본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상품이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이 일본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초기에 경공업제품이 들어갔읍니다. 신발, 섬유, 앨범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경공업제품이 들어갔읍니다. 그다음 단계에 철강, 시멘트, 중화학제품이 진출했읍니다. 다음 단계에 전자제품이 들어갔읍니다. 다음 단계에 자동차가 들어가고 있읍니다. 일본이 미국에 진출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를 제2의 일본으로서 경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저는 한미 무역마찰의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2차대전 이후에 승전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서 국민적 자부심에 들떠 있는 가운데 모든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전략상 큰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읍니다. 이러한 미국의 자각증세가 팽배한 이상 한미 무역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상공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묻겠읍니다. 한미 무역마찰과 곁들여서 로비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미국에 대한 로비를 말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있읍니다. 금년에 일본의 어떤 정치인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미국 방문일정을 미국 측 로비회사에 위임을 했읍니다. 20만 불의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일정을 짜 달라고 요구했읍니다. 이것이 일본이 미국에 로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도 미국에 지엽적으로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케이스별로 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강력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로비망을 지금부터 미국에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공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일 무역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 자리에서 한일 무역역조를 시정하라는 소리는 언제나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묘책은 누구도 뚜렷하게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무역의 장벽을 쌓듯이 우리도 현해탄에 대일 수입장벽을 쌓아서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라도 대일 역조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대미 관민합동구매사절단을 파견한다는 얘기가 신문에 거론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내용은 제가 이미 드린 질문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종합상사의 문제가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가까이 고도로 훈련되고 우리 수출증대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상사의 이 세일즈맨들을 앞으로도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활용해서 수출증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상사의 침체된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겠는지 상공부장관과 부총리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부총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탄에 관한 부문은 본 의원의 선거구와도 깊이 관계되는 일입니다마는 미리 드린 질문서에 의해서 동력자원부장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원유정책에 관해서도 같은 질문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문에 관해서는 국내유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산업 각 부문이 다 좋아집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부문이 건설부문입니다. 문제를 요약하면은 중동산유국의 공사발주량이 격감하고 있고 20억 불 이상으로 추정되는 악성미수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현재 있는 장비를 어떻게 반입할 것인가, 새로운 해외시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철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의 어떤 공사를 창출해 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건설업계의 당면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지방건설업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지방경제의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부문은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건설부장관도 관계가 있읍니다마는 예산회계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모처럼 열린 이 국회가 우리 국민이 더 안심하고 국가와 그리고 이 국회를 믿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성숙한 모습으로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그러한 국회가 되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고건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정부의 농어촌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었읍니다.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저력을 배양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는 지난번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발표를 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부처가 협조를 해서 조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정소요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즉시 실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문이 있고 또 제도를 개선해야만 추진될 수 있는 이러한 부문들이 있읍니다. 영농이라든가 영어자금 그리고 소 입식자금 등의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등 할 수 있는 문제는 우선 지난 3월 12일부터 이것은 당장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8%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또한 행정조치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이러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밖에 법령을 새로 제정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있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또는 이것은 새해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사항을 주로 하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강구 중에 있읍니다. 또한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농어촌대책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해서 농어촌종합대책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가면서 그 추진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기민하게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대표가 참여하는 농어촌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정부는 각종 간담회 그리고 정책협의회 등의 회합을 통해서 농어민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뿐만 아니라 아까 논두렁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시찰을 하고 또 농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파악된 이들의 여망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껏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재 위원회가 있는데 이 농어촌대책협의회의 운영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 농어민대표라든가 또 농어민기구의 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신중히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홍사덕 의원께서 언제쯤 근로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며,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인가 그리고 GNP의 20%를 30대 재벌이 차지한 부의 편재를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느냐 하는 질문이 먼저 있었읍니다. 언제경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답변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계획에 이것을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답변을 드렸읍니다. 60년대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5개년경제계획의 추진으로 작년 말에는 우리나라가 1인당 GNP 2000불에 도달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격차라든가 소득분배에 고르지 못한 점은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60년대 이후 꾸준한 이러한 경제계획의 추진으로써 우리 국민생활이 현격히 향상된 것만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60년대에 있었던 보리고개라든가 절대빈곤 문제는 이것만은 지금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분배구조에 있어서도 이 소득분배를 골고루 해야 되겠다 하는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고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특히 영세민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라든가 의료지원 그리고 자녀들의 학비지원 등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 가고 있으며 또한 어제도 여러 관계 국무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가고 있읍니다. 다만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부동산투기에 의해서 이득을 본 계층이라든가 또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서 국민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균형이 좀 깨뜨려졌다 하는 문제 또한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성장이 많이 되었지마는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의 성장이 미흡하다는 문제라든가 또한 생활환경이 도시와 농촌 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는 문제 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소득분배 개선의 주요과제들인 저소득층 내지 영세민들을 중산층화하고 또한 누진과세원리를 통해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는 가급적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데 투입을 하고 또한 경제발전에 있어서 참여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개발의 성과가 돌아가고 골고루 혜택을 보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홍 의원께서 즉석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하겠읍니다마는 부족하면 추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즉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을 해 가지고 서독과 한국과의 이 안보체제에 있어서 어느 쪽이 보다 강하다고 보느냐 하는 즉석질문을 저한테 주셨읍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그러면 서독 동독은 어떻고 남한 북한은 어떻냐 하는 이 바탕을 살피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이 도출되기가 어렵지 않냐 저는 즉각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즉 서독 동독은 분단되기 이전에 이미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나치독일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할 만큼 이것은 강대국이었읍니다. 분단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서독은 1만 불이 넘는 자유진영 제3위의 경제대국이요, 문명선진국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겨우 해방되어 가지고 100불도 안 되는 국민소득으로부터 아까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코인의 양면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민주주의를 다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겨우 한 20여 년 노력해 오고 있고 그 결과 이제 겨우 2000불대에 접어든 이러한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북한과 동독은 어떠하냐? 동독에서는 68년도에 북한에서 청와대 습격을 하기 위해서 보냈던 김신조 사건 같은 것은 일으키지 않았읍니다. 또한 서독에 있는 최은희 같은 이러한 연예인 예술인을 납치해 간 일도 물론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이 랑구운에서 저질렀던 것 같은 끔찍한 폭행 만행사건도 물론 저지르지 않았읍니다. 또한 동독은 북한과 같이 10만의 특공대라든가 GNP의 24%와 같은 끔찍한 군사력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동독은 문명사회에 있어서의 규범을 지킬 줄 알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 온 이러한 공산국가입니다. 따라서 동독에 대해서는 서독에서 볼 때 국제사회의 문명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상식에 바탕을 두어서 동독을 보고 동독의 정책을 판단을 해서 별로 오판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북한은 문명사회의 일정한 규범도 지키지 않고 따라서 우리 자유진영의 상식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재다가는 매우 위험한 결과가 되는 이러한 상대이기 때문에 서독의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과 안전보장은 그것은 서독에 아주 적합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다른 상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체제와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정책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4일 내한했던 페루 부통령께서 오늘 오후에 이한하게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고건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고 의원께서 주신 질의가 1조 5600억 원이 순수한 증액된 지원액인지 여부에 대해서 농어촌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안에 따르면 86년부터 3년 동안 88년까지 1조 5600억 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9300억 원이 국비에서 나가고 지방비가 3300억 원, 수입부과금과 금융자금을 합쳐서 약 3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읍니다. 1조 5600억을 당해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신규증액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세수증가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약간의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어촌종합대책의 6차 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소요재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느냐라는 연결된 질문을 주셨읍니다. 6차 5개년계획에는 빠짐없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종합대책의 추가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별도 지원할 계획이 있읍니다마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일부 양특적자 축소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투자재원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와 관련해서 과거 새마을공장의 실패사례 경험을 살려서 잘 대응을 해 나가라는 말씀이 있으셨읍니다. 농공지구시책은 과거의 새마을공장의 경험을 살려서 물론 신중히 해 나갈 작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여건이기 때문에 입지여건에 있어서는 군청소재지부터 단계적으로 농어촌지역의 가장 경제성을 살려 가면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90년대 초까지 약 100개 가까이 지정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와 전력이라든지 통신, 공업용수 등의 부대시설 지원도 물론 하겠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새마을공장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국세지원도 하게 되고 또 금융지원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과 함께 입주기업의 사업성이 건전하다면 부실요인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농촌공업부를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공지구의 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농업의 노임상승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농촌공업화의 여건조성에 우리가 주력을 해서 물론 이 여건조성에는 이 수도권 주변에 있는 공단건설은 당분간 억제를 해 나가면서 농어촌지역에서의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또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상공행정이 지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직도 낙후된 점이 많기 때문에 상공행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읍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관련해서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85년 말 현재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 조성규모가 약 6300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에서 신규로 약 200억 원을 더 출연하고 조달기금에서 약 300억을 더 추가를 했읍니다. 앞으로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에서 출연을 더 해서 기금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미곡증산시책과 관련해서 쌀 생산의 기반조성을 강조하셨고 또 수매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셨읍니다. 쌀 생산기반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판단으로는 자급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소비량이 연년이 감소하기 때문에 쌀 생산만으로는 농가의 소득증대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번 종합대책에 있어서 쌀 이외의 잡곡생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펴고자 합니다. 수매문제는 신품종 자가소비를 제외한 전량을 수매할 계획이고 금년도와 같이 일반미 수매는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는 이 제도를 당분간은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의 학자금융자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가계곤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농촌이라고 따로 이런 제도는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농촌에 대한 장기저리의 학자금융자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 여부는 금융기관의 대손발생 부담이라든지 또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을 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농촌의 교육지원을 몇 가지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벽지 중학교에 대한 전 학년 무상교육을 이미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농어촌종합대책에는 지방대학에 기숙사를 확충을 한다든지 농고와 농수산고등학교에 장학기반을 조성을 하고 면 이하의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종합대책에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고 의원은 마지막으로 영농자금 금리인하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번에 금리를 8%로 인하하면서 이차보전을 위해서는 우선은 한국은행의 재할비율 조정 등을 통해서 영농자금조달금리를 일부 인하를 시켜 주고 부족되는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직접 이차를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사덕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운용의 기본적 시각과 관련해서 경제운용의 반민주적인 요소가 크고 진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그동안에 자율경쟁을 토대로 한 이른바 민간주도 경제창달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에 꾸준히 정부의 규제와 갭을 축소해 나왔읍니다. 그리고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금리의 자율화의 추진이라든지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 금융자율화를 추진해 왔고 또 공정거래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또 하도급 문제에 있어서 공정거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왔읍니다. 물론 그동안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경제력집중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소득 간의 격차 또 지역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격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 영세민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읍니다. 또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합대책을 강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도농 간의 격차축소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으로서는 경제발전의 성과와 과실이 국민 각계각층에 골고루 확산되고 또 능률과 형평이 잘 조화가 되어서 국민 다수에 의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의원께서 그동안에 근로자 등 일부 범법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부 범법근로자 등 범법이 발생을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최선을 다해서 펴 나갈 작정입니다. 첫째, 영세민의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청소년 근로계층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를 한다든지 특히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건실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도는 언제 실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현재 물론 정부로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통상 10만 원 미만의 임금의 해소에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근본적으로는 저임금문제 해결은 산업구조 개편과 병행을 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읍니다. 제도의 도입 자체만을 서두를 경우에는 많은 개도국에서 경험하다시피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해서 전연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또 이 제도를 잘못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못해서 실업을 유발하는 그런 사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실시시기와 방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경제력집중 문제와 또 이 주택난과 관련해서 국민총화를 저해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도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에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형태의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산업정책이라든지, 금융정책, 조세정책 또 공정거래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억제 등을 통해서 경제력집중을 어느 정도 억제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상호출자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정부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주택문제는 그 주택 자체에 드는 자본 비용이 원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겠읍니다. 다만 주택건설에 정부가 소홀히 취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총화 면에서 문제가 생겨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빈부의 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5차에 걸친 5개년계획 추진과정에 있어서 1인당 GNP가 2000불 수준에 이르렀읍니다마는 아직도 절대빈곤계층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소득구조 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의 소득격차라든지 또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에 저소득 내지 영세민을 중산층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특히 누진과세원리를 통해서 소득이 높은 계층부터 세금을 중과하는 그런 세제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참여기회의 불균형요소를 제거를 해서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개발의 성과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착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와 아울러서 농어촌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중소기업과 지방자치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중소기업과 지방자치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어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나 여건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다만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개방정책과 현 정부의 평화통일 의지와 어떤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개방정책은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대외경쟁력을 배양함으로써 대외진출 능력을 확충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대외진출 능력이 커지면 그만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우방과는 물론이고 제3세계국가와도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장기협력기반이 확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개방정책으로 우리의 행동반경이 커지고 또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또 외교적 우위가 높아지게 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은 앞당겨질 수 있고 이러한 교류확대를 통해서 평화통일정책과도 여러 측면에서 일치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수입자유화정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수입자유화정책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로서는 경쟁을 통해서 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효율화가, 극대화가 불가피하고 또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대외교역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자유화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능력의 한도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사전예시제를 통해서 국내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독과점품목을 우선 개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그러한 정책을 써 왔고 특히 농수산물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입자유화 예시를 유보함으로써 농촌을 보호해 오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개방정책을 추진해서 개방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특히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수입은 국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읍니다.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도 신중히 추진해서 국내농업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67%가 개방이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수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홍 의원께서 군비의 축소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민생과 통일문제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국방비 부담이 GNP의 5.53%이고 일반회계예산의 31.2%나 되는 점에서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우위가 지금 현존하여 있고 지금은 상호 간의 축소합의가 없는 한 우리도 이에 대비하는 군사비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6차 5개년계획을 2개년계획으로 단축을 하든가 또는 지금의 5차 5개년계획을 2년을 연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5개년계획은 홍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중기계획으로써 대외여건 변화를 전망을 하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5개년계획의 기본성격입니다. 특히 회임기간이 긴 대형투자 등 민간기업 활동에 대한 일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든지 또 정부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6차 5개년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개년계획의 기간을 2개년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의 전망을 너무 짧게 기간을 잘랐을 때에는 정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은 물론 민간기업에 많은 투자사업에 적어도 앞으로 5년 이상 내다보아야 하는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대국민 신뢰성도 이러한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회계법을 개정을 해서 세계잉여금 전액을 농어촌부채 탕감재원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세계잉여금은 현행 예산회계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농어촌부채의 전면적인 탕감은 형평 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에 정부가 여러 가지 농어촌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민부채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86년도 예산은 국민의 기대욕구를 정상적인 세입확보능력 범위 내에서 수용한 세출예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나 비능률이 없도록 각별히 대처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유가하락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 걸쳐서 유류와 관련된 경비가 경비절감 가능액이 529억이 산출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529억의 배정을 유보를 해서 낭비적인 지출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취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각 부처의 차원에서도 자율적으로 예산절감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정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정치 사회의 불안정과 관련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히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80년대 전반과 관련해서 어떤 주기적인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물으셨고 또 불란서의 좌파 퇴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정치 사회가 불안하면 장래지향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0년의 정치 사회적 혼란기에 있어서 우리가 80년에 마이너스 5.2%의 경제성장을 이룬 예가 이를 입증하고 있읍니다. 불란서의 좌파 퇴조 교훈도 시장경제원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고 지나친 정부 개입은 오히려 비능률을 낳는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의 운용기조도 이러한 교훈을 거울삼아 민간주도에 의한 자율과 창의를 존중을 하고 대내외 경쟁원리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경제구조 면에 있어서 비율빈과 우리 한국과 다른 점을 물으셨읍니다. 필리핀은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인당 국민소득이 600불 수준입니다. 물가도 연간에 50 내지 육칠십%가 상승을 하고 있고 외채사정은 최악의 상태에 있읍니다. 또 소득분배도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나쁜 상태에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인당 GNP가 이미 2000불 수준에 도달한 선진개도국의 수준에 도달을 했고 그동안에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이룩했으며 국제수지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밖에도 비율빈과는 대조적으로 지도자의 의지, 성장발전을 향한 국민들의 신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율빈은 우리와 직접 비교하기는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언제 가면 우리나라도 외채규모가 절대규모에 있어서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시산한 바에 의하면 199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총외채가 약 520억 불로 추계가 됩니다. 91년부터는 그 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되겠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대GNP 비율도 작년에는 총외채가 약 56%였읍니다마는 90년에 가면 37%, 91년이면 33%로 그 비중도 줄어들게 되고 절대금액에 있어서도 91년에는 517억 불로서 90년부터는 점차 규모에 있어서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고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농업용 기자재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읍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농어촌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를 볼 때에는 이와 같이 영농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효과에 비하여는 오히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는 금년부터 농업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 특별소비세 면세를 시행함과 아울러서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그리고 농수산물 수요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세제 면 다방면에 있어서 종합적인 지원시책이 마련되었으므로 이것을 착실하게 시행에 옮겨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영농자금 상환기간을 1년간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행의 영농자금의 공급과 회수제도는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이를 공급하고 추수 후에 연말까지 이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농가의 자금사정이 가장 좋은 시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환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융자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익년의 영농자금 수요기에 이를 상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연말 일시회수에 따르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서 정부에서는 최근 수년간 총 회수규모의 상당 부분을 익년 2월까지 상환연기조치를 해 주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도 추수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상환연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농지의 분할상속과 이농자녀 상속을 억제하고 재농일자상속을 유도하기 위한 상속세 면세 등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정부는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 한 자녀에게만 농지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증여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홍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세제개선이 필요한바 여기에 대한 견해와 구상을 물으셨읍니다.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의 하나가 균형발전과 소득분배의 개선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산 그리고 소득과세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 회복에 역점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선해 나가되 홍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 완급을 가질 부분, 장단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연구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예정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여론과 여러 견해를 여과 수렴하는 동시에 중지를 모아서 좋은 제도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한은의 저리융자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한은 저리융자는 금융기관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여러 번 확인하는 조치를 했읍니다. 특정한 개별 부실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 상법에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개정 상법의 취지에 따라서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법인세법 그리고 여신관리 면에서도 타 법인 출자를 제한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호출자 금지가 상법 규정대로 이행되도록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면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이 또 유가증권업무 취급 시에는 증권감독원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보다 완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상호출자 상황이 보다 분명해지도록 연결재무제표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금융자본 자유화 추진과 관련하여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시장의 과다한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외개방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방향은 개방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개방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가 되는 대로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시장 개방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 그리고 효율성 제고와 수익기반의 강화와 금리 등의 자율화 폭 확대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면서 외국은행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반 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읍니다. 한편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서도 우리의 시장여건과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방법과 계획으로 임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정남 의원께서 지방건설업체의 보호 육성과 관련되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예산회계법에 관해서 저희가 맡고 있읍니다마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이란 어떤 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이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지방건설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에 있어서 나오고 있는 공사금액 기준뿐만 아니라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런 데에 대한 문제 이것은 사실상 건설부와 저희들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설정의 어려움 또 개별 업체별 기술수준을 사전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점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방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로서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지방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찰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기하는 조치가 지금 마련되어서 곧 시행에 옮겨진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고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수산부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께 질의하신 세 가지 문제는 제가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고건 의원님께서는 농정의 과거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높은 차원의 정책적인 그러한 처방에 해당하는 질의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농어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88년도에 가서 농가부채는 얼마로 늘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88년도의 농가부채 규모를 현시점에서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어촌종합대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앞으로 확대되어서 그 실효를 어느 정도로 거두느냐 또한 농어촌의 과소비풍토를 앞으로 우리가 잘 선도를 해서 어느 정도로 진정시켜 나가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좌우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어촌의 금융지원을 강화해서 사채 등 악성부채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또한 자산과 생산성소득을 늘려서 상환능력을 근원적으로 높여 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소비풍조를 억제함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악성부채는 완전히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지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믿는데 정부의 시책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농가부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지금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가소득의 증대로서 이를 위해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지지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고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소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경제작물, 축산물 등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현재 3000억 원 규모의 농안기금을 운영하고 있읍니다마는 89년까지는 이를 8000억 원 규모로 늘려서 축산진흥기금과 운영을 통합을 해서 융통성 있게 그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가격안정대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추, 마늘, 양파, 김 등에 대해서 더욱 본격적으로 가격안정대를 운영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축산물이나 수산물까지도 그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농민의 농지매입 촉진을 위한 세법상 특별배려는 토지투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농지금고 운용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농지임대차로 부재지주만 공인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요지였읍니다. 종합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농지관련세제의 개정문제는 아직 관계부처 간에 검토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기본방향은 첫째, 농지의 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 농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투기적인 목적의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해서 농지의 농민환원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면 토지투기 억제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민의 농지구입 지원을 위한 농지금고재원은 일차적으로 종합대책에 포함된 5000억 원의 기금으로 시작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별도 기금 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최소한 연간 500만 석 정도의 보리생산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금년 가을에 가서 보리 재배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국민식생활의 다양화로 인해서 보리 소비가 과거에 급격히 감소되고 또한 정부는 지난 84년부터 식량용 이외에 주정용 등의 새로운 보리 수요를 적극 개발해 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개발된 수요와 식용 소비를 위해서는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500만 석 정도는 생산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해서 우선 식용, 주정용, 사료용으로 해서 350만 석 또 농가 자체소비량으로 한 150만 석 이렇게 보고 금년 가을부터는 특히 사료용, 주정용만은 실수요 업계와 농협을 통한 농민들 간의 계약재배체제로 이 생산을 유도하고 또한 수급조절을 해 간다고 하면 양특의 부담이 없이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산물의 수입억제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특히 수입곡물의 절감과 산지의 초지개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농산물을 현재 우리 국내에서 다 자급하기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콩, 밀, 옥수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급도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미 정부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몇 가지 품목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콩이라든지, 참깨라든지, 팥이라든지, 이러한 소량품목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2, 3년 내에 완전히 자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산지의 초지조성 문제는 지난번 종합대책에서도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산림청이 농수산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획기적으로 산지의 초지를 조성하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소비지출 중 비중이 큰 교제비라든지 관혼상제비 등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농어민들이 그냥 그 관광여행을 가게 하는 것보다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생산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관광을 가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고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농가부채 중 65%는 소득과 자산취득을 위한 소위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다만 35%는 가계성 부채라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특히 이 중에서 비중이 큰 것이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는 관혼상제, 관광 등 교제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이러한 부문이 매년 더 급속히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해서 앞으로 농어촌에 대해서 금번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가지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또 농어촌의 여러 가지 생활환경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적인 지원을 해 가고 농어촌에 대한 개발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농어민들도 이 과소비 풍조만은 우리가 스스로 없애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근검절약하는 이러한 제2의 새마을운동을 농어촌에서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단위로 또 마을단위로 이러한 운동이 자율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 이를 또한 뒷받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가인하에 따른 복합비료, 농약, 농기계 등의 값을 인하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지난번 유가인하로 인해서 납사를 주원료로 하는 요소비료는 지난 3월 6일 자로 7.1% 인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비료는 주 원자재인 인광석이라든지 유황, 염화가리 등의 가격이 오히려 전년보다 5% 내지 9%가 인상되는 이러한 강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농가의 부담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8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현행 판매가격을 계속 거치하도록 하고 또한 농기계에 대해서도 역시 약간의 유가인하로 인한 인하요인은 있읍니다. 0.2%, 0.3% 있읍니다마는 이 역시 지난 3년간 대농민 인도가격을 거치해 왔기 때문에 환율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히려 인상요인이 있읍니다마는 약 12% 내지 5%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농협의 수수료를 조절해서 실제 대농민 인도가격은 그대로 3년 전 가격으로 계속 거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농지임차료를 절반 수준으로 규제했을 때 농지임대차를 위축시키거나 이중계약이 성행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동시에 답의 임차요율을 20%로 한다고 종합대책에서 발표했는데 그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지임대차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농민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임차농민과 임대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수준에서 임차료 상한이 결정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별 관행 등이 충분히 여기에는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지역별로 임차료 상한을 결정 고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농지임대 기피나 혹은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인 조치로서 군단위 또는 읍․면단위의 농지위원회…… 가칭입니다마는 유사한 조직을 설치 운영해서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금번 종합대책에서 답의 임차요율을 20%로 설정한 것은 관계연구기관에서 그동안 연구목적을 위해서 쌀 일모작을 기준으로 한 지가, 평균생산성 및 예금금리 등을 감안해서 지주와 농민 즉 임대자와 임차자 쌍방에 잉여를 발생하는 수준의 임차요율을 계산한 것을 참고로 예시한 데 불과합니다. 이것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농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데 차제에 농지기본법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이에 관련하여 농지소유상한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수립 이후 농지개혁사업을 실시한 이후 정부에서는 1957년 이후 수차에 걸쳐서 이 농지법제정 문제를 검토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농지소유제도 문제는 전통적 토지소유관습과 또는 농외소득 증대 기반확충에 의한 고용문제 등과 밀접히 관련이 되고 또한 농지소유상한 3정보 문제는 영농기계화라든지 또한 현재 경작규모의 영세성 등을 고려할 때에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농지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는 우선 농지임대차의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법제정을 국회에 제안할 것을 검토하겠읍니다. 다음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농가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부에서도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를 특성에 따라서 전업농, 겸업농 또는 탈농 등으로 대상농가를 구분해서 육성하는 것이 2000년대를 내다보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든지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또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통하여 청년기간농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약 3만여 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육성을 하고 있읍니다. 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후계자들의 정착의욕을 고취하고 또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켜서 농어촌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그러한 기간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각종 기술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한 작년부터는 일본 등 선진농업국가의 현장을 시찰하게 한다든지 각종 연수과정도 거치도록 하고 있읍니다. 아무튼 이들은 2000년대 우리 농어촌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걸머지고 나갈 그러한 중견농업기업주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면에서도 단기 영농 또는 영어자금을 우선적으로지원해 준다든지 또 앞으로 농지구입기금을 가지고 농지구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에게 우선해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가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홍사덕 의원께서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된 결과 중소기업의 수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인구 비례로 볼 때 적다고 지적하시고 그 육성책을 물었읍니다. 중소기업의 수는 각국의 경제구조라든가 또 공업화의 진도 또 각국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수평적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본과 대만의 중소기업이 그 수에서뿐 아니라 그 기업의 체질이나 경제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나 또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창업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도 함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만반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읍니다. 이 법에서는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또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면에서도 폭넓은 감면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작금의 국제경제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점과 때를 같이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창업될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조성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에서는 80년대 말까지는 중소기업의 수를 현재보다는 약 배 정도로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김정남 의원께서 통상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와 비율빈과의 통상은 그동안 계속해서 신장을 해 와서 작년에 수출입을 합해서 3억 9100만 불이 됐읍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스무 번째의 위치에 가는 교역상대국이 되었고 또 무역 이외에도 투자 등 경제협력 면에서도 상당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우리는 주로 철강, 비료 등 공산품을 수출한 데 비해서 비율빈은 목재, 원당 등 원자재를 수출하는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율빈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될 것 같으면 양국 간의 통상전망은 현재보다 더욱 밝다고 전망하고 있읍니다. 미국과 통상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별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각 주별로 자치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경제운용의 독립성이 강하며 산업구조도 각각 특색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및 통상활동을 워싱턴 중심에서 각 주별로 다원화시키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미 한미 경제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중서부경제협력위원회, 동남부경제협력위원회 등 지역단위 경제협력위원회와 또 주별로는 워싱턴, 알라스카 등 7개 주와 주단위로 별도의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알라바마, 알라스카, 조지아주에서는 한국에 자기 주의 주한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정부는 각 주별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그 주의 전담업체로 지정해서 민간통상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는 4월에 파견되는 통상사절단도 수도보다는 각 주별로 활동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한미 무역마찰을 미국의 입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지였읍니다. 먼저 미국 일부에서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우리 경제의 공업화 과정이라든가 또 수출구조 등 이런 외형적 측면을 보고 평가하고 있는 약간 편견이 있는 듯하고 우리 경제와 일본경제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 즉 말하자면은 GNP가 일본의 16분의 1이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 1 대 5.4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는 무역이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한 데 비해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흑자를 시현하는 나라이고 또 외채부담도 우리가 큰 이러한 내용들은 다소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사람들의 일부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동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간과되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미국 각계에 홍보를 해서 인식을 바르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국제간의 통상협력은 어느 한쪽의 이익이나 주장만을 관철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상대방의 정치 경제적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질문은 대미로비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로비라는 말이 대단히 정의하기가 폭이 넓은 용어입니다마는 정부는 이른바 미국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광의의 로비활동보다는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 경제의 입장을 미국에 정확히 이해시키고 또 미국의 현지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라든가 연구용역기관을 많이 활용해 오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입장을 지지해 주고 있는 미국의 자국기업 또 미국 내의 한국상품의 수입자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 입장을 미국 조야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이른바 로비스트의 고용보다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러 전문기관들을 최대한 능률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일 무역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요지로 이해를 했읍니다. 대일 무역적자가 대단히 크고 작년만 하더라도 30억 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과거에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본시장에 대한 개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작년부터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 들어와서도 일본지역이 약 11% 이상 수출신장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또 대일역조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수입의존도가……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또 원자재, 부품 등의 국산화와 또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수출입 양면에서의 노력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 무역의 균형을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지 보복조치와 같은 수입규제를 통한 축소균형보다는 양국이 상호 무역의 확대를 통해서 균형확대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이러한 방법만이 GATT 체제하에서 세계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질문서에 포함된 다음 질문은 미국에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면은 무역마찰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요지였읍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은 우리가 큰 흑자폭을 안고 있는 무역관계인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급적 균형무역의 방향으로 접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상품의 수입을 촉진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84년도에도 대미통상사절단을 파견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규모의 사절단을 구성해서 관계되는 각각 지방 주에다가 파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사절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입을 많이 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읍니다마는 대미무역을 균형화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 내에 있는 대한 수입규제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김정남 의원님 마지막 질문은 종합상사 세일즈맨들이 다소 침체되고 있는데 이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요지의 말씀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종합상사는 우리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또 작년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신장률보다도 종합상사의 신장세가 더 상회를 하고 있읍니다. 또 금년 들어와서는 특히 수출이 활발해져 가지고 종합상사는 수출호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사의 일선요원들의 사기가 침체되거나 위축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종합상사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종합상사가 더 건전하게 발전하고 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입기능을 보강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김정남 의원님께서 보내 주신 질의문 해당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광산노동자의 저임금 개선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제 나름대로도 광산의 노동자의 노동내용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또 타 산업에 비해서 그 고통의 폭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영세광산의 경우에는 그 노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면에서 임금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광원의 임금은 최근 2, 3년 동안 그래도 물가수준에 부합을 해서 또 생산성과 기업 광산수지 등을 감안을 해서 석공 수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해에는 7.25%의 상향조정이 있었읍니다. 또 한 가지 제 나름대로는 원용을 가끔 하는 노동부의 조사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광산의 임금은 평균 42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운수․통신부분의 40만 원에 비하면 조금 낫다는 숫자는 나와 있읍니다마는 저는 굳이 이것을 주창을 할 생각은 없읍니다. 광산노동자의 노임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경제운용에 운임이 점하고 있는 비중과 그 정책의지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 동자부를 맡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의…… 임금과 관련된 또는 광산노동자의 복지와 관련된 지원시책의 보완이 또한 임금의 조정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 저는 더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원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광산의 기계화라든가 또는 보안․안전시설의 보강이라든가 또 주택문제 등을 포함하는 복지시설의 개선확충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러한 임금과 근로내용의 어려움을 보완해 줌으로 해서 우리의 가장 크고 유일의 부존자원의 생산증강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생산지원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석탄산업은 우리의 총에너지의 18.4%를 점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일반 국민대중의 연료가 되어서 국민연료로써 전 가구의 약 64%가 연탄을 쓰고 있읍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저희는 이 석탄의 생산증강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석탄광의 개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읍니다. 심부로 들어갈수록 그 생산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도 어려워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정부에서는 재정에서 1214억 원을 보조를 해서 2200만t에 해당하는 석탄을 생산을 했읍니다. 금년의 예산에는 1075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생산은 70만t을 더 늘려 잡아서 2320만t을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생산지원을 위해서 70만t 증산분을 포함한 추가육성비를 석탄기금에서 보강하므로 해서 이 생산목표를 달성해 가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석탄산업법을 제정을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서 마련되어 있는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석탄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석탄산업의 육성은 단기적인 것과 못지않게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육성책을 게을리하지 않을 그러한 생각입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존자원에 대한 탐사사업을 보다 적극화하고 그다음에 탄광의 기계화도 촉진을 하면서 광구의 대단위화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개발로 유도해 나감으로 해서 석탄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국제원유가 하락 전망과 이것이 반등할 때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제원유가는 현재 하락추세에 있읍니다. 2차 오일쇼크 이후에 각국은 유류의 소비절약에 전념을 한 바가 있고 또 석유대체 에너지를 갖다가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경기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정체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유류의 소비가 그만큼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도 보였읍니다. 한편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많이 실용화돼서 이러한 모든 요인이 석유류의 수요를 줄이는 그러한 작용을 했읍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는 OPEC보다는 비OPEC 측의 증산이 활발히 진행이 됐읍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도 있어서 에너지 종목에 증가가 있으므로 해서 유류의 대체효과와 간접적인 공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82년 중반서부터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83년에 32.3불 하던 유가를 갖다가 27불 57선으로 하향조정시킨 그러한 사례까지 있었읍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OPEC가 증산을 시작을 했고 또 비OPEC와의 마찰이 증대되고 수요는 그렇게 늘어 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있어서 작년 연말을 계기로 해 가지고 유가는 내려가기 시작을 했읍니다. 12월에 들어가서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오고 2월 3월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읍니다. 지난 24일에 끝난 OPEC 각료회의에서도 합의가 여의치 못해서 지금도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는 앞으로 두어 달 더 갈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정이고 그 추정에 근거를 해서 제 자신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름은 유한자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수급이 깨져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그러한 상태가 올 것이다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추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래서 우리는 비록 몇 달 또 앞으로 잠정 안정기라고 호칭되는 1, 2년 동안 기름값은 지금 수준과 보다 더 상하폭을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안정이 되지만 장차에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먼 장래에까지 안 가더라도 기름값의 상향추정은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해 두는 것이 옳다고 저도 믿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읍니다. 우선 앞으로 기름값이 떨어지면 그중에 반 정도는 정부가 기금 또는 관세로다가 흡수해서 이것을 장래에 대비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다시 더 떨어지면 그것은 기금 등으로 다시 유보를 해 가지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장래에 유가상승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릴 것 같으면 그 주된 대상은 에너지절약 투자 그리고 에너지 사용효율을 늘이는 그러한 투자 그리고 생산성과 산업의 증대를 위한 필요한 투자에 투입을 할 뿐 아니라 신에너지 개발 또는 에너지 사용효율 제고기술을 위한 개발소요에 이것을 충당을 해서 장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아세아 제국의 여러 나라들의 전기요금과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의 비교를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전기요금을 직접 비교하기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환율이 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 쪽으로 해서 오늘의 전기요금 비교가 내일에 수정이 되는 그러한 흠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작년 말 금년 초 그리고 저희는 지난번 전기요금을 내린 그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평균단가를 비교할 것 같으면 한국은 60㎾/h당 66원 29전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일본은 109원 72전입니다. 엔화가 올라가면 이것은 다시 또 올라갈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비싼 그러한 전기요금을 일본은 물고 있읍니다. 대만은 58원 18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싱가폴은 73원 29전 저희 나라보다 비쌉니다. 그러나 산업용요금에 있어서는 이것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제가 다시 숫자를 원용을 하겠읍니다. 한국은 54원 63전입니다. 일본은 92원 68전으로 해서 저희 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대만은 52원 43전입니다. 저희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싱가폴은 65원 56전입니다. 저희 나라보다 비쌉니다. 전기요금이 가지고 있는 국제산업의 경쟁력의 비중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읍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제약요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산업구조 및 대외경쟁력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제 자신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대답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김정남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의 요지는 유가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분이 바로 해외건설 부분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시면서 이는 자연히 공사발주량을 격감시킬 것이고 또한 미수금을 증가시키고 유휴장비도 증가를 시켜서 아주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텐데 이에 대한 정부의 타개책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고, 마지막으로 해외건설 철수업체에 대한 국내건설창출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게 질문을 주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유가가 동자부장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배럴당 34불 하던 것이 지금 15불 내외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가 1년간 석유수입이 1000억 달러 이상을 상회하던 나라가 이제 300억 내지 400억 달러로 이렇게 석유수입이 줄기 때문에 자연히 공사발주량도 격감되고 또한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또한 해외건설에 과거 근 5만 대나 우리 업체가 갖고 있던 장비도 자연히 공사량이 줄므로써 지금 약 1만 대 이상이 유휴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해외건설이 일대 위기적인 환경에 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김정남 의원과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우디아라비아에 300 내지 400억 불 해당의 해외건설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건설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무역외수지를 개선하고 또한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제 과거에 15년간의 해외건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질, 내실 본위로 새로운 진출체제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목표관리를 지양하겠읍니다. 연간 해외건설목표량을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러한 시책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현재 약 34개 업체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별로 수주실적이 별로 없는 업체 또한 물의를 크게 야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이제 정예업체주의로 해서 선별수주, 수익성 위주로 해서 해외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지난날의 수주계약 시공에 있어서 공사 따는 것에만 급급하던 이러한 해외건설의 방법을 수주계약의 법률적인 측면의 검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의 기술적인 측면의 검토, 그다음에 은행과 회계사의 전문적 수익성 검토 이러한 삼위일체적 종합적 경영체제를 가지고 해외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본인이 여러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공사발주량의 과다, 공사의 양이 많다, 발주량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10년간 해외건설에서 얻은 경험은 그 나라가 과연 합리적인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년간 해외건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시공능력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회계계약제도가 있는 선진국을 표적을 해서 한번 진출을 시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필연코 90년대가 되면은 이러한 서비스부분에 상호개방과 자유화가 전망되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약 3500억 달러의 연간 건설시장이 있고 일본도 1000억 달러 이상의 건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나라의 계약제도, 회계질서제도, 노동고용제도를 신중히 연구를 해서 선진국 진출도 한번 시도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 우리 업체가 약 3500억 달러 정도의 수주에 성공을 거둔 바 있음을 여러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3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해외건설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구성되는 해외건설종합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미수금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본인은 들었읍니다마는 작년 12월 말 현재 미수금 총액이 대충 한 21억 달러 정도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고 기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중동 제국, 동남아문제는 동남아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지불지연일 뿐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사우디에 약 6개월 이상 장기성 미수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사우디 주장은 이번에 본인이 한․사 건설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어제 돌아왔읍니다마는 사우디 측 주장은 결코 이것은 미수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상의 한국건설업체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지불을 유보하는 것이지 이것은 결코 미수금이 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약상에 어떤 위반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있으면 대가를 지불 안 하는 것이 통례가 아니냐 이렇게 사우디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결코 계약상의 그러한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사 건설장관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계약상에 정당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시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검토를 해서 지불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사 간의 특별한 우호를 고려해서 계약상에 사소한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고의성이 없고 선의의 경우는 이것도 신청하면은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한․사 공동성명의 미수금에 대한 규정이 되겠읍니다. 과연 이 공동성명서에 담긴 이러한 합의내용을 사우디 측에서 준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유휴장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해외건설이 자연히 수주가 격감이 되니까 유휴장비도 증대되는 것이 자연적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약 5만 8000대가 우리 해외건설, 과거 십몇 년간에 약 700억 달러 이상의 공사를 맡아서 하고 지금 약 210억 불 정도가 남아 있읍니다마는 5만 8000대의 장비 중에서 현재 1만 3000대 정도가 유휴장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유휴장비를 사장을 한다는 것은 해외건설업체의 경영적 압박요인이 될 뿐 아니라 또한 국가적 재산 면에서도 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유휴장비의 활용이 여러모로나 하나의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인은 세 가지 방면에서 그 조치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 이미 정부 부처 간에 합의된 바도 있읍니다. 먼저 철수업체에 대해서는 83년 말 이전에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국내반입을 관계부처 간에 합의해서 허용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철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또 이 업체들은 다시 또 공사를 맡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또 사야 되는 이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가급적이면 구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도하고 상호 임대를 하거나 상호 염가로 매매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현지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불판매가 가능토록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협조를 해서 이 문제도 한번 외상으로 팔고 돈을 우리 국내에서 주면서 회수되면은 다시 국내은행에 회수하는 이러한 방안도 아울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건설 철수에 따라 귀국하는 기능공의 고용기회의 창출, 그다음에 많은 장비 등이 국내건설 창출과에 연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처럼 유휴장비 문제는 그렇게 검토하고 또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필연코 많은 장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나 간척사업, 산림개간 등등 이러한 국토 일대 확장사업이 전제가 된다면은 이러한 유휴장비도 활용도 가능하고 또한 철수한 기능공의 이러한 많은 인력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읍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