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모두 7명입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봉호 의원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의 김봉호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민들로부터는 지극한 신뢰를 받아야 하고 국민들에게는 힘이 아닌 뜨거운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른말을 하는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과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정치인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읍니다. 얼마 전에는 천당에서나 누릴 수 있는 한 달에 8000만 원 또는 9000만 원까지의 엄청난 비자금을 써 가면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살다가 단 1초의 죽음의 고통도 겪지 않고 고층건물에서 투신자살한 어느 기업인의 죽음을 보았읍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옥에서나 겪을 수 있는 칠흙의 고통 속에서 장가 한번 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자기 집 앞 당상나무에 목매어 죽은 농촌의 젊은이의 죽음을 봤읍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연초에는 개처럼 콘크리트바닥에 엎드려져서 저는 모릅니다 정말 저는 모릅니다 살려 달라고 절규하다가 물고문에 절명을 한 박종철 군의 죽음을 우리는 또 보았읍니다. 하늘도 울었고 땅도 울었고 우리 모두는 울었읍니다. 그 고혼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느 하늘 아래 안주를 못 하고 이 시간에도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복지원 성지원에서는 어린 청소년들이 몽둥이로 맞아서 죽어 가고 있읍니다. 총리…… 백주에 복면한 괴청년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무장을 해 가지고 버스를 타고 횡행천지하면서 불을 지르고 마구 때려 부수고 다니고 있읍니다. 경찰관은 굿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국회의원은 학원의 아픔을 찾기 위해서 교문 앞에서 경찰관하고 쏟아지는 비를 2시간이나 철철 맞다가 애국가 부르고 구호 외쳤다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유죄판결을 받았읍니다. 동료 의원 한 사람은 긴급구속이 되었읍니다. 한 사람의 동료 의원은 2년 전 일을 가지고 전격 기소를 당하고 있읍니다. 김대중 선생을 연금하기 위해서 천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24시간 연일연야 국력을 낭비하고 있읍니다. 민주화의 푸른 꿈은 4월 13일 자로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신부 목사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금식농성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읍니다. 대학가에서는 소요들이 커 가지고 어제는 불을 질렀읍니다. 또 얼마 전에는 청소부까지 결탁을 하는 엄청난 밀수사건들이 터졌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1987년의 상반기는 충격의 연속이요, 충격의 소나기로 점철되어 국민들은 이 충격의 소나기를 피할 길이 없어서 지극히 초조해하고 안타까이 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들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상황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미 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첫째, 한국산 상품의 GSP를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KAL기를 미국에 착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자동차와 컴퓨터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섬유류 등을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미국의 해외 민간투자 공사의 대한융자 보증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세계은행의 대한융자 결정할 때에 미국정부의 거부 등 엄청난 경제적인 보복 법안을 일부 미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현저한 민주발전이 이루어지고 3000명의 정치범들이 정치적 권리 및 민권이 회복이 되어서 모든 종류의 고문과 자의적 체포 등이 종식되었다고 미국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증언할 때는 이러한 보복조치는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미 하원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 민족의 생존권하고 관계되는 미국의 무역보복조치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셔 나갈 것인지 총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은 미국의 통상압력에서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통상압력이 극성을 부리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미 무역마찰의 종식의 묘안이 겨우 미국에 구매사절단 파견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장개방 압력의 종식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되는 때이라는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우리의 수출증가에 따른 통상압력에 관하여 전반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문에 쇠고기를 다시 수입한다는 보도를 들었읍니다. 쇠고기 소 자만 들어도 죽은 송장이 벌떡 일어날 그런 농촌의 심정이올시다. 어떻게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쇠고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부총리! 4월 하순에 미국의 볼드릿지 상무장관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희색이 만면하고 떠났읍니다. 그 사람의 가방 속에다가 무엇을 넣어 주었읍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가운데 받는 우리의 경제의 고통은 통상압력에 그치지를 않고 있읍니다. 원화의 절상 요구가 작년 7월 이후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절상의 폭도 급격히 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이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원화절상과 수출경쟁력의 약화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화절상과 직접 관계되는 환율결정 방법이 지금까지는 중요한 나라들의 통화가치에 연동시켜 결정하는 중요통화 바스켓시스템이었으나 앞으로는 IMF와 다이랙트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환율결정 방법이 변경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원화절상이 1원 27전입니다. 이것을 IMF하고 협의한 금액입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MF에도 환율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절상의 폭이 더욱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IMF 환율책정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만이 수출업체의 평균적인 손익분기점이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무역흑자에 따른 통화증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무역금융융자 단가인하, 수출용 원자재 외상수입 대상 축소, 수출선수금 한도 축소, 관세 징수 유예기간 단축, 수출금융융자 단가인하 등 몽땅 수출경쟁력 약화를 위한 대책뿐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출업체 경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통화관리에서 제일 마지막에 사용해야 할 대책방안을 제일 먼저 구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역수지 흑자 재원을 종합적으로 다룰 해외자산 종합관리제도를 운용해 볼 때입니다. 외채 450억 불을 원고가 계속될 전망이라면 언제 얼마를 상환할 것인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시점이며 외화집중제로 되어 있는 외환관리법을 보완해서 외화의 유동성화를 방지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절상과 관련하여 외채상환은 어떤 수준이 가장 적절한지 수출신장과 투자확산의 측면에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수출경쟁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통화관리대책이 무엇인지 재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만일에 범양해운의 박 회장의 죽음이 없었더라면은 부실기업의 대표적인 해운업의 실태와 실상이 국민에게 고발되지 않고 묻혀 버렸을 것을 생각하면 박 회장의 사치스러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값지게 받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 회장의 죽음을 통해서 부실기업 정리의 허구성과 의혹들을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얼마나 다행한지를 모르겠읍니다. 84년 5월 정부는 침몰위기에 있는 해운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소위 해운산업합리화조치를 취하면서 85년부터 88년까지 매년 1000여억 원의 흑자를 내는 호황이 올 것이라고 자신 있는 전망을 했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85년 7월에는 또다시 5896억 원을 5년 거치 8년 분할 조건으로 상환유예를 해 주었읍니다. 이렇듯 특혜를 주어도 경영호황은커녕 85년도에는 적자폭이 84년도에 비해서 290억 원을 넘은 1874억 원이 되었읍니다. 1년 앞의 단기 예측도 못 하는 무모한 전망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읍니까? 부총리! 과연 정부당국의 오판입니까? 아니면은 해운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작된 결손계수란 말입니까?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계수 산정 발표를 어떻게 보는지 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격 높으신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산업합리화조치는 84년 이후 매년 보완조치를 취해 오면서도 끝내는 범양상선과 같은 침몰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합리화조치의 무모한 추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해운업의 합리화대책이라는 것은 부실대출금 상환유예입니다. 부실채권 2조 8900억 원 중에서 선박구입 관련 자금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일반금융 차입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특혜를 주었읍니다. 그런데 87년 2월에 발표된 합리화 보완대책에서는 아직 상환기일은 물론이고 거치기간도 도래되지 않은 부실기업 대출금에 대해서 또다시 금융 특혜조치가 주어졌읍니다. 무엇 때문에 서둘러서 보완대책이 발표되었는지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부실기업 정리 때마다 원칙 없이 적용되는 대출금 거치 및 상환기간의 산정기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치기간 산정이 엉터리인 것은 이번 제2차 해운업의 보완대책에서 확인되었읍니다. 거치기간의 산정도 엉터리이지만 상환기일까지 미리 확정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칙 없이 대출금 상환의 유예기간을 산정했다면은 최근의 해운사 10년 균등분할 조건은 백지화를 하고 또한 거치기간도 신축성 있게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운사 합리화조치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데 기획원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금융특혜의 무원칙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전 부실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부실기업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부실기업 경영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업체가 부실화된 핵심적인 요인의 하나는 무분별하고 무계획한 중고선박 구입 때문이었읍니다. 중고선 매각대전으로 구입 시 취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부족금은 대손금으로 남게 되는데 이 돈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84년 해운사 합리화조치 이후 중고선 처분 내역을 선박별 회사별 집계하여 결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범양상선은 부실해운의 표본이 되었읍니다. 부채의 총액이 무려 1조 250억 원으로 밝혀졌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이번에 농가에서 신고한 사채가 1조 250억이죠? 그렇죠? 사천만 농어민이 진 사채가 1조 250억입니다. 범양이 한 사람이 진 빚이 1조 250억입니다. 여러분! 어쩌자는 것입니까? 범양사건이 박 회장 죽음으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자 부채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은행을 서울신탁은행에서 외환은행으로 전격적으로 바꾸었읍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범양의 부채규모가 이처럼 막대했다는 것을 재무부장관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는 다분히 비자금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외환은행의 부실기업관리단장 최승락 씨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동자부장관의 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밀실경제의 본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주거래은행을 서울신탁은행에서 외환은행으로 바꾼 장본인이 누구이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양심껏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외채가 커다란 국민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범양의 경영진들이 무려 1644만 불의 거액의 외화를 해외에 도피시켰다고 보도되었읍니다. 이 돈은 50만 원 봉급쟁이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서 2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저축해야만이 얻어질 수 있는 1644만 불입니다. 아니, 이 돈이 미국, 외국으로 유출되기까지 단 한 사람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묵인했다는 말입니까? 도피시킨 외화로 취득한 박 회장과 한 사장의 해외자산 내역을 밝혀 주시고, 도피 수법, 과정, 경위 등을 재무부장관은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범양의 탈세액은 79년 이후 10년 동안 110억으로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79년 이전 해운업이 호황일 때의 세금포탈은 조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알고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동료 박찬종 의원에 대해서는 5년 전까지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정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250만 원의 국회의원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추징금을 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10년 동안이나 범양이 탈세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고 어떻게 책임을 묻겠읍니까?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연도별 범양 탈세 금액 그리고 탈세 수법, 과정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범양 1개 업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실기업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그동안 단행되었던 부실기업과 부실해운사에 대하여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탈세 여부를 정밀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재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자금이 100억 원이라고 발표했읍니다. 이것도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장은 콤퓨터와 같이 기가 막힌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 비자금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 사장이 자백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밝혀서는 안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만일에 한 사장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시간 당장에 밝힐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를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 잘 들으세요. 수사본부의 욕조 근처에만 데리고 가면 즉각 자백을 할 겁니다. 기자 여러분들 내 말이 틀립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거니와 검찰과 국세청 수사과정에서 비자금은 관계당국, 정계, 금융계 등의 로비에 쓰여진 사실이 드러났다는데 그 대상과 수수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더우기 한 사장은 조사과정에서 내가 입만 벌리면 여러 사람이 다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무엇이며 그 대상자의 명단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항간에는 어느 장관과 누구하고는 동향이고 어느 정치인과 누구하고는 동문이고 어느 누구와 누구하고는 일가친척이라는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퍼져 가고 있읍니다. 강물처럼 밀려오는 이런 루머들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그 길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코 명심을 하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도 더도 덜도 안 하시겠다고 깨끗이 물러나시겠다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민정당이나 현 각료들은 대통령을 모시는 충성심에서라도 비리와 부정과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소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이제까지 단행했던 해운사 통폐합과 부실기업 정리의 부실화에 대한 엄청난 비리와 부정, 흑막과 의혹 등이 있었다고 국민들은 단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지킨 조국인데, 어떻게 가꿔 놓은 강산인데,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전체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집념과 결의들은 해이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숙명적으로 주어진 조국통일의 성업을 우리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통일의 의지마저도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 정리와 민족의 생존권과 바꿀 수가 있읍니까? 부실해운사 통폐합과 통일의 의지하고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깨끗한 정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밝힐 것은 밝혀야 합니다. 어느 장관은 증권에 투자하고 어느 장관은 얼마를 어쨌다는 등등의 잘못된 얘기들이 전국에 확산되고 서울 장안에 퍼져 갔을 때 하늘 아래 떳떳하게 걸어 다닐 사람들이 몇이나 있단 말입니까?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도 중요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퍼져 나가리라는 이러한 전망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픈 것입니다. 단 한 평의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60%나 되며 단 한 칸의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30%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뇌리 속에 새겨야 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사상최대의 외화도피, 회사공금 등 기업자금 횡령, 탈세 ,재산도피, 외화유출, 부정여권 발급, 뇌물수수, 호화생활 등 관계기관과 유착할 수 있는 불법과 비리와 부정과 총망라한 종합판 경제 스캔달인 범양사건이 터지고도 구속된 사람이 단 하나란 말입니까? 이것이 정의사회입니까? 이것이 선진조국의 모습입니까? 이제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해운사의 통폐합 및 범양상사의 각종 비리와 부정을 온 천하에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의합니다. 소수 국민은 오래 속일 수 있고 다수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해야 되겠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생략을 하고 묻겠읍니다. 다음은 농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해남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두 사람 있고 ‘농촌후계자가 먼저 죽어서 미안하다. 나와 같은 농촌후계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세상을 떠났읍니다. 도시빈민의 저항은 데모고 폭동일는가 몰라도 농촌빈민의 저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는 오늘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부총리나 농림수산부당국에서 경감대책을 발표를 해 주셨읍니다. 그래 100만 원 이하가 2년 거치 3년…… 이것 갖고 경감대책이 됩니까? 연 8%짜리고…… 경남기업이 4700억 원을 15년 상환으로 주었읍니다. 대한선주의 7500억을 1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주고 있읍니다. 한진에 말입니다 이자만 하더라도 1조 5000억을 경감해 준 덕택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농촌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번에 정말로 대통령 각하에게 부총리 건의하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취임 당시에 ‘전쟁위협으로부터의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정치보복으로부터의 해방,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을 하셨읍니다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시키고 떠나가신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l㏊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을 하시고…… 왜? 정책재해에 의해서 이룩된 농가부채 아닙니까? 정책재해올시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빚은 빚이올시다. 탕감을 하시고 1㏊ 이상은 10년 거치 10년 상환 자력으로 갚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총리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읍니다. 본 의원은 해운사의 통폐합의 실패, 부실기업 정리 부실화에 대한 책임, 부실기업 등의 실상과 실태를 밝히는 것은 국제적인 신용도를 실추시키고 해당 기업 종업원들의 동요가 우려되어 밝히지 못한다는 무책임하고 자신감 없는 경제팀은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지향해야 할 10대 경제시책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부총리로 하여금 부실기업 정리와 부실해운 통폐합의 재검토를 위한 전권의 위임, 사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3벌, 즉 군벌 지벌 재벌 등의 삼위일체적인 협조체제를 깨뜨리고 경제적인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을 제창을 합니다. 세째,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완화하고 원화절상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이나 기계류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과감하게 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 외화유출과 외화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현지금융의 철저한 관리 등 내외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3저 시대 이후 3고 시대가 닥쳐올 것을 예상하여 성장의 여력을 일부 전용하여 3고 시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기업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여 이를 공개하고 민형사의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한국은행의 독립과 금융기관의 자주성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관리자로서 기업의 건전한 윤리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경제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재분배정책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농수산업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보위에 직결된 전략산업이므로 보호 육성해야 하고 정부보유주식 50%를 매각 처분 약 4조억 원으로 농어촌부채 탕감대전으로 충당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부총리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료보험의 전면 실시와 농수산업의 재해보상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열 가지 본 의원이 제안한 경제시책을 정부가 채택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총리께서는 그 견해를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대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황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 기점에 서 있읍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권과 정부의 본래적 존재가치임을 상기할 때 이 같은 민주화 실현은 누구도 어떠한 힘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명령을 수용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물가의 어려움 없이 12.5%의 고도성장과 45억 불의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소위 마의 삼각관계를 극복했고 투자율을 상회한 높은 저축률과 23억 불의 외채감축을 이룩했읍니다. 물론 3저의 이점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치열한 국제경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다 함께 노력한 좋은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금 안팎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수입규제라는 어려운 무역마찰을 극복하면서 기술혁신으로 최첨단의 세계경제를 이겨 내야 하고 안에서는 공정한 분배와 복지구현이라는 당연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심각한 현실상황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경제는 이제 지금까지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나 외연적 공업화시책에 대한 일대 반성이 가해져야 할 것이며 관료적 권위주의로 국민경제를 이끌어 가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제가 선택하고 대응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대외의존을 탈피하여 경제자립을 이룩하고 경제력집중을 해소하여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기하며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경제적 민주화일 것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성을 탈피시키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원천적으로 정리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가계와 정부 저축을 확대하여 외채감축에 전력해야 하며 농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를 지양하고 형평을 안정보다 안정을 성장보다 우선하는 정책기조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공정한 소득분배를 이루어야 하며 소수 대기업에 국민경제 전반이 지배되어 있는 경제력집중 현상을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득의 공정분배와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경제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자주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치체제적인 차원에서 기필코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적 민주화와 형평의 달성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고양하며 지속적인 안정성장의 확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산층이 이끌어 가는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상의 국가적 지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압력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지금 한편에서는 자국 상품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통화분쟁을 야기시켜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시장개방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1700억 불이 넘는 무역적자 등 미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자유무역주의를 토대로 한 세계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명백한 횡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미국에 대하여 물질특허 담배 보험 등 광범위하게 시장을 개방했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이미 수많은 품목에 대하여 조기 시장개방과 관세인하를 결정했으며 심지어 미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대미수입 증대를 위한 외화대부제까지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농축산물을 위시한 추가 시장개방과 한없는 원화절상 요구 등 대한경제압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 이제 정부는 보다 확고하고 단호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읍니다. 농어민 생활과 직결된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해외수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하며 환율에 대한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원화의 대미 환율은 1/4분기 중 3%가 올라 840원대가 깨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대미 수출은 이미 손익분기점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연말까지 폭은 7%보다 훨씬 높은 10% 내지 12%가 된다면 우리의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국민경제에 대한 그 충격 또한 지대할 것입니다. 때문에 대미 환율은 더 이상 절상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읍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소비자제로 시장개방에 대처하고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혁신으로 원화절상에 대응케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 사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이후 지금까지 30% 이상 엔화를 절상한 일본이나 15% 이상 원화를 올린 대만이 아직 흑자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장개방과 원화절상 압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최종선을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같은 미국의 압력을 온 국민이 총력 저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한 초당적인 범국민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압력을 해결하는 좋은 방안의 하나는 전체 무역을 확충하면서 대미 흑자는 줄이고 대신 대일 적자를 과감히 축소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일무역 적자는 380억 불로 누적되어 있고 작년의 적자만 하더라도 무려 53억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현재 역조 시정은 고사하고 온갖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역조개선계획까지 불공정행위로 GATT에 제소하는 등 오히려 공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엔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일 역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다소의 원가고 등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부품과 소재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리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방안을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 금년의 예상 흑자 90억 불을 50억 불 선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수출지원제도를 축소, 수출을 규제하고 수입을 확대하려는 등 다각적인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국제수지 흑자가 지난 한 해 그것도 겨우 40여억 불인데 이것을 갖고 흑자규모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은 정부시책의 잘못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의 흑자규모가 과연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소위 정책 전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수출을 무리하게 증대하지는 않더라도 순리적으로 늘어나는 수출에 제동을 걸고 불합리한 수입을 늘리는 등의 정부 방침은 차제에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산업의 육성 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어 있읍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세완화와 지방자금의 서울 역류를 막아 경제의 서울 집중 현상을 탈피시킴으로써 지방경제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해운업과 해외건설업의 정리 등 5차 정리를 끝으로 우리의 부실기업 정리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두말할 것 없이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불과 20% 선에 그치고 있는 취약한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는 정리라기보다는 임시미봉의 호도책이었고 조세금융 특혜에 의한 부의 재편성으로 불신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리 내막을 일체 밀폐시킨 가운데 태반을 제3자인수방식으로 특혜 처리한 사실 등은 이 같은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이번 5차 정리까지 최장 20년의 상환유예액이 4조 원이 넘고 은행이 회수를 포기한 대손처리가 1조 원에 달하고 여기에 신규대출이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은 부실기업 정리의 중차대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읍니다. 이 같은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실기업의 실태 규모와 정리 원칙, 제3자인수의 조건, 부실채권의 내용, 세제 금융지원 규모 등 부실정리 전반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받아야 하며 국민적 동조를 얻지 못할 경우 기존 정리를 백지화하고 이를 공개 재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특혜 정리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재발될 때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업의 책임문제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범양사건에 대하여 어제 정치ㆍ외교ㆍ안보질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 방금 김봉호 의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의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범양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많았읍니다. 그동안 정부의 허술한 부실기업 정리 과정을 입증했으며 금융의 자율화와 기업의 합리적 경영이 얼마나 절실하며 금융과 기업에 대한 간섭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온 국민이 알게 되었읍니다. 차제 정부는 모든 부실기업의 경영을 정확히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수백억 원을 사유재산으로 빼돌리고 막대한 외화를 해외에 도피시킨 악덕 기업주에게는 구제금융을 해 주고 성실한 기업인에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정부의 금융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 정부는 국민경제의 일대 혼란을 야기시킨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특히 외화도피를 철저히 가려내어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하며 정부 또한 이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재무부장관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융의 자율화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시중은행이 민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금융은 정부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은행의 인사까지 정부간섭을 받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융은 은행경영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지정하는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운영되어 왔고 그 결과가 오늘날 부실기업의 양산과 그리고 여기에 맞물린 은행부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금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업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시키고 인사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금리운영이나 자금배분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저임금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난 5년간 동결되어 온 근로소득세의 각종 공제제도를 확충하여 이들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율 전반의 인하책도 함께 강구하여 국민의 조세 압박을 경감하여야 합니다. 현재 최저세율 6%에서 최고한계세율 55%까지 높은 세율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가되는 방위세와 주민세 등에 중세완화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세제혜택을 주어 재생산 및 투자에 임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소득과 조세의 형평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매도에 대한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을 8년 이상의 자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5년으로 완화하여 농민의 농지매매를 보다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도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육성이 수없이 강조되어 왔지만 우리의 중소기업은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 모든 면에서 퇴락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상황에서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구제금융 등으로 말미암아 지난 1/4분기 중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중단되고 기한이 지난 기존 대출금이 강력히 환수조치되고 중소기업전담은행이라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국민은행의 자금지원이 소요액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읍니다. 이제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책의 일대 시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 규정은 되어 있지만 대기업이 그 태반을 침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엄격한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대기업의 시장지배를 단속하여 중소기업제품시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35%의 의무대출규정을 엄수하도록 해야 하고 신용기금을 확충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늘려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유값이 대폭 내렸고, 특히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등 발전경비가 엄청나게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하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전기료를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동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림수산부장관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농촌문제는 지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까지 집요하게 농촌문제의 해결을 주장해 왔고 지난 3월 16일 정부가 수립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도 이 같은 차원에서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부의 농촌대책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엽적이며 미봉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3ㆍ16 대책만 하더라도 어려운 농어민에게는 다소의 도움은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100만 원의 사채대체자금과 2 내지 3%의 금리인하 등으로 과연 이 부채가 해결되고 다시는 빚을 지지 않고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정부는 임기응변의 호도가 아닌 농정의 본질적인 전환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농정은 농업생산 자체가 아니라 농민을 제일로 생각하는 농민주의 농정으로 그 기조를 쇄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촌문제의 최우선과제는 농어민부채를 정부 책임하에 해결하는 일입니다. 실제 농어민부채 규모는 정부의 주장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호당 부채도 4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고 있읍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도 문제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전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농가가 전체의 10%나 되는 등 우리 농민이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정부는 농어민부채 해결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전 정부적 노력을 벌여야 하며 우선 우리 당이 주장한 대로 농어민부채를 부실기업 정리와 같이 최소한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유예조치와 이자를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보장책 수립입니다. 농민이 가난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정부수매가를 동결하는 등 낮은 농축산물가격의 강제입니다. 따라서 농촌회생의 본질은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농축산물가격지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그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수매가를 국회동의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비교우위니 개방 압력이니 어떠한 이유나 명분도 농축산물 수입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축산물 해외수입을 절대로 억제해야 합니다. 재삼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농어민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농공지구를 확충하고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촌문제의 해결책은 원천적으로 농업 자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차제에 정부는 농민 천시의 농정과, 특히 정부의 농업 전반적인 통계의 부실로 인하여 농민으로부터 커다란 원성과 불신을 받아 왔음을 냉철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농어촌정책에 더 이상의 오류나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제는 3저의 혜택으로 대외여건의 호조와 함께 어려움 없이 성장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경제는 자국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전세기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등 날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난관과 시련에 대한 우리의 만반의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읍니다. 차제에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하고 다시는 범양사건과 같은 국가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춘원 의원 질문해 주세요.

신한민주당 소속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우리 신민당은 분당되고 또한 이른바 4ㆍ13 중대 결단이란 것이 나타나고 말았읍니다. 그 결과 온 국민의 합의사항이었던 개헌의지는 어디론지 실종되고 말았으며 급기야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원칙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야당이 분열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서 본 의원은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으로 삼키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 어려운 정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국정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대변하며 국론을 창출해야 할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수임받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여당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어떠하든지 힘으로만 밀고 가겠다는 태도이며 우리 야당은 이것을 저지하느라고 12대 국회의 반을 투쟁만 하다가 보내고 말았읍니다. 여야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목적보다 그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아쉬운 시점에 와 있읍니다. 특히 노태우 대표위원을 비롯한 여당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요식행위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우리 국회의 책무에 비추어 이 같은 사명을 외면하고 우리 야당의 올바른 주장에 대하여 행정부의 비호에만 급급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책무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인바 우리 다 같이 자성하고 심기일전하여 국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책임정치의 구현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정당이 본연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어서는 우리 야당 의원들이 원내에서 아무리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이므로 결국 야당은 불가피하게 다른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3저의 순풍을 타고 훌륭하게 순항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국정보고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 한 해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12.5%의 고도성장을 달성했고 또 46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미빛 통계지표의 배후에는 저농산물가격정책으로 파탄에 직면한 일천만 농민들의 한숨과 세계 최장시간을 땀 흘려 일하고도 경제성장의 과실을 적정하게 분배받고 있지 못한 근로자들의 갈증 그리고 대기업과 부실기업에 편중된 관치금융으로 도산해 버린 중소기업인들의 절망이 절절하게 서려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국무총리! 국민경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고도의 성장이 아니라 균형 있는 경제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국민경제는 수출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소질을 계발하여 자유로운 사회와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선전 위주 또는 통계지표 위주의 경제정책은 소수의 가진 자와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도록 우리의 국민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말 현재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은행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이 무려 1106개나 달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약 1000여 명의 대기업 재벌들을 위해 나머지 4000만 국민이 땀 흘려 일하고 있다고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의 범양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현실의 축소판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고질적인 정경유착, 대대적인 관치금융, 1조 원이 넘는 부채, 극에 달한 사치생활과 자산의 해외도피 및 책임부재의 행정 등 이 정권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한꺼번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건에는 공식발표만 해도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의 로비자금이 뿌려지고 1600만 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도피되는 과정에서 범양의 경영진과 숱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연루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로비자금과 해외로 도피된 자금의 액수가 공식 발표된 규모보다 최소한 10배가 넘는다는 루머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한 사장을 정죄하려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보고받은 이번 사건의 진상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계된 경영자들과 관련 공무원들은 누구입니까? 또 그들은 응분의 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차제에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84년 해운업 정리조치 때 111개 선사가 20개 통폐합되었을 때 당시 총 2조 7700억 원 규모의 부채는 불과 2년 만에 4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대한 연간 금리부담도 4800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런 정도의 부실규모라면 마땅히 도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오히려 금년 2월에 범양을 포함한 5대 해운회사들에 대하여 산업합리화조치를 적용, 1조 8746억 원의 부채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케 하고 연리 5%의 산업구조조정자금 600억 원을 신규 지원하면서 계획조선자금의 금리도 11%에서 7.75%로 인하해 주는 파격적인 특혜조치를 또 한 번 베풀어 주었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범양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경영개선은커녕 자산의 해외도피와 경영자들의 사치한 행각이 극에 달할 지경입니다. 박 회장이 자살할 그때에 부인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받고 있었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오직 범양의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범양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인즉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를 부여받은 나머지 회사들은 물론 나아가서 이제까지 각종 특혜적 조건으로 정리된 부실기업 전체의 감독과 사후관리가 새롭게 그리고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국무총리가 솔선해서 이러한 작업을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막중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이렇듯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부실기업 정리를 진행한 이른바 산업합리화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대하여 전원 해임시킴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결단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 측 각료들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각료 의원들께서도 그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실기업 정리는 여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조감법에 근거하여 그것도 우리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비공개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필경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동안 우리 야당에서 부실기업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한은특융과 조감법을 반대한 이유가 이제는 분명하게 그 정당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이번 범양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온 국민의 의혹 속에서 진행되어 온 부실기업 정리의 내용을 국회의 책임하에 밝힐 초당적인 부실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인정하는지 이에 대하여 사리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부 여당이 본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온갖 루머를 스스로 시인하는 입장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국무총리가 솔선해서 여당에 건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당이 이 같은 건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 민정당은 과연 이 어려운 정국을 정상화시킬 집권당으로서의 자세를 의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은 누차 강조했거니와 부실기업은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의 현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모두 56개의 부실기업이 정리된 이후 올 4월에 다시 41개의 기업이 정리되었으며 앞으로 약 80여 개의 중소규모 부실기업이 정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7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이 은행여신 200억 원 이상의 161개의 계열기업군을 포함하여 모두 1739개 기업에 대한 기업부실도 조사를 착수해서 지난 연말에 모두 조사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 장관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되는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판명되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부실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미 지난 3월 말 현재로 7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은 부실기업지원으로 인한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총 7조 5687억 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해 갔으며 4월 들어서는 다시 이른바 특수여신이라는 명목으로 3600억 원을 빌어다가 부실기업 지원에 다 써 버렸읍니다. 이런 상태라면 은행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덕분에 내수산업에 종사하는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려 결국 도산하고 마는 현실입니다. 자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부동산투기를 일삼아 부실기업이 되기만 하면 앉아서 수십 수백억씩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데 비해서 건실한 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대출해도 그 10%를 예대상계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정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 정부의 금융정책인 것입니다. 이 같은 금융지원 외에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지는데 그 부담을 떠맡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된 내용은 하나도 없읍니다. 재무부장관! 지난해 정리된 56개 부실기업과 관련해서 각종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들이 지난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세금 감면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부실기업이 정리 이후 당초의 취지대로 건전하게 경영되고 있는지, 범양상선의 사례에서와 같은 현상이 재발되지는 않을 것인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마다 연구 검토한다는 말로 당장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재차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에 대해서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부는 농어촌의 사채 1조 원을 공금융으로 대환해 주고 영농어자금 금리를 8%로 인하해 준다고 하는 이른바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발표했읍니다. 농가소득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사채의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고 강변하던 입장에 비하면 이제 뒤늦게나마 농어촌정책 부재를 시인하고 그 해결에 눈을 돌렸다고 평가해 줘야 하겠거니와 이번 대책은 또 한 번 여전히 졸속하고 형평에 어긋난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농어촌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농림어업이 비록 상공업에 비해서 생산성은 낮을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 국가의 기간산업인 것이며 또한 우리 국민들의 영원한 정신적 고향으로서 자연환경적 가치를 포함하여 유형무형의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한 가치를 갖는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그래서 농어업정책은 각별한 애정을 기울여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양과 같은 1개 부실기업의 부채 1조 원의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 외에 연리 6%의 신규자금이 주어지는 반면 전국 200만 농가, 즉 일천만 농어민의 경우에는 1조의 사채에 국한해서 그것도 연리 8%와 14.5%의 공금융으로 대환해 주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부총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파악된 농어가의 사채규모만 해도 최소한 1조 2000억에 달하는바 우선 1조 원의 한도를 철폐하고 신고 사채 전액을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같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재조정하고, 둘째로 농수산자금의 금리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한편 이와 함께 영농어자본재인 농기계 비료 농약 배합사료 어망 등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함으로써 농어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일은 농협의 비료계정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전화채권과 같은 것들을 면제해 줌으로써 농어촌도 문화시설을 모든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아쉽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와 체신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대미 수입 및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부총리 및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 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수출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금년 5월부로 총규모 25억 달러의 외화대부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정경유착이 이루어진 대목입니다. 이미 30대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 주지 못한 대신 이 외화대부라는 새로운 특혜를 일부 재벌 대기업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시설재와 원자재 구입의 소요자금을 100% 외화로 대부해 주면서 대출금리를 리보 플러스 1.5% 이내, 즉 8.5%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이 자금을 사용하는 대기업들은 일반 공금리보다 2, 3%가 싼 이득을 누리게 되고 더우기 외화로 상환하게 됨으로 올 연말까지 원화가 최소한 7% 정도 절상된다고 보면 거의 무이자로 막대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 등으로 8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지만 담보능력 등으로 보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 자금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이 정부의 재벌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에 다름 아닌바 이에 대한 부총리의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총리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수입개방 압력과 원화절상 압력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상공부장관은 이번에 무려 26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특별구매계획을 확정했는데 여기에는 불요불급한 품목이 없는지 확신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며 또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만큼 대일무역 적자를 26억 달러 이상 축소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1/4분기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전년 동기 대비 밀의 수입은 33% 감소한 반면 옥수수의 수입은 108%나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재무부의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겠읍니다. 이제 불과 두 해째 흑자 기조에 있으면서도 수출도 늘리고 수입도 늘리는 확대성장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수입은 늘리면서 수출은 억지로 축소시키려는 정책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수출은 늘려야 하고 그래야 고용도 늘고 소득도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부는 통화증발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히려 수출금융과 같은 건전한 정책금융의 억지, 축소에나 힘을 기울이고 있을 뿐입니다. 재무부장관! 통화증발에 비상이 걸리고 외채의 조기감축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지난 1․2월 중 4억 9000만 달러의 차관 도입이 이루어졌읍니다. 국내금리와 국제금리의 차이 5.5%와 원화의 절상 등을 감안하면 이것은 앉아서 500만 내지 600만 달러의 이득을 거둔 특혜조치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과연 이 차관을 도입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 이 차관을 허락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경상무역 외 거래자유화를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하고 있읍니다. 특히 재무부장관은 IMF 총회에서 현재 OECD 자유화품목 가운데 2개가 자유화된 상태에서 45개를 자유화하여 개방한다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금융산업이 그럴 만한 적응능력을 갖추어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무부로서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당장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는지, 그리고 만일에 그렇다면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한 각국의 개방 요구를 장관이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래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어서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개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보다 더 효과적인 처방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1988년 2월의 정치일정을 일컬어 국회의장께서는 개회사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라 규정한 데 반해 국무총리는 국정보고에서 평화적 정부이양이라고 했읍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의 수정이 없는 한 우리가 이 정권의 민주화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정권의 호헌논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988년 2월에 우리는 시한부 과도내각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정권교체와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성취한다고 해야 현실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총리는 거국내각으로서는 양대 행사를 치르기에 허약하다는 이유로 논리적으로 모순된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내각처럼 강력한 정부가 어디 있읍니까? 어제 민정당의 김 의원은 발언하기를 양대 행사를 치르고 난 후 다시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민정당 스스로가 현행 헌법의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순된 헌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야말로 참으로 허약한 정부가 아니냐고 국무총리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도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1000여 재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4000만 국민이 4000만 국민 서로를 위해서 주는 진정한 국민경제를 이룩하는 첩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도 거국내각에는 여야를 망라한 모든 인사가 참여하여 마치 우리 국민경제가 279만 명에 이르는 절대빈곤계층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하듯이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각에도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종교인,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있는 지성인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양심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반 위에 대내외적으로 당당한 국민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의지를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김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재정금융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북한공산집단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민족적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강산 수공작전을 획책하고 있어 우리의 국가안위가 그 어느 때보다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적 소명이 두 가지가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 첫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부이양의 과업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요, 둘째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88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사에 못지않게 우리가 촌각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첨예한 국제경쟁을 뚫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지난 70년대의 고도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빚어졌던 엄청난 부작용들을 딛고서 흔연히 일어선 오늘의 우리 경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년 수십 프로씩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했던 물가가 지난 5년여 동안 낮은 한 자리 숫자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제 인플레라는 것은 먼 남미 쪽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로 착각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물가안정세가 스며들었읍니다. 또 수출입량으로 표시되는 교역량에 있어서도 연간 700억 달러 수준에 육박함으로써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거센 보호장벽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 할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안정과 성장이 밑받침되어 국민 개개인의 소득수준 역시 3000불대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제는 선진권에로의 진입이 결코 멀지만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의 분명한 현실인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 한 해에는 우리 경제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굵은 선을 긋는 해로 기록되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해방 이후 줄곧 만성적인 적자로만 치달려 왔던 우리의 국제수지가 자그마치 47억 불 우리 돈으로 쳐서 4조 원에 달하는 흑자를 시현한 것이 우선 그러하고 그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외채누증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낮은 국민저축률이 처음으로 총투자율을 넘어서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 오던 투자재원의 자립과 외채축소의 원년을 함께 기록하게 된 것이 또 그러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불과 1년 남짓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정단상에서 외채감축을 위하여 여야를 불문하고 서로 있는 지혜를 다해 갑론을박하였던 점을 상기할 때 실로 금석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이룩되어 온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12.5%라는 고도성장률을 이룩함으로써 85년에 4%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을 3%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도 했읍니다. 이처럼 86년의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국제수지의 흑자라는 어찌 보면 상호 배타관계에 있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과는 대외여건의 호전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국민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 이룩된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냉철한 자세로 돌아와 지난해의 성과를 다시 한번 세밀히 분석해 본다면 우리가 결코 흥겨움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쉽사리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록 경상수지가 85년에 비하여 55억 불이나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은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그중 원유가 하락과 국제금리 하락 등에 기인한 것이 46%로서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나머지의 자력 경쟁력 제고분이라는 것도 주로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86년의 국제수지 흑자분은 거의 대부분이 이른바 3저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기가 결코 영속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모처럼 맞이한 이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언제 어떻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외부 경제 여건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물가는 으례히 고율로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70년대까지의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었다고 할 정도로 만성적이었던 인플레심리가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거의 완벽하게 불식됨으로써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안정기조가 정착되었고 그에 따라 실질소득과 고용수준이 함께 증대되어 왔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년에 걸쳐 굳건히 다져져 왔던 저물가 추세가 최근 수요와 공급의 양쪽으로 압박을 받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심히 우려할 상황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계속되고 있는 국제수지의 흑자로 통화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더하여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도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고 있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이미 올랐는가 하면 소득증대에 따른 일부 내수 과열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물가불안 요인이 우리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물가가 흔들릴 때마다 정부가 취한 정책은 총수요관리라는 측면에서 주로 통화량을 중심으로 조절정책을 펴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원자재 시세의 상승과 이에 따른 제품가격의 상승이라는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즉 종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양쪽을 치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뒤따라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총리께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초미의 당면과제가 있다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제수지 흑자와 부실기업 정리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하여 시중에 과잉 공급되고 있는 통화를 여하히 환수하여 안정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수지의 흑자로 해외부문에서만도 1월 이래 4000억 원 이상의 통화가 신규 공급되는 등 통화관리에 한층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하게 풀려난 돈을 흡수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국공채를 발행한다, 무역관련 신용을 축소한다, 악성외채를 조기에 상환한다는 등 갖가지 시책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통화관리, 다시 말해서 보다 근원적인 원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는 것을 통화당국은 똑바로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 중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간추려 보면 첫째, 통화안정증권의 과다발행에 따르는 문제를 들 수 있겠읍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통안계정과 함께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통안증권을 발행하였으며 또 금년 중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만도 무려 9000억 원에 이르게 되어서는 이로 인한 통화증발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과도한 통화관리비용은 한국은행의 수지악화를 부채질하여 중앙은행으로서의 신인도를 실추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해외부문으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통화를 환수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금융긴축을 단행한 결과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출업체들은 돈의 홍수 속에 묻혀 있는 반면 내수 관련 기업과 일반 서민가계는 꽁꽁 얼어붙은 은행창구로 인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여야 하는 소위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째로는 해외부문을 통한 여유자금의 상당 부분이 제2금융권에 머무르면서 돈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증권시장의 과열과 사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얼마 전 모 회사 공모주 청약에 무려 7000억 원의 자금이 운집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울러 통안증권을 비롯한 국공채의 대량 발행은 회사채의 수익률을 상승시킴으로써 통화당국이 오히려 시장금리를 부추기고 있고 또 가용자금의 정부부문 편재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소위 구축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가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경제의 실체와 현실 면을 중시하기보다는 통화의 양적 목표관리 그 자체에 우선적인 주안점을 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통화환수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하반기 이래 지금까지 시중에서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금리인하설과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당국자가 현행 금리체계를 손댈 생각이 전혀 없으며 또 금리를 내려서도 안 된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설에 대한 세간의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그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국내의 금리가 미국이나 일본 서독 등에 비하여 거의 2배나 높은 수준에 있는 데다 작년 3% 이상의 폭으로 절상된 원화의 대미 환율이 금년에는 그 2배 이상으로 상승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들 요인이 수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부문에서의 과잉통화를 환수하기 위하여 지난해로부터 지금까지 6차에 걸쳐 단행된 수출지원금융의 축소로 해당 기업의 채산성이 점차 악화되고 이를 보완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 또한 금리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되고 있읍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금리인하의 여부나 그 시기나 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왜냐하면 묻는다고 재무부장관이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구체적인 경제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금리인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만은 꼭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마무리했던 미 통상법 301조의 일괄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가치 상승 압력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 가고만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서방 선진국 재무상 회담에서 신흥공업국의 환율을 평가절상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일제히 주창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한 추세에 편승된 것인지는 몰라도 원화의 달러가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강세 일변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원화의 대외가치 상승은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문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KDI와 한국은행의 논리적 분석에 의하면 10% 환율절상은 바로 10억 불의 수출감소를 초래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읍니다. 비단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제쳐 둔다고 하더라도 근간 우리는 엔화강세가 일본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가를 똑똑히 보아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기업들은 대만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금융비용이나 에너지가격에 있어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형편인데다 환율마저 불리해져서는 그 격차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환율절상이 우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대미 흑자는 미국의 대외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하락 등 그들의 구조적인 자체 요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미국 조야에 인식될 수 있도록 경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환율에 대한 앞으로의 확고한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산업합리화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른바 해운산업합리화 보완대책을 발표하여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원양선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해운업체의 부채를 5년 내지 10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응급 처방을 단행하였다고 알고 있읍니다. 수출입화물의 99.8%가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73%나 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해운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나 운수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화일로에 있는 세계해운 시황은 80년대 말까지도 불황에서 헤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를 방치할 경우 예상되는 은행과 해운업계의 공동도산이라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의 과당경쟁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체질을 개선하여 88년 이후에는 흑자를 시현하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장담하던 지난 88년의 해운산업합리화대책의 결과가 오늘 과연 어떻게 되었읍니까? 부실기업을 선별 과감히 정리하여 쓰러뜨리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63개의 업체를 17개로 통폐합한 것은 해운업계의 부채를 단순 합계하여 해운업계의 숨통을 몇 년 더 연명시키는 데 불과하였고, 더우기 빚이 많은 기업이 오히려 더 큰소리치도록 만든 비합리적인 합리화가 아니었나 하는 것은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읍니까? 실제로 해운업계의 경영수지는 불황이 몰아닥친 지난 82년에 102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폭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으며 지난 86년에는 무려 234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해운업계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물론 세계적인 선박의 과잉보유에 따라 운임수준이 곤두박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경우 정부 업계 은행, 3자가 국제경제나 해운경영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결여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무리한 선복량 확장정책으로 중고선 구입의 경우에도 선가의 90%까지 은행대출과 지급보증을 해 주는 무모한 금융지원을 강행했고 업계는 지난 80년대 초의 고선가 시대의 폐선과 다름없는 고철선박을 도입하는 데 혈안이 되어 국내 선사들끼리 과당경쟁을 한 결과 노후 비경제선을 과다보유한 가운데 불황을 맞게 되었으므로 해운업계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운업계가 지고 있는 은행부채의 장기 상환유예는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정부 은행 업자가 져야 할 책임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과당경쟁과 주도권 다툼에 혈안이 되고 구제금융 쪽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천박한 기업이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범양상선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호화생활에 거액의 자금을 해외에 유출시키는 데 급급한 부도덕한 기업가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도태시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며 안일한 수습책을 도모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 기업체질 개선과 국제경기 예측능력 배양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해운 재기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과연 이번 조치가 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외화도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제문제에 관하여 간략히 묻고자 합니다. 1987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일반회계 국가예산의 규모는 15조를 넘어섰고 재정의 세출 면에서 복지재정으로의 방향 전환에 즈음하여 재원조달을 담당하고 세제 측면에서도 한 걸음 선진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관계는 그동안 상당히 정비가 된 것이 사실이지마는 직ㆍ간세 비중을 놓고 볼 때 아직 우리의 세제는 후진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아무리 복지적인 지출에 비중을 높여 가더라도 그 재원을 역진적인 방법에 의해 조달한다면 복지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국민 개개인의 조세능력에 좀 더 충실히 접근할 수 있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세제가 공평성을 상실하게 되면 국민들은 조세의 부담을 무겁게 여기게 되고 억울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국민의 납세도의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현행 세제가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누진세율구조나 각종의 면세조치를 취하고 있지마는 고소득층의 주 소득원인 금융자산소득은 세부담이 오히려 가볍고 세원이 100%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세제의 공평성을 여하히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생색이 나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효과는 미미하면서 부작용이 많은 면세점의 인상과 같은 정책수단을 통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려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직접세 세율구조를 낮춤으로써 현재 중산층에 지나치게 집중된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부담도 경감시키고 세원의 양성화도 기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평성 효율성 단순성을 목표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과감히 낮춘 미국의 세제개혁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고 높은 누진세율구조가 반드시 공평성에 충실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의 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분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을 차례인데 답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잠시 뜸을 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한마디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광양만 제2제철 준공식 참석 관계로 상공부․건설부․체신부․과학기술처장관 등이 현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차관이 참석하고 있읍니다. 5시 30분께에는 이상 말씀드린 4개 부처 장관들께서 본회의에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 순서를 뒤로 돌리고 장관들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만일 그 시간에 대 오지 못할 때는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최근 일련의 충격적 사건과 비리 그리고 정치․사회적 갈등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김 의원께서 예시하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잘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회적인 안정과 그리고 국민의 단합 자율과 창의가 신장되는 가운데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안정의 확보와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정치인 경제인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의 공동책임의식과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범양사건과 관련된 비자금의 내용을 밝힐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범양사건과 관련을 해서 그 비자금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79년의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세계 선복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운임이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등 세계적인 해운불황이 지속되어서 자력으로 운영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읍니다. 정부가 해운산업의 합리화시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제해운시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 등에 있어서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해운산업의 해외여건과 그리고 그 시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일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해운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해운회사 도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겠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정책적인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10개 항 경제정책 제의에 대해서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김 의원께서 제시하신 열 가지의 경제정책 제안 가운데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저와 그 견해를 달리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읍니다. 예건대 특히 대일 수입품목의 미국으로의 전환이라든가 현지금융의 철저한 관리라든가 3저 시대 이후의 3고 시대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이라든가 농어촌의료보험의 전면 실시 등은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대봉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 과제인 대외의존 탈피, 소득분배 개선, 경제력집중 완화에 대한 저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기본목표를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에 두고 황 의원께서 지적하신 구조적 전환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대외의존의 탈피를 위해서는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부품공업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읍니다. 소득배분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6년간 지속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왔고 저소득층 지원, 서민주택 건설 등 제반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왔읍니다. 앞으로 안정성장과 국제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국민연금 농어촌종합대책 등의 복지시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작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기업의 여신관리를 통해서 경제력집중 현상을 줄여 나가고 중소기업육성시책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임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범양사건의 진상 및 사고 관련 범양 경영진과 공무원을 밝히고 내각 총사퇴의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보고에 의하면은 외환관리법 위반과 그리고 탈세, 기업자금의 변태적인 지출, 비업무용 부동산의 저가 양도, 부동산과 주식의 위장 분산 등 이미 국민들에게 공표된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바 정부는 이와 같은 비리가 우리 사회에서 발본색원되어야 한다는 방침 아래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범양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물의와 국민들께 실망을 준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도의적인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읍니다. 끝으로 해운회사를 포함한 부실기업 전체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기업 정리를 진행한 산업정책심의위원을 문책할 용의와 국회 부실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그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화계획의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기업주에 대한 제재지침을 운영해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금융지원 중단,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함은 물론이고 부실기업주의 경영배제 등으로 정상화 혜택이 부실기업주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범양사건을 거울삼아서 부실기업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산업정책심의위원에 대한 문책에 있어서는 부실기업의 정리는 객관성 있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부실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겠읍니다마는 부실기업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당해 기업들의 신용도 저하로 해서 기존 여신의 일시적인 상환요구 그리고 종업원이나 거래기업의 동요 등으로 회사의 정상화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먼저 김봉호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대미 통상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한미 통상마찰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대미흑자가 82년 이래에 매년 크게 늘어나서 작년에는 74억 불의 흑자를 기록을 했읍니다. 대미 흑자 규모의 크기를 보면 일본 카나다 서독 대만 다음에 가는 다섯 번째의 대미 흑자국입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와 미 통상입법 동향에서 보듯이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크게 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방문제는 계속해서 현안문제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현재 우리 수출의 40%를 점하고 있는 미국시장을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대미 수입을 확대를 해서 대미 흑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단계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미 통상마찰을 극소화해 나가는 한편 한미 간 산업협력 관계라든지 또 미국 지방 주, 학계 등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 효율적인 대미통상교섭체제 구축 등 외교적인 노력도 아울러 기울이고 있읍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등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서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취약부문인 농수산물이라든지 서비스부문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쌍무적인 차원이 아니고 다자간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읍니다. 금년 하반기에 쇠고기수입을 재개할 방침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종전에 관광호텔용으로 공급하였던 고급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입니다. 정부는 관광호텔용 쇠고기라 할지라도 전체 국내 소값에 주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다른 일반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수입을 금지해 왔읍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국내 소값이 안정되고 쇠고기 수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미국에도 줄곧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통고해 주었고 지난번 볼드릿지 상무장관이 내한했을 때에도 우리 관계 장관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방안과 환율변동 협의 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금년 들어서 5월 6일까지 우리 환율이 3.4% 절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절상폭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요경쟁국인 대만이 같은 기간 동안에 7.7%, 일본의 11.9%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불리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앞으로 대폭적인 국제수지 흑자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원화를 더 크게 절상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근에 국제수지 흑자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흑자규모를 일시에 급격히 확대하지 않도록 흑자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대비해 놓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율은 가급적 절상폭을 완만하게 유지해서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일률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이 환율변동에 관한 대외적인 협의방식에 있어서도 한미 정부 간의 직접협상방식을 지양을 하고 국제통화기금인 IMF를 협의창구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IMF와의 협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미 흑자 문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채상환계획 산업구조조정 등 보다 포괄적인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수지 흑자의 적정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무역금융과 수출산업설비금융 지원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통화관리 면에 있어서 흑자에 따르는 해외부문 통화증발 요인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축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운합리화조치의 전면 재조정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해운업계의 사정은 당초 85년부터 회복되리라는 세계 해운경기가 계속 악화되어서 그동안 과당경쟁 억제를 위하여 선사의 통폐합 정리에 중점을 두었던 합리화조치만으로는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경쟁을 확보하여 자생능력도 갖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방치하여 도산할 경우에 나타날 사회․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을 고려를 해서 노후 비경제선의 과감한 처분과 기업주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추가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해운업계의 경영합리화에 중점을 두어서 운항할수록 손실이 가중되는 비경제선은 과감히 처분하고 기업주의 소유부동산 및 계열기업 처분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유도를 했고 주요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유도하여 해운선사의 수입원을 확보해 주도록 했읍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운업계가 안고 있는 기존 부채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계획조선자금의 금융조건을 개선해 줌으로 해서 해운업계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불황을 극복토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의 보완조치가 시행되고 업계 스스로가 경영내실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은 현재의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세계 해운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최소한 90년대 초에는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합리화계획을 다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산업합리화조치 이후에 중고 선박의 처분 내용과 결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84년 합리화조치 이후에 정부는 경제성이 없는 중고선의 처분을 촉진을 해서 86년 말까지 전체 선복량의 18%에 달하는 130만t을 외국선사에 대부분 매각을 했읍니다. 이와 같은 중고 선박의 처분에 따라서 선사나 금융기관의 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관리특별회계에서 220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읍니다. 1㏊ 미만 농어가 부채탕감…… 1㏊ 이상의 농가부채를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총리께 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농어가부채의 탕감은 막대한 재정소요가 수반되고 부채가 없는 농가, 도시영세민 및 저소득근로자 등의 혜택문제 등 사회적 형평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은 일부 영세농어민에 대하여는 중장기 농업자금의 금리를 3%로 낮추고 10년간 상환기간을 연기를 했고 소 입식자금의 이자를 면제하는 등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은 취지의 시책들을 포함했읍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능력의 범위 그리고 사회적 형평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구제금융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황대봉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미국의 시장개방과 원화절상 압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초당적인 범국민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시장개방과 원화절상 문제는 임춘원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있으셨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황 의원 지적대로 우리나라의 대미무역 흑자 규모가 지난 한 해에 73억 불에 달하고 금년에도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측에 대해서 시장개방의 확대를 요구하고 원화환율 변동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정부로서는 최근의 국제수지 흑자 관리 기본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대책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흑자 규모가 일시에 대폭 확대되어서는 대외 통상마찰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판단 아래 금년도 전체의 흑자 규모를 당초의 경제운용계획에서 책정을 한 50억 불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환율의 급격한 절상을 피해 가면서 흑자기조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마련한 흑자관리대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출증가로 획득되는 외화를 산업합리화와 기술개발투자를 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대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를 비롯해서 산업 전반의 합리화를 뒷받침을 해서 우리 경제의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성장을 가능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나 대만이 대폭적인 환율절상에도 불구하고 대미 흑자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것은 내수증가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우리의 흑자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경우에 우리의 대미 흑자 규모도 적정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은 일방적인 환율인상 압력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로서도 이미 경쟁력이 갖추어진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개방 노력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인하와 각종 개별법상의 수입규제조치를 축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와 동시에 농수산물 등의 수입선을 가급적 미국으로 전환하고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통상마찰 완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원화환율은 국내경제 전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경제변수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조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읍니다. 앞으로도 환율조정 문제는 중립적인 IMF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 그동안 미국과의 상무적인 관계에서 야기되었던 불필요한 마찰 소지를 불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개방 압력에 대해서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 등 사회 전 부분에 범국민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감으로써 별도의 기구 설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일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금년 연초부터 엔화강세 지속으로 해서 대일 수출이 50% 수준의 높은 증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역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계류․부품산업이 취약하고 전체적인 수출호조에 따른 부품 등 중간재의 높은 대일 의존으로 해서 대일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읍니다. 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기계류 부품 국산화, 수입선 전환 및 일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어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기계류부품산업육성실무위원회와 대일수출촉진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일 역조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일역조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 실시 중에 있읍니다. 특히 대미수출과 대일수입 100대 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입선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서 금년 중에는 7억 불 상당의 수입을 구미지역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대미수출 증가가 곧 대일수입 증가로 나타나는 등식을 당분간 크게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대일 역조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도 가트 통제 등 그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꾸준한 대일 수입 편중 시정과 대일 수출 촉진 노력을 강화할 경우에 앞으로 역조 개선계획 마지막 연도인 91년도에는 적어도 역조 규모가 15억 불 이내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지방자금의 서울역류 억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우선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농공지구를 계속 확대 지정을 해서 농공지구 입주업체에 대한 국세감면조치를 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 주고 있읍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도 취ㆍ등록세 면제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읍니다. 또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본사와 공장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를 면제해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방자금의 서울역류 억제를 위해서는, 다음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서울로 역류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은행의 지방조성자금은 전액이 지방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예대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투자신탁회사로 하여금 지방공채나 지방기업 회사채를 우선 매입토록 유도를 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지방대출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인 시책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읍니다. 임춘원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촌 사채의 대체자금을 연리 6% 15년 상환으로 조정을 하고 농수산자금의 금리를 8%에서 6%로 추가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은 재정과 통화관리 등의 전체 국민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정부는 영세농어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0.5㏊ 이하의 영세농어가의 중장기자금을 연리 3% 상환기간 10년 조건으로 대체해 지원하였읍니다. 영농어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영농어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세수감소에 따르는 재정수입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타 산업부문과의 각종 중간재에 대한 파급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제의 유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외화대부제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가 금년 들어서 국제수지 흑자 규모의 일시적인 확대를 적절히 조정을 하면서 산업합리화투자를 추진할 목적으로 약 25억 불 규모의 외화대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외화대출의 금리가 라이보 플러스 1.5%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종전에 정부가 외화대출금리에 적용하던 금리 방식과 꼭 같은 것입니다. 다만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율이 절상되는 시기에는 외화대출을 받은 기업이 그만큼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외화대출에 있어서는 대출받는 기업들이 시설재 도입선을 구미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비용상승 요인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화대출이 원활히 소진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까지도 갖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외화대출에 있어서 대기업에 우선 공급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영구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물가불안 요인이 확산되고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하여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국제수지 흑자 기조 전환에 따르는 해외부분의 통화증발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또 엔화절상에 의한 기업의 수입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으로 해서 물가불안 요인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물가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읍니다. 그러나 경쟁국가의 가격경쟁력 유지라든지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물가안정기반 견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물가안정 측면을 고려한 총량정책의 안정적인 운용, 공공부분의 가격조정에 의한 물가상승 요인의 최소화, 원자재 수급대책의 강구 등 부문별로 관련 시책을 보완 발전해서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온 물가안정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께서 환율에 대해서도 물으셨읍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금년 중에 5월 6일 현재 대달러 환율은 3.4% 절상이 됐읍니다마는 이러한 환율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금년 1월에서 4월 중에 우리나라 수출은 실제 3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흑자 규모가 일시에 확대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흑자로 지속하기 위해서 최근 흑자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러한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앞으로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해운업계가 가지고 있는 은행부채의 장기 상환유예는 어떤 형태이건 간에 정부 은행 업자가 져야 할 책임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은행부채의 장기 상환유예는 어떤 형태이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기업경영의 결과에 대하여는 기업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의 해운업에 대해서는 합리화조치를 취해서 은행부채를 장기 상환유예한 것은 어느 정도 해운경기가 수출화물의 적기 안정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도산에 따르는 대량실업,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거액 부도 시에 은행의 결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해운업계를 일시에 부도를 내고 도산시키기보다는 현재 악화되고 있는 국제 해운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장기적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면 현재 해운업계가 안고 있는 자금부담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상환유예를 해 주는 것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산업의 재기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84년 5월 합리화 당시에는 85년부터 시황이 회복되리라 믿었읍니다마는 예상과는 달리 세계 해운경기는 계속 악화되었고 최근에는 일본의 산꼬 라인, 미국의 US 라인 등 세계 굴지의 해운회사가 도산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도 그동안에 합리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위 3저의 호경기라는 지난해에도 해운업계 전체의 경영적자가 2300억 원에 달했읍니다. 그래서 경영난이 근본적으로 호전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에 합리화 보완대책에서는 해운업계의 경영을 보다 내실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항할수록 손실이 나는 노후 비경제선을 과감히 처분해서 경영손실을 축소시키고 선대 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대량화물은 가급적 국적선으로 수송케 해서 운항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읍니다. 또한 선사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합리화 전부터 발생한 기존 부채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징수를 하되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합리화조치 당시에 타사의 은행부채를 불가피하게 인수한 부채 중에 원화부채에 대해서는 금리를 10%로 적용을 해서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토록 하였으며 계획조선자금에 대해서는 금융조건을 수출선과 동등한, 현행 8%입니다마는 8%로 개선해 주고 자기자금 부담률도 20%에서 10%로 인하조정을 해서 해운업계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배양토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서 업계의 스스로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경영내실화를 기하도록 했고 현재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해운경기를 감안할 때 업계가 이번 해운합리화계획에 따라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간다면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앞서 있은 답변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봉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통화관리를 위해서 수출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시면서 통화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적정통화관리에 의해서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읍니다마는 수출증대에 따르는 해외부분 통화철초 로 통화환수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수출증대로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주로 대기업의 수출부분에 대한 지원축소가 적정유동성 유지와 자금의 부문 간 균형 도모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를 해외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내경기 추세 그리고 수출증가추이를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면서 적절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또한 유동성의 적정선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에 김봉호 의원님께서 흑자시대의 해외투자 등 외화자산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지난해부터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흑자재원의 관리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국제수지 흑자 재원은 외채가 많은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본다면 당분간은 우선 외채상환에 충당하여 외채부담을 줄여 나가는 동시에 그동안 대내외 여건의 미성숙으로 저조하였던 해외투자를 우리 실정에 맞게 활성화해서 우리 기업의 대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읍니다. 한편 계속 증가되고 있는 연불수출채권 등 대외자산 운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부실기업 정리 시에 대출금의 거치와 상환기간 산정기준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실기업의 실사 결과 순손실액 발생 시, 즉 자산보다도 부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도 없는 채무를 인수기업에 대한 아무런 지원 없이 그대로 떠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건 완화 등 금융지원이 불가피하였읍니다. 기존 대출금을 거치하고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거치와 분할상환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은 거치 이후에 갚아야 할 부채액을 현재시가로 환산하는 계산방식이 있읍니다. 이런 계산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이 현재의 자산가액과 동일하게 되는 수준, 즉 이자감면과 상환기간 거치에 따르는 혜택이 누적손실액과 동일하게 되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읍니다. 다만 해운업 등 업종합리화의 경우 금융지원 조건은 산업 전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 등 이 범위 내에서 주거래은행이 기업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였읍니다. 금융지원 조건은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주거래은행의 판단하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봉호 의원님께서 범양상선의 관리은행을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당초 서울신탁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서 박 회장의 사망에 따르는 범양상선 기존 여신의 일시적인 상환 요구, 자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금관리에 착수하였읍니다. 그러나 경영진의 공백에 따라서 정상화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자금관리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를 포함한 전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운업은 그 업종의 특성상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민성이 요구되므로 그간 해운업에 대한 자금관리 경험이 없으며 많은 해외점포망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또한 범양상선에 대해서 상당한 여신을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이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봉호 의원님께서 범양의 외화유출과정과 효과적인 유출방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범양상선은 운임수입 계상 누락 그리고 유류비 가공 계상, 외화이자 지급과 이자율 조작 등으로써 외화를 불법 해외유출하는 등 외환관리법 위반 금액이 총 1644만 불이 되었읍니다. 다음 외화유출 방지책은 우리 경제의 대외거래가 증가되고 또 외환거래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불법 외화유출 등에 대한 개별 거래별로 엄격한 사전 외환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자유화, 국제화가 진전되고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함에 따라서 외환의 자유화가 불가피한 추세인 만큼 앞으로 외환관리의 자유화는 계속해 나가면서 외환관리의 사후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담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세무회계의 감독 강화를 통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에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엄단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김봉호 의원님께서 범양의 경우 해운업이 호황이던 과거의 세금 누락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그리고…… 지금 그것은 전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기다려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연도별 탈세 수법과 탈세액 그리고 또 해운업 등 부실기업 전반에 대해서 세무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의 세금 누락 여부 조사 문제에 관해서는 조세 부과 징수는 재정시효 5년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양의 경우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입금액은 누락시키고 비용을 변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금을 사외 유출시킨 바 있으나 해운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서 추징할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다만 박 회장과 한 사장의 경우 기업자금의 유출, 부동산 주식 등의 위장 분산 등과 관련해서 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부실기업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영업에 관련된 수입비용과 신고상황 그리고 수집된 파생자료 등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탈세혐의가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세포탈의 소지 여부에 불구하고 일률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이나 세무행정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자료에 의해서 조세포탈의 혐의가 드러날 때는 어떤 기업이나 기업주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봉호 의원님께서 범양상선 관련 비자금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그리고 황대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범양상선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진상을 공개하고 외자도피를 철저히 가려내어서 엄단하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범양상선사건의 진상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7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또 현재 검찰청에서도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면 보다 상세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외화도피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자유화, 국제화가 진전되고 또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외환의 자유화가 불가피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사전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앞으로 외화도피의 소지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외환관리의 사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또 세무회계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단하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금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80년도 이후 민간경제의 창달을 위해서 금융부분에서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자 금융의 자율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의 민영화 등 상당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기반 확충에 계속 노력할 방침이고 또 우선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리자유화의 폭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더욱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금리의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인사와 금융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의 권한과 책임을 당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정부당국은 정책적인 문제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운용에의 개입을 자제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황대봉 의원님께서 소득과 조세의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근로소득세의 각종 공제 인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율의 전반적 인하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농지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자경기간 단축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근로소득세 공제액 인상과 세율인하에 관하여서는 정부로서도 근로소득자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현재에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의료비․교육비 공제의 시행,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의 각종 공제액 인상은 과세자비율의 저하, 직접세부문에서의 많은 세수 감으로 인한 직접세 비중과 소득세 기능의 약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택저축,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비과세, 근로자 기숙사 확충에 대한 금융․세제 면에서의 지원을 통하여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또 소득세율의 전반적인 인하와 관련하여서 소득세율의 전반적인 인하는 장차의 복지재정수요와 관련한 재정여건과 직간접세의 균형 있는 배분 그리고 종합과세제도의 저변 확대 등과 관련하여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충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한하여 특별상각준비금 설정과 투자세의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시설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여 왔고, 또 특히 금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5년간 세금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시행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자경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농민이 농지를 대토하거나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어서 농지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만 농지양도 시에 비과세의 요건인 자경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는 것은 또한 그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이 점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황대봉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의원님 말씀과 같은 시각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엄수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려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을 확충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임춘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난 연말 시중은행이 1759개 기업에 대한 부실도를 조사한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았읍니다마는 시중은행이 여신기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여신관리 이외에 기업부실도를 특별히 전수조사한 사실은 없읍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해서 부실징후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여서 거래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황과 경영실태를 항상 파악함으로써 부실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정리된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한 세금감면 내용 또 그다음에 기 정리된 기업 등이 건전하게 경영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기업 정리 시 세금감면은 합리화 기준에 따라서 처분토록 되어 있는 자산 등을 실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하는 데는 감정평가 계약체결 성업공사 등에의 처분의뢰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 있어서는 감면액이 집계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부실기업 정리 이후 경과된…… 시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경영상태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점이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이 호전되고 있고 또 여타 기업의 경우도 점차 경영정상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합리화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기 정상화를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춘원 의원님께서 지난 1․2월 중 차관 도입에 관하여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차관 도입 실적은 공공차관이 1억 6800만 불, 상업차관이 3억 1900만 불, 해서 계 4억 8700, 약 4억 9000억 불이 되겠읍니다마는 모두 86년 이전에 인가를 받았거나 협정을 맺은 차관이 금년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중에 상업차관의 주요한 도입 내용을 보면 조건이 불리한 차관을 조기 상환하기 위한 대환용 차관이 8700만 불 2건 또 광양제철소 건설을 위한 포철차관이 6900만 불 등입니다. 금년 들어 정부는 상업차관에 대한 신규인가를 강력히 억제하고 있고 또 공공차관도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께서 경상무역 외 거래 자유화를 OECD 국가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국제수지가 흑자 기조로 정착되고 우리 경제의 대외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서 정부는 경상거래, 특히 무역 외 거래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여 대외거래에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고 또 통상마찰에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자유화한다는 목표 아래서 현재 경상무역 외 거래 자유화를 위한 3개년계획의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서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동 작업을 토대로 향후 단계적으로 자유화조치를 취해 나가겠읍니다. 자유화조치는 일단 자유화된 다음에는 다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유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능력에 맞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일부 거래는 유보가 가능하고 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영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화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적정통화관리를 위해서 우선 해외부문에서 공급되는 유동성을 해외부문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외채의 조기상환, 해외투자 촉진 그리고 경상무역 외 거래의 자유화 폭 확대 등을 추진하는 반면 비정상적인 하트머니 유입을 적극 규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무역금융 등 제도금융과 관세징수유예제도 등을 축소 조정하도록 하고 또 이러한 방법으로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 과잉유동성은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해서 적정유동성이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어떠할 때 금리인하가 가능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근 일부에서 환율실세화에 따른 경쟁력 보완과 국제금리의 인하 추세에 맞추어서 금리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공금리 인하는 적정수준의 총수요관리에 장애를 주어서 국내경기와 증권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키거나 실물투기심리에 자극을 주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오히려 시장실세금리와 공금리 간의 격차 축소 노력을 지속하여서 금리자율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한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완전 자유화되기 이전까지는 저축 투자 국내경기 국제금리 그리고 환율 등 경제 제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금리가 가급적 시장금리에 접근되도록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기업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외거래가 증가되고 또 외환거래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 대외거래를 통한 기업자금의 유출 소지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점 이 점을 감안하여서 그동안 대외지급에 대한 허가제의 실시, 모든 외화수입에 대한 집중의무의 부과, 불법 대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벌칙제도의 존치 등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유지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범법행위를 통하여서 외화유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의 창구심사만으로 이를 사전에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론 기업자금의 대외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수많은 대외거래의 내용을 관련 증빙서류 이외에 매 건별로 사실조회 현지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는 정상적인 대외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선의의 기업체까지 불편과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현재 1일 대외거래 규모가 수억 불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외환관리 방향은 우리나라의 대외거래 규모, 국제수지 사정, 경제발전 단계 등을 감안해서 외환관리자유화조치를 계속해 나가되 사후관리와 확인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엄단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김영구 의원님께서 복지재정을 조달함에 있어서 높은 누진세율 구조를 완화해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직접세의 비중과 역할을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위해서 구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도 향후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 국제수지 흑자 전환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 등 재정․경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부응되도록 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응능부담과 공평과세의 원칙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의 점진적 축소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또 종합과세의 저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상속․증여세 등 재산과세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한계세율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서 특히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적정히 해 나가겠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균형 있는 조세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황대봉 의원님과 임춘원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황대봉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의 질문으로서 지금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은 정부가 여러 가지 농어촌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금반 정부가 취한 농어촌부채 경감대책에 있어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내용이기는 하지마는 역시 좀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적어도 농가의 부채는 1㏊ 미만의 경우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금리도 이자도 탕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지였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채대책에 대해서 총리께 또는 부총리께 질문을 주셔서 일부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이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은 60년대 초의 고리채 정리 조치 이후에 정부로서는 이 농어촌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아주 획기적인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농어촌이나 또 사회 일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금반 조치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농어촌 금융질서에 크게 충격을 준 과거의 고리채 정리와는 달리 건전한 금융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성실한 영농과 영어 그리고 가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채로 농어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농가나 어가에 저리의 제도금융으로 이 자금을 대체해 줌으로써, 특히 이것을 2년 거치 3년 상환의 저리자금으로 이것을 대체해 줌으로 해서 농가당 평균 연간 20만 원 내외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또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는 상환조건을 완화해 준 것이 대단히 중요한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농가는 물론 대상에서 제외되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사채를 지고 월 누적되는 원리금을 상환하기 힘든 이런 농어가에게는 이번 조치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 아니고 85년도 그리고 86년 양년에 걸쳐서 전국의 15개 마을을 표본으로 해서 모든 농가의 재산상태 부채상황 그리고 농가의 경제상황을 조사를 했읍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실상을 분석한 결과 거기서 얻은 처방에 의해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연말 기준의 우리 농어촌의 부채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한 3조 8900억이 되겠읍니다. 이것은 85년 기준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중에 농ㆍ수협 제도금융에서 중장기정책자금으로 대여되고 있는 것이 1조 3800억 그다음에 단기성 영농자금으로 연말에 상환하고 잔액으로 남는 것이 한 2500억 그리고 상호금융 1조 1395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채는 약 1조 1248억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작년 말에는 약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중에 1조 원만은 완전히 우리 농어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저리의 제도금융에서 대체해 준다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치를 성안하는 과정에서 특히 정부는 농어가 상호 간의 형평문제가 또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금융질서상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우선 사채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1㏊ 미만 농어가의 사채, 지금 말씀드린 약 1조 원을 연리 8% 또는 5000억에 해당되는, 14.5%입니다마는 이렇게 저리의 금융으로 대체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를 취한 중간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농어가에서 최초에 신청한 사채대체자금은 약 1조 413억 원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정상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사 확정된 사채 대체 요구액은 약 9527억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중 저리자금 5000억 원 그다음에 상호금융자금 4527억 원을 현재 대체해 주고 있는 실정이올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특히 저리자금은 5월 말까지는 5000억 중에서 4000억을 전액 대체해 주고 나머지는 6월 중순까지는 전부 대체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상호금융자금은 앞으로 3, 4개월 내에 농어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전액 대출해 줄 계획으로 지금 시행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외에도 농․축․수협에서 과거에 연리 10% 내지 12%의 제도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 중에서 0.5㏊ 미만의 아주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연리 3%로 그리고 이것을 3년 거치 7년 상환, 그러니까 상환해 오던 잔액이 있는 것은 그대로 다시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고 하는 10년간에 갚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농어민들이 쓰는 영농 영어자금은 이 조치로 인해서 금리를 10% 내지 11%에서 일률적으로 8%로 인하하는 조치가 역시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83년 84년에 소 입식자금을 빌려 쓰고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농가의 그 원금에 대한 이자 약 903억 원을 전액 정부의 축진기금에서 대체해 주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읍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의 농가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한 또 금융질서상의 여러 가지 제한 여건 내에서는 최대한 농어민들을 위해서 이번 이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농어민들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황대봉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농축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수매가격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과거에도 본회의에서 누차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정부가 농어민들의……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는 추곡이면 추곡의 성출하기의 가격폭락을 막고 그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시중시세보다 석당 1만 원 내외를 더 높여서 수매를 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또 더 싼값으로 공급하는 소위 이중곡가제를 취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비교우위나 개방 압력의 이유로 농축산물 수입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급박한 농촌상황을 감안할 때 농축산물의 수입은 절대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 농업은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또 그 기반이 취약해서 농수산업에 대한 보호시책은 황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라든지 또 농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희망 소득작목의 증산과 농수산 부존자원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한 뒷받침해 나가는 한편 농축산물의 수입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구조적으로 국내생산의 절대공급량이 부족해서 수입하고 있는 밀이라든지 옥수수 콩 등 50년대부터 이것은 쭉 수입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절대부족량을 비롯해서 일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과실류 이런 것은 역시 여러 가지 국제무역 추세로 보아서 완전히 이것을 수입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적어도 국내의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점진적으로 이것은 다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춘원 의원님께서 지난 1/4분기 중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밀은 33%가 감소된 반면 옥수수는 108%로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었읍니다. 밀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작년도에 수입량을 연간계획으로 해서 규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조정을 함으로 해서 1/4분기에 도입한 양은 그렇게 적게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86년도 미국의 옥수수 수입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좀 비싸서 사실 수입이 좀 줄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국제가격보다도 미국산 옥수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수입하던 것이 미국으로 수입선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그러한 증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먼저 황대봉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그 태반을 침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사업의 영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84년에는 103개에서 205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읍니다. 현재 대기업이 이 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고유업종 지정 이전부터 시설을 갖고 있던 업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이 시설은 전부 지정 당시에 상공부에서 등록을 해서 더 이상 시설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고유업종 지정 후에도 일부 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제한적인 참여가 있었읍니다. 이 경우는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또는 전량수출조건 등의 극히 제한적인 조건으로서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참여를 허용한 바가 있읍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 간의 윤리 확립이 더욱 절실한 그러한 과제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등을 엄격히 운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돼 나가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임춘원 의원님께서 대미 특별구매 26억 불 중 불요불급한 품목이 없는가 또 그만큼 대일무역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읍니다. 대미 특별구매 26억 불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금년에 90억 불 이상으로 육박할 대미무역 흑자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가 됐읍니다. 이 중에 불요불급품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꼭 구매를 필요로 하는 설비 및 기자재 4억 8000만 불 그리고 국내 수급상 부족 물량 도입이 불가피한 밀 옥수수 대두 원면 등 농산물 7억 1900만 불 그리고 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 도입 7억 불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설비 확충 4억 2500만 불 그리고 일본에서의 수입을 미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품․원자재 도입 3억 불이 계획돼 있읍니다. 이들 품목은 전량 일본에서 도입되어 오던 것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일무역 적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민간에 있어서 이 외화대부의 활용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미국에서의 구매는 26억 불이 늘겠읍니다마는 대체로 대일무역 적자는 약 5억 불 정도가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더욱더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황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력요금 조정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국제기름값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는 등 우리나라의 발전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떨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동자부에서는 요금구조 개선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력요금 하향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임춘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통신복지대책과 전화채권 면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신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읍니다. 그 결과 금년 6월 말이면 전국 전화가 모두 자동화되고 10호 이상의 마을이면 전국 도서 벽지 어느 곳에도 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전국자동전화 광역화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겠읍니다. 9월 말에는 1000만 회선을 돌파하게 되며 이른바 1가구 1전화 시대를 맞게 되겠읍니다. 전화 보유 대수로서는 이렇게 되면 세계 10대국의 하나가 되겠읍니다. 통신기술 면에서도 첨단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전 전자 교환기를 세계 열 번째로 개발 생산해 보급하고 있읍니다. 금년으로 통신분야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겠옵니다. 이러한 발전과 아울러서 통신 선진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정책의 보완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현재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있어서는 그 부담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고 있읍니다. 신규 전화 가설의 경우 농어촌에는 도시의 약 60%에 해당하는 부담을 그리고 사용기본료에 있어서도 도시의 약 87% 정도로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면은 종전에 읍․면 단위의 통화권이 시․군 단위로 광역화됨에 따라서 자연히 사용자의 부담은 경감되게 되겠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복지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정책 면에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도서지역의 전신전화채권은 면제하고 88년에는 읍․면 지역…… 임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전국의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전화채권을 완전히 면제하도록 현재 규정을 개정하고 있읍니다. 그와 아울러서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층이 희망한다면 전화가설비의 분납제도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전화를 가설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88년까지 전국의 이․동 단위로 공중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년에 1만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 판단으로 통신사업의 재정상태를 고려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으므로 좀 지루하시겠읍니다마는 그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전병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전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의 가파른 긴 여정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갈등, 발전과 정체 그리고 부정과 긍정의 능선을 넘어 세계사의 무대에서 처음으로 한민족의 세기를 열어 나가는 바로 지금 본 의원은 조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투영시키는 민족 대웅비의 역사적 숨결소리를 들으면서 내일의 희망과 약속에 대한 자각의 씨앗을 심는 한 농부의 마음으로 감히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제수지의 흑자, 총외채 감축의 원년, 투자재원 자립의 원년을 달성하면서 우리의 경제규모를 GNP 세계 18위 그리고 세계 12대 교역국으로 성장시켜 우리의 경제발전사상 초유의 대업적을 이룩하였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곧 닥쳐올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꾸준히 다져 나가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역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지의 선택된 결과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 후 지난 6년여 우리 모두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다 잘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영도 아래 역사상 어느 세대도 해내지 못하였던 경제도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국제화시대의 총아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마침내 구축하고야 말았읍니다. 그러나 경제발전 및 국민적 역량의 성숙이라는 선진사회로의 변화와는 달리 정치분야는 개헌문제를 둘러싼 야당의 구태의연한 불법 장외투쟁 등으로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조성되어 자칫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경제적 번영의 금자탑을 송두리째 허물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읍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발전하였는데 유독 정치만이 낡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발전의 장애가 돼서야 하는 국민적 지탄에 본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자괴심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읍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상황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안정은 사회안정의 기본이 되고 경제활동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져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데 반하여 정치적 불안정은 국민감정의 악화는 물론 경제활동의 침체와 함께 국가의 존망을 위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최근 일부 야당의 의도적이고 선동적인 과열, 장외, 정치분위기는 사회불안을 고조시킴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여 국익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일본 등 우리의 대외교역 당사국들은 교역분쟁, 시장개방 압력 등 경제적 이슈의 대결에 있어 우리의 정치불안을 하나의 고삐로 잡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경향마저 보여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내적으로 과열된 정치분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익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사이 정치소용돌이가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번 양 김 씨에 의해 오도되어 온 신민당의 분당사태로 급전, 직선제 유일사상의 포로가 됨으로써 마침내 합의개헌의 국민적 기대를 깡그리 부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뿐이겠읍니까! 신당을 창당한 모 당의 총재가 고귀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흔들리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분별없고 국익에 해로운 발언은 국위손상을 가져오고 사회불안 경제불안으로 파급되고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통일을 위해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다면 소위 월남식 적화통일도 통일이란 말입니까? 공당의 정강정책이 어찌 엿장수 변설처럼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단 말입니까? 의원 동지 여러분! 또 현행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우리가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선거와 동일시하여 거부하는 작태는 현행 헌정체제와 질서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의정활동도 정당활동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무슨 그 인격에 모독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잘 좀 들어 봐요. 성스러워야 할 민족의 제전인 서울올림픽을 세계 파괴 야망으로 위장하였던 나치 치하의 베를린올림픽에 비유한다는 것은 민족과 평화를 배반하는 용서치 못할 망언입니다. 민주화라는 허울만 씌우면 헌정의 전면부정 발언도 어찌 다 미화되고 용납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공당의 총재의 무분별한 반국가적 선동 발언이 작금의 정국 및 국민 경제활동에 어떠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요. 김동규 의원! 조용히 좀 하라고……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이 노력과 정성을 다 바쳐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외채를 줄여 나가고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때에 범양 외화유출 및 탈세사건이라는 초대형 범죄가 발생하였는바 본 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이를 단호히 논죄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반국가적 작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코자 합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소도둑놈 배짱이라는 말은 낭만적 표현에 지나지 않고 이제 세대가 바뀌어 몇십만t짜리 배 도둑놈 배짱으로 둔갑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은 탄식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1조 원이 넘는 빚더미 위에서 국민의 혈세로 수혈을 받아 겨우 지탱해 가는 부실기업의 기업주와 경영인의 사생활이 극에 달하는 호사를 누려 왔다는 점에서 일말의 이해나 용서가 있을 수 없으며 사직당국의 추상같은 단죄와 환수조치가 내려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악덕기업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것만으로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 해운업의 구조적 부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재 택하고 있는 해운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검토함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1년 하반기부터 세계 해운업계의 불황이 예견되었는데도 호․불황 예측을 잘못하여 해운업계는 계획조선이 아닌 낡은 중고선을 고가에 구입, 선복량을 마구 늘렸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책당국도 이를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장려하였고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작은 부실기업체를 다른 부실업체에 통합시켜 부실을 가중시키는 등 한층 더 경영부실을 재촉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해운정책 부재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지난 2ㆍ18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서 현재의 선복량을 유지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욱 6차 5개년계획에 의하면 91년까지 전체 외항선 선복량을 약 30%, 특히 컨테이너선은 거의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해운업계의 세계적 불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당국의 무작정 선복량 증대는 과연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의 부진한 물량 확보, 낮은 운임, 국적선사끼리의 과당경쟁, 경영부실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불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전망되는데 차제에 수익성이 없는 노후선을 과감히 처분 선복량을 적정화하고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하여 계획조선에 주력함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ㆍ18 조치 시 선사와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부실기업주에 대한 사회․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였는바 3개월이 지난 지금 선사와 대주주의 자구노력 실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국가라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반사회적 기업인의 부정한 재산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차제에 부실기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실태를 재조사하고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실기업 전반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비자금 100억 원과 관련하여 관련 감독관청 및 금융기관에 다수의 연루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국민들 가운데에 일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로도 은폐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히 밝혀내어 사직당국의 준엄한 조치로 단호히 척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가히 무역전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한미 간 경제현안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미국은 최근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에게 시장개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어 우리의 대미 통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읍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정부는 작년에는 보험시장 개방 ,지적소유권의 보호 및 강화조치, 수입자유화의 폭 확대 및 관세인하조치를 취하였고 금년에는 서비스시장의 연내 개방을 포함한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억 달러 상당의 대미 긴급수입계약의 체결까지 실천하여 우리의 성의를 다하였읍니다. 이처럼 미국 측이 달라는 것을 모두 주면서도 계속 수세에 몰리는 우리의 통상정책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나친 양보로 국익을 손상시킨 일은 없는지, 지난달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았다는 한미통상회담의 내용을 상공부장관은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종래와 같은 물량 위주, 실적 위주의 저가수출, 즉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수출정책을 과감하게 불식시킬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한미항공협정의 불평등 시정 및 수송시장 대외개방 요구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미측은 한국 내 제 지점에의 취항권과 이원권이 있음에 비해 우리는 미국 내 3개 도시에 대한 취항권뿐으로 상호 불평등한 실정입니다. 80년 양해각서상 합의 내용인 시카고 취항허가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불평등한 한미항공협정의 시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미국은 소위 쌍무협상을 통해 수송부문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미 선사의 지점 설치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측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내외적 대응책은 어떤 것인지 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의식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만 주택문제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주택보급률을 보면 평균 69%이며, 특히 서울은 55%대로 극심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주택부문 투자비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 예산액 대비 미국의 경우 2%, 서독 1.1%, 일본 1.5%에 대하여 우리는 84년 1.0%, 85년 0.7%로 오히려 하강하고 있어서 무주택 해소에 정책의 주안점이 놓여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복지 증진과 사회안정의 차원에서 향후 주택부문 투자증대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이제 물가가 한 자릿수로 안정되었고 부동산투기도 불식되었으므로 임대주택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는 현재 국민수요가 대단히 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부총리의 답변을 요망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 각하의 구국충정에 의한 4ㆍ13 선언으로 정치발전의 새로운 획을 긋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계획도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먼저 지방재정이 취약한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재정의 집중적 지원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국토이용의 효율화가 산업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하겠읍니다. 종래 산지는 무조건 보존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입지와 지형적 특성 등에 따라 산림보존지역, 공원이나 관광지 개발 등 보존성 개발지역, 농공단지나 주거용지로의 적극개발지역 등으로 체계화하여야 하겠으며 이상과 같은 토지활용의 관점에서 산록 완사면이나 구릉지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개발정책으로 국토의 효용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과감한 정책입안 및 입법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불원간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군청소재지 읍단위 소도시가 배후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교육, 의료, 문화, 생활용품 공급 등의 중심기지가 되어 군단위로의 편리한 소지역 생활권이 이루어지는 소위 농촌과 도시 통합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읍니다.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벽지 낙도 등에 대한 교통문제가 중요시되어야 하겠읍니다. 현재 벽지노선에 대하여는 운행결손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민간버스를 운행토록 종용하고 있읍니다만 보조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와 겨우 1일 한 번 내지 두 번 운행하거나 결행이 잦아 오히려 주민들은 골탕을 먹는 일도 많다고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6차 5개년계획에서도 317개 벽지노선을 개설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현실적 문제의 개선 없이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간소화하고 15인 또는 25인승 중형버스를 이용한 마을 공동버스 운행방식의 확대를 추진하되 버스구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과징금 등 공공재원에서 보조하며 수익성이 없어 운영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정부의 보조하에 군내버스를 운행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계획은 무엇인지 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언젠가는 중공과의 교역이 열릴 것에 대비하고 세계 각국의 중공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산항의 조기 확장 건설과 산업기지 지정 및 개발로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이 부진한 전북 일원의 산업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하겠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기업인이 치부만을 목적으로 할 때 그 기업과 기업인의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 모두는 똑똑히 볼 수 있었읍니다. 정치인이 국리민복을 생각하지 않고 정권 그 자체만을 노려 정쟁만을 일삼을 때 언제나 나라는 시끄러웠고 사회는 흔들렸으며 경제 또한 정체현상을 빚어 왔으므로 그러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문책은 엄중하였던 것이 우리 헌정사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1년은 세계의 10년만큼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읍니다. 이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 이제 기업도 자본의 윤리성을 통감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새로운 기업인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도 역사발전의 정방향을 바로 인식하고 투쟁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화합으로 보다 조화되고 성숙한 정치를 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도도히 흐르는 저 한강물을 보십시오. 앞물이 흘러가고 뒷물이 그 뒤를 채워 비로소 푸르르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물줄기의 흐름을 거역한다면 그 물은 오염되고 더러워져 주위 모두를 질식시키는 독수로 변할 것입니다. 인간사도 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집과 독선으로 구태를 고집한다면 이는 결국 흐름을 거부하는 강물처럼 자신은 물론 주위 전체의 신진대사를 막아 스스로 정체와 부패, 분열과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치 또한 저 강물과 같이 끊임없이 흐르는 가운데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는 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개척자적 각오로 민주의정활동에 임해야 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27회 국회 본회의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국민적 목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소유에 있어서 물질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유에 있어서 균형되고 건전한 사회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제창한 바 있읍니다. 또한 지난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인의 기질에 알맞는 일본형 집단자본주의경제가 시장합리성에 근거한 서구적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판명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국민기질에 알맞는 새로운 한국형 국민자본주의 확립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국형 국민자본주의 확립의 대전제로서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의식, 근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26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 독재정치의 정통성 부재로 국가윤리가 추락하고 국민적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와 힘의 논리와 황금만능사상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읍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독재의 권력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제한됨으로써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틀린 것도 힘의 논리로 정당화시키는 사회가 되어 버렸읍니다. 서구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기본사상은 검약 근면 박애의 퓨리터니즘을 기초로 하는 정당한 경쟁을 통한 이윤의 추구를 인센티브로 하고 왔읍니다. 따라서 서구사회에서의 기업가의 부의 축적은 일반국민의 존경과 명예의 대상이 되어 왔읍니다. 반면 현재 우리의 한국자본주의는 소수 가족 재벌의 가치관 상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과 비리도 마다 않는 천민 기업가정신이 그 바탕이 되어 가고 있으며 독재권력의 힘의 논리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사회가치관의 타락을 초래하였읍니다. 최근의 범양사건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한국자본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점이 대표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한국형 국민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가치의식 근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의식의 근대화는 ―ㆍ―통치의 종식과 진정한 민주사회 건설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수 가족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빈부격차 심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ㆍ―정권이 들어선 후 권력과 결탁한 소수 가족 재벌들은 밀수, 외화도피, 탈세, 편중 융자, 노동착취 등 돈이라면 아무 일이나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제 국민경제의 숨통을 움켜쥐고 언론을 보도매체화하고 말았읍니다. 범양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이제 그 진상이 국민 앞에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읍니다. 30대 재벌에 대한 대출금은 작년 말 현재 지급보증을 포함한 전체 여신의 절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중 대부분이 5개 재벌에 편중융자된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따라서 재벌 가운데서도 더욱 소수의 가족 재벌에 편중 대출되었음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은 더욱 위축되어 금년 1/4분기 7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의 중소기업 신규대출은 거의 중단상태에 있읍니다.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해서만 겨우 650억 원의 신규대출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자유경제도 경쟁경제도 아닌 독과점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소수가벌경제 인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조사에 의하면 1980년 이후 임금인상률이 매년 생계비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최저생계비와 노임의 격차가 해마다 벌어져 전 노동자의 87%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견디기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 중 노동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도 1970년 47%에서 1984년 27%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낮은 노임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실시한 저곡가정책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농산물수입정책은 전체 농가의 91.2%를 부채농가로 만들어 버렸읍니다. 농림수산부 발표는 85년 말 현재 전체 농가부채가 4조억 원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7조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농림농산부의 공식통계로도 79년 말 이후 85년 말까지 농가부채는 12배가 뛰어서 연평균 51%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읍니다. 또한 800만 도시가구 중 단 한 평의 토지도 지니지 못한 가구가 60% 이상인 500만 가구에 달하고 있읍니다. 한편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는 물경 4억 평이라는 엄청난 토지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대전시를 대상으로 한 토지보유 실태를 보면 대전시 일원의 토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민유지를 대전시 인구의 불과 6.8%가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수로 따지면 약 30%의 가구입니다. 따라서 대전시 거주 가구의 70%가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제기획원의 198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의하면 전국 960만 가구 중에서 단 한 개의 방에 가족이 모두 살고 있는 가구가 전체의 33%인 310여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1개의 방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다는 것을 경제기획원 통계가 바로 입증하고 있읍니다. 또한 전국 도시지역 택지값이 지난 20년간 152배가 앙등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11배가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재산소유 격차가 해가 갈수록 멀어져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읍니다. 반면 국세청이 조사 중인 모 기업 사장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소득 30만 원의 소득신고를 해 놓고 6억짜리 저택에다 월 유지비가 200여만 원이 드는 벤츠 승용차를 내외가 각각 1대씩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200억 원 상당의 토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우리 노동자가 뼈꼴 빠지게 일해서 내는 세금보다도 적은 세금을 내 놓고 어떻게 해서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부를 축적한 소수 재벌과 전체 GN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하경제 그리고 국민경제를 몽땅 담보로 하는 부실기업만이 활개 치는 심각한 상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겠읍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 농민 일반시민들이 결코 있는 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자본주의는 시간이 경과하면 소득과 부의 불공평한 배분을 더욱 가속화시킨다고 하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경제체제는 자본의 집중과 집적으로 인한 소수 자본가로의 부의 집중과 다수 프로레타리아트의 궁핍화라는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결국 이 체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예측과는 달리 서구 자본주의는 놀라운 동적 유연성을 보이면서 계속 번창하여 왔고 오늘날 전 세계에 확대되기에 이르렀읍니다. 무엇이 자본주의로 하여금 계속 번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정치의 기능입니다. 1인 1표의 보통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거대 기업 주식의 철저한 공개, 상속세․증여세의 엄격한 집행, 독과점 규제 등 제도적 장치, 농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특히 소외된 계층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조직하며 권력의 배분과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때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국 국민자본주의의 새로운 정립과 계속적인 번영 그리고 사회소외계층, 즉 없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ㆍ―통치의 종식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초로 한 진정한 민주화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충심으로 이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탈세와 편중융자와 독과점 그리고 부동산투기와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성장한 가족 중심 재벌을 국민들은 도덕성과 정당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부실화된 대기업과 은행들을 가벌 지배에서 이탈시켜야 합니다. 경영과 자본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가족 중심 재벌을 해체해서 국민기업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범양사건에서 보듯이 사주가 도둑질을 하면 전문경영인도 나쁜 놈은 도둑질을 하게 마련입니다. 사주와 그 가족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가치관이 뚜렷한 전문경영인 집단이 회사를 운영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한국형 국민자본주의의 정립은 가족 재벌 해체를 통한 민간경제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경제 민주화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 민주화는 금융의 민주화, 금융의 자율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총액은 10조 원을 넘고 있고 이제까지의 부실기업 정리에서만도 은행손실액이 복리계산하면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어떻게 은행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겠는지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부실의 가장 큰 요인은 명목상 금융자율화를 내세우면서 권력과 재벌의 결탁으로 금융자본을 재벌이 독점케 한 관치금융의 소산입니다. 인사의 자율화와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 방안, 은행주식의 국민화 방안, 금리의 자율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몇 개의 재벌그룹들이 최근 시화지구간척사업계획, 아산만종합항건설계획 등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탐지해서 엄청난 토지를 위장매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세청의 조사 계획은 보도되어서 알고 있읍니다만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행돈을 수천억 원씩 쓴 사람이 1000만 평 이상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1000만 평 이상 소유한 사람이 법인 개인 합쳐서 2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질의하고 나서 내무부 실무책임자가 본인에게 찾아와서 내무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자기들의 실수로 0자를 하나씩 잘못 적어서 100만 평 이상이 1000만 평 이상으로 잘못 보고자료를 만들어 냈다고 변명을 했읍니다. 오늘은 이것을 인정하고 얘기합시다. 제주도에 100만 평 이상 토지를 갖고 있는 26명의 소유자 명단과 그 사람들이 최근 5년간에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세금 납부 실적, 은행돈을 몇천억 원씩이나 썼는지 그 액수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재권력과 결탁한 부실기업 정리의 난맥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양사건이 야기됨으로써 독재권력과 결탁한 비리와 특혜로 점철된 부실기업 정리의 내막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동안 왜 정부 고위관리들이 목이 열 개라도 이 내용만은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텨 왔고 이 내용이 공개되면 이 땅에서 ―ㆍ―통치가 종말을 고할지도 모른다는 시중의 이야기를 이제는 본 의원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4월 초까지 단행된 5차에 걸친 부실기업 정리로 상환유예된 은행대출 총액은 6조 원, 탕감된 은행대출액이 1조 원, 신규대출이 5000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날치기 통과된 조감법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감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미정리된 부실채권을 감안한다면 은행보유 부실채권은 도합 10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총통화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일반은행 자본금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대출금 이자 장기감면과 직접 탕감분을 모두 합친 은행손실 규모만도 복리계산을 하면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 엄청난 부실기업 정리를 하면서 부실규모나 인수조건을 끝까지 이 국회에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제까지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소수 재벌에 대한 특혜는 거의 10조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막대한 특혜로 인한 은행손실과 조세감면액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째서 정부에서는 정리된 부실기업의 실상 각종 정리기준 각종 특혜의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로비활동의 강도에 따라서, 독재권력과 결탁한 정도에 따라서 특혜조건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범양사건과 부실기업 정리로 인하여서 국민을 우롱한 현 내각은 당연히 총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모건 개런티 트러스트 은행이 ‘한국이 최근 10여 년간 120억 달러를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주장했읍니다. 당시 정부는 모건은행의 주장을 반박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1조 원의 빚을 지고 정부의 특혜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는 회사의 회장과 사장 등이 16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외화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해외를 내 집같이 드나들며 사치를 극한 생활을 해 왔어도 정부당국에서는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까? 과연 이러한 일이 범양상선에 국한된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배를 신조 하거나 중고선을 사들이거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관의 인허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욕, 이발요금을 조금 올려도 야단치는 정부가 낡은 배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위장계약하고 외화를 1600만 달러나 도피시키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빼돌기 자산빼돌기 부동산빼돌리기가 그렇게도 성행을 했는데도 최신의 장비와 막강한 정예요원을 자랑하는 국세청의 위세는 그동안 어디에 갔었단 말입니까? 100억 원에 달하는 용도불명의 비자금을 이제까지의 조사결과로는 쓴 사람만 밝혀냈을 뿐 받은 쪽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을 것입니까? 지난 해운합리화조치 때 정부에서는 범양 계열회사 중 건실한 업체인 범양식품과 미륭상사 등을 매각처분하도록 강력 종용했으나 그 뒤 정부의 당초 계획은 철회되었고 이 양사에 대한 주식을 박 회장이 오히려 대폭 사들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범양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은 파렴치하고 모든 국민이 치를 떠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혹시 항간에 나돌고 있는 바대로 한 사장 한 사람만 구속하는 것으로 덮어 버릴 생각이십니까? 또한 100억 원의 비자금이 범양지원계획을 마련한 관계당국, 은행, 기타 실권자들에게 뿌려졌다고 보는데 진짜 한 사장이 입을 다물어서 막강한 한국의 검찰권을 가지고도 밝혀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당 의원 및 국무총리에게 요망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5년 10월 부실기업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제출했고 부실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읍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비협조로 이제까지 심의조차 못 하고 있읍니다. 부실기업 처리 문제는 절대로 정부의 자의적인 일시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조속히 의결해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기업주의 방만한 경영으로 빚어진 부실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져야 할 정부당국자, 부실기업주, 관련 은행 책임자, 은행별 기업체별 부실채권 내역, 부실기업주의 해외재산 도피, 국내 은닉재산 유무, 정부의 5차에 걸친 부실기업 정리 내역, 특혜금융 지원 내역, 조세감면 내역, 정리기준, 인수자 선정 기준, 특히 범양의 비자금 100억 원의 명확한 행방 등을 샅샅이 밝혀내어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원천적인 해결책을 국회 차원에서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폐지와 상속세 탈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조세제도는 오히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읍니다. 특히 1977년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으로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월등히 커졌읍니다. 또한 조감법에 의해 대기업에는 엄청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그 부담은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왔읍니다. 선진 각국에서는 누진세로 대표되는 소득세 중심의 조세정책을 써서 효과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역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형 부가가치세인 매상세의 도입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나까소네 수상이 일본형 부가가치세인 매상세를 국회에 내놓자 전국적으로 연일 이에 반대하는 데모가 벌어지고 있읍니다. 자민당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졌고 거리에서는 나까소네 수상의 허수아비가 목에 밧줄이 걸리고 가정주부의 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이 도입하려고 하는 매상세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는 세율이 10%인데 비해 일본은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개인소득 1만 7000달러나 되는 일본국민이 이 세금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정부당국자들은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단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읍니다마는 일본정부가 이 제도를 검토한 지는 벌써 9년이 지났읍니다. 9년이란 긴 세월을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와 국민 설득에 바치고 있는 일본정부의 신중성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제도는 중산층의 벽이 두텁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재벌의 회장이 맥주 한 병을 마시거나 노동자나 농민이 맥주 한 병을 마실 때도 똑같은 세금을 무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수입이 지난해에 3조 3000억 원에 달하였읍니다. 내국세 총수입 8조 5000억 원의 물경 약 40%를 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세수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저율의 매상세제도를 채택하는 동시에 있는 자에게 중과하는 세제의 획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작년도 상속세 수입액은 644억 원으로 국세에 대한 비율이 0.47%에 불과합니다. 대만에 비해서는 4분의 1, 일본에 비해서는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몇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도 권력과 결탁하여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재벌 2세들이 수없이 많이 있읍니다. 또 몇 푼 낸 재벌 2세들도 그 돈을 상속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해서 낸 것이 아니고 회사재산을 불법 유출해서 납부했다는 천인공노할 일들이 이 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2대 국회 초부터 본 의원이 본회의, 재무위, 예결위를 통해서 끈질기게 재벌 2세들의 상속세․증여세 납부 실적의 공개를 요청하였읍니다만 한 번도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들어 본 사실이 없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엄청난 금융지원을 받은 범양상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박 회장은 회사의 돈을 뒤로 불법 유출해서 계열회사 주식 70억 원어치를 아들 등 친척 친지의 몫으로 이전하였다는 가증스러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읍니다. 외화유출과 탈세와 주식 및 기타 재산의 위장분산은 상당수 재벌회사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리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범양사건을 계기로 재벌기업에 대한 비리척결반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벌 2세들의 상속세․증여세 포탈은 국민감정이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최고통치권자의 결단만 있으면 속 시원히 척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구상에서 인류가 출현한 이래 가장 폭넓은 우주적인 운동이 근대화운동입니다. 근대화운동의 본질은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을 통한 전제군주제도 폐지와 민주주의의 성취 과정이며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사회 달성의 과정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근대화 성취에 엄청난 희생과 난산을 보였읍니다. 영국은 17세기 청교도혁명을 통한 시민혁명 그리고 18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대화를 성취하였으며 프랑스도 프랑스대혁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룬 시민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독일과 일본은 시민혁명 없이 단시일 내에 산업혁명을 달성한 결과 2차대전 직전의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천황주권의 군벌지배정체, 경제적으로는 족벌에 의한 산업지배, 사회적으로는 봉건신분제도와 지주제도 등 전근대적 제도와 자본주의 폐해가 극에 달해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2차대전 패배라는 참담한 민족적 수모를 당하면서 미국 점령군의 개혁 요구에 의해서 신헌법이 강제적으로 채택되어 군부주권은 국민주권으로 전환되었고 군벌을 숙청함으로써 민주화의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하였으며 재벌 해체와 지주제 폐지 등을 실시해서 진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실현하였읍니다. 우리나라는 2차대전 직전의 일본과 같이 어느 정도의 공업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치적인 민주화를 갈구하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읍니다. 즉 26년간의 ―ㆍ―통치를 어떻게 종식시켜 근대화를 이룩하느냐 하는 분기점에 와 있읍니다. 우리는 전쟁에 의한 타율의 민주화도 있을 수 없고 폭력혁명을 통한 민주화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기상 의원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주시해 마지않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외형적 성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균형과 그 내실 여부를 겸허하게 음미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읍니다. 아시아적 인구과잉, 농지협소국인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단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주곡농업의 단계를 벗어나서 시장판매 지향의 상업적 농업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당국은 기왕의 생산장려정책 수준에 머무른 채 가격지지정책 유통정책 등은 소홀히 하고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공업화정책에 의해서 농정을 대체함으로써 정통 농업정책이 소외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성장, 즉 소득증대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농촌공업에 의한 농외소득 증대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 농민들은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따뜻한 가슴이 없이 냉철한 두뇌만을 주는 데 서러워하는 조강지처의 심정으로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느냐? 농업증산시책을 소홀히 하고 농어촌공업화정책을 통해서 농외소득만을 유도해 주는 정책이 과연 새로운 농정이 될 수 있읍니까? 농업의 산업화, 농업의 생산성, 가공, 저장, 유통, 가격지지정책이 몸이라고 한다면 농공지구에 의한 농외소득은 옷일 뿐입니다. 몸을 튼튼히 하면서 옷을 입혀야지요. 주종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연초 농림수산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농어촌을 금세기 안에 도시보다 더 잘사는 곳으로 가꾸어 놓아야 하겠다, 간절한 소망과 함께 농어민의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면서 저장과 가공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농어민에게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계셨읍니다. 식량증산정책은 농민의 소득증대를 따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존권 확보와 식량안보 국토종합개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농정의 정곡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 선진 농업국가들은 농업을 단순한 1차산업, 생산업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농기계 종묘 농약 등 전 단계 연관산업과 가공 저장 유통 등의 후 단계 연관산업을 포함해서 복합산업이란 체제로 육성하고 있읍니다. 85년도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제조허가를 농수산부로부터 보사부로 이관했는데 원래 식품가공이란 그 원료인 농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계획 지도 장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농수산부 대신 위생검사나 하는 보사부에 맡긴 것은 합리성과 능률성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당장 이것을 원상태로 환원시켜 가지고 대통령 각하의 당부말씀대로 농어민의 부가가치 창출을 농수산부 지도 아래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인구 2%가 농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전후방 연관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국민은 전체 인구의 35%에 달하기 까닭에 농업을 보호 육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전후방 연관산업을 포용하는 복합산업이요,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총리께서 관련 부처에 각별히 촉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오늘의 세계는 치열한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읍니다. 미국의 대공전선 최전방에서 우리가 GNP의 6%를 국방비에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게까지도 야이터, 볼드리지 등 미국 경제각료가 빈번히 찾아와서 수입개방을 강요하고 있고 미국의회는 게파트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무역전쟁의 극에 다달았읍니다. 연초에 알팔파 사료 1만t을 옥수수 2배 값으로 수입하기에 이르렀고 수일 전에는 미국의 농산물 7억 불어치나 수입하기로 하였으니 외미 도입과 쇠고기 수입으로 상처를 입었던 이 나라의 농민은 돼지고기 통조림, 오렌지 과일쥬스, 포도주 등의 수입 이것을 하라고 가차 없이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그 압력에 우리 통상당국이 유약해지지 아니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우리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면서 소리가 아닌 가슴으로 행동하는 반미의 불길이 일어날 적에 미국을 위하여 소탐대실이 아니라고 지적하신 적은 있읍니까? 우리의 수출과 연계되어서 부득이 수입개방이 되더라도 물량 결정은 관민 협력하에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 완충장치를 다각도로 해야 하는 그 노력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수입개방 압력에 의해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EC 국가들처럼 과감하게 수입부가금을 부과하여 우리 농업의 현대화에 투척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농수축산물 수입부가금을 징수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확충에 담하고 농민과 농수축산업 단체에 투자하여 농수축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길러 가지고 농수산물 수출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건실화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난 연말연시에 대통령 각하께서 해외공관장에 훈령을 내리시고 우리 배를 보내 주시면서 그 나라의 국가원수, 행정수반에게 우리의 배의 맛을 보여라, 먹고 맛이 있으면 우리 것을 사 갈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통치자는 깊이 배려하시고 있는데 우리 통상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나나수입, 구상무역으로 불가피하지요. 1000만 불 2000만 불을 수입해 가는, 우리 물건을 수입해 가는 그 나라가 바나나 100만 불어치 사 달라고 하는 것, 할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이익금을 농안기금으로 돌려야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넣어 가지고 농공지구조성자금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공사로 수입을 하게 하고 농안기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조치해 주실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수입부가금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징수해 가지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에 환원할 것인지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대책협의회 의장이신 부총리에게 한국농업의 발전방향과 개발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 부총리의 이해와 방향을 소상하게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86년에 민족사의 꿈이었던 물가안정 속 고도성장, 무역흑자로 외채절감, 32% 자립저축률로 자력성장, 6년 연속 풍년이라고 하는 신기원을 이룩한 것은 정부와 국민이 다 함께 자축하고 치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3저 현상의 호기만이 아니라 농민에게 있어서는 총 농산물가격 상승률의 불과 4분의 1 상승에 불과한 상응한 농산물가격을 감수해야 했던 또 하나의 값진 희생이 밑받침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출의 급격한 신장은 상대적으로 수입개방의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개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려면 농업의 생산성을 고도로 높이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절약형, 노동절약형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 한국농업의 숙명적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신품종 개발, 비료와 약제, 농업기계화와 영농규모의 확대비닐 등 신자재의 개발 보급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농업은 이제 자본집약적 고도기술농업의 형태로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농가계층을 선진자립농, 겸업농, 영세소농으로 구분하여 선별적, 집중적으로 농업자원을 재분배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땅이 뭐니 뭐니 해도 첫째입니다. 개간 간척 등 농경지의 외연적 확대와 경지이용률을 높여 농지를 내연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해야 하는 이 과제가 절실한데 현실은 미미합니다. 가뜩이나 협소한 농경지면적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만여㏊씩 줄어들고 있고 82년부터 86년까지 사이에 조성된 간척지는 7000㏊에 불과하며 산지개발 역시 미미했읍니다. 정부 차원의 간척예정지는 정부가 하고 그 이외의 간척가능지는 일정 비율로 농경지 분양을 의무화하고 간척사업주에게 제한된 자영농장과 임해공장을 허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유휴 건설장비를 활용해서 민간 차원의 국토 확장이 가능할 것인데 이 합리적인 방법을 입안해서 민간기업의 간척사업을 유도하고 같은 방법으로 산촌 관광농원권을 지정하고 민자개발을 유치 지원하여 산촌 산지 개간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용의는? 둘째,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성이 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숙명적인 불치병인 양 체념한 채 그 해결방안마저 연구치 아니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이 사람은 갖고 있기 까닭에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개척자정신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개수리 실태를 보면 현재 수리안전답률이 72%라고 하지만 극심한 한발을 당하고 보면 절반밖에는 기능에 이르지 못하고 더우기 상업적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밭의 수리안전율은 한 자리 숫자도 되지 못하는 형편에 있읍니다. 논밭을 합치면 수리안전답률이 36%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87년도 말 현재로 배수개선사업률이 겨우 36%에 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또 농업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료, 농약, 종묘사업은 독과점업체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들은 이들 독과점업체의 판매창구기능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비료의 경우에는 국제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농민들이 공급을 받고 있으니 그 비싼 농약값과 함께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겠읍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을 경제기획원장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젊고 유능한 농어민후계자나 농업계 학교 출신자 중 정예 영농주에게는 세제의 혜택을 주고 과수원 초지 등을 제외한 전답의 경지 소유 규모를 10㏊ 정도까지 상한선을 완화시켜 주며 장기저리 농지구입자금을 융자해 주어서 상업적 영농의 선도자요, 농촌을 지키는 첨병으로 육성해야 할 때가 왔읍니다. 네째, 농업기계화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농지기반을 확대 정비하는 농지재개발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는 도심재개발사업, 도시아파트재개발사업처럼 기존의 농경지는 물론 야산 고산의 3부 능선까지 농경지로 쓸 수 있는 모든 면적을 통합 정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하고 이것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은행을 설립해 가지고 토지의 소유와 경영의 연계를 주선한다면 타 산업 종사자가 은퇴한 후 안정된 생활을 원하거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경우와 또 도시중산층의 유휴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입농수산물에 정부가 수입부가금을 부과하여 농지기반재개발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진흥공사 안에 농지재개발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농업생산기반을 현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수축산물 수입이 늘어나게 된 것이므로 농수축산물 수입과 재개발사업을 적절히 연계시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상업적 과학영농을 밀고 갈 농수산물 소비성향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생산과 출하 가공 저장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혁신을 담당할 영농의 고급두뇌, 영농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기술분야를 개편 보강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함은 물론 전문연구인에 한해서 별정직으로 분리해서 급여체계를 개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농과대학을 연계시켜 가지고 겨울방학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개방대학 형식으로 농민대학을 정부재정으로 설립 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단기전문과정을 이수한 농민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각종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농기술인력의 층이 두꺼워질 것입니다. 여섯째, 성장혜택의 사각지대인 산촌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정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자원빈곤국인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 미개발지역이며 국토면적의 약 65%를 차지하는 산지개발의 중요성은 이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산촌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세워서 산림개발정책과 산촌부흥정책을 적절히 조화시켜 장단기 방안을 농림수산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촌자녀 교육비는 도시가구보다 2배 이상이 지출되고 있으며 한 조사에 의하면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촌 이농을 생각하는 우리 농민이 62%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농어촌부채 경감조치의 일환으로 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도록 연간 4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만 이것 가지고 언제 다 해결이 되겠읍니까? 그러니 빈곤한 농촌 출신 대학생의 도시가정 입주식 아르바이트대학생제를 채택했으면 합니다. 현재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을 막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취지로 가정교사제를 규제하는 이유는 알지만 다른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학교당국 교육행정기관 사정당국이 일체가 되어 도시학교의 학력지진아를 피교육대상으로 엄선하고 빈곤한 농촌 출신 우수대학생을 아르바이트대학생으로 선정해 가지고 양측 당사자를 완벽하게 선정 연결시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학생은 학력보전의 가능성이 있어 문제청소년 대상이 줄어들 것이고 농촌 출신 학생들은 학비보조를 받는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니 청소년문제대책위원장이신 국무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농어민연금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타 산업에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농어민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고용주를 대신해서 정부가 고용주 부담분의 1/5 내지 1/3을 부담해 준다 할지라도 연금 운영에 충당이 될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농지구입자금의 재원으로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될 것이니 서둘러서 이를 채택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임기응변식의 농업재해대책을 지양하기 위해서 조속한 재해보험 입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견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격이었던 금번의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은 통치자의 의지와 집권여당 민정당의 고뇌의 결단이요, 산물이올시다. 농민들도 큰 위안을 받았읍니다. 실망을 이제 거두어들였읍니다. 그런데 한은특융자금 2500억 원 그것 중에 겨우 우선 1000억밖에 지금 영달이 안 되는 모양인데 옹색하게 그러지 마시고 2500억 전액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영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또 지역개발기금 2500억 원을 조성하여 그중에서 농지구입자금으로 2000억 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1250억 원은 정부재정으로 출연하고 50억 원은 커피 같은 기호농산물 수입부가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1200억 원의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조달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밝히세요. 우리나라 양곡생산량은 79년도에 810만t, 85년에는 700만t, 보리 때문입니다마는 여하튼 110만t이라는 엄청난 물량이 감소했읍니다. 식량자급률이 이미 48% 이하로 감소하였고 2000년대에는 30% 선밖에는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요. 한편 농경지면적의 감소는 매년 1만여㏊씩 줄어들고 있고 경지이용률은 120%로 지금 주저앉았읍니다. 그런데 국제곡물시장 이것은 기상의 이변, 정치적․군사적 긴장에 의해서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바 큰 특성을 갖고 있읍니다. 이때에 닥칠 식량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확하게 경제기획원장관 대비책을 밝혀 주십시오. 정부는 남극조약에 가입했고 남극기지를 설치하고자 지금 7명의 조사단을 남극에 파견 중이라고 하는데 남극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인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참여하기 위해서 88년 예산에서부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과학기술처장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제를 떠난 경제정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경제정책은 체제를 수호하는 바탕 위에 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지금 꽃샘추위라고 하기보다는 사춘기적 여러 문제의 증상들이 지금 도출되고 이 사회를 휩쓸고 있읍니다. 이 사춘기적 문제들을 세심하게 그리고 결연히 열을 잡아 가면서 세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체제가 붕괴합니다. 여러분, 식민지는, 식민지국가는 없어졌읍니다. 그러나 경제적 식민지주의는 생생하게 살아 있읍니다. 식민지시대를 한스러워 하면서도 경제적 식민지화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읍니까? 지금 우리는 공산당은 싫다면서도 공산주의 노래에는 춤을 추는 사람들이 도처에 늘어 가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제 경제정책도 조국관 국가관 체제안보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나는 강력히 지적해 드립니다. 중농정책을 외면한 채 공업화를 추진한 이태리는 공산당이 판을 쳤고 중농기반이 튼튼하게 다진 위에 공업화를 이룩한 일본은 공산당이 맥을 못 춥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경제각료에게 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하세요. 뭐 국회의원이 말 잘한 것이 그렇게 이상해서 박수를 치고 그래요? 당연하죠. 다음에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되었읍니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병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야당 분열 등의 정치상황과 김영삼 씨의 무분별한 발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정치․사회적인 불안이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야당 분열이라든가 또 어떠한 지도층 인사가 통일논의 올림픽 등 국가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발전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부실기업의 실상, 각종 정리기준 및 특혜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범양상선의 외화도피, 비자금 사용에 대한 진상 그리고 범양사건과 부실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각이 물러갈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부실기업 문제는 시설의 과잉투자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함께 일부 기업인의 방만한 기업경영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70년대 하반기에는 정부 주도하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기업의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기업 정리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금후에 부실기업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점도 물론 있겠읍니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실태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종업원과 국내외 거래선의 동요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여타 건전한 업체에 무역과 국제금융거래에도 지장을 초래해서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실상 공개는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실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부실기업의 선정이라든가 인수기업의 선정 그리고 자산․부채 실사와 금융․조세 지원 등에 관해서 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정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범양상선의 외화도피와 비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임춘원 의원 질의 시에 답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재벌기업에 대한 비리척결반을 설치할 용의와 또 2세들의 상속세․증여세 포탈 척결 방안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기업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리척결반을 특별히 두어서 대처하는 방법도 물론 생각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기업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관계부처에서 각기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리를 척결해 나가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기업인 스스로의 책임과 그리고 분발 또한 국민의 사회적 감시기능의 강화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비리 척결을 위해서 이러한 복합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재벌의 상속․증여세 문제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을 더욱 강화해서 탈루세액이 없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조기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허가권을 농수산부로 환원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첫 번째 질의였읍니다. 80년대 들어와서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의 소비는 점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공식품의 생산은 국민위생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제조와 유통에 관한 허가권을 국민의 보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85년에 현행 제도로 개선한 바 있읍니다. 다만 가공식품산업에 들어가는 1차 산품과 원료의 생산에 관한 업무는 농림수산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건전한 육성과 농어가 소득증대가 병행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협조를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복합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정부 각 부처에 확산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는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영농기계화의 추진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등에 많은 투자를 해 왔읍니다. 또한 정부는 금년부터 농어촌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농 간의 격차를 계속 좁혀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 부처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만한 협조를 통해서 농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째로 농촌대학생의 가정교사제 채택 문제를 물었읍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는 지난 80년에 과열과외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시정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일체 과외를 금지시키는 교육개혁조치를 취한 바 있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읍니다마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교의 협조로 해서 이제는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만약 농촌대학생들에게 도시가정 입주 시 가정교사를 제한 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적인 과외허용조치가 전면적인 과열과외로 다시 번져 나가서 지난날의 사회적 병폐가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되어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도 학비조달이 어려운 농촌 그리고 기타 대학생들을 위해서 부업알선이라든가 장학금 지급 그리고 학자금융자 확대와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시설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 의원님께서 농어민연금제 채택 용의가 없느냐, 농어민재해보험 실시 용의는 어떠하냐, 한은특융 2500억 원은 언제 영달할 것인가 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전병우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해운정책과 관련한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총리께서 조금 전에 김봉호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으므로 시간관계상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부문 투자 증대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전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들의 기본수요 중에서 주택문제 해결이 가장 미흡하였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에 가장 역점을 두어 주택건설 목표를 5차 계획보다 50%가 증가한 173만 호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정부예산상 주택부문 지원규모를 2018억 원으로 확대 개선하였고 그 비율도 85년의 0.7% 수준에서 1.3%로 크게 높아지게 되었읍니다. 또한 주택건설의 정책방향을 실수요자 위주의 소형주택 건설에 둠으로써 봉급생활자와 근로자들이 내 집을 갖도록 뒷받침을 하고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참고로 6차 계획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20만 8000호로 설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5차 계획 기간 중에 1830억 원의 4배가 되는 85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함과 동시에 택지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이 취약한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금년에 확정된 6차 계획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을 3대 기본전략의 하나로 삼아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확충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지난 연말 수정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고 또한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고보조금관리법을 개정 보완한 바 있읍니다. 현재 정부는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도서․광산지역 등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 및 지방 대도시 중심의 지역경제권 형성 촉진 등 다각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은 특정한 법률의 제정보다는 재정지원의 효율적 확대나 우선순위의 조정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북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공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북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산 제2공단 후보지를 산업기지로 금년 6월 말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군산항을 가능한 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서해안지역의 항만건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 외에도 이리 및 전주의 공단을 확대 조성하고 옥구 정주 등에 추가로 농공지구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지역개발시책을 계획하고 있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고지원은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가족 중심의 경영을 지양을 하고 전문경영체제로 유도하는 문제에 관한 구상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 경제가 저개발상태를 탈피를 해서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전문경영인력의 부족과 자본 조달 능력의 편재 등으로 주요기업의 경영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겠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도상에 있고 국내외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 중심의 경영체제로는 어렵다고 보며 기업경영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체제의 정착이 필연적인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전문경영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우리 경제가 성숙됨에 따라서 필연적인 추세가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기업공개 및 주식대중화를 촉진시키고 전문경영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관련 시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조기상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한국농업의 발전방향과 개발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께서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신 여러 가지 사려 깊은 지적과 대안들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농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사실 우리나라 농업은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는 농업여건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전환기적인 상황 때문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꾸준한 투자에 힘을 입어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쌀 보리 등 주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이 자급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업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업소득의 태반을 차지하는 쌀 보리는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등으로 오히려 소비가 감소될 전망이고 사료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 소비도 크게 증가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농업성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와 농업 여건이 유사한 일본과 대만도 주곡이 자립된 최근 15년 동안의 농업성장률은 연평균 1%를 하회하고 있으며 모든 선진국도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더구나 우리는 노동집약적인 수도작 농업지대로서 호당 경작규모가 1㏊ 미만으로 대단히 영세한 소농구조이기 때문에 농업소득만으로 농가의 급증하는 가계비를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원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촌공업화에 의한 농외소득 증대 방식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현재 일본과 대만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윤택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이룩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농어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방식은 농업정책과 관련된다기보다는 농어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어촌정책이라고 하겠읍니다. 물론 정부는 변화되는 농업여건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전환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 및 농산물가격 안정시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수입부가금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읍니다. 정부는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에 수입부과금을 징수를 해서 농어촌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치했읍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입부가금제도의 추가적인 확대는 대외통상문제에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재원조달 측면만을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부가금 대상 품목과 징수율 등에 대해서는 물가문제 대외통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가겠읍니다. 농어민연금제도의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민연금제도는 재정능력이라든지 농어민 부담 능력, 연금체계의 확립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후에 결정해야 하겠읍니다. 다만 88년 1월부터 실시할 국민연금제도에 농어민 도시자영자는 임의가입토록 되어 있읍니다. 농업재해보험제도의 입법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제도는 재정능력과 생산량 및 피해의 통계, 농민의 부담 능력 등 제반 여건 면에서의 충분한 연구 검토가 선행된 후에 그 도입을 결정해야 하겠읍니다. 한은특융 2500억 원의 조기방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 말까지 500억 원이 지원되었고 5월 중으로 전액 지원될 전망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기금 2500억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7년도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2500억 원입니다마는 이 중에 정부출연이 1250억 원, 농수산물 수입부과금 및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1250억 원이 충당이 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식량위기에 대처할 이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동안에 만성적으로 식량부족에 시달려 온 많은 나라들이 최근에 주곡자급을 달성함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식량과잉시대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년대에 들어와서 쌀 보리 등 주곡이 자급되었고 밀과 사료 곡물만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주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며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 곡물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전병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부실기업의 범양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방지가 되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산업합리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기업주 소유 부동산 등 처분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등 부실기업 정리에 따르는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나가는 한편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지원방식을 종래의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기능 중심의 일반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기관도 자율적 풍토를 조성하여서 대출심사기능의 강화와 조기경보체제 정착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환관리상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고 국세청의 세무관리도 강화하겠읍니다. 다음에 김동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금융자율화에 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서 금융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그동안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 예산 등 내부경영에 관한 획일적인 규제를 폐지하였고 시중은행의 민영화, 금융기관의 취급업무 다양화 등 금융자율화의 기반을 확충하여 왔읍니다. 앞으로도 정책금융의 축소, 금리의 단계적인 자유화, 인사와 금융 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서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김동규 의원님께서 국토개발계획 과정에서 재벌의 토지 위장매입 조사 내용과 제주도에 100만 평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명단과 세금 납부 실적 그리고 은행대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토개발계획으로 인하여서 부동산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는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서 부동산투기 거래에 대한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읍니다. 86년의 경우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거래에 대하여서 246억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갖고 있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그리고 김동규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매상세제도를 채택하며 고소득층에게 중과되도록 세제를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가가치세는 시행 초기에 일부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읍니다마는 그간 10여 년의 시행 과정에서 제도 그리고 행정을 꾸준히 개선 보완함으로써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제도에 적응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폐지하고 대체세목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의 폐지보다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세제운용에 있어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균형 있는 조세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종합과세의 저변 확대 등 소득세제의 실효성 있는 발전과 상속․증여세 등 재산과세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부담능력이 높은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의사당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조기상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산림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 산림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시책 방향을 밝히라고 하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산지이용이나 산림정책의 주안은 해방 전후와 6ㆍ25 동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황폐화한 산지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이것을 복구하고 또한 속성 녹화를 하게 하느냐 하는 데 주안을 두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의 보호 그다음에 규제 위주로 산림행정을 추진해 온 것이 또한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산지의 녹화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단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산지를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용구분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읍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우선 공유림 목적과 용재 목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보존임지는 약 522만㏊로 구분하고 경제성이 높은 산림 관광농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준보존임지는 131만 1000㏊로 구분하고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토록 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산지개발의 기본방향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책기조 위에서 첫째, 보존임지는 국토보존 그리고 산림자원 조성으로 이 목재의 자급도를 제고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준보존임지는 입지조건에 따라서 초지조성이라든지 산지 과원의 조성 그리고 송이버섯 등 산림 부산물의 생산 등으로 해서 산촌 농어가의 소득원으로 더욱 효과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부락 주변 야산의 준보존임지는 다목적개발을 위한 이용개발적지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기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그러한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우기 산림청이 농림수산부로 복귀된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산림의 계획적 자원화를 더욱 촉진하고 산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 내에 산지자원화 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88년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완성되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국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전병우 의원님께서 대미 통상교섭에 있어서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번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라 하는 질의를 주셨읍니다. 우선 우리의 수출의 40%가 되는 약 140억 불이 작년에 미국에 수출이 되었고 무역수지 흑자는 73억 불에 달했읍니다. 금년에도 1/4분기의 대미 수출은 30% 이상 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도 18억 불로 작년보다 또 크게 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미국은 작년에 1700억 불의 무역적자를 냄으로써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회 내에서의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이 날로 심해지고 강화되는 그러한 분위기하에 있읍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대미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국시장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긴요하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의 국내경제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특수사정과 어려움을 미측에 이해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실리 위주의 통상교섭을 벌인다는 입장으로 대미 통상교섭에 임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우리의 대미무역 흑자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특별외화대부 그리고 구매사절단의 파견 등을 통해서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내시장은 이미 예시한 대로 질서 있게 개방해 나가되 일부 미국 측에서 조기 개방을 요청하는 컴퓨터 주변기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쟁력이 기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5개 정도의 부분에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개방 시기를 앞당겨 주었읍니다. 그 밖에 정부, 기타 공공부분에서 구매할 시에 국산화 의무비율을 철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점차 이것을 수용해 나가도록 약속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농어민 보호를 위해서 현재 수입개방이 어렵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촉구한 바 있읍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미 의회의 보호무역주의 입법을 미 행정부는 적극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특히 우리의 초기 진출, 첨단기술 고부가가치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의 신규 진출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질서 있는 수출을 할 경우에는 부당한 수입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며 상품의 GSP 수혜도 지속시켜 가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읍니다. 또한 양국 업계 간의 합작에 의해 제3국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고도기술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간 투자를 증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미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질서 있게 미측의 요구에 대응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에서 통상문제를 처리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전병우 의원님께서 이제는 물량 위주, 실적 위주의 덤핑수출, 남지 않는 수출은 탈피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제 수출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할 시점에 와 있다는 점에 전병우 의원님과 뜻을 함께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도 외화가득액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기계․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성과가 최근에는 크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저부가가치제품이 지나치게 소나기식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익도 없이 무역마찰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견지하에서 일단계로 업계에 수출조합을 통한 제값 받기, 물량조절을 통한 소나기식 수출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위조상표 수출 등 수출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질서 있는 수출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행히 최근 수출은 물량증가뿐 아니라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첨단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이 증대하고 있고 수출상품도 오락기구, 악기, 운동용품 등 중소기업제품이 다양화되고 있고 또 무역업체의 등록 수가 1만 개를 돌파하는 등 중소업체의 수출참여도 확대되어서 최근의 수출동향은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개선돼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전병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 첫째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산지․구릉지개 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여하한가, 또한 이에 대한 입법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의 요지가 되겠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토이용 구조에 있어서 산지가 66%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00년대를 전망할 때 약 2000㎢, 약 6억 평의 토지가 우리나라의 무한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소요가 된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토지수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의원님과 똑같이 산지개발이나 해안의 간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산지이용에 있어서는 먼저 도시적 이용과 산업적 이용을 대별해서 생각하고 있고 도시적 산지이용에 있어서는 취락 주거의 건설, 도시 간의 공동시설의 설치, 스포츠의 시설, 위생시설 등을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적 이용에 있어서는 1차적…… 1차산업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부가 주도할 것이고 무공해산업단지나 또한 국민의 위락, 휴양공간까지도, 2차․3차산업에 속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부가 일응 상정을 하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먼저 과연 이러한 도시적 산지이용이나 산업적 산지이용을 위해서 적절한 그러한 산지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국토개발연구원 또는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전국에 이러한 이용이 가능한 산지 및 구릉지의 자원이 어느 정도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연초에 지시를 해서 그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생각으로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산지이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은 토지의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개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고 또한 산지개발 촉진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에 즈음해서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해서 지방도시와 배후농촌 간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의 요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년간은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을 도시적 에너지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국의 18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성장거점도시라는 명칭하에서 계획을 짰읍니다마는 2000년대를 바라볼 때 우리 경제․사회의 급격한 발전의 고속화가 전망되는 마당에서는 이러한 도시 중심의 에너지 가지고는 전 국토의 효율적,, 균형적 발전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한 반성이 있고 해서 이제는 바로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와 농촌을 종합하는 이러한 개발방식으로 국토계획의 체계를 개편을 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방에 거점도시 중심의 개발계획을 거쳐 가지고 하나의 도시와 그 주변을 한데 묶는 광역적인 개발체계를 수립하고 그 권역 내에 들어가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농촌을 공히 포괄하는 이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는 지방공업단지, 농촌지역에는 농공단지를 설정하고 또한 그 권역 내에는 도로 주택 상수도 등 사회자본을 일차적으로 정비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나간다면 바로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통합개발방식이 될 것으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도․농 통합방식인 광역개발권에서 제외되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부권 또 동남권 또 서남권 3대 권역을 설정해서 이 도시권에 대응하는 그러한 지방권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마는 이 3대 권역을 벗어난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특정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알맞는 개발을 추진해 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전병우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 첫째가 정부의 선복량 증강정책의 타당성과 향후 선박대체는…… 계획조선에 주력하도록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해운수송에 있어서 자국 화물에 대한 자국선의 적치 비율이 가장 바람직한 수준은 50%로써 이는 수출입화물의 적기 안정 수송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원료를 들여와 이를 가공 수출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신흥공업국의 입장에서는 일정량의 자국선대 확보는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과 수출품의 적기 수송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리하여 70년대 이래 정부는 우리 화물의 50%를 우리 선박으로 수송한다는 목표 아래 꾸준히 선복량의 증강을 도모해 왔읍니다만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45%만을 우리의 선박으로 수송하는 실정이어서 결코 현재 우리나라의 선복량이 무역규모에 비해서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최근 날로 강화되고 있는 선진 각국의 해운보호주의 경향을 감안할 때 우리의 수출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선박을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증강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수출입 물량의 증가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선복량 중에서도 수출입화물 수송에 필수적인 컨테이너선을 늘려 나가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해운산업합리화 보완대책에서 국내외 해운시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해운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선복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노후 비경제선을 신형 경제선으로 과감히 대치해 나가기로 하였읍니다. 한편 그간 국내 자금부족으로 충분한 물량을 배당하지 못했던 계획조선에도 노후 비경제선의 처분 범위 내에서 금년에 약 60만t 정도를 대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조선의 금리조건 등도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운정책은 선박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을 통한 경영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미항공협정의 현안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80년 한미 간에 가서명한 항공 관계 양해각서를 발효시켜 우리나라 항공사가 시카고 등 미국 내 도시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도록 공식 비공식 외교통로를 통해서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앞으로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협상을 계속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 항공협정상의 불합리점을 개선 타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미국 측의 수송부분 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미국은 86년 6월 이후 일련의 회담 및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미 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 선사가 미국 내에서 누리고 있는 영업활동과 마찬가지로 미국 선사도 한국 내에서 대등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면서 콘테이너 화물의 일반 수송과 관련한 업종의 개방을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교통부분 개방 요구에 대하여 호혜평등정신에 입각한 양국 협력관계 유지 및 예상되는 무역마찰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송업계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관련 업계의 수용태세가 미비한 점을 감안해서 개방의 영향이 적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과 함께 우리 업계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벽지 버스운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농어촌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벽지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제1차 벽지노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00호 이상 마을에 버스노선 개설을 완료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제2차 벽지노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에 50호 이상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에 버스노선의 연차적인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400만의 주민에게 정기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벽지 버스운행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손보전금 지급 절차의 번잡성과 일부 업자의 결행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보전금 청구서류를 종전의 5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였고 도로가 비좁거나 교통량이 적은 마을에는 20인 내지 30인승의 중형버스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앞으로는 벽지교통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행횟수의 증가, 결행의 방지조치 등과 함께 군내 버스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과 운행보조금 지급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조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남극과학기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남극조약에 서른세 번째로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 외교사에 큰 자취를 남겼읍니다. 이번에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극과학기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극기지에는 막대한 크롤새우 등 수산자원과 석유 철 구리 크롬 등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과학기지 설치의 가장 큰 의의는 이러한 풍부한 남극의 부존자원 개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에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인의 진취적 기상을 강화시키는 데도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읍니다. 현재 남극조약에는 약 35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참고로 북한은 금년 1월에 가입하였읍니다. 이 중에 미국 소련 호주 일본 중공 등 16개국이 43개의 상주기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들 기지에서 각국은 기상학, 지질 및 지구, 물리학, 생물학, 해양과학, 의학 등의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우리도 이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남극의 과학기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1985년 11월에 윤석순 단장을 중심으로 해양소년단팀이 남극에 대한 탐험 조사를 처음으로 수행한 바 있고 금년에 과학기술처에서는 해양연구소의 연구진과 건설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제기획원 외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 중에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하고 88년 초까지는 상주 과학기지를 설치 완료할 것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내일 오후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