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사한 경위와 그 전말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제2조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본 회계의 적립한다. 전항의 적립금의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정부 개정안의 원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가 종래에 일반회계에 전입해 왔던 그 잉여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이 특별회계 잉여금을 사용하는 그 어떠한 목적은 이 법에서 우리가 규정을 지워 놓고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 것입니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적립금은 산업부흥자금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방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 심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산업부흥에 국한하지 말고 즉 정부에서 예산을 낼 적에 국회에서 광범위로 어떤 목적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부도 이것이 오히려 편할 것이고 그때그때에 예산사용을 할 긴급한 사정을 보아서 융통성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회계에 잉여금을 사용하는 이런 관계로 이 사용목적은 이 법에서 명시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예산은 정부에서 작성해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런 관계로서 산업부흥에만 국한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이니 또는 농업은행자금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만 이것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으로 산업은행자금으로 쓰자 이렇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만큼 이 자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킨다는 것은 장기성이 없는 것이고 또 일반회계의 현실성으로 보아서 이걸로 일반회계가 예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관계로 이 자금은 순전히 긴급한 산업부흥에만 국한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산업을 빨리 부흥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 자금은 즉 일시 융자 이것을 얻따가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 융자하자는 제안설명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할 바가 아니고 다만 산업부흥에만 국한해서 사용하자 이러한 관계로 제2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취지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법문화했읍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인 수정을 한 데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본 회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전항의 적립금은 주택, 중소기업 및 농업자금으로 융자한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와 다른 점입니다. ‘융자방법, 기한, 이율 등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고 또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적립금이지만 융자의 방법이라든지 기한, 이율 등에 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입법조치로서 당연히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적립금은 용인한다 하더라도 정부에 있어서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직 이런 것을 법문화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법문화한 것입니다. ‘연합국인 재산보상비의 지출잔액은 필요에 의해서 따로 적립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적립하는 데 있어서도 연합국인 재산보상비의 이 지출잔액을 필요에 따라서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결정지어 주실 적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든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채택하시는 것은 자유이겠읍니다만은 이 연합국인 재산보상비의 지출잔액은 필요에 의하여 따로 적립할 수 있다는 규정만은 이것은 새로이 삽입하지 않으면 이 적립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을가 이렇게 느껴서 여러분 앞에 참고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간단하니까 생략하시지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각 표결에 들어갈 터인데 역시 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독회의 절차가 있읍니다. 그러면 독회 절차는 생략하고 직각 표결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직각…… 김법린 의원을 소개합니다.

암만 바쁘더라도 문교관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정부가 농지개혁을 할 때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고 문교, 교육에 관계되는 특별보상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보통 농지증권을 15할로 주는 데 대해서 특별보상법안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해라는 그러한 문교재단특별보상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오늘날 이 귀속재산관리특별회계의 앞으로의 용도를 말하는데 단순히 산업부흥에만 하고 문교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으니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질문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합니다.

인 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인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릴 적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귀속재산특별회계 중의 잉여금은 일시적이고 또는 일반회계에도 전입하자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장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시급한 산업부흥에 국한해서 산업부흥에만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교재단 기타에 이것을 확장한다면 한 가지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써 정부의 의도가 순전히 산업부흥에 치중한다면 이러한 그 의도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받어들여 가지고 순전히 산업부흥에만 국한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며는 효과가 능률적이 아니고 즉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의도하에서 순전히 산업부흥에만 국한하자 이렇게 논의되었읍니다. 또 정부의 의도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몇 마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그러면 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즉각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결정되었읍니다. 수정안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중에는 신설 항이 있읍니다. 제2조에 ‘연합국인 재산보상 중에 지출잔액은 필요에 의하여 따로 적립할 수 있다.’ 이것은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어요? 예산결산위원장, 한몫 물어도 괜찮어요? 그러면 한 번 묻지요.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제2조는 예산결산위원회 개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부칙은 이의 없으시지요? 부칙은 그대로 그러면 통과됩니다. 그러면 3독회는 문구정리는 별로 할 것 없으니까 전부 본 개정법률안을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개정법률안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이 6항으로 되어서 제8회 5푼리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 인태식 위원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제8회 5푼리 건국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의결 요청에 관한 건 1. 국회의결 요청의 법적 근거,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었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발행목적, 단기 4288년도 추가갱정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함. 3. 발행액, 40억 환 4. 발행방법, 공모발행에 의함. 5. 증권형식, 무기명증권을 원측으로 함. 6. 증권종류, 100환권, 500환권, 1000환권, 1500환권, 1만 환권의 5종으로 함. 7. 이율, 연 5푼으로 함. 8. 발행기간, 단기 4289년 1월 1일부터 단기 4289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함. 9. 상환기간, 원금 상환기간은 발행 익년도부터 5개년으로 함. 제8회 5푼리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동의안 제10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화방법 ① 30억 환은 첨가소화로 한다. ② 10억 환은 평면소화로 하되 세농가를 제외한 경지면적 5단보 이상 경작농가에 한하여는 3억 환 이내로 할당하고 그 잔액은 요구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도시민에게 할당한다. 제8회 5푼리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동의안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화방법 40억 환 전액을 첨가소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