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외무분과위원들이 진지한 토의를 했읍니다.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 원자력에 대해서 평화적 사용에 관한 그 방면으로 많이 흘렀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자력으로 혹은 군의 잠수정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혹은 화물선이라든지 그런 온갖 ‘배’를 원자력으로 움지기게 할 것과 심지어는 비행기라든지 혹은 군 공장을 원자력으로 움지기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관차까지라도 움지기게 하고 모든 농업 면에 있어서 의학 방면에 있어서 우리 인류생활에 아주 가장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1945년도에 미국정부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그 목적으로서 공동관리를 하자고 유엔총회에 제의했던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서는 소련의 공동관리에 있어서는 원자무기를 금지한다는 데에서 합의를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소련에서 주장하고 미국에서는 그러면 원자무기 금지에 있어서는 감시기구의 실효성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으로서 원칙상으로는 합의를 보았읍니다만 소련과 의견이 불일치되어 가지고서 1945년 12월 말인가 미국에서는 소련의 찬부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는 원자력위원회를 설립케 하고 동시에 원자력에 관한 공동관리를 추진해 오는 중에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또 한편 나가서 유엔기구 외에서 자유국가 간에 개별적으로 원자력협정 체결을 추진시켜 왔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정부에서는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백기이라든지 가나타라든지 포도아, 남아연방 7개국과 협의해 가지고 원자력위원회 창설안이라고 하는, 설치안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1945년 12월 4일의 제9차 유엔총회에 제출했읍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는 미국정부에서는 영국과 불란서와 가나타와 호주와 또는 일본, 토이기, 희랍 등과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였읍니다. 그런고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또한 여기에서 우리도 필요성을 느껴서 그동안 미국 정부와 원자력협정에 대한 순서를 진행해 오든 중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에 우리 주미한국대사 양유찬 씨하고 또는 미 국무성 극동담당 국무차관보 러버토슨 씨와 또는 미국의 원자력위원회의장 스트라우스 씨하고 간에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원자력협정 가조인을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 조인을 받음에 앞서서 양국 간에 헌법상 절차를 지금 밟고 오는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그만치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그러면 미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의 내용하고 또는 우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협정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다 조사해 보았읍니다. 거기에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우리 한국과 미국 협정 사이에 규정된 제9조라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으나 읽어 드리지 않겠읍니다. 한데 미국의 협정에는 그것이 삭제되었읍니다. 다른 점을 한번 고찰해 보았는데 그러면 미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과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협정의 유효기간 이 점을 보았는데 일본정부와 미국정부의 협정에는 오직 5년뿐입니다. 또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했다는 그 차이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10년에 대한 기간은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는 그 협정의 발효 유효기간이 얼마냐 하면 이것도 10년으로 규정되었고 또 미국정부와 토이기 사이의 협정내용을 보아도 10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이외에 아까 여러 7개국을 다 말했는데 하여간 똑같은 그런 규정을 하고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와의 원자력협정에 대해서는 비단…… 문교부장관과 기타 기술자 등이 와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을 들었읍니다. 이만큼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행정부에서 앞으로 원자력 과학연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우리 청년들을 많이 뽑아서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남의 나라에 떠러지지 않는 원자과학 문명을 향상 발전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저희 외무위원회 전원에게다가 보고해 드렸읍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를 저희들이 볼 때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외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한 기술적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은 문교위원장 김법린 의원이 나오셔서 세세히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기로 하고 외무위원회로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찬동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문교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이 원자력협정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9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9월 22일이었읍니다. 수차에 거처서 문교위원회로서는 외무부와 문교부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서 동의를 얻도록 그런 결론을 내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 심사를 완료하고 11월 1일 본회의에 회부했든 것입니다. 대략 원자력정책 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원자력정책에 관한 것은 시방 외무위원장이 간단히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마디 말씀을 하고 이 원자력협정의 배경이라든지 그 기초가 되는 일은 또한 원자력협정의 내용에 관한 일이라든지 또 이 협정을 체결한 뒤 실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히 미국의 원자정책을 간단히 우리가 연대적으로 열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원자력의 발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류역사상의 가장 큰 발견이었읍니다. 기원전 2000년 전에 희랍의 철학자 데모크라터스 의 온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을 쪼개고 쪼개서 쪼갤 수 없는 그러한 최후의 미립자를 물질의 구성요소, 즉 애톰이라고, 원자라고 그렇게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세에 와서 여러 가지 물질의 최후적 구성요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읍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이 원자력을여년, 참 발견하게 된 것은 이것은 1939년경인가 생각이 됩니다. 1939년에 미국에서 소위 우라늄 원자학의 분열현상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술어의 해석은 앞으로 문교부차관이 나와서 계시니까 분열 의의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미국의 소위 전쟁무기로서 원자폭탄을 시작한 것은 1941년인가 42년경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42년경에는 벌써 미국은 원자의 연쇄반응이라는…… 이 술어에 대해서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그것을 실험해 가지고 1945년 7월 16일에는 미국이 비로서 원자폭탄을 발명해서 뉴멕시코주에서 최초로 원자폭탄 제1탄을 실험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1945년 8월 6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일본 광도에서 제2의 원자폭탄이 폭발이 되었고 또한 동년 8월 9일에는 장기 에서 역시 제3호의 원자폭탄이 폭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아실 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946년에 와서는 미국이 이 원자력에 대해서 정책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군사력 방면의 생산 이외에는 이것을 금지하자, 말하자면 군사방면의 비밀생산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서 정부 이외에는 상인이나 혹은 타 국가에서의 폐여 를 용허치 않는다는 그런 정책을 써서 소위 유명한 미국의 원자력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미국의 원자력정책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방면에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49년 9월에 소련도 말하자면 원폭, 제1회의 원폭실험을 하게 되었고 1951년 1월에는 소련이 이와 같이 원폭을 실험하게 되니까 원자폭탄을 가지게 되니까 종전까지는 미국만이 원자폭탄을 가지게 되었지만 시방 벌써 1949년경에 소련도 원자폭탄을 가지게 된 현상을 보고 한 거름 더 나아가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1950년 1월에 수소폭탄을 제조하기를 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2년 12월에는 미국은 벌써 수소폭탄을 제조하기에 성공을 해서 태평양 상에서 최초의 실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수소폭탄에 대해서는 이 수소폭탄이 어떻게 된 것이라던지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과학적 설명은 다음에 문교부에서 나오는 차관께서 말씀을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소폭탄의 실험은 첫 번에 하고 난 뒤에 그 이듬해 8월에 자서 1953년 8월에 가서는 소련이 수소폭탄을 제1회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뒤에 미소의 양국은 자유와 공산 양대진영의 원자무기의 제조 경위는 이러한 연대 상으로 보아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련도 미국과 같이 원자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수소폭탄을 가지게 되니까 미국은 대단히 경악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유진영 전체에 중대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계 학계에서도 이 원자무기에 대하여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물론 군사상으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인류가 말살되지 아니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이 중요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러한 소리가 그 세계 학계에서 부르짓고 또한 이것을 받어들어서 제일 먼저 창조한 그것이 미국이었읍니다. 그래서 1953년 12월 8일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련총회에서 연설을 해서 첫째는 유엔 산하에다 국제원자력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자. 이런 원자력은 국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대로 놓아두면 이것은 대단히 안 되겠다, 즉 말하면 원자력을 평화적 사용을 해서 이 원자력을 군사 면만이 아니라 또한 인류의 복지를 위한 평화적 산업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정책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좀 보충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시, 그 아이젠하워의 이와 같은 그 방침이 국련총회에서 설명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는 1954년 1월 이후로 미소의 양국은 원자력 국제관리의 여러 가지 회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외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어서 결국은 미국은 독자적으로, 종래의 정책을 독자적으로 실시할 그런 방침 밑에서 1954년 8월 30일에 개정 원자력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의 근원의 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루하시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래 1946년에 제정되었던 미국의 원자력법과 그 원자력법에서 이것을 개정한 1954년 8월 30일에 개정된 원자력법의 차이라는 것은 주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즉 말할 것 같으면 사용하자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원자력에 관해서 종래에는 미국이, 미국 자신이 참 외국과의 협력이 없이 했던 그것을 국제적 협력을 받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개정 원자력법을 제정해서 오늘날에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과 미국과 또한 기타 말할 것 같으면 여러 나라들과 국제적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이 원자력에 관한 한미협정의 그 기초라는 것은 대략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54년 8월 30일에 그 개정 원자력법에 의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개정 원자력법에 중요한 내용으로 본다며는 첫째에는 민간기업의 형식으로서 원자력 발전사업을 촉진해라. 둘째에는 원자력 지식이라든지 또한 기술에 관한 것을 동맹국에 말하는 것 같으면 서로 제공을 하고 그래서 금번에 말할 것 같으면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세에 관한 그것을 내가 준비를 하고 왔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마 시간이 대단히 촉박하고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지를 못합니다. 금번에 이 원자력의 협정의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체로 전문과 아울어서 10조로 되어 있읍니다. 10조목으로도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통괄해서 이렇게 본다면 대략 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우리에게 이익되는 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그 조약상의 권리라 할까 그 점을 열거한다면 첫째는 제2조 가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우리는 먼저 원자로 연료를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미국으로서 대여를 받든지 혹은 말할 것 같으면 사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원자로 연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축 우라늄 제235호라는 것입니다. 그 우라늄 양은 대강 6키로 정도인데 가령 농축 우라늄 235호라는 것도 역시 여러분이 듣기에는 대단히 전문적 술어일 것 같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천연 우라늄 가운데에는 대략 우라늄 235호라는 것이 0.7퍼센트밖에 포함되어서 있지를 않읍니다. 그러나 금번에 우리가 대여를 받을 이 농축 우라늄이라는 것은 대략 20퍼센트를 포함하는 즉 말할 것 같으면 우라늄 제235호가 20퍼센트쯤 포함된 그런 원자로 연료의 대여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지만 우라늄 제235호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략 원소 가운데에 현재 여러 가지 원소가 있읍니다. 그 여러 가지 원소 가운데에 가장 무개가 무거운 원소의 하나로서는 이 우라늄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라늄 원소는 그 원자의 가격을 말할 것 같으면 238되는 것도 있고 또한 235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천연적으로 가지는 우라늄 가운데에는 대략 235가 0.7퍼센트밖에 되지를 아니하고 238이 99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농축 우라늄은 235호되는 그 우라늄이라는 것은 20퍼센트나 되니까 대단히 많이 다량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35호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라늄 가운데에 우라늄을 구성하는 그 원자가…… 원자 가운데에는 원자핵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원자핵의 구조로 말할 것 같으면 원자핵 안에는 양자라는 가장, 극미의 미립자가 있읍니다. 그 양자가 우라늄 원자 가운데서 몇 개가 있느냐 하면 92개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92개 이외에 또한 중성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이 143개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원자의 원자핵 가운데에 143개의 중성자와 92개의 양자를 합하면 이것이 우라늄 제235호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한 상세한 설명은 추후로 아마 문교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시겠읍니다마는 대략 우리가 이 협정체결에 의지해서 첫째로 우리의 관리라고 할까 그것은 원자력 연료에 관한 농축 우라늄 제235호라는 것을 6키로 정도를 우리가 대여 받을 것이고 다음에는 제1조 규정에 의지해 가지고 각종 원자과학 원자력에 관한 각종 정보를 우리가 교환한다고 이랬읍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처지로서는 미국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원자력에 관한 연구와 그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째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지해서 연구용 원자력의 설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또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대여를 받을 것입니다. 네째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지해서 미국의 자재를 우리가 이양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원자로 운영에 대한 써비쓰를 우리가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이 조약협정에 의지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으로서 유익되는 점 권리고 다음에는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의무, 우리가 이 조약협정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느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관계규정을 종합해서 본다면 제2조 가항에 의지해서 자재와 원자로의 운영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원자력이라는 그것이 만일 잘못하여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말할 것 같으면 인체에 피해가 많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선처를 해라. 둘째에는 제2조 다항에 의지해서 연료요소의 형상이라든지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셋째에는 제6조 가항과 또한 나항에 의지해서 이 안전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 말할 것 같으면 원자력에 관한 누설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말할 것 같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6조 다항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 연구용 원자로를 사용하고 또한 운영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연차보고를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말할 것 같으면 보고를 해 달라는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조 가항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것은 사용 목적을 엄격히 말할 것 같으면 준수해서 평화적 사용에만 국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 나항에 의지해서 이것은 우리가 미국 정부에 대여를 받은 것이라든지 혹은 이양을 받는 그것을 반대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나라라든지 이것을 이양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는 협정이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실효될 때에 있어서는 하여간 연료를 받은 이 자재라는 것은 반환을 해 달라는 그런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약 일곱 가지의 의무가 규정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아서 금번의 이 원자력협정은 대략 한미 양국의 원자력에 관한 원칙적 협정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협정이 말할 것 같으면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서 체결이 된 이후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지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또한 다른 조치가 있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가령 실제에 원자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또한 농축한 우라늄을 우리가 대여를 받는 데에 있어서는 실제로 대여협정이라는 것이 앞으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말하자면 원자력협정의 원칙적 협정에 대한 세목적 협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번 이 협정의 제9조에 본다면 앞으로 동력에 관한 말할 것 같으면 동력용 원자로 즉 전자를 발전할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동력생산에 대한 협정을 추후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별도로 우리가 앞으로 이 협정이 성립된 뒤에 역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협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약에 규정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자면 역시 우리 국내법으로서도 역시 원자력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조속히 제정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대략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할 때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협정에 동의해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의 원자력과학 원자력연구를 갖다가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원자력의 최근의 발전역사는 한 15년밖에 안 되지만 세계는 바야흐로 원자력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자의 추정에 의지할 것 같으면 세계에 매장된 연료,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는 것은 이런 형편으로 나간다면 종후로 우리가 이삼백 년밖에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 8월 달에 제네바에서 세계학자들이 뫃여서 한 원자력학술회의의 경과를 우리가 들어 보드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연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계의 학계에서는 이 원자력의 위대한 힘을 빌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 양이 대단히 극소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세계에 있는 모든 연료의 매장량보다도 20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앞으로 우리의 연료 문제는 이 원자력을 발전시키고 연구해서 잘 동력에 활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납 6000년까지는 동력문제는 말할 것 같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와 같은 처지 또한 과학적으로 후진국가인 토이기 같은 데에서도 금년 5월 30일에 미토협정을 해서 원자력 협정을 우리와 꼭 같은 원칙적 협정을 말한 것 같으면 체결했읍니다. 하니까 우리는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 만시지탄이 있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여러 의원 동지께서는 이것을 찬동을 해서 즉각으로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대략 생략하고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퍽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자력의 발전사까지 과학적인 문제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자칫하면 강의처럼 될까 봐 겁납니다. 지금은 정부 측 제안설명이 있겠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도 뭣하고 하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정시에 5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정부 측 설명과 표결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장관께서 친히 나오셔서 제안 말씀을 드리실 텐데 지금 국무회의 관계로 차관이 대신 나왔읍니다. 간단히 제안이유를 극히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직이 국회 측 여러 의원께서 원자력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부도 원자력 연구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만 되겠다는 정부에 대한 제안이 계셨읍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는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그 제안을 직시 검토해 가지고 바로 위원회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만든 가운데에 여러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서너 분 계시고 우리 정부 측도 서너 분씩 해서 그동안 몇 가지로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 얘기는 장황하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 무슨 까닭으로 원자력 협정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그 이유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세세히 말씀드렷읍니다마는 앞으로 한국도 문명국가의 일원으로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려면 불가불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원자력에 대한 이용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커다란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며 이것이 인류사회에 이용되는 방향으로 개척해 가기 위해서 먼저 미국에서 오는 원조의 한 방법으로서 원자력협정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추러서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느꼇기 때문에 먼저 그 협정으로 인하여 나오는 원조…… 마치 마샬프랜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원조를 받기 위한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생을 파견하는 등 원자력과를 문교부 안에 두는 등…… 등등을 통해서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갖추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조치도 이미 제출하고 있고 해서 원자력 학교의 설치며 원자력 연구생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며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며 이러한 등등의 일은 이미 추진 중에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신다며는 그와 같은 일이 순서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원자력의 이용을 반드시 우리나라가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그 말씀은 간단히 추려 말씀하면, 즉 동력의 부족을 느끼는 한국에서 우리나라가 석탄도 부족하고 깨소린도 부족하고 전기 핵 부족한 이 나라에 있어서 앞으로 이 동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원자핵분열을 이용할 방법밖에 없겠다, 원자이분열을 이용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열타빙을 돌리므로서, 열기관을 돌리므로서 전기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제안한 것입니다. 세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이런 취지를 찬동해 주셔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없으니 토론으로 김성삼 의원 찬성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발언통지가 한 분밖에 없읍니다. 들으시지요.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협정동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한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2차 대전이 원자탄 한 방으로서 종결이 되고 이것으로서 전 세계는 원자력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42년에 최초로 미국 시카고대학에 원자력연구…… 원자로가 생긴 이후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연구하려고 하는 이때에 있어서 대단히 늦은 감은 있으되 이와 같은 좋은 기회에 우리는 이 협정을 동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지금 설명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원자력위원회와 연구소 설치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겠지마는 지지부진해서 비로서 겨우 인제부터 연구생을 파견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기에 한미 간의 협정이 신속히 진행이 되어서 지난 7월에 가조인이 된 이후 오늘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이상 더 지체할 것 없이 이 안을 통과시켜서 한미 양국에 있어서 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문명의 선두에서 우리나라도 에기에 이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문자 그대로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면 원자력협정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4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 제34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3 4 영 영 27 2 12 문제입니다 문제입니까 제35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1 2 15 안원회 위원회 2 2 20 위원◯회 위원회별 5 3 29 현유 이유 6 1 30 21억 1천 7만 환 21억 1700만 환 7 3 10 법정 결정 11 2 28 최저생활 최저생활 12 1 11 물론이려니와 모르지만 12 2 3 개선을 돋을만한 기선을 다툴만한 12 2 5 우선적 우선적 13 1 27 전기를 비상선을 사용하는 특선을 전기를 특선을 13 2 4 군부를 군을 13 2 7 부족 비속 13 3 2 요체 요체 13 3 9 민신지 민신지 13 3 15 황도정치 지금 우리가 왕도정치 14 2 14 이한 이조 15 2 30 폐정 폐지 제36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8 3 30 드리―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11 3 11 국 모든 것이 모든 것이 27 1 18 1천만 90환 1190환 27 2 9 확인 확고 제37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2 3 5 1900환 1190환 3 2 26 의원 의장 4 3 23 의원 의장 제38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3 1 27 시정 시정 10 2 17 직안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