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5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7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2월 11일 자로 김석호 의원 외 서른두 분이 군청폐지및도분할에관한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11일 민의원 김석호 외 32인 의장 좌하 군청폐지급도분할에관한법률안 제출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별첨 법안을 제출하오니 조속 상정하여 주시기 무망하나이다. 제안자 김석호 찬성자 표양문 이존화 김성복 김 철 황경수 신행용 김종신 이영언 손석두 임우영 강경옥 김병순 홍창섭 김두진 김원규 손도심 구흥남 나희집 김창수 손준현 이영섭 최영철 조병문 김종규 박용익 윤일상 황성수 전만중 이영희 이형모 조영규 김익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2월 10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명섭 의원이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해 왔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정 통과하고 그 외 각 특별회계는 정부원안대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0년 12월 10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정명섭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 소관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별지와 여히 수정하였고 경제부흥특별회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이월명허비 는 각각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2월 9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수정하고 기타는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0년 12월 9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일반회계 중에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는 무수정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12월 4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현애원 운영비 보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4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민의원 의장 이기붕 귀하 현애원 운영비 보조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8월 12일 자 안상곡 외 3인으로부터 정명섭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수제 청원서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안이하고 정부로 하여금 적정 처리하도록 할 것을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동 청원은 지난 8월 10일 자로 나주군 노안면 유곡리 현애원 대표 안상곡 씨 외 세 분이 청원을 했고 정명섭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나주군 노안면 유곡리 산 29에 있는 현애원 환자들이 자활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임업을 개간하고 병사를 신축하여 457명의 환자를 수용 가료 중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써 도저히 자행하기가 어려워서 환자들이 이산하는 상태니 국고보조를 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기로 되었읍니다. 애국복권부정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정부에서는 부동구매력을 흡수하고 세입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4290년도에 50억 환의 애국복권을 발행할 계획하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연도 초부터 이의 발매를 개시하여 오던 중 다호 피봉식 복권 판매도중에 있어 불측의 부정사건이 발생되어 국회의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되었음은 심히 유감지사이며 사과의 뜻을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1. 본 사건의 발생원인을 심심 숙고하건데 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전담하고 있는 조흥은행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독의 불충분에도 있겠으나 그 근본원인은 조폐공사의 인쇄기가 노후함에 절대원인이 있음으로 본 원인을 제거하고 완전무결한 복권을 발행하기 위하여서는 최신한 인쇄기의 도입 설비를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조일석에 구비될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이옵기 이의 발행을 부득이 거 8월 21일 자로서 판매중지조치를 취하게 되었읍니다. 2. 중요한 유가증권의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에 있어서는 그 인쇄기가 노후하여 불완전한 복권을 인쇄하여 부정사건 유발의 계기를 만들어 그 공신력을 파괴한 점에 대하여 기히 해 공사 인쇄담당이사 이동준을 거 9월 30일 자로 임기완료와 동시에 해임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사장 이하 관계 책임자에 대하여 감봉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제반 인쇄에 있어 격별한 유의와 연구를 촉구하는 동시에 자금의 형편을 보아 장차 신기계를 도입하여 인쇄의 완벽을 기하여 여사한 사례가 전무토록 강력히 주의를 환기시켰읍니다. 3. 조흥은행은 중요한 국가대행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국가증권의 공신력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체의 공신력을 손상케 한 점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유감되는 바 있어 사건 장본인인 증권과장 손희준 및 동 대리 장윤진에 대하여는 기히 사건발생 직시 해직처분을 취하였으며 앞으로 국가대행업무는 물론 그 자체 업무취급에 있어서도 격별한 주의를 촉구하여 여사한 불상사가 전무토록 격별 경고를 하였읍니다. 4. 서상의 제반 실정을 검토한 결과 해 복권의 발행은 그 목적하는바 부동구매력의 흡수와 세입증가에 성과를 기대하기 난한 반면 부정사건 발생의 우려가 많음으로 이의 발행을 중지한 것이오니 현찰하여 주심을 요망하나이다.

어제 유엔총회 한국대표로 파견되었던 김법린 의원과 민관식 의원이 귀국하였읍니다. 잠간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 환국인사의 건―

본인과 민 의원과 둘이서 국회 측을 대표해서 정부위촉에 의해서 10월 21일 서울을 출발해 가지고 어제 귀국했읍니다.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의 원념해 주신 덕택으로 먼 여행을 그다지 큰 탈 없이 다녀온 데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간단히 경과에 대한 것을 보고해서 올릴까 합니다. 우리가 뉴욕에 도착한 것은 10월 25일이었읍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의 가입문제는 10월 17일에 특별정치위원회에서 벌써 가결이 되어서 우리가 도착하던 날 25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벌써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물론 절대다수로써 통과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결국 소련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행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종 으로 우리 가입문제가 유엔총회에서는 결정적으로 되리라는 그것은 우리가 믿들 못하는 사실이올시다.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통일문제인데 우리가 간 이후로서는 주로 통일문제에 관해서 당지의 대사 양 대사라든지 임 대사 여러 분들과 협력을 해서 여기에 대한 그것을 추진해서 왔던 것입니다. 우리 둘이서는 종래의 국회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의 아주 결의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떠날 때에 여기에서 인쇄해서 가 가지고 관계 회원국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발송을 하고 우리의 국시와 우리나라 형편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보이스 오프 코리안 피플’이라는 소책자를 각국 회원국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드렸읍니다. 우리가 간 당시에는 군축문제 방사능영향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유엔은 대단히 논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문제가 제1정치위원회 제1위원회, 즉 정치위원회에서 상정되기는 여러분이 보도로써 잘 아실 바입니다마는 12일 날 비로소 상정이 되었읍니다. 상정되는 데 있어서 소련 측 공산 측에서는 북한 괴뢰집단도 사실상 한 개의 정권으로서 있으니까 한국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사람들도 여기에서 초청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의 현 사태로 말하면 남북에 2개의 정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인도가 앞장에 나서서 역시 그러한 말을 주장을 해서 소위 수정안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인도안을 채택하도록 중립국가군과 공산 측 사람들이 역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을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12일 날 상정되자마자 그것 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다못 대한민국 대표를 옵써버로 초청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 대사 이하 임 대사 한표욱 공사 우리 대표 일행은 그날로 비로소 제1정치위원회의 옵써버석에 나가서 회의에 참가하도록 되었읍니다. 13일에는 양 대사 연설이 있었읍니다. 물론 연설 전문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은 것입니다. 13일에 12일부터 토의가 되어서 18일에 가서 11월 18일에 가서 제1정치위원회에서 표결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표결한 표수로 말하면 미국의 제안으로써 53개국 53표가 찬성이요 9표는 반대입니다. 이 9표는 소위 소련을 위시한 공산 뿔럭의 반대예요. 그다음에 15개국이 기권을 했읍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는 참석을 했읍니다마는 투표를 거부했읍니다. 여기 한국문제는 이와 같이 해서 안 되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참석은 했지만 말할 것 같으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기권도 아니요 이상한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정치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 알제리아 문제라든지 또한 말할 것 같으면 뉴기니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즉시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29일에사 비로소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최종결정으로 한국 우리 통일문제는 54 대 9표, 기권이 16입니다. 그래서 절대다수로 우리의 통일문제가 종래에 주장해 오던 유엔의 원칙을 지지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또한 언컥을 존속시키고 다음에 유엔의 다음 총회에 우리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로 하자 그런 내용의 결의문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결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지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결의문 내용에 있어서 간단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결의문 자체에 있어서는 전문이 있고 그다음에 본문이 있는데 그 전문에 있어서 작년의 결의문보다도 2개의…… 과거로 말할 것 같으면 유엔의 노력을 노력한 그 결의, 노력에 대한 그 결의문을 상기를 했읍니다. 그것으로 말하면 1948년 12월 12일 결의 그것을 특별히 상기했읍니다. 이 결의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한국정부 수립에 대한 것과 또한 한국위원단의 설치에 관한 그 결의문은 중요한 결의문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작년에는 상기하지 않었는데 금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을 상기했읍니다. 그다음에 1952년 2월 2일의 결의문을 상기했읍니다.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6․25 사변 가운데 중공을 말할 것 같으면 침략자라고 규정한 그 결의문을 다시 상기한 것입니다. 이 결의문 전문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과거의 유엔 결의를 상기한 것을 그것은 조곰 작년보다 좀 일 보 전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문에 있어서 제3항에 가 가지고 과거에 있어서는 관계 당국에 대해서 유엔의 원칙과 목적을 지지하고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해라 이랬는데 금년에는 직접 공산당부 콤미니스트 오서리티 콘써트 이런 말을 특별히 써서 유엔의 원칙을 수락하도록 강조한 것이 금년 그 결의문 내용의 말하자 할 것 같으면 특색이라고 볼 수 있고 작년보다도 일 보 전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략 우리…… 11월 29일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은 이런 정도로 보고를 해 드리고 그날의 기권한 그 16개국에 대한 말씀을 잠간 분석을 해서 드리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인도를 위시한 버마 쎄이론 인도네시아 네팔 아프카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말하자 할 것 같으면 기권을 했읍니다. 소위 제3세력 중립국가라는 그 사람들이 했고 제2로 말할 것 같으면 애급을 위시해서 수단 나로 등 아프리카 국가 또한 이 중동에 있는 씨리아 싸우디아라비야 이런 나라들이 역시 기권을 했고 유고스라비아는 공산당의 국가지마는 언제든지…… 이것은 말할 것 같으면 기권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핀랜드 같은 나라들도 역시 기권을 했읍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볼 때에는 이 중립국가군 열여섯 나라…… 이것이 말할 것 같으면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 문제에 있어서도 좌고우면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한국통일문제라든지 외교상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외교활동에 있어서 심심한 고려가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이러한 애매한 태도를 취한 그것으로 말하면 과거 제국주의시대 식민지로서의 반감 그것이 상당히 있고 전후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은 했지면 경제적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양다리를 걸고 자기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있어서 소련 소위 스르토니크 인공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비등이 되어서 이러다가는 우리 자유 진영이 공산 진영보다도 뒤떨어지겠다는 그러한 아주 공포 불안감 그런 것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것이 역시 유엔에 반영이 되고, 이래서 중립적 태도를 가진 국가군들이 다소간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애매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아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경과는 간단히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국내에 있어서 국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간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아주 감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오늘은 이상 인사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고만두겠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여러 선배들께서 귀중하신 시간을 할애하셔서 본인들에게 그간에 유엔에 있어서의 활동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법린 의원으로부터 유엔 본부에 도착해서부터 본회의에서 결말을 지을 때까지의 경위 혹은 그간의 여러 가지 결의내용 등등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생략을 하고저 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특히 제가 본 견해로서는 유엔 본부에 가서 각국 대표들과 절충 내지 접촉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마는 그보다는 각국 대표들이 나와 있는, 즉 말하자며는 그 나라의 수도 그 정부와 절충을 해서 정부의 고위층 정부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호소하고 우리의 문화 혹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소개해서 그 대표로 하여금 우리 문제의 지지 내지 동정을 얻는 방향으로 외교진영을 끌고 나가야만 될 것같이 느꼈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서 퍽 기이하게 느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지불한 것은 항상 15개국 내지 16개국의 기권표가 있읍니다. 그 기권표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 너덧 가지로 분류해 봤읍니다. 한 가지는 우리는 유엔에서 이 문제를 취급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말하자면 한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되어 있고 또한 국토가 인위적으로 양단은 되어 있지만 하여간 남북한이 서로 대등하다, 그러니깐 너희들끼리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기권표를 던지는 하나의 크룹이 있다고 보았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한국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러한 태도에서 역시 기권표가 나왔다고 저는 보았읍니다. 또 한 가지는 유엔 자체가 어금 십유여 년을 거의 동일한 종류의 결의안을 밤낮 번복해 보았댔자 하등의 이렇다 할 만한 새로운 사태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유엔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따라서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지 이러한 동일한 혹은 동일에 가까운 결의안을 번복하는 것만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견해에서 역시 기권표를 던지는 국가가 있다고 저는 보았읍니다. 또 하나는 대체로 우리가 간단히 짐작할 수 있듯이 미소 양대 진영의 소위 냉전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한국문제에 찬성이나 혹은 반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미소 냉전에 개입되고 싶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견해에서 역시 기권표를 던지고 있는 것같이 보았읍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견해로 확실한지 혹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거기 대표들로 나와 있는 그분들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어떠한 가나 부나 그런 표를 던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가기보다는 한 걸음 앞서서 소위 중립국가를 위시한 우리들과 같이 더불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수도를 찾어다니면서 역시 일종의 친선사절단을 그 방면으로 보내는 것이 좀 더 핵과적 이 아닐까 하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유엔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반 소련의 인공위성 제2호 발사, 미국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의 실패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래에 드문 크나큰 자극을 미국 국민은 받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김 의원이 지적하다싶이 이러한 영향이 유엔 자체 내에서 역시 반응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히 이번 인공위성 문제는 우리 자유 진영에게 크나큰 쇽크를 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대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멕카시 의원이 과거에 미국 정부 혹은 기타 학계에 공산 분자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세밀하고 치열한 조사를 했던 그것이 역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같이 학자를 통해서 들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며는 이번 인공위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요 또한 모든 난관을 각국에서 돌파 못 하는 문제가 고체연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연료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액체 아니면 기체입니다마는 고체연료의 연구완성 여부가 인공위성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열쇠라고 보아도 관계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것을 가장 미국에서 잘 알고 또 그 연구를 계속해 오던 닥터 데비이트 보오비라고 하는 분이 역시 그 당시에 맥카시 의원의 영향을 받어서 부라질인가 어디로 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물리학계에서 유명한 오펜 하이마 교수라고 하는 그러한 분도 역시 그 당시 영향을 받어서 연구를 중단했다는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시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 문제가 대두된 이래 상당히 여론화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역시 공화당이 집권 이래에 양당 외교를 일부 지양하는 듯한 경향이 있었던 것이 역시 이번 비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었던 것만도 주목할 사실이라고 저는 보았읍니다. 또 한 가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얘기입니다마는 버팔로 대학 총장으로 있는 화나스라고 하는 분이 ‘우주의 장애를 돌파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육해공군의 장애를 돌파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이러한 함축성이 있는 말을 한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그러한 저간의 일련의 사실이 오늘날 인공위성의 실패를 가져온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하고 저는 피상적으로나마 관찰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 진영 전체에 주는 좋은 자극이요 더우기 자유 진영을 리드하고 있는 미국 조야에 크나큰 자극이 되어서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교육방침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등등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현실에 가로놓여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느끼기를 하여간 우리들은 좀 더 국제정세의 미묘하고 활발한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지불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같이 제휴해야만 우리의 살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더 한 번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읍니다. 너무 귀중하신 시간이 되어서 오래 말씀드리기를 사양하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을 뫼시고 일을 잘 하고저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민법안 제2독회―

제805조3항 신설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3항 신설은…… 제805조는 통과되었는데 거기에 변진갑 의원께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 공개혼인할 적에 혼인식에 있어서 호적리 같은 그런 공무원이 거기에 입회했을 때에는 신고하는 것으로 보자 이것입니다. 대개 아시겠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07인, 가에 22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시 묻겠읍니다. 변진갑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재석 109인, 가에 27표, 부에 없읍니다. 2차 미결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806조에…… 곧 표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석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806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께서 수정제안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과 꼭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께서는 이 혼인거식 때에는 혼인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된 것으로써 인정하자 하시는 것인데 이 정일형 의원도 비슷한 것입니다. 거식을 해 가지고 같이 산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혼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한다, 혼인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했다는 것을 재판소에 청구해서 그 판결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딸이라든지 시집을 보내 가지고 결혼을 하고 거식을 해 가지고 혼인계까지 제출해서 정식으로 살고 있는데 한 반년 전이나 1년 전에 목포에서…… 그 남자가 독신인 줄 알었더니 목포에서 거식을 했다, 혼인계를 제출 안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할 적에는 총각인 줄 알고 우리 딸을 주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이 소실인지 정실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여자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먼저 같이 살았다, 거식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 혼인을 나중에 성립되고 혼인계출까지 해서 호적부에 정식으로 처로서 아내로서 입적한데도 불구하고 이 혼인은 무효로다, 이 호적부의 기재는 말소해야 된다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속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안정된 혼인생활에 대해서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형식혼주의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장경근 의원이 나오셔 가지고 이 806조의2를 신설하는, 즉 혼인의 성립 선언제도를 창설하자는 이 수정조항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과 비슷하다고 해 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정식으로 계출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또 사실혼인이 생겨 가지고 무효소송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정식으로 계출해 논 것을 말소한다든지 하면 혼인의 안전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서 반대하셨읍니다마는 장경근 의원이 이 수정안을 잘 읽어 보시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수정조항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겠읍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수정안, 정일형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 가운데 약간의 그 자구를 수정해 주실 점이 있읍니다. 8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요건을 구비하는 성년 남녀의 일방은 법원에 혼인성립의 선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1항의2호에 가서 1호가 ‘혼례식의 거행 기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로 ‘로’ 자를 넣구요, ‘기타로 공연하게 계속하여 6월 이상 부부로서 동거할 때’ 2. ‘동거개시 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을 때’ 2호는 ‘동거개시에……’ 이것이 ‘제802조 내지 제804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802조하고 제803조’ 이 두 조문만 여기에 넣기로 하겠읍니다. ‘802조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을 때’ ‘여자가 동거 중에 포태하여 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전항 제1호의 6월의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2항에 가서 그다음 항에 가 가지고 제102조제2항의 규정은 이것이 ‘제102조의 규정은’ 이렇게 된 것을 ‘제102조제2항의 규정은’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의 청구권 자구는 양 당사자 및 성년의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거 계속 중의 포기는 그 핵력 이 없다.’ 이것이 관련된 조문이고 혼인성립의 선언을 이 제도를 창설하자는 관련문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제80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혼인성립선언소송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계속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1. 동거 사실이 종료한 때부터 1년’ ‘2. 당사자의 일방이 제삼자와 제805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여기 점을 찍고서 ‘1년 그리고 그 사실이 있을 때부터 2년’ 여기 이렇게 수정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제80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전조가 아니라 ‘혼인성립선언이 있을 때에는 혼인은 동거개시일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전부 합쳐서 정일형 의원이 제출한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창설하자는 조항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왜 창설하느냐, 왜 창설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첫째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말하자면 혼인의 효력을 결정하는 그 면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주의가 대립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저 그 세 가지 주의 그 장점과 단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므로서 혼인성립선언제도의 필요를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805조 방금 통과된 805조 혼인의 성립이라 한 것, ‘혼인은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에 신고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률혼주의 즉 신고주의를 채택해 가지고 여기에다 규정을 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혼인을 호적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만 혼인이 되고 또 부부관계가 법률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고할 때에는 당사자하고 성년 된 증인 두 사람이 그의 증인으로 서 가지고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법률상에 말하는 부부의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신고주의 부부의 관계가 생기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게 되는 날짜라는 것은 이 805조에 의하면 신고하는 그 날짜에 부부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이 805조로써다 신고주의, 즉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면 혼인의 시기 이것이 명백해져 가지고 그 신고날짜가 그것을 알 것 같으면 그 부부가 언제 혼인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신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생기는 폐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사실상 오래동안 부부관계를 맺고 있어도 2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동거생활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에는 부부라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법률상에 말하는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특별예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불리한 관계가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변진갑 의원이 수정안을 내셔 가지고 거식혼주의를 여기에다 병용하자 하셨는데 이것은 식을 올림으로써, 혼인식을 함으로써 혼인식을 한 그날부터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맺게 되는 이 거식혼주의 이것이올시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은 되었읍니다마는 이 거식혼주의를 우리가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장경근 의원이 그 논문으로써 발표한 일도 있고 장경근 의원 개인 의견으로서 이것은 좋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장경근 의원이 친족상속법 입법한 집무요강사항이라는 것을 법정 제3간 제9호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 장경근 의원도 혼인의 형식이라는 것은 혼인은 공개의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효력을 생하며 2인 이상의 성년자로 입회를 요하도록 한다, 혼인을 거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혼인…… 호적리가…… 호적리에 대한 제출로서 그 효력이 생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장경근 의원도 자기의 생각으로서는 이 거식혼주의 이것과 이 신고주의를 병행해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 부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장경근 의원도 자기 개인의 의견을 이 민법심의회 위원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수정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마는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민법 친족상속법 원조항 해설이라는 것을 이 장경근 의원이 발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자기로서는 이 거식혼주의와 신고주의를 병용해야 하겠는데 총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어 가지고 종래에 우리가 선택해 오던 법률혼주의 이 신고주의를…… 하고 거식혼주의를 지양하기로 했다는 그런 의견이 여기 적은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민법심의 재료에 나와 있읍니다. 또 사실혼주의라는 것은 이 사실 식을 올리든 말든 혹은 신고를 하든 말든 그 동거의 사실이 발생한 그날부터 부부관계를 맺게 된다, 소위 법률상에 말하는 부부가 동거사실이 있은 그날로부터서 생긴다, 이것은 사실혼주의인데 이것은 사실혼주의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는 지금 현 사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것 우리가 채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우리가 채택해야겠는가 하는 것은 이 신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비극이 있읍니다. 이 소위 혼인의 비극 신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혼인의 비극을 적은 논문이 여기저기 나와 있읍니다. 법대학보 제4권 제1호를 볼 것 같으면 관습혼주의냐 사실혼주의냐 하는 최희섭 씨의 논문인데 그 가운데에 이 나타난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이것은 여성법률상담소에서 수집한 통계입니다마는 여성법률상담소에서 수집한 통계에 의하면 123건 가운데 52건을 추려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 사기결혼이 14건이 있고 남편이 고의적으로 이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신고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자꾸 밀어 가지고 이달 저 달을 해 가지고 신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에 부부가 못 되어 가지고 있는 남편의 고의로 인해 가지고서 신고를 못 했다는 것이 11건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그러고 실지로 하고 싶어도 게을러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쌍방이 게을러 가지고 신고를 못 해 가지고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19건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여성법률상담소 통계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동거하는 부부이지마는 신고를 못 함으로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또 법률상의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러한 비극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비극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동안 같이 살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그 신고를 거부한다 거기에는 자식이 생겼다 그 자식은 혼인 외의 자식이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혼인 외의 먼저 자식이라도 먼저 우리가 통과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입적이 될 것 같으며는 자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마는 그 자식은 혼인 외의 자식은 아무리 입적이 되어도 그것은 서자의 지위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고 적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자라는 것은 혼인관계 소위 말하는 805조에 말하는 신고를 함으로써 생기는, 혼인관계에서 생기는 그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자식만이 적자의 지위를 얻는 것이지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동거하고 있는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자식은 호적에 들어가도 그 적자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고 또 그것은 서자의 지위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고려할 때 또 부부를 맺음으로써 생기는 그 자식의 위지 를 생각하고 자식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법률상의 부부관계로 인정해 주자는 이 혼인상태를 법률상의 혼인으로 선언해 주자는 이러한 제도를 취했다는 것이 구제할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사실상의 부부가 오래동안 계속되어도 신고를 안 함으로써 부부행세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동거의무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 상호 부양이 의무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오래 살고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자기 남편이 어디로 가 가지고 오래동안 돌아오지 않는다, 행방불명이 되었다 할 때에 그 재산을 관리해야 하겠는데 자기 배우자 되는 사람이 부인이 가 가지고 그 재산의 관리를 할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의 부부가 그치고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관리 신고를 할 수 없고 자기 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그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형사상 책임에…… 책임을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형사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형법상의 쌍벌주의를 우리가 채택했읍니다마는 쌍벌주의라는 것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는 이 신고함으로써만이 쌍벌주의의 벌칙에 적용받는 것이고 사실상의 부부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 남편이 감옥소에 들어갔다…… 죄를 짓고 들어간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겠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배우자도 선임권이 있는데 배우자라는 것은 우리가 신고한 이 배우자, 소위 말은 법률상의 배우자 이것만이 신고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의 배우자는 자기 남편을 위해시 변호인의 선임의 권한이 없다 이러한 등등의 규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든지 사실상 이 살고 있는 부부관계를 이것이 부부관계다 이것이 혼인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 주자 하는 것이 이 혼인성립선언제도의 취지올시다. 우리가 이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이 남편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배우자인 아내를 보호할 수가 있고 거기서 생기는 자식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신고주의에서 생기는 이런 혼인의 비극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경근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먼저 계출해 놨다, 계출해 온 뒤에 나중에 또 다른 여자하고 살게 되는데 여자하고 살게 되어 가지고 6개월 이상 살게 되는데 이 여자가 을이라는 여자가 나와 가지고 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 상태를 선언해 주시요 하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한다, 그러면 먼저 병이라는 여자하고 호적상에다가 계출를 했는데 이 계출한 여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예를 들고서 이것을 반대를 하셨읍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조건을 부처 가지고 이것을 청구할 때에 있어서 혼인식의 거행 기타로 이것이 이 부부관계가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실지로 살고 있다 하는 이 계속되는 사실이라도 공연한 사실이라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게 살어야지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혼인관계라고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섯 달 이상 부부로서 동거해야 합니다. 또 동거개시 당시에 이것 반드시 혼인을 하겠다 하는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숨어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잠깐 살어 보자 하는 그러한 부부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는데 식은 안 했지만 살자, 부부관계를 맺자 해 가지고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민법총칙의 규정을 갖다 넣은 것은 남편이 속으로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대방의 을이라는 여성을 속여 가지고 혼인관계를 맺기 위해서 형식적인…… 겉으로만 살기 위해서 속은 감추고 너하고 나하고 살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2조에 여러분이 먼저 통과하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핵력 이 있다.’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닌 것을 알었거나 이를 알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예가 있는데 갑이라는 남자가 을이라는 여자하고 살 때에 자기가 사실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을 하자, 너하고 나하고 살자 해 가지고 사는 그런 경우라도 이것은 정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물론 여자가 그때에 그 갑의 남자의 의사를 사실상 자기하고 혼인할 의사가 없을 것을 사실 알았다고 하면은 혹은 알 수 있었다고 하며는 그 혼인은 합의된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여기 조건 가운데에 들어 있읍니다. 그리고 803조인지 이러한 이 806조에 준해 가지고 된 이 규정 이것은 물론 여기에 채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동거 가운데 애기를 배었다 또는 애기를 났다 할 때에 이것은 6개월 쭉 계속해서 살지 않어도 이러한 혼인성립선언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여기 넣었읍니다. 그러나 이 혼인성립선언의 청구권은 당사자 두 사람과 성인의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서 혼인성립선언을 우리가 포기하겠소 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여기 넣었읍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포기를 할 수 없다 포기를 해도 그 효력이 없다 하는 제한을 두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아까 장경근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혼인의 안전, 부부생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척기간이라는 것을 두었읍니다. 두 부부가 살고 있다가 그 살고 있는 사실이 없어진 뒤에 다 헤여진 뒤에 1년이 지났다거나 혹은 두 부부가 하나가 제삼자와 결혼을 해 가지고서 제805조의 이 신고를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냈다거나 또 그 사실이 그 신고한 사실이 있을 때부터 2년이 지나간 뒤에는 이 청구를 할 수 없다 하는 제척기간을 두었읍니다. 그러면 법원에 이것을 우리가 청구해 가지고 두 부부가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다는 그 혼인상태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상태 그것을 인정받는, 말하자면 선언받는 이러한 제도이니까 법원에서 너희들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가 사실상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 너희들 두 관계는 부부관계다 하는 것을 확인을 받는다며는 그 부부는 살기를 시작한 날부터 동거한 날부터 소급해 가지고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806조의 신설취지올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로 반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장경근 의원이 말씀하신 신고 딱 해 버린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들었고,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두며는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을 둠으로써 신고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항변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성법률상담소의 통계가 우리들에게 밝혀 준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두 부부가 게을러서 혹은 어떠한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또는 일방이 그 신고를 거부함으로써 혹은 시어머니 시부모가 싫어한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신고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구제하자 그것이올시다. 또 일방에서 어느 분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을 해 가지고서 부부의 혼인관계를 확인받는 것은 그 부부관계를 강제적으로 결합시킨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항변을 하실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이혼제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혼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재판이혼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살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마는 재판에 의해 가지고 그 살고 싶어 하는 의사를 표시 못 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킨다, 부부관계를 없애 버린다 하는 우리가 재판상의 이혼제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이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그 불쌍한 자식 그 부부관계에서 생긴 자식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러한 혼인의 성립선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와 같이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일단 맺었다가 다시 자기들이 살기 싫으면 협의이혼을 한다든지 재판이혼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부부관계를 강제적으로 맺게 한다 하는 그러한 항변은 서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소송비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용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항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민사소송법으로 간략한 형식으로 우리가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문제는 우리가 경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사실혼주의를 사실상 판례법으로서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항변이 나올 것입니다. 과거의 판례가 혼인이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혼인이행으로 간주해 가지고 그 관계를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것은 혼인예약에 불과한 것이지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은 판례법으로도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우리가 특수법으로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이 부부관계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읍니다. 나는 우리는 이 특별법만으로서 사실상 살고 있는 이 부부관계를 구제할 수 없는 것이고 정식적으로 혼인관계를 만들어 주는 민법에 이러한 규정을 함으로써 부부의 비극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동거하고 있는 부부관계를 법률관계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장경근 의원이 말씀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도 본 의원이 잠시 이 제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마침 윤형남 의원께서 자상하고 법률적인 견지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으니까 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사족을 가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간단히 어제에 있어서 이 제출된 소위 혼인성립선언제도 규정을 신설하자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 헌법에서 말씀한 순결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견지에서 이 제도를 창설합시다 하고 제안한 것이올시다. 물론 문제없는 가정은 여기에 대상이 될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오늘 이 해방 후의 우리 한국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파란곡절을 밟어 오는 것이 현실의 실정이올시다. 남성들의 횡포와 남성들의 잘못에 의해서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중결혼도 많이 생겼고 사기결혼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알고 듣는 바이올시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무실에서 이러한 얘기를 듣고 왔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지 한 분이 찾어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잘 아는 친구의 아드님이 어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정당하게 이 시내에서 큰 예식부에서 결혼식을 거행을 했고 어린애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차일피일 결혼이…… 혼인신고를 제출을 못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이 청년들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혼의 권태기라는 것이 오기 시작을 했읍니다. 이 청년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아마 땐싱홀 같은 데를 출입을 하다가 거기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읍니다. 이 여자는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이 소실이 아니겠읍니까? 이 소실부인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정당한 부부관계가 법률적으로 이루어졌읍니다. 추후에 안 본부인 정실부인이 어린애까지 난 정실부인이 이 남편이 소실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결혼신청까지 해서 이 소실과 자기 남편과는 정당한 부부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되어 있고 자기는 정당한 적자까지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대항요건을 갖지 못한 그러한 비운의 비극에 처한 걸 발견을 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변호사한데 가서 사정을 얘기하니 변호사는 속수무책이올시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법률혼이 재판소에 혹은 호적계에 혼인했읍니다 하는 이 신청서 한 장만 냄으로써 결혼한 성립요건을 삼는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리 1년을 살았고 이태를 살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어린애를 낳았지만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혼인신청을 한 장 내지 않았다고 해서 정실부인은 고만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게끔 오늘날 법적 법률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현실 이런 비극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에 도달했고 더우기 교육받은 이 남녀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가정을 가진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법률혼주의도 우리들이 거부하지 않지만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와 동시에 재판소에서까지 정당하게 말하면 거식의 혼인을…… 정당하게 결혼해 가지고 어린애 난 그분들에게는 법률이 보호해야 하겠고 재판이 당신네들은 이 정실부인과 본래의 부인과 결혼가정을 이룩해 나가라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결혼이요 이것이 가정평화상 더 좋다는 것을 선언시키면 그는 그날부터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가정부인이 될 수가 있고 그 가정은 원만히 다시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거듭 여러 동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률혼주의만 우리들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정의 비극을 우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결혼식을 거행한 그러한 가정은 확실히 부부로서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호소하면서, 이제 윤형남 의원이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설명을 했음에 그 면은 탓취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실제의 정당한 부인이 이 소실이라든지 정당하지 못한 부인한테 대항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현재는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이러한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줄 것 같으면 한때에 방탕하게 굴던 남자들도 한때의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말하면 가두여자와 만나서 결혼되었다고 그 여자의 졸림에 의해서 혹은 위협에 의해서 결혼식에 의해서 정당한 법률적 부부가 되었지만 그는 다시 양심적으로 돌아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찾게 되는 것이요 자기의 정당한 아들을 찾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이룩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천과 만으로 헬 수 없는 오늘의 사회현실을 여러분이 무시할 수 없다고 아마 이 사람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제도를 이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설치를 해서 이와 같이 많은 비극에 헤매는 한국 여성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장경근 의원께서는 이렇게 되면 새로 온 부인 물론 새로 들어오는 부인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남자가 사기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민적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을 갖다 보이면서 자― 보세요, ‘언제 내가 아내가 있느냐?’ 이렇게 속여서 사기결혼 한다든지 혹은 자세히 조사를 못 해서 모르고 결혼한 부인이 물론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소수일 것이올시다. 이 소수를 위해서 이 많은 이 사기결혼이라든지 이중결혼 하는 소수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을 우리들이 희생을 시키잔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의 양심에도 허락치 않으시리라는 그런 판단 밑에서 한번 거듭 이 혼인성립선언제도를 이 한국에서는 꼭 창설해야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장경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윤형남 의원과 정일형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게 관계된 걸 잠깐 해명드리겠읍니다. 윤형남 의원께서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 거식주의를 찬성한다고 말씀했는데 그 논문이 인용하신 제 논문이 10년 전에 쓴 논문입니다. 제가 서울지방법원장으로 있고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으로서 민법기초에 당하고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 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실정…… 사기혼이라든지 이중결혼 같은 것이 많이 유행되는 것을 참작해서 제 견해가 고처졌읍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법제사법위원회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하지마는 또 제 개인 의견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원안대로 형식혼주의로 관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되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물론 이 일장일단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신고한 혼인과 신고 안 한 혼인 둘이 다 거식을 했읍니다. 둘이 다 결혼식을 했는데 하나는 신고를 하지를 않었고 하나는 신고까지 했다 이럴 적에 어느 쪽을 보호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포에서 6개월 전이나 7개월 전에 거식을 하고 또는 3개월 전에 결혼식을 해 가지고 아이를 뱃다 또 서울에 와서 그다음에 이중으로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는 부모의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혼인계를 내 가지고 호적에 올랐다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일에 먼저 몇 개월 전에 목포에서 했다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것 이것이 먼저 했으니까 이것이 효력이 있다 하자 변진갑 의원께서도 그 주장이시었읍니다. 아까 그 개정안이…… 물론 그것은 조건이 있읍니다마는 또 이 지금 정일형 의원의 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다르지마는 결국은 그 첫 번치를 유효로 선언하자 하지마는 나중에 혼인신고를 한 것 그 혼인은 무효로 선언해야겠고 거기에 호적부에 올린 것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며는 첫 번에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부모의 동의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물론 있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혼인계를 할 적에는 반드시 신중히 부모의 동의서까지 받어 가지고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공공연히 양가가 다 동의해 가지고 정식으로 혼인신고한 것이고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잘 분명히 하지 않고 했던 것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혼인…… 구두로서 동의를 받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정식으로 참 양가의 딸을 보내 가지고, 시집을 보내 가지고 다 양가가 완전히 합의되어 가지고 부모의 동의서를 받어 가지고 신고를 한 것을 혼인신고 안 한 그 거식만 했다는 그 혼인한 데 깨진다는 것은 나는 이것 안심하고 양가에서 딸을 시집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사기혼인은 장려하는 셈이 되고 이런 이중혼인 하는 나쁜 사람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점에 있어서 도리어 혼인신고를 미처 못 한 불쌍한 경우를 보호한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악질 이중혼인 사기혼인을 장려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리어 어제도 말씀했거니와 쥐 잡을려고 쥐약을 썼는데 쥐는 못 잡고 도리어 쥐 잡어먹는 고양이를 없애고 고양이를 전멸시켜 가지고 쥐를 더 기르는 셈이 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의 그런 전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호적부에 기재된 신고된 혼인…… 정식으로 부모의 동의서까지 다 첨부해서 명백히 한 그 혼인과 그것이 안 되어 있는 혼인 이 두 가지가 충돌될 적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옳지 못한 경우가 생긴 때에 법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혼인을 했을 적에는 그것은 혼인을 신고를 하거나 안 하거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때에는 어느 것을 보호하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신중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을 만들 때에 있어서 어떠한 폐단이 생길 것을 막는 그런 면으로서의 효력을 고려하고서 법을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무슨 어떠한 것을 장려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법에다가 그렇게 넣지 않더라도 다른 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어떠한 폐단이 일어날 것을 미리 생각하고서 막는 그러한 면을 고려하고서 이 법을 만드는 데에 우리가 주안을 둔다면 원안을 그대로 두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호적에 신고한 혼인만을 인정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성혼한 다음에 신고를 하지 못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결혼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러한 조문이 없을 때에 가서는 지금 날이 갈수록 이 사회가 점점점점 도의적으로 퇴폐해 가고 있고 남녀 간에 문란한 그런 형편이 많이 생겨서 지금 결혼식을 거행하고서 신고하지 안았다고 호적상의 수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여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에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여기에서 반드시 채택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결혼식을 한다든지 결혼식을 아니 하고 동거생활을 한다든지 결혼을 이중 삼중으로 하는 그런 형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부도덕한 남성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고서도 일부러 호적상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날짜를 자꾸 끌어 가지고 마치 시험결혼 같은 그런 형태의 결혼생활을 하다가 호적상에 신고를 하지 않었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가지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이혼을 하는 그런 형편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은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반드시 여기에서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싶은 것을 저는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806조를 표결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 806조의2 806조의3 806조의4 이것을 한꺼번에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30,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하겠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29표, 부에 없읍니다. 2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으로 808조 809조 810조 811조 813조에 대한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요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동성동본에 관한 것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 수정안의 결과 그것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수정안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이 되고 동성동본의 결혼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5개 항목의 수정안은 당연히 철회가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816조……

조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민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표결하는 기회를 얻기가 대단히 힘이 드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전례에 의할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대개 무조건하고 받아들였읍니다. 그러므로 이 개인 수정안이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만 있는 조항 이것은 일괄해서 가결시켜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만 있는 것은 가결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만 있는 것은 통과되었으니까 딴 수정안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안과 딴 수정안이 접촉되는 것만 읽겠읍니다. ‘제819조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 하여야 한다. 부부의 동거는 부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제819조제1항 중 ‘서로 동거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있다.’를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 자구수정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이와 반대 취지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제8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처의 동거장소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이것 인제 남녀동권주의로 하신다는 의미인데 즉 정부원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안은 부부동거장소는 남편이 정한다 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편 집에 와서 사는 것이니까…… 또 남편의 의사로서 사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지 결코 남녀불평등의 사상이 아니고 남편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사회생활의 원칙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당연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일형 의원께서는 동거장소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재판소까지 가야 한다, 아마 혼인생활에 재판소까지 들어온다는 것이…… 파탄되기 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파탄되었을 때에 이혼할 때에는 물론 재판소가 관여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좀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찬성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제819조제2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처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상속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이것입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시려면……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받으셨읍니다. 그러므로 표결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과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2항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9조입니다. 불가하신 분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정일형 의원 수정안 몇 조 몇 항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모르니까 손을 안 들지 않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8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처의 동거장소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알으셨어요?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1표, 부에 안 계십니다.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것을 다시 물어서 폐기가 되면 이 변진갑 의원 수정안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합쳤읍니다. 합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물을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번 묻겠읍니다.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1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로 2차 미결로 폐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안과 변진갑 의원 안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요 하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읍니다.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만 있는 곳은 그대로 일괄 통과시키셨는데 그중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딴 조문의 수정과 여러 가지 관계로서 철회하는 조문이 몇 곳 있읍니다. 요것은 1065조에 대한 수정안 이것은 수정안의 착오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 철회하구요. 그다음에 1080조에 대한 수정안 이것도 철회합니다. 요것은 왠고 허니 공증인법이 새로 이게 제정이 될 것을 예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철회합니다. 그다음에 1085조에 대한 수정안 이것도 철회합니다. 딴 조문에 있어서 용어통일을 하기 위해서 철회합니다. 요 세 조문은 철회하고 그 나머지가 일괄 통과된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821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자구수정이 있읍니다. 그 단서 중에 ‘선의의’를 삭제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는 부부간의 계약이라는 점만을 그 이유로 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가 선이냐 악이냐 구별할 이유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의’를 지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821조 자체를 아주 전부 전문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부부간에 계약한 것이라도 부부이혼이라든지 그 외에도 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대단히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간에 정의 로서 한 것을 말이지요 이것을 강제이행 한다는 것은 그 부부간 정의를 무엇하는 의미에서 확보하는 의미에 있어서 곤란하다, 타국의 입법례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821조 정부원안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못 ‘선의의’라는 것만 삭제하자는 주장이올시다.

정일형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821조 표결합니다. 제821조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이것 전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2인, 가에 3,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에 지나지 못합니다마는 이 ‘선의의’의라는 말을 빼자는 것입니다. 재석 105인, 가에 59표, 부에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한 조항만 더 하고 산회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이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822조 부부 일방의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항 중 ‘부부 일방의 혼인 전 고유재산’을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각’을 ‘그’로, 제2항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이’를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로 수정한다. 이것은 자구수정안입니다. 내용변경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이 실질적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제8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처의 어느 편에 속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한 재산은 부처의 공유로 추정한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저 정부원안과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물론 아내의 특유재산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에 남편의 재산인지 아내의 재산인지 분명치 못한 것은 남편의 재산으로 일응 추정한다,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을 적에는 일응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작정이 나서 아내의 재산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면 아내의 재산이 됩니다. 일응 추정한다 이것은 왜? 일응 추정한다는 것은 남편을 아내보다도 더 높이 해서 남녀불평등이 아닌가? 헌법 8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원체 요전에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부부생활에 있어서 부부공동생활에 혼인생활비용은 남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가지고 남편의 재산으로 일응 추정하자는 것이지 남녀불평등원칙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822조제2항에 본 의원은 부부간에 소속이 미분명한 때는 부부공유로 인정하자는 이 제안을 수정안을 여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마는 부부간에 10년이라든지 20년 동안 생활해 나가면서 가정의……

밖에 나가시지 마세요.

가정의 주부 되시는 분이 심혈을 기우려서 노력한 결과에 재산이 늘어 나갔읍니다. 어떤 때는 남자보다 부인네들이 더 활동력이 있어 가지고 돈을 많이 모이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불의한 경우가 되어서 서로 가정에 파탄이 생겨서 헤어지는 경우만 이러한 법조문이 효용되는데 서로 헤어지게 될 때에 이 재산이 서로 미분명한 때에는 이것은 부부가 똑같이 공유하자는 이러한 안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들의 경제활동이 대체로 약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탁해서 생활해 가다가 일차 불행한 경우가 있어서 서로 헤어져야 하는 이러한 비극적 현실에 처했을 때에 소속이 미분명하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 이것은 인정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지금까지 살어온 정의상으로나 이 사람의 생각에는 부부가 서로 공유해서 반씩 가진다는 이러한 이론이 머리에 확실히 서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수정안 낸 것이 대체로 실패했읍니다. 이 조문이라도…… 여러분이 해 주셔서 이 조곰식이라도 우리가 진보하는 면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긴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새로 된 민법 제762조에는 소속불명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세계 입법부에서 지금 이러한 면으로 가고 있고 더구나 서양에서 이러한 면에서는 확실히 여자 편을 많이 보아준다는 이러한 국제적 입법례의 그 정신에 준해서 확실히 이 재산이 미분명한 것은 부부가 공유하는 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 재석 의원이 8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원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결은 내일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