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를 하고자 해서 올라왔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 장관이 나오시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장관이 나와야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서 교육에 관한 건의안은 상정한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8일 21회 국회 7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방부 원면사건 또는 손원일 국방장관 불신임안 또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그다음 또 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등의 긴급불가피한 안건이 폭주했으므로 해서 저것이 실효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번 문교분과위원회안으로써 또 올라왔는데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간다면 다음 예산심의로서 아마 며칠 걸리게 될 것 같으면 저것이 또 실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나오시는 그동안 한 10분이면 집어칠 문제니까 저것을 상정해서 결의한 다음에 제3항으로 다시 옮기도록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신행용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도서 교육에 관한 건의안을 우선 취급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성립됐읍니다. 어떻게…… 표결할까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 표결할까요? 지금 아마 재무부장관이 아직 자리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니 표결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지요. 뭐…… 양해하세요. 아직 재무장관이 나오지를 않었으니 한 10분이면 된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 다 표결하고 할 것 같으면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좀 시간 절약하지요. 그렇게 결정지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된 것으로 지웁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서 교육에 관한 건의안을 우선 취급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 의사일정 제3항이 도서 교육에 관한 건의안으로 지금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읍니다. 그 전에 규칙으로 이태용 의원의 규칙에 관한 발언의 요구가 있읍니다. 이태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어저께 51차 본회의에서 현석호 의원이 물가에 관한 대통령 담화와 가격통제에 관한 부흥장관의 담화에 대해서 이 두 담화는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우리 헌법의 명문에 저촉될 뿐 아니라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중대 문제인 만큼 관계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토의하기 위해서 어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양차 미결로 폐기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어제 폐기된 것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그것뿐이 폐기되었고 현석호 의원이 제안한 그 의안 자체는 살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제안한 의안은 또 문제의 내용이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오늘 의사일정에 의당히 삽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와 보니까 의사일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완만히 취급해도 좋은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의사일정에 안 들어도 무방하다고 할는지 모르나 내용이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반드시 오늘 의사일정에 들었어야 될 것인데 어째 이것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 있지 않고 빠졌는지 이 점에 대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기정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해서 재조정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사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마침 그 회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또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해당되지 않었기 때문에 어제 재조정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보충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운영위원장 자리에 없어요? 이태용 의원 양해하시겠읍니까? 월요일과 수요일에 의사일정을 재조정하는 날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는 마침 오늘 아침에는 의사일정을 재조정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정된 의사일정 그대로 아마 순서대로 상정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재조정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의사일정을 재조정하는 날이 일정하게 정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서 교육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 3항으로 되었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실까요. 아, 저 심사보고해 주십시요. 문교위원회 김법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마침 위원장이 안 계셔서 이 사람이 대리해서 잠간 이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위원회서 통과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문교위원장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가을에 본 의원이 마침 목포를 방문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당시에 무안교육감이 찾어와서 도서 교육에 대한 실정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대략 무안군 내 목포 지구의 도서로 말하면 700여 도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 무인도가 400개이고 유인도가 300여 개인데 교육 시설로 말할 것 같으면 20여 개 교밖에 없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수한 낙도가 있어서, 낙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도서의 섬에서 다른 섬과의 거리가 대단히 멀어서 이른바 떨어질 낙자, 섬 도자 낙도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교통이 대단히 불편해서 그 도서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 지어서 있는 그 도서에 있어서는 대단히 교육을 그 주민의 자제들이 교육을 받기가 편의하지만 먼 데에 있어서는 소위 국민교육의 기초 교육인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도서라는 데에는 참 농촌이나 혹은 산협 지대와도 또 달러서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곤란이 많이 있어서 교사들이 선생이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있지를 않는 그런 말할 것 같으면 현상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무안교육감으로부터서 본 위원회에 장문의 진정서가 오고 또한 이 도서 교육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행정부가 등한시했다는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회로서는 만장일치로 이 도서 교육 문제를 들어 가지고 행정부에 주의를 환기하고 앞으로 국민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 시설에 대해서 완수를 기하기 위해 가지고 본 건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대략 그 건의안 전문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의무교육의 지역적 보급을 위하여 도서 지대에 분교장을 설치하되 4289년에는 시설 완수를 기하고 아울러 뒷받침하는 교육공부원법 제16조 제17조 제22조의 규정을 완전 실시하도록 만반 조치할 것. 대략 현재 국민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다싶이 한 학교에 최소한도에 6학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서 지대의 낙도 같은 데에는 적어도 첫째에 말할 것 같으면 분교장을 설치를 해서 어린 아동들이 그 교통이 불편한 섬과의 사이를 말할 것 같으면 가지 않드라도 가령 2학년이나 3학년까지 분교장을 설치해서 해야 되겠다. 둘째는 이런 아주 도서 지대에 취직하기를 꺼리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공무원법 16조 17조 22조를 적용해서라도…… 16조 17조 22조의 규정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그 벽지수당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선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아주 도서 지대에 말할 것 같으면 봉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실시해라 그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분교장을 설치할 것, 둘째에는 교육자를 딴 데보다 우대해서 이것을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포 지구 또한 이 무안 지구 군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아서 여러 지구에 대해서 도서 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먼 원양에 있는 낙도 같은 데에 가 볼 것 같으면 하여간 이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한 이 기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민도가 대단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만큼 이 지대를 위해서 우리 국회는 행정부에 건의해 가지고라도 이와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되겠다는 건의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발언 통지로 나온 분이 다섯 분이 있는데 신행용 의원 그다음에 정중섭 의원 양일동 의원 김영삼 의원 유옥우 의원 이 다섯 분인데 전부 다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발언 통지가 전부 찬성으로 되어 있고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여러분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표결할까요? 그러면 전부 찬성하시면 뭐 표결할 것 없지요. 이대로 가결된 것으로 치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된 것으로 칩니다. 그러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공무원 신분보장 유린에 관한 정부 처사에 대하여 법무장관 및 내무장관을 출석케 하여 질의할 것,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니까…… 여기에 제안자인 김선태 의원 외 27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김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취지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