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삼전매법 심의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매법에 대한 일괄적인 말씀은 연초전매법 당시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만 이 인삼전매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인삼전매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외화획득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고 또 이것이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 유일한 특산물인 것입니다. 다만 이 전매법에 있어서는 홍삼을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순전히 외화획득상 외국에만 수출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삼에 있어서는 국내 한약국 또는 한약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관습상의 한약의 재료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사용에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전매에 있어서 이 인삼의 제조 또는 판매가 전부 정부의 독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인삼경작사업을 육성 장려하기 위해서 농지개혁법에 제한되어 있는 토지의 사용권 또는 임대권을 허용한 이런 점이 딴 전매법과 비해서 인삼전매법의 특수한 점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에 있어서 벌칙의 구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 구성에 있어서는 딴 전매법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상 간단히 개략을 말씀드립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에 제1독회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먼저 회기에 우리가 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회부했었는데 이것이 아마 전번 회기 동안에 심의를 끝마치지 못한 관계로 오늘 다시 아마 1독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우리가 근 1년을 두고 심의해 온 것이고 위원회나 또는 본 의회에서도 1독회까지 마치었든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 같어서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이 안은 제1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어서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로 즉각 드러가자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인삼전매법안은 1독회를 마치지 않었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염전매법안은 전번에 1독회를 필했고 그래서 이 인삼전매법의 1독회까지 생략을 하자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1독회를 생략하고 축조토의를 해 가자는 유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유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들 그러자면 그렇게 하지요. 미안합니다만 다 자리에 앉어 주세요. 지금 재석하신 의원들의 명단이나 적어두었으면 좋겠읍니다. 좀 앉어들 주세요. 의원들 각자가 다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떠나시게 되고 일찌기 오시지 못하는 것은 아마 다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 특별히 국회 내에 있어서 출석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요새는 제일 성적이 나쁘니 거…… 무슨 방법을……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무슨 방안을 찾어내야 하겠읍니다. 아직도 성원이 될려면 열다섯 의원이 더 출석하셔야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의원들의 명단도 좀…… 재석의원 여러분의 명단을 자세히 알어야 할 테니까요 자리에들 앉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산회는 하게 되겠지만 잠간 여러분 자리에 앉어들 주십시요. 저…… 지금은 성원이 됐읍니다만 성원이 됐는데 축조토의를 할려면 표결을 자주자주 해야 할 텐데 지금 의사당 내에 계신 의원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서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제 많아야 한 시간 남았읍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이니까 한 시간만 자리에 앉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옥우 의원의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로 곧 들어가자는 동의를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지금 한두 분만 나가셔도 표결 못 하게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럼 유옥우 의원의 동의…… 재석 105인, 가 83표로 유옥우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수정안이 있는 것만 여기에서 토의하고 수정안이 없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대해서 이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있는 것만 여기에서 토의하겠읍니다.

「인삼전매법」 이 제호에 대해서 류진산 의원 외 20명으로부터 「홍삼전매법」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인삼이라는 것은 설명할 것도 없이 본시는 홍삼전매령으로 일제시대에 되어 있었읍니다. 법의 내용이 홍삼에 대해서 전매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입법화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인삼전매법을 홍삼전매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서 설명하실까요?
재정경제위원장이 내 설명을 해 주었읍니다. 좀 설명이 부족하시면 말씀드리지요.

의장! 이 자리에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안이 없는 안은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은 낭독을 하고 지나가야 체계가 맞지 않습니까…… 속기록 관계라든지……

그러면 낭독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삼전매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것을 내 놓았읍니다마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목적이 홍삼을 제조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해 보자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법안 내용에 들어가서 잠간 살펴볼 때에 홍삼의 원료가 되는 인삼 자체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국 인삼을 전매하느냐 하는 이러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이 법안 자체의 제호를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아마 취하지 못할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홍삼전매법」이다 이렇게 제호부터도 우리가 곤치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써 이 수정안을 내 논 것입니다. 이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호를 인삼이라는 ‘인’ 자를 ‘홍’ 자로 곤치는 데 대해서 이의들 없으세요?

제3조 「인삼을 경작하고저 하는 자는 경작지 위치 및 경작면적을 정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경작을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류진산 의원 외 48명 조만종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제3조 원안은 「인삼을 경작하고저 하는 자는 경작지 위치 밀 경작면적을 정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경작을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 수정안은 이 ‘허가를 받어야 한다’는 이 구문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점을 아마 전매 당국에서도 매우 많이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 또 본 의원이 전매청장과 같이 이 점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 본 적도 있읍니다마는 전매를 안 하면 모르거니와 전매를 하는 마당에는…… 말하자면 이 조문을 좀 강권을…… 말하자면 강경적인 조문을 쓰지 않는다면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이 지금 인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홍삼 한 1만 근을 제조해 가지고 해외로 보내 가지고 외자 한 5, 60만 딸라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시 앞으로 10년이 걸릴는지 5년이 걸릴는지 모릅니다마는 언제나 우리는 남북통일을 하여야 살겠다는 이 민족적인 애원인 염원을 지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홍삼으로써 역사가 깊은 이 개성 이 지구를 우리가 수복한다고 하는 전제 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매청장과 전자에도 한번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개성을 수복할 경우에 특수구역이라는 것을 다시 개성에 옮겨가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특수지역을 지정하고 해 나가는 모양 같은데 암만 전라북도 금산 지역에다가 여하한 기술의 지도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원조가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기후 풍토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개성인삼을 가지고 제조하는 홍삼에 따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째 정책상으로 보아서 지금 이 인삼전매법을 우리가 지금 만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것이 시기에 적절하냐 안 하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할 문제입니다마는 첫째로 이것을 허가제로 한다면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경작지 면적에 대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적어도 300평이면 300평 이상을 경작하고져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평수가 너무 적다느니 너무 평수가 적은 사람이 많이 경작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이것을 감독하기 곤란하고 이것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사무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아마 여기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서 자의적으로 누구든지 토지를 발견해 가지고 인삼을 경작하고저 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신고만 내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인삼농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입법도 해야 할 것이며 또 국민을 지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딱 허가제를 해 놓는다면 그야말로 대경작자 소위 요새 쉽게 말하면 특수한 층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야말로 단 50평이고 60평이고 30평이고 자그마한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자기가 인삼을 경작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이 길이 막혀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인삼 생산량과 위 국민이 소요되는 수급 수요량이 어떠냐? 전연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전자에는 인삼 16량 중 1근에 벼 한 섬 쌀 한 가마니하고 바꾼다는 것이 전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벼 세 가마를 주어야 인삼 1근을 줄까 적어도 세 가마니를 주어야 1근을 구할까 말까 하는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내수요조차도 모자라는 이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 국민의 생산의욕을 말하자면 마비시켜서 혹은 조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인삼의 양을 결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입법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원안에 있는 허가를 맡지 않고서 인삼을 경작한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태만히 하는 사람은 벌칙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그 결과에 있어서 통계를 본다든지 모든 기타 필요한 지도와 감독과 필요한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허가제로 해 놓으면 그것 하나 허가를 맡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대경자 1000평이고 2000평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100평이고 50평 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사게 되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개의 이권이 되어 가지고 결과는 참 그야말로 약소한 사람 세민층에게는 인삼을 경작하고저 하는 감도 못 먹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의도하는 홍삼을 제조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 일반 세민층에서 이 인삼을 경작해 보고저 하는 의욕도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이 허가제를 하지 않고 신고제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신고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 의원에게 용서를 청해야 하겠읍니다. 아까 수정안이 없는 항목이라도 하나하나 읽자고 하셨는데 어저께 연초법안 할 때에도 수정안이 없는 것은 그대로 읽지 않고 넘겨서 그대로 했는데 퍽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시간이 없더라도 읽지 않고 지나는 것은 곤란해요.

정히 주장하시면 그대로 읽고 지나가겠읍니다. 그러면 제3조 조만종 의원의 수정안을 듣기 전에 제1조부터 읽어드리겠읍니다. 제호는 이의가 없으시냐고 말씀했는데…… 자 어떻게 하겠어요? 제호를……

우리가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정중하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했고 정부에서 이것을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했으면 우리가 시간상 대체토론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생략해서 하더라도 나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류진산 의원이 이것을 홍삼전매법안이라고 홍삼으로 곤치자 이러면 물론 이의 없소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를 가져요. 이것이 왜 정부에서 말할 것 같으면 인삼전배법안이라고 했느냐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어서 홍삼이라고 안 하고 인삼이라고 이랬느냐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할 것 같에요. 전매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해야지 될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이 이 삼 전매제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주셨으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해서 충분히 납득한 뒤에 해야지 막연히 정부의 의견이라든지 위원회의 의견을 그것도 잘 안 들어보고 이의 없소 이래 가지고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위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법린 의원께서 인삼을 홍삼으로 제호 변한 데에 대해서 절차를 아마 신중하게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중히 아니하신 것으로 보시면 사회 보는 이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이의가 있읍니까 하고 여쭈어 볼 때는 이의가 있으시면 반드시 그때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다 결정이 된 뒤에 이러니저러니 말씀하시는 것은 본의는 다 잘 알고 퍽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전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의가 있읍니까 여쭈어 보았는데 그때에 이의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더 정중하게 표결을 했을 것이나 그러나 이의 없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가 지금 다 결정된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퍽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저의 잘못을 자꾸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제 스스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전에도 방맹이를 안 치고도 여러분께서 인정을 해 주신 안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

아까 이인 의원께서 의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전매법안을 심의할 때에도 그렇게 했으니 인삼전매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전례를 답습한다 이렇게 의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연초전매법안과 인삼매법안과는 심의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내용이 달라졌읍니다. 연초전매법은 제호명칭을 바꾸지 않었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은 낭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읍니다마는 인삼전매법안에 있어서는 인삼전매법안의 명칭을 홍삼전매법으로 결정을 지었읍니다. 의장이 사회봉을 두들기고 안 두들기고는 여하튼 큰 문제가 아니고 홍삼전매법이라는 명칭으로 곤친다는 것을 선포해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렇다면 금후에 있어서 제1조부터 사뭇 내려오는 데에 있어서는 홍삼과 이 두 가지가 번복이 되어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러니 제1조부터서, 이것이 수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1조서부터 낭독해 가시면서 홍삼과 인삼의 구별을 해 줘야 이것이 법안으로서 금후에 있어서 혼선을 이르키지 않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대단히 의아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조에 홍삼의 전매권은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되었으면서 제3조에 인삼을 경작하고저 하는 자는…… 운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2조의 홍삼은 홍삼전매법이라고 되어 있으니 좋으나 제3조의 인삼은 이것은 홍삼을 지적하는 것이냐 또는 홍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1조의 인삼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인삼에 대한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좀 수고되시지만 재정경제위원장으로 하여금 제1조부터 낭독을 해 가면서 여기의 인삼은 홍삼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삼은 홍삼도 들고 딴 인삼도 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이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큰 과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 하실 적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으로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나와서 낭독해 주세요.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1조 「본 법에서 인삼이라 함은 오가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본 법에서 인삼이라 함은 건조하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본 법에서 홍삼이라 함은 탈피하지 아니한 수삼을 증열 또는 팽열하여 건조한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백삼이라 함은 수삼을 탈피하여 건조한 인삼을 말하고 피부백삼이라 함은 수삼을 탈피하지 아니하고 건조한 것을 말한다」 이상입니다.

제1조에 이의들 없으십니까? 말씀하세요.

고대 이 제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 김법린 의원께서 의사진행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의사진행상으로 보아서 그것이 간단히 결정되지 않는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설영 결정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인해 온 재정경제위원장이니 또는 여기에서 동의하신 류진산 의원께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본래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가공되기 전에 전체적인 삼을 말하는 것이고 홍삼이라고 하면 인삼이 가공된 일부분적인 명칭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법률의 제호를 홍삼이라고 해 노면 이 법안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는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삼 가운데에는 인삼이라 하면 수삼이란다든지 홍삼이라다든지 백삼이란다든지 이런 명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본래의 원명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일부분적인 홍삼이라고 이름을 지워 논다고 그러면 그 후의 백삼이란다든지 수삼이란다든지 딴 삼은 전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홍삼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따로 인삼이라고 하는 법률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한 법률 안에 포함되어서 하려면 이 법 자체라든지 물건 자체로 봐서 인삼법안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수삼이라든지 백삼이라든지 홍삼을 포함할 수 있을지언정 원 근본 인삼으로 나와 가지고 가공된 일부분적인 홍삼으로 명칭을 해 논다면 인삼이라든지 수삼이라든지 백삼을 언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이 법률상 어색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호가 의사진행상으로 봐서 결정된다고 하면 이 법안을 근본적으로 곤쳐서 홍삼은 홍삼 전문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공시에 따로 백삼이라든지 수삼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별도로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사진행상으로 봐서 의장께서는 물론 의석에서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의가 없는 것이라고 보지만 의사진행의 합법적인 규정으로 봐서는 아직 선언을 표시하는 최종의 막을 닫지 않었기 때문에 아직 미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하고 싶지는 않으나 적어도 한 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데 여기에다가 인삼법안을 홍삼법안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런 법률의 내용을 내 놀 수 있겠느냐…… 이것을 좀 더 우리 입법부 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의견 말씀을 드려 둡니다.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아마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혼선을 일으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첫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인삼전매법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칙에 무어라고 씨어 있는고 하니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다음에 ‘홍삼전매령은 이를 폐지한다’ 했읍니다. 그 말씀을 일러드리고 지금 현재로 정부가 전매하고 있는 것은 홍삼을 전매하고 있읍니다. 홍삼이란 것은 인삼을 쪄서 만든 것을 그 제품을 홍삼이라고 칭합니다. 정부가 전매하고 있는 것은 홍삼을 전매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이 총독부 때부터 제정한 법령이 홍삼전매령이에요. 그런 것 왜정법령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안 되었다고 하는 생각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새로 법률을 꾸밀 때에 어저께 한 현행 연초전매령을 연초전매법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새로 제정을 하는 동시에 연초전매령은 이를 폐지했읍니다. 그러면 홍삼전매령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왜정 때 것이니 소용없으니까 대한민국 법을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홍삼전매법이라고 내놨어야 옳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정부가 한 술 더 떠 가지고 강권을 발동하려고 했든지 민간을 강압하려고 했든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인삼전매법이라고 만들어 내서 이것이 혼란을 일으켰으니 그러면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반드시 질문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삼 생산지구에서 나오신 분이 적었던가 관심이 적었던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오늘 인전 골짜기에서 나오신 류진산 의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셔서 오늘 제안하시기를 홍삼전매법이라고 고쳐서 이의 없다고 해서 통과된 것으로 보므로 저는 의장께서 의사진행 규정으로 보더라도 혹 이의 없소 하는 것을 가지고 간단히 하셨다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 다 알고 있는 차제에 있어서 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르시고 이의가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 말씀 않고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홍삼전매법이라고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일 정 안된다면 표결을 다시 하더라도 이것은 홍삼전매법으로 고쳐야 옳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존화 의원께서 제호를 갖다가 홍삼전매법이라고 고쳤으면 이 법률 내용이 전부 틀리니깐 이것을 다시 해 와야 할 것이 아니냐 염려하시는데 그것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지금 현행 홍삼전매령을 그대로 표준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맨들어 놓으면서 제호만을 인삼전매법이라고 해 왔어요. 내용을 저는 어지간히 보았읍니다. 그래서 홍삼과 인삼에 대한 구별은 상식적으로 다 원래가 인삼이기 때문에 인삼에 대해서 이 용어도 보니깐 전부 인삼이라고 쓸 적에는 이것을 경작하고저 하는 자는 쭉 나와 있고 홍삼이라고 나와 있을 때에는 이것은 제조하려는 자는 또는 이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인삼과 홍삼의 본래의 성격에 비추어서 용어까지 완전히 구별되어서 써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이존화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염려도 이것을 축조해서 읽어 가시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 의장께서는 이제 연초전매령에 준해서 수정된 안만 하자 한 데서 이충환 의원께서 이것은 홍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이 모다 틀린다 하는 얘기도 나오시는 것도 몇 조문 그런 것이 있어요. 있으나 역시 지금 제3조가 류진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어서 인삼 경작하는 데에 대한 허가제가 없어지고 신고로서 자유스럽게 된다면 이것은 또 자구수정으로 당연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홍삼, 피부백삼, 백삼 또는 다음에 가서 수삼, 종자 그러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다행히 제1조에다가 똑똑히 정의를 여기다 내 놓았어요. 홍삼은 무엇이라고 한다, 인삼은 무엇이라도 한다, 수삼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한다, 또 오가과 식물에 속한 것을 인삼이라고 한다는 식물분리학적 여기에 조건까지 부처서 명백히 써 놓았으니깐 이대로 축조해 나가도 좋고 단 아까 이 의원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3조에 대한 류진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서 자기들도 이왕이면 축조해서 읽어 가면서 해 주었으면 조정안이 없더라도 축조해서 읽어 가면서 해 주면 더욱 완전하게 심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좀 디려다 볼 여유도 좀 있을 것 같애서 축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지금 제호를 가지고 새로 논의할 필요도 없고 또 제호 고첬다고 해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환원해서 새로 토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으로서 이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2조 「홍삼은……」, 이것 오자입니다. 「홍삼의 전매권은 정부에 속한다.」 이 홍삼은 홍삼의 전매권입니다.

1조, 2조는 읽어 들였읍니다. 제3조에 조만종 의원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조만종 의원 외 21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을 대독하겠읍니다. 제3조 다음과 같은 단서를 가한다. 「단 300평 이내의 경작자에 대하여는 무허가제로 하고 무세로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무차관이 지금 말씀 좀 하시겠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단서로서 300평 이내 경작자에 대하여는 무허제로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이런 규정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3000평일지라도 이것을 300평으로 분할해서 경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허가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므로서 이러한 단서를 넌다는 것은 결국 이 본 법안을 거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지도 알었고 무슨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거요.

먼저 소개를 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제3조 류진산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78표…… 제3조는 류진산 의원의 수정안으로 가결합니다. 조만종 의원의 수정안 단서는 류진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조를 심의하겠읍니다.

제4조 「인삼의 경작을 상속으로 인하여 계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이외에 인삼 경작을 계승하고저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제4조에 이의 없지요? 제4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5조 「정부는 인삼경작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를 인삼경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하며 또는 임대차를 인허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조에 수정안이 없다고 했는데 제4조 2항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류진산 의원 외 48인의 수정안입니다.
허가가 신고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 해석으로 그다음에 가서 허가 구문도 신고로 고처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조문의 이 선행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 의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따지고 너머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올라왔읍니다. 도대체 이 4조에 있어서 전항의 경우 이외에 인삼 경작을 계승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에 허가를 받어야 된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원안을 작성하신 나는 정부의 의도를 잘 모르겠읍니다. 그런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그때에 제1항에 인삼의 경작을 상속으로 인하여 계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서 인삼의 경작을 계승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을 했읍니다만 제4조 「인삼의 경작을 상속 기타의 원인을 계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 수정을 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인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봄에 씨를 뿌려 가지고 가을에 걷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것을 걷어 드리려면 만 5년을 거처 가지고 채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 경작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3년만이나 혹은 이태 반이니 혹은 4년이나 그 밭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자기 경제적 사정으로서 불가피 매매를 해야 하겠는데 이때까지 갑이 경작하던 그것을 을에다가 매매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을에다가 계승을 시키지 못하고 양도를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결과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반드시 그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하지 못하는 또는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순한 그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3년을 갖다가 4년, 5년을 더 계속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불가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야겠는데 정부의 허가 없이는 양도 못 한다, 자 그러니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이것은 불편과 불이익과 또는 거기에 불순한 이런 사태까지도 있을 것이며 우려가 다분이 있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 사유재산을 갑으로부터 을에게나 양도하는 경우에 왜 정부에 허가를 꼭 얻어야 하겠느냐 이런 허가를 받어야겠는데 이 원안을 작성한 정부의 의견을 나는 아직까지 해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제4조 「인삼의 경작을 상속 기타의 원인으로 계승할 때에는 연체 없이 정부에 신고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깔고 정부에 신고했으면 정부에서 그 인삼․홍삼제조에 대한 모든 안을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지장이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일일히 자기 것을 파는 데 허가를 꼭 허가를 얻어야 된다, 허가를 얻을려면 이렇고 저렇고 모든 번잡한 수속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정부에 대해 가지고 관리에 대해 가지고 그것으로 참 좋지 못한 이런 생각까지를 가져올 수 있는 다분히 이러한 우려를 가지게 되는 이러한 입법을 위가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곤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토론 없으면 표결하겠는데요…… 재무차관, 4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견 없읍니다.

정부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이존화 의원 말씀하세요.

거듭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말을 안 할려고 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또 법제도상으로 보아서 이것을 한번 선배 여러분께 문의해야겠읍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류진산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홍삼을 전매하는 법안이 되여 있는데 제호부터도 그렇거니와 내용 목적도 홍삼을 전매하는 것이 목적인데 4조에 와서 이런 인삼이 여기에 필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등 필요치 않은 조문이라고 보아요. 홍삼을 전매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호도 홍삼전매법인데 홍삼과 딴 얘기는 인삼 얘기는 전매를 하는 데 가서든지 기타 신고를 하는 데 가서는 하나도 필요 없에요. 이런 법안은 이 4조와 같은 조항이나 3조와 같은 조항은 나는 확실히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나간 얘기는 내가 안 하나 4조 문제에 있어서 인삼경작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무엇 할 때에는 상속할 때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이것이 인삼법이 되어 가지고 인삼법을 논의하는 언법이 되었다고 하면 인삼을 논의해도 좋지만 인삼과 떠난 홍삼 문제를 논의하는 법안 가운데에서 왜 관계없는 인삼을 넣어 놓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당히 신고를 하거나 이런 문제를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호가 갑자기 바꾸어졌기 때문에 언제 수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내가 먼저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 골자라든가 제도 면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체재를 갖추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3조가 수정이 되었음으로 해서 허가가 신고로 되었읍니다. 수정안에 허가를 신고로 한다는 이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제4조는 그대로 넘어가야 옳을 것입니다. 더 토론하시게 되면 제3조부터 인삼을 다시 꺼집어 내어 가지고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4조는 별 이의 없지요? 류진산 의원의 허가를 신고로 고쳐야 한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4조는 넘어갑니다. 다음은 5조입니다.

제5조는 다시 한 번 읽겠읍니다. 제5조 「정부는 인삼경작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농지를 인삼경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하며 또는 임대차를 인허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제5조 「정부는 인삼경작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농지를 인삼경작을 위하여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인허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그 농지의 경작 또는 임대차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과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이것을 그 소유자에 대하여 사용할 것을 명해서 명령을 해서 임대차를 인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해서 정부에서 명령으로 하는 것을 그 소유자가 이것을 의사가 있다면 이것을 인허한다, 즉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인허한다 이러한 것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제5조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원안 두 가지가 있읍니다. 토론 없으면 곧 표결하겠어요.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가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제5조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6조……

제6조 「홍삼 제조원료에 충당할 인삼의 특별경작구역은 정부가 지정한다. 전항의 특별경작구역 내에서 수확한 수삼으로서 홍삼 제조원료에 적합한 것은 정부가 이를 수납한다.」

그러면 6조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통과시킵시다.

제7조 「경작한 인삼은 그 수확량목 및 근수의 사정을 받지 아니하면 수확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류진산 의원 외 4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7조에 대해서 류진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제7조는 「경작한 인삼은 수확량목 및 근수의 사정을 받지 아니하면 수확할 수 없다.」 정부원안이 이런 데에 대해서 저는 그 위에다가 ‘특별구역 내에서’라는 자구를 넣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가 홍삼을 경작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구역을 행정조치로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을 받지 아니한 타 지역에서 인삼을 약간 경작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 조문 이대로 넘어가며는 일일히 사정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채취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참 우리나라의 풍토라든지 무엇으로 보아 가지고도 어디에서나 인삼을 다 경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까지도 내려지고 있는 우리나라 형편에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인삼을 경작하는 데에 대한 이런 제재를 또는 이런 불편을 이렇게 끼치게 하는 이러한 입법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특별구역 내에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 제가 거기에 첨가 재수정하는 것은 ‘단 경작자의 입회요구가 요할 시는 정부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을 넣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작자 자신은 어디까지나 수동적 입장에 서게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입회해 주기 전에는 그야말로 자기가 공들여서 5개년 6개년을 노력해 가지고 이루어진 그 수확품에 대해 가지고는 전연 정부 자의로 언제 입회할…… 이런 정부 자체가 결정하는 시기 이외에는 전연 거기에 손을 댈 수 없게 된다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정부에게로 주는 동시에 경작자에게도 즉 입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지고 국민을 위한 법률로서 체재라든지 그 정신에 가장 타당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경작자가 정부에 대해서 입회를 요구할 때는 정부는 지체 없이 여기에 응해 주어 가지고서 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의 제7조에 대한 수정안하고 또 수정안의 재수정안으로 지금 나와 있읍니다. 지금 구두로 제출했는데 10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단 경작자의 입회요구가 유할 시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 수정안으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청 있읍니까? 여기에는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잠간 잊었는데 여기에는 20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1청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성립되었읍니다. 토론 없으시지요 가부 할까요? 두 가지인데 다 이의 없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7조 수정안 류진산 의원의 원수정이 있고 지금 다시 재수정안으로 내어 놓은 두 안 합해서 묻겠읍니다. 그리고 원안이 있고…… 그러면 류진산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은 거수해 주세요. 지금 20청으로 성립된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표결이 끝날 동안 더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제7조는 류진산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정시가 지났음으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